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0년 12월 3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8분)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준용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구 차원의 예우와 실질적인 지원으로 보훈가족들의 복지증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보훈자의 공훈과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공훈선양사업을 추진하고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원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에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참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구 차원의 응분의 예우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구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예우, 공훈 선양사업의 추진 등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훈단체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지원사항을, 안 제10조에는 희생·공헌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국가보훈기본법」제5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10년 8월 24일 국가보훈처에서도 국가유공자 생업지원에 대한 조례 반영을 요구한 바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먼저 소요예산이 내년에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6·25참전 전우회 등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사망위로금 20만원에 내년에 100명 정도를 잡아서 2,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9조3항은 지금 상위법에 보면 생업지원에 관련된 조항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이 조항만큼은 우리 구에서 이미 사회적기업 설치에 관한 조례도 우리가 제정을 했고 또 생업지원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관련 조례가 먼저 선행되지 않고 이 항이 먼저 들어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수혜를 받아야 되는 우선권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기회균등의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박탈될 것 같은데 잘못하면 이것이 독점적인 형태로 갈 수가 있거든요?
9조3항에는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서도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해서 사실상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원래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생업지원에 관한 것도 들어 있고 법에도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허가라든가 위탁운영에 대한 우대요.
아까 잠깐 회의 전에 전문위원과 검토해 본 결과로는 타 자치구에는 지금 가판대, 구두수선대, 교통카드판매 등의 설치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소규모 영리사업에 대한 우선 수혜대상자라든가 우선권 대상자들을 정하고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 우리 구는 그것에 대한 소규모 영리시설에 대한 조례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이 보훈대상자에 관한 조례안에 이걸 넣어놓게 되면 그러한 조례들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사실상의,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보훈대상자가 생계곤란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영리시설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우선권을 요구하게 되면 이 조례가 이 항목에 포함됐으면 구청장이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다른 계층이나 대상자들과 동등하게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다른 여타의 사망위로금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개인에게 1회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관련 조례를 먼저 우리가 제정한 거에 따라서 거기에다가 적용을 대상자로 우선권을 좀 넣어주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왜냐면 이 조례 자체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개별 조례는 여기에 저희가 이런 국가, 그러니까 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지원하는 이 조례에 이런 근거규정이 물론 법령도 있습니다만, 마련이 돼야 앞으로 가판대라든가 구두수선대라든가 이런 개별 조례가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각각의 개별 조례가 만들어지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도 이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포괄 조례를 참조해서 그런 개별 조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법 취지라든가 모든 것을 볼 때 또 최근에 천안함 사태라든가 연평도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 국가유공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정신을 우리가 높이고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도 이런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법 정신에 볼 때도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고요. 또 이게 우대를 여기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걸 강제조항으로써 우대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아니라 우대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이런 분들 우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포괄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술부가 없는 건가요, 저한테 온 거만.
‘위탁 시 우대’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우대하여야 한다’가······.
지금 국장이 얘기하시는 것은 이것을 만약에 이 조항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 조례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구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것을 승인을 보류하거나 안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거죠.
지금 동등한 조건이 됐을 경우는 당연히 이 보훈단체라든가 보훈대상자가 신청했을 경우 동등한 조건일 경우는 당연히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치구에서 지금 이러한 소규모 영리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한 자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이러한 관련된 재위탁이라든가 신설하거나 할 경우 보훈단체나 보훈대상자가 이것을 신청하게 될 경우는 반려하거나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거죠.
본 위원 얘기를 듣고 계신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문제 삼느냐면, 올해 우리가 사회적기업도 복지국 소관이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 설치 조례도 이미 통과돼 가지고 제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당장 사회적기업을 권장하고 육성하고 발굴해야 되는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경제적으로 보면 틈새사업이라든가 혹은 그런 부분들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우리 자치구에서 사회적기업을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이런 영역들이거든요. 이런 영역들도 아주 중요한 영역인데 이것이 일단 여타의 다른 조례라든가 우리 자치구의 조례 제정 수준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이 조항을 먼저 넣게 되면 그 과도기라든가 그 기간만큼은 어쨌든 간에 이것이 잘못하면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취지와는 반대로 잘못되면 어떤 특정이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항은 전문위원들이 더 검토를 해 보거나 해서 상위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보류하거나 추후에 하는 부분으로 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회적기업하고 국가보훈대상자하고는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를 위해서 정말로 자기를 헌신한 분들이고 우리 국가가 중요하게 예우해야 될 분들이고 사회적기업은 우리가 기업차원에서 돕고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그래도 명색이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예우라든가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알맹이 아무것도 없고 이런 것까지도 다 법 정신에도 나와 있는 것까지도 저희가 조례에 빼고 간다는 것은 사실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 조례가 뭘 지원해 주는 게 있느냐?” 이렇게 나오면 저희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치구에서 사망위로금 20만원 자체도 상징적인 것이지 실제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것은 본 위원도 전적으로 국장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취지에 반하자는 것이 아니라 보훈대상자에 관한 법에서 이것을 규정한 것은 보훈대상자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이면서도 생계 곤란을 겪거나 생업에 지장을 받는 것이 있을 경우에 그 대상자가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배려해 줘야 된다는 부분인 것이지, 보훈 대상자 누구나 예를 들면 부동산 임대업을 하거나 누구나 우리가 이것에 대한 우선권을 주도록 제정해 놓으면 우리 법 취지나 조례 제정 취지와는 상반되게 갈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만큼은 일단은 관련 조례라든가 먼저 해당 조례를 우리가 제정할 때 같이 장애인이면 장애인, 수급자면 수급자 정책적으로 우리가 배려해야 될 대상자층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국가보훈대상자도 같이 어떤 우선권을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갔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자체가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뭔가 이 분들에 대한 기본예우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국가에서 돈이나 탁탁 줘 가지고 받아서 생업을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도 이런 것 정도라도 기회가 있다면, 제가 볼 때 이것도 거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자기들이 이런 거라도 해서 스스로 노력해서 남이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 내 노력에 의해서 자활해서 번다는 자긍심도 고취시켜 주고 이런 상징적인 조항이라도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국가유공자들에 대해 뭔가 조금 배려하지 않느냐 이런 정신이 가기 때문에 위원님 이거 큰 문제없습니다, 이게 좀 들어갔다고 해서.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상징성이 강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보훈단체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건데 기존에도 단체 운영이나 전적지 순례나 이용료 감면이나 진료비 감면 이런 등등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입니다. 다만 지금 새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들어간 게 사망위로금이 신규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벌써 2,000만원, 100명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이재형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가로판매시설물 하면 주로 매점가판대하고 구두수선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조례가 우리 구 조례에는 없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있는데 서울시 조례를 어떤 것을 훑어봐도 지금 수급자나 장애인이나 국가보훈자에게 우선권으로 이런 가로판매시설물을 우선해야 된다 그런 조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궁극적으로 가로판매시설물은 자연적으로 없애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양수양도나 승계나 신규허가는 일절 없어요. 그래서 조례상에도 그런 게 없는 거고 그것을 자연감소 즉 사망이나 자진 포기자나 법 위반으로 취소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자연감소로 해서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것을 다 없애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가로는 시민들에게 자유분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것으로 하여금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게 근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소득층 지원 조례에 보면 수급자나 장애인, 국가보훈자는 우선하도록 시설물 이런 등등의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지금 굳이 제9조제3항은 국가보훈자에게 위탁 시 우대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제9조제3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시행규칙에 우리 자치구가 향후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 그 관련 조례에 의거한다라는 그런 명시적인 표현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보훈처에서도 이 조항에 대한 협조 요청이 왔고, 한 3,500여 명의 국가유공자가 있습니다만 이 정도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이 조항이 없어진다 그래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분들의 마음에 상실감이라든가 국가를 위해서 기여한 공로로 볼 때 이런 정도의 사항은 법령상에도 근거가 있어서 당연히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위원님들이 정 이 조항에 대해서 수정을 하시겠다면 위원님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 조항을 수정하자, 삭제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법 정신의 취지를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조항들이 자칫하면 우리 법 정신에서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세부 시행규칙에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위탁 운영에 관한 것은 관련 조례에 의거한다라든가 또 우리 구가 그런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야 되겠죠. 타 구들은 보니까 그런 조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판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요. 그런 조례들에 의거하든 하여튼 시행규칙에는 세부적으로 그 정신을 넣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 이렇게 자꾸 공전되는데 보훈대상자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라든가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 자치구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어떤 사전장치는 해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8분)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배경은 「주택법 시행령」이 2010년 7월 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전면 개정되었고, 서울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표준안이 마련됨에 따라 위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위주의 행정지원을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위한 지원도 추가하고, 투명성과 선진형 주거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동주택 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도로 및 보안등 보수 등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위주의 공동주택 지원대상사업을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확대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회의를 공개하기 위한 시설장비 설치,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 개·보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민 공동 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등 공동체 활성화 부분과 실외운동시설 및 실내체육시설의 설치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 개선, 자전거관련 시설의 설치 개선 등 기존 조례의 시설물 유지관리 대상을 포함한 시설물 유지 관리 부문으로 분류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이 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추가되었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자문을 해 줌으로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전문가 자문단을 30명 내외로 구성·운영토록 하여 공사, 용역, 공동체 활성화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10조제2항에 공동체 활성화사업 등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시 당해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하고 개별사업 중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최우선 지원하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에 지원 비율,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지원금 산정절차 및 방법, 지원금 상환액, 지원제외 대상 등을 명문화하여 지원하도록 지원기준을 사업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의 원칙과 방향을 정립하고 주택법령과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내용과 조화되는 사항으로 이는 아파트 관리 주민 주권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3페이지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위주로 된 공동주택 지원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고려하여 투명성 및 선진형 주거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시설물 유지관리에 치우친 공동주택지원 대상사업을 입주민과 인근지역주민을 포함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며,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자문을 해 줌으로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공동주택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을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교부받은 지원금을 투명한 방법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지원 심의 시 당해년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하고, 개별사업 중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최우선 지원하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시 인근 지역주민 포함여부, 전년도 우수공동주택 선정단지, 세대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개정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전면개정으로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 개정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자문절차가 보면 자문단 구성이 별표2에 자문단의 위촉기준 및 상담분야 등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자문절차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절차로 해서 뒷면에 보면 자문절차 이 내용이 지금 현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내용이 되죠?
예, 맞습니다.
자문여부 결정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해서 자문신청을 하시게 되는데 입주자 대표회의 의 의결사항이고 아니고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우리 자문요구를 하게 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금액이 2억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자문을 받게 되어 있고 2억 미만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지금 이 조례가 전부개정조례로서 아까 보고서에도 나왔었지만 지원범위 확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지원범위가 기존에서 확대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교육을 시켜서 각 구청에 한 사람을 배정해 주면 1년에 120일인가요, 그렇게 그동안······.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가 보면 어디에서 우수아파트로 선정이 돼서 표창 받은 것도 있는 것을 내가 어디에서 본 거 같은데 그런 게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 내지 데이터화가 안 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지원비도 금년 6억 5,000에서 내년에는 6억으로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기준에 잘 맞도록 차질 없도록······.
위원님들도 지역별로 세 분이 참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서 사회건설위원회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위원님들 선임을 받고 해서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11조4호에 위원회 위원이 특별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이나 어떤 단체에도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심사는 소관 국장의 제안 설명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담당과장으로부터 들으신 다음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었을 경우 이를 정리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4.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8분)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평동1가 20번지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구역은 200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고시되어 주택재건축정비 예정구역으로 결정된 곳으로서 1982년 기존 아파트 준공 후 28년이 경과되고 2010년 2월 5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바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거주민의 안전 및 낙후된 주거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을 통해 당해 구역 내 주거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예방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은 양평동1가 20번지 외 1필지이며, 구역면적은 2만 619㎡, 건축연면적 8만 4,175.64㎡, 평균 층수 27.5층으로 아파트 4개동 594세대로 계획하였고 구역면적 중 2,667㎡는 도로 및 공원으로 조성되며,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는 구역지정 후 4년 이내로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 방법으로 시행합니다.
2010년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31일간 구보 및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공람공고 한 바 이해관계인 의견으로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 제고에 대한 내용이 있어 이를 반영한 대안을 입주민들께 제시하였고 추진위원회 등 주민들이 결정한 계획안을 이번에 의견청취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당해 사업은 정비사업구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구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시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과장이 프레젠테이션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지정과 관련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업개요, 정비계획, 건축계획, 관련부서 협의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지금 안전진단 D급을 2006년도에, 몇 연도인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동의가 50% 이상 있어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윤준용 이재형 김길자 김종태 김주범
신흥식 오현숙 최재문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김용선
도시국장조일연
사회복지과장전형중
주택과장오봉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