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5년 9월 5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2005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
4. 2005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
5. 2005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2005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4. 2005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5. 2005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구 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인복지 환경이 변화하고 이에 따른 복지욕구가 다양화되므로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노인복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는 무료 및 실비 노인복지시설, 경로효친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및 행사참여자, 수급권노인, 차상위계층노인, 독거노인, 기타  저소득노인 등 지원대상시설 및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자세히 명기하였고, 안 제3조에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냉 난방비, 비품 및 기능보강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 기념행사의 소요경비 및 물품, 보건복지증진에 필요한 비용 또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 지원대상시설 및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범위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9.1%로 고령화사회이며 2018년에는 노인인구가 14%로 추계되는 등 고령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이 더욱 더 절실히 요구되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포괄적 규정을 근거로 우리 구의 세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인복지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의 지원대상에는 무료 및 실비 노인복지시설,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행사참여자, 수급권노인, 차상위계층노인, 기타 저소득노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의 지원내용으로는 노인복지시설운영비 및 냉·난방비,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 및 기능보강사업비, 어버이날·노인의날 등의 기념행사의 소요 경비 및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 노인복지시설 및 수급권 노인, 차상위계층노인, 기타 저소득노인에 대하여 보건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복지시설에 냉·난방기를 틀어주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박승석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를 또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박승석  위원  전에는 조례 없이 지급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산 지원에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와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준칙안을 마련했는데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박승석  위원  옛날에도 노인정에 냉·난방기를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구청에서 조례 없이 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법이라든지 준칙은 있었는데 조례가 없다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상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뒷받침으로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승석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어버이날 또 추석명절, 설날에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각각 다릅니다만 시설에 있는 노인들한테는 이번 추석에도 1만원씩 시비로 지원합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제2조 지원대상에 보면 무료 및 실비 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 무료라면 어떤 무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러니까 시설에 입소하는 데 무료로.
김동철  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무료 급식하는 데는 어떻게 됩니까? 노인네들을 위해서 무료 급식하는 데가 영등포에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데는 이 조례로 뒷받침한다고 봐야죠.
김동철  위원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
  예산으로 지원 안 되고 독지가들이 지원해서 무료로 급식하는 데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여기서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공적인 것, 예산으로 집행이 돼서 나간 돈이라든지.
김동철  위원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데도?
  예를 들어서 도림2동 교회 같은 데, 이런 데 받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교회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것은 법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독지가들이 없으면서도 재산을 털어가지고 지역에서 노인네들 무료 급식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지원해 주는 게 진짜 좋은 거지.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런 것은 선거법 상에 문제가 없는데 우리 구청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에 선거법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대비하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놓는 거니까 본 위원은 이런 무료 급식해 주는 데를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그렇게 확장 유도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박승석  위원  그러면 교회에서 무료 급식 하는 데도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아닙니다. 그것 하고는 다릅니다. 독지가들이 경로당이나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선거법상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박승석  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그런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닙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 데를 무료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독지가들은 재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100명이면 100명, 이 선에서 해 줄 수 있고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200명, 300명 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지원해 줄 수 있지. 그렇게 해석하라 이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많이 지원을 하면 좋겠죠.
김동철  위원  됐어요.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32분)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살기 좋은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고기판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이항우 교통지도과장이 서울시 중견간부 기술직 교육을 오늘부터 16일까지 2주간 갔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15회 구의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되면서 시 전체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 자치구 조례를 개정 요청한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과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제도가 그린파킹의 담장 허물기사업과 동일 목적인 사업이지만 지원의 방법이 상이하고 집행은 용이하나 지원예산이 적어 참여도가 낮아 2004년 10월 30일자로 중단하였고 상대적으로 지원예산이 많고 주차장 조성과 조경 식재로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높고 주민참여도가 많은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시달한 준칙안에 준하여 주차장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 신설하였으며 기타 조문 중 관련법 개정 등으로 인해 수정할 부분이 있어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의 비고 중 제6호의 다목에 주차요금 할인대상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포함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2조제2항에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않은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던 것을 이미 4시간이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부과하되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두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동조 제3항에서는 노외주차장에서 동조 제2항의 노상주차장과 동일한 부정한 방법으로 주차한 차량 발견 시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 경우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주차장의 급지 수준이 1급지, 2급지 또는 3급지인 경우 해당 급지 주차요금을, 4급지 또는 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 주차요금을 부과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기존의 주차장 주차거부 대상목록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도 주차거부 대상으로 포함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과 안 제14조제1항에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이용안내표지의 규격 등을 이용자의 편의와 주차장의 위치 주변 시설물과 시설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도록 개정하면서 관련된 별지서식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2항에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에 부대시설 설치면적을 제한하기 위하여 업무시설을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5조에 그린파킹 담장허물기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의 대상으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 시 보조해 주는 범위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주차장설치 시에도 보조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에 주차장법 제19조제12항을 포함하여 보조대상을 확대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26조는 주차장설치 보조를 받고자하는 자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조의 방법을 설치보조금 지원에서 구청장이 주차장설치 보조방식으로 공사를 대행하도록 하여 주민들에게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되 구체적인 방법과 공사비 지원 한도,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6조의2에는 주차장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자가 주차장 조성 이후 불법용도변경, 주차장 기능 미유지, 임의로 주차목적과 관련 없는 기타시설 설치, 기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경우에는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구의회 고현순 의원님으로부터 2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건은 안 제2조제2항제1호의 1시간을 4시간으로 개정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사항은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므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으로서 공영주차장에는 주차관리인이 있어 부정주차 발생요인이 없으나 거주자우선주차의 경우 부정주차가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에서 부정주차를 근절하기 위하여 강화한 사항으로 서울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된 사항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은 안 제25조의 주차장설치 보조의 대상 중 법정 주차장이 있는 신청자인 경우 법정 주차장의 기능유지 여부에 따라 보조의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현재 법정 주차장이 있는 주택은 교통지도과의 주차장관리팀에서 주차장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그린파킹 담장허물기사업에는 법정 주차장에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두 번째 의견도 미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제출하신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9조, 제10조, 제14조 및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담장허물기사업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제2항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15일 범위 내의 납부유예기간을 두어 자진납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조제2항제1호에는 주차장 내에 부정주차 차량을 발견한 때에는 1시간을 초과 주차한 것으로 보던 것을 4시간을 초과 주차하는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했습니다.
  안 제3조제8호를 신설하여 주차요금 또는 주차위반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조 제목을 주차장의 표시에서 주차장의 표지로 정정하고 주차장 안내표지판도 주차장 설치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시민편의 및 주위경관 등을 고려하여 규격 등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는 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담장 허물기 등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26조에는 담장 허물기 등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보조방법을 보조금 지급방식에서 구청장이 직접 주차장 설치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6조의2에서는 주차장 설치 시 보조를 받은 자가 5년 이내 무단 용도변경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때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비고 제6호 다목을 신설하여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중복된 자구를 간결하게 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제2조제1항 중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을 삭제하고, 제4조의 제목 중 '공영 노상·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를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로, 제4조제1항 중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다음에 (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를 삽입하고, 제5조 중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3호'를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로, 제6조제1항 단서에 '구청장으로부터 노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관리수탁자'로 수정하고, 주차장 설치 시 보조를 받은 자가 5년 이내 무단용도변경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때 보조금 또는 융자금 보조의 반환을 위하여 '제26조의3(강제징수) 제24조 및 제26조의2 규정에 의거 융자 및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의견은 별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에 앞서 정전으로 인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  이건 마치고 해야지요.
박승석  위원  이왕 시작했으니까 이것까지 해야지요.
○위원장  고기판  잘 보이세요?
박정자  위원  이쪽에는 잘 안 보여요. 봐야 심의를 하지요.
김동철  위원  이 안은 끝냅시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의견을 물어봐야지요. 우리는 어두워서 도대체 보이지가 않는데.
○위원장  고기판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박정자  위원  자꾸 박승석 간사가 그렇게 몰고 가려고 하니까 내가 답답하지요.
박승석  위원  아니, 다수가 지금 하자고 하잖아요. 두 분만 반대하시고.
박정자  위원  김용수 위원은 아무 얘기도 없으세요?
김용수  위원  그냥 합시다.
○위원장  고기판  안 보이시면 자리를 이쪽으로.
박정자  위원  다수가 원치 않으니까 빨리 그냥 합시다.
김동철  위원  진행해요.
○위원장  고기판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주차장 설치 조례안 중에서 서울시 전체 공영주차장의 통일을 기하자고 해서 안이 내려왔는데 앞으로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제가 필요 없잖아요. 기초단체가 뭐가 필요 있어요. 이 안을 그대로 따르자고 내려온 게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역특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여기 4배해서 1시간 짜리면 4시간을 잡았는데 그 지역에 특성에 맞게 4시간도 3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주택가격도 강남은 지금 아예 폭등해 있고 영등포는 낮고 생활수준이 낮잖아요. 지역특성에 맞게 해야지요. 부동산 가격 보세요. 강남이 얼마만큼 뛰었습니까? 영등포는 이게 낮아요. 낮은 데 수준대로 해야지. 꼭 서울시 전체를 비교해서 4시간을 똑같이 준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 같은 데는 1급지, 2급지, 3급지면 1급지에 줘야 되고 또 4급지 5급지는 3급지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4급지 5급지에 대는 인원들은 대부분 빈촌 동네예요. 그런데 그걸 3급지로 해놓고. 이거 뭔가 잘못 된 거 같아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제26조 담장허물기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구청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지역마다 무지하게 지연이 돼서 주민들 원성이 자자하고 한 달도 되는 집도 있어요. 개선팀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업자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은 보상신청을 한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집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옛날 방식으로 주민들이 직접 업자선정해서 완성하고 그 다음에 지원받고 이런 방법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고 또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개정하려는 이유가 선진국 차원으로 돌입을 했지 않느냐 해서 주차질서만큼은 앞으로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5개 구청에서 16개 구청이 조례를 개정했는데 서울시 원안대로 다 수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해 주실 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차질서 확립 이런 것을 위해서는 서울시 원안대로 따라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린파킹사업은 지금 우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굉장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각종 방법으로 신문매체라든지를 이용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여를 많이 독려를 하려고 하고요. 일부 집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는데 조금 늦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가급적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들이 여러 가지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빨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옛날 방식은 보조금이 200만원 한도였습니다. 200만원 한도에서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하고 또 해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그린파킹사업은 한 집에 5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원액도 많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공사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소재로 해서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하고 나면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부분을 잘 감안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제2조3항에 보면 1급·2급 또는 3급의 경우 해당 주차장을 그냥 3급으로 하겠다, 1급·2급 위반되면.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게 아니고요. 1급·2급·3급지에는 해당되는 그 급지대로 하고요.
김동철  위원  그러면 그걸 그 밑으로 해서 1급으로 해야지, 그리고 4급·5급은 3급으로 하고. 이게 잘못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4급·5급도 해당된 급으로 해야지, 왜 3급으로. 4급·5급이 서민들 주로 사는 동네인데 잘못된 거 아니오?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도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서울시에서.
김동철  위원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죠. 잘못됐다고 인정 안 해요?
  1급·2급은 대부분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또 3급까지도 부촌 동네예요. 4급·5급은 대부분 신길동·대림동 지역이에요. 그런데 4급·5급은 3급으로 하고 1급·2급·3급은 그대로 하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개정 법칙의 원래 뜻이 앞으로 부정주차나 불법주차를 근절하자는 취지를 강화하다 보니까 시에서 이런 준칙안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4급·5급도 4급·5급 그대로 해야지, 왜 요금을 더 물게 3급으로 급수를 더 높여서 하냐고. 이건 잘못됐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주차행정팀장  조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저희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은 관리요원이 있기 때문에 부정주차라든지 불법주차하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의 경우 순찰요원의 순회시간이 약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처음에 순찰했던 자리로 다시 한바퀴 돌아오는데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그 사람들이 순찰을 돌면서 차에다 예고장을 붙입니다. 전화로 연락을 할 수 있는 차는 전화로 연락해서 차 빼달라고 연락을 해 주고 나서 차를 안 뺏을 때는 경고장을 붙입니다. '당신은 부정주차가 됐으니까 견인하겠습니다.'라고 차 빼라고 경고장을 붙여놓고 그 사람들이 우리 단속반한테 연락을 취합니다. 그러면 단속반이 가서 견인스티커를 붙여놓게 되면 견인차가 와서 견인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하루에 519대 정도가 부정주차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예고장 부착하는 것이 약 379대 정도고요. 그 다음에 견인 의뢰하고 견인조치 되는 것은 지금 현재 15대 정도입니다.
  지금 4급지, 5급지는 대부분 일반 주택가로 비용이 너무 낮다고 보니까 3급지로 상향조정을 해서 벌칙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견인하게 되면 그 사람들 부담이 4만원입니다.
김동철  위원  부연설명이 좋은데 1급·2급·3급지는 대부분 아파트촌이고 번화가 촌은 아니에요. 4급·5급지는 대부분 주택가 신길동·대림동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다가 소급해서 3급지로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죠. 왜 무슨 설명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됐습니다. 일단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김동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담장허물기사업의 업자가 여러 곳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 주민들이 매우 불편하다고 불평들이 많고 인터넷으로 민원 제기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관내에 담장허물기사업이 총 몇 건이나 신청이 들어왔으며, 지금 몇 개 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와 그 다음에 담장허물기사업은 담장 허물 때 3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1대만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구의 경계석을 낮추다 보니까 차량 1대를 입·출입하는 경계석 낮춘 데에 미리 대버리면 나머지 2대는 입·출입 할 때 매우 불편한 걸 느껴 가지고 주민들이 좀더 넓게 경계석을 낮춰 가지고 입·출입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민원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과 현재 차량 1대 들어가게 담장 허물기 공사한 곳이나 2대, 3대 들어가게 담장 허물기 공사한 곳의 공사비가 550만원씩 똑같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과 마지막으로 거주자우선구획선에 월 4만원 받지요? 그리고 또 거주자우선주차난이 낮에 비고 저녁에 들어오니까 그 공간에다 또 쿠폰(coupon)제로 구에서 이중으로 자리를 팔고 있죠? 쿠폰제 실시, 거기는 제외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주자우선주차에도 쿠폰제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장허물기사업은 공사 자체로 인해서 주민들이 입는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현재 약 200가구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지금 신길6동 지역하고 전체 동으로 확대사업해서 3개 업체의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체는 신길동의 A, B지역으로 해서 2개 업체하고 담장허물기사업 해서 3개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전부 3개 업체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대림지역 포함해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대림지역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2대, 3대를 할 때 경계석을 낮추는 부분은 저희가 집의 구조라든지 위치에 따라서 생활이 편하게 입·출입할 수 있도록 경계석을 낮추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땅의 모양이 길쭉하게 돼 있거나 구조상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형태가 넓게 돼 있으면 충분하게 차량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경계석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 가구당 550만원이 기준인데 한 집이 만약 2대 할 때는, 1대당 550만원이 아니고 550만원에 약 200만원 내지 300만원  플러스해서 약 750만원 정도 선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개개인 집집마다 딱 550만원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들어가는 집도 있고 좀 덜 들어가는 집도 있습니다. 저희가 각 가정과 집집마다의 사정을 고려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쿠폰제로 더블(double)로 받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겠습니다.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현장조사 해 가지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아까 김동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약간 중복되더라도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상주차장의 불법주차 시 1시간에 4시간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런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인 법령 및 사회통념상 부과기준에 맞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린파킹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대림1동이 시범동으로서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을 신설하고 부대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집은 해 주고 어느 집은 안 해 줘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 실태조사 한 번 해 봤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전체적으로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민원이 있는 집하고 없는 집을 방문해서 실사한 경우를 보면 정말 차별화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민원을 팀장인 이헌영 씨한테 본 위원이 몇 차례, 누구나 구분 없이 똑같이 조치해 주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민원을 전부 다 접수해서 확실하게 조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린파킹조성과 관련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난 여유 공간에 나무를 많이 심으셨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 나무들이 병충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시설 보완이라든지 무슨 문제점이 생기면 몇 년까지 하자보수를 해 주게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2년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나무가 죽었으면 다시 심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박양하  위원  병충해 방제를 하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직접 전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조치를 해 주지 않는 구청의 태도는 뭐라고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이 작년에 첫 번째로 대림1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올해는 신길동 2차 시범지역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맨 처음 첫 번째로 시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들은 서울시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런 첫 번째 하는 사업에서 미진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보완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대림동 시범사업한 곳에 주민들 개개인들마다 시설하는 데 차별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가 차별을 두고 싶어서 뒀겠습니까? 저희는 공정하게 하고 또 원칙을 두고 하였지만 집집마다 사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논의를 했는데 작년에 대림동에 시범지구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한 부분에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아울러 하자부분에 대한 전체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나무 같은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심어주고 나면 진짜 집 주인들이 물도 주고 관리를 잘 하면 많이 살아날 수 있는데 차후에 공사업자가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나무가 잘 살 수 있도록 관리 부탁을 드리고 저희도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자 개선을 해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답변을 안 하고 계시는데 불법주차 위반차량에 대해서 법령하고 사회통념상 부과시킬 수 있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의 금번 취지가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는데 선진국 같이 앞으로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정책을 입안하다 보니까 부정·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벌칙을 굉장히 세게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현재 서울시의 통일된 정책방향에 따라가는 것도 불법 주차라든지 어떤 질서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리 범칙금이나 가산금을 올린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주차시설이 돼 있지 않는 환경에서 과연 이렇게 범칙금이나 가산금을 올린다고 해서 불법 주차가 없어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가가 해결하여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를 팔 때도 처음에는 주차장을 확보한 차에 대해서 차를 판매하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지은 개인 집은 주차장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세대수는 3세대, 4세대가 살고 있지만 지금 담장 허물고 대문 허물어 가지고 그린파킹 조성한다고 해도 1, 2대밖에 못 댑니다. 요즈음 봤을 때 차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범칙금이나 가산금만 인상한다고 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무슨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지금 모든 부동산세부터 서민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우리 구청마저 서울시 지침을 그대로 받아서 시행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심도 있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구청 측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서울시에 맹종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다른 측면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주차정책이 이제 과거처럼 부지를 매입해서 노외주차장이나 공용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한계가 왔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주차의 근본적인 해소를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그린파킹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린파킹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시 전체 동의 약 1/2 정도가 거기에서 30 내지 40, 50%까지 그린파킹사업을 확대해서 하면 주차난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또 이웃간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나 선진국의 뒷골목 형태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개념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그린파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린파킹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측면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면 저는 거기에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이만식 위원입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이지 주차장 만들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담장 허물기 사업에 주차장도 같이 만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아닙니다. 원래 뜻이 주차장이 우선입니다.
이만식  위원  주차장 만들기입니까,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주차장이 우선입니다.
이만식  위원  주차장 만들기 사업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주차장이 우선이면서 거기다 담장을 허물고 개방을 하고 이런 겁니다.
이만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차장 1대분이 들어가면 550만원, 또 1대 추가가 되면 200만원 딱 2대분까지 해서 750만원이 상한선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이만식  위원  더 이상은 안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집의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 담장의 형태라든지 전부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구청이나 시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도 시에다 아주 강력하게 그 기준에 대해서 2배, 3배 올라가는 것은 안 되지만 그 범위 내에서 약간 초과되거나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시에서도 그 구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시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구두로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요. 액수가 많이 들어도 해 준다고 하자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담장      
이만식  위원  본 위원 얘기 들어봐요. 사석에서도 얘기했는데 우리 담당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750만원이 넘어가면 못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건 아니고요.
이만식  위원  우리 지역인 신길1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750만원을 안 넘기려고, 750만원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많이 들어도 담장허물기와 주차장사업인데 액수가 많이 든다 하더라도 미관상 또 옆의 집은 다 하는데 그 집만 액수가 많이 들어가서 안 해준다고 하면 이 빠진 것처럼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개념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근본적인 얘기로 담장허물기사업 본래의 뜻과 내용에 맞는 범위 내에서 500만원에서 750만원 그 범위를 약간 상회하는 것은 탄력적으로 하는 것으로 전부 이뤄져 있고요.
이만식  위원  탄력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직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다닙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지금 담장허물기사업과는 무관한 집을 도색한다거나 수리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취지에 어긋나는 사항들을 많이 요구해서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제외를 시킨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래의 뜻에 맞는 내용인데 하다 보니까 약간 상회되었다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래서 하다가 보면 75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 넘게 들어가는 이러한 견적도 나옵니다.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게끔 이 빠진 것처럼 또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서는 안 되겠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정책을 정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지금 우리 신길1동 지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아니, 그렇게 할 겁니다.
이만식  위원  그렇게 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이만식  위원  그리고 지금 공사업자가 설계를 잘못했는지 시공을 잘못했는지 어쨌든 간에 공사가 끝났는데 지난번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공사로 인해서 물난리가 났습니다. 집주인들이 밤중에 모래 포대를 구청으로 동사무소로 왔다갔다 비 맞으면서 밤새도록 고생을 했는데 이런 공사를 해서 부작용이 나왔다면 바로 고쳐져야 되는데, 바로 재시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오죽하면 그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업자를 잘못 선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업자를 선정한 동기가 뭡니까?
그런 부실업자한테 시공을 맡겨도 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업자를 선정하는 수의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만식  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바꿔야지. 하자가 있는데 그런 거 빨리빨리 안 해주면 업자를 빨리 바꿔야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나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아무리 공개경쟁입찰로 선정을 했다 하더라도 시공이 잘못 되었으면 그런 업자를 빨리 바꿔 버려야지요. 그런 규정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바꾸는 규정은 없습니다. 벌칙을 주고 이런 것은      
이만식  위원  그러면 그 업자 그냥 놔두겠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시공을 잘못해서 어떤 피해가 났다든지 하자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기술관리법에 당연히 하자보수라든지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걸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경고를 하고 업체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알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조치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지금 담장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5년간 용도변경을 했을 때는 공사비를 회수한다고 했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5년 이후는 괜찮네요?
  예를 들어서, 5년 이내에 불법적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공사비를 회수하는데 5년 이후는 공사비를 회수 안 한다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지금 개정하려는 법 취지상으로는 5년 이후에는 괜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혹시나 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년 전에 대부분 현재 건물주하고 우리 구청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5년간은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만약 했을 때에는 공사비를 회수한다. 이런 조항의 계약체결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건물주인하고 주차장을 만들었을 적에 5년 이내에 불법적으로 용도변경을 했을 때에는 공사비를 회수한다는 이런 계약체결이 있겠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이제 할 거지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박승석  위원  지금까지 없었으면 지금 공사해 놓은 것은 해당 안 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작년에 대림동에 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뜻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건물주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용도변경을 않겠습니다만 혹시 집을 팔아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집을 팔았어요. A라는 사람이 구청하고 5년간 계약을 했는데 그 후에 집을 팔아서 B라는 사람이 땅을 사서 다시 용도변경을 해서 집을 지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건 당연히 승계가 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당연히 승계가 되는데, 계약서 내용에 승계되게끔 나온다는 말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렇지요.
박승석  위원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매매했을 적에 매매거래사항을 구청에서 알 수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아니, 저희가 조례에 5년간은 매매와 관계없이 매매를 하게 되면 그 후속인까지 전부 책임을      
박승석  위원  그걸 파악하면 좋은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B한테 팔았는데 B라는 사람은 그걸 모르고 계약을 해서 샀어요. 구청 측에서 계약을 했는지 팔았는지 샀는지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은 사서 용도변경도 할 수 있어요. 구청 측하고 직접 계약을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관계를 분명하게 해야 효력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5년간 이 사람이 안 판다는 뭐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주차장 만들고 5년간 팔지 마시오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넣어서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바 없어요?
    (「승계되는      」하는 이 있음)
  승계야 되는데 집을 판지 안 판지 구청에서 어떻게 압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팔았는데 어떻게 판 걸 구청에서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저희가 그린파킹으로 해서 하는 주차장은 현지인을 전체 점검하고 있으니까 공부상에 팔고 사는 명의변경사항하고는 별개 사항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도가 불법으로 변경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용도변경이 되거나 불법 또는 무단으로 다른 것을 한다면 현지에서 적발이 되는 사항이니까 조치가      
박승석  위원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을 할 적에 그 내용을 써서 넘어가면 좋지만 지금 B라는 사람이 A한테 샀는데 그런 내용이 전연 계약서에 없어서 자기는 집을 짓는다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구청하고 계약체결 한 게 없다 하면 민원이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당초에 그린파킹사업을 할 때 그런 사항이 집주인하고 계약서가 되니까 그 계약서가 당연히 명의변경한 사람한테, 산 사람한테 넘어 가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당연히 승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박승석  위원  법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민원이 생기는 요지는 이겁니다. A라는 사람이 팔았는데 B라는 사람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 주면 되는데 그 사람은 그 내용을 전연 몰라요. 모르고 샀을 적에 용도변경해서 쓸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저희가 그 계약서 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례를 만들 때 확실하게 해 주시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알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집행부와 의견을 달리한 부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을 나눕시다.
    (「그럽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구민의 편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21조제6항 규정에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주차장 설치 시에도 보조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주차장 미비로 인해서도 위법건축물 명기가 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위원장  고기판  그리고 최초에 건축 승인 받을 때 주차장을 용도에 맞게 쓰다가 나중에 용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부설주차장 단속업무도 교통지도과로 내려왔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주차장설치 기준에 미달하는 주차장을 설치해도 보조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 놓으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건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지금 이 법의 취지는 그린파킹사업을 확대 보급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에 대한 용도를 적합하게 쓰느냐 안 쓰냐에 대해서는 그린파킹사업과는 별도의 팀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부설주차장은 주로 면적입니다. 면적이 미달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옆의 그린파킹사업으로 주차장을 하나 더 한다면 그 신청을 받아주겠다는 뜻이고 기존의 부설주차장의 법적 미달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팀에서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행정의 조치를 취해서 맞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본 위원장의 얘기는 뭐냐면 주차장을 1대 설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1대 설치가 미비하면 건축물 승인을 못 받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승인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기존에 되어 있는데 주차면적이 1대당 2.5m 곱하기 5m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2m 약간 모자라는 면적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은 별도의 사항이고, 그렇게 되어 있을 경우라도 옆의 그린파킹으로 다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기존 부설주차장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받아서 그린파킹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위법건축물이라고 명기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린파킹사업을 한다는 차원에서 부족한 면적에서 지금 주차장을 설치해 줬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지금 기존에 있는 면적은 별개입니다. 그걸 옆에다가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기존의 부설주차장 면적이 조금 모자라는데 내가 옆에다 다시 그린파킹을 해서 1대를 더 하겠다 하면 받아줘야 되느냐 안 받아줘야 되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린파킹을 하는데 1대를 하겠다, 2대를 하겠다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건축을 하면서 주차장이 분명히 들어가지요. 그러면 최초에 건축물을 지을 때 주차장 설치를 못 했어요. 그러면 주차장 미비로 승인이 안 나서 불법으로 쓰고 있을 때는 위법건축물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위원장  고기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이 기준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차장 설치를 그린파킹으로 요청을 했을 때 설치가 가능하다고 한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최초에 건축승인 때는 면적이 부족해서 안 되는 사업이었지만 이 그린파킹사업으로 인해서 주차장용도로 내줬을 때, 아까 박승석 위원님과 맥락이 같이 갈 수 있는데요. 외부인이 봤을 때는 당연히 이 건축물에는 주차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매매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번에 이 부설주차장 설치를 우리가 보조로 해 줬으면 위법건축물이라는 조항 자체를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건 아니지요. 추가로 그린파킹에서 담장 허물기를 해서 주차장을 별개로 하나 더 만드는 것하고 법적으로 부설주차장이 1대 내지 2대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모자라서 그것을 바로 잡는 것하고는 별개사항이라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별개가 되어야지, 이치에 안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당연히 별개가 되어야 되고요. 이치가 서로 다르니까요.
○위원장  고기판  건축법하고 우리 주차장 흐름하고는 물론 법은 다르지요. 법은 다른데 최초부터 위법이라고 하면 안 내줘야지요. 안 내줘야 되는데도 주차장법으로서는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건 어떤 건축을 할 때 건축법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당연히 있어서 설치를 한 사항하고, 기존에 한 사항이 조금 잘못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내가 옆에 그린파킹사업으로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다시 1대 만들자고 할 때는 기존에 있는 게 조금 잘못되었더라도 받아주는 것이고, 기존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그건 다른 파트에서 고쳐야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건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은 기존에 잘못된 부설주차장을 갖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이 그린파킹사업을 신청했을 때 그걸 받아줄 것이냐 안 받아줄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다른 건데 그 때도 이걸 받아주자      
  그 다음에 기존에 잘못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시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의 지침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논란의 대상이 될만한 것은 물론 신청이 들어오면 사전에 현장을 나갈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충분히 거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지금은 공사를 구청장 대행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점들도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초에 주민이 원하는 시점에서 바로 공사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를 집행한 뒤에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도 미진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이 공사 진행 방법론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청장의 공사대행방식으로 가실 것인지, 아니면 이 제도가 문제가 있고 또 보다 더 신속하게 주민의 편익을 감안한다고 하면 주민이 선 이용을 하고 공사 집행을 하고 나중에 예산을 신청하는 방법이 옳은 것인지 개인적인 방법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저 개인적으로 기술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먼저 공사를 하고서 저희가 돈을 지불하는 방법도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정산방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개인이 공사를 할 때 공사의 수준이라든지 자재의 질이라든지 저희들이 판별을 하고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서울시에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합리적이 아닌가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서울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시키고 나중에 돈을 지급하는 방법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고기판  예, 됐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승석 위원께서는 보류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보류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가산금 조정시간 및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해당급지 개정안의 내용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보다 심도 있는 의견조정이 요구되는 바 보류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승석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승석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말해도 됩니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이게 과연 보류가 돼야 하는 조례안인지 위원님들 각자 한 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 여러분 모두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또 다시 이 조례가 올라와서 다시 심의하게 된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 의견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  다음 회기 때 심도 있게 합시다.
○위원장  고기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보류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승석 위원님께서 보류동의하신 대로 본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56분)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생활복지국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생활복지국소관2005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규모는 특별회계 7,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50억 2,2000만원으로 이는 금년 기정예산액 702억 1,100만원보다 40억 9,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그 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예산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총 162억 9,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44억 7,400만원보다 18억 2,500만원을 증 편성한 것으로 증가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에 따른 생계·주거 등 급여지원 부족액 9억 3,000만원, 영등포구 사랑나눔푸드마켓 설치운영비 4억 8,700만원,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1억 8,000원, 자원봉사활성화추진비 7,200만원, 기타 사회복지 지원비 1억 5,6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예산입니다.
  가정복지예산은 총 277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0억 7,000만원보다 7억 3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증가내용은 대림2동 경로당설치 1억 1,500만원, 신길7동 경로당 6,000만원, 노인교통수당·경로연금 및 경로당 어르신도우미 운영 등 2억 1,2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총 42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억 8,000만원보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예산은 총 255억 3,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40억 1,800만원보다 15억 1,8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나 이는 환경미화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 8억 2,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송대행비 및 처리대행비로 10억 9,7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비 3,8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6,90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 쓰레기반입 수수료 2억 5,000만원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대행비  미집행액 2억 5,600만원은 감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5년도제1회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참  조>
  생활복지국의 세출예산은 당초 664억 5,794만 2,000원에서 40억 9,273만 3,000원이 증액된 705억 5,067만 5,000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서별 증감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과는 18억 2,459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으로는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자 운영 7,196만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 설치 3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9억 3,000만원,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억 5,000만원, 신길종합사회복지관 헬스장비 구입 3,000만원, YDP사랑나눔푸드마켓 설치 4억 8,78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873만 6,000원,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4,300만원, 국고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976만 4,000원입니다.
  가정복지과는 7억 348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경로당어르신도우미 운영 4,983만원, 구립경로당 개·보수 및 환경개선 3,500만원, 노인교실운영 보조금 지원 720만원, 대림2동 경로당 설치 1억 1,500만원, 신길7동 경로당 설치 6,000만원, 노인교통수당 지급 7,000만원, 경로연금 지급 3,000만원, 청소년문화의집 차량 구입 2,000만원, 국고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반환금 3억 1,647만 8,000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국고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620만 3,000원이, 환경과도 국고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소과는 15억 1,845만 2,000원이 편성되어있으며, 증액의 요인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송대행비 1억 9,669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비 9억 94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8억 1,953만원, 종량제 봉투 제작 3,882만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6,908만원입니다.
  감액요인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KT징수대행비가 처리수수료에서 공제됨에 따라 2억 5,660만 8,000원이 감 조정되었고, 쓰레기 반입수수료는 추계상 불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노인교통수당,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의 법적·의무적경비와 YDP사랑나눔푸드마켓 설치,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의 국·시비 보조금 의무부담비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수송비, 경로시설 개선 등의 주요시책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제1회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41에서 1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6쪽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증원됐습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청소과장입니다.
박양하  위원  예산서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게 좋죠.
박정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검토보고에 대해 질의한다고 했잖아요.
박양하  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박정자  위원  예, 검토보고 6쪽이라고 했잖아요.
이만식  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라고 했죠?
○위원장  고기판  아니요, 예산서.
박승석  위원  예산서 141쪽부터      
김동철  위원  앞으로는 검토보고를 한 다음에 그 질의도 직접 받아주고 그 다음에 각 과별로 하자고요.
박정자  위원  그래요.
김동철  위원  검토보고를 한 내용이 궁금한데 질의할 것은 질의해야죠.
이만식  위원  검토보고에 적정하게 잘 됐다고 하니까 하나 물어 보려고.
박정자  위원  아니, 내 질의에 대한 답변 듣고.
이만식  위원  그럼 먼저 해요.
박정자  위원  미화원 건에 대해서.
○청소과장  박정희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증원됐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10명 증원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10명요, 언제 뽑았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금년 1월 17일에.
○청소과장  박정희  뽑은 게 아니고요.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퇴직한 사람이 17명입니다.
  2004년도에 211명 하다가 퇴직자 그대로 그 자리에 충원했던 겁니다.
고현순  위원  퇴직자 충원했으면 오히려 줄어야 되잖아요, 퇴직자들은 고참들인데.
○청소과장  박정희  아니죠, 퇴직자 인원만큼만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렇다면 퇴직자들은 고참들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예.
고현순  위원  새로 들어오는 신참들을 그만큼 뽑았다고 하면 오히려 줄어야 되는데 왜 늘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산이 왜 느냐고요?
고현순  위원  예.
○청소과장  박정희  예산 편성을 201명밖에 안 했습니다. 퇴직자를      
고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과장 답변이 잘못됐지.
○청소과장  박정희  충원인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산상으로 보면 10명이 늘어난 겁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늘어났는데요, 퇴직자 인원은 예산편성을 안 해 놓았어요.
고현순  위원  그러면 추경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초에 편성할 때      
고현순  위원  왜 안 들어가 있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당초에는 저희들이 안을 넣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면서 삭제를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죠. 그건 하나의 핑계밖에 안 되죠. 기획예산과의 조정이고 간에 사람을 임금은 주면서 일을 시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1월달부터 임금 안 줬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줬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기획예산과장이 부연설명하면 안 될까요?
고현순  위원  됐어요, 됐어.
박정자  위원  자연 감소되면 다시 채용을 않기로 했었잖아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자연 감소되면 일용직이나 공공근로라든지 대체를 한다고 해 놓고 다시 자꾸 충원해요?
○청소과장  박정희  앞으로는 충원 안 할 겁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물어볼 일이 있으면 물어보라고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또 헬스장비 구입에 대해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이 1억 5,000만원, 또 헬스장비 구입이 3,000만원인데 헬스장비 구입하는 데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00만원만 책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집을 지었으면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운동을 하라고 하고서 운동장비는 다 갖춰주지 않으면 어떻게 운동을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설명자료를 보니까 사용료가 3만 5,000원 내지 4만원으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사무소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이 있는 데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이름만 종합사회복지관이지 신길1동 주민들이 90%이상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타 동네 바로 신길2동, 조금 있으면 신길7동도 동청사가 지어져서 헬스장도 생길 계획이어서 거기는 다 무료로 사용할 텐데 신길1동 주민, 바로 근접해 있는 동사무소 거리도 몇 백 미터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서 어느 주민은 3만 5,000원, 4만원 주고 사용을 하고 어느 주민은 무료로 사용을 하고 이렇게 행정에 주민 편차를 두면 되겠습니까? 그것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게 동에서 하는 헬스장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만식  위원  조금 크게 말씀하세요. 잘 안 들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동에서 운영하는 헬스장하고 다른 게 이게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로 해서 시에서 1억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로 짓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요금이 동에서 하는 것이 전부 무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데 1만원 받는 데도 있고 그냥 안 받는 데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영3동에 있을 때는 1만원씩 받았거든요.
이만식  위원  그건 우리 구청에서 받으라고 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이만식  위원  구청에서는 무료로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렇지요.
이만식  위원  그런데 그 자체적으로 받는 것을 비교를 하면 안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래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길7동에 새로 청사가 지어져서 헬스장이 생기면 거기하고 비교가 되는데 서로가 형평에 맞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말씀이신데 요금을 3만 5,000원 받는다는 것이 아직 확정은 아니고 지금 다른 데 헬스장하고 비교한 자료를 복지관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효창복지관 등 다른 복지관을 보니까 전부 4만원, 5만원 심지어 6만원 받는 데도 있고 3만 5,000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관계는 우리가 전연 무료로 할 수는 없고 복지관하고 다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얼마나 조정을 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리가 최대한으로, 다른 동에서 1, 2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엇비슷하게 한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지금 다 아시겠지만 동사무소에 헬스장이 있는 데는 우리 구청에서 무료로 하게 되어 있지요. 자체적으로 친목회비 그렇지 않으면 운영비 비슷하게 해서 얼마씩 회비를 받아서 거기에서 그 운영비 조금 쓰고 남으면 그 남는 돈을 동네의 운동회라든가 윷놀이행사라든가 각종 행사에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각종 행사에 협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지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길1동의 각 단체에서도 옆의 동네에서 하는 것을 보고 우리 동네에도 동사무소에다가 헬스장을 다시 만들 수 없느냐 이러한 얘기도 합니다. 우리 동네 동사무소는 지금 복지관 건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헬스장을 다시 만들어줄 수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렇지요.
이만식  위원  그러면 복지관 건물이다 동사무소 건물이다를 떠나서 영등포구 주민 전체한테는 혜택을 똑같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지관 건물이라고 해서 많은 돈을 내고서 운동을 하게끔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구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이든 행정국 소관이든 어느 국 소관이든 간에 동네 주민들한테 베푸는 것은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지관 건물에서도 거기에 걸맞게 동네 주민들한테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알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최대한으로 옆 동네와 걸맞게 할 수 있게끔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이만식  위원  그리고 건물 짓고 몇 달 뒤에 운동기구를 해 주려면 그때 가서 건물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운 겨울철에 수도 파이프 다 얼어터지고 또 동네 주민들이 건물 지어놓으면 바로 사용하려고 하지 누가 기다리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래서 이 기구가 당초에 우리가 1억 1,300만원 어치를 사야 되는데 지금 9월에 예산이 통과되고 10월 발주하고 하면 한 11월 정도 넘어야 공사가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공사 끝나면 비워둘 수가 없으니까 한 3,000만원을 추경에 해서 일단 필요한 기초적인 기구를 사고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건물 지을 때 애초에 장비를 다 넣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3,000만원! 장난치는 거예요? 그거 조금 주고서 하게. 조금씩 나눠줘서 운동장비 전체를 따로따로 장만하겠다는 겁니까? 이 책정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추경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아껴 쓰고 있습니다. 추경재원이 다른 데 쓰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아낀 겁니다.
이만식  위원  그렇게 핑계 대지 마시고 한꺼번에 같이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세요. 구상해 보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이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141쪽 해도 되지요?
○위원장  고기판  예, 하십시오.
박승석  위원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자 운영에서 7,196만원인데 자원봉사가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어느 거 말씀하십니까?
박승석  위원  141쪽 제일 하단에요. 무슨 자원봉사 하는데 봉사하겠다는 사람한테, 수첩 없으면 봉사 못 합니까?
  수첩 2,159만원.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수첩은 그 사람이 자원봉사한 시간도 기재를 해 주고 그 사람의 사진도 붙여주고 수첩은 필요합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7,196만원 중에 보면 이게 불필요한 예산들이에요. 보험도 어떻게 드는가는 몰라도 보험 들고 발대식, 자문위원 참석수당 자원봉사 뭐 하는데 보니까 18명이 되는군요. 무슨 위원이 18명 이렇게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위원 18명은 20명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렇지만 자문위원 회의참석수당 7만원 18명 3회 해서 378만원이 나왔는데 이거 자원봉사 한다는 사람한테, 그 분들이 정말 스스로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자원봉사 자문위원은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거기에 관계되는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위원으로 두도록 해서 그 회의에 참석했을 때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자원봉사를 하면서 보험가입자가 몇 명이에요? 보험가입이 500만원 나왔는데 2,000명이네요.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위험직종, 자원봉사를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위험직종인 사람들은 보험을 드는 건 당연하지요. 그러나 자원봉사를 한다고 해서 2,000명 정도를 불필요하게 다 보험을 들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자원봉사자가 앞으로 금년 내에 약 1만 명 이상이 될 겁니다. 그 중에 한 2,500명 정도로 전부 들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원봉사      
박승석  위원  어떤 직종의 자원봉사자한테 보험을 들어 주냐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어떤 자원봉사자한테 들어주라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를 하면 누구나 신청을 해서 접수가 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들어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선 2,500명분을 확보해서 자원봉사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부터 해서 가입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 운영해서 7,196만원인데 정말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본 위원 생각으로 7,196만원이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쓸 데는 많은데 이런 돈을 어디다 무슨 효과를 보는지는 몰라도 자원봉사 발대식 해서 각 동에 30만원씩 이게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발대식을 하자면 플래카드(placard)도 만들어야 돼서 플래카드 대금으로 한 10만원씩 나가고 나머지는 인쇄물 홍보비 이렇게 동별로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박승석  위원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데 전부 구비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승석  위원  시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첩제작 하는데 2,159만원 이런 많은 돈들이, 수첩제작이 2만부인데 우리 영등포 41만 명 중에서 몇 %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5%입니다.
박승석  위원  5%면 몇 % 목표로 하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10% 목표입니다.
박승석  위원  10%, 다른 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다른 구, 양천이 지금 2만이 넘었고요. 우리 구가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이게 자원봉사자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 예산 책정해서 자원봉사 무료로 다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거, 수첩을 만든다든지 인증배지를 만들어서 해 준다든지 보험가입 해 준다든지 이런 돈이지 자원봉사 나온 사람한테 직접 교통비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순수한 자원봉사로 하는 거니까요.
박승석  위원  다른 구도 그런다니까 좋습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주민이 우리 영등포 구민들이 정말 봉사혜택을 받고 정말 바른 사회가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런데 지금 예산을 타구를 보시면 양천구만 해도 금년에 자원봉사에 3억이 넘습니다, 중랑 이런 데도 그렇고요. 우리는 금년에 8,6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
  이 자원봉사가 구별 인센티브(incentive)사업인데 항상 우리가 최하위입니다. 작년도에도 꼴지 했어요, 수적으로나 모든 것을 봐서.
  그리고 우리는 자원봉사센터가 자치행정과에 속해 있다 보니까 원래 타구는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쳐져 있어요.
박승석  위원  아니, 자원봉사를 몇 달 했다고 이제 시작하면서 감사패, 공로패. 한달 하고도 공로패 주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몇 달 한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자원봉사센터는 운영해 왔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500만원 보험료 같은 것도 금년 1년간 보험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년간 보험료입니다.
박승석  위원  1년간 보험료이면 내년 예산에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승석  위원  그러면 지금 공로패를 준다는 것도 30개 준다고 했는데 공로패를 금년 말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1년 후에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금년 12월 5일이 자원봉사의 날입니다.
박승석  위원  몇 개월 자원봉사해서 공로를 인정해서 공로패를 준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니지요. 자원봉사는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우리가 받아서 활성화 시킨 것이 불과 몇 달이지 자원봉사센터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거기에 쭉 자원봉사를 해온 사람들이 수천 명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런 금액이 다 타구에 비해서 전부 액수가 적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으로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정말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잘 해서 우리 영등포구가 밝은 사회가 되고 봉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가동이 돼서 이런 막대한 돈이 헛되지 않고 정말 뜻있게 보람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이 관계를 하게 되면 우리 7동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겠습니다만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 말씀드립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3억 들여서 건축물을 짓는데요. 몇 평 증축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남식  지금 40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40평이면 주차관계는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이남식  주차장은 동사무소에 물어봤더니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거 증축하는 데?
○전문위원  이남식  예, 옥상을 증축합니다.
고현순  위원  왜냐면, 혹시나 그게 증축됐을 경우에 더 범위가 넘었을 경우에는 구 자체에서 불법으로 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주차장은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143쪽 질의해도 돼요?
○위원장  고기판  143쪽까지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43쪽 시설비 푸드마켓 시설 설치가 신설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푸드마켓은 서울시에서 양천구에 작년에 하나 해줬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예산 8,000만원 지원을 해줘요. 그 8,000만원은 인건비 1명 포함되어 있고요.
  푸드마켓이 뭐냐면, 우리 관내 기업체라든지 독지가라든지 이런 사람들로부터 쌀이나 생활필수품을 기부 받아서 슈퍼마켓처럼 꾸며놓고 거기에다 보관을 해두면 수급자들이 와서 무료로 가져가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 노숙자들도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선은 수급자들부터 등록을 받아서 회원제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수급자도 한 6,000명 되니까 물건을 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부를 받아서 하는 것이라서 항상 물건이 모자라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많이 가져가는 품목이 있고 적게 가져가는 품목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품목에 따라서 1주일에 한번이라든지, 양천이 처음에 수급자 500명 등록받아서 500명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물건이 자꾸 들어오면 수급자도 조금씩 늘리고 늘리고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 수급자가 아닌데 노숙자라 해서 무조건 와서 달라고 하면 줄 수가 없어요.
박정자  위원  운영하는 데 묘를 살려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되어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대표위원은 되어 있고 설립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박양하  위원  협의회 대표만 뽑아놓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무슨 과장하고 국장하고 답변이 틀려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확정은 되었는데 위촉장을 아직 안 줬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143쪽 사회복지협의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건 안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건 안 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사회복지과장 이야기는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협의체 그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착각한 겁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를 다시 신설을 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여기 보면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해서 600만원하고 홍보물 제작비가 200만원 그 다음에 144쪽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집기구입이라고 해서 3,5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사무실을 어디에 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사무실을 지금 이번에 임차, 푸드마켓 임차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위원이 20명인데 집기가 뭐가 3,500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위원이 20명이 아니고 거기 협의체에는 27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위원장 대표 사무실하고 그 다음에 사무국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또 직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금 푸드마켓 인건비가 500만원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푸드마켓 인건비는 석 달 치를      
박양하  위원  서울시에서 8,000만원 3년  치를 지원한 것이고 그 다음에 푸드마켓 안에 이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을 거기에다 또 마련한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같이, 옆에 같이 마련합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푸드마켓이 지금 약 67평?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 67평 중에 40평은 푸드마켓이고 27평은 협의회 사무실로.
박양하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기능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드렸거든요. 당초에 사회복지재단을 우리가 설립하려고 했어요. 설립하려 하다 보니까 2003년 7월에 법이 바뀌어서 사회복지협의회도 복지재단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요.
  협의회하고 복지재단하고 뭐가 틀리느냐면 협의회는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해서 인건비다 이런 것을 안 주고 순수한 기부금, 회원들 기부금으로서 운영을 할 수 있고 복지재단은 모든 예산을 편성해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20억 가지고도 어렵고 서울시는 몇 백억씩 투자를 해서 하는데 각 구가 전부 복지재단보다는 예산사정이 있으니까 전부 협의회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각 구가 현재 협의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로도 되어 있고 몇 개구가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니까      
박양하  위원  아니,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 협의회는 조례가 필요 없고요. 재단을 만들 경우에는 조례가 필요하고요.
박양하  위원  재단을 설립할 때는 조례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앞으로 이런 복지 관련한 모든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집행을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건 순수한 민간단체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민간단체는 우리 구 예산은 안 들어가고 각 중소기업이라든지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 기증을 해서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모든 걸 관장해서 접수, 기부하는 행위까지 거기서 다 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의 집기 구입하고 관리비하고 제세공과금은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하고 홍보라든가 홍보물 제작비도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발족하는 거니까 처음에만요.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자체는 순수한 민간인들의 기부 물품을 가지고 저소득층이나 재가노인 이런 가정을 회원제로 등록을 시켜서 그 분들한테 제공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은 누구나 될 수 있거든요. 몇 천 명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회비를 받고 해서      
박양하  위원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회원제로 운영한다고 아까 답변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그래서 자산품목 비용은 결국은 우리 구에서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자원봉사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생기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자원봉사센터는 벌써부터 있었습니다.
이만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의회의 구내식당 옆에 자원봉사센터가 생긴지는 오래 됐습니다.
이만식  위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이만식  위원  엊그저께 자원봉사대학 졸업했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이만식  위원  거기에 몇 명이 졸업했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768명인가 졸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 인원 외에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자원봉사 하겠다고 지원한 사람들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 전에 자원봉사자가 한 4,000여 명이 됐습니다.
이만식  위원  4,000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이만식  위원  그러면 4,000명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등록돼 있는 거요.
이만식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4,000명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럼요. 몇 년 전부터 자원봉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이만식  위원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 번 주시고, 거기에는 상근직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5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 직원은 그 업무만 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다른 업무는 안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이만식  위원  인사이동도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인사이동도 있죠.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그쪽으로 갔다가 동에도 갔다가      
이만식  위원  사회복지 전담직원만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니, 일반 행정직도 하고 동의 사회복지직도 근무하고 기능직도 근무하고 있고 여러 종류입니다.
이만식  위원  앞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발대식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도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직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이만식  위원  겸직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런데      
이만식  위원  4,000명이라고 하면 각 동별로 100명이 넘는 한 200명이 되는 자원봉사자가 있을 텐데, 그렇죠? 4,000명이라고 하면 나누면 한 200명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러니까 동별로 많은 동도 있고 현재 등록된 숫자가 한 4,000명 인데 금년에 활성화시키고부터는 지금 와서는 6,000명이 넘었습니다. 각 동별로 편차가 있어요.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는데, 지금 동 자원봉사발대식 하는 것은 우리 전 구민의 10%를 목표로 하거든요. 구민이 40만 명이면 4만 명이 목표입니다. 그러다보면 각 동별로도 3만 명인 데는 한 3,000명을 확보해야 10%가 되겠죠. 한 1만 명인 동은 1,000명을 확보해야 될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시키고 각 동별로 자원봉사활동의 수요처도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가 각 동별로 하나가 더 생기는 건데, 그렇죠? 지금까지는 활성화가 안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활성화를 시키면 일반 다른 단체들 같이 동네마다 회장도 있고 또 그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생기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것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동별로 뽑아서 우리 구청 자원봉사센터에 전부 등록을 시키고 자기네들끼리 분야별로 동아리를 만들든지 동장이 관리를 해야겠죠. 자기네 동별로 회장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만식  위원  동별로 이 단체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단체가 결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현재까지는 한 6,000명 정도의 인원을 등록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구에서 22개 동의 전체 인원을 관리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 구민의 10%를 자원봉사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각 동 단위에서 역할보조를 해 줘야 되겠다 해서 동별로 등록을 받고 동장이 일정 부분을 관리하도록 할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 단위로 발대식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느 단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하는 수요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들을 목욕시켜 주는 동아리도 있을 수 있고 나는 초등학교 아침 통학로의 교통정리만 하는 자원봉사를 하겠다, 나는 구청의 쓰레기 청소하는 분야에 자원봉사를 하겠다 등 분야별로 다릅니다. 어느 단체를 조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원금이 나갈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지원금이 안 나갑니다.
이만식  위원  지금 발대식을 하는 데 각 동마다 얼마씩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 예산은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관리비용이지,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은 아닙니다.
이만식  위원  자원봉사에 142쪽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자원봉사발대식 행사비 있고 그 밑에 자문위원회 위촉장 제작 그게 다 연결된 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그게 다 행사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지,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자원봉사의 자문위원회 단체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위원회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위원회입니다.
이만식  위원  위원회나 단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자원봉사      
이만식  위원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맞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게 단체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단체라고도 할 수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리 주민들로 하는 게 아니고 외부 전문가들로      
이만식  위원  지금 각 동네마다 단체가 하나 더 만들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동별로 아닙니다. 구의 자원봉사센터의 자문위원입니다.
이만식  위원  각 동별로 자원봉사센터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니에요.
이만식  위원  각 동별로 동장을 주축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라 이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구청의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에 관한 자문과      
이만식  위원  각 동별로 발대식 행사는 뭐 하려고 합니까? 단체 만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발대식은 그것을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앞으로 자원봉사를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이만식  위원  내가 얘기하는 취지를 잘 모르시는가본데 각 동네마다 자원봉사발대식을 하면 거기에 저절로 회장도 생기고 단체가 구성이 됩니다. 단체가 하나 저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자원봉사단체를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각 동별로 활성화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단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자원봉사 10% 목표로 하는 것은 당장 10%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한 4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10%를 하는데 이번에 발대식 할 때 만약에 당산2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3만 명이면 당장 3,000명을 모아서 발대식을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의 신청, 접수를 모아서 자원봉사 발대식을 해 줍니다.
이만식  위원  내 얘기를 들어 보세요. 자원봉사자 수첩도 만들고 또 자원봉사자 각 동네에 발대식도 하라고 경비 지원을 하고 있는 데 단체 만들라는 얘기지, 그게 뭡니까? 발대식이 단체 만들어주는 거지, 그게 뭐예요? 그거 사설단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단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자원봉사 발대식을 하면 본인이 자원봉사자로서 활동을 하겠다는 관련 규정에 자원봉사자의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도 한 번 시키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무보수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의식 절차를 거치는 것이지, 어느 단체를 결성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단체가 될 수도 없고요      
이만식  위원  자원봉사에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엄청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예산 많이 들어가죠? 건실한, 진실한 자원봉사자가 되도록 뒤에서 조절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알았습니다.
이만식  위원  아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이만식  위원  단체가 만들어지면 건전하지 않게 흘러가는 단체도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저희들이 앞장서서 하고 만약에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못 하게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고기판 위원장, 박승석 위원과 사회교대)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승석  144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45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총 몇 명이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6,000명 정도가 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수급자 교육급여 이렇게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학생들요.
박정자  위원  학생들은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것은 지금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디 가서 교육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것은 학교 등록금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교육급여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것은 작년 2004년도에 수급자들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전부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수급자 자녀들에 대해 지원해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것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거죠.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146쪽 자활근로사업은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각 동에 자활근로사업이 15일 기준으로 일을 합니다. 지금은 토요일에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제외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실제로 자활근로사업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있던데 실태 파악을 해서 예산 지원을 더 늘려서 자활근로 일수를 늘릴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것은 서울시에서 조금 더 늘리도록 예산하고 내려옵니다.
박정자  위원  내려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추경에 편성해서 내려옵니다.
박정자  위원  한 사람 앞에 15일 기준해서  월 33만원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보면 아주 열악해요. 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고기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고기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49에서 15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2에서 1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4에서 1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59, 16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67에서 1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167쪽에 종량제 규격 봉투 제작이 있는데 7월 1일부로 많이 바뀌어서 그 부족분입니까, 뭡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매년 조달청에 제작 의뢰합니다. 조달단가 상승에 따라서 부담하는 겁니다. 평균 8.47%가 인상됐습니다.
고현순  위원  봉투 제작하는 수량하고 관계없이요?
○청소과장  박정희  아니죠, 수량은 그대로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수량하고 관계없이 단가 상승분이란 말이에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수량하고 관계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세요. 무엇 때문에 8억 얼마씩이나      
고현순  위원  그것 아까 안 계실 때 다 했어요.
배기한  위원  했어요?
박정자  위원  했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68쪽 민간자본이전에 2억 5,0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민간대행사업비의 쓰레기 반입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박정희  우리가 음식 쓰레기를 치움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23%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33.9%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감소분에서 절감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속기에 앞서 도시관리과장님께서 부구청님하고 본청에 심의가 있어서 회의에 가셨습니다.

4. 2005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 50분)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관리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기판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도시관리국 업무 추진을 위해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111억 1,156만 7,000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12억 9,701만 1,000원을 계상하여 총 규모는 11.8%가 증가된 124억 8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은 11억 2,823만원이나 금번에 재래시장 자생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영세상인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림2동 소재 대림중앙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나 우리 구에서 분담할 사업예산 10억 800만원 중 기 확보된 예산은 5억 4,000만원이며, 미확보 예산 4억 6,8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서울시에서 영등포뉴타운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보조금 2,500만원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환금 46만 6,000원으로 총 4억 6,846만 6,000원의 증액요인이 있어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은 95억 5,031만 2,000원이나 신길근린공원 이용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배드민턴장 정비 등 공사비 8,500만원, 당산동 배드민턴장 등 3개소 정비 공사비 2억 6,300만원, 신길동 마을마당조성사업 보상비 2억 2,018만원, 생활권 주변 자투리땅 녹화를 위하여 21개소에 1억 9,000만원, 어린이공원 내 놀이터 5개소에 고무블록 설치를 위하여 1억 2,300만원, 안양천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허리돌리기 외 6종에 대하여 2,000만원, 2004년도에 산림병충해 및 수목식재 사후관리 보조금 1억 2,400만원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환금 236만 5,000원을 추경에 계상하였고, 대림삼거리 교통섬 화단조성은 대방로 확장공사 등으로 금년도 추진이 불투명하여 7,500만원을 감편성하여 총 8억 2,854만 5,000원의 증액요인이 있어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금번에 추경에 계상한 예산은 하반기 사업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국의 세출예산은 당초 116억 5,156만 7,000원에서 12억 9,701만 1,000원이 증액된 129억 4,8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서별 증감내역을 보면 도시관리과는 4억 6,846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으로는 재래시장인 대림중앙시장 환경개선에 4억 6,8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6만 6,000원입니다.
  건축과와 지적과는 금회 추가경정예산 대상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는 8억 2,854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증액 요인은 신길근린공원 운동장 추가경비에 8,500만원, 배드민턴장 정비공사 2억 6,300만원, 신길동 마을마당 조성 2억 2,218만원, 자투리땅 녹화에  1억 9,000만원, 어린이놀이터 고무블록 포장 1억 2,300만원, 안양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2,0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36만 5,000원입니다.
  감액요인으로는 대방로 확장공사와 중복이 되고, 버스중앙차로 시행을 감안해 보면 금년도 사업추진이 불투명함에 따라 대림삼거리 교통섬 조성비 7,500만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매년 추경 심의 시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바 사업예산에 대한 연내집행 가능성 등에 대하여 적극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75, 17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79, 18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79쪽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고무블록 포장 1억 2,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어린이공원을 포장할 계획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고 포장대상 총 17개소 중에서 지금까지 7개소가 포장이 되어 있고, 9개소가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금년 추경에 5개소를 하고 명년에 4개소를 해서 명년까지는 어린이 놀이터에 고무블록을 100% 포장해 주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하는 곳은 두암, 원지, 서강, 양남, 산성 어린이 놀이터를 할 계획입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보면 대림삼거리 교통섬 화단조성이 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이것은 강남성심병원 앞 삼거리인데, 거기에 화단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상 때문에 철거가 지연되고 있고, 그 이후에 시에서 중앙차로 공사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번에 구비는 절감하고 명년에 시비를 투자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179쪽에 신길동 마을마당조성사업 보상비 이것은 신길4동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3동입니다.
배기한  위원  보상비를 몇 평까지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토지가 80㎡ 남아있고, 건물이 46.5㎡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상 중인데, 이 돈은 금년에 보상을 완료하고 명년에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40㎡면 열 몇 평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80㎡입니다. 그리고 또 건물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땅만. 건물값은 안 줘도 될 것 아니에요? 집도 헌 건물일 것 같으면 집값은 안 주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건물도 감정평가가 나오면 줘야 되고 안 나오면 안 줘도 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사인 간에 거래할 때는 상가 말고 가정주택은 지은 지 한 15 16년 되면 집값은 안 주고 땅값만 주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저희가 임의대로 건물값을 주고 안 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감정가가 평당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직 안 해봤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배기한  위원  내 생각으로는 지금 뉴타운이니 뭐니 해 가지고 땅값이 올라서 이 돈 가지고는 그 땅 못 살 것 같아.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금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감정하면 그렇게 안 되는데, 지금 뉴타운인가 그것 때문에 동네 다 버려놨다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위에 배드민턴장 정비공사 이것은 한 군데 것이 이렇습니까, 여러 군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세 군데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은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배드민턴장이 실내예요, 실외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실외입니다.
배기한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당산동      
배기한  위원  당산동 어디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당산역에서 한강 사이에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또.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리고 양평동 수림대 안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양평2동 도로 제방 밑에.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리고 도림동 가로공원 안에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뭘 하기에 세 군데 하는데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투명한 바람막이를 만드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폴리 카보네이트(Poly Cabonate)라고 방음벽 하는 투명한 재질로 바람막이를 해주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야외니까 바람이 불면 운동을 못 하니까 바람막이를 해준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하고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연수 관계로 오늘 불참하셨습니다.

5. 2005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6시 04분)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교통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민창규 교통행정과장과 이항우 교통지도과장이 서울시 중견간부 직무교육 관계로 9월 5일부터 9월 16일까지 2주간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으로 교육을 갔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5회 임시회 회기에 제출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가로환경분야 및 광고물분야 2004년도 인센티브사업 서울시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220만원과 교통행정분야 버스체계개편사업 홍보 인센티브사업 서울시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1,080만원 등 총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전체 기정예산은 187억 7,500만원이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6억 7,9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94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관리과 예산으로는 2004년도 가로환경분야의 광고물정비분야 인센티브사업 서울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토목과 예산에서는 도로유지관리와 도로조명분야에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및 보안등 신설·보수공사 등 4개 사업에 5억 3,000만원과 일용인부 인건비 인상분 등으로 1,900만원이 계상되어 총 5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치수과 예산에서는 우리 구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및 개량공사비 1억원과 하수시설관리 일용인부 인건비 인상으로 1,700만원이 계상되어 총 1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으로는 2004년도 버스체계개편사업 홍보 인센티브사업 서울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써 2005년도 기정예산 389억 3,900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2억 5,7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1,000만원이 증액된 395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89억 3,900만원에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6억 1,000만원이 증가된 395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관리분야로 금년 5월 직제개편으로 교통지도과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1억 7,800만원과 인곡빌딩 사무실 임대료 등 경상적 경비로 7,900만원, 2004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억 5,300만원이 계상되어 총 6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로유지관리, 하수관개량 등 주민숙원사업과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서울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구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구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분야별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5년도제1회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참  조>
  건설교통국의 세입예산 중 특별회계는 당초 389억 3,925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및 반환금 6억 1,070만 5,000원이 증액된 395억 4,995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의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 577억 1,400만 5,000원에서 12억 9,042만 7,000원이 증액된 590억 443만 2,000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건설관리과는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23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토목과는 5억 4,967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으로는 상용인부 인건비 1,802만원, 관내 포장도로정비 등 소파보수공사에 3억원,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1억 5,000만원, 제설작업 용역 3,000만원, 보안등 신설 보수에 5,000만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65만 8,000원입니다.
  치수과는 1억 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으로는 상용인부 인건비에 1,700만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및 개량공사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80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6억 1,070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으로는 인건비 등에 2억 3,220만 3,000원이, 사무실 임대관리비에 2,478만 1,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5,372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추가경정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이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이월이나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사업비의 계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제1회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89, 19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건설관리과 지났는데요. 지금 각 동에 지난번에 보면 자원봉사자 모집이 있어서 그 플래카드(placard)가 엄청 붙었어요. 이미 수료식이 끝났는데도 붙어있어요. 점검해 가지고 다 떼세요. 지난 금요일날 신길7동하고 신길1동 경계지역은 신길1동 직원보고 떼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이미 다 수료했는데 모집한다는 플래카드는 별로 보기 안 좋아요.
○건설관리과장  정채규  예.
박정자  위원  본 위원도 덧붙여서 대림3동 사거리 하나은행 앞에 8월 15일날 서울시에서 하는 음악회 현수막이 지금까지도 붙어있어요. 박정자 눈에만 비치고 다른 공무원들 눈에는 안 비치는지 유감스러워요. 그런 것 좀 건설관리과에서 순찰 돌면서 철거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토목과장한테 예산하고 상관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도 아셔야 해요. 골목길 공사를 하면서 구에서 하수관을 몇 년도에 묻었는지도 모릅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포장하기 전에 우리 직원들이 하수관 상태를 확인해 가지고      
박승석  위원  아니, 하수도가 몇 년도에      
○토목과장  박주현  글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수관 상태를 확인하는데 상태가 나쁘면 치수과에 확인해 보면 몇 년도 관인지 나옵니다. 개량이 필요하다면 개량된 다음에 포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합니다.
박승석  위원  어제 일요일인데 골목길 포장공사를 아주 짧은 길인데 공사를 했어요. 주민들의 전화가 와서 나가보니까 하수도를 묻은 지 한 20, 30년 돼 가지고 다 낡았더라고요. 손만 대면 뭐라고 합니까, 시멘트인가 뭔가 안 지워지는 게 묻어요. 거기가 급경사로 돼 있다고. 비가 올까봐 포장을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무실로 전화가 와서 가 보니까 전문가인 본 위원이 봐도 포장공사를 하면 당연히 하수도관이 몇 년도에 묻혔다고 하면 같이 해야 되는데 만약 비가 와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누가 책임질 거요?
  앞으로 그런 공사를 하면 하수도관이 몇 년도에 묻혔는지, 주민들이 봤을 때 급하니까 겨우 잇기는 잇고 포장을 했는데, 만약 비가 올까봐 포장을 안 하면 안 되어서 공사 하시는 분이 연결하면 급경사가 돼서 절대 물이 안 막힙니다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말해서 메우기는 메웠습니다만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구청에서 이것을 또 파려고 일부러 포장만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주민들이 곧이 안 듣고 있다고요.
  앞으로 공사할 때는 철저히, 위에 포장만 할 것이 아니라 포장을 하려면 밑에 있는 하수관도 당연히 봐야죠. 왜 밑은 안 보느냐는 말이에요.
○토목과장  박주현  잘 알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하수도관을 몇 년도에 묻었는지 점검을 해 가지고 꼭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93, 19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예산에 수반돼서 2001년도에 대림동 지역에 큰 홍수가 나서 대량 피해가 발생됐었을 때 그때 동별로 하수관 안내판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해 놓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하수관 개량공사하면서 주민들이 요즘은 전부 다 감독입니다. 이 골목에 몇 ㎜가 들어갔다, 이번에 몇 ㎜로 고쳤다. 그러면 단 5㎜, 10㎜라도 더 넓어야 되는데 똑같은 미리(㎜)로 교체하니까 그것을 저한테 항의합니다. 미리수가 10㎜, 20㎜라도 더 넓으면 그래도 우리 동네 하수관 개량공사해서 비 피해 없게 만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미리수로 교체를 해요. 이번에도 몇 군데 주민들이 똑같이 그랬다고 해서 이것 잘못 됐구나 이번 기회에 얘기 좀 하려고 했어요.
  아주 낡았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낡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죠, 설명을.
  요즘은 예산 다 압니다. 세금 내서 적정장소에 쓰는지 안 쓰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념해 두었다가 하수관 개량공사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일방통행로 안내표지판은 각 동에 다 걸려 있잖아요.
  옛날에 하수관 안내표지판, 골목에 몇 년도에 몇 ㎜짜리가 들어가 있다 이런 것을 표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런 것도 예산에 더불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골목골목마다 하수도관이 어떤 관으로 몇 ㎜가 몇 년도에 설치되어 있다는 안내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김동철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처음 듣는 말인데요.
김동철  위원  2001년도에 대림1, 2, 3동 피해 나서 그때 주문해서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지금도 없더라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 문제는 저한테 개념이 없으니까 현재 저희 치수과장도 아마 개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도 마찬가지고 다른 구에서도 기존에 묻혀있는 골목골목마다의 전체 하수도관을 여기는 몇 ㎜가 묻혀있고 상태가 어떻고 이런 것을 붙인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굉장히 좋으신 의견이시니까 제가 연구 검토를 해서요, 관이 나쁘다고 생각되는 곳은 설치를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다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물어보겠어요.
박양하  위원  국장님! 대림1, 2, 3동은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알 거예요.
  지금 20m로 가는 박스가 높게 돼 있기 때문에 하수관을 1,000㎜ 아니라 2,000㎜ 묻으면 뭐 합니까? 거꾸로 가서 서버리거나 제일 밑바닥에 가서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지금 대림동 지역은 2001년 수해가 나고서 시에서 진단을 하고서 대림빗물펌프장 펌프 4개를 증설하면서 저쪽에 대림2동 펌프장하고 수계 전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도 많이 교체되고 했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 평가하기는 지난 7월달인가요, 밤 9시에 갑자기 굉장히 센 강도로 비가 70㎜ 내렸는데, 아마 서울시 중에서 우리 구에 제일 센 강도로 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그때 정확히 8시에서 9시 사이에 시간당 67㎜가 왔는데요, 그때 별 문제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노력을 많이 한 결과 좀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비로 인한 침수피해 입는 것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굉장히 분명하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 일시에 나아질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각 동별로 하수관 안내표지판을 일일이 보고 내 골목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자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검토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동 배수펌프장 신설밖에는 거기는 침수대책의 방법이 없어요.
○위원장  고기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교통행정과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후반기 스쿨 존(School Zone) 지정사업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아니, 물어본 것만 답변하세요.
  그런데 행정구역상 위치하는 학교도 있지만 또 동과의 역학관계가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가령 우리 영등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문래1동입니다. 하지만 영등포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99.5%는 도림2동에 삽니다. 그러면 당연히 스쿨존사업을 할 때는 도림2동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혀 소식도 못 듣고 있었는데 엊그제 스쿨 존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학부모들과 대담도 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설령 다른 지역이라도 행정구역하고 아이들이 거주하는 거주지하고 복합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알겠습니다. 스쿨 존에 대해서 제가 0.5분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기판  끝나고 따로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위원장  고기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김동철  위원  끝났어요?
고현순  위원  교통행정과 하세요.
김동철  위원  됐어요.
○위원장  고기판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주차관리분야가 5월달에 직제 개편을 해서 증원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관계로 증원이 된 겁니까? 6명 인건비가 상승됐는데 말이죠.
○주차행정팀장  조인상  교통지도과 주차행정팀장 조인상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 개편되면서 저희 운수지도팀이 교통행정과로 넘어갔는데 운수지도팀은 일반회계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있는 시설팀과 그린파킹팀이 저희 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 직원 6명이 저희 특별회계로 투입이 되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는 줄였어요?
○주차행정팀장  조인상  일반회계는 그대로 교통행정과에 다 이관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6명이 더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주차행정팀장  조인상  일반회계는 저희가 안 하고 교통행정과로 다 넘겼습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교통행정과 일반회계에서 줄인 게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아니      
고현순  위원  교통지도과에는 특별회계로 6명에 대한 증원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전반적인 인원이 같다면 특별회계에서 1억 얼마인가 증이 됐다면 그만큼 일반회계에서 줄여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박양하  위원  교통행정과 직원이 교통지도과로 수평이동만 한 거란 말이에요.
고현순  위원  뒤에 예산팀 있으니까, 예산팀.
○예산팀장  이예상  그것이 일반회계로 넘어갔는데요, 일반회계에서는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충분히? 그러면 여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팀장  이예상  특별회계는 별도로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고현순  위원  특별회계라고 편성이 나왔지만 그러면 일반회계도 편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이남식  일반회계는 지금 불용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고현순  위원  불용시키려고 하든 뭐든 이 관계는 왔다 갔다 하는 건데 6명이 증원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김동철  위원  교통행정과 예산은 안 쓰고 그냥 다음 연도로 넘긴다는 겁니까?
고현순  위원  그러면 주먹구구 아니에요? 여기는 돈을 주겠다는 거고 여기는 놔두겠다 그런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김상섭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쪽의 기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 달라는 것이고요. 일단 운수지도 쪽에 들어온 예산은 저희가 쓰고 남은 것은 불용시키겠다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똑바로 해요.
박양하  위원  아니죠. 그러면 이 자료에는 그것이 나왔어요? 교통행정과 예산에 그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에는 하나도 없잖아.
고현순  위원  줄고 늘고 한 게 있어야지요. 인원이 6명 늘었다면 모르겠지만 인원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한 직제 이동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예산팀장  이예상  일반회계 인건비 관계는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함께 관리합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설명할 적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관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줄고 특별회계에서 늘었다고 설명이 돼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게 되면 직제 개편을 해서 6명 늘어 가지고 1억 7,000이 됐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계를 정확히 설명해 줘야지요.
○예산팀장  이예상  어차피 예산 안 쓰면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고현순  위원  증 편성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전문위원  이남식  일반회계 인건비성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이거든요.
고현순  위원  이런 관계는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정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예산팀장  이예상  예.
고현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주택가공동주차장 건설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어디에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205쪽입니다.
이만식  위원  시·도비 반환한 것 반환금 아니에요?
고현순  위원  반환금에서 지금 남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주차행정팀장  조인상  영등포동 592번지 10호 공사하고서 남은 돈입니다.
고현순  위원  답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워요?
○주차행정팀장  조인상  2003년도에.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206쪽에서 2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07쪽에 보면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여비에 576만원 하고 특정수행업무활동비, 대민활동비 200만원 이렇게 기정예산액보다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주차행정팀장  조인상  경상적경비 국내여비는 업무추진비 정액금에서 6명 8월, 5월서부터 8개월이 나온 금액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넘어 온 직원들이에요?
○주차행정팀장  조인상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6명 직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여비가 576만원이나 됩니까? 6명에 대한      
○주차행정팀장  조인상  곱하기 8개월.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대민활동비.
○주차행정팀장  조인상  여기 대민활동비도 6명인데 6명 중에 계약직이 있습니다. 계약직은 대민활동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5명 8월로 해서 나온 겁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도 이렇게 대민활동비 6명에서 1명 빠지고 5명에 대한 거네요?
○주차행정팀장  조인상  예.
박정자  위원  잘 알겠어요.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박승석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1쪽 푸드마켓 일시사역인부임 500만원 전액 삭감, 141쪽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자 운영 수첩 및 신청서 제작 1,659만원 삭감, 141쪽 관리시스템 기능보강 및 확대 개발 1,000만원 전액 삭감, 142쪽 로고제작비 500만원 전액 삭감, 142쪽 인증배지 및 우수자원봉사단체공로장 제작비 1,990만원 전액 삭감, 142쪽 푸드마켓 설치 4억 7,180만원 전액 삭감, 142쪽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800만원 전액 삭감, 143쪽 푸드마켓 시설 설치 1,100만원 전액 삭감, 144쪽 사회복지협의회 집기 구입 3,5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5억 8,229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석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승석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고기판  박승석  고현순  김동철  김용수
   박양하  박정자  배기한  신길철  이만식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
  기획예산과장김귀성
  사회복지과장박창수
  가정복지과장최종범
  지역경제과장남점현
  환경과장가길현
  청소과장박정희
  건설관리과장정채규
  토목과장박주현
  치수과장송철호
  예산팀장이예상
  교통행정팀장김상섭
  주차행정팀장조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