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8년 10월 13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현황 보고의 건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현황 보고의 건으로 먼저 행정국장으로부터 보조금 지원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현황 보고의 건
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용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평가한 2008년도 자치구 교육지원사업 평가에서 모범구로 선정이 돼서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 받아 학교로 배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의 우수 인재 양성을 선진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각급 학교에 지원한 교육경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총액은 예산액 34억 3,000만원 중 32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 학교로는 유치원이 44개원, 초등학교 23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9개교 등 총 87개교가 되겠습니다.
이중 현재 26억 2,000만원이 지원되었고 나머지 6억 700만원은 학교 집행 시기에 따라 10월 이후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분야는 시설개선 및 교육기자재 분야에 20억 3,100만원, 우수학교 육성프로그램 지원에 7,200만원, 그 외 영어체험센터 설치·운영, 학교지킴이 지원, 친환경급식 시범학교 지원 등 별도 추진사업에 11억 2,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주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가 각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학교 부분은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쭉날쭉하고 편차가 큰데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매년 초에 저희가 각 학교에서 교육지원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우리 담당하고 팀장이 직접 현지에 출장을 해서 정해진 예산 한도 내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 연도를 늦춰도 될 사항은 우선 보조에서 제외시키고 시급한 사항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별로 교육경비를 과다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당 몇 억씩 들어가는 과다한 사업을 요청한 학교는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저희가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를 보면 일률적으로 45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인원이 조금 많은 데는 47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비교해 보니까 원생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들은 일률적으로 300만원씩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학교로 넘어가서 봤을 때는 기준이 모호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고요, 이것도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그 다음에 낙찰차액이라든지 다른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추경이 있다든지 했을 때 특정하게 더 지원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일단 어떤 기준, 학생수, 또 이런저런 여건들을 놓고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지원방법에 대해서도 좀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국비사업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역단체 사업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거의 주고,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아주 극소의, 아주 작은 부분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역시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는 교육문제,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큰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거기에 마땅히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방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국비 부분, 또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분, 또 기초자치단체 부분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져 있는 것은 없죠?
지금 저희가 국비를 직접 교육경비 보조금에 보태서 지원하는 사항은 없고요, 단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시비하고 저희 자치구비하고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해 주시고요, 사후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차후에 받죠?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윤동규 위원이 질의하셨고 또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셨고, 유인물에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심용진 윤동규 고기판 고현순 구애라
김동식 김영진
○출석전문위원
권오운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송요출
교육지원과장채재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