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5년 9월 6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05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5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01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가결된 200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충남 보령시 청라면 소재 장현초등학교의 폐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경남 고성군 구마면 소재 회화중학교 구마분교의 폐교 및 동 부지를 매입하고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상정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의 구유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은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구의회의 의결의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면, 본 계획은 청소년 수련시설 매입 건으로서 지난 2003년 12월 20일 구의회의 의결 승인을 받아 200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주변 환경여건 및 진입로 확장 보상문제 등으로 충남 보령군 장현초등학교에서 경남 고성군 구만분교로 변경 매입하고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매입하고자 하는 경남 고성군 구만분교는 토지 1만 3,880㎡ 4,199.3평에 지상2층 1개동의 건물이 있으며 취득예정가격은 건물과 토지를 포함하여 총 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 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제안사유는 당초 계획인 충남 보령시 청라면 소재 장현초등학교의 폐교부지 매입은 2005년 8월 19일 보령교육청에서 예정가격 4억 1,000만원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공고한 상태에 있어 매입이불확실하며 간선도로에서 장현초등학교까지의 약 150m 길이의 진입로의 확장이 필요하나 진입로 확장 시 보상문제가 대두됨으로 여타지역의 폐교를 물색하던 중 감정평가에 의한 수의계약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우리구 자매결연지인 고성군청과 고성군교육청의 의견 제시가 있어 경남 고성군 구만면 소재 회화중학교구만분교의 폐교 및 동 부지를 매입코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변경계획안의 구만분교는 서울로부터 약 390㎞ 지점으로 우리 구에서 약4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 세계공룡엑스포 주행사장, 당황포 충무공 전승지, 자연사박물관, 수석전시관이 10㎞ 이내에 위치하고 옛 소가야 문화유산인 송학동 고분군, 동외동 패총 등 문화유적지가 많이 있으며, 해변이 가까워 해양레포츠와 현장체험학습이 가능하고 평균기온이 영상 지역으로 동절기 전지훈련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고성군과 고성군교육청이 우리구와 수의계약을 적극 협조하려는 태도이므로 사업추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장거리인 관계로 이동이 불편한 점과 현재 확보된 예산이 3억원으로 추가소요가 예상되는 약 4억원 가량의 예산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당초 충남 보령시는 이동할 때 몇 시간이 소요되었지요?
○재무과장  이무학  2시간 내외로 갔습니다.
박남오  위원  거기는 2시간 내외였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면 4시간 30분이라 하는데 그렇게 4시간 30분이나 걸려요, 몇 시간이나 걸립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예, 4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이 거리는 장거리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데리고 거기까지 가는 것도 문제고 또 이미 3억은 확보되어 있지만 4억이라는 예산은 언제 확보할 겁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반영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내년 본예산에?
○재무과장  이무학  금년에 3억 확보된 걸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내년 예산을 지출한다 이거지요?
○재무과장  이무학  예.
박남오  위원  이게 거리가 문제일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무학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만 지금은 고속도로가 잘 되어서 거리개념은 별로, 한 요소는 되겠지만 한 부분으로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시간 정도 더 소요되는데 교통이 편리해지고 해서 교통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박남오  위원  저번에 우리 의원들이 고성을 방문했을 때 우리들도 한 5시간 타니까 힘들던데 청소년 수련지로 아이들 데리고 거기까지 이동하는 게 장거리가 괜찮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물론 나라 전체로 봐서 거리상으로 장거리에 해당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여건이 좋아져서…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충남에 있는 것이 안 된 이유가 뭐죠?
○재무과장  이무학  주변에 축사가 있어서 환경저해요인이 지속되고 또 간선도로에서 학교까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것도 확장을 하려면 보상문제라든가 추가비용이 들고 또 가장 문제가 되었던 핵심은 교육청에서 당초 약속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자꾸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당초 거기 충남하고 무슨 약속을 했지요?
○재무과장  이무학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자고 했는데 이게 지역적으로 값이 상승하니까 자꾸 불응하는 태세를 보였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게 개인 땅이 아니고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당초 약속을 했으면 신의를 갖고 해야지 그쪽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하고 약속한 거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무학  그래서 참,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기관끼리 신의를 지켜야 하는데 상대편에서 안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걸 클레임(claim)을 걸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지요. 개인 땅 같으면 개인이 돈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지만 서로 우리 영등포구하고 거기 교육청하고의 신의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밀려난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작전 미스(miss)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무학  어차피 땅은 가진 사람이 팔아야 사는 것이니까요. 뭐 상당히…
안주영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지만 당초 거기하고 약속을 하고 그 부지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도 확보하고 의회에 예산도 올리고 다 해놓았는데 거기서 우리 못 하겠다 하면 우리 못 해요 하고 우린 그냥 물러난 거예요. 뭐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승인을 해주신다면 가정복지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예,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소관 업무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했었습니다. 원래는 가깝고 한 장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큰 문제가 아까 이야기대로 관끼리 신의를 지키고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1억이라는 구체적인 돈을 요구하게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또 그래서 다른 후보지가 발견이 되고, 그 당시에는 다른 후보지가 전혀 대비가 안 되었었는데 그래서 부득불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건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하기 좋은 얘기로 하지만 우리 개인 간에도 그래요. 사전에 약속을 했으면 신의가 있어야지. 그러냐 하고 우리가 물러서 가지고 못 산다는 자체도 내막 적으로 자세히 모르지만 그것도 우리가 작전이 미스(miss)가 된 거 아니냐.
  여보! 당신네들 그때 팔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 경로를 통해서라도 사도록 해야지. 구두약속도 약속인데 공개입찰을 하느니 뭐니 해 가지고 땅값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공문이라도 보낸 게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주영  위원  하세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처음에는 쌍방간에 협의를 해오던 과정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수도 이전문제하고 맞물리면서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되니까 그쪽에서 당초 협의조건대로는 응하지 못하겠다고 입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감정가보다 돈을 추가로 더 요구하고, 거기다가 진입로에 대한 보상문제까지 겹치니까 사실상 우리도 당초 조건하고 괴리가 있다보니까 구입하기 힘들지 않느냐 해서 대체 부지를 모색하게 된 겁니다.
안주영  위원  어떻든 간에 약속을 했다가 예산까지 편성해서 못 사게 된 것은 우리 공무원들 책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각서라도 받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예산 문제니 이런 것 만들고 그러는 게 개인하고 달라서 하루 아침에 안 되는 걸 그쪽에서도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올려야 되니까 확실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각서를 써달라든지, 그때 가서 다른 얘기 하지 맙시다, 우리는 꼭 약속을 지킵니다, 우리가 꼭 사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서로들 아무 것도 없이 말로만 했다가, 사는 줄 알고 있다가 거기서 안 판다고 하니까 물러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꼭 사야 되겠다는 의지도 없는 것 같고, 작전을 미스(miss)한 것 같아요. 이건 우리 구청에서도 약간 실수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 당시에는 다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충남의 장현초등학교에 우리 수련원을 만드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만 그 뒤에 요구사항이 자꾸 변경되고 그래서 대체 후보지를 물색하던 중에 거리는 좀 멉니다만 아까 재무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장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쪽으로 변경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여기가 그 근처만 되더라도, 거리가 비슷하기만 해도 이런 얘기 안 하겠죠. 그런데 그 거리가 약 400㎞ 가까이 되면 엄청난 거리 아닙니까? 차 막히면 10시간도 걸릴 수 있어요. 차가 안 막혔을 경우에 4시간 걸린다는데 바캉스철 같은 때 10시간 안 걸린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거리가 다소 먼 것은 사실입니다만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가 금년 중에는 완전히 개통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게 개통된다고 해서 390㎞가 200㎞가 되는 건 아니잖아?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아무래도 시간이 단축되고 차 운전하기도 편리해지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저는 이런 일을 볼 때마다 혹시 안 되면 어떡할까 해서, 가까운 데,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의지가 있다면 한 200㎞ 이내에서 교육청이나 군청이나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리스트 업(list-up)을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하겠어요.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서 이런 걸 하려고 하고 있다고 200㎞ 안에 있는 군이나 교육청에 열 군데가 되든 스무 군데가 되든 서른 군데가 되든 편지를 써서 그쪽에다가 보낸다고.
  우리가 듣기로는 그쪽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강원도 쪽에도 폐교가 많다고 하던데 그런 걸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 사업가라면 그렇게 해요. 나는 필요하다고 하면 스무 개가 되든 서른 개가 되는 공문을 만들어서 보내서 사실은 우리 영등포구에서 이렇게 폐교를 사려고 하는데 혹시 좋은 게 있으면 연락을 주시오, 다만 메리트는 우리 구에는 국회의사당도 있고 등등 뭐가 죽 있다, 자매결연은 안 하더라도 그쪽 주민이나 학생들한테 이러이러한 메리트로 관광을 시켜준다든지 하겠습니다 해야죠.
  뭘 하려면 머리를 짜 가지고 적극적으로 덤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게 뭐예요? 부지물색은 한다고 하는데 뭔가 문서상으로 있어야죠. 말은 했다고 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거기서야 밤잠 안 자면서 했다고 하지만 없잖아?
  내가 얘기한 대로 여러 군데에 공문도 보내고 그러면 거기서 이것보다 더 좋은 부지도 나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지금 세상을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꼭 해야겠다고 답변을 해봐요.
  아니, 뭘 잘못했으면 잘못했고, 준비가 좀 미흡했다면 미흡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당하게 얘기를 하든지 하자고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안주영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그런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안주영  위원  못 했죠? 내 머리에서도 그런 게 금방 생각이 나는데. 무슨 일을 해야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야죠. 요새 그렇게 살면 우리 영등포구 큰일 나요, 큰일 나.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제발 무슨 일이 생기면 정말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서 나 이것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지, 해도 안 해도 봉급 주니까 책임감 없게…
  만약에 이 문제를 개인 회사에서 경기도나 두 시간 이내 거리에 있는 것을 사라, 못 사면 당신네들 책임지고 그만둬 이렇게 나가면 이 문제가 달라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적극적으로 일 합시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야 본인이 성취감도 생기고 살맛이 나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두석  위원  사실 우리 영등포구가 앞서가는 구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구는 벌써 미리 해놨는데 뒤늦게나마 우리도 청소년 수련원 장소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2003년도인가 제가 장현초등학교 부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거기가 거리도 그렇고 주변 환경도 그렇고 이용하기 좋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안주영 위원님 말씀대로 살 의욕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감하게 투자해서 살 수 있는 분위기라면 진입로 막혔어도 돈 주고 사야죠. 그걸 무시하고 있다가 지금 뒤늦게 입찰을 본다, 뭘 한다 그러는데, 지금 고성군에 청소년 수련원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교육적 차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상치가 나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분교를 리모델링해야 될 것인지, 또 리모델링을 한다면 돈이 얼마나 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학생들을 유치해서 교육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또 1년에 관리예산이 얼마나 들 것인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것을 계산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운영이 문제이고 관리가 문제입니다. 지방은 땅값이 싸요. 물건으로서는 싸지만 이용가치와 예산에 대한 계산이 나와야 이걸 매입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하려면 보통 2박 3일은 걸려야 돼요. 가는데 하루 잡고, 오는 데 하루 잡고 나머지 시간 조금 활용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중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구청에서 버스라도 뒷받침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계산을 좀 해보고 이걸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주영  위원  이건 거리가 너무 머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예산 죽이지 말고 다른 데를 찾아보자고.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해서 계수적인 면에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현재 여기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장현초등학교하고 구만분교를 비교해 볼 때 장현초등학교가 부지 면적이 더 큰데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가격은 1억을 더 내라고 해서 약 2억 5,000~6,000만원의 가격차이가 납니다.
  서울에서의 거리로 보면 구만분교는 땅끝이고, 장현초등학교는 서울에서 2시간 거리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데 가격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한 번 검토해 봤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여기가 지역적으로는 멉니다만 고성군에는 근처에 관광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더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공시지가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지금 얘기한 대로 관광지가 있고 그래서 가격차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이건 공시지가입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고성군이 공시지가가 더 높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한 가지는 교사 전경 사진을 보면 건물 지상 2층 1개동 1,130.9㎡라고 했는데, 매입할 때는 지상 2층 건물만 매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옆에 단층으로 되어 있는 교실 6개까지 다 매입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전체적으로 다 매입하게 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상 2층 1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342평이라고 했는데 사진 상으로 보면 이것까지 하면 342평이 더 되겠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옆에 부속으로 사택, 화장실, 숙직실, 창고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사진상으로 보면 부속건물은 독립된 건물로 되어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대충 어림잡아서 얘기하지 말고. 지금 사진을 보면 342평이 넘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이 건물들은 등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2층으로 된 건물을 보면 교실이 2층까지 12개예요. 현장 가봤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공무여행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 휴가때 거기로 갔었습니다.
류병하  위원  구만분교에 들러봤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근처만 가고 학교에는 직접 못 가봤습니다. 담당팀장은 갔다 왔습니다.
류병하  위원  갔다 온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청소년팀장  김인황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류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342평이라는 게 건물 1층만이 아니고 건물 1, 2층 전체 연면적입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342평이 더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소년팀장  김인황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부상 면적하고 맞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효과가 그렇게 난 겁니다.
류병하  위원  교실 1개가 몇 평입니까? 복도까지 해서 한 30평 되지요?
○청소년팀장  김인황  30평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게 10개면 300평 아니에요? 그러니까 12개면 342평이 충분이 되겠는데요?
○청소년팀장  김인황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을 답사한 담당팀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폐교를 물색해 봤습니다만…
류병하  위원  이쪽에 교실이 6개 있는 것은 배치도상에는 안 나와 있어요.
○청소년팀장  김인황  배치도에는 바닥면적만 표시를 하기 때문에 2층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건물의 일부가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장현초등학교하고 구만분교하고 이것저것 비교해 볼 때 여기에 1억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사는 것이 우리 매입가격을 봐서는 한 2억 5,000만원이 절감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말고도 또 있습니다. 현재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또 부딪치게 됩니다.
류병하  위원  장현초등학교 가봤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저는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안 가본 사람이 어떻게 가본 것 같이 답변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서 보고 왔단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실제로 진입로가…
류병하  위원  가서 진입로도 다 봤고 진입로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판단이 서는데 말이지.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박남오  위원  검토 다시 하게끔 하면 되잖아요. 류병하 위원님! 검토 다시 하게끔 합시다.
○위원장  오인영  류병하 위원님! 어차피 이게 오늘 가결이 안 되고 보류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류병하  위원  답변하는 것 보면 갔다 온 것 같이 자기 판단은 옳고 우리 판단은 잘못된 걸로 이렇게 자꾸 변명이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현안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류병하  위원  현안은 그렇지만, 우리가 구만분교에는 못 가 봤지만 장현분교에는 전 의원들이 가서 현장답사를 하고 왔다 이 말씀이에요. 면적으로 봐서도 대지면적이 구만분교보다도 장현초등학교가 더 큰데도 공시지가 더 낮아요. 이전에 행정국장이 소개할 적에 3억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3억을 예산 책정을 했는데 그때 매입이 안 되고 3년 가까이 끌어왔단 말이에요. 끌어오면서 지금은 1억을 더 내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협상을 좀 더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드는데 기왕 늦었으니까 주관부서에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하고 지금 자매결연지인 고성군 좋습니다. 저도 구만분교는 못 가 봤지만 이 고성군에는 공룡박물관 개관식 때도 가고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방문을 했습니다. 매력이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는 점도 있습니다만 기왕 지금 한 것, 또 돈 때문에 구만분교로 생각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을는지, 우리가 이용하기에 더 편할는지, 이것만 해 놓으면 청소년 수련관으로만 쓸 게 아니라 41만 영등포구민이 다른 어떤 행사관계라든가 요즘 행사들이 많죠? 가는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어린애들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구민이 다 쓸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멀리 고성까지 가서 재산취득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만 우리가 공시지가라든가 면적만 논할 게 아니라 고성이 매입가가 저렴하다고 해서 꼭 그게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룡 행사라든가 기타 개인적으로 고성을 한 번 방문하게 되면 물론 그 일대에 좋은 유적지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용도면에서는 많이 떨어지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행사라든가 개인적으로 가게 되면 보통 7∼8시간이 소요됩니다. 매입단가는 저렴할지 모르지만 그 이용료라든가 가는 요금이라든가 기름값이라든가 버스도 한 번 가는데 청양이나 경기도 일대에 두 세배의 요금을 줘야 할 것이고, 기타 많은 운영비가 소요되고 이용도도 저하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좀 더 재검토하셔서 우리 구청에서 두 시간 이내의 경기도라든가 지난번에 충청도 청양도 추천이 된 적이 한 번 있지 않습니까? 확인했어요? 이렇게 한두 시간 이내 거리로 해야 이용을 많이 할 수가 있지, 이것은 전시효과 밖에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용도가 용이한 쪽으로 재검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김영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현재 고성군에 청소년수련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우리 구청에서 여기 저기 알아보고, 또 지난번에 보령에 장현초등학교도 매입하려다 보니까 잘 안 돼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여기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거리인데 청소년수련원에 입소하면 기간이 1박 2일입니까, 3일입니까? 보통 2박 3일 이상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대체적으로 청소년수련원은 2박 3일입니다.
김영진  위원  거리가 멀다는 것 하나 뿐이고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곳은 그 지역여건상 청소년들이 교육하기에 아주 좋은 여건 같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취득예정가격이 6억 7,000만원인데 공시지가로 건물, 토지 해서 평당 160만원 정도가 되는데 경상남도 교육청하고 구두라도 협의된, 6억 7,000만원 정도 되면 매입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이것은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나온 거니까 공시지가 보다도 가격을 더 높게 부를 수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 협상만 잘 하면 가격을 더 다운시킬 수도 있지 않나 해서 묻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일단은 기준을 공시지가로 잡고 우리도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을 할 때는 똑같이 감정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김영진  위원  아무튼 영등포구청에서 청소년수련원으로 이 학교를 꼭 매입해서…
  여기 전경을 보니까 학교가 굉장히 깨끗한데 학교를 매입하게 되면 청소년수련원으로 즉시 가능한지 안 그러면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이것은 갔다 온 팀장께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이 전경을 보면 학교가 상당히 깨끗하거든요.
○청소년팀장  김인황  장기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서울시수련원 같은 수련원으로 건립해야 되겠죠. 우선 단기적으로는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게 되겠고요. 우선 리모델링비하고 신축비용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비교해서 비용이 적게 드는 쪽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류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 2층이 도면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건물대장하고 건축대장에 1, 2층이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폐교를 여러 군데 조사도 했고 측량도 손영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교를 두루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주 5일제 근무와 관련해서 폐교를 거의 매각을 안 하고 하더라도 공개경쟁을 하도록, 임대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고성같이 저희와 자매결연지로서 적극 매각에 협조하겠다는 그런 데는 극히 드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영진  위원  맞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두세 시간 거리에 그런 폐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고육지책으로 고성군의 이 학교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하  위원  위원장! 내가 이것 하나 지적할게요.
○위원장  오인영  아니,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령 장현초등학교는 예정가격이 4억 1,000만원에 공개경쟁입찰을 할 예정이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청소년팀장  김인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쪽에서 추가로 1억을 더 요구하고 있죠?
○청소년팀장  김인황  예.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 4억 1,000이라는 것은 예정가격이지 얼마에 또 낙찰될지 모를 것 아닙니까?
○청소년팀장  김인황  보령 교육청에서 조사한 가격하고 다른 곳에서 매각된 가격을 보면 예정가에서 30%가 플러스된 게 공개경쟁 낙찰가격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30%가 플러스되면 한 1억 2,000정도가 플러스된다. 그러면 그것도 한 6억 몇 천 정도가 된다는 얘기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다수 위원님들이 보류 쪽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운영계획이 너무 단순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청소년수련시설만 하면 사계절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방학 중이 아니면 청소년들이 이용할 기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외에는 다른 걸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운영계획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여타 자료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몇 년 전부터 폐교 부지를 관심 있게 봤지만 교육부에서는 이제 매각은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부지 선정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면은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가까운 쪽에 부지가 있는지 없는지 충분하게 검토해서 다음에 다시 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류병하 위원님 질의 하실 게 있으면 질의하세요.
류병하  위원  지금 우리가 고성군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학교 이름이 뭡니까? 초등학교예요, 뭐예요?
○청소년팀장  김인황  회화중학교 구만분교입니다.
류병하  위원  회화중학교. 초등학교가 아니고 중학교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 하고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구만중학교예요. 그래서 확실히 확인하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초등학교든 중학교 분교든 이것을 갖고 재론할 가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심하지만 고성까지는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 분교가 됐든 무상 기증을 해도 우리로서는 이용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등포구청에서 2시간 이내의 최소 근거리에서 꼭 학교 폐교가 아니더라도 기타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우리 구정에 활용할 수 있는 장소면 되지, 꼭 폐교만 찾을 게 아니라 다방면에서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장현초등학교가 폐교부지 매입한다고 2005년 8월 1일 교육청에서 예정매각 4억 1,000만원 공개경쟁입찰을 공고한 상태에 있어 매각이 불확실하다고 했는데 지금 8월 1일자로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유찰된 거예요?
○전문위원  김찬재  아닙니다. 공고기간이 8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고요. 입찰등록기간이 2005년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입찰이라도 한 번 해 봤어요?
○전문위원  김찬재  아직 안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입찰도 않고 이렇게 속단하는 것은, 그리고 2년 가까이 추진해 놓은 것을 제쳐놓고 또 별안간 뜬금없이 고성을 가서 이것을 찾아오는 건 도대체 행정이 일관성 없이 이게 뭡니까?
  다른 곳에 낙찰이 됐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입찰을 앞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찬재  예, 입찰을 앞두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입찰에 참여도 한 번 안 해 보고, 이 가격 이하로 입찰이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땅값이 8·13 투기억제 조치로 인해서 30% 이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입찰에 응해서 3억에 아니면 입찰 최저가에서 일부 상향해서라도 입찰에 임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전에 우리 자매결연지역인 가까운 청양에서 추천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답사해 봤어요?
○청소년팀장  김인황  답사는 못 해 봤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어때요?
○청소년팀장  김인황  인터넷에 올라있는 자료를 대충 보았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교육청 관계자가 그러던데 언제든지 영등포구청에서 한다면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다. 통화했지요?
○청소년팀장  김인황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상으로만 조사를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니 엉뚱한 데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다방면에 검토를 못 하고 고성 하나만 보고 이러는 거예요. 고성은 우리 영등포구청에 무상으로 기증을 해 줘도 전시품밖에는 안 됩니다. 여기서 어떤 행사라든가 있어 청소년들이 거기 한 번 가려면 1년에 몇 번 이용도 못하고 또 여기서 가는 시간낭비, 운영비, 교통비 등을 감안하면 무상으로 줘도 비싼 겁니다. 청양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영등포구청에서 하면 아무 조건 없이 수의계약 하겠다고 청양 교육청에서 제시를 했다고, 아주 좋은 학교라 하던데.
  청양 같은 경우는 2시간 이내 1시간 반 정도면 소요될 텐데 한 번 확인이라도 하고 그리고 장현초등학교는 공개경쟁입찰에 참여라도 한 번 해 보고 안 됐을 경우에 궁여지책으로 고성이든 경남이든 검토를 할 사항이지. 지금 이것을 다 제쳐놓고 뜬금없이 고성으로 뛰어간 것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변경된 사유가 아시다시피 관공서는 감정가로만 취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감정가 외에 1억을 요구하는 문제.
손영상  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입찰 이후에.
손영상  위원  공개경쟁입찰 이후에, 그러면 참여를 해야지요. 참여해 보고 또 인근 바로 옆에 이것보다 더 저렴한 조건으로 당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청양교육청 관계자가 제시한 팩스라든가 자료, 아마 담당주사하고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한 번 검토조차 하지 않고 뜬금없이 고성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류병하  위원  그러면 손 위원 제시한 대로 입찰에 한 번 참여를 하고.
손영상  위원  예, 입찰에 참여하고 그리고 청양교육청에서 제시한 장현초등학교 규모만한 아주 진입로도 좋고 학교시설도 깨끗한 게 있대요. 그런데 담당이 한 번 가보지도 않고 전부 다 무시하고 가까운 데 좋은 학교를 놔두고서도 저 멀리 거리가 몇 배가 넘는 몇 천리가 되는 고성까지 가서 매입하겠다고 제시한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류병하  위원  위원장! 일단 입찰에 한 번 참여하도록 해 보시죠.
손영상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오인영  하여튼 보류해서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주영  위원  손영상 위원이 좋은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3억 갖고 입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의회에서 승인 나면, 그게 4억 간다고 하면 4억으로 덤비자고. 여기 6억 7,000이면 보령이 가깝고 면적도 더 넓어요.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고성보다 더 줘도 우리 영등포에서는 보령이 나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30%면 약 1억이 더 든다 하면 우리도 그렇게 방침 받아서 1억 더 준다고 입찰을 같이 해야지. 입찰을 한다고 해서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방침 받아 가지고 4억을 하자고. 우선 그것 먼저 책임지고,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모두 책임감이 없어지고 누가 책임을 질 거요, 답답해.
  본 위원이 의장할 때 적극적으로 했는데 2003년도면 재작년 아닙니까?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때 구청장이 불미스러운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못 하더라고. 생각은 자기 죽고 사는 거에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청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세번씩이나. 그래갖고 손해가 많다고.
  공무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생각을 해 줘야죠. 4억 좋다, 우리가 4억 필요하다. 거기는 6억 7,000이고 여기는 3억에 플러스 1억 해 봐야 4억 아니오. 당당하게 우리는 1억이 더 들더라고 여기에 입찰하겠습니다, 혹시 4억이 되면 승인해 주십시오 이런 소신이 있어야지. 답변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입찰문제는 그 이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입찰에 낙찰이 됐다 하더라도 제가 현장에 안 가봤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진입로…
안주영  위원  그 얘기 아니잖아요. 핵심만 얘기해요, 핵심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진입로가 또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옛날에 3억 올릴 때도 진입로에 대해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가 길이 좁아도 차는 들어간다고 했어요. 우리가 먼저 알잖아요. 과장된 지 1년 된 사람이지만 우리는 벌써 이것 가지고 3년째 싸우는 건데 알아도 우리가 더 안다고.
  진입로가 있는데 좁아, 차는 겨우 들어가요. 없는 건 아니야. 학교인데 어떻게 진입로가 없어요, 그 학교는 차가 못 들어가요, 막혔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꾸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뭘 하나 목적을 잡으면 끝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지. 답답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일단 보고를 드린 거고 그 옆에 축사가 있고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위원장  오인영  잠깐요.
  수고하셨고요. 이용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약간 중복된 사항이 있어도 이해를 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3억이 되든 4억이 되든 일단 입찰이나 본 뒤에 우리 의회에다 상정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나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선도로에서 장현초등학교까지의 진입로가 2m에서 3m이고 거기에서 150m에서 200m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 포장을 하는데 얼마 들며, 또 우리가 구 교사를 매입했을 때 인테리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부분 보면 인테리어 안 해도 좋습니다 하는데, 특히 시골에 있는 학교는 보수를 많이 안 해 놓았기 때문에 인테리어 하는데도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정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산정이 됐다면 그 가격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저희들이 아직 인테리어까지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과장이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해요?
  이미 가격이 다 산정돼 있어야 하는 거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라고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그렇다면 꼭 학교를 매입하지 말고 강원도 가면 유스호스텔 같은 거, 중간 중간 부도난 것 천지예요. 그런 것은 길 제대로 만들어져 있겠다, 유스호스텔처럼 제대로 돼 있겠다 이런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그 먼 데까지 가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구청 측의 답변을 기다리는데 그런 답변은 있을 수 없는 답변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또 전국 어디든지 잘 살피셔서 좋은 곳이 있다면, 이것 말고라도 더 가까운 곳으로 해서 아예 산정을 할 적에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가는 예산을 산정해야지.
  이것 4억에 판다고 했으니까 4억에 매입하고, 또 그 다음에 길 만드는 데 예산 추가로 들어가고, 또 가서 인테리어 하는 데 예산 또 추가로 상정하게 되면 과연 이게 몇 십 억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을 해요?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청소년팀장  김인황  예.
이용주  위원  다 산정해야지요. 맞아요, 틀려요?
○청소년팀장  김인황  우선 학교 매입대상 물건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까지는 조금…
이용주  위원  그것까지 다 돼야지요. 그래야 위원님들도 과연 거기는 너무 든다, 아니면 적게 드니까 멀어도 괜찮겠구나 하는 판단이 설 거 아니야. 그런 판단이 전혀 안 서잖아요.
  여러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 다른 위원님들도 아주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과 같이 이것은 보류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부결이 됐든 가결이 됐든 나중에 위원님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참작할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까운 거리에 유스호스텔이나 다른 건물들도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도난 곳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곳으로 선택을 해서 좋은 데를 다시 찾아보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류병하 위원님 자꾸 반복되는 얘기만 나오니까 그만 하시고요.
류병하  위원  반복 아니고요. 지금 입찰이 진행 중에 있다니까 일단 입찰에 한 번 참여를 해 보고, 유찰이 되면 또 가격이 다운(down)도 될 테니까 참여해 보면서 그 다음에 이용주 위원이 요구한대로 장현초등학교를 매입했을 적에 그 이후에 들어갈 돈이 뭐 뭔지 이것도 한 번 산정을 해 보세요. 그리고 일단 입찰에 한 번 참여하는 걸로 여기서 방향 제시를 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위원장?
○위원장  오인영  류병하 위원님, 반복되는 질의 아니라더니 이용주 위원님 말씀 또 그대로 하시네요.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입찰에 참여하는……
    (「됐어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됐습니다, 됐어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05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2항 행정위원회 소관 2005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의 순서는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세입예산안심사는 기획재정국 예산안 심사 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국 예산 총액은 859억 1,846만원으로 금년 기정예산액 854억 384만원보다 5억 1,46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은 2005년도 기정예산액605억 4,070만원보다 2억 7,058만원이 감액된 602억 7,01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성과상여금 및 대여장학금 4억 8,658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구민회관 전기용량증설 및 구민회관 정밀안전진단비 등 2억 1,600만원과 사회복지전담요원 기본급 282만원을 국비에서 지방분권 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23억 8,650만원보다 3,558만원이 감액된 23억 5,0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재제부 등 전자이미지화 DB구축 예산 1억 694만원을 감액하고 연금부담금 등 3,000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2005년도 기정예산액 59억 9,489만원보다 1억 310만원 증가된 60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양평2동 양평정보문화도서관 건립 설계비 9,300만원, 문화원 육성 지원비 250만원과 2004서울 세계불꽃축제 등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5억 5,752만원보다 212만원이 증가된 5억 5,964만원으로 증 편성하였으나 이는 민방위 관련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예산안은 166억 4,77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9억 3,221만원보다 7억 1,555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관내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비 3억원, 동청사 시설 보수 보강비 7,000만원, 생활주변 불법행위 상습지역 방범용 CCTV설치비 2억 4,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비 3,000만원,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 부담금 9,666만원과 시도비보조금 행정서포터즈 인건비 집행잔액 1,8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제1회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는 2004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발생하였고 지방세제의 개편으로 세입의 대폭 변동이 예상되므로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확보하고 예산절감 및 사업계획 조정 대상사업을 기존사업 내 감액하여 지역 민원사업 등 추가  세출 요구사업을 연내 집행 가능분에 한하여 반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854억 384만 4,000원에서 0.6% 인 5억 1,461만 8,000원이 증가한 859억 1,846만 2,000원으로 추가경정 편성되었습니다.
  경정된 내역은 총무과 예산 중 인건비 2억  582만 5,000원 감액, 대여장학금 2억 8,076만 1,000원 감액, 민원여권과 예산 중 재제부 등 전자이미지화 DB구축비 1억 694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 바 그 사유는 예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을 살펴보면 시설비 2억 1,600만원이 편성된 바 구민회관의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 6,000만원 또한 중간관리자인 팀장의 전진배치를 위한 비용으로 행정서비스를 향상 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원여권과의 연금부담금 3,000만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4,136만원은 의무적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양평정보문화도서관 건립 설계비 9,300만원은 지상5층 연면적 2,268㎡의 건물 1동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소요예산입니다.
  본 설계 용역비는 건설교통부 공고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것으로 총 용역비가 2억 7,000만원에 이르나 양평정보문화도서관건립 서울특별시 교부금 25억 중 토지 매입비 23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7,700만원이 남아 이를 설계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설계비 9,300만원을 이번 예산안에 편성한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국시비의 예산 집행잔액 212만 5,000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선거관리경비 9,666만원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우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원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방범용 CCTV설치비는 강남구에서 설치사업비 2억 4,000만원을 출연함에 따른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제1회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고요.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세출예산안 81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81쪽 사무실 재배치 공사로 추경예산에 6,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일반공무원 앞서 팀장을 맨 앞쪽으로 배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기석  지난 5월 1일자로 직제개편을 해서 능률성 있는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민원부서가 8개 부서로 팀별로 하면 약 30개 팀이 됩니다. 그 팀장님들이 경험도 많고 아무래도 민원을 대하는 태도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낫기 때문에 민원인을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위치인 맨 앞자리로 이동을 시켜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보강하려는 겁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영등포구청의 각 과의 팀장들한테 의견수렴은 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의견수렴이요?
김영진  위원  예.
○총무과장  박기석  저희가 이건 조직개편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의 의견접근을 본 겁니다. 개개인으로 의견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김영진  위원  그러면 과장 말에 의하면 영등포구민에게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upgrade)한다는 차원에서 팀장들을 사무실에 전진배치를 시켜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치라는데 지금 추경예산안을 보면 전년 대비 무척 적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꼭 이게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저희가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재 인력이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반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친절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앞에 전진해서 대처를 하면 그나마도 부족한 인력을 메울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당연히 답변을 잘 모르면 뒤에 팀장이나 과장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그런데 자세가 틀립니다. 앞에 나와서 대처하시는 자세하고 뒤에 있다가 주민이 오실 때 답하는 것하고는 자세에서 차이가 나오고 생각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도 답변이지만 우리 구민들이 방문 했을 때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의 말 한마디 말 한마디 답변하고 접견하는 자세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회관 청사는 언제 준공되었지요?
○총무과장  박기석  '91년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91년도라. 그러면 지금까지 한번도 안전진단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지난해에 육안검사는 했습니다. 육안검사를 했는데 육안검사로는 정확하지 못하다, 정밀안전진단을 해 봐야만 되겠다 하는 의견이 나와서 건물을 지은 지 10여 년이 넘고 해서 또 지금 육안으로 봐서도 균열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지금 저희 구민회관의 강당이 상당히 옛날 거라서 그런 부분도 대처를 하기 위해서 미리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김영진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구민회관 준공일이 …
○총무과장  박기석  '93년도인데 '91년도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런데 아까 90 몇 년도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총무과장  박기석  '91년도로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주영  위원  구민회관에서 예식 하는데 의자 좁다고 해서 언제 복도 고쳤지요?
○총무과장  박기석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또 방수 했지요?
○총무과장  박기석  방수는 지난해에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뭘 좀 합쳐 가지고 하지. 매년 이렇게, 의자도 그때 2, 3년밖에 안 되었을 거예요. 예식 할 때 드레스 입고 가면 걸린다고 의자를 하나 줄이자 그러면 그럴 때 같이  하면 돈도 적게 들고, 방수할 때 같이 하지. 매년 이렇게 별도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박기석  그런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넉넉히 잡아서 근본적으로 치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그때그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시방편적으로 해 왔지 않느냐 하는 느낌은 저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팀장이라도 구민회관 책 하나 만들어요. 이건 몇 년도에 했고 이건 몇 년도에 했으니까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자.
○총무과장  박기석  필요합니다.
안주영  위원  관리해서 해야지. 즉흥적으로 저거 금 몇 개 갔다고 해서 안전진단 해야지 이건 아닙니다. 구민회관 책자라도 있어서 구민회관이 뭘 보수했고 언제 뭘 했고, 언제 뭘 해야겠다는 조그마한 파일이라도 있어요?
○총무과장  박기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절실히 필요해서…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면 또 하고…
○총무과장  박기석  그런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93년이면 12년 됐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안주영  위원  12년 됐으면 아직 무너질 염려는 없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바닥 타일이 떨어졌다거나 하면 보수지. 12년 돼서 집이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검사를 한다는 것은,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장  박기석  지금 2004년 6월 21일날 기술전문가들이 육안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견서를, 현장점검보고를 했는데 중정홀에 미세하지만 크랙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은 뭐냐하면 가운데에 강당 때문에 기둥이 없지 않습니까? 기둥이 없는 대신에 가로지르는 보가 약간 약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게…
안주영  위원  이 사람이 지금 이상한 사람이네. 위에 하중이 더 실렸다든지 하면 몰라도 하중이 그대로인데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12년이 됐다고 무게가 많아서 무너질 염려가 있다고 보를 보강을 해요?
○총무과장  박기석  그게 아니고요, 기존에 가로 지르는 보가 좀 약하다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설계를 하자면 설계하중이 있어요. 근거 있는 얘기를 해야지, 조그마한 연립주택 하는 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기석  여기 이것을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안전진단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예요. 돈 주는 사람이 요구하면 그 사람들이 다 써 줘요. 우리 동네의 영일아파트가 영등포에서 제일 빨리 지어졌어요. 제일 오래 됐는데도 계획에서 맨 날 하자가 없다고 나와서 그게 해당이 안 돼요. 그 서류에 12년 된 건물이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큰일 날 일 아니에요? 상상도 못할 일이지.
○총무과장  박기석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자료는 나중에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합검진을 해 본 건축사무소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건물상태로 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을 해 줘야 된다는 게 이번에 결론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이걸 꼭 보수해야 된다 하지, 그러면 오너가 돈 들여서 안전진단 해 달라고 하는데 100% 이상 없네 라고 쓰면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에요. 이거 해 보니까 여기 크랙도 있고 저기 크랙도 있으니까 정밀검사 해 보세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기석  그렇지 않은 게 저희가 구청사를 검진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안주영  위원  이 봐요! 그 설계한 사람 나 만나게 해 줘요. 그러면 됐죠? 여기서 더 이상 길게 가지 말자 이거죠. 그 검토보고서 쓴 사람 나 만나게 해 줘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안주영  위원  O.K, 됐어요.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87에서 8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총무과 추가 질의 좀 하나 합시다.
  아까 안주영 위원이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요즘 각종 행사를 하고 나면 구민회관 의자가 좁아서 아주 불편하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위원장  오인영  류병하 위원님! 그것은 지금 지나갔으니까 나중에 질의해 주세요.
류병하  위원  가만, 나중에 질의할 시간이 없어요.
○위원장  오인영  지금 민원여권과예요. 지금 예산심의하는 건데 민원여권과로 넘어 왔어요.
이용주  위원  이따 끝난 다음에 해요.
○위원장  오인영  민원여권과 질의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87에서 8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91에서 9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92페이지에 양평정보문화도서관 건립설계비로 나와 있는데요, 양평정보문화도서관으로 하지 말고 선유정보문화도서관으로 할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 명칭은 건립할 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계획이 올라갈 때 양평정보문화도서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예산서에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만 도서관을 건립해서 도서관 명칭을 다시 정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내년 본예산에 올릴 때도 무조건 선유정보문화도서관으로 올려 주시고, 본 위원이 애초에 설명을 들었을 적에는 지하1층, 지상3층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대지면적에 비해서 3층으로 했던 게 조금 좁지 않나 해서 기왕 건축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건축해서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면적을 늘렸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 의원한테라도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해 주든가, 보고라고 하면 이상하고 이야기를 해 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줘서 나는 어제까지도 주민들한테 지하1층, 지상3층이라고 양평중학교에 가서 답을 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이용주  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앞으로는 변경이 될 때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지하1층에서 지상5층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지하1층, 지상5층, 건축 연면적이 687평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좌석수가 몇 개가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좌석은 정확한 설계를 해야지 나오겠습니다만…
이용주  위원  그래도 가설계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아직 가설계가 안 나왔습니다.
이용주  위원  안 나왔으면 저번에는 왜 지하1층, 지상3층에 300석이 들어가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러니까 면적을 늘리면서는 정확한 가설계가 안 나왔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자꾸 묻기 전에 이런 것이 전부 다 보고가 됐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가설계 할 때 미리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계비 잔액을 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가설계가 벌써 나왔지, 여태 안 나왔을 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하에는 뭐가 들어갈 것이며, 지상1, 2, 3, 4층에는 뭐, 뭐가 들어간다는 게 딱 나와 줘야 설계비가 이 정도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이것은 따져볼 일이 아니고 그냥 통과를 시켜줘야 되겠구나 하는데, 지금 그것은 안 돼 있고 덮어 놓고 9,300을 내 주십사한다면 그것은…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층별로 사용할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지하1층에는 주차장이나 기계실, 전기실이 들어가고 지상1층에는 어린이열람실, 어린이종합자료실, 어린이문화교실이 들어가고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를 내 줘야지, 도서관에 몇 석이 들어가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컴퓨터 좌석수는 몇 석이 들어가고 뭐가 딱딱 나와 줘야지, 자료를 주고서 설계비를 요청을 해야지.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 자료는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내 주시고 이 설계비도 그래요. 지금 건립설계비로 해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게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설계비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별로 탐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오늘 끝나기 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주영  위원  82억인데 구비가 62억 들어가면 국·시비를 몇 %를 주는데 이렇게 조금 가져오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전체 82억 중에서 토지매입비는 시에서 25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주영  위원  기?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82억이 아니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82억이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국비 9억하고 시비 7억이 있지, 토지매입비 25억이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토지매입은 이미 했기 때문에 여기에 안 넣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82억이 토지매입비 빼고예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토지매입비 25억 가져온 것은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구비로, 본예산으로…
안주영  위원  82억은 토지매입비 빼고 82억 아니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아닙니다. 총 사업비가 82억입니다. 그것은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포함되는데 아까는 여기에 25억이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25억은 이미 가져왔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옆에 것들을 9억하고 7억하고 60억을 더하면 몇 억이 나오나 더해 봐요. 더해 봐요. 그러면 25억이 모자라는데 17억에 65억하면 82억 딱 나오네. 그러면 여기에 25억이 안 들어가 있는 거지.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시비로 가져온 25억은 특별교부금으로 가져 왔기 때문에 그게 우리 구비로 들어갑니다.
안주영  위원  82억 중에 25억 토지매입비로…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82억 5,900만원중에 국비가 9억 8,700만원, 시비가 7억 2,000만원, 구비가 65억 6,5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65억 속에 시에서 가져온 25억 특별교부금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것은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원조 받으면 시비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시비이지만 특별교부금으로 받으면 예산을 다룰 때는 구비로 다루게 됩니다.
안주영  위원  일단 들어오면?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설계비도 실제로 9,300만원이 아니잖아요? 내가 보니까 한 3억 되겠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설계비가 2억 7,000만원 들어갑니다. 건축과에서 뽑은 설계비가 2억 7,000만원이 나왔습니다. 25억 시에서 가져온 예산중에서 토지매입비로 23억 2,300만원이 나가고 1억 7,700만원 남은 돈에다가 이번에 추경에서 9,300만원해서 2억 7,000만원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7,000은 돈이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현재 1억 7,700만원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내가 1억 7,000이라고 했잖아요. 자꾸만 남이 얘기하면 잘못 듣고 다른 얘기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러니까 현재 그게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언제 배당받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5월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는 9,300만원만 내는 거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거면 설계비가 됩니다.
안주영  위원  1억 거의 갖고 있는 거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안주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99에서 10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99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부담금은 2006년도, 내년도 지방선거에 대비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1월, 12월의 60일치 부담 경비입니다.
김영진  위원  금년도에 무슨 선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사전선거 3개월 전부터 시작을 해서 240일 전까지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좋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금년도에 예산이 7억이 편성이 돼서 7억을 다 집행한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8개인가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예산이 좀 넉넉하다고 하면 각급 학교에 필요한 보조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보다도 더 급한 사업이 많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에 금년도 예산 7억 편성한 가운데서 벌써 심의를 거쳐서 지급이 됐는데 작은 추경예산에 3억이라면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겠습니다만 이 금액을 또 다시 지원한다는 것이 저는 의구심이 가고 자료에 보니까 금년도 18개 학교에 지원내용을 보니까 영문초등학교 전자도서실 설치, 영문초등학교는 설립한 지 몇 년이 안 된 학교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것이 지원되고, 컴퓨터 구입 이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꼭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경비를 보조해 줘야 되는지 정말 의구심이 갑니다.
  정말 우리 관내에 불요불급한 공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금년도 추경예산안에서는 삭감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3억 추경예산을 올린 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동작이나 구로나 강서 같은 데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거기 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적다고 해서 꼭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반기에 각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급한 사항인데도 지금 지원을 못 해 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110억이 넘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그 111억 중에서도 공원화사업 같은 것을 제하고 놔서라도 최소한도 지금 23억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조례가 3% 개정이 돼서 초과한도까지 해 준다고 그러면 내년에 지원할 수 있지만 내년도 예산도 그만큼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학교 형평성을 위해서 올해 3억원은 최소한도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진  위원  윤 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에 보조해 주는 예산보다도 우리 구 관내에 정말 급하게 우리 예산을 투입할 때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윤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글쎄요, 다른 내용보다는 제가 맡고 있는 분야에서 보니까 물론 제가 다른 과에 가서 과장을 하게 되면 그 나름대로 긴급한 사항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서 근무하다 보니까 학교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탁드리고 3억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주영  위원  교육경비지원금 많이 해 줄수록 좋겠죠? 그런데 유치원은 38개 원을 전부 지원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지원해 줬습니다.
안주영  위원  나눠먹기를 하는 거예요? 38개를 다 똑같이 지원을 해요? 어디는 잘 돼 있는 데도 있고 못 돼 있는 데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다른 구청에서는 유치원 같은 데에도 원당 250이라든가 300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교재비로 해서 작년에 한 80만원 해 주고 이번에는 한 20만원 더 보태서 100만원씩 교재비용으로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로 뭐로 했느냐 하면 VTR인가 이런 것 비슷하게 해서 교재를 유치원생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대략 그 금액이면 되겠다, 물론 유치원에서 원하는 금액은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안주영  위원  유치원이 사립인 것 몰라요? 이 유치원이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개인이 하는 거냐 우리가 돈 줘 가지고 지은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우리가 지은 것은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잖아? 개인이 지은 거잖아? 그러면 자기네가 돈 벌어먹으려고 지은 거야. 세상이 좋아지니까 나라에서…
  작년에 몇 개 유치원을 지원해줬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작년에는 37개 유치원에 8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도 지원금액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전에는 운동장에 등을 달아준다든지, 담이 넘어가면 담을 보수해 준다든지, 또 페인팅을 해준다든지 이랬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 가지고 그냥 얼마씩 보조를 해주는 거야. 이건 아니야. 얼마씩 보조를 해주는 건 아니야.
  우리가 돈 지원해 주는 원 뜻은 칠을 해주고, 가로등이 없으면 달아주고, 어디 벽이 넘어가면 그걸 보수해 주는 거지. 이건 누가 인기를 얻으려고 했는지, 원장님들한테 로비를 당했는지 모르지만 개념이 틀려.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도 22개교인데 9개교밖에 안 해주는데 거기는 그런 것 지원해 줄 게 없겠어요? 거기는 시설비로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설 보수비예요.
  더 길게 얘기 안 할 테니까 자료 다 줘요. 어느 초등학교에 얼마주고 그런 자료를 다 달라고. 여기서 오래 하지 말고 자료를 달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안주영 위원님께서 유치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37개 유치원에 80만원씩 고정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실제로 유치원에 가서 보고 보수할 게 있다든가 책·걸상을 새로 한다거나 할 때 거기에 맞게 줘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8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주영  위원  그러면 매년 줘야 돼. 올해 80만원 줬다가 내년에 안 줄 수 있어? 올해 80만원 줬으니까 내년에는 100만원 달라고 하지. 이건 우리가 버릇을 그렇게 만드는 거야.
이용주  위원  이런 것은 민원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데는 다 깨끗하고, 보수할 것도 하나도 없고, 살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 저도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심의를 각별히 세심하게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보니까 일일이 현지 방문도 하지 않고 자료도 안 받고 그냥 해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100만원이 됐든 150만원이 됐든 꼭 필요하게 쓸 데에만 주라는 얘기야. 필요치 않은 데까지 80만원, 100만원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것은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잠시 후에 답변할 게 아니라 엄격히 따지면 우리 구청이 선심을 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야.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올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이 될지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이 예산이 다 통과된다면 심의할 때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히 사진까지 다 찍어서 심의 자료로 내놓으시고,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서울시 교육위원이 무엇 때문에 우리 영등포구 예산을 심의하러 옵니까? 왜 그런 사람을 심의위원으로 넣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서울시 교육위원이 아니고요 우리 남부교육구청에…
이용주  위원  남부교육구청이 아니야. 서울시 교육위원회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왔단 말이야. 해보고도 저렇게 몰라? 몰라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이순세 위원이라고 나중에 오셨는데요…
이용주  위원  나중에 오신 게 아니라 그 사람 좌석도 배치해 놨잖아? 서울시 교육위원은 심의위원에서 빼란 말이야.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알겠습니다. 그것은 규정을 검토해 가지고…
이용주  위원  규정이고 뭐고,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 교육예산 배정할 때 우리 구의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갑니까? 똑같은 원리야.
  그 사람이 남부교육청 산하에 있는 서울시 교육위원이라고 해도 영등포구 교육예산 심의위원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이 예산심의할 때는 들어오지도 않고 있다가 심의가 끝나고 나니까 나중에 직원한테 물어보고는 각 학교에 전화해서 내가 말이야 그걸 심의를 했는데 그 학교 것을 너무 적게 편성해서 다른 학교 것을 반을 삭감해서 그 학교에다가 줬다고 이렇게 부풀리는 이야기를 전부 해 놔 가지고 교장은 뭐하고 하는지 아세요?
  구의원이 교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한다는 얘기가 '아이고 예, 그러십니까, 저는 아까 벌써 연락 다 받았습니다. 다른 데 것을 삭감해서 우리 학교를 줬다고 해서 그분한테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구의원은 뭐야? 심의한 구의원은 뭐냔 말이야.
  이런 교육위원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위원은 절대로 심의위원으로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대로 반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차라리 시 교육위원을 빼고 우리 영등포구의회 의원 한 분을 심의위원으로 더 넣어라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안 빼면 심의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윤 과장님!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2005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이 본예산에 얼마나 책정됐었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7억원이었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런데 각 학교별로 받아보니까 7억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못 해도 한 10억은 가져야 되겠다 그런 계산 아래서 지난번에 프로테이지를 올려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게끔 조례를 개정해 드렸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상한선을 더 올렸습니다.
강두석  위원  내년부터는 금액을 더 올려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추경예산에 그것에 근접한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집행한 것을 보니까 금년 3월달인가 5월달에 개교한 초등학교까지도 보조를 해줬네요. 새로 신축한 학교에 전자도서실 설치 이런 것은 교육구청에서 다 나름대로 설치 했을텐데 보니까 여기까지도 돈을 지원해 줬네요.
  나중에 우리가 의견을 맞춰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원해 주는 건 한이 없어요. 꼭 필요한 사항만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내년 본예산에 근접한 예산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런 문제도 그렇고, 또 수혜자가 심의위원으로 들어오는 건 배제시켜야죠.
  아까 이용주 위원이 심의위원 얘기를 했지만 우리 예산 가지고 학교에 보조해 주는데 해당자가 심의위원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외된 학교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신청한 내용중에서 예를 들어서 도색을 한다고 하면 도색한 상태를 저희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4회 정도 방문해서 촬영을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바람에 제외된 것입니다. 그리고 배수로도 마찬가지로 운동장마다 배수로가 다 있습니다만 꼭 공사를 해야 되는 곳을 심의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해준 겁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중에 배수로를 해 달라고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리고 그런 대상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된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고 아예 심의대상이 되지도 않는 학교가 있습니까? 정확한 얘기는 모르겠는데 민간인이 투자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민간자본을 투자하는 학교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마 개축대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학교는 지원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축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지원해 가지고서는…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민자를 학교에 투자를 한다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지금 시 교육청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외된 부분이 민간투자는 없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2006년도나 2007년도에 전반적으로 개축을 하겠다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에서 학부형들이 학교가 낡았으니까 도색을 해 달라고 하는데 내년에 개축하는데 올해 도색을 해 드리기는 좀 그래서 기준에서 제외를 했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저희가 운동장 배수로하든지 도색이라든지 주로 환경정비쪽을 중점적으로 많이 했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냉·난방을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냉·난방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을 한 학교는 제외를 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영문초등학교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 5월달에 영문초등학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교육청 쪽에서 거의 150억 정도를 들여서 정말 멋진 학교를 만들었는데 전자도서실을 신규 학교에 걸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새로 개교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4,000만원 정도 든다고 해서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개교한 학교니까,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기 때문에 지역 자치단체에서도 그 학교에 뭔가 한 가지 정도는 해줘서 학교가 잘 나가게 하자는 뜻에서 신설 학교에 이렇게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이 7억이었는데 3억을 더하는 것은 많은 것 아니냐, 다른 데 긴요한 데가 많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각 학교에 해보니까 환경정비라든지 꼭 필요하다 싶은 데가 한 40억 정도가 됐는데 그중에서 7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저희는 조례상 예산편성을 11억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억 정도만 해서 급한 데는 지원을 하자.
  지금 영등포구가 낙후된 게 많지만 교육환경이 열악하다고 하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경주해서 교육환경을 조금씩이라도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인근 자치구들이 저희보다 많이 하고 있어서, 다른 데는 긴요한 데가 없느냐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만큼은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것은 본질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38개 다…
○행정국장  정진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유치원에 100만원씩 해서 3,800만원인데, 어느 유치원의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면 한 유치원에 5,000만원도 들어가고, 7,000만원도 들어가야 되는데, 5,000만원을 들여서 환경개선을 한 유치원은 좋겠지만, 저희가 돈이 많으면 유치원도 그렇게 해주겠는데 적은 예산을 배분은 해야 되겠고, 사실 저희는 처음에는 학교지원법에 유치원이 포함이 안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치원협회에서 유치원이 학교지원법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교구교재비로 한정했습니다.
  100만원을 받아서는 꼭 준비를 못 했던 교구교재, VTR이라든지 공작품을 사도록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내년부터는 기준을 다시 만들어서 한 유치원이라도 정말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들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내년은 필요없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금년부터 해야지.
○행정국장  정진  금년은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미 다 배정이 끝났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건 그쪽 사정이고, 지금 이 자리가 우리는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예산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박남오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이것만 가지고 계속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주영  위원  유치원은 개인이 설립한 것이고 초·중·고등학교는 나라에서 지원해 가지고 만든 거예요. 벌써 그게 다른 거예요. 그건 알죠?
○행정국장  정진  예.
안주영  위원  됐어요. 그만합시다.
○위원장  오인영  이것은 제가 알기로도 본예산에 10억이 올라왔다가 3억이 삭감된 것인데, 3억을 끝까지 쓰겠다고 다시 또 올리셨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획재정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기획재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일반회계의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체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순 증가 규모가 67억 5,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3.3%가 증가하게 되어 세입예산 총액은 2,11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종합토지세 폐지와 이에 따른 재산세 변동,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세제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증감사항을 반영하여143억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2004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190억 5,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12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중 금년부터 신설된 분권교부세 수입 4억 2,200만원을 증액한 반면 국비와 시비 보조금은 5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일반회계 중 기획관리와 재무행정분야로써 행정혁신매뉴얼 개발 및 업무혁신경진대회에 6,200만원,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등 세입증대에 비해 부족이 예상되는 징수 포상금 1,200만원 그리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 450만원 등 총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제1회기획재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는 2004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발생하였고, 지방세제의 개편으로 세입의 대폭 변동이 예상되고, 법적·의무적 경비의 확보와 추가세출 요구사업을 연내에 집행하기 위하여 기존사업 예산의 감 편성을 통한 재원의 확보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의 경우 당초 2,045억 4,908만 6,000원에서 3.3%인 67억 5,339만 6,000원이 증가한 2,113억 248만 2,000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70억 4,776만 1,000원에서 1.1%인 7,954만 9,000원이 증가한 71억 2,731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당초 806억 3,900만원에서 17.8%인 143억 5,500만원이 감소한 6,6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신길5동 337-29번지 일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이 2005년 4월 2일 승인되어 동 부지 내 국·공유지 6,398㎡를 사업주체에 매각 추진 중에 있어 국유재산 매각수입을 11억 7,237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2004회계연도 집행예산의 절약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90억 5,64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분권교부세제의 영향으로 4억 2,2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제란 종전 국·시비 보조금 사업을 자치단체 자율로 실시하도록 목적사업 보조금을 폐지하고 포괄적인 사업비를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서 책자 28, 29쪽의 보조금 예산이 5억 1,654만 9,000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보조금 성격의 세입이 9,374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중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혁신표준매뉴얼 개발 및 BP대회 개최예산 6,250만원은 우수한 혁신사례를 발표 보급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무관리과 소관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 1,248만 2,000원은 공무원의 세외수입 증대 노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 22쪽부터 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병하  위원  우선 세입예산안에 보면 전문위원도 검토한 사항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되받아 들일 수 있는 돈이 세목별로 얼마라고 봅니까?
○부과과장  이평주  부과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면허세는 4,500만원 정도 받아들이고요, 사업소세는 9억을 더 받아들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종합토지세 합쳐서 153억이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추경에 증액 편성해서 넘어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부과과장  이평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면허세는 4,500만원, 사업소세는 9억을 더 받을 걸로 보고, 재산세는 153억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경에 반영되는 세출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래서 그 뒷장에 보시면 세외수입 부문에서 순세계잉여금에서 190억이 다행스럽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금년도 9월 16일인가가 재산세 납기일인데 지금 고지서가 다 작성됐어요?
○부과과장  이평주  아직까지 전달은 안 됐습니다. 시에서 오지를 않았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9일쯤 전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9일쯤 전달된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재산세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접하면서 우리가 지난해도 마찬가지이고 금년도 건물분에 대해서도 감액시켜서 고지를 한바 있습니다. 토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인상된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내려왔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지금 각 자치단체 중에서 재산세 인하를 단행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아직 본회의 가결된 데는 없고요, 용산은 상임위원회에서 30%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류병하  위원  마포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마포는 아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자료요청을 하면서 재산세 인하를 해야 되겠다 했을 적에 만약에 재산세를 인하하면 바로 이 추경안부터 수정이 돼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재산세 인하를 하려고 해도 인하해서 고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현재로 봐서는 없겠네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정기분을 인하해서 고지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은 불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재산세 가옥분에 대한 것은 인하를 해서 충분히 고지를 했는데 왜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러니까 정부인 행자부 쪽에서 서울시에 지침 자체를 늦게 내려 보냈고요. 서울시에서도 바로 한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각 의회에서 이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기분에 이것을 넣어서 표결에 붙일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은 불가능했었습니다.
류병하  위원  만약에 인하를 하게 되면 다시 작년도와 같이 환불조치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지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해 보니까 환불조치를 하려고 하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던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는 50%를 적용했을 적에 12억이 돼요.
○부과과장  이평주  예, 12억 맞습니다.
류병하  위원  12억이에요?
  세액 전체로 봐서는 얼마 되지 않지만 국민들은 지금 국세든 지방세든 간에 모든 것의 담세율이 올라가니까 대단히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고 특히 요즘 모두들 사는 데 매우 힘겹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적은 액수지만 국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방세라도 세 부담을 적게 해 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도리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본 위원이 자료 받아보니까 지금 자치단체장 재량에서 50% 범위 내에서는 인하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8월 26일날 내려왔다고 했죠?
○부과과장  이평주  8월 26일이 아니고요, 8월 19일날 저녁에 왔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8월 19일날 저녁에 내려왔으면 충분하게, 임시회라도 소집을 해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줘서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인하해서 고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조치를 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처를 못 한 것은 무슨 연유에서 못 했는지.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 안이 시달됐을 때 저희 자체적으로도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의회에다 감액요구를 할 것이냐를 검토하는 시간이, 즉각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따져봤을 때 얼마의 결손이 생길 것이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세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3일인가 4일 정도 검토하고 바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류병하  위원  시간적으로 볼 때는 8월 19일날 넘어왔으면 충분히 의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감액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하는 것은 이제 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또 많은 의원님들에게도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시간적으로 며칠 간 연기됐다는 것은……
○부과과장  이평주  19일 그날이 금요일이었고 그 다음이 일요일이고, 8월 23일날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방문해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류병하  위원  설명을 드렸는데 안 하기로지시를 받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부과과장  이평주  그때 당시 내부적 검토로는 청장님 결재를 받으면서 불가한 것으로 검토를 받았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양반들이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해도 그 사람들은 두 사람이고 나머지 의원 열아홉 분은 그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부과과장  이평주  검토를 받고 그래서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행정위원장님……
류병하  위원  만약에 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다면 나는 독자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해서라도 41만 구민들에게 다 알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때 당시 행정위원회에서 설명했던 날짜가 언제입니까?
○부과과장  이평주  23일날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4일날 또 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  오인영  행정위원회에 왔었죠?
○부과과장  이평주  행정위원회에는 24일날.
○위원장  오인영  그때 류병하 위원님 자리에 같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류병하  위원  그때도 있었는데……
○위원장  오인영  류병하 위원님도 그때 충분히 논의하면서 시간상 지금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같이 의논을 했고.
류병하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이전에 소위 의장, 부의장에게 설명을 했더니 불가한 사항이었었다는 답변을 지금 받았는데 그 두 분의 결정에 의해서 이것은 불가한 것으로 처리가 된다면 이것은 안 되는 거죠.
○부과과장  이평주  그 두 분이 결정한 내용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 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일단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런 사항을 보고를 드렸는데 별 말씀이 없으셨고 그 다음날 행정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을 했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때는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상당히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것까지는 얘기가 됐더랬어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본회의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짚어 보는 쪽으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늘에 이른 겁니다.
류병하  위원  이게 만약 19일날 넘어와서 우리가 그 다음 23, 24일 그때라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정이 되면 임시회를 단 하루라도 소집을 해서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액션(action)이 전혀 없었어요.
○부과과장  이평주  하루 이틀 만이라는 그 시간이……
류병하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전후 사실을 볼 때 담세율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얼마를 감액을 하든지 간에 감액을 해서 전 구민들한테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또 자치단체에서 좀 덜어 주겠다는 의지를 구민들한테 보여 줬어야 될 걸로 판단이 돼서 본 위원은 나중에 환불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적절한 감액조치를 하기를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 심사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107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일반운영비 내용 좀 이야기해줘요. 이것 하나밖에 없네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행정혁신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부터 중앙정부에서 행정혁신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6월까지는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행정혁신이 정착이 됐다고 해서 금년도 5월달부터 지방자치단체에 행정혁신을 점화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예산을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행정혁신 추진사항을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자료로 놔드렸는데 현재 저희가 행자부에서 행정혁신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핵심 혁신선도지방자치단체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혁신시범평가기관도 선정을 하고 지금 전국에 250여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그 동안에 행정혁신을 추진한 실적, 그 다음에 혁신에 대한 우리 구청의 열의, 그 다음에 앞으로의 혁신역량 이런 것을 종합평가를 해서 저희가 2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선정하는 혁신선도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었고 또한 행정혁신시범평가기관으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지금 전국 250개 단체 중에서 혁신선도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전체 26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 광역이 5군데, 시군구 기초에서 21군데 해서 모두 26개 기관이 혁신선도단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혁신선도단체는 앞으로 여지까지 추진한 혁신선도계획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혁신협약을, 행자부와 저희 구청과의 협약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혁신선도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해서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행정혁신에 모델하우스가 되는 것입니다. 모델하우스가 돼서 저희가 추진한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파를 시키고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면서 행자부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받고 자문도 받고 또 행자부에서 26개 단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을 각 자치단체에 확산을 시키는 그런 의미라고 할까요. 그런 게 부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요구한 6,250만원은 행정혁신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인프라(infrastructure)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이를테면 행정혁신의 표준매뉴얼을 작성하는 거, 과 단위 매뉴얼을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세부단위사업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는 거 또 혁신우수과제를 발굴해서 발표회를 갖는 거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들이 필요로 하는 소요예산들이 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 말한 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아니오, 잠시만요. 질의 다 끝나셨어요?
안주영  위원  그러면 9월 5일날 선정이 됐으면 어제네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예, 어제 됐습니다. 오늘 일간지에 쭉 났습니다.
안주영  위원  우리가 미리 알고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우리가 먼저 7월 22일자로 행정쇄신시범평가기관으로 우선 선정이 되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미 내막은 7월달에 선정된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7월 25일날은 시범평가기관으로 거기 9개 기관이 평가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그러니까 저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가지 평가기관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시범으로 지금 지정을 받은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예산을 마땅히 행자부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그건 추후에 인센티브(incentive)를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인센티브(incentive) 주겠다고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우리가 예산은 국가에서 받아서 해라, 우리 안 준다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그런데 행정혁신이라는 게 정부에서 받아서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우리 자체에서도 행정혁신을 통해서 우리의 업무성과도 높이고 또 행정의 추진단계를 축약을 해서 행정성과를 높이는데 큰 틀이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도 서비스 행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다만, 이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250개 단체에서 선정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그런 안이 나와서 한 거지. 자체에서 전혀 무에서 우리 영등포구만 이걸 하겠다 해서 시작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기왕에 하는 거 열심히 해 보자고 나선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내용을 보니까 무식해서 내용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저희가 행자부에 요구하는 사항도 이 내용 자체가 용어 자체도 어렵고 외래어가 많기 때문에      
안주영  위원  매뉴얼은 뭐고 BP는 뭐고  이거 무슨,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그래서 저희 실무진들도 위에서 내려오는 자체가 혁신을 추진한 행자부 교수들이 주로 하는데 이 분들이 용어 자체를 어렵게 쓰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한 것도 용어를 쉽게 우리말화 해서 전해 달라 그렇게…
안주영  위원  자꾸만 그쪽 핑계를 대지 말고.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핑계 대는 것이 아니고요.
안주영  위원  실제 심의하는 사람이 이걸 몰라서 헤매게 만드는 거는 그쪽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이걸 순화해서 우리말화 해서 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들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때 알아라. 지금은 예산을 주면서 알 필요 없다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저희들도 여기 용어를 써야 되고 행자부 자체에서 쓰고 전국 단위에서 이런 용어를 쓰니까 저희도…
안주영  위원  영 대답하는 게. 행자부 지침만 열 번을 얘기하고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라는 걸 의원도 모르는데 주민들이 알겠어요. 그거 주민들 돈이지 돈이 어디서 다른 데서 나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건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만 6천 몇 백원 돈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지. 위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저희가 그 동안에 행정을 심의하면서 추진한 성과부분을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현재는 그렇게 하는데 말이 많느냐 그거 아니에요. 다 위에서 지침해서 보내는데 6천 이 많은 돈을 그렇게 하는데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차츰 알게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설명…
이용주  위원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받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안주영  위원  결론은 돈 받아서 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병하  위원  6,250만원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건건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9월달에 혁신사례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 혁신사례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 혁신사례 중에서 우수작을 저희가 뽑아서 서울시나 행자부 단위의 큰 단위의 혁신사례발표회에 나가게 되는데 거기 설명자료에 보시면 사례발표 PT제작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PT 약자가 프레젠테이션 약자인데 이게 을지연습 같은 때 참관하시면 빔 프로젝트로 화면에 의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동영상이 가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작하는데 기획비 거기에 따른 제작비가 한 75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혁신우수사례를 쭉 수합을 해서 저희 구청 꺼, 또 타 지방자치단체 것을 모아서 혁신사례집 발간을 하는데 한 1,000만원 들고      
류병하  위원  9월달에 경진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9월 13일로 경진대회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언제 PT제작을 하고 그런 걸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PT제작은 경진대회가 끝나게 되면 최우수 사례가 나오게 되면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11월 중에 각 250개 지방자치단체가 대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때 사용할 겁니다.
류병하  위원  업무혁신경진대회 9월달에 구민회관에서 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지금 전 직원을 참여시키려고 보니까 너무 업무공백이 많아서 저희 구청 지하상황실로 장소를 바꿔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여기 쭉 명시된 1,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매뉴얼 개발하는데 책자 발간하는 데 500만원 어떤 거는 1,500만원 드는데.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위원님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 6쪽에 보시면 매뉴얼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듯이 사실 이거 혁신안을 만들겠다, 내가 볼 때는 소위 행정개혁혁신안 우리말로 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무슨 매뉴얼 어쩌고저쩌고 하니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매뉴얼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침서…
안주영  위원  아니, 주민하고 주민대표 구의원들이 필요 없다면 우리가 안 하면 되잖아요. 지금 말이 너무 어려워요.
류병하  위원  옛날에 1968년도에 민원제도개선안이라고 해서 오늘날 민원실이 만들어질 때 서울시 시민회관에서 그걸 발표사례 경진대회를 한 바 있어요. 그때에 본 위원도 서울시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거기에 참여한 바는 있습니다. 그때 처음 군사정부가 들어오고 난 뒤에 민원제도개선사례발표를 한 바 있어요. 본 위원 기억하기로는 1968년도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해서 여기에 대한 취지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미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게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안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200여개 안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200여개 그런 안을 지난 7월달에도 이미 다 지시되고 했으면 그걸 충분히 공개를 하고 이걸 하면 각 동사무소건 구청이건 공무원들이 참여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 할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게 할 거죠. 그런데 9월달에 사례발표를 지하상황실에서 한다고 하면 이미 다 지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사례발표는 9월 13일로 날짜 잡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나중에 인센티브 줄 것이다 해서 우선 우리 자체예산에서 6,250만원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올라왔을 적에도 우리 구의원들은 전혀 여기에 대한 인식조차 못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보면 집행부 쪽에서 의회하고 함께 가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창안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하면 사전에 그런 자료를 준다든가, 우리가 알아서 요구하기 전에는 절대 공개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산을 청구하려니까 의회에 대고 지금 이런 걸 한다, 새로운 제도를 창안하고 발표회를 한다하는 것은 행정을 하는 집행부 쪽의 일방적인 독선이랄까, 좋은 일이지만 단지 예산을 얻기 위해서 의회에다 공개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봐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미리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행정혁신업무 자체가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병하  위원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보면 전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예산요구 하느라고 올라와서 알지 그 전에 전혀 집행부에서 뭘 새로 하는지 뭘 계획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이용주  위원  류병하 위원님! 이거 벌써 인쇄 다 들어갔으니까 인센티브 받아서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류병하  위원  아니, 돈을 우선 줘야 되니까.
이용주  위원  안 줘도 돼요. 걱정하지 말아요. 행정자치부에서 다 내려올 텐데 걱정을 해요.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두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강두석  위원  새로운 용어와 새로운 개발팀을 우리 영등포에서 이렇게 가져왔다. 또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이 나름대로 실력이 있으니까 모든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해서 뭔가 혁신될 수 있는 행정을 연구하고 검토하는데 모범구로서 선정받았다는 것도 사실 축하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앞서가는 모든 정보화 시대에 사실상 우리가  봐도 뒤늦어요. 언제부터 컴퓨터 나왔습니까, 제대로 치지 못하는 컴퓨터 인터넷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사실 우리 의원들도 배워야 할 단계가 되었다고 느끼고요.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을 한 대가로 해서 여러 가지 나중에 성과금을 주는 것도 사실상 봐서는 행정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심의를 하겠지만 어쨌든 영등포구가 앞서가는 연구하는 구가 되게끔 열심히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이 금액이 뭔지 뭐에 쓰는 건지 설명만 하고 끝냅시다.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세무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징수업무를 작년 10월달에 각 주관과에 있던 업무를 저희들 세무관리과에서 이관 받아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4년 말까지 과년도 세외수입징수가 11억 6,000만원이었는데 저희 세무관리과에서 이관 받아서 금년 2005년 7월말 현재 징수액이 12억 8,9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말 현재가 작년도의 연말징수액을 초과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세외수입징수포상금 산정을 할 때는 2004년 기준으로 산정을 했는데 저희들 일을 열심히 해서 7월말 현재 2004년 실적을 능가했기 때문에 앞으로 5개월 동안 약 10억 정도를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더 받을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본예산으로서는 앞으로 한 푼도 직원들이 포상금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소요액은 2,4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 상태가 상당히 열악해서 50% 정도만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이번에 1,240만원 정도를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10억을 더 받는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2004년보다 이미 7월말 현재      
안주영  위원  간단히 작년보다 10억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체납액을 더 많이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1,200만원 준다. 간단히 그거지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안주영  위원  됐어요.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병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오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발전에 힘써 오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내역을 말씀드리면 모두 1억 762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암예방관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분야에서 1억 2,239만 7,000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노인의치 보철사업에서는 1,477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참고로 대도시방문보건사업비 7,500만원은 시비보조금에서 지방교부세로 과목이 변경되어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모두 3,024만 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관리 예산은 8,798만 9,000원으로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에 따른 운영비 및 시설비 1,400만원과 금년도 4/4분기 연금부담금 부족분 5,000만원, 2004년도 보건분소 설치와 관련 시비보조금 반환금 2,39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지도관리 예산은 8,108만 7,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감액사유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1억 4,000만원과 암예방 관리사업비 2,319만 6,000원, 총 1억 6,319만 6,000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국·시비 반환금 8,210만 9,000원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의약관리 예산은 모두 2,334만 1,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1,970만원, 나머지 364만 1,000원은 노인환자 약제비의 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보건소 소관 각 분야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심의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로 본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의 편성이유는 법적, 의무적 경비인 반환금 및 연금부담금의 확보와 보건소 행정서비스품질평가를 대비하여 노약자 편의시설 및 자료실을 설치하고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으로 분권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보조사업예산을 감액·경정하는데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83억 3,679만 6,000원에서 3,024만 3,000원이 증가한 83억 6,703만 9,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연금부담금과 반환금, 보건지도과의 반환금, 의약과의 반환금은 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소요되는 예산이라 할 것입니다.
  사업예산중 자치구 보건소의 2005년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에 대비한 자료실, 노약자시설의 보강 예산 1,400만원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건지도과 예산중 분권교부세의 신설로 국·시비에서 구비로 경정된 보건지도사업의 예산이 1억 6,319만 6,000원이 감소되어 우리 구민에 대한 복지의 후퇴를 가져오고 있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검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21에서 12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님.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건의료사업 전문도서 구입비 해서 200만원 잡혀 있죠? 보건위생과장님은 지금 이 200만원을 가지고 의약도서를 얼마나 구입할 수 있는지 대충 알고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경예산작업을 할 적에는 이것 보다 더 많은 돈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이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 의료전문서적이라든가 보건전문서적이 비쌉니다. 권당 10만원 이상 짜리가 보통이고, 그래서 지금 내용을 파악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 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 200만원 가지고는 돈이 부족한 편입니다.
김성렬  위원  그러면 이 책은 어디에 비치해 둘 예정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그 밑에 추경에 반영한 예산이 나옵니다만 이번에 그 곳에 자료실을 설치합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자료실 설치라고 해서 500만원이 요청이 돼 있습니다. 자료실을 만들어서 그 안에 책을 비치를 해야 되는데, 물론 기존의 일반서류는 많이 보관이 돼 있습니다.
김성렬  위원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의대가 왜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하면 2년 더 공부하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의학서적이 상당히 비쌉니다. 다른 책이 비해서 월등히 비싼 가격에 있습니다. 그러면 200만원 가지고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왕에 구민의 의료서비스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시는 모양인데 대폭적으로 추경예산에 올리셔서 책을 많이 구입해서 많은 구민들이 병 예방이라든지 이런 관계의 지식을 넓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보건위생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김성렬 위원님 생각은 너무 고맙고요, 이번에 추경할 때 이런 사항을 좀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위원장님! 이게 2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만 한 800만원 더 올려서 1,000만원쯤 정도 만들어 주셨으면…
○위원장  오인영  당초에 얼마 요구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당초에 추경에 할 돈도 없다고 구청에서 간부님들이 하셔서 저희는 최소비용으로 해서 500만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건복지부에서 12일날하고 13일날하고 보건분야별 일반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평가항목에 보면 자료구입을 1,000만원 이상을 해야지만 점수를 준다는 체크리스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에 나왔으면 추경에 한 1,2000만원 정도를 요청을 했을 텐데, 그래서 사실 이 200만원 가지고는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참 엉뚱한 얘기인 것 같고요, 이왕에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시려면 여기에 한 1,000만원 정도만 더 해 주셨으면 도서구입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렬  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
  보건위생과장의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구민의 보건위생관계상 상당히 중요한 일이니까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렇게 빼셨나 그렇지 않으면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의학전문인이 아니라서 이렇게 200만원으로 감액을 시켰나 난 이해가 안 가네.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구청 전반에 대한 예산 사항을 고려해야 되니까요, 그분들은 그 분들 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편에 맞게 하다 보니까…
○위원장  오인영  하여튼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병하  위원  세입분야에서 암 예방사업하고 희귀난치성에서 줄어들었는데 왜 그래요? 답변해 보세요. 보건지도과에서 해야 되나?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보건지도과…
○위원장  오인영  류병하 위원님! 그건 이따 보건지도과에서 답변 듣기로 하죠.
류병하  위원  보건지도과장 안 왔어요?
○위원장  오인영  보건지도과 그때…
류병하  위원  아니, 세입분야니까.
○위원장  오인영  아니, 그래도 지금은 보건위생과 하니까 그때 또 질의해 주세요. 그때 시간을 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5에서 12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류병하  위원  조금 점에 내가 질의했는데 세입분야에서 왜 줄어들었는지 답변해 보세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 예방관리사업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당초에 가내시 예산으로 통보가 됐을 때는 가내시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나중에 본예산을 통보했을 때는 그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류병하  위원  금방 이해가 안 가네요. 그 사업 자체가 축소가 된 건지 국 시비보조금이 줄었다고 하니까.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예방관리사업에 당초 예산은 총 4,440만원이고, 감액이 196만원이거든요. 이게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분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국비가 50% 같으면 국비에서 많이 줄었다는 소리인데.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국비하고 시비가, 국비가 당초에는 2,220만원으로 가내시가 통보가 됐는데 그것은 보통 작년 11월달에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 예산으로 50대 25대 25로 편성을 하는데…
류병하  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 다 통과가 된 사항이거든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그렇죠, 4,440만원으로 편성을 했었죠. 그런데 복지부에서 책정된 예산이 총 2,120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50%, 시·구비가 25%로 분담금을 하다 보니까 총 2,319만 6,000원이 됐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게 되면 당초에 2005년도 본예산 편성할 적에 4,400만원 한 것이 세입에서 줄면 금년도 암예방사업이라든가 희귀난치성사업 자체도 축소시켜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물론 사업내용에서 축소도 되겠지만, 본예산에 4,440만원이 책정이 돼 있으면 지금 현재 암예방관리사업이라는 것은 재가암환자를 관리하는 사업이거든요, 인건비 부분에서 전문간호사를 두 명이나 세 명으로 채용을 해서 재가암환자를 방문하는 게 효율적인 방향이 되겠지만 이 예산이 줄어듦으로써 현재 한 명으로 사용을 하고…
류병하  위원  대체적으로 그 사업하는데 인건비로 들어가는 게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인건비가 주죠.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을 반환을 하는데, 쓰고 남은 돈이 이렇게 많아요? 어떻게든지 다 써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은 돈을 국고나 시에 전부 반환을 하게 되면 일을 안 했다는 결과밖에 안 나오잖아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8페이지에 반환금 기타에 국고반환금 내역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에이즈감염자 진료비가 1,22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본인 일부 부담금이 당초에는 45%에서 50%였는데 2004년도 1월달에 20%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비가 남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고요, 그 다음…
이용주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이나 시보조금이 금액이 똑같이 내려왔어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다르죠.
이용주  위원  다른데 어떻게 남은 게 똑같아요? 진료비하고 검진비하고 어떻게 금액이 똑같으냐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그러니까 비율이 50% 짜리도 있고 50%, 25%, 25% 각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금액은 비율이 같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저소득 암검진사업비는 1,137만 3,000원이 반환금인데 저소득층을 다 검사를 해 줬는데도 이 돈이 남았다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저소득 암검진사업비에서 2,200만원이 남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저소득층의 암검진의 대상자는 공단에서 본인한테 암검진을 받으라고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도 누차 검진 받기를 독려하기 위해서 반회보에도 내고 본인들한테 안내문도 내보내는데 본인들이 검진을 기피해요. 그래서 검진율이 부진하기 때문에 검진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다.
이용주  위원  각 동별로 암검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현황 한 번 보여 주세요. 검진 대상자 몇 명, 검진 받은 사람 몇 명 이렇게 동별로 해서 자료를 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예, 그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암검진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전체 암을 다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그게 아니고요, 의료보호대상자 1종, 2종은 전원이고, 차상위 그러니까 보험료의 최하위의 50% 미만자에게…
○위원장  오인영  그것도 같이 자료로 주세요.
안주영  위원  지금 총 얼마중에 1,100만원을 반환하는 거죠?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이게 전부인지 일부인지 모르잖아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저희 저소득층 암검진사업이 총 3,005만 6,000원이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3분의 1 이상을 반납하는 거네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들이 암검진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해당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쫓아다녀서라도 알려주고 하도록 해야지. 노인이면 차로 모셔다가 암검진하게 해주고 그게 서비스 아니에요? 편지 한 장 보내서 안 하면 그냥 둘 게 아니라 돈이 이만큼 남는데, 반납하면 끝나는데, 우리 주민을 생각한다면 보건소 차 있잖아? 차를 가지고 쫓아가서 하도록 해야 된다고. 얘기 안 하면 누가 어떻게 아느냐고. 그러면 모셔다가 검진을 하도록 하는 게 서비스 아니에요?
○보건소장  최병찬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도대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보건소장  최병찬  지금 저희가 방문 간호사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문 간호사 숫자가 적습니다. 한 동을 한 간호사가 담당해서 찾아다니면서 하면 검진을 하는 분들이 좀더 많아지고…
안주영  위원  하고는 있죠? 차 가지고 가서 아프신데 가자고 해 가지고 해야지. 보건소장도 그렇게 해야 되고 과장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지. 누가 알아? 이걸 해 가지고 한 사람의 생명을 건질 수도 있는 것 아니야? 안 그래요?
○보건소장  최병찬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안주영  위원  앞으로가 아니야.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반납한 돈이 있더라고.
이용주  위원  해마다 반납해.
안주영  위원  이건 반납할 게 아니라 이 돈은 3,000만원이고, 5,000만이고 악착같이 더 받아와야 된다고. 책임제로 해서 검사를 하게 하면 죽을 사람 살릴 수도 있는 것 아니야. 보건소는 다른 데 하고는 달라요. 사람 목숨하고 관계가 되는 데라고. 그런데 앉아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돈 준 걸 반납하는 것은 개인 회사 같으면 턱도 없는 얘기야. 돈을 쓰라고 줬는데 아! 우리 돈 안 쓴다고 반납해요? 개인 회사 같으면 다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용주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적게 나오겠네?
안주영  위원  당연히 적게 나오지. 3,000만원에서 1,000만원 반납했으니까 2,000만원만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행정을 해요?
  우리 주민들 목숨 살리는 거니까 더 타오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맨날 마이동풍(마이동풍)이야, 마이동풍(마이동풍).
○보건소장  최병찬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반납되는 금액이 거의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혹시 5%나 10%나 반납한다면 또 몰라. 그런데 3분의 1을 반납한다는 것은 3분의 1을 일 안 했다는 거야. 국가에서 우리한테 돈 3,000만원을 왜 주겠어요? 우리가 능력이 2,000만원밖에 안 되면 2,000만원밖에 안 줘. 영등포구는 3,000만원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3,000만원을 주는 거라고. 그런데 그것도 앉아서들 소화 못해?
  열심히 합시다.
○보건소장  최병찬  예.
류병하  위원  그건 꼭 1종, 2종만 해당되는 거예요?
안주영  위원  그거야 만들면 되죠.
○보건소장  최병찬  대상자 명단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이것은 2년마다 하는 것인데 1종, 2종은 전원이 대상이고,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류병하  위원  차상위계층은 어떤 계층을 말하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보험료 납부율의 하위 50%입니다.
류병하  위원  하위 50%라면 보험료를 얼마나 낸다는 얘기예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그것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암검진을 받으라고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저희 동이 22개 동인데 지금 방문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는 6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직접 방문해서 모셔다가 검진을 받게 하고 모셔다 드리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방문간호사업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한 동에 한 간호사가 담당하도록 해 가지고 비록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고 아프신데도 생활이 어려워서 치료를 못 받으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되기 전에 개인병원에도 있었죠?
○보건소장  최병찬  예.
안주영  위원  개인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우리는 서비스로 그만큼 해 주는 것이고, 만약 돈을 1,000만원 더 번다고 하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편지도 보내고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그래야 운영이 될 것 아니에요?
  우리도 그만큼 서비스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것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보건소장은 이만큼의 주민을 데려다가 서비스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 그래야 보건소장으로서 봉급도 받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꾸만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부족하면 얘기하라고. 의회에 얘기해서 간호사가 다섯 사람이 필요하다, 세 사람이 더 필요하면 간호사를 더 추진하자고. 의회에 넘겨서 여기서도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맨날 사람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러면 이게 뭐야? 내년부터는 잘 해요.
이용주  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건 좋은 생각이야.
류병하  위원  내가 질의하다가 답변도 제대로 못 듣고 다른 분 질의가 들어왔는데,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하위 50% 범위내에서 잘라서 차상위계층이라고 통보해 주는 그 사람들만 되고 기타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네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예. 암검진 대상자를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검진대상자를 정하는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의료보험료를 몇% 내느냐…
류병하  위원  자치단체에서 보건의료사업에 역점을 두고서 시혜를 확대시켜 나가면서 아직도 그런 규제를 해서 의료보호 1종, 2종하고 차상위자만 한계를 그어서 그 사람들만 하다보니 대상자가 없으니까 예산을 줬는데도 다 못했고, 그렇다면 차상위계층까지도 대상자가 없으니까 한 단계 높이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돈 반환할 것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류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이 남게 된 것이 대상자에 맞게끔 돈을 책정해서 보냈는데 검진을 안 받았기 때문에 검진료로 나가야 되는 돈이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류병하  위원  우리가 여기서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단지 무슨 암이 있다 없다를 밝혀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다면 그 위 계층에도 해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본인들이 싫다는 걸 자꾸 하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제도적인 개선책도 마련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를 6명 운영하고 있다는 했는데 그 사람들도 공무원입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공무원이 아니고 일종의 일용직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봉급이 한 달에 얼마죠?
○보건소장  최병찬  15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22개동에 방문간호사가 한 사람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현재 있는 6명의 방문간호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복지부에서 방문간호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시범사업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좀 해 주시고요, 보건지도과장님은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3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여기도 반환금 아까하고 똑같은 거죠?
○보건소장  최병찬  예.
안주영  위원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해서 돈 더 타오자고요.
○위원장  오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그 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김영진 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부분은 81쪽 사무실 재배치공사 3,000만원 삭감, 81쪽 구민회관 청사 정밀안전진단실시 전액 삭감하여 총 8,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오인영  김영진  강두석  김성렬  노동우
   류병하  박남오  손영상  안주영  이용주
○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기획재정국장홍성배
  보건소장최병찬
  감사담당관고광독
  총무과장박기석
  민원여권과장김성회
  문화체육과장안동수
  재난안전관리과장엄낙용
  자치행정과장윤흥경
  기획예산과장김귀성
  재무과장이무학
  세무관리과장윤영훈
  부과과장이평주
  보건위생과장이의환
  보건지도과장조병구
  의약과장엄혜숙
  가정복지과장최종범
  청소년팀장김인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