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6년 10월 21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시민보사위원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시민보사위원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청취의건
(14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민보사위원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청취의건
오늘은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생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황청태 위생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제가 제 시간에 와야 되는데 오늘부터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 감사원 감사가 이달말까지 10일간 예정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그 감사관들한테 저희 위생업무 설명 좀 드리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고는 먼저 드린 유인물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6년도 주요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 및 예상 불용액과 그 다음 두번째는 '96년도 민원접수 처리현황, 그 다음 세번째는 주요 현안업무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부록 참조>
(위생과 업무보고)
이것으로써 위생과 소관 업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으로부터 유인물에 의한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금 위생과에는 감사원 감사가 실시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왔다가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직원이 8월 16일 2/3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존에 있던 계장들이 업무를 제일 많이 알고 또, 감사원 업무는 다 정리하려면, 또 짧은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가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난 다음에 계장들은 감사장으로 가고 저 혼자서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고, 제가 부족해서 답변을 못드리는 것이 있으면 메모를 했다가 나중에 별도로 상세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 3번란에 장애인 및 65세이상 노인 위생 개인 서비스요금 20% 할인 우대제도는 아주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각종 매스컴에 홍보가 되어서 우리구에 이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하고 해당되는 대상자들에게 어떠한 홍보가 되었는지, 아까 말씀하시기를 업소에 부착유인물을 부착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준비가 되었는지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중음식점에서 20% 할인을 했을 때 가족이 같이 가도 해당되는 분 한 분의 요금만 할인을 해주는지, 아니면 청소년이나 가족이 같이 가서 그 분이 계산을 했을 때 다 할인이 되는지 그런 문제는 어떻게 집행을 하실 것인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 사람이 갔을 때 대상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 그것은 대상자만 해당되지 같이 간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기관에서는 여러 사람이 갔을 때 노인이 계시면 그 분 한 분, 장애인이 계시면 장애인 한 분, 그 사람만 해당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으로부터 추진업무 현황보고를 심도있게 잘 들었습니다. 긍금증 몇가지가 있어서 질문하고자 하니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세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첫번째 란이 '96년도 주요사업별 예산집행 내역및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전체적인 액수가 '96년도 예산액이 8,823만원, 그 중에서 불용액으로 남는 것이 953만 2,000원이고, 밑에 예산절감액으로 공란에 있는 것은 통계니까 똑같겠죠?
그러니까 앞에 진정민원접수 11건, 처리 11건 한 것은 처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처리중 혹은 그 내용에 비교해 가지고 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처리라 함은 민원에 대해서 완전히 일단락 지은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세번째, 주요업무추진에 대해서 장애인 및 65세이상 노인 개인 서비스요금 20% 할인우대제도 실시에 있어서 65세이상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들이 지금 이 밑에 열거한 참여업소 1,473개 업소에 출입할 때 혜택을 받으려면 장애자 회원증 내지는 경로우대증을 필히 지참해야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요식협회에서 업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외관상 봐가지고 65세이상 되겠다 싶은 분이 있으면 그냥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20%를 깎아드리는 것이고, 또 긴가 민가 하더라도 증을 봅시다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했는데, 만약에 어느 업소에서 노인분들한테 경로우대증을 좀 봅시다 할 곳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방침이나 협회 집행부에서는 그냥 눈으로 보고 65세이상 되셨겠다 싶으면 깎아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표가 나니까요.
또 한가지 문제는 영등포구 구민만 할 것이냐, 경향신문에는 전국 노인대상 이렇게 나왔어요. 그 뒤에 제가 경향신문 기자하고 한번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기사를 잘못썼다.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다른 데에서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앞으로 시행착오가 있으면 고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영등포 구민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 오시는 분들도 우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젊은이들이 활동적이지 65세이상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대부분 이동성이 제약되는 분들 아닙니까?
65세이상 노인들을 멀리 가지말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65세가 넘으시면 또 장애인들은 지역을 이동해 가면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는 적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현재로써는 오시는 분들은 다 환영하는 쪽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증 소지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건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10만원, 20만원을 내야 되는데 이것을 깎아달라, 면제해달라 하는 것은 그 분의 희망이고, 그것을 깎아주면 그 분한테는 해결이지만 우리로서는 불법을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깎아주지 못한다고 명쾌하게 답변해준 것이 우리로 봐서는 처리라고 생각을 해서 작성한 것이 11건입니다.
불법을 자행한 사람한테서 벌과금을 징수하는 것은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 할 일이니까, 그런데 내용을 다 읽어봤는데 5, 6건 정도는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산문제 국내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의 정액 출장비입니다.
그런데 출장비는 실제로 출장을 나간 사람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출장을 나가지 못해서 못준 경우도 있고, 우리같은 경우는 감찰활동이 많습니다만 8월 16일날 감시반이 폐지되고 식품 1, 2계로 개편이 되어서 형식적으로 나가던 돈이 안 나가게 되어서 이렇게 돈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특별한 것은 없고 요식업소 장애인, 65세이상 노인에게 혜택을 주는데 있어서 구호나 언론 플레이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게 해야 되는데, 이 기사가 신문에 난 뒤로 제가 요식업소나 목욕탕같은데 같이 가봐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생과 예산은 액수도 얼마 안되지만 실무계장님들이 감사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추후 행정사무감사때 보기로 하고, 준비사항같은 것을 조금 더 보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정운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을 조금 보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소주집은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분이 전자에 닭장사 했던분인데 자기 아들이 외형상으로 좀 협소하고 소외가 됐나 봐요. 그래서 개소주를 먹으면 살이 찐다고 그러니까 개소주 집을 가서 맞추는데 이 사람이 의사도 아닌데 진맥도 하고 이러더니 본인을 오라고 등등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이러한 진료행위와 같은 것을 개소주집 주인이 행사를 한다라고 할 때에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해서 이런 것을 관리하실 때 앞으로는 그런 것도 참작해서 특별 관리 체제를 갖추도록 이렇게 해서 그러한 민원이 최소한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신고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신고 내용에 보면 개소주를 내는 사람은 일반위생업소처럼 교육을 받으라고 하던가 또 어떤 자격 제한을 둔다던가 그런 자격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장소만 되고 기계만 갖다 놓으면 신고를 받으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위험스러운 게 음식물에 대한 관리 소홀 또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보도상으로나 실지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생과에서 그런 업무 실태를 전부 파악을 하고 계신 것인지
그러니까 빵집을 가서 조사를 하든 그 다음에 두부집을 조사를 하든 제과, 아이스크림 조사를 하든 종류별로 해 가지고 금년도 우리 영등포 목표가 550건인데 지금 9월말 현재로 단속한 것이 450건을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께서나 위원님들이 보실 때에는 이것이 전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지도 모르지만 워낙에 숫자가 많고 방대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일주일에 평균 2,3번씩 수거를 해 가지고 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신문에 꿀 사건이 한번 났습니다. 꿀 사건이 나 가지고 바로 신세계, 롯데, 63, 경방필의 꿀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시켰는데 어느 백화점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 군데가 부적합 판정이 나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할은 아닙니다마는 동부 지청 308 강영호 검사가 제품 수거를 하기 위해서 직원 하나를 차출을 해 달라 그래서 직원1명이 갔습니다.
그래 그 내용을 물어 보니까 일반 시장에 마늘이 있습니다. 그냥 마른 마늘을 파는 것도 있고 깐 마늘 파는 게 있습니다. 깐 마늘을 팔아 가지고 유통을 시키는데 부패를 덜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약품을 섞는 것 같아요. 자료를 입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우리보고 이번주말까지 13군데를 수거를 해서 보내 달라는 그런 업무가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런 세세한 분야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신대로 앞으로 더 열심히 신경 써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패된 음식 또 지금 아까 같이 잘못된 것들을 변색 색이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백화점 같은데 야채에다 약품을 뿌린다든지 사실 국민 건강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위생과에서 철저히 단속해서 국민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400 몇 건인가 했다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데 좀 더 그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해 주셔 가지고 국민들 건강에 해가 끼치지 않는 그런 일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아주 궁금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질의를 하니까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두부 공장이 몇 개나 있으며 두부 공장에 대한 위생 점검이나 단속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고를 우리가 처리할 때에는 시행규칙에 나오는 시설 기준만 맞았을 때에는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시설기준외에 만약에 두부라 하는 것이 대개가 영세업자들입니다. 영세업자들한테 시민들이 말할 때에는 안 그렇습니다마는 행정부서에서 이것을 운반할 때 당신네들이 냉장차를 구입해서 운반해라 안하면 못해 주겠다 이렇게는 행정지도 하기가 곤란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용진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시장에서 그런 것을 본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운송 과정에서 문제점은 공중위생계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또 앞으로 위생적으로 충분히 되고 배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그 동안 검토를 해서 말입니다 감사 때 설명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부록 참조>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이것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당면 업무사항과 예산에 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적정한 부지가 있거나 또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만 충분하다면 바로 우리구 재원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어려운 중소공장이 입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는 못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점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96년도 중소기업체를 지원하는 사항중 중요한 사항이 바로 해외연수생,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싼 임금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그러한 사항을 알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구정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번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청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 아주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지난 8월에 우리 중소기업체한테 인력을 약 90여명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추진되었습니다만 중소기업청에서 다소 차질이 있어 가지고 11월중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외 시장개척에 따른 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무원들의 국외여비는 우리 총무국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고요. 그 나머지 그에 따른 준비예산이나 현지에 가서의 활동비 이런 사항들은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물산전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3개 백화점에서 3개 군의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준 이 자체가 우리 영등포구에서 크게 기여를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3개 백화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몇 번 이렇게 구두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 코너를 할애를 받아 가지고 3개 군의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저희 구 수입은 별도로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자매결연지의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 수입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에 '96년도 집단민원 처리상황 보고에 민원사항중에서 민원발생 부분에 면담이나 타지역 아파트형 공장 견학 등 2회 설득을 했다고 했는데 여덟 번에 걸쳐서 반대주민 대표자를 포함해서 몇 사람이나 견학이나 타지역을 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기 위한 그런 것을 했으며, 또 거기에 대해서 호응은 어떤지 상세히 답변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이 건과 관련해서 집단시위가 6회가 있었습니다. 당산공원에서 6회를 한 바가 있었고요. 또 그와 관련해 가지고 크게나 적게나 해서 청장님 면담을 여덟 차례 정도를 했었습니다. 하고 그 중에 성원아파트 주민 약 40명 정도를 저희들 구청 차를 이용해 가지고 성수동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하고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 그리고 저쪽 부천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 이 세군 데를 직접 합동으로 견학을 했습니다. 이때 반응은 아파트형 공장 자체는 참 좋다. 자체는 참 좋고 실제 기존에 있는 이런 단독으로 되어 있는 공장하고는 성격이 틀리다라는 점에서는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지만 공장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조금 곤란하다. 이러한 좋은 공장을 다른 지역은 자기네들이 찬성을 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오면은 이래저래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피해 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도시형 아파트형 공장 설립에 대해서 제가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900평 이상에 대한 도시형 공장 설계가 집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땅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위에는 아파트고 도시형 공장 설계라는 것은 위에는 아파트 아닙니까?
일반 아파트와 아파트형 공장이 틀리는 점이 외형상으로 아파트와 똑같습니다. 다만, 내부에 들어가는 용도가 하나는 주거용이고 하나는 공장형이다 뿐이지 그 외형상으로는 아파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했는데 이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 및 동남아 지역은 역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보다는 잘 살고 뭔가 우리가 해외시장에서 점유할 수 있고 소비자도 활용할 수 있는 내년도에 구주 및 미주지역을 택했는데 어차피 그럼 이번 11월에 계획 세운 세부추진계획에 중국 및 동남아를 가는 것보다 아예 그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중국을 지난 번에 가보았더니 거기는 개발사회주의에서 우리 자본주의체제의 과정으로 과도기라 거기는 되도록이면 말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가보니까 약간 우리 한 5 ~ 60년대예요. 그래 가지고 아직 이르다는 느낌이 가보면 피부로 느껴요. 가까운 예를 들어서, 우선 돈이 있어야 되고 문제점이 도출하면 우선 돈으로 해결하면 그냥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멱혀 들어가서 끝난답니다.
가까운 예로 공항에서 통관절차가 다 끝났는 데도 짐을 마지막 에스컬레이터 지나가는 과정에서도 끄집어내려 가지고 1인당 한 짐에 1만원씩 줘 가지고 통과하긴 했는데, 그건 참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어차피 우리가 추진계획 세워서 '96년도에 계획을 이행할 것 같으면 그쪽보다는 아예 지금부터 하반기 여기 11월에 잡혔는데 이걸 그쪽 선진국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에 '95년도와 '96년도에 등록된 공장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 '96년도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현 공해, 소음, 먼지가 발생하는 공장 때문에 각 동에 민원접수가 몇 건이나 되었으며, 민원처리는 몇 건이나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내지 '96년도 지금 현재 저희들 중소공장은 1,271개소로 지금 명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1,271개소입니다.
1,271개소입니다만 지난 6월에 보고 드릴 때 명부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으나 현장에 가보면 무단 폐업이나 이전, 이런 점으로 실제와 맞지 않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한 4 ~ 5개월에 걸쳐서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지금 정리단계에 있습니다만 약 300여개 소가 무단이전 또는 무단폐기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리를 하면 약 990여개소가 되는데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한 사항을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96년도 중소기업 자금지원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96년도에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총액은 83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구 기금이 35억이고, 시 자금이 48억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지난 5월에 이 자금을 가지고 1,271개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문을 띄운 바가 있습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신청하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102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중에서 92개 업체는 바로 이 자금을 한번도 이용을 하지 않은 신규 신청업체구요. 그 중에 10개 업체는 과거에 2회 이상 혜택을 받은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92개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보면은 도시형 업종이 되어야 한다. 또는 용도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야 된다. 또는 유망업종이어야 된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다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청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그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종이 하나라도 같이 들면 좋고 콩 한쪽이라도 나누어 먹으면 좋다 해서 92개 업체에 골고루 나누어주자 이렇게 결론을 봤습니다.
해서 92개 업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신청금액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해 가지고 했고요. 나머지 10개 업체, 10개 업체는 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하고 92개 업체 중에서 혹시 못 받는 업체가 생기면 그때 예비후보로 하자 해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환경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5페이지 주요업무추진현황에 자매결연지 향토물산전 개최에 대해서 상세히 좀 알고 싶은데, 지난 해에 개최했던 내역은 나와 있는데 지난 해에 고성군과 영암군, 청양군 3개군을 어떤 백화점과 연계를 해줬는지 그내역이 안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가 작년에 비싸게 샀다는 것보다도 우리는 괜찮지만 3개군을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때에는 일반 시장이나 현지에 가서 살 때보다 저렴하지는 못할망정 더 비싸게 산다는 것은 뭔가 특혜를 주는 것밖에안됩니다.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서로 형제간이나 자매간처럼 지낸다는 게 아닙니까? 결연의 취지와 목적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봐요. 조금이나마 득을 보는 쪽으로 가고, 상부상조하고 우의를 가지고 하자는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백화점 세일을 할 경우 3개군에 그런 것을 주지시켜서 '95년도의 평가는 이렇다, 그러니까 '96년도에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는 문제점이 많다, 주민들 여론이 이렇다 이런 식으로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바람직한 자매결연이지, 그 사람들 산지에서 자기가 직접 뭔가 가져왔으면 박리다매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었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다음은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 부록 참조>
(환경관리과 업무보고)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대략적인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 첫번째, 주요사업별 예산집행내역 및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환경관리세항에 경상적경비 제일 밑에 배상금 항목에 1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을 나가는데, 그때 저희 실수로 해서 자동차에 손상이 갔을 때 배상해 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래서 여기서 좀 남고 매연 측정용 비디오 카메라 리스요금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조금 인상이 덜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12개월로 나눠서 집행 사항이 어떻게 어떻게 되고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서 집행이 안됐다 하는 보고가 되어야지, 이것은 하나의 요식행위가 4개 과가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인 내용은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요식행위를 했는데 내용 면에서는 대단히 불성실하고 내가 봤을 때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연간 우리 환경관리과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청장한테 보고는 되어 있을 거예요. 그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집행됐다 지금 어떻게 해서 집행 안되는 것은 뭐다 이런 게 보고되는 사항이지, 이거 돈 쓰고 안쓰고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4개 과가 마찬가지예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상금이 배기가스 적발을 잘못했을 때 거기에 배상해 주는 배상금이라고 했는데 어떤 차량은 매연이 육안으로 봐도 너무하다고 할 때 신고자들은 아무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내가 신고한 자에 대한 애로 사항을 제가 주민들한테 들어봤어요. 그래서 갔더니 환경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하는 과정이 원시적인 조사 방법을 쓰더라고요. 담당 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코로 훌쩍훌쩍 냄새 맡아 가지고 이것은 오버(over)로 되면 신고 사항에 적발이 되고 이런 원시적인 방법인데 이게 코가 얼마나 발달되어서 잘 맞는지 모르지만 그 처리 방법을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 얘기도 듣겠지만 원시적인 방법의 답변은 이게 참 이상해요. 그러니 처리 과정을 간략하게 한번
(거수하는 이 있음)
첫 번째 난에 기준 경비 일반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목이 있지요.
거기에 맨 처음에 1,070만원이 예산액에 편성돼 가지고 지금 불용 예상액이 406만 9,000원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으로 볼 때 60%만 사용을 하고 40%는 불용액으로 남길 예정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조금 전에 두 과는 보고를 다 받고 우리의 의문 사항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마는 거기에서도 이런 사안이 있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뒷장의 두 번째 난에 2번 진정 민원에 대해서 모든 민원이 접수됐을 때 우리 공무원 분들이 아마 조금 전에 그러더니 처리의 개념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민원 사항이 해결이 되었을 때 처리로 보는데 처리는 몇 건, 처리 중은 몇 건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난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내용은 두 건을 검토해 볼 때 처리된 것이 있고 처리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처리로 종결을 지어서는 안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점은 앞으로라도 이번에 이렇게 되었을 지언정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성의 있게 난을 하나 더해서 처리와 처리중 분명히 처리와 처리중 개념을 확실히 해서 이렇게 명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시책사업추진비가 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 환경보전자문위원이 지금 구청에 25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문 위원회에서 연중 영등포 환경보전시책 그러니까 영등포 환경 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것이 지구환경 보전이라는 큰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환경포럼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연초에 하도록 이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시 자체가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5월달에 했었어요. 그래서 시의 것을 보고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것을 제대로 보전위원회 운영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약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으면 모르지만 이왕에 불용액으로 남기면서 전체적인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초청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미리 이런 것은 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반영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을 잘 활용을 해야만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우리가 거기에 견문을 넓힐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구의원으로서 동네에 가서랄지 대인관계 모임에 나가서라도 PR도 하고 홍보도 함으로써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위원을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김동철 위원님께서나 이정운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불용액 가지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고 또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의 문제입니다. 우리 선진국에서 환경문제를 제일 우선적으로 다루고 장관이 전임 장관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행정을 해서 그렇지만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환경문제를 우선 풀어 줘야지. 구청장한테 국장님께서나 과장께서 정말 강력히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문제를 성실히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그런 정신에서 우리가 환경문제를 다뤄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비디오 카메라를 리스로 임차해서 쓰고요, 또 소음 측정기가 3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저희가 연구원도 확보를 해야 되고 연구실도 확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방금 환경관리과장께서 질의에 답변을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개 이상이 되는 업체에서 28개만 진정이 들어왔다고 보고하시고 그 처리 결과도 답변하였는데, 그러면 상당히 영등포구는 환경이 좋다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내가 알기로는 대림동 지역에도 진정 내지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림동 지역에서 제출한 진정건이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 과연 시정 조치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게 시끄러우니까 식당에서 자꾸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감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광돈 생활환경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6년도 주요 예산 지출 현황과 주요 예산사업, '96년도 민원 접수 처리 현황, 주요 현안 사항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 부록 참조>
(생활환경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상세히 담당과장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예산에 쓰레기소각장입지선정추진위원회가 우리 구내에서도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요경비도 다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나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위원회별로 몇 번이나 실시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물론 아까 조금 전에 환경문제, 이번에는 우리가 생활환경과에 우리가 꼭 버리는 생활쓰레기나 산업쓰레기 모든 쓰레기의 공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이 시점에서 그것도 2,001년까지는 쓰레기 소각 시설에 대한 1개 구에 1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자치구에서는 입지만 선정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소각로 신설에 대한 모든 소요경비를 다 부담을 2,001년까지 해준다는 그런 좋은 계기에 물론 여기저기 물색을 해 보고 있겠지요, 집행부에서는. 그러나 어느 타구에 의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 상태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니까 물론 이런 자리에서 우리 소관위원회인 시민보사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소관 위원회가 있으니까 소관위원은 구성을 해놓았으면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금년이 벌써 다 저물어 가고 앞으로 두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해가 다 갔는데도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도 집행도 않고 회의운영도 않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자원회수시설의 적정부지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조사 결정을 하는데 위원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3개 구역의 입지를 조사를 했습니다만 마땅한 자리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명목상 입지선정위원회로만 되어 있고 결정권, 예를 들어서 물건지가 나왔을 경우 조사해 가지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분들은 검토만 하는 것 아닙니까?
1년이 다 가도록 꼭 어디 선정해야할 물건이 있어야만 전문용역기관에 맡기기 전에 한번 거쳐서 간다는 것은 요식행위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같이 걱정을 해서 뭔가 수수께끼를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모임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자기 소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입지선정위원인데 '96년도 이 해가 다 가도록 회의 한 번 없고, 아직까지 연락 한 번 없고, 소외감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 안남은 기간이지만 그런 것을 참작해 가지고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생활환경과는 우리 영등포구 어느 과보다도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부서입니다. 거의 20%에 육박하는데, 불용액이 26억정도 되는데 예측예산이 대단히 안된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예측가능한 예산편성을 해주시고, 아까 이정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간담회 정도는 열어서 자주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또 자료면에서는 생활환경과가 어느 과보다도 성실히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찬사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 내년 예산도 좀 심도있게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 1차 구청에서 조달청에 제작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이 제작을 구청에서 합니까? 조달청에서 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얘기가 지난번하고 비스므레하게 자꾸 조달청을 파는데, 우리 관계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구청장이 제작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 규정이 바뀐 것을 바꿔 끼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봐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 회의 끝난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한 번 심사숙고 논의할 사항이고 지금은 질문하는 거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간이 소각시설 이것도 우리가 예산 세워준 게 몇월달이에요? 여태까지 계획적인 사항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좀 빨리빨리 단축시키면 안돼요? 뭐 소소한 것 하나 부탁하면 2, 3개월씩이야. 이런 것은 옛날 관료적인 구태의연한 공무원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소각장도 그래요. 이것도 예산만 해놓고 마르고 닳도록 꿩 구어먹은 소식이라.
우리 김동철 위원님은 이것을 많이 잘했다고 칭찬을 했지만, 다른 부서보다는 보고사항이 추진실적이 좀 많지만 계가 몇 개인데 이게 많기는 뭐가 많어.
그러니까 그런 건의 계획같은 것을 좀 앞당기시고, 그 다음에 민원접수처리하고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폐기물 중에서 가전제품을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작년 11월, 금년 2, 3월달에 대형 화재가 났기 때문에 마포구 의회에서 반입을 금지시킨 이래로 목재류에 대해서는 반입되는 것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각 동에 목재류라든가 대형 생활폐기물이 많이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만 목재류 한 차를 싣고 천안이나 포천까지 가서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재생공사에서도 받지 않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배출하는 목재류라든지 그런 폐기물을 우리가 여기서 처리를 안한다고 할 수도 없고 결국은 천안까지 포천까지 가서 한 차씩 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지난 번에 자료 요청한 것이 오면 알게 되겠지만 청소과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할 것이 아니라 법상 일반 쓰레기는 용역회사가 치워가지만 대형 생활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치워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하는 측에서 속수무책이다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리고 폐기물 치우는 것이 얼마라고 보고사항에 나와 있어요. 사업장 폐기물이 톤당 1만 4,470원, 가정용 폐기물이 8,290원, 그러면 대형 생활폐기물은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그런 얘기인데, 그 금액의 20%까지는 그 업자와 계약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런 게 없다고 대답을 하는데, 지난번에 내가 청소과 어느 계장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그 업자를 그 계장님이 아셔서 그것은 특정폐기물 치워가는 업자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우지 않습니다. 그 대신 계약을 할 수 있게 업자를 선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 가격이 그렇게 나와 있어. 우리가 소장인가 그 사람을 시켜서 계약을 하니까 2.5톤 트럭 한 대에 150만원인가 200만원인가 달라고 해서 일단 계약을 해라. 상세한 것은 내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서울시 법무관실이나 일반 변호사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테니까 그렇게 소장한테 지시한 일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같이 얘기하니까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이것을 내가 꼭 메모를 해 놓겠고, 지난번에 우리 시민보사위원회실에서 쓰레기 봉투의 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조달청만 핑계댔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심도있게 더 연구를 한 결과 해결이 되었는데, 이것도 다시 한 번 연구를 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방금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미흡해서 그러는데, 물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더 정확히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신다고 했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대형폐기물 부담금이 없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있기는 있는데 얼마인지 모르고 계시는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생활폐기물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 대형생활폐기물은 난지도에 재생공사 그 쪽으로 반입이 되겠는데 거기서 반입할 수 있는 쓰레기가 지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류라든지 가전폐기물 중에서 일부는 거기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반입처리비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거기도 반입처리비를 톤당 5만 4,000원 정도 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도 부지가 한정이 되어 있고 여러가지 원인 때문에 거기서 일부 반입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재류에 대해서는 천안하고 포천에 저희들이 정보를 알아서 거기에 임시로 갖다 주고 있는데 거기서는 톱밥을 활용한다든지 여러가지 어떠한 공장에다가 납품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임시적인 수요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무작정 받지 않고 목재류라도 아주 깨끗한 목재류, 호마이커가 아닌 깨끗한 유독성 냄새가 나지 않는 목재류만 받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것을 금액이 얼마라도 직접 구입을 해서 우리가 소화를 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검토해 본 바가 있는지 답변을
얼마 전에 미국 LA에 있는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전자 제품 재처리 기계가 미국에서 대단히 선풍적으로 인기가 있다고 해서 저한테 한번 와서 보고 여기 한국에서 사용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화상으로 확실한 설명은 못 들었는데 재처리 기계에 들어가는 부속품은 부속품대로 또 재활용할 수 있게끔 처리 기계가 나와 있대요. 독일에서 수입해 온 것인데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는 이 문제를 경환석 부구청장님하고 심용진 위원하고 나하고 한번 가서 견학을 가 봅시다. 쓰레기 처리장 위원으로 위촉돼 있으니까 보고서 그것을 도입해서 쓰면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어디 하나 한 40평이라든지 50평 정도의 설치할 수 있는 부지만 있다고 하면 돈이 좀 든다 하더라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50평 정도의 부지가 없어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애로 사항이 그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해봤습니까?
건축물을 거기다 설치할 수 없다면 지금 그런 전자 제품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은 충분하게 되지 않습니까? 복개만 해서 쓴다면 예를 들어서 200평, 300평 복개를 해 가지고 출입하는 차량을 거기다 놔두고 처리한다 하더라도 큰 일거리 하나가 덜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거기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막연한 대답과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전자 제품을 폐기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 하더라도 영등포구에는 약 40여평의 땅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이 막연하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분명히 쓰레기 소각장이며 이런 전담 위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 동안에 열번 이상했어야 될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고 혼자 어떻게 영등포구에 40여평의 땅을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 막연한 대답을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어떤 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충분히 기계만 가지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위원이 감독하는 위원이에요? 그게 같이 그것을 걱정해서 과연 영등포 구에는 어디다 하면 무슨 장단점이 있고 어디다 하면 무슨 민원이 있고 그런 것을 같이 전문위원하고 학자들하고 연구를 해야지, 혼자 다하고 나서 전문위원은 뭐에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초 사업 계획에 보게 되면 전문위원의 사업추진 계획이 다 있어요. 몇 월달에는 만나서 무슨 회의를 하고 몇 월달에는 무슨 회의를 하고 분명히 되어 있어서 연말에는 완전히 그것을 우리가 발표할 수 있는 계획까지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지난번 추경예산 때 예산까지 잡아 줬는데 혼자 뭐하는 거예요. 과장 혼자 어떻게 연구하고서 이렇게 막연한 답변을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위원들은 거기다 뭐하러 해 놓고 예산은 왜 세워 놨습니까? 빨리 회기 끝나자마자 추진 위원들을 소집해서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상으로 보완을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을 제가 첨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보면 제5조 1항에 대형생활폐기물이라고 해 가지고 배출 3일전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물품의 크기, 수량 등을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구청장 또는 동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해 놓고 뒤에 거기에 대한 운반료에 대한 부과 기준이 냉장고 500ℓ는 얼마 해 가지고 쭉 부과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청소과에 해당이 없다면 이것을 왜 청소 쪽으로 여기다 집어넣어요. 이것도 아울러 검토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쓰레기 종량제 봉투중에 공공용 봉투가 있는데 그것이 제일 큰 것이 100ℓ, 75ℓ, 50ℓ 세 가지로 구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봉투 가격을 알아본 즉 100ℓ가 107원인가 되고 70ℓ가 76원, 50ℓ가 50원 남짓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가격 면에서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공공용 말 그대로 공공 장소에 거리 쓰레기 내지는 공공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봉투 준비를 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 구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것을 보면 100ℓ 짜리를 50% 절감한다고 했을 경우는 한 50원 이상은 버는 겁니다. 너무 커 가지고 그렇다고 쓰레기를 어디다 갖다가 보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으로 봐서 기존에는 어떻게 %를 결정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2:2:4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다 요청할 때 100ℓ가 20%, 75ℓ가 20%, 50ℓ가 한 40% 정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것은 어떻게 제작 주문을 해 가지고 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공공용 종량제 봉투 1년 수요되는 작년 대비해도 좋습니다. 금년까지도 12개월 중에 10개월 나간 거, 9개월 나간 거 산출하면 다 나오니까 금년도에 몇 ℓ짜리가 얼마나 나갔는지 계산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있을 거며.
실무 면에서 포괄적으로 모르면 담당 계장이라도 답변해 주세요. 대략적으로 해줘요. 전체적인 것은 알아야지요.
그런데 실지 사용을 해본 결과 큰 봉투는 별로 효용이 없고 적은 봉투는 많이 쓰인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용 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큰 봉투 100ℓ 짜리 보다는 적은 봉투로 제작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96년도 규격봉투 제작 현황은 현재까지 직영 지역이 405만 5,000매, 대행 지역이 560만 8,000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ℓ별로 보면 가정용이 ....
총 제작 매수는 16만 4,000매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급 매수는 10만 1,100매를 공급을 했습니다. 50ℓ가 8만 600매, 75ℓ가 1만 4,500매, 100ℓ가 6,000매를 공급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큰 봉투 100ℓ 짜리가 적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50원 내버리는 거예요. 50원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돼요. 일, 월 해, 1년으로 따지면 그것도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예산을 가지고 알뜰하게 살림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통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바로 우리 형님, 동생, 우리 가정, 이웃에서 낸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애착을 가지고 항상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생산업체에다가 주문을 해서 반영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것은 내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상의를 하겠지만 책임성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문제가 생기면 대충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면 안돼요.
공무원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1년안에 다 박사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자세히 모르면 알아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야지, 시민보사위원회실에서 얘기할 때 분명히 조달청에서 일괄 제작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약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만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야. 지방의회 의원이 된지우리가 지금 1년 2개월인가 되는 마당에 법을 터득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만 연구하다보니까 그나마 잘못된 사항이 적출되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런 답변은 연구를 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92년도에 환승장 설치시 약 3,000여명의 민원인이 발생하여 주민 대표로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구청측의 답변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으므로 수도권 매립지가 조성이 되면 폐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림 1, 2, 3동까지만 이 환승장을 이용하도록 분명히 추진위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영등포구 쓰레기의 40%가 대림3동 환승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93년도에 간이소각장 시설을 몰래 설치해 가지고 그간에 주민 집단민원이 여러차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이해를 시켜가지고 오늘날까지 그대로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다시 용량이 큰 것으로 교체를 한다고 하니, 만약 여기에 대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나설 것인지요?
방법으로는 주민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생활환경과장님께 질문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2월중에 그 시설이 완공이 된다면 거기에서는 일반 폐기물을 태우는 것이 아니고, 목재류를 태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에서 나오는 목재류를 조금이나마 거기서 해소할 수 있도록 목재류 소각 전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목재 소각은 사실상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거나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첨단 공해방지 시설을 가동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보다는 앞으로 설치하게 될 소각로는 공해방지 시설이 가동되는 시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구민들을 생각한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영등포구의 어느 어느 동에서 대림3동의 환승장을 이용하는 것인지 동 이름을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매립지에 반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생활쓰레기 환승시설은 ....
(거수하는 이 있음)
각 동마다 많이 요청한 데도 있고, 많이 필요없다고 해서 요청을 하지 않는 동이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의 공공용 봉투 공급현황은 약 2만 1,000매로 되어 있고요, 영등포 1동에서 1,200매, 여의도동에서 2,600매, 도림1동에서 3,400매, 도림2동에서 1,200매, 양평1동에서 1,400매, 신길3동에서 600매, 신길4동에서 2,400매, 신길5동에서 1,300매, 신길6동에서 800매, 신길7동에서 2,300매, 대림2동에서 2,400매, 대림3동에서 3,400매로 각 동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실상 공공용으로만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천여만원씩이나 들여서 공공용 쓰레기 봉투를 만들었는데, 공공용으로만 쓰인다면 이런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 다른 데로 흘러서 가정용이나 이런 것으로 전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공공용 쓰레기 봉투를 각 동단위로 어느 정도 공정하게 배분이 되었는지 조사를 해 보세요.
앞으로 공공용 봉투가 사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왜냐하면 과장해서 말하면 규격봉투룰 사용하다보니까 각 지역마다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골목을 청소하는 사람이 앞집이건 뒷집이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생활환경과에서는 깨끗한 동네가 되도록 그런 면에 치중해서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촉구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영등포구에 쓰레기 소각장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으로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금년도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서하고 몇월달에 무슨 회의를 하고, 몇월달에 무슨 회의를 한다는 공문을 보내줬습니다.
그 내역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시고, 지금까지 과장님 혼자서 하셨든지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했든지간에 추진했던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실행이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진운영계획을 과장님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책임성있는 답변이 될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용진 위원님께서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위원으로 위촉되시면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우리 영등포구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은 다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만 입지문제가 몇가지 구상안으로 떠오른 곳은 있었습니다만 그곳이 적격지라고 인정이 안된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저희가 가능성이 있는 후보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연내에 회합을 한번 가져서 중지를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일부러 회의를 안한 것은 아니고요. 후보지만 양평유수지라든지 선유도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인공폭포 뒤라든지 그것이 구상만 되었지 후보지로 결정을 못 내렸었습니다. 우리는 결정이 내려졌으면 입지선정위원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항상 구상단계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갖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내에 갖게 되는 입지선정위원회는 대상지역이 확정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서로 정보교환 측면, 그동안에 진행된 결과를 보고하는 측면으로 해서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선정위원회라는 명칭 자체가 선정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실무측에서는 회의를 가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주시고, 입지선정이 안되더라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측면에서 회의를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제일 자원회수시설 관리계획을 보면 강서구가 상당히 유력시되고 있는데 강서구로, 그런데 마포, 양천 그런데 이것이 좀 왜 내가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선 목동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할 때는 우리 서울시 것으로 건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는 양천구 것으로 자치구 쓰레기 소각장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감시요원의 바탕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런 구하고 같이했을 경우에 지금은 좋다 라고 하지만 나중에 건립이 되고 나서 주민의 반대의사가 나오면 또 그런 지경이 안되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 드리고, 그럴 바에는 시간만 지연되고 하니까 이걸 우리 국회의사당 뒤 거기 상당히 부지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그리로다 선정하는 것도 건의 좀 해 보고, 그래야 우리 국회에서도 비싼 술만 사올게 아니고 거기다 지었을 때에는 진짜 세계적인 코리아의 어셈블리 맨으로 둔갑할 수가 있는 이런 실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거기로도 건의 좀 해 보시기 바라고, 이게 지난번 21세기 환경포럼 OB맥주 공장에서 역시 환경문제에 대해서 대두되었는데 그때 내가 질의를 서울시 무슨 과장님인가, 그런데 그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이 서울시는 부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서울 근교로다가 한번 확보를 해 보자 서울시에서. 이거 각 구로다가 하기 좋은 말로다가 되지도 않는 땅 확보하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의 님비(NIMBY)사항이 일어나고 이런 판국에 힘이 없는 구로다가 떠넘기지 말고 모든 것이 지방자치제라고 하지만 중앙부서에서 실권은 다 가지고 있지 않느냐, 노른자 위의 것은 전부 중앙에서 하니 이런 제일 우리 국민적 여론이 대두되는 이런 쓰레기 소각장을 서울 근교인 지방과 교류를 해서 그런 데다가 설립하는 것을 검토를 한번해 보세요 하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알다시피 아까 40평짜리로다가 그거 부지확보하는데도 어렵다 라고 답변을 아까 무슨 항목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영등포에서는 가장 좋은 게 여의도 뒤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밀어보시고, 왜 웃습니까?
그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인근 구로다가 해 가지고 나중에 건설하고 뺏기는 것보다 그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번 검토해 보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3일 수요일 1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이명훈 전병운 노동우 서흥선 심용진
최락희 이정운 김형수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시민생활국장김종박
위생과장황청태
지역경제과장김성학
환경관리과장장우형
생활환경과장고광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