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9월 18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조례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리를 만들어 주신 시종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 재활용과 수도권 매립지에서의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예정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대책이 현안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규격과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1호에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은 적정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 부적정 처리의 개연성을 예방하고, 동조 제2호에서 감량의무사업자가 위탁재활용 하고자 할 경우엔 위탁 10일전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동조 제3호에선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할 경우 발효에 따른 수분함량 기준을 강화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10조 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 기기 설치 의무규정을 삭제하여 잦은 고장 등으로 가동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였고, 제11조 제2항에서는 음식물 전용봉투의 규격 및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일반 종량제봉투 수수료와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민감한 부분을 해결하였습니다. 제12조 제3항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시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토록 함으로써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2000년 6월 30일에서 7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저희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제안 사유로는 19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항과 1999년 8월 6일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그리고 1999년 8월 9일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등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의 각 자치구의 관련조례 개정표준안이 통보되었으며 수도권 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 반입금지가 예정되어 우리 구의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새로운 음식물 쓰레기 봉투의 규격과 수수료를 정하는 규정을 본 조례 제11조 제2항 별표에 2ℓ용은 50원, 3ℓ용은 70원, 5ℓ용은 90원, 10ℓ용 180원, 20ℓ용 360원으로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에 대한 의무규정인 본 조례 제6조 제1항을 개정하여 음식물 쓰레기 적정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재활용 또는 스스로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토록 하고 단 무료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나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으며 감량의무사업자의 의무 강화방안으로 본 조례 제6조 제2호, 제3호에 감량의무사업자가 위탁재활용 하고자 할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서류제출과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할 경우 건조, 발효에 따른 수분 함량기준을 종전의 75%에서 25% 내지 40%미만으로 강화하였으며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 의무규정에 따라 악취발생 및 잦은 고장 그리고 과다한 운영비 등으로 대부분 미가동 상태인 현실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인 본 조례 제10조를 삭제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 운반, 보관 기준을 마련하여 악취발생 예방과 오수 유출방지를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과 전용수거용기 확보를 위하여 본 조례 제11조 제2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본 조례 개정사항은 환경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의 준칙안에 따른 불가피한 개정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본 조례의 음식물쓰레기 봉투가격을 보면 5ℓ이상은 일반쓰레기 봉투가격과 같이하여 문제점이 없는 반면 2ℓ와 3ℓ의 소봉투의 경우는 가격이 50원과 70원으로 되어 있는 바, 쓰레기 용량에 큰 차이도 없으며 가격 또한 거래단위를 감안 현실성을 고려하여 2ℓ용은 사용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3ℓ용의 경우 70원인 가격이 원가계산 된 금액이 아니라면 가격을 50원으로 하여 시민생활에 편리하도록 서비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윤태봉  위원  윤태봉입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 요지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들어 봤는데 지금 악취발생을 예방하는 전용운반차량을 가진 업자 신청자가 몇이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은 일반 쓰레기하고 혼합배출 하기 때문에 압롤로 압축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량을 다 사용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대행업체들이 그런 차량을 시설해서 갖춰야 됩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겠다고 신청한 대행업체가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대행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음식물을 별도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처리를 해 왔기 때문에 같이 처리를 동일상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에는 음식물 분리한지가 벌써 오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플라스틱 있는 데에 갖다놓고 뚜껑 있는 데에 받아 가지고 업자가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사료용으로 쓰는지 아니면 그것을 다시 건조시켜서 퇴비용으로 쓰는지 내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현재 75%의 수분을 25%나 40% 미만으로 강화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대안이 있어서 이 안건이 나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라고 하면 분쇄 압축에 의한 탈수도 옛날에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앞에 정의에 있는데요, 분쇄 압축에 의한 탈수, 가열에 의한 건조 이렇게 종류를 했었는데 이번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법개정을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라 하는 것은 압축에 의한 탈수는 제외시켜 버리고 가열에 의해서 나중에 재활용할 수 있게끔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이 감량하는 기기의 수준에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감량의무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인 이상 공동주택은 저희 구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농장하고 결연을 맺어서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또 한가지 물어 볼 것은 2ℓ가 50원, 3ℓ가 70원 이것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격을 말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윤태봉  위원  이 쓰레기 봉투는 어디서 판매되며 이 쓰레기 봉투 판매수익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기존 생활쓰레기 판매소에서 똑같이 판매합니다. 기존에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혼합돼서 배출되는 총량은 똑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별도로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색깔을 달리해서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처리과정이나 모든 것은 생활쓰레기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현재 쓰레기대행업체에서 음식물 쓰레기도 별도로 수거해 다가 봉투값을 수수료로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차원에서 합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다가 처리하는 과정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일반 쓰레기는 현재 매립지로 전부다 섞여서 다 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을 금지하게 되면 음식물은 별도로 갖다가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곳을 검토를 했습니다. 적정가격이나 시설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물 쓰레기를 운반 처리하는 것은 저희가 처리하게 됩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위원회에 있다가 3대 2기에 들어와서 사회건설위원으로 왔기 때문에 모든 게 생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제안설명할 때 수분함량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과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수거업자가 수분이 많다고 해서 못 가져가겠다,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할 우려가 많고, 그리고 종전과 같이 지금 현재 청소대행을 하는 사업체가 맡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구청에서 사업인가를 받으려고 낸 사업계획서를 보면 청소차량이 대, 중, 소로 나누어서 몇 톤 짜리가 몇 대, 동력 리어커가 몇 대, 종사자가 몇 명 등등 기준이 지켜지고 있는 업체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 것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자료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다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파악은 되어 있는데 다 모자라죠? 맞는다고 하면 지금 같이 현장이 갈 테니까. 지금 구청에서 그 정도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포매립지에서 10월 1일부터인가 안 받는다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배기한  위원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해도 사업체를 선정하고 그러려면 당장은 시행이 안 될 텐데, 그 기간내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함량 이것은 각 가정에 홍보도 안 되어 있고, 바구니 같은 데에다가 받쳤다가 버릴 텐데, 지금 청소대행업체에서 팔고 있는 수거봉투가 튼튼하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얇아서 잘못하면 찢어져서 물이 새버린다고.
  그러면 청소대행업체에서 구청에서 정한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못 받겠다고 하면 분쟁이 상당할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배기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분함량을 강화시킨 것은 감량의무사업자한테 적용되는 것으로 감량의무사업자라 함은 연 급식인원이 1일 평균 100인 이상 되는 집단급식소와 객석면적이 100㎡ 이상인 음식점이나 식품접객업소, 그리고 3,000㎡ 이상의 시장, 대형 쇼핑센터, 백화점, 도매센터 등의 대규모 점포와 호텔, 콘도 등 관광숙박업을 운영하는 자를 감량의무사업자라고 합니다.
  이 감량의무사업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 총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수분함량을 줄여서 내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 질의는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지만 일반 주거지역 주민들한테도 이 법을 적용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 그랬을 때 일어나는 마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지.
  영업하는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제재조치를 받으니까 안 하면 안 될 것이고, 일반 주거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일반 주거지역은 수분함량 감량 안 해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일반 주거지역은 저희가 농장하고 직접 연결을 시켜 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수분함량을 … 농장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배기한  위원  이거 봐요. 그런 안일한 대답은 하지 말아요. 지금 아파트도 농장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조금만 틀려도 수거해 가는 사람이 안 가져갑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안 가져가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는 한 군데에 모아놓을 수가 있지만, 일반 주거지역에서 한 집, 한 집 수거해 가려면 그 사람들 인건비나 되겠어요? 얘기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고 확실한 얘기 한 번 해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음식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처리하는 방식과 저희가 이번에 실시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일반 주택, 소규모 점포 처리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 두 가지 방식을 엄연히 틀리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반 농가와 직접 계약을 해서 아파트에서 모아놓은 것을 일반 농가에서 가져다가 사료화, 퇴비화하고, 이번에 실시하는 일반 주택과 소규모 점포는 저희가 한 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현 수거체제를 활용해서 수거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부패하지 않도록 음식 물기만 제거해 주면 되지 여기서 얘기하는 25% 미만 이것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량의무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쓰레기를 청소대행업체에서 일주일에 두 번 수거를 해 가는데, 음식물 쓰레기도 많든 적든 악취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은 수거를 해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 등록할 때 약속했던 종사자들 숫자가 일반 쓰레기 수거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제대로 동원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한 일주일에 두 번 수거해야 될 것 같으면 4회를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우리 구청 청소대행을 하고 업체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도산하지 않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사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식은 기존 쓰레기 처리방식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따릅니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을 금지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안고라도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일반 쓰레기를 격일이나 3일만에 수거를 하는데, 음식물도 똑같은 방식으로 수거하면 동시에 다른 차가 뒤따라가면서 같이 수거하는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일반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난번에 대행업체 간담회를 통해서 각자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와 일반 쓰레기 수거차가 동시에 가면서 한꺼번에 수거를 하든가, 아니면 하루는 일반 쓰레기를 치우고, 하루는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고 이런 것을 대행업체 형편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지금 일반 쓰레기를 일주일에 두 번씩 수거를 해도 사업체가 영세해서 견디니, 못 견디니 하는 판에 거기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분리해서 수거하게 되면 그만큼 작업량이 늘어나니까 인원도 더 필요할 것이고, 차량도 필요할 텐데, 지금 현재 대행업체 규모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되겠느냐고.
  지금 주무과장 하시는 말씀은 좋아요. 오늘 일반 쓰레기 치우고, 내일 음식물 쓰레기 치우고 이렇게 하라면 되겠죠.
  회사는 영리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두 번 수거하던 것을 네 번을 수거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걸 묻고 싶고, 또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으면 전부 계획서를 제출했을 텐데, 그 계획서를 복사해서 나한테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아직 계획서는 확정이 안 됐고요, 지금 제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기한  위원  내일 모레가 10월 1일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수도권 매립지에서 통보오기를 종전에는 10월 1일부터 반입을 중지한다고 했는데 현재 의견 조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를 의원들한테 해 줘야지. 지난번에 9월부터 동 기능전환한다고 했다가 연기됐다는 걸 의원들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다가 벼락난 것 몰라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정식으로 통보된 바가 아니고요 …
배기한  위원  그러면 왜 10월 1일부터 반입금지 된다고 했어?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현재 의견조율중이다라는 얘기가 요전에 언론에 한 번 보도가 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지금 구민을 대상으로 거짓말로 행정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10월 1일부터 수도권 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 안 받는다고 곳곳에 프랑카드 붙여놓고 선전해 놓고 아무 대책도 없이 …
  연기가 되는 것 같으면 몇 월 며칠까지 연기가 됐다고 구민들한테 알려줘야지, 알려준 게 없잖아?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정확하게 언제까지 연기한다고 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국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도권 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도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문서로 통보된 바는 없고, 신문이나 이런 대외언론을 통해서 처음에는 7월 1일부터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나 공공건물에 프랑카드는 왜 붙여놨느냐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7월 1일부터 안 받는다고 언론에 흘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7월 1일부터 안 받는 걸로 알고 준비를 해 왔는데, 각 구청에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10월 1일부터 안 받겠다고 언론에 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위파악을 하려고 서울시 각 구청 청소행정과장 회의가 있을 때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10월 1일이 목전에 다가왔는데 아직도 정식으로 문서로 통보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준비를 해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결국 서울시도 수도권 매립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협의를 직접 못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조 국장님!
  그러면 구청에서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이 전부 동네에 가서 여태껏 구청에서 거짓말한 것에 동조해서 주민들한테 공갈친 거야.
  10월 1일부터 이 법이 강화되어서 김포 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안 받는다고 하니 우리 자체에서 나름대로 좋은 방안을 강구합시다 등등 했는데, 몇 월, 며칠까지 연기되었다는 아무 얘기도 없이 지난번 동 기능전환 연기하던 때하고 똑같이 된 겁니다. 그건 11월부터 한다는 얘기나 있지, 이건 그런 얘기도 없어.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은 동네에 가서 뭐라고 해야 되는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동네에 가면 10월 1일부터 김포 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 안 받는다고 동사무소에서 프랑카드에 써서 다 걸어놨는데. 의원들이나 동장이나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거짓말한 것을 다 믿고 놀아났다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게 수도권 매립지에서 내일 당장 10월 1일부터 안 받겠다고 하면 시행이 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아무 공문도 안 오고, 행정을 신문보고 하나?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10월 1일부터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도 회의 때 이미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김포 매립지에서 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렇게 긴박하지 않은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전에는 긴박했습니다. 7월 1일 시행한다고 했다가 10월 1일로 연기해서 저희는 모든 일정을 10월 1일에다가 맞췄던 겁니다.
배기한  위원  동 기능전환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동 기능전환을 9월달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8월 정도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도 않고 가만히 있길래 나중에 물으니까 11월달로 연기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10월 1일부터 김포 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안 받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구청에서 어떤 장비를 구한다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무슨 액션을 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현재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치운다고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서도 받아놓은 게 없어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주일에 두 번씩 치우는 것도 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감당을 못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일주일에 두 번씩 치우게 되면 배나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이 있느냐고 물어도 그것도 아무 것도 없다고 하고, 그러면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회의를 하고 설명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이것은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배기한  위원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우리구 만이라도 어떤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를 하란 말이야.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가 항상 서울시 각 구의 돌아가는 상황을 항상 체크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한 바로는 8개 구가 전 주민을 상대로 전면 시행을 하고 있고, 2개 구가 10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12개 구가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노원구와 양천구는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구 시스템이 가장 나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뭐가 나아요? 나은 방법을 이야기 해 주세요. 뭐가 낫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무상 수거를 하고 있는데, 처리하는 업체가 봉투를 다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농장으로 직결해서 농장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시종덕  질의 다 끝나신 겁니까?
배기한  위원  하도 어이가 없어서 더 물을 가치도 없고, 이 조례를 심의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간단하고 확실하게 해서 위원들이 즉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가지고 하루 종일 해야 됩니까? 그리고 답변을 하려면 뭔가를 알아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야지.
  지금부터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 규격을 2ℓ, 3ℓ, 5ℓ, 10ℓ, 20ℓ로 제작한다고 했는데, 일반 쓰레기 봉투는 어떤 규격으로 제작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일반 쓰레기 봉투는 3ℓ, 5ℓ, 10ℓ, 20ℓ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좀더 소형화시켜서 빨리 빨리 배출할 수 있도록 2ℓ 짜리를 추가로 만든 겁니다.
최락희  위원  일반 쓰레기 봉투는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일반 쓰레기 봉투 가격도 3ℓ, 5ℓ, 10ℓ, 20ℓ 다 똑같습니다.
최락희  위원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3ℓ가 70원이고, 5ℓ가 90원, 10ℓ가 180원, 20ℓ가 360원입니다.
최락희  위원  일반 쓰레기 봉투나 음식물 쓰레기 봉투나 가격이 똑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최락희  위원  그런데 2ℓ, 50원짜리는 일반 쓰레기 봉투는 없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만 새로 만든 거구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가정에서 2ℓ짜리에 음식물 쓰레기를 채우려고 해도 며칠이 걸릴 텐데 그런 건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2ℓ면 좀 많은 집은 하루량이고, 적은 집은 이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락희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2ℓ나 3ℓ 공히 50원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연구해 본 바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사실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봉투가 클수록 처리비가 적게 듭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소각하는 게 아니라 재활용하기 때문에 봉투를 일일이 다 뜯어야 되고, 봉투는 다시 별도로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봉투가 적어지면 여건이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2ℓ는 안 써야 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2ℓ를 추가시킨 겁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3ℓ짜리를 같은 50원으로 한다면 2ℓ짜리를 덜 쓰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3ℓ짜리를 50원으로 하면 일반 쓰레기 봉투하고 균형이 맞지를 않습니다. 균형이 맞지 않으면 분리수거가 잘 안 될 우려가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청소행정분야가 상당히 발전단계에 있지만 아직도 최선을 향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시범동에 주고 있는 게 2ℓ짜리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3ℓ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게 3ℓ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김동철  위원  2ℓ짜리를 이틀에 하나씩 쓰면 한 달이면 750원이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렇게 계산해서...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 계산은 아니고요. 일반쓰레기 봉투값하고 평형을 똑같이 해주는데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영등포에 공동주택 있지요. 지금 농장으로 배달되는 과정에 한 달에 1,000원씩인가 걷데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김동철  위원  그게 얼마나 걷어 갑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게 과거에 1,000원에서 1,500원 사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농장하고 직거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가격이 1,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1,300원에서 1,500원 사이로 많이 각 아파트 단지별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단지별로 가격 차이가 나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일정가격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하고 거래하는 농장하고 직접 거래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김동철  위원  가격 차이가 난다 이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음식물 감량화를 하기 위해서 감량기기 설치를 몇 군데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여섯 군데에 여덟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예산이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난번에 구입할 때...
김동철  위원  됐어요, 됐어. 그 기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일부는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일부 아파트는 그걸 포기하고 농장하고 직접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근래에 두 대를 고쳐 가지고 가동을 할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것도 이제 앞으로 조례안 삭제해 버리면 필요가 없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전에는 의무사항이었는데요, 의무사항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없애버린 이유가 그게 너무 기기의 성능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삭제된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 감량화 과정에서 예산이 상당히 낭비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측면을 미리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배기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계약 당시의 수거를 청소행정과장이 답변하기를 이틀, 일주일에 2회 정도 수거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원래는 3일 정도로 저희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격일로 하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시행이 안 되면 제재조치를 왜 못 하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저희가 수거하는 것은 일반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각 동에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석 샌 이후에 아직까지 수거를 안 해 갔어요. 왜 안 해갔냐고 했더니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김포 매립지 들어가지 않는다는 등 기타 등등 이런 이유를 대는데 다시 한번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하면 어떠한 제재조치를 하든가 청소행정과장이 확실하게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왜 계약 당시의 계약을 위반하고 일주일에 2회 또는 그런 정도밖에 처리를 안 합니까?
  여름에 악취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지역에 한 번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여론을 한 번 들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확실하게 합시다, 확실하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번에 반입이 안 된 것은 수도권 매립지에서 추석 연휴기간하고 태풍으로 인해서 차가 진입을 못 하니까 오늘 12시부터 개시가 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일주일에 2회 수거한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계약대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우리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서 조금만 더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몇 군데나 추석 후에 수거를 안 해간 동이 몇 군데나 있는가 그거 파악은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좀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추석인 10일 이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을 중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추석연휴가 이어지면서 또 태풍이 겹쳐 가지고 오늘 12시에야 반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12시에 그렇게 된다 라면 그 지역의 동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전하도록 전달을 좀 하든지 심지어 도로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집 주택가에는 골목에서 일부러 갖다가 거기다 쌓아놓은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래서 그 사이에 쓰레기를 모아다가 전부 다 방토해야 되는데 그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주변여건이 악화되니까...
조길형  위원  왜 쓰레기를 갖다 모아놓느냐 이거예요. 우리 집 앞에다가 유난히 갖다가 산더미 같이.
  가서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지금도.
  오늘 낮에 나오면서도 내가 확인을 했는데 그래 가지고 엄청난 고양이가 전부 다 뜯어내 가지고 대청소를 해야돼요, 대청소를.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오늘 12시부터 반입이 개시되었기 때문에...
조길형  위원  반입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자꾸 변명하지 말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우리 가정 2ℓ짜리가 우리 음식물쓰레기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지요, 봉투 재료에서 차이가 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2ℓ짜리요?
조길형  위원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봉투하고는 어디서 차이가 나냐 이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똑같습니다.
조길형  위원  두께도 같고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색깔만 다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두께가요, 저희가 쓰레기봉투는 한국플라스틱 표준규격 중소기업청에서 지시하는 표준규격에 따라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도 우리 가정의 쓰레기봉투를 고양이가 발가락으로 한 번만 할퀴어 버리면 싹 찢어져 버리는데 음식물이라는 것은 다른 재료로 해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돈을 조금 인상을 시켜서라도 다른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았느냐 이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그 가격이 사실은 음식물처리비가 더 비쌉니다. 일반쓰레기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봉투값을 높여야 됩니다. 높여야 되는 것이 현실인데 높일 수 없는 것이 그 음식물쓰레기 봉투값을 높이면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일반쓰레기에 흡수가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정지가 떨어집니다, 저희 구에 대해서.
조길형  위원  그건 우리 과장께서 하시는 얘기고. 지금 12시에 반입한다고 했으니까요. 지금까지 현재 오늘 이 시간까지 안 가져간 동을 파악하셔 가지고 내일 자료로 좀 넘겨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연구가 많은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외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하고 똑같이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외국이요?
안주영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외국은 소각처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서 조사는 안 해 봤는데요. 소각처리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가하고 연계가 돼서 사료화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가정 자체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고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안주영  위원  우리처럼 지금 이대로 물 다 묻힌 상태에서 쓰레기 봉투에 넣어 주면 된다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안주영  위원  잘 알아봐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걸 하려고 아파트에도 자체감량 기계도 갖다 놓고 또 주택가에도 발효흙에다가 했잖아요. 결국 다 실패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아니오. 발효흙은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구 보급세대를 포함한 서울시 전체 보급세대에 대해서 정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결과가 11월에 나올 것입니다. 11월에 나오면 이게 좋다 하면 그걸 많이 보급할 예정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쓰레기 수거업자들이 아까 함수비니 이런 거 전부 자체로 처리시설이 되어 있어요, 현재?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저희가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다 넣어서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주영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우리가 물 있는 상태에서 내놓으면 그 사람들이 갖고 가서 25%니 40%니 다 기계가 설치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저희가 계약하고자 하는 농장은 되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농장이 아니잖아 지금. 이걸 농장으로 다 가지고 간다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건 농장 아니에요. 우리 기존하는 쓰레기 처리업자가 가지고 갈 거 아니오. 그걸 갖다가 자기들 처리시설이 있어야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지금 저희들이 위탁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데 2군데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다만, 톤당 얼마씩 우리가 처리비를 줄 거냐 가격절충문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2군데에서는 전액 사료화 내지 퇴비화하는 시설을 이미 갖춰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정에서 나오는 물기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넣은 채로 우리가 수집을 해서 그쪽으로 운반을 해주면 거기서 기계에서 전부 처리를 합니다. 봉투를 전부 파봉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쓰레기업체가 우리 구에 몇 개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지금 8개 업체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 사람들이 다 갖고 간다면서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다가 두 군데로 모아줘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위탁처리하는 그 시설공장까지 운반을 해 갑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그걸 또 받아 가지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받아 가지고 전부 파봉을 해 가지고 사료화나 퇴비화를 시켜서 자기들이 팝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결국 그 봉투값이 일단 쓰레기 여덟 군데에서 일부 돈을 자기네가 수입을 잡고 또 나머지를 그리로 주겠구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아닙니다. 봉투값은 대행업체가 기존의 8개 대행업체가 자기네 수수료로 받는 것이고요.
안주영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위탁하는 처리업체가 몇% 돈을. 만약 100원이라면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거와 별개로 위탁처리비용은 우리가 별도로 줍니다, 그쪽에다가.
배기한  위원  도로 받는 게 아니고?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나도 자꾸만 이상한 거야. 이게 별도로.
  가만 있어봐. 그러니까 이 봉투값에는 처리해주는 가격이지 결국은 처리 두 업체가 해주는 거 돈을 별도로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얼마에 주냐 이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건 현재 지금 예산에 계상한 게 톤당 저희들이 현재 8만원을 추경예산에 잡아놨는데 그거보다는 가격이 내려갈 거 같습니다. 한 6만원 내지 7만원 정도로.
안주영  위원  지금 쓰레기는 우리가 쓰레기업자한테 주면 그 봉투값 가지고 우리 쓰레기 버리는데 매립지에 다 갖다주는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매립지 비용은 별도로 줍니다.
안주영  위원  그건 별도로 주겠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지만 이 가격하고 그 가격하고는 틀리겠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아닙니다. 매립지에 갖다 버리는 비용을 우리가 매립지...
안주영  위원  그건 주는데 그 금액하고 음식물하고는 가격이 틀리겠다 이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한 5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지. 이건 비용이 우리 지금 겉만 핥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 내놓으면 가져가고 이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주민들에게 자꾸 홍보를 하는 게 그게 일반쓰레기하고 처리비용 차이가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꾸 감량을 하라는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저쪽 매립지에서 안 받는 날이 우리가 시행하는 날짜예요, 아니면 계몽기간을 줘 가지고 그 전에 10월 1일부터 우리가 할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지금 대림2동을 한 달간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분석을 해 가지고 어느 것이 좋은 방안인지, (안)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금지하면 그 때부터 저희들이 액션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매립지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받는다 하면 우리는 내년 1월 1일까지는 지금 같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이걸 습관화 만들고 하려면 사전에 준비기간을 줘야지. 거기서 내년 1월 1일부터 만든다고 해서 우리도 내년 1월 1일부터 그건 아니라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주민들한테 계도도 하고 이걸 운영을 잠정적으로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되기 이전이라도 우리가 생활화하려고 하면 처리비용이 막대하게 됩니다, 5배. 기존의 매립지에 갖다 버리는 것보다 위탁처리하는 비용이 한 5배 정도 들기 때문에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저희들 구 예산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곤경에 빠져 있는 것이 그겁니다.
안주영  위원  곤경이, 그 돈은 별개 아니에요. 주민들이 생활화 해 가지고 국가적인 문제지 어떻게 우리 구만의 문제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절약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금지하기 전까지 현행 체제대로 수도권 매립지에 갖다 버릴 수가 있으면 그쪽에다가 갖다 버리면 되는데 이걸 주민들이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기존 수도권 매립지에 갖다버리는 것보다 5배정도 차이가 돈을 더 많이 주더라도 우리가 계도차원에서 운영할 필요도 있는데 과연 어느 게 더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안주영  위원  어차피 지금 현 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도 받는데 같이 갖다줘도 자기네가 안 받을 이유도 없잖아요. 음식물쓰레기만 별도로 갖다주면 안 받나?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받기는 받는데 결국은 분리수거해서 우리가 수집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위탁처리하는 비용이 5배나 더 든다는 얘기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 전에까지 위탁처리 비용 안하고 매립지로 갖다 버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렇지요.
안주영  위원  주민들한테 계몽기간이 있어야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문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위탁처리를 하려고 하면 농가하고 사전 처리공장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모든 시설이나 장비나 인력을 다 갖춰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갑자기 내일부터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금지하면 내일부터 당장 음식물쓰레기만 갖다 위탁처리 해다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일을 못 합니다. 왜냐 하면, 공장을 가동시키려고 하면 그 사람들도 사전 오랫동안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일 10월 1일부터 거기서 금지하면 우리가 회기 끝나고 본회의에 통과되려면 25일이에요. 그러면 25일까지 1주일 남겨놓고 시행을 하려고 구청측에서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저희가 원래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진행사항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얼마 전에 수도권 매립지에서 유두리가 좀 있겠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템포를 조금 늦춘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게 얼마 전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한 보름 된 거 같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10월 1일이 아니고 내년 4월, 5월로도 연기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얘기가?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언제 될지 그 기간은 모르는데 다만...
윤태봉  위원  말을 핵심을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말을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해, 왜?
  아까 당신, 청소행정과장 말이야. 내가 처리업체가 몇 군데 되느냐고 하니까 아직 지정된 데가 없다고 했지?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여덟 군데. 아니, 그건 기존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윤태봉  위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는 지금 조 국장이 두 군데라고 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건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퇴비나 사료화하는 처리업체가 두 군데 있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잠정적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 두 군데 자료 좀 가지고 와요.
안주영  위원  그리고 지금 쓰레기봉투가 우리가 사용하기가 불편해요. 끄트머리에 뭐를 묶는다든지 뭐를 해주어야지. 지금 끄트머리 문제가 그걸 일부러 본체에서 묶으려고 드니까 한 1/5정도는 못 써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가 묶는 조치가 없으면 본체를 갖고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구를 비교하지 말고 그런 거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끄트머리 꼬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두 번만 끈 같이 딱 묶으면 단단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위에다가 테이프를 붙이고 위에다가 조금이라도 더 넣으려고 별 쇼가 많다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사실 너무 과다하게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사실 2ℓ나 3ℓ하면 점선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사실 지금 이 봉투 가지고는 음식물쓰레기 못 넣어요. 왜냐 하면, 조금 구멍만 나면 그거 길에 새고 하면 이 문제도 보통 아닐 거예요. 돈은 올리고 안 올리고를 떠나서 음식물쓰레기 넣는 봉투는 근본적으로 재질이 달라야 돼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사실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비닐성인데 그게 썩지를 않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썩는 봉투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고,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두껍게 하면 안전하기는 합니다만 대신 이것도 또 쓰레기가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담은 그 봉투 자체를 처리하려고 하면 또 많은 비용이 듭니다.
안주영  위원  시작이니까 그걸 해 가면서 개량하고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앞으로 그걸 열심히 하셔 가지고 연구해야지. 지금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재료 가지고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결국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거지. 이 지침은 지금 시에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결국은?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환경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지요. 환경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해라 해 가지고 이건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다고. 우리 특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과장도 뭐 하나라도 영등포구에서는 이런 것을 하나 특별하게 더 해야겠다 이래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야지. 대한민국 환경부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다 이대로 가는 것인데 여기서 뭘 할 문제가 없다고. 앞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노력을 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부수적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구가 가로청소라든지 동네청소라든지 이 분야가 엉망입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영등포구 전체가 쓰레기장화 하고 있다 난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한 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정말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뿐이 아니고 또 특정 구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쓰레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한 10년 내지 20년쯤만 해도 쓰레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쓰레기를 사 가지고 빈 공터에 매립하는데 쓸 정도였습니다. 그게 한 20년 전입니다. 제가 옛날에 서울시에 있을 때 난지도 매립지장 첫 계획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77년 1월 달입니다. 제가 아직 기억도 생생한데 그때 허허 강변에 있던 난지도를 제방을 쌓아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했는데 그 당시 전부 한 30년 간다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서울시 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한 30년 동안은 묻을 수 있다, 그 당시 신문보도 자료를 찾아보면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를 썼습니까? 사실상 불과 한 20년도 못 썼습니다. 김포 앞에 있는 바다를 매립을 해서 공구 별로 해서 1개 공구에 매립하는데 한 30년 걸린다 이렇게 전부 환경학자들이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한 반밖에 안 맞았습니다. 그렇게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데 제가 얼마 전에 대림2동 설명회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주민들의 전폭적인 협조가 없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정말 해결 안 될 문제가 쓰레기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도 처음 와 가지고 그 동안 하루 업무의 한 80%는 음식물 쓰레기문제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배기한 위원님이 전혀 준비 안 했다고 하시는데 부임하자마자 음식물 쓰레기문제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답이 안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멸화 기기를 전부 서울시에서 보급을 하라고 해서 시비하고 구비를 전부 합쳐 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검증된 기계가 아니었는데 몇 번 실험을 해 보고 서울시에서 좋다해서 구비하고 보태서 여덟 군데 설치했는데 이게 잦은 고장입니다. 왜 고장이 나냐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을 시키려고 하면 적당한 양만 넣고 매일 손을 봐 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에 젓가락 부러진 것 이런 것도 같이 막 가득 채워 넣습니다. 기계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돼 있는데 주민들이 갖다가 붓는 겁니다. 기계가 고장 안 나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비단 음식물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쓰레기 문제는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협조를 안 하면 관에서 백 번 뛰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어떤 방법이 있는지 주민들한테 최소한도로 깨끗하고 냄새 안 나는 시설을 해서 깨끗이 처리할 수 없나하는 것도 강구를 하고 있고 덧 붙여서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청이 쓰레기처리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안을 냈습니다. 국비를 좀 달라 또 서울시에 시비를 달라 지금 장기계획으로 길어봐야 한 5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청소행정과에 그 업무만 담당하는 팀을 만들어서 기계직 담당주사 한 사람, 토목직 한 사람, 일반행정직 두 사람 해서 네 사람을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에 별도 팀을 만들어서 한 달 반정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노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하루 일과의 80%는 청소문제에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다른 예산을 깎더라도 이 예산은 풍족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주영  위원  음식물 쓰레기에 연 얼마 정도 추가예산이 더 나가야 되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한 8,000만원 가량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8,000만원 있으면 된다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한 달에 8,000만원…
안주영  위원  글쎄, 한 달에 8,000만원이지 감이 안 잡히나. 그러면 한 1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안주영  위원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쓰이는 예산이?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환  위원  지금 각 가정의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가 있으니까 담아서 대문 안에 두든지 대문밖에 두든지 합니다. 그러나 영등포에 각 소규모 기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규모 기업체에서 울타리 안의 것은 자기들이 정리해서 다 해 놓습니다. 그러나 울타리 바깥 가로 6m, 8m, 10m 도로변에는 나 몰라 이겁니다. 바람이 불면 이리 가고 저리 갑니다. 그러니까 온통 영등포구는 전부 쓰레기 바닥 같습니다.
  그러면 각 소규모 기업체 공장들을 독려해서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치울 수 있게 지역경제과를 동원해서 어떤 작업 오다(order)가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동네 기아산업 같은 데는 한 사람이 전담으로 매일 합니다. 다른 데도  전담을 하면 동네가 그렇게 더럽지는 않습니다.
  우리동네 롯데제과도 그래요. 울타리 바깥을 청소하는 전담요원이 한 사람 있어야지. 그러니까 깨끗해요. 그러나 그 이외의 것들은 참 정말 더러워요.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역경제과와 청소행정과가 같이 해서 어떠한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이 올라 왔으니까 그냥 좀 끝냅시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시종덕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2항 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학입니다.
  존경하는 시종덕 사회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구 주차문화시범지구 내의 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당산동 121-105호 등 2필지는 236평으로서 약 60평 정도의 콘크리트 슬래브 건물이 있고 부지형태로는 거의 정사각형으로 16m도로에 접하고 있어 차량 진·출입용 등이 용이하여 주차장 용도에 적합한 부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소규모공장 및 주택이 밀집한 이 지역의 주차 여건을 살펴보면 주간에는 공장 상근자들의 주차수요가 많은 반면 야간에는 거주민의 주차수요가 많은 관계로 주야간 모두 불법 주정차가 많이 성행하고 있어 주차난을 크게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이 부지는 서울시의 2000년도 주차문화시범지구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시로부터 시비보조금 6억 원을 이미 배정을 받아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총예산은 '99년도 공시지가로 환산하여 한 필지는 평당 469만 4,000원으로 약 5억 6,300만원, 나머지 한 필지는 평당 571만 9,000원으로 약 6억 6,300만원, 두 필지 총 부지매입액은 12억 2,600만원이고 건물보상비 추정가액 7,100만원을 합하면 약 12억 9,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번 주차장 건설에 소요되는 우리 구의 실제 부담금액은 시비보조금 6억원을 제외하면 6억 9,700만원 정도가 소요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차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종덕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주차문화시범지구 내 공동주차장건설 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제안사유는 우리 구의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토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당산2동 121번지의 105호 외 1필지로 면적은 236평이며 16m도로에 인접한 사각형 토지로 토지 위에 67평 규모의 1층 슬래브건물에 카센터를 임대 운영하고 있으며 토지주는 중랑구 망우동 86-1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영종 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 여건은 소규모공장과 주택, 상가, 사무실 빌딩이 밀집되어 있고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며 매입대상 상기토지의 공시지가는 1㎡당 142만원과 173만원으로 토지매입에 12억 2,633만원 건축물보상비 7,056만원으로 총 12억 9,689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에서 서울특별시 시비보조금 6억 원이 확보되어 우리 구 부담액은 6억 9,689만원이 됩니다.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것은 상기 법규에서 정한 감정가액으로 토지주가 매수에 응할는지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감정가액 이상으로 다른 매수자가 있을 때 우리 구의 매수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며, 또한 주차장 대상토지 면적이 236평에 불과하여 주차면적이 31대 분의 적은 수준으로 이 지역 주차난 해소에 효과적일지 의문이며 지역여건으로 볼 때 인근주민이 이용하기보다는 인근 공장이나 점포의 고객과 빌딩의 사무실 근무 직원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바, 주택가 주차난 해소라는 거주 주민 위주의 본연의 사업목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단순한 이 지역 주차난 해소사업으로 보여지며, 그렇다면 주차면적을 더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지하 1, 2층과 지상1, 2층으로 건설하여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지역이 노선상업지역이죠?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일부 상업지역입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재건축하는 아파트 앞에…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것이 16m도로예요? 20m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왕복 4차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20m지, 16m도로가 어디 있어요? 16m도로라는 것은 없어요. 15m, 20m, 25m, 30m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아파트를 전부 재건축하는 그 지역 앞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작은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 해도 되겠어요? 지금 현재 6개소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게요?
이종환  위원  6개소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왜 하고 있는데?
윤태봉  위원  공영주차장.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공영주차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6개소가 있는데 양평2동처럼 큼직한 데는 내가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작은 데는 돈이 좀 남습니까? 이익금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6개소 운영하는 데에서 거의 인건비 같은 것 전부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수익금이 또 있느냐 이거야.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그러니까 추가로 2만원 자율회비 받는 데에서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해결돼서 돈이 되느냐, 수익금이 많이 남느냐 이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좀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제가 그렇게 운영해 보니까 이렇게 적은 땅 가지고는 마진이 맞지를 않아요. 주택가도 아닌데 여기에 해서 30여대 들어가서 영업이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 주변에 주차문화시범지구로서 일방통행을 시행하면서 일부 주차구획선을 그어준다면 그 쪽 지역은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왕이면 좀 더 큰 것을 구입하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저희들 입장에서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22개 동을 다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큰 것을 하다 보면 결국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한다든가 그런 위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예, 올라왔습니다.
이종환  위원  동의를 받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동에서 보고된 겁니다.
이종환  위원  건물주나 땅 주인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땅주인은 판다고 동의를 한 겁니다. 동의서는 들어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동의는 들어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예.
이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도 되시고 나서 처음 회의 참석하시는, 몇 번했어요? 새로 후반기 의장단 이후론 처음이죠? 그 전에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그 전에는 추경 때.
배기한  위원  추경 때 한 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예.
배기한  위원  얘기가 안 되는 게 앞으로 단단히 해야 됩니다. 위원들한테 주는 유인물들이 현실하고 맞지를 않으면 우리가 심의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유인물에도 보면 재산관리 현황 해 가지고 관리상태, 현 용도 주차장 이렇게 해 놨어요. 내가 알아보니까 주차장이 아니고 카센터인데. 위원들한테 주차장이라고 해서 주고.
  그리고 아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현재 사설주차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 왜 우리가 이 사람 땅 사주기 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했던 것은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오?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이종환 위원이 운영해서 남는 게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난 그것하고 달리 생각해요. 우리 구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우리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소? 맞죠?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유인물을 그대로 위원들이 보고 주차장 같으면 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오? 맞는 것이오?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만들었다면 실수한 것에 대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사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고 16m도로에 인접하여 진출입이 용이한 주차장건설부지 매입대상지역입니다 했는데 지금 과장은 그게 16m인지 20m인지 모른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의회에 보고하는 서류가 올라왔어요?
  의원들 갖고 장난하러 온 거요, 땅 승인 받으러 온 거요?
  물을 것도 없이 지금 과장이나 국장이 직원을 하나도 컨트롤(control)을 안 하고 적어 주는 대로 보고 "응, 알았다" 사인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님과 이종환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아침에 직접 현장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쭉 둘러보고서 주차장부지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봤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도로부분은 사실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실무자가 10m도로라고 기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심없이 비판없이 제가 받아들였고요 …
배기한  위원  솔직히 말해서 동료 위원인 이종환 위원님께서는 전문가이시니까 그걸 알지, 그렇지 않으면 이 유인물을 그대로 믿는 수밖에 더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현장하고 맞지도 않는 유인물을 가지고 와서 토지매입 승인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아침에 저희가 나가서 현장확인을 한 결과 앞의 60평 정도가 콘크리트 슬라브 1층 건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센터 즉 자동차 정비공장을 하고 있고, 옆에 일부 사무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쪽 일부는 카센터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21-105호하고 287호는 땅은 한 사람 소유이고 붙어 있는 땅으로 필지만 두 필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그마치 ㎡당 약 31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100여 만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도면을 보면 105호로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 분리해서 할 때 100여 만원씩이나 더 주는 게 타당한가 의문이고, 또 한 가지는 안에 60여 평의 건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땅을 팔려고 하는 것 같으면 자기가 완전히 건물을 부수어 가지고 다 치우고 대지로만 파는 조건하에서 사야지, 7,800만원이나 되는 건물값까지 받아서 되겠습니까?
  과연 이렇게 불리한 조건에서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거기는 우리 지역주민들하고는 관계없고, 주변 사무실이나 공장을 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필지 가격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공식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환산을 했던 겁니다.
  이 부분은 다시 감정평가를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변 공장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려하신 부분은 물론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낮에는 상근자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야간에는 인접하고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주야로 다 사용하면 좋겠지만 일단 주차난은 상근자들이든 주민들이든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구 관내 주차난 해소 측면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할게요.
  주차문화 시범지구라는 용어는 조례에도 없고 법에도 없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석에서 관계과장한테 질문을 하니까 우리 구에서 어디를 지정하겠다고 올려서 지정이 되어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느 곳이라도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지정해야 되겠다고 하면 면적에 따라서 6억이라는 지원금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영등포구에 아무 데나 사용하라고 6억을 지원금으로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보조사업은 금년까지는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지정을 하면 시설비라든가 부지매입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배기한  위원  몇 군데라도?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우리구에서는 작년에 대림1동에 3억을 지원받았고요, 금액을 얼마 지원한다는 것을 구청에서는 알 수가 없고,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분배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줍니다.
배기한  위원  아까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구 에서 이 곳을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지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시에 올려서 지정이 되면 지원금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예.
배기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6억이라는 돈이 당산동 121-105호외 1필지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다른 데에 주차장 만드는데 이 돈을 사용해도 되는지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안 됩니다. 그 부분에만 쓸 수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에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지정을 해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면 면적에 따라서 지원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주차장을 크게 하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구청에서 크게 하겠다고 시에 올린다고 해서 마냥 많이 주는 건 아니고요, 시 본청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당산동 …
배기한  위원  기준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기준이 예를 들어서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지정이 됐다고 하면 그건 똑같은 것이고, 주차장 한 군데를 하는데 얼마를 지원한다는 기준이 없는 것 같으면 주차장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는 액수가 다를 것 아니냐 이거지.
이종환  위원  내가 조금 보충해서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당산동 여기에만 6억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 영등포구에서 양평동에다가 주차문화 시범거리를 이번에 조성한다고 하면 그 6억이 거기로 간다 그겁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아니, 이 사업은 금면 3월에 서울시로 보고해 가지고…
이종환  위원  이 위치를 지정해서 보고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어떻게 지정을 해서 보고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저희 내부적으로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주차문화 시범지구로서의 효과가 많은 지역인 당산2동하고 신길7동 2개소를 지정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2개 지구가 지정이 된 겁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당시에 이 땅이 나왔었습니까? 판다고 동의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3월달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금년 3월달에 본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우리 구의회에 얘기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내부적인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의회까지는 보고를 안 했죠.
이종환  위원  양평동에 한다든지 양남동이나 신길동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예, 지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바로 그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지정은 구청에서 아무 곳이나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지역이 효과가 많겠다고 생각이 되면 …
배기한  위원  아까 답변할 때 구청에서 서울시로 어떤 곳을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지정을 해 달라고 올려서 서울시에서 지정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예.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하면 다 된다고 그랬으니까 주차문화 시범지구를 한 군데, 두 군데 지정을 하면 1회에 무조건 돈이 얼마 나오느냐, 아니면 주차면적에 따라서 돈이 나오느냐 그걸 물은 겁니다.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최고 한도가 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런 얘기는 내가 오늘 처음 하는 건데, 과장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공부 안 해 가지고 여기 오면 큰일나요. 전에 사회건설위원회 할 때하고는 다를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예요. 공부 안 해 가지고 오면 회의 종료시켜 버리고 말 거예요.
최락희  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배기한  위원  잠깐만요.
최락희  위원  하나만요. 지금 6억을 지정받았죠?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예.
최락희  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땅을 사지 못할 때에는 그 돈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반납해야 됩니다.
최락희  위원  반납하고 다른 지역을 지정하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예, 안 됩니다.
최락희  위원  반납하면 다시 지정을 받아야 되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내년부터는 시범지구라는 용어가 없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시범지구로 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했지만 내년에는 전 지역이 다 유료화 되기 때문에 시범지구라는 용어가 없어집니다.
배기한  위원  시범지구라는 용어가 없어지는 것 같으면 이미 구에서 만든 주차장 여섯 군데인가 일곱 군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여섯 군데입니다.
배기한  위원  할 때마다 다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대림1동에 3억을 지원받았고, 이번에 6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다른 동네는 왜 못 했어요? 왜 못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저희들이 주차문화 시범지구를 열 군데 올린다고 해서 열 군데가 다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한 두 군데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동네 지역 주민들은 구 돈이 됐든 시 돈이 됐든 주차장만 만들어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편파적 아니에요?
  어느 곳은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만들어 주고, 어느 곳은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시에서도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는 여기를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올리면 다 지원해 줘야지. 어떤 곳을 해 주고, 어떤 곳은 안 해 주고 형평성도 맞지 않고 법에도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지 않소?
  영등포구청에서는 얼마라도 주니까 무조건 얼마 받았다고 우리한테 자랑하고 싶을 것이고, 형평에 안 맞는 일을 하고 자랑을 하면 욕만 먹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전체 주차난을 해소하려면 어느 곳이든지 각 구에서 제일 열악한 데부터 올리면 똑같이 지원을 해 주든지, 주차대수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래야지.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건의한 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본청 회의에 들어가면 시에서 25개 구청에 나눠줄 때 정확하게 차량대수가 10만대이면 10만대 기준으로 주차장을 어디에 건설하든간에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회의 때마다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문서로 건의한 적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문서는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문서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회의 때마다 저희들이 …
배기한  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장 명의의 정식 공문으로 건의를 해야지.
윤태봉  위원  위원장! 나도 얘기 좀 한 번 합시다.
배기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건 절대 이 곳에 안 쓰면 안 된다, 이 돈 6억은 받을 수가 없다?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거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건물에 대해서는 얘기 안 들어도 괜찮겠어요?
배기한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주차문화 시범지구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 대상지역은 물론 구에서 선정해서 보고를 하면 서울시에서 과연 이 지역이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적정한가 검토한 후에 선정이 되면 그 지역에 최고 6억을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림동하고 이곳하고 2개소가 지정되었는데, 1개소는 이미 시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이번에 받게 되었는데 이 사업은 올해로써 끝납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현재 검토중인 겁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6억을 우리 구로 봐서는 공짜로 지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사고자 하는 대지위에 있는 건축물 60여 평을 보상 안 해 주면 못 사요?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그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 건물값을 우리가 주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일반 상거래에서도 땅값만 따지지 10년 된 건축물은 값을 안 따집니다. 그런데 60여 평 되는 건축물 보상을 한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방금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도 몇 개월 동안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토지주하고 건물보상과 관계없이 얘기가 진행되다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경기가 좀 풀리고 외부에 있는 민간인 한 두 사람이 그 땅에 대해서 거론을 하다보니까 토지주가 건물 보상까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는 그렇게 하겠다면 진행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하다가 땅은 사면 영등포구청 땅이 되는데 건물 보상비 7,000여 만원 때문에 6억원이라는 돈을 반환하고 다시 지원받지 못하는 소위 소탐대실(소탐대실)이라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결국 저희 방침상 건물을 보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지는 주차장으로 적절한 부지이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서 이번에 매입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안 팔면 안 사면 되지.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다음은 윤태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지금 이 건물이 정확하게 몇 평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한 60평 됩니다.
윤태봉  위원  60평이라면 지금 건축물 보상비라고 해서 7,056만원이 올라왔는데, 평당 100만원이 넘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그 부분은 저희들도 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 금액은 확실한 금액이 아니고 토목과에서 평균적으로 가건물이나 일반 건물을 보상해 주는 수준에 맞춘 겁니다. 다음에 감정평가사한테 평가를 받아 가지고 보상을 해 줄 겁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예산상으로 보고드리기 위한 추정금액이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건 확실한 금액이 아니라는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아까 중랑구 망우동 주영종 씨한테 매매동의서를 받았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예, 받았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매매동의서를 써주고도 안 판다고 할 것 같으면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답변만 해 줘요. 그 사람이 매매동의서를 써줬는데 나중에 가서 안 판다고 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해서 팔게끔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야.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그건 어렵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사인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
윤태봉  위원  내가 그걸 왜 묻느냐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거기서 카센터하는 사람이 모르게끔 구청에서 나가보지 못하게 쉬쉬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지금 여기에는 이게 공시지가로 단가가 올라왔는데, 카센터하는 사람이 공시지가보다 더 준다고 하면 이 사람이 팔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구청이나 의회에서 거기 나가서 이 땅이 공영주차장으로 팔렸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쉬쉬한다는 얘기를 인편에 들었어요. 이렇게 쉬쉬해 가면서 주영종 씨 땅을 팔아줘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태봉 위원님께서 항간에 떠도는 얘기를 말씀하신 건데, 저희들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지는 16m 도로든 20m 도로든 도로에 접하기 때문에 진출입이 용이하고, 현재 그 지역 일대가 주차난을 심하게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윤태봉  위원  건설교통국장은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내가 물은 핵심만 답변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주차장으로서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카센터하는 사람이 그걸 알면 안 되니까 거기를 나가보지 말라고 했다는 정보까지 나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인데 보충질의 할게요.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주목적은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을 최대한 해소해 주기 위한 정책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예, 맞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거기 그 근방에 주택가는 앞쪽에 있고 이쪽에는 전부다 조그마한 공장들이 있다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난 해소에 대한 도움이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윤태봉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나는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장이 얘기하는 의도는 6억을 서울시에서 그 땅에다가 지정을 해 가지고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걸 반납시키기 싫어서 이걸 꼭 사야되겠다는 뜻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6억을 저희들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당산2동 같은 데는 주차수요가 47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350대가 있고 부족면이 12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일방통행을 해서 80면을 증설하고 아까 공영주차장 건설해서 31면, 그 다음에 내집앞 주차장 10면,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10면 정도로 해서 해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이 문제의 땅을 사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사실 안하고 싶은 생각도 많지만 시에서 6억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그 6억이라는 것을 반납시키지 않고 우리 지역에다 투입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예, 맞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조례안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주차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아마 영등포에서 이번에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최고의 주차비를 거둬들이는 동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각 동마다 주차난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건너 보이는 양천구에서는 제방에 우기철을 피해서 제방에다가 트럭의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있는데 그 내용 알지요?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예.
신길철  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더 많은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활용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생태계 보전이다, 제방관리법이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주차장의 시급한 사항들을 해결하려면 그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 방법이 나온다면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모든 시설도 다 떨어지고 그 제방에는 어차피 축구장도 다 거둬내야 돼요,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법도 가능하다면 우리가 주차장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하천부지내 주차장 하는 것은 저희과보다도 치수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치수과에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리고 또한 제가 외부로 듣기로는 하천법에서 되도록 자연생태계를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하천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은 제 입장에서는 사실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거 같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한가지 지금 현재 거기를 생태계 그대로 두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아스콘으로 전부다 길을 내 가지고 거기서 무단 운전교습을 하다가 2명이나 사람이 빠져죽었고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은 다 양성화시키고 진정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쓸 수 있는 주차장은 안 된다. 그리고 또 거기다 모래를 엄청나게 갖다 깔아놓았습니다.
  거기에 햇빛가리개 이런 것도 다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닌데 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왜 우리만 유독 그런 게 안 되는지, 우리만 그렇게 환경보호를 잘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많은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데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예,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기 훨씬 전에 실제 또 이러한 업무에 대한 조예라든지 이런 것이 깊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그런 상태에서 한 5년 전에 그 일대를 한 번 둘러보면서 양천지역은 저렇게 잘해 놓았는데 우리 지역은 왜 이렇게 뒤떨어지느냐, 다른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평가가 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많다, 우리도 양천지역과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또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제가 알기에 우리 2기 때와 몇 번 구정질문에서도 왜 그렇게 놔두느냐 하고 질의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때 제가 한 번 들어봤을 때도 관계 국장님들께서도 사실상 그 부분은 저희들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개발하고 싶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연생태계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당장은 양천지구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백년대계를 봐서는 자연정화를 시키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결론을 그렇게 봤답니다.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금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우선 활용을 하고 또 뭔가 우리한테 이익이 가는 대로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고 현실적으로 경영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치수분야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도 그런 부분은 걱정을 하고 또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될지 안 될지의 부분은 저희도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 기회에 제가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제방, 안양천이나 도림천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계획 중에 있고 또 거기다가 화훼단지도 조성할 계획이고 또,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운동장이라든지 그 외에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것만 안 된다는 것은 논리상으로 맞지가 않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세요.
  왜 양천구보다 수 십 배가 많은 그러한 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해 나가더라도 충분히 자연보호 되고 생태계 보전됩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보충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차문화시범지구다, 이렇게 지난 3월달에 해서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거 처음 발주서부터 지금까지 경과된 서류를 전부 복사해서 저한테 내일 2시에 회의가 있으니까 그 때까지 갖다 주시고, 만약에 여기서 이것이 가결이 안 된다 이거예요, 난 반대합니다.
  지금 6억을 받아오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6억을 누구 돈인지 좌우간 영등포로 오니까 좋아요. 그렇지요, 좋지요?
  그것도 다 시민의 돈이에요. 왜, 이왕이면22개 동 중에서 6개 빼놓고 16개 동에서 좋은 위치를 선정을 해서 사전에 시범지구로 지정을 왜 못 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올렸으면 금상첨화 아니냐 나는 이겁니다. 여기서 부결되어서 6억 못 받아온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어디 답변 좀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차문화시범지구는 작년에도 2개소를 했습니다. 대림1동을 추진했고 금년에 2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종환  위원  이번에 1개소?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2개소입니다.
이종환  위원  2개소예요? 하나는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하나는 신길7동입니다. 거기는 주차장 매입부지 대상이 없어 가지고 못 올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이게 그 사업에서 그 사업승인은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는 안하고 밑의 직원들이 검토해서 쭉 올라옵니다. 좋은 지역이 어디인가 하고 보고를 한 지역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쪽 지역하고 신길7동 주변지역이 좋다고 해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게 올려 가지고 지금 과장 얘기한 대로 신길7동 같은 데는 위치선정 할 자리가 없다. 왜 이러냐 이거예요. 이왕이면 선정하기 쉬운 장소 이런 데 물색을 사전에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공문이 왔을 때 2월달에 왔으면 2월달에 각 동에 전통을 내려보내서 자, 시범지구 지정을 하니 좋은 위치를 빨리 물색해서 올려라,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를 가지고 해서 했으면 이런 일은 나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6억 받아 가지고 7,000만원 주고 5억 3,000 득 본다 이런 생각만 하시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왕에 생각하려면 좀더 좋은 위치를 확보해 가지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건설교통국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절차상으로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오늘 여기서 부결이 되면 아까 말씀 드린 거와 같이 시 돈이지만 일단 영등포구청을 떠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이 6억이라도 땅을 사서 그 땅에 주차장을 하든지 뭘 하든지간에 우리 영등포구 재산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실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땅이 20m 도로에 접해 가지고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용도가 굉장히 많고요, 여건이 참 좋기 때문에 일단은 일차적으로는 주차장 용도로 하더라도 그 부분을 확보를 해 놓고 6억 같으면 저희들 감정평가로 하면 6, 7억 정도만 들면 12∼3억에 대한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이 기회에 저희들 앞의 것은 백 번 잘못 했다고 치고 잘못한 것을 저희들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이 부분을 저희들 잘못한 것을 이유로 이 6억이라는 것을 그냥 시로 다시 돌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종환  위원  또 한가지 과거에 우리 6개소 살 때 감정가 2개소 감정가 이하로 해서 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개소 감정가 이하 평균치로 사겠지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예, 2개소 평균치로 삽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서 그 사람이 아까 우리 윤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못 팔겠소, 그 책임은 져야겠죠?
김동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거기서 못 팔겠다면 우리가 강제성이 없으니까 매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타구에서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시계획 시설변경에서 한다든가 무슨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땅 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제상 혜택.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팔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봤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건설교통국장이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바로 부지만 매입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부지위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보상비는 지금까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저희들 그렇게 해 오다가 막상 올해 들어와서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꼭 주차장으로서는 필요한 장소여서 사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처음에는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돌아선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지가 꼭 주차장으로 필요한 데 이걸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저희들 생각을 쭉 하다 보니까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것이 건물보상도 때로는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될 거 같고,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는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하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건물보상은 22개 구청이 다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12개 구청인가가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구청이 최고 출혈을 하지 않고 하려는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꼭 그 장소가 주차장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건물보상도 좋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꼭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은땅 주인이 이거 12억, 아마 한 20% 양도세 물어버리면 10억 가지고 갈 것입니다. 안 팔아요. 평당 549만원인데 그 지역이 얼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00만원 이상 간다면 팔겠어요. 안 팝니다. 그런 측면에서 꼭 필요한 땅이라면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해서 파는 방법을 앞으로 강구하자, 저는 그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예, 저희들도 참고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토지주가 현재 서울시에서 6억 보상 있다는 내용을 아는 거 아닙니까?
  그 토지를 매입 안 했을 때에는 그 지원금을 못 받는다 이걸 토지주가 알아 가지고 건물보상비를 안 한다면 안 판다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그렇게도 예측을 할 수 있겠지요.
최락희  위원  토지주가 예를 들어서 그런 사정을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건물보상금을 안 주면 안 팔겠다 이랬을 때에는 보상 안하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그렇게 됩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안주영  위원  구청에서는 6억 때문에 평당 100만원 더 달라고 해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그 부분은 감정평가로 해야 되니까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손병옥 위원님.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시 보조금 6억원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금년에 그 땅을 못 사게 되면 도로 반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책에 그렇게 일관성이 없습니까? 앞으로 정책이 모든 것이 상향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구청의 국장께서 그것을 못 사게 되면 다른 거라도 사도록 배려를 해야지. 못 산다, 안 된다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 건의나 한 번 한 적 있어요?
  그리고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인가 3억이 또 있었습니다. 시보조비가 3억하고, 6억인데, 그것도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2개 동이면 공평성이 첫째 있어야지. 제가 생각하건대 그러면 6억을 금년에 그 땅을 매입을 못 하면 도로 반납을 영원히 뺏긴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 무슨 그런 시책이 있어요? 그렇게 일관성이 없습니까? 그 건의를 한 번 안 해봤나 하는 것입니다.
  국장 답변 좀 해 줘요. 국장 회의 때 그런 토의가 없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이 부분은 우리 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할 점이 서울시에서 주차문화시범지구라는 사업을 2000년도까지는 시행을 하고요. 2001년도부터는 노외주차장을 전면적으로 유료화 시키는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등포구청만 별도로 특별히 다른 땅을 사더라도 살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사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건 22개 구청이 다 똑같이 형평성이나 일관성이 맞아야지 영등포구청만 특별히 배려를 해 달라, 저희들이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그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아까 이 위원님하고 몇 분, 사실상 이 돈은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저희 영등포구청 재산으로 남겨두는 사항이니까 이번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셔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6억 주는데 우리 5억 3,000이라도 먹자, 간단히 얘기하면 이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를 책임진다면 나도 용의가 있어요. 책임을 지라 이거예요. 누가 책임을 져라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책보다는 마음의 각오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시고 이 부분은 저희들 재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조길형  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주차장을 매입할 때마다 이것을 골치 아프게 다루는 사항이었어요.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초창기 때부터 미리 신중하게 검토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로 가져와라 얘기들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예, 들은 적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해 놓고 초청도 안 해 놓고 시비 6억 갖다가 시범동이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올려놓고 이제 와서 무슨 변명한다고 얘기하느냐 이거야. 이종환 위원 말씀처럼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이거야. 무슨 자료도 하나 만들지 않고 이 사항은 우리가 저번부터 다뤘던 것입니다. 국장 바뀌고 과장 바뀌면 의회에 와 가지고 또 언제 했느냐는 식으로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변명만 하고 말이야.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쪽에서 거절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필요 없는 소리로 자꾸 시간만 낭비하면서 말이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겠노라고 마무리짓고 빨리빨리 끝내고 가야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해명만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땅주인한테 동의 다 받았죠? 받았다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예, 건물…
박정자  위원  받았으면 지금 6개 동인가 주차장이 설치됐는데 우리 금년도 사업목적이 1개 동에 1공동주차장 만들기로 되어 있는데, 돼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예.
박정자  위원  돼 있는데 안 되는 동도 그 지역특성에 따라서 큰 평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 대림3동의 경우를 보면 220평이 나와서 동의까지 해 줬어요. 그런데 현 시가대로 팔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안 판다고 해서 땅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찾아 봐도 공동주차장 할 만한 땅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동의해 주고 했으면 우리가 다 해 줍시다. 그래야 없는 동도 다 하나씩 만들어 가지.
  김진국 의장도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시종덕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다른 얘기가지고 하면 하루 종일 해도 못하니까 총괄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배기한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앞으로 국장님이 이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책임을 지겠다 못 지겠다 얘기를 해 주라고.
  지금 길게 얘기해서 뭐 해?
  그리고 6억이라는 돈을 서울시에서 배정 받아서 지금 박정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동의를 얻어도 안 돼. 왜냐하면 전자에 배기한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건물이 없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도 도림1동 같은 경우도 건물비가 2억이기 때문에 못 샀어요.
  그리고 우리가 초창기부터 주차장부지를 매입할 때는 건물 없이 싹 철거해서 나대지로 하기로 해서 산 것이지, 7,500만원에 산다고 해도 철거비가 얼마가 들지도 모르고,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6억을 줄 때 배정 받을 때도 심사숙고해서 지역적으로 22개 동을 다 물색을 해서 최소로 안 산 16개 동을 가서 조사를 해 봐서 그것에 대해 구 의원이나 구청에 처리를 해 갖고 이런 문제를 해야지.
  지금 박정자 위원이 맞아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가결해 준다고 해도 대지주인이 안 판다하면 6억을 줘도 묵사발이야. 그런 행정하지 말고 심사숙고하게 처리를 해서 6억 타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돈도 정부 돈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안 판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100만원이고 500만원, 1,000만원이고 막 산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앞으로 가결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밀고 나가서 매입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 들어 갖고 가결한 사람 희롱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그것에 대해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끝냅시다.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주차장 문제는 아까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개 동에 1개소를 만든다하는 대원칙 하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억의 서울시 보조금이 없더라도 이 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 구 예산으로 하더라도 다 해야 될 사업입니다. 기왕에 시에서 6억을 준다고 하니까 놓치지 말고 하자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보상비 문제로서 6개소를 쭉 준비를 해 오면서 건물보상을 안 해 줌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어려움을 듣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지역에 공동주차장을 구상을 해도 건물보상비가 막혀서 대지구입이 되지 않더라는 이러한 문제점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왕이면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 우리가 건물보상을 안 해 줘도 될 것을 일률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위치 같은 경우에는 건물보상비도 해 주면서 사고 또 웬만한 장소는 건물보상비나 아무 것도 안 해 주고 순수한 대지만 살 수 있을 때는 대지만 사고 탄력적으로 해 보자 하는 것이 저희들 취지입니다.
  아까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도시계획시설이나 건물보상도 필요할 때는 하고 사실상 땅도 계약이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물보상이 필요 없다고 할 경우에는 일부러 건물보상비 주겠습니다까지는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이 다각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내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내 얘기는 서울시에서 6억을 준다고 했으니까 땅값 많이 안 주면 저 사람들이 안 팔 수도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16개 동에 대해서 선정할 때 확인을 해서 각 위원들한테도 이런 건이 있으면 문의를 했어야 될 것을 안하고 살 데를 해야지, 지금 우리가 가결을 해 줘도 그쪽에서 안 판다하면 못 살 것 아니냐 이 말이요. 안 판다면 못 사죠?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건물보상…
○위원장  시종덕  그 얘기만 대답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건물보상비만 책정을 해 주면 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아까 배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보상비는 10년이 되면 못 받게 돼 있어.
박정자  위원  타구의 건물보상비 자료 좀 받아 가지고 위원들한테 내일 당장 깔아줘 봐.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5개 구에서는 건물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앞으로 60평이나 100평 철거하려는 비용도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야 돼.
이종환  위원  1,000만원이 들어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손을 들었잖아. 왜 질의를 안 받아?
○위원장  시종덕  죄송합니다.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그 사람들 만난 지가 얼마나 됐어요? 3월 달에 계약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지금 계약은 못 했고요. 동의서만 받았습니다.
안주영  위원  동의서를 몇 월 며칠로 받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3월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 이후로 이 사람 만나 본 적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저희들이요?
안주영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그 쪽 대리인이 와 가지고 일부 건물값은 보상을 해 달라고…
안주영  위원  그때는 얘기가 없다가 건물값을 달라는 것 아니오? 만일에 이것을 통과시켜 갖고 못 팔겠다하면 이것도 참 창피라고. 그렇지 않아요? 어제께든지 그저께든지 최근에 만나 갖고 우리 의회만 통과되면 그 집사는 것 아무 큰 문제가 없잖아.
  최근에 생각이 뭔지도 모르고 여기서, 감정은 10, 20% 만들기에 달린 거요.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하는 금액에 달렸다고. 마진폭이 있다고, 10%내지 20%를 더 올릴 수도 있고 더 내릴 수도 있고. 만약에 저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안 맞으면 통과시키나마나지.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그런 점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것도 못 알아 갖고 와서 우리가 합의를 기다리든지 해서 해야지, 우리가 통과시켜서 그 쪽에서 못 팔겠다하면 이게 무슨 망신이야.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안주영 위원님! 사실상 이 부분은 강제성을 띨 수는 없습니다. 사법상으로 당사자간의 계약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겠다는 사전승인을 받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승인했다고 해서 저 쪽에서 감정가로 해서 평당 1,000만원을 주겠다고 나오는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어떻게 어떻게 만드는 묘미가 있다고.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통과가 되더라도 승인이 되더라도 100% 계약이라는 것은 누구도 보장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건물값도 그렇고 못 판다고 하면 우리가 통과시켜도 문제요.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그래서…
○위원장  시종덕  국장님! 지금 위원들 얘기는 6억을 내서 그 땅을 사지 마라, 사라는 얘기가 아니오. 그것은 잘못 들은 얘기고, 어느 땅도 6억을 받아서 살수도 있고 안 살수도 있어. 우리가 그것은 전부터 해 봐서 알아요. 그러나 심사숙고해서 정리해서 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묻는 거라고. 6억을 받지 말고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분명히 듣고 확실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미리 6억을 받는다고 돼 있으면 땅 주인이 안 팔 수도 있지 않느냐, 다른 조건하고 틀리니까 심사숙고하라는 얘기지. 문래1동처럼 다 가결해 줘도 못 샀다면 그만이란 말이야. 그 얘기는 할 것 없고 책임질 수 있는 얘기만 하고 빨리빨리 끝내자고.
배기한  위원  그리고 건물보상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여태껏 안 하던 것을 선례로 남겨 놓으면 앞으로는 똥집 같은 것도 건물대장에 돼 있으면 다 보상을 해 줘야 되요.
이종환  위원  맞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손병옥 위원님.
손병옥  위원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시비보조금 각 구청 별로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어느 구청에는 얼마 얼마 갔다는 현황을 알고 있냐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그것은 없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것을 알아 볼 수도 없나요? 알아 봤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알아 볼 수 있고요. 저희들이 대충 듣기로 …
손병옥  위원  그것 알아 가지고 25개 구청 다 어디에 얼마인지 …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아마 변두리 구청한테는 배정이 많이 됐을 겁니다.
손병옥  위원  시비를 어느 구청은 많이 받고 적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우리 구청은 좀 많이 받았나, 적게 받았나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깔아 주세요.
○위원장  시종덕  위원장 동의 좀 받고서 말씀하시고, 건설부지매입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맙시다.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지금 여태껏 탁상공론 식으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칼자루를 뺏기고 칼날을 잡고 일하지는 말아요. 칼자루를 잡아야지 어떻게 칼날을 잡고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이런 식으론 용납 못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세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니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동에 1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측면에서는 이것은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건물보상문제가 나와서 홀딩(holding)이 돼서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주시를 하면서 가능한 한 보상 안 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 땅을 꼭 사야 될 때는 보상을 해줘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선례를 남기지 말자는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갑론을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상 안 해 주고 매입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만은 건물보상을 하고 특별한 경우로 하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건물보상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매입방법으로는 보상해 주는 게 문제가 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앞으로도 전혀 보상을 안 준다 하면 꼭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 길을 봉쇄해 버리면 어떠한 경우라도 꼭 사야하는 경우라도 살 수 없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돈이 최소한으로 안 들어가게끔 가급적이면 보상을 안 해 주고 사되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승인을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라 저희들한테 이렇게 주문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돈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번 건도 가능한 한 선례를 안 남기도록 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1개 동에 1주차장문제를 해결합시다.
배기한  위원  건축물 폐기물처분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카센터 밖에 없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카센터가 몇 평이나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한 60평.
박정자  위원  60평이에요? 그렇게 큽니까? 정식으로 허가 받아서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토목과에서 보상해 줄 때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좀 과다책정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감정평가하는 금액으로 할겁니다. 이 금액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배기한  위원  문제다 문제. 선례를 남겨 놓으면 앞으로 건축물대장에 올라 있는 것은 다 해 줘야 되고 …
○위원장  시종덕  지금 국장님은 자꾸 이번만 해 주고 안 해 주자는 식으로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11명만 있는 게 아니야.
  행정위원회에서도 매입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만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앞으로 건물비를 보상하지 않는 쪽으로 유도를 해 보세요. 이것 부탁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부탁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넘기려고 하면 안 되지. 여기에서 건물비를 보상하느냐 안 하느냐 확정을 지어서 통과를 시키느냐 보류를 하느냐 해야지.
○위원장  시종덕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지금 갑론을박 다 했잖아. 그러면 가부를 물어서 결론을 다 내 버려.
○위원장  시종덕  그러면 지금…
안주영  위원  시에다 팔면 상속세니 이런 건 물지 않잖아?
배기한  위원  다 감면 받지.
○위원장  시종덕  50%.
안주영  위원  감면을 100% 다 받는다고.
○위원장  시종덕  100% 다 안 돼요.
  받거나 말거나 그 얘기는 따질 것 없고…
배기한  위원  우리가 수용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 하나도 안 내잖아.
김동철  위원  지금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일반매입 과정을 통하는 건데?
안주영  위원  국가에다 팔면 안 내요.
배기한  위원  무슨 일반매입이야?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지금 하는 것은 당사자 계약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시종덕  아니, 지금 양도소득세 얘기하는 거지.
  질의할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승인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배기한  위원  그냥 그렇게 물으면 안 되죠. 구분해서 물어야 되요. 주차장건물까지 전부 보상을 하는데 찬성을 하느냐, 아니면 건물 빼 놓고 하는 것에 찬성을 하느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물어줘야 되지, 일반적으로 두리 뭉실하게 …
○위원장  시종덕  아까 그렇게 물으니까 의견이 없다고.
김동철  위원  선례를 가능한 한 남기지 말고 보상과정에 변화가 있을 때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면서 매입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하면서 …
○위원장  시종덕  최대한으로 해 보다가 건물보상을 해 줘야 할 때에는 다시 상임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가결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박정자  위원  그러면 가결이 안 되지.
김동철  위원  과정을 설명을 해 주라 …
박정자  위원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  시종덕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되겠어요? 내 개인 생각이에요. 건물보상까지 하느냐 건물보상을 안 하느냐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윤태봉  위원  그렇게 되면 보류예요.
박정자  위원  보류를 하고 땅주인하고 협의해서 보상을 안 해 주는 쪽으로 …
윤태봉  위원  위원장! 지금 현재 부지매입을 동의하느냐 부결시키느냐 두 가지로 놓고 봐야 되는 거야.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건물보상은 하면 안 된다는 …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부결로 끝나야 하는 거야.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타구 것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리 좀 갖고 와 봐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타구의 사례를 보면 건물보상까지만 해 주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자료에 보면 지금 건물보상을 안 해 주는 구가 노원구하고, 우리 구하고, 동작구 3개 구가 안 하고 있고, 마포구 같은 데는 100% 보상을 하네?
  지금 우리도 선례를 남기면 싸든지 비싸든지 앞으로 건축물대장에 올라가 있는 건물은 다 보상해 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신길철  위원  우리가 선별해서 안 사면 될 것 아니야.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맞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 집행부에서 최대한으로 건물보상를 안 해 주려고 하다가 혹 필요하면 건물보상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박정자  위원  가결하고 넘어가요.
이종환  위원  이 자체로도 잘못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분명히 선을 그어야지. 왜 좀 더 알아보지 않고 가부를 정했느냐 이거야. 그렇지 않아요?
  신길7동 같은 데는 뭐냐 이거야. 땅도 없다면서 왜 이리로 하느냐 이거야. 좋은 땅들 많은데 하나라도 더 지정을 해서 해 줘야지.
○위원장  시종덕  그렇게 하시지 말고 위원장 동의를 받고 …
배기한  위원  중구는 영업권까지 보상을 해 줘요.
김동철  위원  지역마다 다 틀리니까.
조길형  위원  그 정도면 조건에 따라서 도시계획사업으로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확인을 해 보고서 얘기를 해야 돼요.
배기한  위원  안 돼 있지.
김동철  위원  이 정도 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윤태봉  위원  그것은 형평에 따라서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 지금 그것을 자꾸…
김동철  위원  가능한 한 보상비를 적게 주면서 …
신길철  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하잖아요.
○위원장  시종덕  다시 표결할게요.
  의사일정 제2항 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시종덕   신길철   안주영   손병옥   윤태봉
  이종환   배기한   최락희   조길형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유근
  건설교통국장김성학
  청소행정과장강재수
  교통행정과장황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