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4월 26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신풍지구지구단위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2. 신길6생활권지구단위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3.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신풍지구지구단위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2. 신길6생활권지구단위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3.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신풍지구지구단위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2. 신길6생활권지구단위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3.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1항 신풍지구지구단위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신길6생활권지구단위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바쁜 시간임에도 저희들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오늘 의견청취의건으로 총 3건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는 안건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아시다시피 총 9개 지역을 계획 수립해서 현재 4개 지역은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개 지역은 서울시에 요청 중에 있는데 바로 이 서울시에 요청 중에 있는 2개 지역을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건은 준비중에 있고 그리고 또 1건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총 9개 지역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의견청취 상정(안)은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청취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안) 구의회 의견청취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2000년 7월 1일부로 도시계획법령이 개정이 되고 또 부칙도 개정이 됐습니다. 이때 2003년 7월 1일까지 일반주거지역을 1종과 2종과 3종으로 구분하도록 돼 있는데 이때까지 구분을 하지 않으면 모두 2종으로 한다는 강제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일반주거지역을 1종 내지는 2종, 3종으로 구분하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가 아직까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지 않고 있고 현재 각 구에서 공히 세분화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주거지역의 도시계획법 내용을 한 번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사실상 저희들 관내에는 전용주거지역은 없습니다.
  방금 문제의 쟁점이 된 일반주거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1종은 용적률이 150% 이하가 돼서 최고 불리하고 2종은 200% 이하가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3종은 최고 많은 25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당초에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이 300%이었습니다. 일단 2000년 7월 1일부로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크게 약화되었다, 불리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덕 위원장, 신길철 위원과 사회교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은 신풍지구와 신길6생활권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풍지구는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 2만 8,500㎡중에서 현재까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를 2종으로 1만 6,730㎡를 하고, 3종으로 1만 1,770㎡를 해서 총 2만 8,500㎡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길6생활권은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일반주거지역으로서 4만 780㎡입니다만 이것을 2종으로는 3만 2,595㎡,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는 8,185㎡로 해서 총 4만 780㎡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윤 위원님께서 왜 이 지역만 하고 다른 지역은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여기 참고표시로 해서 기재가 돼 있습니다.
  내용은 전체를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할 사항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이 부분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신풍지구와 신길6생활권부터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곧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세분화 작업을 추진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를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4페이지 도면은 참고를 하시고요.
  3페이지 신풍지구는 총 7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세분화 작업을 합니다.
  첫째, 지구 구분의 1번을 보시면 서울시 의견은 2종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안도 그대로 서울시 안대로 2종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정하는 사유는 바로 이 지역은 저층 주택지로 돼 있기 때문에 현황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해서 서울시 의견에 따라서 세분화 작업을 2종으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2지구를 보면 이 2지구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의견은 2지구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2지구는 대체적으로 상가도 좀 있고, 예식장이라든지 연립주택 등 여러 가지 여건이 1지구보다는 번화하다고 봐서 여기는 3종으로 해서 용적률이나 뭐나 상향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3종으로 서울시 의견보다는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지구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의견과 똑같습니다. 저층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서울시 의견에 동의를 했고요.
  4지구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의견과 똑같이 2종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저층지역입니다. 5번 지역도 저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 의견하고 같이 했습니다.
  6번에는 보시면 두 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6-1이 있고 6-2지구가 있습니다. 6-1지구는 서울시 의견이 2종이고 역시 우리 구 의견도 2종으로 해서 저층으로 주거지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내용 이대로 따랐고 6-2지구에는 2지구와 마찬가지로 20m 도로 변에 위치한 여러 가지 상업적인 건물이 있고 또 상가로서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용적률을 상향조정한 3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7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 2종으로 하라 했는데 저희들은 3지구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는 신길6생활권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 6지구까지는 서울시 의견하고 동일합니다. 거의가 주거지역의 형태이고 저층이기 때문에 6지구까지는 그대로 서울시 의견과 동일하고 7지구에 보면 7지구는 4개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7-1지역은 서울시에서는 2종으로 했지만 3종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m 도로변에 접해있고 주거기능보다는 상업기능이 많기 때문에 용적률을 상향한 3종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7-2지역은 서울시 의견 그대로 따라서 똑같이 2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8지구는 서울시에서는 2종이지만 8지구도 두 파트로 나눠서 8-1지역은 3종으로 해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8-2지역은 저층 주거 용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서울시 의견대로 2종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지구도 지역을 두 군데로 나눴습니다. 1과 2로 나눠서 1지역은 3종으로 해서 용적률을 상향조정을 했고, 2지역은 서울시 의견 그대로 2종으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린 이후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고요, 구의회 청취 이 내용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방금 설명드린 이 사항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올렸습니다.
박정자  위원  4개 지역 결정된 데가 어디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4개 지역 결정된 데는 대림지구하고 당산생활권하고 신길지구, 그 다음에 신길1생활권 이 4개소는…
박정자  위원  구체적으로 대림지구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열람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대림지구는 명칭이 대림2지구라고 하지 말고 2동하고 3동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
박정자  위원  같이 넣어야 돼.
김동철  위원  어떤 사람은 대림2동만 한다는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대림2·3지구 이렇게 명칭을 붙이던가 그렇지 않으면 대림지구 그렇게 해야지. 대림2라고 하니까 대림2동만 개발되는 것 같아서 인접 동네는 피해를 봐, 나는 좋은데.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법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참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떻게 결정해요? 저번에 우리…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아니, 구역명이 그렇게 결정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방금 우리 사무국에서 안건 모두 설명을 들은 이후에 토의를 하자는 말씀이 있어서 마지막 1건도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그렇게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다음은 도시계획용도지구 즉, 미관지구에 대한 변경결정을 의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도 역시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7월 1일부로 도시계획법령이 바뀌었다는 점은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때 미관지구에 대한 종별 규정도 새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내용대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미관지구에 5종이 있었습니다. 그 5종은 1종 미관지구, 2종 미관지구, 3종·4종·5종 미관지구 이렇게 5가지의 미관지구로 나눴던 것을 지금 현행법령 상으로는 3종으로 나누는데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이렇게 3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경과규정에 보면 1종과 2종은 중심지미관지구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3종과 4종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5종 미관지구는 일반미관지구로 하도록 경계규정상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뒤에서도 나옵니다만 원칙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시 조정하도록 지침 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 지침 관계로 저희들이 조정하면서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참고사항으로 중심지미관지구는 5층 이상 건물만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문화미관지구는 고층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4층 이하만 지을 수 있도록 아주 제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미관지구는 2층 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3개 미관지구 중에서 2층 이상인 일반미관지구가 선택적으로 폭이 상당히 넓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미관지구가 다소 유리하지 않나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2층 이상은 몇 층 제한이 없고?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제한이 없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상으로는 1·2종은 중심지, 3·4종은 역사문화, 5종은 일반미관지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또 관계법령 단서규정에 현황이 미묘할 때는 지침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단서규정에 의해서 서울시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지침 내용을 설명 올린다면 중심지미관지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종 미관지구는 모두 중심지미관지구로 강제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아까 1종, 2종 중에서 2종 미관지구의 경우는 중심지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건에 따라서, 현황에 따라서 일부 일반미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조치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조정하도록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중심지미관지구에서 제한할 수 있는 지구로는 층수제한이 3층에서 5층 이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3층에서 5층 이상만 짓도록 되기 때문에 5층 이상으로 지을 수 없는 부지가, 아주 적은 부지가 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상당히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이 돼 있는 5층 이상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설령 2종 미관지구라 하더라도 일반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러한 지역들은 그렇게 조정을 하라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중심지미관지구의 토지이용도가 높은 지역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건 소위 말해서 미관지구지만 상업기능이 발달해서 고층건물을 지어야 된다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일반 저층으로 지어도 괜찮다고 판단되는 그러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심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고, 또 위의 사항하고 똑같습니다만 보도지구와 연계해서 중심지미관지구로 지정이 불합리한 이런 지역도 중심지미관지구에서 제외하고 일반지구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 검토사항은 노선은 광로 미만이며, 일반주거지에 해당이 되고 또 건물이 3층 이상인 곳이면서 평균 층수가 3층 미만인 경우도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종전에 3종 일반미관지구하고 4종 미관지구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종 미관지구 중에서 관광지 미관을 보호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 보호지구만 제외하고는 강제적으로 모두 역사문화지구로 지정을 하라 이렇게 되고요. 종전 4종 미관지구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현황이 역사문화미관지구로서의 가치가 없다던가 또는 상업기능이 발달해서 다른 지구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반미관지구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방금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지정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반적인 그러한 지역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보존할 사적지나 그런 게 없는 일반적인 지역인데 당초에 지정할 때 잘못 지정되어 있는 이런 지역은 일반미관지구로 조정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고,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용도지역이 상업기능이 많은 이런 지역도 역사문화지구에서 제외를 하고 일반미관지구로 지정을 하라. 그리고 기타 주요 검토사항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사항들입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미관지구도 보면 일반미관지구는 앞에 종전 제5종 미관지구는 모두 일반미관지구로 한다고 해서 그대로 100% 일반미관지구로 하고요. 제5종 미관지구를 그 다음에 앞에 현황에 의하면 2종 미관지구에서 중심지로 할 필요성이 없고 일반미관지구로 해야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아까 4종 중에서도 역사문화 보전이 필요 없는, 사적지가 없는 그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일반미관지구로 하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바로 일반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구 당초 미관지구 현황을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15개 노선에서 일반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미관지구 중에서 1종은 5층 이상 지을 수 있고 2종은 3층 이상, 3종은 2층 이상, 4종은 4층 이하, 5종은 2층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따라서 15개 노선 중에서 8개 노선이 바로 오늘 여기서 조정을 해서 다소 상향조정하는, 소위 말해서 우리 지역의 여건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을 하겠다는 의지에서 만들었고, 7개 노선은 법령에 의해서 이미 이것은 강제적으로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 7개 노선은 바로 4페이지에 보시면 7개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법령에 의해서 이미 이렇게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제외한 8개 노선만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서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각 안별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필요한 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의견청취도 해 가지고 의견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 요약을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데 주요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손병옥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지목에 대해서 좀 문의코자 합니다.
  우리 구 전체가 사실 지목이, 준공업지역이 많은데 어떻게 현실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현실적으로 주거지역이 확실한 데도 준공업지역이라고 해서 건축허가도 내주고 해서 법적으로까지 문제가 조금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목에 대해서 언제 변경이 될 것이며, 세부적으로 지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종환  위원  손 위원님, 그것은 지목이라고 하지 마시고 용도지역이라고 하세요.
손병옥  위원  용도지역. 지목변경도 알기 쉽고 해서.
이종환  위원  그건 아예....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도지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준공업지역이 많은데 이것은 현실 그대로 수용을 하는 주거지역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주거지역에서 더 나아가서 상업지구도 하고 바로 상향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4월초인가 우리 도시관리과장하고 저하고 직접 서울시에서 이 용도지역에 관한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마침 그 때 저희들 안건은 올라가지 못해서 아직까지 연기가 돼서 현재까지 회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 때 저희들이 간 목적이 바로 영등포구는 준공업지역이라는 아주 특수한 지역이 많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장이 나가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또 실제 크고 작은 그러한 공장들이 현실적으로 주거기능이 많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안팎으로 용적률이나 뭐나 여러 가지 불리한 것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도록 해 달라 하는 얘기를 서울시 관계관하고 이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왜 그러한 얘기가 필요 하느냐 하면, 사실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서울시에 준공업지역을 꼭 살려야 되겠다, 특히 과거부터 전통 있는 영등포구의 준공업지역은 그 기능을 살려서 앞으로 지역별 도시계획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준공업지역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지 발전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의 일반 아파트에는 대폭으로 다른 옵션을 걸어 가지고 공장도 다른 공장기능과 같이 활성화시키면서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하도록 아주 옵션을 많이 걸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영등포구청에서도 몇 번 가서 말씀을 드리고 또 급기야는 지난주, 그 지난주인가 우리 김명섭 위원장님한테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이 안이 상당히 우리 영등포구청으로 봐서는 불리한데 우리 입장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려도 학자들이 그런 마인드에서 기존에 있는 주거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새로 바꾸지 못 하게 하는 한 기존에 있는 것만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바꿔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우리 영등포 구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드리고요, 김주철 시의원님한테도 1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손 위원님 이해를 하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방금 우리 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최대한으로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특히, 우리 당산1동 같은 경우에는 100%가 준공업지역인데 현실에 맞는 정책이고 현실에 맞는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어떻게 그걸 3, 40년 전보다도,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그러한 용도변경을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국회의원이 아니라 청와대에 가서라도 빨리 현실에 맞는 입법을 해야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거 답변 좀 해줘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다각도로만 한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예,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설명을 하신 역사문화미관지구 4층 이하 그렇지요. 4층 이하로만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서울교에서 올림픽대교까지 양측이 아니고 편측입니다. 이 근방에는 앞으로 올림픽대로 쭉 나가면서 4층 이하로 지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예, 여기는 서울시에서 한강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영등포구뿐이 아니고 한강변에 걸쳐 있는 서울시 전역을 다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강제로 지정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지어져 있는 것은 철거를 합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축하는 경우만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신축, 준공 안 난 것은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건축허가 난 것은 더 이상 관계는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외기노조아파트나 저런 거 전부 다 여기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거기 같은 경우는...
배기한  위원  서울교에서 저쪽 보면 그건 당연히 되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폭이 한 10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강변에서 한 10m까지만 후퇴해서. 한강변에서 후퇴해서 10m까지만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한 거고 그 이외에는 관계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강변 쪽으로 10m만 길이가 떨어지면 괜찮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왜, 그것이 12m 아니에요?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예, 지역별로 10m가 있고 12m가 있고 또 20m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내가 알기에 12m가 미관지역의 접경 정도로 아는데.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예, 12m가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필지라도 10m 후퇴로 지으면 되겠네?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 도시계획에?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아니, 그러니까 접경 그것까지는 떼어라. 떼어서 건축을 해라.
배기한  위원  그 층을 규제를 하려면 10m 더 뒤로 짓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걸 도시계획법으로 이렇게 묶는다는 게 이해가 가지를 않네.
  안 그래요?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그러니까 10m만 떼어놓아도 경관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다가…
배기한  위원  아니, 이게 건축이 되면 건축 평수가 똑같으면 보기가 좋다든지 하지만 그 10m 후퇴해서 짓는다고 해서 한강의 수질보전이 더 잘 될 것도 없고 환경이 더 깨끗해 보일 것도 없고 그냥 근접한 거리에서 보면 10m 더 나왔는지 들어갔는지 표시도 안 날 것이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을 법으로 이렇게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10m나 12m 같으면 상당한 거리입니다, 땅으로 봐서는.
배기한  위원  아니 글쎄, 현장에 가서 보면 좀 떨어졌구나 하지만 한 50m 후방에서 보면 10m 떨어져 있는지 딱 붙어 있는지, 그게 우리 육안으로 표가 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그건 일리가 있는 이야기고요.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그래서 조금 더 보호하자 해서 거기는 그래도 4층 이하로 지어라 그렇게…
배기한  위원  10m 떨어져서 4층짜리 지을 사람들이, 필지가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없을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건 진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이런 짓하고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돈 타먹기가, 그냥 월급 타먹기가 미안하니까 이 짓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거 규제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앉아서 할 일 없는 사람이 이 짓하고 있지.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예, 이종환 위원님.
안주영  위원  하나하나 끝내고 합시다. 신풍지구하고 신길6 끝내고 하자고요.
  전체적으로 3건을 다 하자고요?
○위원장대리  신길철  예,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세요.
안주영  위원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면 헷갈려서 안 되는데.
이종환  위원  여기에 신길6동 거 보면, 6페이지예요. 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시에서 (안) 잡은 거하고 우리가 (안) 잡은 것이 조금 다르지요?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저 위의 것은 다 똑같고 아래 것이 문제인데 가스충전소 뒤에 세무서 앞에 거기에 9-1하고 9-2가 있지요?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9-1, 9-2 그 옆의 3필지가 다시 또 준상업지역서부터 스타일로 들어가 있는데 소필지 이런 것도 9-2에다 집어넣을 수 없어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지금 서울시 의견은, 그 위의 것이 서울시 의견입니다. 그 일대를 다 2종 일반미관지구로 지정을 해라, 서울시 의견은 그렇고, 우리 구 의견은 큰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데는 2종으로 해 가지고서는 개발이 더디니까 도로 주거지역 내부만 2종으로 우리 구에서 수용을 하고 큰 간선도로변에 둘러싸여 있는 데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 올려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종환  위원  좋아요, 나도 그건 좋은데 거기 3필지 같은 거 뭐 대단하다고, 거기다 집어 넣어줘요. 골목길에 있는 거, 3필지 같은 거.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아, 예. 이것도 2종으로...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3종으로 하라는 얘기지.
이종환  위원  그건 그렇고, 그 다음 9-1 보면 필지가 크기 때문에 저 삐쭉한 데까지 다 올라가는 거죠? 필지가 크기 때문에, 길다랗기 때문에 9-1 삐죽한 거?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사실상에 아까 우리 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보면 12m가 정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20m도 있는데 12m 본다면 상당히 깊거든요. 이런 거 사실상에 저 뒤에다 짓는다면 제한을 받지 않잖아요. 건물이 뒤로 가서 배치된다면 그렇지요?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예, 그렇습니다. 미관지구 이것은 주거지역 세분화고요.
이종환  위원  그러면 시 (안)하고 맞춰 주고 이 시흥대로변만 놔두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1하고 8-1 같은 거 이것도 사실 필요 없이 대방로 큰 시흥대로 도로변에만 붙여주고, 안 동네 그 세무서 앞 같은 데는 이거 다 필요하겠어요, 이런 데까지?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그래도 대방로도 지금 4층 이상 되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내버려두게 되면 4층 이하로 지으라고 강제를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스스로 개발을 제한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일반미관지구로 바꿔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환  위원  3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전부?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아니죠. 이것은 일반주거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대방로 상에 여기 나와있는...
이종환  위원  아니지. 이 도면만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이 위원님, 그건 미관지구가 아니고요.
이종환  위원  미관지구가 아니지요, 내 얘기가.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주거지역을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2종에서 3종 이거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이종환  위원  그걸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2종에서 3종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종환  위원  예. 250% 용적률 찾아먹기 위해서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대로변이기 때문에 그 용적률이 200에서 250%로 상향조정이 되어야만 소유주한테도 유리하고 득이 되지만 또 우리 도시계획 발전을 보더라도 빨리 발전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종환  위원  그렇다면 지금 9-2의 3필지만은 제외가 되고 그 이외의 것은 득이 되죠, 사실상에?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득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건축법에 보면. 득 될 게 하나도 없어요. 200%에서 250%까지 올라가니까 그 이외의 것은 득이 됩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예.
이종환  위원  그 다음예요, 또 이 용도지역이 미관지구 도면이죠. 여기에 보면 내가 알기에 문래2동 같은 데, 옛날 법원 앞 사거리요, 가스충전소 있는 데 거기서 도림천으로 나가는 한 2∼300m, 한 350m 있지요?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것도 미관지구로 지정을 꼭 해야 돼요, 이런 데?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여기는 미관지구로다 지정이 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으로다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해서 4층 이하로 하는 것보다 일반미관지구로 바꿔 주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변경하는, 새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종환  위원  여기는 신설하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신설은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죠?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예요, 또 여의도동에는 이번에 집단미관지구가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 지역이 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에어리어(area) 안이 다 집단미관지구 그렇지요?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옛날 구 구청 주변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특별한?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거기는 전에는 2종 미관지구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중심지미관지구로 결정이 됐고 서울시 용역 결과가 동작구로 해서 용산으로 해서 죽 노량진로 연결되는 데는 노량진으로 해서 경인로로 연결되는 데는 중심지미관지구로 해서 그 노선은 5층으로 키워야 된다고 해서 이 노선은 서울시 용역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법에서 중심지미관지구로 지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OB 맥주 지하차도, 그 도로는 미관지구가 아닙니까?
  구 구청에서 저 시흥대로 나가는 길, 우신극장 가는 길은 미관지구 아니에요?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거기는 미관지구 아닙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대방동 삼거리에서 공군본부, 해군본부 쪽으로 과거 길 나가던 길…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예, 그것은 지금 나와 있는, 시흥대로도 나가는 길 말씀하시죠?
이종환  위원  예.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이것은 법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고 방금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변경 결정한 안입니다.
이종환  위원  이게?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예.
  방금 지적하셨던 것은 법에 의해서 결정이 완료가 된 사항이고, 이것이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야? OB맥주 앞의 길은 미관지구가 아니라는데 여기에는 지금 시흥대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중심지미관지구가 된 것 아니에요, 도면에?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OB맥주라면 하이트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영등포 역사 뒷길인 줄 알았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야.
안주영  위원  신길로 아니야?
이종환  위원  신길로인가, OB 공원 앞에 우신극장 앞길이야.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신길로는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바꾼 겁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예.
이종환  위원  그러면 이 도면의 것은 뭐냐 이거야.
  없어, 왜?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이것은 법에 의해서 결정이 된 도면이고요, 참고사항으로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이번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돼 있는 것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
이종환  위원  역사문화미관지구만?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역사문화미관지구하고 대방로하고 시흥대로가 중심지미관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너무 5층 이상으로 지으라고 강제하니까 거기는 소규모 필지도 있고 하니까 2층 이상으로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바꾸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담당주사가 보기에는 완화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죠?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예.
이종환  위원  완화해 준다 이 얘기입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알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종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의도가 1종 미관지구에서 중심지미관지구로 바뀌었는데 …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이것은 법적으로 강제로…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아예 법으로 강제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강제로 했는데, 지난번에도 일반상업지역 때문에 국회의사당에 대해서 말이 많았던 데 아니에요? 이럴 때 이것 하면서 국회의사당 지역 같은 것은 상업지역에서 빼고 업무지역으로 바꾸고, 면적에 따라서 상업지역을 준다며?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비율에 따라 주는 것은 …
배기한  위원  글쎄, 지난번에 어느 국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 면적에 따라서 주는 것 같으면 국회의사당 지역 같은 것은 빨리 업무지역으로 바꾸고 그 면적만큼 안으로 들어와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변경할 적에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이것은 용도지역이 아니라 미관지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성격이 좀 틀립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성격이 다릅니다.
이종환  위원  얘기가 다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방금 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
이종환  위원  손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과 배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맥이 통해요. 용도지역을 바꿔달라는 거고, 지금은 노선이 미관지구로 지정돼 있는데 그것을 수정해서 한 단계 내리자는 이야기고, 조금 다릅니다. 그 얘기죠?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맞습니다. 이건 용도지구입니다.
배기한  위원  용도지구라고 할지라도 새로 변경이 있을 때 이런 것 하면 생소한 걸 처음 끄집어내서 하는 것 보다는 쉬울 것 아니냐 이거지.
이종환  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미관지구만 조정하는 거지,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예, 법에 의해서 조정하라고 돼 있는 사항만, 용도지구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손병옥  위원  제가 십 년 가까이 전에 김진호 구청장이 구청장 할 당시니까 오래됐죠. 그 당시 그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의도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묶어놓았다. 그 면적을 우리 구청 앞이나 이렇게 갖고 와서 상업지역으로 할 수 있는데 시에서 그렇게 묶어놓았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한 십여 년 전의 일인데 지금까지도 시정을 못 하고 그냥 있다는 말씀이면 집행부에서 뭘 하시는 건지 사실은 답답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용도지역 관계 검토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참고하시고…
이종환  위원  제가 참고 얘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여의도의 아파트 지역이 상업지구로 들어가서 고층, 40층씩 막 올라가는 판국인데 거기서도 엄청난 반발이 있잖아요, 그것 해지하라고.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글쎄, 만약에 상업지역으로 안 하고 주거지역으로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겠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또 무작정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총량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아마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더라고요.
이종환  위원  국장님은 그걸 아셔야 될 거예요.
  여의도지역의 상업지역을 줄이고 업무지역으로 바꾸고 이 안 동네로, 구 시가지로 뭔가 들어와야 되지 않나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근본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안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일반미관지구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하고 똑같아요, 건축법이?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하고 …
안주영  위원  일반미관지구하고 지금 신길6생활권이나 신풍지구하고 같이 더블(double)된 데가 있어요.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어느 게 우선이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안 위원님, 지금 지구하고 지역을 자꾸 혼돈하시는데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또 준공업지역 같은 지역이고, 지구는 풍치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라고 해서 지구하고 지역은 틀립니다.
안주영  위원  지구는 건축하는 데 지장을 받는 것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그것도 물론 제한이 있죠.
안주영  위원  결국은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건축 층고 제한은 있습니다만 지구와 지역은 완전히 구분된다는 말입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지구 건축법하고, 뭐 제한 받는 게 있잖아요.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용도미관지구는 층고만 제한을 받습니다.
안주영  위원  글쎄, 층고 제한을 받든 뭐를 받든 이것도 제한을 받죠?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그리고 용도지역은 용적률, 건폐율에 관해서 제한을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미관지구하고 주거지역하고는 중복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중복 결정되면 층수는 여기 제한을 받고 딴 것은 이쪽 제한을 받고?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제한 안 받는 것이 아니지, 실제로는 받는 거지.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층고 제한은 지금도 받죠.
안주영  위원  두 군데서 받는다 이 말이지.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그렇죠. 각각 제한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한 제한도 받고 주거지역에 대한 것도 받고 같이 받는 거죠.
안주영  위원  역사문화미관지구에도 받고 주거지역에도 받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한 가지만 받는 것보다 두 가지 받는 게 더 나쁜 게 아니오?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예, 그렇게 봐야죠. 제한을 많이 받으니까.
안주영  위원  뭐가 한 가지 걸려도 제한을 많이 받으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일반미관지구가 되면 2층 이상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3종 주거지역에 관한 용적률을 다 찾을 수 있으니까 제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리고 지금 2종, 3종으로 변하면서 용적률이 적어지죠?
  지금 현재는 300%인데 200%, 250%…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지금 현재도 도시계획법이 변경돼서 250% 이하로 돼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현재 250% 이하인데 3종을,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건 200%니까 50%가 줄어드네?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이렇게 되면 어차피 건축에 제한을 받는 겁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예.
안주영  위원  여기에 블록화 없습니까? 길옆에 몇 백 미터(m) 없이 지금 현재 있는 평수대로 자기 마음대로 지으면 되는 거요? 블록화가 되는 데가 있어요?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지정이 돼 있는 주거지역을 세분화한 내용대로 건축을 해야 됩니다. 2종으로 했으면 200% 이하…
안주영  위원  2종하고 3종은 몇 평 이상 건축을 해야 된다는 것 없어요?
이종환  위원  있어요, 최소면적.
안주영  위원  그런 게 있으니까, 자료를 안 주면…
  지금 만약 3종으로 했을 때나 2종으로 했을 때 집을 못 짓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그런 것 아니오?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그런 건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최소면적에 걸려놓으면…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지금 최소면적이나 그런 걸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결정하는 것은 건축 최소면적을 제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최소면적이 관계가 없으면 똑같은데 200%, 250% 왜 규제를 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지금 방금 말씀하신 최소면적은 제한이 없고요. 3종 지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250%까지 용적률이 될 수가 있고, 2종으로 지정이 돼버리면 200%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일반주거지역은 몇 평 이상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평수는 지금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대답을 해줘요, 관계없어도.
이종환  위원  아니, 아니에요. 우리 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최소 대지면적이 미관지구에 저촉되면 못 짓지 않느냐 이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200%까지인데 200% 못 될 때…
안주영  위원  봐요, 미관지구도 문제가 되고 2종도 문제가 되고 3종도 주거지역 세 개가 막 섞여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어느 평수라도 있는 평수에 제일 낮은 평수에 집을 지을 수 있으면 변경이 돼도 건축 제한을 안 받냐고?
  내 얘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종환  위원  지금 미관지구 내에서 최소한의 대지면적은 200㎡까지인데 200㎡대에서 혹시 물리는 게 있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동철  위원  지금 평수 비례해서 층수가 좀…
안주영  위원  다른 사람은 내 얘길 알아듣는데 거기서 왜 내 얘기를 못 알아듣지?
이종환  위원  그 옆의 법규집을 한 번 봐요.
안주영  위원  미관지구 변경시키려고 지금 안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안주영  위원  일반미관지구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 중에 집을 짓는데 평수에 전혀 관계가 없느냐 이거지.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아니오, 지금 우리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미관지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층수를 5층 이상만 지어라. 또 3층 이하면 2층 이상만 지어라, 4층 이하만 지어라 하면 말씀이 되는데, 주거지역 용적률 이 사항은 건물 짓는 면적이 크든 작든 이러한 용적률로 집을 짓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은 관계없고…
안주영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내가 몇 평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집을 못 짓게 묶이는 게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미관지구 같은 경우는…
안주영  위원  미관지구 그런 것 따지지 말고.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그러니까 미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중심지미관지구는 5층 이상 지어야 되니까 평수가 작은 경우에는 지을 수가 없게 되겠죠.
○위원장대리  신길철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못 하고…
안주영  위원  아니야, 지금 그 답변이 아니야.
  일반미관지구 이건 평수 관계없다고 했죠, 층만 관계된다고 했죠?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예.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그렇죠, 2층 이상.
안주영  위원  2층 이상.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지을 수 있는 거죠.
안주영  위원  그러면 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몇 평 이하면 집을 짓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2종?
안주영  위원  예, 2종 일반주거지역.
  1평에다가는 못 지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50평이 되든 30평이 되든, 100평이 돼야지 집을, 건축허가를 내줄 것 아니오?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최소 대지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주영  위원  오케이(O.K.), 최소 건축할 수 있는 대지면적.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그건 건축법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건축법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그건 건축법에서 관계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법에서는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이런 게 변경이 됨으로써 현재는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냥 일반주거지역으로 있을 때는. 그런데 2종이나 3종이 돼서 땅이 작은 사람들은 집을 못 짓는 경우가 생긴다고.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도지역은 관계가 없는데 미관지구에서 5층 이상만 지으라고 했을 때 아주 조그마한 소필지에서는 5층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안주영  위원  그럼, 몇 십 평이면 못 짓지.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그러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중심지미관지구로 안 하고 일반미관지구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겠다고 지금 의견청취를 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준주거지역이면 평수가 또 달라져.
  지금 일반주거지역을 2종, 3종,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 아니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세분화시키는 거죠.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일반주거지역만 지금 세분화시키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글쎄, 일반주거지역을 2종, 3종,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다 바꾸는 것 아니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아닙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그러니까 1종을 3종으로만 바꾸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준주거지역은 기존에 있는 그대로 놓아두고?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그대로 놓아둡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예.
안주영  위원  도면에는 그게 아닌데.
  그러면 지금 페이지로 봅시다.
  4페이지 봅시다. 시에서 준 것 하고 우리가 준 것하고.
  빨간 것 칠한 게 상업지역이라며?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근린상업지역입니다.
안주영  위원  하여튼 상업지역.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예.
안주영  위원  지금 이게 뭐로 돼 있어요?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근린상업지역 그대로입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현재 그대로 근린상업지구를 만든다 이거죠?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지금 올린 안건은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현재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잠깐만, 그 설명을 한번 들어봐라.
안주영  위원  아니, 근린상업지역으로 된 빨갛게 칠한 데는 일반지구요, 당초에…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아닙니다, 위원님.
안주영  위원  상업지역…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이건 저희들이 이 지역에 기존에 상업지역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표시를 해서 드린 겁니다.
안주영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준주거지역, 줄그은 것 그것은 현재 거기가 다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요?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준주거지역도 변함이 없고 그대로입니다. 참고로 지역이 이렇게 분포돼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3종하고 2종 이것만 변경이 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2종하고 3종?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2종이 유리한 거요, 3종이 유리한 거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3종이 유리하죠.
안주영  위원  집을 짓기 위해서는 3종이 유리하다고?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3종은 250%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요.
이종환  위원  3종이 나은 거죠, 2종보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다 3종을 바라는 게 아닌가?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주민들 입장에서야 그렇겠죠. 그런데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서울시에서 거의 2종으로 한 것을 이번에 조정하면서 3종으로 많이 변경을 시킨 겁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한 겁니다.
안주영  위원  결론은 지금 용적률이 250%라며?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안주영  위원  용적률이 250%인데 2종 주거지역은 200%로 변경되는 것 아니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그렇죠.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게 변경됨으로써 제한을 받는다 이거지.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처음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변경을 안 하게 되면 2003년도부터는 무조건 2종 일반지구로 강제로 변경된 걸로 법에서 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빨리 바꿀 데는 3종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상향조정을 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게 되기 전에 주민을 위해서 3종을 많이 넣자?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예.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현재 그런 안이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안을 가지고 과연 서울시에서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서 서울시에 로비(lobby)를 해야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아까 미관지구 이것은 도로 폭에 따라서 양쪽에 규제가 된다는 건 전부 12m네, 거의가.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예, 12m, 10m, 15m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골고루 합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하시려면 먼저 하시든지.
박정자  위원  아니, 아니 끝내고 해요.
안주영  위원  끝내고 해요. 아까 발언 먼저 하셨잖아요.
손병옥  위원  너무 지루하니까 내가 한 번…
  내가 이것 한 가지만 문의코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잠시만요.
  안주영 위원님, 질의를 마감을 지으십시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길 양편으로 12m는 제한을 받는 거죠?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만일 그 집이 12m 걸린 땅도 있고 또 13m 걸린 땅이 있고, 그러면 13m로 물러나면 규제를 안 받아요?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땅 필지를 가지고 얘기 안 하면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아까 배기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법령사항인데요, 소위 말해서 시흥대로변 같으면 시흥대로변에 도로에서부터 안쪽으로 해서 12m만 미관지구로 지정이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미관지구가 아니고요. 도로변에 12m 안쪽으로만 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도로서부터…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12m 안쪽으로.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사람 사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그밖에는 자유롭고 다 지정을 할 수 없으니까 그 12m 폭으로만 미관지구를 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안주영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관지구하고 2종하고 3종이 막 섞여서 같이 되면 규제를 많이 받겠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섞여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안 위원님, 자료가 많으니까 복잡한 것 같아도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안주영  위원  기다리시니까 먼저 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손병옥 위원님.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을 우리가 오늘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역세권 주변, 모든 발전은 앞으로 역세권으로 발전이 될 것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역세권이란 말은 한 말씀도 안 하고, 역세권 주변은 어떻게 거론조차 없냐는 말씀을 드리고 또, 법령이니 시책이니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물론 법령도 중요하고 시책도 중요합니다만 전문성이 풍부한 분들이 다 한 일이라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영등포구청 앞이나 문래역 부근이나 그런 역세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한 말씀도 거론을 안 하는 이유가 뭔가, 안에 올라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제 말씀 한 번 들으시라고요.
손병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풍지구하고 신길6생활권도 결국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주변과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 주변이라 역세권입니다.
  이 두 건은 모두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서울시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중인 사항을 먼저 세분화하고,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서울시에서 지역을 다 세분화시킵니다.
손병옥  위원  세분화를 언제 시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그 작업은 바로 시작이 됩니다.
손병옥  위원  바로가 언제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그건 서울시…
손병옥  위원  1년 지나서 되나, 내달에 되나, 10년 지나서 되나 이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그렇게는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사항은 바로 2003년 안으로 다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작업을 다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길철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여의도, 중심지미관지구에 왜 큰 시범아파트라든가 여기는 전체로 묶지 않았죠,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중심지미관지구에서 제외된 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자  위원  예.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제외된 지역은 상업지역이 아니고 지금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중심지미관지구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도 1종 미관지구로 되어 있던 데를 법적으로 중심지미관지구로만 바꾼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기존에 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데입니다.
박정자  위원  되어 있던 데만…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되어 있던 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만 중심지미관지구로 바뀌었다는 것만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보고 드린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서 나머지는 제외된 거예요?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나머지는 처음부터 아예 지정이 안 되어 있던 거죠.
박정자  위원  처음부터?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지금 국장님이나 담당주사가 과장을 대신해서 나왔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대충 집약을 하겠죠?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쾌하게 할 수 있도록, 또 그 다음에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접근해서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알아들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4페이지 미관지구 5번이 도림로예요. 도림로가 어디냐 하면 대방로에서 쭉 들어온 게 도림로 아니에요?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예.
안주영  위원  서로가 알고 대답을 해야 돼요.
  이 미관지구하고 도림로하고 중복되는 데가 있다고. 이 부분이 도면에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2종, 3종 중복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쭉 가면 그렇죠?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예.
안주영  위원  5층 이하 지어야 되느냐, 지금 미관지구도 맞춰야 되고, 용도 맞춰야 되고 두 가지를 지금 맞춰야 되잖아요,
  이종환 위원님, 지구하고 지역하고 자꾸만 틀리다고 하는데 건축법에 두 가지가 짬뽕돼서 규제를 받느냐 이거죠?
이종환  위원  지금은 미관지구, 풍치지구 이렇게 안 보고, 지역은 완전히 공업, 준공업, 주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된 데는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지만, 상업지역이든 주거지역이든 지구는 같이 중복이 됩니다.
이종환  위원  중복이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지?
이종환  위원  예.
안주영  위원  중복이 된단 말이야. 중복되는 데가 있다고. 여기서는 어느 법이 우선이냐 이거지. 그냥 두 가지 법을 다…
이종환  위원  강화된 게 우선입니다, 강화된 게.
안주영  위원  강화된 거면 미관지구에서 5층 이하를 지어라, 이상을 지어라 이렇게 법 자체에서 규제가 나올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상업지역에서도 준주거지역이나 이런 데처럼 그 법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이 지역은 안 위원님 말씀대로 4층 이하로 지으라고 지금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불합리하거든요. 그러니까 2층 이상으로 마음대로 지으라고 지금 고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지금 안 위원님께서 혼선이 온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세요.
○도시계획담당주사  주용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길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풍지구지구단위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없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길6생활권지구단위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없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의원(11명)
  시종덕   신길철   안주영   손병옥   윤태봉
  이종환   배기한   최락희   조길형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민창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김성학
  도시계획담당주사주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