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2월 06일 (화) 14시25분
장 소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안
1. 서울특별시영등포수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업무보고의건(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수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업무보고의건(보건소소관)

(14시 25분 개의)

○위원장  이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사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수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명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주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청소 지성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염이 없으신 위원장님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익보건소주훈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보건소 구강보건과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면열구전색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진료는 비보험급여 대상이지만 보건소에서의 예방진료 활성화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보험 요양 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하여 진료수가를 보건소 치과 1회 방문당 수가로 적용하여 영등포구민들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어코자 보건소수가조례 제2조 2항중 제6호를 신설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95년12월 보건기관 진료수가가 다시 개정되어 현재는 보건소 치과 1회 방문당 진료수가가 2,75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되어 매년 진료비 조정시마다 조례개정이 요구되어 수가조례 제24조 2항중 제6호에 제정된 별표 수수료액중 금액 2,750원을 보건소 치과 1회 방문당 수가 진료비 전액이라고 하고 비고란에 95를 삭제하면서 보건복지부 고시로 변경하여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구강보건과 진료비에 대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소아충치 예방사업을 위하여 저희 보건소에서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료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중 진료수가기준액표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95-9호(1995. 2. 27)에 의거 개정고시됨에 따라 지방자치조례를 개정하여 치아우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치면열구전색 진료를 소아 7세에서부터 11세까지에 해당하는 어린이에게 의요보험으로 치료할 수 없는 예방진료를 실시하여 구민 구강보건향상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영등포구 조례에 구강보건과 치면열구전색 진료수수료를 신설하여 어린이 치아보호를 위한 것으로써 진료비는 모두 진료를 받는 환자로 부터 보건복지부 고시로 규정하는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법위임 사항으로 제출된 안건과 상치한 내용이 수정되기 때문에 수수료 2,750원 삭제하고 보건복지부 고시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거 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용진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의 내용중 별표 수수료액중 금액 2,750원을 보건소 치과 1회 방문당 수가 총진료비 전액으로 하고 비고란중 95를 보건복지부 고시로 수정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심용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 입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논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치면열구전색 진료대상이 소아 7세부터 11세까지인데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건지, 보건소 자체근거인지 보건복지부에서 통일해서 된 안건인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면열구전색사업의 대상을 특별히 저희가 공식화해서 대상을 정한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학적으로 와서 소기의 영구치가제일 처음 나오는 염구치가 소구치와 대구치중에서 그 이는 치면이 충치가 걸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여러가지 오돌도돌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리 소아시절에 치면열구전색이라는 흠에다가 수지의 일종인, 석유화학제품의 일종인데 합성수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으로 채운후에 압력을 가하고 거기에 자외선으로 경화시키는 그런 방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대구치에 해당되는 이가 전부 8개 정도가 해당되지만 어떤 아이의 경우는 치아의 구조상숫자가 모자라는 아이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만 12세의 제6번, 제7번,만6세와 12세에 나오는 치아 상하 좌우 각 2개섹 한 8개, 적은 아이는 6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과에 갔을 경우에 치아가 위가 하나 모자랍니다 이런 곁우가 있지요.  여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국민학교와 중학교 사이에 유치에서 영구치로 발치해서 새로 나는 아이의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개 만 6세에서 12세 사이에 이를 갈게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한 고시를 하는게 아니고 제가 의학적으로 말씀을 드런 겁니다. 그러니까 영구치를 치료하는 것이지. 또한 앞니와 송곳니 같은 것은 해당이 안되는게 치떤이 비교적 충치가 잘 안 걸리고 아이들의 영구치가 났을 경우에 그걸 미리 예방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장내를 내다 보면 성인이 될 때까지 충치예방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철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7세부터 11세가 보건소 자체에서 나이를 정했는지,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해서.
○보건소장  허숙조  복지부에서 정해 온 것은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나이는 대강이네요?
  체력에 따라서‥‥
○보건소장  허숙조  대강 나이입니다.
  늦게 나오는 아이도 있고 일적 나오는 아이도 있으니까 해당이 되는 이가 6번, 7번이라고 저희가 앞니에서부터 1, 2, 3, 4, 5, 6, 7, 8이렇게 나갑니다.
  밑에서도 그렇게 나가는데 대개 6번, 7번은 어금니에 해당됩니다.
  어금니면이 오돌도돌하고 면이 파인데가 있고 해서 거기에 음식이 끼면 충치가 되기 때문에 그걸.
김동철  위원  정확한 나이는 근거를 둔 건 아니지요?
○보건소장  허숙조  근거는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만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이 수정동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건(보건소소관)
(14시 37분)

○위원장  이명훈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대신 계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계장  조성표  기획계장 조성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영등포구의회하고 구민회관하고 구청 청사를 소독한 일이 있습니까?
○보건기획계장  조성표  했습니다.
  구청은 소독을 전부 했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구의회도 했습니까?
○보건기획계장  조성표  구의회는 못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명훈  그러니까 어떻게 된게 구청은 소독하고 구의회는 안했어요?
○보건기획계장  조성표  그런데 이게 법으로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같은 것은 아마 자체에서 소독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요구에 의해서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아파트는 자체소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의도를 제외한 것은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명훈  그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구의회는 소독할 계획이 없다는 것하고 똑같네요?
○보건기획계장  조성표  요구가 되면 그게 실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사무국에서 요구를 해야 되네요?
  그럼 예산은 어디서 나오고요?
○보건기획계장  조성표  구청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요구를 작년에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구청 했어요?
○보건기획계장  조성표  네,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여기 의회는 예산이 없어서 안한 것입니까?
○보건기획계장  조성표  예산보다도 요구에 의해서‥‥
○위원장  이명훈  아니, 요구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구의회에서는 소독에 대한 자체예산도 없다는데?
○보건기획계장  조성표  아니 구청에서 해준 것도 돈을 받고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는것에 따라서 같이 해주는 것이지요.
심용진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줘보겠습니다.
  관공서에는 요구가 있을시 에만 해주는데 그 예산은 보건소 예산 가지고서 하신다 이거지요?
  그런데 각 기관 관공서에서는 그것을 지침이 없기 때문에 소독을 꼭 언제해야 된다는 지침을 모르기때문에 요구, 즉 신청을 회피하고 있고 또한 보건소에서도 신청을 안한데는 관심을 안 가지고서 그동안에 소독을 못한 게 아니냐 이거지요.
○보건기획계장  조성표  우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취약지구라든지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아파트라든지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 곳은 자체경비로 자체에서 처이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 감호시설이라든지 유관기관에서 해달라고 할 때는 그때 가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명훈  그러니까 지금 구의회 자체는 소독에 대한 예산이 서 있지도 않고 신청도 안 들어오고 그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청은 소독을 하고 구의회는 안해도 된다는 얘기 입니까?
○보건기획계장  조성표  구의회도 적정시간에 소독이 필요할 때 아무때라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시간에 적정시간을 맞춰서 요구가 있을시에는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용진  위원  절충을 쥐해 가지고서 저희가 자의적으로 소독을 해줄 수가 있어야지, 백에 하나 소독을 못해줘 가지고 그쪽에서 의뢰가 없어서 못했지만 어떤 불상사가 났다든지 전염병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 입니까?
  그래서 우러 연중 사업계획에 적어도 주요관공서라든가 아니면 경찰서 유치장이라든가 식당 같은 데 꼭 해야 될 때를 경찰서에서도 모르고 그것을 보건소에 의뢰를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기획계장  조성표  원칙은 자기들 자체 경비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명훈  그러니까요 지금 구민회관 같은곁우는 결혼식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1년동안에 소독을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있지 않느냐, 구청 자체 자기네는 하고 구의회는 안해 주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김동철  위원  행청과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 과인데‥‥
○보건기획계장  조성표  금년에는 실시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우리구 예산은 확보가 됐을 것으로 알고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영등포에 13개 방역업체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연면적이 건물당 얼마였을 때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보건기획계장  조성표  그렇죠.
김동철  위원  그런데 그냥 자체에서 한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 기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보건기획계장  조성표  그 연면적 3000㎡ 이상은 자체소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원칙적으로 해야 되지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하지도 않고 필요에 의할 것같으면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파트에서 우러 아파트 해달라해서 해주는 것은 안되지요. 수요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전부 자체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
김동철  위원  얼마 ㎡ 얼마 구청에서 하게 되어있잖아요?
  영등포구 자체 건물부터 13개 방역업체중에서 1개 선정해서 돈 주고 정확히 해야 방역업체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서는 그냥 방역업체 13개에다 봉사 좀 해주시오 하고 하면 안된다 이거지요.
○보건기획계장  조성표  이것은 구의회에서 할 일입니다.
이정운  위원  우리가 요구해도 안되네요 사무국에서?
○보건기획계장  조성표  원칙으로 하자면 3000㎡가 넘으면 방역업체에 의뢰해서 예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여기서 설령 필요에 의해서 지원이 필요할 때는 구청에서 해드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동철  위원  구청에서는 그냥 방역업체 있으니까 봉사 받는다 이련 뜻인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되지요.
  우리도 엄연히 기금 받아가지고 쓰니까 그 분들한테 계약해서 써야 정상이지요.
○위원장  이명훈  여기도 예산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더군다나 구민회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습니까, 또 구내탐당도 있는데 소독도 한번 안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대개 잘못되어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의회 기관에 말이죠, 이건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기획계장  조성표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금년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리고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취약지역이 7개 동인데 대림2동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어느 통입니까 그게?
○보건기획계장  조성표  네, 대림2동 안양천변 신도림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1통, 23통, 25통, 지통 4개통이 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4개통이요?
○보건기획계장  조성표  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심용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업무보고를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질의를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3개 과를 같이 듣고서 질의를 할까요, 지금 보건행정과부터 질의를 하고 넘어갈까요?
○위원장  이명훈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는게 낫겠지요.
심용진  위원  그러면 제가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김동철 위원님께서도 세부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답변을 요구했듯이 이러한 보고사항이 있을 때는 좀더 일목요연하게 세부사항을 기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신다면 저희들 보기에도 좋고 또 이렇게 여주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에기해서 주요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75중이면 큰 종목만이라도 뭐뭐가 저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의료기관도 병원이고 윤의원이고 일반개인의원이고 종합병원이고 이렇게 해서 뭐뭐가 있다는 것을 기재해서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에이즈관리현황에 대해서 지난해 감사 때에는 당 영등포구에 에이즈 환자가 4명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4명에서 지금 6명으로2명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보고가 잘못 된것인지 그 사이에 2명이 증가가 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계장  조성표  우리가 원래 4명이 아니었고 7명이었는데요, 1명이 다른 데로 전출이 되어가지고 6명이 되었습니다.
심용진  위원  4명이 아니라 지난번에 4명으로 말씀해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명에 대해서 물론 여러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교육을 하시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개인의 신분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물론 공개를 안하고 계십니다만 여자가 몇 명이고 남자가 몇명이며 또 그 중에서 혹시 일반에게 감염될 수 있는 그러한 윤락여성이나 아니면 위험성을 요주의해야 될 그런 환자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계장  유강근  방역계장입니다.
  저희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7명이 있습니다.
  7명중에 1명이 서대문구로 전출되었기 때문에 6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 남자만 6명이 있습니다.
  그중 환자는 없고 현재 감염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지금 현재 자기 직업인 자유업을 하고있습니다.
  저희들 그분들하고 월1회 건강상담을 해주고 그외에 직업알선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네, 직업은 보장이 되고 혹시 그마음에 어떤 동요를 해가지고 더‥‥
○방역계장  유강근  불편사항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좀 관찰을 해가지고서 보고를 해주셔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잠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를 생략하고 넘어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료준비가 안된 게 많으니까 위원님들이 다음에 질의합 때 해주시고 특별한 것의에는 보고받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건지도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정수영  보건지도과장 정수영입니다.

  (참조)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겐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명훈   노동우   서흥선   심용진   최락희
  이정운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허숙조
  보건지도과장정수영
  보건기획계장조성표
  방역계장유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