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2월 26일(목) 13시22분

(13시 22분 개의)

○위원장  이강위  지금부터 영등포구 의회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구행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감사한 결과를 채택하여 12월 27일 본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제출 해주신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이영규위원께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영규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지난번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영등포구청 각 실과 및 동사무소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서 승인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위원을 3개반으로 편성하여 각 국별 소관업무별 주요추진 업무를 감사함에 있어 비록 짧은 3일간의 기간이었지만 서류감사와 현장감사를 통하여 '91년도 주요 시책 추진사항과 예산의 적정집행 여부 및 행정절차나 집행방법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사항 또는 시정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여 주민을 대표한 구정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시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본 위원이 종합하여 70건의 처리요구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작성하여 드린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위  이영규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이영규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감사보고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김진국  위원  저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김위원 말씀하세요.
김진국  위원  책자를 보니까 감사결과 보고서에 97p에 비위관련 공무원징계 현황 말이예요. 이것을 우리가 감사를 했을 때 물론 자체 감사를 된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강위  우리가 한 것입니다. 제1반에서 한 것입니다.
김진국  위원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런데 1반에서 했다면 징계현황을 딴데에서 징계가 된거니까 이걸 우리가 셋째에다 넣은 것이 아닙니까?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서 징계가 되었단 말이예요?
○위원장  이강위  그거하고 다르죠. 그 자체가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거죠.
이영규  위원  구청에서 징계한 문제가 형평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김진국  위원  바로 그것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보니까 성명, 주소, 이름까지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 진급이라든지 개인의 신상문제라든지 그것을 감안했을 때 이것을 좀 뺐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위원장  이강위  그 문제는 그 유인물 자체는 우리가 그것을 수록한 것이 아니라 이니 구청에서 수록된 사항을 거기다가 했는데 그 수록된 사항에서 또 잘못된 점은 우리가 위 페이지에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한사람에게 중과한 것이 아니냐 예산을 중과할 수 없는데 왜 한사람에게 그러느냐 이런 것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유인물로 구청자체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김진국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미 구청내에는 유인물로 나와 있고 또 공무원들은 다 이미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이 되는데 이 책자가 각위원들한테 또 때에 따라서는 지역의 주민들한테도 배포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위원장  이강위  위원들이 자료실에 비치하는 것 외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김진국  위원  이 보고서 나가게 되면은, 누가 보자고 하면은···
○위원장  이강위  아무나 보여주나
김진국  위원  안보여 주게 돼있습니까?
○위원장  이강위  예, 절대염려하지 마세요. 한정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영규  위원  김진국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기 구청에서 징계를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자료로 첨부를 시킨 것입니다.
김진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게 만약에 지역주민들한테 노출이 되었을 때 공무원들한테 신상의 관계가 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이강위  예, 맞습니다. 김진국위원의 답변말씀에서 결국은 인권이 유린될 정도가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신문에도 공무원의 부정사실이 노출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되리라고 보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딴 이의없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의회가 개원후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 어려움도 많았고 또한 구정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등 보람된 일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사로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수고해 주신 이영규위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15인)
  이강위   이영규   고광택   이용주   최규락
  김동기   김종구   최수영   김진국   윤태봉
  양운섭   김명환   최락희   이윤중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