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6년 5월 2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6. 소공원 명칭 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
7. 교차로 명칭 변경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
8. 정비예정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9. 당산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 양평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박유규 의원 외 7인 발의)
6. 소공원 명칭 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7. 교차로 명칭 변경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8. 정비예정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9. 당산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양평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5분  개의)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6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용범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용범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4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상정된 안건 중 4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등 이해 당사자 간 임금지불 흐름이 투명하게 파악될 수 있는 금융기관 연계시스템인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ㆍ발주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건설업계의 공정한 계약이행 관행 정착과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및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2016년 7월 1일자 전 동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충원되는 사회복지분야 인력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각 동에 배치할 사회복지직 공무원 84명을 신규 채용하고, 자연 감소되는 관리운영직 공무원 8명을 감원하여 정원 총수를 1,302명에서 1,378명으로 76명을 증원하려는 사항입니다.
  기초수급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신길7동 및 여의동을 제외한 16개 동의 동주민센터 조직 체계를 현행 행정팀은 그대로 두고 단계적으로 복지팀을 2개팀으로 확대함으로써 소외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하고, 소외계층 방문ㆍ상담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구의 사회복지 사회안전망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중복규정이나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규정 등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서류송달의 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기타 납세의무자 신고ㆍ납부업무 편의성 증진을 위해 전국 무관할 자동차등록 관련 특례를 규정하였으며, 기타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기존 53개 조항에서 9개 조항으로 대폭 정비함으로써 우리 구민이 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접근하기 쉽고 널리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구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결 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노후된 구립 모랫말 경로당을 현재 4층에서 6층으로 2개층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어르신 여가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노인복지관과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케어센터 등을 설치함으로써 노인들의 취미, 여가, 건강관리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어르신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토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와 협력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나 광역자치단체 17곳, 기초자치단체 226곳, 총 243개 자치단체 중에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곳은 53개로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마을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 형성과 소통의 문제점 해결이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박유규 의원 외 7인 발의)
6. 소공원 명칭 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7. 교차로 명칭 변경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8. 정비예정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9. 당산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양평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5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소공원 명칭 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교차로 명칭 변경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정비예정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당산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양평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권영식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9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조례안 등 5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승인의 건 1건은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최근 노인 단독세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가족 및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임종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홀몸 노인의 사회적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홀몸 노인의 실태를 파악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ㆍ복지서비스 연계 및 심리상담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인권과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여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승인의 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공원 명칭 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은 당산2동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신규 조성된 공원에 대하여 명칭을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명칭을 제정함으로써 주민 정서를 잘 반영할 수 있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원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교차로 명칭 변경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은 교차로 지명에 사용된 해당 시설의 이전으로 시설을 찾는 주민들에게 혼동을 야기하기에 명칭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승인안 2번의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 교차로 지명은 자구가 길어 주민들의 이용 및 인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금융특구의 상징성을 살리고 주민 및 관광객들이 쉽게 위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로 수정하고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정비예정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영등포동 570-17번지 일대와 양평동5가 5번지 일대, 당산1동 410번지 일대의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수년간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건물 노후화 등에 따른 지역 슬럼화 방지 및 주민 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며, 사업추진 주체가 없어 일몰제 적용시점 전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당산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당산동2가 110번지 일대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이 접수되어 2015년 12월 10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 고시됨에 따라 도시환경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양평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 안건과 같이 양평동1가 148-8번지 일대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이 접수되어 2015년 12월 10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 고시됨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출된 의견청취의 건 3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주택과장의 PT보고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각 안건 추진의 적정성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서민 주거안정화 도모를 위한 적절한 결정이라 판단하여 3건 모두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공원 명칭 제정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교차로 명칭 변경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은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비예정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당산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평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주민 복지증진 및 현안사업을 위한 조례안 및 동의안, 승인안, 의견청취의 건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각종 안건처리 시 제기된 의견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은 가정의 달입니다.
  의회 및 집행부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뜻깊은 5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9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강복희  김재진  마숙란  박미영  박유규
  박정신  유승용  정영출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오형철
  행정국장김갑수
  재정국장서종석
  복지국장박춘은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서만원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