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6월 30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 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사회건설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사회건설위원회소관〕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영등포구의회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조례개정안 심의를 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주요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규제종합정비계획에 의거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하게 되는 본 조례 개정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동 조례 제14조에서 규정한 건축합의기간은 건축기간을 합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할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규제로 생각하여 삭제하고자 하며, 동 조례 제19조2항에서 규정한 기타 가격평가방법하고 감정수수료의 부담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재개발법 제46조 및 서울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6조4호에 기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 또한 중복사항이 되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 중에 별도 의견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안일자 및 제안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현행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의 내용중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거나 불필요한 제출서류 등의 규정을 삭제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권리자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키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재개발 구역내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 받은 경우 건축합의기간 규정을 삭제하는 규정으로 본 규정은 법적으로 제재할 사항이 없어 삭제하려는 것이고, 재개발구역내 가격평가 절차에 관한 규정도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6조4호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2000년 7월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안으로 개정내용을 항목별로 검토해 보면 첫 번째로 우리 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14조의 내용인 건축합의기간에서 수인이 공유로서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 받은 경우 건축합의기간은 시행기간 만료일 1년 전까지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 이 규정은 건축합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사항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규제사항으로 보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 같은 조례 제19조2항의 가격평가절차 내용인 기타 가격평가방법, 감정수수료의 부담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바, 이 규정중 가격평가방법은 상위법인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6조제4호에 분양설계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하위법인 구조례에서 정한다는 위임사항 규정이 없으므로 법리상 상위법인 시조례를 따르고 구조례의 내용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도 모법인 도시재개발법 제46조의 비용 부담의 원칙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이 규정도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 불필요한 규제사항 및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권리자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그래서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불필요한 규제사항으로 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은 삭제토록 심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로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에서 감정평가수수료의 부담방법 이런 것도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기본 원칙이 서울시 재개발사업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영등포구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2분)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하여 의견청취사항이 이번에 상정됐습니다.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양화동 153-1번지 일대가 되겠고, 면적은 4,290㎡가 되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 지역에 페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로변 쓰레기 적환장은 지금까지 고질적인 민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함으로써 위생적으로나 미관적으로나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며 또,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우리 구에서 처리해야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또 처리방법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처리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시점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은 제일 끝에 일반주거지역이고 현재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과 수도시설로 중복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원 면적이 지상에는 25㎡가 되겠고 주로 지하 1층과 2층에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 6,201㎡가 되겠고 이때 처리시설 용량은 하루에 300t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러니까,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각 언론이나 유관부서에 의견청취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의견청취를 일반주민에게 한 결과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서울시 유관부서에서 조율된 결과를 보면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는 쓰레기처리시설을 결정하기 전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내 주신 의견은 분진이나 악취발생, 자재관리 등등 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재검토를 요망하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시설계획과 의견에서는 공원이용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의 의견도 오·폐수가 한강에 흘러들어 오지 않겠는가, 한강수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 청소행정과 즉, 우리 구청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주관부서는 청소행정과가 되겠습니다만 이 의견은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 보내준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라 하는 부분은 6월달이나 필요하면 7월 초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분진이나 악취발생, 자재관리에 문제가 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대적인 시설로 재진도 하고 탈취시설도 하고 해서 완벽한 시설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걱정하는 부분을 제거하겠다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앞의 공원녹지과 의견하고 일부 상충 중복되는 부분인데 이 사항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침과 동시에, 중구에 보면 서소문공원의 지하에 설치된 재활용처리시설이 현재 있습니다. 그게 잘 이용이 되고 있는데 그와 같이 공원과 폐기물처리시설이 같이 중복되더라도 공원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우리 영등포구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걱정하는 한강수에 오염이 되지 않겠는가, 소위 말해서 오·폐수가 흘러들어 올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처리시설을 완벽히 해서 현대시설로 이러한 오·폐수가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하는 시설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영등포구청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대한 배경이나 이 지역이 선정된 과정 또, 이 지역이 왜 이렇게 꼭 필요하냐 등등에 대해서는 우리 주관부서인 청소행정과 과장이 나와 있습니다만 과장이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저희 영등포구에서 처리하는 시설이 앞으로 쓰레기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해 가지고 300t 정도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현재는 한 315t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몇 차례 얘기가 되던 중에 결론이 잘 나지 않는 것 같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양천구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을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양천자원화시설 용량이 한 400t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소각량이 하루에 235t 정도 이렇게 해서 가동률이 약 63%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용량을 보면 현재 상태로 147t 정도가 하루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시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양천구하고도 절충을 했는데 시의 의견으로는 지금 7월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자치위원하고 대담을 가져 가지고 본격적으로 중재를 서서 이것을 알선을 해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위치에 공원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세련된 모습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경면에서는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중구보다는 저희가 나중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거기 보다는 발전된 모습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구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쓰레기청소를 완전히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제는 이런 시설을 갖춰 가지고 자체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여기 의견청취상황 이거 한 번 펴 보세요. 그걸 보시면 상단에 서울시 공원녹지과 의견 '나'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이와 유사한 시설이므로 사전 우리 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에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인 신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양천구와 빅딜하든지 양천구에 소각장이 있으면 그쪽에 광역소각장으로서 3개 구의 쓰레기를 소각하겠다. 양천구와 영등포구와 강서 세 군데 것을 소각하겠다 하고 본청에서 지금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조건이 전부 충족되지 않는데 추진하는 배경이 뭡니까?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진배경은 저희 구가 너무 청소시설이 없어서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천구의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자는 얘기는 지금 저희가 수 차례 의원님들도 방문하셨지만 지금 양천구에서는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광역화 추진팀을 구성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용량이 다른 거 있어요, 계속 태우면 되는 거지. 별거 있어요, 3,000t이라도 태울 수 있어요.
본청 환경건설본부에서 어떻게든 추진해서 지키겠다는 얘기 며칠 전에도 신문에 났어요. 어째 그런 것은 생각지 않습니까?
본청하고 상대를 해서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무지하게 쓰레기적환장 만들어서 뭐 할 겁니까?
쓰레기적환장을 거기다 또 만들어요, 지난번에 불 내고도 그런 식을 또 하려고 해요?
그저 애매모호하게 뭐 합시다 하고 쭉 선이나 하나 그어서 도시계획결정해 놓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본청 관계부서에서 다 의견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반대합니다. 본 위원은 불가합니다. 재검토해서 본청과 어떠한 시스템을 가동하든지 조정해 보세요. 그래서 광역화사업에 치중하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이 적환장 만드는 것은 과거 '50년대, '60년대 하던 식을 답습하는 겁니다. 과거 '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까지도 각 동에 적환장이 보통 하나 둘 씩 다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형화시키는 적환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행정의 발상은 고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1개 동에 두세 군데 소규모로 적환장 있던 것 그것도 냄새가 나서 싫다 했는데 이번에는 대형화해서 집단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행정 하지 말자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소각로를 만든다든지 소각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해서 해보자 이겁니다.
좀더 깊이 연구 검토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네에 있던 조그만 적환장을 대형화시킨다고 했는데 사실 그런 시설을 집약해서 이런 시설을 갖춤으로써 적환장이나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던 것을 일소에 해소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각장을 지어야 된다는 사항은 지금 저희 구에 어디에 소각장을 지을만한 땅이나 민원이 원만한 장소가 사실 없습니다. 어디다 지을만한 데도 없고 대안이, 지금 저희도 이것보다 훨씬 나은 더 넓은 면적으로 해서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재활용 처리·분리시설까지도 들어가야 하는 시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장소와 모든 민원을 감안해서 최소화된 그런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못 갖추면 저희는, 지금 성산대교 밑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거기서 쫓아낸다면 저희는 각 동네마다 주택가에서 적환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어디 오갈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난 반대합니다, 적환장 만드는 것.
왜 적환장을 만듭니까?
대행업체들이 수거해서 그대로 논스톱으로 갖다버려라 이겁니다. 논스톱으로 매립지에 갖다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간단해요.
왜, 집단화시키고 업자 편에서만 일을 합니까?
각 대행업체에서 모아서 쓰레기차에 상차하면 그대로 갖다버려라 이거예요. 뭣 때문에 적환장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무슨 적환장이 필요해요?
그 일은 감독을 못 하고 민원 발생만 만들려고 왜 집단화시키려고 합니까?
대행업체들 뭐 하는 겁니까, 대행업체들.
왜 작은 적환장을 만들어서 꼭 해야만 되느냐 이거예요?
조그만 차에 실었으면 조그만 차로 갖다버려라 이거예요, 큰 차에 실었으면 큰 차로 매립장에 갖다버려라 이거예요.
왜 그 일을 감리·감독을 안 하시고 어째서 주민들이 싫어하는 적환장만 만드시려고 합니까?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절대 불가합니다, 절대.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니까 이건 피치 못할 시설물로 간주가 되고요. 그리고 직송체계를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각 구가 직송을 못하고 이런 재래식 적환장을 갖고 있는 이런 사유가 기계상 또 능률상 작은 차가 골목골목 다니면서 수거해서 매립지로 각자 뛴다고 치면 지금보다 인건비와 장비가 한 3배 이상 늘어나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쓰레기봉투 값이 3배 이상 오르는 대책이 서지 않으면 직송체계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검토.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이종환 위원님 질의에는 상당히 의견 차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지역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대화가 있어서 이러한 얘기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무슨 사업 하나 있으면 꼭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서 반복되는데 이것 주의하시고, 난지도나 김포매립지가 이제는 거의 포화상태가 다 되어가죠?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시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완방법을 좀더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렇게 급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또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서울시 각 유관부서들이 반대하는 것은 현재 자기들의 정수사업장이 있고, 자재사업소가 있고, 관리부서들이 서울시 자기 부서의 입장에서만 평을 내렸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오로지 지원군 없이 시와 모든 각종, 예산부서에서 예산도 따야 하고 각종 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시의 각종 여러 부서와 관련됩니다. 이 부서와 협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입장에서 의견을 종합해주셔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만 이 시설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청소행정과장으로서 구민을 위해서 그 정도로 신경을 쓰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동료 위원이신 이종환 위원께서 여러 가지 의견접수사항에 대한 문서를 가지고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같은 문서 접수기간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바란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재심의 받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아까 청소행정과장이 소각장을 만들려면 대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죠?
저도 이 적환장 만드는 것 반대합니다. 그러나 좀더 땅을 확보해서 우리 영등포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완전히 소각 처리시킬 수 있는 시설까지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럴만한 부지는 없습니까?
이종환 위원님께서 본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하여 재검토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종환 위원의 재검토 의견에 동의가 나왔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재검토하자는 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사회건설위원회소관〕
(10시52분)
지난 행정사무감사기간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의견 있는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영등포구의회사회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시종덕 신길철 안주영 손병옥 윤태봉
이종환 배기한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민창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김성학
청소행정과장강재수
도시관리과장이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