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5년 9월 5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여름에도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오인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상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하면 수수료의 금액은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우리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등록등·초본의 대체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마목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사항중 거주에 관한 증명을 삭제하고, (안) 별표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마목 다음 체육시설업 신고에 관한 사항을 바목으로 신설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업 신고 2만원, 체육시설업변경신고 1만원으로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수료 산정 근거로는 2005 영등포구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한 별첨 원가 분석표예 의해서 산정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제증명 확인발급사항 중 마목 거주에 관한 증명을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거주에 관한 증명은 1955년 4월 18일부터 1962년 6월 24일까지의 동적부에 의한 주거기록과 1962년 6월 25일부터 1968년 10월 19일까지 구주민등록표에 의한 주거기록을 공부대조 후 증명발급해 주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1981년 6월 19일 거주에 관한 증명을 발급하지 말고 주민등록법 시행이전의 거주사실 증명은 공증인의 공정증서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할 것을 시달한 바 있고, 2004년 6월 4일에는 조례 및 민원사무편람을 정비할 것을 권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10개구에서는 삭제조치 하였습니다.
  거주에 관한 증명사항의 삭제안은 적기에 개정하지 못하였으나 본 조례안대로 삭제시 분쟁발생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체육시설업 신고에 관한 사항의 수수료 신설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가 1999년 1월 18일 개정되어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종전 시ㆍ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도록 변경되고, 2000년 3월 28일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수수료를 시ㆍ군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구 조례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2년 5월 7일 서울시로부터 신고 체육시설업 수수료 징수조례 정비통보가 있었습니다.
  제안된 수수료 2만원은 대부분 5,000원인 타 자치구에 비하면 현격히 높으나, 원가를 수수료에 반영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되며, 유사 수수료인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2만원,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3만원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 수수료에 대한 우리구의 원가분석 자료에 의하면 수수료의 원가는 2만 2,878원으로, 이는 산출시 민원처리 소요시간을 175분을 적용한 데 따른 것이나 관내 출장시 평균적으로 왕복 4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20분 정도면 현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문서작성 접수시간 등 20분을 감안하면 총 8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정 소요시간 80분을 적용할 경우 수수료의 원가는 1만 294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했는데, 1페이지에 거주에 관한 증명사항을 삭제하는 조례안대로 삭제시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분쟁발생 소지를 예방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68년 이전까지의 거주사실에 대해서는 거주사실증명을 우리가 발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81년도 이후에 그 사무처리규정이 폐지가 돼서 그때부터 하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거주사실 증명에 대해서는 별로 민원이 없고 거주에 관한 사실은 전부 다 등·초본에 의해서 발부를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거주에 관한 사실 증명을 계속 민원처리편람에 놔두게 되면 내용을 모르시는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에 거주에 관한 사실을 해 달라고 할 적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류병하  위원  사실대로 거주에 관한 증명을 해 주면 되는 건데 분쟁발생 소지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인데 전문위원이 한 번…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사실 증명원을 '81년도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원이나 법률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도록 했고, 우리 편람도 다 없어졌는데, 다만 우리 수수료징수조례상에 거주사실증명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주민이 조례상에 증명원이 있는데 왜 발급을 안 해 주느냐고 항의 했을 때의 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없애면 그러한 경우가 없을 테니까, 물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
류병하  위원  본 위원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해가 선뜻 가지 않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81년 6월 19일 이때에 거주사실 증명 공증인의 공증서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할 것을 시달한 바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해 주면 되는데 왜 법원까지 가서 공증을 받고 공증증명서를 받아야 되는지, 우리 주민등록표상에 보면 전 거주사실이 전부 기재가 돼 있잖아요?
    (오인영 위원장 김영진 위원과 사회교대)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것은 '68년 이후 것만 주민등록상에 돼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아니죠, 카드가 이미 두 번에 걸쳐서 바뀌었는데 그 이전 카드에 보면 이미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법원에서도 그것을 하려면 그것을 봐야 공증을 해 주고 법원 판결을 해 주지, 그 사람들도 그냥 덮어 놓고 얘기만 듣고 해 주나?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68년 이전의 사항은 동적부라고 해서 폐기가 돼서…
류병하  위원  그게 폐기가 됐어요? 그것 전부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68년도 10월 20일자로 해서 그때 주민등록법이 시행이 돼서 그때부터 현 주민등록의 주소 이전만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거주사실에 관한 증명은 일선 동에서 시행을 했고 그 동안에 법이 바뀌어서 동적부가 주민등록표로 바뀌어 나갔는데 이것을 왜 법원에서 판결해야 될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법원에서 판결을 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부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에 살고 있을 경우 우리 영등포에 거주에 관한 사항을 발급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그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에 의해서만 해 주는데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주소만이 법원에서 판결할 수 있는 공법상의 주소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 법이 1981년도 6월 19일에 바뀌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과거에 저도 일선행정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만 법원에서 판결할 때 그 판결의 근거는 과거 동적부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떼어 가지고 와서 판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법원의 판결까지 가기 이전에 일선 자치단체장이 확인해서 발급하면 될 것을 왜 이게 법원으로 가냐 이 말이죠. 더 번거롭게 되고 적어도 판결을 받으려고 하면 단시간에 한 두 시간에 받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민원행정에 있어서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은 주소상의 거주에 관한 사항을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인의 사항을 판결하는 거지, 주소에 관한 사항을 판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류병하  위원  아니, 이것은 거주에 관한 증명사항인데 거주에 관한 증명사항을 왜 법원 판결을 받아야 되느냐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러니까 거주에 관한 사항을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주민등록은 민법에도 돼 있지만 주소가 두 곳 이상 이서가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민등록법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법상의 증서는 주민등록법상에 명시가 돼 있는 주소만이 확인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해관계인들이 내가 거기에 살았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확인했을 적에는 우리가 등·초본만 제출하면 되는 사항을 법원에서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등·초본만 떼면 전 거주사실이 다 명시가 돼 있는데 단지 1962년도 이전의 거주사실에 대한 것은 동적부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승계해서 기록을 해서 보관해 두고 주민등록상에 기재하면 이런 재판까지 안 가도 될 것을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그것은 법률상 문제인데 주민등록법이 '68년도에 생기면서 공법상 판단행위를, 공부를 정하게끔 돼 있는데 68년 이전 것은 행정청이 판단할 일이 아니고 사실판단으로 맡겼습니다.
  우리가 공법상 판단을 할 것이냐 사실상 판단을 할 것이냐, 지금 류 위원님께서 옛날 동적부도 공법상 판단하자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68년도부터 공부로서의 거소확인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전의 것은 폐지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것은 공증사무소에 보증인 2명을 데리고 가면 거기서 전에 52년부터 살았다, 또는 법원에 가면 우리가 동적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법원에서도 그것은 참고사항이지, 확정력이 없는 겁니다. 판사가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68년도부터 주민등록법이 생기면서 법적인 사항이지, 조례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81년도 6월 19일에 이 법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운영과정에서 보면 '62년도 이전에 거주에 관한 사실의 증명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등록법으로 바뀌었으니까 승계를 해서 과거 동적부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실이었고 현재도 일선 동사무소에 보면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정부에서 이것을 바꾼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냥 보증인 두 사람만 세워서 이 사람이 1962년 전에 살았습니까 해서 안 살은 사람도 살았다고 하면 법원에서 인정하고 판결해 준다? 이것은 오히려 합리적이지 못하고 공법상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설명을 더 해 보세요.
○행정국장  정진  주민등록상, 법상 문제에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행정청이라 하는 게 확정력을 갖게끔 증명해 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는 것이지, 전에 동적부가 있었으니까 법적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폐지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그런 사실판단 행위 부분은 법원에서, 법원은 사실판단행위를 하는 기관입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사실판단행위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사실 판단행위는 법원이 맡아서 해라 그래서 통상 활용하는 부분이 변호사 사무실에 공증인을 모시고 가서 하면 인정을 하고, 그 공증인 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법원에 제출하면 판사가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법적 판단이지, 저희가 그것을 인정해라 하지마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류병하  위원  물론 하지마라 해라 하는 것은 이미 법률상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운영과정에서 본다면 이것은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거의 30년, 40년이 다 됐는데 이제 이 부분은 거의 다 치유가 됐습니다.
류병하  위원  아직도 보면 이 법에 의해서 1962년 이전에 거주사실, 특히 해외이민자들 등등 해서 어떤 재산적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간간이 볼 때가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자치단체에서 비합리적이고 오히려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개정해야 된다고 요구해야 될 사항도 되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잠시만요. 모두들 이의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2페이지에 보면 수수료 원가산정을 하는데 추정소요 시간을 80분으로 적용할 경우 수수료의 원가가 1만 294원이라고 했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전문위원  김찬재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원가자료 내역을 보시면 소요시간을 현장확인은 150분, 내부적으로 서류 정비하는데 25분 해서 175분으로 산정했습니다. 150분이면 2시간 30분인데 저희가 관내출장을 해서 현장확인을 할 경우 150분이 소요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2시간 정도면 왔다갔다 현장확인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1시간에 얼마인데?
○전문위원  김찬재  1시간을 적용할 때에는 검토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1만 294원이고, 왕복 150분을 적용할 때에는 2만 2,878원이라는 뜻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2만원 이상 초과되는 금액은 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찬재  2만 2,878원인데 2만원을 받았을 때 초과되는 금액까지 받아야 된다면…
류병하  위원  2,878원 더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전문위원  김찬재   2,878원을 더 받아야 되면 2만 3,000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제출된 안건에서는 2만원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산출근거는 2만 3,000원이 나오는데 제안을 2만원으로 했다는 건 뭡니까?
○전문위원  김찬재  원가를 100% 다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류병하  위원  나는 2만 3,000원이면 2만 3,000원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문위원  김찬재  원가를 100% 받자면 2만 3,000원 받아야 됩니다.
류병하  위원  이걸 제안자 측에서 수정할 용의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원가는 2만 2,000원이 나왔지만 현재 저희 구청에서 하는 유사한 업무인 음반관계라든가 게임장 같은 경우 2만원을 받는 기준도 있고, 사실 이 부분은 수수료조례가 진작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없었던 겁니다.
  과거에 자체적으로 조례가 없어서 서울시 조례에 5,0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근거로 적용했다가 5월달에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맡으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하면서 기왕에 개정한다면 거의 원가에 미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2만원으로 한 것이고, 원가 계산한 2만 2,878원에 꼭 맞게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 원가계산은 평균치이고, 구청에서 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균치를 하니까 2만 2,000원이 나오는데 저희가 수수료를 2만 2,000원, 2만 2,500원 이렇게 하기는…
류병하  위원  이게 1년에 접수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몇 건 안 되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월 평균 한 10건 정도 됩니다.
류병하  위원  연간 몇 건 안 되는데 이건 2만원 아니라 3만원, 5만원 받아도 된다는 얘기지.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저희 공무원들 인건비나 이런 걸 따질 때에는 2만 2,000원이나 2만 3,000원 정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거기에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류병하  위원  차제에 만들 때 원가 계산대로 2만 2,878원이면 2만 3,000원으로 수정할 용의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일단 이번에는 저희 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각종 인·허가에 따른 수수료를 현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타구에서는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원가를 계산해 가지고 거의 유사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은 이번에 새로 만드는 거니까 원가계산한 대로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행정국장  정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2만 3,000원으로 결정하려면 일단 보류해서 다음에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되는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미룰 수 있다고요?
○행정국장  정진  아니오.
이용주  위원  위원장님! 물론 많은 데도 있습니다만 지금 다른 구청에서는 수수료를 5,000원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구하고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00원 내지 3,000원 차이인데 우리가 수정안을 다시 내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우리가 1년 안에라도 개정을 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진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류병하 위원께서 이해해 주셔서 이번에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다음 기회에 수수료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신설업이 1개월에 몇 건이나 됩니까?
류병하  위원  아까 한 10건 정도 된다고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한 달에 9건 정도 됩니다.
손영상  위원  다른 부서 신설 신고 건수에 비하면 어때요? 앞서 류병하 위원님 말씀대로 구민들에게 많은 부담이 가면…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인·허가 관계 월 평균 건수를 저희가 뽑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다른 인·허가인 음비법 관련이라든가 노래방 등은 체육시설에 비해서 건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원가에 못 미치는 5,000원을 받았지만 이번에 수수료를 개    
정해서 올려놓으면 물론 주민들한테 부담은 조금 더 드리는 것입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체육시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우리 구민은 아니고 타구 구민들도 계시고, 또 연간 건수는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조례를 전면적으로 손을 본다면 하나씩이라도 원가에 버금가게 개정해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건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번에 개정할 때 금액을 올린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최근에 보면 유기장, 오락실 업소가 나날이 폭주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저희 과 소관입니다.
손영상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사실 현재 오락실의 종류가 많아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풍조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오락실업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오락실이 많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한 예입니다만 과거에는 오락실이 성인 오락실하고 청소년이 철저하게 구분이 됐었는데 현재는 그 구분 자체가 없어졌고, 완화가 되다보니까 많이 늘어난 측면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는 다른 업종이 사양화되고…
손영상  위원  청소년들이 거기서 도박도 하고 그럽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건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도박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오락실하고 성인 오락실이 과거에는 신고 자체가 구분이 됐었는데 현재는 구분이 안 되고 일반 오락실로 하면서 같은 점포 내에서 성인 오락 하는 부분, 청소년 오락 하는 부분인 따로 나누게 되어 있고, 다만 영업시간이 청소년 오락은 오후 10시까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성인들은 10시 이후에 받을 수가 있는데, 청소년들을 일일이 단속하는 것도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자체를 완화하다 보니까 오락실이 많이 늘어난 원인도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영상  위원  신고 수수료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우리 구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아이들의 탈선, 좀도둑 이런 게 계속 일어나고, 거의 다 심야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이 뒤따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것은 류병하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꼭 해야 됩니까? 다음 기회로 미룰 수가 없어요, 조정할 수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에 근거없이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수수료징수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우리 구 조례에 넣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까지는 얼마 받아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지금까지는 서울시 수수료징수조례에 있는 대로 5,000원 받았습니다.
류병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38분)

○위원장대리  김영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정전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영등포구의회만 정전된 것이 아니고 이 일대가 다 정전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데 대하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상정 배경을 설명드리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 국가 유공자, 장애자, 경로우대자 등에 대한 사용료 할인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복지행정 구현을 실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후란 제 3 사용료 할증 및 할인항목 중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할인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 국가유공자 50% 할인, 장애인 1에서 3급 40% 할인 보호자 1인 포함입니다. 장애인 4에서 6급 20% 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0% 할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는 20% 할인으로 정하였으며, 다만 중복할인은 불가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각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말씀드린 할인율은 별첨 타 구민체육센터의 할인율은 참고하여 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장애자·국가유공자·경로우대자 등에 대한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일정 비율 할인하는 것입니다.
  입법형식으로 볼 때 별표를 두는 이유는 본문으로 규정하기에 내용이 복잡할 경우 법문의 편이성·간결성·정확성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 본문의 위임이 있을 때 별표를 둘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제9조사용료의 감면에 감면대상을 정한 후 별표에 내용을 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의 경우 조례안과 같이 국가유공자에 한하여 사용료의 50%를 할인할 수도 있으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한 할인대상의 범위 1.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3. 국가유공자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인을 포함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감면율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에 최대 50%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안과 같이 20% 내지 40%로 장애 정도에 따른 차등을 두어 할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경로우대자에 대한 할인율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관련법규는 첨부된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도 이런 예우도 해주고 할인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복지시책은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영등포구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면서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해서는 20%밖에 할인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모든 경제능력을 상실하고 마음은 가고 싶지만 특별히 재산이 있는 소수의 사람 이외에는 돈이 없어 못 갑니다. 자식들한테 의지해야 되고, 용돈 타야 되고 이런 사람들한테 20% 할인 혜택을 준다는 것은,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자하고 너무 차이를 두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들한테도 50% 이상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한 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변경해서 상정해 주시면 어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하고도 차이가 나 있고 노인분들한테도 경로우대로 50%로 상향 조정해서 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도 노인분들한테 혜택을 더 많이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구민체육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구민체육센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지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물론 타구에 50%를 감면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구의 대체적인 사례를 봐서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타구에서는 하는데 우리는 왜 해 줄 생각을 안 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타구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류병하  위원  지금 다른 것은 정부 기관에서 하는 것은 65세 이상은 지하철도 공짜로 타고 있어요. 돈 안 받아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현재 타구의 몇 군데를 말씀드리면 강동구 같은 데가 50% 할인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가 30% 할인을 해 드리고 있고, 성북, 강북, 종로 이런 경우는 20% 할인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타구의 사례를 봐서 가장 많은 구하고 형평을…
류병하  위원  지금 국가유공자나 장애자들한테는 한달에 70, 80만원씩 매월 보상비라고 합니까? 연금형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65세 이상 노인들한테는 교통비라고 해서 석 달로 한 달에 얼마씩입니까? 9,000 얼마지, 지금 기껏 해봐야 지급되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차등을 둔다는 것은 법에 모순된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것을 다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영진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항상 이웃 구하고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 안양천변의 체육시설도 구로구하고 양천구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주민들이 영등포구는 뭐하는 거냐고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보고, 또 이웃 구에서 65세 이상에 50% 이런 혜택이 가는 것도 쫓아하는 거라기보다는 다른 구도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영진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혜택을 못 줬던 겁니까? 아니면 일부 그쪽에서 비공식적으로 혜택을 줬던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혜택을 안 주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안 주고 일반인하고 똑같이?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수입이 좀 줄어들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한 3,000만원 줄어듭니다.
이용주  위원  연간 2,000만원?
○행정국장  정진  3,000만원요.
이용주  위원  안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데 또 다시 적자를 봐야 되는 아픔을 겪어야 하네. 물론 이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잘 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류병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50%까지는 좀 너무 많은 거고, 왜 그러냐 하면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연령이 60년대에 비해서 65세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70세 이상으로는 50%로 하고, 65세에서 70세까지는 30%로 한다든가 이렇게 방법을 개선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20%를 할인해 준는 것은 너무 약해요. 류병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를 좀 더 높여서 고령화 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영등포구청이 구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기회다 이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이용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경로우대자에 대해서는 우리 류병하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안을 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지금 이용주 위원께서 등차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노인예우를 받는 것은 65세 이상입니다. 또 가는 것도 순서가 없어요. 칠십 넘어서 가신 분들로 있는가 하면 65세에 먼저 가신 분들도 계신데 법적으로 65세 이상에 대해 예우를 하는 것은 차등을 두지 말고 똑같이 혜택을 주는 것이 복지차원에서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강두석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9조 제4호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를 신설하고, 별표 2중 사용료 할인증 및 할인란의 경로우대자 65세 이상 20% 할인율을 30% 할인으로, 단 중복 할인 불가를 삭제하고, 난 외의 비교란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의 범위는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에 정한 자로 한다 2. 중복할인 불가를 신설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두석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회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03분)

○위원장대리  김영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가결시켜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골자는 1999년 7월 23일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의 주민등록증 용지의 수불 사항입니다. 전문개정으로 주민등록증 용지 관리 업무가 폐지되고 2004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 제18조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의 일부개정으로 등 초본 열람 및 교부권자가 구청장에서 구청장이나 동장으로 확대하여 규정이 되었습니다.
  등·초본 발급을 동에서만 하던 것을 구청 또는 동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한 사항 등 불필요한 일부 조항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동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1호, 법 제17조의8 및 영 제36조 제①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는 용지관리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법 제17조의 8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하고, 안 제2조 제5호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류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구청장이나 동장으로 확대하여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자치구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참  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인 주민등록법의 개정사항을 따른 것으로 이미 개정 시행되어야 할 사항이었고, 타당한 입법 조치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김영진 위원이 이 조례안하고 좀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6월 30일날 국회에서 통과된 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시의원, 구의원도 세대중 자기 선거구 내의 세대주에게 주소나 성명 이런 것을 발급받아서 의정보고 할 때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행자부에서 우리 구청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아직 내려온 것은 없는데요, 그것은 8월 4일날 공포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류병하  위원  우리가 요구하면 해 주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위원장대리  김영진  그렇다면 구청에서 어떤 양식이 문서화 돼서 내려와서 우리가 말로 해서 구청에 할 건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할 건지 이것도 명확하게 안 돼 있어서 이 기회에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정진  지침이 곧 내려올 겁니다. 저희가 연 1회 제공하도록 해서 지금 예산도 편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신청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요즘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후속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언제까지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것은 내려와서 저희가…
류병하  위원  8월 4일 발표 됐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발표가 됐는데…
○행정국장  정진  구체적인 시행방침은 아직 안 왔습니다.
류병하  위원  시행지침이 아직 안 왔으면 안 해 주는가?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예산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발급하면 발급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류병하  위원  이 달 중으로 그걸 해 줘야지.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 달 중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의정보고서를 낸다든가 그게 필요하거든.
○행정국장  정진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오인영  김영진  강두석  김성렬  노동우
   류병하  박남오  손영상  안주영  이용주
○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총무과장박기석
  문화체육과장안동수
  자치행정과장윤흥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