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6월 13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1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의장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의장선출의건

(14시06분 개의)

○부의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유낭열  운영위원장 유낭열 의원입니다.
  200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채택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 전반 및 구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자치행정의 정착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지방차지법 시행령 제17조의3 해당기관으로 영등포구청 소속 담당관 및 각 과, 보건소, 동사무소 그리고 구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는 영등포구청을 방문하여 감사를 하고, 구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는 구의회에서 실시하며,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개별감사 및 공개질문과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자치구사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3개 상임위원회 계획서를 일괄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장선출의건
(14시10분)

○부의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2항 의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님, 국장님들은 돌아가시죠.
  뒤의 공무원들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곽희관 의원이 떠났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도착이 안 됐는데 한 5분만…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선거 준비도 해야 되니까 한 5분만 정회합시다.)
      (의석에서 강두석  의원  - 10분 정회해요.)
  10분 정회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부의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로 동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실시됩니다.
  또한 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 제6조1항, 2항, 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 선거는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로 하며, 1차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한 후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선 투표 결과 투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의장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빈웅길 의원님과 신길철 의원님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점검)
  그러면 사무국장께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사무국장 추진갑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 좌석을 중심으로 전면 좌측 커튼 안쪽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된 의원님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출신 동별 건제순으로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전면의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후 정면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이나 또는 한자로 정확히 기재하신 후 기표소 밖에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유의하실 사항은 기표소 안에 부착되어 있는 의원님들의 명단을 참고하셔서 정확히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기표로 무효표로 처리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명을 한문으로 쓰실 경우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한글로 기재하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장석에서 투표하시고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와 명패를 해당 함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표위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이 모두 투표를 마치신 후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호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4시30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의원 호명)
  곽희관 의원님 투표 안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투표해요」하는 이 많음)
  감표위원이신 빈웅길 의원님께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곽희관  의원  -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투표를 무효라고 하면…)
  곽희관 위원님.
  마지막으로 신길철 의원님께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14시42분 투표종료)

○부의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2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매중 김동철 의원이 9표, 최락희 의원이 7표, 김진국 의원이 6표입니다.
  과반수에 달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전과 같은 방법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2차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4시45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의원 호명)
  감표위원이신 빈웅길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길철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14시55분 투표종료)

○부의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2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매중 김진국 의원이 6표, 김동철 의원이 9표, 최락희 의원이 7표입니다.
  과반수에 달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규칙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회를 할까요, 그냥 할까요?
      (「그냥 합시다」하는 이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냥 해요」하는 이 많음)
  그러면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득표자인 김동철 의원과 차점 득표자인 최락희 의원에 대하여만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결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5시00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의원 호명)
  감표위원이신 빈웅길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길철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15시08분 투표종료)

○부의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2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매중 김동철 의원 12표, 최락희 의원 9표입니다. 그리고 무효표 1표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철  오늘 보궐선거에 미력한 저를 도와 주신 선·후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앞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의논하고 토의하면서 강력한 의회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동우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폐회)


○출석의원(22명)
  안주영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빈웅길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문병권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김성학
  건설교통국장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