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2월 28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길자 의원 외 4명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길자 의원입니다.
  제17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일컫는 발달장애인은 인지력 부족으로 자립이 어렵고 스스로 권리보호가 곤란하여 국가·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개발을 위하여「201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태조사를 근거로 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2012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고 종합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필요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복지단체의 보호와 육성, 복지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교육 및 홍보 실시, 관련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1년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전체 장애인가구에 비해 무학비율이 높고 혼인비율과 소득수준은 낮았으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도 대부분 부모 등 가족의 부담비율이 높아 보호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상태도 부정적인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권익보호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옥입니다.
  김길자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일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자립생활 등에 필요한 종합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아동기에 나타난 장애가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일생동안 자립하기가 힘들고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가족의 부담이 큰 장애 유형으로서 지적인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등의 부족으로 자기권리 주장이나 자기보호 또한 어려워 인권침해나 차별 등 피해가 발생하여도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사회적 배려나 보호체계는 충분하지 못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태조사를 근거로 2012년 발달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특화된 종합지원계획인「발달장애인 지원 계획」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사업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는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동 청소년 지도위원의 활동을 장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내구성과 편의성이 강화된 위원증을 발급하고 기재내용, 변경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소년지도위원증 제식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현행 위원증은 종이코팅 방식이어서 위·변조가 용이하고 발급일 및 임기 미기재로 지도위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로서 부적합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도위원증 재질을 인쇄용지에서 PVC로 변경하고 기재내용에 발급일과 임기를 명시함으로써 내구성과 편의성이 강화된 위원증을 발급토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였고,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상 상위 근거법령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지역일선에서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각동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옥  전문위원 이정옥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일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원증을 새롭게 교체하고, 상위법 규정과 관련한 해당 조문의 수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해 구성·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지도위원에게 기존 발급되었던 위원증을 내구성과 편의성 강화를 위해 종이 재질에서 PVC 재질로 교체하고, 또한 「개인정보법」 개정으로 위원증에 기재되었던 주민등록번호를 개정취지에 맞게 생년월일로 대체하며, 발급일과 위원 임기를 추가로 명시하여 지도위원으로서 사명감과 소속감 고취로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0조와 제45조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하여 관련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그밖에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회들 임기가 몇 년이죠?
○복지국장  김찬재  3년입니다.
김길자  위원  여기 청소년위원회는 3년인데 타 위원회 임기가 몇 년이냐고요? 대부분 2년이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2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2년인 경우가 아니고 대부분 2년이고 3년인 경우가 가끔 있는데 오늘 이것을 수정하자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대부분 2년인데 그걸 참고하시라는 부분입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길자  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청소년위원회 3년인데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만 3년인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참고를 하셔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이후 음·폐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졌고 이를 위해서는 구 차원에서 수수료 주민부담의 원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원으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2013년 6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로 제도를 전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현행 공동주택 월 1,500원에서 ㎏당 76원으로 변경하고, 단독주택 월 1,000원~1,800원에서 ℓ당 61원으로 변경하고자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수료 변경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제2조제3항 다량배출사업장 용어 정의 중 일반음식점 면적기준을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변경에 따라 면적을 기존 125㎡에서 200㎡ 이상으로 변경 규정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2013년도부터 주민부담 수수료를 거부감이 없는 범위 내에서 높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원천 감량을 유도하고 청소행정 관리체계 기반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옥  전문위원 이정옥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일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법」 등 상위 법령에 따라 영업장의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기준이 배출량과 관계없이 정액제로 부과되어 배출로 인한 직접적인 부담비용을 느끼지 못하여 배출량 감소에 한계가 있었으며, 2013년도부터 런던협약으로 인해 해양 투기가 금지되는 등 사회적으로 처리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유도하고 배출량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부과기준안을 새로이 마련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2012년 10월 환경부에서 실시한 음식문화개선 및 종량제 시행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7%가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였으며, 83%는 종량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종량제 전국 시행에 대해서는 62.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종량제 시행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수수료 부과기준 또한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수료 현실화에 따른 주민 부담률이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만큼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사전 주민 홍보 및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이게 지금 현행보다 거의 몇% 올리는 겁니까? 결국은 가격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현행보다는 약 30% 정도 인상되는 겁니다.
김주범  위원  이거 너무 무리한 숫자 아닙니까?
○청소과장직무대리  홍운기  지금 현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월 1,500원이거든요. 배출을 월 정액제로 하는데요 그게 사실은 1,900원으로 월 400원 올라가는 겁니다.
김주범  위원  이게 말은 400원이지만 전체적인 가구로 보면 엄청난 액수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너무 무리한 숫자를 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청소과장직무대리  홍운기  지금 정부에서는 2015년까지 80%까지 인상하라는 내용인데요, 인근 구청들도 거의 70%를 올리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량제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해야만 목표치에, 앞으로 2015년까지 80%를 새로이 올리려면 그때그때마다 부담이 가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인상을 해야만 됩니다.
김주범  위원  지금 모든 살림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올린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소과장직무대리  홍운기  실질적으로는 인상이지만 감량이 되면 실제로 주민들이 부담하는 돈은 오히려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양이 줄면.
김주범  위원  모양새는 참 좋은데요,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모양새 자체는 감량을 위해서 가격을 올린다고 그러면 참 모양새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별로 효용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가격 올리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액수 자체가 너무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가계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데 무려 30% 이상을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좀 되네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서 잘 아시다시 피 저희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를 처리업체에 톤당 단가를 7만 2,500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지금 12만 7,000원 내지 13만 1,000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인상안에 대해서도 타협이 안  돼가지고 지금 가계약만 체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부담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가 너무 급격하게 4, 50% 가량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대처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량제를 실시하면 타 구에도 보면 약 25% 내지 33%까지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되는 걸로 먼저 시범 실시한 데서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률로 볼 때 비용부담이 상쇄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인상률 자체가 25개 자치구 전체에서 올해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인상률 자체가 거의 균등한 수준으로, 저희 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구 구민들이 그런 저항감이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감내할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지금 국장이 하는 얘기를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물가를 관에서 주도하는 인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기계화로 하는 것은 공동주택에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직무대리  홍운기  예, 6월 1일부터.
오현숙  위원  일단 공동주택에만 첫 번째로 혜택이 가잖아요?
○청소과장직무대리  홍운기  예.
오현숙  위원  그러다보니까 제가 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이렇게 가격도 되고 아파트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우리 주택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주택은 지금 어느 누가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해서 이런데 그것은 차후에 이렇게 할 거다’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일단 각 동주민센터도 있고 공공기관이 있으니까 최하 각 동에 하나라도 해서 우리 주택 주민들한테도 그런 걸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그런 걸 참고해 주세요.
○청소과장직무대리  홍운기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지금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정부시책이 80%라고 그랬죠?
○청소과장직무대리  홍운기  2015년까지 80%를 인상하라는 겁니다.
윤준용  위원  먼젓번에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를 다녀왔습니다. 사회단체하고 한 10여명이 모여서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원래 안은 우리 영등포구도 70%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정을 한 게 65% 선으로  조정됐죠?
○청소과장직무대리  홍운기  예.
윤준용  위원  그래가지고 그걸로 시행을 하게 됐는데, 참 여러 가지로 주민들을 생각했을 때는 인상률이 굉장히 높은 거지만 현재의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생각하면 정부안대로 가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주택은 봉투제를 선택을 했는데 일반쓰레기봉투 가격을 15년 전에 책정한 거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인상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인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정책적으로 서울시나 국가에서 유도를 해주기 전에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15년 전의 봉투가격하고 물가를 계속 3, 4%씩 인상했으면 보통 한 4, 50%가 인상이 됐는데 지금 봉투가격은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우리 주민들도 생각해야 되지만 이런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수거업체들도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구에서만 예산을 자꾸 집중적으로 투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봤을 때 기본적인 안은 가지고 우리도 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하여튼 심의위원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70%로 가자. 그 다음에 좀 더 조정을 하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65%로 수정을 해서 통과를 했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그 점을 많이 참고하셔서 우리 구 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윤동규  오현숙  김길자  김주범  윤준용
  최재문

○출석전문위원
  이정옥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김찬재
  사회복지과장권오운
  가정복지과장이철호
  청소과장직무대리홍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