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6년 11월 8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00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0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07분  개의)

○의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종태  존경하는 김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제1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2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서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의 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제출된 조례안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향후 집행부에서 이를 보완하여 수정안을 제출토록 보류동의안을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을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벤처기업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우리 구 벤처 기업인의 열망인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가 신축 완공되면 입주 대상과 시설 지원 및 운영 지원 등 벤처기업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4조 제1항을 수정하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킬 수 있는 유망 벤처기업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6조의 위원을 구의원 2명, 4급 이상 공무원 1명과 벤처기업에 관여하고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으며, 제8조의 (공동 운영) 서울 소재 대학을 서울 소재 대학교로 하여 종합대학이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에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및 졸업자를 신설하여 기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방문 실적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첫째 날은 사회건설위원회와 합동으로 안양천․도림천 사업추진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둘째 날은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재 설계된 지원기능부서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나 되어 실질적인 창업보육센터로서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재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날은 민방위 급수시설 3개소를 방문하여 전시에 주민들이 비상급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넷째 날은 대림동 지역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주민들의 안전에 CCTV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된 잘된 점과 문제점 및 개선안 등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시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 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3분)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구애라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구애라입니다.
  제1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원안으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특별회계 세입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의 구 귀속분,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위임수수료 등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 안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안건으로써 구청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조례안대로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의 현장 방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총 4일을 할애하여 현장을 방문하였고, 행정위원회와 합동으로 안양․도림천 사업추진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관내 초등학교 2곳을 방문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또한 영등포문화원, 구립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그리고 노인케어센터,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도림경로식당,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추진 현황, 향후 계획 등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현장방문을 통해서 운영상 잘된 점은 더욱더 발전․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문제점, 개선사항 등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시 적극 활용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구민에게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더 세심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만히 통과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17분)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고기판  운영위원장 고기판 의원입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채택한 내용을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의 공정성, 능률성을 제고하고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자치행정의 정착을 도모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감사기간 중 위원회별로 국별 감사일정을 정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려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는 영등포구청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구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는 구의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 개별감사 및 공개질문,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청 소속 담당관, 각 과 및 보건소, 각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 구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의 자치구 사무 전반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3개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일괄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동료 의원들께서는 곧 다가올 제2차 정례회를 알차게 준비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을 통하여 직접 보고 느끼신 소중한 경험을 동료 의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는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현장행정을 통하여 보다 발전되어 가는 내 고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현장행정에 수고가 많았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곧 이어 시작되는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준비에 여러분 모두 바쁜 일정을 보내시겠지만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밝고 힘찬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구애라  김기중  김동식  김종태  박성호
   송수희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최미경
   고기판  고현순  김영진  심용진  박남오
   박정자  조길형

○출석공무원
  구   청   장김형수
  부 구  청 장천기웅
  행 정  국 장정  진
  보 건  소 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홍성배
  주민생활지원국장송요출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이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