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10월 31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소관〕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장은 과장들을 소개해 주고, 과장님들은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41만 우리 구민과 구정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관리국 과장 및 계장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과장입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과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과장입니다.
  다음 주택행정담당 김성규 주사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이평주 주사입니다. 주택정비담당 백경룡 주사입니다. 건축관리담당 서태홍 주사입니다. 건축1담당 김만진 주사입니다. 영선담당 김박성 주사입니다. 조경녹지담당 김용정 주사입니다. 재난관리담당 우종선 주사입니다. 안전지도담당 박재하 주사입니다. 민방위담당 백창기 주사입니다.
  저희 도시개발담당은 연가중으로 안 나왔고요. 그 다음 공원녹지과 공원담당은 오늘 여의도공원 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관계로 거기에 나가 있어서 참여를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조금전에 소개 드린 바와 같이 4개과 1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현원 총 120명에 119명으로 1명이 모자란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과 주요기능을 보면, 도시관리과는 지난번 기구개편 전에 도시정비과와 주택과가 합쳐져 가지고 도시계획 업무하고 공동주택관리,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무허가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건축과에서는 건축 인·허가, 주택과와 합쳐지면서 주택과에서 민영주택과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건축과로 업무이관하였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민영주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관내 공원관리 및 가로수, 녹지대, 체육시설을 지난 사회진흥과에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업무를 인계받아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이전 총무국 소관이었습니다.
  재난관리, 비상기획, 안전지도, 민방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민방위재난관리 업무는 제가 맡은 것도 생소합니다만 이게 종합행정으로 도시관리국에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맡은 이상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를 위해서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도시관리과의 도시계획위원회, 건축과의 건축심의위원회, 주택건설사업사전결정위원회,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안전대책위원회, 안전대책실무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저희들 업무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관리국 주요 일반현황을 말씀 드렸고, 다음 각 과별 업무보고를 드리겠는데 세부적이고 내실있는 보고가 되도록 각 과장들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과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도시관리과장 허찬욱입니다.
  도시관리과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상세계획구역에 신풍역 주변의 민원 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설정계획에 7호선 구간이 점유돼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그 주위에 서울시하고 서울시고시 확정 날짜와 우리구 도시계획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구에서 하는 것을…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도시계획위원회.
조길형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가 결정된 사항에 저번에 제가 문의한 것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신풍역 구간에…
조길형  위원  그런데 그 일대에서 상세구역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3년이 지나야만 건축물을 할 수 있던가요?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세계획구역은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1차적으로 계획적인 정비를 위해서 건축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는 구역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결정 해가지고…
조길형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이 2년내에 결정이 끝나야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예, 상세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그 기간 안에 건물의 반이 나갔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평 건물이면 50평인데 50평 보수도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기간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저희들이 일반 건축물의 신축이 아닌 개축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개축도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도로 개설하면서 짤려나가고 나머지 부분 뭐, 신풍역 주변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개축은 저희들이 어떠한 생활의 불편때문에 허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서울시하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저도 도시계획위원을 해 보았지만 서울시에서는 저희들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구에다 통보를 했을 때 주민들에게 공고보다도 부과도 안 시켜놓고 작년 같은 경우도 여기에 보면 12월 8일자로 결정을 내렸는데 그 전에 도시계획확인을 떼어 보니까 도시계획에 하나도 들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분들이 없는 돈으로 1억 들여서 커피전문점인가 뭐도 하고 다 수리도 하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상액은 예를 들어서 2,000만원밖에 안 준다 그러면 민원 발생밖에 더되냐 말이에요.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지하철 구간에.
조길형  위원  그렇지요. 그 지하철 구간에 그러니까 지금 그 건물이 애매하게 된 게 뭐냐 하면 건물을 많이 짓다 보니까 땅도 없고 보수도 할 수 없게 이상하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건축물 주인이 자꾸 와서 민원발생만 되고 하는데 대안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을 마련해주든지 아니면 미리 통보를 해 주든지 그 분들이 1년 내로 어떻게 조치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그 보상은 누구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 지역에 일하는 대표자들이나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쫓아다니면서 하니까 법적으로 공사 지연만 될 수밖에 없지요.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재 용역을 착수중이니까 물론 주민이 다 만족하는 계획은 안될지 모르지만…
조길형  위원  아니, 만족하는 계획이 안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량한 주민들한테 미리 2년이면 2년, 벌써 도로 7호선공사 착수한지가 '92년도에 착수했는데 지금까지도 도시계획에는 아무 이상이 없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불과 몇 개월만에 당신 도시계획에 들어있다 하면서 보상은 조금밖에 안 해 주고 철거하라고 하면 그분들이 해 주냐 이거지요. 지금 그런 심정인 것은 앞으로도 그래요. 우리 허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씀하실 때는 '97년도 4월 1일짜인가 서울시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이관된 것이 18일자인가 되지요, 구로 이관된 게.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상세계획이 아니고 지하철 7호선 도시계획결정이 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도시계획결정 그게 그 전에 서울시에서 잘못 했는지 구에서 잘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하철 구간 그 정도는 알고 도시계획을 잡아놨어야 그 분들한테 피해가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우리 구간에 그런 민원 발생을 방지시키려면 우리 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미리미리 방지를 해 주어야만 그 분들이 계획을 잡을 수 있  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몇 세대가 현재까지도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모든 것은 일괄적으로 서울시와 구가 서로 통하도록 주위에 충분하게 공고를 해야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백악관 문제로 해서 지금까지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한달 내로 공고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동사무소에 가면 게시판에 제 손바닥만하게 해 놓고 언제 날짜에 신문에 났다고 하면서 공고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이 자꾸 반란만 일으키지요.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6페이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길 제2-3 지구는 지금 기초공사중이고 신길 제2-2 지구는 사업완료후청산금증교부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길 제2-2 지구는 사후 완료는 됐어도 지금 현재 준공이 안됐지요. 그래서 미준공 지역으로 해서 183개동이 미준공 지역인데 준공이 안됐으면 지금 현재 사업완료가 안된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신길 제2-3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기초공사중인데 공사장 주변 민원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전에 소음과 여러 가지 민원이 지금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서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지금 삼성측과 주민들과의 해결은 어떻게 됐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신길 제2-2 미준공은 재개발이 현지 개량식입니다. 그러니까 신길 제2-3과 달리 요새 말하는 주거환경 비슷하게 했는데요 그것이 그 당시에 건축법에 위반된 건물이 많아 가지고 하나 하나의 건물은 준공되지 않은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특별법이나 법적인 것이 없이는 행정적으로 준공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 민원발생이 됐던 사항인데 저희 공무원들이 그것을 준공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불법 건물에 대해서 특별법식으로 나온 게 있었는데 어떠한 그러한 입법이 있다든가 하면 저희가 행정 추진하는데 좋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없습니다.
최락희  위원  법적으로는 그런데요 2-1지구도 먼저 번에 했을 때 그런 위법 사항이 있어 가지고 10년 이후에 일괄 조치법이 생겨가지고 구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최락희  위원  옛날에요. 그런데 지금 2-2지구도 지금 현재 건축 완료한지는 10여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모든 세금이나 이런 것은 다 내면서 주민들의 권리 행사는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허가에 대한 사업은 하나도 할 수 없고 이런 실정에서 지금 현재 그만한 기일이 지났다면 이제는 구제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을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그래서 지난번 한 것도 특별법이 제정돼 가지고 일종의 양성화가 되겠지요, 그래서 처리를 했는데 그 뒤에는 아직 그러한 법적인 조치가 없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나온 이상은 준공처리가 현행법상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재개발 할 당시에는  건폐율이 50%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60%로 되어 있지요? 그래가지고 항간에는 60% 건폐율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제할 수 있다고 설계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그 관계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하지 못 했는데요.
○건축1담당  김만진  건축1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과장은 분명히 질문 위원한테 양해를 받고 답변을 하세요.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아직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1담당  김만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준공한 180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폐율이 완화된 것에 의해서 몇 건은 거기에 맞게 준공처리를 할 것으로 제가 처리를 하겠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락희  위원  준공이 됐어요?
○건축1담당  김만진  그 법에 맞는 몇 건은 저희들이 손을 댔습니다.
최락희  위원  준공처리가 됐냐고요.
○건축1담당  김만진  지금 180세대 그것은 법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락희  위원  아니, 항간에는 며칠 전에 5∼6건에 대해서 60% 미만으로는 준공처리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돈까지 다 냈다가 지금 현재 돈도 못 돌려 받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1담당  김만진  그것은 안됐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현행법에 맞는다고 자기들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보면 그 이상입니다. 그것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전에 일하실 때처럼 특별법이 제정이 되거나 이렇지  않은 한은 방법이 없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한 건도 준공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거지요?
○건축1담당  김만진  지금 현재 준공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항간에 준공을 해 준다는 그런 업소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에서 막아줘야지 지금 거액의 돈을 주고 돌려 받느라 어음을 받는다, 뭐를 받는다 전액처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알아봐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일괄 타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해 보세요.
○건축1담당  김만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위에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고 안내를 했습니다. 일단 60% 이내에서 그런 경우에는 신청을 하십시오, 아니면 법에 맞게 시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준공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장으로 안내를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60%는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주차장이 문제가 됩디다.
○건축1담당  김만진  예, 늘어난 만큼 주차장이 문제가 돼서…
최락희  위원  그래서 못하게 돼 있더라구요.
○건축1담당  김만진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서 일반업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것 좀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요 몇 건은 아마 돈까지 다 내가지고 하다가 다시 돈을 돌려 받고 하는 과정에서 전액을 아직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1담당  김만진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신길2-3 지구의 민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건축1담당  김만진  신길2-3 지구도 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길2-3 지구 주변에서 이쪽 북측하고 저쪽에 동측하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동측에서는 소음관계이고 이쪽 북측은 앞에 가림막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종전에 도로때문에 민원도 있었고 또 소음하고 그쪽에서는 에어콘 얘기가 나오고 상당히 기대치가 있어서 삼성을 앞세워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삼성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청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없고 동내 시끄럽게 민원은 어떤 법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최락희  위원  그런데 요새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인접돼 있는 곳이 지금 지하 4층까지 파고 있어요. 그런 것을 깊이 파다 보니까 그 주위에 집들이 균열이 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균열 문제로 인해서 몇 집이 민원을 내고 있는데…
○건축1담당  김만진  그것은 안전 진단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것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조사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예, 이 문제는 좀더 정확하게 서면으로 최락희 위원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  신길 제3-1 사업완료가 됐고 등기촉탁 및 도로 보상이 늦어져가지고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묻겠는데요 지금 사업 완료는 다 끝났겠지요?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신길 제3-1, 이게 신미 아파트로서…
조길형  위원  번지가 또 바뀌었구만요. 340-1 제가 알기로는 339로 알고 있는데 등기촉탁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지금 허 과장이 이 업무를 맡은지 별로 안돼서 이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김만진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시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죄송합니다.
  완전히 파악을 해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파악이 덜 됐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이 사안이 복잡한데요 본래 대지가 있던 것을 흡수를 해가지고 같이 재개발을 하고 났더니 이 토지분할 문제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공유지분에 대해서 또 각자 등기촉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각자의 땅분할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것을 계산해가지고 돌려주고 동의를 받아 가지고 등기촉탁을 하는 것입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려면 똑똑히 알고 답변을 해 줘야지 그것이 일부가 지금 도로의 관리처분 25% 적용돼 있는 상태에서 일부 등기를 내줬던 게 원인이 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만 3,000㎡가 같이 돼 있다면 그것이 쉬운 일인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건물에 있는 자제들을 가지고 개인에게 공유부지로 해서 등기를 해 주다 보니까 일부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 사항인데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엊그저께 저희 사무실에, 저도 거기에 하나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상가쪽에 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어떤 골빈 분이 한 분 오셔 가지고 거기에 땅 지주가 누굽니까 하면서 인천의 내 땅하고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고 왔길래 우리 행정관서에서 혹시나 그걸 손 댔나 하고 궁금해서 물어 본 거에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등기촉탁이 여러 번지로 쪼개다 보니까 어려운 것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 도로보상이 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도로보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다 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도로보상이 미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 일부가 명의이전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원인이 된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 분이 그런 것이죠, 다른 사항은 없는데?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조길형  위원  번지가 자주 바뀌는 것은 왜 그래요?
  340-1로 바꾸어 놓았는데. 예를 들어 옛날에 산 151번지에서 337번지로 또 339번지로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에 재산등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거에요. 그래 가지고 윤리위원회에 재산등록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이렇게 땅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일부만 신고했느냐 해가지고 이번에는 재산세가 나와서 골치 아프길래 다 냈더니 환수받아 가라고 해가지고 엊그저께 제가 세무관리과에서 받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업무가, 등기하는 과정도 좋은데 번지가 계속 바뀌는 거에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이게 지금 한 개 지번이 아니고요. 지번이 여러개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15개 지번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이 지번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나만 계속 내주어야 되는데 편리한대로 그렇게 339-1.
조길형  위원  340-1은 처음 듣는 얘기에요, 지금?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340-1도 또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또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대표적인 지번 하나만 내놓다 보니까.
조길형  위원  이것을 앞으로 그래요. 지금 사법서사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바뀌었어요?
  전에 몇 년전서부터 해온 사법서사가 일을 하다가 요즘에 와서 바뀌었다는 얘기가 들려요?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작업하는 사법서사가 바뀐 것 같은데요.
조길형  위원  이걸 자세하게 사법서사가 어디며, 뭐가 늦어진다는 것을 시간도 없고 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최재웅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여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길형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관계 부서에서 아주 정확하게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중간에 잘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더 파악해서 보고하겠다고 이렇게 솔직히 답변해야 빨리빨리 끝나지. 반쯤 얘기해 가지고는 서로가 토론도 아니고 질문도 아니고 앞으로 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무허가건물 철거보상 및 국민주택 특별공급 실적이라고 했는데 무허가건물 철거보상 실적이라는 것은 양평동 3가 70번지에서 63번지외 3개소라고 했어요. 외 3개소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며, 또 여기 보상액수가 4억 2,700만원이 보상이 되었고, 1억 1,600만원이 미보상된 경위 좀 얘기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지금 사업이 거의가 도로개설, 공원사업, 우리 공공사업에 저촉되는 기존 무허가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총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이 쭉...
윤태봉  위원  아니, 이 내역을 묻는게 아니고 양평동 3가 70, 63이라면 본 위원이 양평1동 지역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유수지 바로 옆이거든요.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예, 유수지 앞쪽. 토지는 확보 되었는데 아직 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선이 작은 도로가 있더라도 도로 갯수가 여러개 있기 때문에 토막토막 있는 그 지역인데 3개소로 총 4개 노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3개소라는 것은 그 지역 주변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제가 49번지 무허가 밀집지역을 묻고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그럼 이 미보상한 1억 1,600만원은 어떻게 해서 미보상이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지금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감정하고 여러 가지 추진중에 있고 지금도 아직 덜 끝났습니다. 지금 계속 평가를 하고 이 무허가 건물이 철거가 종료되어야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내가 보기에는 49번지, 즉 말하자면 당중초등학교 바로 뒷편에 밀집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현재 여기가 어디나면 당중초등학교란 말이에요. 이게 유수지고 리빙스타라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삼성자동차 서비스 공장이 들어왔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유수지를 이만큼 복개를 했는데 이쪽에다가 도로가 지적도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가 꽉 메어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도로를 여기 뚫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쪽으로 이게 여기 차도가 나오게 된다면 이걸 전에 김두기 구청장이 동정보고를 할 때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역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때 당시에. 그런데 내가 이걸 봤을 때는 삼성자동차에 완전히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내가 이걸 점차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여기 현재 밀집지역에 있는 아주 서민들이에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철거비용을 주고서 철거를 해가지고서 어디 가서 전세도 못 얻을 정도로 변상을 해주고서 철거를 한다는데 대해서 그걸 묻고 싶어서 내가 하는 거에요?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저희들 무허가 보상대책은 기존무허가 가옥주에게는 현재 존재하는 건물에 대한 보상, 그 다음에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감정금액도 평가사에 의해서 평가해서 나오고 거기에 대한 이주대책으로서 특별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최대의 공급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 미보상 1억 1,600만원이라는 것은 보상대상자를 현재 물색중이라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그건 아닙니다.
윤태봉  위원  대상자 선정은 되었는데 아직 보상이 덜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무허가 건물은 철거를 종료해야만이 보상금이 나갑니다.
윤태봉  위원  철거를 완전히 종료해야만이?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아직 철거가 덜 되었다는 얘기네요?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철거가 덜 된 부분도 있고 아직 사업발주, 지금 10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내고 그것이 오면 저희들이 감정을 하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 진행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6페이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미지정 3개동해서 관련부서와 협의중 해놓았는데 어떠한 협의인지, 그 내용을 국장님께서 아실 거에요,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부서가 없어져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모르는 것이 많을텐데 어떤 부서인지, 또 그리고 당산동 1가 1번지 같은 데는 이게 벌써 3, 4년이 넘었습니다. 재개발 해달라고 원하는 주민들이 65%인가 70%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걸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어떤 부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는지 협의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제가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손병옥  위원  아시거든 하세요.
○위원장  최재웅  다른 분이 하실 때는 양해를 구하고 하십시오.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재개발 사업은 종합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공공시설도 있고 이 안에 국유지라든가 토지가 복잡하기 때문에 토지관리부서 등 관련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저희 관련 부서와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협의를 하게 되고...
손병옥  위원  관련 부서라고 말씀만 하시지 말고 어디하고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저희 청내 관련 부서들입니다. 토목, 치수, 공원녹지, 건설관리, 국유재산이 있을 때는 재무 등 여러 부서와...
손병옥  위원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다면 무슨 부서와 협의하는 데 3, 4년이나 걸려요?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산동 같은 경우는 물론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청했다가 전면의 삼각형 토지부분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포함토록 한 번 내려온 적이 있고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게 부결된 바 있습니다. 사유는 뭐냐면 전면의 삼각형 토지를 포함시키라고 하는 조건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다시 주민들이 그 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또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지금 이 재개발구역 지정을 하면 재개발법에 의해서 재개발지역 지정요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의 노후도, 건립년도 등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조사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이고 지금 관련부서와 협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게 되면 저희가 다시 우리 구심의,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공람을 거쳐서 시에 요청하게 됩니다. 절차상 복잡한 점이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신길5동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신길5동도 역시 마찬가지 있습니다. 같습니다.
손병옥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무허가 건물정비 그 중에서 신발생 무허가 정비, 그 다음에 기존 무허가 2,511동에 '98년도 정비분이 48동이고 현재 잔여분이 2,463동이죠?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예.
○이정운  위원  그런데 유형별로 보면 대개 기존 무허가라면 무엇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기존 무허가 건물은 실제 건립이 오래된 건물인데요. 기존 무허가 건물 보상지침에 의한 기준을 보면 '81년도 이전에 발생된 건물을 기존으로 하고 그 이후에 된 '82년부터 발생된 것은 신발생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무허가 건물은 어떤 공공사업을 할 때 건물보상도 하고 가옥주한테는 국민주택도 분양권을 주고 그렇습니다. 연한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점을 가지고 전이냐 후냐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81년도까지하고 '82년도부터 신발생분 있지요. 기존에 있는 것하고 합쳐서 현재 2,463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아니죠. 이것은 기존 무허가만이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기존 것만요?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그렇죠. '81년 이전에 발생한 건물 중에서 현재 2,463동이 존치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여기가 포함된 것은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계하고 주택과하고 포함된 부서지요?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그전의 도시정비과 도시계획 업무하고 주택과 업무를 포함해서 도시관리과로 된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가지고 준공이 떨어지지 않거나 위법사항이 있어 가지고 마무리가 안 된 것들은 어디서 취급합니까?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그것은 이 안에 없고 별도로 건축과에서 미준공 건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향후 어떠한 대책은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신발생 건물이 없어야 됩니다만 사실상 건물의, 집의 역사가 길다 보니까 상당히 고질적인 잔존 무허가가 지금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업무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가 보면 사실상 철거가 건물구조상 어려운 것들도 있고 해서 정말 이 업무는 난해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81년도 이후에 신발생 되는 것들은 대개 얼마나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난 부분이?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지금 일반적으로 신발생 무허가 건물 단속은 동과 우리 구에서 순찰해서 적발한 경우가 있고, 서울시에서 1년에 2번씩 항공사진촬영을 합니다. 촬영결과에 따라 조사해서 나온 게 있고 그렇습니다. 내용에 보면 순찰이다 항측이다 하고 쓰는 게 그런 것인데요. 지금 금년도 것을 보면 약 228동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항측에서 발생된 것이 이중에 한 100여 동이고 나머지는 순찰적발해서 철거하고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런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요. 전반기, 후반기 1년에 2번씩 항측을 하지요?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리고 순찰은 수시로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주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어렵고 각 동에 보면 통담당 내지는 전문 무허가 담당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예.
○이정운  위원  그런 분들이 통담당들이 동사무소에서만 근무할 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꼭 '97년도 이전이 순찰이 27건, 항측이 482동, '98년도에 순찰 186, 항측 63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항측 이전에 미리 발생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사전에 그걸 적발해 가지고 조치를 바로바로 하는 방법으로 해야돼요. 그래야지 나중 항측 이후에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만 시킬려고, 세수증대 측면에서 좋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대개 서민들이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각 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돼요.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알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조금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에게 주의를 주겠습니다.
  일문일답도 좋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질문자는 한 번에 다해 주시고, 답변도 한 번에 해서 짧고 명료하게 효율 있는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종환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6페이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6개지구와 그 다음장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9개지구에 대한 도면을 1부 송부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허찬욱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축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구본균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축과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지금 당면 현안 사항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택과에서 잘못 했건 토목과에서 잘못 했건 그건 조사를 해 보아야겠는데 지금 도림동 동아아파트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5층까지 올라갔는데 우리가 지금 도로 25m에서 35m로 늘어날 때의 보상한 기간이 얼마입니까? '96년도인가 시작됐지요? 도로보상해 준 것, 잘 모르나?
  어떻게 됐어요, 토목과장님! 토목과에서 하나?
○건축과장  구본균  양해하신다면 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종덕  위원  아니, 그 얘기만 하세요. '96년도부터...
○건축1담당  김만진  저희들이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96년도부터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종덕  위원  '96년부터 보상을 해주는 대지를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이 현황 문제를 보면 언제 도로가 날지도 모르고 지금 도로가 거기까지 1차 계획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도로가 안나고 있어요. 행정적으로 누구 착오인지는 몰라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기네들 책임없다고 해서 실지로 예산 나와서 도로나는 것을 동아는 동아대로 영등포구청에다 밀고 구청에서는 동아에다 밀고 이거 현안 봐서는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지로 저로서는 도림2동의대표로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처음 '96년도에 이 사업승인을 해줄 때 분명히 동아에서 한다든지 서울시에서 한다든지 분명히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사업 승인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토목과에서 거기 대지에 관계도 없는 땅을 동아보고 자꾸 해 주라고 해서 지금 도로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주인도 대지 주인이지만 주인은 지금 보상을 안해 주니까 실지 와서 세사는 사람들이 돈도 안낸대요. 돈도 안내고 도로는 도로 내놓은 게 아니라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안나는 바람에 양쪽으로 차를 대놔서 차가 다닐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적으로 이렇게 모르겠어요. 건축과나 토목과나 누가 잘못한 것인지 파악을 해 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시에서 도로 난 것을 가지고 해결할 생각도 안하고 자기 책임감들만 각 과에서 이렇게 서로 따지고 있으니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라면 도림2동 도로는 언제 개통이 될 지도 모르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임 소재를 토목과냐 건축과냐를 지금 논하기 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는 저희 건축과 해석으로는 우리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토목과 의견으로는 그게 우리 정부에서 보상을 할 게 아니고 동아 건설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그런데 이 도로에 관한 문제는 당초에 전문적으로 그 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토목과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는 토목과의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좀더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도와 주신다면 토목과에서 이게 지금 시비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시비로 조속히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토목과에 같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종덕  위원  토목과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몇 번 토목과도 가고 도시관리과도 가고 옛날에는 주택과였었지요. 가 봤는데 토목과에서는 동아건설에서 530평이라는 기부체납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내 놨는데 나팔구가 530평 기부체  납 6m도로를 여기 지금 보상하는 도로로 나 팔구가 났기 때문에 토목과에서는 이것은 무조건 사업 승인할 때 잘못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것은 사업 승인을 하기 전에 동아건설에서 샀던지 그것을 다해서 기부체납을 하게끔 만들었어야 한다고 해서 자기네들은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건축과에서는 자꾸 그렇게 말을 하면 이 도로는 언제 날지 몰라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대로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 이 도로가 언제 날지 모르는데요.
시종덕  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와서 도로 내라는 것은 안내고 지금 돈을 많이 들인 도로는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 중간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가다가 중간에서 안 났기 때문에 이쪽은 차로 꽉 찼다고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쨌든 정부에서 해결해 주는 방안이 가장 좋은 해결 방안입니다.
시종덕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때 정부를 대상으로 따지지 토목과하고 주택과하고 그렇게 따져 가지고 지금...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전문부서인 토목과에서 의견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토목과의 의견이 아니고는...
시종덕  위원  어쨌든 내가 이 얘기도 안 하려고 했는데 실지로 내가 의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과나 토목과나 따질 것도 없이 지금 하는 일들이 모든 게 그냥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할 때 끝까지 결정을 못 보는 질문은 난 안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림2동 건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조속한 시일내에 되지 않아요.
  내가 이번 구정질문에 꼭 넣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넣어야 되고 청장님도 내가 모시고 가서 현황을 보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지금 다른 일 같이 아까 최락희 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아무리 물어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물으면 뭐해. 무슨 답변이 확실하고 몇월까지 해 주겠다든지 이게 지금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에요. 감사담당관도 이 내용이 뭐에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앉아서 일은 안하고 무엇인가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맨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고 하면 구정질문 하나마나지 하면 뭐 합니까? 지금 도림2동에 가 보십시오. 도로가 어떻게 됐나. 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서로 미루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첨부해서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목과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건축과 입장에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를 피해서 건축허가가 날수 없는 성질입니까?
○건축1담당  김만진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관계 없는데 토목과에서 관계가 없는 것을 개인 피해를 주면서 동아에서 사도록 하는 그 처사는 토목과 여기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지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그리고 국장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허가건에 대해서는 이 도로가 없어도 허가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날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날수 있습니까?
  그러면 토목과 잘못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 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우리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82년도에서부터 '95년도 현재까지 이 서류가 다 보관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서류는 다 보관안 돼 있습니다.
  '86년도 이전까지는 서류 보관기간이 지나서 폐기 처분됐고요 '86년도 이후부터 서류가 지금 보관돼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다시 조치를 해서 마무리가 됐을 때는 서류를 어떻게 정리해서 다시 그 분들한테 설계를 내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준공 건물이니까 더욱 설계 변경을 해야 합니다. 설계변경을 하면 서류가 다시 작성돼서 저희들한테 제출되니까 그 서류에 의해가지고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변경 사항만 가지고 준공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조길형  위원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건축과장  구본균  지금은 서류가 30년입니다.
조길형  위원  30년이에요.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86년도 이전에는 10년 이었습니다.
조길형  위원  10년이면 우리가 건축법에 관한 서류만 10년이지요, 그 당시에.
○건축과장  구본균  예.
조길형  위원  현재는 30년이고 그러면 우리가 민원대에다가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 신고했을 때는 그 서류는 몇 년인가요?
○건축과장  구본균  마찬가지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민원봉사과에는 3년이라고 얘기하면서 서류 처분 시켰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건축물 어제 '93년도 것 서류 접수한 것을 찾아달라고 했더니 우리는 서류 보관하는 기간이 3년입니다 하면서 결손 시켰다고 하던데요.
○건축과장  구본균  대장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에서는 서류는 보관을 안하고 대장만 보관합니다.
조길형  위원  대장은 몇 년이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저희들 허가대장은 영구 보존입니다.
조길형  위원  민원봉사과에서 그러면 3년이라는 것은 건축물에 대해서 신청을 민원봉사과에서 받고...
○건축과장  구본균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바로 올라오고 저희들은 바로 접수대장에 접수를 합니다. 해서 그 접수대장, 허가대장, 사용승인대장 전부 영구 보존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민원봉사과 것만 3년으로 해서 처리해도 상관없는 거네요? 왜 그러냐 하면 건축과에 서류가 없길래 민원봉사과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몇 년 남아가지고 확인을 하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3년이면 결손시킨다고 하더라구, 서류를 다 없앤다고 하더라구.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건축과장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이 서류가 말이에요. 꼭 시민과를 거쳐야만 건축허가 서류가 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모든 서류는 시민과를 거쳐서 저희들 각 과별로 옵니다.
조길형  위원  분류시켜 준다 이거지요. 제일 중요한 대장을 보관할 수 있는게 3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이상한데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위원님, 잘못 된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답변이 잘못 된 것 같으니까.
윤태봉  위원  조 위원에 대한 보충질문 할께요.
  여기 지금 현재 '82년도서부터 미준공 용도별 건물현황이라고 했는데 '86년도부터 보관이 되어 있다면 이 현황을 어떻게 뽑아요?
○건축과장  구본균  대장을 영구보관하고 있으니까요. 대장에 의해서...
윤태봉  위원  대장에서 뽑는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윤태봉  위원  현재 장기미준공 건물현황이 22개동에 382개밖에 안되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장기미준공이 저희들한테 허가를 득해 가지고 위법사항이 적출되어서 준공 안...
최락희  위원  허가를 득해 가지고 건물준공이 안 난 것도 얘기한다 이거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렇다면 말이지요. 우리 신길4동 미준공이 183동이나 되는데 그건 어디로 갔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재개발은 따로 분류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것도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준공이 안 된 건물도 분리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재개발 미준공 건물도 따로 하고 건축허가를 낸 것도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합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지금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허가 미준공외의?
최락희  위원  재개발은 또...
○위원장  최재웅  위원 여러분, 질서가 안 잡히니까 발언권을 얻고 하십시오. 그래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준공이 미준공외에 하는 것이 불법 건축물하고 미준공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즉 얘기를 하자면, 우리 양평1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 왜정시대 때 달동네거든요. 이 달동네 보게 되면 한 가구가 보통 9평, 많은 집은 10평, 적은 집은 7평까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뒷집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앞집이 9평, 뒷집이 9평. 뒷집이 앞집을 사게 되면 18평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에요. 그러면 18평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 이걸 허가를 내서 하려니까 60% 허가가 나간다 해도 18평이래야 6평하고 6×8=48, 10평밖에 못 짓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넓게 살려고 없는 사람들이, 즉 말하자면 그걸 원형그대로 다 짓는 것입니다. 그건 어디에 속합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그건 허가를 안 받고 지었으니까 무허가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윤태봉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기미준공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 이렇게 짓겠습니다 하고 허가를 넣었는데 실제로 그대로 못 지어서 위법이 되어 가지고 준공검사를 못 받은 건물 이것은 장기미준공 건물이 됩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허가를 안 받고 자기가 임의로 지은 거 이건 무허가 건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건물을 짓고 살다가 그대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걸 자기가 어떻게 모르고 법을 위반해서 용도변경을 했다든지 수리를 해 버렸다. 이럴 경우는 위법 건물이 됩니다. 위법 건물이 장기간으로 가다 보면 마찬가지 이게 허가절차를 안 밟고 있으면 위법건물된 걸로 관리하느냐, 안 그러면 허가를 그렇게 넣어놓고 이게 법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장기로 구분되는 수가 있고 위법 건물로 구분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미준공건물, 위법건물, 무허가 건물 성격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몇 가지로 구분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지금 말씀 드린대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진행에 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종헌 국장이 임의적으로 답을 하고 있는데 양해를 받아 가면서 해주십시오. 그걸 무시하면 회의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질서가 문란해지기 때문에 의견 발언권을 얻고 또 답변이 변경될 때는 반드시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 하십시오.
윤태봉  위원  그렇게 된다면요. 이게 지금 각 동별로 그런 건수까지 합친다면 수 천 건 되겠네요. 그렇겠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아마도 이 건수보다는 많아질 것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윤태봉  위원  아니, 이 건수보다 많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 동네 지역주민이 나한테 한 번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이게 지금 10년 이상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옛날 '86년도인가 장기미준공 건물이 한 번 양성화 된 적이 있었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82년도입니다.
윤태봉  위원  '82년도입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윤태봉  위원  그래서 이건 한 10년 이상 된 것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봐 줘서 양성화 시켜주는 것도, 타당성하고는 구분을 끊어서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그 양성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본청에서 회의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양성화 해줄 경우 그러면 법을 지키는 사람은...
윤태봉  위원  바보가 되겠지.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런 취지가 되어 가지고 안 하는 것으로. 건의는 양성화 조치를 몇번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장기미준공이나 위법 건축물 관리하는데 그만치 부담이 덜지요.
○위원장  최재웅  그 양성화 문제는 여기서 결정될 파트가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논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짧게 잡아 주시고,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건축과 직제에 보면 건축관리담당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 및 기타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현황보고하는데 보니까 부설주차장에 대한 유지관리가 전연 없습니다, 한건도.
  한건도 지금 여기에 없어요.
  어떻게 건축물 부설주차장 실내주차장이라든지 실외주차장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당초에 교통지도과에서 업무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에서 저희들 과에 업무가 이관되었는데요. 아직까지 관리카드하고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제 생각인데 전산화 해서 관리를 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공익근로요원 3명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게 되면 주요단속 대상에 대형빌딩, 백화점, 호텔, 오피스텔 등 위락·업무시설에 대한 불법 구조변경 및 무단용도변경 사항 등 하고서 단속결과가 단속건수 467건, 위반건수 43건, 시정건수 41건, 미시정 2건 했는데 467건을 적발했다는 얘기로 보아도 됩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아니, 이건 단속을 저희들이 중형하고 대형해서 전체 관리하고 있는 건물 수가 467건입니다. 이걸 전수조사해서 위반건수를 43건 적출을 했는데 1차 시정지시 나간 결과 41건은 시정을 하고 나머지 미시정분에 대해서는 독촉,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윤태봉  위원  미시정 두군데 못한 데는 어디며, 왜 못 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등포 6가 77-7호 현대전산직업학교 전문학교입니다. 위반내용은 5층 근린생활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44-25번지 정보빌딩은 9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을 업무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 거는 경미한 사항이네요?
○건축과장  구본균  이것은 저희들한테 용도변경 절차를 득해야 되는데 득할 경우 업무시설이냐 또는 주차장 관계라든지 관계 법규에 맞아야 되니까 지금 신청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국장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건축허가와 준공과정에서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공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동네도 LG건설 같은 이런 데는 상당한 민원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장기미준공되는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많이 도입을 해서 그런 행정을 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말씀을, 오늘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서면으로라도 좋고. 민원발생이 되지 않고 사고라면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장기적인 일들을 많이 지금부터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복안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건축행정에 도입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주변의 민원들에게도 디테일(detail)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알고 민원도 제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행정을 도와 주셔서 여러 가지 주민편의의 행정이 펼쳐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을 저한테도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님 상당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방면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지만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건축과장은 동아아파트 사업관련 문제에 대한 제반서류, 민원처리경위, 허가경위, 모든 문건 서류를 준비해서 시종덕 위원께서 서류제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건축과장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을 보니까 먼저는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관리를 했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시종덕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이 틀렸네요. 지금은 어디서 합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주차장 관리가 당초에는 교통지도과에서 이번 업무조정하면서 저희들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시종덕  위원  왔어요, 지금?
○건축과장  구본균  예.
○위원장  최재웅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98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여의도 공원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등포 구청이 관리를 합니까, 안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여의도공원은 시에서 조성을 하고 앞으로도 시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에 의하면 공원 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도 시에서 관리할 겁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중간에 도림2동 배드민턴설치 공사가 10월 27일자 입찰됐다고 하는데 이 공사는 언제 시작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10월 27일날 업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낙찰된 후 1주일 이내에 계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착수를 해서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덕  위원  기간이 언제에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이것은 착공 일로부터 약 한달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말 안에 11월말 정도면 다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양평동 마을마당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6일날 아마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기공식은 했어요, 그런 것 없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착공식 그런 것은 없고 업자가 선정되면 현장 답사를 하고 곧 착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저희 동네에 배드민턴 장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거기에 하나를 또 만드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바로 밑에 체육시설확충사업 2군데중 한 군데를 이번에 양평 가로공원에 설치하게 됩니다.
이종환  위원  그중 한 군데라는 것이 어떤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 밑에 체육시설확충사업에 도림동외 1개소가 있지요? 그 한군데가 자연학습장 도림동이고 다른 한 군데가 바로 양평동 가로공원이 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1개소 속에 양평동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양평동 글짜좀 넣어 주시지, 너무 야박하다. 좀 넣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앞으로는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다른 위원 질문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종합대피소가 구청 하나밖에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구청에 종합대피소가 있고요 정부 지원으로 해서 만든 대피소와 공공으로 쓰는 대피소, 민간으로 쓰는 대피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그것은 주로 어디어디에 돼 있습니까?
  민간 지정업소가 17개소인데 대충 하나씩만 얘기해 주세요. 정부지원이 6개소인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은 저희들이 금년 7월 15일 현재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구청 지하상황실에 대피소가 있고 또 저희 자치구에서 준비한 곳이 9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의도 국민학교, 원효대교앞, 도림1동 동사무소앞, 노인복지회관, 해군회관터널 등 해서 9개가 있고 공공시설로는 영등포역 지하와 또 영등포철도 지하, 영등포 시장지하, 신세계앞 지하 등해서  저희들이 총 2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은 크라운 맥주, 동양제지해서 총 62개소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그 장소에서 훈련은 1년에 한 두번 씩은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현재 저희들이 대피시설에서 대피 훈련은 매월 15일이나 16일날 민방공 훈련을 할 때 그곳에서 대피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 한번도 대피하지 않은 시설도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을 받으러 와서 헌혈을 하면 헌혈자에 한해서 민방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박정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교육중에 헌혈을 하면 교육을 면제해 주는 법적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헌혈을 했다고 해서 민방위교육을 면제해 주는 것이...
박정자  위원  실지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방위 교육을 받으러 와 가지고 동에서 나온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교육을 받지 않아도 헌혈자에 한해서는 그냥 대체가 된다 그래가지고 헌혈을 하고 그냥 보내는 경우를 봤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민방위훈련에서 중요한 것도 많겠지만 지금 방독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가정에서 방독면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현재 방독면을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 동사무소에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을 저희들이 비축을 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도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래요. 그리고 방독면에 대한 중요성이 매스컴에서 여러차례 강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지금 그 방독면 구입비가 시에서 계속 연차별로 해서 내려오고 있고,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액 사가지고 각 동이나 저희 구청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방독면 구입을 권장하거나 홍보하는 사항은 지금까지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만 군에서 간단하게 화생방전이 벌어졌을 때 가장 필요하고 휴대해야 되는 게 우리가 허리에 차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여러차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본청에 건의를 해가지고서라도 그런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고맙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한 번 그 관계를 신중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보유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하고 시에도 저희들이 그 좋은 아이디어를 보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비상시에 수도를 사용 못할 때 우리 영등포 관내에 지하수정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지금 정호수가 저희 관내에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정한 정호수가 6개소 민간인 지정한 것이 17개소인데 사실상 지금 수질검사를 해 보면 정부에서 지정한 6개소 중에서는 현재 1개소만 음료 적부,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민간이 지정 17개소 중에서는 지금 5개소만 음료 적부 판정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먹지도 못하는 정호수를 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느냐 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꼭 음류수 먹는 것으로만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생활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호수를 음류적부로다가 개선하는 것은 사실상 돈도 많이 들고 지금 우리 주위가 환경오염이 많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굉장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1주일 전에 TV에 한 번 나온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몇가지 공부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현재 있는 것만 음료적부는 적부대로 또 부적부는 부적부대로 관리만 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이것은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8페이지 민방위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내용이 나오지요. 전체적인 건수가 '98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그것은 저희들이 '98년도 사항만 거기다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 한 30% 정도가 징수가 안 되었네요?
  부과건수는 96건인데 징수건수는 62건이니까 한 60% 남짓 징수가 되고 나머지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징수가 안 된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저희들 민방위 과태료가 주로 보면 훈련불참자들 보다도 사실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직권말소가 되어 가지고 재등록하는 사람들한테 부과되는 것이 주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사실상 보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건도 그 때에 해가지고 지금까지 안 낸 것이지 연말까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납부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4페이지 우리 관내에 민방공 경보기는 6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민방공 경보기 6개소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오작동되어 가지고 말썽을 부렸던 여의도 삼부아파트 옥상에 경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청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래1동사무소 옥상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2동 칠성자동차학원 옥상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 신길3동사무소 옥상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길6동에는 삼성아파트 옥상에 설치되어서 6군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좀 안배를 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문래1동, 양평동, 구청 이쪽으로는 거의 서쪽편이지요. 신길3동하고 신길6동, 대림동쪽에는 하나도 없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대림동쪽에 없는 것은 신길6동 삼성아파트에서 울리는 싸이렌이 높아가지고 커버(cover)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치하는 것은 아마 저희 구에서는 우리 지역에 설치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모든 관리나 설치를 하고 않는 것은 민방위통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든 작동 같은 것도 아마 오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방위 본부에서 한다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예.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제가 질문을 한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관리시설 현황이 나옵니다. 재난위험시설 지정 10개소를 지정하게 되어 있고, 지정사유는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 란과 5페이지에 있는 재난관리기금 조성과의 연결될 문제를 묻겠습니다.
  거기 기금조성은 2/1000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용도에 보면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에 있습니다. 그 밑의 내용을 보면 안전진단 이주민에 대한 지원문제, 그리고 재난예방을 위한 연구용역 이렇게 몇가지가 되어 있는데 현재 지적된 내용과 우리 기금 8,000만원, '98년도에 7,800만원 이 두가지 가지고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또 여기에 대한 향후 안전진단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이주 지원에 대한 대책과 용역은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인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중점관리대상 해서 제가 443개소하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443개소 중에서 재난위험시설물은 그 등급에서 D급과 E급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E급은 없고 D급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 그 사항은 일일이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운영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98년도에 우리들이 적립한 7,800만원을 가지고 이번 정기회의에 저희들이 그 계획안을 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예산서와 같이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 때에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토의도 하시고 심의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묻는 요지는 그 답변도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관리기금 가지고 우리가 1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차원과 관계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만에하나 이 사람들이 이주를 했을 경우에 '98년, '99년까지 해봐야 1억 5,000밖에 안 되는데 과연 할 수가 있겠느냐 했을 때 그 때에 지금 답변자는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 우리한테 승인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재난관리기금법에서 저희들이 한 7,800만원을 가지고서 그 10개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  최재웅  10개소도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묻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경옥  중점관리대상을 저희들이 44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이 돈이 남으면 그대로 다음 연도로 계속 적립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됐습니다. 돈이 모자라는 쪽에서 물었는데 남으면이라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고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당초에 월요일 11시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위원들의 의견제출이 10시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10시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로 합시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다음 회의는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이정운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이종헌
  도시관리과장허찬욱
  건축과장구본균
  공원녹지과장맹치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