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4월 25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시종덕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애쓰시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기술직 공무원이 민원조사, 수방, 제설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면서 소규모 공사감독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사현장에 상주감독이 불가능하여 공사의 품질관리가 곤란하여 부실공사의 소지가 있고 또한 공무원이 계획, 설계, 감독, 준공 처리함으로써 시공자와 감독자간의 유착으로 부조리 개연성이 있어 공사감독업무와 일반행정업무를 분리함으로써 기술직 공무원의 일상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현장상주감독으로 공사의 품질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2000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시 산하기관인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소규모공사 중 시설관리공단에 공사감독 위탁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이에 적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공사 중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공사로 지정하지 아니한 공사중 구청장이 공사감독업무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구청장이 수탁자에게 위탁한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에 대한 필요한 운영경비는 시비사업에 대하여는 시장이, 구비사업에 대하여는 자치구예산으로 지원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1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오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창규  전문위원 민창규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일자 및 제안자로 지난 4월 17일 영등포구청장이 우리 의회에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각종 공사관련 기술직공무원이 민원조사업무, 수방, 제설업무 등 일반행정업무와 소규모공사 감독업무를 병행 수행하고 있어 공사현장에 공무원의 상주감독이 불가능하여 공사의 품질관리가 어렵고 부실공사의 요인이 상존하므로 일종 규모의 소규모 공사 감독업무를 시 산하기관인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의 공사감독업무와 일반행정업무를 분리함으로 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시공자와의 부조리 개연성을 배제하고 공무원의 일상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코자 본 조례를 우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요골자를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각종 공사에 대한 용어의 정의로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주요 시설물의 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치수공사에 대한 각종 용어를 설명했고 조례안 제4조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대상공사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 하천복개구조물, 하수도 시설물 등 주요시설물 공사와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치수공사를 대상공사로 하였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운영경비를 명시했는데 수탁자에게 위탁한 소규모 공사 감독업무에 필요한 운영경비 지원을 구비공사는 구청장이 지원하고 시비공사는 시장이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은 서울시에서 2000년 7월에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를 비롯하여 전 자치구가 이에 준하여 자치구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동 조례의 제정내용을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 중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공사로 지정하지 아니한 공사중 구청장이 공사감독업무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계획, 설계, 감독, 준공 처리함으로써 시공자와 감독자간의 유착으로 부조리 개연성이 있어 이 점을 방지하고 공무원이 일반행정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여집니다.
  조례안 제4조에 명시된 업무의 위탁범위는 소규모공사 중 주요시설물 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 공사, 치수공사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기관을 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의 운영경비 지원은 구청장이 수탁자에게 위탁한 감독업무에 대한 운영경비는 구청장이 지원하고 시비사업은 시장이 지원토록 한 바 이는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재정부담 차원에서 시에서 부담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조례(안) 제정시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것은 구청장이 위탁한 소규모공사 중 수탁기관의 감리원이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감독할 경우 감독업무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공사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나 1명이 감리할 경우 공사의 부실이 우려되므로 감리원이 복수로 지정되어 감독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과의 협약서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수탁하는 공사의 범위가 막연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라고 한 바 분야별로 일정한 공사 금액을 정하여 토목·조경공사 1억원, 전문공사 8,000만원, 전기·통신·소방공사 5,000만원 등으로 그 범위를 조례 또는 수탁기관과의 협약서에 명시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운영경비의 확보인데 구비사업의 경우 2001년에는 전혀 공사위탁감리비가 책정 안 되었으므로 필요시 추경 등의 예산 반영조치가 요망되고 금년에 시행되는 시비사업은 이 조례가 공포 시행되면 사전에 조속히 시에 확보 요청되도록 위원님들의 조례안 검토가 요망되며, 또한 감리비용의 과다 시에는 새로운 예산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소규모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중 100억 미만 소규모 공사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점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데 부조리가 개연성이 있어서 이걸 배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가 나온다고 했는데 어떠한 부조리가 지금까지 나와 있으며 현재 우리 영등포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건설기술관리법에 100억원 이상 공사는 의무적입니다.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사에는 시공감리하고 책임감리가 있는데 책임감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100억원 미만 공사는 주요구조물, 주요공사에 대해서는 전면책임감리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규모 공사라는 게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규정을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책임감리를 줄 수 있는 규정을 시에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에도 확산하는 과정입니다. 시에서는 지금 현재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작년 7월 15일부터 시 산하기관에는 10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과 계약을 해 가지고 전면책임감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자치구에서는 지금 현재 이것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까지는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구 자체 우리 공무원으로서 시공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와 시공 감독을 전부다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전에도 계속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하지만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시공회사와 유착관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부실시공이 발생한다, 금품거래가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자꾸 매스컴에서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 전례가 우리 영등포에 있냐고요? 없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추경예산 확보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나 기타 행정기관에 위탁한다고 하면서 예산낭비하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김동철  위원  소신 있게 답변하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이 허락하던가 우리 구청장이 필요할 때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제일 첫 번째 사안은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다가 예산을 줘 가지고 집행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는 감독업무 대행비를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우선 시행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이제 감리예산도 다시 확보되어야 될 거 같고.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리고 지자제인데 어떤 측면에서 영등포구에서 발주한 100억 미만 공사들을 서울시설관리공단 상급기관에다 다시 위탁한다 이 문제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러면 역행하는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그렇습니다. 이게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필요할 때 하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아니지. 지금 성문화되어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
○토목과장  송치윤  조례상에 필요할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건 공무원이 의지만 가지면 이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조례 만들었으니까 작년에 우리 구에서 이거 만들겠다. 그건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아닙니다. 그건...
김동철  위원  우리는 부조리 않고 현장감독 철저히 하겠다 그런 의지만 가지면 이 조례가 필요 없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거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시에서 내려온 예산 있지 않습니까? 시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시에서는 거의 이 감독업무 대행비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고 여기에다가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현장에 상주를 해 가면서 감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공무원을 믿어야지. 공무원 안 믿고 지금 행정기관이나 시설관리공단 법인단체에 주겠다?
  부조리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어. 법인한테 주고 구청장이 임의대로 단체에 주고 영등포에 이것도 부조리 발생될 소지가 더 다분하지 않느냐?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가 우리 구청장이 소신만 가지면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감리제도가 선진국에 비해서나 부족한 게 없는데 자꾸 부실공사들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까지 외국에서 하는 공사들은 아주 모범적으로 대형사고가 없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국내 대형건설에서 커다란 일들이 몇 차례 발견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감리 감독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어때요, 그렇지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 문제도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감리 감독이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부족한 나라입니다. 안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이 감리제도야말로 우리가 잘 선별해서 받아들인다면 대단한 공사에 획기적인 또 좋은 선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좀 전에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불요불급한 부분들을 제외한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이걸 완성시켜서 감리 감독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공무원들이 손을 쓰지 못하는 그 부분을 여러 가지 기구, 꼭 어떠한 정부에서 시에서 지정하는 그러한 기관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인 기구도 한 번 연구해 보고 또 이러한 시에서 지시한 이 내용도 그런 데로 참 의미가 있는 내용이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감리 감독의 비용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질 전망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비용은 그렇습니다. 비용은 우리 건설기술관리법에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는 감리비용은 그 책임감리비용의 한 70% 정도 될 겁니다.
신길철  위원  이 요율이 나와있는 도표가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별도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하나씩 깔아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토목과장  송치윤  여기다 안 깔아놓은 것은 그것은 전문적인 사항이라서 별도로 깔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당장 그 비용이 당장 지출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조례라서 그건 깔지를 않았습니다.
신길철  위원  감리비용이 과다지출이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연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얘기를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감리가 있어 가지고 공사 잘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서울시 다리 공사할 그때 감리가 없었나? 무너질 거 다 무너진다고. 의지가 문제지.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받아들이는 감이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전면책임감리가 이 현장에 상주함으로써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할 때는 현장에 실제로 상주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현장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라도 공사감독이 한 현장에 1명 내지 2명입니다. 2명이 공사감독을 하는데 실제로 현장을 감리감독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됐습니다. 전면책임감리를 시행함으로써 보통 공사현장의 감리요원이 5명 내지 6명이 됩니다. 전문 분야별로 감리를 하기 때문에 전보다는 아무래도 품질향상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실질적으로 아까 금품수수니 이런 것 때문에 감리를 둔다고 했는데 시공업자와 감리하고만 뜻을 합치면 더 몰라, 구청에서. 그나마 공무원들은 자기 신분이 공무원이니까 책임감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감리는 한 달 있다 그만 둘지 두 달 있다 그만둘지 몰라. 그 사람들은 거의 우리가 보면 건설회사 다니다가 구조조정 돼서 나간 사람들이 다 감리로 들어가는 거요. 우리나라 대학교에  감리과가 없다고.
  그러면 그 감리하는 사람 실력 수준이, 시공회사에서 실력 없어서 나간 사람들이 무슨 감리 자격이 있어?
  괜히 옥상옥 하나만 만들어서 무슨 부정이 생기면 공무원하고만 통하면 되지. 시공업자는 감리 들어와야지, 또 공무원 있지. 이게 더 힘들게 만드는 제도예요.
  물론 100억 이상이야 그런 게 필요하겠지, 엄청난 큰 공사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공무원은 완전히 빠지는 거야. 감리한테 책임 다 주고.
  그러면 개인회사의 감리가 1년 있다가 그만두든지 하면 그 놈도 빠져버려. 그러면 책임 질 사람 아무도 없어. 건축이나 토목이나 똑같다고.
  이건 공무원이 그나마 책임감이 있지.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거꾸로 가는 거요. 차라리 구청에다 감리 전문 공무원 한 사람을 두라고.
  우리 영등포 토목공사 금년에 몇 억짜리 몇 개요?
○토목과장  송치윤  금년에 1억 이상 공사가 한 10건 정도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차라리 실력 있는 공무원을 뽑아서 그 사람 주는 게 낫지.
○토목과장  송치윤  그런 제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제도는 우리가 만드는 거요. 안을 올렸으면 가급적 듣기만 해요.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할 일이지. 공무원들은 안을 올렸으면 가급적 되게 만들려는 거지. 결정은 우리 위원들이 한다는 말이오. 감리가 지금 그런 형편이라고요.
  어떻게든지 감리를 둠으로써 예를 들어서 개인 일로 따지면 집 짓는데 지금 감리 있잖아요. 감리회사 망하고 건축회사 망하니까 공무원은 또 그 때 감리 있었으니까 나는 상관없다고 다 빠지지, 감리 빠지지. 그러면 요새는 집 지은 사람만 고생을 해.
  그러니까 사실상 검토를 합시다. 그렇게 해야지 당장 결정할 일은 아닐 것 같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이 조례를 상정한 첫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서울시 마음대로 하라 이거지. 돈을 주면 감리를 두지만 지금 시에서 아까 서울시 무슨…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시설관리공단.
안주영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 아니오? 공무원 하다가 나왔다든지 어디를 백으로 들어갔다든지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감리를 해? 전문적인 사람이 있으면 몰라도, 사실은 그것도 서울시 어용단체라고.
○토목과장  송치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감리가 도입된 지가 한 10여 년 됐는데 처음에 도입될 당시에는 아까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리요원의 기술능력, 감리능력이 쳐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여 년 동안 겪어오면서 감리인력의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창기 책임감리요원이 현장에 상주할 때 저도 현장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 자신도 진짜 우리 공무원들보다도 감리요원의 실력이 좀 떨어졌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감리요원의 실력이 많이 향상이 돼서 어느 정도 전문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도 물론 전문 감리요원들도 채용하였겠지만 우리 공무원 출신도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출신들은 현장에서 공무원 하면서 공사감독업무와 설계업무 모든 것을 다해봤던 그런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공사감독업무를 맡긴다고 해서 부조리나 부실시공이 다시 반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물론 나도 이런 걸 한 10년 해봤지만 의지가 필요한 거지.
○토목과장  송치윤  물론 그렇습니다. 시공자의 의지가 제일 첫째입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감리를 두는 이유가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부조리 방지, 크게 보면 그런 뜻 같은데 도리어 감리가 생김으로써 내막적으로는 그 안이 더 복잡해져. 공무원이 완전히 빠지려고 한다는 거지, 감리를 두고. 그건 아니라 이거지. 공무원이 개입돼서 그나마 소신 있게 일을 해줘야지, 완전히 빠지면 감리하고 시공업자하고 둘이 뜻만 맞으면 내막적으로 무슨 일이든 일어난다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감리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감리를 준다고 해서 감리하고 시공회사에다 맡겨두고 방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감리를 감독한다는 게 뭐야? 며칠에 한 번 현장 가서 뭐가 잘 되고 있나 현장 가서 쓱 보는 거지. 땅을 파 보겠어, 지나간 것을 구체적으로 뭘 하겠어? 그게 아니라고.
  내 생각에는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는 보다 더 충분한 연구검토를 한 다음에 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류했다가.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위원장님,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럽시다」하는 이 많음)
안주영  위원  오래 끌지 말고 그렇게 합시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종환  위원  얘기 다 하셨죠?
박정자  위원  예, 다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제가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토목과에 기술직도 상당히 있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기술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토목과에서 전부 설계하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전부 다 하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러나 규모가 큰 것은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어느 정도면 용역으로 넘어갑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하고 있는 것 중에서 특별히 기술이 필요한 것, 방음벽 설계 같은 것은 전부 용역을 주고 있고요.
이종환  위원  방음벽 같은 것.
○토목과장  송치윤  예, 우리 일반 도로개설공사 같은 소규모 공사는 전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규모가 큰 것 즉, 말해서 한 10억 정도 되는 것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 10억 넘어가는 것.
  지금 10억 넘어가는 게 몇 건이나 되죠?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용역해서 발주하고 있는 도로개설공사는 1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1건.
○토목과장  송치윤  시비 지원 받아서 공사하는 것 1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1건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이종환  위원  그 이외의 것은 전부 직원들이 설계해서 한다는 이런 얘기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직원들이 설계해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추계로 1년에 얼마나 감리비가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이종환  위원  내 얘기는 대략적인 추계 아니에요? 내 얘기 잘 들으세요.
  대략적인 추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예산이 얼마인데 공사비가 얼마고…
○토목과장  송치윤  30억 같으면 3, 4,000만원 정도.
이종환  위원  뭐라고요?
○토목과장  송치윤  3, 4,000만원.
  아, 참 우리 토목과 것만 하면 되지.
이종환  위원  토목과 것만 얘기하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한 3, 4,000만원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얼마?
○토목과장  송치윤  한 3, 4,000만원.
이종환  위원  3, 4,000만원?
  아니, 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추계 공사비가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1년에 돈을 얼마나 쓰시느냐 이거예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안주영  위원  감리비는 공사비의 몇 프로(%)가 책정돼 있는 것 아니에요?
조길형  위원  3%인가 되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밖에 안 됩니다. 얼마 안 됩니다.
이종환  위원  가만히 있어. 얘기 한 번 들어보자고요.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에 쓸 것은 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 내 얘기는,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토목과장  송치윤  감리비 추계라고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공사비 추계가 얼마가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내가 감리비를 물어볼 거고.
○토목과장  송치윤  공사비 그건 우리 예산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도로개설공사 같은 것은 1년에, 우리가 금년에 도급공사비가 10억 그것밖에 안 됩니다.
이종환  위원  10억?
○토목과장  송치윤  예.
이종환  위원  그러면 턴키(TURN KEY)로 발주하는 게 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턴키는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시에만 해당되지, 구에는 1건도 없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이종환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이 100억이지, 100억 공사면 큰 것인데 이런 공사 같은 것의 감리기술을 토목과에서 자신이 없다는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아닙니다. 자신이 있다 없다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공사를 설계 감독하는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이거죠. 즉, 말해서 과다해서 현장에 상주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종환  위원  시간이 왜 없어요? 큰 공사는 큰 공사대로 현장에 나가서 상주하면서 일도 할 수 있는 거지. 뭐 대단한 것 있습니까? 과에 있으면 뭐 별 것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아니죠. 일반 잡다한 업무가 많죠.
이종환  위원  일반 잡다한 업무가 뭐가 대단합니까?
  나 토목과 뭐 해달라고 하면, 바쁠 게 뭐가 있어요?
  10억 공사 1년에 집행하는 과에서 뭐가 대단한 게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아니, 일반 민원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이종환  위원  뭐가 대단해요?
  맨홀 뚜껑 덮어달라면 덮어주는 것요, 펑크가 났으니까 어디 애루바다 고쳐달라는 거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게 말씀하시면 특별히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토목과 직원들이 하는 문서 생산하는 양을 보면…
이종환  위원  건축기술법에 의해서 건축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토목과장  송치윤  실제로 우리는 말은 기술직이지만 행정직입니다. 일반 행정업무가 더 많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다면 기술이 없다는 얘기로 내가 받아들여요?
○토목과장  송치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종환  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여긴 조경인데, 건축도 다 포함돼죠?
○토목과장  송치윤  다 포함됩니다.
이종환  위원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다 포함됩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뭐가 또 있느냐 하면…
  보니까 무슨 단체하고 법인, 행정기관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용역회사를 가졌다 하면 나한테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입찰에 의해서 하고 그런 거죠.
이종환  위원  주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떠한 계약으로 체결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시설관리공단에는 수의계약입니다.
이종환  위원  수의계약으로 전부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행정기관이나 법인이나 단체는?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필요하면 입찰을 해서 하죠.
이종환  위원  과장님이 수의계약하면 끝나는 건데 여기 글자 빼버리지 뭐 하러 집어넣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혹시 또 그게 있습니다. 시설…
이종환  위원  그렇다면 문구에다가 입찰경쟁이라고 넣지.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종이에다 넣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종환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넣지, 왜 못 넣어?
  전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바에는 밑의 글자를 빼버리든지, 넣을 바에는 입찰을 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그렇습니다. 계약이라는 게 꼭 입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제한경쟁도 할 수 있고, 공개경쟁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기다가 명시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사실상 보면 감리비가 몇 백에서 돈 1,000인데 10억이라야 지금 감리비를 몇 프로(%)로 보십니까? 3%로 보실 거요, 어떻게 보실 거요, 대략적으로 금액에 따라서 높고 낮음이 있는데.
○토목과장  송치윤  예, 높고 낮음이 있는데 그건 제가 지금 요율표를 안 가지고 와서 확실히 대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보통 3%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3%를 보고 있어요, 그 중에는 싼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토목과장  송치윤  예, 좀 내려가고 그럽니다.
이종환  위원  10억의 3%면 얼마예요?
  10억의 3%라야, 얼마야?
○토목과장  송치윤  3,000만원입니다.
이종환  위원  돈 3,000만원 1년에 쓰는 거지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그것도 공사비 예산이 좀 더 많으면 많이 들어가겠죠.
이종환  위원  그렇다면 공원녹지과에 조금 있다든지 치수과가 조금 있겠군.
○토목과장  송치윤  예.
이종환  위원  건축과의…
○토목과장  송치윤  예, 영선도 있고.
이종환  위원  영선파트나 체육관 짓는 거나 복지관 짓는 데 들어가는 것 있고.
○토목과장  송치윤  예.
  이것은 꼭 준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꼭 책임감리를 준다는 내용은 아니고 줄 수가 있다는 그런 하나의…
이종환  위원  줄 수가 있다는 것은 주겠다는 것보다 더 하지.
○토목과장  송치윤  예산이 없으면 못 주고 예산이 있으면 주고.
이종환  위원  지금 시 것은 예산이 나와서 하고 있죠?
○토목과장  송치윤  아닙니다. 시에서 예산 받지를 못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시 것도 지금 그냥 하고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조례가 제정이 돼야만 시에다 우리가 예산을 요청해서 감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시 것을 받아서 집행하겠다?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시 예산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시비로 나오는 것?
○토목과장  송치윤  시비로 나와서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 1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얼마나?
○토목과장  송치윤  총 사업비가 25억짜리가 1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25억짜리 하나?
○토목과장  송치윤  예.
이종환  위원  구청 전체로 볼 때는…
○토목과장  송치윤  여러 건이 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치수과나 조금 있을까, 뭐?
○토목과장  송치윤  예, 치수과에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건축과 체육관 짓는 거나 혹시 있을까, 공원녹지과도 없고 그 외에는 없죠?
○토목과장  송치윤  시비를 수시로 받아서 쓰니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어떻게 이것 꼭 하셔야 되겠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꼭 필요합니다.
이종환  위원  꼭 필요해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위원장님!
○위원장  시종덕  가만히 있어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보고 처리하자는 의견이 전부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말씀하실 얘기 있으면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실지로 시비 공사는 시 돈이니까, 시 감리비도 나오니까 하고 구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돈을 확보해서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있으니까 시행을 하면서 전 구가 다 하기 때문에 다른 구와도 보조를 맞춰보고 현 상태로는 우리 구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시비사업에 대해서 감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통과시켜 주시고 구비에 대해서는 구 세금이 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문제가 있고 다른 구청하고도 유대관계를 봐가면서 좀 미흡한 것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고,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구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 돈을 확보해서 돈을 줘야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안 주면 거기서 감리를 안 해준다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서울시 몇 군데 구청에서 제정이 됐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아직 조례 제정된 것은, 지금 현재 이번 임시회에 전부 다 올라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임시회?
○토목과장  송치윤  예.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각 구청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음에 해요, 다음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해요.
안주영  위원  시비도 결국은 국민이 내는 거야.
박정자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맞춘다는데…
김동철  위원  시공업체 선정돼서 위탁업체에 줬을 때 시공업체가 얼마나 말 듣겠어요, 현재 상주한 공무원 말도 안 듣는데. 그런데 현장 위탁업체한테 줘?
박정자  위원  봐가면서 하자고, 봐가면서.
김동철  위원  더 연구 검토하시오.
박정자  위원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좀 하자고.
○위원장  시종덕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김동철  위원  이의 있습니다. 보류합시다.
○위원장  시종덕  방금 김동철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동철 위원의 보류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동철 위원의 보류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동철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40분)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시종덕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구 주택가공동주차장건    
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당산동 3가 6-1호의 부지에 대한 토지특성 및 매입가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취득대상 재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부지 취득대상 재산은 취득대상 면적이 약 740평으로 매입예정 가격은 2000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당 161만원으로 약 39억 3,967만원이고, 건물은 364평으로 건물보상비 추정가액 3억 8,548만 2,000원을 합하여 약 43억 2,515만 2,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부지의 모양은 직사각형으로 주차장부지로 적합하며, 주차설치 예상 면수는 약 93면입니다.
  가로망 현황으로는 매입 대상지 전면도로의 폭이 15m로 당산로 및 이면도로를 활용하여 접근함으로써 차량 진·출입은 양호한 편입니다.
  주차장 부지의 주변은 은빛 민영노외주차장, 철우아파트가 입지하고 있으며, 반경 300m 이내에 2호선, 5호선 영등포구청역, 영등포구민회관, 영등포경찰서, 당산1동사무소, 단독주택지 및 물류창고가 있고, 특히 인근에 조광시장이 위치해 있어 유동차량이 많아 주차여건이 열악한 지역으로 공동주차장 건설시 주차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차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공동주차장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종덕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영등포구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창규  전문위원 민창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2001년 4월 20일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우리 구의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매입할 토지 및 건물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토지는 우리 구 당산1동 3가 6-1번지로 면적은 740평에 매입 예정가는 공시지가로 39억 3,967만원이며, 건물은 같은 번지에 면적은 364평으로 매입 예정가는 공시지가로 3억 8,548만원으로 토지와 건물의 총 매입가는 43억 2,515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와 건물주는 서초구 방배동 988-1 신동아아파트 7동 905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정일모 씨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동 부지는 면적이 740평으로 비교적 큰 부지로 현장 확인한 바, 철도공무원 아파트 옆 간선 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 주차장 부지로는 적합하며, 주변 300m 이내에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2호선과 5호선, 영등포구민회관 당산1동사무소, 단독주택 및 물류창고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며, 특히 인근에 조광시장이 위치해 있어 유동차량이 많아 주차여건이 열악한 지역으로 동 부지를 매입하여 공동주차장으로 활용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점 및 건의사항으로 생각되는 것은 동 부지 매입계획확정시 관계법규에서 정한 감정가액으로 매수하는 바, 토지 및 건물주가 매수에 응할지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감정가액 이상으로 다른 매수자가 있을 때 우리 구의 매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차장 부지 내에 지하철 환기구가 있어 주차장 이용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겠으나 중간에 위치하지 않아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부지내 건물상태가 양호하여 비용까지 들여 철거하기에는 무리한 감이 있어 건물을 사무실 등으로 활용하던가 아니면 건물 매입에 대하여는 많은 비용이 듦으로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부지 매입 시에는 이와 같은 상황을 검토하여 매입예산 확보에 세밀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강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것이 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이죠?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주차장을 목적으로 해서 이 땅을 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거기에 건물 364평이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윤태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물은 지금 현재 30년 정도 된 철근 콘크리트로 된 건물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건물 보상 추정가액 3억 8,500만원을 건물보상비로 계상을 한다면 건물을 보상해 주는 식으로 이 땅을 사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건물주인이 이 땅을 팔 때는 건물을 멸실시키고 팔아야 원칙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윤태봉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주차장을 목적으로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에 건물이 일부 들어 있는데, 우리가 9개 동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면 다 있었습니다.
  IMF 기간에는 땅을 누가 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땅 소유자들이 건물보상은 안 해줘도 좋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는 건물보상을 해주지 않고 대지가격으로만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IMF가 지나고 건물이 들어있는 것을 하다 보면 건물은 물론 땅 소유자가 건물 값을 쳐달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감정을 할 적에 건물에 대해서는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금액에 한해서는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지금 쳐주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강 국장의 제안설명 요지에 보면 이게 공시지가로 책정한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땅 금액은 39억인데 건물 364평에 건물 보상비 추정가액이 3억 8,500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감정 추정가액으로 쳐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하면,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전례를 두고 IMF 때문에 그랬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장이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주차장 매입이라면 이게 본질과는 다르지 않느냐?
  그럼, 무려 예를 들어서 4억여 원을 더 건물보상비를 해줘 가면서 구입을 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냐, 내가 이걸 묻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IMF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모든 부동산 매입 일반사항이 거의 거래가 뚝 끊어져 가지고 건물 있는 것을 땅 소유주가 내가 건물 값을 안 치더라도 건물을 쉽게 말해서 땅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건물 값을 쉽게 말해서, 땅에 포함시키고 건물 값을 포함 안 시키면 거의 다가 안 팔겠다고 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위원장  시종덕  그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국장님이 매입을 안 해봤구만.
  전에는 지금 윤태봉 위원님 말마따나 주차장부지 매입 대지에 있는 건물을 다 철거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동인가 2건은 건물 값을 안 주면 안 판다고 해서 건물 값을 주었단 말이야. 그래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먼저 결정을 해 준거란 말이야. IMF고 뭐고 그런 얘기는 하실 것도 없이 그 답변만 하라고.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내 얘기는 그것이 전례가 돼서 지금 현재 공용주차장부지가 없는 데는 건물 값을 전부 다 변상해줄 자신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주차장부지 매입이라면 자동차를 주차하기 위한 부지매입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건물 값까지 건물 보상비로 보상을 해줘 가면서까지 땅을 사야 되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시면 부지가 각이 지고 상당히 여건은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윤태봉  위원  강 국장, 지금 내가 여건 좋은 거 물었어요?
  이것이 전례가 되면 타동에도 이렇게 해주겠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내 얘기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앞으로는 주차장부지 매입 내에 있는 건물은 보상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할겁니다.
김동철  위원  당산2동, 신길6동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신길6동은 건물 보상 전부 다 주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당산2동은?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당산2동은 지금 본인이 감정가액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지금 팔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거부했어요? 신길6동이 지금 보상비가 얼마 나갔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신길6동이 34억 정도 나갔습니다.
김동철  위원  건물 보상이?
○위원장  시종덕  국장이나 과장은 뭘 물어보는가 답변하고...
김동철  위원  됐어요, 됐어. 모르면 됐고.
○위원장  시종덕  지금 윤태봉 위원님 질의한 것을 했으면 했다고 하면 되지.
김동철  위원  지금 당산2동이나 신길6동에 전례가 이미 있었고 오늘 현장에 제가 가 봤습니다만 1동 1주차장 하는 데는 어느 의원님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물 값이 한 4억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의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과연 어떻게 이걸 활용할 건가, 그런 생각도 해줘야 됩니다. 지금 364평인데 이 평수를 앞으로 주차장을 헐어서 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1층은 전부다 주차장하고 2층은 해당되는 동에서 활용하던가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이런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건물부지는 가능한 한 저렴한 가격으로 사주시고 이 가격이 공시지가라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측면은 좀 절약하는 측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태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건물이 양호하고 이런 건물을 주차장 부지로 샀을 때에는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한 거 같은데 부지 내에 건물상태가 매우 양호해 가지고 사무실로도 쓸 수 있는 건물이다 이런 전문위원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걸 만약에 매입을 한다면 양호한 건물이라도 다 철거를 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양호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부지매입을 하고 나서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해 가지고 지금 이 당산1동 건물은 지은 지 35년 된 건물입니다. 35년 된 건물이고 해서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그 건물의 안전이 문제가 없고 했을 경우에는 굳이 그 건물을 철거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해서 1층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1층은 기둥만 세워 있기 때문에 1층은 주차장 활용이 그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2층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을 하다 보니까 그 용도에 맞게 그 건물을 철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아까운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도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최락희  위원  주차장 매입비로 사 가지고 다른 용도의 사무실로 쓸 수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러니까 주차장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는 얘깁니다.
최락희  위원  용도에 맞게 사무실을 쓸 게 뭐 있어요, 주차장밖에?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가령 우리 교통행정과라든가 교통지도과라든가 사실 지금 창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창고로도 사용할 수 없고...
○위원장  시종덕  됐어요.
김동철  위원  2층 건물인데 현장에 가보니까 1층은 주차장 쓸 수 있죠, 전체?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2층은 공중에 있는 거니까 구청에서 계획 세워서 쓸 수 있도록 해라 이거지.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더 질의 없습니까?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이 건물은 단층이고 2층이고 다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거가 문제지 사무실로는 절대 안 되지요. 2층도 보수를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든지 그걸 연구해 봐야지. 다른 사무실을 거기 갖다가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다른 사무실은 쓸 수가 없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건물이 양호하다 보면 아래층, 2층 다 주차장으로 개조해서 쓸 수 있느냐 나는 이걸 묻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하여튼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2층으로도 주차장이 가능하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렇게 사용한다면 이 건물 값 준 것이 낭비가 안 되지만 만약에 그걸 전체 철거를 하면 이 4억이라는 돈이 그냥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이걸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방금 김동철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시공한 지가 35년이나 되었는데 어떤 근거로 3억 8,5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이건 감정추정가액입니다.
박정자  위원  추정가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추정가인데 건물주인 즉, 말하면 팔려는 땅 주인이 어떤 건물 값을 쳐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없지요. 그러면 최대한으로 우리가 땅을 매입할 적에 그걸 주지 않고도 살 수가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런데 우리가 감정기관에 의뢰를 할 적에는 건물 값을 쳐주지 마라, 땅 값을 싸게 해라, 비싸게 해라 할 수 있는 그런 제시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감정기관에 의뢰를 할 적에 그러면 최대한의 가격을 35년이나 된 건물이니까 가격을 낮춰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국장님한테 위원장이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할 때는 건물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5,000만원, 3,000만원이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금 3억 8,000이라는 돈을 35년이나 된 것에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이걸 잘 정리해 와야 되는 거예요, 서류를. 지금 35년 된 거 가보면 평당 100만원 꼴 ㎡당 33만원 꼴인데 지금도 그렇게 지어 그렇게 지으려면. 무대포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들 얘기는 절대 건물 값은 주지 말든지 주더라도 35년 된 건물이 무슨 건물 값이 3억 8,000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새로 지어도 3억 8,000이 안 나가, 내가 지어도 2억 5,000이면 지어, 그거 새로 싹 지으려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 뜻의 의미로 우리가 결정해 주는 대로 건물 값을 주지 말아라 하면 안 줘도 되는 거고. 일부 어느 정도 가감해서 해라하면 주는 거고 그걸로 안 팔 시에는 지금 그렇습니다. 영등포 특별회계 돈이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275억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275억 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도 이게 지금 41억이면 22개 동이면 880억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어느 동에서는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주차장의 건물까지 4억씩 들인다면 시시한 동네의 지금 대지 값이에요, 주차장 대지 값.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러니까 그런 면을 참작해서 또 감정도 그래요. 감정도 감정가격하는 것도 저런 대지는 감정이 건물까지 나오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건축주한테 감정을 할거냐 안 할거냐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서 해 달라는 얘기고, 김동철 위원님 말씀은 이미 한 동네에서 하나씩 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사주느니 안 사주느니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고 상환은 거기서 하지만 우리 위원들의 심리적인 말씀의 질의를 잘 얘기를 들어서 거기에 과감하게 해야지. 지금 내가 생각할 때도 건물 3억 8,000 주고는 그거 안 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을 어떻게 일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제발 말씀하시는 얘기가 질의하시는 얘기가 뭔가 의도를 보고 답변을 해서 딱딱 부러지게 해야 하고 실지는 건물 값을 주려면 못 산다든지 왜냐면, 현재에 우리가 건물을 처음에 주차장할 때 작년 재작년에는 주차장 건물비는 하나도 안 주고 철거를 해서 바닥을 메워서 줬단 말이야. 그러나 지금 안 판다고 이런 일을 하니까…
  그러나 이 건물에 3억 8,000이라는 것은 지금 그냥 적은 거지 실지로 주인이 3억 8,000 달라는 것은 아니잖아.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러니까 그런 매사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서류작성을 해 가지고 와서 이 매입문제를 말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대로 이게 지금 평당 ㎡당 33만원씩 주고 하는 건 지금 하면 2억 5,000도 안 들어가 그런 걸 안 주고 산다는 방법을 강구해서 처리하든지 우리가 해주더라도 건물비는 안 주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강하게 하든지 그 대신 건물비는 다 조사를 할 때 감정을 할 때 건물비는 빼고 건물비를 받아다 놓고 30억, 40억 건물 감정하려면 감정 많이 들어가야 해요. 땅 주인한테 미리 말입니다.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땅주인한테 감정비를 받아다 놓고 안 팔 때는 감정비가 무효가 돼서 국가 돈이든 우리 구청 돈이든 손해보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승인해 줄 거니까 그렇게 처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하여튼 감정기관에 의뢰를 할 적에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거 동의 받으셨지요, 매수동의.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매수동의 받았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때 건물 값도 주겠다고 얘기했습니까, 건물 값은 없다고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런 것은 구분하지 않고요.
이종환  위원  어째서 그런 것을 얘기 안 합니까? 나 참, 답답할세.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 때 동의를 받을 적에 토지, 건물 매입을 우리가 같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양평1동에 1,000평짜리 공장이 있어요. 부도가 나서 이게 망했어. 땅도 2,000평이고 집도 1,000평이에요. 이거 건물 값 주고 살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건물 값을 주나 안 주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일단 동네에서 주차장 부지로 선정이 돼서 올라오면 거기에 지상건물과 그걸 전부 다 해서 주민한테 매수동의를 받게 됩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 해주겠다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받게 될 경우에 감정원에서 감정을 할 적에 이 건물의 감정가격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종환  위원  무슨 얘기인지 나는 모르겠네.
○위원장  시종덕  그러면 일단 내가 아까 얘기도 했고 하니까 땅만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안 주는 것으로 우리가 승인을 해줄 테니까 건물은 감정가격이고 뭐고를 따질 것 없이 승인을 해줄게요. 그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렇게는 안 됩니다.
김동철  위원  건물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억제하면서 가장 낮게 책정을 하세요.
윤태봉  위원  가만 있어봐요. 내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김동철  위원  안 줄 수는 없어, 신길6동은 이미 줬어. 안 주면 되나.
이종환  위원  이거 봐요, 얘기 마저 끝냅시다.
  자, 이런 땅 살 때는 우리가 철거해 주는 조건 하에 땅을 사주는 것입니다. IMF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해요?
  40억이 누구네 주머니 돈인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처음에 200평, 300평 하던 게 4∼500 올라가고 500에서 지금 1,000평까지 올라가요. 나중에 2,000평까지 올라갑니다.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2,000평 되면, 1,000평이 넘어갈 때 어떻게 하실 건지, 매입을 할건가 안 할건가 얘기 좀 한 번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 동네에서 주차장 부지로 선정을 해 가지고 올라오면 우리가 이걸 착수하기 전에 주차장부지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윤태봉  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해요, 묻는 말에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거기에서 사도 좋다 하면 사야지요.
윤태봉  위원  특별회계 다 떨어진 다음에?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물론 그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어야 사는 것이지, 산다고 사나? 그러니까 결정을 어떻게 해주느냐 그런 얘기를 해.
  자, 그럼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받았고 하여튼 이 문제 가지고 자꾸 재론을 건물 값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실지로 신길6동 같은 데도 건물 값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수로는 많고 신길6동보다는 적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자꾸 이 문제 가지고 시끄럽게 떠들고 해봐야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사는 것은 좋은데 건물 값은 빼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건물을 사 가지고 건물까지 돈 줘서 사 가지고 지금 과장님 얘기한 대로 진단해서 뭐 좋지 않소. 35년 된 집 별 볼일 없습니다. 다 썩은 집이에요. 아무리 보기 좋아도 우리 전문위원은 좋다고 얘기합니다. 뭐 좋을 거 없습니다. 35년씩 된 집이면 철거해요. 철거하면 과장이나 국장이 건물 값 변상할 겁니까, 4억 변상하실 거예요?
  변상한다면 해요, 변상한다면.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심의자료에 표기해 놓은 것은 주차장 매입예정가격입니다. 그래서 꼭 이 건물 값이 3억 8,500이 나온다는 게 어떤 확정된 가격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하고서 추정가액을 지금 한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과장님, 확정된 가격이 아니니까 확정할 때는 건물 값은 빼버려라 이겁니다. 건물은 없는 걸로 해라 이거예요. 내 얘기는 조건이 땅만 산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위원장  시종덕  과장님, 그거 20년 이상 된 것은 건물 값 쳐주는 거 아니에요?
김동철  위원  전례가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낮춰 가지고 사라 이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감정의뢰를 할 적에 건물 값을 하여튼 최하로 다운을 시켜 가지고 감정가격을 메기라고 저희들이 그건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됐습니까?
  과장님, 위원님들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건물 값은 최대한 하나도 안 주는 방향으로 해서 사라 그 얘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위원장  시종덕  그렇지 않으면 땅 문제에 대해서 건물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위원님 얘기가 안 될 때에는 분명히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땅을 사라 그 얘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위원장  시종덕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종환  위원  이의 있어요.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과장님, 건물 값을 어떻게 하실 건지 분명히 얘기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정의뢰를 할 적에 건물은 지금 35년 된 노후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건물 값은 반영이 안 됐으면 좋겠다…
윤태봉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니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야지.
이종환  위원  최대한이 어디 있어, 최대한이. 무슨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럼 제 입장에서 건물 값을 쳐준다 안 쳐준다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자, 조건부로 해요. 조건부로 건물 값 빼고.
○위원장  시종덕  아니, 전례가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신길6동에서 건물 값을 쳐줬잖아.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신길6동은 건물 값 보상해 줬습니다.
안주영  위원  얘기 좀 합시다.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지금 저도 땅을 대지를 가 봤어요. 위치는 좋더라고 그런데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슨 일을 못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조정을 해야지, 우리는 최소한의 금액을 줘 갖고 땅이 필요하면 땅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슈가 뭐냐? 땅을 사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안건이 올라온 거요. 지금 건물 값을 주지 말자, 주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공무원들이 최소한의 건물 값을 줘야지, 사실은 그 건물부분의 재산세를 받을 거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국가에서 인정하는 건물이야. 나라에 재산세 낸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건물 값을 받으려고 하지. 우리가 깊이 판단해서 사는 게 목적이라고. 결국은 운영이 잘못 돼서, 문제가 있어서 그 땅이 나온 건데, 위치는 좋더라고.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사야지. 만일에 건물 값 때문에 못 산다고 칩시다. 우리가 여기에 건물 값은 주지말고 대지 값만 줘 가지고 산다고 치자고. 그래서 우리가 건물 값 10만원 한 장 안 주면 못 팔아 할 경우에 이건 빵점이고 타협을 해 갖고 대지를 사면 100점이야. 이건 50점 짜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잘 판단해 갖고 잘 읽어야 된다고. 저기서 우리가 건물 값을 안 줘도 팔겠구나라든지 이런 것을 읽어서 작전을 써야지,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사실은 나도 지금 답답한 거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사는 게 목적이라면 최소한도로 건물 값을 줘 가지고 사야 돼.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못 사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야. 사실은 그 땅에 가보니까 대로 옆이고 그 땅 자체가 아주 탐이 나더라고.
김동철  위원  위원님들은 최소한으로 경비를 절약해서 사라는 뜻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아무튼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정기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12분)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시종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주차장법 개정과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산정이 현재 최초 30분 기본단위와 2시간 경과시 가중요금체계를 폐지하고, 10분 단위로 요금을 산정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에 대한 1시간 면제, 1시간 경과 후 50% 할인을 면제 없이 80% 할인으로 조정하였고, 부제운행 및 카풀차량에 적용하던 10% 할인규정을 폐지하
였습니다.
  둘째로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 자격기준의 일부를 종전에는 구청장이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변경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을 추가하였으며, 셋째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납부할 때까지 차량운행 제한장치 바퀴채움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로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가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주차카드를 발행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영을 위한 별도 법인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섯 번째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면제와 관련 용어의 정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하였고, 여섯째로 공영주차장의 표지판을 이용자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창규  전문위원 민창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일자 및 제안자로 지난 4월 17일 영등포구청장이 우리구의회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련 상위법인 주차장법, 주자장법시행령,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어 이에 따라 우리 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요골자를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주차요금 체계조정으로 현행 기본 주차시 30분에 3,000원, 초과 10분당 1,000원과 2시간 초과시 10분당 2,000원 가중요금 적용을 기본요금 및 가중요금체계를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매 10분당 1,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주차요금감면제도를 일부 조정한 바 현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차량을 최초 1시간은 면제하고 1시간 경과시 50% 할인제도와 부제운행·카풀차량에 대해 요금 10% 할인규정을 국가유공자·장애인차량 최초 1시간 면제제도를 폐지하여 80%를 할인하고 부제운행·카풀차량할인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 자격기준을 구체화시킨 바 현행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이면도로 주차구획 유료화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을 추가하였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제재조치를 신설한 바 주차요금의 장기·고액미납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납부할 때까지 차량운행 제한장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설치면제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를 세 가지로 신설했습니다.
  첫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고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하는 것으로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기준조항을 신설한 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와 아니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이용안내판을 이용자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가 이에 준하여 자치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4개 구가 이미 제정 공포하였으며 우리 구를 비롯하여 전 자치구가 의회에 상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차요금 체계조정으로 기본요금 및 가중요금체계를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매 10분당 1,000원으로 조정한 것은 그동안 종전의 기본주차 30분에 3,000원과 2시간 초과시 가중요금 적용에 따른 민원해소와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자기가 주차한 시간만큼 요금을 내는 주차요금 현실화의 일환으로 보여지며 주차장 이용순환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차요금 감면제도 일부조정은 현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주차요금 1시간을 면제하고 1시간 이후 50% 감면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80% 할인제도를 적용한 바, 이는 다른 이용자들과의 형평성 시비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부제운행·카풀차량에 대한 10% 주차요금 감면제도 폐지는 이용실적이 저조한데 따른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 자격기준 구체화를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을 추가한 것은 종전의 포괄적인 자격기준을 좀더 구체화시킨 것으로 봅니다.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제재조치내용 신설은 주차장 운영을 기계화 및 무인운영에 따라 부정주차가 증가함에 따른 제재방안 강구라고 사료되며, 또한 부설주차장 설치면제와 관련한 용어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조항 신설은 주차장법 및 건설교통부령의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용어의 정의와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을 개선한 것은 표지판을 좀더 밝은 색으로 하여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시 문제점 및 건의사항으로 생각되는 것은 5분 내지 10분 등 30분 미만으로 주차하고 기본요금 3,000원을 지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며, 기본요금 및 가중요금제도를 폐지하여 일률적으로 매 10분당 1,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은 자기가 주차한 시간만큼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이에 상응한 조치라고 보여지나 관리수탁자의 수입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탁관리자 모집시 사전에 관련규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차요금 감면사항 개정에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게 종전에는 1시간 이내 주차시에는 요금을 면제하여 주고 1시간 이후에는 50% 감면해 주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80%만 할인토록 되어 있어 단기주차 이용시에는 이용자의 민원이 예상되므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배려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주차요금 미납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차량운행장치 제한으로 민원이 예상되니 운행제한장치 대상을 다소 완화 및 최소화하여 이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율조직을 추가한 것은 종전의 포괄적인 자격기준을 좀더 구체화시킨 것으로 봅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율조직이 주택가공동주차장을 의미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공동주차장이 아니고 지금 현재 12개 동에 1,799면이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그 구역을 말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현재는 자율위원회가 없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서 관리가 안 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주차요금은 동에서 수납을 하고 구청으로 나중에…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는 주야 대 가지고 4만원씩 받고 있는데 야간에는 관리를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사실 현실적으로 부정·불법으로 주차를 했을 때는 즉시 견인을 시켜야 되는데…
박정자  위원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주야로 대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해서 4만원 받고 있잖아요? 4만원이라는 돈을 받으면 야간에도 관리를 해 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못하고 있죠? 도난 당하거나 또는 어떤 차량을 누가 파손시켰을 때는 우리가 전혀 관리를 못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개정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 해서 돈을 받는데 자율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관리자의 자격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해서 허가나 인가 받은 사항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주민자율조직인 단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도 하나의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자격을 부여한 겁니다.
박정자  위원  됐어요.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지금 모든 걸 다 받아 가지고 입금을 구로 하고 있는데 자율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운영비를 구에서 해 준다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것은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전 동에 이면도로 유료화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한 연후에 결정을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운영비가 어떻게 소요되고 어디서 수요를 해서 지출하는 지는 그때 가서 현실에 맞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매번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 가지고 민원이 엄청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동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요금을 좀 인하를 시킨다든가 해야지. 4만원이면 연간 재산세보다도 더 많은 돈을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에 맞게끔 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전에 제정된 조례를 충분히 읽어보시고 검토하셔서 요금을 좀 인하하는 쪽으로 하세요. 본 위원도 전 동을 실시하는 것은 동의하면서 요금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주차요금이 현재 있는 것은 다 폐지되고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80% 할인제도를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10분에 1,000원일 경우에 200원만 내면 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한 시간 면제하고 10분에 1,000원 짜리 1급지 같은 경우에는 50% 할인을 하고 두 시간을 댈 때는 500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한 시간에 200원씩…
최락희  위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까지는 종전에는 10원도 안 냈는데 지금은 세분화하다 보니까 10분을 대더라도 200원을 내고 나가야 된다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한 시간 대면 1,200원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종전에는 한 시간까지는 면제를 해 줬으니까 안 냈었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러나 한 시간 이상 됐을 때는 거의 대차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두 시간 대면…
최락희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거는 한 시간 이내로 주차하고 갔을 때에는 하나도 안 냈다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지금은 10분만 대더라도 200원은 내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계산이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방금 최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정내역 말이에요.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지난 해 11월 30일날 서울시조례가 개정, 공포가 되고 그 준칙이 12월 초에 내려왔습니다.
신길철  위원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에 대한 것을?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거네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차량 바퀴채움제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것 생각 좀 해 보셨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신길철  위원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행위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개정조례안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위법 부당하거나 타당성이 결여되거나 불합리한 제도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신길철  위원  단순하게 바퀴를 채우는 것이 요금을 받기 위한 방법이라면 좋겠지만 이 방법이 너무 과잉단속이라면 벌과금 안 낸 모든 차량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바퀴 채워버리면 다 내겠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이런 것은 사인의 권리를 지극히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내용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세 번 이상 체납하였거나 아니면 10만원 정도의 고액의 주차료를 미납하고 도주 우려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지극히 예외적인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길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조금 과잉 대응인 것 같아요. 잘못하면 없는 일을 만드는 결과가 될 수가 있어요.
  몇 푼 안 되는 주차요금을 몇 번씩 그렇게 하는 분들인데, 지금 다른 요금 받는 것과 같이 조정을 해야지, 이렇게 유별나게 한다는 것은 좀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퀴채움제를 타구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82개소가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전체가 몇 개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82개소입니다.
신길철  위원  바퀴채움제를 적용하는 데가?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전체 숫자가 몇 개냐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82개소입니다.
신길철  위원  전체가 다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데가 82개소인데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는 중구, 중랑, 마포, 관악 등 4개 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 방법을?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신길철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구는 이런 것은 빨리 안 따라가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잘못하면 원성 받기 아주 좋은, 좀 과장되게 말하면 치사한 방법입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주차요금 체납에 대해서는 극히 악성적인, 3회 이상 체납하거나 10만원 이상 체납에 대해서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말씀은 빨리 하지 말고 조례개정이 되더라도 타 구청에서 많이 해서 말썽이 없을 때 시작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것은 조례개정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지금 주차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습적으로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고질적인 지역에 대한 단속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이 조례개정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그런 것은 시급히 하세요. 지금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대형사고가 나서 문제가 되기 전에, 여러 사람들이 봐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납들이 가야지, 전혀 안 되는 자리에다가 그렇게 하는 행위들을 단속 좀 잘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특히 본 위원이 지적한 곳 몇 군데는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요금체계를 조정하면서 요금을 10분당 1,000원으로 할 것 같으면 득과 실이 어떻게 된다고 봐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교통지도과장이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공영주차장이 37개소가 있는데, 그중 1급지가 여의도 24개소를 포함해서 27개소가 있고, 5급지는 없고, 4급지가 2개소 있는데, 1급지는 30분에 3,000원을 받고, 2급지는 최초 30분에 1,500원, 3급지는 1,000원을 받는데, 결국 기본요금을 30분에 3,000원을 받으나 10분 단위로 끊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용자의 현실적인 주차요금으로 환산한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도 10분 있다가 가는 사람은 2,000원 이익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왜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해?
윤태봉  위원  내가 득과 실을 물은 것 아니야, 득과 실을. 왜 그렇게 어렵게 돌려서 얘기를 해?
안주영  위원  10분 있다가 가면 3,000원 낼 걸 1,000원 내니까 주민이 2,000원 이익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 끝나는 거지.
윤태봉  위원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주차 1면당 월 4만원씩 내게 되어 있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주·야간 전부 이용할 때는 4만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주간이나 야간에 다른 차가 주차하고 있고 빼주지 않아서 차를 못 댄다면 어떻게 할 방침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야간에 타인이 부정하게 주차를 했을 때에는 즉시 견인을 해야 되는데, 견인차가 동원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구청으로 연락하시면 바로 견인차가 동원돼서 견인조치를 합니다.
윤태봉  위원  야간에도?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그런데 저희 근무시간이 11시까지입니다.
박정자  위원  언제 해 줬어요, 되지도 않더구만.
윤태봉  위원  11시 이후에 들어왔는데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박정자  위원  지금 안 되고 있다고. 관리를 못 하고 있다고.
윤태봉  위원  지금 그렇게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
최락희  위원  법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다고. 관리도 안 해 주면서 1년에 4만원이나 받고 있다고.
○위원장  시종덕  과장님! 지금 힘든 일 하고 있는데, 상황판단을 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해야지, 만날 사회건설위원회는 이 주차장문제 때문에…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1개 동에 하나씩은 무리고, 견인차를 2개 동에 한 대씩 지급해서 금방금방 견인이 될 수 있는 체계를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제시돼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전 동이 다 완료되면 견인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검토해 본다고 되는 게 아니지. 내 집 앞에 다른 차를 주차해 놓아서 구청에 전화를 해도 어떤 때는 늦을 때는 하루가 지나도 안 온다는 여론이 자꾸 들리고 있는데, 어떤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인지 뭔지를 해야지, 해결방안도 없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해 가지고 일어나는 물의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하반기에는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시킬 계획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영등포구 교통지도과에 견인차가 몇 대나 돼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저희 교통지도과에 한 대가 있고요, 2개 견인업체에서…
윤태봉  위원  위탁받아 가지고 있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1개 업체에 6대씩 2개 업체니까 12대가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12대면 2개 동에 한 대씩은 보낼 수 있겠네?
○위원장  시종덕  그러니까 윤태봉 위원님 말씀은 24시간 근무도 근무지만, 견인업체 믿지 말고 구청에 예산을 세워서 견인차를 사서 거주자 우선주차를 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라는 얘기니까 그 답변을 하라고.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윤태봉  위원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일방통행이 22개 동 중에서 몇 개 동이나 완료됐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지금 현재 양평2동이 462면으로 제일 많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양평2동은 무슨… 묻는 얘기만 하란 말이야. 시행하고 있는 동이 몇 개냐 이걸 물었어.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12개 동에 1,799면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12개 동은 일방통행로가 됐다는 얘기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10동만 안 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금년 몇 월 달까지 완료시킨다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그건 저희 교통지도과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반기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견인차에 실려 가면 전부 얼마 냅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견인료는 4만원입니다.
안주영  위원  견인료가 아니라 전부 얼마냐고 물어봤잖아. 또 벌금내야 될 거 아니에요?
박정자  위원  보관시간에 따라서 다르지.
안주영  위원  그러면 견인료 4만원, 딱지비 5만원, 주차장 사용료, 그러니까 최소한 10만원이 넘는 거예요.
윤태봉  위원  왜 10만원만 돼요, 10 몇 만원 되지.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입니다.
  지금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고 교통행정과장도 계시니까 제가 묻습니다.
  내 기분에는 이것은 교통지도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6m 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선을 긋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그을 수 있는 겁니까, 못 긋는 겁니까?
  담당주사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시종덕  담당주사가 설명하세요.
○교통시설담당주사  구자설  6m 이상 도로에는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6m 도로에는 그을 수 있다?
○교통시설담당주사  구자설  예.
박정자  위원  주차를 해 놓으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데?
○교통시설담당주사  구자설  아니죠. 저희가 임의로 긋지 못하고 소방서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야 그을 수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그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교통시설담당주사  구자설  예.
○위원장  시종덕  일방통행이었을 때 얘기지.
이종환  위원  이번에는 다른 걸 좀 묻겠는데요, 주민복지센터에다가 위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신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12개 동을 하고, 우리는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은 좋고 반은 나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윤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저희 동 같으면 견인차가 한 대 있으면 좋겠어요. 견인차가 한 대 있어서 끌어가면 대고, 끌어가면 대게. 끌어가지 않아서 아우성 치니까 이걸 해 놔도 오히려 불평이 더 많아.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할 정도로 불평이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이종환이가 그런 걸 해 놔서 돈 4만원만 날리느냐, 1년에 48만원 내느냐 이겁니다. 왜 48만원을 내고 이런 수모를 당하느냐 이겁니다. 저희 동네는 차라리 없애달라고 합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동네도 다 반납하겠다고 해요.
이종환  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지금 비상당근을 11시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최고 책임자가 어떤 분이 계시는 겁니까? 담당주사가 하는 겁니까, 주사보가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실무자입니다.
이종환  위원  실무자 가지고 무슨 말이 돼요? 이종환이가 아무리 실무자한테 아우성 쳐봤자 내 얼굴에 침 뱉기지. 그런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지금 11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은 직원 1명에 단속원 2명입니다.
이종환  위원  직원 하나에 12개 동에서 전화가 불이 나겠지. 그렇죠? 최소한도 12개 동에서 전화가 올 거 아니냐 이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밤이 오래되면 그렇게 전화가 빗발치지는 않습니다.
이종환  위원  왜 우리 동네만 그렇게 말이 많아? 전부 주차문제야. 대지를 못해서 전부 빵빵이야, 불난 집처럼.
  왜냐하면 내 차를 대야 되는데 이놈의 차들이 나가야지. 낮에 들어왔던 차들이 안 나가니까. 심각해요. 돈 내고 이게 뭐냐 이거야.
박정자  위원  우리 직영이 견인차가 12대라고?
○위원장  시종덕  하나죠, 하나.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한 대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차량을 더 구입해 가지고…
○위원장  시종덕  과장님! 그러니까 대책을 강구해서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늘 죄송합니다. 선을 긋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하반기에 완료되면 하반기부터는 24시간 체제로 하게 되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종환  위원  교통지도과에서 담당주사도 아니고 직원 하나가 12개 동을 커버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일요일 빼고 일주일에 6일 잡고 6일 동안은 주사보급 책임자가 11시까지 있어야 돼요.
  지금 과에 주사보 이상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과에 주사보 이상이 13명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보름에 한 번씩인데, 비상근무때 책임자가 있어야 얘기를 하지. 내가 8급, 9급 직원하고 싸워봤자 개망신이지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전화 걸었다가 받지 않으면 그만 아니에요, 또 전화를 내려놓거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명심하시고 신경 좀 써 주세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상균  예.
○위원장  시종덕  차후에는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인원이 모자라면 각 과하고 상의해서 하세요.
  지금 말했다시피 8, 9급, 기능직들은 말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종환 위원님 말씀대로 양평2동 좀 열심히 쫓아다니세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대안부터 세워놓고 일을 하라는 얘기야. 거주자 우선주차제 한다고 다 일방통행 길 만들어 놓고, 뒤에 대안도 없는 일을 뭐 하러 해?
○위원장  시종덕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의원(11명)
  시종덕   신길철   안주영   손병옥   윤태봉
  이종환   배기한   최락희   조길형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민창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강민수
  토목과장송치윤
  교통행정과장이의환
  교통지도과장오상균
  교통시설담당주사구자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