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6월 27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17.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5.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6.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7.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8.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9.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31. 의장 선거의 건
32. 부의장 선거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임헌호 의원, 신흥식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 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7.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25.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6.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7.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8.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9.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31. 의장 선거의 건
ㅇ 의장(정선희) 당선인사

(11시 05분  개의)

○의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임헌호 의원, 신흥식 의원)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발언시작과 동시에 시간이 경과되며,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구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계신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해 애쓰시는 최호권 구청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산1동, 양평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임헌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직 주민만을 위한 현장 정치, 생활 정치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 맨발 황톳길, 어린이 교통안전 그리고 양평2동 YDP창의예술교육센터에 대하여 제안하고, 질의하고,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근 지역 주민들께 발로 뛰며 찾아뵙고, 이야기 나누며 공부하고 고민했던 우리 지역 현안들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며 정확히 2년 전 이맘때가 새삼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당산1동, 양평1ㆍ2동 주민분들의 소중하고 큰 사랑과 지지를 받아 이 자리에 섰으며,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 3대째 영등포를 터전으로 살면서 부지런히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던 것처럼, 구의원으로서 주민들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 정치, 생활 정치를 펼쳐 우리 영등포를 어머니 품속 같은 따뜻하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후로 본 의원은 늘 그 포부를 가슴속 깊이 간직하며 의정활동의 동기부여이자 원동력으로 삼아 어느 누구보다 힘 있고 부지런하게 구의회와 지역을 오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때로는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 때마다 주민 여러분의 말씀에 더욱 귀기울이고 여러 훌륭하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배우기도 하면서 부족함을 채워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구의원으로서 주민 여러분을 대표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의미인지 참으로 뼈저리게 깨닫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본 의원이 당적을 바꾸는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에도 주민 여러분께서는 한없이 엄하고 무겁게 본 의원을 비판하고 질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빌려 주민 여러분께 이 점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2년 전 다짐이나, 두 달 전 선택 모두 오직 주민 여러분들만 바라보는 현장 정치, 생활 정치의 변함없고 한결같은 길이라는 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등포의 38만 주민 여러분!
  이제 내일로써 금번 정례회가 끝나면 제9대 후반기 영등포구의회가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전반기의 경험과 배움을 잘 간직하되 마음가짐만은 2년 전의 새로웠던 초심으로 돌아가 오직 주민 여러분들만을 바라보고 발로 뛰는 현장 정치, 생활 정치에 매진할 것임을 저 임헌호부터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임헌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흥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호권 구청장님과 영등포구청 공무원 여러분!
  여의동, 신길1동 더불어민주당 신흥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에서 추진 중인 '서울의 달’ 사업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려고 우리 구의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달’은 여의도공원 잔디마당에서 가스기구에 탑승정원 30명의 승객을 태우고, 비행시간 1회 약 15분간, 지상 최대 150m 높이까지 띄우는 관광상품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32억을 들여 프랑스 제조업체에 계류식 가스기구를 제작 계약하여 이미 완성단계에 있으며, 여의도공원 잔디광장에 공사를 시공 완료단계에 이른 현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한강과 서울의 야경을 동시에 즐기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은 '안전과 환경’ 두 가지 측면에서 우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첫째, 안전에 대한 우려입니다.
  고공을 수직비행하는 기구의 특성뿐만 아니라 강풍과 이상기류가 빈번한 한강변 고층빌딩숲인 여의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해당 기구의 안전은 어떤 방식으로도 완전하게 담보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본 사업에서 기구의 제작, 구매 및 설치를 담당한 업체가 경기도 수원 지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기구가 방송 촬영용 드론과 충돌해 찢어져 운영이 전면 중단된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안전성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물론 사업장이 있는 관할 구청에도 공문서 발송 단 1회뿐, 우리 의회에도 아무 설명 과정이 없었습니다.
  관심 많은 주민들의 우려가 매우 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환경에 대한 우려입니다.
  해당 기구의 설치를 위한 공사로 인하여 여의도공원의 교목 약 17주, 관목 약 200주가 뽑혔고, 잔디마당이 파헤쳐졌습니다.
  가뜩이나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예정으로 여의도의 공원 면적이 줄어드는 마당에 한국의 센트럴파크라는 여의도공원의 도시생태적 가치가 점점 무색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전과 환경에 대하여 본 의원이 더 우려하는 부분은 영등포구청이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무관심과 무대응한 방치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달’이 전적으로 서울시 사업인 것은 맞지만, 앞서 말씀드린 안전과 환경의 문제는 탑승객, 관광객, 여의도공원 이용자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닙니다.  본 사업은 해당 기구 설치 장소로부터 인근 주거지역까지 직선거리 200여m에 불과해 운행에 따른 혼잡, 사고에 대한 불안감, 사생활 침해 등 여의도 주민의 평온한 정주환경 훼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영등포구청은 지난 2023년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서울시에서 시행된 “계류식 가스기구 사업 '서울의 달’ 추진을 위한 기관 의견조회”에 대하여 우리 구청 8개 관계부처 모두 '의견없음’으로 대응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전혀 펼치지 못하였다고 봅니다.  최호권 구청장님은 취임 이후 일관되게 지방자치에 대하여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구청장은 중앙정치나 당론에 휘둘리지 않고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공익의 대변자로서 역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지난 2년간 그렇게 하시기 위해 무척 노력하신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등포구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본 사안에 대해서도 오세훈 시장이 아닌 영등포구가 대변자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ㆍ행복ㆍ미래도시 영등포의 정원도시화를 위하고 가장 안전을 추구하는 영등포구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의 달’ 운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서울시의회, 영등포구청, 영등포구의회가 공증된 안전검사를 시행ㆍ촉구해 주시기를 구청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신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16분)

○의장  정선희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대춘입니다.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2024년 6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박현우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김지연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이어서 유승용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 건이 제출되어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 휴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예산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제7차 간주처리 예산은 총 34건 39억 185만 9,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11시 18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승용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유승용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승용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의원마다 전공 및 관심 분야가 다르므로 관심 분야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 향상은 물론 습득하는 경험의 양과 질 모두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직원의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직장 내 괴롬힘 예방교육 및
발생 시 신고와 조치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유승용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 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7.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2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3항에서부터 제17항까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흥식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신흥식  소관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기 전에 행정위원장으로서의 마지막 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 전 의원님들! 또한 최호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특히, 우경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구청 행정위 소관 부서장님들께 그동안 2년 동안 협조해 주시고 무사히 소임을 다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려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위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신흥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조직 내 괴롭힘 근절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실태조사 결과 공개를 통해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에 여전히 팽배한 직장 내 갑질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기 게양 및 영등포구 혼인신고자에게 국기를 선물하는 내용의 국기 보급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영등포구민의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구민의 애국심을 고양하고 국기 보급 확대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관광에 대한 정보 접근, 이동 및 시설 이용 등에 제약이 있어 관광활동이 어려운 “관광 약자”를 위하여 관광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신체적·사회적 환경 등과 관계 없이 누구나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시설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주민의 관심을 환기함으로써,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을 근절하고 보조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참여 범위를 현행의 “예산편성”에서 예산과정 전체로 확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지원되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그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감염병의 사전 대응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봉사자들에 대하여 “우수 자원봉사자증” 발급 및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자원봉사자를 예우 및 격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자치회관 운영상 여건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보완ㆍ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자치위원 등에 대한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변경, 주민자치위원의 위촉 절차 변경 등을 통해 자치회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한 직무교육 등의 사업 및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신설하는 등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체상해보험 가입지원 대상을 통장으로 명확히 하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제명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고 청소년독서실의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의 현행화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상의 명칭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향토유산 지정 신청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고 우리 구 향토유산 확보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를 위해 적립요건을 완화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취업자의 국가공인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미취업자의 역량 강화를 통한 취업률 향상 및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노후화된 무대장비 교체를 통해 구민에게 보다 더 나은 공연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비 출연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째,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신풍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사업 내 구유지 및 건물 매각 건은 신풍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 및 건물 매수신청이 들어옴에 따라 매수 신청인인 신길5지역 주택조합에 구유지 16필지와 건물 1동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헌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구 단위로 선출되는 비례대표 구의원의 선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비례대표 구의원이 거주지 동에 한하여 주민자치 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본 개정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항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를 근거로 할 때 일부 미비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하고자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신흥식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25.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7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5항까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이성수  안건 심사 결과보고에 앞서 저도 간략하게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대 영등포구의회 상반기 사회건설위원장 직책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전승관 우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진행을 무탈하게 협조해 주신 영등포구청 최호권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국ㆍ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여 권익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보육교직원의 복리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고충상담 등 다양한 지원 사업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의 극단적 선택이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내 화재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한 충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안전관리 운영방안과 구 소유 공유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상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등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생활악취에 관한 기존 조례 내용을 정비 및 보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악취 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대한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악취를 효과적으로 저감하고 구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도심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가 아이들에게 보다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원 내의 음주 및 흡연행위 등 금지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관내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유아 숲 교육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교육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좁은 교실 밖으로 나와 산림 속에서 다양한 체험ㆍ탐방ㆍ학습을 통하여 유아들의 신체 건강증진 및 정서적 안정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1차 후보지인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에 대하여 주택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주거사업과장의 PT 보고로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질의ㆍ답변을 통해 안건 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푸드뱅크ㆍ마켓 관리ㆍ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는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선정되었고, 저소득 취약가구에 식품ㆍ생활용품 등의 기부물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지역사회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였으며, 화물차 불법증차 관련 지급명령사건 배상금 지급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화물차를 불법 증차한 사건과 관련된 손해금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그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7.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8.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9.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48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26항에서 제29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현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현우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현우 의원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추가경정예산안을 문화도시 영등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38만 영등포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치열한 토론과 합리적 심의로 상임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상호 교차질의를 통해 심사의 효율성과 정합성을 담보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구청장이 지난 5월 31일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 간에 걸쳐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최인순ㆍ이순우 의원을 포함한 여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영등포구청장이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1조 1,325억 2,5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조 2,106억 8,600만원이고, 지출결산액은 9,272억 4,90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834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25건 6억 6,000만원이며, 작년 1월과 7월 조직개편에 따라 627건 1,178억 8,900만원을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23회계연도 말 우리 구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종으로 846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16억 1,75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은 2023회계연도 말 2조 949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83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채권ㆍ채무 결산 중 2023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284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억 7,064만원 증가하였으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599억 7,000만원 중 지출액은 19억 4,9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검사 의견서의 개선 권고사항 등을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5.27%에 해당하는 1,382억 8,000만원을 증액한 1조 436억 8,0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311억 6,000만원을 증액한 1조 130억 3,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1억 2,000만원을 증액한 306억 4,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별 재원 배분 내역으로는 소공인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7억 5,0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7억 5,000만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1억 2,000만원,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 사업 8억, 공공인프라 확충 204억, 청사건립기금 조성 500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재원 배분 내역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억 4,700만원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0만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58억 6,0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과 주차시설 확충사업 등으로 편성하였고,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1억 1,000만원을 건축물 긴급안전보수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통해 운영위원회는 원안 가결,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는 각각 수정안을 가결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정 사업 예산의 증액 및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 여부의 적정성, 시의성, 타당성, 합목적성, 불편부당성에 검증의 방점을 두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계 공무원 답변을 토대로 사업별 교차 검토, 사안의 심층적 교차 토론에 따른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세부사업 구립 청소년 독서실 운영,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총 5건 38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세부사업 신길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동민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 총 12건 38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청사건립기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수입계획에서 2건 35억 8,000만원을, 지출계획에서 1건 35억 8,0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문화도시 영등포의 중단 없는 발전, 역사도시 영등포의 지속가능한 성장, 미래도시 영등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이념과 정당,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추가경정예산의 적합성 여부를 원칙과 신뢰, 견제와 균형, 상생과 협력에 따라 치열하게 심의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의결 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박현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 중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영등포구의회가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최호권 - 예, 동의합니다.)
  방금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2시 00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유승용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승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공무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6박 8일의 일정으로 「민선8기 구정운영 4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스페인의 모범사례를 우리 구정에 접목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몬세라트 아벨로 공립도서관을 비롯하여 총 7개의 기관 및 장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몬세라트 아벨로 공립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 운영 시스템 및 활성화 방안, 개선형 반려견 놀이터에서 세계적인 반려동물 관리 선진국인 스페인의 반려견 문화에 대하여 비싱 자전거 서비스를 방문하여 개인형 이동 수단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전반에 대하여 시민문화센터에서 문화적 다양성 측면에서 중점을 두고 방문하였습니다.
  페리아 재래시장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안전ㆍ편의시설, 비탈리아 노인센터를 방문하여 어르신 생활시설 운영 방안에 대하여 비교시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M30 순환도로에서 과포화 상태의 지상 개발의 한계점을 극복한 사례를 탐구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시설을 방문하여 국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우리 구 현황과 비교 분석하면서 영등포구의회와 집행기관이 협력하여 나아갈 방향을 적극 모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공무국외 출장 결과를 구정 정책에 적극 활용하여 우리 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6박 8일간의 출장기간 동안 조금이라도 많은 부분을 배우기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에서 연구한 부분들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조례안 제정 및 개정 등 의정 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최호권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또 사무국 이대춘 국장님을 비롯해서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 정선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운영위원장으로서 2년 동안 임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운영위원회 남완현 부위원장님과 더불어서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유승용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기대 속에서 출범한 제9대 영등포구의회가 전반기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맞이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어느덧 제가 영등포구의회 전반 의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보내주신 성원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다보니 시간이 빠르게만 느껴집니다. 그동안 제9대 전반기 의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정책을 연구하고 같이 발로 뛰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초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구민이 원하는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보다 더 노력하는 제9대 후반기 의회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호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253회 제1차 정례회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긴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 없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추가경정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장에는 성장통이 있듯이 때로는 이해관계에 얽혀 소통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의회와 구청이 상호 독립과 존중, 견제와 균형의 원리 아래 앞으로도 구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보다 나은 영등포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장마가 시작되고 무더운 여름과 함께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올해 이른 폭염으로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더위가 빨리 찾아왔으며 올 여름 폭염 일수는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낮 시간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아무런 피해 없이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장 선거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6월 30일로 제9대 전반기 의장,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므로 「지방자치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선출하겠습니다.
  선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모든 의원이 피선거권이 있어 후보자가 될 수 있으므로 투표용지에는 17명의 의원 모두가 후보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31. 의장 선거의 건
(14시 17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투표에 앞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2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현우 의원과 이예찬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사무국 직원은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감표위원께서 확인하시도록 한 후에 봉함하여 정위치에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감표위원석에서 박현우  의원 -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감표위원께서 확인하시도록 한 후에 봉함하여 정위치에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감표위원석에서 박현우  의원 - 이상 없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의 매수와 이상 여부를 확인하신 후 투표용지의 감표위원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점검 및 서명ㆍ날인)
  마지막으로 기표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확인)
    (감표위원석에서 박현우  의원 - 이상 없습니다.)
  감표위원님! 명패함과 명패, 투표함과 투표용지 그리고 기표소에는 이상이 없으시죠?
    (감표위원석에서 박현우  의원 – 없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사무국장 이대춘입니다.
  지금부터 의장 선거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장 선거는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실시하며, 표기는 기표식으로 진행됩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본회의장 좌석 순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 좌측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속기사석 뒤편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의원 성명을 확인하여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 하단의 기표란에 기표도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시고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투표용지를 접으신 후 기표소에서 나오셔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특히 유의하실 사항은 기표는 한 칸에만 하셔야 하며, 잘못 기표하여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공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무국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드리면 의장석에서 투표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투표용지 해당함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들이 투표를 모두 마친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선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 한 분은 투표함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 투표함 앞으로 이동)
  사무국장께서는 호명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호명되신 순서에 따라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본회의장 좌석배치 순으로 하겠습니다.
(14시 22분  투표개시)

    (구의회사무국장 의원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4시 33분  투표종료)

○의장  정선희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확인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는 1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수를 확인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1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7명 중 17명의 의원이 출석하여 총 투표수 17표 중 정선희 의원 17표, 기권 0표, 무효 0표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본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의장(정선희) 당선인사
(14시 38분)

○의장  정선희   감사합니다.
  저를 믿고 후반기에도 의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책임이 막중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더욱 더 우리 의원들과 협치하고 소통하고 집행부와 견제와 협치를 같이 하면서 9대 후반기에 의미 있는 임기로 잘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잘 도와주시고 저도 같이 협조하면서 잘 이끌어가겠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 한 번 저한테 또 후반기 의장으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일례에 없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책임이 더 막중함을 느끼고 감사함을 더 얘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이어서 부의장 선거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는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투표 준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의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의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부의장 선거는 내일 4차 본회의에 상임위원장 선거 전에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6월 28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의결 결과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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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용  정선희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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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수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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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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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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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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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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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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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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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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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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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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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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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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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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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용  정선희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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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의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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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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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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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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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수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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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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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31. 의장 선거의 건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최호권
  부구청장김혁
  행정국장유옥준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복지국장강현숙
  생활환경국장김정아
  안전교통국장이병순
  도시국장김일호
  보건소장최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