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2월 07일(수) 10시08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시민국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건(시민국소관)
(10시 08분 개의)
1. 업무보고의건(시민국소관)
그러면 시민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시민보사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편달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가 있으시면 간략하게 해주시고 없으시면 다음으로‥‥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동철 위원님.
장애인들 채용이 300인 이상일 때 3%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는 지금 직원이 1,6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현황은 대강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구청부터 먼저 시범을 보여야 되겠네.
아까 100명 이상은 45개 업체라고 했는데.
5년 거치 5년 상환‥‥
몇%요?
연리6%입니다.
이자가 높은 것 같네요.
생업자금에 대해서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왔을 때는 수산업체 융자해주는 것 보니까 4%까지 있던데 이게 생업자금인데 6%는 높은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박정자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부랑인에 대해서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종교단체에서 중식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중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부량인들이 영등포에 가장 많이 몰린다고 했는데 부랑인들이 돈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좀도둑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하고 이러는 것은 없습니까?
여의도나 영등포 주변에 보면 지나가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옷깃을 잡고 돈을 주도록 강요하는 그런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에게 그런 민원이 종종 신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더 철저하게 순찰을 돌때 이런사람이 있으면 방지해 가지고 보행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사회적인 부랑아는 지금 역전, 여의도 이런데는 단속을 시켰다고 그랬는데 가정부량아 이런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 단속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서 부모들한테 행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종종 저희 과에도 정신이상이거나 또는 술에 만취해서 부모에게 행정하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이웃에게 상당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단속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들 구청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별달리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관할 파출소나 경료서에 신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유하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또 그런 일이 있고
단속과 수용이 반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나와서 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5페이지에 보면 결식노인지원사업 운영비 업원에 보면 기존에 있던 도림교회 말고 다른데 두군데를 접수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신청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늘린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현장에서 조금 내려오면 정자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천막을 쳐서, 평평한 자리에서는 급식을 하고 이쪽에서는 노인들이 배식을 받아서 진지를 잡수실 수 있게 끔 저희 과에서 영선을 맡고있는 직원과 건축과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다 조사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서 청장님까지 말씀드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청이 들어온 장소는 신길3동동사무소 바로 밑에 있는 곳인데, 그 곳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접수는 받았지만 정식으로 공람을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가정복지과장님한데 문의 좀 하려고 그래요.
6페이지 하단에 신설 민간보육시설 보조금이 2,0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신규로 민간보육시설이 설립되리라는 예정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거죠?
그 외에는 없구요?
그리고 간식비도 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2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면 직장 보육시설이 네곳이 있다고 했는데 어느어느 직장인지?
그리고 11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독서실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것은 2월 5일 손영상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대림독서실 임대료 인상분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인상을 시켰습니까?
저는 3년 이후에 왔는데 89년도에 4,500만원에 임대해서 진명자 관장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다시 5,500으로 되었는데, 독서실은 전세이기 때문에 해마다 상계시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바로 직전에 이것을 못해준 모양입니다.
제가 오자마자 당시 행정재무위원장이신 김종구의원님께서 저를 행정재무위원회로 소환해서 김과장이 새로 왔는데, 이러이러한 사항을 아느냐고 물으셨는데, 그때는 오자마자니까 그 사항을 전혀 파악하지 못해서 심도있게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500만원을 인상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부터 해온 전례가 없어서 저는 현금공증만 했습니다.
물건지에 대한 공증을 못했다는 것으로 야단을 치시면 제가 백번 사죄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때 사항은 가정복지과장 입장에서 물건지를 선정할만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만 사료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제가 그냥 인상해 준 것이 아니고 주변의 모든 여건을 집세라든가 이런것을 감안해서 500만원을 인상해 주었으니까 현재 그 집에 대한 물건지에 대한 전세는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세등기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한 것 시인은 하지만 앞으로 그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을 모시고 그쪽을 가서 사후에 대한 그것을 철회, 독서실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먼저번 11월달 감사받는 기개동안에 김의장님 방에서 비서관이 와가지고 전화를 받으라고 해서 제가 전화를 받았을 때 시의원님께서는 나 그거 안하신다는 구두전화는 주셨었습니다.
그랬는데 마지막 질의에 왔을 때 손영상 위원님과 박정자 의원님께서는 그 전세권에 대한 것은 질의가 없고, 또 그때 시의원님께서 내가 알아서 이것은 하겠다 만일에 질의가 있을 때에는 김의원이 이거 안하겠다고 한다는 것만 김과장은 답변을 하시오,
그리고 사후는 내가 결정을 하시겠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질의가 안 와서 그것으로써 제가 잘못 했지만 이렇게 된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 왔으니까 사후정리는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업무의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드리는 것이니까 다음에 추후에 그섬세한 사항들은 우리 감사를 통해서, 아니면 세부사항은 말씀해 주시고‥‥
있나 없나만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집을 10일간의 공고와 15일간의 접수를 했을때 신청자가 한 분도 없으셨습니다.
그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4순위에 건물주인이 할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집의 주인이 김의원님이시기 때문에 그 분도 그것을 하겠다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얘기한대로 박세등기설정을 안한 것에 대해서 추궁을 하시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누가 어떻다 하든간에 사항이 어떻다든간에 전세등기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고 이번에 그것을 기화로 해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삼고 이번 기회에 대림3동 독서실에 대한 것은 제가 금년이 마지막인데 제 손으로 깨끗하게 종결을 짓고 정년퇴임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없앤다 어쩐다 누가 하든간에 좋아요.
대림3동이라고 했어요?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도록 관심을 더 가지세요.
그냥 여기에서 누가 건물주인이고 뭐가 어떻고 이런 문제는 전혀 필요치 않다 이 말입니다.
더욱이 그 사안이 이번 임기가 아닌 지난, 사실은 제가 이걸 맡고 있는 동안에 일어났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할 때 상당히 불쾌하다 이 말입니다.
바로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라도 이것은 우리 가정복지과장의 불명예를 씻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사실은.
이러이런 것은 다소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한테 잘못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이런 것은 불가항력적이라든가 그럴 수밖에 없다든가 좀 확고하게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책임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이 말이지.
계속 구정질문할 때 공무원들 많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공무원들 자세가 바로 수세만 가지고도 옳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앞서가서 자칫 실수로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언행도 좋지않겠지만 저는 이러한 상담에 있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해달라는 이런 뜻으로 오해 받기 쉬운 이런 식으로 나는 안했으면 좋겼어요.
사실은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동료의원을 했던 분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럴 때 피차가 거론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전체 위원들 앞에서 전체 공무원들 앞에서 거론이 될 적에 왜 확실하게 간단명료하게 못 밝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자꾸 회회 때마다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이 아니냐 이 말이지요.
더욱이 현직과장으로서 인사문제까지 거논이 되었는데 창피하고 속상하지 않으세요?
김위원님, 좀 줄여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명료한, 앞으로 이러한 질의가 대두되어서 답변에 대한 것을 준비해 주세요.
앞으로라도 누가 또 회의중에 제기할지 모르니까,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 주시고, 다음에 심용진 위원님.
방금 거론하신 문제는 여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핵심을 묻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동료의원이 그 증빙자료까지 내보이면서 마치 담당부서의 책임과장이 행정처리를 미연하게 해놓은 것처럼 저희들은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면 이와 같은 상임위원회에서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즉, 그 영수증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아까 말씀상에 정상적인 계약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재산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공증을 했다 이거예요.
공증을 하려면 그 약속어음을 하나 써야만 공증을 하는 것 같아요.
공증하기 위한 약속어음을 가지고 약속어음이 마치 그 계약서의 전부인양 저희들은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그거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잘못알고 있었으니까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알았으니까 동료의원들이나 지난번에 거론됐던 것이 감사실에서도 아마 감사가 있을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실 적에 우리국장님이라도 전체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오늘은 업무계획보고이기 때문에 현황이 안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희구 복지관현황을 알고 싶은데 그 현황이 안 나와서 여쭙겠습니다. 계가 알기에 지난 1월에 얼마전인가 복지관이 하나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청을 와보니까 건물은 저희가 다 짓고 심부름을 다하는데 개관을 할때에는 동주관으로 개관이 쭉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도 오셔서 담당 구의원님도 계시지만 그 전날 3~4일전서부터 나가서 청소하고 심부름만 다줬고 거기에 대한 내빈을 초빙한다든가 모든절차는 동주관으로 이루어졌는데, 또 제가 공무원을 두둔한다고 야단을 치실까봐 그런데 한가지는 이번 행사는 저희 입장에서는 한 2월초순에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그 동의 인사행사가 마침 그날이 25일이어서 아마 그 동과 타계해서 유지분들하고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한결과 같은 동에서 25일날하고 2월초에 또 하고 하면 번거롭고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인사회에 오시는 날로 병행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지성에서 날짜가 25일날로 단축이 된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구에서 관계공무원은 누구누구 참석을 하셨었나요?
공무원이 누구누구 참석하셨었어요?
제가 아쉬운 것은 구의회에서 예산을 줬고 또 저희 상임자원회에서 예산을 주고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를 다루고 하는데 그러한 행사 때는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지성에 있는 의원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뜻깊은 이런 개관을 할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지 우러 상임위원장도 모르고 있는 관내에 복지관 개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한마디 할까요.
모든걸 합리화시키는데, 아까 독서실부터 합리화시키는데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관공서에서 문방구 어음이 돌아다니고 그런게 어디가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그걸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잘못 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는게 좋을텐데 가정복지과장 모든게 합리화야, 동네에서 복지관이 관관되는데 시민보사위원장이 연락도 못 받고, 또 그에 관계되는 의원들이 연락이 안되고 이런게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잘 좀 해주세요.
그 얘기는 조금 지양합시다.
왜냐 그러면, 복지관 개관하는 문제도, 개관식을하는 문제도 동 사정으로 봐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정이 있어요.
있는데 결국은 구의회 의장님이라든가 상임위원장이라든가 의회는 동장이 상대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결국가서 그렇다고 보면 이건 구청장 책임하에 초청상이 갔어야 제요, 100%.
구청장은 동장한테 연두순시하는데 100명이상 모으라 해서 동장 혼을 빼놓는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대통영 연두순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과거에는 동장이 가급적이면 간소하게 하자 해가지고 동장로에서 유지들 몇사람 모여서 서로 디스커션(discussion)하고 동네에서 필요한 사항을 그럴때 구청장한테 직접 요청도 하고 이래서 선물도주고 하는 그런 미풍양속이라 그럴 수 있는 제도였는데 금년부터는 어떻게 된 게 그냥 이것은 완전히 지방유설하는 식이야. 쭉 모아놓고, 100명이면 100명 모아놓고 구청장앞에 나와서 대통영이나 이런 사람이 하듯이 와서하고 이러다 보니까 동장이 구청장한테 신경쓰느라고 다른 것 신경쓸틈이 없는 거예요 두둔하는게 아니라 동장혼을 다 빼놓는다고 동장이라는 사람들은 구청 움직임에 따라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장한테다 책임을 미뤄서는 절대 안되고 구청에서 당연히 의회라는 곳은 동장이 상대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돼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렇다고 지금 계속 가정복지과장님만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더 유기적으로 되려면 서로가 조금은 더 내가 할 일, 의회가 할일 서로가 분담을 하고 또 서로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무슨 정치판 유세장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조금 지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탁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동안에 우리 시민국장님께서 우리 소관국장님인줄 알고 계셨습니까?
나도 국장이 누군지 얼굴도 몰랐어
앞으로 저희 시민국에 소관된 행사라든지 하는 데에서는 모든게 차질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에 관내의 행사이기 때문에, 또 저희 구에서 예산을 줬고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그 예산을 준 것인데 그러한 개관식이 있으면 아마 제가 알기에 테이프 절단식도 하고 행사가 훌륭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의회 의장님도 포청을 안하고 상임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주요 관내 의원들을 초청 안해 놓고 자기네들끼리만 그렇게 해서하는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돼요,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륵 부탁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저도 간접적으로 여러번 들은 사항인데요.
행사장에 조금 늦었다고 의원님들에 대한 인사소개가 없다든가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행사가 몇번 었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런 것은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는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위생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위생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과 전직원은 우리 관내업소에 대한 건전영업 유도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전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간략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심용진 위원.
방금 일괄적으로 좋은 말씀을 하셔서 대강 알겠는데 일반음식점의 설비를 할 때 주요한 구비서류가, 간판이 있어야만 허가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상호가 있고 간판이 있어야되는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법상 업소가 지켜야 될 규정에는 업종과 업소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만약에 부착했다가 떨어졌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시정지시해서 간판을 붙이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위원님 말씀하신, 간판을 일부러 붙이지 않는 업소는 저희 관내에서 특정지성이 한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길3동 텍사스지 역이 실은 간판이 없습니다.
그건 이번에 전반적민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의 업소에 대한 사항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사실은 윤락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식품위생법의 소관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업소는 80개 업소중에 49개소가 저희들의 허가증을 달고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는 금년 3월초순까지는 다 허가취소를 할 예정으로 정처분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무허가 업소에 대한 얘기인데 무허가업소도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건물은 버젓한데도 무허가업소인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건물이 미준공되었다든지 그다음에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허가를 못받은 경우.
그다음에 건물 자체가 무허가건물인 경우, 그다음에 행정처분을 받아서 그 과정중에서 허가를 다시 못 받은 경우 이 세가지 경우가 무허가업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허가업소는 사실상 3개월에 한번씩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지침에 보면 단전 단수 폐쇄하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지성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도 느끼시겠습니다만 그렇게 가혹하리만큼 그사람들이 그 업종을 유지함으로 해서 사회기강을 해친다든지 그럴만한 사항이 있는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혹하게는 하지 못하고, 영업행위하는데 고발을 3개월에 한번씩 계속 반복해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심야업소 단속에 관한 사항인데 저도 사실은 어젯밤 12시 30분까지 삼각지에서 단속반들과 같이 근무를 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만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단속반 예산에 대한 것을 많이 배려해 주서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는데 또 받아들이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어느 지성에 가서 보면 어느 지성이 불거지고 이게 뭐 그런 현상이 되어서 열심히는 합니다만 좀 어려워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6명이니까 한 10명으로 해가지고 2개 조로 만들어서 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음식업소나 아니면 영업이 폐점된 업소에 대해서 3개월에 한번 고발을 한다고 했는데 고발 몇회를 했을 때 거기에 단전이나 단수를 하는지 알려주시고, 또 고발하셨다고 했는데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고발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구 또 시간외 영업에 대해서 어제도 12시 30분까지 근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시간외 영업은 정말12시부터 새벽까지가 시간외 영업입니다.
12시 반까지만 지켜보셨다는 것은 조금 형식에 어긋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번 정기회의 때도 많은 구정질문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지성말고 다른 지성에 문제가 되어서 우리 위생과장님이 꼭 확인하고 실행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분야에 대해서 좀 심도깊게 관찰해 주실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저는 12시 반까지 있다 갔고 저희 단속반들은 새벽 2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 나와서 근무도 해야 하니까 12시 반까지 있다 갔다는 말씀을 제가 한계를 지어서, 잘못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몇회를 하면 단전 단수하느냐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단전 단수를 의뢰해도 상수도나 한전에서 그 사람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단전단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계나 생활에 불편을 주는 단전 단수는 안합니다.
그래서 단전 단수가 불가한 겁니다.
감시계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새벽2시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이미 뿌리내려 버리면 안된다 그말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모 의원님이 구정질문에 하셨습니다마는 큰일났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22개동 거의 다 퇴폐영업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한해서 신길3동만 따로 지정해 가지고 했는데, 알고 제실 것입니다마는 현재 대림1,2동에도 벌써 많이 침투가 됐다라는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도록 수고스럽지만 더 좀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리고 우리구에도 식품진흥기금 배당액이 있습니까?
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두군데가 나갔습니다.
삼보가든이라는 데하고 전주 식 당이라는 업소가 두 군데가 신청을 해서‥‥
이게나가는데‥‥
지불대상자로 선정만 하고 나면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약 한 3개월 정도가 지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만 선정해 올리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시행정은 그렇지만 효율적인 방안을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검토를 개별적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참고 좀 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런데 만약에 모범업소가 위반을 했을 때에는 기금이 나갔을 때에 어떻게 회수를 하며 위생검사는 즉시 시행을 하면서 취소를 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모범업소의 선정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식점중앙회 영등포지회와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모범지정업소에 대한 패찰을 붙여주는 것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21군데 업소이고 아까 5,000만원을 주는 것은 다주는게 아니고 모범업소에는 5,000만원 융자를 남보다 조금 우선해서 준다는 조항이지 모범업소라고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5,000만원 융자하는 업소.
그래서 모범업소는 꼭 그것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제해준다는 규정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범업소에 대한 혜택이 아주 많다 그러면 시체말로 머리를 싸매고 해야 될 것인데 아까 노고드리면서 말씀드렀습니다마는 사실 실질적인 혜택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모범업소로 꼭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걸 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담당과장님 주요사업계획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또 충분한 질의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말은 아까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내일 시민보사위원회 회의는 2시부터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이명훈 전병운 노동우 서흥선 심용진
최락희 이정운 김형수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시민국장김종박
사회복지과장손종태
가정복지과장김길송
위생과장공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