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6월 30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 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사회건설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사회건설위원회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영등포구의회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학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조례개정안 심의를 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주요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규제종합정비계획에 의거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하게 되는 본 조례 개정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동 조례 제14조에서 규정한 건축합의기간은 건축기간을 합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할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규제로 생각하여 삭제하고자 하며, 동 조례 제19조2항에서 규정한 기타 가격평가방법하고 감정수수료의 부담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재개발법 제46조 및 서울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6조4호에 기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 또한 중복사항이 되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 중에 별도 의견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창규  전문위원 민창규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안일자 및 제안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현행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의 내용중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거나 불필요한 제출서류 등의 규정을 삭제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권리자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키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재개발 구역내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 받은 경우 건축합의기간 규정을 삭제하는 규정으로 본 규정은 법적으로 제재할 사항이 없어 삭제하려는 것이고, 재개발구역내 가격평가 절차에 관한 규정도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6조4호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2000년 7월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안으로 개정내용을 항목별로 검토해 보면 첫 번째로 우리 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14조의 내용인 건축합의기간에서 수인이 공유로서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 받은 경우 건축합의기간은 시행기간 만료일 1년 전까지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 이 규정은 건축합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사항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규제사항으로 보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 같은 조례 제19조2항의 가격평가절차 내용인 기타 가격평가방법, 감정수수료의 부담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바, 이 규정중 가격평가방법은 상위법인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6조제4호에 분양설계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하위법인 구조례에서 정한다는 위임사항 규정이 없으므로 법리상 상위법인 시조례를 따르고 구조례의 내용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도 모법인 도시재개발법 제46조의 비용 부담의 원칙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이 규정도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 불필요한 규제사항 및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권리자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지금 개정코자 하는 이 조례안은 합동 재개발에는 거의 해당되는 사항이 없고 주민 자력 재개발, 그러니까 시행자가 주민조합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 영등포구청장이 사업 시행자가 돼서 개별 필지에 개별 건축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인 이상 공동 환지를 했을 경우에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건축하는 기간을 1년 한도 내로 건축기간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1년이 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강제로 건축을 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불필요한 규제사항으로 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은 삭제토록 심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로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에서 감정평가수수료의 부담방법 이런 것도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기본 원칙이 서울시 재개발사업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영등포구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아까 만료 1년 전까지는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집을 안 짓고 건물을 놓아둔 상태로 있는 데가 없다 이거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1년이 넘어서 합의가 안 되고 집을 못 짓는다고 해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필요한 조항이라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이런 게 있어도 여태까지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거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우리 구에서는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도시관리국장 김성학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하여 의견청취사항이 이번에 상정됐습니다.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양화동 153-1번지 일대가 되겠고, 면적은 4,290㎡가 되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 지역에 페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로변 쓰레기 적환장은 지금까지 고질적인 민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함으로써 위생적으로나 미관적으로나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며 또,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우리 구에서 처리해야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또 처리방법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처리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시점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은 제일 끝에 일반주거지역이고 현재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과 수도시설로 중복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원 면적이 지상에는 25㎡가 되겠고 주로 지하 1층과 2층에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 6,201㎡가 되겠고 이때 처리시설 용량은 하루에 300t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러니까,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각 언론이나 유관부서에 의견청취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의견청취를 일반주민에게 한 결과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서울시 유관부서에서 조율된 결과를 보면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는 쓰레기처리시설을 결정하기 전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내 주신 의견은 분진이나 악취발생, 자재관리 등등 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재검토를 요망하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시설계획과 의견에서는 공원이용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의 의견도 오·폐수가 한강에 흘러들어 오지 않겠는가, 한강수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 청소행정과 즉, 우리 구청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주관부서는 청소행정과가 되겠습니다만 이 의견은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 보내준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라 하는 부분은 6월달이나 필요하면 7월 초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분진이나 악취발생, 자재관리에 문제가 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대적인 시설로 재진도 하고 탈취시설도 하고 해서 완벽한 시설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걱정하는 부분을 제거하겠다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앞의 공원녹지과 의견하고 일부 상충 중복되는 부분인데 이 사항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침과 동시에, 중구에 보면 서소문공원의 지하에 설치된 재활용처리시설이 현재 있습니다. 그게 잘 이용이 되고 있는데 그와 같이 공원과 폐기물처리시설이 같이 중복되더라도 공원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우리 영등포구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걱정하는 한강수에 오염이 되지 않겠는가, 소위 말해서 오·폐수가 흘러들어 올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처리시설을 완벽히 해서 현대시설로 이러한 오·폐수가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하는 시설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영등포구청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대한 배경이나 이 지역이 선정된 과정 또, 이 지역이 왜 이렇게 꼭 필요하냐 등등에 대해서는 우리 주관부서인 청소행정과 과장이 나와 있습니다만 과장이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하루 처리용량이 300t이라고 했는데 지금 영등포의 쓰레기 발생량이 대강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등포구에서 처리하는 시설이 앞으로 쓰레기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해 가지고 300t 정도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현재는 한 315t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하루에 배출하는 양 전체를 거기서 소화시킬 수 있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현재 315t 나오는데 앞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300t 하면 처리용량을 풀(full)로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지.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사실은 이게 더 여유가 있고 더 설치를 해야 되는데 면적 자체가 우선 협소합니다. 면적 자체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제한요건이 많기 때문에 최소화로 해서 앞으로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용도에 맞춰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의 제안설명 중에 서소문의 지하로 처리시설이 있다고 했지요. 거기 한 번 가 보셨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전에 옛날 시 본청 청소과에 있을 때 몇 번 가서 보고 견학도 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거기를 한 번 견학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하루 처리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상당히 큽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250t 정도라고 합니다.
윤태봉  위원  250t 정도 처리시설이 있다. 그럼 그 규모보다 여기에 시설을 하는 것이 더 크다는 얘기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한 50t 정도가.
윤태봉  위원  거기 보다는 좀더 체계화되어 있고 최신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이, 지금 청소행정과장 얘기로는 쓰레기물량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인구도 늘고 주택도 늘어나는데 줄어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보는데.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환경부에서 2000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전부 분석을 해서 나온 자료에 보면 쓰레기는 종량제 이후 점점 감소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몇 차례 얘기가 되던 중에 결론이 잘 나지 않는 것 같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양천구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을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천자원화시설 용량이 한 400t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소각량이 하루에 235t 정도 이렇게 해서 가동률이 약 63%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용량을 보면 현재 상태로 147t 정도가 하루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시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양천구하고도 절충을 했는데 시의 의견으로는 지금 7월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자치위원하고 대담을 가져 가지고 본격적으로 중재를 서서 이것을 알선을 해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쪽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렇게 바람의 방향으로 해서 우리 구에 공해를 일으키는 일도 있고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쪽에 방문도 하고 해서 시의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안들을 이렇게 같이 감안해서 해야지, 괜히 쓰레기 양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과정에서 너무 과다한 이러한 설비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한 모양을 우리가 결론을 짓고 일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지금 보면 광명시나 구로구 같은 데는 어려운 일들을 서로 주고 받고 하면서 잘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작품들도 구상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빅딜(Big Deal)로 줄 만한 사항이 사실 없습니다. 다른 시설조차도 없으니까 저희 청소시설로는 유일하게 지금 이게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물론 우리가 크게 하던 것을 적게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그쪽에다 돌려줄 수 있는 방향도 있는 거예요. 우리 땅을 필요 없이 다 파서 국토를 훼손하고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건 완전 지하화하고 지상은 지금 현재 주차장 위주로 되어 있는 공원보다 더 세련된 그런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아무튼 어떻든 쓰레기예요. 그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차량도 그쪽으로 전부 다 이동을 해야 되고 수많은 공해를 일으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한 번 종합적으로 결론을 보고 이 일에 대해서 참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여기 조감도를 보시면 차가 이쪽 방향으로 진입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에는 전부 공원으로 다 되고 나오는 부분은 이쪽으로 해서 다시 나오도록 하고 여기는 자재사업소가 현재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에 공원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세련된 모습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경면에서는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중구보다는 저희가 나중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거기 보다는 발전된 모습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구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쓰레기청소를 완전히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제는 이런 시설을 갖춰 가지고 자체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태봉  위원  그 말끝에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양천구에 있는 쓰레기처리장 거기서 146t 이라고 했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남아 있는 여유분이.
윤태봉  위원  여유분이 146t 이라고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147t.
윤태봉  위원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에서 1일 발생량이 300t이라고 했지요. 315t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146t을 그쪽에다가 의뢰를 하는 것보다는 청소행정과장 얘기는 우리 영등포구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전체를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건 아닙니다. 뭐냐면 비상시, 우리가 자체능력이 없기 때문에 비상시나 무슨 사태가 나면 외부의 영향을 너무 크게 받고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매립지에서 압축이 안 됐다고 하고 통제만 하면 당장 저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영등포구에서 전체의 쓰레기배출량을 전부다 소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만드는 게 원칙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가 완벽한 시설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성산대교 밑에서 이런 압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압축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싣고 나가는 게 성산대교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속히 이걸 갖춰 가지고 성산대교 밑에는 차만 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해야지. 지금은 성산대교 밑에서 이런 압축을 하다 보니까 잦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는 소각장 처리는 없고 압축시설만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압축해서 이게 매립지로 가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 빅딜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거기는 소각장이 있고 우리는 압축시설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양천은 자기네에서 실어서 바로 소각장으로 가 버리니까 압축이고 뭐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송입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소각장 시설이 아니고 압축시설이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소각이 아니고 압축입니다. 압축해서 매립장으로 가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압축하고 소각을 하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여기다 소각시설을 앉히려면 2배 이상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액도 월등히 올라가고요. 그리고 또 소각을 함으로써 주변의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요.
○위원장  시종덕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신길철 위원님 얘기처럼 고려해서 잘 처리해라 그 말입니다. 심도 있게 하라는 거지. 한 얘기 또 설명하고 하면 뭐 하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여기 의견청취상황 이거 한 번 펴 보세요. 그걸 보시면 상단에 서울시 공원녹지과 의견 '나'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이와 유사한 시설이므로 사전 우리 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에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이종환  위원  이렇게 사전에 심의를 그쪽에 받아봐라 이런 얘깁니다. 또 그 다음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의견을 봅시다. '다'번에 가서 수도자재사업소는 현재 자재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일부가 폐기물 처리시설부지로 편입될 경우 자재적치장소가 협소하여 자재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므로 폐기물처리시설부지 위치 재검토를 요망한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시설계획과 의견의 '나'번에 보면 중복 결정할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마'번에 가면 공원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공원이용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의 의견은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한강에 인접해 있어 폐기물처리과정은 물론 청소차량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오·폐수가 한강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시설을 계획위치에 설치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서울시 유관부서는 전부가 반대하는 얘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인 신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양천구와 빅딜하든지 양천구에 소각장이 있으면 그쪽에 광역소각장으로서 3개 구의 쓰레기를 소각하겠다. 양천구와 영등포구와 강서 세 군데 것을 소각하겠다 하고 본청에서 지금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조건이 전부 충족되지 않는데 추진하는 배경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진배경은 저희 구가 너무 청소시설이 없어서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천구의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자는 얘기는 지금 저희가 수 차례 의원님들도 방문하셨지만 지금 양천구에서는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광역화 추진팀을 구성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이종환  위원  막 잘라 말해, 과장이. 과장의 위치에서 서울시장이 하는 일을 잘라 말할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제가 지금 돌아가는 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광역화는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데 그렇게 잘라 말하는 게 아니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소각장의 시설용량으로 볼 때 여유용량이 147t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다 소화한다 해도 저희 구...
이종환  위원  왜 안 됩니까? 147t의 여유가 있으면 태우는 겁니다.
  용량이 다른 거 있어요, 계속 태우면 되는 거지. 별거 있어요, 3,000t이라도 태울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태운다는 것은 시간으로 봐서 1일 태우는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 양인데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47t의 여유가 있는데...
이종환  위원  지금 본청에서 나오는 것은 3개 구 것을 하고도 된다 하는 얘깁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신 23%가, 몇 % 얘기하시는 거 이런 실정이에요. 30% 미만 그럼 3개 구 것을 다해도 된다는 얘깁니다, 본청에서.
  본청 환경건설본부에서 어떻게든 추진해서 지키겠다는 얘기 며칠 전에도 신문에 났어요. 어째 그런 것은 생각지 않습니까?
  본청하고 상대를 해서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무지하게 쓰레기적환장 만들어서 뭐 할 겁니까?
  쓰레기적환장을 거기다 또 만들어요, 지난번에 불 내고도 그런 식을 또 하려고 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건 그 불 같은 것을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이종환  위원  무슨 예방입니까, 지하에서 핵폭발하듯 거기도 폭발하는 거지. 뭐가 있어요, 거기. 도시계획결정해 가지고 재검토하세요, 재검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본청의 돌아가는 공기를 완전히 파악한 다음에 재검토해라 이겁니다, 재검토.
  그저 애매모호하게 뭐 합시다 하고 쭉 선이나 하나 그어서 도시계획결정해 놓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본청 관계부서에서 다 의견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반대합니다. 본 위원은 불가합니다. 재검토해서 본청과 어떠한 시스템을 가동하든지 조정해 보세요. 그래서 광역화사업에 치중하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이 시설이 우리 영등포에 의해서 하는 일이죠. 꼭 앞으로 우리가 10년이고 5년이고 내다볼 때 방법이 없다. 그러면 과연 이걸 하는 게 주민을 위한 거냐, 장기적인 생각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쭉 설명을 해주어야 해요. 지금 성산대교 밑은 시유지죠? 시에서 관리하고 우리가 관리 안 하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국토관리청하고.
안주영  위원  거기서 지금 철거하라고 하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감사에서 9월 30일까지 조치하라는 지시도 떨어지고 현재 영등포구청을 고발하겠다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 갈 때 없으면 우리는 계속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설이 없어서 그러니까 필요한 시설은 필요한 시설인데 여러 위원들이 얘기하듯이 장기적으로 이걸 하면 정말 영등포구를 위한 거고, 또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갈 경우에 이러한 장점이 있으니까 꼭 필요한 걸 주고 만일 우리가 필요한데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시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면 우리 구를 위해서는 우리라도 앞장서서 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게 필요하고 어떻게 돼서 이런지 정확하게 장·단점을 쭉 다시 검토를 해요. 지금 현재로는 이것만 봐서 할 수 없이 해야 되겠구나, 안 해야 되겠구나 판단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 그렇게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적환장 만드는 것은 과거 '50년대, '60년대 하던 식을 답습하는 겁니다. 과거 '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까지도 각 동에 적환장이 보통 하나 둘 씩 다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형화시키는 적환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행정의 발상은 고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1개 동에 두세 군데 소규모로 적환장 있던 것 그것도 냄새가 나서 싫다 했는데 이번에는 대형화해서 집단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행정 하지 말자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소각로를 만든다든지 소각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해서 해보자 이겁니다.
  좀더 깊이 연구 검토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청소행정과장이 업무추진 주관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네에 있던 조그만 적환장을 대형화시킨다고 했는데 사실 그런 시설을 집약해서 이런 시설을 갖춤으로써 적환장이나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던 것을 일소에 해소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각장을 지어야 된다는 사항은 지금 저희 구에 어디에 소각장을 지을만한 땅이나 민원이 원만한 장소가 사실 없습니다. 어디다 지을만한 데도 없고 대안이, 지금 저희도 이것보다 훨씬 나은 더 넓은 면적으로 해서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재활용 처리·분리시설까지도 들어가야 하는 시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장소와 모든 민원을 감안해서 최소화된 그런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못 갖추면 저희는, 지금 성산대교 밑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거기서 쫓아낸다면 저희는 각 동네마다 주택가에서 적환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어디 오갈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 잘 하셨어요. 적환장이 없기 때문에 적환장을 만들어야 된다.
  난 반대합니다, 적환장 만드는 것.
  왜 적환장을 만듭니까?
  대행업체들이 수거해서 그대로 논스톱으로 갖다버려라 이겁니다. 논스톱으로 매립지에 갖다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간단해요.
  왜, 집단화시키고 업자 편에서만 일을 합니까?
  각 대행업체에서 모아서 쓰레기차에 상차하면 그대로 갖다버려라 이거예요. 뭣 때문에 적환장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무슨 적환장이 필요해요?
  그 일은 감독을 못 하고 민원 발생만 만들려고 왜 집단화시키려고 합니까?
  대행업체들 뭐 하는 겁니까, 대행업체들.
  왜 작은 적환장을 만들어서 꼭 해야만 되느냐 이거예요?
  조그만 차에 실었으면 조그만 차로 갖다버려라 이거예요, 큰 차에 실었으면 큰 차로 매립장에 갖다버려라 이거예요.
  왜 그 일을 감리·감독을 안 하시고 어째서 주민들이 싫어하는 적환장만 만드시려고 합니까?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절대 불가합니다, 절대.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청소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니까 이건 피치 못할 시설물로 간주가 되고요. 그리고 직송체계를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각 구가 직송을 못하고 이런 재래식 적환장을 갖고 있는 이런 사유가 기계상 또 능률상 작은 차가 골목골목 다니면서 수거해서 매립지로 각자 뛴다고 치면 지금보다 인건비와 장비가 한 3배 이상 늘어나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쓰레기봉투 값이 3배 이상 오르는 대책이 서지 않으면 직송체계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저 시설을 하는데 예산을 얼마로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약…
이종환  위원  한 300억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220억 정도.
이종환  위원  220억이면 시행이 완료되려면 300억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쓰레기 적환장이나 만들 발상은 갖지 마세요.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검토.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이종환 위원님 질의에는 상당히 의견 차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지역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대화가 있어서 이러한 얘기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무슨 사업 하나 있으면 꼭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서 반복되는데 이것 주의하시고, 난지도나 김포매립지가 이제는 거의 포화상태가 다 되어가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3공구째 들어가는데 아직은 여유가 많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신길철  위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김포매립지가 얼마 안 가서 어려워질 거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쓰레기문제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당 지역의 의견청취를 다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조건도 들어줄 수 있는 방안도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주민대표기관이 불만족스러운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고 해서 그 작업이 잘 된다고 그게 성공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시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완방법을 좀더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렇게 급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또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이 시설물은 사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데 시로부터 엄청난 예산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다소 지연되다가 오늘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런 시설이 예전부터 진작 우리 구에 설치가 되어 있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각 유관부서들이 반대하는 것은 현재 자기들의 정수사업장이 있고, 자재사업소가 있고, 관리부서들이 서울시 자기 부서의 입장에서만 평을 내렸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오로지 지원군 없이 시와 모든 각종, 예산부서에서 예산도 따야 하고 각종 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시의 각종 여러 부서와 관련됩니다. 이 부서와 협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입장에서 의견을 종합해주셔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만 이 시설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신길철  위원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되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가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으로서 구민을 위해서 그 정도로 신경을 쓰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동료 위원이신 이종환 위원께서 여러 가지 의견접수사항에 대한 문서를 가지고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같은 문서 접수기간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바란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재심의 받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아까 청소행정과장이 소각장을 만들려면 대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양천구에 있는 소각장이 몇 평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약 4,424평 됩니다.
윤태봉  위원  4,424평이라면 1,298㎡이다…
  저도 이 적환장 만드는 것 반대합니다. 그러나 좀더 땅을 확보해서 우리 영등포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완전히 소각 처리시킬 수 있는 시설까지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럴만한 부지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난번에 저희 영등포구 전체, 넓게는 타 지역까지 용역기관에서 부지를 샅샅이 뒤져서 8개 부지 정도를 확보해서 주민과의 관계, 사회·문화적인 것 여러 가지를 고려했는데 이 중에서 이 이상 적합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현재 이 장소도 협소한 겁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아까 신길철 위원이 얘기한 데 대한 보충질의인데 지금 현재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 것이 몇 년도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1공구와 2공구가 됐고 3공구를 하는데 앞으로도 3공구가 7년인가 더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4공구, 5공구가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김포매립지에서 어떤 것을 돌려보낸다느니, 받지를 않는다느니, 영등포구는 며칠 동안 쓰레기 진입을 못 시키느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제약이 좀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제약이 많은데 그 제약을 받기보다는 우리도 소각장을 어디다가 설치해서 적환장 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완벽한 소각장을 갖추면 저희 청소행정과나 우리 구, 주민들 입장에서 그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과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소각장 하나 지으려면 그 주변 주민들의 반발은 엄청납니다. 그런데다가 반발은 차지하고라도 저희 구는 그만한 땅조차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말끝에, 서울시 상수도사업소 위치에, 그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상수도사업본부 자재사업소에 들어가는 일부분은 현재…
조길형  위원  아니, 그 주위 전체.
이종환  위원  아, 거기는 몇 천 평이 되죠. 엄청나게 크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크지요.
조길형  위원  몇 평이나 되냐고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 평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것도 파악도 안 해보고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상수도 자재사업소가 이 뒤로 전체가 다 자재사업소입니다.
조길형  위원  자재사업소 주위가, 거기를 전부터 우리가 검토를 해서 소각장까지도 한 번 의견이 나왔던 사항인데 차라리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소각장을 만들 계획을 가져야지.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서울시에서 이 자재사업소를 안 내놓습니다.
이종환  위원  안 내놓으니까 내놓게 해야 할 것 아니오? 양여를 받든지 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조길형  위원  자재사업소를 안 내놓으니까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2년 후에 가서 차라리 그걸 파악을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종환  위원  차라리 그 밑에다가 우리 구 소각장을 만들어.
조길형  위원  차라리 거기다가…
○위원장  시종덕  그만 하십시오.
  이종환 위원님께서 본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하여 재검토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종환 위원의 재검토 의견에 동의가 나왔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재검토하자는 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사회건설위원회소관〕
(10시52분)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사회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기간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의견 있는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이종환  위원  조금만.
윤태봉  위원  이것 다 감사 때 받은 것 아니에요?
○위원장  시종덕  다 위원님들 본인들이 쓰신 거예요.
이종환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발언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영등포구의회사회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의원(10명)
  시종덕   신길철   안주영   손병옥   윤태봉
  이종환   배기한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민창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김성학
  청소행정과장강재수
  도시관리과장이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