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6년 6월10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정비국소관)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건설국소관)

심사된 안건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정비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건설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23분  개의)

○위원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정비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정비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주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 도시정비국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경편성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와 특별회계 세출분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8억 5,588만원이었습니다만 건축과 상용인부 인건비 인상분 보전과 교통행정과의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민원상담관 운영비 등과 교통지도과의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활동비 인상분 보전, 공공요금 등 불가피하게 당초 예산액의 22%수준인 4억 1,351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예산액은 22억 6,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 1차 추경예산에 대하여 과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추경예산안 책자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업무 전산입력요원 인건비 인상에 따라 인상분 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협회 분담금 위탁징수 업무추진비 480만원과 O.C.R과태료 고지서 외 5종에 대한 인쇄비 148만원, 제2민원실 민원상담관 운영비 3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하철역주변 등 보행자가 많은 곳에 안내표지판 설치비 1,034만원, 여의도 지하차도 사고다발지점 개선사업비 760만원, 신길4동 터널앞 불법주차방지 시설물 설치비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 위반과태료 등기우송료 1,476만원과 버스전용차선 단속활동여비가 당초 5,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되어 인상분 1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되었기에 일반회계에서는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편성 세출분야를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4억 6,150만원이었습니다만  95년 순세계잉여금 2 8억 7,767만원이 계상되어 233억 3,9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204억 6,150만원이었습니다만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보조원 인건비 인상분 144만원이 계상되었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부상치료비, 구두구입비 등 654만원과 주차장 건설에 따른 시설비 28억 6,9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233억 3,92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96.제1회추가경정예산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항상 구정에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도시정비국)

  이상으로  96년도제1회추가경정도시정비국  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편의상 책자 편성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심의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2페이지에 앞으로 잉여금이 줄어들 것 같으면 구 재정의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에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구 재정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이 잉여금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잉여금이 줄어들 것 같으면 내년에 본예산을 짤 때에는 잉여금하고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돈을 남겨 가지고 우리 재정을 짜야 된다는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전문위원  유재한  그 말씀이 아니고요,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보면 세입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에 의존을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잉여금을  매기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잉여금이 늘어서는 안되겠다, 앞으로 줄어든다면 구 재정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금년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잉여금으로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내년에는, 기획예산과장, 지금 2차 추경예산이 있습니까? 거기서 답변하세요. 2차 추경 있을 예정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여기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2차 추경요인은 없고요.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렇다면 큰 문제가 될 것 없지요. 금년에 이미 1차 추경예산 짰으니까.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에 대한 활동비, 여비 1억 1,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다고 하는데 일반회계 업무추진비의 감액은 특별회계 업무추진비가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으므로 중복편성으로 인한 감액이 발생한 것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은 6월 1일인가, 7월 1일부터 시에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난 번에 발표도 했고 다 했는데, 구청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하고...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주차단속 얘기가  있었죠. 전용차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가져가게 되면 시에서 다  가져간다면서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주차단속 얘기만 있었어요.
배기한  위원.  우리 구의회 전문위원도  그렇고, 예산과장도 그렇고, 도시정비국장도 그렇고 작년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잉여금이 71억이나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뭔가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다른 불요불급한 데에다  편성을 해 주어야만 예산편성한 게 문제점이  없지, 대충 그럴 것이다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하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 곧 '97년도 예산편성이 시작될텐데  '97년도 예산편성부터는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배기한 위원님은 예결위원이시니까 더 구체적인 것은 그때 가서 질의하시고 답변 들으세요.
  여기서는 도시정비국이나 건설국 소관 외에는 가급적 발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부분 예산안 책자 17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안전협회 분담금 위탁징수 부분부터 우리 도시정비국 소관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 720만원을 수입으로 잡겠다는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과장 아니라 국장이나 아무나 확실하게만 해 주세요.
○위원장  안주영  답변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시민보사위원회와 중복이 되어서 그 쪽에  가서 검토보고를 해야 하니까 가시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탁  도로교통안전협회 분담금 위탁징수금을 720만원으로 잡은 것은요 월평균 60만원 가량 수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몇 건으로 해서  60만원이 들어오느냐니까.
  몇 건으로 해서 60만원이 들어온다, 50만원이 들어온다 하는 근거가 있어야지, 무조건 덮어놓고 60만원이 들어온다 이러면 되겠어요?
○위원장  안주영  저 양반은 과장으로 온지  거의 한달 됐을 걸. 그런데 왜 준비를 안 해오지? 그러면 오늘 회의 안해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탁  죄송합니다. 신규등록을 월평균 1,200대 정도로 해서 승용차가  70%, 승합차가 30% 정도 되는데, 신규등록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서 위탁징수하는 것이....
배기한  위원  대당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경탁  승용차의 경우에는  1만 4,400원이고, 승합차는 4,800원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처음부터 회의할 기분이  안 나는데. 어떻게, 회의 계속하시겠습니까?
배기한  위원  승합차가 얼마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탁  4,800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승용차를 한 달에 몇대로  계산해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탁  한 달에 1,200대에서 1,400대...
배기한  위원  4,800원짜리는 몇 대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경탁  360대요.
배기한  위원  월 얼마씩 해서 720만원이에요? 12개월이에요?
○위원장  안주영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12개월이라면 말이 되나, 벌써 4-5개월이 지났는데.
배기한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60만원일 것 같으면 360만원이 나와야지 왜 720만원이 나오느냐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탁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월부터 12월달까지 8개월 분입니다. 월 90만원을 책정해서 720만원이 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90만원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탁  예.
배기한  위원  금방 60만원이 90만원이  됐네?
  여기 장난하는 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탁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주영  과장 답변이 불성실하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주영  속개를 선포합니다.
  19페이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탁  업무사항을 잘 몰라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안전협회 분담금 위탁징수금이 90만원 가량 나온 것은 월평균 90만원 가량 수입되는 것으로 잡아서 4월달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분입니다. 그래서  72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월 90만원 가량 나온 근거는 등록계의  월평균 신규등록 자가용 대수가 1,600대 가량  평균이 나오는데, 거기서 승용차가 70%이고  나머지 30%는 승합차인데, 승용차는 1대당 1만 4,400원이고, 승합차는 1대당 4,800원인데  1,600대에서 70%를 잡으면 1,120대가 되니까  1만 4,400원 곱하기 1,120대 하면 액수가  1,612만 8,000원인데 그것의 5%를 분담금으로  받으면 80만 6,400원이 나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할 때에는  1,300대에서 1,500대라고 했어요. 금방 100대가  늘어났어요.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1,300대에서  1,500대라고 해서 그 중간을 잡아서 계산했거든요. 지금 계산해보니까 1,600대라야 맞아요?
  답변을 할 때 그냥 얼렁뚱땅하려고 하지 말아요. 몇 십대 오차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인정을 한다고요. 1,300대에서 1,500대라고 해서 1,400대로 계산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1,600대라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촛점을 맞춰야 될 지 판단하기 어려워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탁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5월달에는 89만 5,200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많을 경우에는 100만원이 넘을 수도 있고 90만원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아까 평균을 물으니까 1,300대에서 1,500대라고 했는데 지금 대답은  1,600대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는 하겠어요. 금방 들어와 가지고 아직  공직사회의 풍토도 잘 모르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된 것은 이해를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똑바로 대답을 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서  분명히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직 확실히 업무파악을 하지 못한 것 같으니까 더 묻지 않겠어요.
  앞으로 의회에서 답변을 할 때에는 다시  한번 정확히 더 챙겨보고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19페이지 질의가 없으시면 20페이지 맨 밑에 자동차 운행제한위반과태료 이것만 우리 도시정비국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으시면 세입부분은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 118페이지  1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배기한  위원  118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여기부터지요?
○위원장  안주영  118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그 밑에서부터 119페이지하고 120페이지 도시개발까지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건축업무 전산입력은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일용직이나 상용직이  합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일용직이 합니다.
○위원장  안주영  더 질의가 없으시면...
배기한  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료비에 건축물관리대장 인부임 이것도 1명을 더 증원해서 쓰려고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인건비가 1만 8,600원에서 1만 9,600원으로 오른 금액입니다.
배기한  위원  1명인데, 1,000원 올랐는데  27만 4,000원이나 올라가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2명 75일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과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업무가 금년도에 지적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지적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러면 1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6, 12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 480만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탁  조금 전에 세입에서 설명드린 그 부분인데요. 그 480만원은 등록계에서 징수위탁업무를 하는 직원들 사기진작 방안으로 일정금액을 보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동차 등록민원과 관련된 부조리 예방차원에서도 조금 필요치 않나 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협회 서울특별시 지부와 영등포구청장 명의로 월 5%를 징수하는 것으로  4월달에 약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구청장 방침을 받은 바도 있고, 법적인 근거는 도로교통법 92조와 시행령 63조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92조에는 분담금을 10% 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시행령은 그것을 다시...
배기한  위원  그 시행령을 좀 읽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탁  예, '제 63조 분담금 위탁징수 1. 협회는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61조 제 2호에 분담금의 징수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등록번호 교부대행자 또는 자동차 검사 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협회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의 징수를 위탁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징수금액의 10/100의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에 직원들 복지책이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탁  이것이 수수료로  들어오는 것인데요. 사실 등록계가 민원이 많고 업무가 과다합니다. 그런데도 별다른 혜택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거두어 들인 직원들에게 조금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쉽게 얘기하면 다른 직원들보다 더 혹사를 시키니까 거기에 맞는 예우를  해줘야 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경탁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문종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종준  위원  문종준 위원입니다.
  불법주차방지시설 설치 이것은 신길4동 터널 앞에 설치하는 것인데 어떻게 설치하길래  3,8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경탁  터널 앞에 노란색으로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되는데...
문종준  위원  터널 앞에 노란 칠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노란 칠을 하는데 3,800만원이나...
○교통행정과장  김경탁  노란 칠이 아니고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거기에 지금 터널을 빠져 나와서 사러가 시장 쪽으로 내려가면서 중앙선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야간에 가운데에다 박차를 합니다. 그것이 한 200m가 되요. 그래서 거기다 차를 못 세우게 봉을 박겠다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아스팔트 해 놓은 데다 봉을 박겠다고?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중앙선에 노란 황색 선이 두줄 그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차를 죽 세워요.
배기한  위원  차라리 봉을 박을 게 아니라 거기를 녹지대를 조성을 해 버리면.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녹지대 할 폭은 못되고 가운데에 노란 봉을 쭉 박아 가지고 거기 밤에 차를 못 세우도록 방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봉을 박을런지 몰라도 그렇게 되면 우회해서 막바로 나와 가지고 평소에 없던 그런 시설물이 있으면 더 사고를 유발하게 돼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황색 선을 가운데 두고 박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지요. 황색 선을 못 넘어가니까.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좁더라도 녹지대를 길게 조성을 해버리면 보기도 좋고 그럴 것인데 삭막하게 말뚝을 박아 가지고 한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 사이에 차는 못 들어갑니다.
○위원장  안주영  아니, 문종준 위원 질의하셨으니까 여기서 질의 끝나면 다른 분 질의 하세요. 헷갈려서 안돼요.
문종준  위원  지금 말씀이 차가 들어가서 주차하기 때문에 봉을 박는다고 했는데 차가 들어갈 공간 정도면 녹지 공간도 가능하지 않은가?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편도2차선인데 그렇게 중간에 차가 끼어 버리면 밤에 가운데 통로가 어려워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에  봉을 박아 버리면 중간에 차를 못 세우기 때문에 한쪽으로 밀리니까 편도1차선은 확보가 되지요.
  밤 되면 거기에 차가 다니지를 못해요. 중앙선에 서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한번 3주일에 걸쳐서 계속 집중적으로 견인도 많이 하고 거의 300대 이상의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아예 방지시설을 해 버리려고 합니다.
배기한  위원  지난번에 와서 봐서 알겠지만 우리 동네에 길 가운데에다 말뚝을 박아 놓으니까 거기가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애들 통학로라고 해서 길 가운데에다 말뚝을 박아 놓으니까 관통은 못하는데 낮으로는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야기인데 이것은 우리 위원장한데 내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회기내에 현장조사할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을 보고 예산을 승인을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주영  네, 그것은 좋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그것만 답할 게 아니라 그 위에 여의도 지하차도 사고다발 지점인데 교통표지판 정비사업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탁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불법유턴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산명세는 신길4동 터널 앞에 이동식 가드레일그것하고 같습니다. 국회 앞에 유턴하는 지점이 있는데 차량흐름이 많고 복잡할 때에는 유턴하는 지점까지 가지 않고 그 앞에 녹지대 사이에 한 40m 되는 황색 선이 있는 그 부분 앞에서 미리 불법으로 유턴을 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하고 사고위험도 많고 오히려 교통흐름이 안좋기 때문에 그래서...
배기한  위원  교통행정과장! 나는 그 지역에서만 20년 이상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특급 미관지구라는 것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탁  몰랐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 것을 조사를 하고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우리 영등포에서 거기가 제일 미관지구 아닙니까, 거기다가 차 유턴한다고 말뚝 박아서 되겠어요?
  차라리 녹지대를 더 길게 빼든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 전문가 저기 있네.
  거기 말뚝 박아서 되겠어요?
      (의석에서 ○교통전문직원  김원창  - 이게 말뚝이 아니고요, 박지 못하기 때문에 세워놓은 겁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할 일은 아닙니다만 여의도 광장에 토목과에서 쭉 두줄로 해서 제작한 그 인지책이 수도 없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내가 토목과 당직자들한테 그것을 받아 가지고 파손시키는 사람의 차 넘버를 다 적어 줍니다. 적어 줘 가지고 금년 감사할 때 진짜 보험회사에다 변상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 그게 관리가 안돼요. 지금 맨날 그런 식으로 쭉 놓으려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미관상으로도 되지 않고 차라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녹지를 더 빼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가드레일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안되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녹지를 더 연장을 시킨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 자리에 가드레일을 설치할 자리가 못되고 밑에 교통표지판 정비사업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탁  우리 관내에 교통표지판이 세척도 해야 되고 파손된 것도 고쳐야 되고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표지판과 관련해서 각종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그때 그때 조치를 못해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배기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정비해야 될 개수가 몇 개나 돼요?
  참, 답답한데 예산 세울 때 그게 현재 파악이 되어서 얼마 짜리를 몇 개를 고치는데 얼마다 하고 이렇게 예산이 2,000만원 보다 더 많더라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어디 어느 지점에 위원들이 물으면 어디는 뭐가 얼마가들어간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주먹구구로 2,000만원 달라고 하면 승인할 사람이 누가 있어. 나열을 한번 해 보세요.
  표지판이 중요한 거니까 딴 데를 삭감을 하더라도 이것을 증액을 시켜 줘야 되면 시켜 줘야 되는 거고, 깎아야 되는 거면 깎아야 되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김경탁  우리 관내는 417개소입니다.
배기한  위원  417개소를 다 정비해야 되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탁  점검을 나가서...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417개소 그러면 그 중에서 우선 정비해야 될 게 몇 개인데 2,000만원이 필요하다, 또 아니면 200개를 해야 되는데 4,000만원이 필요하다, 우선 적은대로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김경탁  417개는 세척하는 거고요, 신설이 30개, 정비가 20개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신설하는 게 하나에 얼마씩 들어요? 단가 안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탁  나왔습니다.
배기한  위원  안 나옵니까? 안 나오면 나중에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기초자료는 서면으로...
○위원장  안주영  자료는 오후에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답변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 주세요.
배기한  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게 처음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십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최재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재웅  위원  시설비 두번째 줄에 도로안전시설물설치 당산2동 삼성아파트에서 당산중학교까지 1,000여만 원을 지금 예산에 넣었는데 이것은 신규입니다. 산출근거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봐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탁  당산동 삼성아파트 앞에 보면 노들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을 차량이 지나다가 혼잡할 때 삼성아파트 진입로로 빠집니다. 우회를 하려고 빠지는데 그 과정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다가, 물론 아무런 속도 줄이는 시설물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속으로 아파트 진입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고 또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과속방지하는 여러가지 시설물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됐습니다.  강변도로에서 지금, 옛날에는 강마을 맨션이지요. 그 우측으로 해서 들어가서 당산중학교 정문까지 나오는 사이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거기 이미 과속방지턱 같은 것이 3개 이상 있습니다. 2개는 신설로 나와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도 과속을 할 수 없다라고 보고 또, 미끄럼 방지 문제도 중학교 앞에 거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외에는 불필요하고 점멸등 문제도 중학교 거기는 과속으로 달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과속으로 달린다는 지점에는 이미 과속방지턱이 되어 있어요.
  거기 현장조사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경탁  그렇지 않아도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최재웅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경탁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런데 1,000만원을 여기다가 신규로 집어넣는 것은 과장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불과 몇가지 부족한 것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정도 범위내에서 신설하면 좋겠고 그렇다면 예산도 1/3밖에 안 들어가요.
  계산을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예산 짠 사람이 설명을 해봐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집행과정에서 더 심도있게 해서 불필요한 게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아니, 국장님 보세요. 거기서 들어올 때 점멸등도 있고 저쪽에서 과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강변로에서 그 쪽으로 아파트 골목이 좁아서 차가 빨리 올 수도 없고 또 오는데 턱이 지금 많이 되어 있어서 내가 그리 차를 몰고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고 만약에 예산을 넣는다면 아스팔트가 파손된 게 있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시설물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맨 밑에 당산중학교 입구에 가서 경사가 급합니다. 거기는 미끄럼을 방지하는 그런 시설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 점멸등 같은 것은 거기에 할 자리가 아닙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점멸등 설치하는 장소가 골목길하고 이렇게 Y자로 갈라지는 지점이 되어서 여기 설치하는 겁니다.
최재웅  위원  거기 설치할 이유가 없어요.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다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배기한  위원  나중에 내역 줄 때 이것까지 다 주세요.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 관내 42개소 이게 어디어디에 뭐를 하는지 그런 내역서를 같이 보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박정호 위원, 말씀하세요.
박정호  위원  박정호 위원입니다. 여기에 교통표지판 정비사업비가 2,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정비라든가 신설이 얼마가 들어가던 간에 이해가 가는데 세척이 기존에 있던 417개에 대한 것은 지난 본예산에 세척같은 것은 포함 안 시키고 올린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때 본예산에 올렸는데 이게 조정이 있었어요.
박정호  위원  세척비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일부가 살았지요. 그런데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417개가 이번에 다 들어갔어요. 그때 조정이 있어서 그랬어요.
박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다음 질의하실 분.
최재웅  위원  그러면 안 위원장, 이거 질의한 거 내일 다시 조정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  안주영  다시 되지요.
최재웅  위원  현장조사해서 내일 합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최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여기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방지턱 이런 것이 현재 다 있고 오히려 하나 더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결정하기전에 활동할 시간이 있어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현장을 확인해서 그렇게 하면.
○위원장  안주영  좋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28페이지 보십시오. 없으시면 16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박정호  위원  아까 128페이지.
○위원장  안주영  128페이지, 박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호  위원  버스전용차선 위반과태료 우편료가 1,476만원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네, 그렇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버스전용차선에서 적발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지금 버스전용차선에서 하루 30건 정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 가지고는 관할 경찰서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업용에 대해 가지고는 해당 구청 그러니까 차적지에 대해 가지고 이첩을 시키는데 거기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20만원씩 과태료를 매기는데, 자가용 승용차는 이첩만 시키면 경찰서에서 바로 처리가 되고요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시비로 별도로 하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미처 못 챙겼습니다.
박정호  위원  영업용은 시비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아니, 지금 자가용 전용차선 자체가 전부 다 시비입니다.
박정호  위원  알아들었는데 그 돈 받는 것은 전체가 시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편료는 우리가 내는데.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우편료도 시비로 받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책정을 하면 시에서 교부금을 줘 가지고 그 돈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집행결과를 시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활동비 이것도 시비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비입니다. 지금 여기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이 액수를 잡아 가지고 세출예산만 잡았지, 세입에서는 별도로 다 따로 받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128페이지 없어요?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6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분에 질의 없으시면 177페이지, 178페이지 이게 마지막입니다. 2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 보조원 인건비 인상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인원을 보조하는 그런 거니까 공익요원으로 하면 안돼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지금 저희 과징계 인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5명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1,000여건 가까이 되는 것을 주차관리계에서 단속해가지고 거기서 이견진술을 받고 과징계로 넘어오는데만 한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것을 한사람 내지 두사람이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체납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100억이상 체납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두 사람에다 공익요원 두명을 별도로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9명에 대해서 150일치를 올려서 계속 4명내지 5명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1만 8,000원에서 1만9,600원으로 올랐어요. 인상분 1,600원 100일분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한 것만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배기한  위원  공익요원을 70명이나 쓰고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현재 공익요원이 버스전용차선에 39명이고, 주차단속에 78명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5분예고제에 78명 쓰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 쪽으로 돌려서 쓰면 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원래 공익요원도 자기 분야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두명을 쓰고 있는 것도 한 과에서 과장이 운영을 하니까 편법으로 쓰고 있는데 교통종합대책이 나온 5월 이후에 저희 단속요원이 34명이고 공익요원이 77명인데 별도로 기동반을 운영하는 것 이외에 우리 단속요원하고 공익요원을 조를 짜서 단속을 합니다. 사무실에서 이견 진술을 받는 직원들을 빼고 나면 가동되는 인원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8월달 이후가 되면 이 사람들이 제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의 일관성 때문에 다른 직원한테 넘기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제대를 해도 연속되는 근무 아닙니까? 새로 오는 사람을 거기에 넣으면 되지.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그거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77명가지고 주차단속 하는 것도 그게 많은 게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그 사람들은 단속할 권한이 없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아니죠. 단속 보조를 하고 있는 거죠.
배기한  위원  지난번 임시회때 내가 물으니까 도시정비국장이 그 사람들은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5분예고제에 투입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5분예고제에 투입하는 인원을 조금 줄여가지고 여기에 하면...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지금 우리 교통지도과장이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왕 편법으로 하는 것 더 많이 하면 되지.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단속요원하고 공익요원하고 조를 짠 이유가 그 사람들이 단속권한이 없으니까 어차피 싸움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단속요원 이름으로 같이 나가서 일을 하고, 5분예고제 하는데에도 투입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렇지 않아도 그 쪽에서 빼다 이 쪽에서 쓰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줄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구두 5만 5,000원 해 가지고 2족이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그것은요 공익요원 근무관리규정 51조에 공익요원들은 무엇무엇을 줘라되어 있는데, 원래는 단화를 1족씩 주게 하다가 이번에 추가로 2족을 주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명환  위원  지난 번에 신문에 보니까 한사람이 하루에 5대, 6대를 단속한다고 하는데 투자한 것하고 수입되는 것을 한번 계산해 봤느냐구요.
  적자나는 일은 하지 말아야지. 한사람이 하루에 5대, 6대를 단속을 하는데 시에서 가져오는 교부금이 얼마이고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 봤느냐구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주차딱지 떼는 수입은 순수하게 구 수입입니다.
  그리고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난 번에 2. 몇명 이렇게 나온 것은 저희가 일을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 중에서 단속건수가 거의 2위 아니면 3위입니다.
  5월말 현재 8만 8,000대를 단속을 했고, 5월 당월에도 2만 4,000대를 했습니다.
김명환  위원  아까 표지판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견인지역이라는 곳을 한번 가보세요. 견인지역이라는 데 가보면 차가 쫙 서 있어요. 3, 4m 도로에도 꽉 차, 버스정류장에도 꽉 차. 그래서 버스가 승객을 1차선에서 승·하차시키고 있다고.
  그런 것을 단속해서 정리하기 전에는 표지판을 하지 말라 이거야. 표지판 할 필요없잖아요? 견인지역이라고 써있는 것을 무식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도 1주일에 한번씩은 단속을 해야 되고, 또 우회전하는 데를 보면 골목에 차가 들어가야 될텐데 45도로 주차를 시켜놔가지고 차가 못들어가요. 맞은 편도 그렇고 그 큰 도로에 차가 못 들어간다고.
  그런 것도 1주일에 한번만 단속을 했어도 그 사람들 머리속에 들어갈텐데, 안해요.
  지금 이 정도에 교통질서를 못 잡으면 앞으로는 차량대수가 더 많아져서 그 때는 못 잡아요. 처음에 해야지. 더 커지면 집단민원이 야기된다구.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이 수입이 우리 수입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주차단속 수입은 저희 수입이고요, 단속실적에 따라서 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한마디 할께요. 지금 과장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2, 3위다 그러는데 얼마나 단속을 안했으면 서울시에서 2, 3위일까.
  그러니까 해도해도 안되니까 서울시가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많이 했으면 서울시가 가져갈 리가 없지.
  구청장이 민선 구청장이 되다보니까 다음 선거를 생각해 가지고 단속을 안하는데, 우리 영등포가 하루에 한사람이 5대, 6대 단속을 하는데 이것도 2, 3위가 된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했다는 거야.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공익요원들을 100명이고 200명이고 주고 너희가 먹여 살려라 그런다고 무조건 해요?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구두 두켤레 못 줍니다 하고 보고 한번 해봤어요? 지방자치제의 개념이 뭐냐고?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까 몇명만 주시오 해서 몇명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는대로 다 받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저희들이 필요인원을 보고를 합니다.
배기한  위원  인원도 주는대로 다 받고, 구두도 한 켤레 주다가 우리구를 위해서 일하니까 두켤레 줘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데 두켤레를 주든지 세 켤레를 주든지 우리 영등포구민들 마음에서 우러나서 주는 것하고, 위에서 자꾸 한 켤레 더 줘라, 모자라니까 한 켤레 더 줘라해서 주는 것하고 같아요?
  지방자치제가 뭐예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주라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배기한  위원  지침이 내려와서 한 켤레 더 준다면서? 지침이 내려왔으면 돈도 따라 내려와야지.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단속을 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자랑하려고 말씀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김명환  위원  주차장이 없으면 주차장을 안해 놓고 과잉단속을 한다고 하지, 주차장에 주차하려니까 돈이 아까워서 주차를 못해요. 문화예식장 주변에 쭉 무단주차해 있는 것을 봐요. 그 정도면 차를 타고 다니지 말아야지, 단속을 안하니까 24시간 거기 서있어.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그쪽도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한번 당하면 경각심을 갖고 거기다 안 세울텐데 화물차서부터 승합차, 승용차 쭉 서있어요. 바로 코앞에 주차장을 두고 그런다고. 주차장이 없으면 없어서라고 이해가 가지만 주차장이 있는데도 단속을 안하니까 주차장에 안가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호  위원  '95년도에 딱지를 얼마나 뗐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19만대 했습니다.
박정호  위원  19만대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박정호  위원  '96년 현재까지는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8만 8,000대입니다.
박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최재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재웅  위원  아까 배위원님께서도 구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익근무요원 치료비 이런 것은 추경에다가 올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치료비같은 것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니까 본예산에 넣어야지, 이런 것이 무슨 긴급사항이라고 추경에 올립니까? 추경이라는 뜻이 뭡니까?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것이 빠졌을 때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되는 것이지.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상반기에 사고를 당했었는데 예산비목이 없어서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치료비를 넣은 겁니다.
  최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은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유가 발생되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자료에 넣은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인부임 인상같은 것도 처음에 본예산에다가 1년씩 계산해서 넣었으면 이런 번거로움이 없고, 행정도 좋고 우리도 이중삼중으로 말하지 않아도 좋고...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인부임 인상분은 저희가 집행을 하는 도중에 3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본예산 들어갈 때에는 그런 변동사유가 없었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하반기에 인상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그때는 1만 8,000원이었습니다. 3월달에 인상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최재웅  위원  전 구청이 다 오른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렇다면 도리가 없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이어서 묻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주차장건설 예산이 28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현재 시설을 하다가 모자라서 올리는 겁니까?
  그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탁  지난번 임시회때 주차장부지매입관계 상정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최재웅  위원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문종준 위원, 질의하세요.
문종준  위원  문종준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5분예고제가 아직 실시되고 있죠?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예, 실시되고 있습니다.
문종준  위원  현장에서 딱지 붙이는 직원들이 5분예고제가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없어졌느냐고 하니까 시의 시 지침이다 이렇게 자기 멋대로 답변하고 다니고 또 현장에 단속을 나가가지고 자기 가게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안 붙이고 들어가고 없으면 뒤따라와서 딱지 붙이고 사진 찍고 도망간다고 그래요. 이래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딱지 붙이는 직원들이 교육을 똑바로 못 받아서 5분예고제가 없어졌다라고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교육을 시켜주시고, 또한 딱지 붙인 것을 보면 어떤 조 누가 붙인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알 수 있습니다. 한 조가 두사람입니다.
문종준  위원  또 뒷차는 붙이고 앞차는 안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 번에 제가 동에 행사가 있을 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국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자리에 안 계셨는데 하루종일 전화를 해도 과장님도 계장님도 안 계시고 엉망이더라구요.
  혹시 담배값이라도 받는지 의심이 갑니다.  어떤 가게 앞에는 딱지를 안 붙이고 어떤 가게 앞에는 붙이고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똑바로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예, 알겠습니다.
문종준  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최재웅 위원, 말씀하세요.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아까 내가 당산중학교 있는데 검토해보시라고 했는데 그 예산은 기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정이 가능하다면 현재 상권내에서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말을 조심합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여의도나 신길동에서 직진해서 오면 구 구청 로터리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는데 거기가 저녁 7시만 넘으면 온통 주차장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넘어서 영등포역에서 직진하는 길까지 와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거기 좁은데 왜 주차장이 필요하며 또 주차장을 만들 선을 넘어서 로터리 전체를 주차장으로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요.
  그래서 이 예산이 조정이 된다면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아까와 같이 파이프를 세운다든지 해서 거기가 주차장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거기가 버스 노선인데 버스도 중앙선을 넘어서 돌아가요. 너무 많이 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중요한 거지. 뒷골목 8m 도로같은 데는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없다 그래서 만약 전용이 된다면 양쪽을 조사하셔서 시장로타리에서 우회전할 때 원활히 소통될 수 있는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중요한 지역입니다.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습적인 주차장이 되지 않도록 연구 좀 해 주시고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지금 답변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경탁  현장을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중식시간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식시간과 휴식시간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건설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2항  96연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장으로부터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안주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건설국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상반기 동안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민복지 향상과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감히 지적하여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제42회 임시회에 요구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해당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로개설공사, 도로소파 보수공사, 보도블럭 정비 및 도로시설 관리인 노임단가 인상분 등으로 13억 2,300만원을 계상하고, 특별재해대책비 15억 7,000만원을 줄이도록 경정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수해예방을 위해서 하수관 개량공사, 하수도 추가공사 및 빗물펌프장 기전시설 유지보수비 등으로 15억 3,600만원을 계상하고, 빗물펌프장 당직비 1,900만원을 줄이도록 경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자매공원외 3개소에 대한 공원정비 사업과 계속사업인 철도연변 시설녹지 조성공사 및 녹지관리인 노임단가 인상분 등으로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여 건설국소관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29억 7,600만원이나 기존 예산에서 15억 9,000만원을 줄여 조정하였으므로 실 제 증가액은 1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산은 구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어 있으며 수해예방 등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인 만큼 저희 국 나름대로 세심하게 검토하여 추가로 요구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신중히 검토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세입예산안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건설국소관에 대한 세출예산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건설국소관예산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건설국)

  이상으로  96년도건설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는 예산안 책자 펀성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질의 없으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에 펌프장에 주택이 없었습니까?
○치수과장  김경기  네, 있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잘못했구만. 그렇지요?
○건설국장  남승운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펌프장에 1년 내내 근무하겠지만 6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 실지로 24시간 근무하니까 그 때에는 당직비를 주고 비펌프장 관리기간에는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집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수방기간 6월달부터 10월말까지는 주고 그 외에 비수기에는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개념을 정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집이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식구들까지 다 거기서 살지요?
○건설국장  남승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출퇴근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치수과장  김경기  보통 2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2가구가 살면 교대로 하면 되는데 비수기, 수기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위원장  안주영  그것은 일단 치수과 페이지 나올 때 그때 또 나와요.
배기한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위원들이 맨 처음에 분명히 본예산 심의를 잘못했어요, 그렇지요?
○건설국장  남승운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방기간만 따져가지고 주자 이런 개념으로 하니까 1,900만원이 감액될 수 있지. 집이 있고 없고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틀린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때 철저히 심의를 했으면  우리가 요구한 액수대로 심의를 한다 안한다 그런 갑론을박이 나왔어야 마땅한데 100% 요구하는 원안대로 다 승인을 해줬는데, 즉 말해서 구청에서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비수기 때에는 안 줘도 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너무 과용하게 했다 하는 이런 점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질의를 107페이지부터 받겠습니다. 107페이지, 108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상단에 시설비등 해서 2억 7,000만원이지요. 이걸 지난번에 본예산에 예측을 못했습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치수과장  김경기  치수과장 김경기입니다.
  본예산은 하류구간에 상류쪽 공사를 하고 있는데 상류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관이 상당히 낡고 구배가 안맞아 가지고 일제히 개량공사는 하는 것입니다. 침수지역인 영등포1동 역 주변을 해소하려면 이 사업비는 들어야만이 완전히 해소될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치수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은 맨 처음에는 어느 부분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뜯다가 보니까 거의 다 노후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치수과장  김경기  네,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기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추경에다 이런 것을 하지 말고 명년부터는 조사를 확실히 해서 본예산에다 요구를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도 제가 도시정비국 할 때에도 얘기를 했지만 잉여금이 71억이나 이렇게 안 남았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치수문제는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추경에다 이런 것을 해서 뜯어 보니까 그 밑에도 헐었다는 얘기는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다음 분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어요.
  공원관리인부하고 공변관리인부하고 똑같이 일용인부인데 공변관리인부는 1월 1일부터 봉급이 인상됐고 공원관리인부는 3월부터 봉급이 인상됐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102페이지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공변관리인하고 공원관리인하고.
  그거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해야 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저희 공원녹지 관리인부는 3월 1일부터 인상해주는 것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통보를 받고 거기에 따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중변소는 공원내의 공중변소가 있고 그 외의 지역도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내의 공중변소 관리는 저희 공원녹지과의 공원관리하는 인부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 상승분에 관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공원관리인은 3월 1일부터 인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지시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제가 알기로는 환경미화원은 노조가 있으니까 노조가 무서운지 몰라도 이렇게 대해 주시고 여기는 노조가 없고 힘이 없으니까 3월 1일부터 해 주는게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답변하세요.
○예산계장  허거한  예산과장이 행정재무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어서 예산계장이 대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일용인부와 청소 환경미화원 인부임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은 수만명이 전국적으로 있고 서울시에도 노조가 있고 해서 서울시와 노사협상을 할 뿐만 아니라 시노조가 내무부하고도 같이 협상을 해서 일단 바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기타 상용인부나 일용잡급은 중앙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재작년까지 있었습니다마는 95년도부터 건설협회와 중소기업진흥회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참고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관례로 서울시가 일단 지침을 내려주면 각 구청에서 수용을 합니다.
  다만 왜 3월달부터 주었느냐 하는 것은 환경미화원하고는 좀 별도로 관리를 하고 3월 1일에 올려주면 그 다음 3월까지 갑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두달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일용인부나 재료비 인부는 근로를 그 조건으로 하고, 또 재료비같은 경우에는 단순기간내에 끝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예산차원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모든 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지적하신대로 똑같은 일용인부인데 환경미화원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운영면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미화원도 그렇고 다른 상용인부나 재료비도 절약해 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뜻은 좋으신데 그런 쪽으로 많이 올려주면 앞으로 이 사람들 관리하는데 문제도 있고, 또 사업부서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같이 줘야 원칙이지만 현재로는 사실상 그렇게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공원관리인부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
  그게 돈을 적게 주면 우리로서는 이익이 될 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관리하는데 영향이 있는 거예요. 공원관리가 여러번 문제가 제기됐어요. 공원관리인들이 아주 형편없다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예산계장  허거한  그 부분은 한번 실천을 해보고요. 또 본인들의 의견조회도 해보고 담당부서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점차적으로 따로 검토를 해서 시간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여러가지 항목을 지켜주는 거예요. 5~6가지 항목을 지켜주는 건 알지요?
○예산계장  허거한  네,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 본봉이 지금 여기 있는 것 외에도 총 16개 항목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유급휴일, 월차.연차, 그 다음에 부상치료비, 퇴직금 이런 6~7 가지 항목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이 줍니다. 그런데 기타 11가지 항목 정도는 매번 노사협약을 할 때마다 2만원, 5만원 이런 식으로 쭉 누적돼 온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엄청난 차이에요. 아까 환경미화원은 사실 청소과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건설국에서 지금 공원관리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가지고 공원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예산계장  허거한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사기하고는 별개 같습니다. 그러나 따로 격려를 한다든지 조금 보조를 해준다면 별개 문제인데 환경미화원하고 똑같이 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알았습니다.
○예산계장  허거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주영  다음 질의하세요.
배기한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배기한 위원 질의하세요.
배기한  위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대비 금년도에 일용인부가 몇%나 줄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상용인부는 줄은 게 없습니다.
  공원관리 인부가 12명이고, 녹지관리 인부가 32명 해서 44명입니다.
배기한  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에 체육대회 때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공원하고 가로수 소독 하나도 안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소독 시작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6월 3일부터 했습니다. 왜 6월 3일부터 했느냐 하면요. 소독차를 용차해서 하는데 용차입찰이 6월 3일날 되어서 그날 용차입찰과 동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여의도같은 데를 보면 관리실에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낮에는 여의도 쪽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제2한강교 쪽 또 어디로 간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없어서 공원 청소도 안되고 있거든요.
  일용인부임 예산을 절감한다고 작년보다 일용인부를 줄였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일용인부가 44명이니까 줄은 건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작년에 다 배정을 했는데, 그러면 취로인부로 해서...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일용인부 말씀입니까? 지금 예산서에는 일용인부로 표시되어 있고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상용인부입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여기에 표시가 안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녹지과에서 운영하는 인부가 작년보다 줄었느냐, 안 줄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작년에 상용인부말고 일용인부가 40명이었는데...
배기한  위원  아니 일용인부든지 상용인부든지 녹지과에서 운영하는 인원이 작년보다 줄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줄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몇명이나 줄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약 11명정도 줄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줄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일당 2만 7,800원 가지고는 일용인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배기한  위원  구하기 어려워서 줄었습니까?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줄이라고 해서 줄였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취로인부는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취로인부는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일용인부 없으면 취로인부라도 더 많이 받아서 할 수 있잖아요?
  예산상으로 봤을 때 2만 7,000 얼마를 준다고 했는데 일용인부 한사람 쓸 걸로 취로인부 두사람을 쓸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취로인부는 사회과에서 일정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인원을 배정해 주면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고...
배기한  위원  아니, 요구를 해야지 주지. 요구를 해봤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저희가 분기마다 계속 요구를 합니다.
  분기마다 요구하는 것보다 수요가 많이 필요할 때 해야지. 겨울에는 덜 필요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그렇죠.
배기한  위원  지금은 날이 가물어서 꽃에 물도 줘야 되고 등등 일이 많은데, 작년같은 때는 녹지에 물도 주고 그랬는데 지금 여의도 국회 앞에 소나무를 보면 알 겁니다.
  그 소나무가 왜 죽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소나무를 한 그루 심어서 그 정도로 키우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소나무가 몇년된 소나무인지 알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 소나무의 병은 피목지고병이라는 병입니다.
  그 병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나무 전문병원에 의뢰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수세가 약하다든지, 지금 서울시내에는 산성비의 영향도 있고 충해도 있고, 이것은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해를 방제하기 위한 살충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이 이야기를 또 하네. 여의도의 그 오래된 소나무가 옛날에 영등포구청장이 구속된 소나무입니다.
  다른 회사 앞에 심어놓은 나무는 지금 다 잘 살아있어요.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의도 안에서는 국회의사당 앞 지하도 위에 있는 소나무 공원의 소나무가 제일 오래되고, 제일 크고, 제일 무성하게 자랐어야 될 나무인데 거기 것만 유독 죽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누가 나와서 이 나무가 왜 죽는지 들여다보는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아까 공원녹지과장이 얘기한대로 일반적으로 산소량이 부족해서 죽는다 그런 식으로 말고 미리 진단을 했다니까 왜 고사되고 있는가 원인을 얘기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저희가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나무병원에 의뢰한 것을 우선 알아봤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대기오염관계, 그리고 수분부족의 일종, 그리고 수세가 약화됐을 적에 피목지고병이라는 충해가 발생되는 것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배기한  위원  수분이 부족해서 죽는다고 하면 그 나무가 죽지 않게 물을 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사할 때까지 방치하지 말고 물을 줬어야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 나무가 30~40년은 족히 넘은 나무일 겁니다. 그런 나무가 죽어가는데 물을 주려고 하지도 않고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 작년보다 11명을 덜 쓴다 그러지 말고 취로인부를 투입해서라도 해야지, 지금 있는 그 나무가 죽고 새로 그런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수십만원 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인부 몇을 써서라도 물을 줘서 안 죽게 해야지. 줄 사람이 없어서 나무를 죽게 한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관리자로서 할 얘기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앞으로는 물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의도는 아시다시피 밑이 대부분 모래인데 나무를 식재할 당시에 환토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했으면 이런 경우가 적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나무가 여의도 뿐만 아니라 우리구 관내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저희들이 물을 주기는 합니다. 그동안 물을 준 내역은 작년도나 재작년에 심어진 나무, 아직 활착이 덜 된 나무들은 계속적으로 물을 줬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은 손이 못 미쳐서 물을 못 준게 사실입니다.
배기한  위원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죽으면 안되겠지만 작년에 심은 나무는 우리 하는 말로 표현하면 한 그루 죽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계약해서 심은 거니까 나무가 활착이 될 때까지 계약회사에서 아니면 농원에서 죽으면 보식할 것이고, 그런데 옛날에 심어서 완전히 활착이 되어서 20년이 흘러간 나무를 죽일 수가 있어요?
  이번 회기동안 우리 상임위원들이 그 현장을 가볼겁니다.  지하도 저쪽에 있는 큰 나무가 병이 들어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쪽 큰 나무는 한 그루 죽고 두 그루째 말라 들어가고 있어요. 완전히 고사한 것 같으면 잘라내고 보식을 해야할 것인데,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것도 고치려고 생각도 안하더라고, 그 큰 나무를.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것은 현장방문을 해보고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109페이지, 110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재웅  위원  109페이지에 보면 연금지급금이 나오는데 전에도 퇴직금하고 부상치료비가 나왔는데 여기 또 나옵니다.
  108페이지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인부임 단가인상분 보전에 따른 퇴직금 인상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쪽에다가 같이 넣어서 전체적으로 인원이 12명이 얼마얼마 돼서 그렇다고 우리가 알기 쉽게 풀어서 넣었으면 편했을텐데, 여기에는 부상치료비가 프로테이지로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관리인부 인건비 인상분은 당초에는 1만 9,000원이었는데 2만 700원으로 인상되어서 1,7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본급하고 상여금은 연 4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휴일근무수당은 계산되는 요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최재웅  위원  프로테이지만 되어 있는데 치료비는 얼마씩 어떻게 따진 겁니까?
  치료비가 전자에 나온 것은 3만원씩 나와 있는데 이것은 프로테이지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안주영  무슨 얘기냐 하면 1억 5,900만원이 근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최재웅  위원  퇴직금은 단가인상분에 대해서 프로테이지가 나와야 되겠지만 부상치료
비같은 것은 그대로 얼마라고 정해져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그렇습니다.
  부상자가 발생할 때에는 지급을 하고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그 예산은 남게 되는 겁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니까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비를 내는데 그것을 가상해서 얼마씩 해가지고 넣은 것과 어떻게 다르다 이렇게만 설    
명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최재웅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인상분과 금액이 있으니까 그것은 계산상 나오는 것이고, 부상치료비는 부상자 발생시 쓰기 위해서 비용을 마련하는 것인데 몇명이 되든 1인당 얼마씩 해서 얼마로 계획을 짰을 거란 말이에요. 전자에는 산출근거가 3만원씩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그렇게 해놨으면 알기 쉬울텐데, 산출근거가 있을텐데 산출근거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것은 일용인부임 1억 6,000만원에 4.4%를 곱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것은 요율에 의해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 4.4%가 어디다 근거를 둔 4.4%냐 이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것은 예산편성시에 지침에 4.4%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재웅  위원  자꾸 묻기가 거북한데 4.4%라는 게 방침에 정해져 있는 프로테이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렇게 4.4%로 정한 이유가 그 산출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에 나온 치료비도 액수를 해놓지 않고 프로테이지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 부서에서는 분명히 3만원씩 정해져서 나왔단 말이에요.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108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 1억 5,900만원이 있는데 인건비에서 마이너스 시킨 1억 4,000에 대한 요율입니다. 인건비에 들어가는 그 요율이 들어갑니다.
이중식  위원  최재웅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데요.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액이고 부상치료비는 변동비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액과 변동비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인데, 왜 정액에다가 변동비하고 플러스시켜서 4.4%를 곱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배기한  위원  건설국 말고 다른 부서는 치료비를 3만원씩 해가지고 올라온 데가 있어요. 건설국에서는 4.4%를 곱해서 올렸는데 다    
른 부서에서는 3만원씩 해서 못을 박아서 여기 예산서에 올렸단 말이에요.
○건설국장  남승운  상세한 것은 예산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근거를 뒀느냐 이 말이지.
최재웅  위원  답변하기 전에 추가로 말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가상적으로 하는 것은 다 본예산에 들어가야 돼요. 추경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예산계장  허거한  예산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3만원짜리는 치료비를 얼마 올리라고 이미 나왔는데 지금 4.4%는 이 부분에 대한 요율이 없어서 공무원 4.4%를 준용했습니다.
  그리고 목이 여러 분야에 나누어져 있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7만 3,000원 같은 것은 사실 표시를 안해도 운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조금이라도 오른 것이 있으면 오른대로 감액되면 감액된대로 표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추경이 열리기 전에 무슨 사고가 났으면 이미 집행을 했거나 무슨 일이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적든 많든 원칙적으로 실을 부분은 일단 실었습니다.
  그런 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미리 집행을 해도 되겠지만 추경에는 주로 소액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어떤 사항들이 오르면서 같이 동시에 따
라올라온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청소과와 같이 한번에 몇억씩 몇십억씩 되면 문제가 안됩니다만 사람 숫자도 적고 소액이고 한데도 7만 3,000원 부분을 올린 것은 의원님들을 존중하는 뜻에서 있는 그대로를 펼쳐놓은 겁니다.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억 5,000만원 뒤에 1억 4,000만원을 상세하게 썼으면 좋았을텐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 성의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있으면 풀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풀어서 쓰면 페이지 수도 많고 인쇄비도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계장님, 그게 아니고 퇴직금    
은 정률로 해도 가능하나 부상치료비는 정율로 하지 말고 정액으로 해야 되는데 왜 정률로 했느냐 그 말이에요.
○예산계장  허거한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 부분도 따로 분리를 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퇴직금은 전체 금액에 대해서 정률로 몇%를 줘야 되니까 정률로 해서 준다 말입니다.
  그러나 부상치료비라는 것은 1인당 얼마씩 준다 그 말입니다.
○예산계장  허거한  부상치료비를 꼭 그렇게 주지만은 않습니다.
이중식  위원  여기에는 한사람에 3만원씩 주겠다고 정액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다가 어떤 사람은 100만원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0만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서 플러스해서 줘야 되겠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정액법으로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예산계장  허거한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앞으로 참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중식 위원님 말씀은 예산계장이 총괄적으로 하니까...
  각 부서에서는 액수로 한데도 있고 프로테이지로 한데도 있고 다 틀리지만 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한테 내놓을 때에는 풀어가지고 통일을 시켰어야죠.
  어떤 데는 프로테이지로 하고 어떤 데는 액수를 정해서 내놓고 이게 바로 오전 오후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퇴직금은 아까 정액으로 정할 수 있지만 부상치료비 같은 것은 우리가 예산이 70 몇억이 있었길래 이것이 올라올 수 있는 거지, 하나도 없었다면 올라올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97년에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러한 소소한 문제는 96년도에는 다시 없게 위원들이 이런 거 가지고 길게 시간을 안 끌도록, 남이 볼 때에는 이게 참 치사한 것 같아요.
○예산계장  허거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여기서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민간이전 퇴직금이 73만 1,000원입니까? 부상치료비가 73만 1,000원입니까?
○예산계장  허거한  본예산하고 추경은 대개가 산출기초가 그렇습니다. 변경된 금액에 의해서 산출된 기초에다가 기히 본예산에 정해진 액수를 뺀 차액만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1억 5,910만원이 인건비지요?
○예산계장  허거한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이중식  위원  순수한 인건비지요? 순수한 인건비에 4.4%를 곱한 것은 퇴직금이지요?
○예산계장  허거한  퇴직금하고 부상치료비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퇴직금은 몇 %?
○예산계장  허거한  퇴직금은 다 다릅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통으로 처리했을 때 몇 %를 적립시키는 거예요?
○예산계장  허거한  일용인부인 경우에는 지금 근무년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중식  위원  공통으로 하는 프로테이지가 있잖아요. 예산상에 종류별로 몇 % 따지는 게.
○예산계장  허거한  일용인부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구분을 해준다면 4.4%가 이중에서 어떤 금액은 퇴직금이고 어떤 금액은 부상치료비예요?
○예산계장  허거한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공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딱 잘라서...
이중식  위원  퇴직금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일정액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적립금이지.
○예산계장  허거한  그 말뜻은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서는 딱 잘라서 얼마가 퇴직금이고 얼마가 부상치료비라고 답변을 해 올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중식  위원  퇴직금이란 가상적인 예산이 아니라니까요. 퇴직금은 퇴직할 사람의 돈을 적립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허거한  저희 관공서인 경우에는 적립을 하지 않습니다. 적립을 하지 않고  퇴직예정자가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되면 매년 예산으로 승인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올해 몇 명이 퇴직 할 거라고 예정되어 있지요?
○예산계장  허거한  현재는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올해는 없어요?
○예산계장  허거한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가만 있어 보세요.
  이게 아마 오전에 할 때에는 부상치료비는 일인당 3만원이면 3만원 곱하기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한테 올렸어요.
  이게 퇴직금 및 부상치료비라고 4.4% 했는데 예산이 일률적으로 되지도 않은 게 문제고, 그 다음에 4.4%라는 게 퇴직금이라는 게 몇 %이며 부상치료비는 예상금액이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기의 몇 %냐 그것을 자세히 아셔가지고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세요.
○예산계장  허거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110페이지, 111페이지 질의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설비 공원정비사업 자매공원외 3개소에 4,000만원인데 이게 어느 공원에 뭐를 고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이것은 신길근린공원에 자전거 보관소 1개소, 음수대 한군데, 그리고 잔디가 많이 죽어서 목재를 이용해서 조그만 오솔길을 만드는데 이것이 50m입니다. 소요예산이 1,100만원 정도 되고, 문래공원에 자전거 보관소 이것이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에 파고라 2개소, 자전거 보관소 1개소 이것이 2,150만원입니다. 그리고 당산어린이공원에 파고라 1개소 이것이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4,000만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공원에 비싼 디딤목을 사용할 게 아니라 외관상 보기도 좋고 자년도 살리는 자연석 그런 것 나오는 것 많잖아요. 그런 것을 하면 더 싸게 안 먹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자연석이 나무 목재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는 발생목을 가지고 150만원 잡아놨는데 공원에서 고사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라 가지고 잔디에다 디딤목을 만들 계획입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공원에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심사숙고해야 될 게 공원에 원두막이니 뭐니 이래 가지고 내가 진짜 조사를 하는 것 같으면 큰일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과장이 안 계실 때 한 일이지만 말이야. 나무 가지 큰 것 자르는 것, 전지하는 것 그런 것을 지어놓고서 300만원씩 400만원씩 전부 예산에 다 올려 가지고 승인해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따지자는 게 아니라 지금 여의도에도 지어놓은 것을 보면 전부 그런 것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걸 관리를 안해. 한번 지어놓으면 관리를 잘 해야 원두막도 시설가치가 있는데 짓기만 해놓고 이튿날부터 부서지든가 말든가 내팽개쳐놓고 그것을 예산을 왜 들이는가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지목 가지고 만든 것은 서울특별시 녹지사업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각 구청에 배부를 해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그래요. 우리 여의도 나무를 잘라서 여의도에 지은 것도 내가 다 아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것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안돼요.
  눈을 빤히 다 뜨고 보는 것을 깜짝쇼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이 안 계실 때 한 일이니까 앞으로는 그런데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그런 일
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게 자그마한 그거 하나 가지고 구청 전체가 불신을 사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준  위원  제가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문종준 위원 말씀하세요.
문종준  위원  문종준 위원입니다. 한강고수부지 나가는 육관문 옆에 쓰레기소각장 했다가 복개한 데가 있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이번에는 거기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문종준  위원  그러면 언제건데 아직까지 방치해서 벌거숭이로 그렇게 놔둡니까?
  지난번에 내가 전화를 했는데 거기다 나무를 심어야 될 것 아니냐 하니까 추경에 반영시켜 가지고 심는다고 대답을 했는데 추경에 올리지 않고 벌거숭이로 언제까지 그냥...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육관문 막 들어가서 왼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종준  위원  육관문 들어가기 전에 쓰레기 하치장 했다가 복개를 한 데가 벌거숭이로 그냥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네, 있습니다.
문종준  위원  나무를 왜 안 심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것은 내년도 본 예산에 연차계획서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문종준  위원  팠다가 메웠으면 빨리 해야지, 97년도까지 갈게 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지금 녹지대가 잔디는 다 들어 있습니다. 나무만 일부 덜 심어져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문종준  위원  언젠가 동사무소에서 의회하고 같이 자그마한 나무를 심었는데요 그거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녹지과에다 전화를 했더니 추경에 반영시켜 가지고 심는 대책을 세운다는데 내년에 또 해 가지고 언제 심어요? 그게 작년도에 그것을 파 가지고 다시 메웠는데 3년이나 끌면 되겠어요? 그 육관문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드나드는데.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 111페이지입니다.
이중식  위원  예산차원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본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질의해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안주영  도시건설이요?
이중식  위원  네.
○위원장  안주영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한가지 우리가 요청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공원을 조성해놓고 관리에 미흡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저희 공원이 금년에 다시 신규로 조성한 공원이 하나 있고 기존 공원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해서 22개 동에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공원관리에 일용인부가 되어있는 것은 12명입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를 지난 6월초부터 5명을 추가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것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야간에 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공원을 만들어놓고 주민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엉뚱하게 돌아오는 것은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조성이 됐다 하는 원성이 돌아오거든요.
  우리 구의원들이 휴게시설을 만들어놓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녹지과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공원이름을 붙여 가지고 무슨 파, 무슨 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조성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그러한 예산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이왕이면 공원도 조성을 했으니까 관리차원에서 우리 배위원이 얘기한 나무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러가지 관리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주간에만 관리를 하고 야간은 경찰의 협조를 구해서 사실상 야간은 경찰에서 단속을 한다든가 순찰을 해왔습니다. 이런 관계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신경을 많이 쓰세요.
○위원장  안주영  111페이지까지.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 말씀하세요.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금 철도연변시설 녹지조성공사비라고 3,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네, 맞습니다.
최재웅  위원  이것이 지금 철도연변에 철거해 가지고 토지보상된 가격이지요. 보상이 된 뒤에는 분명히 녹지조성을 하거나 그것을 그냥 처리를 하지 않고 놔둔다는 것은 안됐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초 예산에 넣었어야지, 가령 지금 또 번복인데 적은 돈이 아니고 70여억이 남지 않았다면 철도연변에 철거만 해놓고 내년까지 벌거숭이로 놔둘 형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상을 해 가지고 땅을 공대지로 만들었을 때에는 다른 것으로 이용을 바로 안할 때에는 지금 조성이 맞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넣어야지 추가로 나중에 넣는 계획을 했을 때 문제점과 이게 면적이 569평방미터 아닙니까? 그러면 200평이 안되는데 200평이 안되는 지역에 녹지공간을 만드는데 3,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제가 내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허가건물이 2개...
최재웅  위원  먼저 1차 설명을 해주세요. 왜 보상을 해준다 그 공대지에 발생된 예측이 전혀 없어서 이제 변경된 것은 아닐텐데 사전에 이것은 집어넣어서 본예산에서 끝냈어야 되겠고 그 이유, 둘째로는 이제 그것이 지났기 때문에 신설을 약 200평도 안되는 약 한 170평 되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문제 두가지를 분리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첫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이것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이 569평방인데 그 지역에 허가건물이 2동, 무허가 건물이 8동 총10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동을 철거한 잔재운반비가 약6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김포매립지에 반입수수료가 약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 수목식재하고 횡석 설치하고 둘을 합해서 약 1,100만원에 불과합니다.
최재웅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0동 철거하는데 600만원이 든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김포까지 운반비가 640만원이고...
최재웅  위원  철거해서 운반비까지 합해서, 철거비도 같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운반비, 철거하는 비용이 600만원인데 1,200만원이 뭐라고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 다음에 김포매립지에 반입수수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철거잔재를 870톤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반입수수료가 톤당 1만 4,470원으로 해서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얼마전까지만 해도 운반비가 비싸서 문제가 된 것이지, 반입비가 이렇게 배가 넘는 수학이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쓰레기를 안 받는다고 하기 위해서 금액을 정해놓은 것이지,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받는 위치에서 이런데 예산을 받아들이거나 우리는 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리없이 내는 거지요. 근본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우리 맹과장이 설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철거하고 운반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600만원인데 거기서 받아들이기만 하는 비용이 배가 넘는다 이것은 말이지요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안주영  그것은 끝도 없는 얘기이고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른 질의하세요.
최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다른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인건비가 적어서 전문관리인도 없고 위원님마다 불만도 많고 하니 과감하게 인력투자를 해야 돼요. 돈을 수억 수십억 들여서 공원 만들어 놓고 전문관리인 한사람이면 될 것을 인건비가 적어 전문관리인을 두지 못해 공원을 못쓰게 만든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인부가 없어서 못한다는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내년 예산에라도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예산을 올리세요.
  다음은 121페이지, 1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리시설물부터.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121페이지에 하천관리 관서운영비가 기정예산에서는 1,936만원이 기 설정이 됐던 예산인데 이것이 이번에 아마 쓸모가 없다 그래서 경정을 해 가지고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습니다.
○치수과장  김경기  치수과장 김경기입니다.
  당초 이 당.숙직비 경비는 총무과에서 포괄적으로 작년예산 심의할 때 편성되어 있던 것을 각 기관을 운영하는 부서별로 편성하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운영하다보니까 비수기  때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을 때 밤새도록 숙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일인 것 같아서 우리가 그것을 좀 줄여버렸습니다.
  6 ,7, 8, 9, 10월까지 약 120일만 실제 여름 우기 때만 근무하라고 해서 실제 근무일수로 대폭 줄여버렸습니다.
이중식  위원  근무일수에 대한 관서당경비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경기  숙직비는 관서당경비로 안주고 대신 급량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급량비로?
○치수과장  김경기  예, 야간 숙직비는 안주고 밥값만 5,000원씩 두끼 식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집행기관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이 경비는 쓸모가 없다 고로 삭감을 해도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이다 해가지고 삭감을 한 겁니까?
○치수과장  김경기  숙직은 관사도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숙직을 하라고 1만원을 주는 것은 조금 무리일 것 같아서 줄여버렸습니다.
이중식  위원  본예산을 할 당시에는 그것을 못 느꼈는데 이번에 그것을 느꼈다?
○치수과장  김경기  예, 저희가 이번에 타 구청도 숙직비를 별도로 주는 데가 있는가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25개 구청중에 구로구하고 우리하고 2개 구청만 주고 나머지는 안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월달에 과감하게 안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 전에는 못 느꼈는데 이번에 느꼈다 그 말씀이죠?
배기한  위원  다른 구는 숙직비는 주고 식비는 안주죠?
○치수과장  김경기  예, 식비는 안주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식비는 주고 숙직비는 안 줬는데 다른 구청에서는 숙직비는 주고 식비는 안 줬어요?
○치수과장  김경기  여름 수방 때는 숙직비도 주고 식비도 주고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다른 구청에는 숙직비 안 준다면서?
○치수과장  김경기  다른 구청은 안주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숙직비는 안주고 식비를 주느냐고요.
○치수과장  김경기  예, 여름에는 밤샘하는데 밥 한끼 5,000원씩 해서 1만원씩 다 주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다 줘왔는데 지금 와서 안주면 그 사람들이 불만이 없어요? 과감하게 잘랐다고 했는데 우리하고 구로구청은 여태까지 줬다면서 갑자기 안주면 그 사람들이 가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치수과장  김경기  작년까지만 해도 일당이 숙직비 5,000원이었습니다. 급량비나 숙직비나 비슷해서 별로...
배기한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내내 식비를 5,000원씩 두끼 줬을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김경기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 5,000원이 감액되는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김경기  예, 올해에 5,000원씩 감액되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물가는 자꾸 올라가는데 돈은 5,000원씩 깎으면 그 사람들이 가만 있어요?
○위원장  안주영  작년에는 일직수당하고 야간수당하고 다 줬다고.
배기한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작년에 주던 액수에서 5,000원이 줄은 게 아니냐고.
이중식  위원  제가 질의했던 동기가 말입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당직비, 숙직비 이런 것은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제발 손대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요청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 운영하다보니까 쓸모가 없더라 하니까 그 당시 예산을 다뤘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우롱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용호  위원  맞습니다. 예산편성을 안해도 되는 항목을 예산편성해 놓은 것이 잘못된 겁니다.
배기한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편리한대로 대답을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식비 이것은 인건비성이죠? 하고 물어 보려고 하다가 식비라고 하니까 다시 얘기가  안되잖아요. 지난번 속기록 보면 분명히 인건비성이라고 했어요.
최재웅  위원  이런 비용은 안 쓰면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가서 이월로 넘기면 될 것을 부기에서 빼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맞춰가지고 다 쓴 걸로 하니까 잘못 표현하는 것 같지만 쉽게 표현하면 짜 맞추는 기분입니다.
  1,900만원이면 많지도 않아요. 그때 총예산을 잘못 냈으면 그대로 잉여로 넘기면 되는데 추경에서 뺄 것을 다 빼버리면 내년에는 10원짜리 한장도 안 떨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굳이 여기서 마이너스시킬 필요가 없이 그대로 두고 우리 예산이 다른 데서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급량비나 뭐를 올렸으면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추경예산이 기가 막히게 딱 떨어져야 되는 겁니까?
  그 당시 예결위원장이었던 이중식 위원이 계셔서 세밀히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여기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은 실제로 지급을 안해도 불만이 없더라 하면 그때 가서 지급을 안하고 이월을 해도 되지, 미리 다른 구청에다가 물어봐가지고 안 줘도 되니까 우리도 줄입시다 하는 것은 예산 짜는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이중식  위원  이번에 헛점을 보인게 당직비같은 것도 감액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배기한  위원  그리고 빗물펌프장 현황판 이런 것 해마다 해야 돼요?
  한번 해놓으면 달라진 내용이 있으면 그것만 바꿔서 붙이면 되는데 해마다 1개에 33만원씩에 하는데 진짜 예산절감을 하려고 하면 다른 데서 할 게 아니라 이런 데서 해야 돼요?
  이런 것은 한번 해놓고 종이에 차트 한장만 그려가지고 붙이고 비닐로 덮으면 되는데, 33만원씩 들 일이 없어요.
○치수과장  김경기  이것은 본예산에 3개 펌프장만 하고 5개 펌프장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한 10년이상 되어서 퇴색이 되어서 새로...
배기한  위원  내가 예산서 한번 가져와   볼까요?  해마다 이 현황판 안 만들었는가.
○위원장  안주영  다음 질의하세요.
  122페이지까지 질의 받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123에서 1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3페이지, 124페이지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 질의하세요.
최재웅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저기서 얘기하다보니까 중구난방이 된 것 같고 저쪽에서 대답을 하느라고 했는데 지금 결론이 안나고 넘어갔어요.
  내가 볼 때에는 여기 마이너스시킨 것을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수과장  김경기  펌프장 관리자들도 다 양해를 했고 다른 구청도 안주니까 우리도 안주겠다고 전부 다 양해가 됐습니다. 숙직비만은.
○위원장  안주영  그것은 저 쪽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우리가 판단해서 하는 거지, 저쪽 얘기대로 안해도 됩니다. 주든지 안 주든지 그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예결위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123, 124페이지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도로시설물관리인부 단가인상분 보전에 의료보험이 올라왔는데 직장 의료보험도 금년에 상향조정 됐습니까?
○치수과장  김경기  노임인상분에 대한 보전입니다. 월급 한달에 2,000원정도 오른 것에 대한 1.9% 인상분입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물어본 김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다른 위원회는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는 운영비 해서 한사람에 1만원씩 16명 2회 해놓은 것은 수당하고 같은 성격을 띕니까?  아니면 그날 따로 점심을 한
다든지 하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경기  이것은 점심값입니다. 한사람에 1만원씩 밥값으로 해놓은 겁니다.
배기한  위원  다른 위원회는 없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김경기  다른 분야도 다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다른 위원회는 수당만 있지 운영비는 없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김경기  업무추진비로 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업무추진비로?
○치수과장  김경기  예.
○위원장  안주영  질의 없으시면 12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25페이지가 마지막입니다. 거기까지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안주영   문종준   최재웅   김명환   박정호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조길형   이중식
  이일희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손세용
  건설국장남승운
  주택과장김형진
  도시정비과장정신호
  교통행정과장김경탁
  교통지도과장송요출
  건축과장김기대
  건설관리과장강성호
  토목과장김경기
  치수과장김경기
  공원녹지과장맹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