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9월 19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신풍지구상세계획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2. 신길6생활권상세계획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3. 대림2생활권상세계획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신풍지구상세계획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2. 신길6생활권상세계획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3. 대림2생활권상세계획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14시07분 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신풍지구상세계획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2. 신길6생활권상세계획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3. 대림2생활권상세계획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1항 신풍지구상세계획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신길6생활권상세계획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대림2생활권상세계획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종덕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대림2생활권외 2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1997년 12월 지구단위계획 구획결정을 시작하여 약 2년 반에 걸쳐 계획을 수립한 대림2생활권, 신풍지구, 신길6생활권 이 3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을 보고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지구계획의 결정목적은 지하철 7호선 대림역, 신풍역, 보라매 주변 대림2생활권, 신풍지구, 신길6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약 6만 6,800평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7년부터 '98년까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하여 '99년 7월 6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실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작년 10월과 12월까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자문회의 자문을 1, 2회에 걸쳐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 16일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이 교부되었으며, 5월 30일 신풍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도시계획 안건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과장이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현재 이 업무를 맡아서 용역을 수행중인 제일 엔지니어링의 책임기술자로 일하시는 이용혁 부장이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 용역은 서울시에서 발주한 거예요, 우리구에서 발주한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우리구에서 발주한 겁니다.
배기한  위원  용역비가 얼마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 3건에 대해서 2억 7,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여기에 나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안 나옵니다.
  도시관리과장이 3개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설명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생소한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의아해 하실 텐데, 지구단위계획안이라는 것이 옛날의 상세계획안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이 바뀌어 가지고 상세계획과 도시설계를 묶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배포해 드린 자료에는 이 안이 상정되기 전 용어로 되어 있고, 지금부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어를 통일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림2생활권은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대림역 주변의 약 2만 4,200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구역지정을 하면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조정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98년 4월 22일 구역결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용도지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종래에는 4종 미관지구였었습니다만 이곳도 도시계획법에서 용어가 정리되면서 역4종이 역사문화지구로 용도지역이 해당되는데, 이 지역 역시 역사문화지구로서의 미관을 조성할 대상이 아니고, 일반 미관지구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계획을 하면서 폭 12m에서부터  4m인 5개소의 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했고, 공공공지에는 소규모 공원 2개소를 신설하도록 계획을 했고, 획지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도림로변에는 상업,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400㎡에서부터 600㎡로 획지 규모를 정하면서 최대로 1,000㎡가 넘지 않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면부는 상업,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는 200㎡에서 400㎡, 주거 건물은100㎡에서 300㎡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최대 규모를 주거용은 600㎡가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용도를 규제하고 있는데, A, B, C로 나눠 가지고 불허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A지구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차장을 제외한 자동차 관련시설을 불허하도록 계획을 했고, 용도계획을 권장하는 계획에 있어서는 1, 2, 3, 4, 5로 구분을 해서 판매나 영업, 근린생활, 5번은 주택으로만 쓸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용적율 계획에 있어서는 도림로변 지역은 기존 용적율을 300%로 하고, 허용 용적율을 400%까지 했고, 이면부는 250%에서 300% 기준을 정해서 최고 400%를 넘지 않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건축물 높이는 도림로변은 10층에서 15층까지, 이면부 주거지는 5층 미만, 또 높이계획이 제외된 지역은 건축법상 사선제한규정을 적용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건축물 형태에 있어서 건축 한계선을 남부도로관리사업소 부근 필지는 도로로부터 5m 후퇴해서 짓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2m에서부터 3m까지 건축 한계선을 지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개 지역을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설명은 자료에 의해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풍지구 지구단위계획안입니다.
  이 지구는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주변으로써 약 2만 1,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황은 일반주거지역이고, '97년 12월 8일 경정되었습니다.
  여기는 용도지역부터 변경안이 계획되었습니다. 당초 이 지역은 주거지역과 노선상업지역으로 주거지역이던 것을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도록 계획을 했고, 일반주거지역이 41%, 준주거지역이 41.4%, 근린상업지역이 17.5%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결정계획 변경결정입니다.
  이 지구도 도림로와 신길로변에서 당초 4종 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규모 및 배치계획입니다.
  도로 결정은 4개소를 신설하고, 1개 노선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도록 했습니다. 변경되는 노선은 도림복개천변에 6m로 결정된 도로를 이 지구단위계획지구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결정변경 요소로써 411㎡를 추가로 공원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공공공지에 소규모 공원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획지계획은 대림2생활권하고 거의 비슷한 계획을 했고, 건축물계획은 마찬가지로 A지역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즉 간선도로변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과 자동차 관련 시설을 불허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B지구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불허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권장하는 용도계획은 1지구는 판매, 영업 등 상업업무시설을 하도록 하고, 4지역은 개별 필지별로 주택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용적율 계획은 근린상업지역은 300%의 기준 용적율을 받고, 준주거지역은 300%, 일반주거지역은 250%, 허용 용적율은 근린상업지역은 550%, 준주거지역은 400%, 일반주거지역은 300%로 계획을 했습니다.
  높이계획은 도림로변은 10층부터 15층까지로 하고, 이면부는 5층, 높이계획 제외지역은 건축법을 적용토록 했습니다.
  건축물형태계획에서는 1m부터 4m까지 건축선을 후퇴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신길6생활권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는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 주변으로써 약 2만 1,6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황은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합된 지역으로서 '98년 4월 22일 결정되었습니다.
  용도지역변경 결정내용은 당초 일반주거지역을 축소하고, 준주거지역 7,820㎡를 늘리도록 해서 일반주거지역 56.6%, 준주거지역 44.4% 계획을 했습니다.
  용도지구변경에 대해서는 앞의 2개 지구와 마찬가지로 4종 미관지구로 되어 있던 것을 일반 미관지구로 등급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규모 및 배치계획에 있어서는 주차장 1개소를 결정하고, 도로는 별도로 결정한 것이 없고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획지계획규모는 마찬가지로 간선도로는 600㎡까지 하고, 주거지역은 100㎡에서 300㎡까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에 있어서 역시 이 지구도 마찬가지로 간선도로변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과 자동차 관련시설을 불허하고, 학교환경 위생정화지역내 불허용도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과 자동차 관련시설을 B지구에서는 금하도록 하고, C지구에서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금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권장하는 용도로는 1지역에서는 판매, 상업근린시설이 추가되도록 하고, 4지역은 주택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용도계획은 각 필지별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적율 계획은 준주거지역에서는 기준 용적율을 300%로 하고, 허용 용적율을 400%,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를 기준 용적율로 하되, 허용 용적율은 300%로 계획을 했습니다.
  높이계획은 다른 지구와 마찬가지로 간선도로변은 10층부터 15층, 대방로는 10층, 이면부 주택지역은 5층 이하, 높이계획 제외지역은 일반 건축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건축물 형태계획에서는 셋백하는 건축한계선을 2지구는 2m부터 3m까지, 벽면한계선을 2m까지 두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이 계획에 대해서 용역사로부터 그간의 용역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안녕십니까? 본 계획을 맡고 있는 제일엔지니어링의 이용혁입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개괄적인 내용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약간 부언해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3개 지구는 영등포구로 봤을 때 남측 주거지역부분 중에서 신풍지구, 대림2, 신길6지구로 전체적으로 지하철 7호선 역사가 새로 개통되는 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도시계획법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중에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난번에 공람했을 때하고 바뀌게 된 부분중에서 중요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칭 자체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 명칭 부분이 조정이 됐고, 또 한 가지 크게 변한 것이 각 용도지역별 용적율이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상당히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700%까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최고 400%까지밖에 못 짓게 되었고요,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400%였는데 지금 현재는 300%입니다만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되는 과정에서는 더 낮춰져 가지고 150, 200, 250으로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단 지금 현재는 용도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300%가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초적으로 그걸 말씀드리고요, 우선 대림2생활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2생활권은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이 환승하게 되는 부분으로 지금 현재 토지이용상태로 봤을 때는 도림로를 따라서 상업과 업무기능이 쭉 도열하고 있고, 그 이면부 쪽에는 주거기능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교통상황은 도림로하고 이쪽 옆으로 지나가는 길은 괜찮게 뚫려 있고, 여기 도림천변 복개도로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안쪽에 내부로 들어갔을 때는 도로가 협소하고 불규칙하게 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전혀 없습니다. 오픈스페이스가 전혀 없고 단지 대동초등학교가 옆에 인접해 있습니다.
  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목표로 잡은 것이 상호업무 위주가 쾌적하고 편리한 일상생활 중심지로 만드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존 상권 서비스 공간을 활성화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체계 구축 및 기능을 정비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보행환경의 쾌적성을 증진토록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지 이용상으로 봤을 때 기능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신규로 기능을 보강하는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계획하면서 지하철 2호선 역사 바로 밑에 쪽, 지금 현재 여기가 주거기능인데 집들이 상당히 안 좋게 지어져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기능을 먹자촌이나 그런 것으로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라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도로라든가 그런 것을 정비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도로망이라든가 획지규모들을 정비토록 했습니다.
  먼저 토지형 계획인데요,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쪽 부분, 지금 현재 길이 4m가 채 안 되고 3m 정도 되는 길인데요, 그쪽은 양쪽편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노후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을 정비를 해서 이쪽 대림2 전체로 봤을 때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먹자촌으로 개선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이면부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있는 틀을 유지하면서 기반시설을 정비토록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에 먹자촌 비슷한 것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거의 바꾼다고 봐아죠.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배기한  위원  지금 그 지역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그런데 이쪽편 한편만 되어 있고요, 이 안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후화된 주택지입니다. 그것도 무허가 건축물들이 쭉 도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정비하면서 이쪽 블록 전체를 그런 식으로 특화시켜 보자는 것이 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랬을 적에 그 장점하고 단점하고는 어떻게 돼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일단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상권 말고 다른 특화된 상권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로 봤을 때는 세수증가라든가 그런 것도 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여기가 상당히 불량한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도로를 새로 뚫고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더 든다라는 것은 있겠지만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도시계획 사업으로서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교통동선계획인데요, 근본적으로 여기 대림2나 3개 지구 모두 마찬가지로 도림로를 중심축으로 끼고 있기 때문에 도림로변으로 직접적인 진출입을 최대한으로 억제토록 했습니다. 아무데서나 막 튀어나오면 이쪽 도림로 자체 교통체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억제토록 했고요, 그 내부에서의 길이 굉장히 협소하고 단절되어 있는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로 연결체계를 갖출 수 있는 도로를 이번에 총 다섯 군데를 신설토록 했고요, 여기 12m 도로 같은 경우도 가다가 동사무소에서 끊겼는데, 그런 부분을 새로 연결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교통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서 차량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편하게 걸어다닐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건축선 후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보도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확장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인데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대림2지역 같은 경우는 공원이 전혀 없습니다. 오픈스페이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지금 여기 남부도로사업소 쪽에 있는 공공공지 주변에 지하철 역사 출입구가 바로 여기 생깁니다.
  그래서 그 주변으로 해 가지고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토록 했고요, 그 다음에 먹자촌을 만든다고 했었는데, 그 위쪽 같은 경우를 쭉 길다란 선형의 공공공지에 가로공원 비슷하게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토록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잠깐만요, 지난번에 여기 용지 바꾸는 거 있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용지를 바꿔요?
배기한  위원  이쪽으로 붙어 있는 게 거기를 저쪽을 몰아서 공원을 하면 좋다고 해서 그 때 용지 바꾼 거 기억나는데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산성교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배기한  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여기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그 부분이 아니에요?
박정자  위원  내가 잘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그래서 공공공지와 더불어서 이쪽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 8m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해서 8m 도로로 새로이 뚫어서 사람하고 차하고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식의 길을 만들고, 그 옆을 공원화 시켜서 여기서 먹고 놀고 쉴 수 있는 총합적으로 그것을...
박정자  위원  아니, 거기에 왜 또 도로를 신설을 해요? 기존에 좁은 길이 있는 데가 왼쪽으로 좀 구부러졌지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예, 좀 구부러진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일직선으로 다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예, 이쪽을 하나 뚫습니다.
박정자  위원  저번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에 굳이 신설도로를 내야 됩니까?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이쪽을 새로이 정비한다는 차원에서요.
박정자  위원  먹자촌을 거기다 어떻게 만들어요? 거기서 20년, 30년 사는 사람들한테 집을 헐고 다른 데로 이사 가라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곳은 이쪽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 걸려져 있는, 지금 새로이 도로가 신설되는 부분들에 민원이 집단적으로 들어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부분에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그런데 이쪽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도로망이 없으면 새로이 어떤 기능을 도입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나도 질문 하나 합시다. 여태까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질문을 받을 거예요, 생활권 다 설명을 한 다음에 질문을 받을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것은 일단 설명을 다 들으신 다음에…
배기한  위원  우리는 지금 그 지역을 잘 모르니까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해 버리면 어느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주민의견이 제출된 것을 위주로 해서 나중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 계획안에는...
배기한  위원  그건 좋은데, 우리는 순간순간 그냥 넘어가 버리면 거기가 어느 부분인지 모르니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주요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끝마무리에서 보고를 드리고...
이종환  위원  이렇게 하면 어때요? 3개 안인데 1안을 설명한 다음에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2안, 3안 이런 식으로?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좋습니다.
이종환  위원  어떻겠어요, 위원님들?
○위원장  시종덕  질문받아 가면서 해요. 지나가면 질문을 못 하잖아요.
이종환  위원  하나 설명 다 듣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하나 넘기면서 받아야지.
조길형  위원  민원이 제출됐던 지역은 좀 심각하게 설명을 잘해 주고...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그 부분은 별도로 뒤에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견이라든가...
조길형  위원  그러면 그냥 해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용적률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준 용적률과 허용 용적률이라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준용적률은 아무런 규제 없이 임의대로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400%라는 것은 저희가 제시한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수용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보너스 같은 용적률을 받아서 최대한 허용될 수 있는 것이 400%입니다. 그런데 이 400%는 지금 법정 최대 용적률이기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이면부의 주거라고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쪽 같은 경우는 기능자체를 도림로변하고 차별화 시켜 가지고 여기는 주거기능만 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기준용적률이 250%이고 최대 허용 용적률은 350%로 잡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배치인데요, 건축물 배치에서는 기본적으로 도림로변 같은 경우는 미관지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m를 기준으로 했지만 여기 남부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부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전면부를 5m, 이면부 같은 경우도 3m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 도로 같은 경우는 1에서 2m 정도의 건축한계선을 둠으로써 좁은 도로에 새로이 길을 뚫는 것이 아니라 셋백을 통해 가지고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토록 했습니다.
  건축물 높이 계획은 필지 규모에 따라서 차등화 시켰습니다. 도림로변 같은 경우는 10에서 15층, 그 다음에 이면부 주거기능이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5층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 외 기타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따라서 높이를 설정토록 했습니다.
  이 시행계획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된 부분은 공공에서 자금을 투입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 후퇴하는 공개공지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토록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주민의견이 들어왔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쪽 같은 경우에 공동건축을 규제를 했었는데 권장을 해 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공공보행통로 부분을 도로로 결정을 해 달라는 것인데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도로가 새로이 생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공공보행통로는 그냥 셋백을 통해서 사람만 다닐 수 있게끔만 해주는 길입니다. 쉽게 말하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개구멍식으로 다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도로를 신규로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도 공동건축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받아줬습니다만 여기는 받아 주지 못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집단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8m 도로가 새로 뚫리면서 이 쪽편에 있었던 분들이 집단적으로 도로를 해제해 달라, 그 다음에 공공공지 설치한 것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청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영등포구 땅입니다. 지금 이 위에는 실제로 주민들이, 이런 집들, 이게 지붕이 되는데요, 이게 판자집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작은 집들이 굉장히 붙어 있으면서 점용해 가지고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이쪽에서는 이쪽 블록을 생각하고 봤을 때 여기에 도로가 새로 뚫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길을 막아 버린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이걸 직선화시켜서 새로 8m 도로를 하나 뚫었습니다. 만약 상업화되어 상가 같은 게 들어왔을 때 교통, 그러니까 자동차 처리를 할 수 있는 방편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8m 도로를 새로 뚫으면서 이쪽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것이었고, 뚫는 방향을 당연히 공공 땅이 있는 쪽으로 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지침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쪽으로 밀어서 뚫되, 가급적이면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는 쪽으로 도로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쪽을 뚫어서 도로를 직선화시켜서 8m 도로를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잔여부지가 남게 되는데 그 잔여부지 대지폭 자체가 3m에서 5m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이용해서 공공공지로 오픈스페이스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저희 계획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주민이 요구한 것은 길을 넓히지도 말고 공공공지도 만들지 말고 원래 있던 길을 그대로 쓰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대로 그냥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로를 확장을 하려면 지금 현재 3m에서 4m 정도 되는데 양쪽으로 확폭을 해서 6m를 만들어 달라, 그래야만 자기네들이 여기 조그마한 땅에서 집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 도로를 내면서 양쪽으로 확폭하는 일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집이 있으면 도로가 있으면 양쪽으로 붙어 있는데 양쪽으로 하면 집 보상을 2배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해야 되는데, 한쪽을 할 때는 당연히 민간 땅을 최대한 침범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공공 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건데, 주민요구는 양쪽으로 확폭하고 원래 있던 선형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것인데, 일단 교통 처리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쪽 길을 그냥 나왔을 때 여기 앞이 바로 사거리가 되는데요, 이쪽 교통처리 개선방향이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옆으로 빠져 나오면 여기랑 바로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차들끼리 서로 엇갈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새로 길을 하나 뚫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의 장단점을 따져봤을 때 ,기본적으로 계획적인 요소로 봤을 때 이 안은 좀 불합리한 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식으로 생각했었던 것이 기존에 있던 선형을 그대로 유지하되, 폭을 8m에서 6m 도로로 좀 축소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나중에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재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앞쪽의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재심의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재심의에 갔을 때 이것은 부결입니다. 미리 사전에 여러 교수님들의 의견을 물어봤었는데 이것은 교통처리가 안 된다고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잡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만 그것은 좀 안 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는 해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좀 활성화되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리가 제대로 되고, 어느 정도 상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6m 도로 가지고서는 도로폭이 좁아 가지고 차량 통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합니다. 8m 도로라는 것도 양쪽으로 차가 교행을 하면 가게 앞에 차 1대 세워놓을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6m면 옆에 차를 세워놓으면 차 2대가 못 다녀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최소 폭원으로 잡은 것이 8m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생각은 당초 계획안대로 그냥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대림지구는 끝난 겁니까?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예,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진정서 처음 들어왔다는 부분, 이의 들어왔다는 부분으로 도면으로 다시 돌려놔요.
  지금 저 가운데 파렇게 한 것이 무슨 땅이에요? 하천부지 폐도된 것 그거 얘기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 데다가 가로망을 크게 하나 넣으면 어때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거기는 지금 현재 4, 5m 도로인데 8m 도로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8m로 넣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종환  위원  그런데 그 가로망도가 어디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방금 설명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여기 어떤 게 8m입니까?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거기서 녹색으로 길다랗게 되어 있는 옆의 도로입니다.
이종환  위원  여기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여기서 지금 점점이 되어 있는데요…
이종환  위원  여기 점점이 파란점 찍은 거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예, 그게 8m입니다.
이종환  위원  보행도로 표시한 거 아니에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보행자 우선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종환  위원  보행자우선도로면 여기 차량이 다닌다는 얘기입니까, 못 다닌다는 얘기입니까?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다닙니다. 그러니까 차가 다닐 수 있으면서요, 대신 이 길 자체가 사람들의 많은 왕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안전하게 다니면서 차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이종환  위원  보행자도로와 8m 도로와는 다르지 않아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고요, 보행자 우선도로가 있습니다. 보행자전용도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행자 우선도로는 사람이 우선해서 다닐 수 있는 도로입니다. 결국 차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왜 그런 표현을 하느냐 하면 아마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가셔서 보셨을 겁니다. 일반적인 포장을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칼라톤이라든가 고압블럭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차가 다니기는 조금 불편하게 만들지만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남부도로관리사업소 뒤 도로하고 그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까?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연결이요?
이종환  위원  그 도면에서 보세요. 스크린에서.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도로가 남부사업소인데요, 지금 이렇게 이쪽에서 막혀 있던 것을...
이종환  위원  거기서 내려오는 길 이렇게…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이쪽에서요?
이종환  위원  아니, 그 윗길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위에서 바로 연결하는 도로는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어디로 돌아 들어갑니까?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이쪽 도림로에서 들어갑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남부사업소 뒷길에서 그쪽길 들어갈 수 있느냐 보행자...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예,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여기 길을 새로 하나 뚫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행자통로를...
이종환  위원  몇m 도로를 뚫었습니까?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여기에 6m 뚫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새로 길을 하나 뚫었습니다.
이종환  위원  뚫었다는 것이 직선으로 뚫었다는 얘기입니까, 가각을 꺾어 뚫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뚫었다는 것입니까?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여기서 옆으로 꺾었지요.
이종환  위원  그 지점으로 내려와서 한 필지 정도 내려와서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그렇지요.
이종환  위원  그건 도로가 있는 것을 뚫은 것입니까?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없는 데다 뚫었다?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예.
이종환  위원  직선으로 뚫어주면 더 좋지 않아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직선으로 뚫었을 때, 저희가 길을 선정하면서 집이 좀 노후화된 집 그리고…
이종환  위원  그 동네는 다 노후화된 동네지, 뭐가 좋은 동네라고 그것을 옆으로 돌립니까? 직선으로 뚫어줘야 교통 흐름이 원활하고 숨통이 트일 것 아니오?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이쪽으로 직선으로 뚫었을 경우에는 걸리는 집이 한 다섯 집 됩니다. 저희가 도로 뚫을 때 추구한 것은 두 필지를 깔았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그럴 가치가 없지 뭐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은 차가 이쪽으로 다녀야 될 필요성을 저희는 느끼지 못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기 편하게 중간에 질러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종환  위원  보행자는 집과 집 사이에 있는 간격으로 다녀라?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그래서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여기에다 냈습니다.
이종환  위원  8m하고 저쪽에 남부사업소 뒷도로가 한 15m되죠?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15m 도로로 뚫어서 연결을 해 주던지 8m로 연결을 해 줘야 되지 않아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연결이 되긴 되는데 직접 직선으로 연결되지는 못 합니다.
이종환  위원  거기서 한 필지나 두 필지 내려와서 뚫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옆으로 뚫어 가지고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왜 돌아가게 하느냐 이거야. 그냥 그대로 직선으로 뚫어주지.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참고로 제가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는 차량을 위주로 하는 계획을 하지 않고 보행자를 위주로 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기존도로를 최대한 살려서 계획하는 것으로 했고, 현재 남부도로관리사업소 뒤편의 길은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일직도로입니다. 이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도로가 대림복개천 도로까지 연결이 되지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계획을 이 쪽으로 연계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쪽 지역은 최대한 차량진입을 억제하는 패턴으로 나갔습니다. 보행자 위주의 도로망을 형성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동네 앞에 2호선 전철과 이번에 개통한 7호선 가각지점에 반지름(r) 같은 걸 잡아주면 좋을 텐데, 잡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50m 도로 같은데.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환  위원  거기 가각 좀 정비하면 안 돼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그 쪽 정비는 이번에 지하철 하면서 다 정비가 됩니다.
이종환  위원  이 도면에는 안 나와요? 맞춰서 동시에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려놨지 않습니까?
이종환  위원  내 눈으로 봐서는 돌아간 걸 볼 수가 없는데?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거기는 지금 현황 건물이 4층인가 그렇죠?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그게 아니고요,  도면을 잘 보시면 이쪽에서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는 길이 하나 있고요, 바깥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게 45° 각도로 꺾어서 팍팍 가각을 잡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집이 있는데, 가각을 잡기 위해서 집을 부수고 다시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그대로 두되, 여기에서 내려가는 길이 하나 있고, 그쪽에서 돌아가서 내려갈 수 있게 하고, 위쪽에서, 무조건 가각을 크게 잡는다고 해서 교통이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각이 없는 것이 교통소통에 더 유리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차가 그 아래 제방 밑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들어가는 것도 있다 이거예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아니오, 올라오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일방통행으로 잡았습니다. 여기는 들어가게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서 들어가고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는 다니는데 나중에 다 정리가 되고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은 못하고 들어가는 것만 잡았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45°로 아래위를 다 죽여주면 바이패스(bypass)가 그냥 스무스(smooth)하게 돌아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도로가 25m예요, 30m예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25m 도로입니다.
이종환  위원  이쪽은?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이쪽은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이 쪽 건너편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요.
이종환  위원  45°로 아래위를 다 잡아주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도 들어가고 위에서 나오는 것도 올라가기가 좋지 않느냐 이 얘기야.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위에서 나오는 것이 없는 게 여기에서는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가는 차가 우회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 우회전해서 나가게끔 해 주자 이 얘기지.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지금 현재로써도 우회전하는 것은 아무 지장없이 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잠깐만요, 이 지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각부분을 과감히 정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은 맞는 의견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도로 패턴이 이래서 그런 것이지 지금 도로가 이 부분과 이 부분으로 이중으로 층이 져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중이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종환  위원  그것은 알아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때문에 도로면적으로 본다면 여기서 45°를 줘도 분리대로 보여지는 이 부분을 과감히 여기에서부터 줘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각효과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상세계획에서 다뤄질 게 아니라 일반교통에서 다뤄져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환  위원  이번에 잡아 줄 건 잡아줘야 다음에 도시계획 할 때 그걸 따라가면서 뭐를 하지. 이것은 이것대로 돈 들여서 다 해 놓고 나중에 도시계획을 다시 넣겠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런데 과감히 이쪽으로 확 트지 못하는 이유가 이 건물이 3층 대형건물이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나간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이렇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종환  위원  왜 못 돌아갑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밑의 도로 지반하고 이쪽 도로의 지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짧은 도로에서 턴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기술적인 애로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진정서 들어왔다는 중간 지점은 지금 거기에 도로가 없죠?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없는데 양쪽 건물 지을 때 일정간격을 띄어서 거기에 통로를 만들겠다는 거죠?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가로망 하나 넣어주면 어때요? 지금 이 도면을 보면 거기에 가로망이 빠져있다, 없다 이겁니다. 가로망이 가다가 딱 끊겼는데, 지금 양쪽에 것이 기억자식으로 해서 딱 끊겼죠?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연결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종환  위원  그렇게 밑으로 연결된 거죠?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큰길로 연결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의 상품 가치가 나올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아니오, 저희 생각은 좀 다릅니다. 지금 도림로변에 이 옆에도 길이 있고요, 여기도 길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또 도로를 낼 필요성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림로에서 진출입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거기에서 들어올 거야 없죠. 거기에서 회전이 안 되는데, 그 도로에서 어떻게…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그렇게 할 바에는 길을 낼 필요가 없죠. 여기에서 회전을 못하고 제대로 기능을…
이종환  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보행자도로라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지, 남 집 지을 때 행동반경 넣어서 지어라, 작은 집 짓는데 어떻게 행동반경을 띄어서 짓습니까?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아니오, 작은 필지가 아니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도로를 내게 되면 대지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집을 짓기가 더 곤란해집니다. 여기 셋백(setback)을 한 것은 대지면적이 다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띄운 것은 그러면 훨씬 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것은 위원님께서 건축사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것이고…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대림2동 청사가 거기 어디 나올 거예요. 거기 좀 찍어봐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여기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거기에서부터 밑으로 그대로 쭉 내려오는 도로는 없죠?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끊깁니다.
이종환  위원  여기도 도로망이 있어 가지고 연결을 좀 시켜줘야 숨통이 트이지 않겠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림2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하면서 제일 고심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용도지역을 봐도 여기만 주거지역으로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이 지역은 자연발생적인 토지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을 위한 블록계획에서 상당히 애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개설된 도로를 계속 이어줄 것인지, 아니면 이 지역을 그대로 놔두고 계획을 할 것인지를 상당히 고심을 하고, 서울시와 협의단계 또 상세계획자문회의에서 협의할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을 갖고 협의를 한 결과 이 도로와 연결을 시켜주되, 여기까지 나갈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서울시의 자문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용도지역도 그냥 주거지역으로 놔 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여기 주민들이 거기에 숨통이 터질 수 있는 도로가 나와야 상세계획이 나와서 뭐가 좀 달라졌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이게 똑같지 않소? 똑같애.
배기한  위원  도시계획을 새로 입안을 하면…
이종환  위원  도로망이 나와야지.
배기한  위원  그림을 보더라도 당연히 길이 쭉 나야 되는 것 아니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런데 이 지구단위계획이 끝까지 우리 공공에서 투자가 되는 계획이라면 그런 과감한 계획을 할 수도 있고 또 해야만 되겠죠. 그러나 이 지구단위계획은 공공이 주도를 한 것이 아니라, 민간이 계획에 맞춰서 건축을 함으로써 장래에 이루어지는 계획입니다. 때문에 주민들에게 너무 과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도로망을 하나 넣어주면 얼마나 숨통이 트여서 좋겠어?
배기한  위원  지금 이종환 위원 말씀에 나도 공감을 해요. 우리 구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자손만대 백년대계를 볼 때는 당연히 그 길이 뚫려야 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물론입니다. 도로망에 우리가 과감히 투자를 해야 될 때는 저희도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이종환  위원  지금 계획은 갓 쓰고 넥타이 매는 격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지역에 도로가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명의 과장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도로망을 뻥뻥 뚫어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도시계획상 도로망을 뚫어놓더라도 5년 내에 투자를 하지 못할 경우는 이것은 전부 다 쟤네들이 우리한테…
이종환  위원  그건 알아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그건 아시죠. 그러니까 대림2 지역 말고도요…
이종환  위원  그 지역 확장하면서 도로망 넣어서 확정해 놓고 5년 안에 뚫어 놓으면 그 동네는 얼마나 숨통이 트이고 좋겠소? 남이 봐도 기존 도시와 상세구역과 구분도 되고.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볼 수도 있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오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워낙 많은 데서 도시계획 도로가 필히 필요하다고 판단해 놓은 지역으로 있는 것도 보상을 못 해 주기 때문에 막 지금 없애 나가는 중이다 이겁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니 백날 해 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가령 우리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필요한 데를 더 뚫을 수도 있는 거죠. 거기 말고도 도로 필요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이종환  위원  내 얘기는 기본적으로 뚫어야 되는 데는 뚫어줘야 되지 않느냐…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도로 뚫는 것은 우리 돈이 부담되는 것도 있고, 특히 저기는 상세계획하면서…
배기한  위원  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예.
김동철  위원  여기 도로는 뚫기는 뚫어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글쎄,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보면 당연히 그렇지만 서울시로 볼 적에는  서울시 예산이 15억이 되는데, 서울시 의원들은 뭐 하는 거요?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로비 좀 하고, 의회도 로비도 좀 하고, 시의원들 앞장을 세워가지고 시 교부금으로 뚫는다고 생각을 해야지, 저 큰 도시계획을 새로 하면서 그걸 우리 소방도로 뚫듯이 우리 구 예산으로 전체를 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캄캄한 얘기지.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얘기할 필요도 없어.
  어떻게 노력을 하든지 간에 구청장부터 다른 생각하지 말고 시 교부금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엄한 짓들이나 하고 앉아 갖고 말이지.
이종환  위원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구 자체에서 정신상태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발상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물론 위원님께서 우리 집행부를 질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그러한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 상세계획을 입안을 해서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는 상세계획의 주관 부서인 서울시와 상당한 협의를 갖고, 공식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의 기본기조는 상세계획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시설의 과감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 도로하고 여기 도로하고 폭이 같아요?
이종환  위원  다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건 다릅니다.
배기한  위원  여기는 좁죠?
이종환  위원  예, 좁아요.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를 넓혀 가지고 여기서 받아 내지도 못할 도로 같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할 적에는 차라리 이 도로라도 넓혀 가지고 이것하고 맞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니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 폭은 유지를 시켜줄 계획입니다.
이종환  위원  다른 것 하나 또 물어봅시다.
김동철  위원  내가 설명 한 번 할게요.
  지금 이종환 위원님은 이쪽을 전부 다 뚫자고 그러죠?
배기한  위원  나도 그걸 다 뚫어야 된다고 생각해.
김동철  위원  저도 뚫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게 도로가 잘못 돼 있는 것 같애. 이 쪽에서도 나오는 게 있을 텐데?
이종환  위원  그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서 있어요.
김동철  위원  잘못된 것 같은데…
이종환  위원  그 위쪽으로 8m 도로가 있어요.
박정자  위원  잘못된 것 같아요.
김동철  위원  이게 지금 기존도로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김동철  위원  이것은 동사무소고?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예.
김동철  위원  여기 막혀 있는 데 아니오?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막힌 걸 뚫은 거죠.
김동철  위원  난 이 정도까지 뚫은 줄 알았는데?
이종환  위원  여기 도면에 봐봐.
○위원장  시종덕  위원님들! 지금 회의 중이니까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발언하라고. 이렇게 하면 되나? 한 사람 한 사람 발언권을 받아 갖고…
김동철  위원  이건 회의가 아니야. 설명회야.
○위원장  시종덕  회의 진행중인데 왜 그래?
이종환  위원  의견 청취하는 거니까 질문할 건 질문하고, 따져볼 건 따져봐야 됩니다.
○위원장  시종덕  속기를 하고 있는데 회의중이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의견 청취는 회의가 아니야?
김동철  위원  속기 남기려고 회의하는 거야?
○위원장  시종덕  그럼요.
김동철  위원  그냥 설명하고 의견 청취하는 거지.
○위원장  시종덕  한 명씩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발언하라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해야지.
김동철  위원  나는 지금 속기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위원장  시종덕  아니야, 지금 회의하는 거 속기하고 있다고.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한 분씩 발언권 얻어 가지고 발언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거지역으로 공공개발이라고 있죠? 주택부근이나 상가나 몇 필지를 하나로 묶어서…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예.
이종환  위원  최대는 몇이고 최하는 몇 블록입니까?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최하치는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맥시멈은 있을 것 아니오?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최하치는 없고요, 맥시멈은 있습니다. 맥시멈은 1,000㎡ 미만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여기서 묶어놓은 대로만 합작으로 집을 지으면 된다 이거예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합쳐서 지으라고 한 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종환  위원  권장이 있고.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예, 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돼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합쳐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권장이나 규제를 해 놓은 부분들은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해 놨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동건축규제가 있고, 공동건축권장, 합병건축권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건축규제에서 규제한다면 규제하는 최소면적이 얼마냐 이거예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규제하는 것에 최소면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규제를 했다는 것은 무조건…
이종환  위원  최소한도 몇 평까지 나온다 하는…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어떤 의미에서 몇 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지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환  위원  대지면적이죠.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대지면적에 대해서는 몇 평이라는 식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두 개는 건축물을 지으려면 꼭 같이 합쳐서 지어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거기에서 몇 평 규제한 것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없습니다. 권장하는 규모는 있었지만…
이종환  위원  글쎄, 권장하는 규모는 어떻게?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권장하는 규모는 위치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도림로변  같은 경우는 400에서 500㎡입니다. 그리고 이면부 주거 같은 경우는 100㎡에서 3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합필에 대해서 최소규모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동으로 집을 지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피차 이해타산이 맞지 않아서 집을 못 짖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전부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그대로 진행되는 거네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그럴 수밖에 없죠.
이종환  위원  지금 보시기에 이 사업이 대략 한 80% 이상, 한 50% 이상이 완결되려면 몇 년이나 걸린다고 보십니까?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한 20년 정도?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예.
이종환  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이 되면 지금부터 규제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집을 고치지 못한다는 것을 아세요?
박정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집에 손도 못 대요. 이것이 결정만 되면 건축허가도 안 나간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박정자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고치는 것은 관계가 없죠.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지금은 의견 청취하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결정하는 일이 아니잖아?
이종환  위원  알고나 지나가자 이거지.
○위원장  시종덕  충분한 설명을 듣고 우리 의견을 적어서 해 주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되나? 차곡차곡 하나씩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해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의견을 받아 가지고요, 저희들이 그 의견을 다시 서울시하고…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대림2생활권 상세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테니까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계획안에 대하여 대림동 810, 1051번지 일대의 주민의견을 요약해 보면 도시계획도로 8m 신설 반대 및 기존 도로를 6m로 확폭하되, 양방향 확폭을 요망했는데 안 된다고 했죠?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두 번째로는 도로확폭 대상지에 대한 건축한계선 등 규제를 철회해 주며, 공공공지 공원계획 반대 등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인 계획이 수립될 수 없다면 해당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음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립된 대림동 1051-9, 810-56간 도로계획은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받더라도 계획된 도로 폭원을 8m에서 6m로 조정하는 계획이 요구되며, 대림동 810, 1051번지 일대의 공공공지계획은 해당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공공공지 면적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의견청취안에 대한 회의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안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에서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의회 의견으로 저희 집행부로 의견을 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의회 의견을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를 함과 동시에 서울시에서 결정할 때 어느 부분을 우리구 의견으로 조정해서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를 기재를 해서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구 의견, 구의회 의견, 주민 의견을 종합해서 취사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시종덕  과장님! 그건 아니까 빨리 설명을 하라니까. 설명 다 했어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예, 설명 다 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설명 다 끝났으면 의견을 받으라고.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시에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내가 얘기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이나 국장님은 지금 의견 청취하는 거니까 의견을 내놓으면 그대로 올리겠다고 하시는데, 좋죠. 올리면 돼요. 올리면 간단해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되면 도루묵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철두철미하게 만들어 놓고 가서 해결을 봐야지. 여기서는 이렇게 해 주십사, 거기서는 "노우"하면 그만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떻게든 관철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죠.
  의견만 청취하면 뭐합니까? 의견만 내주면 뭐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민들이 좋아지고, 영등포가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어떻게든지 이 자리를 떠나면 그것으로 계획 잡아서 올려주면 그냥 그만 이런 식의 행정을 하지 말자 이거야.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위원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의견이라는 것은 위원님 의견 다를 수 있고, 제 의견 다를 수 있고, 여러 구민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내 의견이 정답이라고 절대 답변 못하는 겁니다.
  의회 의견으로 내놓으면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앉아서 토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반영되어 나가는 거지, 내 의견 내 마음대로 줄 그어놓고 싶다고 줄 그어놓으면 그게 다 반영이 됩니까?
  그러니까 의견을 내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시종덕  조용히 좀 해 주세요.
배기한  위원  속기록을 보면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것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주사가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의회 의견은 이렇더라 하고 구청에다 넘겨줘요.
  그러면 아까 도시관리과장이 얘기한 대로 구청 의견은 따로 있을 테니까, 거기서 최고로 잘 된 안을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는 얘기밖에 더 할 얘기가 없잖아요.
○위원장  시종덕  우리가 할 얘기는 그것밖에 없어요.
○의사담당주사  조일연  오늘 의사일정은요 설명을 듣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신 다음에, 실제로 현장을 가봐야 되니까 현장을 가보시고 오늘 설명들은 것과 현장을 보신 것을 종합해서 내일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오늘은 설명 다 듣고 현장은 내일 가야지.
○의사담당주사  조일연  오늘 가셔도 되고, 내일 가셔도 됩니다만 당초 의사일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내일 갑시다.
윤태봉  위원  오늘 끝내야지.
배기한  위원  현장 가는 것은 잘 아시는 그 지역대표 몇 분들이 가면 되지 다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박정자  위원  설명 계속하세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일단 대림2지구는 마무리짓고, 다음은 신풍지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지구는 지금 현재 도로망이 새로 뚫리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도림로변 같은 경우에는 정비가 안 됐습니다.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몇몇 기존 건물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개발이 거의 되지 못한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형적으로 봤을 때 위쪽 같은 경우는 뒤로 올라가면서 약간의 구릉형태로 산동네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이쪽입니다. 건축물은 개로 지은 것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로나 이런 것들이 무질서하고, 좋지 못한 노후화된 건축물이 상당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같은 경우에도 노후화된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풍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상업, 문화 위주의 쾌적하고 편리한 일상생활 중심지인데, 서울시 기본계획상 지구중심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림2와 신길6지구 같은 경우에는 생활권 중심지가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구중심지가 됩니다.
  당초에는 이쪽으로 지하철 10호선이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백지화되면서 없어졌는데, 지하철 10호선과 7호선이 환승되는 신풍역 부분이 신풍지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10호선이 백지화되면서 그건 없어졌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쪽부분으로 가면 신길지구중심이 또 있습니다. 사러가시장 있는 부분인데, 거기하고 한 6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영등포쪽 같은 경우는 영등포부도심권에 문화시설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화, 서비스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는 문화, 서비스시설을 배치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기본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3개 지구가 마찬가지지만 내부쪽으로 들어가면 교통체계가 좀 불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토록 하고, 오픈 스페이스나 보행전용도로를 확충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서는 도로로 빙 둘러 싸여 있는 광장블럭을 문화, 서비스 중심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도림로변을 따라서 상업복합이나 업무복합을 집어넣도록 했고요, 이면부인 뒤쪽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주거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적색이 상업지구 아닙니까?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상업지구가 아니고요, 기능 자체는 상업복합기능인데 용도지역은 준주거일 수도 있고, 상업일 수도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학교하고의 거리 이런 것은 감안해 봤어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다 체크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가 도림초등학교하고 직선거리가 얼마나 돼요?
이종환  위원  도림초등학교하고는 멀죠.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학교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몇m나?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대림2같은 경우에 옆에 대동초등학교가 있었는데, 환경정화지역 내에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제한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환경정화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학교나 청소년들하고는 관계없이 만드는 겁니까?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이번에 용도지역 조정해서 광장블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꿨고요, 나머지 도림로와 신길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상업형태였는데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했고, 이면부쪽은 그대로 주거지역을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용도지구 자체는 일반 미관지구로 설정토록 했습니다.
  도로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에 도로망을 새로 뚫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많아서 새로 신설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도로망을 도로로 확보하는 것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이쪽 부분이었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워낙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데라서 도로망을 새로 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망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과정에서 도로망을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저쪽 부분 화살표 있는 데도 기 도로가 오다가 잘리는 형편 아닙니까?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여기요?
조길형  위원  우선 설명을 해 봐요.
김동철  위원  지금 물어봐야 한다니까.
조길형  위원  우리 5동 지역이니까 일단 설명을 들어보고.
배기한  위원  그 도로는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막히는 겁니다. 차는 못 들어갑니다.
배기한  위원  저쪽으로는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이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돌아서 여기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거기는 차가 못 들어가요.
배기한  위원  저기를 막바로 뚫으면 더 나을 텐데, 왜 저렇게 했지?
조길형  위원  지금 현재는 안 들어가고 있다 이거죠.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다음은 공원녹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광장은 다 조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새로 교통선 상태로 나왔던 부분인데 오픈 스페이스로 확보토록 했습니다. 이쪽 끝부분에 원래는 공원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폭 파먹고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이쪽을 공원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것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제외시켜 달라는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제외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건축물 밀도인데요, 용적율 자체가 근린상업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550까지,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300에서 400까지, 일반 주거지역은 250에서 300으로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용도지역 세분화를 하려고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신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나중에 일괄적으로 정리할 테니까 이것은 세분화시키지 말라고 해서 300까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분화되면 250으로 하향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건축선과 관련해서는 도림로 같은 경우에는 3m이고, 내부에서 안쪽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m까지의 건축한계선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망 확보하는데 있어서 신설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신길로를 돌아나오는 도림로 이쪽에 대해서만 높이제한을 가했고, 뒤쪽에 일반주거부분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5m로 높이제한을 했습니다.
  공원녹지확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으로 나누어서 공공부분에서 해야 될 것은 도로, 공원, 광장, 공공공지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의견과 시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종합해서 만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을 해지하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었고, 이것은 반영코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시에서 나왔던 의견인데, 살레시오 수도원 쪽으로 건축한계선을 잡아달라고 했었는데 이것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일조건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내부에 있는 도로부분에서 건축한계선을 잡았었는데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건축한계선을 제외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존 도로와 연결시켜서 도로를 하나 신설했는데, 그쪽 부분도 뚫지말아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기존에 다니던 길이 도로가 막혀있었고 안쪽을 돌아가는 길이 있었는데, 이쪽 도로를 저희가 보행자 전용도로로 바꿨는데 도로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새로 뚫릴 때까지 시설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쪽 길을 쓰되, 여기가 뚫어지면 여기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전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면적공제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잘못 알고 계셨던 것이 저희가 잡았던 것이 400㎡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면적공제를 설치토록 했습니다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 혼자만 있을 때는 400㎡가 아니고 100㎡밖에 안 되는데 면적공제 20㎡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것이었는데 400㎡가 안 될 경우에는 면적공제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인지를 잘못하셨기 때문에 의견을 내놓으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갑자기 규제사항을 권장으로 해 달라든가 하는 것이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배기한 위원님께서 화살표 부분이 몇m이며, 지금 광장공원이 개설됐던 지역에 지하철 승무원 숙소를 짓고 있죠?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 옆에 도로가 몇m로 개설이 되고, 공원계획해지요망이라고 되어 있는, 갈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주민 의견을 확실하게 받아서 다시 신중한 검토를 해 달라고 요망을 했죠?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예.
조길형  위원  그건 주민의 뜻을 받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분명히 4m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체육센터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예.
조길형  위원  이분들이 10여 년 전에 근린공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흡수해 달라는 요청을 몇 번 있었는데, 전에 2대 때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도 주민들 뜻을 받아서 집어넣지 못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가 있다보니까 다시 주민들이 반영해 달라고 하는 건데, 전에는 해 달라고 해도 반영해 주지 않고 지금도 체육센터부지로 묶어놓고 아직까지도 시설할 계획도 없이 그냥 지구로 묶어놓으면 되겠느냐 해 가지고 엊그제도 임시회를 한다니까 주민들이 제 사무실에 와 가지고 얘기해서 이번에는 책임지고 반영되지 않도록 검토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과장님께서 주민들에게 가서 통보도 해 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얘기했던 화살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시종덕  회의는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길형 위원님 답변부터 하세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화살표 되어 있는 부분은 조그마한 골목이 있는데 이쪽을 쇠파이프로 해 가지고 보차통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는 접근이 안 됩니다. 여기는 막혀 있어서 신길로로는 못 나가고 이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보면 지금 건물을 전부 다 새로 지었는데, 도로는 언제 뚫리며, 계획도 없이 구역을 묶어놓는다는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도시관리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도로망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 동선계획에서 각 필지가 간선도로에서는 진출입을 억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에서 진출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 교차로와 이 교차로가 짧기 때문에 거기서 또 진출입을 주면 교통 동선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진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여기다 뚫어주는 것은 도로계획 기법상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 지구의 건축과 이 지구의 건축 사이에 통로를 …
조길형  위원  제 뜻은 차량 진입관계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거기가 도시계획 지역이면 최하 6m 확보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조길형  위원  6m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대방천 선 밑에 6m 소방도로가 또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빨간줄 있는 것이 6m 도로 아닙니까?
  지금 도시계획사업으로 묶어져 있지만, 차량이 진입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6m가 가능하냐 이거지. 지금 새로 건물을 지어놔서 20년 후에 가서 다시 철거해 가지고 지으려고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 간선도로변에 조정된 6m 도로 말씀하시는 것은 폐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폐지를 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 도시계획에 상정을 하겠지만 그 도시계획하고 도로변하고 또 1m 차이가 있지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예,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1m 차이가 있는데 해제되게 되면 다시 그걸 같은 노선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건 필지 개발시에 그건 건축 에어리어 조정을 통해서 교정되어야 될 문제지, 여기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팔 필요가 없는 1m 도로는 폐지를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조길형  위원  폐지를 하더라도...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폐지해 놓고, 그 토지의 이용은 이 토지가 개발될 때에…
조길형  위원  주택가의 새 건물들은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새로 지은 지가 6, 7년밖에 안 되었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그 주택가에는 승무원 숙소를 지상 3층으로 해서 짓고 있고, 그 건물 줄 그어놓은 데 한 두 채만 안 지었거든요. 그런데 한 두 채 남은 집들을 지금 묶어놔 버렸으니 수리도 못하고 건물도 못 짓고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어 있거든요.
  도로변이나 이런 데에 있는 집들은 이번에 지하철로 인해서 전부 4층 건물로 짓고 수리까지 다 했고, 잘라낸 중앙의원 코너도 새로다 신축하다시피 해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다가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겠노라고 묶어 놔봐야 무슨 효력이 있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꼭 거기에 그 사업을 해야 되느냐 나는 이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아까 우석회관이나 이런 데, 갈치모양 됐던 데를 주거지로 지금 편성을 다시 하겠노라 한 것 등등을 사업계획에 현재 있는 주거지로 그냥 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지금 도시계획 패턴을 상당 부분 이 지역의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주민들의 욕구하고, 그 욕구를 받아들이면서 파생될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을 시키면서 그 개발계획 모델을 장래를 대비해서 사전에 제한을 가하고, 건축방향을 유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용도지역만 상향지정해 놓고, 자연발생적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한 검토를 했고, 또 용역회사 쪽에서도 검토를 했겠지만 그 지역의 대표자로서 봤을 때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장공원에다가 공원개설한 사업도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가 54번 종점자리인데, 거기다 공원을 해놓으니까 노숙자들만 와 가지고, 게다가 거기다가 유난스럽게 팔각정까지 해 놔 가지고 이불 딱 놓고, 그것도 두 군데에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 포장마차에서 먹고 자고 해서 지금 차라리 공원을 해제해 달라고, 그 근방은 신풍역 주변이지만 주차장 시설도 없고 하니까 차라리 주차장을 해 달라고 주민들의 요청이 많이 와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작년에 시설을 한 것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지금 그러는 과정인데, 광장은 주차장에 해당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차후에 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하고 지금 민원을 제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달려있더라고요.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배기한  위원  대충 알았으니까 넘어가고. 없죠?
  위원장님, 질문할 사람들이 없으면 정회를 하고...
신길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이건 각 해당 동에서 사업설명회 다 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물론 주민설명회 다끝내고 주민의견 청취 다 끝난 다음에 여기 올라온 것입니다.
신길철  위원  최종 승인 과정이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공원을 하지 말라는 민원입니까, 하지 말라는 민원이에요?
조길형  위원  공원을 빼달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옆이 여기는 색칠이 같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4m 도로가 있고 그 앞면이 지금 저기...
신길철  위원  그 종이 앞으로 돌려보세요. 아까 공원으로.
조길형  위원  그쪽 봐봐요. 거기가 지금 공원에다 짓는 체육센터 부지거든. 주택가나 공원이 그 앞에 있고, 체육센터가 거기에 안 들어선다면 우겨서라도 한 번 해 보겠는데, 이 근린공원 만들 때 그 분들은 넣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집을 새로 지어놓고 이제 말없이 살려고 하니까 느닷없이 이 사업을 하겠노라고 해서 지금 그쪽에서 민원을 제기를 해 가지고 검토한 결과, 이게 앞에도 공원이고 뒤에도 공원이라면 당연히 그 분들도, 앞에는 체육센터 부지이기 때문에 주택가하고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전에 있던 일반 주거지로 그냥 두는 것이 낫다 그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신길철  위원  잠깐만요, 주민설명회를 했다면서 주민들 의견청취가 제대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아까 주민의견이 제출된 내용을 쭉 설명을 드렸지요?
신길철  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 내용입니다. 지금 이 문제도 주민 의견에서 제출된 사안입니다. 지금 이 사안들이 전부 의견청취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들입니다.
신길철  위원  다른 것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다른 것은 큰, 각 필지별로 개별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지금 근본적으로 공공시설계획에서 의견서를 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그 도면 좀 한 번 다시 놔봐요. 지금 그 도면이요.
  회사측에 여쭤 보겠어요. 책임자 되시는 분은 지금 그 공원용지 그것을 공원으로 묶는 것이 낫다고 보십니까, 빼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적으로 봤을 때는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종환  위원  바람직한 것이죠?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예.
이종환  위원  알았어요.
신길철  위원  그런데 아까 조 위원님 얘기는 지금 공원을 해제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종환  위원  아니, 넣지 말라는 얘기지.
신길철  위원  넣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러한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내가 해준다면 여기에 4m 도로가 이렇게 놔 있는데 여기가 이 공원의 끝이고 이 도로가 계단이 이렇게 있다면 골목에 6m 도로가 난다 이거예요.
  여기가 체육센터 부지인데, 여기 도로를 건너서 여기에 조금 오다 해봐야 한 100여 평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신길철  위원  100평만 돼요?
조길형  위원  몇 평입니까?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한 150평 정도 넘어갑니다.
조길형  위원  150평 정도를 섬마을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여기에서 여기가 터져 버렸으니까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체육센터도 근린공원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색칠을 같이 했으니까 그렇지, 가서 위치를 보면 도로하고 같이 5홉식 한 등급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생각을 별도로 해야 되지만 지금 주민들의 얘기가 바로 그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에 이것을 할 때 이 도로까지 다 잡아넣어 버렸으면 되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런 것을 얘기하느냐 하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회사측에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공원용지 뒷편 땅이 또 있지요, 올라가는 길 거기 있지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예.
이종환  위원  그건 뭡니까?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공원입니다.
이종환  위원  공원이지요?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예.
이종환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양쪽이 공원이네요, 체육센터하고?
○용역사책임기술자  예.
이종환  위원  그리고 그 옆으로 한 4m 내지 5m 도로가 그 위로 올라가지요. 그 위쪽으로 올라가지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이쪽에 도로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위쪽에 또 있고요.
이종환  위원  그거지요. 알았어요.
조길형  위원  그런데 도로가 그쪽에는 끄트머리 지점이기 때문에 좁아.
○위원장  시종덕  더 이상 발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다음 거 봅시다.
○용역사책임기술자  이용혁  그러면 신풍지구는 마무리 짓고요, 다음은 신길6생활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시종덕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길6생활권 상세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제가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 준비된 것도 있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하면서 건축계획이라든지 공공시설 계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주민의견 제출된 사항만 일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황을 거의 유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별로 없고, 여기 영진시장이 공람기간 중에 의견을 제출을 됐습니다.
  건축한계선이 2m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3m로 키워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 의견을 취합할 때 3m를 반영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여기는 그 사항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현장방문을 위하여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시종덕   신길철   안주영   손병옥   윤태봉
  이종환   배기한   최락희   조길형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이종헌
  도시관리과장이명의
  용역사책임기술자이용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