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6월 29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생활복지국소관〕
2.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
3.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시관리국소관〕
4.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
5.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건설교통국소관〕
6.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
7.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3.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4.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5.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6.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7.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8분 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영등포구의회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시종덕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82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소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0년도 생활복지국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시비 보조금과 세외수입으로 총 174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국·시비 보조금 147억 4,200만원 중 98.5%인 145억 2,600만원이 교부되었고 기타 세외수입 분야는 총 27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30억 2,200만원을 징수하여 111%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그 주요실적은 도시가스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 1,300만원 예산편성 중 97%인 1,2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환경과태료 예산이 6억 5,200만원이 편성되어 연초대비 120%인 7억 8,400만원이 수납됐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정화조과태료 등에서 19억 5,200만원이 편성되어 113%인 22억 1,600만원이 수납됐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513억 8,600만원으로 그중 415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46억 6,800만원이며 불용액은 5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액 총 46억 6,800만원 중 43억 6,500만원은 사회복지과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및 영등포1동 복지관 건축비이고 3억 300만원은 청소행정과 대방동 시범공중화장실 건립비 및 재활용종합시설 건립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용액 52억 300만원은 사회복지 16억 8,400만원, 지역경제 8억 9,500만원, 환경관리 6,800만원, 청소행정이 25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결산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총 274억 7,800만원으로서 이중 지출액은 78%인 214억 2,800만원이고 이월액은 43억 6,500만원이며, 불용액은 16억 8,400만원입니다.
  이중 이월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로 공사 추진상 이월하게 되어 금년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보건복지센터 건립이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설계용역비 5,90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절감 및 경로연금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4억 4,200만원, 보육시설 시비보조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4억 1,400만원, 취로종사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2억 1,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예산은 48억 100만원으로서 81%인 39억 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공공근로 국가예산지원 감축에 따른 구 공공근로사업 규모 축소로 8억 9,5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환경관리예산은 1억 8,7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64%인 1억 1,900만원이고, 불용액은 6,8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동 기능 전환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송달요금 등입니다.
  청소행정예산은 183억 3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86%인 154억 4,500만원이고 이월액은 3억 300만원이며, 불용액은 25억 5,400만원으로서 주요 내용은 인건비가 11억 3,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66억 7,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6억 7,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66억 7,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9.9%인 66억 6,400만원입니다.
  그 잔액은 800만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2페이지 맨 하단부에 취로종사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2억 1,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취로종사원 감소가 왜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우리가 기존의 생활보호대상 업무가 국민기초로 바뀜으로써 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바람에 약 한달 반정도 시행을 할 수가 없었고 그게 현재 자활사업으로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한달 반정도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돈이 남았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았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법적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이걸 제가 묻는 것은 왜 그러냐면 취로종사원이라 하게 되면 다들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걸 아끼다가 불용액으로 남긴 건지...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건 아닙니다.
윤태봉  위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여유 있게 최대한의 혜택을 베풀었더라면 이런 게 불용액으로 남지 않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건 아닙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보건복지센터 건립이 사정상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복지센터를 어디다 하려고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복지센터를 작년에 저희가 건립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파출소 이전관계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난 5월달에 경찰청에서 이전에 따른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는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건립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작년에는 파출소 이전이 전제가 안 되어서 못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가 어디였나고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구 신길5동 파출소 자리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주어야지. 자꾸 파출소 얘기만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박정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계획만, 경찰서에서 공문이 하달되어 가지고 있지요. 그 후에 조사는 아직 안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3/4분기에 국비예산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조길형  위원  괜히 3/4분기 찾고 하시지 마시고 딱 언제정도에?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7월 중순에 예산을 영달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7월 중순에?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4,000만원...
조길형  위원  7월 중순경에 하달 받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금년도 추경예산에 우리가 건축비 확보를 해 놓아도 지금 가능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 저희 계획은 설계를 곧 해서 설계기간을 약 3개월 잡고 있습니다. 3개월 잡고 금년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작년도에 금년 예산 5,900만원 설계비가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조길형  위원  아직도 설계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껏 설계도 안 되어 있는 상테인데 언제 그걸 만들어서 업자 선정해 가지고 언제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자꾸 예산만 이렇게 해 놓고 공사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주위의 회장단에서 우리 구의회에서 브레이크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금년 10월이면 입주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고, 저는 아직 그 예산도 확보도 안 되었는데 금년에 무슨 공사를 하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지금 공사비 계획만 잡아놓고 설계도 되지 않은 상태인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간에 신길5동 파출소 이전관계가 선행이 안 되어 가지고 경찰서나 경찰청 또는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쭉 그동안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조길형  위원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현실적으로...
조길형  위원  제 의견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설계비가 금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으면 추경에 건축비가 확보가 될 거다 생각했으면 일단 업자선정 계획을 잡기 위해서 설계는 마쳐놓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설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언제 금년에 발주하겠느냐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설계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을 해서 금년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참, 답답하네요. 설계가 그렇게 쉽게 됩니까?
  지금 신길5동 동청사의 구립도서관 설계가 이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그것을 만들어서 업자 선정을 하려면 언제 할지도 모르는 계획인데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도서관 건물 진행정도는 알고 있어요?
  우리 한 과장님 알고 계시냐고요?
  신길5동 동청사 증축에 대한 구립도서관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지요, 그것도?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저희가 동청사하고 연계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제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래도 우리 한 과장이 그 정도까지…
  그것도 지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러한 문제점이 있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관계되는 분들이 자꾸, 엊그저께도 배기한 의원님한테도 전화하시는 회장님도 계신 것 같습니다만 이 문제 보통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조 국장님, 방향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나중에 추경예산 설명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불용액은 작년도에 설계비로 예산 계상을 해 놓았는데 작년도까지만 해도 하반기에 굉장히 불투명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파출소 이전하는 그 땅을 무상양여를 안 해주겠다고 하고 또 경찰서 자체에서도 자꾸 이전 의사를 안 비쳤기 때문에 일단 불용을 시키고 금년도 추경에 설계비하고 건축비를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 추경예산안만 승인이 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적어도 10월달 말쯤에 설계가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회계절차 이런 거 감안하더라도 12월달 안에는 계약을 할 수 있을 거 같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계획도 없는 사업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불용액으로 자꾸 떨쳐놓고 설계비 6,000만원이라는 돈을 하다 보니까 주위의 사람들 얘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일만 딱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라니까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3페이지에 보게 되면 청소행정예산에서 11억 3,500만원이라는 게 인건비성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겁니까,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자연 감소하는 인원을 감안하지 않고 당초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윤태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23분)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생활복지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존경하는 시종덕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1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써 주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82회 영등포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1회계연도 제1회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개요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끝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1회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 편성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1년도 기정 예산규모는 총 524억 7,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449억 3,8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75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분석해보면 생활복지국 예산규모는 영등포구 전체 예산 1,797억 3,300만원 중 29.2%로서 이는 일반회계가 25%, 특별회계가 4.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 기정예산과 대비할 때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가 70억 200만원이 증편성되어 15.6%가 증가되어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은 기능적으로 세입부서가 아니고 세출부서로서 세입으로 편성된 재원은 국·시비보조금 분야에 총 166억 6,500만원으로서 이는 국비보조금이 74억 9,500만원, 시비보조금이 9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을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사회복지예산은 금번 추경예산을 반영해 313억 7,300만원이며, 이는 2001년도 기정예산 259억 1,600만원보다 54억 5,700만원이 증편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증가된 예산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에서 3,600만원, 가정복지에서 4억 4,600만원, 노인복지에서 1,200만원, 여성청소년복지에서 1억 2,9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 1억 5,000만원과 각종 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44억 8,800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개발비는 36억 7,800만원으로서 2001년도 기정예산 대비 3억 7,400만원이 증편성되었으며, 사유로는 공공근로사업비와 영등포벤처밸리 계획수립 용역비, 구 상공회 건립에 따른 임차료 및 물품취득비가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관리예산은 3억 1,900만원으로서 2001년 기정예산 대비 7,300만원이 증편성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노후된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구입 등에 따라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에서는 165억 6,800만원으로서 2001년 기정예산 대비 환경미화원 휴게실 신·증축 및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등에 추가 편성 요인이 발생하여 10억 9,800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서 2001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의 반납을 위해 3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종덕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직도 어려운 경제적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여건입니다만 저희 생활복지국은 주민들의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맞추고자 적의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창규  전문위원 민창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 30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0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중간 사회복지과 자활공공근로사업비에서부터 하단까지, 중간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운영비는 아닙니다. 한강둔치 환경미화원 인부임, 자활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한강둔치 환경미화원 인부임 이렇게 나와있는데 현재 한강둔치에 인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 사항이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맞습니다.
이종환  위원  한강둔치, 이것 양화지구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어디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양화지구, 여의도지구 다 포함됩니다.
이종환  위원  다 포함해서. 거기 몇 명이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거기 지금 17명이나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양화지구에는 몇 명이나 나가 있습니까?
○위원장  시종덕  국장님!
이종환  위원  담당주사가 얘기 좀 해주세요.
○위원장  시종덕  아니, 이것 설명하는 것도 자꾸 뒤만 쳐다보면 언제 끝내겠다는 거야, 청소행정과 것하고 사회복지과 2건하고 3건인데 이걸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양화지구에 8명하고요.
이종환  위원  18명.
박정자  위원  8명.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8명.
이종환  위원  8명. 그 다음에 여의도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여의도지구에 9명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9명, 그래서 17명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이종환  위원  예, 알았어요.
배기한  위원  이 사람들 월급도 교부금으로 주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보조금입니다.
배기한  위원  월급도?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시 보조금으로 전부 집행합니다.
      (「넘어가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83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상단 다섯 번째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거기 시설비에 자활공공근로사업 구비부담분 감경정 돼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사회복지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작년 예산편성할 때 이게 국시비가 보조가 됩니다. 국시비 보조비율이 우리 구청이 11.31%였는데 이게 구비보조금액이 내시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로 대체된 금액입니다. 2,700만원 구비가 시비나 국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시비율의 변경입니다.
이종환  위원  우리 것이 그럼?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율을 시에서 더 부담하는 식으로 되었습니다.
이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기정예산액보다도 이렇게 특근매식비가 증액된 데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인원이 37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49명으로 12명이 늘어났고 또 구 전체에서 급식비를 60식으로, 저희과만 그런 게 아니라 공통으로 60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60식 늘어난 급량비하고 해서 늘어났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어디에 이렇게 인원이 12명이나 증원이 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난번에 저희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각 정원을 책정을 할 때에 저희가 37명 정원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정원 현원이 49명으로 12명 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184페이지 하단에 임차료가 있는데 해태어린이집 임시이전 임차료 4억 4,000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대림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복지관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그 안에 유아원이 있는데 현재 수용되어 있는 유아가 130명 정도 되는데 공사기간 중에 그 유아의 규모를 줄여서 80명으로 다른 데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유아원을 임시로 이전하기 위한 공간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임차료로 계상을 한 겁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88평 평당 500만원으로 4억 4,000 계상을 한 거 같은데 이거 어디다 얻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 현재의 시중 전세가격을 보고 저희가 아직 물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물색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신길종합복지관 할 때도 역시 이전한 가격이 시장가가 그랬기 때문에 우선 잠정적으로 잡은 겁니다.
최락희  위원  그럼 현재 장소물색도 안하고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는단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차를 하려면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저희가 물색을 해야 내년 3월에 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이전을 해야 됩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이전시기는 언제쯤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저희가 잡기로 내년 3월쯤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내년 3월이면 이거 추경에 안 넣고 본예산에 넣어도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내년 3월이면 늦고 올 가을에 저희가 또 그 내부시설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예산 잡기로 한 3,000만원 정도 어린이보육시설의 기본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최락희  위원  많이 걸려도 내년 3월달 이전계획인데 내년 본예산에 넣어도 되지, 이걸 어떻게 추경으로 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 학기가 3월 초에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이걸 내년도 본예산에 이전비를 계상하면 내년도 예산 1월 1일부터 쓴다 손치더라도 단시일 내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구하지를 못 해요. 그리고 현재 정원이 한 130명 정도 되는데 80명 정원으로 축소를 해서 그 규모의 장소를 구하려고 해도 몇 달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전비가 계상이 되었다고 하면 1월달부터 겨우 두 달만에 구한다고 하면 3월달에 개학을 할 때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인테리어공사가 한 달만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미리 얻어놓고 인테리어공사는 내년 1월, 2월까지 끝내고 3월달에 새학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미리 물색을 했다가 1월달에 계약을 하더라도 3개월이나 여유가 있는데 그럼 지금 금년도 하반기에 물색을 해 가지고 계약을 다해 놓고 몇 달 동안 비워놓는다는 말씀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아니지요. 계약을 그 시점에 가서 하지요.
최락희  위원  그 시점에 가서 물색했다가 1월달에 내년 예산으로 해도 되지, 지금부터 추경으로 해 가지고 비워놓고서 계약을 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내년 초에 마땅한 건물이 금방 나타나면 괜찮은데 나타나지 않으면 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최락희  위원  나타나지 않을 것을 계산해서 6, 7개월 전에 미리 해놓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위원장  시종덕  국장님, 88평에 500만원이면 그거, 대림동에 새로 짓는 해태어린이집 짓는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짓는 시기가 언제예요?
최락희  위원  내년 3월달에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내년도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러니까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3월부터가 아니고 공사는 내년도에 예산이 승인이 되면 설계를 해서...
○위원장  시종덕  지금 설계는 했잖아, 설계는 들어갔잖아요.
이종환  위원  본예산에 설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설계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금년도 예산에?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런데 지금 최락희 위원님 말씀은 예산에 설계비가 나갔으니까 예산이 나갈지 안 나갈지 보아야 되는 거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예산이 4억 4,000이면, 500만원씩이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봐요. 그런데 지금부터 그걸 해서 내년 3월까지 할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 본예산으로 잡아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제가 추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추경에 잡은 것은 저도 자금운영계획을 가지고 한다면, 만약에 저희들 11월이나 12월에 이게 지난번에 신일어린이집을 구할 때도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이게 보육시설인데 바로 아이들에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미리 하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3월 초에 아이들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2월에 벌써 내부시설을 다해야 하는데 인테리어 하는 데도 한 2개월 걸립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의논하신 대로 미리 몇 개를 물색을 해서 우리 재정이, 예를 들면 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운영의 묘는 기하겠습니다만 내년 예산으로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러니까 겨울이라 얻기도 어렵고 하니까 미리 얻어놓는다는 거네.
박정자  위원  미리 꾸며놓아야 내년 3월달에 하지.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해태어린이집 설계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저희가 5월 28일날 의뢰를 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걔략적인 설계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 거의 한 달인데 제가 그 설계진행도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공사비는 반영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이종환  위원  설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해태어린이집 대지는 대략 몇 평이나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한 300평 조금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282평 가까이 됩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상당히 크게 짓겠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이종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상단 민간이전에서 구청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분 해 가지고 이게 얼마입니까, 621만 6,000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구청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는 왜 인상이 되었는지, 아니면 원아들이 많아서 인상되었는지 그걸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가 3월달에 보사부에서 금년도 인상분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종사자 2명에 대한 인건비편성기준이 3월초에 시달이 되어 가지고 590만원의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었고 또 다른 어린이집과 달리 구청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구비로 중식비 30만원 보조를 해야 된다 해서 합쳐서 621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특혜를 준거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특혜가 아닙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종사자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각 동에 어린이집이 다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원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들의 지원기준이 금년 3월달에 변경된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전체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2명입니다.
윤태봉  위원  2명의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621만원이나?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당초에 예산편성기준은 작년기준으로 저희가 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달에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이 따로 시달이 되어 가지고 차액금을 보전한 겁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작년도 보다 621만원이나 더 인상되었으니까 묻는 거지. 두 사람한테 나가는 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연간 그렇습니다.  모자라는 연간 작년 예산에 비해서 621만원.
윤태봉  위원  아니, 구청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라 특혜를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각 동의 보육교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 기준은 똑같습니다.
윤태봉  위원  다른 데도 다 오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다른 동에 있는 어린이집도 전부 다 보육교사 인건비가 올랐느냐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 그 차액분은 금년도에 다른 어린이집도 다 포함해 가지고 590만원 오른 겁니다. 그리고 30만원 그것은 지금 590만원 중에서 30만원...
윤태봉  위원  웬 또 590만원이야, 620만원이라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620만원의 내용을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620만원 중에서 순수하게 인건비 늘어난 게 591만 6,000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구청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분이라고 딱 정해져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한테만 혜택이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요, 안 그래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은 작년도의 봉급기준을 가지고 계상을 해놨는데 금년도 봉급기준이 3월달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급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도 기준하고 금년도 기준하고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계상을 한 겁니다. 다른 구립 어린이집은 그게 국비하고 시비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또 보조금은 별도로 또 추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구청예산에 편성을 안 한 겁니다. 구청직장어린이집만 더 높게 주는 게 아니고 다른 구립 어린이집과 봉급기준은 똑같습니다.
윤태봉  위원  오른 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똑같습니다.
윤태봉  위원  각 동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인건비 2000년도하고 인상된 거하고 자료 좀 줘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186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한 번 보지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경로당운영비 이렇게 조금씩 늘어났는데 어떻게 경로당이 조금 늘어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자체가 늘어난 게 아니고 저희가 경로당을 운영을 해 보니까 경로당 운영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 모자라는 부분을 경로당 규모 평수별로 해 가지고 운영비를 조금 늘렸습니다.
이종환  위원  저희 동네도, 사립경로당이 준공이 되면 그런 거 다 보조 나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18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여성교실장비 이전설치비 350만원, 어디를 교체하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50만원은 그 하단에 쭉 내려오시다 보면 187페이지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그 것과 관련됩니다.
  저희가 여성교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급식조리부터 해 가지고 꽃꽂이 등 12개 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있는 비품이나, 제가 장비대장을 별도로 설명 드릴 자료로 가지고 왔습니다만, 장비를 '82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쓰다 보니까 장비가 전부 노후되고 예를 들면 가스레인지도 노후되고 반죽기라든지 또는 냄비라든지 이런 것이 노후돼서 이걸 교체를 해주지 않으면 실지 교육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 장비를 교체하는, 예를 들면 가스레인지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전비입니다. 지금 밑의 자산취득비하고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연관되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박정자  위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부녀교실에 장비를 교체해 주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수도도 두 개여서 학생들 수는 많은데 불편함을 느끼던데 수도도 좀 교체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거 전부 계상된 겁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하단부에 업무추진비 있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기에 어려운 이웃 월동용 김장 담가 주기라고 하는데 채소, 고춧가루, 양념, 김치통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잡힌 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정예산보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네. 겨울에 담가 주는 월동용이 왜 추경에 넘어와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추경에서도 2,700만원을, 작년에 저희가 11월달에 김장을 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틈새계층에 10포기씩 김장을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양화지구에 일부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있습니다. 심는데 작년에 저희가 해 보니까 그 무나 배추가 상당히 질이, 죄송합니다만 김장을 해줬을 때에 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2,700만원 정도 추경에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보다 늘어난 이유가 뭐냐면 신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이 아니고 김장 담가 주기는 신규예산인데 저희가 독거노인도 늘어나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도 늘어나고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윤태봉  위원  우리 양화지구에서 배추 심어 가지고 무슨 2만 포기를 뽑았느니 어쨌느니 하더니 여기에는 전부 배추를 다 사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작년에 제가 해 보니까 그 배추를 사실 우리 소년소녀가장이나 틈새계층에 주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공원녹지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나온 배추나 무를 사회복지시설인 자유의집이나 그렇지 않으면 희망하는 데에서 와서 사용할 수 있겠느냐고 해서 집단급식소에 줬고 이 배추는 거의 사용하지를 못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김포에 있는 우리 주말농장 한 번 가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조길형  위원  거기 가보면 토지가 채소나 모든 것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빈터를 지금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좀 놀리는 상태인데 공원녹지과하고 이왕이면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일용직이 거기에는 되어 있고 하니까, 양화대교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 거기에 보면 배밭 코너 같은 데다가 배추나 무 같은 거 재배를 해 놓으면 또 지금 산비탈에 상추 심어놓은 쪽으로 축대 별장식으로 올라간 거 보면 그런 데다가 이런 생산성 있는 배추나 무를 심어놨으면 상당히 활용하기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한 번 정도는 해봐야지. 지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도 신청자보다는 금년도에 조금 뒤떨어진 상태인 거 같은데 그런 것도 파악을 해 가지고 이왕에 협조를 구할 거 같으면…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제가 공원….
윤태봉  위원  지금 현재 조길형 위원 말씀하신 것은 될 수 있으면 4,700만원이라는 이 많은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자급자족을 할 수 있게 추진해봐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럴 마음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말농장문제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예산으로 배추가 1,000포기가 됐든 2,000포기가 됐든 만약에 주말농장에 있는 부분을 확보할 수 있으면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거기서 배추 공급이 가능하면 예산은 줄어들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최대한 안 쓰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한 과장님께서 거기를 다녀와야 돼요. 어제 안주영 위원님께서 현장답사해서 지하 배수가 잘 안 돼서 물 소통이 상당히 안 되더라고요. 그러한 곳에다 배추 재배를 해봐야….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런 기술적인 면은 공원녹지과에서 할 문제이고,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하여간 거기 다녀오세요. 거기 토지가 상당히 좋아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조길형  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 다룰 때 양심껏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맥시멈(maximum)으로 해주시면 저희들 운영과정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예산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푼이라도 다른 데 안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제가 묻던 길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7페이지 맨 하단을 봐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여성교실 비품 구매, 여성교실 장비구입비 이게 얼마입니까? 4,453만 6,000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기정예산은 하나도 없었는데 이게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여성교실 운영하는 데 가보니까 작업용 테이블이 6개 있고, 작업용 의자가 80개 있고, 수강용 의자가 80개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 게 전부 구입연도가 '92년도나 최근의 경우로 전기오븐이 '95년도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 가지고는 현재 저희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여성교실이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우리 구민회관 식당 옆에 있습니다. 지금 12개 반에 380명이 수강을 하고 있고….
윤태봉  위원  아니,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동 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각 동에 쓸 수 있는 비품 대장을 봤습니다. 대장을 봤는데 쓸 수 있는 의자고 뭐고 전부 다 폐기 처분시켜서 고물상에 달아서 팔았어. 지금 '90 몇 년도 것도 전부 다 폐기 처분시켰다 이거야.
  그러면 재활용을 모터로 해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 영등포구 예산이 없다고 맨날 그럴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여건 조성은 하지 못 하고 맨날 새 것만 사다 넣고 예산 없다는 소리를 밥 먹듯이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위원님 질타에 대답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에서 쓰는 의자나 집기를 재활용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게 교탁, 교단, 재봉틀, 또 가스레인지, 건조대, 싱크대 이런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 질타는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윤태봉  위원  새로 구입을 하는데 비품하고 장비하고는 또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비품하고 장비는 개념상 조금 다릅니다.
  제가 설명자료를 만들었는데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하나씩 전부 깔아주세요.
윤태봉  위원  그것 하나씩 배포 좀 해주세요.
조길형  위원  전부 하나씩 주세요.
○위원장  시종덕  식당 옆에 있는 조그마한 것 그것 아니야?
박정자  위원  그리고 2층에도 또 있잖아요.
○위원장  시종덕  그렇게 많이 들어가?
최락희  위원  4,000만원씩이나, 뭐 하러 그렇게 많이 들어가?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우리 독서실 직원 퇴직자 퇴직금 3,400만원이 올라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난번 정례회 때도 저희가 독서실 종사자한테 줄 퇴직금을 반영을 했고, 관계법규에 의해서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99년도 말 퇴직자 12명에 퇴직금을 주게 되면 '99년도까지는 완전히 퇴직금 정산이 됩니다.
조길형  위원  이것 주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99년도 말 퇴직자가 12명입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이게 어디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제가 '99년 퇴직자가 어디 어디 근무했는지 리스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99년 말이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12월 말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 후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 후에는 이미 퇴직금이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적립이 되고 있는데, 각 동에 문고 회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문고는 아닙니다. 저희는 청소년독서실입니다.
조길형  위원  독서실이 옛날 민선 1대 때 김두기 청장께서 각 동의 문고 쪽으로 봉사하는 자세로 이관이 됐던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고는 아마 자원 봉사하는 형태로 그 당시 청장님께서 1동 1문고로 한 것이고 이건 청소년독서실 퇴직자입니다.
조길형  위원  청소년독서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청소년독서실도 문고에서 관리 안 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위탁 관리하는 것만 그렇고 문고하고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조길형  위원  전혀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문고하고 별개입니다. 문고는 지금 총무과 사회진흥담당에서 하고 청소년독서실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조길형  위원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다릅니다.
조길형  위원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지금 얘기한 대로 여성교실 비품구매에 작업용 의자, 수강용 의자는 아까 위에서 얘기한 동으로 전부 바꾼 것 있잖아요. 그것 지하실 가면 동마다 엄청나게 많아요. 하여튼 의자….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쓸 수 있는 것은 쓰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하여간 의자하고 책상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책상은 조리용으로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사무실용 책상이라고 써있잖아.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아니, 한두 개 있는 것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산 절감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 숫자 나오겠어요. 접는 의자도 있고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걸로 꼭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걸로 꼭 하면 돈 좀 줄겠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꼭 필요한 게 있으면 동마다 가서 파악해서 쓰라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두 번째 보면 도림2동 신설독서실 종사자 인건비 870만원이 나왔는데 몇 사람이나 쓰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3명입니다.
이종환  위원  독서실에 3명이요?
  2명이면 몰라도 어떻게 3명이 근무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독서실 자체 규모별로 2명, 3명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림1동의 경우는….
○위원장  시종덕  도림2동.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B급 규모입니다. C급 규모는 2명 써도 되는데 B급은 3명 써야 합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1교대, 2교대로 근무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아닙니다. 같이 계속 근무합니다.
이종환  위원  이게 동청사에 설치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도림2동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현재 동청사 공정이 어느 정도 올라갔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골조는 거의 다 위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골조 다 끝났어요?
○위원장  시종덕  4층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준공이 언제나 될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저희 예상은 10월말쯤 보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10월 말에 준공이면 11월, 12월 월급 줄 것….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2개월치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왜 두 달 월급 줄 것으로 계산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저희가 개관 준비하기 때문에 약 3개월 치를 계상을 했습니다. 아, 2개월 치입니다. 11월, 12월 치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지나갔지만 186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김치통이 있는데 계속해서 김치통을 구입했습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처음입니다.
박정자  위원  어떤 제품으로 하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이것 월동용 김장 담가주기에서 플라스틱 김치통 작은 걸로,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10포기씩 해서 한 900개 정도입니다.
박정자  위원  좋아요. 그러면 여태껏,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가 구해서 담아서 줬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런데 왜 그렇게 답해요?
박정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잠깐만요.
  본 위원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는데 김장하는 우리 부녀회원들이 날씨도 추운데 장장 이틀씩이나 와서 봉사하는 건데, 운동화나 신발이 다 젖어서 고생들을 하는데 장화라도 구입해 주도록 했잖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 것은 우리가 구입해서 봉사요원들한테 지급되도록 해주세요. 아마 회수하지는 못 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박 위원님 지적대로 18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2번이라고 해서 기타 부대경비 21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187페이지에 보면 우리 조길형 위원님이나 또 다른 위원님들이 앞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청소년독서실 말고 문고 있지요? 당초에는 자기 동네 문고 회원들이 구성이 돼 가지고 순번대로 나와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자원봉사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해서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는 동도 있고 중간에 그냥 하지 못한 동도 있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자원봉사회원들이 봉사하는 데는 책도 빌려주고 하는데, 신길7동에 있어요. 지금은 공공근로자가 배치가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박정자  위원  공공근로자가 새마을문고에 근무를 하면서 책도 대여해 주고 회원관리도 하고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하고 퇴직금 문제 때문에 공공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무하지를 못 해요. 그러니까 다음 공공근로자가 배치가 될 때까지 10일이라는 기간의 갭(gab)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빌려주고도 회수가 안 되고 또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고 아주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한 대안책을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죄송합니다. 문고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제가 내용을 알면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박정자  위원  그러면 부녀청소년담당주사?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닙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총무과 사회진흥담당 소관사항입니다. 제가 그쪽에다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
  그리고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A, B, C급으로 나눠서 방과후에 종사자들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아주 근무를 철저하게 잘 합니다.
  그런데 단,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야간공부방에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시간당 얼마씩 주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하루에 1만원 주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1만원요? 그러면 시간은 몇 시간 근무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 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박정자  위원  그러면 한 시간에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약 1,500원 정도입니다.
박정자  위원  1,500원 받고 대학생 봉사자들이 거기 가서 제대로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위원님, 지금 일반적으로 사회에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단가가 1,500, 1,600원밖에 하지를 않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도 장시간 우리가 봉사를 시키는데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상단을 봐 주세요.
  186페이지부터 내려오는데 시민알뜰장 운영 평가 310만원, 최우수동 30만원, 40만원, 30만원, 기타 부대경비가 21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210만원을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박 위원이 말씀하신 김치 담가줄 때 장화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앞치마 같은 것도 사줍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산이라는 것을 저희 임의대로 사용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1회용 앞치마라도 쉽게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자원봉사는 각 동 부녀회원들이 한 서너 명씩 와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분 들 앞치마도 사줘야 될 거고, 끝나고 나면 목욕비도 계산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목욕비는 아닙니다.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저희가 배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자원봉사면 장화도 가지고 와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거고 고무장갑도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개념 차이지만 여하간 저희가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그 말끝에 내가 보충질의 한 마디 할게요.
○위원장  시종덕  그 얘기가 아니야.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이종환 위원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윤태봉  위원  아니, 거기서 김장 담구는 게 알뜰시장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알뜰시장은 따로입니다. 알뜰시장은 저희가 혹서기하고 혹한기에 ….
윤태봉  위원  이게 위의 항목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아니죠.
윤태봉  위원  월동용 김장 담가주기에서 지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얘기인데….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시민알뜰장 운영평가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윤태봉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시민알뜰장 운영 평가는 다른 사업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 위의 것하고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다릅니다.
이종환  위원  넘버(number) 투(two)니까.
윤태봉  위원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 기타 부대경비 이것이 그 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항목이 다르다고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맞는데 어려운 이웃 월동용 김장 담가주기하고는 다른 사업이다 이 말씀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알뜰장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각 동네 매일 같이 알뜰장해서 판매된 수입내역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이 내용은 저희가 매월 부녀회 주관으로 당산공원에서 알뜰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3월달에는 새학기 학생용품 교환·판매전을 하고, 4월달에는 중소기업 제고품 판매전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인 지난 6월달에는 어린이집 원아 견학 및 판매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점점 알뜰장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활성화돼 있는데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윤태봉  위원  활성화는 어떤 걸 활성화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많이 오는 걸 활성화라고 합니까, 아니면 판매액수가 높아졌을 때 활성화라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경우죠.
윤태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알뜰장을 매월 하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저희 구에서 일괄해서 한 번 합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윤태봉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각 동네 알뜰장 하루 한 것 매상 실적 보고한 게 있느냐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저희한테 매상 실적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 알뜰장 매월 26일날 하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헌옷가지 서로 파는 건데 한 가지에 100원도 받고 200원도 받고 그래요. 그러면 부녀회에서 하루 나왔다 들어가는 경비도 모자란대요. 경비도 모자라서, 찬성하는 동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각 동 부녀회에서 현재 이것을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우수상, 무슨 상, 돈 100원짜리 200원짜리 팔아서 어떻게 무슨 우수상을 줘요?
윤태봉  위원  그래서 알뜰장에 나와서 봉사하는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점심도 못 먹어서 매월 나올 때마다 내가 자장면 값, 점심 값을 줍니다. 거기서 파는 것 가지고는 점심을 못 먹으니까.
○위원장  시종덕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과장님 답변을 잘 하라고.
  이게 지금 알뜰장 차리는데 각 동으로 얘기해서 부녀회에 상 주려고 하는 거요, 뭐요?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바로 그겁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렇게 해서 잘 하는데 주고 있습니다 하면 되지, 지금 10만원을 팔든 5만원을 팔든 돈이 문제가 아니야. 가서 헌 것을 무료로 얻어다가 파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 편히 쓰라고 주는 것이지. 거기서 무슨 돈 얘기, 이 얘기 저 얘기가 왜 나와. 참, 답답한 답변을 하고 있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걸 더욱 활성화시키고 실제 재활용품도 활용하고 또 지난번에는 이 중에서 일부가 학생들한테 학교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시종덕  그리고 배추 말이에요. 과장님은 자꾸 10포기, 10포기 하는데 10포기가 도대체가 어떻게 생긴 10포기인지는 몰라도 큰 놈 10포기씩 주는 거예요, 쪼갠 거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원통 큰 통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큰 거 10포기를 한 집에 준다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10포기 담은 것을?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위원장  시종덕  다음 번에 내가 보아야겠어, 그렇게 주나.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알뜰장 문제가 어차피 나왔는데 지금 다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 사람이 한 달에 한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만들어야 갖다 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 이거 만드느라고 그냥 여기저기 헤매고 또 아까 윤 위원 얘기했다시피 점심값도 안 주고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서 그렇게 부녀회를 부려먹느냐 이거야, 그렇잖아.
  그 물건 한 상 차리려면 옷도 몇 백 벌 있어야 돼. 그리고 필요한 게 좀 많아. 그걸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매달 구하라는 거야.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 이건 매월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구하는 것도 큰 일이야.
  새마을부녀회에 구청에서 매달 몇 푼 지원해 준다는 그거에 코가 꿰어서 이 사람들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이건 6개월에 한 번이든지 1년에 한 번이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매월 어떻게 물건을 구하냐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분석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구청에서 직원들 옷가지 가지고 오라고 한 적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지난번에 저희 직원들이 지원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게 다 도움을 하지 않는 이상은 부녀회 저거 보통 일 아니에요. 그날 점심값 정도는 지원을 해주든지 그래야 된다고. 그리고 가보니까 그 입구에는 일반 상인들 아니던데 배추 팔고, 오이 팔고, 감자 팔고 하는 사람들 어디 상인들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우리 자매결연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안주영  위원  자매결연지에서 오는 겁니까?
  그리고 독서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문을 열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7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안주영  위원  7시부터 11시까지면 시간으로 따지면 16시간이네. 16시간을 근무하는 거예요? 만일 두 사람이 교대하지 않으면 혼자 16시간 독서실 근무를 못 하잖아. 결국은 둘이 8시간 나누어 먹어야 된다고. 그리고 나누어서 근무를 하는 게 편법이라고. 아까 대학생 봉사 아르바이트생은 보조원이지, 그 사람들에게 다 맡기는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16시간을 매일 문을 여는데 두 사람 쓰는 데는 청소고 뭐고 다른 데 신경 쓸 수가 없어. 그쪽에서 두 사람 쓸 때는 어떻게 근무를 시키나 얘기를 해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원칙이 교대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지를 않고요. 그리고 그 업무가 지금 계속해야 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시간은 장시간입니다만 크게 노동력이 소모가 되거나 큰 부담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사원들의 근무상황에 대해서 매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체크가 아니라 우리가 지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부녀회 알뜰장 이것도 16시간은 문 열어야 돼. 그러면 사람은 꼭 앉아 있어야 된다고. 열 사람이 오든 몇 사람이 오든, 사람은 꼭 그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의자에 앉아 있으려면 다른 일 못 해요. 그렇다고 나 저녁한다고 거기 가서 저녁 밥해 주고 올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고정적으로 한 사람은 16시간을 있어야 된다고. 16시간 있으려면 두 사람이 근무하는 독서실은 어떻게 인원을 분배하느냐 이거예요. 이것 연구를 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연구를 해 가지고 정당하게 우리가 쓰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 불만이 그거 아니에요. 교대 안 하면 안 되니까 지금 둘이서 편법으로 교대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걸 우리가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일요일이면 일요일 수당을 준다든지 토요일이면 토요일 오버타임(over time)한 것을 준다든지 확실히 해서 사람을 부려먹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해라해라 하면 그 사람들이 편법을 안 할 수가 없잖아, 생각을 해봐.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은 따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국장님, 과장님 정확하게 빨리빨리 답변을 하세요.
안주영  위원  연구를 해 가지고 노력합시다.
○위원장  시종덕  답변을 정확히 알아듣게 하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시간 안에 다 하겠어?
  그리고 뭐 좀 보고 와요. 책을 좀 보고 와서 답변할 생각을 하라고. 위원들이 조금 질의를 잘못 하더라도 국, 과장들은 30년씩 다 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산편성해 놓고서 쳐다도 안 보고서 와서 국·과장들이 설명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위원들이 좀 잘못 물어보더라도 위원들 보다 더 잘 아니까 답변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부녀회의 알뜰장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그러면 매월 26일날 할 때 알뜰장에 대해서 연간 예산지원은 전혀 없지요. 있어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별도 지원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구비로 텐트도 구입해서 배치해 주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매월 취합해서 실적 결과보고는 받지 않아요?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들지요?
  원래 취지는 쓰지 않고 있는 적은 물건을 교환하자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속시원하게 답변 좀 해줄 수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알겠습니다. 현재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보고 내용을 좀더 충실하게 받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위원들한테 깔아줘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188페이지 시설비가 43억 8,20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시설비 제일 위의 12억 4,200만원은 보훈복지회관 건립비고 그 다음에 11억 1,400만원은 청소년 문화의집 유스프라자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유스프라자가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나누어 드린 추경예산설명자료를 보시면 신길동의 구 치안본부특수대 자리에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신길2동?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거하고 경로당 건립비입니다.
최락희  위원  경로당은 지금 5개 동에 건립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최락희  위원  그런데 이거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 저희가 설계비는 금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설계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락희  위원  아직 실시는 안 하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곧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의되는 대로 설계는 실시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설계비는 지난번에 반영이 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신길2동에 있는 것은 3억, 신길4동은 4억 5,000, 양평2동은 3억 5,000, 영등포1동은 4억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평이 다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건평이 다 다릅니다.
최락희  위원  이게 평당 얼마씩으로 계산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저희가 낙찰가 기준으로 부지를 사고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약 3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최락희  위원  평당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설계금액은 지난 예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발주는 바로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설계발주 얼마나 보시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저희가 건축과에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축 관계부서의 얘기는 한 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가 영선업무 쪽이 많으면 저희 나름대로 설계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게 5개, 6개 돼요. 지금 내가 보니까 6개인가 7개인가 되는데 그걸 쪼개요. 7개로 쪼개면 한 달 안에 다 끝나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5개입니다. 그리고 빨리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관내에 건축사들도 많습니다. 쪼개서 발주시키면 한 달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분리설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참고로 말씀드려요. 한 달이면 한 달, 한 달 보름이면 한 달 보름 안에 본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최소한도 경로당만큼은 금년에 준공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각오로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189페이지 상단부에 청소년독서실 현대화하고 영등포3동, 대림2동, 신길3동 나와 있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총 액수가 6,800만원인데 청소년독서실 현대화라는 게 뭘 현대화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난번에 제가 따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존의 독서실이 좌석이 협소하고 또...
윤태봉  위원  좌석 협소한 것은 제가 안 물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 현대화가 좌석을 좀...
윤태봉  위원  현대화가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을 넓혀주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조명이라든지 분위기를 개선해 주고 에어컨이라든지 필요한 냉·난방시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현대화 시설의 예산을 세우면서 들어가는 품목 계상해 놓은 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거 하나 주세요.
박정자  위원  그 내역 나에게도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190페이지서부터 19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중간에 보훈복지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300만원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아까 보훈복지회관 건립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준공이나 개관 등 이 사업에 따른 부대비용을 넣은 것입니다. 12억 4,000만원의 공사를 할 때 필요한 부대비용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다면 시설부대비라고 했는데 시설부대비면 집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떠한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기공식 같은 데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기공식.
  준공식에 들어가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300만원에 준공, 그러면 과장님 이 8개 공사가 발주돼서 금년에 준공이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보훈복지회관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금년에 준공되기 어렵습니다.
이종환  위원  유스프라자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유스프라자도 금년에는 준공되기 어렵습니다.
이종환  위원  좋습니다. 8개 중에서 2개 청소년문화의집하고 보훈복지센터는 금년에 준공이 힘들 것이다. 뭐, 10억이 넘어가니까 힘들겠지요. 제가 봐서는 그 이외의 것은 금년 연말까지 박차를 가하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거 명심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190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190페이지에 예비비 반환금 기타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맨 밑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저희가 작년에 자활국영기관 운영을 하면서 남은 비용입니다. 시도 그게 국비나 국고로 보조된 부분에 남은 것은 다시 국고에 반환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어디에 있지요, 우리 OB맥주 공원 자리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하는 역할이 자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취업교육, 기술교육 등을 합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에서 기술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나한테도 찾아와 가지고 도와달라고 해서 나는 아직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 성격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고 예산편성도 잘해 놓았는데 한 가지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188페이지 8개소의 시설비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과장님이 얘기하신 보훈복지센터나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것은 10억이 넘으니까 준공이 힘들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 이외는 3억이나 4억 5,000짜리가 전부인데 이것은 금년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럼 준공식을 갖겠지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이종환  위원  그렇다면 준공식을 가질 때는 집만 지어놓고 준공을 하실 겁니까, 부대시설을 하고 준공을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 저희가 이 예산에서 집행하고 나면, 나름대로 예산이니까 집행하고 남은 돈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 준공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남은 예산잔액을 가지고 물품구입, 도시가스 시설을 한다, 가스렌지를 놓는다, 냉장고를 놓는다, TV를 놓는다, 제반 책상을 놓는다, 가능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건 안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이것은 건립비이기 때문에 물품은...
이종환  위원  건립비로 끝나지 않느냐, 그런데 부대시설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노인정을 준공을 한다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 위원님께서 금년 12월말까지 준공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준공을 12월말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 조치가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별도 조치가 여기 추경예산에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금년도에 노인정 건립하는 타임스케줄(Time Schedule)에는 준공으로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다. 착공까지만 하자, 준공은 내년도로 사고이월을 해서 하자. 그래서 준공에 관련된 집기나 행사비용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종환 위원님이 금년도 준공까지 목표로 박차를 가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리적으로 사실상 계획은 그렇게 안 잡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얘기를 분명히 해야지요.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장이 지금 현재 책임 없는 답변을 했다는 거 아니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위원님들이 자꾸 다 그치니까 그런 답변이 나온 거 같은데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안 잡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제가 답변 겸 제가 질의를 합니다. 제가 답변하고 제가 질의할게요.
  이 노인정 지어봤자 3층이나 2층일 겁니다. 그렇지요? 3층, 2층입니다.
  단층집을 짓는 데는 한 달입니다. 3층 지어봤자 석 달입니다. 거기에 설계 한 달 해서 넉 달이면 다 됩니다. 그러면 한 달 더 줘서 다섯 달이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크리스마스 이전에 노인정 준공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실무 과나 국에서는 부대시설비를 편성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금년 12월 이전에 계약을 해서 기공식만 하자, 준공은 내년도에 한다 저희들이 그렇게 시간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종환  위원  그것은 스케줄(schedule)을 잘못 잡은 거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저희들이 건축과에다 설계가 몇 개월이 소요되느냐고 했더니 아까 4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6개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건 일을 망가뜨리겠다는 거지,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정 그렇다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설계 발주를 하겠다…
이종환  위원  용역발주를 하자 이거예요, 용역발주.
  영등포에 설계사무소가 한 100개 됩니다. 한 군데 하나씩 줘요, 입찰해서.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최대한 기간을 단축시켜서 만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단축돼서 금년 12월에 준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조치는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나는 다음에 도시관리국 건축과 심사할 때도 분명히 이 질의를 합니다. 6개, 8개를 한꺼번에 설계하려면 금년 연말 가도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무리 큰 설계사무소 갖다줘도 안 돼요. 프로젝트(project)를 주면 나눠서 줘야 됩니다. 분명히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국장님은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알았습니다.
이종환  위원  금년에 준공식과 동시에 완전히 부대시설까지 갖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됩니다. 명심해서 그 분야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시종덕  192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박정자  위원  191페이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박정자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계속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언제부터 실시했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제가 알기로는 2000년 5월 12일인데 2000년 이후에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도시락을 배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간 노인양반들이 돌아가시는 일은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있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가정도우미들이 도시락을 전달하나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가정도우미도 하고 한국노인복지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도는 말고 금년도 수혜자 명단을 본 위원에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 203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영등포벤처밸리 계획수립용역비, 이게 용역책자로 나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이종환  위원  다음 그 밑에 임차료에서 상공회 설립 사무실임차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양반들의 사무실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왜, 재력가들이 많은데 사무실 같은 것 기부할 수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상공회의소가 권역별로 4개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종환  위원  영등포구에?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아니요, 서울시예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상공회의소가 구조 개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하나씩 설립하게 됩니다. 각 구마다 새로이 상공회의소를 설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상공회의소가 자치구별로 설립하는 준비 단계에 필요한 사항들을 협조 요청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서 7,100만원이요.
  엄청난 재력가들인데 우리 사무실 하나 써, 이러는 상공인들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아직 조직이 된 상태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구성을…
이종환  위원  상공회 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일전에 보니까 신일장판 사장님도 부회장으로 있던데.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아니, 지금은 추진체만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체가 회원들 모집을 하는데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설립단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회장, 부회장 같은 집행위원들이 있으니까 그 양반들이 자기 사무실 한 곁에 전화 갖다놓고 추진해도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우리 예산으로 이걸 해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상공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 육성·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공단체를 지도·육성을 해주게끔 되어 있고,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돼 있는 것이 우리 구 고유의 법에 의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차비 같은 것은 나중에 회수를 할 겁니다. 지금은 추진체가 없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실도 임대해주고 이런 사무실 기구를 구입해 주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용 집기까지 사서 준다 이런 얘기겠죠. 양수책상, 양수용 서랍 이런 게 다 들어가는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219페이지, 22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하단에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 해놓고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물품구입비 이게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5,030만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물품구입비가 5,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물품 구입한다는 게 주로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에서 노숙자와 쉼터 인력 지원에서 지원하는 인력이 공공근로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인력들이 우리 구에서 공공근로를 하는 게 아니라 벽제라든지, 용미리 시립묘지 등 공공근로작업장이 경기도에 위치해서 거기에 가서 작업을 합니다. 거기 통행수단으로 차량을 임차하게 돼 있습니다. 그 차량 임차 사용비와 그 다음에 노숙자들의 산재보험을 들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노숙자 산재보험료와 차량 임차비가 합쳐서 5,030만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공공근로가 예를 들어 노숙자나 그런 사람들을 써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국가 시책으로 노숙자의 공공근로를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따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지침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국가시책으로 따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각 동네에 공공근로를 하고 싶다고 지원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이건 구제사업으로 국가 보조금이 나와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국고 보조금이라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국고 보조금이 50%, 시비가 25%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220페이지 보면 인건비가 1억 9,570인데 어떤 인건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공공근로사업하는 임금입니다.  원래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인건비가 7억 4,600만원인데 본 예산에 5억만 잡혀 있었습니다. 그중 일반 운영비를 빼고 나머지 편성이 안 됐던 인건비 1억 9,57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국·시비를 빼고 구비만 얘기한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1억 9,570만원하고 국·시비 전부 보조해서 이번 하반기에 지출해야 될 돈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하반기에 지출해야….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눴을 때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나가야 될  돈이 얼마나 되냐고?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상반기에 70%의 공공근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대폭 줄여서 30% 정도를 시행합니다.
윤태봉  위원  왜 상·하반기 형평성 유지를 안 했어?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건 국가 시책에 따라서 실직자가 많아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게 된 겁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실직자가 많고 하반기에는 실직자가 없어진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나?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국가 경기 전망에 의해서 그렇게 방침을 세웠던 겁니다.
윤태봉  위원  더 말하면 골치 아플 테고 그만 합시다.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까지.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제일 하단 소음측정기 396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소음측정기가 몇 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음측정기가 '91년도에 나온 기종 1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데 효율적으로 적용을 못 하고 있고 또한, 측정기 자체도 노후돼서 이번에 새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종환  위원  이번에 구입하면 지금 쓰던 것은 못 쓰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아닙니다. 그것도 계속 씁니다.
이종환  위원  계속 써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이종환  위원  이런 것 사시면 소기의 목적이 나와서 75㏈이 넘었다,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지겹습니다, 지겨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잘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224페이지 맨 하단에 보게 되면 소음측정기도 소음측정기지만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는 게 이렇게 비싸요? 3,300만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가 일본 JBC에서 나왔습니다. 지금도 이 비디오카메라가 아직까지 방송용 비디오카메라와 동일합니다. 웬만한 장비가 다 수입품으로 구성돼 있고 종류가 몇 가지 안 되는데 이게 가장 저렴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는 매연 나오는 것이 그대로 찍힙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찍힙니다.
  매연의 농도를 그 비디오 상에서 육안으로 식별을 할 수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비디오를 찍으면?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윤태봉  위원  거기에 매연측정 기록까지 나옵니까?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농도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육안으로 우리가 매연을 볼 때 몇 도, 몇 도 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육안 판독하는 것 하고 비디오하고 우리가 대조해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나옵니다.
윤태봉  위원  다들 비싼 물건들이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 칸에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하고 배출가스 매연측정기하고 배출가스 CO/HC측정기하고 용도를 구분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는 방송용 녹화기랑 비슷합니다. 그걸 어깨에다 매고 지나가는 차량을 비디오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와서 다시 육안으로 판독을 해서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인화기로 인화를 합니다. 그래서 프린트해서 사진을 첨부해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자동차를 정비토록 계도하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배출가스 매연측정기는 경유차량들을 최대 가속으로 밟아 가지고 시커멓게 나오는 것을 측정하는 게 흔히 얘기하는 매연측정기입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CO/HC측정기는 승용차를 대상으로 승용차는 검댕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CO하고 HC농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경유차하고 승용차하고 휘발유차하고 구분되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내용이 비슷비슷해서 그러는 데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는 찍어 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현상을 해서 다시 거기다가 잘못 된 것을 통보해 주는 절차가 필요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비디오카메라는 저희가 차를 세우지 않고 지나가는 차를 찍어서 편집해서 적발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배출가스매연측정기는 지나가는 차량을 정지를 시켜서 저희 직원이 가속해서 매연을 내서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밀한 것은 정지해서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연측정기로 측정한 것은 과태료까지 매기고 있고 비디오카메라는 정비하도록 행정지시만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가스에 대해서 다 측정하는 측정용인데, 가령 산업용 굴뚝같은 건데.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전혀 안 됩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지금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산업용 냄새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아마 세계적으로 글로벌시대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볼 때 냄새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들을 분명히 어디서 갖고 있을 겁니다. 발견이 되고 있고요. 국내에도 그런 게 있으면 하고 지금 사람의 코로 인식을 해서 냄새를 맡는다는 재래식방법을 탈피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게 정상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공해가 잡힐 수가 있는 것이지. 여기에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이런 것도 좋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냄새 측정용 측정기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가길현  예, 잘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손병옥  위원  228페이지 맨 밑에 시설비중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신축 2개소, 증축 1개소인데 이게 4억 9,391만원인가요. 그런데 어디어디에 신축을 하며 이 산출기초 좀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청소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신축장소는 신길6동의 구유지상에 있는 현재 우리 청소시설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이고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장소 대림1동 879-8호에 다시 신축해 가지고 미화원들이 샤워도 할 수 있는 근대적인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고요. 가격은 평당 한 400만원 정도로 해서 건축비하고 설계용역비를 포함해서 산정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주 초호화로 짓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초호화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22개소가 있는데 주로 도로상에 위치를 하고 있고 컨테이너박스 아주 낡은 한 십 몇 년씩, 20년씩 된 컨테이너박스를 비치하고 있어서 주변 주민들의 환경에도 상당히 안 좋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들도 쉴 수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산을 투입해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추진했습니다.
손병옥  위원  지금 현재는 컨테이너박스를 사용하고 있다. 몇 개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22개소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22개소, 그러면 22개소 전체를 다 해야지. 이걸 몇 군데만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전체를 다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우선 시급성이 있는 데, 그 다음에 우리 구유지 땅이 있는 데, 가능한 곳부터 점차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손병옥  위원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꼭 필요해서 쓰려고 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시설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미화원들이 겨울철에 청소를 하려고 해도 어디 들어가 있을 데도 없고 사실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할 수도 없고 양천구 같은 경우는 대형세탁소까지 갖추고 있어 가지고 미화원들이 옷을 매일 빨아 입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손병옥  위원  미화원 한 분에 대한 내 말씀을 들어보세요. 물론 천한 직업입니다. 어렵고 힘든 직업인데 사실 일반 공직자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임금을 많이 받아 가는데 꼭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이렇게 신축을 하고 증축을 하고 해줘야 되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변에 컨테이너박스가 위치하고 있고 당장 신길6동이나 이런 데는...
손병옥  위원  현재 컨테이너박스를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도 봤어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쓰면 안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너무 취약합니다. 과거에는 주민들도 용납을 하고 넘어 갔었는데 이제는 전부 공공성은 이렇게 해도 되느냐는 식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구 인터넷에 구에서 도로를 깔고 앉아서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건 문제가 많다는 식의 내용도 뜨고 합니다.
손병옥  위원  지금 컨테이너박스 안에서도 목욕할 수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없습니다. 그리고...
손병옥  위원  어디서 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전기로 데워 가지고 세수하는 이런 정도입니다. 뜨거운 물 잠깐 쓰는 정도입니다.
손병옥  위원  샤워도 안 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샤워하기는 어렵습니다.
손병옥  위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손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거기 시설장소가 신길6동과 대림1동이라고 했지요. 신길6동 면적이 몇 평이고 건축은 몇 평이며, 대림1동은 몇 평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신길6동에 있는 것은 현재 대지가 284㎡입니다. 약 86평 정도 되고요. 건물이 지상 1층, 2층 해 가지고 한 165㎡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설계비는 얼마며, 공사비는 평당 얼마씩 맡겼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신길6동 같은 경우는 건축비를 한 2,000만원 정도요.
조길형  위원  2,000만원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2억, 2억 정도고 설계용역을 한 1,4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평당 400 정도 계상된 겁니다.
조길형  위원  설계비가 얼마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1,400만원이요.
조길형  위원  대림1동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대림1동은 대지가 146㎡고 건물이 132㎡입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1억 6,000정도 그리고 설계용역비는 1,120만원 정도 했습니다.
최락희  위원  건축이 몇 평이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132㎡요 1, 2층으로 해서 20평 정도 됩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대림1동과 신길6동의 22개소를 그쪽에서 활용하는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 미화원 휴게소는 거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리가 상당히 중요해서 어느 한 곳에다 모아놓으면 3, 40분간 걸어가서 한다든지 하면 작업능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점 식으로 우리 구 전 지역을 주요 중심부로 해서 이렇게 거점을 확보해서 점차 점차 그 주변 것을 흡수시키려고 합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시간도 없는데 간단간단하게 얘기 좀 해줘요. 거기가 중심가라고 생각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중심가가 아니고 그쪽 한쪽으로 치우친 그 부근의 컨테이너박스를 흡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길형  위원  그쪽에.
  이 영등포 쪽에는 없고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건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겁니다.
조길형  위원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거지요. 지금 시발적으로 그쪽 두 군데 먼저 이쪽부터 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산동 쪽은 금년 가을에 작년에 우리가 인센티브 받은 예산 가지고 당산공원 이쪽 말고 저쪽 강마을아파트 옆에 있는 공원 안에 새로 관리실하고 같이 금년에 할 겁니다.
이종환  위원  강마을아파트면 새로 짓는 삼성아파트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그 옆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 그 안에 관리사무실하고 같이.
이종환  위원  관리사무실하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관리사무실하고 환경미화원 사무실을 같이 할 겁니다.
이종환  위원  거기 은행나무 있는 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맞습니다.
이종환  위원  무슨 당산중학교인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 학교 붙어 있는 겁니다.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할겁니다.
이종환  위원  그쪽에 여유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사무실 지으면서 거기는 규모가 작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지금 위치도 위치지만 건물 휴게실을 지어놓으면 거기 장비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장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장비는 컨테이너박스가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거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아니, 그게 그 주변에 있는 컨테이너박스가 철수하는 겁니다. 없어집니다.
조길형  위원  철수를 하면 어디다 둘 거예요, 리어카나 필요한 장비?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리어카도 규모를 최소화시키고 이 건물 안으로 다 들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조길형  위원  이 건물 안으로?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조길형  위원  이 건물 규모가 적은데 어떻게 다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게 대지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이지 않게끔 처리하려고 합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대림1동과 신길6동은 거리가 근거리인데요, 대림3동쪽이나 그런 데다가 하나씩 거리상으로 해놓으면 대림동까지도 다 될 거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 데는 이미 쓰고 있는 확보된 땅입니다.
최락희  위원  대림1동은 어디입니까, 몇 번지에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897-8호입니다.
조길형  위원  거기가 지금 마을금고 옆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조길형  위원  바로 지금 쓰고 있는 거?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파출소하고 같이 쓰는 데입니다.
윤태봉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 마디 할게요.
  지금 여태까지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짓는다고 배경설명을 했는데 환경미화원이 지금 현재 자꾸 축소되고 있다면서요. 축소되고 있는데 이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즉 말하자면, 지금 현재 민간대행업체의 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민간업자는 민간업체에서 하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인원이 257명이 있습니다. 가로청소원과 재활용미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화원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2003년도에는 30 몇 명으로 준다고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줄면 거기에 맞춰서 컨테이너박스 시설이 없어져야지, 이런 시설 자체를 안 지으면 안 됩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이번 감사때 나한테 얘기하길 직영으로 또, 영등포구청의 환경미화원들이 정년퇴임을 하고 해서 현재 자꾸 줄어들면 2003년도에는 30 몇 명밖에 안 남는다면서?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2003년에는 196명이 남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청소행정과장님, 내가 한가지 물어 볼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현재 쓰고 있다고 했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위원장  시종덕  도시계획상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촉이 안 됩니다.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도시계획 다 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런 사항의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상한 게 뭐냐면 아까도 국장님이 설명을 했고 이종환 위원이 설명을 했지만 다른 공사를 하는 것은 설계를 해서 설계용역이 나오고 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설계비를 우리가 준 일이 없는데 한번에 다 갖다가 청소행정과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얘기 좀 해 봅시다. 어째서 구청이 청소행정과장 맘대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이렇게 위원들이 말썽이 안 나려면 사전에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에 의해서 공사비를 택하는 것이 원칙이지 어떻게 한번에 전부 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청소행정과 보고 어떤 위원이 못 짓겠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무슨 서류를 잘 밟지도 않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물어볼 거 없어요.
손병옥  위원  이거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증축 8,420만원. 증축은 어느 동에 뭘 증축하는 거예요?
  아니, 컨테이너박스를 증축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신길6동사무소 바로 옆에 재활용수집소가 있는데 이 재활용수집소가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으로 더 올려서 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 겁니다.
손병옥  위원  5억에서 돈 600만원 정도 모자라는 돈입니다.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야 되나 그리고 신축을 해야 되고 증축을 해야 되겠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저희 구는 전반적인 사항으로 이거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청소시설에 대한 투자가 너무 없어 가지고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갈까 하는 취지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보니까 대지가 200평이 넘는다고 했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84평, 284㎡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200평이 넘는 300평 가까이...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평이 아닙니다. 제곱미터입니다.
박정자  위원  제곱미터, 알았어요. 그리고 건평은 몇 평 지을 예정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1층 2층 해서 건평은 165㎡입니다.
박정자  위원  좋아요. 지금 현재 대행으로 넘어가고 275명이 있는데 가로하고 재활용하고 각 동에 휴게소가 다 있다고 했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여기 대상인원이 과연 얼마나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275명 전체에서 여기 신길6동에는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박정자  위원  15명을 이 큰 평수를 가지고 건평을 지어서 미화원들 휴게소를 꼭 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장비도 들어가야지요.
박정자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가서 주민들의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각 동마다 재활용수집소를 이렇게 꼭 만들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재활용은...
박정자  위원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많은 행정은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직접 운반하도록 검토를 해 보시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대림3동의 주택가에 있어 가지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동 재활용수집소 이런 것도 위에 덮개를 만들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점점 더 벌리려고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점점 하나 하나 해소를 해 나가기 위한 방책입니다.
박정자  위원  하나 하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지 않고 더 벌리려고 하고 있어요.
  대림3동의 수집소 한 번 나가 봤어요? 주택가에 있는데 말이에요. 좀 나가보세요. 얼마나 주민들이 여름에 먼지 나고 냄새를 맡아 가면서 사는지. 776-10호에 한 번 가보세요.
  구 재활용센터 말고 동 재활용센터를 각 동 한번씩 돌아다녀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하단 시설비에 대한 보충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 22개 동에 청소원휴게실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컨테이너박스로 가건물 비슷하게 지어놓은 게 여러 개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 그것이 몇 개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22개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22개 있지요. 저희 동네도 있는데 지금 그것을 정리해 달라고 저도 수차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것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현대화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신길6동, 대림1동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쪽에 그러한 부지가 있으니까 그쪽에 우선적으로 한 번 해 보시겠다 의욕은 좋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당산동, 양평동, 문래동 사람이 그리 가서 목욕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그렇게 봐야겠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건 아닙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게 봐야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건 아니고 그쪽부터 먼저 하고 이쪽도 땅을 확보하든지 우리 구유지가 없으면 사유지라도 사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종환  위원  400만원짜리면 우리 양평2동 동청사보다도 더 좋네.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중장기적인 계획인데 몇 연도까지 예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2004년 이후까지 보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2006년도면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환경미화원은 계속 줄어 2003년도 한도가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준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다시 뽑든지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윤태봉  위원  다시 뽑기는, 지금 직영으로 하는 청소도 전부 민간으로 대행시킨다면서?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우리 생활쓰레기 남은 4개 동 지역만 넘어간 겁니다.
조길형  위원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신중한 검토를 하셔서 내년 본 예산 기간에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하는 이 많음)
신길철  위원  본 예산에 넣는 것도 잘 생각해서 해야 돼요.
○위원장  시종덕  그리고 설계와 용역부터 하고 해야지. 어떻게 청소행정과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나?
이종환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제가 다니다 보면 휴게소가 컨테이너박스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가건물로 돼 있는 데도 있지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컨테이너박스 정도에다가 가스시설해서 난방하는 목욕시설을 해도 참 좋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것만 해도 멋집니다.
  지금 과장님이 예산 세운 것은 차기로 미루시고 가급적이면 가건물로 각 동에 지어놓은 데서 아주 형편없는 데 몇 군데를 선정해서 차라리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놔요. 그래서 거기다 목욕시설을 만들자 이거예요. 컨테이너 박스가 최소한 3×5 15㎡면 5평만 가지면 충분히 한 쪽에 방 들이고, 한 쪽에 목욕실하고 화장실하면 멋있게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뜬 구름 잡는 호텔 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제가 얘기하는 컨테이너박스 한 7, 8군데, 정 많으면 영등포구 22개 동의 한 반에 컨테이너박스를 깨끗이 1개씩 가져다놓았다 필요하면 여기 끝나면 다른 데로 갔다가 또 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개조를 해서 쓰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컨테이너박스들을 치워달라는 주변 민원에 부딪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컨테이너박스를 지저분하게 놓아두느냐, 공공장소에 공기관이면 이렇게 해도 되느냐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컨테이너 치워달라는 데도 있지만 저희 동네는 보니까 전부 베니어합판, 나뭇조각으로 지은 가건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보다는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놓는 것이 차라리 깨끗하겠다 이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래서 현장 실정에 맞게끔 기존에 있던 것 중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못 고치고….
이종환  위원  아니, 차라리 컨테이너를 몇 개 사겠다고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게 연차적으로 종합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이런 호텔 식의 휴게실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시설을 해서 필요하면 다른 동으로 이전해서 또 가져간다 이거예요. 이런 게 좋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총 22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하나 하나 다 분석을 했어요. 개·보수해서 존치시킬 게 한 11개소 되고요, 그 다음에 신축해서 옮길 곳이 한 6개소 정도….
이종환  위원  신축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어디 땅이 다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신길6동이나 대림1동처럼 이미 확보된 데는 신축을 하고….
이종환  위원  신축한다는 것은 벽돌로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렇죠. 건물로 정식으로 짓겠다는 거죠.
이종환  위원  영원히 뿌리박겠다는 얘길세.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런데 미화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청소문제는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니까 어차피 청소시설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증축을 1개소하고, 폐쇄를 한 4개소 정도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정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종환  위원  좀 과감하게 폐쇄를 그 배 이상으로 한 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저는 1차적으로 컨테이너박스만 갖다놓아도 족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합니다.
손병옥  위원  위원장님, 그냥 넘어갑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내가 이종환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마디 하겠는데요. 제가 초대 때요, 지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초대 때 대림동 어디냐 하면 지금 유수지 있는 데, 소각장 있는 데 있잖아요.
이종환  위원  3동.
윤태봉  위원  예. 거기 가게 되면 녹지공간이 있는데 거기 감사를 한 번 하러 나갔다가 그 옆에 청소미화원들 컨테이너박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를 내가 왜 갔느냐 하면 나무뿌리가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하러 삽을 빌리러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우연하게 들어가 봤어. 그랬는데 완전히 쓰레기통이야. 냄새가 나서 못 살겠어. 그래서 나와서 그 다음 감사 때 환경미화원의 컨테이너박스 실태조사를 나간다고 해서 현장감사를 나갔는데 그때 청소과장이 누구냐 하면 송요출 과장이 할 때였는데 거기를 제일 먼저 1차로 가봤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지저분한 것을 싹 끌어내고 온수기를 탁 트니까 뜨거운 물이 펑펑 나오는 거야. 불과 며칠만에 그렇게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과장이 그쪽으로 하달을 한 거야. 그렇게 깨끗하게 쓸 수 있는 것도 청소미화원들의 휴식처라는 데가 완전히 쓰레기장이고 냄새 때문에 사람이 근처에도 못 가겠어. 그렇게 변경될 수도 있다는 거야. 이건 내가 1대 때 실제로 겪어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여기에다 꼭 몇 억을 들여서 말뚝을 박아서 호텔 식으로 짓기보다는 못 쓰게 된 컨테이너는 교체를 해주고, 청소하는 사람들이니까 청소를 좀 잘하겠느냐는 거야. 관리를 똑바로 하게끔 지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조길형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시종덕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대해서는 그만들 질의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조길형  위원  없어요, 없어.
신길철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몇 페이지예요, 229?
박정자  위원  예.
○위원장  시종덕  229에서 230까지.
조길형  위원  있으신 분은 빨리 빨리 하시고 없으면 빨리빨리 넘어가고 종결합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229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생활폐기물은 어쩔 수 없지만 건축폐기물이나 우리 구 건설관리과에서 수거해다 폐기하는 건 경비를 다 줘가면서 폐기를 시키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신길철  위원  그런 걸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쓰레기 감량화를 하는 데 있어서 노력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300만원짜리, 400만원짜리 간판들을 다 뜯어다가 회수를 해서 갖다놓아요. 물론 버릴 게 더 많겠지만 그 안에는 대단히 재활용할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쓰레기라고 돈을 주고 또 버립니다. 그 안에는 소중한 자원들이 숨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쓰레기화해서 쓰레기 양도 늘리고 또 자원을 버리는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쓰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간단하게 답변만 하지 마시고 근접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노력들을 해야 쓰레기 양이 감량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 좀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6시51분)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학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시종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고 활기찬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하여 힘써 오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의 2000년도 세출예산은 145억 543만원으로 이중 95억 6,080만원은 지출하였고, 38억 5,46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0억 8,898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비 20억원과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비 1억 3,900만원 그리고 영등포 도심설계용역비 2억 4,649만원 등 총 12개 사업이며, 불용액 내역은 예산 절감액이 1억 6,467만원, 집행잔액이 5억 5,832만원, 계획변경·사유 미발생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6,599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말씀드린다면, 도시계획관리 예산은 18억 8,847만원중 10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8,89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억 4,55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건축지도 예산은 6억 2,605만원중 7,971만원을 지출하고, 2억 8,33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억 6,29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지적관리 예산은 1억 2,983만원중 9,486만원을 지출하고, 3,49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예산은 118억 6,108만원 중에서 83억 3,320만원을 지출하고, 29억 8,239만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5억 4,549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유인물에 따라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6시55분)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관리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도시관리국장 김성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시종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82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시관리국 200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당해 예산안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면,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은 당초 65억 2,438만원에서 21억 2,57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은 1억 6,631만원이었으나 이번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6,48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건축과 세출예산은 시비 간주처리된 910만원을 포함하여 9,505만원이나 이동건축민원상담실 운영 등 2,09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지적과 세출예산은 2억 2,381만원이었으나 특근매식비 등 1,6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시비 등 간주처리된 8억 7,042만원을 포함하여 60억 3920만원이 됩니다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20억 2,309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계상한 추경예산안은 구민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비 등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창규  전문위원 민창규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추경 검토보고서 유인물 1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기정예산 65억 2,438만원 대비 32.5%인 21억 2,570만원이 증액되어 도시관리국 총 예산은 86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증가내역 21억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면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에 20억이 투입되고 기타 인원 증가에 따른 직원 여비, 급량비와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증감액에 대하여 각 과별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총 6,489만원이 증액된 바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편집용 PC 등 6종의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물품취득비에 2,142만원을 편성하고, 주택 개·보수사업 이월분 국고보조금 2,426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동기능 전환에 따라 일반운영비로 이동건축민원상담실운영을 위해 459만원을 계상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비에 72만원 및 직원여비, 급량비 등을 포함하여 2,0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인원 증가분에 대한 직원여비, 급량비로 1,6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길근린공원내 구민종합체육센터 공사비에 20억을 투입한 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6월말에 마치고 하반기에 공사발주 예정으로 지하1층 골조공사비 등 부족금으로 편성한 것이며 공원정비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환금 659만원을 계상하여 총 20억 2,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236페이지서부터 237페이지까지.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236페이지 자산취득비 플로터, 스캐너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54만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1,054만원입니다.
신길철  위원  1,054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것은 전산화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표시된 지적도라든지 현황도가 우리 서울시 어디서나 뽑아볼 수 있도록 지금 서울시 지리정보과에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받아 가지고 출력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스캐너는 도면을 컴퓨터에다 입력시킬 수 있는 장비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플로터를 보유하고 있는 게 없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없습니다. 이건 새로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페이지 241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까지.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건축과 질의사항은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생활복지국의 예산심의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8개소에 청소년회관 또 해태의집, 경로당 이렇게 8개소의 건축설계가 발주됐습니다. 예산 통과가 되는 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7월 5일 금번 정례회가 끝나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건축과에서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이 설계를 할 때는 회계법상 어떤지는 모르지만 수의계약을 하든지 지정경쟁입찰을 하든지 지정경쟁을 하든지 해서 할 때 일괄로 8개, 어디어디 것 외 7개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8개소니까 각각의 것으로 8개로 분할해서 공사발주를 하세요. 어떻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건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금액이 소소해서 수의계약 사유가 발생될 거 같고요. 그런데 예산과목이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괄 발주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종환  위원  일괄발주를 하지 말고 그것을 쪼개서 8개소로 분할 발주를 해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일을 마칠 수 있게, 8개를 한 업자한테 한꺼번에 발주하면 이것이 몇 개월이나 걸릴 거 같습니까?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건축과장  이건기  시간이 더 걸리지요.
이종환  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8개소 중에 6개소는 금년에 준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인정만큼은, 8개소 중에 6개소가 노인정이에요. 노인정이니까 2층 기껏 가야 3층까지 갑니다. 그리고 다 100평 미만이에요. 이렇게 다 조그마한 거니까 가급적이면 분할 발주를 해서 금년에 준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사회복지과하고 타협을 봐서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과 타협을 봐서 분할 발주, 재무국까지 3개국의 합의 하에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 분할발주를 해서 어떻게든지 금년 안에 준공할 수 있게 2개소는 예산이 10억 이상 넘어갑니다. 다른 것은 3억에서 4억 이 정도로 작고 하니까 작은 것은 금년에 준공하고 큰 것은 내년까지 가도 좋다고 저희 위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해서 건축과장은 심혈을 기울여서 마칠 수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가능하겠지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건축과장  이건기  알겠습니다.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어떠한 방법이든지 한꺼번에 묶어서 발주해 가지고 금년에 준공이 안 된다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좌우지간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가급적이면 이것도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는 방법 특히, 관내업자들이 할 수 있으면 관내업자 선정해서 하는 게 어떤가 저는 이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건축과장  이건기  예산회계법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예산회계법 상에 지장이 없으니까.
○위원장  시종덕  묶으면 수의계약을 않지만  각자 나눠지면, 풀어놓으면 수의계약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건축과장  이건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 계약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중간에 특근매식비 1,080만원인데 이거 특별히 근무하는 데 있어서 식비가 1,080만원이 꼭 필요하게 듭니까? 무슨 어떠 어떠한 일에 드느냐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건기  이것은 저희 과 일이 물론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가 일만 많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저희 구청 각 과 공히 동 기능 전환에 따라서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저희 과에 특히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과의 업무는 사실상 많습니다.
손병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구민종합체육센터건립 엄청난 돈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설계도면이 다 나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6월 28일자로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종환  위원  어떻게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6월 28일자로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그 도면 가지고 발주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이종환  위원  지난번 건축과에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설명을 했을 때 다시 한 번 스타트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얘기가 없어서요.
○건축과장  이건기  신길사회종합복지관하고 체육센터 그 때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때 지적사항이 일부 있어서 반영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발주하기 전에 다 됐으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브리핑을 해야 할텐데 어떻게 생각해요, 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건기  저희는 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때 지적해 주신 사항만 반영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회관은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보고드릴 수 있고요. 체육센터는 거의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다음 기회에 용역 발주하더라도 그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난번에 설명할 때 주차장이 80대 법적으로 58대, 60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최소한도 3배는 증설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몇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구민체육센터다 하면 우리 영등포구의 명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설명도 들을만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 지금 용역중이니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서 시정할 게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설계 변경해서 마치면 되는 것이고.
○건축과장  이건기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당시에 주차장이 엄청 모자라니까 동장이나 구의원이 차 한 대씩만 타고 가도 법정 주차장 만차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렸어요. 이러한 누는 범하지 말자 하는 것이 제 안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해 가지고 대림체육공원 정비, 그 동안 공사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았는데 325만 4,000원을 반환조치하면서 문제점 몇 가지가 있는데 기왕에 연단 만들어 주면서 무거워 가지고 롤러로 해서 갖다 놓으면 밑이 굴러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 안 해 가지고 20명이 뜯고 운반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런데 지금 나무가 젖어서 무거운데요. 그 나무가 마르면...
박정자  위원  기왕에 만들면서 견고하게 제대로 만들어 해주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한 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준공 떨어졌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안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직 안 했지요? 준공할 때 명예감독 일일이 만나 가지고 지적사항이 없나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점검하셔 가지고 준공 처리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고사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봄서부터 초여름까지는 사실상에 가물어서 천재지변으로 금년도 전년도에 심은 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고사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2, 30%는 고사된 거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표는 10% 미만, 5%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20% 이상 나오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천재지변이 생긴다는 것을 가상해서 살수차 용차 이러한 예산을 세울 계획이나 의향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는 살수차가 필요합니다. 거기 물주는 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운동장이 여러 면이 있는데요, 먼지가 나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의 많은 민원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급수도 하고 여름이나 이럴 때 가물어서 운동장에 먼지가 날 때는 물을 줄 수 있도록 다음 연도...
이종환  위원  추경에는 없습니다만 내년도 본 예산에는 살수차를 용차를 하든지 그렇지 않고 살수차를 사지 못할 바에는, 차를 사면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년 동안 봉급 줘야지, 기계부속 날 좋게 세워놓아야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용차를 할 수 있는 예산확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리고 또한 고사목에 대해서도 10월이나 11월 초 적기에 교체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종덕위원장, 신길철 위원과 사회교대)

5.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7시17분)

○위원장대리  신길철  의사일정 제5항 2000회계연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시종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82회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심의 등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총 58억 5,7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64억 3,200만원으로서 결산율은 109.8%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 및 전용차선위반과태료 등에서 목표액보다 5억 7,500만원을 초과 징수하여 총 64억 3,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1억 8,800만원이며 지출결산액은 145억 5,800만원으로 이중 불용액은 30억 4,800만원입니다. 그리고 40억 6,100만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항별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 등 건설관리과 예산에서 총 4억 7,400만원 중 4억 1,800만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은 5,600만원이며 도로건설 등 토목과 예산은 총 124억 1,200만원 중 지출액은 90억 5,400만원으로 불용액은 18억 7,600만원이며 보상협의 지연 등에 따른 도로건설비 39억 6,200만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 및 치수 재해대책 등 치수과 예산으로 63억 200만원중 50억 8,600만원이 지출되었고, 11억 1,6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신길동 3754-13에서 3575번지 등 2개소 하수관 개량공사비에서 9,9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차장 건설, 교통시설물 정비 등 교통행정과 예산 5억 2,500만원중 3억 8,700만원이 지출되어 1억 3,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 등 교통지도과 예산은 모두 3억 200만원으로 1억 6,8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 3,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대방천변 도로개설공사 이의재결에 따른 보상금 증액분과 감정평가수수료 3억 4,300만원 그리고 토지수용 이의재결 처분취소 패소 판결금 1억 7,100만원 등 총 5억 1,500만원으로 이중 5억 1,400만원이 지출되고 2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329억 3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341억 4,800만원으로서 결산율은 103.7%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요금수입 4억 5,500만원, 예금 이자수입 5억 8,800만원, 과년도 체납수입 3억 2,400만원 등 모두 12억 4,500만원이 초과 징수하였으며, 또한 보조금 11억 700만원이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29억 300만원으로 지출결산액은 66억 2,600만원이며, 이중 불용액은 256억 5,100만원이며, 8억 3,4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세항별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관리 예산에 292억 2,000만원중 지출액은 66억 2,600만원으로 불용액은 219억 6,800만원입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일방통행공사시 주민설명회 개최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2억 3,4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또한 주택가 공동주차장부지 매입비에서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6억원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예산 36억 8,30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1억 3,700만원이 불용됐다고 했는데 불용하게 된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억 3,700은 대부분 낙찰 차액입니다.
윤태봉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낙찰 차액입니다.
윤태봉  위원  낙찰 차액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낙찰 차액은 설계에서 예가를 정해놓으면 입찰을 합니다.
윤태봉  위원  뭐를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입찰.
  공개 경쟁했을 때 입찰을 합니다. 자기들이 거기에 최소 금액을 써놓으면 우리 설계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떨어지는 게 낙찰 차액입니다.
윤태봉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건설교통국 전체 불용액이 30억 4,000만원인데 토목과에서 18억 7,000만원, 치수과에서 11억 1,000만원 이렇게 두 과에서 불용액이 다 됐는데 어떻게 이 많은 금액이 불용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불용액은 토목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낙찰 차액입니다.
최락희  위원  뭐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낙찰 차액입니다.
최락희  위원  낙찰 차액?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최락희  위원  불용액, 이 낙찰 차액은 다른 데 이용할 수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사용이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별로 구획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고 현수막 제작을 해서 설치가 됐었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건 시비로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시비가 내려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몇 개씩이나 제작을 해서 설치를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한 동에 한 서너 개씩 사람 많이 왕래하는 데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서너 개씩 22개 동에 공히 다 했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크고 작고에 따라서 개수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박정자  위원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면도로 구획선,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하는 것 지금 현재 총 계획을 각 동별로 몇 명을 잡았는지 답변하지 말고 자료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우리가 지금 현재 총 9,093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각 동별로 현황 나온 것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걸 좀 깔아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민원이 아주 심할 때는 긋지 않을 수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아무튼 현장을 답사해서 민원인 주장도 의견수렴도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토목예산, 치수예산에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디 답변 좀 해보세요.
○치수과장  김영철  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나 치수과의 예산이 거의 대부분 사업예산입니다. 즉, 공사비입니다. 공사비를 집행할 적에는 저희가 일방이 됐든 수의가 됐든 계약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 계약과정에는 입찰을 보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00원이면 그 100원을 가지고 입찰을 붙였을 때 가장 최저가인 85%에 근접하는 입찰자가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비의 15%는 이미 낙찰 차액으로 해서 남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남는 거죠?
○치수과장  김영철  남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비가 많이 남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너무 많이 남는데?
○치수과장  김영철  그건 법에 의한 비율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종환  위원  알아요. 그것까지는 내 압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7시31분)

○위원장대리  신길철  의사일정 제6항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교통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시종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82회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심의 등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기정예산액 148억 4,700만원에서 32억 2,800만원이 증가된 180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 예산에 불법 사설안내표지판 지주대 철거비 600만원, 노점상 새벽 및 야간단속 활동비 및 직원 증가에 따른 여비·급량비 4,400만원 등 필요적 경비 5,200만원을 계상되었고, 토목과 예산에서 신길3동 331-329간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와 양평동 4가 55에서 101간 도로개설 공사비 등 총 20억 1,500만원, 치수과 예산에서 영등포1동 618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공사 등 시설비 등으로 10억 3,800만원, 교통행정과 예산에서 교통행정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일반관리비 등 사무실 유지관리비 2,800만원, 자동차과태료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및 일반운영비 8,400만원 등 총 1억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지도과 예산에서 교통지도과 현원 감소에 따른 특근매식비와 업무추진비 등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총 388억 9,700만원에서 2000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18억 6,800만원, 거주자 우선 주차요금 수입 9억 9,900만원, 과년도 체납수입금 5억 7,300만원 등 총 34억 8,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계상된 내역은 이면도로 주차구획관리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등으로 3억 6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 등 10억 1,300만원, 불법 주차단속 자료관리 전산 서버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500만원, 주택가 주차장건설비 18억 4,900만원, 2000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 4,800만원 등입니다.
  이번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로 개설, 하수관 개량, 주택가 주차장 건설 등 주민 숙원사업과 구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창규  전문위원 민창규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추경예산보고서 유인물 1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48억 4,703만원 대비 21.7%인 32억 2,8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88억 9,735만원 대비 8.9%인 34억 9,000만원이 증가되어 건설교통국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537억 4,437만원 대비 12.5%인 67억 1,797만원이 증가된 604억 6,234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에 대한 각 과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건설관리과는 총 5,244만원이 증가된 바 현원 증가분 직원 여비·급량비와 노점상·노상적치물 야간 특별단속여비 등에 4,400만원과 불법 사설안내표지판 철거 등 일반운영비로 8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목과 소관입니다.
  도로개설 2건에 대한 보상비 및 지장물 철거공사비로 9억을 계상하고 도로 정비, 공공용지 휀스 설치, 가로등제어시스템 설치 등에 10억 9,6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제설장비 구입 1,700만원 및 도로시설 인부임 등 총 20억 1,5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치수과 소관은 총 10억 3,810만원이 증액된 바 주로 우기대비 하수도 개량 및 준설공사와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로 10억 3,000만원이 되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이전사무실 운영 일반운영비 및 고지서 정압기·자동인증기 등 자산취득비로 1억 5,591만원과 직원 여비·급량비로 1억 3,1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업무추진비 현원 감소분으로 1,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18억 6,800만원 및 거주자 우선주차요금 수입 10억과 과년도 체납수입 5억 7,383만원 등 총 34억 8,996만원의 세입이 증액되어 이 증액된 예산을 주택가 주차장 건립에 18억 5,000만원, 사역인부임에 따른 재료비 10억 1,398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억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부터 시행하는 이면도로 유료화사업에 따른 각 동의 주민관리요원 인부임 및 급량비와 구청 상설단속반 인부임 등으로 10억 1,400만원을 계상하고, 단속요원 승용차량과 업무용 승합차 및 관리요원용 자전거, 핸드폰, 컴퓨터 등 전산기기 구입에 2억을 편성한 바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시책사업인 만큼 인력 및 관련장비 확보예산에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 257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국내여비에 노점상 야간단속여비 900만원인데 야간에 그간 해온 실적이 얼마나 되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금년도에 저희가 야간에 6월 현재 32회를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32회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월 한 5회 조금 넘게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30명이서 32회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너무 부진한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런데 …
박정자  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영등포사거리를 걸어가면서 보니까 인도에다 포장마차를 설치해서 보행하는데 도저히 불편해서 다닐 수 없던데 이런 데는 단속 안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애로사항이 뭐냐면 단속을 하더라도 단속 당시에는 정비가 되지만 되돌아서면 다시 재발생한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현재의 물리적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게 노점상이나 불법포장마차 단속 안 하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구역에도 홍보가 되어 있고 각 관공서에도 공문이 나가 있고 학교주변 전부 나가 있고 또 저희 인터넷에도 게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수요가 있기 때문에 노점상이 존치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운동이 범시민적으로 전개가 돼야 노점상은 근본적으로 근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정자  위원  그간에 수고도 하고 있으신데 30명이서 32회 한 추진실적 가지고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진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그래서 이번에 월 8회를 계획을 예산 900만원을 올린 겁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바로바로 좀 해주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건설관리과 창고 이번에 상하수도 고치는 데 근본적으로 건물 좀 고칠 수 없어요, 건설관리과 창고?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창고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명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적극 심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개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한솔아파트 주민들이 그것을 이전해 달라고 하는데 이전할 데가 없으면 분명히 샌드위치 판넬 좋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담바를, 높이를 조금 올려 가지고 완전히 그 안에다가 물건 넣고 지붕만 씌우면 돼요. 거기다 다 넣고 천막 지퍼 내리면 딱딱 포장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리어카면 리어카 할아버지면 어때요.
○건설관리과장  김귀성  아무튼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퍼 내리면 싹 포장되고 깨끗해요. 이전을 못할 바에는 그러한 식으로 명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검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토목과장님이 안 나오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지금 토목과장이 어저께 눈병이 나 가지고 옮는다고 못 나왔습니다. 왜냐면 두 눈이 다 났기 때문에 두 눈을 다 가리면 안 보여 가지고 어저께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아, 미리 통보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그러면 주무 담당주사가 답변하시도록 하고 26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62페이지 263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263페이지 하단 시설비에 보면 신길4동 196의 205호간 도로정비공사 2억이 잡혀 있는데요. 이거 몇 m나 어떻게 하는 공사입니까?
○도로계획담당주사  박치갑  도로계획담당주사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신길로 구역으로서 신풍역에서부터...
최락희  위원  신풍역이 거기 어디 있어요? 영등포농협 뒤지. 우신초등학교 뒤 영등포농협 뒤에. 93페이지요.
○위원장대리  신길철  도와줘요.
최락희  위원  설명자료 93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도로계획담당주사  박치갑  위치는 신길4동으로서 우신초등학교 뒤에 있는 196-204번지로써 지금 아스팔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노후되어 가지고 도로폭이 한 6∼8m로써 연장이 750m가 되겠습니다. 총 아르는 5아르가 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2억씩이나 들어가요?
○도로계획담당주사  박치갑  연장이 길고요 면적이 많다 보니까 아스팔트 덧씌우기 하는 공사에 2억이 소요됩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우리 신길4동의 경우에는 신길4동사무소 위에 삼성아파트 건립하는 그 도로가 지금 아파트건설로 인해 가지고 도로파손이 이 지역보다 더 심한데 거기는 한 번 안 가보셨어요?
○도로계획담당주사  박치갑  위원님, 그 지역 현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나가서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토목과장이 거기 한 번 가서 조사를 해 보셨는데 거기가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린 거 같은데 그 얘기 안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구의원님들에게 뒷골목에 대한 민원사항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할 데는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시로 파악된 거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가지고…
최락희  위원  내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현재 여기 잡혀 있는 데보다도 동사무소 앞이 209번지인데 그 도로가 더 시급한데 그건 어떻게 빠지고 여기만 책정이 됐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뒷골목 포장의 경우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동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 두 군데를 똑같이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일부만 되고 일부는 안 된 이유를 묻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우선 올해하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하지요. 한꺼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왜냐 하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락희  위원  그러면 209번지하고 현재 그 지역하고 같이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물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최락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2억인데 거기 있는, 제가 알기로는 한 150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어저께 토목과장이 파악한 것으로 아는데 이 예산에다 조금 증액이 되면 할 수 없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산 증액되는 것은 일단 예산이 추가 확보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종환  위원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 위원님이 얘기하신 신길4동 196번지에서 205 도로정비구간에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이 구간 외에 다른 구간이 더 급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안에다 외 1개소를 더 넣어서 그 담당 동 구의원이 두 개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시급한가 판정해 가지고 구의원과 건설교통국장님과 토목과장님이 상의해서 조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위치 변경은...
이종환  위원  위치 조정될 수 있지요. 왜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위치 변경 가능합니다.
이종환  위원  거기다 글자만 더, 외 2개소 집어넣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할 구의원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그럴 경우는 여기 못 하게 되고 거기 하는 거예요.
이종환  위원  외 1개소 하면 되지. 왜, 안 될 거 없지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외 1개소, 2개소, 3개소 마찬가지예요. 키(key)는 돈이 문제 아닙니까?
이종환  위원  아니, 이 돈 가지고 다 하자 이거예요, 두 군데를 대비해서.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2억 가지고 100이라는 물량을 하려면 상식적으로 다른 데 100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종환  위원  참, 국장님, 외 1개소 글자만 더 넣어 가지고 2억이면 그것 가지고 2개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왜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알았습니다. 그 2억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동네 양평4가 55, 100-1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도 필요하지만 이 구간 이외에 더 급한 구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외 1개소 더 집어넣어서 양 구간에서 더 필요한 것을 그 담당, 그 관할 구의원이 토목과장하고 상의해서 어떤 게 더 시급성이 있나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식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이게 보면 여기 예산이 2억, 3억 이렇게 추상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종환  위원  이게 추상적이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추상이 아니고 물량이 2억이라는 것은 물량에 따른 금액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이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신길철  그러니까 물량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걸 호환성 있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방법을 찾으면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최락희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9통, 10통의 민원이 접수되었지요?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재 포장을 해달라고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치수과장  김영철  치수과장 김영철입니다.
  토목과장이 눈병 때문에 참석을 못 해 가지고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대리  신길철  박정자 위원님은 답변 받겠습니까?
박정자  위원  예, 간단하게 하세요.
○위원장대리  신길철  답변하세요.
○치수과장  김영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포장도로가 노후되고 파손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에서는 소파보수로다가 10억, 20억씩 확보를 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보수를 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곳도 기 확보된 소파보수비 중에서 가능하다면 보수할 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땜질 식으로 하지 말고 재 포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됐으면 재 포장을 하세요.
○치수과장  김영철  바로바로 현장을 조사해서 시의적절하게 조치를 할겁니다.
박정자  위원  벌써 2년이 됐는데 접수된 게 함흥차사가 되어 버려요. 빨리빨리 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계획담당주사님도 계시고 저쪽 뒤에 도로관리담당주사님도 계신데 도로관리담당주사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도로관리담당 소관인 거 같은데 소파보수 같은 것이 추경예산에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이 추경에?
○도로관리담당주사  진재균  본 예산에는 넣고, 이번에는 안 넣었습니다.
이종환  위원  여기는 안 넣었지요, 본예산에 어디 좀 남아 있습니까?
○도로관리담당주사  진재균  지금 한 1억 정도가 있는데 그걸로 해서.
이종환  위원  그걸로 해서 우리 박 위원님이 얘기하신 데 같은데 소파보수 같은 거 이런 거 손 좀 대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담당주사  진재균  예, 조사해 가지고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세부적인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으로. 만약에 본예산에 모자란다면 추경에서도 검토해서 반영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담당주사  진재균  예, 조사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67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까지.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268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에서 하수기동반 자재창고 및 대기실 신축하고 이게 뭡니까, 7,000만원입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예.
윤태봉  위원  기동반 자재창고 및 대기실 신축이라는 게 어디다 하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치수과의 상용인부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숙직이라든가 대기실은 그 전에 당산1동 동사무소 건물의 1층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건물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노인경로당을 새로 짓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수기동반의 대기실이라든가 자재창고를 현재 양평유수지 건물 옆에 고가도로 옆에 공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 공지에다가 옮겨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이걸 뭐로 짓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대기실은 벽돌조로 해서 방을 들이고요. 그 옆에다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집어넣을 수 있는 창고까지 같이 짓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예,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71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77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89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까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기본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면도로주차구획관리 인건비 이것이 지금 자료 나누어준 거 이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 사항인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구청에 주차구획 상설단속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여직원들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아닙니다, 남자직원들로. 그래서 팀장이 6급으로 하나 발령이 나 있고요, 직원하고 기능직은 아직 발령이 안 난 상태입니다.
이종환  위원  거기에 쓰는 인건비?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안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여기에 쓰는 인건비는 어디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뒤에 지금 나올 겁니다.
이종환  위원  어디 어떤 건데요?
  306페이지 것인가요, 어디 것인가요?
  어디 몇 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307페이지에 나옵니다.
이종환  위원  307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정자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신길철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이면도로 유료화사업의 관리인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이는 60세로 정해져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20세 이상 60세 이하로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관리요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은 여자도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물론 여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야간이라든가 아침 일찍 같은 데는 근무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정자  위원  관리인력들의 시간은 우리가 조정해 줍니까,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동에서 동장이 구획별로…
박정자  위원  재량 하에서.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판단해서 대처를 합니다.
박정자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 관리인력을 모집해서 일을 시키는데 공공근로도 보면 12개월이 지나면 퇴직금 문제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그치는데 우리 관리인력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자  위원  마찬가지로 9개월까지만 근무를 시키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퇴직금 문제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7.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8시02분)

○위원장대리  신길철  의사일정 제7항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사회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더 길게 해야지」하는 이 있음)
  정정합니다.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신길철 위원님께서 수정안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28만 1,000원 삭감, 시설비 및 부대비 환경미화원 휴게실 4억 9,391만원 삭감, 일반운영비 민원대책비 2,580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과목경정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양평동 4가 55에서 101간 도로개설 공사를 양평동 4가 55에서 101간 도로개설공사 외 1로 정정하며, 신길4동 196에서 205간 도로정비공사를 신길4동 196에서 205간 도로정비공사 외 1로 정정하며, 총 4억 9,912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의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


○출석의원(10명)
  시종덕   신길철   안주영   손병옥   윤태봉
  이종환   배기한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민창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김성학
  건설교통국장강민수
  사회복지과장한덕천
  지역경제과장허영훈
  환경관리과장가길현
  청소행정과장강재수
  도시관리과장이명의
  건축과장이건기
  지적과장박종구
  공원녹지과장김상태
  건설관리과장김귀성
  치수과장김영철
  교통행정과장이의환
  교통지도과장오상균
  도로계획담당주사박치갑
  도로관리담당주사진재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