제4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5월 02일(목) 11시08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용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해서 힘써오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활발하신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구정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일부 미비한 관련규정을 현실의 흐름에 맞도록 보완, 조문간의 구조를 조정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전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국장급 공무원 5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구의원 4~5분과 재정분야 관련 전문가 2~4분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미리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필요시 위원회에 실무작업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고도로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 관계기관 및 부서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일부 불합리한 조문간 구조조정 및 현실의 흐름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보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이있는 심강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주요 교정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구성)에 위원회의 구성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당연직이 되는 구청 국장급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위촉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제5조(회식) 제3항을 신설하여 개의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였고, 제6조(간사) 제2항에 간사가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여 실무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원만한 회의진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실무작업반)에 실무작업반을 편성하여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명실상부한 자치시대의 도래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경영이라는 새로운 개염의 도입이 불가피한 시점에 전문지식을 갖춘 실무작업반의 편성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9조(자료및 의견제출)를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을 관계기관이나 부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제10조(회의록)를 신설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명목뿐이고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행조례 제7조(계획의 보고) 규정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것처럼 중 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한사항은 법정사항이기도 하며, 동 조례의 내용인 위원회의 설치 운영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적어서 삭제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주요 개정내용의 검토의견과 같이 동 조례의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개선 보완함으로써 지방, 변경의 계획성있는 운영을 위하여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된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수  위원  임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두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가 기히 설치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었는지, 만약에 운영되고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개정하게 된 원인과 안건을 올리게 된 배경이 비단여기에 나타난 사항만을 위해서 조항을 개정하려고 올렸는지 묻고 싶고요,
  여기에 규칙을 제5조 제3항을 신설한 항목이 있고 또, 제9조를 신설한 것도 있고, 제7조 규정은 삭제한 조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재정심의위원회를 계속 운영해 오면서 여러가지 잘못된 점이라든가 또 시정할 점이 있어서만 개정조례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뒤에 깊은 뜻이 이해가 잘 안가서 한번 여쭤봅니다. 두가지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임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내용설명을 기획예산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임창수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기히설치되어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해보니까 조례에 여러 가지 미비된 분야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운영을 해보니까 몇가지 문제점도 나와있고 과거에 법영상 체계가 잘 맞지 않아서 이번에 그것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 있지만 당초에는 위원 구성이 당연직과 위촉직이 구분이 안되어 가지고 당연직은 구청의 국장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국장들이 인사이동이 되면 다시 위촉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고요, 다음에는 위원회에상정할 안건은 사전에 해당부서의 과장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의견조정을 한다든지 작업내용을 사전에 검토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근거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만 단독으로 만들어서 바로 위원회에 회부하려고 하니까 사전검토절차가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무작업반을 두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다가 자료가 조금 미비되었거나 의견조정이 필요할 때 관계과장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좀 듣는다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들끼리만 토의하는 것으로 그쳤기 때문에 이번에 그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러면 초대부터 2대까지에 걸쳐서 운영위원회를 몇번이나 개최했나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초대때 구의원들이 몇분이 참여 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1대때부터 계속 네분의 의원님들을 의장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을 했고요, 매년 5월달에 정기적으로 정기 심의위원회를 해왔습니다.
임창수  위원  5월달에 한번만 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예.
임창수  위원  정기회니 임시회니 합해서 한번만 했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예. 임시회는 하지 않고요 정기적으로 한번만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안건을 문서화해서 구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매년 밟아왔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황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라고 했는데 전기에도 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했었는데, 1년에 한번씩 해 가지고 무슨효과를 보고 거기서 무슨 보고서 작성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국장들은 당연직으로 되어있고 재정분야 전문가라고 했는데 전에도 전문가를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외부인사 두분을 위촉했었습니다.
황호천  위원  외부인사는 무엇하는 사람을 썼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우리 영등포구지역 실정에 밝고 이 분야에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을 추천받아 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 사람들이 누구누구입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잠깐 자료를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기획예산과장, 전문가만 말씀하십시오.
  구의원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지금 현재 위촉되어있는 분은 고창덕씨와 박기정씨 두 분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 사람들이, 재정에 대해서 전문가입니까?
손영상  위원  무슨 전문가입니까?
황호천  위원  아니, 가만 있어요.
  무슨 전문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글쎄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지역실정에 밝고 구정에 지식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위촉을 한것 같습니다.
황호천  위원  고창덕씨와 박기정씨이런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경제관계나 모든분야에 학식이나 덕망을 갖춘 대학교수나 영등포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촉을 해야지, 여기 있는 고창덕씨나 박기정씨 그분들이 무슨 우리 재정이나 영등포구살림에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이번에 다시 재위촉을 할 때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황호천  위원  그리고 1년에 한번 잠깐 와서하면 일당 주겠죠. 일당 줘가면서 한번 해가지고 1,250억이라는 영등포 재정을 무슨 심식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위원회를 하려면 한달에 한번씩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인 자료를 검토할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임시회를 몇번 해서라도 확고부동한 무엇을 해야지, 1년에 한번 회의 해 가지고 영등포구 재정을 관리하는데 무슨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구위원들도 여기에 몇명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의원들이 거기 들러리 서려고 들어갑니까?
  조례개정하는데 심사숙고 해서 진짜 영등포에 필요한 위원회다 할 것 같으면 모든 면에서보탬이 되도록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해야지 1년에 한번씩이 뭡니까?
  전기의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이 위원회를 운영했다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말씀 다 하시면 제가 한꺼번에 몰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이 위원회 조례는 더 심사숙고해서 조례개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현행조례 제7조 친정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삭제한 이유가 위원회의 설치운영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적어서 삭제했다고 하는 식으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어요.
  지금 황호천 위원 말씀대로 영등포 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는데 이런 것은 보고를 할수 있으면 열번이라도 보고를 해야 한다 이말이야.
  열번이라도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서서로 의견을 협의해서 좋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삭제해서 축소해버리는 것처럼 보인다 말이야. 이런 것은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1년에 한번 정도, 전문가 두사람, 또 당연직 몇사람, 또 구의원 4명내지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활성화 되지를 않고 그낭 적당히 연간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회의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식에 의해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세웠습니다라고 보고하고 방망이 치고 그냥 끝나는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취합해서 토논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지을 수 있는 이런 안을 만드는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삭제는 좀 곤란하지 않겠냐 일을 함에 있어서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런것은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을지는 모르나, 내 생각은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야 1대때는 서로 배우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2대에 들어와서 구의원들이 상당한 부분을 알고 있다 이말이에요.
  1,200억, 1,300억 되는 재정을 최소한어떻게 써야 되겠다, 법적인경비가 얼마만큼 나가고, 나머지 어떤돈은 어떤형태로 어떻게 편성을 해서 활용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호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무과장으로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기존에 해왔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이 약간 형식상으로 흐른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전적으로 내실을 기하자는 뜻에서 일단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려는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 민간인관계전문가의 위촉도 진짜 재정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해 가지고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면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해서 정말 깊이 있게 문제검토가 되어서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이 실제 예산과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보질적인 계획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오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7조를 삭제한 이유는 지방재정법11조에 보면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상위법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조례에 있는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법영상 중복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삭제를 했고요, 일회보고를 수시로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재정계획은 5연간의 중기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매년 연동해서 수정을 합니다.
  계획을 만들때마다 수시로 매년 수정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시로 바꿔서 보고를 하면 재정계획 자체가 너무 느슨해지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들이 볼 때 계획이 자꾸 수정이 되면 일종의 계획으로서의 타당성이랄지 그런게 적어지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만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수정을 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하는 것은 1회에 그치지만 아까 황호천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계획안을 만들 때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내용보완도 충실히 하고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할 때는 이거 잘하겠다, 틀림없이 잘하겠다 하고, 전번에 상정할 때도 이 조례에 의해서 잘 운영해서 영등포 재정계획 수립이나 모든 관계를 잘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것을 1년에 한번 형식적으로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했는데, 본 위원도 이것을 개정하지 말자고 하는 뜻이 아니고 이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확고불동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음에 조례를 통적시켰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충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웅  위원  김충웅 위원입니다.
  질의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의 실효성 및 효과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 및 국회에서도 각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위원회가 없다라는 신문기사를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구청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며 그 효과는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또 두번째로 심의위원회의구성요건에 각 국장 및 전문위원 2인내지 4인, 또 구의원 4인내지 5인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전문가는 영등포에서 재정을 다를 수 있는 전문업을 하는 분들을 택해서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우리 구의원들이 4내지 5인이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원중에서도 역시 지금까지 위원으로 들어가신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과연 우리 구의원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들러리를 서야 되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연중 실적이 1회라고 답변이 나왔는데, 연중 1회의 회의를 하면서 과연 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안을 좀 보류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왜 설치해야 되느냐, 효과가 뭐냐 이렇게 물으신 것 같은데 5연간의 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우리 집행기관의 공무원들만으로 구성해서 안을 만들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5연간의 계획이 1연간의 단기계획인 예산과 직접 연결되도록 이렇게 해보자 하는뜻에서, 또 지방재정법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근거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이때까지의 효과가 무엇이냐 하시면 똑떨어지게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난합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5년간의 중기계획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구정을 이끌어 나간다 하는 중기 틀을 잡는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민간 전문가를 위흥으로 위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위촉을 할 때에는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원을 위촉해서 들러리를 세우는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정의 틀을, 한 5년간의 틀을 잡는데 우리 공무원들만으로 랄 게 아니고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도 함께 참여해서 중기계획을 만드는데 서로 토의해서 계획을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의원님들을 위촉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1년에 한번만 할 위원회를 왜 구성하느냐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필요하면 수시로 의견토의를 할 수 있는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리고 이게 수시로 하는게,
○위원장  이용주  황호천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발언신청자가 먼저 있기 때문에 우선 손영상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하여 좀더 충분히 연구검토하여 조례개정안에 심의 보류를 동의할 것을 앞서 본의원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난 1대에서 우리 구의원 참석자중에서 보면 김대섭 씨라든가 임병섭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하신 줄 알고 있으며 그외에는 박기정 씨, 고창덕 씨 그 외에 회의참석 인원과 회의기록을 준비가 되셨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좀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충분하게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용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말이죠.
  작년도에 한 번 회의를 하셨다고 했지요. 그 회의시에 몇명이 참석했습니까, 좀 말씀을 하여 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작년에 한 번 한게 아니라 구의회가 개원되는 그 해부터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했습니다.
  그 참석상황은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서면제출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고요.
  예산과장 자꾸 다른 말 하시는데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자료를 미리 갖고 와서 답변할 준비를 해야지. 자료가 준비 안됐으니까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시간 끌기 작전밖에 더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건 안되는 것이고, 우선 다른 분이 혹시라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그 분들 말씀을 들을 동안에 회의록을 발리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고 상황설명을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바로 사무실에 연락을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그럼 순서에 의해서 황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됐습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조금 이따 하시겠습니까?
  됐습니까?
  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최수영 위원입니다.
  이게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책자도 발행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2000년대까지 단위가 5년단위로해서 몇년까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지금 95년도부터 1999년까지 5년간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할 것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최수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91년도부터 중장기계획이 5 단위로 계속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1년에 한 번씩 열렸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네.
최수영  위원  그 중장기계획의 시발년도가 언제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구의회에 보고한 것은 구의회가 개원할 때부터 매년 계속 보고는 했고요.
  그 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이미 계속 오래 전부터 이게 있었습니다.
  매년 만들긴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최수영  위원  중장기적으로 한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99년도까지 되어 있고, 올해 예상은 2000년까지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올해 2000년까지 계획을 연거푸 만들 것입니다.
최수영  위원  만거죠.
  본위원은 여태까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봐왔는데 현재 이번에 개정한 내용자체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신경을 쓸려고 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충분한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뜻 자체는 상당히 높이 사고 싶어요.
  이걸 충분히 위원님들 한테 설명하는 게 부족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것을 잘 말씀드려가지고 이 근본취지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최수영 위원님께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최수영 위원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거기 들어가 있었지요?
최수영  위원  네
○위원장  이용주  참석하셨습니까?
최수영  위원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못했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영상 위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손영상 위원이 발의 한 보류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42분)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84년 5월 1일부터 무이자융자사업으로 시작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과 90년부터 국고지원 중단과 무이자 융자로 인해서 지원자금이 고정된 상태에서 수혜가구는 융자금을 보조금 정도로 인식하는등 체납사례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또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 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대부이자 신설 및 회수금을 금융기관에서 관리토록 규정하는 둥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우선 융자지원액에 있어서 가구당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000만원 이하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지원은 1,000만원 이하로 하고 대부기간을 2년거치 2년균등상환으로 연리 5%로하여 수혜가구에 실질적 도움과 재원이 지속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대상자는구에서 선정하되 자금지원 회수 및 채권확보 등 운영관리업무는 금융기관이 담당토록해서 융자사업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현 영등포구새마을소득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동조례를 제정하는 사유는 1984년부터 국비와 시비지원으로 저소득마을과 가구를 대상으로 자립기반을 이를 수 있도록 무이자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 융자사업을 추진하여 왔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부터 국고지원이 중단되고 융자금의 상환분으로만 사업을 추진하여 왔기 때문에 무이자 융자로 인한 화폐가치의 저하와 지원가구의 인식부족으로 융자금 체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매년 지원자금이 감소추세에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와 같은 도시지역에서는 농촌지역과는 지역사회 여건이 다르기때문에 마을 공동사업이 없는 관계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가구당평균지원액이 200 ~ 500만원 정도에 불과해 실질적인 소득기반조성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를 개선하여 융자대상을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으로 대상사업을 한정하고 지원금액을 현실화하였으며 자금지원 회수 등 운영관리체계 개편과 연리 5%의 이자를 신설 자체재원의 지속적 확충을 기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주민소득지원및생잘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고 현실에 부적합하고 운영상 미비점이 많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주요골자를 현행조례와 비교하여 개선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조례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융자대상 및 사업액에 있어서 현행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이나 가구로써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소득증대사업에 융자를 해주었으나 이제는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영세민 생활안정으로 한정하여서 융자를 해주게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원액은 현행은 마을공동단위는 1억원 이하, 가구는 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민소득지원자금으로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 현실화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 이하로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대부조건은 현행 3년거치 2년균등 상환하게되어 있고 대부율은 무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안은 대부기간을 2년거치 2년균등 상환으로 하고 대부이율을 연 5%로 하였습니다. 대부신청은 전에는 마을공동단위로 하였고 또한 가구별로 신청을 하였으나 현재는 가구별로 대부신청을 하면서 동일구 거주세대2인 이상이 연대보증하여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신청을 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대부자 선정은 현행 구청장이 새마을구지회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것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융자금 상환기간을 현행 상환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 하도록 하였으나 현행개선안은 거치기간만료 후 연 1회씩 2년간 균등상환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를 현행 두가지 경우에서 두가지 반환사유를 추가규정하였습니다.
  추가된규정은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와 융자를 받은 자가 그 관할 구역이외의지역으로 이주랄 때 융자금 반환의 명을 할수 있도록 추가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현행 체납처분절차를 규정하였는데 개선안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관리체계를 개편하여 현행 융자대상자의 선정이나 자금관리 회수를 전부다 구에서 하였으나, 앞으로 대상자 선정은 구에서 하고 자금관리 회수나 채권확보 등은 위탁금융기관에 위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선안은 내무부가 서울시에 개선지침에 의해서 준칙이 시달된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정안에 대하여 몇가지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융자지원대상을 지역사회 여건에 맞게 주민소득지원자금이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한정한 깃이나 지원액을 실질적으로 상향조정한 점, 대부이율을 대부분의 정책지원자금의이자율인 연 5%선으로 책정한 것이나 지원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를 구성한 점과 자금관리, 채권확보 등 자금의 운영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점등은 적절하다고 생각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기간을 3년거치 2년균등 상환하던 것을 2년거치 2년균등 상환하는 것은 생활안정이나 자립기반을 구축하기에는 좀 짧은기간이 아닌가 생각 되어지며, 지원금 상환기일도 현행은 상환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반기일의 말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상환기일이 애매하게 되어 있으며 융자금의 반환의경우도 융자를 받은 자가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랄 때 반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와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로 규정한 것은 매우 추상적인 규정이며 기금관리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전문성이 필요하며 판단하기 어려운 부문이라고 사료되며 현행자금의 관리측면에서 압류 경매 등을 통한 채권확보에 행정력으로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나 체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담보물건설정이 안되었을 경우 체납처분절차의 존치 필요성은 없는지 등을 심의해 보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삼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황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내용을 볼 때 대상자 선정란이 있는데요.
  그전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구청장이 새마을구지회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했는데 새로 개정된 조례에 보면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 설치 운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은 어떤 분으로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이 선정위원이 되는가, 한 번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사회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요.
  새마을지회장님 그리고 새마을협의회장님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장님 그리고 새마을문고회장 그 리고 사회진흥과장이 간사로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구지회장과 지난 번에도 협의를 하게되어 있고 이번에도 그 분들이 전부 다 위원회 거의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구지회와 협의를 거치는 것과 별차이는 없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대상선정에 대해서 그 전에나 마찬가지 형식인데 이걸 개선안이라고 해가지고 내놓았어요?
  개선안을 보면 지금현행 안건이나 개선안이나 실질적으로 마찬가지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전에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이라고 해서 새마을 명칭도 앞에다 붙였고 이번에는 새마을이라는 기준은 저희들이 전부 삭제를 한 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아니, 새마을 지금 새마을지회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도 이 개선안에는 새마을지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 전부 새마을 다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그건 위원만 그랬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구청장하고 구지회장하고 단둘이 협의해 가지고 결정했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이 황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새마을소득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동단위로 선정이 되어서 동단위 새마을지회위원들이 거기서 심사를 해서 올리면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자체가 완전히 제도가 바뀌는 거지요, 말하자면.
  과거에는 영세민들한테 지원해 주고 이러는게 새마을소득지원자금으로 해 줬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고 융자형식으로 해서 상한액을 정해 놓고 그 액수를 늘려놓고서 그걸 완전히 정해 놓고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융자를 해 주려는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했던 것은 새마을소득지원자금으로했던 것이고 이제는 융자제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아니, 융자제도로 바꾸는 것은 지금까지 관례로 봤을 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새마을 동회장, 새마을 회원 그런 사람들이 대개 특혜성 몇백만원씩 융자를 받아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 새마을에 속하는 부녀회나.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영세민에게 융자되는 것은 별로 많지 않다고 봐요. 대개 보면 지금까지 새마을협의회장을 한다거나 새마을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그걸 안놔요.
  융자를 받는 조건도 있고 또 받아 쓴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받는것이 아니고 새마을 회원이나 새마을 부녀회원이나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혜택을 봤단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회장을 하면 그걸 꼭 물고 늘어져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면 지금 이게 개선안이 나온다고 해도전부다 그 사람들이란 말예요.
  액수만 늘려주는 결과가 된단 말예요.
  그러면 이 지원사업을 새마을에 국한시키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선정위원회를?
○총무국장  윤정중  그것은 황호천 위원님 말씀을 제가 알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이기 때문에 종전에 해오던 주로 새마을 지회장이라든가 그 분야에서관장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게 융자제도로 바뀌면, 물론 그 분야에 오래 종사한 분들이 박식하다고 해서 하는데 심사하는 위원을 위촉할 때는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황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참조해서.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이 전부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회장, 새마을협의회장 그 사람들을 선정위원을 두지말고, 그 사람들 한사람 두든지 하고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 구성해서 선정을 했으면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형태로 하는거나 똑같다 이말예요.
  결과적으로. 액수만 증액을 시켜서 그 사람들 특혜성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다분하다는 말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분명히 염두에 두셔가지고 선정위원을 구성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한다 그 관계가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네, 알겠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그런 편파적인 특혜사례가 없도록 공정한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리고 이게 새마을지회장이나 부녀회장 그런 사람 명칭을 넣지 말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당하게 진짜 영세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줬으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네,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새마을이라는 것은 사실상 옛날에 우리가 발전적으로 해 왔던거지만 이것은 그 인식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까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과거에 그런 특혜성 편중된 것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사실상 감사를 해 보니까요.
○위원장대리  손영상  됐습니다.
  또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충웅 위원님.
김충웅  위원  김충웅 위원입니다.
  지금 명칭에 보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이것이 개정조례안에 나온 명창이 다시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이렇게 명칭이 바뀌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제는 이 현행과 개선안이 바뀌는 입장에서 좀 포괄적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말씀 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구성요인에 구청장 및 구 지회장, 협의회장, 부녀회장, 기타 새마을에 대한 말씀을 쪽 하셨는데 본 위원도 봉사활동을 몇년간 쪽 하면서 지역에서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은 사항입니다.
  왜 꼭 새마을에만 특혜를 주느냐?
  작년같은 경우에도 새마을 회원이 아니면 이 융자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5 16이후에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부강은 했습니다만 그후에 정신문화운동 정착을 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단체에도 혜택을 줘야되는데 꼭 이 새마을이라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각 지역에서 꼭 새마을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이 구성위원회를 할 때는 좀 포괄적으로, 새마을이라는 것을 가능한한 빼주시면 이런 질타를 안 받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부탁 컨데 앞으로는 우리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께서 이 구성을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원성을사지 않는 구성을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순서에 의해서 손영상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황광천 위원님과 김충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도 원래의 취지에 내용이라든가 선정기준이 벗어난다고 판단됩니다.
  왜냐, 이걸 맨처음을 보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이아닙니까?
  맞지요?
○총무국장  윤정중  네.
손영상  위원  그런데 원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융자사업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원래 영등포구의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대책기금에 대한 것은 이런 전문가, 또 관련자로 이 선정위원이 구성이 되어야지, 내내 새마을지회장, 문고회장 또 뭐새마을부녀회장 그러면 이게 대상 선정위원이개정안이 현행과 다른게 뭐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손영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나 황호천 위원, 김충웅 위원 말씀하신 것이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아까 사회진흥과장이 설명한 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과거에 새마을지원금할때 심의위원회를 대개 그분들이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것이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위원회 구성은 실무적으로 거론된 것도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법 개정하는 취지는 과거에 그런 편견의 소지가 있었던 오해도 불식시키고 누구든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영세민에게는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운영자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 법적근거만 그렇게 해 놓았지 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누구누구라는 것은 아직 내용을 정한 바도 없고 거론 한 바도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것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실상부하게 법개정 취지에 맞게끔 앞으로 공정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위원장  이용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수  위원  임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을 지금까지 해온 바에 의하면 무리자 융자금이 지금까지 나간 것이 얼마나 됐으며 그리고 체납자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 체납자가 융자대상자의 몇%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지금 융자금을 보조금으로 인식하고 체납자가 늘어났다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줄이기 위해서 년 5%의 이자를 물도록 하고 상환기간을 3년에서 2년정도로 더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자도 더 물고 상환기간도 더줄었을 경우에 체납자가 더많이 발생 할수 있는 요지가 되지 않나 염려도 됩니다.
  그런데 대한 구체적인 다른 생각을 안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사회진흥과장이 임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원이 전부다 15억 7,6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4억 7,700만원, 서울특별시비가 4억 7,200만원이고 순수한 우리구청의 구비가 6억 2,700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84년도부터 이 업무를 시행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융자를 해 준 가구수가1,612가구에 27억 9,14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액수는 융자를 회수해 가지고 다시 지원한 액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금을 가지고있는 액수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17억 2,800만원의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68가구에 12억 5,400만원의 융자가 나가서 회수를 못한 겁니다.
  이 돈은 아직 회수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 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수상환기간이 지났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제가 국민운동지원과로 발령 받았을 때 약 1억 9,500만원인데 열심히 받아가지고 지금 185가구에 1억 6,200만원이 미회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3억 1,200만원을 은행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돈이 15억 7,600만원에서 17억 2,8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그기간동안에 체납금 상환기간이 지났는데 내지 못하면 은행이율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받아들인 돈과 또 저희들이 현금을 은행에 예치시키면 은행이자가 들어온 그 이자합계가 1억 5,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최초에 가지고 있었던 돈15억 7,600만원을 합하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있는 돈이 17억 2,800원을 가지고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가지고 회수를 하는데 느낀점을 몇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89년도에 여의도에 있는 포장마차를 정리를 할 때 그분들에게 구에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융자를 해 주거나 또 운전면허증이나 뭐를 가지고 있으면 구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해 주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융자를 해 준분들이 지금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이 포장마차를 안하는 조건으로 그냥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받기 어렵고 또 융자신청시 융자금 회수를 원환하게 하기 위해서 보증인 2명을 선정하겠 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당시에 보증인을 선정하면 서로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보증을 안서려고 하다 보니까 상호보증을 서가지고 서로 보증도 서고 우리가보증설 때 재산세과세증명 그런걸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보증을 다해 왔는데 그래서 보증인들을 파악해도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을 자기들 생각에 하나의 무상보조금으로 인식하고 안 갚아도 된다는 관념의 융자가 나가서 회수를 못한 겁니다.
  이 돈은 아직 회수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수상환기간이 지났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제가 국민운동지원과로 발령 받았을 때 약 1억 9,500만원인데 열심히 받아가지고 지금 185가구에 1억 6,200만원이 미회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3억 1,200만원을 은행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돈이 15억 7,600만원에서 17억 2,8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그기간동안에 체납금 상환기간이 지났는데 내지 못하면 은행이율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받아들인 돈과 또 저희들이 현금을 은행에 예치시키면 은행이자가 들어온 그 이자합계가 1억 5,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최초에 가지고 있었던 돈15억 7,600만원을 합하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돈이 17억 2,800원을 가지고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가지고 회수를 하는데 느낀점을 몇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89년도에 여의도에 있는 포장마차를 정리를 할 때 그분들에게 구에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융자를 해 주거나 또 운전면허증이나 뭐를 가지고 있으면 구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해 주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융자를 해 준분들이 지금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이 포장마차를 안하는 조건으로 그냥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받기 어렵고 또 융자신청시 융자금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증인 2명을 선정하겠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당시에 보증인을 선정하면 서로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보증을 안서려고 하다 보니까 상호보증을 서가지고 서로 보증도 서고 우리가보증설 때 재산세과세증명 그런걸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보증을 다해 왔는데 그래서 보증인들을 파악해도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을 자기들 생각에 하나의 무상보조금으로 인식하고 안갚아도 된다는 관념이 많이 깔려있습니다.
  또 체납자가 사실상 타구로 전출했을 때, 전에는 타구로 전출시에는 구 융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전부다동사무소에 전출신고를 하게 되면 민원이 야기되니까 그냥 전출을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도 추적을 하는데 어느분은 강원도, 부산 이런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체납자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추적도 하고 해서 받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신, 이자 5%를 받게 되면 체납자가 더많이 생기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떠냐 이렇게 제가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는 은행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제일 처음에 융자를 내줄 때 구에서 선정을 해서 줘도 은행에서 채권확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게 되면 체납은 전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중에 은행에서 채권보호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지원해 주는 근본적인 목적은 저소득 아주 영세민 위한 융자금을 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요.
  만약에 쓰고 싶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 낼 담보가 없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수혜자를 더 늘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수혜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돈이 은행에 수입이 되어서 은행이자만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입니다.
  임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염려하신게 보조금 회수하고 융자가 까다로워지면 실제 혜택받기 어렵지 않으냐 이렇게 두가지 차원을 물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법을 개정할 때는, 원래 종전에는 영세민 지원으로 했는데 이제는 지원을 쭉 해오다 보니까 정말 보조금으로 해서 이것 내가 써도 그만아니냐 하는 인식으로 해서 상환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생활향상이 되어서 개인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정자금 지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크게 필요한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도 뭔가 좀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융자제도로 전환시켜서 누구든지 자기가 상환 할 수 있는 전제가 되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꾼 것인데, 또 바꾼것 중의 중요한 것 하나는 과거에 보조금조로 인식하던 것을 불식시키고 소위 지방재정확충차원에서, 자금확보 차원에서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융자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우리가 중소기업육성책으로 해서 저희 산업과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해서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채권확 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채권확보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채권확보 문제는 은행에서 책임을 지게 하고 저희는 은행에다 자금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환받고 하는 것은 은행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저희는 구상권을 은행에다 발동을 하기 때문에 하등의 자금의 손실은 없게 제도가 된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두가지 차원에서 이번에 완전히 보강을 해서 실지 융자를 받은분은 자기가 정말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건전한 사고에 쓰도록 하는데 근본취지가 있다고‥‥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영상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현행보다는 강화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아울러 또 우리 기금운영대상선정위원들을 대부분 보면 구청장의 독단, 독주로 일반적으로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선정되었기에 기금융자선정위원은 매우 불합리한 인원으로 횡성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조금전에 사회진흥과장께 선정위원이 어떤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느냐고 동료이신 황호천위원님께서 질의하니 새마을 부녀회장, 새마을 문고회장이라고 하셨는데 이 분들 여러분 다아시지요. 또 후자는 사회진흥과장께서 아직 이름은 선정은 안됐다, 그러면 어느 쪽이 맞습니까?
  선정은 문고회장 이렇게 해놓고 사람 명칭이 그러니 본 위원은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안건은 조금 전 재정심의위원회 조례안건과 같이 보류동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영상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황호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호천  위원  동의관계하고는 좀 동떨어진 질의같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께서 타지역 이주자 회수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타지 역이주자 회수현황을 좀 알 수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실적이 얼마나 올랐나 몇건 중에서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저희들이 전부 다 1억 9,573만 2,220원이 체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달에 계속 각동에 추적을 해서 3,339만 1,970원을 회수하고 현재 1억 6,234만 250원이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아니, 체납으로 되어 있는것은 알겠는데 타지역 이주자 해 가지고 간사람 중에서 받아들인 실적이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윤정중  그 문제는 총괄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독촉을 하고 추적을 해서 한 것이 총액이 3,300으로 아까 사회진흥과장이 불러드린 금액인데 세부적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세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황호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손영상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이용주   손영상   최수영   유은열   손병옥
  김진국   황호천   김충웅   정종태   임창수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종
  사회진흥과장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