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6년 6월 23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평생학습지원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2. 200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구신길7동청사무상사용허가동의(안)
1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
15.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육조례(안)
16.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영등포구마을마당명칭제·개정승인(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평생학습지원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2. 200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3. 구신길7동청사무상사용허가동의(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육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6.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7. 서울특별시영등포구마을마당명칭제·개정승인(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06분  개의)

○부의장  박남오  박남오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오늘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4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영등포, 내가 살고 있는 고향. 어떻게 하면 더 탈바꿈시켜 가지고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의원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지 못 하고 떠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민선 4대 구청장으로 다시 당선되신 김형수 구청장님과 5대 의회에 재 입성하신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있기 때문에 떠나는 아쉬움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늦은 감은 있지만 공식 석상에서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정당정치와 공천과정에서 희생양이 되어 낙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부모 자식도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듯이 또 산봉우리에 올라가면 언젠가는 능선을 따라 내려오듯이 영원한 자리는 없는 것이 인간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적게는 4년에서 15년간 있다가 비록 헤어지지만 가는 길이 다르더라도 영등포에서 살고 있고 또 영등포에서 사는 한, 내 고장 영등포를 사랑하고 영등포를 아끼면서 새로운 곳으로 탈바꿈하는 영등포를 우리 같이 보면서 지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록 현직 의원은 아니더라도 그동안 익히고 경험한 풍부한 지식과 노하우(know-how)를 우리 구의회 조례로 제정된 의정회를 접목시켜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책에 반영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구정과 의정의 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달리 하면서 주민만을 바라보면서 다음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주민 편에 서서 일하다 보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는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종종 있었을 거라 사료됩니다.
  이 모든 것이 최종적인 것은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고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불편한 일이 있었더라도 서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바랍니다.
  또 다시 만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면서 끝으로 4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끝맺음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직도 매듭짓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소리가 지역에서 들리는데 이런 것들은 서로 이해하면서 후유증 없이 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서 석별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의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평생학습지원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2. 200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3. 구신길7동청사무상사용허가동의(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13분)

○부의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로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구 신길7동 청사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존경하는 박남오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간사 김영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1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영등포구청장으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 결과 원안 가결 10건, 수정 가결 3건이었습니다.
  원안 가결한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 가결한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약과정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 중심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각종 주민생활 관련 공사에 대한 주민 참여·감독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발주 부서장의 자의에 의한 판단을 배제하기 위하여 감독일수를 발주 부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주차시설 공사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조례 표준안이 서울시로부터 이첩·시달되어 새로이 개정된 재산세 규정에 부합된 조문을 정비·보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인적 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세법 적용에 대한 미비와 부칙안이 지방세법과 조례 간의 과세표준 적용시점이 상이하여 2006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로 부과·징수 조례(안)은 지역주민 다수를 상대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와 보건소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역보건법에 규정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의 명료화를 위하여 처분 등 사전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처분 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와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준용규정 등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로 부과·징수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 신길7동 청사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육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6.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7. 서울특별시영등포구마을마당명칭제·개정승인(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21분)

○부의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 기금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마당 명칭 제·개정 승인(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고기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고기판 의원입니다.
  제4대 영등포구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1만 구민 여러분과 박남오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강건하시고 우리 구정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승인안 총 4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실시하여 구청 측의 사업안대로 원안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 기금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1조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구청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 등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안 제4조 내지 제10조에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과 기능, 그리고 임기 내용이 있으며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은 안 제11조 내지 제15조로 구성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명 및 근거항목 변경과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의 품목별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규칙에서 규정하던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조례로 이관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마당 명칭 제·개정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98년도부터 조성한 관내 마을마당이 조성 당시의 행정 편의 위주인 행정동 명칭으로 명명되어 있던 것을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구 지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고려하여 나무, 꽃 등 자연주제 및 옛 지명, 지형, 기타 기념이 될 만한 주제 등으로 소공원에 어울리는 명칭으로 제·개정하여 주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고자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에 의거 구의회 승인을 받아 확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의 심의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 기금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마당 명칭 제·개정 승인(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의원(20명)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   청   장김형수
  부 구  청 장천기웅
  행 정  국 장정진
  기획재정국장홍성배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