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2월 11일(토) 13시14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94년도 시민국소관예산안
2. 94년도보건소소관예산안

  심사된안건
1. 94년도 시민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94년도보건소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 14분 개의)

○위원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시민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 시민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시민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김형기위원의 수정동의가 있겠습니다.
  김형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김형기위원입니다.
  94년도시민국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조정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일반사회복지 일반운영비에서 연탄운반비 중 423만 8,000원이 소멸이 되었습니다.
  일반사회복지의 여비에서 업무추진 현지교육비중 360만원이 삭감되었고요, 또 업무추진비 노동단체 대책비는 400만원이 전액 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장애인 사회복지단체 동지원비 중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보상금 중에서 636만 3,436원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유아복지 일반운영비에서 가정의례준칙위원 수당이 120만원이 전액 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경노효친사상 앙양비중에서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청소년아동복지 보상금 중에서 아동위원 활동 지원비 996만원이 전액 소멸이 되고, 보상금 동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비 2,640만원이 전액 소멸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의 소멸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 관련 비정규직 보스 일용 인부임 중 3억 305만 7,000원이 삭감이 되었고요.
  배상금 소송사건에 대해서 1,777만 9,000원이 전액 소멸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부사업비 쓰레기 처리 관리 민간이전에 관한 퇴직금 중 2,996만 4,574원이 소멸이 되었고, 분뇨처리 관리 시설비에 대한 준이동식 공중변소 교체비중 2,655만 4,000원이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전출금 기금 중 중소기업육성지운 기금 중에서 2억원이 소멸이 되었습니다.
  이상 총 6억 2,720만 6,000원을 소멸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김형기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 하실분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시민국소관예산에 대하여 김형기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보건소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 20분)

○위원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보건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4년도보건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김형기위원의 수정동의가 있겠습니다.
  김형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김형기위원입니다.
  94년도보건소소관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비 보건행정 자산취득비로써 신청사 이전에 따른 자산취득비의 1,100만원을 증액키로 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기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김형기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 하실 분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보건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김형기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형수   김형기   최수영   최준화   김진국
  윤태봉   우일현   서흥선   조연제   최락희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문충실
  보건소장문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