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6월 20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푸드뱅크ㆍ마켓 관리ㆍ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화물차 불법증차 관련 지급명령사건 배상금 지급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10.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푸드뱅크ㆍ마켓 관리ㆍ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9. 화물차 불법증차 관련 지급명령사건 배상금 지급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 안입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0시 06분)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전승관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장, 전승관 위원과 사회교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과 대림1ㆍ2ㆍ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성수 의원입니다.
정례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우리 구의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여 보육교직원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을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9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와 제6조는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위원회 설치 운영 및 실태조사를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보육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2020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현직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9%가 부당한 대우 등 권익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과 더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복지국장 강현숙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승관 위원, 이성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10시 11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차인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영 의원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4ㆍ5ㆍ7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차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8일에 제정한 조례로 제정 이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대상아동 본인의 의사로 보호기관을 만 18세 보호종료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25세 이후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바,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이들이 18세 이상의 성인임에도 보호종료아동으로 지칭되어 보호와 지원의 수동적 대상으로 인식되던 것을 자립의 주체로 인식하도록 이들에 대한 경제, 주거,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보호대상아동,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대상아동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서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자립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최근 자립준비청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영등포구 자립준비청년들이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차인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립준비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사업은 국ㆍ시비 사업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도 자립준비청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실태조사의 실시근거 마련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복지국장 강현숙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푸드뱅크ㆍ마켓 관리ㆍ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푸드뱅크ㆍ마켓 관리ㆍ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푸드뱅크ㆍ마켓 관리ㆍ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푸드뱅크ㆍ마켓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의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하였으며,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푸드뱅크ㆍ마켓 수탁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7월 10일부터 2027년 7월 9일까지 3년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푸드뱅크ㆍ마켓을 통해서 저소득 취약가구에 식품ㆍ생활용품 등의 기부물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지역사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푸드뱅크ㆍ마켓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푸드뱅크ㆍ마켓 관리ㆍ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에 있어서 지금 현재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던 것 아니오, 이게?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푸드마켓 1호, 2호, 3호점 모두 3개 다 운영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외에는 개설을 안 해서 없는 거죠, 지금. 하다가 이 사업이 중단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사업이 중단된 게 아니라 저희는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3개소만?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유승용 위원 더 이상 늘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유승용 위원 위탁기관의 종합성과평가에 대한 결과 그런 것도 받았죠?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성과평가…….
○유승용 위원 평가 실시한 적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평가 결과 저희가 이 오랫동안, 18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점수는 굉장히 많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94점을 얻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계속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계속 여기에다 다 올인해서 주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유승용 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유승용 위원 종합성과평가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자료는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푸드뱅크ㆍ마켓 관리ㆍ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0시 22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전승관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장, 전승관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전승관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수 의원입니다.
제25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내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관리 운영 방안을 비롯하여 구 소유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한 충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4조 활성화계획 수립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내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이성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이 5년 새에 약 6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기차 화재 사건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더욱이 전기차 화재발생이 주차ㆍ충전 중에도 발생함에 따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대비 안전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전기차로 인한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 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정아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승관 위원, 이성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의원 대표발의)
(10시 27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순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당산1동, 양평1ㆍ2동 국민의힘 이순우 의원입니다.
제25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악취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대한 규정 마련을 통해 영등포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에 대해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5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기존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실효성 있는 추진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기존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시 소속 공무원이 확인ㆍ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이순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2020년 7월 우리 구는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해당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탈취제 투입 사업,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생활악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추진계획 수립, 실태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기존 조례 내용을 보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악취를 효과적으로 저감하고 구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도심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정아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0시 32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1ㆍ2ㆍ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승용 의원입니다.
제25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어린이공원 내에서의 음주 및 흡연행위에 대한 예방 등을 포함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개정하여 어린이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4조 관리ㆍ지원계획 수립 제2항제10호에서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하여 따르도록 어린이공원에서의 금지 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안전 및 위생점검기준에서 기존에 있었던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 실시 사항을 보다 더 명확히 하고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 숲 교육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제4조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과 제5조 유아숲체험원 조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제6조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 조례에 목적 취지에 맞도록 유아 숲 교육을 통한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돕는 것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서는 단순히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하여만 규정되어 있으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퇴장을 명하는 등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위임하지 않음에 따라 행위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금지행위 사항에 관하여는 상위법령 조항을 인용하여 관리ㆍ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토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산이 없어 녹지가 부족하며, 이로 인해 유아들이 자연에서 활동하는 시간 또한 불충분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유아들의 신체활동 감소,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도 저하 등이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유아 숲 교육 관련 시설 조성, 전문 인력 양성 등 유아 숲 교육의 전문성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유아들의 신체건강 증진, 정서적 안정 등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정아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정아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0시 40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의원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 당산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승관 의원입니다.
제25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이루도록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주차구역을 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밖에 주차장에 관하여는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으로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100대 이상인 경우에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전승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가유공자 등의 평균 나이는 71세로 고령자임에 따라 고령자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보훈 예우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전교통국장 이병순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화물차 불법증차 관련 지급명령사건 배상금 지급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9항 화물차 불법증차 관련 지급명령사건 배상금 지급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병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병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4년 2분기 화물차 불법증차 관련 지급명령사건 배상금 지급 건의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이 화물차를 불법 증차한 사건과 관련된 손해금 지급명령 사건 2건에 2024년 3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그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3억 9,024만 1,000원을 편성하여 3억 9,024만 485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설명을 사전에 좀 듣기는 했지만 이게 발생했을 때의 시점에서의 문제점과 그것과 관련해서 현시점에서 이와 관련돼서 어떤 개선사항이 있었는지, 추후 이러한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비는 어떤 것들을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설명 한 번 드렸듯이 이게 2009년도에 있었던 건입니다.
실제로 화물차 불법증차는 2009년도에 실행이 됐고요. 이게 이후에 경찰에서 적발된 것은 2014년도 정도니까 한 5년 정도까지는 실제로 이 불법이 자행되고 나서도 실제로 확인을 못 했던 사항이었고요.
2009년도에 이런 범죄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2004년부터 아마 이게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이 되면서 실제로 지금 택시와 마찬가지로 택시도 더 이상 증차가 안 되다 보니까 번호판 가격이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거든요. 2004년부터 9년 사이에도 더 이상 증차가 안 되는 화물차 번호판에 대해서는 나름 당시 2,000에서 3,000만원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어서 아마 그런 불법 화물차 번호판을 생산을 해서 판다면 좀 이익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해서 아마 저희 직원이 공모했던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요.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시스템이, 저희가 쓰는 게 국토부에서 쓰는 화물차 망을 같이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망 자체도 좀 허술했고 실제로 중간에 화물차협회가 이 업무를 거의 대부분 다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화물차협회에서 증차라든지 대ㆍ폐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서 다하고 저희는 거기에서 가져온 자료를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시스템에다 등록을 하는 그렇게 처리를 해왔었는데 그 당시에 화물차협회도 여기에 일부 공모를 한 부분이 있었고 또 시스템 자체가 2009년도에는 팩스로 주고받고 그러니까 허가증 자체를 주고받고 하던 시스템이라서 그런 허점을 노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구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건들이 꽤 많이 있어서 이후로 국토부에서 이런 팩스로 주고받는 시스템으로 많이 개선을 해서 현재는 이런 경우가 없을 거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지금 거의 2009년도에 이뤄졌던 이 범죄 건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불법증차했던 번호판들이 대부분 다 직권말소가 돼서 없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 직권말소됨으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고 하는 최종 번호판을 양수한 분들이 저희 쪽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고 있는 거였고, 불법으로 증차된 번호판들이 거의 직권말소됐던 시기들이 2017년, 18년, 19년 그 정도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시효가 본인이 손해를 입은 걸 안 날로부터 3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번호판이 혹시라도 늦게라도 직권말소되든지 하면 그것은 다시 저희 쪽에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는 있지만 이미 2017년 경에 거의 대부분 다 이뤄졌다고 보고 저희 쪽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그 시효는 거의 끝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구상권 청구는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지금 구상권 청구는 변호사 선임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팩스로 접수하던 이런 시스템은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고.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전산으로 되기 때문에 추후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남백현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스템 개선을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화물차 불법증차 관련 지급명령사건 배상금 지급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0항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일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일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은 21년 12월 28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되었으며, 23년 5월 15일 신속통합기획(안) 수립을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와 주민설명회를 완료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는 당산역과 한강에 인접한 우수한 입지적 특성을 살린 새로운 주거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업 내용은 주거사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거사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이상으로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전문위원 이수형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정비계획안은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공급 확대 등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입안 제안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용도지역 상향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역사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관련 부서 주요 협의결과 총 95건 중 94건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며, 본 정비사업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루며 신속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완현 위원입니다.
정비계획 관한 사항 11페이지에서 변경안내용에 보면 도로가 앞에 나와 있는데 6m에서 8m, 밑으로 내려가면 4m에서 10m 해서 도로가 있는데.
이게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가능합니다. 주차 출입구가 있어서요, 차 또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8m로 죽 내려와갖고 여기 4m 된 것도 10m로 변경하고 이렇게 다니는 건데.
위로 올라가면 공원이거든요. 공원에서 위에 사거리가 있어요. 거기서도 차가 우회전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남완현 위원 거기서도?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남완현 위원 그냥 거기도 6m 도로로 유지할 겁니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지금 공원 위쪽 말씀하시는 거죠?
○남완현 위원 예, 공원 그쪽.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공원 위쪽은 사업구역이 아니어서 거기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밑에 말씀하신 6m에서 8m하고 삼성래미안은 일방으로 4m는 그대로 유지하는 사항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냥 4m는 제가 알겠는데.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유지합니다.
○남완현 위원 거기 앞에.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공원 위쪽?
○남완현 위원 예, 그런데 거기도 8m 도로로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돼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보통 차가 한 쪽에 주차하더라도 8m 도로는 양쪽에, 저희가 해 보니까 8m 도로는 양쪽에 주차를 해도 한 차가 지나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 주차단속을 할 수가 없잖아요. 6m 도로일 경우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할 때는 이것 감안해서 분명히 여기 차 다닐텐데 이걸 잘 생각해서 이 부분이 나중에 사후 약방문 되지 말고, 나중에 할 때 또 이것 불편하다라는 주민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어차피 하는 김에 이 부분을 2m 해서 똑같이 8m로 검토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추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한강변 접근로 때문에 별도의 확장계획은 없었는데요.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등 차량 출구 수 조항대로 조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6m는 요즘 차들도 크기 때문에 혹시나 하나 주차하고 나면 보세요, 보통 차폭이 2.5m 정도 차지하는데 그러면 차 하나가 지나가기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소방차 진입도로도 마찬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8m 도로는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도시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합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주변 교통량하고요, 일반통행의 4m 도로와의 결과를 보고 교통영향평가에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자료에서 보면 역사공원으로 인해서 면적이 공원 결정 신설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단지 내에 부군당이라고 별도의 제사를 지내는 개인이 하시는, 나라에서 하는 건 아닌데요. 그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공원을 어느 쪽으로 할지 서울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그 면적이나 위치나 이런 것은 서울시하고 계속 가이드라인을 잡으면서 북측의 공원으로 이전하는 걸로 해서 설치된 사항입니다.
○차인영 위원 단지 내에 있던 것을 공원으로?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유치할.
○차인영 위원 이전을 하는 거예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그걸 없앨 수는 없고 그래도 주민들이 이해를 하셔서 그것은 공원으로, 저희가 공원에 대한 공공시설로 만든 다음에 그 부군당을 이전하는 걸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결정이 난 사안이라는 것이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검토의견에서 열린단지를 위해서 외곽을 개방하고 열린단지 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나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저희가 서울시의 신속통합 가이드라인도 그렇고요. 저희가 심의를 받을 때 개방감에 대해선 계속 의견을 주시는 거고 개방성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계속, 계획이 제출되는 이 안에는 작업이 없는데요. 저희가 심의 받을 때는 주변에 담장을 설치 안 한다는 등 중간에 공공보행통로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단지로 개방하겠다는 계획이 추후에 도계위에 올라갈 때 제출되는 사항입니다.
○차인영 위원 열린단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실 그곳에 나의 거주지로 삼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안전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내 집에서 내가 안전하게 살고 싶은 그 욕구는 당연한 것인데 이게 무조건 열린단지를 해라라고 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막상 입주를 하고 나면 사실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신길뉴타운 본 위원이 사는 곳도 열린단지 아파트로 조성이 된 곳인데 또 그 옆의 단지에서는 입주를 하고 나서 추후에 담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상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주민들의, 입주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또 단지 외곽에 담장을 설치하지는 않더라도 수목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당산중학교라든지 인근 학교에 통학안전을 위해서 충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련한 계획안이 있습니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현재는 세부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한 거기 때문에 없는데요. 그게 왜 말씀드렸냐면 아까 저희가 양방으로 도로 확보하는 구역에 차량 진출입구가 설치가 됩니다. 대지 여건상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하는 곳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당산중학교와 겹치는 교통량 때문에 고민을 했던 거고요. 교통영향평가는 저희가 사업시행인가 때 그것의 자세한 계획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차인영 위원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있을 경우에 공사할 때 가장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교통문제이실 것 같고요. 또 시간대별로 차량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아마 교통문제 때문에 가장 걱정하실 부분일 것 같습니다.
○차인영 위원 가장 우려하는 것은 등하교 시간에 공사차량이 진출입하는 부분. 공사차량이 굉장히 또 크잖아요. 그런데 등교시간에는 그나마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나오셔서 교통정리도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하교는 하교시간이 학년마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출되어 있어요, 위험에. 그러니까 보니까 이것은 항상 발생하는 민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일조나 소음이나 미세먼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등하교 시간에 아이들이 이런 공사차량에 노출, 그냥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부분. 이것 항상 민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책을 보면 빠져 있어요. 이런 것을 강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지금 중학교는 다른 학교로 배치가 가능하지만 영동초등학교에는 유발 학생에 대해서 배치가 주변으로 어렵기 때문에 추후에 초등학교 시설 확충을 검토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하실 예정인가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저희가 정비계획안이 마련이 되면 추후에 관련 영향평가들을 받게 돼 있고요. 교육환경영향평가가 대상이 되면 받고 사업시행인가 전에 또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의 의견들 받은 것 중에서 증축이나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면 사업주 측에서 사업시행인가 전에 그 건을 교육주하고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 조건으로 아마 이게 계속 달려 들어갈 거고요. 그때 아마 다시 검토가 될 겁니다.
○차인영 위원 그럼 이런 데이터는 나와 있어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데이터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건 없고, 정확하게 안전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할 당시에 자료들이 나오게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교육청하고 협의하게 돼 있고. 최종 결정은 사업시행인가 때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차인영 위원 이게 초등학생이 얼마나 유입이 되는지 물론 이런 부분이 판단을 한다는 게, 미리 예측을 한다는 게 어려운 것은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이게 과밀 학급이 된 후에 항상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설 확충을 위해서 증축하거나 개보수를 하는데 아무리, 아무리 빨리 이 사업을 진행을 해도 3년이에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초반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데 3년은 너무나 신속하게 처리했을 때의 경우고 그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 1학년 때 입학한 아이들이 6학년 졸업할 때까지도 과밀 학급에서 공부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이게 그냥 데이터가 사업시행인가 때 나오면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세요.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 관내에서도 너무 많잖아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들은 고스란히 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사전에 미리미리 검토해서 예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위원님 말씀, 고민하시거나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한 사업별로도 협의를 하지만 계속 분기별로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교육청에다 계속 통보를 드리고 있고요. 그때 늘어나는 물량들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는 하고는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당산6가 신속통합기획 관련해서 주민동의율은 충족이 된 거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현재 주민동의율은 50% 이상 충족됐습니다.
○전승관 위원 재개발 비례율 또한 상정할 때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선정을 했고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그건 위원회 통과해서요, 결정됐습니다.
○전승관 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일부 동감하고요. 또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해서 신속통합기획이 속도감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성수 전승관 남완현 유승용 이순우 이예찬 차인영 최인순
○출석전문위원
이수형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강현숙
생활환경국장김정아
안전교통국장이병순
도시국장김일호
복지정책과장장외경
보육지원과장이은실
아동청소년과장박옥란
환경과장박노현
푸른도시과장정성문
교통행정과장남백현
주차문화과장송윤영
주거사업과장김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