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6년 11월 15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4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먼저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구 조례개정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본 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구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자치구 조직에 기획실을 신설하고자 실장 4급의 정원을 확보하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 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6조 제1항의 별표 규정에 의하면 방범원은 재직중인 자를 정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방범원의 정원을 현원대로 조정하여 우리구 정원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본문 총 3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 조례 제2조에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제2조 구 본청의 정원을 1,013명에서 1,011명으로 2명을 감축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정내용은 신설되는 기획실의 기획실장 요원 행정4급 1명을 증원하고, 방범원의 정원을 157명에서 154명으로 3명을 감축하여 자치구 정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자치입법권의 증대로 법제기능의 강화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으며, 재정수요 확충에 따른 예산관리 기능의 확대와 자치구의 기획조정 등 총할 기능의 필요성이 잔존하고 있어 기획실을 신설하기 위하여 우리구 행정기구설치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획실 설치는 작고 간소한 정부구현 방침에 따라 담당관 즉 실, 과, 계 등의 하부조직과 정원을 현행 정수 범위내에의 개편을 원칙으로 기획실의 기능은 기획조정, 예산관리, 감사, 문화공보 등 참모적 보좌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시민봉사실은 업무성격상 총무국 소속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3실중 문화공보실과 감사실, 그리고 총무국의 기획예산과는 기획실 소속으로 하여 명칭을 담당관으로 하고, 시민봉사실은 명칭을 과로 변경 총무국 소속으로 개편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는 본문 총 11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금번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기존 조직중 감사실 등의 개폐로 인하여 본문 총 9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특히 부칙 제2조에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 13개 조례상 명시된 기구 명칭중 변경된 기구 명칭을 정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두가지 안건을 한꺼번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지금 두가지가 일률적으로 같이 제안설명이 되었는데 우선 기구가 설치되어야 정원이 필요하므로 행정기구설치조례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니다.
<참 조>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동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우리구 본청의 행정조직을 조직의 능률화와 기구의 합리화를 위하여 국장급이 관장하는 기획실을 신설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총무국 소속의 기획예산과, 부구청장 소속으로 되어 있는 3실 중 문화공보실, 감사실을 담당관제로 변경하여 이관시키고, 시민봉사실은 업무성격상 시민봉사과로 변경하여 총무국 소속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이며,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규정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영등포구 조례의 변경된 조직명칭을 일률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가 개정이 되면 구 본청의 행정조직은 5국 28실 과에서 1실 5국 28과 담당관으로 개편되는 것입니다.
동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을 살펴보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도래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자치법 기능강화의 필요성과 재정수요 확충을 위한 예산관리 기능의 강화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의 추세에 따른 자치구의 기획기능, 조정기능 뿐만 아니라 감사, 문화, 공보분야의 참모적 보좌기능의 강화는 발전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지방자치법과 관계규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0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와 제4조에 따른 설치기준과 설치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과 독자성, 계속성과 둘째, 그 기구의 규모의 적정성과 세번째,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과 네번째,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과 다섯번째, 마지막으로 통솔범위나 기구의 능률성 등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한 동 규정 제5조에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은 국은 소관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3개 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기획실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은 관계법령에도 적합하고 이제까지 실질적으로 부구청장 소속으로 운영되어 오던 3실이 기구설치 일반요건의 미비점과 조직체계상 통솔범위의 비능률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도래로 자치기능의 강화를 위한 기획조정이라든지 예산관리, 감사, 문화공보 등 참모적 보좌기능 강화의 필요성과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는 조직개편의 필요성 등을 미루어 볼 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 제2조의 다른 조례의 규정문제를 언급한 것도 별도의 개별조레 개정 없이도 해당 조례의 조문의 개정이 바로 되게 하므로써 조례 상호간에 모순되는 부서명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자치구 행정기구설치 승인이 '96년 10월 11일 통보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개정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되는 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이어서 기획실 설치에 따른 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내용은 구 본청의 총 정원을 1,013명에서 1,011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한시정원인 방범원의 정원이 정원대비해서 현원감소에 따라 157명에서 154명으로 3명이 감소하고 금번 설치되는 기획실 신설인원 1명을 증원하여 구 본청 총 정원이 2명 감소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사유는 한시정원인 방범원 정원 감소는 당연한 것이며, 새로 설치되는 기획실 실장의 증원은 아까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보고드렸듯이 본격적인 자치시대의 도래로 참모적 보좌기능의 강화의 필요성과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및 기구의 능률성을 위한 통솔범위에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3실의 능률화와 기능의 합리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며 또한 금번 신설되는 기획실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균형을 위한 서울시 자치구 기획실 신설관련 지침에 의거 일률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0조 2항에 대한 내무부와 서울시의 정원승인이 96년 10월 11일 각 자치구에 통보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의 개정은 적법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바 행정기구의 설치가 승인이 되면 이 정원은 당연히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두가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종태 위원님께서 종전에 3실을 부구청장이 관장을 했는데 앞으로 이게 국 제도로 되면 실질적으로 부구청장이 관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3실이 기구개편안이 내려오기 이전에 이미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해 가지고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가 출범하기 전에 그러니까 구청장이 민선정무직으로 바뀌면서 모든 행정에 대한 책임관장이 전반적인 구정업무가 거의 다 부구청장한테로 전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청장, 부구청장 직할로 되어 있던 3실을 기획실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인가 금년 연초부터 거론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이고 해서 내무부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가지고 3실을 아까 제안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 해서 기획실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은 공히 3실을 직접 했지만 실질적으로 총무국에서 관장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실을 기획실에다 소속을 두고 관장을 하고 부구청장은 공히 전체적인 업무 전반을 책임을 지고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본 안건을 여러가지로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이에 앞서서 본 위원은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행정기구를 축소하고 통 페합 할 수 있으면 통 폐합을 하게 해서 최대한 예산절감 해서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이라는 직급을 하나 더 올려 가지고 지금 결과적으로 기구가 확대되는 현상인데 이런 관계가 어떻게 해서 축소를 해야 할 판인데도 더 확장을 시켜 가면서, 지금 그 상태에서도 각 구에 분산시켜 가지고 국장 네 분 있는 분이 분할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국장 한 분을 더 해서 더 증원해 가지고 기구를 자꾸 확대를 시키는가 그것이 의문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되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반적인 전부 구의회, 각 국, 과, 계 인원조정이나 모든 것을 기구를 통 폐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최대한 검토를 한 후에 그 후에 이 관계가 나와 가지고 1개 국을 신설하게 되면 하고 또 안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총무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황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구를 축소해서 통 페합을 해야 될 차제에 무작정 확대해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확대라기 보다는 물론 T/O로 보면 4급이 하나 늘어나는 결과가 됩니다. 사실상 각 구가 공히 똑같습니다마는 총무국의 업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실지 또 그동안 3실이 직상 국장책임제가 아니었고 3실이 위의 부구청장 직할로 되다 보니까 여러가지 업무의 모순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총무국의 업무를 조정을 해서 구청의 기획업무를 좀더 전담화 해서 세분화 해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일단은 기획실이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통 페합 문제는 그동안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몇 개 과는 통 페합도 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인원조정 문제라든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동 기능의 존속여부라든가 정원조정 문제 이것은 내년도에 97년도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자체적으로 전반적인 인력감사, 진단 내지는 기구에 대한 통 페합 진단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만, 4급이 하나 는다는 것은 정원상 하위직이 정원조례중 축소가 되면서 하나만 더 늘리는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인데 저희만 이것을 안하게 되면 그만큼 T/O를 하나 뺐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같이 이번에 통과가 되어야만 저희도 4급 직급을 하나 확보하고 또 영등포구에 근무하는 직원들 장래 승진할 수 있는 T/O가 하나 더 열리고 해서 사기진작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이 그 전에도 전부 손으로 쓰고 계산하고 전부 했는데 지금 컴퓨터 시설이 갖춰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하위직 공무원도 갈수록 더 줄여야 할 형편입니다. 일반 기업체들도 은행같은 데도 그래요. 그 전에는 10명이 하던 업무를 5명, 3명 이렇게 줄여가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은 이런 서기관급 국장자리 하나를 더 늘리므로서 이게 개인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공무원들 사기진작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 영등포구 전체적인 살림을 생각할 적에 무조건 확대를 시켜놓고 내년에 가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 나름대로 본 위원도 그것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각 국 과 실 계획까지 해 가지고 총인원 그 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문적인 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상의를 해보고 해서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기구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국이 생긴다면 그 다음에 국이 영등포구는 3개 국만 가져도 될 수 있다 하는 판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을 한번 설치를 해 놓으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나 인력이나 모든 관계가 다음 번에 우리가 조절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다루는 것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은 구청의 경우 어떤 게 없어지던 간에 기획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구조정 통 폐합은 앞으로 분석을 해서 필요가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과가 통 폐합 내지는 인원 감축은 도출될 지 몰라도 국의 기능으로 봐서는 기획실은 존속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것을 생각해 봐야지 기획실 한 가지만 생각해서 해 가지고 이 문제가 다뤄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직이 5국 28실 과로 되어 있는데 1실 5국 28과 담당관으로 대폭 늘어나는 그런 행정조직을 우리가 가졌는데 1실이 늘어나는 것만도 상당히 부담이라고 우리 전문위원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또 담당관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총무국이 지금 현재 총무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여권과 그렇습니까, 또 있나요? 없지요. 4개 과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매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물론 조례가 바뀜에 따라서 정원에 관한 보충은 당연히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방범대원이 157명에서 154명으로 3명이 감소가 되면서 이 조례개정이 또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시정원으로 저는 방범원을 알고 있는데 방범원들의 정년이 이미 조정이 안된 상태이고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나는 생각이 되요. 즉 말하자면 언제 이 사람들이 관둔다는 것은 예고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한시정원인 방범대원들이 언제 모두 끝날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지금 답변할 수 없으면 자료라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순서대로 해주세요.
먼저 기획실 문제는 원래가 기획관리관실로 하느냐 여러가지 명칭이 내무부하고 본청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구청단위는 기획실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기획실로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감사실이라든지 문화공보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은 실이 되니까 본청에서도 그것을 전부 기획관리실 산하에 담당관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과 또는 담당관.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이렇게 담당관 제도로 명칭을 바꾼것 뿐이고, 그 다음에 방범원에 대한 것은 방범원 정년이 원래 53세입니다.
자율방범원을 기능직으로 전환하면서 방범원이 정년이 되어 그만두게 되면 방범원 정원이 자연적으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정원외 관리를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인수받은 숫자는 세명이 그만둬서 세 명이 결원이에요. 그래서 정원을 줄이는 겁니다. 마침 기획실이 생겨서 인원을 하나 늘리는 것을 차감하니까 실질적으로 두명이 줄은 것이고, 방범원은 어느날 어느 시점에서 일시에 딱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나이에 따라서 53세가 되는 해에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연령별로 정년퇴직이 해당되는 연수를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최수영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폐가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현재 총무국이 선임국이잖아요? 그런데 기획실이 앞으로 와서 선임실이 되는 것 같은데 과로 되어야지 담당관으로 하면 어쩌면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면에서 안 좋을 것 같아서 나는 과로서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방범원이 157명에 세 명이 줄어들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방범원 정원은 한시적인 것으로 아는데 감원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할 겁니까?
공무원 숫자가 TO상 숫자가 줄어든 것은 조례개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방범원 몇명 줄어들은 것 가지고 매번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무슨 이런 조례를 올리는가 의문이 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시19분)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들으셨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항상 우리 위원들이 발언한 핵심을 우회하지 마시고 무엇을 말하는가를 조심성 있게 들어야 돼요. 꼭 두번 질의하게 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전에도 몇번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난번 임시회때 자료 요구한 것이 아직도 안왔어요. 이런 것을 수시로 챙겨서 빨리빨리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국장 말씀중에 '97년도에 전반적으로 인력감사를 통해서 검토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계획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이용주 최수영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황호천 김충웅 정종태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