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12월 11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총무국소관〕
2. '96년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3.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무국소관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총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96년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3.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무국소관예산(안)

(09시51분 개의)

○위원장  김충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총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충웅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총무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 책자 100페지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 검토를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일반수용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 제작 프랑카드 대·중·소, 인쇄비, 표창장, 팜플렛 이것도 내년 경제사정을 봐 가면서 추경에서 경제 여건에 따라 다루도록 하고 이번 본 예산에서는 재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사회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프랑카드 대·중·소 해 가지고 10개씩 30개는 국토청결운동이나 환경정비 그런 운동을 할 때 최소한으로 필요한 경비만 계상했기 때문에 일부는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 현수막이 그 효과가 있어요, 오히려 환경미관만 해치지 현수막 해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구민이 제대로 있습니까? 이 현수막을 적재적소에 써야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공람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 걸고 말이지요. 이것도 그렇고 밑에 보면 체력안내시설판 교체 및 보수 이것은 뭡니까? 30만원씩 10종?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영등포 관내에 양평동하고 대방천에 있는 그 체력단련장이 2개소 있고 당산동하고 문래공원에 있는 베드민턴장이 2개소 이런데 안내판을 유지해서 관리하는데 드는 유지 보수비입니다.
손영상  위원  안내판이 요즘 도로에 불 들어오는 것 그것입니까? 관내안내판, 그것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그 시설을 안내하는…
정종태  위원  운동기구를 어떻게 사용해라 그것을 해 놓은 것이지요?
손영상  위원  아니, 주무과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산에 올렸어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안내시설판을…
손영상  위원  안내시설판이 무슨 안내시설판입니까? 관내도 안내판도 있고 여러 가지 안내판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관내도는 아닙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예컨대 체력장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이용자들한테 준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하는 판이 낡아지면 교체하고 보수하는…
손영상  위원  그것이 30만원씩이나 가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이것은 계산 금액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서흥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서론이야 얘기할 것 없습니다만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서 8,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홍보물 제작비가 작년에 얼마였어요? 작년예산.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홍보비가요?
서흥선  위원  네. 홍보제작해서 300만원 되어 있지요? 그리고 프랑카드 대·중·소.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작년도 예산은 220만원입니다.
서흥선  위원  왜 220만원인데 이렇게 300만원으로 했습니까, 이것도 줄여야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그러니까, 금년도가 220이고, 내년도 예산이 300만원입니다.
서흥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97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그러니까 '97년도가 220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줄여야지 왜 300만원으로 합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 밑에 220만원인데 300만원으로 하고, 120만원인데 150만원으로 하고, 100만원인데 50만원으로 왜 이랬어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이렇게 했나? 이거 증액된 부분만 줄이는 것으로 해요. 작년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예, 올해 수준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증액된 것은 102페이지에 나오는 시민체육대회, 구민체육대회 때문에 증  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저희 구청에서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없는 것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몇 가지입니까? 구민체육대회에 따른 것이 지금 한 20여가지가 되지요, 이것만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02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102페이지 하단에 시민체육대회 참가용품해서 55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보나 안보나 시민체육대회가 금년에 유보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보를 접한 바 없어요?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증액된 것은 102페이지에 나오는 시민체육대회, 구민체육대회 때문인데요, 이것을 다 이번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저희 구청에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총무국장  조남성  그것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없는 것이 있으니까 이게 몇 가지입니까? 구민체육대회에 관한 것이 한 20여 가지가 되는 거죠. 이것만 줄이는 것으로 해도 될 것입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102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태  위원  102페이지 하단에 시민체육대회 참가용품 해서 5,5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보나 안 보나 시민체육대회가 금년에 유보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런 정보를 접한 바 없어요?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예산에서도 시민체육대회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민체육대회비를 삭감을 하고요, 또 구민체육대회도 저희가 삭감을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면 됐어요.
○위원장  김충웅  1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04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 검토를 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손영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103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맨 밑에 보시면 생활체육교실 지도자수당이 2,000만원인데 이것 한 번 설명하시겠어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사회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생활체육교실지도자수당 해서 2,042만원을 계상하게 된 그 근거는 구민생활교실을 구 본청하고 동사무소 지금 현재 16개 동에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42만원은 구에서 운영하는 지도자수당 강사수당입니다.
손영상  위원  어떤 강사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외부 강사, 체육지도자를 외부에서 초빙을 해서 에어로빅이나…
손영상  위원  아침에 하는 거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그렇죠. 아침에도 하고…
손영상  위원  동별로 하는 것?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아침에도 하고 통상적으로 일과시간 중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행사용역수수료가 2,850만원하고 자원봉사센터운영 1,000만원 이게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자원봉사센터운영비로 1,098만 6,000원이 계상된 것은 내무부에서 정책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해서 내년도에는 하나의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실시하라고 해서 금년 지난달 11월 20일날 자원봉사센터를 개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즉, 수용비나 업무추진비 그것이 1,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물 제작하고, 인쇄물, 유인물도 해야 하고, 축제라든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수반되는 그런 행사의 행사추진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행사용역수수료는?
○총무국장  조남성  그것은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민체육대회의 행사 응원관계 용역수수료로 다 삭감되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다 삭감되는 거죠?
○총무국장  조남성  그렇습니다. 2,800만원…
손영상  위원  행사를 안 하면 필요없는 예산이죠, 그렇죠?
○총무국장  조남성  예, 필요없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이것은 행사 안 하면 삭감이고, 그리고 맨 밑에 저것도 그렇습니까? 생활체육교실 지도자수당 2,000만원 이것 좀 다시 한 번?
○총무국장  조남성  그것은 총무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게이트볼이라든가 아침체조라든가 현재 16개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30%를 지원을 해 주고 우리 구비 70%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각 동에서 하는 조기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
○총무국장  조남성  예, 그렇습니다. 아침체조라든가 게이트볼이라든가 16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104페이지에서 10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검토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거기 피복비도 구민체육대회…
○총무국장  조남성  이것 당연히 다 삭감이 됩니다. 여기 구민체육대회하고 시민체육대회가 전부 목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 전부 다 삭감되는 겁니다.
서흥선  위원  거기에 따른 것이 다 삭감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조남성  네.
이명훈  위원  미리 얘기해 주세요.
○총무국장  조남성  임차료, 피복비, 일반운영비 이것 전부 다 삭감되는 겁니다.
서흥선  위원  알았어요.
이명훈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물관리는 뭐예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이것은 대림운동장에 있는 것으로 예산과목 설정의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여기서는 재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지로는 여기 대림운동장 시설관리하는 일시 사역인부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금액은 금년도 수준과…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105페이지 보시게 되면 상단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정기총회 격려금 10만원씩 20개 동에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이것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명훈  위원  총무국장이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삭제될 것은 미리 얘기해 주면 우리가 그 페이지마다 물어 볼 필요가 없잖아요. 미리미리 체크를 해 두면 질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도 시민체육대회 참가 행사지원 2,500만원, 그 다음에 구민체욱대회 행사 8,100만원 그것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명훈  위원  올림픽제패기념 방수현배 배드민턴대회는?
○총무국장  조남성  그것은 하는 겁니다.
이명훈  위원  다른 것은 다 없애면서 방수현이 배드민턴대회는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계상한 취지를 말씀드리면 방수현의 아틀란타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하나의 기념으로 하고 배드민턴 동호인에 대한 활성화책으로써 그것은 최소경비로, 금년도 수준으로.
○위원장  김충웅  사회진흥과장, 지금 새마을금고 정기총회 격려금 여기에 대해서 손영상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첨언해서 '97년에 새마을금고 정기총회, 다시 얘기해서 '96년에 정기총회가 하반기 12월달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금 사항을 얘기 좀 해 보세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새마을금고 정기총회 격려금으로 해서 20개 금고에 1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한 경위를 설명드리면 여기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제3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금고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있어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보면 각 동별로 1개소씩 새마을금고가 인가가 돼 있는데 대림2동과 대림3동은 지금 새마을금고가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등포에 총 22개동 중에서 20개 동에 금년 1월 28일부터 2월말까지 한 달동안 정기총회를 각 동 사정에 따라서 개최했습니다. 그 정기총회 개최할 때 10만원짜리 화분을 증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오 과장, 구청장 판공비가 몇 억씩 되는데 거기에서 줘야지 왜 별도로 예산을 잡습니까? 어제도 본 위원이 자꾸 얘기했잖아요. 생색은 구청장이 내고 딴 데서 돈 갖다가 이런 예산편성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다 쓰는 거예요? 구청장 자기 판공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월급… 구청장 판공비나 월급 없어도 할 사람 많아요. 이것을 별도로 잡아서 이래요. 전부 혼자 다 써버리니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아울러 구민육대회행사가 8,100만원이 잡혔는데 이 행사도 내내 구청장이 치루는 거예요. 그런데 105페이지에 하단에서 네 번째 종목별로 보면 1,400만원 이것은 뭐예요?
이명훈  위원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 각 체육대회 30만원인가 얼마씩 지원해 준다는 것…
손영상  위원  체육대회 8,100만원 이것 하면 되지 이것을 또?
서흥선  위원  삭감한 거야.
손영상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말고, 구청장기 대회 1,400만원.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구민체육대회가 없어짐으로써 생활체육의 활성화 측면에서 축구라든가, 에어로빅, 태권도 등 총 7개 종목에 종목별 200만원씩.
손영상  위원  종목별.
  아무튼 새마을금고 정기총회때 격려금 주는 것 있죠? 얼마나 돈이 많으면 이런데 격려금을 줍니까? 반대급부로 새마을금고에서 우리 구청이 돈을 받아야 해요. 우리 빈약한 예산, 혈세를 갖다가 아니, 새마을금고 돈 장사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거기에 격려금을 주는 것은 선심행정, 인기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왜 남의 혈세를 임의로 맘대로 그런 돈장사 기업에다 줘요, 정말 격려금을 줘야 할 때에는 격려금을 안 주고.
이명훈  위원  계수조정할 때 정리해 버리면 돼요.
○위원장  김충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검토를 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105페이지 맨 밑에 보면 부서별 운영추진비 19명 20만원, 또 이 앞에도  100페이지에 보면 기본활동비가 3만 5,000원이 19명이 또 들어갔는데…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거기 105페이지에 있는…
손영상  위원  됐어요.
○위원장  김충웅  106페이지에서 1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106페이지 구민체육대회 행사 1,150만원 이것은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이명훈  위원  없어진 것은 미리 얘기를 해 줘요.
○위원장  김충웅  위원장이 총무국장하고 사회진흥과장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번에 구민체육대회에 소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장을 넘길때마다 총무국장 내지 사회진흥과장께서 미리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그것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라고 해서 중학생 690만원 상당, 고등학교 1,228만 4,000원 그래서 1,900만원 상당을 계상했습니다만 여기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자녀장학금 지급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중·고생 자녀에게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참고로 금년에 지급한 것을 말씀드리면 1,790만원 총 19명에 대하여 지급한 바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 19명 중에서 장학금 말 그대로 장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사실 장학생이었습니까? 학업성적이라든가, 모범학생이라든가, 학교장 추천이라든가, 품행에 대해서 받아본 것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그것 선정할 때 전부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줬어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그 기준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이렇게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는 50% 이내에 든 사람은 적격인 것으로.
손영상  위원  어떤 50%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예컨대 한 반에 50명이라고 하면 50%인 25등안에 들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장학생이라고 하면 등수라는 것은 몇 등까지를 등수라고 하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명확한 기준이 있겠습니까?
손영상  위원  그 기준 가지고 온 것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예,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장학금이라고 하면 3가지로 대변이 되는데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특기생장학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돼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굳이 학업성적이 우수하다면 여기서는 100분의 50 내에 드는 사람은 우등한 것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가 이런 시대는 지났어요.
이명훈  위원  106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맨 끝에 국민운동 특수업무추진비는 뭐예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360만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 해서 맨 밑의 항목에 국민운동 특수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해 둔 것은 사회진흥 분야에 각종 국민행사, 국민운동행사라든가, 이런 사회진흥업무를 추진할 때에 대민활동, 또 단체에 최소한도로 소요되는 제반 경비, 잡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또, 하나는 106페이지 맨 위에 자연보호 직장단체 경진대회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금년 '97회계년도에는 100만원을 계상했다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내년에는 자연보호운동이라든가, 자연보호영등포구협의회 거기서 자기네들이 주관하는 행사 예컨대 밤섬 자생조류보호, 철새보호…
손영상  위원  그것은 위에 있잖아요? 먹이 등…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그것하고 유사한 것인데…
손영상  위원  그렇게 자꾸 늘어놓지 마요. 백화점 차리지 말고 위에 하나 있으면 되지, 밑에다가 또 갖다 붙여놓고.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7페이지까지 없으면 108페이지에서 109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10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이전목 있죠? 영등포이동도서관 운영해서 인건비, 운영비 그것이 좀 말썽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영등포이동도서관운영비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쳐서 도합 5,400만원 상당을 계상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여기 이동도서관 운영 위탁관리를 영등포구 조례에 의해서 새마을문고중앙회 영등포지구회장에게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래적인 업무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을 해야 하는데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그런 판단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만들어주신 '93년도 조례가 있습니다. 영등포이동도서관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문고 지구회에서 두 사람의 직원이 도서를 대출해 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조례 개정해 준 내용에 의한 지출이란 이 말이죠?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네.
정종태  위원  그럼 됐어요.
손영상  위원  이것도 각 동사무소에 마을문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중으로 중복되는 예산이에요?
  이 사람들 하는 것 보면 거기 투자비용의 기대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맨 위에 보면 구보험금이라고 해가지고 구민체육대회 참가선수 보험료가 1회 50만원 이건 참가선수가 다쳤을 경우에 보험료가 나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그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구민체육대회행사 1,150만원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 두가지 100만원이 다 없어집니다.
손영상  위원  영등포2동 이동도서관운영이 이동도서관에 인원이 몇 명 따르지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지금 문고지부회에서 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직원은 사서직 2명입니다.
손영상  위원  기사까지 해서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기사 기능직 1명이 있고요.
손영상  위원  총 몇 명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총 3명입니다.
손영상  위원  총 3명이요. 기능직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은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두사람은 사서직 7급 하나, 사서직 8급 하나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18개 자치구가...
손영상  위원  다른 구 한다고 우리구 하면 안돼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 우리구에서 구민을 위해서 해야지. 그게 지방자치제의 원리이지. 다른 구 한다고.
○위원장  김충웅  자, 108페이지에서 109페이지 상단까지 검토를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명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훈  위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해가지고 새마을지회 및 협의회가 4,500만원, 새마을 부녀회 1,320만원, 바르게살기운동단체지원 3,800만원 이것을 꼭 지원해 주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까지 임의보조단체였었는데 정액보조단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추가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되는 내용은 새마을하고 부녀회 각 동에 연 120만원씩 지급이 되고 바르게는 각 동에 170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9,620만원이 1억 4,220만원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지침시달이 내려왔습니다.
이명훈  위원  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사회단체에서 일하는 내용은 거의 흡사한 거 아니에요?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사회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단체라는 것은 각각 설립된 근거법률이 다릅니다. 법 체계가 다릅니다.
이명훈  위원  박정희 대통령 때 생긴게 새마을이고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생긴게 바르게살기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예, 맞습니다.
이명훈  위원  그렇지만 사회봉사하는 내용은 같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단체 이름만 다르고 단체만 두 단체가 있을 뿐이지 사회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의지의 목적은 같은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이것은 명칭만 다른 것 같은데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다르다고 보아야지요.
이명훈  위원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지 몰라서 그래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다 비슷비슷한 거 같은데.
  이름만 다르게 해놓고 단체만 2개가 존립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전연 다릅니다.
이명훈  위원  어떻게 다른지 본 위원이 모르니까 질의하는 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자세한 것은 설립목적을 설시해 둔 근거법률을 보면 존립목적이 있으니까 그걸 별도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명훈  위원  그런데 사회단체에 봉사하는 것은 내용이 같지 않느냐 이거지요. 설립목적이야 다르겠고 그 단체가 생긴 시기도 다르지만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두 단체가 흡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다른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전국적으로 하나의 전국 단위에서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자치구에서 구분해서, 구분 안하고 통폐합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으로 온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너무나 모르는 거 같아서 본 위원장이 답답합니다.
  새마을운동은 육체적인 운동을 전개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경제성장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것이 우리 새마을운동이고 바르게살기운동은 우리가 정신문화운동을 정착시킨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에요. 미리 그런 것을 공부를 해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거기 계장들 없어요?
  계장들이 보좌를 해주고 해야지.
○위원장  김충웅  손영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107페이지 맨 밑에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야 할 수 없지만 운영비 1,100만원 이것은 각 동사무소에 마을문고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 됩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 것도 일이 안되는 거에요. 어느 한쪽에 심혈을 기울여야지 이게 뭡니까?
  여기 이동도서관 운영비에다가 1,100만원 쓰지, 또 각 동 마을문고에다가 쓰지, 그리고 여기 또 108페이지 맨 위에 보면 도서구입비 지원 1,200만원, 이것은 이동도서관에 1,200만원입니까, 각 동사무소의 동단위 도서구입비는 별도로 밑에 또 있구만,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108페이지 상단에 있는 도서구입비 1,200만원 지원은 이동도서관에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금년에 지원된 것은 각 분기별로 300만원씩 해서 1,200이 지원되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각 동에 지원되는 것은 1,500만원, 15개동?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각 동에 동 단위문고에 지원되는 1,500만원은 금년도에 보면 여의도동 문고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어느 한쪽으로 몰아야지. 이렇게 여기저기에 나열을 해 버리면 문고가 제대로 활성화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체육회 지원 1,210만원은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그것은 정기적으로 나가는 정액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훈  위원  이건 항상 오래 전부터 벌써 나오는 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손영상  위원  각 동에?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아닙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구 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정액 법정경비입니다.
이명훈  위원  그 돈으로 각 단체에다가 체육회에서 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도서구입비를 마을문고하고 동별로 하는 것하고 이동도서관하고 어떤게 이용률이 더 많습니까?
○사회진흥계장  방대혁  사회진흥계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고사업은 말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이동문고사업입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해 주는 문고사업은 동단위 문고사업입니다. 그런데 조직은 새마을운동단체외 3개 조직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고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문고협의회가 있습니다. 문고협의회의 고유 목적 사업이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독서진흥을 경진시키고 시민정신을 함양하는 이런 목적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됐어요. 그런 얘기를 물은게 아니고.
○사회진흥계장  방대혁  단지 동단위 문고사업이 지금 저희는 22개 동에서 12개 동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동단위 문고 활성이 금년도에 1개소를 더 할 것이고 이것이 적어도 15개 이상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 이동문고는 줄여나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동단위 문고사업이 활성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단위에서 이동문고...
손영상  위원  동단위 문고가 활성화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신길1동하고 몇 개동 빼놓고서는 어디 있어요?
  지금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책을 사서 넣어놓고 문을 잠궈 놓았어요. 가 봐요.
  책을 빌려주는 문고가 문이 잠겨 있어요, 지금 가봐요, 어디든지 신길1동 빼놓고.
  이 예산이 창고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이 책이 다. 이렇게 어느 한쪽이라도 살릴 생각은 안하고 늘어놓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에 직원 몇사람 뛰어가서 몇 개동 마을문고 가서 문 열어봐요. 책 빌려 주는 데 있나.
  지금 잠을 자고 있다니까 책이 다. 이 예산이 돈이 썩고 있어요, 창고에서.
  이것을 책을 빌려줘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부뚜막의 소금도 있으면 뭐해요. 집어 넣어서 간을 맞추어야지. 책이 아무리 창고에만 있으면 뭐해.
○사회진흥계장  방대혁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손영상  위원  지금 몇 개동만 가서 봅시다.
  책만 도서구입만 해서 각 동사무소에다가 진열해 놓았지 그걸 대여해 주는 종사원이 없어요. 그러니 자원봉사가 매일 와서 거기 있을 사람이 있어요.
  없으니까 문 잠궈놓고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이 틈 나느대로 와서 1주일에 며칠이든 몇 시간이든 와 있다 보니 책은 잠자고 있고, 돈은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1,200만원씩 또 1,500만원씩 그러면 이게 얼마야, 2,700만원씩이나 구입비가 잠을 자고 있어요. 이거 활용을 해야지요. 대여를 해주어야지요. 대여해 줄 대안을 여기다가 제시를 하든가 해야지. 책만 구입하면 뭐 합니까?
  내 얘기 틀렸어요?
○사회진흥계장  방대혁  예, 맞습니다.
손영상  위원  예산은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바지는 바지저고리 입고 위에는 양복을 입었다고 할까. 책만 갖다 사다놓으면 뭐하냐는 거에요. 전시만 해놓으면, 이건 전시도 아니에요. 이걸 활용하고 독자가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빌려 주는 사람도 종사원도 같이 예산을 세우든가, 아니면 예산을 아예 없애든가. 책을 구입하지 말든가. 책만 구입해서 15개 동사무소에다가. 가 봅시다.
○위원장  김충웅  총무국장하고 사회진흥과장, 앞으로 이 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손영상 위원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관리가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것 같으니까 향후 좀더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영등포구민들이 도서관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권역별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각 동에 이걸 각자 하려고 하면 어렵고 신길동 지역하면 신길동 지역에 한 두군데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형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문고사업이라고 하는게 그게 이상적으로 각 동네에 활성화 시키면 좋은 것이지. 책이라고 하는게 얼마나 좋은 것인데 그러나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거든. 손영상 위원이 지금 얘기하듯이 사장되어 있다고 자원봉사자들이 와 가지고 그걸 하는데 제대로 되는 데가 몇이나 되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권역별로 활성화 시켜서 안하면 일용인부를 써서라도 대출을 해주는 관리자가 상세히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만 쪼개서 가면 아무 것도 아니다. 이상 끝.
손영상  위원  총무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 있지요. 마을문고에다가 책만 사다놓지 말고 여기에 우리 지도원도 있고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인원을 효율적으로 책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해다 놓았으면 이 신간이 나중에 가면 다 구간 됩니다.
  대여할 수 있는 사람을 근무를 시키든가 상주를 시키든가 예산으로 책 구입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서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근린공원 시설관계 시설비 금년에 예산이 다 확보됩니까?
  구민체육센터 건립 문제 대지도 아직 다 구입이 안되었지요, 예산이 모자라서?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아직 100% 구입은 하지 못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런데 '98년도에 설계하려고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98회계년도에는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 면적으로 약 2,000헤배상당 약600평.
서흥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덜 지급되었지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부지가 아직 매입되지 않고 있는 것이 37% 상당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렇게 덜 되었지요. 그런데 이게 예산을 확보해야만 되는 건데 우선 설계를 내년에 한다?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내년에 부지매입과 동시에 설계를 합니다.
서흥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108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157페이지 하단 융자금.
손영상  위원  기타사회단체는 뭐에요?
  108페이지 맨밑에 기타사회단체 지원금 300만원, 이것도 명시를 정확히 하지. 어느 단체에다 지원금, 기타 이런 것이 애매모호한 거에요.
  사회진흥과 예산은 전부다 소모성 예산이에요.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문화공보실하고 사회진흥과 이런 것은.
  이자 붙어서 나오는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뭐에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자연보호협의회라든가 그런...
손영상  위원  자연보호 앞에 들어갔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여기 임의단체 임의적 보조금으로는 여기가 처음 계상된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기타사회단체 지원금 300만원 이거 한 번 명쾌하게 대 보십시오.
  어떻게 예산을 올렸는가, 무슨 명목으로?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자연보호 영등포구협의회에 지원금으로 거기 보면 자연보호협의회단체에서 겨울철새 모이주기라든가...
손영상  위원  그건 앞에 106페이지에서 했잖아요. 밤섬 조류 먹이주기도 하고 자연보호 직장단체 들어갔는데 기타 또 넣은 것이 뭐냐 이거에요, 108페이지? 106페이지에서 했는데.
○사회진흥계장  방대혁  사회진흥계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진흥과의 보조금 지원단체는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는 봉사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자연보호 단체에 대해서는 10원도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자원봉사라는 여러 봉사단체들이 있는데 이런데서 사회진흥 업무를 저희가 연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잠깐만요. 자원봉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봉사에요. 이런 돈 안받고 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봉사라는 말을 빼든가 유급 종사원이라고 하든가 명칭을 바꾸세요.
○사회진흥계장  방대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전부다 현금 빼 쓰느라고,
○사회진흥계장  방대혁  이 금액도 금년도 700만원에서 400만원을 감액해서 300만원을 최소한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반 이상을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줄였습니다.
손영상  위원  아니, 자기네들 등산가고 자기들 운동하는 것까지 여기다 예산을 넣어 버렸어요.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됐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그러면 157페이지 하단 융자금 원금 수입부터 158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146페이지요?
○위원장  김충웅  157페이지입니다.
최수영  위원  순세계잉여금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세계잉여금 2억 9,700만원은 지금 이게 '98회계년도의 추정액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97회계년도 결산이 회계년도가 마감되는 내년도 '98년 2월 28일이니까 그때 되서 잉여금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2억 9,700만원인데 그것은 하나의 추정액입니다. 그러니까 잉여금은 세입총액에서 세출총액을 제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흥선  위원  세입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겠지요, 4억 8,000.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예, 여기서 세입이라하면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라…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손영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은행예치분 이자수입, 융자금 이자수입하고 해서 맨 위에 은행예치분 이자수입 그것 한 번 설명하시겠어요? 1%.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216 세세항의 이자수입 말입니까?
손영상  위원  예, 은행예치분 이자수입. 지금 157페이지 보는 것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그러니까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그 민간에 대한 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이 970만원 상당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98회계년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즉, 우리가  지금 융자되지 않은 기금으로 당장 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공공예금 즉, 연 1%짜리 보통예금으로 넣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식되는 이자수입이 190만원이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별개로 970만원. 대출되면 연 5%가 이자로 들어오니까 그것은 970만원 상당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사회진흥과장,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의 한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네.
손영상  위원  거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안했어요, 구금고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그때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이라 해 가지고…
손영상  위원  기금도 마찬가지고 은행 예치금 이자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급하게 안쓸 돈은 6개월 이상 예치하는 것이 이자율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네.
손영상  위원  그런 적절한 계획 아래서 언제쯤 이 돈이 집행이 될 것인가 이런 계획 아래서 은행예치를 3개월짜리라든가 6개월짜리라든가 10개월짜리를 함으로써 이자수입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도부터는 아주 신중을 기해서 예치를 해 가지고 예치분 이자수입이 증가될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임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수  위원  임창수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융자금회수가 지금 '98년도 납기분을 6월납하고 12월납하고 50%밖에 징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왜 이렇게 50%밖에 예상을 못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8페이지에 체납분이 예를 들어서, 10년전 같으면 물론 회수율이 희박하다고 생각돼서 10%로 잡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지금 '95년 '94년 불과 2∼3년전 것도 체납분 회수율을 10%밖에 못 본 이유는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체납자에 대한 독려를 못해서 회수율을 10%밖에 못 잡은 것인지 아니면 회수율이 불가능한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84년도 소득지원사업이 시행된이래 '88년도가 맨 처음 회수되는…
임창수  위원  아니, 앞에 것을 먼저 답변하세요. 157페이지.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98년 6월 납기분 말씀입니까?
  여기 융자금 상환은 2년 균등 2년 분할상환이거든요. 그러니까 '98년 6월 납기가 100%가 아닌 2개년에 걸쳐서 상환되니까 50% 그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임창수  위원  이게 지금 융자금 회수라고 했지요, 그러면 이게 '96년도에 집행을 한 것이지만 50%가 되는 것이지 그 이전것도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딱 '96년도 분밖에 없는 거에요?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96년도에 융자해 준거에 대한 50%만 받는 거냐 말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98년 납기도래해 가지고…
임창수  위원  아니, '98년도에 회수를 하는 것인데 이게 '96년도에 융자금 지출한 거에 대한 50%만 받는 거냐 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98년도에 50%.
임창수  위원  그 이전거는 없는 거에요? '96년도 1억 2,000만원 융자해 준거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융자해 준 것은 일단 체납상태로 되어 있고 '98년도 납기분만 계상한 거고,
임창수  위원  그러면 그것 '96년도에 융자해 준 내역을 좀 나한테 제출해 주고 그 다음 페이지 것을 설명해 주세요.
서흥선  위원  10년전 체납에 대한 이자수입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여기 체납분은 회수분입니다. 158페이지.
  융자금 회수원금입니다.
서흥선  위원  원금을 얘기하는 거에요 아니면 이자분을 얘기하는 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원금입니다.
서흥선  위원  원금을 얘기하는 거지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왜, '95년도 상환분을 10%만 잡아 놓았느냐 이거지요.
임창수  위원  금년도 가까운 것도 왜 그것밖에 못 잡았느냐 이것입니다. 10년전 같은 것은 회수 불가능하다고 해서 10%로 잡은 것이 이해가 가는데 여기 2∼3년전 것도 왜 10%밖에 예상을 못 했느냐 이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96년도 '97년도 상환분은 20%, 30% 잡았습니다만 '95년도 이전 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10%는 회수될 것이라는 예상치입니다.
  왜 10% 적게 잡았는지는 종래에 관행적으로 회수되는 율을 추정한 것입니다.
임창수  위원  관행을 따지면 어떻게 해요.
  그 만큼 우리가 주무 부서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하고 회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옛날에 10% 받았다고 해서 계속 10%만 예상하면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세수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잘못된 생각 아니냐 말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금년도에도 체납징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자동차라든가 재산조회 체납처분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만 체납분에 대한 회수는 계속 노력해서…
서흥선  위원  지금까지 체납 총액이 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지금 현재 체납 총액이 2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체납율이 한 10%입니다.
서흥선  위원  주요 무슨 원인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체납회수가 안되는 것이. 이거 나열한 년도를 한 번 보라고 년도를 보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분도 내년에 30%밖에 예상을 못하고 작년도 것은 20% 갈수록  많은 금액을 회수를 하지 못한다면 이거 융자 뭐하러 해줘요.
○위원장  김충웅  사회진흥과장, 지금 '88년도 10% 우리 임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95년도도 10%를 이렇게 거둬들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좀더 프로테이지를 높여가지고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거둬들이세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자꾸 시간만 끌고 그러면 되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충웅  1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세수입 부분이 왜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됐어요?
  원인이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그러니까 '97회계년도 금년도 예산액이 7억 2,400만원이라는 것은 기금 특별회계라는 게 일반회계와 구분해 볼 때 3개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98년도 여기 예산안에서 전년도 예산액 7억 2,400만원인데 이것은 '96년도 회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96년도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대출금이 8가구에 8,000만원밖에 못 나갔습니다. 따라서 거기서 이월된 금액이 그 밑에 보시면 5억 3,400만원이 이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잉여금이 바로 이월금입니다. 그게 많다 보니까 '97회계년도가 7억 2,4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2억 9,700만원으로 추계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97회계년도보다 잉여금이 한 2억 3,000만원 정도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액이 총액규모로 줄어든 것입니다.
최수영  위원  사회진흥과에서 세외수입 부분이나 임시적 세외 부분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일반회계에서는 없습니다.
최수영  위원  없지요?
  됐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158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체납분 회수에 대해서 그 동안에 어떤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지금도 계속 자료를 추적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된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대출 받은 실수요자가 사망하거나 생계가 곤란해서 분할 납부하도록 그런 유형의 생계곤란자가 75%입니다.
손영상  위원  총 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체납액이 2억 77만원입니다.
손영상  위원  이자 포함해서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여기는 자본금만입니다.
손영상  위원  원금만요, 그 당시에 보증인이라든가 연대보증 이런 것 없었습니까?
서흥선  위원  두 사람 있었지요. 300만원, 200만원씩 두사람 있었습니다.
  그것 설명을 해주세요.
손영상  위원  보증인한테 연대 책임같은 것 물은 적은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지금 체납금에 대해서 징수하도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손영상  위원  아니, 이게 언제 일인데 지금 밟고 있어요?
  기관의 돈 떼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이게 돈을 뗄 수가 있습니까, 회수할 의지가 없으니까 그러는 것이지 이거 우리 인원도 많이 있어요. 앞서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지도원도 있고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많은 인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시켜서 연고지를 찾고 당시에 보증인들 찾고 제2차 납세자 제2 채무자한테도 우리가 이것을 부과할 수가 있어요. 회수할 의지만 있으면…
서흥선  위원  담보제공은 언제부터 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그러니까 물적 담보는 '96년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 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그 전에는 연대보증인 2인을 세워가지고…
손영상  위원  연대보증인한테 우리가 책임을 물은 것은 아직까지 없지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왜 안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독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독촉만 하는 것보다도 법으로 연대보증이라는 것은 제1채무자가 변제를 못했을 때는 제2연대보증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어요, 민법에. 그런데 이것을 연대보증인한테서 회수를 안한 것은 직무유기요.
이명훈  위원  이거 법원에 소액재판하면 보증인이 바로 물어야 될 텐데.
○위원장  김충웅  사회진흥과장 지금 우리 손영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너무나 미흡하고 요령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88년도부터 체납된 금액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얘기를 해서 우리 사회진흥과장이 온지 별로 안돼서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몇 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해서 상업은행 건을 장시간에 걸쳐서 난상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담보 설정이라든가 보증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보증인 2사람이 서 있으면 보증인 추적을 빨리 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이나 담당과장이 너무 몰라요.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도 그렇고 미수금을 회수를 못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2명이 보증을 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가서 도장만 찍고 보증을 섰어요. 알겠어요? 과장은 분명히 알고 답변을 해요.
  그런데 본인도 이사가고 보증 선 사람도 이사가 버리고, 재산이 있는 사람이 과세증명이라도 붙여서 제대로 보증을 섰으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두 사람이 보증만 서면 돈을 주니까 이것은 내가 갖다먹고 도망가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되어가지고 떼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작년에 조례개정할 적에 차라리 액수를 올려주더라도 이 돈은 떼이면 안 된다, 금리가 싸니까 보증인을 튼튼히 세우자고 해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답변을 똑똑히 못 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들은 중소기업자금이나 모든 자금 보증서는 것을 왜 까다롭게 만들어 가지고 대출을 못 받게 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은 조례개정할 때 미수금을 왜 못 받아들이느냐고 의회에서도 분명히 많이 따졌어요. 그런 것도 제대로 설명을 못 해 주니까 위원들은 이것도 의심스럽고 저것도 의심스럽고 그래서 이것 저것 다 따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아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예를 들면 상업은행에서 500만원 대출해 주던 것을 지금 1,000만원으로 올려줬잖아요? 1,000만원으로 올려줄 적에 상업은행에서 담보설정을 분명히 해서 떼이는 것을 상업은행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은 이것은 너무불합리하지 않느냐, 융통성을 좀 가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조례개정할 때 위원님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하게끔 해서 그렇게 했다는얘기를 해 줘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니에요. 나는 작년에 예산심의한 게 머리속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 마디도 해 주지를 않았잖아요. 그런 것을 미리 알고 분명히 답변을 해 줘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사회진흥과장은 지금 황호천 위원께서 질타하신 사항을 머리속 깊이 넣어가지고 앞으로는 잘 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158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65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까지 다 다룬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 4억 8,300만원인데 '97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금년도에는 아직 결산이 안 끝났습니다만 7억 2,400만원입니다.
서흥선  위원  금년에는 7억 2,400만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97년도에 7억 2,400만원이었던 것은 '96년도에서 이월된 잉여금이 5억 3,400만원이었고요, 내년도에 4억 8,400만원이라는 것은 '97회계년도에서 넘어갈 잉여금이 3억 7,400만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98년도 세입도 4억 8,400만원, 세출도 4억 8,400만원이네요?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그렇죠. 세입과 세출은 같아야 하니까요.
서흥선  위원  더 이상 증액될 게 없겠네요?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금년에는 세출예산이 많이 삭감해서 중소기업 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으로 예산책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이런 때 요구를 해서 생활안정자금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것은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안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오상균  이것은 일반회계와 구분되어서 하나의 기금으로 설립해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서흥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심의를 모두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책자 109페이지 시민과 소관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109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호적업무보조 인원이 몇 명입니까?
○시민과장  박의선  호적계 인원이 15명입니다.
손영상  위원  발급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시민과장  박의선  하루에 한 300건 정도 됩니다
손영상  위원  작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시민과장  박의선  작년에도 비슷합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또 많이 필요합니까?
○시민과장  박의선  작년에도 있었던 인원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 대신에 지도원이라든가 이런 보조인원이 충원됐죠?
○시민과장  박의선  시민과에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팩시 민원을 담당하고 한 사람만 여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아무튼 시민과에서 근무하고 있죠?
○시민과장  박의선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감축을 해야 될 입장인데 충원을 하려고 합니까?
○시민과장  박의선  이것은 작년 수준 그대로입니다.
손영상  위원  아니, 호적민원이 늘지 않았고 또 전산화 장비를 많이 구입해 가지고 민원처리가 더 빨라졌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더 감축되어야지 어떻게 인원이 자꾸 증가됩니까?
○시민과장  박의선  시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에는 민원인이 왔을 때 조금 늦더라도 기다렸는데 요즈음은 빨리 해 달라고 합니다.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보다 빨라졌습니다. 우리 구민들 욕구가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줄일 수는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것은 지금 전산화로 인해 가지고 인원을 작년보다도 오히려 감축해야 할 입장입니다.
황호천  위원  일용인부는 그만두라고 할 수도 있는 사람 아니에요?
○시민과장  박의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용잡급입니다.
황호천  위원  일용인부니까 고정 T/O에 있는 인원이 아니다 그 말이야.
손영상  위원  아니에요. 상용잡급입니다.
○시민과장  박의선  예, 상용잡급으로 T/O에 되어 있는 겁니다.
황호천  위원  이것은 안 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시민과장  박의선  업무가 적으면 안 쓸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희 민원실에서는 지금 인원을 자꾸 더 보충해야 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체는 줄었지만 팩시민원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많이 늘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시민과장님, 이런 상용직을 쓰지말고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세요. 어때요? 지금 대기업에서는 30%, 20%의 인원을 감축하고 있고, 우리도 경제위기상황에서 비상체제에 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필요에 따라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세요. 지금 관이라고 해서 별개가 아니에요.
  정원을 다 찾아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쓰세요. 아르바이트 학생이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충원해서 쓸 수도 있고 또 필요가 없을 때는 안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용직은 한 번 고용해 놓으면 상여금 나가고 퇴직금 나가고 모든 수당 나가고 그래요.
○위원장  김충웅  총무국장하고 시민과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일괄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국장이나 과장도 일괄 답변을 해 주시되 간단명료하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실 때는 꼭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시민과 소관은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치하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4,580만 6,000원이 증액된데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시민과장  박의선  시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4,500만원은 뒷장을 참고해 주십시오. 110페이지 중간쯤에 공공요금이 1억 7,400만원입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1억 3,000만원이었는데 여기서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우편요금입니다. 저희가 문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111페이지에 있는 교통과라든지 청소행정에 관한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 예산에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서흥선  위원  우편료가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시민과장  박의선  예, 우편료가 10%정도 올랐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작년 수준으로 해서 10% 정도 오를 것을 감안해서 3,000만원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다시 편성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수준의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민원실에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증액시켜야 될 부분이 없어요?
○시민과장  박의선  증액될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시민홀이 상당히 우중충해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것을 전부 수리를 한 번 했으면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그렇게 요청을 못 했습니다. 제가 인테리어 하는 곳에 알아보니까 한 2억 정도가 든다고 해서 그것은 형편이 좋아지면 다음해라도 요청할 셈으로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흥선  위원  만약에 그것을 조정될 시기가 되면 요청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그렇게 해서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수영  위원  최수영 위원입니다.
  아까 상용이라고 했는데 일용인부하고 상용인부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시민과장  박의선  이것은 아까 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금이 지급되고 기말수당이 지급되고, 일반 정규직 직원하고 거의 같습니다.
최수영  위원  거의 같은 게 아니라 똑같네?
손영상  위원  똑같습니다. 연차수당, 월차수당, 시간외수당, 상여금.
최수영  위원  퇴직금까지 똑같아요. 내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손영상 위원이 얘기한 대로 앞으로는 예산관계상 개선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부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부서에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다 똑같은 직원이에요. 일반 공무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다른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일반 공무원하고 상용잡급하고 차이점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시민과장  박의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급이 안 되고, 일반 공무원은 호봉 승급이 되기 때문에 임금상승율이 높아지는데 상용직은 작년에 1만 9,600원이던 것이 2만 600원으로 1년에 1,000원 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상승율도 낮고 연간 보수를 따지면 일반직보다는 훨씬 적은 편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주로 창고에 들어가서 대장을 찾아서 카피하는 단순노동이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대체를 할 것 같으면 고급인력이 너무 낭비되는 측면도 있고, 또 예산상으로도 절약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어떤 인력이 고인력입니까?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고인력이고 지금 신규 채용된 분들이 저인력이에요?
○시민과장  박의선  업무를 하는 내용으로 봐서 그렇다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이 사람들 인적사항 받아놓은 것 있어요?
○시민과장  박의선  예, 임용할 때는 공무원 채용하는 것과 똑같이 합니다.
손영상  위원  이 사람들 누가 추천을 했어요?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어. 압력에 의해서 사람을 마음대로 채용해서 이렇게 예산낭비하고 늘리고 줄이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어.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다음은 정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111페이지 청소행정에 오수정화조 청소안내를 1만 6,800건을 한다고 하는데, 꼭 안내를 해야 오수정화조를 청소하는 거예요?
○시민과장  박의선  시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생활환경과 업무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정화조 청소를 하는 것은 청소할 때가 되면 본인이 청소를 해야 견디지 청소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그 말이야. 그런데 돈을 들여서 행정인력을 들여서 꼭 안내를 해야 되느냐,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볼 때는 고마운 일이겠으나 예산이 수반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화조 청소 촉구를 하기 위해서 등기우편을 1만 1,300건을 또 해야 되는데 거기에 무려 1,200만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거든.
○시민과장  박의선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리고 또 반송료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번거로운 것까지 꼭 해야 되는 것이냐, 그냥 기타 행정안내 채널을 통해서 안내를 하면 되지 꼭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을 감축해야 될 입장에 있으면서 이런 일까지 해 가면서 공무원 숫자를 꼭 채워놔야 되겠느냐, 이것은 행정낭비 아니냐?
  그리고 생활환경과에 협조의뢰를 하겠는데 이런이런 사람들에게 독촉장을 보내 주시오 해서 등기우편으로 하겠는데 그게 정확하지가 않다 이 말이야. 예산낭비가 상당히 따라요. 왜냐 하면, 이미 청소한 집도 독촉장이 나간다 말이야, 자기 스스로 청소도 하고 영수증도 갖고 있다고. 그런데 빨갛게 독촉장이 나왔다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는 쓸데없는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런 문제, 각 과에 협조를 하는 문제, 생활환경과에서 얼만큼 청소를 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을 하지도 못하는 처지에 협의가 돼서 자료가 넘어와서 독촉장을 보내는 번거로움이 생긴다면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대단한 소모다.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과장  박의선  시민과장입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이 너무 과다해서 행정홍보를 통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으로 해서 청소행정 2,400만원 요청한 것 중에서 저희가 반으로 1,200만원으로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고, 또 그 위에 교통지도에도 8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그리고 자동차책임보험관련에도 2,00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을 여기에서 덜 쓰는 것으로 해서 조정해 달라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 넘겨 놓았습니다.
정종태  위원  계수조정때 다시 타협을 해 보고, 정 안 되면 이런 문제는 반상회도 하고, 동사무소 업무도 있고, 행정조직으로 통·반장도 있어 이것은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건데 꼭 이렇게 돈을 들이는 것은 행정조직의 힘을 빼는 일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 답변은 됐어요.
○위원장  김충웅  그러면 정종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로 임창수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수  위원  지금 이것은 생활환경과에 해당되는 문제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정종태 위원 말씀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정화조청소 예고에서부터 독촉장까지 우편료를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화조청소 업무를 2개 민간업체에게 대행을 시켰어요. 서울산업하고 덕성개발 두 군데에 맡겼는데 그 사람들이 단순히 정화조청소하고 돈만 받아가요.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대행을 맡겼으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 구청에서 우리 관내에 주택이 얼마고 가구수가 얼마인지를 다 가르쳐주면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하는 것을 고지를 해서 이 우편료 부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금액이 반송료니 우편등기료니 다 합쳐서 1,500만원 정도 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명단이나 서류만 대행업체에게 넘겨주면 우편료는 우리가 부담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우리 시민과장에게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또 이것에 대해 생활환경과하고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박의선  시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을 생활환경과와 협의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임창수  위원  줄이는 게 아니고 그것을 완전히 이양을 할 수 없냐는 말이지.
○시민과장  박의선  그것을 한 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다음은 이명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이명훈  위원  지금 정종태 위원이 정화조청소 우편물에 대해서 하셨는데 전반기에 제가 시민보사위원장을 맡으면서 보고 느꼈던 것인데, 사실 우편물이 가지 않으면 거의 청소를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어물쩍 넘기는 일이 흔히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건물 주인한테 부담을 시키면 결국은 주민의 부담이니까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에서 통제를 해 가면서 고지서를 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화조청소 안 하는 사람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이명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우리 시민과장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이 있으니까 그리 아시고 다음 질의는 황호천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에 정화조 청소하는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시민과장  박의선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호천  위원  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여기 나아서 뭐 한다는 거요? 두 군데밖에 없는데, 참 답답하구만.
○총무국장  조남성  서울산업하고 덕성개발 두 군데입니다.
황호천  위원  계장은 뭘 하고 있어요? 모르면 바로 가르쳐줘야 할 것 아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몇 년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예,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들 수지 맞아요, 안 맞아요?
○위원장  김충웅  황호천 위원님, 지금 시민과장한테 질책을 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황호천  위원  위원장님은 가만 있어요, 할 얘기 하게.
손영상  위원  가만 두세요, 말씀하시게.
황호천  위원  그런 것도 하나도 모르고 나와서 무슨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에는 정화조 청소하는 사람 돈 번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구청에서 우편물까지 대행해 주면서 예산낭비하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연말에 청소 안 한 사람 집계만 받아서 고지할 것은 고지하고 그러지. 왜, 그 사람들이 전부 알맹이는 다 먹고 여기서는 예고 내지 독촉장을… 그 사람들이 몇십년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들이 수지가 안 맞았으면 왜 하겠어요? 그 사람들 다 돈 벌었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해 주는데 그 사람들 돈 안 벌려고 해도 안 벌 수 있어요? 적당히 벌게 만들어 줘야지. 액수가 크든 작든 간에 이런 것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인력낭비, 예산낭비 모든 낭비에요. 아마 이 우편물 보내고 뭐하고 하는데 직원이 몇 사람 들어갈 거예요.
  그것을 전부 삭감을 하세요. 반으로 한다고 한 것도 전부 삭감하세요.
김동기  위원  생활환경과 것이라고 답변을 하세요. 왜 그렇게 가만히 있어요?
황호천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확실한 답변하는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시민과장  박의선  시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생활환경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황호천  위원  여기 예산집행 내역이나 이런 데 나와 있으면 미리 알고 계장들 모아놓고 공부를 하고 와야죠. 다른 과 협의 받을 것이 있으면 받고…
○시민과장  박의선  우편요금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호천  위원  어영부영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요.
○시민과장  박의선  죄송합니다.
이명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정화조업체에서 우편물을 보내 가지고는 거의 다 정화조 청소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황호천  위원  정화조 청소 안 하면 벌금은 여기 구청에서 때리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이명훈  위원  구청장 명의로 나갔을 때 뜨끔해서 그나마 청소를 하려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 안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황호천  위원  청소 1년에 한 번씩 안 하면 벌금을 꼬박꼬박 물려요. 구청장 명의로 해서 그 정화조 회사에서 보내도 돼요. 왜 이런 것까지 구청 예산으로 하느냐 말이야.
이명훈  위원  구청장 명의로 일반 회사에서 보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호천  위원  넘어가고 계수조정할 때 봅시다.
○위원장  김충웅  이명훈 위원님이나 황호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앞으로 시민과장은 업무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12페이지, 113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  음식물쓰레기 1회용품 청문 이게 뭡니까?
○시민과장  박의선  시민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1회용품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써서 적발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청문을 해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 청문절차를 거치는데 우편료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명훈  위원  청문에 보내는 우편료요?
○시민과장  박의선  네.
○위원장  김충웅  113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114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 검토를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116페이지, 117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여권관리 위까지입니다.
손영상  위원  114페이지 여기 피복비 또 나왔는데 5만 5,400원씩 해서 104명 1,267만 6,000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피복 안 입죠?
○시민과장  박의선  입고 있습니다.
이명훈  위원  시민과는 거의 다 입고 있지.
○시민과장  박의선  저희는 명찰도 잘 달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것도 동 삭감할 적에…
○위원장  김충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117페이지 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손영상  위원  115페이지 맨 밑에 기타포상금 민원행정관련지도 시상, 최우수 또 우수상 30만원, 20만원 이것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시민과장  박의선  시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원행정에 대해서 22개 동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동을 선정해서 1등은 30만원, 2등은 2개 동에 20만원씩, 3등 장려금은 2개 동에 10만원씩 해서 9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주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동사무소에 업무비가 나가고 또 판공비가 나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 찾아먹어야 해요?
○시민과장  박의선  민원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써 저희 시민과에서 민원행정에 대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손영상  위원  참, 뻔뻔스럽습니다, 뻔뻔스러워. 이중, 삼중, 사중, 오중 붙여 먹으니까 이러니 우리 국가가 안 망하겠어? 공무원 정신 자세가 이래서 잘 되겠어? 이제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자제해야 합니다. 반납해야 합니다. 월급, 상여금, 각종 수당 찾아먹으면 됐지, 이런 명목까지 다 붙여서 각 동에 얼마씩 나가요? 각 동에 동장 판공비 나가고, 동은 동대로 나가고, 또 점심식사 보조비는 보조비대로 다 나갑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것은 자제하고 반납해야 우리 국가 경제가 삽니다. 국가가 있어야 공무원도 있고, 구민이 있어야 구청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구민의 혈세를 이리 잘라먹고 저리 잘라먹고 전부 공무원이 가져가는 거지. 좀 양심을 가지세요.
○시민과장  박의선  평가하는데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개인 것 평가하는데, 앞서 총무과 예산 봤지요. 개인 주지, 단체로 동별로 주지.
  정말 이 예산안 책자를 보면 의원이 아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이 터집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117페이지부터 여권업무 여권관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하단 여권관리부터 117페이지 하단까지 검토를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검토를 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20페이지에서 121페이지까지 검토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22페이지에서 123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너무 빨리 가네요.
○위원장  김충웅  우선,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여권관리 업무는 거의 국고지원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셔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124페이지까지 검토를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권과 소관을 전부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146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146-1페이지를 검토를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146-1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봉급,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손영상 위원님 질의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청 전체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서류로 추후에 답변드리고, 여기 있는 두 명에 대해서만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2명은 각 과마다 '98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예산절감의 범위 내에서 비시분석을 통해서 예산절약의 범위 내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쓸 과는 새로 공익근무요원을 쓸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기존 예산을 절약해서 2명을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2명에 대한 봉급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146-1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46-2에서 3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46-4에서 146-5까지 검토를 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46-6에서 146-7까지 검토를 하시고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46-8에서 146-9까지 검토를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46-10에서 146-11까지 검토를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46-12에서 146-13까지 검토를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146-11 맨밑에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면 수당이 5만원씩 나가는 거에요, 별도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병무청 예산지침에 의해서 병무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민방위담당 직원은 별도로 5만원 또 나가는 거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병사담당 직원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병사담당,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146-13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46-14에서 146-15까지 검토를 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146-14에서 체력단련비 이것은 뭡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승효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비는 전국 공무원이 공통으로 춘추 2회에 걸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구 병사담당 공무원도 병무청 예산에서 체력단련비를 계상하여 여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이것은 앞서 총무과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체력이라는 것은 자신의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민의 업무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려운 시기에는 자율적으로 자제를 하고 또 시기에 따라서 이런 것은 재편성하도록 이런 것은 삭감. 이것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체력단련비는 체련대회비가 아니고요. 공무원 봉급차원에서 4개월 250%가 나갑니다. 이것은 봉급차원입니다. 체련대회비가 아닙니다.
손영상  위원  체련대회비는 별도로 있었고 이건 별개로?
○총무국장  조남성  이것은 봉급하고 같이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손영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려고 했으나 자료가 불충분한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 30분에 다시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96년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충웅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종박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종박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힘써 오신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96회계년도 영등포구 재무국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분야의 지방세 예산액은 595억 6,072만원인데 34억 8,893만원이 적은 560억 7,179만원을 수납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산매각 수입, 이월금, 잡수입 등 예산액이 370억 552만원인데 66억 2,683만원이 많은 436억 3,235만원을 수납한  바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예산액이 141억 3,900만원인데 전부 수납되었으며, 보조금은 예산액 54억 1,995만원중 53억 3,15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나아가 세출분야의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7억 9,116만원이었고, 세출예산현액도 27억 9,116만원이었습니다. 이중 24억 4,624만원이 지출되어 그 집행율은 87.64%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고이월비 2,081만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3억 2,411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주요 사업비 등의 집행잔액 1억 3,23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4,977만원, 예산절감분 1억 987만원, 사업계획취소가 259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958만원입니다.
  그러면 소관 분야별로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분야에서 있어서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토지매입비 등 예산현액은 11억 3,668만원이며 이중 10억 4,943만원이 지출되고 예산절감액 등으로 8,72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회계관리분야는 일반수용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현액은 우리 재무국의 경우 9억 645만원이며 이중 7억 5,920만원이 지출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1억 4,725만원이 불용된 바 있습니다.
  세정관리분야는 여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예산현액은 6억 6,684만원인데 이중 5억 7,118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9,56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적관리분야는 일반수용비, 재료비, 시설비 등 예산현액은 8,119만원인데 이중 6,643만원은 지출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1,47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었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신 것중에서 두 번째장 위의 예산절감분 1억 987만원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했는데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예산절감이 한 서너 군데 나오는데 예산편성을 너무 과다하게 해서 그걸 못 쓰고 남은 것을 예산절감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꼭 써야 되는데도 아껴서 절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종박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수립되어 가지고 결산되는 경우에 있어서 가능한한 불용액이 적게 나오는 것이 예산편성이 잘 되어 있고 또 집행도 잘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절감분은 저희들이 국가경쟁력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관서당경비 등 경상경비에서 절감한 액이 예산절감분 1억 987만원이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근본적인 취지는 꼭 써야 되는데도 안 쓰고 예산을 아꼈느냐 아니면 쓰고 남은 것이냐 이걸 묻는 거에요?
○재무국장  김종박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절감분이라고 해서 한 10% 정도는 감하라고 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전에 절감을 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배기한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절감을 하라고 하니까 10% 절감했다는 말입니까?
○재무국장  김종박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정부에서 한 20%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산편성 '98년도 예산 편성을 할 적에 우리 국에서는 나아가서 또 재무국장 산하에 있는 부과1과, 2과, 세무관리과, 재무과 등등해서 이 돈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예산요구를 했지요?
○재무국장  김종박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또 20%, 중앙정부에서 공무원들 허리띠 졸라매기 운동의 일환으로 한 20% 절감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과장들 쳐다보지 말고, 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들어보고 싶다니까.
○재무국장  김종박  선례를 지금 지적하신 대로 IMF 긴급 자금을 쓰는 상황으로 우리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도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절감을 하는데 우리...
○재무국장  김종박  20%니까 그 프로테이지에 대해서는...
배기한  위원  아니, 제가 작년에 10% 하라고 해서 금년도 예산이 중앙정부 10% 하라고 해서 1억 987만원씩이나 절감을 했으니까 이 예산도 작년에는 꼭 필요하고 또 각 과에서 꼭 쓰는 필수경비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약 2억에 가까운 돈이 불용액으로 남았다 이 말입니다. 절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만큼은 꼭 있어야 운영되겠다 해서. 거기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한 20% 올해는 작년보다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모든 공직 사회에서 한 20% 예산 절감을 해라, 오늘 대통령도 과감하게 절감한다는 그런 담화도 발표했는데 지금 올라온 이 예산에서 승인해 줘 가지고 그 승인해 준 예산에서 한 20% 절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재무국장이 관장하고 있는 각과에 계에 20% 절감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대답만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종박  제 생각으로는 하여튼 절감은 중앙정부의 지침이 내려온 경우라면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20% 그 프로테이지는 모르겠지만 한 10% 내외로는 절감이 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직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를 안했기 때문에 공히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올라온 안에 한 20% 절감을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삭감을 해서 진짜 알뜰한 살림을 하려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재무국장  김종박  그런데 지금 몇 %가 될지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20% 적정선이다, 몇 %가 적정선이다는 감히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명훈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명훈  위원  아까 재무국장 답변에서는 IMF가 이행됨으로써 약 2억 돈의 예산이 절감됐다고 하는데 이 자체는 IMF와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책정이 잘못된 거지.
○재무국장  김종박  지금 제가 IMF 말씀드린 것은 향후적인 설명으로 그런 얘기가 들어갔고요 이것은 '96년도에 집행된 결산으로서 그 당시 내무부에서 내시된 예산편성 지침에 몇 %정도는 절감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무국소관예산(안)

○위원장  김충웅  의사일정 제3항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무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종박  재무국장 김종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충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과 우리 구정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우리 영등포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세입액은 1,453억 42만원입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의 총세입 규모는 1,128억원입니다. 이중 저희 재무국소관 세입은 구세가 총 554억 7,257만원이며 세외수입이 293억 1,877만원으로 총 847억 9,134만원입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98 세입·세출예산서 5페이지 보통세인 면허세, 종합토지는 이동통신 분야의 비과세와 그리고 저희 관내에 있는 동양맥주 공장의 공원화사업 그리고 종합합산 누진토지의 감소로 '97년도 보다 29억 3,239만원이 감소된 386억 3,54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97년보다 17억 6,592만원이 증가된 158억 7,05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전제해서 '97년도 보다 9.25%가 증가한 9억 6,6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93억 1,877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사용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에서 '97년도 보다 8억 6,469만원이 증가한 185억 7,105만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금 등에서 91억 600만원이 감소한 107억 4,7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172페이지 '98년도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국 '98년도 세출 예산총액은 '97년도 보다 9,380만원이 감소한 14억 3,893만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세정관리 분야는 '97년도 대비 봉함고지서인쇄 및 소형봉투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에서 2,772만원이 증가된 4억 4,94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77페이지 부과1관리 분야는 '97년도 대비 우편엽서구매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분야에서 5,729만원이 증가한 1억 7,2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부과2관리 분야로서 '97년도 대비 공공요금 및 제세등에서 361만원이 증가한 1억 7,6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회계관리 분야에서 '97년도 대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에서 791만원이 감소한 5억 2,40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91페이지 재산관리 분야는 '97년도 대비 1억 7,451만원이 감소한 1억 1,6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소 사유로는 '97년도 국유지관리 시도보조금이 회계년도중에 교부되어 본 예산에서 1억 7,451만원 감소 편성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지적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분야는 '97년도 대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적 토지공부정리 보조요원 인건비와 측량장비 구입 등에서 2,252만원이 감소한 1억 2,3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가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석  '98예산안 세입·세출 총규모에 대한 개요는 총무국소관 보고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98회계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재무국소관 세출 예산안은 일반 행정비에 계상된 재무행정비로서 세정관리, 부과1관리, 부과2관리, 회계관리, 재산관리에 대한 예산과 주택 및 지역 사회개발비에 계상된 도시개발비로 지적관리에 대한 예산으로 분류 편성되었으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  조>
  재무국소관 예산안편성표

  재무국소관 예산(안)편성 총액은 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5억 6,269만 7,000원 규모로 '97년도 예산액 대비 6.93%인 1억 1,632만 4,000원이 감액편성된 것으로 이를 분석해 보면 주요 증감 요인은 일반적인 경상적 경비의 절감 노력도 있었으나 특히 재산관리 예산중 경상적 경비의 전반적인 절감 노력과 지적관리비중 '97년도에 기히 지가도면 전산화 장비 구입으로 자산취득비가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부과1관리 예산의 증액 요인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포상금 등 경상적 경비가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됩니다.
  이어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면 재무국 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부분 검토 의견에 앞서 재무국이 '98년도 세입예산 1,128억원의 재원확보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98년도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가 파악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세입예산은 효율적이고도 건전한 세출 예산 편성의 전제가 되므로 재산임대수입 등 이해할 수 없는 세입 추계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입 측면에 깊이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재무국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긴축재정을 위하여 세정관리과 부과1관리 예산중 경상적 경비의 증액 부분과 회계관리 예산중 경상적 경비의 결산 관련 제경비는 다소 조정 편성이 요망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과목별 심의 과정에서 검토 내용을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기 바라면서 '98년도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직위 소속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편성 순서대로 세입 예산 9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 전체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세외 수입이 작년도보다 자그마치 82억이나 감액으로 적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부과2과장  손종태  부과2과장 손종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작년도보다 21.94% 금액으로는  82억 4,1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중요한 요인은 경상적 수입에 있어서 수수료 수입이 1억 3,700만원 전년도 보다 3.02%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처리가 구에서 대행 업체로 3개동이 넘어가면서 쓰레기 봉투값 수수료가 줄어든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임시적 수입에서 자그마치 91억 600만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보다 45.97%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재산매각 수입에서 금년에는 해군본부 아파트 지역에 구유지 약 15억 정도가 추가로 수입이 돼서 올라갔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요인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 15억 그 다음에 이월금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이월금이 58억 2,300만원 비율로는 49.7% 정도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잡수입에서 19억 9,100만원 이것은 여의도공동구 20억 수입이 줄어들면서 이게 임시적 수입에서 91억 600만원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는 경상적 수입은 8억 6,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임시적 수입에서 91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82억 4,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금년에 이월금이 줄어든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만큼 많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부과2과장  손종태  그것은 결산검사가 끝나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계니까 이 금액보다는 이월금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으로 우리 소관과에서 잡은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해군본부에 약 15억 넘게 되는 땅을 팔았다고 하는데 신길7동 동청사 짓는데 그 땅을 팔았습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7동 어디 땅을 말씀하십니까?
배기한  위원  해군본부 자리가 신길7동 아닙니까? 그 땅을 팔았다면서요.
○재무과장  조유근  예, 금년에 매각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신길7동 동청사 짓는다고 100 몇 평인가, 200 몇 평인가 그것…
○재무과장  조유근  우리가 기부채납받은 땅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걸 판 거예요?
○재무과장  조유근  아니죠. 그게 아니고 전에 있던 해군본부 안에 있던 구거부지, 그러니까 도랑이 있던 곳이 폐천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파트 짓는 회사에다 판 거예요?
○재무과장  조유근  아닙니다. 그 회사에 판 것이 아니고 군인공제회에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길7동 동청사부지는 어떤 용도인지 용도는 우리가 결정하지 않고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부채납받은 땅이 한 200평 조금 더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아직 용도 결정을 하지 않고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해마다 땅 등급은 올라가고 땅이 줄어든 것도 아닐텐데 종합토지세가 16억씩이나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부과1과장  한덕천  부과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과세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과표는 그대로입니다.
배기한  위원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쉽게 얘기를 해 주라고.
○부과1과장  한덕천  예,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나대지에 건축을 하게 되면 세율이 한 3% 정도가 떨어지는데, 저희 관내에 있던 나대지가 자꾸 소진이 되기 때문에 전체 토지도 변동이 없고 과표도 변동이 없는데 과세방법 변경에 따라서 매년 세수가 줄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등급은 올라가잖아요?
○부과1과장  한덕천  등급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공시지가도 거의 동결상태에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등급은 동결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 겁니까?
○부과1과장  한덕천  예, 작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공시지가가 크게 오를 전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등급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를 가지고 과표로 하기 때문에 일단 성장이 없는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정부 목표나 광역자치단체의 목표하고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지가기준표를 끌어올려가지고 현재 거래되는 시세에 거의 맞춘다는게 목표 아니었어요?
○부과1과장  한덕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화율은 내무부나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도 현재 공시지가도 오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율을 인상할 계획이 거의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또 IMF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든 세율을 5%를 올려야 된다고 조건을 달아놓고 지금 우리한테 돈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도 분명히 모든 세금을 1%를 올리든지 0.5%를 올리든지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측하지 않아요?
  그렇게 예측을 하고 국가 살림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작년 수준에다 맞춰놔야지, 작년 수준도 못 맞추고 16억씩이나 다운시켜서 예산책정을 해놓고 예산편성할 때 오류가 있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나중에 좀 더 많이 걷었다고 하면 당신네들은 분명히 세금 많이 걷었다고 포상금 달라고 할 거야.
  이걸 많이 잡아놓고 억지로라도 하려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부과1과장이 답변한 대로 만약에 토지등급을 안 올린다, 동결한다고 하면 우리는 지역에다가 금년에는 안 올립니다 하고 공고를 하는데, 이랬다가 나중에 올릴 사유가 있어서 올리면 누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의원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재무국장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부과1과장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금년에 또 올라갈까봐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부과1과장 말듣고 지역에 나가서 금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의회에 와서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올라갔을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누가 거짓말쟁이가 되느냐고.
○부과1과장  한덕천  위원님 질의에 부과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화율에 대한 조정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한테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상한선을 정해 줍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수하고 구민들 부담하고는 상반관계가 있는데 우려하시는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그런 전체적인 지침 자체가 변동이 있으면 미리 상의를 드리고, 그리고 이 예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앞으로 우리 시나 여타 자치단체의 운용방향이 어떤가를 한 번 체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IMF 체제하에서는 조세를 증수해야 된다는 것이 중앙정부 입장이겠지만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이 매년 5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1일 이전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세입관계로 의논드릴 사항이 있다면 과거에 예산에 편성된 것에 국한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충분히 의논을 드리고 상황에 맞도록 대처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부과1과장이 지방자치단체장 마음에 달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한 지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 마음대로 한 게 뭐가 있어요? 0.1%라도 있어요? 아니잖아.
  나중에 행정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 같으면 지역주민들이 들으면 때려죽일 놈이라고 할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최소한 작년 수준은 잡아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를 생각해야지, 무조건 16억씩이나 덜 받는다고 해놓고 작년 수준만큼 받았다고 했을 적에는 당신네들은 큰 자랑거리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면허세도 14억씩이나 줄어든다고 해 놨는데 세입부분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냥 봐 주기로 하는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이 부분도 얘기를 해 주세요.
○부과2과장  손종태  부과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주요감소요인이 작년까지는 휴대폰 6만 3,000대에 대당 2만 7,000원의 면허세가 부과가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6만 3,000대한 대한 면허세가 전부 면제되어 버렸습니다. 그 금액이 17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14억을 감소되는 것으로 잡은 것은 3억은 신규 면허나 이런데서 보충하는 것으로 잡아서 14억으로 잡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세금이라는 것은 처음에 부과할 때 10원짜리라도 한 번 부과가 되고 나면 그 세금이 없어지는 게 없어요. 1년이 지나면 1원이 올라가도 올라가지 내려가거나 없어지는 세금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면허세같은 것은 받을 게 없어져 버렸으니까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못 받는다고 하지만 나머지 세입에 대해서 작년보다 마이너스시켜서 짜놓은 것은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부과1과장  한덕천  참고로 부과1과장이 그간에 종합토지세가 감소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240억이었고, '95년도에 290억이었고, 그리고 '96년도에 28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30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시간이 자꾸 가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말고 감소된 이유를 얘기해 봐요.
○부과1과장  한덕천  감소된 이유가 바로 나대지가 감소되고, 통일교에서 30억이 들어오던 것이 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3억이 들어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일교 부지가 '95년도까지 매년 3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용 토지를 1,000분의 50짜리를 1,000분의 3으로 법이 개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균형재정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전년도 수준은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만 과세방법의 변경이나 세법의 변경, 또 하나 예를 들면 민영주택건설용 토지도 1,000분의 20에서 1,000분의 3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과표하고 물건은 그대로 있는데 세율자체가 비과세가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이것이 전년 예산대비 감편성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한 수치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금년같이 세입이 이렇게 계속 줄어들면 광역자치단체에서 교부금 제대로 못 받아오면 살림 못 하겠네요? 공무원들 월급도 못 받겠네요?
○부과1과장  한덕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합토지세는 징수율은 좋지만 세질이 굉장히 나쁜 세입니다. 나대지가 감소되고 법적으로 비과세지를 확대하다보니까 세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세목이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도 보유하면서 담배소비세를 구세화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도 협조를 구하고 광역단체와의 세목교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저희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10페이지로 넘어가서 국유재산 임대료 전체와 공유재산 임대료 1행과 8행, 9행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배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계속 저 혼자만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도로사용료 임대료 받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가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도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도로를 인도로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내는 사람보다 안 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가 25m 도로를 볼 적에 지금 구청 건설관리과에서 정식으로 진입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말고 임의적으로 해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대형건물이나 주유소 이런데는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도로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데도 무지하게 많은데 그런 데는 지금 하나도 못 받고 있죠?
○부과2과장  손종태  부과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 위원님께서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실상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에 건설관리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허가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요즈음은 실제로 시설을 하지 않으면서도 경계석을 화강암으로 좋게 해놨습니다만 제가 영등포에 살기 때문에 돌아다녀보면 그 위에 철판을 덮는다든가 나무를 걸친다든가 그런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에 세외수입증대방안 보고회때 제가 그 방안을 전부 제시를 해 줬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그 자료를 행정재무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그 뿐만 아니고 차광시설, 무허가 시설물, 가판점의 확대 등 여러 가지 많은 세외수입증대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과2과장이 소관 과에서 특별점검이나 특별활동을 통해서 많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도감독이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입간판같은 것도 통행에 지장을 주는데도 단속을 못하고 둘 바에야 차라리 세입을 잡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대형 입간판같은 것을 불법으로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할 바에야 차라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세워놓도록 하고 그 면적을 산출해 가지고 세금을 받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부과2과장  손종태   이 세외수입은 근본적으로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열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방면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검토 및 이행사항으로 그 방안을 저 나름대로 제시해 줬는데, 그때 얘기하기를 이행상태를 점검해 보고 그것이 세외수입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감사부서에 특별감사를 의뢰해서라도 이 분야는 점검을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 주변에도 보면 옥상에 옥탑을 지어놓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늘려가지고 주택으로 임대를 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곳이 허다하게 많고, 그리고 전에 제가 있을 때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황호천 위원님께서 잘 아실텐데 전에는 내쇼날 플라스틱 부근에 도로점용허가를 해 줘 가지고 주차시설을 만들어서 주차요금을 받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태양중기 소속 중기 20대가 완전히 점거하고 있는데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또 대림운동장 앞에 보면 전에는 도로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차량을 주차시켰는데 그 임대를 허가취소를 해 버려서 지금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을 관장하는 부서에다가 도로점용료를 최대한으로 받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필요하다면 감사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다음은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상단에 신길동 3741-4 134㎡외 1필지 1,985만원 여기에 대해서 누가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그 밑에 영등포구 재활용에서 건물 322.56㎡ 이것도 67만 7,000원입니까? 이것하고 도림복지관내 마을금고 이 세 가지를 같이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유근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동 3741-4호는 태양의집 근처에 있는 우리 구유지인데 지금 개인한테 임대를 해 줬고, 영등포구 재활용센타는 당산동에 있는 구유지를 임대를 해 줬고, 그리고 도림복지관에도 마을금고가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유재산입니다. 구유재산을 임대해 준데 대한 임대료 수입입니다.
손영상  위원  임대료 수입인데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한 겁니까, 수의계약을 해 준 겁니까? 모두가 수의계약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나대지가 아니고 기 시설이 되어 있어서 기 점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 준 겁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에 점용했던 토지일지라도 '86년도분은 입찰을 해 가지고 약 5대 1의 경쟁율에 의해서 상당한 액수가 증가되었는데 수의계약을 해 준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이것은 기존의 시설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영상  위원  그 당시에도 입찰 한 번 할 적에 시설물이 있었습니다.
○재무과장  조유근  그때 입찰한 경위는 그 당시에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세히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조 과장께서 부임하기 이전에는 지금 시민생활국장으로 가 있는 이승호 과장 시절에 본 위원이 이런 상당한 세수가 새고 있으니까 공개경쟁입찰할 용의가 없습니까 했더니 공개경쟁입찰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증가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무과장이 바뀌고 나서 수의계약으로 슬그머니 해준 경위가 뭡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1,985만원은 내년도 우리 예상치인데요, 제가 현장을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수의계약보다 입찰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되면 제가 입찰을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나은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부분도 이게 몇 평입니까? 약 90여 평 되지 않습니까? 67만원짜리 임대료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토지가 아니고 건물 부분에 대한…
손영상  위원  건물 부분에 대해서 67만원짜리 임대료가 어디 있어요?
○재무과장  조유근  임대료 산정은 우리 직원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감정을 합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당한 세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특혜에요, 특혜. 지금 부동산 임대료 시중물가가 어떻습니까? 이해가 가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도 해 줘야지, 이것은 특혜 의혹을 받고 있어요. 무슨 섬씽이 없이 이렇게 해 줍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세수를 올려야죠.
배기한  위원  재무국장, 지금 손영상 위원 말이 맞아요. 지금 죽 나열해서 보면, 상업은행 같은 이런 것은 서울시의 시금고로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못한다 하더라도, 빌려줘서 경쟁입찰을 시켜서 다른 은행이 들어와도 전부 상업은행하고 온라인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못한다손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다 경쟁입찰 해 버리면 이것 이상 배로 더 나와요.
손영상  위원  맨 위에 이것은 아마 영등포에서 내노라 하는 철근회사 개인업자입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개인업자한테 이렇게 저렴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저 준 거지.
○재무과장  조유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동 그 부분은 제가 현장조사를 해서 입찰하는 것이…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95년도 당시에 이승호 총무과장과 계장과 실무자를 데리고 현장을 방문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7대 1이라는 높은 경쟁율 속에서 그 당시에 수의계약했던 것보다 한 3배, 4배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슬그머니 줄어들어서 수의계약을 해줬어요. 이런 의도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재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변에서 지금 사무실 한 칸 임대료가 얼마 갑니까? 이게 약 92평 되는데, 개인업자한테 임대해 준 것이 이해 가겠어요?
배기한  위원  여기 있는 사항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손영상 위원의 얘기가 100%  맞는 게 구청안에 있는 상업은행 말고는 우리 기획실장한테도 분명히 요구를 할께요.
  아직 내년 것 재계약 안 됐죠? 그러면 내년에는 금년말로 하든지 내년초로 하든지 해서 경쟁입찰을 붙이면 그런 소리도 안 듣고 누가 보더라도 공정할 것 아닙니까?
손영상  위원  분명히 본 위원이 지켜볼 것입니다. 경쟁자를 본 위원이 일간지에 공고를 내고 홍보를 해서라도 수십 대 일을 만들어 세수를 확대할 것입니다. 분명히 공개경쟁입찰을 안 하면 여기에 대한 의혹이나 의심을 구민들로부터 많이 받을 겁니다.
○위원장  김충웅  재무과장, 지금 손영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지답사 등 구체적인 파악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인가, 수의계약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유근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 다 해야 돼.
○위원장  김충웅  1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페이지 증지수입 전체와 13페이지까지 검토를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명훈  위원  12, 13이면 이것은 보건소 아니야?
○위원장  김충웅  증지수입관계입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이것은 나와 있습니까? 쓰레기봉투 판매, 그리고 작년에 민간위탁을 해서 쓰레기 치우는 동네 수입하고 우리가 직영할 때 수입하고 남는 인력에 대한 우리 구청의…
○위원장  김충웅  배기한 위원님, 쓰레기봉투 처리관계 이것을 좀 아시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해당 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라서 가능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12페이지, 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시·도세징수교부금수입 전체와 기타징수교부금수입 3행 택지소유초과부담금, 이자수입 1행까지 검토를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우리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년에 6억밖에 안 됩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6억도 안 되네. 4억 7,000만원이었네. 1,300∼1,400억을 넣었다가 뺏다가 하는데 이자수입이 6억밖에 안 된다?
○재무과장  조유근  공공예금에 관한 우리 금고 이자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서 약간 문제의식을 느끼고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일부 제도를 바꿔서 이자수입을 좀 늘렸는데 지금 현재 자료 6억 얼마 자료 제출한 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하기 이전의 것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전체 이자수입이 한 30억 이 정도 될 것 같고, 일반회계는 한 9억 7,000만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가면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한 11억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금수입과 지출 내역을 지금 현재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끝나면 좀더 지출이 적게 합리적으로 지출업무를 다룸으로써 우리 이자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지난번 재무과장은 자리만 지키고 놀고 먹었예, 놀고 먹어. 그렇죠? 4억 7,000만원밖에 안 했으니까. 내년도에 6억 한다고 해서 내가 적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4억 7,000했어요, 4억 7,000. 1,300∼400억을 움직이는 우리구 재정의 이자수입이 4억 7,000이라고 작년에 내가 예산심의를 했지만 참 바보놀음 많이 했네요.
○재무과장  조유근  참고로 작년도 이자수입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이 일반회계는 예산에는 4억 7,000으로 잡혀있지만 실제 수입은 결산 결과 5억 800만원이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조금 잡아놓고 나중에 생색내는 것 아니냐 이거야. 세입을 분명 이것밖에 못 받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그것보다 조금 더 받으면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색내는 것 아니냐고?
  세금을 물론 부과1과, 2과, 세무관리과 다 하겠지만 우리가 못 찾고 있던 구유재산, 시유재산, 국유재산이 찾으면 포상금 준다는 것, 공무원이 당연히 그것은 다니면서 자기가 알아볼 것 알아보고 자기 소임을 다 해서 찾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으면 포상금 주자. 세상에 그런 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공무원 왜 월급을 주느냐 말이에요, 그런 것 하라고 월급을 주는 거지. 월급을 줬으면 자기 할 일 자기가 하는데 포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가 어디 있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하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하고 10페이지에 도로사용료 부분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징수교부금 30%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위원장  김충웅  최수영 위원님, 도로사용료 이 부분은 건설국 소관으로써 거기서 이미 다룬 것이니까 우리 소관에 대해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나중에 예산결산위원회 할 적에 하자고.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16페이지로 넘어가서 공유재산매각수입 1행과 순세계잉여금 전체, 불용품매각대 전체, 변상금 전체, 위약금 1행, 그리고 18페이지로 넘어가서 과태료수입 3, 4행과 체납처분수입 전체를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체납처분수입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체납처분해서 수입이 2,700만원이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모르겠으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할 때 부동산압류라든가,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등록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을 체납자들이 압류해지를 할 때 거기에 대해 받는 돈입니다.
배기한  위원  수수료 받는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압류를 하자면 등기부등본을 떼서 등기로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서는 예산대로 나가지만 원인자부담 차원에서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해지할 때 그 돈을 당연히 받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작년에도 같은 자리에 있었잖아요.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그런데 그때 당시 보니까…
배기한  위원  세무관리과장이 작년에도 세무관리과장 했죠?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제가 12월 30일자로 왔었었는데요, 그때 오니까 이것을 고지서로 해서 돈을 받아 쓰지 않고 밑에 가서 증지로 받아 쓰더라고요. 증지를 사서 붙여서 썼는데 과목상 받을 때 증지수입으로 할 게 아니라 정상적인 고지서 발부를 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바꿨습니다.
배기한  위원  밑에 잡수입도 늘어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2억씩이나 줄어요?
○위원장  김충웅  배기한 위원님, 그것은 총무국 소관이니까 이미 다뤘던 사항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공동구 수입에서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어요.
손영상  위원  16페이지에 무단점유 변상금 국·공유재산 신규수입원 4,000만원 이것 한 번 누가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유근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신규수입원은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을 매년 한 차례씩 일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물리는데 아직까지 발굴하지 못한 것을 내년도에 다시 발굴을 해서 수입을 잡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하기를 한 4,00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손영상  위원  현재 부과한 것은 없고요?
○재무과장  조유근  금년도에 부과한 것은 있는데 내년도에 신규로 더 발굴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손영상  위원  이것도 의지만 있으면 4,000만원 아니 4억도 나가면 다 부과할텐데.
배기한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께요.
  재무과에서 하는 일이 많은 줄 알았더니 재산관리하고 돈 보관하는 일 그것 하나밖에 없더구만. 다른 사람이 갖고 오면 가만히 서류만 받아서… 그러면 이런 것 우리 구유지가 진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나를 한 달에 한 번씩만 과에서 내보내서 부과하는 것 같으면 이 수십 배로 세수를 올릴 수 있을텐데, 1년에 한 번 해서 되겠어요?
○재무과장  조유근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일제 조사를 합니다.
배기한  위원  조사를 1년에 한 번 하지 말고 매달 하면 되잖아. 그러면 더 많이 나오지.
○재무과장  조유근  하여간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을 한 것이니까 내년도에 이 이상으로 저희들이 수입을 올리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본 위원이 구정질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금고운영을 하면 많은 이자수입을 올릴 수가 있고, 단기에 필요로 하지 않는 자금은 장기로 한 6개월 이상짜리 예금으로 유치를 한다면 이자수입이 좀 증가될 것입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타구 노원구처럼 아주 효율적인 금고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편성순서 대로 세출부분 172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정회 좀 하다가 합시다. 위원장님, 세출은 조금 쉬었다 합시다. 한 10분간 쉬었다가 머리를 새로 가다듬고 잘 봐야 되니까.
○위원장  김충웅  세출예산안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책자 편성순서대로 세출부분 172페이지를 열어주십시오.
  172페이지와 173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님.
황호천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공익근무요원 월급이 지금 여기 세무과는 1만 5,74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1만 1,800원이던데 틀린 것은 왜 그래요, 각 과마다 틀린거에요?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금액이 일치를 해야 될텐데요.
황호천  위원  월급이 틀려요. 다른 데는 1만 1,800원인데 민방위재난관리과란에 있는 것은 공익근무요원 월급이 1만 1,800으로 되어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이건 예산과하고 저희들이 똑같이 일치를 시킨 것인데요.
황호천  위원  아니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는 거 아까 2명 그걸 봐 봐요?
임창수  위원  146-1에서 보면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1만 1,8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조유근  재무과장이 소관 분야는 아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일반 사병들처럼 계급에 따라서 봉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6개월 짜리가 다르고 1년 짜리가 다르고 계급별로 다른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그 사람의 내년도 계급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을 예상해서 금액을 맞춘 것 같습니다.
손영상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손영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17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일반수용비가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체납정리기간을 8개월로 하고 있고 고지서를 사람별로 해서 계속 뿌리고 있는 중인데 사실 제가 1년동안 체납징수를 해 보면 내년도 저희들 예산을 9억 6,6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전체 체납액에서 한 5억 정도가 감소가 된 실정입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면서 사람별로 뽑다 보니까 매번 고지서를 인쇄를 하고 세목별로 나가던 것이 별 실효성을 못 거둬서 사람별로 뽑아서 우송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8개월을 체납정리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번에 IMF가 들어온 상태에서 11월달에 체납을 받아 보니까 지금 거의 돈이 징수가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면으로 봤었을 때 전체 금액에서 내년도에는 각종 고지서나 예고서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체납자에게 독려를 하고 징수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내년도 돈 받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2월, 6월, 9월, 11월까지 체납고지서를 4번을 우송한 실정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봐서 내년도에도 통합고지서 인쇄라고 해서 최소한도로 4회 정도는 고지서를 뿌리지 않으면 올해 수준도 현실적으로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손영상  위원  됐습니다.
이명훈  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 자체는 IMF 자금이 들어오기 전에 다 짜여진 거 아니에요?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아니 제가 지금 말씀 올리는 것은 체납징수를 하는데 지난 해보다 체납액 전체에서 한 5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돈을 받는데 더 힘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돈을 받는 경우는 올해 보다는 몇백배의 노력이 더 있어야 올해 수준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는 판단입니다.
이명훈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74페이지하고 175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통틀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하나하나 안하고. 지금 전부다 경상적경비가 작년에 보다 솔직히 더 많이 책정이 되었어요. 부과1과도 그렇고 작년에 없던 포상금도 있고 자체사업이나 시설비 등 작년에 없던 예산사업도 쭉 많은데 지금 이 어려울 적에 이걸해서는 되겠나 이런 생각으로 전부다 작년 수준하고 쉽게 얘기를 할께요, 답변도 간단하게 하세요.
  작년 수준으로 전부 동결할께요. 이의 없죠?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세무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기한  위원  부과1과장이고 관리과도 그렇고 세정과장들이 다 얘기해 봐요?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아까 손영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체납의 기본급은 3,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그 돈을 감축을 시켰을 때는 세입에 대한 막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수용비에서 거의 100% 다 써도 모자라는 형편이니까 그 점은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머리를 더 많이 쓰고, 어려울 때일수록 머리를 더 많이 써야지. 머리를 안 쓰면 되겠어요?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경우라면 저희들이 하겠는데 체납건수가 30만건에서 35만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독려나 이런 것이 나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기 돈 3,2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체납금액에 대해서 상당수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질의한 것은 알겠고. 그리고 다음에 안 물어보려고 하니까 부과1과장이 얘기해 보세요?
○부과1과장  한덕천  예, 부과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상비중에서 지금 늘어난 부분이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입니다. 그 다음 방금 지적하신 체납 세원발굴 포상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어떤 자주재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전제하에서 한 것인데 지금 저희쪽에서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이 왜 증액이 되었느냐 하면 대부분 증액된 이유가 아시다시피 공장이 하나 철거가 되면 거기에 아파트나 집단주택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과세 건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재산세도 과세 건수가 늘어나고 저희는 여기가 대부분 인쇄물이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홍보물이기 때문에 법정 필요경비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민전산망을 끌어와 가지고 가급적이면 거주지 위주로 송달을 하다 보니까 예년에 일반우편으로 하던 것을 우편송달을 할 경우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늘어난 거고, 체납 세원발굴 포상금은 저희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인데.
배기한  위원  돈 안 주면 안한다고?
○부과1과장  한덕천  그렇지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은...
손영상  위원  그건 빼세요, 포상금은. 월급 받으면 되지 포상금 없으면 세금 안 받고 일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법정경비는 몰라도.
○부과2과장  손종태  그 포상금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배기한  위원  가만 있어봐요. 관서당 경비 같은 것은 작년하고 똑같이 해 놓았으면서 경상적경비를 작년보다 5,700만원씩이나 더 불려놓으면 되겠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부과2과장  손종태  부과2과 소관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2과 예산은 금년도 1억 7,600만원으로 작년보다 36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증가요인은 인건비,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56만 7,000원, 일반운영비에서 우편료입니다만 5,400만원에서 6,900만원 해서 1,500만원,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이 431만원, 그 다음에 포상금이 세외수입징수 우수부서하고 세원발굴 포상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린게 있습니다.
  '98년도 구세출예산 체납징수 포상금 세원발굴대책의 편성안을 보면 작년도의 경우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포상금이 책정되어 있었던 부서가 재무과, 세무관리과, 건설관리과 해서 6,428만원, 금년에 부과1과, 2과는 처음으로 세원발굴포상금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부과1, 2과에서 세원발굴한 것이 40억이 넘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30억 정도가 되는데 행정에도 경영기법을 도입한다면 우리 부과1과가 내년도에 352억, 우리 부과2과가 192억을 거둬 들이는데 거기에 비해서 10억을 채 못 거둬 들인다거나 10억을 겨우 넘는 부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배정되어 있고, 특별회계의 경우는 여기에서 예금이자나 이월금을 빼면 55억원을 거둬 들이는데 1억 3,100만원을 포상금을 그런 대책비를 지원한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년에는 다 없을 것이니까 부과1, 2과장님이 들을 때 섭섭하겠지만 여태껏 없었던 거 우리 1년만 고생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태껏 포상금이라고 있는 글자에 상정된 그런 예산은 금년에는 그 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10원짜리도 안 갈 것입니다.
○부과2과장  손종태  이것은 저희들이 IMF사태를 예상하기 전에 편성된 것이라는 것만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손영상  위원  됐어요.
○부과2과장  손종태  그만 할까요?
배기한  위원  우리가 다 이해는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175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76페이지와 177페이지 상단까지 검토를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모빌렉 설치가 뭡니까?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저희들 이번에 영등포공고 자리 증축으로 인해서 저희들 12평 정도가 창고가 생겼습니다. 사실 전산으로 쓰다 보니까 그 보관할 장소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재무과하고 저희들 과 사이에 한 13평에 대해서 창고로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거기다 가져다 놓으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177페이지 하단 부과1과 소관입니다.
  검토를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78페이지, 179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또 증가되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부과1과장  한덕천  부과1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과세 건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손영상  위원  배로 늘어나요?
○부과1과장  한덕천  지금 저희 이 예산이 타과에 비해서 사실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이걸 통합관리하는 과정에서 타과의 예산도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그런 입장이 되어 가지고 일반수용비를 사실상 저희 건수 늘어나는데 현실화 시켰는데 왜 늘어났느냐 하면 내년부터는 종합토지세 과세를 위한 적용률 7만 5,000건에 대한 개별통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인쇄비이고 소모품비입니다. 여하간 지금 이 경비는 저희가 산정을 했다고 해서 다 쓸게 아니라 저희가 법적 절차를 이행하면서...
손영상  위원  다 쓰지도 못할 예산을 왜 책정합니까?
  지금 다 쓸 예산도 예산편성을 못하는 실정인데 이것도 역시 IMF 이전에 예산편성한 것이지요?
○부과1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영상  위원  알았습니다.
○부과1과장  한덕천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소모품도 최대한 아껴 쓰겠다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충웅  1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80페이지에서 181페이지 부과1과 소관만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세원발굴 포상금 이것도 얘기하나마나네요. 포상금 5%. 이거 한 번 설명을 간단하게 누가 하실 거에요?
  2,116만 7,000원.
○부과1과장  한덕천  조금전 위원님들 질타가 계셔서가 아니고 현재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우리 경제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어떻게 하면 재정을 긴축운영하느냐는 의지에 부응하겠습니다.
  이것은 IMF이전에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좋습니다. 삭감.
○위원장  김충웅  그러면 부과2과와 관련된 181페이지에서 182페이지, 183페이지까지 검토를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84페이지에서 185페이지까지 검토를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중복되는게 이렇게 많아요. 181페이지에도 세무활동여비 5,000원씩 23명 들어가고 시책추진업무활동비 들어가고, 또 부서운영추진비 들어가고 부서운영추진비 23명 들어가고, 또 185페이지에도 이거 틀리는 거에요 같은 거에요?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세무관리과, 부과1과, 부과2과 과별로 다 따로 나오는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185페이지 맨밑에 포상 이것은?
○부과2과장  손종태  그것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내년도 1,120억 중에 295억 해서 2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세입부분의 예산심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세액을 많이 거두라고만 총괄과장이 각 22개 부서에 담금질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유인책도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됐어요.
이명훈  위원  기타 보상금은요, 185페이지 기타 보상금 그것도 없던 게 생겼네요?
○부과2과장  손종태  그게 세외수입징수 우수부서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넘어 가지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1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86페이지에서 187페이지까지 검토를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88페이지에서 189페이지까지 검토를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구의회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하는 기간동안에 급량비와 현지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가 기준은 의원님들에 대한 지급단가기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 위에 구의회 회계감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예,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20평형 213만원 2대해서 426만원이 나왔는데 금년도 영등포관내에 있는 경로당 에어컨 설치가 다 됐습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구립 경로당은 설치를 모두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는 뭐냐면 금년도에 양평2동에 노인정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에어컨입니다.
이명훈  위원  그 다음 이동전화기에 대해서는 누가 설명하시겠습니까, 총무과, 문화공보담당관?
○재무과장  조유근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동전화기가 각 과에 전부 있는데 몇 개 부서에 있습니다. 현재 각 국장들 중에서 4개 국장이 이동전화기가 없습니다. 그거하고 각 동에 동장들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이동전화기 값입니다.
이명훈  위원  이건 삭감해도 되죠?
손영상  위원  지금 이동전화기가 여의도동에 하나 나가 있어요. 이거 총무과에 다시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구민들이 전화 사주고, 삐삐 사주고, 요금 내주고 이러게 되어 있어요? 삐삐, 이동전화 이것을 행정업무에만 쓰겠습니까? 이거 정신없는 소리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189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90페이지에서 191페이지까지 검토를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총무과 여의도 냉·난방이 190회 이것은 9대 3,600만원 이게 뭡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이것은 현재 각 동에 에어컨이 노후가 돼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기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이명훈  위원  이거 한해만 넘기면 안돼요? 냉장고, 에어컨 3,600만원.
○재무과장  조유근  냉장고 그것은 현재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노후가 되어서 고쳐 주려는 것입니다.
이명훈  위원  그러니까 새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어려울 때 한해를 더 쓰고 후년에 구입하면 안됩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예, 알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 TV 없어요?
○재무과장  조유근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TV가 민방위교육을 할 때 투영기라고 화면을 크게 확대해서 교육생들에게 자료를 보여 주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VTR이 하나 있고 거기에 투영기가 하나 있는데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에서 같이 쓰는 것이 아니고 교육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교육용으로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하나 가지고는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황호천  위원  하나 가지고 그냥 써요, 지금도 그냥 썼는데 이것도 내년으로 넘기지요. ○이명훈  위원  이거 191페이지 소형화물차해 놓고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지금 차가 있지 않습니까? 1,880만원.
○재무과장  조유근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지도과는 각종 장비 같은 것을 싣고 현장 지도 단속을 할 때 쓰는 것인데 이것은 꼭 필요한 거구요 그 다음 건설관리과에서도 기존에 총무과에서 차를 중간 중간에 같다 썼는데 이것도 현장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명훈  위원  이것도 내년으로 넘깁시다.
  지금 자동차 안 가지고 다니기 같은 것 한다는데…
손영상  위원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외화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석유도 수입하는 마당에 이런 소비성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로 넘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명훈  위원  그 다음에 말이지요 총무과 냉장고, 문서세단기 이런 것 전부 내년 한해로 넘겨야 되겠어요. 대형화물차 치수과, 생활환경과 2.5톤 그 다음에 5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넘긴 다음에 준비하는 것이 좋겠어요.
  지금 없다고 해서 운영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지금 차량구입 하는 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차량이 노후화 돼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이명훈  위원  그러니까 수리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한 번 넘기자 이거지요. 이게 다 IMF 이전에 작성됐던 것 아닙니까?
손영상  위원  지금 에어컨도 총무과 12평 치수과 9평 경로당 이 부분도 전기료가 내년에는 상당 부분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년 한해는 에어컨도 아마 공직에서는 에어컨 안 쓰기 운동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언젠가 우리가 그랬지요, 각 공공기관에서 에어컨 안쓰기 운동을 벌인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금년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거 에어컨 몇 대입니까, 엄청난 대수인데 이것을 구입함으로써 비싼 전기료가 발생되므로 189페이지 이 에어컨도 내년에는 모두 선풍기를 쓰는 방향으로 합시다.
황호천  위원  기존에 쓸만 한 것은 쓰고 금년에는 그냥 넘깁시다. 그래야지 자꾸 새로운 것으로 구입하고 그러면 지금 외국같은 경우는 선풍기 하나도 10년, 15년, 20년 쓴다는데 몇 년 쓰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절약해서 있는 것은 그냥 쓰도록 합시다.
이명훈  위원  이것은 전액 삭감으로 생각해 주시고 191페이지 비정수물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유근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물품관리시스템이라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행정재무위원님들에게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현재 물품관리를 좀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컴퓨터 그램을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억제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물품을 보다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명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다음으로 넘깁시다.
○재무과장  조유근  이것은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주시면 물품을 한 1년 쓸 것을 2년 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물품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 것은 전기라든가 기름을 쓰는 것이 아니니까 이해가 가는데 전기를 많이 쓰는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도로 하지요.
○위원장  김충웅  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IMF 영향으로 인해서 참 굴욕적인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도 애국심에서 지금 내년도에는 좀더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재무과장님도 좀 심사 숙고해서 이 계획을 수립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  그리고 91페이지 맨 하단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해가지고 국장실 재무과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뭡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그것은 신문 구독료입니다.
이명훈  위원  신문 구독료, 신문도 좀 줄이면 안돼요?
  이 국장실에 신문이 6개씩이나 들어간다는 게 잘못 된 것 같지 않아요? 국장이 업무 보기도 바쁜데 신문 6개를 언제 다 봅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저희 재무국은 경제를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히 경제지를 한 3개하고 기타 일간지 3개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명훈  위원  별것 아니지만 줄이려고 생각하면 옆에 과에서 빌려다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국장실에 신문이 6개씩이나 필요가 없잖아요?
○재무과장  조유근  그런데 신문은 많이 보면 그만큼 기대 효과도 나오니까 이것은 그냥…
이명훈  위원  국장이 신문 6개 보다 보면 일볼 게 하나도 없어요. 결재할 게 없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국장실에 아가씨를 하나 두고 양쪽에 왔다 갔다 일을 보는데 한 국장이 옆에방 신문 교대로 해서 보면 충분한 것을 6개씩이나 뭐합니까? 이것도 줄여요.
○재무국장  김종박  알겠습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훈  위원  신문 6개 읽다 보면 이것을 결재할 시간이 없어요.
○위원장  김충웅  191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92에서 193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94페이지에서 195페이지까지 검토를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검토를 마치고 지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96페이지에서 197페이지까지 검토를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98페이지에서 199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0페이지에서 202페이지까지 같이 겸해서 검토를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  200페이지 지적측량보조가 뭐요?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측량 대행법인이 지적공사입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 오면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할 경우에는 3명이 1개조가 돼서 나갑니다. 그럴 경우에 측량 보조원을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아니,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직원이 안 나가고 보조원이 나가요?
○지적과장  박종구  감시가 아닙니다. 이것을 측량을 하려면 기계를 작동하는 사람하고 줄자를 잡는 사람이 있고 또 포를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것은 측량하는 데서 안해요?
○지적과장  박종구  아! 측량을 지적공사에서 해 오면 저희 과에서 검사를 하러 나갑니다. 그럴 경우에 측량보조자가 필요합니다.
황호천  위원  측량할 적에 줄잡아 주고 잣대세워 주는데 쓴다고 해도…
손영상  위원  208페이지. 모빌렉설치2,185만 2,000원 이게 뭡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교통지도과가 내년도에 영등포공고로 이사를 하게 되면 저희 지적과가 현재 2층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사무실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현재 1층에 있는 교통지도과로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과에 있는 모빌렉을 뜯어가지고 다시 1층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것을 옮기는데 따른 비용입니다.
손영상  위원  비용이요, 아까 세무관리과인가?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저희는 12평입니다.
손영상  위원  차이가 많네요. 지적과는 몇 평입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이것은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은 재무과가 옮겨와서 서고로 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새로 신규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국장  김종박  이것은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방을 옮기기 때문에…
이명훈  위원  재무과에서 지적과 것을 쓰고 지적과는 교통지도과는 넘어오고 한다 이거지요?
손영상  위원  다음 201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0만원씩 12달 이것은 뭐에요?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타부서하고는 달리 소송 유형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 소송보다 본청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특히 부담금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저희 직원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건당 보통 20회이상 법원이나 검찰청을 출입해야 합니다.
손영상  위원  그 앞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2명은요.
○지적과장  박종구  이것은 각과에다가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같이 동일해서 써야 되는데 따로따로 하니까…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  다 끝났으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적측량 보조가 뭔가 확실히 얘기좀 해주세요.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측량 보조요?
  글쎄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측량을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옵니다. 만약에 분할 측량을 한다고 하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온 것을 저희 감독 관청에서 측량 성과에 대해서 적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 공무원이 측량 검사를 나가려면 3명이 1개조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3명이 한꺼번에 출장을 나가게 되면 행정 공백이 되고 하기 때문에 경미한 측량을 조사하기 위한 측량보조원 한 명을 씁니다. 그렇게 측량보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지적공사 측량할 때 다 따라간다는 거에요 아니면 다하고 오면 나중에 재검사하러 나간다는 거에요?
○지적과장  박종구  측량신청수탁자가 측량을 신청하면 지적공사에서 먼저 나가 측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황호천  위원  내말 들어봐요. 한 소리가 틀려요. 측량하고 온 것을 보고하면 그것을 가서 재검사하러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어떻게 일당 받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겠어요, 공무원이 나가서 보든지 해야지.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법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격증 있는 사람이 2만원씩 받고 나가서  하겠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저희 지적직 공무원은 측량기사 자격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자격있는 사람이 하루 일당 2만원씩 받고 나가겠냐 이거예요.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직 공무원하고 같이 나간다는 말입니다.
  지적직 공무원도 나가고 이 사람은 보조로 나가서 깃대 잡아 주고 하는 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더 헷갈리잖아요. 아까 내가 물어 봤잖아. 보조자가 측량줄잡아 주고 깃대 잡아주느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적과장  박종구  제가 잘못 대답했습니다.
황호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22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손영상 위원께서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98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구독료 1,000만원 삭감, 50페이지 홍보사진용품 포괄 260만원 삭감, 52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포괄 256만원 삭감, 70페이지 일반수용비 포괄 5,000만원 삭감, 74페이지 휴대용전화기 사용료 144만원 삭감, 82페이지 국제도시간자매결연사업확대 1,950만원 삭감, 84페이지 직원체력단련실 설치 1,472만 9,000원 삭감, 국장실 재배치 5,470만원 삭감, 구민회관 체력단련실 마루판 설치 2,600만원 삭감, 84페이지 키폰전화기 420만원 삭감, 방송시설장비 구매 800만원 삭감, 89페이지 특별상여수당 포괄 5,785만원 삭감, 91페이지 직원합숙훈련(M.T.)교육경비 8,640만원 삭감, 92페이지 임차료 포괄 3,910만원 삭감, 92페이지 국외여비 업무출장 2,500만원 삭감, 기획연수 7,500만원 삭감, 배낭여행 5,850만원 삭감, 93페이지 국제화재단 연수프로그램 참여 750만원 삭감, 직원 생일축하(환경미화원 포함) 4,036만원 삭감, 94페이지 직원 취미활동 지원 2,646만 4,000원 삭감, 95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2,160만원 삭감, 100페이지 직원휴양소 회원권 구매 2억 7,000만원 삭감, 101페이지 일반수용비 포괄 6,000만원 삭감, 104페이지 구민체육대회 운영요원 피복비 500만원 삭감, 105페이지 시민체육대회 행사차량 임차 260만원 삭감, 시민체육대회 참가 및 행사준비 2,500만원 삭감, 105페이지 구민체육대회 행사 8,100만원 삭감, 가족건강달리기 500만원 삭감, 올림픽제패기념 방수현배 520만원 삭감, 106페이지 구민체육대회 행사 1,150만원 삭감, 107페이지 보험금 포괄 100만원 삭감, 128페이지 특별상여수당 포괄 2,705만 9,000원 삭감, 130페이지 무선전화기 전화료 756만원 삭감, 135페이지 영등포구민상 상패 140만원 삭감, 136페이지 민원상담관 운영 6,600만원 삭감, 139페이지 민원연구사례발표회 행사비 400만원 삭감, 188페이지 구의회 결산검사위원 급량비 및 현지교통비 포괄 165만원 삭감, 189페이지 이동전화기 1,450만원 삭감, 에어컨디셔너(경로당 제외) 6,575만 1,000원 삭감, 190페이지 냉·난방기(총무과) 3,600만원 삭감, 냉장고(총무) 51만원 삭감, 지프형 승용차 1,260만원 삭감, 소형 승용차 2,560만원 삭감, 중형 화물차 1억1,400만원 삭감, 소형 화물차 1,880만원 삭감, 34페이지 구정현황 수첩 발간 525만원 삭감,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 100만원 삭감, 46페이지 통신망 증설 포괄 640만원 삭감, 그룹웨어 1억 500만원 삭감, 48페이지 문화강좌 교재구입비 220만원 삭감, 통·반장 일간지 구독 4,233만 6,000원 삭감, 51페이지 문화예술교실 문화강좌 강사료 576만원 삭감, 81페이지 직원 체련대회비 248만 1,000원 삭감, 95페이지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시찰 4,000만원 삭감, 111페이지 오수·정화조청소 안내 285만 6,000원 삭감, 오수·정화조청소 독촉장 1,310만 8,000원 삭감, 133페이지 가로용 태극기 구입 770만원 삭감, 136페이지 키폰 유지비 1,320만원 삭감, 146-5페이지 휴대용전화기 사용료 72만원 삭감, 108페이지 임의보조 새마을운동단체 지원하는 것인데 5,820만원 삭감, 임의보조 바르게살기 지원 3,800만원 삭감, 총 18억 5,977만 3,000원을 삭감하고, 증액부분은 108페이지 정액보조 새마을단체 지원 8,880만원 증액, 정액보조 바르게살기 지원 5,34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4,220만원을 증액합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손영상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8회계년도영등포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충웅   손영상   이명훈   최수영   김동기
  황호천   서흥선   배기한   정종태   임창수
○출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공우홍
  총무국장조남성
  재무국장김종박
  총무과장조수만
  시민과장박의선
  사회진흥과장오상균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고승효
  여권과장김기주
  재무과장조유근
  세무관리과장송요출
  부과1과장한덕천
  부과2과장손종태
  지적과장박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