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10월 30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소관 국장님은 간부소개를 해당 과장님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해당 과장이 업무보고를 할 때는 계장을 소개해 주는 순서를 먼저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입니다.
  지난 10월 9일 우리구 조직개편에 의해 기존 시민생활국의 명칭이 바뀜과 동시에 이어 단행된 인사이동에 따라 생활복지국장의 중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웅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1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써 오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60회 영등포구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간부소개)
  이어서 생활복지국장이 생활복지국 총괄현황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고, 여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과 건제순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소관 과장이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가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고 과별 업무현황을 각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현황입니다.
  저희들 생활복지국 조직은 5개 과에 19개 업무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난 10월 9일 조직개편에 따라 가정복지과가 사회복지과로 통합되었고,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계제도가 폐지되고 담당업무제로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생활환경과가 명칭을 청소행정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저희들 생활복지국의 총 인력은 정원 180명에 현원 18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생활복지국의 사무분장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는 생활보호대상자 확정 및 관리, 보육시설 운영관리 및 가정의례업소 지도, 노인 제반 수당지원과 노인복지시설 관리, 장애인 자립지원 및 의료보호사업, 여성복지 및 청소년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위생과는 식품위생업소 허가 지도 단속, 공중업소에 대한 허가와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허가, 부정식품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시장허가 및 물가지도 단속, 공장등록관리 및 중소기업육성,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안정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연료수급 및 가스안전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생활공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및 운반수수료 과징업무와 쓰레기 수거 운반 및 환경미화원 관리를 하고 있고, 청소차량 운전원 관리 및 분뇨 정화조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 9일자 기구개편에 따라서 청소년 학교폭력근절 업무가 총무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었으며, 공공근로추진업무도 총무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또는 노조 직업소개소 취업정보은행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이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예산집행 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322억 6,500만원이었는데 그중 89.4%를 집행을 하고 22억 3,200만원이 아직 미집행 상태에 있습니다. 과별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 생활복지국의 예산은 구 전체 예산의 약 30%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로써 의료보험기금 예산은 20억 7,500만원인데 잔액 67만 7,000원이 남은 98%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각 과장이 각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과별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간부소개)

  이어서 '98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찾는 동안에 6페이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노인여가활동 지원이 있는데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운영지원이 1,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노인회 영등포구지회 건물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 건물에서 수입되는 것을 어떻게 쓰고 있으며 또 우리가 수입을 받아서 우리 구에 입금을 시키고 다시 지원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지회 건물은 영등포 2동에 있습니다. 2동에 있는데 상세한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건물은 1985년 당시에 그 노인회 영등포지회가 건립을 해 가지고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기부체납을 한 후에 그 건물에 대한 모든 운영에 대해서는 지회가 관장하도록 그렇게 구청과 약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입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그 노인회 건물을 이용한 수익금이나 그 건물이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가에 대한 사항은 구청에서 지금까지는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지원한 것은 순수한 우리 관계 법령에 의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지금 약정서에 수입에 대해서는 지회에서 하고 그 토지 건물은 기부 체납했다고 하는데 기부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기부체납입니다, 그게.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원할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지 기부체납 받고 수입은 거기에서 안는다라고 하면 도리어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 것이 앞 뒤가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란이 왕왕되고 있는 것은 기부체납 받은 것은 수입은 수입이고 지원할 것은 다 지원해 주더라도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분명히 떨어져야 되는데 방금 국장님 얘기로는 거기에서 오는 수입은 관리 안 하고 지원만 해준다 그 말씀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맞는 말이에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문제를 맡고 보니까 최근에 그 수익금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수입 때문에 법적인 문제까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구청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향후에도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오늘 답변을 다 못한 것 같은데 서류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도 감독은 할 수 있는 거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런데 지도감독의 범위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받으면서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부체납을 받는다 함은 전체 건물에 대한 관리 운영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근 10년이 넘게 묵시적으로 이것은 정말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묵시적으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해도 좋은 것으로 인정을 해 왔습니다.
이종환  위원  전연 지도 감독을 하지 않았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지도 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우리가 지급한 인건비 운영비에 대해서 정산을 해오면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은 해 왔습니다.
이종환  위원  영업실적에 대한 감독은 없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 부분말고 다른 사람한테 상가를 빌려줬는데 누구한테 빌려줬는지 그 수입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구청이 전혀 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 문제는 서류 보고를 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 때 보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돼서 시정한다고 했었는데 금년에도 전과 동일하게 하고 있지요. 작년 행정감사때 지적이 됐던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세든 업소들이 많이 있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세든 업소들은 노인정에서 관리를 하면서 월세는 노인정에서 받아서 그대로 쓰고 우리 구청에서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 행정감사때 지적을 받아서 시정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전과 동일하게 운영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인회에 대한 지원금에는 노인회지회운영에 대한 사무원 인건비와 일부 활동비, 운영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을 이 분들이 전액 땅만 그 분들이 투자를 해서 지을 때 이 건물은 당신네들이 어떻게 운영을 해도 좋다는 그런 약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때 지적사항을 어떻게 받았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관여를 못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매년 감사때 되풀이되고 의회가 열릴 때마다 되풀이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선을 그어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 건물에 대해서 월수입이 얼마 된다고 하면 그것을 미리 구청에서 받아서 그 금액 전액을 다시 준다고 하더라도 일단 수입으로 잡아서 지출로 나가는 것이 순서지 100원을 받는지 200원을 받는지 그 사람들이 쓰고 우리가 관련을 안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렇게 되면 그 임대차 관계도 노인회하고 어떤 입점하는 업주하고 관계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구청하고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구청이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지금 뭐,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약정을 했다면 돈을 줘 버리면 되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구청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락희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니까 바로 시정을 해서 이 문제가 안 나오도록 이런 조치를 시켜야지 매번 이거 가지고 그대로 해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의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해결해 주시면 저희들도 참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국장님! 자꾸 이렇게 이유대지 마시고 전에 노인계장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잘 받아 가지고 이 문제를 3년전부터 대두됐어요. 기부체납 받았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기부체납은 그 전에 받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모든 관리와 운영 지침을 여기에서 만들어서 앞으로는 잘해 주세요.
  노인회 회장이 이번에 불명예스럽게 그만 둔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임대계약금을 받아가지고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것을 잘못 썼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잘못된 것은 다시 지도 점검을 해서 시정 조치를 하세요. 거기에 합법한 절차를 밟아서 운영 지침을 만들어서 기부체납을 일단 받았으니까 만들도록 하세요.
○위원장  최재웅  이 본건에 대해서는 서류로 받기로 했으니까 제출하되 두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중에 아주 안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수입되는 것이 구청과 계약 안 했기 때문에 그저 얼마가 됐든지 쓰고 그렇다면 조사해서 지원금을 안 줘도 될만 하면 안 줘도 되는데 지금까지 줬다는 것은 답변에 답이 안됩니다. 그래서 서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질문 하세요.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여기 2페이지에 보면 취로사업 실시라고 해서 6만 3,428명에 10억 7,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집계가 나온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1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윤태봉  위원  1월부터 현재까지입니까?
  그러면 '9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는 얼마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그것은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자 문제 때문에 취로사업 일거리가 1/3로 현저하게 줄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한 번 알아보고자 묻는 것인데 줄은 것이 사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동에서 하는 취로사업 관계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취로사업하고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금액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동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1만 7,000원이고 구에서 하는 것은 2만 2,000원이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구하고 동하고는 사람이 틀려서 가격이 틀립니까?
박정자  위원  취로 사업은 장기적으로 하잖아요.
윤태봉  위원  장기적인 사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취로사업은 영세민에게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윤태봉  위원  아니, 장기적으로 하는데 취로사업 인부들이 한 달이면 20일 동안을 나와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일주일로 줄었어요. 그거 알고 있지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줄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구 예산이 한 20%내지 30%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상반기에는 줄지 않았을 것이고 하반기부터 그 예산 줄은 범위만큼 각 동에서 줄었을 것입니다. 이 상세한 내역은 제가 작년도 대비해서 윤 위원님한테 자료를 한부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하고 금년도 얼마정도 줄었는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공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얘긴데 업무 보고라고 하는 것은 이 업무를 파악하고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가만히 보게 되면 자료를 보내 주신다고 하는 게 아직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뜻과 똑같게 들리는데...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과장님들 발령이 나고 한 게 한 보름 정도 됐고요 저는 조금 더 됐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 책정시에는 작년도 대비나 이런 대비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는 지금까지의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다 보니까 공부가 덜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공 국장님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아직 나는 이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 했다는 하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저한테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어떻게 보면 저희들 많은 업무중에 작년도와 대비하고 하는 업무를 사실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5개과를 묻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만 간단히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위원님 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페이지 자립자활지원에 맨 밑에 보면 구이웃돕기기금 지원에 2,900만원이 있는데 대상하고 인원이 몇 명이며 기준은 어디에 두었는지 아니면 일인당 지원액은 얼마씩 지원을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사회복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이웃돕기기금 지원에 대해서는 이웃돕기기금은 3억 5,000만원이 조성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를 활용하는 내용인데 2,9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거택보호자 생일상 차려주기, 야쿠르트 공급 그 다음에 저소득자 재해시 지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야쿠르트 같은 관계도 있고 해서 인원은 많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군요. 생일상을 차려주고…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동에 내려가서 동장이 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5페이지 제일 위 상단에 기존에 가정복지 소관 같은데요 가정복지증진 가정의례업소 지도단속 대상이 65개소 중 예식장, 결혼상담소, 장례식장인데 단속 실적을 보면 결혼예식장에 시정조치 사항이 8건이고, 결혼상담소에 영업정지가 한 건인데 위법 사항이 물론 적게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전부다 경미한 사항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업무 보고를 보면 '98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업무에 대한 보고로 알고 있는데 9건밖에 안되네요. 듣기로는 이용자들이 불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7페이지에 경로식당운영 1일 60명에 2,600만원 도림교회 지역사회개발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국, 시비가 30%, 구비가 70% 이것을 어느 규정에 의해서 됐는지 국, 시비 보조가 너무 적고 구비 보조가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구비 보조는 낮추는 방향으로 하고 국, 시비를 올려주는 쪽으로 반영할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 실적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8건하고 영업정지가 한 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최근에는 많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식장을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드레스 관계나 그렇지 않으면 음식점을 같이 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을 달아 가지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건은 지금 세화예식장에서 시정조치 된 것이고 또 7건은 전화로서 계약 체결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상담소 같은 데는 규정에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윤락 알선 같은 것을 했을 때 적발이 되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로식당을 도림2동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루에 약 60명 이상을 노인분들에게 점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예산 지원이 215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 시비가 58만 5,000원이고 구비가 1,565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비가 적게 반영되고 국, 시비가 많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파악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예,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입니다.
  도림교회에서 경로식당운영건에 대한 홍보가 잘되지 않아서 도림동 인근 분들만 이용하고 있는데 반상회라든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셔가지고 많은 인원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지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와서 업무 파악을 해 보니까 당초에 도림2동 교회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도림2동이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점심에 노인분들이 점심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림2동 교회에서는 당초에 도림2동 주민들중에서 대상자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각동에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통보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반상회나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넘어가지요.
○위원장  최재웅  시간이 상당히 경과해서 더 질문가 없으시면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생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영훈  위생과장 윤영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생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생과 간부소개)
  '98년도 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위생과 업무보고)

  앞으로 2002년 월드컵 대회 개최를 앞두고 우리나라 음식문화도 국제 수준에 도달되도록 대대적인 개선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구 무허가 업소가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처벌을 했을 경우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안을 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영훈  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업으로는 일단 고발조치를 합니다. 고발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위생업소에 대한 간판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세무조사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세무조사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영훈  저희가 의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지금 관할 경찰서에다가 고발 공문을 띄웁니까, 형사고발 해달라고?
○위생과장  윤영훈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공문이 오고 있어요?
  적발했다라는 내용의 서신이 오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영훈  조길형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길5동에도 비슷한 유형이 있습니다.
  신길5동 동신테니스장 옆에 공원부지가 있는데 그 옆에 지금 현재 무허가업소 3군데가 있어서 '95년도부터 저희들이 10여 차례에 걸쳐서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고 또 간판철거도 하고 세무조사를 의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저희들이 10여 차례의 적출고발을 했는데도 회신은 3차례 밖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조길형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요. 그 구간에 이번에 지하철 7호선 관내의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주야로 장사를 하다 보니까 교통마비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큰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과 그 일부에서 허가를 내고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은, 우리가 철야영업이 아직 안 풀렸지요?
○위생과장  윤영훈  예, 아직 안 풀렸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 분들은 12시가 경과 했을 때는 그냥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밤이 새도록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무 조치를 아니하고 있고, 제가 아침에 공문을 보내준 걸 한 번 봤는데 관할 경찰서에서 적발을 했더라면 검사지휘를 받아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 적발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경찰서 서신 '96년도에 7월 4일자로 한 번 왔군요?
○위생과장  윤영훈  '95년 3월 8일에 맨처음 고발을 해서 9차례의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회신 온 것은 3번 왔습니다.
조길형  위원  3번 왔지요?
○위생과장  윤영훈  예.
조길형  위원  그 후에 어떻게 처리해 달라는 공문을 안 띄웠지요?
○위생과장  윤영훈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지난 달 9월 23일에 고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것은 우리 관내를 떠나서 타지역도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조길형 위원 얘기에 첨부해서 말씀 드리면 '96년, '95년 경찰서에서 구로 3회 회신받았다는 것은 우리 구청으로서는 안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인 향후대책에 대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또 질문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5페이지 주요시책사업추진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80% 감량에 도전 이건 참 좋은 사업이신데 추진방향에 있어서 밑에 보면 좋은 식단제 운영확대 음식문화개선 이것에 대해서 좋은 식단제 운영확대는 그 내용이 뭡니까?
○위생과장  윤영훈  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식단제란 위생적이고 알뜰한 영양적으로 균형이 잡힌 식단으로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상차림을 말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위생적인 식단이라는 것은 한 번 제공된 음식은 재사용하지 않고 특히, 된장, 고추장 등 밑반찬을 전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찬은 개별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찌개류 등은 각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빈그릇 용기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정운  위원  찌개류 등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윤영훈  그건 끓여서 여러 사람이 같이 먹는...
○이정운  위원  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음식을 덜어 먹는 것이 뭐뭐 있느냐고요.
○위생과장  윤영훈  주로 찌개 종류지요. 찌개 종류를 한꺼번에 큰 용기에 끓여서 먹는 거지요.
○이정운  위원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 관계로다가 매 업무보고 때마다 이런 논란이 되고 그랬었는데 우리 소관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뭔가 날로 늘어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그런 것도 많이 건의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음식점에 가보면 주로 모범업소라는 데도 음식물을 적당히 내놓는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많이 드시는 분도 있고 적게 드시는 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김치면 김치, 깍두기면 깍두기 이런 것들을 모듬그릇에 놓고 그 다음에 조금씩 덜어서 먹는, 대개 보면 우리가 안 보니까 주방에서 그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서 도로 나오는지 폐기처분하는지 그런 것들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하는데 우리 위생과에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지금 이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긴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요점만 해주시고, 앞으로 3개 과가 있으니까 점심 전에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요점 발언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가 4.5t 청소차로 43대분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하루 1일 나오는 양이지요?
○위생과장  윤영훈  예, 하루에 나오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처리비용이라는 것을 4만원에 196t하니까 7,840만원인데.
○위생과장  윤영훈  784만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784만원입니까?
○위생과장  윤영훈  예.
윤태봉  위원  이것이 처리비용으로 운반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윤영훈  운반에서 매립까지의 비용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을 시키면?
○위생과장  윤영훈  김포매립장에 내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이 안 되는데 금년까지는 매립이 가능합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이걸 내가 왜 묻느냐 하면요. 음식물 쓰레기를 기계에다가 넣어 가지고 말려서 발효시켜 가지고 사료로 만든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내가 여러번 보는데 우리 영등포구에는 그런 기계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사실 음식물 쓰레기가 쓰레기량의 40%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쓰레기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여기가 해당과는 아닙니다만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 음식물 쓰레기가 많으니까 이걸 줄이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청에서도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에 지금 일부 문래동 지역이나 당산동 지역에 메타나 시설이라고 음식물 쓰레기를 자연발효 시켜서 소진되게 하는 그런 시설을 8군데를 하고 있고, 지금 시험가동중인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윤태봉  위원  8군데라면 세밀하게 말해서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어제 현장에도 두군데 가 봤습니다만 문래동 현대아파트, 남성아파트, 국화아파트, 제가 지금 상세한 지역을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위원장  최재웅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 위원님이 양해 좀 해주세요. 지금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어느어느 곳이냐고까지 묻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개념만 받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시설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안 가도록 하는 조치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대량 음식물을 배출하는 업소는 다음 청소행정과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농장으로 직행하는 음식물 쓰레기도 있습니다. 농장에서 수거해 가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갖다 부어 가지고 거기서 퇴비화 하든지 소진되어서 발효시켜서 없애는 방법, 또 지금  강화에 여명농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대행업소는 직거래를 해서 바로 배출업소하고 연결해서 거기서 바로 가지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지역경제과장 조유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과에 전임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간부소개)
  간단하게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이상 계략적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자 중에 실지로 실직한 사람이 몇%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통계는 아직 안내 봤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대상자들은 실직하거나 전체 일정한 소득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수입이 없는 사람 말고 실직한 사람을 묻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실직한 사람들 통계는 저희가 안내 봤습니다.
손병옥  위원  IMF로 인해서 실직한 사람이 몇 분이나 되느냐 말이에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정부가 IMF사태에 따른 대량 실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재원을 마련해서 해라. 단, 대상자는 실직을 해서 노동부에 구인등록을 한 그런 사람을 1차 대상을 받아서 1차 공공근로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에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엄격하다 해서 누구든지 신청하면 해라 했는데 지금 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우리 대상자중에 정말 실직자하고 아닌 사람은 구분이 안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구분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저희 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업무를 저희들이 10월 10일 이후에 총무국으로부터 업무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지침이 변경이 돼서 이 관계는 실직자 여부와 재산여부 이것을 좀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아마 다음 공공근로부터 시키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번 기회가 되면 그 관계를 좀더 세밀히 조사한 후에 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제가 몇 개동을 방문해 본 결과 5∼6명, 7∼8명 그러면 1개동에 공공근로자수가 20명, 30명 선인데 그러면 몇 %됩니까? 그런 대략적인 수치도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위원장  최재웅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손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유근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1페이지 여기에 보면 우리 중소기업계에서 말이지요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업무추진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좋은 분장사무도 잘돼 있고 한데 구체적인 방법이 없고 해서 저번에 제가 질문할 때 그것을 컨소시엄 형태로 만든다든가 또 홈페이지를 작성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보자했는데 이게 다시 중소기업사업자들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매일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어려운 때니까 힘을 내서 해 줘야 되겠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자꾸 타이틀만 걸지 말고 구체적인 방법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100여 군데 공장에 저희 회원들이 있다고 했지요. 들어보니까 허가나 등록이나 공산품 품질 관리하는 행정서류 또는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어렵더라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의 형편을 감안해서 어떤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많이 시정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웅  답변에 앞서서 형식적인 답변은 피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신길철 위원님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육성발전기금을 어떻게 하면 정말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느냐 같은데 이 문제는 즉석에서 하는 것보다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신길철 위원님께 서면 보고를 해 주시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환경관리과장 김문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환경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주유소를 돌아다니다 보면 세차장이 다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전부다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일부에 있다. 그거 파악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주유소 세차장은 똑같이 배출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거기에 정화시설이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적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차장의 경우에 다른 일반적인 환경오염 배출업소와 동일하게 특히 일부는 특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세차를 한 기름이 뜬 물들, 이 물들을 침전을 시키고 다음에 화학약품으로 처리를 하고서 기준 이내로 만든 후에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량과 투입약품량 등을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출장 점검을 하고 또한 배출수질이 기준 이내인가를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초과했을 경우에는 개선명령 및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본 위원이 몇군데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일반인이 세차장 허가를 받을려면 규정사항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런데 주유소의 세차장은 어느날 갑자기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조사한 거 내역이 있으면 또 한 번 조사 좀 해가지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주유소에 부설된 세차장의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거기서 조 위원에 대한 보충질문를 하나 할께요.
  지금 현재 영등포구에 세차장이 몇군데 업소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현재 세차장은 61개소가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61개소요. 그러니까 세차장만 61개소다 이런 얘기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세차장만 61개소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거기 정화시설이 몇%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61개소에 정화시설이 되지 않으면 허가 즉, 신고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허가 낼 때는 정화시설을 해 놓는데 지금 현재 허가를 내놓고 영업을 함에 있어서 정화시설을 가동하는 게 몇 개 업체나 되어 있다고 보는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정상적으로 다 가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옆의 민원인의 신고나 혹은 저희 정기점검시 적발되어서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윤태봉  위원  내가 '92년도인가 '93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 가지고서 현장감사를 나갔는데 하나도 가동되는 데가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재차 자세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게 전부다 생활하수구로 그냥 다 내려가요. 그거 허가를 득할 때만 정화시설을 차려놓지 나중에 허가 득하고 나서는 하나도 가동되는 데가 없어요. 내가 그 때 세차장을 12군데인가를 가 보았는데 하나도 되는 데가 없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비정상 영업행위를 적발해서 처분을 하도록 앞으로 좀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앞으로라는 소리하지 말고 미리미리 해야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  12페이지 소음공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음·진동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공사장 소음관리를 잘 하고 계시다고 되어 있는데 우선 그보다도 전 지역을 다니면서 앰프시설을 해가지고 자동차에서 물건 팔고 다니는 것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 공해가 더 심한 것 같은데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과거에는 규제할 수 없었다가 지난 여름에 새로 고시를 통해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리어카나 차에 앰프를 싣고 와서 방송을 하고 하는 민원신고가 종종 들어 왔습니다. 대개 보면 즉시 전화신고를 받고 바로 뛰어 나가면 그새 이미 없어졌거나...
최락희  위원  아니, 뛰어나가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다 잘 아시는 일인데 골목골목에 가면 고성능 앰프를 달아가지고 전화도 받을 수 없을 정도에요. 그렇다면 언제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단속한 일은 있어요?
  내가 볼 때 신고에 의존할 게 아니라 실제 한 번 나가서 거리에 서 보시라고.
  여기 지금 현재 소음, 진동 이거 좋은 말씀만 해 놓으셨는데 우선 이런 소음보다도 제일 소음공해가 심한게 그거에요. 골목골목에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알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단속해서 단속실적보다 어느 동이고 한 번 가서 확인을 해 보시라고.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환경과장은 답변다운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얘기한 질문의 답변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해서 지역에서 앰프를 다는 차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가 질문하기 전에 문책을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은 아닌데 대림3동의 현대3차아파트 관리소로부터 대방고가 소음기준 초과에 대해서 방음벽 설치건에 대한 민원접수 받은 바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주택과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민원접수 받아서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민원접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소음측정을 하러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별로 소음측정을 한 결과 전부다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박정자  위원  기준 이내로 나왔으면 관리사무소에 통보해 주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그렇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과 동행을 해서 측정하고 해서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기준치 점검한 결과를 나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예, 이종환 위원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전공분야가 화공이십니까, 기계이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환경입니다.
이종환  위원  환경분야 전공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청소행정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간부소개)
  서무담당 유재웅 주사는 지금 직무교육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하는 것이니까 업무보고는 아주 요약해서 짧게 그리고 질문하는 분이나 답변하는 분이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이상 계략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청소작업인력 및 장비에 보게 되면 직영인원은 318명이고, 대행은 18개동이 지요? 147명. 그리고 차량대수도 직영은 60대가 하루에 운행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대행은 18개동을 74대가 커버를 하는데 4개동하고 18개동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지금 청소인력이 많이 남아서 그런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을 가지고 단순 대비만 하면 숫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가로요원하고 구분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1㎞가 되는 전 가로를 저희 가로청소인력하고 여의도공원, 한강고수부지 인력이 포함되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많아서 금년에 몇 대 처분을 하긴 할겁니다만 저희들이 가로청소차나 특수차가 한 열 몇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 지역의 재활용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28대 정도가 재활용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적으로 비교하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저희 업무 분담량이 다르고 실질적으로 지금 대행 지역은 기존 옛날부터 그래왔습니다. 주로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대행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에 차이가 있고 차량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맡고 있는 21㎞에 대한 가로, 여의도공원, 한강고수부지 등과 비교하면 그렇게 많은 인력은 아니고 또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인력은 저희들 임의로 배제를 못 시켰습니다. 퇴직을 못 시켰고 이 분들이 사실상 20년, 30년 해온 인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제 노동 강도가 말하자면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이 대행 지역의 이런 작업 인력보다 능력이 좀 떨어져 조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정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요 사이에 보면 가로청소를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루에 직영으로 수도권 매립지까지 차량 배차 시간이 얼마나 되고 하루에 몇 회 정도 다닙니까?
  직영만 말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저희들이 평균 2회를 다니는데요 물량에 따라서 2회 가는 사람도 있고 못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회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1회, 2회 가고 하루 근무가 끝나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밤에 합니다. 낮에는 김포매립지에 반입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후 6시 이후에 갑니다. 위원님들 옛날에 매립지도 가보고 하셨을 겁니다만 가서 입구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입니다. 수도권 전지역의 청소차가 거기로 몰리니까 배정하고 순서대로 매립지로 들어가는 시간만해도 여기서부터 이동거리는 짧습니다만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해서 보통 2회 하는데 뭐, 1회 가는 사람도 있고 물량에 따라서 그렇게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박정자  위원  금년말까지 우리 직영 미화원들의 자연 감소가 몇 명이 되고, 퇴직이 몇 명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30일까지 총 55명이 퇴직을 했고요 11월 1일까지 7명이 퇴직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며 12월말까지 5명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번에 많이 감소 되겠군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정운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자연발효소멸기 설치 있지요? 이것이 우리 영등포구관내 에 102개소의 아파트단지가 있는 것으로 자료 보고가 돼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자연발효소멸기라는 것은 통상 얘기하는 발효기지요, 분쇄시켜서 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을 몇 군데 돌아 봤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를 가져와서 투입을 하면 그 기계가 분쇄를 하고 밑에 발효실로 들어가서 그게 썩고 발효가 돼서 자연 발산이 되고 쓰레기만 조금 남도록 하는 그런식의 기계입니다, 발효기가.
○이정운  위원  그러면 일반 아파트에 설치하는 것은 뭐에요?
  자연발효소멸기 말고 그런 기계들이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낼 때도 준공때는 그 기준을 다 지켜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허가상.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자연발효식도 있고 사료로 만드는 것도 있고 퇴비로 만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설치한 것은 자연발효소멸기를 설치했다 이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생활복지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3가지 유형별로 해서 자료를 넘겨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예, 알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과 과장은 형식적인 행정에서 '99년도는 일하는 생활복지국으로 전환하여 구민사회복지에 참 일꾼상을 보여 주시기 바라면서 서면 요구한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과장은 영등포지회노인회 건물유지 경과 보고서를 반드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위생과장 조길형 위원이 제기한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 연도별로 그에 대한 고발 내지 회시받은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로 지역경제과에 신길철 위원께서 중소기업융자 문제에 대한 개선 방법에 대해서 서면 질문 하셨습니다.
  네 번째, 환경관리과에 조길형 위원이 질문한 세차장 정화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정운 위원님이 서면 요구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유형도 유형별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이정운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공우홍
  사회복지과장나지찬
  위생과장윤영훈
  지역경제과장조유근
  환경관리과장김문규
  청소행정과장오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