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3월 9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7분 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노동우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동우 의원입니다.
  이번 제70회 임시회 회기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21세기의 급변하는 지식정보화시대에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서 조례의 목적 등 기본원칙과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지역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위원은 15인 이내로 선정 운영하며, 지역본부장과 조직기능 및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사항을 정하고 기타사항으로는 정보화자료의 수수료징수기준, 정보본부 전산실 보안관리 및 정보화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보화촉진기본법 등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적합한 제정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조례(안)은 현재 우리구 재정운영과 관련한 조례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현황의공개조례 그리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등 3가지 조례로 되어 있어 하나로 통합하여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편성지침 및 내용·절차 그리고 구 재정계획의 수립 및 중점투자방향, 민간유치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규정과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구의원, 전문가, 지역대표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기금운영의 총괄 규정, 재정운영 상황을 매년 상·하반기 공개시 대상내역 및 공개방법과 주민열람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서 합목적적이고 적절한 조례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도록 개선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60일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하고 일반직과 별정직에게만 부여한 3개월간의 퇴직준비휴가를 고용직 공무원에게도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무원의 경조사별 특별휴가의 친족범위를 남녀평등하게 조정한 사항으로서 이 개정조례는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휴가업무지침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 3건의 조례안은 지난 3월 3일 제1차 행정위원회와 3월 4일 제2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3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의 2000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15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최재웅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최재웅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는 첫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공포와 관련하여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한 내용중의 일부를 말씀 드리면, 주택에 출입하는 비영리 목적의 점용료 등은 전액 삭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인용조항 및 관련용어를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99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에 의거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지난 3월 3일 제1차 및 3월 4일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3월 7일 전 의원을 상대로 본회의장에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견을 청취한 내용을 토대로 3월 8일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재론한 결과 의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등포1동 602-153에서부터 602-29간 도로폭 4m로 계획을 올린 것을 지역 의원과 우리 의원의 내용으로 보면 6m로 넓히고 그 길이도 연장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둘째로 영등포3동 144-2에서부터 142-29간 도로폐지는 그대로 존속해 줄 것과 영등포3동 153에서부터 154간 도로폐지는 그대로 존속하되 그 마지막의 길이를 연장시켜서 15m 도로에 연장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양평동 3가 16번지 일대 상세계획지역에 대해서는 그 주변을 더욱 확대해서 상세계획을 지적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 외의 도시계획은 별다른 이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폐회)


○출석의원(22명)
  안주영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이종해   빈웅길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수일
  부구청장문병권
  행정관리국장김종박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조수만
  생활복지국장홍성배
  도시관리국장이종헌
  건설교통국장추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