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1월 16일(화) 11시15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3. '9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9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 15분 개의)

○위원장  김종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제1창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되어온 개정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16분)

○위원장  김종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영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양대웅  재무국장 양대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영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0조 1항 1호 규정에 의거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영리조례중개정조례 준칙안이 서울시로부터 시달되어서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국 공유재산 대부료 산출의 적정화를 기하며 대부료 납부기한의 연장과 수의계약 매각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 드리면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 적용 완화에 있어 현재는 지하층이라 해서 지하 1층과 2층이 전혀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료 산출을 하다 보니 시민들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면도 없지 않고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층으로 일괄 적용하여 오던 것을 지하 1층, 2층, 3층까지 세분 적용함으로써 대부료 산정에 적정을 기하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부료 납부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지금은 30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60일로 연장해 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의매각대상재산의 범위를 조금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200m 였습니다마는 1,000m 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첫째, 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 매각대금분할납부금 3호 중 "영 제95조 제1항"을 "영 제95조 제2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같은 조례 제24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입니다.
  현황을 설명 드리면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이 지하층은 대부료를 일괄 산출하여 부과하였으나 개정안은 지하 1층, 2층, 3층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같은 조례 제25조 대부료 납기입니다.
  현행은 대부계약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였으나 개정안은 60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넷째, 같은 조례 제38조 수의계약 매각대상의 범위입니다.
  종전에는 수의계약 매각대상 토지의 범위가 200m 였으나 신설된 개정안의 내용은 수의계약 매각대상 토지의 범위가 1,000m 이상의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도 매각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전문위원 강성희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이 있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영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1993. 11. 13.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영리조례중개정조례의 내용을 검토한 바
  2.1993. 9. 2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시달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영리조례개정준칙(안)에 의거 다음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의 처리함을 요합니다.
  가.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적용완화
  2층 --부지평가액의 1/2   1/3
  3층 -- 부지평가액의 1/3   1/4
  4층 이상 -- 부지평가액의 1/3   1/5
  지하층 -- 부지평가액의 1/3  
  지하1층 1/3
  지하2층 1/4
  지하3층이하 1/5
  나. 대부료 납부기한 연장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60일 이내
  다. 수의계약매각범위확대
  -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m 이하로써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수의계약 가능
  - 단,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집단 점유된 토지는 1,000m 를 초과하더라도 수의계약 가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하실 분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영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23분)

○위원장  김종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대웅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10월 9일자로 저의 국의 일부 과장들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임과장 소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에 의거 '93년 6월 3일 영등포구의회 제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은 이후 신청 받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추가도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새로운 행정수요와 관련하여 관내 양평2동 사회복지관 건물부지의 취득 및 영등포1동 복지관 신축 예정지의 일부 대지 교환과 대부분 장기간 점유 사용중인 토지와 도로개설공사 후 자투리 땅을 매수 신청한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한 동의안의 내용은 취득 1건에 1필지 304.1m 이고, 교환으로는 취득 1건 1필지 16m 이며 매각은 13건에 13필지 16m 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매각재산에 대하여 재산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페이지 매각대상재산현황 연번 1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봐 주십시오.
  재산의 소유지는 신길3동 298-52호 도림국교와 인접하고 있으면 처분면적 64m 를 매수 신청한 한영우의 주거용건물의 담장 안에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매각대상재산현황 연번 1번에서 15페이지 연번 6번까지는 신길3동 329일대 신풍시장 골목 안에 고심약국 근접지로서 일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연번 2번 재산의 소재지는 신길3동 329-196호, 처분면적은 23m 로써 매수 신청한 정현신의 주거용건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연번 3번 같은 동 329-198호 처분면적 36m 를 매수 신청한 김금현의 주거용건물로 역시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연번 4번은 같은 동 329-199호, 처분면적 24m 를 매수 신청한 윤현병의 주거용 건물로 역시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연번 5번은 같은 동 329-200호, 처분면적 23m 를 매수 신청한 김인장의 주거용 건물로 역시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연번 6번도 같은 동 329-201호, 처분면적 21m 를 매수 신청한 정산호의 주거용 건물로 역시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연번 7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소유지는 신길7동 979, 구 해군본부 뒤편에 위치한 처분면적 11.6m 의 소규모 토지로써 매수 신청한 한창수의 주거용 건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연번 8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신길6동 2579-42호 매수 신청한 김덕수의 주거용 건물로 역시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며 처분면적은 44m 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연번 9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영등포2동 1가 105-4호로써 한전 옆에 위치한 처분면적 195.6m 입니다. 본 토지는 면적은 상당히 큽니다만 철로가 가로막혀서 도로 기능을 상실하여 용도 폐지된 좁고 긴 모양의 토지로써 좌우 양쪽은 매수 신청한 이근식의 사유지가 위치하고 있는 땅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연번 10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영등포1동 620-23호 도로개설공사 후 자투리 토지이며 매수 신청한 이근영의 사유지 옆에 위치하는 처분면적 24m 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연번 11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신길3동 26-4호 신길3동 동사무소 위 도로개설공사구간 내 자투리 토지로써 매수 신청한 안성태의 사유지 앞에 위치한 처분면적 16m 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연번 12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도림2동 144-194호 도로개설공사 후 자투리 땅을 매수 신청한 이상훤의 사유토지에 접하고 있는 처분면적 2m 의 소규모 토지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연번 13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신길2동 171-49호 영등포여자중학교 담장 밑에 위치한 토지로 매수 신청한 김광수의 주거용 건물 담장 안에 점유 사용되고 처분면적 34m 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연번 14번 취득대상의 재산입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양평도 4가 234-1번지 양평2동 동사무소 바로 뒤쪽입니다.
  취득사유로는 저소득주거밀집 맞벌이부부의 생화안정을 위하여 영 유아를 맞기는 건전교육장 및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학습장 등 사회복지관 건립공사입니다.
  취득대상 면적은 대지 304.1m , 건물 132.69m 로 여의도에 거주하는 조의형의 사유지를 4억 1,600만원으로 추정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연번 15번 교환대상 재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영등포1동 618-42, 43호로 영등포1동 사회복지관 건립예정지 일부를 인접지와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현황을 자세히 설명 드리면 복지관 건립부지 인접지 618-43호 김재명의 소유건물이 점유되어 측량성과도에 의거 동일 면적 16m 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방금 재무국장께서 재안 설명한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1993. 11. 13.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2.취득의 경우 건물 1동과 토지 2건(교환)이며 처분의 경우는 토지 14건(1건은 교환)으로 그 내용과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오니 심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건에 대한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대섭위원님.
김대섭  위원  찬반토론에 앞서서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동의 구의원들하고 한 번 의논해 본 적 있어요?
  구의회 전문위원 입장에서 해당 동의 구의원들하고 얘기 한 번 나누어 본 적 있느냐구요?
○전문위원  강성희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말이지요. 이것이 구청에서 넘어와서 접수된 것이 지난 토요일입니다.
김대섭  위원  아니, 글쎄 내가 그럴 묻는 것이 아니고 언제 접수되었느냐 그건 내가 이따 따질 얘기예요. 내가 언제 접수되었느냐 하는 걸 묻는 게 아니고 우리 구의회 전문위원 입장에서 지금 아주 졸속으로 상정된 이 안건을 가지고 전문위원이 우리 위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조사를 한 것 아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해당 동의 우리 구의원들하고 한 번 만나서 의논해 본적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전문위원  강성희  시간적으로 이번에는 정말 어떻게 의논 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제 제가 오전 중에 현장을 쭉 답사해 가지고 오후에 검토 보고서 두 건을 작성하느라고  
김대섭  위원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해당 동 의원들하고 얘기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전문위원  강성희  죄송합니다.
김대섭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네, 이강위위원님.
이강위  위원  전문위원에게 다시 한 번 물어 봅시다.
  구청에서 토요일에 접수시켜 가지고 전문위원은 어제 월요일이고 오늘은 화요일인데 어제 월요일 하루에 조사를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매각이니 매수니 어떻게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까?
○전문위원  강성희  아니, 그것은 제 솔직한 심정은 정기회가 상당히 시간도 있고 해서 정기회에 상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강위  위원  됐어요. 재무국장님, 이렇게 졸속하게 해서 이 의회에다 요청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전에 한 10일이고 20일이고 여유 있게 넘겨주면 안돼요?
○재무과장  장우형  임시회 회의가 이렇게 바로 있을지 저희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대섭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구  말씀하세요.
김대섭  위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이걸 한번 다룬 적이 있지요?
  과거에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이런 예가 있었고, 또 어떤 것은 부결해서는 안될 게 부결되는 이런 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15일 이전에 접수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다루지 않기로 결의를 해 가지고 구청에 통보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앞으로 정기회가 11월 25일부터 열일 예정인데 굳이 서둘러 가지고 이쪽에서 조사해 볼 시간도 여유도 없이 졸속으로 이렇게 상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안건이 다 그래요 전부가.
  그래 10일 날 여기 상정해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 말마따나 전문위원이 아무리 정신 없이 뛰어도 여기에 보고조차 하기 힘들 정도인데, 나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단 말입니다.
○재무국장  양대웅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재산취득승인은 자치단체의 재산의 증감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재산이 아니고 담장에 점유하고 있는 대부분 수의계약 대상인 이러한 재산을 주로 의회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했습니다만 이미 총무과나 이런데 거쳐서 오는 동안에 다소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와 같이 늦게 상정하는 예가 없도록 제가 다짐을 하면서 아울러 이 문제는 심도 있게 협의를 해주시기를 양망합니다.
김대섭  위원  잠깐 계세요.
  지금 내가 발언권을 위원장한테 얻어가지고 발언 중이에요. 내가 재무국장한테 답변을 해 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예요.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위원장한테 답변요구를 받았을 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재산매각문제는 그렇습니다.
  내가 구의원이 되기 이전부터도 구관계 단체나 이런데서 주장하던 바예요. 사유지 점령해 가지고 쓰고 있는걸, 우리는 아는데 당신들은 모르느냐 하는 얘기.
  아마 내가 지금 이럴 검토해 본 결과 이 안에도 수십년 전부터 잘라서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거기다가 사용료를 물리는지 안 물리는지 이걸 모를 정도로 의아심이 있던 대지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대지도 들어온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내놓으려고 한다면 이쪽에서 검토 할 수 있는 이런 여유를 주고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애기 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에서 아주 시급한 것, 지금 상정된 안건중에 시급을 요하는 것 외에는 임시회에서 다룬다고 하는 것이 무리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종구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임병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병섭  위원  임병섭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을 했는데 이 매각재산을 보면 1번에서 6번까지는 담장 안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매각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역민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기존 있는 도로에 사용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재무국장  양대웅  그런 것은 우리 보행 기관 자체적으로 각과의 과장들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거쳐서 문제가 없다 해서 올린 것입니다.
임병섭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을 볼 것 같으면 도로로 접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신길3동에 매각이 불가하다 하는 게 있어요. 11번에 보게 되면 담장 옆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 쪽으로 도로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상정된 안건 중에 김대섭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개 볼 것 같으면 담장 안에 있는 땅은 건축허가를 내기 위한 시급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적은 자투리 땅이기 때문에, 반면에 담장밖에 있는 것은 일단 보류했다가 우리 동네 의원님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급한 것만 매각 처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본 건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임창수위원님.
임창수  위원  임창수위원입니다.
  지금 먼저 위원님들 좋은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국장님이 하셨는데요. 지금 1안부터 14안까지 재산을 취득하려고 신청한 날짜는 대충 언제나 됩니까? 언제나 됐었습니까?
○재무과장  장우형  대충 한 달 이상 되었습니다.
  1건 가지고 구의회에다 승인요청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모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한 10건 되면 국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의회에 동의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임창수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담당실 과장들하고 의논해서 하자가 없다고 해서 여기에 올렸었다고 했는데 아까 김대섭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2~3일 전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오늘 이렇게 상정된 이유는 한 달 전서부터 심사 숙고해서 검토를 해 보신 기간이 한 달이나 되었는데 아까 국장님이 사과를 하셨더라도 지난 토요일 갑자기 올린 저의를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전례를 보면 자산 취득하는 사람들이 1개월 전 아니라 몇 개원전서부터 계속 재무과하고 접촉을 해서 자기들이 재산을 취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임시회를 했습니다만, 하루 에 갑자기 올리게 된 동기가 저희들은 이해가 안가요.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그건 사실은 토요일에  
임창수  위원  조금 기다리세요. 국장님 답변하시고.
○재무국장  양대웅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저희가 3일전에 일부러 갑자기 올리겠다 한 것은 무슨 특별한 저의가 있거나 다른 숨은 의도가 있거나 한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이 업무 자체가 성질상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아주 중요한 재산으로 관리할 아무런 용도가 없는 난종재산이기 때문에 수시로 일찌감치 팔아야 되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그걸 깔고 앉으면서 매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건축계획이 활발해지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됨에 따라서 이것을 실무자들하고 접촉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이걸 관계과의 협의를 거쳐서, 이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한 두 달씩 경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두 건씩 모아서 그때그때 승인절차를 받기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적어도 10건이나 20건씩 모으면 이미 먼저 신청한 사람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나름대로 취득도 있을 것이고 교환도 있고 또 이처럼 주로 매각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일정한 기간에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모아서 상당한 양이 될 때에 올리도록 보통 통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매각보다는 사실상 급한 것은 뭐냐 하면 금년도 양평동 사회복지관 건립, 이것은 금년 안에 취득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복지관 건립은 금년도 예정된 사업인데 이게 취득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보행이 안되기 이걸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지역 민원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미 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의회 협력이나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 좀 더 지체되어서 이번에 여러분들의 노여움을 사도록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가급적 위원 여러분들이 사려 깊은 심의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이어서 김대섭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섭  위원  지금 재무국장한테 묻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시면서 복지관 문제 운운하시는데 이 복지관 문제는 지난 번에 전부 우리가 통과시켜 주었는데 진행상의 문제점에서 다시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다가 결부해 가지고 이런 것을 묶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기에 조금 의문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곁들여서 묻겠는데 전문위원이 보고한 중에 9번인가요? 영등포2동 1가 105-4.
○재무국장  양대웅  9번이요?
김대섭  위원  연번 9번.
  도로용도 폐지가 언제 되었습니까?
  아까 용도폐지가 이미 된 것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용도폐지가 언제 됐습니까?
○재무국장  양대웅  금년도 4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양대웅  정확한 것은 저희가 공부를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금년 4월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재무국장  양대웅  실무자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김대섭  위원  금년 4월 달에 도로에서 용도폐지가 됐어요?
○재무국장  양대웅  도로용도 폐지가 안되면 난종재산으로 상정 자체가 안됩니다.
김대섭  위원  알았습니다.
  금년 4월 달에 용도폐지가 됐다는 재무국장 답변이니까, 속기록에 남을 테니까 나중에 맞춰 봅시다.
○위원장  김종구  이어서 임창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창수  위원  자꾸만 중복된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저희들이 오늘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검토도 못해 본 상황에서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 사안에 따라서는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급한 사항도 있는 반면에 사안에 따라서는 급하지 않은 사항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한 사항이 민원인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의 대상이 됐을 경우에는 심사하는 우리 행정재무위원들의 입장도 국장님은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15일 정도의 여유를 두고 모든 사안을 제출해서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했을 경우에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관계가 없지마는 갑자기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결정한 사항이 일반인들이 해결을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 행정재무위원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불명예스러운 책임을 져야 될 큰 문제가 되지 않나 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추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꼭 법정기일 내에 서류를 제출해서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심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  양대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이어서, 한기태위원님.
김대섭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내가 몰라서 묻는 거니까 이해하고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양대웅  네.
김대섭  위원  취득하고 매각하고 같이 묶어서 상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양대웅  재산의 변동사항을 승인 받는 절차인데 취득 따로, 교환 따로, 매각 따로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겠지요.
김대섭  위원  그렇게 안 된다는 그런 조례나 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무국장  양대웅  취득이냐 교환이냐 분리하는 것은 저희들 사정이고 사실상 저희들은 어느 것이라도 좋습니다.
  분리하라면 분리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의회승인절차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하는 기회에 사건이 생길 것 같지  
김대섭  위원  내가 조금 의아심을 갖는 것이, 안건 올라온 자체를 가지고 의아심을 갖는 것이 취득 2건에 딸려온 게 너무 많아요. 뒤에 붙어서 딸려온 게 너무 많다고.
  이런 것이 불합리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운영위원장도 같은 여기 위원입니다마는 운영위원장 계시지요.
  그 운영위원회에서 과거에 그렇게 결의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15일 전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각 분과위원회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던 전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 시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한기태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한기태  위원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는데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너무 촉박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보유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방금 한기태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보유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한기태위원이 발의한 보유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고광택위원 말씀해 주시요.
고광택  위원  여기의 매각 14건에 대해서는 물론 보유해야 될 사정도 있지마는 또 급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림2동의 144-149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건축물을 신축했는데 이 2m 때문에 준공검사를 못 내고 지금 상당히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청한 것은 아마 두어 달 전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급한 사항 이런 것은 보류에서 빼고 여기에서 가결해 주었으면, 그런 사항이 여기에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전체 보류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주민을 위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모든 주민편리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점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구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건이 상정이 되면 가부로 그 안건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일부가결 일부보류라는 처리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기태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정기회를 곧 맞게 되지요?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 동안만이라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때 가서 가부간의 처리를 하자 하는 뜻 같습니다.
  한기태위원, 맞지요?
한기태  위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또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찬반 토론할 위원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태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2시 05분)

○위원장  김종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종태  위원  위원장! 제3항을 처리하기 전에 이런 검사를 통해서 질문이 아니라 발언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당국에 다시 한번 요구를 촉구할 필요가 있어서, 발언권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구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회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종태  위원  정회를 한 다음에 재무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참석을 합니까?
○위원장  김종구  참석시킬 수 있지요.
  동의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종구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구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 중에 정종태위원님께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회 중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계속 본건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7조 2항에 따라서 본 계획서를 당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잠정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종구   한기태   고광택   김대섭   이강위
  이영규   홍상기   정준탁   정종태   임창수
  임병섭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재무국장양대웅
  재무과장장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