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2월 03일(화) 11시45분

  의사일정
ㅇ 보고사항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4. 행정사무감사의 건
5.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

  심사된안건
o 보고사항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행정사무감사의 건
4.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

(11시 45분 개의)

o 보고사항

○의사계장  이준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의 건에 제9회 정기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영등포구 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작성하여 12월 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서 3일간 구행정을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구청으로 이송하는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첫 번째 회의로써 우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갖겠습니다.
  영등포구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에 의거 위원중 연장자이신 고광택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광택  지금부터 영등포구의회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같습니다. 그러면 영등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시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11시 47분)

○위원장직무대행  고광택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 위원조례 제3조에 의하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나 호선방법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호선방버비나 절차는 위원회에서 따로 의결해야 하지만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위원장을 추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추천을 구두호선으로 추천을 해주시지요?
  네, 김명환위원.
김명환  위원  김명환입니다.
  이강위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광택  네,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방금 김명환위원께서 이강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어떠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이강위위원께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강위위원님 나오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고광택위원 이강위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강위  우선 제36조 시행령 16조에 의거해서 막대한 책임을 저에게 주어진데 애해서 먼저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협조 아래 유종의 미를 걷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1시 50분)

○위원장  이강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간사 1인을 두게 되어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선임도 위원장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신걸로 알고 그러면 간사 한 분을 어느 위원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중위원 말씀하세요.
이윤중  위원  저 이윤중위원입니다.
  간사를 이영규위원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이영규위원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이영규위원을 간사로다 모시는 것으로 그럼 일단 박수를 한번 쳐 주십시오.
    (일동박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사 이영규위원 간단히 인사
○간사  이영규  이영규위원입니다.
  여러 훌륭하신 동료위원 여러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을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영등포구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제가 할 일은 여러 위원님들을 열심히 도와드리고 또 위원장을 보필해서 이번 감사가 성과있게 마무리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의 건
(11시 51분)

○위원장  이강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2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3일간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조사요령, 대상기관등을 정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후에 감사자료 제출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는 3일전에 구청에 도달토록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치밀한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3일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효율적인 감사를 하여 구정감사 자료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방향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김진국  위원  오늘 참···
○위원장  이강위  성함을 대시고
김진국  위원  저 김진국입니다.
○위원장  이강위  속기가 있으니까
김진국  위원  뜻깊은 날에 도 우리가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6개월이 넘었고 현재 정기회의에 들어가서 정식적인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취지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행정 1년간 사무집행 결과를 우리는 횡적 지출이라든지 또 잘못된 범범행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재정면에서 지출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겸 검사, 조사같은 다양적인 일을 할려면 첫째 기술도 필요할 것이고 정보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십분더 위원보다 노력을 하셔서 이번에 감사결과 수확을 좀 거두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다시 고맙다는 뜻으로 인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위  김진국위원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일괄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간사  이영규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네, 간사님 말씀하세요.
○간사  이영규  이영규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위원들께서 갑작스럽게 어떤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하시라고 하면 정리관계라든지 여러면에서 회의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도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한 후에 거기서 통합된 의견을 가지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위  의견정리를 위해서 잠시 휴회한 다음에 하자는 간사위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선 정회를 선포하고 다시 의견조정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행정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 의견조정을 마치겠습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하는 동안 정리한 감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영규  정회하는 동안 여러 특위위원님게서 종합해 주신 의견을 간사인 제가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991년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입니다. 그리고 감사반 편성에는 3개반 편성으로 하며 반장 1인을 둡니다. 1반에는 총무국, 3개실, 각 동사무소, 2반에는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 3반에는 도시정비국, 건설국입니다. 감사일정으로는 12월 10일 10시에 구청에서 개의하며 참석자는 구청간부, 동장, 특위위원. 그리고 식순에 있어서는 국민의례와 선서, 특위위원장 인사, 감사위원 소개, 구간부 소개. 두 번째로는 각국 주요 업무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현황은 개의하는 날 청취를 하지 않고 사전에 서면보고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감사 각 일자의 시간은 12월 10일은 13시부터 17시. 12월 11일 09시에서부터 17시. 12월 12일은 09시에서 16시까지로 하나 감사반별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필요시에는 현장과 동사무소 확인감사를 하겠습니다. 12월 12일 16시에는 특위전위원과 구간부 전원, 동장 전원이 참석하여 각 반별로 반장의 강평이 있고 위원장의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일에서 12월 12일까지 구간부가 감사장에서 증언 출석토록 3일전에 출석요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장소는 세 군데로 하고「마이크」시설과 각 위원의 명패는 구청장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제출 요구에 있어서는 그 동안 우리 구의회 의원들께서 개인별로 요구한 사항을 취합하고 감사특위원들께서 별도의 자세한 자료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반의 위원은 1반에 반장에 이용주위원, 위원에 김형기위원, 고광택위원, 최규락위원, 그리고 이영규위원이 보조를 하겠습니다. 2반에는 반장에 김동기위원, 위원에 김진국위원, 양운섭위원, 이윤중 위원, 최락희 위원 다섯분입니다. 3반에는 반장에 김종구위원, 위원에는 김명환 위원, 윤태봉 위원, 최수영 위원, 이강위위원장님께서 보조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감사특별위원회 '91년도 행정감사계획을 방금 간사님께서 정리보고 한대로 본회의에 보고 승인 받아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영등포구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제출한 보고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간사와 협의하여 오늘 가결된대로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
(12시 28분)

○위원장  이강위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면 감사를 위한 서류제출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 3일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청에 감사자료 서류를 12월 9일까지 제출하고자 하고 감사기간동안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0일 감사 첫날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15인)
  고광택   최규락   김동기   김종구   최수영
  김진국   이강위   윤태봉   양운섭   이영규
  김명환   최락희   이윤중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