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5년 9월 5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여름에도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오인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상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하면 수수료의 금액은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우리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등록등·초본의 대체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마목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사항중 거주에 관한 증명을 삭제하고, (안) 별표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마목 다음 체육시설업 신고에 관한 사항을 바목으로 신설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업 신고 2만원, 체육시설업변경신고 1만원으로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수료 산정 근거로는 2005 영등포구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한 별첨 원가 분석표예 의해서 산정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제증명 확인발급사항 중 마목 거주에 관한 증명을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거주에 관한 증명은 1955년 4월 18일부터 1962년 6월 24일까지의 동적부에 의한 주거기록과 1962년 6월 25일부터 1968년 10월 19일까지 구주민등록표에 의한 주거기록을 공부대조 후 증명발급해 주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1981년 6월 19일 거주에 관한 증명을 발급하지 말고 주민등록법 시행이전의 거주사실 증명은 공증인의 공정증서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할 것을 시달한 바 있고, 2004년 6월 4일에는 조례 및 민원사무편람을 정비할 것을 권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10개구에서는 삭제조치 하였습니다.
거주에 관한 증명사항의 삭제안은 적기에 개정하지 못하였으나 본 조례안대로 삭제시 분쟁발생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체육시설업 신고에 관한 사항의 수수료 신설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가 1999년 1월 18일 개정되어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종전 시ㆍ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도록 변경되고, 2000년 3월 28일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수수료를 시ㆍ군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구 조례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2년 5월 7일 서울시로부터 신고 체육시설업 수수료 징수조례 정비통보가 있었습니다.
제안된 수수료 2만원은 대부분 5,000원인 타 자치구에 비하면 현격히 높으나, 원가를 수수료에 반영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되며, 유사 수수료인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2만원,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3만원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 수수료에 대한 우리구의 원가분석 자료에 의하면 수수료의 원가는 2만 2,878원으로, 이는 산출시 민원처리 소요시간을 175분을 적용한 데 따른 것이나 관내 출장시 평균적으로 왕복 4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20분 정도면 현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문서작성 접수시간 등 20분을 감안하면 총 8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정 소요시간 80분을 적용할 경우 수수료의 원가는 1만 294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했는데, 1페이지에 거주에 관한 증명사항을 삭제하는 조례안대로 삭제시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분쟁발생 소지를 예방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68년 이전까지의 거주사실에 대해서는 거주사실증명을 우리가 발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81년도 이후에 그 사무처리규정이 폐지가 돼서 그때부터 하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거주사실 증명에 대해서는 별로 민원이 없고 거주에 관한 사실은 전부 다 등·초본에 의해서 발부를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거주에 관한 사실 증명을 계속 민원처리편람에 놔두게 되면 내용을 모르시는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에 거주에 관한 사실을 해 달라고 할 적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거주사실 증명원을 '81년도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원이나 법률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도록 했고, 우리 편람도 다 없어졌는데, 다만 우리 수수료징수조례상에 거주사실증명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주민이 조례상에 증명원이 있는데 왜 발급을 안 해 주느냐고 항의 했을 때의 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없애면 그러한 경우가 없을 테니까, 물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
(오인영 위원장 김영진 위원과 사회교대)
법원에서도 그것을 하려면 그것을 봐야 공증을 해 주고 법원 판결을 해 주지, 그 사람들도 그냥 덮어 놓고 얘기만 듣고 해 주나?
그렇다면 법원의 판결까지 가기 이전에 일선 자치단체장이 확인해서 발급하면 될 것을 왜 이게 법원으로 가냐 이 말이죠. 더 번거롭게 되고 적어도 판결을 받으려고 하면 단시간에 한 두 시간에 받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민원행정에 있어서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주민등록은 민법에도 돼 있지만 주소가 두 곳 이상 이서가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민등록법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법상의 증서는 주민등록법상에 명시가 돼 있는 주소만이 확인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해관계인들이 내가 거기에 살았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확인했을 적에는 우리가 등·초본만 제출하면 되는 사항을 법원에서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공법상 판단을 할 것이냐 사실상 판단을 할 것이냐, 지금 류 위원님께서 옛날 동적부도 공법상 판단하자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68년도부터 공부로서의 거소확인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전의 것은 폐지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것은 공증사무소에 보증인 2명을 데리고 가면 거기서 전에 52년부터 살았다, 또는 법원에 가면 우리가 동적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법원에서도 그것은 참고사항이지, 확정력이 없는 겁니다. 판사가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68년도부터 주민등록법이 생기면서 법적인 사항이지, 조례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정부에서 이것을 바꾼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냥 보증인 두 사람만 세워서 이 사람이 1962년 전에 살았습니까 해서 안 살은 사람도 살았다고 하면 법원에서 인정하고 판결해 준다? 이것은 오히려 합리적이지 못하고 공법상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설명을 더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 2페이지에 보면 수수료 원가산정을 하는데 추정소요 시간을 80분으로 적용할 경우 수수료의 원가가 1만 294원이라고 했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분석한 원가는 2만 2,000원이 나왔지만 현재 저희 구청에서 하는 유사한 업무인 음반관계라든가 게임장 같은 경우 2만원을 받는 기준도 있고, 사실 이 부분은 수수료조례가 진작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없었던 겁니다.
과거에 자체적으로 조례가 없어서 서울시 조례에 5,0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근거로 적용했다가 5월달에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맡으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하면서 기왕에 개정한다면 거의 원가에 미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2만원으로 한 것이고, 원가 계산한 2만 2,878원에 꼭 맞게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 원가계산은 평균치이고, 구청에서 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균치를 하니까 2만 2,000원이 나오는데 저희가 수수료를 2만 2,000원, 2만 2,500원 이렇게 하기는…
위원장!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원가에 못 미치는 5,000원을 받았지만 이번에 수수료를 개
정해서 올려놓으면 물론 주민들한테 부담은 조금 더 드리는 것입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체육시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우리 구민은 아니고 타구 구민들도 계시고, 또 연간 건수는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조례를 전면적으로 손을 본다면 하나씩이라도 원가에 버금가게 개정해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건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번에 개정할 때 금액을 올린 것입니다.
한 예입니다만 과거에는 오락실이 성인 오락실하고 청소년이 철저하게 구분이 됐었는데 현재는 그 구분 자체가 없어졌고, 완화가 되다보니까 많이 늘어난 측면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는 다른 업종이 사양화되고…
어쨌든 그런 부분 자체를 완화하다 보니까 오락실이 많이 늘어난 원인도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38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정전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영등포구의회만 정전된 것이 아니고 이 일대가 다 정전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데 대하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상정 배경을 설명드리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 국가 유공자, 장애자, 경로우대자 등에 대한 사용료 할인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복지행정 구현을 실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후란 제 3 사용료 할증 및 할인항목 중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할인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 국가유공자 50% 할인, 장애인 1에서 3급 40% 할인 보호자 1인 포함입니다. 장애인 4에서 6급 20% 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0% 할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는 20% 할인으로 정하였으며, 다만 중복할인은 불가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각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말씀드린 할인율은 별첨 타 구민체육센터의 할인율은 참고하여 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장애자·국가유공자·경로우대자 등에 대한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일정 비율 할인하는 것입니다.
입법형식으로 볼 때 별표를 두는 이유는 본문으로 규정하기에 내용이 복잡할 경우 법문의 편이성·간결성·정확성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 본문의 위임이 있을 때 별표를 둘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제9조사용료의 감면에 감면대상을 정한 후 별표에 내용을 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의 경우 조례안과 같이 국가유공자에 한하여 사용료의 50%를 할인할 수도 있으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한 할인대상의 범위 1.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3. 국가유공자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인을 포함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감면율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에 최대 50%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안과 같이 20% 내지 40%로 장애 정도에 따른 차등을 두어 할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경로우대자에 대한 할인율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관련법규는 첨부된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국가유공자도 이런 예우도 해주고 할인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복지시책은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영등포구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면서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해서는 20%밖에 할인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모든 경제능력을 상실하고 마음은 가고 싶지만 특별히 재산이 있는 소수의 사람 이외에는 돈이 없어 못 갑니다. 자식들한테 의지해야 되고, 용돈 타야 되고 이런 사람들한테 20% 할인 혜택을 준다는 것은,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자하고 너무 차이를 두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들한테도 50% 이상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한 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변경해서 상정해 주시면 어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하고도 차이가 나 있고 노인분들한테도 경로우대로 50%로 상향 조정해서 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도 노인분들한테 혜택을 더 많이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구민체육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구민체육센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지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물론 타구에 50%를 감면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구의 대체적인 사례를 봐서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항상 이웃 구하고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 안양천변의 체육시설도 구로구하고 양천구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주민들이 영등포구는 뭐하는 거냐고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보고, 또 이웃 구에서 65세 이상에 50% 이런 혜택이 가는 것도 쫓아하는 거라기보다는 다른 구도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혜택을 못 줬던 겁니까? 아니면 일부 그쪽에서 비공식적으로 혜택을 줬던 겁니까?
20%를 할인해 준는 것은 너무 약해요. 류병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를 좀 더 높여서 고령화 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영등포구청이 구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기회다 이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강두석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9조 제4호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를 신설하고, 별표 2중 사용료 할인증 및 할인란의 경로우대자 65세 이상 20% 할인율을 30% 할인으로, 단 중복 할인 불가를 삭제하고, 난 외의 비교란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의 범위는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에 정한 자로 한다 2. 중복할인 불가를 신설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강두석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회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03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가결시켜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골자는 1999년 7월 23일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의 주민등록증 용지의 수불 사항입니다. 전문개정으로 주민등록증 용지 관리 업무가 폐지되고 2004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 제18조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의 일부개정으로 등 초본 열람 및 교부권자가 구청장에서 구청장이나 동장으로 확대하여 규정이 되었습니다.
등·초본 발급을 동에서만 하던 것을 구청 또는 동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한 사항 등 불필요한 일부 조항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동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1호, 법 제17조의8 및 영 제36조 제①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는 용지관리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법 제17조의 8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하고, 안 제2조 제5호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류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구청장이나 동장으로 확대하여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자치구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인 주민등록법의 개정사항을 따른 것으로 이미 개정 시행되어야 할 사항이었고, 타당한 입법 조치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김영진 위원이 이 조례안하고 좀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6월 30일날 국회에서 통과된 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시의원, 구의원도 세대중 자기 선거구 내의 세대주에게 주소나 성명 이런 것을 발급받아서 의정보고 할 때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행자부에서 우리 구청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오인영 김영진 강두석 김성렬 노동우
류병하 박남오 손영상 안주영 이용주
○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총무과장박기석
문화체육과장안동수
자치행정과장윤흥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