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12월 26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행정재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97년도행정재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충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24일 09시 30분 제9차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부결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와 다르게 착오로 부결 처리되어 바로잡고자 합니다.
  조례안 내용중 제13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 조항만 삭제하고 나머지 조항은 구청 원안대로 수정 의결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13조2항만 삭제되는 것으로 바로잡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재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0시04분)

○위원장  김충웅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재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재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양평1동외 2개 동의 동행정 현장방문을 내일 0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충웅   손영상   이명훈   최수영   김동기
  황호천   서흥선   배기한   정종태   임창수
○출석전문위원
  이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