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2월 10일(금) 10시14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92년도시민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2년도시민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94년도시민국소관예산(안)
5.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보건소소관)
6. 94년도영등포구예산(안)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92년도시민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3. 92년도시민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4. 94년도시민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보건소소관) (영등포구청장제출)
6. 94년도영등포구예산(안)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김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주요안건으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및 92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4년도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소 짧은 일정이기는 하지만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힙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15분)

○위원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시민국,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각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보고서를 토대로 간사이신 김형기위원계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준화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준화  위원  시민국장께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예하의 직원이 직무태만을 했거나 또한 적절치 못한 직무를 수행했을 때 사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처리를 해 오셨습니까?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수  사무국장 답변하세요.
○시민국장  문충실  사무국장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직무를 태만히하거나 적절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일차적으로는 저희 내부적으로 상습자가 충고도 하지만 주위의 동료직원들이 충고하고 몇번 충고를 해도 안 들었을 때는 경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안들었을 때는 직무를 태만히 한 어떤 특정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감사실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직무태만에 알맞는 적절한 책임을 추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예하 직원들이 근무한 중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 수행규칙에 따라서 답변을 하셨지 실제 시민국에서 일어난 사항을 한번쯤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죠.
○시민국장  문충실  제가 시민국에 온 뒤로는 아직까지 우리 직원으로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은 없습니다.
최준화  위원  만약에 사무국장님이 그러하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사무국장 답변하시죠.
○시민국장  문충실  직무를 태만히 했다거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에 따라서 그 사람을 처리하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사무국장 예하 직원들이 잘못을 했을 때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고 했는데 국장님이 잘못이 있을 때에는 하급자가 처리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정차상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만히 일을 하시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이 하나도 수행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 중에서 진정서처리 접수결과에 대한 건수만 기장이 되어 있고 내용도 밝혀 주지도 않고 3가지 다 각 과 불용액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 문제도 답변이 없거니와 시민국의 전출입문제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고 12월 24일 건에 관해서도 다 마탄가지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사무국장님부터가 성실한 감사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데 예하 직원이 과장 또는 계장님들이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꾸짖을 수가 있겠소.
  어째서 그 이유를 밝혀내지도 않았는지, 또 성실히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이예요.
  성실히 이행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가?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는데 그에 앞서서 내가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국장님이 그러한 자세로 한다면 예하 시민국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국장님, 각성하셔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위원장  김형수  더 이상 말씀 없으십니까?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조연제위원 말씀하세요.
조연제  위원  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도도 그렇지만 금년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틀림없이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바뀌셨다 또는 2개월밖에 안됐다, 과장님이 얼마됐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잘 모르겠다 하는 것보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만은 다음 년도에는 틀림없이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밝여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감사중이라든가 또는 각 위원들께서 행정사무에 대해서 50만 구민의 대표자격으로 개선을 명령하거나 시정사항을 통보하거나 또는 내용확인을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에는 앞으로 좀 더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시민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3. 92년도시민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23분)

○위원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시문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시문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시민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문충실  시민국장 문충실입니다.
  존경한는 김정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민국소관 92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과 94년도 세입세출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2년도 시민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세출예산액은 129억 3,7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07억 4,300만원으로 예산집행율은 83%이고, 사고이월액은 9,900만원이며 불용액 20억 9,5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여 93년도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자세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행정비 예산은 1억 4,5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7,400만원이고 불용액은 7,1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행정비 예산은 22억 4,5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6억 1,7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200만원이며 불용액은 6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조비 예산은 18억 8,3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6억 6,800만원이고 불용액은 2억 1,500만원이되겠습니다.
  위생관리비 예산은 1억 1,0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9,000만원이고 불용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비 예산은 총 80억 9,5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68억 7,7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8,700만원이며 불영액은 1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비 예산으 3억 8,0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3억 5,500만원이고 불용액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비 예산은 3,1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3,000만원이고 불용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예산은 4,8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2,700만원이고 불용액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보호특별획ㅖㅔ입액은 11억 9,000만원으로써 세출은 9억 3,800만원이고 이월액은 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소관 92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비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그것까지 마저해 주세요.
○시민국장  문충실  92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은 예비비로써 저소득층을 위한 취업사업비로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형기위원 말씀하세요.
김형기  위원  김형기위원입니다.
  지금 시민국장께서 그 동안에 필요없는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다고 보는데 그 예산을 어떤 것은 불용액으로 50% 이상을 남기는 이유와 지금 현재 모든 투자사업은 각 지역 어느 곳이나 제대로 균형발전 시키는데 돈이 모자라서 허덕이는 판에 그런 거액의 돈을 불용액으로 남긴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수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시민국장 답변하세요.
○시민국장  문충실  불용액을 50%이상 남기게 된 이유, 또 여러 전 분야가 균형발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골고루 잘 쓰이고 편성된대로 쓰여야 되는데 잘못 쓰인데 대해서 그리고 불용액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특별한 변명이나 이유는 대지 않겠습니다.
  나름대로의 사정이 좀 있습니다. 사회복지행정비 예산이 1억 4,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지출액이 7,400만원이고 불용액이 7,100만원이니까 50% 가까이 불용액이 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구의 저소득층 영세민들이 생활수준이 나아지니까 영구임대아파트를 배정받아 가지고 가양방화지구로 이사를 간다거나 또한 노원 상계지구로 이사를 가기 떄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책정해 놓은 예산이 쓸모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취로사업비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지원금액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측을 좀 잘못했다고 할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나머지 또 불용액이 있는 그 나름대로의 사정은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리고 산업과에도 불용액이 2억 얼마가 남아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산업과장  조수만  2,000만원입니다
○시민국장  문충실  산업경제비는 2,6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이해가 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안건별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시민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시민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년도시민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시민국소관예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는 시민국 다룬 다음에 할테니까 보건소 직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시민국장  문충실  시민국장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시민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세입세출 규모는 중소기업 육성지원기금 10억원과 도시가스 융자금 7억원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총 192억 1,200만원으로 93년도 예산액 189억 1,300만원에 비하여 2억 9,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억 2,000만원으로 93년 예산액 1억 9,800만원에 비하여 4억 8,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비는 생활보호대상자 감소 등으로 인하여 93년도 대비 1억 9,8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7억 7,900만원으로써 사회복지비는 3억 4,700만원이고, 생활보호비는 1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비는 노인유아복지 및 청소년 아동복지 시설확충등으로  93년 대비 7억 7,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51억 1,300만원으로써 노인유아복지비는 46억 8,300만원이고 부녀복지비는 8,200만원, 청소년아동복지비는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생관리비는 심야단속 여비절약 등으로 93년 대비 4,300만원이 감액편성되어 총 8,000만원이고,
  환경관리비는 단속정보비 삭감등으로 93년 대비 1,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1,500만원이며,
  청소사업비는 쓰레기 처리 및 분뇨처리 개선 등오로 93년 대비 6억 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04억 3,900만원으로 쓰레기 처리비는 94억 5,400만원이고 분뇨 처리비는 9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93년 대비 8억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17억 4,900만원으로써 사회경제비는 4,900만원이며 중소기업 육성지원지금은 10억원이고 도시가스 출자금은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별로 각 과장들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잠깐만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끝내고 질의할 시간을 드릴께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성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4년도 시민국 소관 세입새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 94 시민국소관세입세출에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94년도 우리구의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릴 것 같으면 일반회계 84,428,667천원(93대비 0.3% 증)과 특별회계(새마을소득지원 363,000천원 의료보호기금 901,644천원, 주차장 639,324천원) 7,658,968천원(93대비 56.7% 증) 총계 92,807,635천원(93대비 3.4% 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세입세출별로 일반회계의 개료를 볼 것 같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일반회계
  2. 다음은 시민국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시민국 세입세출내용을 볼 것 같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일반회계
  3. 위와 같이 시민국 소관 세입세출(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일반회계의 경우 93년도 대비 사회복지비와 청소사업비에서 1,118284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의며 경상적 경비는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93년도 수준으로 동결 또는 삭감계상하고 있어 바람직하나 국 단위 업무추진비는 과다 책정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재검토를 요합니다. 공해방지와 시민생활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일부 청소장치의 신규 구입비 계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나 94. 9. 23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기로 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구입의 불가피성 여부를 예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 시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예산안의 편성순서에 따라서 목별 또는 과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목별로 한다고 그럴때 한 3~3페이지씩 질의를 끝마치고 넘어가고 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고 과별로 할 수도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흥선  위원  과별로 하되 그전에 시민국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위원장  김형수  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는 순서는 과별로 할까요 목별로 할까요?
조연제  위원  세목별로 작년도 같이 하는데 지금 우리 시민국장이 얘기한데서 질의를 할게 있다 이말이예요.
○위원장  김형수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질의 방식은 목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각 목별 질의 답변이 있기 전에 우리 시민국장께 질의하실 부느 포괄적인 질의라든가 하실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조연제위원.
조연제  위원  지금 시민국장님께서 예산편성하는데 도시가스예산에 대해서 7억원을 잡았다고 했는데 감사에서 보니까 영등포에 한 16억이 필요하다고 내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93년도 예산에서 한 7~8억 가고 금년도에 적어도 7억이 넘는 8억 얼마다 했는데 지금 시민국장님은 7억정도를 했을 적에 이게 모자라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93년도에 그것을 신청한 사람들이 대부를 하나도 받지 못해서 각 동네에서 난리가 나고 심지어 제가 듣기에는 4개 동은 하나도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거냐 하고 야단이 나서 금년도 94년도에 7억 내지 8억정도를 더 넣어가지고 한다는데 이걸 이렇게 빠듯하게 넣어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시민국장님이 느낀 바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형수  답변하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연제위원꼐서 질문한 여기에 대해서는 제 얘기가 끝나자마자 답변해 지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참고 해 주십시요.
  지금 바로 이와 같은 것은 도시가스 항목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은 앞으로 그 목에 가서 우리가 다룰 때 그때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답변하십시오.
○시민국장  문충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산업과장이 알고 있으니까요 산업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시문국장께 포괄적인 질문을 하실 분 질문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위원님,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지금 시민국장께 말씀하셨는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서너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비에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2억 3,000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교부금이 줄어든 것인지, 줄어들었다면 구비로 충당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청소사업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청소사업비가 얼마냐면 104억입니다. 그리고 청소과 전체 인건비를 따져보았더니 73억이예요. 그러면 전체 합하면 177억 8,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오물수거 수수료가 얼마냐 하면 지금 한 18억밖에 안됩니다.
  그런 10배 이상 되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금 현재 청소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민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민원은 있게 마련입니다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과연 민간인 시행업을 했을 때 얼마나 예산이 들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리 말씀을 해주시고, 계획이 있다면 계획을 말씀 해주시고, 또 그런 계획이 없다면 그런 방안을 상세히 게획해서 건의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도시가스 융자에 대해서는 조연제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빼지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절감 10%를 해서 20억에 대한 중소기업 융자자금을 해주셨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지금 금년에도 예산절감이 아니고 우리 구비로 충당해서 융자를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시민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수  답변하세요.
○시민국장  문충실  우선 두번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비 수입은 오물수거 수수료가 18억 밖에 안되는데 쓰는 것은 아까 18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80억이 아니고 104억입니다.
서흥선  위원  104억에 인건비가
○시민국장  문충실  104억에 인건비가 73억이 포함되어 있어요.
서흥선  위원  73억입니다. 청소과 소관의 전체 미화원에서 빼 보았더니 73억 이예요.
  그런데 정확히해서 177억 8,957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수입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예산이 든다는 얘기인데,
  청소과 인건비에서 한번 빼 보겠어요.
○청소과장  안요출  제가 말씀 올리겠는데요.
서흥선  위원  아니 아니 이것은 국장한테.
○청소과장  안요출  아니 답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104억 중에서 아까 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73억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아까 합쳐서 18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흥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인건비를 별도로 빼 보았습니다.
○청소과장  안요출  아니, 미화원 인건비가 청소사업비에 같이 합산이 되어가지고 104억입니다.
서흥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말이예요. 미화원 빼고 또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안요출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총무과에 풀로 잡혀있는 거고 저희는···
서흥선  위원  같이 잡혔지요, 그것을 빼 보았더니 전체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안요출  네 알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기사관계도 있고 청소과에 있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16명에 대한 인건비도 제가 다 빼 보았으니까요.
○시민국장  문충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여튼 적자운영입니다.
서흥선  위원  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획이 있었는지, 없다면 그러한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민국장  문충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의 쓰레기 청소사업 시행업체가 분뇨가 2개 일반진개 대행업체가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처리량으로 볼 때 우리 구청의 청소원이 치우는 양이 대략 50%인데 대행업체가 치우는 양이 50%입니다.
  시행업체가 치우면 우리 구비는 일체 안 들어 가는 것입니다. 시행업체로 하여금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대행률이 현재 50%인데 중장기적으로 볼 때 대행 %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올리느냐 하면 현재 있는 총소원을 감원은 못 시키고 자연감소, 청소원이 정년퇴직해서 그만둔다거나 또는 불미스럽게도 어떤 교통사고 이런 것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불의의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어쨌든 자연감소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자연감소는 별도로 충원을 하지 않고 자연감소분만큼 어떤 동일한 섹터에러가 난다면 그것이 모아져 가지고 한 개 시행업체에 줄 수 있는 물량이 나오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어디 조위원님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하세요.
○산업과장  조수만  현재 저희가 도시가스 기금으로써 현재 가지고 있는 재원이 8억입니다.
  10억원 중에서 2억원은 기 대출하고 현재 갖고 있는 재원이 8억입니다.
  이 8억원에서 내년도예산에 7억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까지 쓸 수 있는 재원은 1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가스 융자신청이 접수되어서 융자 허가된 금액은 16억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결과적으로 모자라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2억을 대출해준 경험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대출신청을 해 놓고도 실제로 대출을 해가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당시 2억을 대출해 줄 때까지는 그 금액이 실제 대출해 주는 것이 58%정도 밖에 되지 안았습니다.
  앞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허가해 주는 16억원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58%에서 80%정도는 완전히 대출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1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 7억원과 금년도 확보해 놓은 8억원 해서 볼 때는 앞으로 이것이 내년 3월달까지는 이 자김이 1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억 5,000정도가 가용재원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스 기금을 확보한 근본취지는 서울시에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기금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는 다른 구와 특별히 좀 틀려서 금년도 하반기에 엄청나게 도시가스 보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경에, 금년 말 공사가 진행중인 곳이 공사가 완료되면 영등포구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이 한 80%가 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도시가스 보급시설기금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전부 다 대출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구청의 재정적 여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머지 2억 5,000만원정도 재원을 가지고는 선별적으로 정 어려운 영세세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그 외에는 지원을 못하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도시가스기금을 운영하려고합니다.
조연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93년도에 대출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조수만  ,93년도 대출이 완료 된 것이 2억입니다.
조연제  위원  2억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2억 정도만 나갔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그것은 영세업자에 대해서만 2억 정도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조수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년 연초만 해도 도시가스 보급이 안돼서 저희 국에서 각 동에 순회하면서 도시가스 설명회를 하면서 도시가스 보급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 당시만 해도 돈 10억원이 그냥 그대로 잠겨 있었기 때문에 오시는 대로 융자를, 시설비의 반은 융자를 했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건 알아 들었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22개 동에 한 4개 동도 하나도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도 안 나가서, 그 대부신청을 쭉 많이 받아들였는데 이제와서, 말씀한대로 93년도 12월까지 그걸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일반인들이 대출금액하고 그것하고 했는데 다 완납 해야 가스를 넣어주겠다, 선은 다 묻어 놨고.
  그런데 여기에서 대부를 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가스를 안 넣어 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93년도에 나간 금액이 이제 2억 정도인가 밖에 안나갔다 말씀하시니 그러면 이것하고 94년도 예산하고 잡았을 때에 14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15억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2억인가 얼마가 여우가 있다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밀린 금액도 무지하게 많아서 대출해 달라는 게 많은데 그것도 못 뺴주는데 이게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맞지 않지 않느냐는 겁니다.
○산업과장  조수만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느 동 어느 동 이것이 동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순서대로 도시가스사업소에서 신청순서대로 받아준 것입니다.
조연제  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대개 볼 것 같으면 어느 도시가스 업자들이 한 70~80개 업주들이 있어 가지고 일반 주민들을 93년 5월달인가 그 업주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괄적용으로 다 갖다가 영등포구청에 접수한 것이 늦어져서 주민들은 5월 달에 넣은 것이 뭐가 늦었느냐고 선의의 피해를 당한 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실정이.
○산업과장  조수만  아닙니다.
  대출에 대한 접수는 우리 구청에서 받지 않고 서울도시가스사업소에서 받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소에서 받는 것은 서울도시가스사업소에서 이 공사를 발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발주순서에 의해서, 발주해 가지고 저희가 보내는 것입니다.
조연제  위원  여기에서 자꾸 얘기할 수도 없네.
  납득이 좀 덜 갑니다.
서흥선  위원  그리고 시 보조금 주는 겁니까? 구비로 충당 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시민국장  문충실  아까 2억 3,000만원 감소됐다고 했는데 감소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자꾸 이주합니다. 영세민들이. 가양방화지구, 노원상계지구, 수서지구 그렇게 가기 때문에, 생활이 향상되니까.
서흥선  위원  그러면 시 교부금을 줄어든 것이 아닙니까?
○시민국장  문충실  그래서 부담비율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렇게 해서 구비가 몇 %예요?
○시민국장  문충실  25%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시비는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국비 교부 받는데 줄어든 것 없습니까?
○시민국장  문충실  감소된 만큼 똑같이 가면 되는거지요. 같은 비례로 가면 되지요.
서흥선  위원  똑같이 감소 된다 그래서 구비 충당은 없다.
○시민국장  문충실  네, 그렇지요.
  같은 비례로 감소됩니다.
○위원장  김형수  대충 이것으로 일괄질의를 마치고 각과별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장님께서도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전 구민들에게 불요불급한 일이 아니라 아주 시급한 일이거든요.
  거기에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신경 써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각과별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136페이지부터 139페이지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  김형기위원입니다.
  137페이지 부랑인 단속 인부임하고 그 밑의 항에 부랑인 단속여비, 부랑인 단속활동비.
  지금 활동비가 인부임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지금 활동비가 굉장히 많은 액수가 잡혀 있거든요.
  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이제 질문하신 사항의 단속 인부임은 저희들 공무원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부를 채용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비는, 혼자서는 도저히 그 단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런데 지금 부랑인 단속하는데 2명이 배치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예산상으로는 두사람이 되어 있는데 지금 140일로 나와 있거든요.
  금년도 예산에는 150일이 되어 있기 떄문에.
  그런데 이 부랑인 단속은 반년만 단속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1년내내 단속을 해야 되는데 편법상 우리가 2명으로 해서 1년간 계속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러면 단속인 2명을 가지고 계속 1년간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특근매식비라고 해가지고서 시민국 직원이 118명 4일동안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2명하는데 이렇게 시민국 직원이 계속 포함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이제 말씀하신 것은 부랑인 단속비용으로 나가는게 아니지요.
김형기  위원  특근매식비가 그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특근매식비는 시민국 전체 직원들에 대한 특근매식비가 되겠습니다.
  포괄예산이지요.
조연제  위원  보충질의 좀 할까요?
  부랑인에 대해서 특별단속이라 해가지고 한 216만원 나와 있는데, 137페이지 보면 나오지요?
  그러면 그 부랑아를 어떻게 단속하는 겁니까?
  그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부랑인은 주로 많이 집결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주로 영등포역전하고 상가 또는 지하철 지하보도 또 육교 밑에 주로 그런 지역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매일 나가서 순찰 돌면서 있을 때 저희들이 전부 잡아서 수용시설에 수용을 하는 것이지요.
조연제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두명씩이 나간다면 그 사람들이 붙잡아가지도 넘길 건 넘기고 손대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환자는 병원에 입원조치시키고요. 그 다음에···
조연제  위원  그건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영등포관내에 주로 어디 다니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저희는 현재로는 영등포역 주변 그 다음에 영등포1동 뒷편쪽 그 다음에 지하상가 쪽 영등포 삼각지 일대 주로 그런 지역에 되겠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양곡이라고 했는데 그건 주로 쌀말고 딴걸 지급합니까?
  뭘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쌀 10kg하고 보리 2.5kg그렇게 해서 쌀하고 보리하고 섞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형수  서흥선님, 말씀하세요.
서흥선  위원  우리구의 생명과 집결되는 환경이 라든지 쓰레기 문제 그리고 우리생계 문제 사뢰 복지 문제 등등을 책임진 관계공무원에게 우선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에 10% 절감을 해서 수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도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순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는데 우리 사회복지과가 증액이 되었어요.
  2,16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되었지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가서 첫째 우선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라고 했지요?
○위원장  김형수  사회복지과 내에서는 다 하십니오.
서흥선  위원  급량비도 852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기본활동비도 1,1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부추진비, 현지교통부도 331만 2,000원이. 그래서 합계가 2,359만 2,000원 증액되었는데.
  그건 28명의 증원에 대한 증액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137페이지에요.
  여비에 가서 93년도는 129만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94년도는 무려 4,944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실제 증액이 4,81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판비는 93년도에 2,100만원이었는데 94년도에는, 업부추진비 산입된 것이지요. 그게?
  3,460만원 그러니까 실제로 증액은 1,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이전비에서도 635만원 증액되어 합계가 7,009만 4,000원 증액되었는데.
  인건비 성격에 대한 예산 증액은 공무원 처우개선에 준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는 아까 시민국장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보상금 시설비 감액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작년에 5,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4,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물론 장앤인이 우리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고있습니다만 그래도 장애인에 대해 우리구에서도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물론 그렇다고 관에서 시판하는, 구입하는 그런 것을 장애인한테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쨰서 혜택을 더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이 감액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수  시민구장, 답변해 주세요.
김형기  위원  답변하기 전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는 순서가 위워장이 분명히 목별로 페이지 수로 다룬다고 했는데 일괄적인 질의를 받아서 그러면 페이지수로 안나가고···
서흥선  위원  아니지요.
  지금 과별로 하고 있어요.
  지금 전테 사회복지과를 하고있습니다. 136페이지부터 139페이지가 사회복지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조연제  위원  아니 그러면 서위원 질문 한 것하고 또 질문 할 사람 질문 받아요?
○위원장  김형수  답변듣고.
서흥선  위원  나는 증액 부분만 지금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까 시민국장께서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우선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비하고 급량비는 사회복지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시민국 포괄예산으로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를 보면 인원이 우리 시민국 인원이 전부 계상이 되어 있고요.
서흥선  위원  그러면 28명이 증원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증원된 게 아니고 종전에는 해당 과에 편성됐던 게 그것이 없어지고 우리 사회과에 전부 편성이 되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작년에 몇명이었었는데요?
  118명이 있었는데. 작년에.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그것은 위생과에 예산편성 됐던게 이번에는 삭감이 되어서 우리 사회복지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위생과 예산이 소멸되어서 사회복지과로.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네, 급량비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글쎄, 이해가 잘···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작년에는 위생과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번에 사회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과장  문준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과 작년과 예산편성 지침상에 과목운영사항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관서당 경비라는 비목이 설정되어서 각 과별로 거기에 공무원들에세 주는 기본급여성 경비가 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편제가 바뀌어서 일상운영비라는 비목을 설정해서 각 주무과에 일괄적으로 그런 비용을 편성을 하고 과에는 편성을 않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28명 문제는 위생과의 심야 위생업소단속경비라고 해서 한번 나가는데 1인 당 1만원씩 금년에 주어서 새벽 3시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부지침에 의해서 일절 폐지되면서 약간의 여비 정도 불완책으로 주무과에 보완을 시켜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네,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그리고 장애인 예산 말씀하셨는데.
서흥선  위원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거기 활동비도 얘기했고 업무촉진 교통비도 얘기했고 다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증액된 부분을.
  여비는 어떻게 되었고 특판비 관계는.
  또 업무촉진비에다 그걸 산입을 했는지, 특판비라고 별도로 없지요. 항목에?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네, 업무촉진비는 특판비가 아니고···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 주셔야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삭감을 하든 증액을 하든.
  여비 특판비만 해도 민간이전비에 대해서 7,000만원이에요. 증액된 것이.
  그런데 그 증액 타당성이 있으면 그대로 인정해 주되 타당성이 없으면 삭감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197페이지 138페이지 여비 특별활동비 해서 증액 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노동단체비가 작년에 1,0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0만원에서 추정 때 200만원 깍이고 800만원에서 금년도에 4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현제 노동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감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서흥선  위원  아니, 여비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비문제는 예산서 보면 작년에 129만 6,000원 밖에 더 있었어요?
  4,800이 엄청나게 증액이 됐으니까 이것을 알아야되지 않겠어요?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하러 일일이 세목별로 따질 것 있으면 따져야돼, 포괄적으로 증액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형수  국내여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아까 급량비와 같이 포괄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예, 이것은 포괄비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설명 좀 똑바로 알고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여비하고 급량비를 한데 통틀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전 일단 답변드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서흥선  위원  4,184만 4,000원 증액된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 증액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그 여비도 역시 포괄비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과별로 편재된 것이 현재 사회복지과로 전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네.
서흥선  위원  사회복지과는 전체 시민국 소관예산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거기로 포함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위원장  김형수  결국 사회복지과가 다른 계통으로 보면 총무과하고 마찬가지로 시민국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해주시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게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 주셨으면 될 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로따로 그러니까 오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설명을 하실 때···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 봤잖아요?
  이것은 증액에 대한 것이 공무원 처우개선의 성격을 띤 것이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든지 그럼 포괄적으로 주무과니까 여기다 여비, 급량비를 넣어놨다든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거 아니예요.
  됐어요. 그리고 장애자 여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장애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집행실적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금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금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 당시에는 많이 잔액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3,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작년에는 5,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3,000만원입니다.
  작년에
서흥선  위원  작년에 3,000만원 아니, 전체가 사회복지행사지원에 대해서 5,000만원 그 중에서 장애자는 3,000만원이 됐는데 금년에 1,000만원 뺏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그 사항입니다.
  집행상의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편성을 당시에는 집행을 다 하지 못 했는데 그래서 이게 깎였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하면 상당한 액수가 모두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면 내년도의 예산이 있으면 갔였기 떄문에 이것은 좀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증액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시고 내가 그 때 물어 봤습니다.
  우리 국에서 말이예요. 조달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장애인이 손 인쇄를 한다든지, 또 구입하는 여러가지 등등 있지 않겠어요?
  소모품 같은 이런 것 장애인 시설을 갖고 있는, 장애인한테 구입한 사실이 있느냐?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저희 과에서는 없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없어요? 그런 것도 참 바람직한 것인데···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는건데···
서흥선  위원  재무과에는 혹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시고 시민국장 좀 답변해 주세요.
  이웃돕기 모금한 거 있지요?
  한 2억원 남아 있는데 어떻게 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시민국장이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모금하지요?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흥선  위원  말씀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웃돕기 기금은 항상 긴급한 여러가지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금액은 확보를 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는 이제 말씀하신 2억원 중에서도 연말에 이웃돕기 모금도 하고 있지만 연말에 지출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웃돕기에서.
  그래서 금년 연말에 지출을 하고 지금 현재 일부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소견으로는 장학기금이 지금 1억이 고정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좀 빈약하지 않느냐 해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일부 증액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장학금 가지고 현재 기술계 고등학교 학생까지는 연재 정부에서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문계 고등학교학생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마다 인문계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10만원씩을 지원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좀 현실화 해주고 그렇게 하자면 거기에 예치 된 이자 갖고서는 좀 약하니까 그것을 좀 증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어떻게 연말에 계획이 있습니까? 금전적으로 얼마 정도···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연말에 3,500정도가 나가게 될 겁니다.
서흥선  위원  그래서 3,500만원이면 1억 7,000, 1억 6,000정도 남네요?
  그렇게 이웃돕기 할 만한데가 없어요?
  그 전에 보면 경찰서에서 요구하면 많이 주곤 했는데 하여튼 내가 감사 때 받았는데 경찰서는 100만원밖에 안 했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웃돕기가 많을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이웃돕기는 저희들이 각 시설하고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전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한테 나가고요. 그리고 보훈단체, 장애인 단체 등 단체를 저희들이 또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건대원들이 있거든요. 재건대원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우리가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각종 시설 노인정 등 이런 시설에 전부 지원을 해 줍니다.
서흥선  위원  93년도 모금할 거 아니겠어요?
  가능하면 이월시키지 말고 그 해에 한번 찾아 보세요. 있을 겁니다.
  충분히 있을 겁니다.
조연제  위원  차라리 거출을 조금 덜 하는 게 낫지.
서흥선  위원  덜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조연제  위원  2억이라면 1억 7,000남는 거 아니요.
○위원장  김형수  복지과장 얘기를 들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종전에는 어느 정도 강제성 반강제성이 있다고 할 수 있었는데 금년에 와 가지고는 절대 그것을 못합니다.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받기 때문에 조금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수  비용을 남겨놓는 주목적은 정말 긴급한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을 때 갑자기 도와 줄 수 있는 말하자면 비상식량과 같은 그런 성격으로 남겨놓는 것 아니예요?
  우리 서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많은 사람들한테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인데, 실제로 구청에서 집행하는 기관으로서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얼마 정도는 비축해 놔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확보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조연제위원
조연제  위원  138페이지에 노점상 생업자금 2차 보전금이라고 300 얼마가 나가고 있는데 그 노점상 1차에 나가는 뭐가 있고 2차에 있는 것인가 그것하고 그 다음에 노점상 생업자 자금을 20명이라고 했는데 영등포에 과연 노점상이 20명만 됩니까?
  이것을 어떻게 선정해서 된 겁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형수  잠깐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중복 질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몇 분 더 받아 가지고 하지요.
윤태봉  위원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지요.
○위원장  김형수  어쨌든 위원장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몇 분 질문을 받겠습니다.
최준화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닌다.
  복지과장님 조금 전에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포괄적으로 5,000이 4,000으로 1,000만원이 감액이 됐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납득이 안 갈 정도로 답변을 해 주셨고 지금 내용을 이렇게 보면 부랑인 단속이에요.
  부랑인을 밥을 사 준다든가 이런 비용은 올라가지도 않고 인원이 늘지도 않는데 활동비라든가 여비, 촉진비 이런 것은 늘었다 이말이에요.
  그것은 공무원을 위한 사회복지요? 지역을 위한,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요?
  복지과장님 뭘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을 단편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작년에 부랑인 돕기위해서 예산편성이 798만 6,000원이 나갔는데 거기에서 업무촉진비 661만 6,400원이 나갔고, 잔액이, 그러니까 12월 달에 쓸 수 있는 게 136만 9,600원이 남았다고 그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비도 거의 다 썼다.
  급량비도 다 나갔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부랑인들을 위해서 나간 것이라든가 장애인을 위해서 나간 것이 점점 적어요.
  그것을보면 장애인 의료지원비도 12월달에 내 보낼 수 있다라고 이러한 명목 하에 안 썼다고 하지만 전액을 안썼다 이 말이예요.
  또 장애인 보장구도 지난번에 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43만원밖에 안썼어요.
  또 중추절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도 하나도 안 했다 이말이예요.
  또 장애인 단체 지원하는 것도 아마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장애인들은 다 저주 받은 사람들처럼 말이지요, 길에서 어디 정착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안정할 데가 없어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는데, 개인이 돕기도 어려운 입장인데 이러한 구 예산 가지고서 지원해 주라고 하는데도 100만원밖에 지원을 안해 줬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등등이 연루가 되어서 소멸이 됐소. 복지과장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지금 사회복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판국에 어째서 여기는 감액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시민국은 몇 % 올렸어요?
  복지과장님 이 문제 대단히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행정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김형수  자 또 다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윤태복위원님
○윤태복위원  윤태복입니다.
  137페이지 사회복지업무촉진비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030호에 보면 노동단체대책비라 해서 4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노동단체대책비라는 것은 어느 노동단체라는 것이 요즘에 사회적으로 많이 물의를 빗고 있는 임금인상하라고 대모하고 이러는 노동단체에 다 쓰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형수  다음 김형기위원님.
김형기  위원  137페이지 아까 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여비문제가 4,800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이 포괄비라고 했는데요. 포괄비라면 시민국 전체적 포괄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그렇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러면 지금 각 과별로 보면 여비가 다 다시 나와 있습니다.
  위생과에 있는 것도 여기에 되어 있는데 위생과 여비도 다 있고, 전부 다 포괄비가 아닌 그런 여비로 되어 있는데 이 증액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생과나 환경과나 산업과 전체적인 여비가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자, 질문에 대해서 답변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전체 질문 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없습니까?
  자, 그러면 답변하세요.
  아까 조연제위원이 질문을 제일 먼저 했지요.
  거기부터 차례대로 답변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2차 보전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가로에서 노점상하는 사람들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 일제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80년도인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단속을 받은 사람 중에서 생업자금을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국민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해 줬는데 거기에 6.5% 이자를 우리 구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점점 감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금상환을 마친 사람은 이자가 나가질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해마다 감소가 되어가고 있는데 93년도 금년에는 40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조금 많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축소조정을 한 겁니다.
조연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93년도에는 40명이었던 게 94년도 가서는 20명이 더 줄어든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이 영등포 22개 동에 말씀하신대로 도로변에서 상거래를 한다든가 아니면 고가도로에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내주는 것이 장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줘 가지고 허가를 내준 게 있고, 또 그냥 좌판대를 놓고 파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말씀한대로 그 사람들을 단속한 것을 보조비를 전부 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아니, 그전에 박스가 나올 당시 그 직전에 일제단속을 해가지고서 노점상을 못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써 생업자금을 방아 가지고 자기사업을 하려고 하는 희망자하고 또 그 다음에 박스를 희망하는 사람하고 전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박스를 희망하는 사람은 박스를 전부 해주고 또 생업자금을 신청한 사람은 전부 생업자금을 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앞으로도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지금은 그런게 아니고 그 당시에 한 것 가지고 지금 계속···
조연제  위원  인구는 늘어가고 그러는데 이게 80년도를 기준으로 했다는 얘깁니까?
  그럼 지금 13년 동안에 80년도에 받은걸 가지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80년도가 아니고 단속한 것은 어느 해인지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 시점이 있었거든요.
  박스 나올 그 당시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일제 단속을 했었어요.
  노점상을 전혀 못 나오게 근절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그런 시책이 나왔었거든요.
조연제  위원  앞으로는 박스는 안 만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예, 앞으로는 말들 수가 없습니다.
조연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그리고 앞에 부랑인 활동비는 증액이 되었는데, 장애인 예산은 감소가 되었고 왜 집행을 안하느냐 최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부랑인 생활비 증액이 안됐습니다. 작년 그대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예산은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관리상의 미숙으로 인해가지고 집행을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고는 최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단체대책비는 과거에 노사분규가 많이 생겨가지고 사회적으로 아주 혼란한 시기에 생긴 것인데, 그 때 저희들이 이 지역의 기관장들이 모이는 지역협의회가 있어서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기위한 예산입니다.
윤태봉  위원  협의회 라는 게 무엇을 하는 협의인지 자세하게 설명 해 주세요. 무슨 협의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이것은 노조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노조들이 너무 과격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형수  단순하게 노조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노사간의 갈등을 좀 해소 시키기 위해서 쓰이는 돈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예, 그렇습닌다. 노사간의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미나나 간담회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그 대책비로 쓰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 대책비는 앞으로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이것은 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런지 항상···
윤태봉  위원  93년도에 노동다체대책비라는 것이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금년도에는 저희가 800만원에서 400만원정도 집행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자료 좀 볼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예, 볼 수 있지요.
○위원장  김형수  다음 질문에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그리고 김형기위원께서 여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생과장  문준호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예산편성체제가 국내여비가 2개 난이 있습니다.
  윗쪽에 기본활동비라고 해서 3만 5,000원 곱하기 201명의 경우는 공무원 누구한테나 다 복무처우개선 차원에서 지급되는 월정여비입니다.
  그것은 공무원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급여성 경비로 해서 나가는 여비입니다.
  그 밑에 업무촉진현지교통비는 일명 포괄여비라고 하는 것인데 각 과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여비입니다.
  그리고 위생과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위생과에 편성된 여비는 정부시책차원에서 심야퇴폐업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비로써 그런 상황은 각 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해놓은 것도 좋은데, 그러면 전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해 줘야죠.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그 한가지만 딱 120얼마, 200얼마 해놓고 포괄적이다 하면 예산상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증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구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전년도 것을 전체 취합해서 여기에다 계산을 해놨어야지.
○위생과장  문준호  그것이 예상편성상 변동사항입니다.
김형기  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4,944만원 되어 있고요. 위생과에 2,760만원 되어 있고 환경과에 2,280만원, 산업과에 450만원, 보건위생에 2,424만원 이것이 전부 국내여비로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물을 적에는 분명히 시민국소관포괄여비로써 편성이 된 것인가 하고 물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되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책임성 없는 답변을 해놓고서 나중에 그렇다라고 인정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미 포괄성여비로서 증액이 되었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증액이 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줘야 될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문민기  죄송합니다. 예산과장이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 전에 미리 설명을 올렸어야 맞습니다마는 진행중에 제가 끼어들 수가 없어서 지금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형기  위원  지금 포괄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여비로서 1억 858만원이 나옵니다.
○기획예산과장  문민기  알겠습니다.
○신흥선  위원  현재 항목에 대해서 업무촉진비인지 교통비인지 납득이 가게끔 자세히 말씀을 해 주세요. 구별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문민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비는 금년도까지는 특정사업부서별로 편성되어있던게 폐지되고 쉽게 얘기해서 월액여비가 폐지가 되어가지고 각 과별로 사업단뒤로 들어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과의 포괄비는 93년도 예산에는 관서당경비에 거의 동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개념이고요. 금년도 7월달에 추경하실 때 여비단가 인상해 준 것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 부분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지 다른 것은 금년도에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러면 포괄예산을 각 과에서 올렸을 적에 예산과장이 이것을 받았죠?
○기획예산과장  문민기  예.
김형기  위원  그러면 각 과의 과장이 이런 내용을 분명히 알고서 올렸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예산과장이 이런 것을 답변을 해요?
  자기가 올린 금액을, 자기가 답변 못하는 것을 왜 예산과장이 답변하느냐 말이예요.
  직접 실무자가 먼저 아는 것이지 전적으로 예산과장은 나중에 받은 포괄예산을 종합해서 보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문민기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김형기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사실 각 단위 부서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지침 자체가 변경되면서 체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따라온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내가 조금 아까 물어본 것을 사회복지과장한테 물어봅시다.
  137페이지에 노동단체대책비 400만원 잡힌 것 하고요. 138페이지 맨 윗 줄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노사협의활동 및 사회복지 등 추진비 600만원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것하고 이것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성격이 다르면 어떻게 다른지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400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600만원은 국단위 차원에서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의 업무조정이라든가 이런데 쓰기 위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거나 그거나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이것은 꼭 그렇게만 볼수 없고.
서흥선  위원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윤태봉  위원  이것하고 그것하고 두개는 삭감해도 되겠는데.
서흥선  위원  관서당경비 비슷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직원의 업무추진에 대한 성격을 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이 예산은 작년에도 있었던 예산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집행은 어떻게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집행은 했지요.
서흥선  위원  다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관서당경비로 했습니다.
최준화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집행자로서의 잘못을 시인하셨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금년도는 12월달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빨리 집행을 하시도록 하고, 명년도의 예산을 보면 아까 얘기한대로 불만스러워요.
  그러니까 장애자지원계획을 첨부해서 증액을 요청하도록 하시오.
  그러면 이번에 편성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제가 개별적으로라도 얘기를 해서 증액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도록 자료를 주시오.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문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위원 말씀하세요.
최락희  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노임소득취로사업비가 9억 4,600만원인데 그 밑에 취로사업부대비라고 또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취로사업부대비는 어디다가 어떻게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부대비는 사업장이 건물ㄹ안이 아니고 외부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잉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천막이라든가 혹은 따뜼한 물을 끊여주기 위한 주전자 같은 것 그다음에 의료비인데 작업을 하다가 다치면 약품같은 것도 필요하고해서 그런데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사고나는 일이 없다면 안 쓸 수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그런데 일단은 준비는 다 해놔야죠.
최락희  위원  그런데 800만원이 되어 있다가 400만원으로 줄었는데요. 작년에도 800만원이 다 집행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집행이 다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줄였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얼마나 불용액이 났습니까? 얼마가 집행이 되고 현재 남아있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급년에 집행한 것이 3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이 400만원도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시비 일부분하고 구비 일부분하고.
서흥선  위원  400만원 중에서 구비와 시비로 나누어졌어요? 전체 9억 4,600만원도?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그렇죠. 취로사업비에는 노임하고 부대비가 있는데 합해 가지고 그 비율이 나오니까 포함이 됐다고 봐야죠.
서흥선  위원  25%가 포함되었다고 봐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금년에는 저희가 지원받은 게 25%가 안됩니다.
  취로사업비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점차 감소가 되고 있어요.
서흥선  위원  알겠습니다.
김형기  위원  답변을 해 달라는데 왜 안해 주십니까?
  사회복지부분 4,944만원이 왜 갑자기 증액된 이유를 답변해 달라니까 왜 안해줘요?
  그리고 우선 과장님께서 이 금액이 증액된 이유를 아까 위생과에서 뭐가 넘어와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 위에까지 우리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민국소관 각 과에 그런 예싼이 다 편성이 되어 있ㄴ느데 아까 포괄비라 해가지고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안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호연  그것은 아까 예산과장이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에 필요한 예산은 물론 각 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한테 포괄비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밥값이 포괄비로 계상된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4일치가 포괄비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각 과에 있는 예산가지고 집행하다가 모자라는 것은 포괄비에서 집행하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문충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외형상으로는 4,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이 작년도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산과목을 변경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당초 증액된 4,800만원이 93년도에는 일반관서당 경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똑같은 액수가.
  그러니까 여비로 전환 되어가지고 여비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과에 여비를 신청한 것은 그 과 나름대로 특수업무가 있습니다. 위생과는 위생업소단속, 또 사회과는 부랑인 단속, 이런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여비를 책정해 놓고 기타 국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그때 그때 모자라는 것을 보완하거나 보충하거나 그런 의미로 여기에 책정된 것입니다.
김형기  위원  그러니까 내가 듣고싶어 하는 얘기가 전에 특판비다 정보비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없어져가지고 업무추진비에 들어가고 여비에 계상이 되고 이런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것을 우선 주무 국과에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야 이런 시간낭비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민과장  문충실  예, 알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과목이 변경되어가지고 여기에 딱 들어가니까 외형상으로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 데요 사실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해도 되겠죠?
  일단 사회복지과 질물을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140페이지에서부터 151페이지.
  이번에는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형기위원님.
김형기  위원  시민결혼현수막 15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시민국 소관 전체적인 어떤 것은 프랭카드라해서 5만원, 또 현수막이라해서 10만원, 또 15만원 일괄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 현수막은 크고 작고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지역에서 그런 현수막을 제작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도 이런 금액이 전혀 소요가 안됩니다.
  그런데 15만원, 10만원, 5만원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한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시민국장  문충실  이것은 현수막의 크기가 있습니다.
  건물의 크기라든지 건물을 걸치는, 현수막의 종류가 대중소 3가지가 있습니다.
  대가 15만원, 중이 10만원, 소가 5만원입니다.
  그 싸이즈별로 큰것, 중간층, 작은 것 이렇게 해서 다르고, 그 다음에 글씨 크기, 또 색깔을 넣느냐 안넣느냐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행정부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비싸야만 일을 합니까?
○시민국장  문충실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요.
김형기  위원  국민의 세금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오히려 싸게는 못하고 이런 걸로 전부 인심 쓰는 것입니까?
  지역에서 크고 그러한 것도 5만원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조그마한 것은 3만원이면 하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  141페이지에 어린이집 임차료가 1억 1,55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이런 많은 임차료가 나가며,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시설보강비해서 4,847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몇개 어린이집의 시설보강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것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짓는 집에 대해서 짓는 동안에 임차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1인당 1.3평으로 해서 59명이고, 150만원해서 1억 1,550만원이 되는데 이평수가 77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린이집 시설보강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립이 16개소에 대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짓고 난 다음에 하자보수 기간이 전부다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서부터는 어린이집에 대한 개보수 사항이 많이 일어날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16개소에 대한 개보수비를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렇다면 77평이 1억 1,5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 1년에 1억 1,500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1년이 아니고 임대, 그걸지을 동안의 보증금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쪽에 있는 집을 다 짓고 나면 이것은 다시 환수 할 겁니다.
최락희  위원  보증금이군요. 월세가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월세가 아닙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형수  네, 서흥선위원님.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지금 그럼 가정복지과에 대한 거정복지비 전체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페이지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형수  가정복지과안에서,
서흥선  위원  가정복지과 전체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민국장 가정복지과장 자세리 듣고 빼놓지 말고 답벼을 해 주세요.
  첫번째, 140페이지 입니다.
  가정복지비에서 93년도 보다도, 사실 93년 불용액이 감사 떄 거의 9억 7,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4년 예산에 7억 7,542만 1,000만원의 과다한 예산이 책정된데 대해서 무슨 특별한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시교부금에 대해서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 가정복지에 대한 시교부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감액되었다면 구비로 충당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다음에 가서는 아까 이해가 갑니다만 일반운영비중에서 1억 6,841만원 증액은 일반수용비에서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의 지침에 의해서 계상되었는지 증액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세번쨰 가서는 말이예요. 142페이지입니다.
  보증금 93년도 불용액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9,120만 1,000원인데 불구하고 5,000만원만 지금 감액했다 말이예요. 그런 불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정확한 예산요구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네번째 가서는 말이예요. 143페이지, 유아복지에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1억 8,253만 2,000원의 증액과 시설비 또 있습니다. 3억 9,237만 8,000원 인상은 새로 신설되는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93년 사업의 추진계획에 차질은 없겠는지, 93년도 예산 보면 말이예요. 우리가 사업을 보았을 때 불용액이 많았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적어도 많은 타사업에 차질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있으면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7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가서 새마을부녀회 보조금 2,600만원있지요.
  이 예산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의가 되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이걸 꼭 요구를 해야 되겠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섯번쨰 가서 150페이지입니다. 총소년 아동민간에 대한 경상보자가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은 1억 2,621만원인데 94년도는 2억 3,448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 8,000만원이 더 인상된 이유는 도서관 증설로 인한 것인지, 저희들이 알기에는 증설된다고 해도 94년도 10월에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이걸 미리 본예산에 확보해서 될 것인지, 차라리 그때 가서 충격예산을 확보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두 분이 어느 분이 말씀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잠깐만요. 포괄적인게 나왔으니까 또 혹시 중복 된 게 있을 수도 있고해서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위원님
최수영  위원  최수영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노인정운영 지원에 있어서 8,800중에 시보조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 관내에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노인정이 현재 몇 개 있는지 그걸 좀 알려주시고 다음에 148페이지 청소년아동복지에 있어서 현재작년보다도 예산이 1억 3,886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서흥선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청소년 아동부분에 있어가지고 1억 800이 증감이 된 내역이 주원인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같은 질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대답해 주시고, 청소년 아동복지 전반적인 예산에서 볼 때 각종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또한 아동위원회 이렇게 해서 회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1년에 무려 각 위원회에 소요되는 수당만해도 무려 4,700여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과연 이렇게 많은 회의를 해 가면서 수당을 지출해야 될 것인가, 또한 평균 각 위원회가 연 4회로 잡혀있는데 과연 4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이게 축소해서 아주 간다하게 운영을 한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행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형수  네, 조연제위원.
조연제  위원  여기 147페이지에 보면 부녀교실 운영이라 해가지고 약 2,900, 3,000만원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과연 부처들한테 여기 쭉 목록은 나와있습니다. 알뜰시장을 한다든지 부녀교육자료 미혼모교육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따져 보았을 적에 한 달에 300만원 돈 아닙니까? 12달에서 두 달 빼고 10달 잡는다고 해도 얼른 계산해 보면 한 300만원 돈 예산이 나가는데 이게 과연 이대로 실행이 되면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 시정할 방법이 없나 이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형수  네, 최락희위원.
최락희  위원  142페이지에 보면 골목교통할아버지 봉사료가 있는데요. 이게 각 동 단위로 8명씩 있어서 52주룰 2회로 나누어서 되어 있어서 이건 9,15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며 실지 각 동 공히 8명씩이 지금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형수  자, 이제 질의가 많으니까 일단 답변을 듣고,
  어떻게 답변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네,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이 아까 답변을 하신 현수막 건은 크기가 저희는 구민회관의 전체 단상위에다 걸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다른 것보다 단가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 관계도 앞으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가격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94년도에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최위원님과 서흥선위원님의 질문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불용액에 대해서 93년도에 불용액이 많은데 94년도에 사업내역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93년도의 불용액에 대한 것은 저희가 93년도 불용액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시비 당초 6억 2,130만 9,000원 이것이 변경이 되어서 4억 5,644만원이라는 것만 시국비로 받아가지고 1억 6,486만 9,000원의 차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양평2동의 예산에서 5억이라는 돈이 대지구입비에서 차액이 생겼습니다.
  지금 그 건은 구의회 의원님들꼐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해주셨기 때문에 12월 중순경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5억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차원에서 10%절감 차원에서 또 차액이 생겼는데 그 잔액이 8억 6,498원이라는 액수가 그러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각목에 의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사업내역에 있어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신길5동의 어린이집 임차료 1억 6,000만원이 되었고 저소득 아동들 지원에 있어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까지는 모범노인교실이 하나였는데 1개소가 신규가 생겨서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로승차권에 있어서 800만원, 복지시설 건립에 4억, 그 다음에 금년도말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기존에는 가정보기 유아복지로 분류되었던 과목이 노인유아복지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서당경비라든가 각 수당에 대해 포괄이라는 얘기가 여기에서 이번에 막바지에 이럿이 변경되므로써 저희들 자신들도 조금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아니 일반수용비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근자에 와서 그렇게 바뀌어 가지고 다시···
서흥선  위원  아니 우리는 대강은 알았습니다만 사전에 설명해 주었으면 질문 안 할 것도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죄송합니다. 잘못되어서
서흥선  위원  그래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이건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한 예산지침이 있어서 그런 일반수용비가 이런데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1억 1,500만원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일반수용비라고 해가지고요, 1억 1,000이지요.
서흥선  위원  아니 그러면 수입은 얼마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1억 1,000은 임차료지요.
서흥선  위원  임차료지요. 그러면 수입은 얼마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저희는 수입은 없지요.
서흥선  위원  아니 여기 있을걸요. 임차료에 대해서 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보증금이니까 그대로 했다가 나갈 때는 다시 들어가게 되지요. 세입으로 잡아야지요.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세입도 이게 되어 있지요. 세입면에서 되어 있지요.
  되어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되어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세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것은 아마 다 깍지 않고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운영에 유아복지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까지는 어린이 놀이집은 예산을 안 줬었는데 이제 두 당 개념으로 구립과 놀이방이 똑같은 혜택을 보는데 어린이들에 대한 두 당 개념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영세민의 자녀는 전액이 무료이고 부모의 수입이 월간 70만원일 경우에는 50%의 혜택을 주는데 그러한 증빙서류를 붙인 아이들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점진적으로 유아복지 향상을 위해서 자꾸만 예산이 증액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네.
  그런 사업 추진 계획했다가 예산만 세워놓고 타사업에, 가정복지 안에는 사회복지도 있고 여러가지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거기에 대해서 불용액이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만 무조건 확보해 놓고 차질이 생기고.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런 차질이 당산2동에 대한 5억원의 차질도 사실 생기지 않았어야돼요.
  그것도 할 건지 안할 건지 답변만 해놓고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입닌다.
  왜 예산만 세워놓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걸 9억을 책정을 해 놓았는데 4억을 하고 5억이 불용으로 넘긴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왜 그걸 알고 있으면서 여기에 불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증액을 하니까, 정확한 예산을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내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금년에도 예산이 증액되게 된 것은 94년도에 저희 사업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억이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금년에 불용액이 난 것에 대해서는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는 시설비 예를 들어서 독서실이 2개가 개원 되어야 되는데 공사지연에 의해서···
서흥선  위원  그건 불용액이 아니지요.
  이월되는 거지요. 불용액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월되는 건 상관없습니다.
  말이 다르지. 불용액이 문제가 되니까.
○위원장  김형수  말씀하시는 쥐지를 잘 아시면 돼요.
  앞으로 불용액이 많이 넘어가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 다음에 중복됐습니다만 아까 조위원님하고.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민간이전 새마을관계는 저희가 일단 잡아 놓으면 민간으로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는 이만큼···
서흥선  위원  아니지요.
  그것이 예산 없는 그런 민간사업이 된다면 모르는데 지금 여애가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세워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금년까지는 책정해 놓고 5개년으로 해서 완전 민간으로 되는 것은 현재 5개년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세미나에 가서 그렇게 듣고 왔습니다.
서흥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또 그담에요.
  총소년 아동 민간에 대해 1억 800만원 인상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라고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것은 독서실이 기존 4개소에서 7개소로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7개소에 대한 운영비···
서흥선  위원  운영비입니까?
  우리 속이지 마세요. 94년도 10월에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왜 본 예산에 하느냐고. 그렇지 않아도 없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내년에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이 있지요.
서흥선  위원  그것이 들어가려면 운영비가 10월달 이후로 하반기에 있다 그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현재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윤태봉  위원  지금 완공단계에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지금 현재로는 신길7동 그 다음에 영등포1동 내년 봄에 전부 다 문을 열어야 됩니다.
서흥선  위원  글쎄 그건 좋은데 이렇게 1억 800까지 왜 예산을 확보했느냐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경비 운영비라면 추경에서 할 수 있잖아요?
  본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모자라는데, 이건 꼭 해 드릴께. 그거 세군데이지요?
  이번에 운영비 그것만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렇게 해주세요.
  추경하기는 더 어려워요.
서흥선  위원  한 5,000만원 이상 삭감하고 그것만 하시고 추경예산에 넣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이건 깎지 마세요. 추경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서흥선  위원  여러분들이 돈 많이 걷어 들이면 또 할 것이고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좀 이번만은 해 주시고 내년부터···
서흥선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확보해 놓고 불용액만···
○위원장  김형수  다음 분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 다음에 각종 청소년 단체들에 대한 사업운영 실적에 대한 것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4월 13일날 영등포에 와서 보니까 청소년 관계의 운영위원회는 굉장히 활발하게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내실 있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도 회의를 분기별로 운영을 안 한 것도 없고 그 이상으로 임시회의까지 했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매달 그믐에 하는 어울마당 또는 문화유적지 순례 등등 모든 것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수당과 또 위원님들의 자금까지 포함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적극 도와주고 계시며 또한 소년소녀 가장 그 다음에 무의탁 등등으로 개별적인 활동과 지역에서의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청소년 복지 문제는 앞으로 더욱 더 활성화해야만 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최수영  위원  지금 과장님,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선전장이 아녜요.
  예산을 바로 잡자는 자리이지 그 동안의 공과에 대한 선전하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첫째 질문이 노인정에 대한 시민 8,800만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8,800은 아동문제가 아니고 노인정에 대한 것입니다.
  시립이 아니고 구립은 2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원은 과거에는 일괄지급했던 것을 구립은 그냥 10만원씩 똑같이 주고 거기에서 10% 절감해서 9만원이고 나머지 사립에 대한 것은 5평, 10평, 15평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시 보조금은 얼마나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시 보조가 지금 국비가 14.4%, 구비가 85.6%가 되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금액으로는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자치비에서 7,537만 8,000원이 들어갑니다.
  시비는 없고 국비에서 1,2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1,200만원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최수영  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질문하기에 앞서서 말씀 드린 청소년 위원회관계.
  148페이지 운영수당에서 지방청소년위원회, 아동위원 해서 4회씩 잡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분기별로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실제로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실제로 했습니다.
  회의록도 있고 회의한 자료도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다 갖춰져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최수영  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보상금 전체를 한번 보세요.
  아동위원 황동지원하고 아동위원 활동비지원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아동위원 활동비 지원은 아동위원 활동지원 해서 저희가 방학 떄하고 연말하고 지역별로 우범지역인 4개 지역에서 방학때는 아이들한테 우범지역에 가지 않도록 동별로 지역권을 분류를 해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동지원 활동비 인것이 22개 동의 아동위원 2명, 이것은 6월에 하는 것.
  이것도 지금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저희가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지역을 순회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5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레크레이터라든가 또는 젊은 강사님들을 모시고 금년도에 한 것을 예를 들면 롯데백화점 분수대 앞에서 아이들을 모아 놓고 현장에서 노래 부르며 또 사물놀이라든가 그러한 연예활동.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최수영  위원  지금 두가지에 대한 것을 설명해 달라고 했지.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래서 이것은 그런 식으로 12회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최수영  위원  아니, 제 질문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대답하시면 돼요.
  두가지에 대해서만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청소년 지도 협의회 활동비는 매월 지급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총소년 지도위원은 각동에서 22개 동에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동으로 10만원씩 보내 주고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매월 하시냐고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매월 각 동으로 보내줍니다.
윤태봉  위원  10만원씩이라고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10만원.
○위원장  김형수  각 동에 2명씩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아동위원 2명하고 청소년지도 협의는 각 동에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10인에서 30인까지 회원이 있습니다.
  단체에다가 10만원씩 동으로 매월.
김형기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총소년 지도협의회 활동비로 10만원이 매월 지급된다고 했지요?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위에서는 완전히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 당뉘 그러니까 각 동에 회장님들이 계씨는 동 단위의 협의회는 그냥 상존을 하고 그 동의 회장님들 22명을 모셔가지고 구 지도협의회라고 해서 지금까지 3년을 운영해 왔는데.
김형기  위원  아니 그러면 위에서 해체 된 때는 언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9월 30일 부로 해체가 됐는데 그 관계가 굉장히 난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월 7일날 청장님을 모시고 해단식을 했습니다.
김형기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명목이 서지 않는 단체를 계속 이끌어 나가려는 이유가 뭐고 또 이것 뿐만 아니라 유사한 단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영등포구만 이상스럽게 정부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단체를 이끌어 가려고 애쓴단 말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아니, 어떤 게 정부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까?
김형기  위원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단체가 아닌 것을 이끌어 가려고,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글쎄 어떤 것이냐고요.
김형기  위원  지금 이게 바로 위에서는 해체됐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저희도 해체했습니다.
김형기  위원  해체했으면 이거 왜 지원비가 나가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이건 동 단위입니다.
김형기  위원  글쎄 동 단위도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동 단위 해체가 안됐어요.
○시민국장  문충실  동 단위는 해체가 안되고 그대로 존속시키고 구 단위에 있는 청소년 협의회 이것만 해체가 됐는데 이것도 완전히 해체가 된게 아니고 구 단위 청소년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라 또 지시가 내려 왔어요.
  구 지방 청소년 위원회를 대체시켜가지고 만들라는. 인원을 축소시켜서 별도로 만들라는.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분명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최수영  위원  구 단위는 없어지고 동 단위는···
○시민국장  문충실  동 단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구단위는 옛날에 있던 것을 해체시키고 다시 편성해서 명칭을 영등포구 지방 청소년 위원회로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이게 그럼 다시 생길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안했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15인 이내인데, 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민간인이 13인으로···
김형기  위원  그러면 우선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고자 할텐데 위에서 해체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것은 저희들도 공청회를 갔었습니다.
  그때 구 단위 협의회가 필요없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라고 해서 지금과 같은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영등포구에는 그 자체를 명단만 해놓고 운영을 안하고 협의회 자체를 활성화시켜 운영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9월 30일자로 폐지하면서 각 위원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김형기  위원  그러니까 9월 30일자로 해체되는 이유가 지역에서 뭐가 있었기에 해체됐을 것 아닙니까?
  위에서 해체된 걸 말씀해 보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러니까 똑같은 단체가 구에 둘이 있으니까 하나로 일원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수영  위원  과장님, 구 단위 없어졌다고 했는데 지방총소년위원회에 대한 회의비하고 지금 말씀하신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비가 중복이 돼요.
  그러면 어느 한 쪽이 없어져야 될 것 아닌가요?
  그리고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됐지만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구민의 세금을 10만원이 아니라 단 5만원을 주더라도 거기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거기에 대한 활동이 정상적으로 되게끔 행정적인 지원을 해줄때는 그만큼 값어치가 있어야돼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2,649만원이나 책정되어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돼요.
조연제  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다른 구도 이렇게 나갑니까?
○시민국장  문충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배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 단위.
최준화  위원  그런데 정부지침 또 상부기관의 지침 지금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는데 너무 치우쳐서, 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이런식은 탈피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침, 지침하시는데 사실상 148페이지 말씀하신 것하고 149페이지하고 중복이돼요.
  사실상 그래요.
  그래서 겸해 말슴을 드리는데 지방청소년운영회하는 건 뭐고 아동위원회라는 건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렇지 않아도 6월달에이 관계로 보사부 주관으로 많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활동영역이라는 것과 활동내역은 아동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성격이 거의 같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생각에도 두 위원회중의 하나가 해체될 것으로 알았는데 아동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회 둘은 점진적으로 연구검토하는 것으로 상존하는 것으로 전체 세미나에서 됐고 그 대신에 총소년 지도협의회는 구에 있는 것 하나만 우선 폐지하는 것으로.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자제니까 청소년과 아동으로 복합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운영을 하라고 하시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영등포구 나름대로 한번 94년도에 연구과제로 해보겠습니다.
김형기  위원  지금 지방총소년위원회하고 아동위원회 또 아동외원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아동위원회 황동에 대해서 회의록과 모든 게 있다고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사진첩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형기  위원  중복된 회의록하고 명단하고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 얘기는 어느 한곳에 회의하는 것을 같이 쓸 수도 있는 일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렇지요?
  양쪽의 회의록과 명단을 좀···
최수영  위원  제가 질문을 했기때문에 결론적인 말씀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원하고 계신지, 어느 정도 깎아야 되겠는지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겠지만, 다 원하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청소년 문제는 돈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위원  저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깎는다는 것은 과장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최수영  위원  참고하겟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아직 답변을 안하신거 마저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녀교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진적으로 부녀자들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 영등포구에는 지금 현재 9개 과목의 강의를 구민회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의 예산은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은 조금 적게 책정을 해서 운영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과연 필요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주부들이 주1회 내지 2회 나와서 여가시간을 여기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내역은 강사초빙, 그 다음에 지금 묵화라든가 양재, 그 다음에 이런 9개 과목을 저희가 부녀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3개월 과정을 이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도 저희가 11월달에 알뜰여성솜씨전을 해서 주부ㅜ들이 자기가 3개월 과정 배운 솜씨를 가지고 재활용을 한 의상을 만든다든지 또는 아이들의 간식을 해준다든지 해서 이 관계는 좀 더 예산을 투자해서 주부들로하여금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확충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조연제  위원  그럼 보충질문하는데요.
  지금 여기 강사료라고 이씨는데 강사료가 1만 5,000원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알뜰 시장을 한다면 거기에서 팔고 뭐하고 그러면 이득금이라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여기 300만원의 예산이 나갑니까?
  시상금이 300만원 나가고 그 밑에도 100여만원이 나가니 솜시 이런거 자랑할 적에, 알뜰 시장할 적에 대개보면 자기네 집에서 옷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팔고 뭐하고 이런 거 우리 위원들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시상금이 이렇게 많이 300만원씩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22개 동입니다.
  그리고 알뜰장은 예산이 수입이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 그 이득금은 어디로 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이득은 각 동의 부녀회장님들이 당일날 나오신 경상비에 불과한 것으로 합니다.
조연제  위원  그날 장사한 것은 그날 각 동으로 다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저희 본부에서는 총괄만 하지 가정복지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10원 한장 없고 오히려 수용비를 들여서 그 분들을 위문 해 줘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시상금 300만원 하는 게 1년에 마지막에 나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금년 12월 17일날 그 동안 평가한 것을 가지고 마지막 평가대회를 갖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다음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최작희위원님께서 골목할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각 동에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공원할아버지, 이렇게 하고 봉사하는 할머니 이렇게 해서 각 동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런 인원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한분이 주2회 박에 못합니다.
  그리고 한번 나오시면 5,000원씩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노인들이 이것을 해서 용돈이라도 쓰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동에 노인정과 동 담당이분들이 중복되어서 한사람이 쭉 나오면 노인들의 용돈이 안되기 때뭄ㄴ에 건강하신 분으로 해서 지역에서 선정을 해서 아침 출근할 때 저는 많이 뵈었는데, 그때와 퇴근때와 또는 아이들 학교 우번지역에서 할아버지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인원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돌려가면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고정으로 하면 그 사람들만 혜택을 보니까 안되지요.
최락희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근무르 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저희가 그 분들의 원보를 받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최락희  위원  우리 4동 같은 데는 8명이 근무하는 것을 제가 못 봤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8명이 하면 안되지요.
  두분씩 나가서 그러니까 골목에서···
최락희  위원  여기는 8명이 22개동 52조로 되어 있어요.
  두번씩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그동안 9,152만원이 5,000원씩이면 연간 몇명분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하여튼 저는 출근할적마다 각동에서 우리 할아버지들을 참 많이 보는데···
최락희  위원  많이 보는데, 9,152만원이 5,000원씩을 주신다고 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1인당 5,000원씩···
최락희  위원  그런데 이게 몇 명분이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 인원까지는 지금 제가 미처, 연간 한 320명가량···
최락희  위원  320명 5,000원씩.
  300명이면 9,000만원이 안돼요.
  계산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아, 이것이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교통할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고 공원할아버지도 있습니다.
  그 다음 여자 50명으로 해서 할머니 봉사단이 있어요.
최락희  위원  이것은 따로 할머니 봅ㅇ사단으로 따로 2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연인원 1만 8,304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최락희  위원  1만 8,000명이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22개 동에서 1년 근무하는 게 1만 8,000명이라고요?
  그러면 교통할머니는 무슨 일을 합니까? 봉사단.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할머니봉사단 해 가지고 할머니들이 나오셔 가지고 행사할 때, 김치솜씨도 가르쳐주시고 노인들 행사하실 때 나오셔 가지고 음식도 만드시고···
최락희  위원  부녀회에서 해도 힘들다고 하는데 노인네들이 이것을 어떻게 다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부녀회는 부녀회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93년도에도 이런 할머니들 봉사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보고받으신 게 있어요?
  각 동에 얼마 얼마 했다는 거···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이것은 지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활동한 사진하고 내역이 전부 다 들어옵니다.
최락희  위원  교통할아버지하고 할머니봉사한 거.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것을 감사 때 말씀 드렸는데 노인복지 지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이것을 새마을 취로사업 비슷하게 노인들에 대해서 일거리를 일부러 주는 거지요? 그런 종류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최락희  위원  일거리를 주어 가지고 실제로 하고서 이런 금액이 지출되면 좋지요.
  그런데 사실 이대로 일을 하고 봉사료를 받아 가시는지 이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의심을 가질만큼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은 뭐냐하면 앞으로 그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것이 정말 노인복지를 위해서 정확하게 쓰여지도록 여태까지 그렇게 했지만 정확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다른 위원님.
서흥선  위원  93년도에 이거 활동한 것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주세요.
조연제  위원  그리고요, 큰 동, 작은 동 관계없이 1개 동에 2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똑같습니다.
조연제  위원  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한 건데 그것을 배치를 예를 들어서 1개 동에서 2개 동까지 더 큰데는 더 많이 배치를  할 수 있잖아요?  예산이 안됩니까?
  앞으로 그것을 연주를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넘어가시고 마지막으로 김형기위원 말씀하세요.
김형기  위원  포괄적으로 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복지과는 우리 위원들이 전부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거의 유사한 것이고 솔직히 중복된 사랑이 거의 다예요.
  그런데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전부 중복된 사랑을 그대로 이끌어 나가면서 그 활동을 전부 복지과에서 다 감당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건대 이렇게 전부 중복된 사항이 한번 나가는 걸로 끝나지 전체적으로 중복도니 사랑을 다 관지한다는 게 힘들다고 보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어떤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형기  위원  어떤 사항이든 지금 알뜰장이다 부녀회 황동 등 전부 다 유사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다달이 한번도 안빠지고 다 참석을 했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제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문하실분 더 있으면 마저하고 끝내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마저 하는 것 보다도 점심을 먹고 속개를 합시다.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었으므로 앞으로 약 1시간 10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간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가정복지과 질문하다가 중도에서 말았으니까 다시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윤태봉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태봉  위원  윤태봉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맨 밑에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영등포구 22개 동에 65세 노인네가 몇 명인지 파악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1만 8,950명이라고···
윤태봉  위원  그러면 1개 동에 노인은 몇 사람씩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동으로 해서는 인구 분포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윤태봉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양평1동 같은 경우에는 31개 통에 70세 이상의 노인네가 460명입니다.
  65세 이상은 한 600명이 돼요.
  그런데 여기 0270번을 보게 되면 경노효친사상앙양등동 경노행사지원금이라고 있지요?
  그것이 금년 93년도에도 1개 동에 50만원씩 배당이 되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년도 예산도 똑같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이것이 내년도 예산 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 50만원 가지고서 경로잔치를 하라고 내보내는 지원금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네, 지원금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금년같은 경우에 양평1동에서만 65세 이상 노인네를 600명을 치르다 보니까 우리가 비용이 들어간 것이 얼마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다른 데에서 예산을 잡는 것보다도 진짜 노인네 경노효친사상을 중시를 해서 내보낸다면 이런것은 좀 많이 책정을 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부담이 적게끔 내보내 줘야 되는게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저희가 100만원을 했는데 소멸이 됐습니다.
윤태봉  위원  100만원으로 했는데 소멸이 됐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소멸돼서 50만원···
윤태봉  위원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동네지역에서 각 유관단테나 새마을부녀회 협의회 이런데에서 전부 지원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좀 살기 나은 이런 사람들한테 반 구걸아닌 구걸을 해다가 행사를 치르는데 작년에 우리가 양평1동에서 치른 것이 타동네에서 온 것까지 700명을 치렀어요.
  그래 가지고 500여만원 돈이 들어갔는데 내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것을 좀 많이 책정을 해서 지역에서 부담이 없게끔 이렇게 해서 책정해 주는게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위원장  김형수  자, 질문요지는 알았지요?
  이따가 답변하시고 또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최준화위원.
최준화  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142페이지 노인건장진단비라고 해서 635만 2,400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런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노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건소로 이관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번째, 149페이지에 아동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실제 아동위원들이 유명무실하게 회의운영을 해 나갑니다.
  이런 것은 지워도 되지 않겠느냐 있다고 하면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되고, 세번째로 149페이지에 아동위원 활동지원 해 가지고 50만원씩 12달 해 가지고 6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아동위원 활동지원이나 아동위원 활동비 지원이나 비자만 하나 다른데 이것은 똑같은 말입닌다.
  이 지원을 해준다는 것도 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니까 비자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항목이라고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50페이지에 문구관계도 있고, 청소년 야간 공부방도 있고, 독서실도 있는데 왜 이렇게 명칭이 달라야 하는지, 이왕이면 같은 명목으로 해서 해도 운영이 될 수 있고 또 공부방이든 독서방이든 결국은 청소년들이 하는 것 인데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관리가 소홀하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이런 문제도 새가지씩 분류해서 나눠야 되는 그런 이유가 납득이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수  질문요지 정리 됐지요?
  또 다른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최락희위원 말씀하세요.
최락희  위원  143페이지에 보면 실설계비 해가지고 2,749만원이 있지요?
  그게 무슨 설계비이며, 또 144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라고 1,3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두가지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형수  질문요지 접수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일괄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럼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수에 대한 지원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노인복지 측면에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로 알고있습니다,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되어 있고 또 노인경노잔치의 건도 예전에는 구에서 일괄해서 한번 구상에서 실시했던 것을 조금 실질적으로 동에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0만원을 올렸는데 그대로 소멸이 되어서 5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최위원님께서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지금 현재 구비 50% 시비 50%로 해서 1차와 2차로 해서 건강진단을 하고 있는데 금년 93년도에 2차 진단은 저희도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보건소와 긴밀한 연결을 가져가지고 보건소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동위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동위원 문제도 아까 아침시간에 잠깐 거론을 하다가 말았는디, 이번에 아동위원회를 존속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다가 좀더 지속하는 방향으로 전체가 다 거론했는데, 이 아동위원활동지원 해가지고 50만원씩 12월하고, 그 다음에 아동위원활동비지원 해가지고 1만 5,000원 그러니까 22개 동에 2명씩 해서 44명이 됩니다.
  그래서 반으로 해가지고 지역적으로 경우에는 제가 계획을 수정해 놨는데 그것을 안가지고 왔고요. 졸업시즌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동에서 지역별로 하고 그 다음에 동하고 구하고 갈라진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실하고 공부방하고 왜 이원화되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50석 이상을 독서실이하고 지칭을 하고 저희가 위탁을 줘서 경영을 하다보니가 서민 저소득층을 위한 것을 하기 위해서 공부방이라는 말 그대로 50석 미만의 것을 임차를 해서 하는 독서실을 얘기할 때에는 공부방라고 지칭을 합니다.
  점진적으로 독서실만 증설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상 건물 구하는 것 기타 등등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시책상으로 50석 미만을 임차해서 공부방이라는 명칭으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과 공부방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비 2,749만원은 5개 복지관건립 설계용역비로 되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1,300만원은 감정료와 간단한 준공식 비용하고 경미한 보상문제가 되겠습니다.
최준화  위원  거기서 보충질문을 드리죠. 구 아동위원회도 아동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선도사업이고 동 위원회에서도 역시 아동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구위원회하고 동위원회하고 하는 일이 중복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없애도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운영을 하시도록 해 주시고 제가 네번쨰 지적을 했던 무고, 공부방, 독서실, 이 문제는 지금 개인이 독서실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민영화시켜서 민간참여로 해서 독서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행정부애서 지원을 해주면 이와같은 경비는 절감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적으로 독서실하는 사람들한테 세제상 또는 정부에서 어떤 행정지원을 해주면 관리면에서도 훨씬 낫고 공부하는 사람도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굳이 독서실을 운영한다고 해서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구에서 독서실을 한다고 하니까 분위기도 안 좋아서 여기에 가는 학생들도 적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민간인들이 독서실을 운영하는데 많이 참여하도록 충고를 해 주시고 세제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실제로 학생이나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나 양면에서 다 좋은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형수  보충질의 입니까?
서흥선  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흥선  위원  방금 말씀하신 시설부대비가 1,300만원 책정되었는데 그것이 중복되지 않았을까요?
  건축과에서 한다든지 건설관리과에서 한다든지 그리고 또 시설비에 자체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시설부대비라고 설계비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감정료하고 준공시 비용하고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서흥선  위원  경미한 보상이라고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예.
서흥선  위원  그러면 왜 시설비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러니까 시설부대비에 들어갑니다.
서흥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부대비에 1,300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이 감정효···
서흥선  위원  그러면 사전에 가정복지과에서 감정을 합니까?
  혹시나 주관과에서 주관부서에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중으로 이 시설부대비가 들어가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것은 아닙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형수  김형기위원 말씀하세요.
김형기  위원  독서실, 공부방에서 학생들이 다소 내는 금액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100원씩입니다.
김형기  위원  그러면 그 유지비 정도는 거기서 나온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100원씩이기 때문에 유지비가 안되죠.
김형기  위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양지문고 1개소 15만원, 독서실 50만원,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맨 뒤 5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지원, 운영지원이라고 하면 그 유지비도 포함이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야간공부방운영이면 밤에 하는데···
김형기  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총소년 독서실운영지원 7개소 해서 또 아주 많은 금액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이것은 새로 짓고 있는데 이월공사가 완료가 되면 내년 본에 개원을 하게 되는데 독서대라든가 모든 장비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원칙은 금년도에 문을 열었어야 되는데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신길7동, 영등포1동은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월고사 되어서 내년 3,4월에 오픈을 하게 되니까.
김형기  위원  그것은 자산취득비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자산취득이고 독서실 7개소 운영인데···
김형기  위원  그러면 얘기가 번복이 된다고요. 그런 자금이라는 것은 자산취득비에서 분명히 나가는 금액인데 여기에 그 돈이 들어 있다고 하면 항목이 다 달라지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러니까 그것을 세부적으로 빼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관장 그 다음에 운영비 기타 등등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산취득비는 새로 구입하는 물건이고···
김형기  위원  그것은 지금 구입하지도 않는 것이고 앞으로 구입해야 될 사항인데···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앞으로가 아니라 내년에 문을 열기 전에는 모든 게 다 들어와 있어야 문을 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치를 해놔야···
김형기  위원  그러면 독서실에 대한 자산취득에 명세가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 밑에 보시면 열람용테이블, 열람용의자, 강제사무용책상, 강제사무용의자, 케비넷일반용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산취득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것은 되어있는데 지금 청소년 독서실운영지원금이라 해 가지고서 1억 8,988만원이 자산취득비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자산취득비는 그 밑에 있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는 3개소인데 4개소···
김형기  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이외에 지원 할 수 있는 금액이 이 금액으로 책정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예, 7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3개소이고 앞으로 4개소가 늘어나서···
김형기  위원  운영지원하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이 중점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인건비, 연료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김형기  위원  7개소인데 1억 8,500이면 한곳에 보통 2,655만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과다지출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청소년 독서실은 대략 몇 명씩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그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150석, 200석 기타 등등해서···
김형기  위원  독서실을 운영하는 사람이 몇명이냐는 얘기 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지금 독서실 현황이 도림1동에 120석이고요, 대림청소년 독서실이 2256석, 대림2동이 152석이고요, 대림3동이 60석, 영등포1동이 94년 5월에 개관예정이 120석이고요, 신길7동에 개관예정이 80석이고 양평2동 독서실 이것은 94년 하반기에 160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길6동 독서실이 108석이 됩니다.
김형기  위원  그러면 운영비지원이라는 게 운영하는 사람 노임이죠?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예, 인건비죠.
김형기  위원  또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서관 운영이 7개소지요? 4개소는 되어있고 3개소는 앞으로 할 예정인데···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예정이 아니라 지금 현재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런데 계획이 긔렇게 되어 있어요. 하반기에 1개는 말예요. 10월 달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집도 안 지어졌는데 어떻게 자꾸 얘기하십니까?
  분명히 얘기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본예산에 올려서 예산이 많게하느냐 이 얘기예요. 1개소든 2개소든 그때 가서 추경에 반영하세요. 본예산에 1억 8,000을 요구하시지마시고.
  잘 이해를 못하고 설명을 못해주시니까 자꾸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영비 당연히 있죠. 부대시설비도 있고.
○위원장  김형수  혹시 그것을 늦게 짓기는 하는데 미리 발주를 해야된다는 문제는 없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다 되어가면 그 운영체제를 선발해야되고 그것에 때라서 모든게 수반되어야 되니까 추경에 반영을해서 집행하기에는 가정복지과 입장으로서는···
서흥선  위원  분명히 얘기해서 3,4월달에 들어갈 것을 하세요. 10월달에 들어갈 게 있어요.
김형기  위원  예산만 붙잡아놓고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리세요.
○위원장  김형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12월달에 운영을 하기위해서는 6,7월이면 벌써 구매를 해야되고 모든 것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추경예산은 그 이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삭감이 되면 그것을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서흥선  위원  분명히 묻겠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작년에 9억 7,000이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까?
  지금 틀림없이 한군데는 3, 4월에 입주한다고했어요. 그러면 6, 7월달에 차질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차질이 없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최선은 작년에도 최선이고 ,93년도예산에도 최선을 다했죠.
  감사때도 지적된 것입니다. 불용액이 그것만으로 해서 9억 7,000만원이 넘어갔어요. 전체적으로는 더 많지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계획성있게 꼭 실천하게끔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책정하지 마시고 추경에도 반영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가정복지과는 이정도로 질문을 마치지요?
최준화  위원  한가지만 더.
○위원장  김형수  최위원님 마지막 질문하세요.
최준화  위원  146페이지에 여성솜씨작품전 및 동네문화알뜰장 운영해서 1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여성솜씨 작품전 및 동네문화알뜰장운영 해가지고 똑같은 문구죠? 이것은 시상운영하는데 쓰일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복된 거죠?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146페이지 것은 운영비이고 147페이지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최준화  위원  무슨운영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여성솜씨작품전 및 동네문화알뜰장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주부교실을 이 아래에서 9개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배운 솜씨를 알뜰장이라든가 여기에 내놓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여기에 나와있는 작품을 가지고 연말에 주부들이 여가를 이용한 작품에 대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최준화  위원  운영비해서 운영비 얼마, 또 시상비 얼마, 심사위원비 얼마 해 가지고 146페이지운영은 205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것을 한데 묶으셔야지.
○가정복지과장  김길송  하나는 업무추진비 목으로 들어가 이씨고 하나는 보상금의 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자, 그러면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 다음은 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위생과 1페이지이고 환경과 역시 1페이지이기때문에 환경과하고 위생과를···
서흥선  위원  위생과부터 하지요.
○위원장  김형수  그럴까요.
  위생과가 167에서 168패이지, 위생과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위원님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위생과 예산이 얼마 안되는데 어떻게 93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위생과장  문준호  많이 줄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과연 식품위생업소 단속 해 나살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문준호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 문제하고요, 감사때 지젓된 겁니다만 공무원들의 심야영업소단속이 사실 효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에 이관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꼭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다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예산은 큰문제가 없습니다만, 허가취소가 되었다 하는데 대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겎느냐 그 보다는 우리 자체에서 청문회도 이고, 청문회에 대한 날짜가 경과되었다고 해서 본인이 출두하겠다고 해서, 취소했는데 오히려 전화라도 해서 확인한 후에 처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요 감사원상부감사보다는 우리 구의회 감사를 실직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일 취소로 인해서 어떤 가정에 파탄이 되었다든지 만일의 경우 그로인해서 어떤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든지 하는 하등의 관계가 있다면 그런생각까지 하는 것이 우리 구의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타부서에 특히 경찰서에 그러한 의뢰가 왔다고 해도 그얘기만 듣고 의뢰한 사항만 갖고 행정처분 허가취소하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 드린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과연 그 4,300만원 예산 갖고 되겠어요?
○위원장  김형수  그 답변하실 자료준비하시고, 또 질의 하실분?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위원 말씀하세요.
윤태봉  위원  윤태봉위원입니다
  심야단속비가 많이 소멸되었데요?
○위생과장  문준호  그렇습니다. 전부 소멸 되었습니다.
윤태봉  위원  전부 소멸되면 앞으로 심야단속은 안합니까?
○위생과장  문준호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계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소멸되면 어떻게 일을 해요?
○위생과장  문준호  약간의 여비···
윤태봉  위원  1인당 1만워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장  문준호  여비가 조금 보류되었습니다.
윤태봉  위원  여기 보니까 심야단속비 여비로 대체시킨다 그랬네?
○위생과장  문준호  대체라고까지 할 수 없습니다만 여비로 얼마가 보완이 되고 1만원씩 나가는 것은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네.
  앞으로 심야단속 안해도 된다는 얘기 입니까?
○위생과장  문준호  그런 계획은 아직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럼 답변하세요.
최수영  위원  환경관리도 들어가지요?
○위원장  김형수  위생과만.
최준화  위원  거기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68페이지에 식품위생업소 허가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 하시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페이지에 중간 심야퇴폐업소 단속 활동비 항목이 있고, 또 그 밑에도 위생업소 단속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업무는 똑같은 업무인데 이렇게 말만 달리해 놓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밑에 야간단속활동비 했습니다.
  심야는 뭐고 야간은 뭐며 이게 다 중복되지 않았느냐, 감시계에 6만원해서 7명하고 기타계해서 16명하면 도합 23명입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중간에 있는 23명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중복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수  자, 이제 답변하세요.
○위생과장  문준호  먼저 서흥선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이 금년도 위생과 예산을 살펴보면 총체적으로 4,300만원이 소멸이 되었는데 소멸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4,300만원이 소멸된 주된 원인은 지금 위원님꼐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고 우리가 4년 전부터 전쟁과의 선포이후에 4년여에 걸쳐서 심야단속업무를 실행해 왔습니다.
  심야단속은 오후 8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오전 4시까지 365일 어느날도 빠짐이 없이 위생과 내지 차출된 인원으로 심야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러 떄 1인당 1만원을 식비랄지 여비랄지 끝나고 가실 때 차가 없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가라든지 이런 잡다한 비용으로 1만원씩을 지급을 했는데 금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1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직원들한테 그게 가장 큰 하나의 원인이고 또 하나는 급량비를 직원들한테 3만 3,000원씩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만원으로 축소되어서 2만 3,000원이 소멸이 되고 1만원으로 조정되면서 거기서 약 600만원 정도가 소멸이 되고 해서 총체적으로 약 4,300만원정도가 소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심야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이 변동이 있는지 그런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시달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게 오랫동안 지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소멸되었다고 하면 단속사항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응로 그렇게 답변드릴 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심야단속의 효울성인데 대개 지금 단속업무는 위생과를 비롯해서 경찰, 검찰, 또는 본청그리고 각 구간에서 교체해서 여러 기관에서 동원이 되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경찰과 우리 구청에서 단속하는 건수가 주류를 이루고 이습니다. 그 중에서도 행정 공무원은 사법권이 없는 반면에 경찰 공무원은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 효율성면에서나 건수면에서 많은 부분을 경찰쪽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단속을 함에 있어서도 허가를 받은 업소측에서 행정공무원 보다는 경찰 공무원 쪽의 단속을 상당히 두려워 한다든지 단국의 효율성이 자기들한테 피부에 닿기 때문에 경찰에서 단속한 사항이 우리에게 많이 건수가 오고 그럴 때마다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청문이라는 기회를 부여하게됩니다.
  청문이란 기회를 부여해서 단속을 받은 업소가 단속 받은 사항에 대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대변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모든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청문기회를 드리는것입니다.
  그럴때에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단속원은 현장에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강압적이라든지 단속을 받은 업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서 확인서라든지 복명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청문을 해 보면 피해자들이 말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경찰에서 보내 준 것만 의지하지 말고 피해를 받은 업소의 설명을 경청해서 하는 것이 정당한 피해를 보지 않는, 업소의 처분을 이해해주는 그런 처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 경우는 대개 현재 문서와 청문회를 했을 경우에 말과의 갈등이라고 할까요, 그런게 중점이 되겠는데요.
  저희 공무원쪽은 어디까지나 문서쪽에 중점이 되어있습니다.
  문서화되어서 단속현장에서 본인이 단속한 사항을 읽어드리고 이의가 없느냐라고 해서 거기다 사인을 한다든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문서가 첨부되어서 저희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걸 안할 경우에는 거부불능이라고 해서 현재 오게 됩니다.
  거부불능도 그 동장을 찍는 것과 거의 맞먹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본인이 현장에서 사인 안해 주었다고해서 인정안했다고 해서 그게 인정이 안되느냐 그런것은 아닙니다. 거의 비슷한 효과를 갖습니다.
서흥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ㅁ드리는 취지는 대강 아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형식저인 법에 얽매이지 말고 사실적으로 제가 설명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원은 사실 김아무개 박아무개가 큰 여업장소면 몰라도 영업을 폐지했응ㄹ때 문제 생기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 감사는 다르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또 한가지 4,300만원 적자가 났다고 했는데 나는 예산과장을 하셨길래 또 자세히 나한테 설명해 주실 줄 알았더니 안해 주시네요?
  그런데 여기 여비엥서 1,400만원 보충한게 있습니다.
○위생과장  문준호  각 목별로 나오기 때문에.
서흥선  위원  사실 어쩄든 실질적으로는 2,900만원 예산을 감한 거예요.
  자체에서 감해서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겠느냐하는 것을 제가 중점적으로 물은 것입니다.
○위생과장  문준호  지장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서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억울하게 처분을 받는 업소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문충실  거기에 대해서 약간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할때 저도 직원들과 대화를 하는데 행정처분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업소가 영업정지 1개월, 2개월 된다고 하면 기왕에 왔던 손님이 다 떨어져버리고 그 업소는 완전히 망해 버린다, 우리 행정공무원들이야 서류하나가지고 사인하나 간단히 하지만 그 당하는 당사자는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받으니까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겠다고 하면서 저희들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영세업소 가령 4평정도의 조그마한 업소, 그것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봐주고 관용을 베풀면서 보호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큰 업소 10평 이상 20평 이상 아주 기업형 업소 그런 업소가 변태영업 심야영업을 할 때는 기업적인 차원애서 돈을 벌기 위한, 큰 이익을 챙기기 위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것은 약하게 관용을 베풀면서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위반 내용에 따라서 어느 것은 과태료로 과할 수도 있고, 또 영업정지도 할 수 있는 2개중에서 택일할 수 있는데 가급적 영업정지를 안시키고 과태료로 돈을 내면서 영업을 하시오 하면서 이렇게 선처를 베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생과장  문준호  마지막 질문인 청문회를 오지 않았을 경우에 전화라도 한두번 다시 연락을 해서 가능하면 말씀을 듣고 처분을 하라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가능하면 몇번씩이라도 전화를 해서 본인 말을 듣고서 처분하는쪽으로 더 강화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태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심야단속비 역시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도 동감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이 계속 심야단속을 지금처럼 한다고 그런다면 이건 상당히 단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깊은 속을 저희는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윤태봉  위원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민국장님이 그걸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는 무슨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셉시오.
○위생과장  문준호  그런데 대안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심의중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지금처럼 심야단속 업무가 기정화해서 오늘도 내일도 내년에도 한다고 하는 사항은 각 과별로 그런 예싼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측을 못하고 가령 쌀 UR 이런 문제까지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에 임할 사항이 나왔다고 예측을 못한 사랑이 발생했을때를 위해서 국 총무과에 그런 비용을 해 놓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국 총무과 단위에서도 그 각 과에서 생기는 문제를 그 예산가지고 해결이 안되었을때는 기획관리예산에 조직차원애서 또 거기에 제도적으로 보완해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예비비란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그런 예산 제도상의 문제를 활용해서 일단 해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추경이나 이런 데에 반영해서 하는 방법을 생각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여러가지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과 관련된 위생업소 단속이라든지 이런 문제, 행정처분 문제를 상당히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점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처분을 할때도 그에따른 영행 그런것을 생각해서 신중을 기하고, 그러나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문준호  마지막으로 최준화위원님이 두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우선은 허개갱신이라는 의미가 뭐냐, 작년 12월 20일자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새로 바뀐 내용중에 요새 흔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 단란주점이라는 업종이 하나 생겼고요, 기히 수년간에 걸쳐서 나간 모든 허가증을 갱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왜 갱신하느냐, 그것은 10여종의 위생업종이 있는 것을 이걸 정리를 해서 4가지 업종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흔히 아는 대중음식영업이라는 것이 일반음식점영업으로 바뀌었고 무도유흥 일반유흥 이런 식으로 구분되었던 것이 유흥주점으로 바뀌었고 또 다란주점이 새로 시설이 되었고 또 다방, 제과점 이런등으로 되어 있더 것이 휴게실 영업으로 바뀌었고 이렇게 4가지로 통폐합이 되었기 때문에 허가증을 전부 갱신해야 할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0일후 5개월후인 금년 6월 20일부터 발효가 되어 가지고 이 업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22일부터 내년 6월 21일까지 1년동안에 그동안 나간 모든 허가증을 갱신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에 이고 내년 6월 21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용비라든지 인쇄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 여비란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목에 대해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란에 들어있는 국내여비쪽에 심야퇴폐업소 단속 활동비로 이게 얼핏 보면 금년에 1,300만원이 더 불어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설명을 드리지요.
  우선 전년도 예산에 1,400만원이라고 하는 산출은 우리가 금년도까지만 해도 우리 위생과 전원 21명이 5만 ,4000원의 원 여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없어져버리고 여기 1만원에 23명해서 12개월 이렇게 되고 10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1,300만원이 늘었느냐 하면 5만 4,000원 받던 것이 1만원씩해서 12개월 이렇게 받는 결과가 됩니다.
  금년까지는 개인당 월 5만 4,000원 받던 것이 1만원 23명 12개월 10일이 되었기 때문에 1만원을 10일로 따지면 10만원이 됩니다.
  5만 4,000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 얼핏보면 1,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뒷편에 특수활동비란을 보면 결국 줄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무슨얘기냐면 결국 5,2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게 우리가 심야업소 단속을 할 때 1만원씩 준다고 했습니다.
  이래서 그것이 금년까지는 한달중에서 20일을 단속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3만원을 준다고 해놓고 월 20만원주던 것이 1개월동안에 3만원 주는 것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5,200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나온 심야퇴폐업소 단속활동비는 뭐고 이렇게 주문이 다르냐는 말씀이신데 위의 것은 단속이 이렇게 됩니다.
  우선 주간단속, 야간단속, 심야단속.
  주간의 단속은 근무시간 5시가 일과시간이고요,
  그다음날 0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심야단속에 들어갑니다.
  그런 구분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윤태봉  위원  그러면 12시까지는 야간, 0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심야 그렇게 구분이 되는 군요.
○위생과장  문준호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리고 익일에 출근 합니까? 익일.
○위생과장  문준호  오전에 단속공무원은 단속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나절은.
서흥선  위원  그러니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위생과장  문준호  저희 공무원은, 3개과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은 계별로 3일만에 한번씩 반드시 심야단속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직원뿐 아니라 합동단속인 경우는 경찰, 소방서, 교육구청 또 우리 구청직원도 이렇게.
  어제만 해도 요새 75명씩 3일간 계속해서 단속을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150명, 200명까지도 단속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형수  자, 그 문제는 감사때도 지적을 했으니까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십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준화  위원  심야와 일반 야간을 구분 못해서 여쭤본게 아니라 이 계정이 따로 항목이 있지만은 사실상 한 항목이다 이 말입니다.
  뭐냐하면 과 업무추진비나 위생활동비는 그것도 과의 직원이 나기지요.
  또 여비도 여기 활동비 속에 포함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기지 예를 들어서 두시간을 근무를 한다고 합시다.
  11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2시간동안 근무를 하는데 다음날 1시 30분까지 일했을 때 두시간을 일합니다.
  그러면 야간단속 활동비도 수령을 해야되고 심야활동비도 수령을 해야되고 이런 중복성을 띠는 업무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만원씩 하고 여비 1만원하고 이러지 말고 이걸 단일화시켜서 한 항목에 4만원으로 넣어가지고 쪼개는 것이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업무가 되는 것이지, 이걸 전체적으로 똑같은 것을 쪼개만 놓았으니 업무에도 부적합하고 우리도 어렵다 이말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추가로 한가지 여쭤봅니다.
  구청에서 단속을 하다 보면 과태료를 물리는 구속력이 있는 경찰서에서도 단속을 합니다.
  우리가 영업을 하는 업주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행정관청에서, 정부에서 도와주지는 못하고 구청에서도 귀찮게굴고, 경찰서에서도 귀찮게 굴어.
  이거 영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것을 차라리 할 바에는 경찰서로 이관을 시켜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 것을  우리가 구청으로 이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중복을 피하는 것이지, 민간은 영업을 하다 보니까 관에 있는 사람의 그림자도 싫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괴롭히느냐 하는 인상을 받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행정관청에서 연구를 해서 단일화 시켜서 실제 업주한테 도움을 줘가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생활의 안정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경찰서에서 고발했을 때 청문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해서, 고발된 사람이 몇 %나 청문회애서 구제가 됩니까?
  그걸 말씀해주시고.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실속위주로 해서 주민을 괴롭히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훈계또는 예방차원에서 단속을 해서 관도 민도 서로 화합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문준호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부기상의 여러가지 산출이 나와있는 것이 같은 내용의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오 이해를 합니다.
  그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위생업소의 야간황동이라든지 6만워, 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생과에서 취급하는 업무의 대부분이 허가업무하고 단속업무입니다.
  또 단속업무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많은 기술적인 정보수집이 필요합니다.
  우리 단속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야간위생단속계, 감시계, 기타계에서 6만원, 3만원 하는 것은 말하자면 업무추진 정보비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단속을 하면서 단속대상의 정보를 파악한다든지 그런 데 나가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비용이고요.
  심야라든지 야간단속할 때는 1만원 나가는 것으로 전부 갈음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나가는 벌금과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함에따른 과징금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가는 벌금은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한데 따른 형벌적인 측면에서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거기에서 한 다음에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허가관청이기 때문에, 감독관청이기 때문에 해당 법에 따른 처분을 해야됩니다. 행정처분.
  그런데 가령 1개월, 2개월 영업정지라든지 또는 시정 이런 등이 나가게 됩니다.
  행정청으로서의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걸 그 업체는 감수를 하든지 영업을 안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영업체로 볼 때는 아주 양해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지하는 대신 과징금이라는 벌금은 아니지요. 행정비용으로 대체해서 영업은 하되 자기가 위반했다는 사실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법적 성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늘 건의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위생과에 대한 단속업무는 타 단속업무와는 조금은 다르고 사회에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봐서 경찰청에서 당연히 해야할 사항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는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도 업무개선도 내고 또 회의 있을 때마다 진단해서 그것이 과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최준화  위원  고발 건수중에서 청문회를 거쳤을 때 몇%나 구제되느냐···
○위생과장  문준호  그것은 제가 자료를 미쳐 준비를 못했는데 그 건수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민 편에서서 업무를 할 형편이 아직은 못된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쪽에 서서 할 것을 말씀드리지마는 저희들 공직자는 대개 무서하든지 법의 규정이라든지 이런데 집착해서 하는 행정풍토가 아직은 그게 좀더 강화됐다고 하는 쪽으로 되어 있어서 차츰차츰 나아질 것으로 보지만 앞으로 더 나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청문회로 불이익을 덩 당하게 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서류에 %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준호  위원  네, 거기에 첨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물론 근거 위주로해서 처벌의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청문회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면 많이 구제가 되어야지.
  미미한 정도로 결론이 난다고 하면 이중삼중으로 업주들을 괴로비히는 결과가 됩니다.
  구제도 하지 못하면서 구차스럽게 와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인정도 해주지 않고 이런다고 하면 청문회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치피 청문회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한예로써 내가 업주한테 얘기를 들은 것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건수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미리 11시 40분이나 50분쯤 넣어서 술을 마시게하고 12시쯤 돼서 업주가 우리는 12시 넘어서는 영업을 할 수가 없으니 그만 나가 주시오 하면 좀 있다 나간다나간다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적발하는 사람들이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물론 적발하는 방법도 저질스러운 방법이지만 이렇게 선의의 피해를 보는 우리 구민을 생각해 볼때 굉장히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근거 위주로 하니까 적발ㄹ은 적발입니다.
  이렇게 관에서 괴로움을 주는 식의, 괴로움을 주민이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낳으니 이런 문제도 고려해서 과태료도 많이 없애는 방행으로 하고 계도하는 형식, 예방하는 형식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위생과장  문준호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각별히 명심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자 이제 위생과 종결지어도 되겠지요?
  다음 환경관리과 169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위원님 말씀하세요.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환경문제는 본위원이 구정질의도 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오염도가 제일 놓은 물론 구로공단 중심으로, 문래동 중심으로 오염도가 심하다가 했습니다만 하여튼 제일 우선사업이 환경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3년도보다 1,671만 7,000원이 깎였어요.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생명의 원천인 자연을 더이상 파괴해서는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고 다같이 심각성을 느끼고 황경오염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있지요?
  거기에 대한 10% 교부금이 있지않습니까?
  그 범위내에서 환경개선에 따른 예산을 활용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체내에서 예산을 소멸했다고하는데 지금 일반행정비 총무국 소관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운선적으로 우리 생명이 걸려있는 행정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 어떨게 그것도 예산을 깎이고 교부금도 10% 받는 예산이 한 2억 정도 됩니까?
  그런데 예산과장 왜 이걸 깎았어요?
  환경문제 이제 안다룰 작정입니까?
  우리 생명을 등한시 할겁니까?
  이건 절대 안돼서 황경개선책으로써 우리가 교부금 받는 범위내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겠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형수  답변 준비하시고 다음 김형기위원, 말씀하세요.
김형기  위원  방금 서흥선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감사때에도 폐기물단속이나 이런 공해, 불순물 뿜는 곳을 많이 찾아가 본 일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을 자산취득비로 폐기물단속이나 분진측정기 공해배출업소 단속하는 장비 구입비랄지 이런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 때에도 지적했다시피 그래도 그런 폐기물을 방출하고 분진을 날리고 하는 업소를 어떻게 단속을 하며 조금전에 서흥선위원 말씀과 같이 환경오염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때에 예산을 편성할 것은 편성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그에 대한 장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감사할 적에 지적한 그대로 하겠다는 때는 언제인고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은 전혀 없어요.
  예산에 못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답변을 준비하시고 다음.
최수영  위원  우선 답변을 들은 다음에.
○위원장  김형수  그럴까요? 이와 유사한 다른 질문 없지요?
  그럼 답변하세요.
○환경과장  윤순화  네, 환경과장입니다.
  먼저 본 회의가 있기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서울시로부터 서울시내 전반적인 10월 대기오염도 측정사항을 통보 받은 것을 유인물로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위에 전부 놓았습니다.
  영기를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 영등포지구와 문래지구가 항상 대기오염도 통보에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월 오염 최고지점 또 최고 오염도 출현지점 이런 지역에 영등포, 문래지구가 여러번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월 평균치 최고지점 그러니까 아황산가스, 먼지,오존, 질소산화물, 일산화타소 이렇게 구분해서 최고오염도 출현지점이나 월 평균 최고지점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 영등포지구에 대기오염도가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는 실제수치입니다.
  이걸 참고로 해주시고 우선 서흥선위원님꼐서 93년대비 94년도 환경관계 예산이 교부금은 많은데 이렇게 소멸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자료 171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있습니다.
  93년도에는 환경관계 공무원들의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4,560만원이 책정되어서 지금까지 집행해왔습니다.
  94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서 그 바로 위에 있는 여비항목으로 50%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4,560만원에서 2,280만원 그러니까 50%만 책정이 되고 나머지는 소멸이 되었습니다.
  아까 위생과에서도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환경업무를 94년도에 다루는데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실무과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회의에서 소멸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부활되게끔 그렇게 위원님들에세 요청을 합니다.
  다음 김형기위원님께서 호나경문제가 중요한데 자산취득비에 전혀 환경단속에 피리요한 기구 구입비는 책정되어 있지 않고 지난번 감사시에는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답변을 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환경관리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구청 포괄비로 포함되누 것으로 알기 때문에 예산과장이 여기 참석했습니다.
  예산과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게끔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마디 하겠는데요.
  특수활동비 4,560만원 이것이 단속정보비 전액소멸이라고 했는데 특수활동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과장  윤순화  특수활동비라는 예산과목 자체가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이것이 없어지고 여비로 대치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비로 대치하는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전액이 책정된 것이 아니고 50%인 2,280만원만 책정이 됐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시고 설명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데 자체삭감액이 요구된 금액이 얼마인데, 삭감 얼마됐습니까?
  전체가 다 됐습니까?
○환경과장  윤순화  예산요구는 금년도 기준으로 4,560만원을 전액요청을 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게 아니지요.
  요구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에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뭐뭐 산다는 요구금액 있잖아요.
  자체삭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소멸이 아니고···
○환경과장  윤순화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기위해서 지금···
서흥선  위원  아니, 요구를 얼마 했어요?
  1억 3,300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윤순화  자산취득을 위해서 1억 4,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문민기  예산과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흥선위원님이나 김형기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단속관계 장비구입비 왜 전부 소멸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이 조금 전에 기관공동운영비에 만영이 돼 있습니다하고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 책자를 큰 걸 가지고 계신지 상위 것만 가지고 나오셨는지 책자를 가지고 나오셨으면···
서흥선  위원  지침서요?
○기획예산과장  문민기  70페이지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환경과에서 요구하는 비디오카메라가 구입비가 4,750만원, 먼지측정기가 6,000만원, 가스분석기가 1,500만원, 일탄화탄소 검정기가 1,340만원 해서 환경과에 물품 구입할 수 있는 총액이 1억 3,590만원 전액 반영되어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다 들어갔어요?
○기획예산과장  문민기  하나도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런데 먼저 전체 소멸했다 그런 얘긴데,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더 이상 얘기 할 거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형기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락희  위원  171페이지에 공해단속업무 실비변상금이라는게 뭡니까?
  민간인에 대한 변상이라고 하는데 50만원씩 4회.
○환경과장  윤순화  맨 아래 배상금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 공무원들이 길거리에서 자동차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지나가는 차를 세워놓고 기어를 중간에 넣은 상태에서 엑셀레이터를 우리 직원들이 밟습니다.
  밟아가지고 뒤에 매연이 나오는 그 사항을 측정을 한는데 노후한 차들이 제대로 가다가 차를 세워놀고 클런치를 중간에 넣고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순간적으로 클런치가 파열되는 차가 꼭 연간 몇대씩 나옵니다.
  금년에도 5대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바꿔주려면 최소한 6,7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서은 단속기관에서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환경과장  윤순화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최락희  위원  금년에 신설되는···
○환경과장  윤순화  새로 들어간 겁니다.
서흥선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말씀을 들으니 좀 어떨떨하네요.
  그것이 요구한 금액이 다 들어 갔다?
  어디 다 들어 갔어요?
  나는 다행이라고 고맙다고 인사까지 했는데 전체 예산이 이것밖에 안되는데 1,900밖에 안되는데 1억 4,000이 뭐가 들어 갔어요?
  계산 착오인가.
○환경과장  윤순화  그게 환경관리비에는 안 들어가 있고 구청전체 총괄예산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70페이지 보라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문민기  70페이지 보면 0690 전산번호 7010에 정수물품 미구입분 임차료로 잡혀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몇페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문민기  70페이지 말씀 드린겁니다.
  위에서 다섯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두꺼운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문민기  예, 거기 일련번호 보시면 0690정수물품 미구입분임차료 리스 잡겠다고 한 예산이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170페이지를 보라고해서···
  다시 얘기하는데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형기  그러시면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거기 리스라는 것은 할부로 사겠다는 얘기지요?
○기획예산과장  문민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할부개념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저희가 신규물품을 실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리스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업체가 스물댓개가 됩니다.
  저희가 실무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연간 사용료를 38% 부담하고 2년간 쓴 다음에 3년차에 가서는 원시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 소요되는 산출기초 부기가 맨 뒤에 있는 곱하기 1.114%는 1.1은 부가가치세를 말하고 뒤에있는 4가 조달수수료 해서 전액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형기  그러면 지금 현재 정수물품 미구입분이라 했을 때에 거기에는 전액 환경에 관한기계만···
○기획예산과장  문민기  아닙니다.
  환경에 관한게 1억 3.950만원 아까 말씀드렸고 보건소에서 소요되는 장비 세가지 종류가 거기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그 말씀하는데 도중에 내가 보충질의를 한번하지요.
  정수물품 미구입분 임차료 리스회사를 이용해서 쓴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주문한 AIDS 검사기 엘리샤프로세서 이테리거네요.
  그런데 이게 구입소요 예산이 6,300만원인데 5년리스로 했을때 2,000만원을 더 주어야 되고, 또 6년 리스로 했을 때에는 2,500만원이 더 소요되는 8,8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 이자로 리스회사에 돈을 벌어주면서 이것을 리스회사에서 외상으로 살 필요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문민기  윤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저희도 여러가지로 검토했는데 거기에 따른 지적하신 내용과 같은 바담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점이 더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이점이 많기는 여기 지금 현재 딱 계산상으로 나오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X선 진단기는 현찰로 구입했을 때는 3,400만원인데 60개월 리스로 샀을 때는 4,500만원이 계산이 되고 6년으로 계산 했을 때는 4,700만원 약 1,300만원이 더 증가되는데···
○기획예산과장  문민기  다시 말씀드려서 장단점 비교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덧붙여 설명드리기는 내용이 너무 복잡하니까 나주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개별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워장직무대행  김형기  그러면 그 문제는 우리 보건소를 다룰 적에 다시 얘기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분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위원님.
최수영  위원  최쉬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내가 지적을 한번 한적도 있는데 169페이지에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업무에 있어서 몇가지 질문과 동시에 건의를 했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흥선위원께서 환경개선부담금이 교부금으로 아마 10% 약 2억 정도 받는다고 그랬는데 환경개선부담이 올해부터 실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복합건물같은데 특히 이렇나 데에서는 거기에 여러가지, 즉 말하자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물어야 할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징수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건물 한 소유주에게만 부담금 전액을 물사용량이라든가 연료사용량을 따져 가지고 부담을 하다 보니까 개별적인 각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할 업주들이 어떤 관의 영수증처리가 전혀 안되는 사항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방법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예산편성을 해서 이러한 것을 해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형기  또 다른 분 안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순화  최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복합건물의 경우 건물주에게 일괄부과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단 복합건물 중에 업소가 독립된 업소에 대해서는 독립된 업소의 주인에게 개별적으로 부과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지침변경이 없는 한은 구청장 재량으로 건물주를 제외한 입주자에게 개별적으로 부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최수영  위원  거기 말이지요, 복합건물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복합건물 내에서도 대중음식점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여러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쪽도 개별로 고지가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윤순화  그 지침에 나온 규모의 점포 거기에 독립된 수도세도 있고 그런 사항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형기  다음분 질문하실분 안계십니까?
서흥선  위원  환경과장님 하여튼 관철이 됐으니까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행정감사 때 안된다고 해서 크게 걱정했는데···
○환경과장  윤순화  그게 그렇게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도 사실상 실무과장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후에 확인해 가지고 알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기를 구입한 후에 그것을 운영할 운영비가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것을 구입할 수 없는 것을 전제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거기에 특수활동비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50%가 소멸이 됐습니다.
  이런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위원회에서 건의사항으로 예산일부를 좀 추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타부에서 많이 소멸을 해서 환경과에 많이 줘도 되겠습니다.
  사전에 귀뜸을 해 주셔야지.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형기  이상 질의 하실분 안계시지요?
  그러면 환경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청소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아니, 그런데 시민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오신지도 얼마 안됐는데 답변하시겠어요?
  우리 식구 끼린데 상관없지만···
○청소과장  송효출  국장님이 아까 위원장님과 무슨 말씀을 하시고 구민회과···
○위원장직무대행  김형기  지금 시민국장님께서는 구민회관에 행사때문에 잠깐 한시간 정도 자리를 비우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총소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서흥선위원님.
서흥선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예산관계가 104개 매각 인건비 73억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환경미화원 제하니까 17억인데요, 그렇다면 112억, 그 국장급료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을 갖고 과연 이것이 큰 사업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 주무과장인 청소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물론 신중한 검토는 안 해보셨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요 182페이지요, 감사때 감사를 왜 하느냐 하면 심도 있게 작년도 예산을 다루기위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93년도 예산이 과다책정이 있다고 서로 자인하고 시인했습니다.
  거기에다 예산도 자체 내에서 소멸을 했는데 94년도 증액이 1억 8,8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이 있는 것인지 다른 사업의 내용이 있는 것인지 예산 지침에 의해서 증액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두번째 가서는 실인원이 417명이라고 했어요.
  현재 441명은 종전 2년전이나 작년 인원이나 다 똑같이 이원을 24명이나 증원했는데 그것은 원해 정원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송요출  네, 정원입니다.
서흥선  위원  네, 정원이니까 실지 인원은 그렇다.
  그 다음에 또 세번째 가서는 일반운영비라고 있지요?
  184페이지에서 187페이지까지입니다.
  운영비가 상당히 많은데 2,266만 6,000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산출 기초 부분적으로 말이예요.
  어떤 항목에서 어떠한 기초에 의해서 요구된 것인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증액된 부분인 2,266만 6,000원에 대한 그 산출기초를 알려 주시고 네번째 가서 말이예요 189페이지 배상금에서 1,777만 9,000원의 소송사건배상금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섯번째 가서 민간인에 대한 연금지급있지요?
  1억 8,400만원 그것도 또 증액됐어요.
  요양보상인지, 퇴직금이 인상되기 때문인지, 예산지침에 있어서 새로 신설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여섯번째 190페이지 시설비 증액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보수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감사때도 나가 봤지만 정말 효과적인 그러한 보수와 신설이 됐는가 하는 의문이 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190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쓰레기수하차 자동상차기가 있지요?
  쓰레기 압축기, 대형생활쓰레기 또 소각호 이렇게 해서 1억 2,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영구적인 시설인지 현대적인 완고한 장비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191페이지 분뇨처리에 대해서 93년도 예싼보다 4억 1,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준이동식 공중변소교채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치단체대행사업비해서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니처리란 무엇인지 비용부담금에 대해서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8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형기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효출  죄송합니다. 다른 말씀은 다 이해하겠는데 첫번째 청소행정방안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겠고 그 다음에 94년도 예산이 지난해 보다 과다책정이 됐다는데 그 말씀 뜻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설명을···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182페이지 있지요?
  전체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송요출  예, 쓰레기관리비에서 1억 8,800만원이 인상된···
서흥선  위원  1억 8,80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청소과장  송요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관계는 국장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저 자신도 와서 느낀 게 아까 말씀 드린데로 대행자기 50대 50%가 됩니다.
  다만 문제는 대행으로 넘어가는 방안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 감사할 때 최준화위원님꼐서 지적을 하셨던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의 미화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들을 안고 넘어가서 대행으로 갔었을 때에 어떤 대비책이 있느냐하는 문제가 제기 되겠고 아까 서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대로 숫자상으로 청소행정에 110억에 가까운 예산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들은 노조의 입장이기는 해도 사실 퇴직할 떄까지는 준공무원 입장과 마창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까지 감안이 될 때까지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또 하나 대행으로 지역자체가 설정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넘어갈 게 아니라 노조 관계도 충분히 설정이 되고  아까 말씀을 올린 대로 그런 것이 전제조건이 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다만 과장 개인입장에서 보면 향후 방안은 저 역시 대행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서흥선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송요출  첫째 질문하신 예산이 쓰레기처리에서 1억 8,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니까 그에 따른 행사가 있었느냐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 올리겠습니다.
  청소원들 보수관계에서는 전반저긍로 한 2,8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고 아까 선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운영비에서는 2,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 업무촉진비에서도 매립지에 들어가는 1,100만원이라든지 이게 감소된 형편이고 보상금도 특별청소원에 대해가지고 3,8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감액된 실정입니다.
  보상의 문제는 이따가 따로 말씀 올리겠지마는 1,770만원이 별도로 되어있고 민간이전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일일 평균임금이 지난 해보다 한 7,000원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미화원 전체 평균이 2만 6,000원 하던 것이 3만 3,000원으로 올라간 것이 휴업보상금이라든가 장해보상금 이런 형태 전채 액수가 올라간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청소과장  송요출  예, 개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따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9,800만원이 증가되고 민간자본보전에서는 김포매립지의 반입수수료가 1억 500정도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의 이자에 통합공과금에 대해서 나가는게 1,100만원이 늘었는데 쓰레기 행정을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난 해본다 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1억 8,800만원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되었던 부분이 민간이전부분으로써 아까 말씀 드린 부분에 1억 8,800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증감이 되다보니까 전체 액수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반운영비에서 2,200만원이 올라갔는데 물론 소소한 것이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대림3동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차 차고에 압축기 두대가 있습니다.
  93년도에 승압공사를 하다보니까 청소차고의 공공요금 자체만 1,7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200만원 중에서 소소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가장 주종을 이룬다고 봐야되겠고요. 보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89년도에 우리 미화원이 청소를 하다가 길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럭키화재보험에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이 3,00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저희한테 신청한 것이 500만원이 되는데 자기네들 입장에서 3,500만원 정도를 손해를 봤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도로상에서 일하는 총소원들을 매일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손해를 봤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고 12월 13일날 최종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계속연기해서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반박자료를 낼때 어떻게 나갔느냐 하면 미화원들에 대해가지고 교육을 안시킨것이 아니다. 매일 시키고 또 옷도 계속 입었다. 이런 측면에서 본인의 주장이 3,500만원이지만 현재까지의 전체 소송흐름으로 봤을 때 한 50% 정도는 패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사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월 13일날 결심판결이 나게되면 금액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그 소송에 대한 배상금을 물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물론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패소할 생각을 미리 하고···
○청소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전체 3,500만원 중에서 우리도 당연히 거기에 청소원을 배치하게되어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정당하다고 계속 나가고 있는 중인데 전체 흐름으로 봐서 저희들이 한 50% 정도는 패소 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12월 13일에 판결이 납니까?
○청소과장  송요출  지난 12월 4일날 선고공판일에도 갔다가 연기가 되었는데 일단은 12월 13일을 선고공판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연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서흥선  위원  이 예산을 책정하지 않으면 만일에 패소 했을 때 다른 금액으로 대체할 돈이 없습니까? 미리 해놔야 되나요?
○청소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송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 모래 거의 판결이 난다고 하면, 설령 항고해서 고등법원에 올라간다손치더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승소를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급을 하는 게 순서 같습니다.
서흥선  위원  혜택상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예산은 책정을 안해도 또 승소할 경우도 있고 패소 한다고 해도 이 돈을 안 해놔도 충당할 수 있어요.
  많은 금액같으면 모르겠어요. 17억이라든가. 1,700만원인데 구태여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놔서.
  또 원고측에서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소송에 대한 적극성이 없어진다고 할까.
  우리가 피고가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또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약화된다고 봐야돼요.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보는데.
○청소과장  송요출  서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특히 우리 자문변호사한테 위임까지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지금 분위기를 봐가지고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송요출  그리고 민간인 연금지급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민간인 연금지급금의 종류가 유족보상, 장례보상, 요양보상, 장애보상, 임시보상금 하고 퇴직금까지 포함이 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준비성 예산이 되다보니까 몇사람이 다치라든가 이런 규정이 안 나오는 만큼 이것은 현재 입장대로 저희도 할 수 없이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흥선  위원  이것도 그럿습니다. 지금 지적한 이유를 아실 거예요.
  그러면 작년 예산과 집행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집행액이 모자란다든지 그러면 올라도 모자라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또 1억 8,400만원을 증액요구를 해왔으니 우리는 전체를 보기 때문에 타 사업이 있다는 말예요.
  이렇게 예산을 과대책정해 놓고 나중에 타 사업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작년 수준으로 해서 93년도 예산에 준해서 요구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송요출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아까 휴게실보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위원님이 현장에 같이 가셔서 저희들한테 좋은 지적을 많이해 주시고 그랬는데.
서흥선  위원  여의도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부럽더라구요.
○청소과장  송요출  우선 시설비에 대해서 지금 한강에서 봐둔데가 하나 있습니다. 금년에 신설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한 10여명이 있는데 나무로 가림막을 하고 있다시피해 가지고 지금 여의도에 원래 두군데는 고수부지에 휴게실을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마는 거기 하는게 1,000만원이 들고 나머지 하나는 신길6동하고 신길2동 부분에 대해서 보진을 하는데 여기는 저도 현장까지 확인을 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서위원님이 같이 나오셔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리를 하고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지 않으면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서흥선  위원  좀 완벽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그냥 겉치레식으로 하지 마세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더라도···
○청소과장  송요출  저도 사실 온지가 얼마 안되지만 휴게실 같은데 다니면서 느낌 점이 많습니다.
최수영  위원  내가 보충질문하겠는데요. 185페이지에 환경미화원 휴게실보수 샤워용품비 해 가지고 거기에도 유지보수가 들어있죠?
  또 그 뒤에 지금 말씀드리는 환경화원 휴계실 보수관계하고 여기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송요출  아까 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설명올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산취득비에서 쓸려고 하는 게 대형생활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림3동의 경우에 나가는 것인데 사실상 쓰레기가 김포매립지에 가게 되면 운반수수료도 줘야되고 사실 또 대형목재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냥 나가는 것은 어렵고 해서 소각로를 설치해가지고 가능하면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냐 하는 시각에서 지금 두 대를 확보를 했는데 금액이 좀 큽니다.
  한대에 4,0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걸 운영을 해 가지고 얼마나 좋을 것이냐 하는 판단은 어렵지만 지금 어차피 김포에 가면 모든 것을 돈을 준다고 했을 때 우선 쓰레기량을 줄이는 방법, 또 하나는 전에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길바닥에 많은 수하차가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대림동 차고를 지을 당시만 해도 대림1,2,3동만 거의 수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거가 안되었는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자꾸 옆에 이씨는 것도 줄이다 보니가 그런 식으로 나가자 하는 생가가을 하게 되었구요···
서흥선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과연 안정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소각하는데 민원이 없을까요? 장소가 충분합니까?
○청소과장  송요출  지금 장소 두군데 사면 1개는 대림주차장으로 생각을 하고.
서흥선  위원  또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송요출  솔직한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일단 상반기에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어느정도 결과를 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면 하반지에 한대를 더 사가지고 계속 설치를 하고 소멸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다만 장소 문제는 지금 차고가 조금 협소하기는 해도 당장은 두 개 다가 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다른 여의도나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흥선  위원  이것이 꼭 필요하고 좋은 착안인데 과연 민원이 없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쯤하고.
○청소과장  송요출  저희들도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상계동 소각로라든가 목동에서 하고 있는 문제도 있고 한데 지금 기계상으로 봐가지고 큰 오염이 없다는 판단이 서고해서 저희들도 구입을 했으면 하는 시각입니다.
  또 압축기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압축기를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대림동 차고내에 압축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압축차량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드린 대림1,2,3동 지역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차고로 들어오고 있는데 전에 구정질의 때도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디에 중간집하장을 설치 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이 추세로 몇년간 갈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든지 길에 있는 쓰레기를 가능하면 줄이려고 한다면 현재 압축기 두대로 하루에 160~170톤 정도 소화를 시키는데 지금 청소차고에 한대 더 설치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필수조건으로 당연히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입니다.
  그리고 수하차 자동상차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서흥선  위원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청소과장  송요출  빨간색깔로 있는 것이 자동상차기입니다.
  이것은 종로구청도 저희와 같이 여건이 협소하다보니까 노상에서 작업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니까 수하차를 가지고 길바닥에 있는 통을 부어서 그 통을 다시 운반하다 보니까 먼지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빨간색깔로 되어 있는 것을 200만원을 주고 종로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수하차가 바로 달아올라가서 바로 들어가는데 어제 공무원 교육원에소도 청소과장들을 모아서 수범사례발효를 하는데 종로에서 이것을 수범사례로 해서 발표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길에 있던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만드는 공장이 영등포에 있습니다.
  이 사진을 수비게찍은 것도 그날 나가 가지고 도림동 유원지 옆에서 시범을 보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사업본부에서 전부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윗분들도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경우라면 미원개선 측면에서 아주 좋고, 또 길바닥에 오래 있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에서 10대를 구입을 했는데 다만 저희들하고 종로하고 있습니다.
  종로에서는 차량을 구입할 때 요 옆에 아마 잘 안보이실 겁니다만 달려있는 부분이 240만원입니다. 240만원을 주고 처음부터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너희들 불필요하게 240만원씩 더 주어놓고 왜 운영을 하지 못하느냐 해서 연구를 한 게 이 자동상차기를 운영하다보면 자기네로서는 가장 적법하게 잘 된 처리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처음부터 구매를 할때 이 240만원짜리는 구매를 안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스에 넣고 쏟아 붓는 방법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 10대 2,000만원 가지고 전체를 다 구매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10대는 어렵고.
  그런데 어제 사례발표나 이런 흐름으로 봐서 상당히 반응이 괜찮은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저희 생각에는 구매를 하더라도 종로에서 하는 것을 보았다가 4~5월이나 6~7월정도 가서 저쪽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해가지고 구매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분뇨수거에 대해서 3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단체이자해서 3억 6,800만원이 나왓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저희들이 정화조는 가양처리장에 가고 분뇨는 중앙처리장에 분뇨를 갖다 붓습니다.
  지금 김포에서도 반입수수료가 t당 5,100원씩해서 하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4,040원씩 지금 현재까지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제 자치구가 생겼고 이런 경우도 시에서 일관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시장 방침에 의해 전체구청에서 구청 예산에 계상토록 조치를 시켜버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시에서 내려온 금액 자체는 5억 2,800만원인데 일단 운영을 하면서 어느정도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3억 6,800만원 했고 가장 많이 중가된 요소가, 처음에 말씀 올린 대로 다른 부분에서 증가된 게 없고 감소가 되었지만 이런 변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시설비에 대해서 준이동식 공중변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양평1,2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화장길이 20개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어제 자료를 확인을 해보니까 90년이전께 21개 있어요. 그런데 그게 냄새가 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근간에 했던 것은 전무하고 지금 저희들이 목표로 30개를 잡았는데 이 역시 시에서 이런 경우는 앞으로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화장실을 교체해야 되는 경우라면 금년도에 한 30개 잡아 가지고 이렇게 예산반영을 해서 시황을 하라고 내려왔는데 시에서 하라고 했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지금 88년도, 89년도 거의 시기가 도래 된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꼭 필요하다면 교체를 해야지요.
  내가 보기에는 괄호하고 개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이동식 20개 있던 것을 다시 개량 할 것인지 아니면···
○청소과장  송요출  20개소 중에서 전체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에 몇기가 있는데 여기서 하겠다는 이야기는 기수 하나하나 중에 30기를 교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서흥선  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겠다는 얘기지요.
○청소과장  송요출  전체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5개중에서 오래 된 것이 있으면 오래 된 것을 바꾸겠다 이런 얘기 입니다.
서흥선  위원  바꾸겠다는 얘기지요.
  어떤 개량을 하겠다는 새로..
○청소과장  송요출  전체를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서흥선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오물처리라는 것은 뭐예요.
  난 용어를 몰라서요.
  분뇨 및 정화조 오물처리를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송효출  찌꺼기를 이야기 하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다음 최수영위원님께서 아까,
최수영  위원  보충질문하기 전에 질문을 먼저하고 일괄답변하세요.
  그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보수유지관리 아까 뒤에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23개 환경미화원들 휴게소가 있는데 청소계장도 옆에 앉아 있지만 솔직히 반이상이 작동이 잘 안됩니다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나중에 보니까 보수유지비가 다 떨어져서 못한 것도 있더라고.
  처음부터 예산을 충분히 잡아 가지고 그곳만은 항상 수시로 냉온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유지를 충분히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충고를 한마디 드리고,
  187페이지 피복비에 보면 1억 500이 잡혀있는데 아까 지방화가 되어가지고 많이 이관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서울시 일괄구비 입니까? 우리 구청 자체구비입니까?
○청소과장  송요출  두가지 설명을 다 한꺼번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수영  위원  네, 그리고요···
○청소과장  송요출  피복비는 구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 1억 500은 급량비고, 피복비는 7,800입니다.
최수영  위원  네, 7,800맞아요.
○위원장  김형수  답변해도 되지요.
최수영  위원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송요출  아까 휴게실 관계를 이중으로 해 놓은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설비로 잡아놓은 것은 큰 돈이 들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비목으로 해서 2개소만 해 놓은 것입니다.
  다만, 일반운영비에 나오는 개당 유지보수비가 6만원정도로 되어 있는 것은 저체에서 소소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괄하고 그날, 최위원님도 말씀하신데로 사실 휴게실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봐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올 겨울에, 지난번에도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시행을 하는 중이고 하여튼 최대한도로 관리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하여튼 돈 떨어져 가지고 보수 못한다는 소리는 안나오게 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형수  최락희위원 말씀하세요.
최락희  위원  188페이지 쓰레기분리수거 대시민홍보비 1,4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길래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며, 그 다음에 189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거 모범시민격려 500만원이 있고요, 그 밑에 재활용품 경진대회헤서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모범시민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해서 어떻게 주는 금액이며, 재활용품 경진대회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1,000만원씩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송요출  지금 최낙희위원님 말씀하신, 사실 분리수거나 재활용문제나 이런 것은 94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취급해야 할 부서입니다.
  그 업무추진비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견학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요식업자교육이라든가, 하여튼 쓰레기 분리수거는 설령 총소과에 있다 하지만 청소과 독단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고 각 단체고집이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회의자료를 만들고 홍보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년에도 이 업무, 재활용분리수거 관계는 여러가지 많이 시행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데로 근본적 체제를 갖출 수 박에 없고 시민견학이라든가, 시민견학도 김포매립지라든가 아니면 상계지역이 또 잘하는데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내년도에 가가지고 또 더 잘 된데가 있으면 그 부분부분마다 확인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분리수가 모범시민선정 관계는 사실 지금 동사무소에 가면 재활용추진협의회장이 있고 물론 어머니회도 있고 노인회에서도 여러 가지 하는데 선정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시각보다는 동사무소에서 충분히 지금 실적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해서 저희들이 동에 예산을 배정시켜주는 방안도 있고 하여튼 그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점이 없도록 사용을 하겠습니다.
  또 재활용품 경진대회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지금 재생공사가 난지도에 있는데 그 재활용품 경진대회 같은 경우도 하게 되면 실적때문에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수집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상하반기에 거기에 따른 시상도 하고 충분히 보답도 하고 해서 실적 올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분리수서기가 현재 저번에도 얘기 했었는데 아파트에 500 몇 개, 주택에 3천 한 7~800개를 현재 했는데요.
  그것도 지역에서 볼 것 같으면 사실 오히려 쓰레기가 되고 있어요. 그걸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그랬는데도 이것이 지금 앞으로 계속 추진사업으로 해서 이런 막대한 홍보비를 들여가지고 해야 되겠는지?
○청소과장  송요출  지난번에도 국장님께서도 질의답변 할 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아파트는 그래도 솔직하게 좀 낫습니다.
  다만 지역부분에 대해서는 장소도 없고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런 측면에 놓여있고 어제 저희들도 질의답변과정에서도 사례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측면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교나 이런 경우하고도 서로 협의를 하고 여러가지 방안도 수집하고, 또 구청 자체가 내년에는 청소과 내에 재활용계가 생기지 않으면 재활용추진반이 구성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만큼 거기에 따른 충분한 준비를 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자, 이제 청소과 대충 마무리 해도 되겠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청소분야가 개인이나 우리 공공단체로써나 공익성으로 보나 모든면에서 굉장히 첨예하고 예민한 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청소과가 무슨 말단과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인류의 생활을 보전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 우리 청소과에 있고 환경과에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자면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자긍심과 직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모두 열심히 업무수행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준화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가 2시간 이상 했는데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요?
○위원장  김형수  그럴까요. 전 이걸 마치고 할까 했는데요.
  그러면 약 20분간 하면 되겠지요.
  지금부터 4시 20분까지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과 196페이지에서 19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분 질의를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위원 말씀하세요.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196페이지 94년도 예산요구액이 4,946만 8,000원인데 93년도 보다는 소멸이 500만원 되네요.
  자체내에서 예산안을 소멸해서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 에산 10% 절감 중소기업을 위하여 전체 20억 확보했는데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말합니다.
  수고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94년도 역시 10% 절감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0% 절감해서 자금을 육성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구민의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실지로 얘기를 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발표해서 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 본 위원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능력있는 사람에게만 줬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보가 있어야지 결과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담보가 없어도 신용을 갖고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L/C개설을 해서 L/C가 믿음직하다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보증인을 한두 사람 세워가지고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출이 되었다면 바람직한 일인데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만 사용한 결과가 되었다면 본래 대통령 뜻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억 구민예산으로 또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절감해서 하든지 별도로 사업을 해서 이것은 세입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때문에 10억은 너무나 과다하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수  답변 준비하시고, 또 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거기다 덧붙여서 이거 하나 더 답변을 해 주세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반드시 상업은행에만 의존해서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구속력만 없다면 차라리 민간이 운영하는 신협이라든가 마을금고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위임해서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그런 쪽에다 위탁해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담보 없이도 신용대출할 수 이시는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까지 같이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조수만  93년도에 저희 국 예산으로 해서 20억 2,0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20억 2,000만원을 융자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힘이 있는 업체에만 융자가 되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융자를 할 때 담보만 갖고 융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대출을 많이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뭐냐하면 이것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보험 보증서를 가지고 오면 업체에 대해서는 다 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서흥선  위원  좋습니다. 신용보증에서 해주지요.
  신용보증에 해당에 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재무구조가 좋아야만 또 기존의 신용보증기금이 얼마 가지고 간다면 그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가 없으면 지금 당장에 부도가 날 지경이고 또 이 돈이 있으면 사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신용보증에 서는 안 된다 재무구조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데 신용장은 와 있다.
  신용장이라는 것은 돈과 똑같습니다.
  대만이 발전된 이유가 신용장의 70% 이상을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보 없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지금의 답변은 본 위원은 미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런 제도가 있다면 지금 중소기업이 쓰러져가고 신용장은 와있고 그런데 신용보증에서는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된다고 할 때 그런 사람을 구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없지요?
○산업과장  조수만  그런데 자금운영···
서흥선  위원  신용보증서는 담보보다 더 나아요. 완전한 겁니다.
  한달내로 갚아요 그건.
  담보는 상황이 안되면 차압하고 압류하고 그러는데 신용보증서는 한달 내로 처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더 좋지요. 그건.
  모르시고 하는 말씀인데.
  답변해 주세요.
김형기  위원  보충질문 한마디 더 드릴께요.
  사실 중소기업기금을 그때 정부에서 풀 때에는 중소기업이 무수히 부도가 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던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재무구조 제대로 되어 있고 공장도 제대로 되는 사람에게 돈을 줘!
  그거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도가 난 사람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그 기금을 마련한 거예요.
○산업과장  조수만  네, 그렇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 앉혀 놓고 심의를 해서 그런 대출을 해요?
  앞으로 그런 기금은 있을 필요도 없고 사실 있다면 다른 데 도와야 돼요.
○산업과장  조수만  네, 그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금이 20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행정기관에서 대출관리해서 자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운용을 조예에 의해서 금융기관에 맡겨서 우리가 대출에 대한 대상은 선정해 주지만 자금회수에 대한 책임은 대여기관인 금융기관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대여 책임을 맡은 금융기관이 자금회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으로써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회수에 대한 걱정을 먼저 하는 것 보다는 쓰러져 가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본래 취지의 대통령담화의 취지를 따라야 된다 그건 뭐냐하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해야되지 않느냐.
  그것도 한 방편이 보증을 세우면 소수액을 줘 가지고 보증인을 세우면 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뗴일 염려 때문에 은행에다 맡겼는데, 은행이야 당연하지요. 담보 잡고 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조성을 안해서 준데도 하나의 싼 이자에 대해서 받으려고 하는 욕심에서 한 것 밖에 안돼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데, 좀 바꿔서 생각하세요. 바꿔서 생각해야지 법의 형식에, 규정의 형식에 얽매여서 생각한다면 서글픈 얘기입니다.
  신용이란 것이 절대 중요합니다.
  담보가 있어도 떼먹는 사람 많아요.
  담보가 100% 해가지고 200%, 300% 대출해간 사람이 한 두 사람입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은행에 손해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2,000만원, 3,000만원 신용을 가진 사람은 담보 없어도 줍니다. 반드시 줍니다.
  왜 그것을 모르느냐 그거예요.
  이런 뜻에서 말씀하시라는 거지.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자 없이 줬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산업과장  조수만  그런데요.
  저희가 한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0억 2,000만원 기금에 대해서 각 업체에다 전부 공고를 해서 각 업체에서 신청한 대로 처음부터 담보능력 여부를 구애 받지 않고 그대로 접수를 다 받았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러면 그 말 끝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상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갈 수 있는 돈이 50억 있었지요?
○산업과장  조수만  네, 50억 있었습니다.
김형기  위원  우리 영등포 지역에 중소기업이 전부 몇 개입니까?
○산업과장  조수만  890개···
김형기  위원  890개인데 50명에게 그 혜택을 다 줘! 전부 1억씩 줬어 전부.
  그리고 전에 이장희국장 있을 때는 분명히 답변을 할 적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3,000만원이 됐든 4,000만원이 됐든 여러 사람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잘 하겠다.
  그랬는데 공무원으로서 성의 있게 심사한 과정이 뭐가 있어요?
○산업과장  조수만  거기에서 심사를 저희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의 대표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은행과 혹은 세무서와 상공회의소 이런 외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한것인데 처음부터 저희가 접수를 받을 때 거기에 대한 담보관계를 따져서 접수를 다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한도가 있고 신청은 많고 그러니까 경쟁이 많았습니다.
김형기  위원  일부 항간에 도는 얘기가 뭔 줄 아십니까?
  서위원님 이 약간 피력한 얘기인데. 싼 돈이 있는데 그런 것 받고 안 받고가 무슨 상관이냐 능력 닿는 대로 가서 해오면 되는 거지 이런 소리가 돌고 있어요.
서흥선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요.
  사업을 안해 보신 분의 말씀입니다.
  또 실제로 중소기업을 몰라서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것 구애 받지 않고 선정을 제대로 했다.
  은행에 주면 은행은 당연하지요. 담보 받고 주는 거.
  단서를 붙였어야 돼요. 단서를.
  한번 대통령한테 질의 해 볼까요?
  내가 해 볼까요. 내일?
  신용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이 더 신용이 있습니다.
  제가 되풀이 하지만 큰 기업 부도 난 것에 대해서는 1,000% 정도의 부도를 냅니다.
  담보는 100%인데 1,000%를···
  주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은 능력이 없습니다.
  줄래야 줄 것도 없고 담보도 없고.
  그러니까 신용가지고 하는 사람인데 사채도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한 대통령 담화에 기대가 컸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컸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보니까 막상 선정이 됐다 담보가 없다 그러니 그 사람 실망을 보통 하는 게 아닙니다.
○산업과장  조수만  제가 한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업체선정을 해서 각 은행에다 통보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선정 과정에서 저희가 담보를 잡고서 담보능력을 확인해서 업체 선정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김형기  위원  알지요. 그건 알지요.
○위원장  김형수  그걸 자꾸 설명을 하셔도 우리위원님들 바라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지역금융에다가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만약 된다면 바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또 바라시는 그런 쪽으로 운용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어서 그런 방안은 없는가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  그렇지 않을 때는 소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산업과장  조수만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융자금 관계에 대해서.
  중소기업융성기금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보면 각 금융기관에다가 대여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장  김형수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제1금융권을 얘기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수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중소기업육성조례를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에 저희는 우리구와 제결되어 있는 구금고 즉 상업은행 단산지점과 대여계액을 재결 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연 신용조합에서도 할 수 있느냐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본청과 협의를 해서 그러한 길이 있다면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본청과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상환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조수만  상환문제는 1년거치 2년 6개월 분할상환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94년도 돌아오는 건 없습니까?
○산업과장  조수만  네, 없습니다.
서흥선  위원  왜 없어요?
  시비는 언제 줬지요?
  산업은행 것 하고 시비 언제 줬습니까?
○산업과장  조수만  시비는 저희가 상환을 책임지는게 아니고요.
  일단 우리 관내 업체에다가 배정하면.
서흥선  위원  이건 시의원한테 얘기해서 못가져가게 해야지.
  시의원들 뭐합니까?
○산업과장  조수만  시에서 하는 것이고 상환에 대한 것은 우리구 기금만 취급합니다.
서흥선  위원  그것이 1년 후에.
○산업과장  조수만  네, 그럿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 안해주고 내후년에 해줘도 되잖아요? 20억 기금이 있으니까.
조연제  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얘기가 나온건데 그게 그러면 16억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결국은?
○산업과장  조수만  아닙니다. 16억이 아닙니다. 20억입니다.
조연제  위원  그렇지요. 20억내에서 15억까지 거기에서 나온다는 얘기 아녜요?
○산업과장  조수만  아닙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고요.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가스 운영기금이고요.
  그것하고 틀립니다.
조연제  위원  그것도 대부해 주는게 그것 또 틀리고 이것 또 틀린다 이거지요?
○산업과장  조수만  네.
○위원장  김형수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이고.
  어쨌든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역시 우리 위원님들은 50만 구민을 대표해서 각 지역에서 정말 지역경제에 상당히 이바지하고 있는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게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 산업과에서 깊이 연구하시고 또 시에다가 질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시고, 또 다른 질문있으면.
조연제  위원  네, 196페이지요.
  가옥안전진단 가스 발견탄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8페이지에 보면 쥐약구입비라고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동네마다 제대로, 서울시내도 배정이 되나 그것 두 가지 설명 좀 자세히 해주세요.
○위원장  김형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산업과장  조수만  이것은 가스 발견탄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연탄가스 안전사고를 위해서 각 가정에 가스 발견탄을 배정해 줘서 연탄가스 방지를 위해서 가스발견탄을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다.
조연제  위원  지금 현재 영등포 주민 다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수만  아닙니다.
  전 주민에게 다 주는 게 아니고 영세민들한테 주는 겁니다.
조연제  위원  생김새가 대략 어떻게 생겼어요?
○산업과장  조수만  가스발견탄이라고요.
윤태봉  위원  동그란데 이렇게 해가지고 연탄 위에다 올려 놓으면 연기가 그리 들어가는 그예요.
  들어가면 틈새로 나오지.
○산업과장  조수만  쥐약 구입도 얼마 전에 해서 전체적으로 투여를 했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런데 내가 작년에도 지적을 한건데 사실은 하다 보면 대개 각 통장 집에 갖다 주고 나면 반장 집까지는 가는 데 일반가정에는 안온 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집에 가면 몇 개씩 쌓여 있는지는 모르는데 일반가정에서는, 먼저도 회의 한번 했지만 반상회가 제대로 되느냐고 어느 의원이 질의 한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가정집에 주라는 거지 반장이나 통장집에 쌓여있으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예산이 되어 있으니 그걸 홍보를 하든지 해서 철두철미하게 반장이나 통장을 통해 가정에 주게끔.
  그런데 내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 역시 보니까 나부터도 한번 만져도 못 봤습니다. 쥐약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질의한 겁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건 영세민한테 갔는지 앞으로 내려보냈을 때는 확인을 하시고 제대로 하도록 하십니다.
  또 다른 질문.
서흥선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흥분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국장과 산업과장꼐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두분이 정할 문제는 아니예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방향으로 건의 한다든지 그런 정신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소멸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해 주세요.
○산업과장  조수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별다른 질의 없으면 산업과 일단 이걸로 종결하겠습니다.
  245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특별회계시문국 소관업무 중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분 안계시면 그냥 종결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시민국장께서 설명이나 해주세요.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시민국장께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주세요.
○시민국장  문충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게는 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 예산액이 13억 8,700만원인데 여기에 비래서 4억 8,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영세민이라든지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행상 기타 전출 이런 등등의 이유로 감액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시민국 모든 소관업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 모든 업무는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업무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철저하고 책임감 있는 업무집행에 임하셔서 50만 구민의 생활 또는 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보건소소관) (영등포구청장제출)
(16시 49분)

○위원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김형수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사위원여러분!
  오늘 시민보사위원회에서 92회계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2회계년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목표액은 1억 2,4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세입실적은 1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여 36%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민이 많이 보건소를 이용한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유료 간염검사비 2,600만원과 B형 간염 등 예방접종이 6,600만원, 의료상업 및 의료보호 진료비가 5,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약 16억 8,000만원 중 집행액이 15억 7,600만원으로 집행률이 93.3%로써 불용액은 1억 1,300만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세출예산의 근간이 되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결산비의 집행사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11억 4,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관서운영비가 2억 600만원 중 1억 6,400만원이 집행되었고 경상비는 2억 8,300만원 중 2억 5,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주요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 1억 1,200만원 중 인건비 잔액 5,200만원과 관서운영비의 잔액 3,500만원, 경상비의 잔액 2,600만원으로써 이는 집행잔액과 의료비의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소관예비비는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시 및 92년도 세입세출결산의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보건소 소관 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4년도영등포구예산(안)
(16시 55분)

○위원장  김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영등포구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형수 시민보사의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정기회에서 94년도의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50만 구민의 보건증진을 위한 각종 점염병 예방과 질병퇴치를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보건소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해왔따고 생각합니다만 워낙 협소한 진료공간과 부족한 의료장비로 인한 50만 구민의 보건향상에 대한 요구를 만족스럽게 제공해드리지 못한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의원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 신축건물이 지난 10월에 착공, 94년 6월경 준공을 위하여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고있습니다.
  연건평 1,000평의 건물이 완공되어 입주하게 되면 쾌적한 진료환경속에서 그 동안 장소협소 등으로 구비치 못한 부족한 의료장비를 구입, 마련하여 보다 나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94회계년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총세입 규모는 1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세입원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 의료보험환자 진료비 및 투약대 6,100만원과 B형간염등 예방접종료 6,300만원, 간염검사료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94년도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보건소 총 예산을 말씀드리면 20억 9,600만원으로 93년도 예산액 19억 2,200만원에 비해 1억 7,400만원으로 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인건비와 사업비로 구별하면 인건비가 15억 2,400만원으로 72.3%이며 관서운영비 포함 사업비가 27.3%인 5억 7,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세부 예산안을 부서단위 즉, 보건행정관리, 보건지도관리, 의약관리로 편성된 예산안을 주요 사업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포괄예산으로 편성된 인건비는 15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7%인 1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직 공무원과 전문직 공무원의 기본급 3%와 제도개선분으로 3.2%등 6.2%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종 수당은 93년도 3억 6,100만원에 비하여 1억원이 감액된 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관리의 사업별로 편성된 예상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관서운영비인 일반운영비를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에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이전비로 2,100만원, 신청사환경개선비로 25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예산안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면
  진료업무 추진에 따른 투약비를 5,700만원을 재정하였으며 이는 우리 구민의 보건소 이용율이 매년 6~7%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 무료진료인원과 의료보험환자가 증가하고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추진에 따른 편성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연막소독, 분무소독, 유수지소독과 항공소독, 하절기 비상방역반 운영, 주민자율방역반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3,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중에는 방역기기 수리비와 노후화된 휴대용 연막기 150호 1대의 구입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년 6월경 입주예정인 보건소 신축건물이전경비와 이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6,100만원을 책정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의 필수적 소요경비로서 게시판 설치비, 각종 민원 안내판 제작비와 보건소 민원실의 민원접수대 설치비, X-선기등 주요장비 이전설치비 2,100만원과 창고, 서고의 앵글설치등 각종 소규모 부대시설 설치비로 소요되는 신청사 환경개선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청사 이전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3,7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상병리실이 약 20여평입니다만 신청사의 임상병리실을 대폭 확대하여 60여평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검사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에 따른 검사대, 시약장등 구입비로 1,400만원, X-선실 장비 구입비와 1차진료실의 4개 진료실의 환자진료시 상담석을 마련하기 위하여 비품구입비 600만원등 2,0000만원과 지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94주요업무계획중 역점사업으로 보고드린바 있는 노인인건및 장애인 재활을 위한 물리치료실 설치를 위하여 1,700만원을 측정하였습니다.
  물리치료실 설치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에 퇴행성 질환과 교통사고 환자 및 저소득층 거동 불편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물리치료실을 운영토록 92년 5월27일 공포된 보사부훈령 제 639호로 94년 6월말까지 설치운영토록 한바, 우리본건소에서는 신청사에 27평을 확보하여 기본장비인 견인치료기, 초음파치료기 및 각종 물리치료기를 설치하여 운영토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관리에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진료관리와 의약관리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관리의 주요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모자보건업무추진에 따른 일반 운영비 750만원이 책정되었고 특히 우리보건소 역점사업인 방문진료사업에 소요되는 저소득층 집단 지역환자 약품비로 1,320만원 책정하였고
  결핵환자의 조기치료 및 B형 간염 등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와 여성건강관리소 운영비등 으로 7,9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만, 이는 작년대비 1,540만원이 절감된 예산입니다.
  끝으로 각종 검진사무 촉진에 소요되는 의약관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진사무는 X-선 검사, 간염검사, 에이즈검사, 수질검사 등입니다만 각종 임상병리 검사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94년에는 에이즈검사체계 개선계획에 의거 각구 보건소에서 1차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어 효소면역측정법 검사방법기계인 엘리샤프로세서 한대를 구입하여 에이즈 검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검진사무에 따른 예산을 4,8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사업을 편성예산별로 상세하게 제한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전문위원입니다.
  94년도 보건소 소광 세입세출예산안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우리 구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해서는 시민국 소관 보고시에 일괄보고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심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 94 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94년도 우리 구의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반회계 48,428,667천원(93대비 0.3%증)과 특별회계(새마을소득지원 363,000천원 의료보호기금 901,644천원, 주차장 639,324천원) 7,658,968천원(93대비 56.7% 증) 총계 92,087,635천원(93대비 3.4% 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세입세출별로 일반회계를 볼 것 같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2. 다음은 보건소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볼것 같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3. 위와 같이 94년도 보건소세출예산안은 1억 9,048만 9,000원이 증액편성 되어 있으나 그 증가요인을 분석해 볼 것 같으면 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른 6.2% 정도의 익너비 (주여수당 등)상승과 94년 6월경 보건소 이전에 따른 시설비 및 일부 경상적경비는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93년도 수준이하로 삭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수물품 구입 분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예의 검토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김형기위원 말씀하세요.
김형기  위원  김형기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잠깐만요, 보건소소관 업무는 일괄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무슨과 나누지 않고 보건소 전체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김형기  위원  먼저 보건소이전에 관해서, 이전하는데 자산취득비 요구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산취득비에 올라 온 것은 2억으로 조정안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아니 2,000만원으로되어 있는데 다시 조정요구안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배부가 됐습니다마는 조정안이 너무 동떨어진 예산이 되어서 그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듣고싶고요, 또 조정요구안이 현재 조정액이 어떤 비율로 예산에 맞춰진 것인지 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보건소 신청사 이전에 관한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태봉  위원  집기구입비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거기에서 요구액과 지금 현재 계상된 예산액이 차이가 있는거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 준비하시고, 또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위원님 말씀하세요.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묻지요. 너무나 잘 하시니까···
  보건행정비 94년도 19억 4,359만 2,000원, 93년도 비해서 1억 9,408만 9,000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급료관계라든지 수당의 처우개선비가 증액된 것인지, 다른 사업비가 있어서 증액된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형수  일단 답변하십시오
○보건소장  문인홍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정사 이전에 따른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 소장 입장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애당초 신청사 이전에 따라서 필요한 집기라든 여러가지를 우리 구청에다가 요구한 것은 한 3,158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의 어떤 예산사정에 의해 가지고 2,000만원으로 여기 계상돼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기존에 있는 돈이 아니고 현재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보건소가 구청청사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1층, 2층 합해서 우리 건평으로하면 200평입니다.
  그러나 신청사에 가서는 지하실 1층을 빼더라도 지상3층의 연건평이 750평이 되겠습니다.
  그 750평은 기존에 있는 청사의 그러한 방 정도가 아니고 그 동안에 늘어나는 여러가지 시설의 방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말하면 시민들이 와서 사용하면서 편하고 안락하게 새로운 좋은 진료공간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장비나 시설, 비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목만 말씀을 드려보면 민원실의 민원상담 의자나 민원대기 의자 이런 것과 2층 민원대기실에 어린이들하고 어머니들이 와서 진료받기 전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집기, 그 다음에 시에서 금년 하반기에 공문도 내려왔습니다마는 기관마다 소위 말하면 정부산하기관입니다.
  여직원 휴게실을 확보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또 저희 입장에서도 그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 신청사 짓는데는 여직원 휴게실 용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한 휴게실에 여직원들이 쓸 의자와 탁자나 캐비넷 이런 것하고, 또 영유아 모성실에 오는 어린아이들이나 어머니, 할머니들에 대한 대기용의자, 또한 저희 진료실이 5개가 설치가 됩니다.
  이런 환자들 보는 진료실에  환자상담석, 상담을 위한 의자나 탁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신청사로 가면서 지금 병원에서 하는 그러한 병리검사를 저희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임상병리검사실을 현재 20평도 안되는 장소에서 지금 신청사는 60평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업무량이 늘기 때문에 그러한 검사실에 검사대가 설치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한 검사대와 씽크대 이런 비품, 시약장, 의자, 그 다음에는 방사선실이 X-Ray 촬영실이 현재는 하나가 있습니다마는 신청사에는 두개로 되어 있습니다.
  두개로 되어 가지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보건증을 위한 촬영이나 결핵환자촬영을 하는 실이 있고 의료보험이나 보호에 따른 일반환자 X-Ray 촬영실이 있게 되겠습니다.
  두개로 나눴는데 그러한 방사선실에 접수대와 암실작업대, 필름교환상자, 또 운전기사 대기실에 필요한 대기하는 의자, 또 그다음에 신청사에는, 우리 구청에서도 전부 같이 사용이 활발히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큰 강당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당에 연설대와 접의자, 또 소회의실에 따른 책상이나 목재책상, 회의용 의자, 전화기, 소화기, 그 다음에 저희 화장실이 현재 어느 서울시내에 보면 있는 현대식,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Air타올기 이런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3,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으로 한다면 상당부분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왔을 때 앉을 의자나 책상이 절대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김형기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2,000만원으로 조정했을 적에는 이와 같은 똑같은 명세서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2,000만원이 조정된 명세서를 같이 좀 여기에 붙여줘야 될 것 아니예요.
○보건소장  문인홍  조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병회  품목조정보다는 금액조정을 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한마디 더 묻겠는데요.
김형기  위원  가만 있어요. 내 얘기 끝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신청사를 지어놓고 사실 이 금액이 필요한 금액인데 이것은 예산낭비도 아니고 꼭 들어가야 될 이런 비품이지요?
○보건소장  문인홍  그렇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차액이 나오는 겁니까?
  보건소장 입지가 흐려져 이런 예산차액이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많이 소멸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왜 예산을 올렸는데 벌써 1/3이상 소멸이 됐다는 것은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지금 묻는 겁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제 판단으로는 올해 여러 가지 구청의 내년도에 세수,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징수하거나 여러 가지 세수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구청전체 예산을 예산주관과에서 다루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느냐 저로써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러면 일반 개인병원이 아니고 업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비품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필요한대로 구입해 나갈 수도 없는 비품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소멸을 당하고도 보건소장님이 가만히 계셨다는 것은 뭔가 그만한 일이 있었다고 저는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시라는 얘깁니다.
○위원장  김형수  이렇게 답변 하셔야 되겠네요. 이게 꼭 필요한 거다, 아니다.
  말하자면 소멸될 수 있는 거다, 아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이런 것은 꼭 필요하고 저희가 필요한 것을 과다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최저의 필수품목으로만 구청에다가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지요?」하는 이 있음)
  일시적으로 쓰는 사무비품입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 3,100만원에 대해서 지금 1,000만원이 깎였는데 보건소장님이 1,000만원에 대해서 깎인 것은 뭔지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품목조정이 아니고 금액에 대한 조정이었기 때문에···
조연제  위원  그것은 알아 들었는데,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 1/3이 깎였을 때 지금 보건소장님이 구상해 가지고 해서 뭐뭐하는데, 그러면 뭡니까? 보건소는 들어가 놓고 그 다음에 물품은 없으면 썰렁한 교실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꼭 필요한 거라면 어떡하든지 그게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불렀기 때문에 깍인 것인지 아니면 뭐뭐 조목조목으로 나오는 이것을 좀 확실히 얘기를 해주세요.
○보건소장  문인홍  지금 저희가 요구한 것은 기본예산 요구한 편성표에 보면 조연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근무하는 사무실에 꼭 필요한 의자, 책상, 검사대, 테이블 이것만 요구한 겁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면 의자가 두개 있고 책상이 두개 필요한데 의자를 8개 요구했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리고 치료실이 아까 우리 보선소장님이 대략적으로 얘기했는데 X-Ray 두대만 가지면 앞으로 거기에 수용해서 그게 다 충분히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현재 저희가 환자증가 추세로 볼 떄에는 상당기간동안 보건진료기간으로써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가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저희가 법상 1차 진료기관의 역할을 하는데는 큰 불편이 없겠다. 이정도면 만족할만 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 전문의사는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의사는 지금처럼 치과의사 포함해가지고 진료파트에 6명이 근무를 합니다.
윤태봉  위원  그럼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할까요?
  지금 현재 보건소장님께서는 여기에 2,000만원 책정된 것 가지고는 도저히 여기 적혀 있는 기물을 살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예산을 책정한 사람이 헌 집기라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충을 해서 써라 해서 2,000만원으로 줄여서 책정을 해 준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요.
○보건소장  문인홍  저희가 지금 평소에도 많이 신문지상이나 회의 때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혹은 낭비 요소 없는 그러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에 아주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용도의 방이 새로 생겨나고있습닏,
  그래서 헌 집기를 기존에 우리가 과나 진료실, 검사실에서 쓰는 집기를 다 버리고 새로 교환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가지고 가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새 청사에 1층에도 민원실, 2층에도 민원실, 또 여직원 휴게실, 영유아 모성실에 또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대기실이 진료실과 분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 넓은방, 그 다음에 진효실 환자 상담석, 임상병리실에 현재 검사대 낡은게 있습니다.
  1자 정도 된게, 이 탁자의 한반 정도되는게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지금 한 19평되는데, 60평짜리에 검사시설장비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거기에 맞는 검사대를 저희가 제작, 주문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 이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보충해야 할 가구로군요.
  보충집기야.
  현재 있는 집기를 쓰고 거기에다가 모자라는 것을 보충시키는 집기라고요.
○보건소장  문인홍  그렇습니다.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현재 3,158만원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문인홍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있어야 됩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네.
윤태봉  위원  알았습니다.
김형기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과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보기로 합시다.
  이 문제는 소멸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갈 수가 없어요.
○위원장  김형수  예산과장 나오셨어요?
윤태봉  위원  2,0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해 주세요.
○기회예산과장  문민기  예산과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요구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판정하고 기왕에 가지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면 절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2,000만원으로 편성을했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렇게 대답하는 것 보다 우리가 3,1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된 것을 모르는 게 아니예요.
  지금 예산과장님은 대략 엑스레이(X-Ray) 한대에 얼마 가고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얼마가 돼서 세가지, 네가지를 넣어서 1,000만원 깎았다.
  이렇게 해야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깎은 걸 누가 모릅니까?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기회예산과장  문민기  죄송합니다. 실무적으로 사정했던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산과장으로서 그렇게 답변 할 수 밖에 없는 모양이니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위원 말씀하세요.
윤태봉  위원  아까도 내가 질의를 했는데 70페이지에 보면 정수물품 의료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보건소에서 에이즈검사기라 해가지고 외산 이태리제 입니다.
  그것이 지금 6,300만원인데 6,300만원의 리스로 이것을 5년 리스로 사다보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6,300만원짜리가 60개월 이자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리스는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8,800만원이 되어서 2,500만원의 편차가 나오고, 그리고 밑에 보게되면 엑스선진단기 국산 동아엑스선에 3,400만원인데 이것도 금융리스로해서 살 때 5년 리스로 했을 때 편차가 나는데 그리고 또 6년 리스로 하게 되면 1,300만원 편차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이자를 들여가지고 꼭 리스로 사야된다는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형수  이 문제는 윤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연구를 하셨는데요.
  여기 정수물품 미구입분 해서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세세하게 잘 지적을 하셨는데 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보건과장  문인홍  지금 질문하긴 것에 대해서 충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회의가 열렸을 때에 지금 위원장으로 계시는 김형수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에이즈검사기를 우리 구에도 설치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본회의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때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서울시에서 22개 보건소에 에이즈 검사기를 전부 설치하기로 방침이 결정되어서 저희한테 하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 보건소에 에이즈검사기를 설치해라 하는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현재 에이즈검사를 연간 굉장히 많은 인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검물을 채취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검사를 받은 주민들이 에이즈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 처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에이즈검사기를 설치해서 보건소에서 해라 그래서 저희가 아주 검사하기 용이하고 요즘 컴퓨터처럼 호안성이 좋은 기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6,300만원짜리 에이즈 검사기를 설치하고자 국청에다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엑스선 촬영기도 보건증이나 결핵환자용이 아니고 저희가 의료보험 1차진료기관으로 수년 전부터 지정이 되어서 환자를 보기 때문에 일반 환자들의 신체 각 부위를 촬영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3,4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과장으로부터 예산형편상 리스로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바로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든 저렇게 사든 우리 구민의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 저희가 알기로는 리스 구입이라는 것은 어떤 수출공장의 기계라든가 아니면 비영리기관이라고 하지만 종합병원이나 이런데에서 4억, 5억 짜리 일시불로 지급하기가 곤란한 의료장비를 리스로 해 가지고 통상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리스의 비용이 얼마들고 어떻게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마침 윤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엄청난 돈이 드는 걸 알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보건소 같은 데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고 우리 구청에서 유일하게 국민들한테 거둬들이지 않고 미약하나마 서비스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기관에서 수입을 목표로 하는 기관도 아닌데 리스로 사가지고 몇 년간의 사용료랄까 비용을 지불하면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우리 구청의 예산에 재정상의 적자를 누적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형기  위원  거기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리스로 사는 것도 어느 정도 기계에 잘못된 사항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 A/S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리스로 사기위한 여건인지, 그렇지 않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리스로 산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문인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로 제가 답변하는 중에 어떤 부서를 곤란하게 할 의도는 아닙니다마는 보건소장하고는 그런 상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정수품목입니다.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런데 정수품목은 구청에서 전부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의 여러가지 정수품목에 사는 물건하고 예산 형편상 같이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형기  위원  그러면 구입문제는 개인구입 입니까?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저희 보건소에서 구매하는 의료장비는 거의 100% 조달구매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또 다른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서흥선  위원  제가 질의 했는데 답변 안해 주셨죠?
○보건소장  문인홍  지금까지 계속 질문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서흥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불충분하겠습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관리비가 1억 9,000만원 증가된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급은 주로 봉급이나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통상적인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가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수당에 대해서는 한 9,900만원이 이중에서 소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기존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면서 나왔겠습니다마는 용어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이런 것이 제도개선비라는 새 목으로 바뀌면서 기존의 직무수당이 봉급에 합산되는 과정에서 제도개선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책정이 덜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조금 소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수용비라든가 기타 피복비나 급량비는 약간씩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이것도 전염병예방이라든가 기존의 방문간호사 여비라든가 사업촉진여비가 업무추진비 내지는 다른 항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가 줄었습니다. 이것이 왜 줄었느냐 하면 신청사로 이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신청사관리는 구청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총무과 예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라든가 특수활동비 이런 것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 예를 들면 국내여비가 2,4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은 기존 일반운영비 중에서 관서당경비에서 과목변경이 되어 이번에 이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늘었고,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과목변경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여기 업무추진비는 기존의 기관운영판공비하든가 특별판공비 명목의 돈이 업무추진비로 해서 이리로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봉급인상으로 인한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 인상분이 2,900만원, 그 다음에 보상금에 790만원 정도, 또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으로 한 680만원, 또 신청사 이전데 따른 자산취득비가 800만원이 또 계상되어있습니다.
  이런 증가된 돈과 감소된 돈을 합하다 보니까 내년도의 보건행정관리에 돈이 1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무슨 특수한 사업이 있어서 그런 건 안니죠?
○보건소장  문인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준화위원 말씀하세요.
최준화  위원  152페이지에 급여란이 있습니다. 74명인데, 이 속에 전문직의사도 포함된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나는 의료분야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것을 물어봅니다.
  가목이라는 것이 뭐고 나목이 뭔지 그걸 전부 설명해 주시고 의사는 일반적으로 몇급에 속합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동시에 수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말수동,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정액수당, 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단, 위험수당, 특수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 의료업무수당, 이런 등등해서 수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몇급에 속하는 지 그 분네들이 전체적으로 원수령액이 얼마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빼기가 어려우시면 내일 회의 들어가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노인진료문제라든가 보건 업무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노인건강진단으로 635만 2,400원이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그것은 의당히 보건소 소관이 아니겠느냐,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것을 해야되느냐, 이중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예, 알겠습니다.
  최준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잘 알 수 없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드릴 기회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준비가 안됐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항목인 74명의 급여 여기에 일반직이라고 하는 정규직 공무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쨰로 가목, 나목 그리고 몇급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서울시의 시립병원이나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전부 가목 나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장이나 보건소에 의사로서 있는 의약과장이나 이런 직위는 몇급 몇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직이라고 하는 직종의 의사들은 전문직공무원규정 적용자로서 보통 3년 범위 내에서 계약해서 채용하는 공무원으로 자격을 가, 나, 다로 나누는데 저희 보건소에 가급은 의료에 의한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의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의사인 경우에는 나급에 해당됩니다.
  이 가목, 나목 혹은 가급, 나급은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몇급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급은 사무관 상당으로 되어있습니다.
  몇급이냐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은 저희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여금에 보면 기말수당이나 정근수당이 있습니다.
  우선 기말수당은 최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월, 6월, 9월, 12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통상용어로 보너스가 되겠습니다.
  정근수당은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따라서 매년 1월과 7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써 1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1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에게 지급을 하며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6월 1일 이전부터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급기준은 1년 근무자는 보수의 50%, 2년 근무자는 55%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1년 마다 5%씩 증가되어 가지고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보수의 10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말씀중에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목조목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 수당 전체 합해서 월수입이 얼마냐 하는것만 알려주시면 되고 기말수당인 보너스는 본부의 몇 %에 해당이 되나 하는 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기말수당인 보너스상여금은 그 기준에 의해서 600%를 받게 되겠구요. 정근수당은 근무년수에 따라서 받게 되겠구요. 의사들의 봉급과 수당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대충 말씀 드릴수는 있습니다만 봉급규정에 의해서 의사들의 봉급은 본봉과 의무직 수당으로 되어있습니다.
  정확한 용어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위원님 양해해 주세요. 정확한 얘기가 아닙니다만 전문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수당으로서 의사수당이라고 통상 얘기하는 것으로 한 120만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목인 경우에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의사인 경우에는 아마 수당이 50~60만원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봉이 연수에 따라 다르게 되겠습니다만 가목 나목에 대해서 본봉 40~50만원하고 합하면 세전액으로 180만원, 160만원 혹은 나목인 경우에는 100만원이 조금 넘는 이런 봉급이 되겠고 거기에 보너스철에는 본봉에 대한 보너스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봉이 만약에 제 말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50만원 60만원 된다면 거기에다 플러스 본봉에 대한 봉급만 보너스를 주니까 전문의인 경우에는 240~250만원이 일반의사인 경우에는 150~160만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대략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답변됐지요?
최준화  위원  그리고 두번째 질문.
○보건소장  문인홍  네, 그 다음에 아까 위험근무수당 이런 수당이 많다고.
최준화  위원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의 노인건강진단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문인홍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노인건강 진단비가 보건소로 속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셨죠?
  이 가정복지과의 건강진단비는 저희가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통상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관내에 거주하는 60세인지 하여튼 65세인지 이런 노인 분들한테 저희 공무원의 경우로 말하면 2년마다 받는 신체검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시립병원하고 계약을 맺든지 해서, 그 병원에 저희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신체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그 항목중에는 X-Ray 검사라든가 피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결과는 가정복지과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노인분들한테 통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것이 업무상 말이죠. 노인인데 보건소에서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을 왜 복지과에서 하느냐 이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건소에서 맡도록 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업무가 분장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아마 시청에서 혹은 보사부에서 가정복지 사회부분의 업무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의료장비를 갖추고 신청사에서 쾌적한 진료공간을 확보해서 시설을 갖추고 일할 수 있다면 가정복지과에서 저희 보건소와 진단계약을 맺어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진단자체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문제가 협소해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어떻게 해서 내년은 할 수 있고 올해는 할 수가 없다고 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그 문제는 제가 답면을 명쾌하게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보건소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수년간 시립병원에서 각 구청에 있는 노인분들을 순회 혹은 방문하게 해 가지고 건강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듣기로 금년인가 작년인가부터 시립병원뿐이 아니고 보건소 포함해서 어디든지 구청에서 보건소와 가능한데는 계약을 맺게 되면 진단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옆에서, 저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니까 현재 장비가 없어서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기존에 시립병원하고 했는지 관내 어느 병원하고 했는지 그 문제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러면 결국 시립병원에다가 의뢰하면서 보건소에 의뢰를 안 할 때에는 결국 보건소는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신뢰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최준화  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위에서 본청에서 지시기 그렇다손 치더라도 자체에서 가정복지과에서 다루고 있는 노인건장진단도 역시 영등포구민입니다.
  그런데 같은 건강문제를 다르고 있는 것을 별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궁색한 답변이지 그게 정당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노인건강문제는 전체를 가정복지과로 떼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정복지과에서 다루는 것을 보건소로 흡수해서 행정을 통일화 시키도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통합을 하거나 떼어주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저희 구청과 시청에서부터 그 업무의 뭐라고 그럴까 조예상의 문제입니다.
  조례상의 문제고 보건소장이 그 업무를 통합하거나 이럴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보건소장으로서 그 업무를 가타부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최준화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내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조례라고 하는데 지금 보건소장님은 과거에 지방자치제 아닌 중앙집권하에서 하던 관습하의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왜 다른 업무는 본청이라든가 또는 내무부의 이런 타기관에서 하는 것도 지방으로 이관시켜달라고 하는 판국에 왜, 보건소장님은 조례 같은 것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것을 개선을 하도록 한번 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술적이나 행정적인 면에 전문직을 갖고 계신 소장님이 한번 연구검토해야 할 사항인데 말이예요.
  지금 당장에 바꾸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거부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거부가 아니고요.
  노인 건강진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관장하고 있는 시민국이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국에서 조례개정이나 혹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한다면 먼저 발의를 하고 서로 협의가 있어야지 현재 제가 하고 있지 않은 업무를 제가 남의 국의 업무를 우리에게 달라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준화  위원  앞으로 조례개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자료가 되도록 보건소에서 의회로 건의서를 내도록 하시오, 그러면 참고가 되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건의서를 내기가 곤란합니다.
최준화  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 문제를 건의할 수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조례제정은 보건소장이 할 수 없지만 실정을 얘기하면 구의원들은 그것을 조례개정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지요.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도록하시오.
○보건소장  문인홍  시민국에서 그러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 저희는 긍정적으로 협조뿐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간단하게 질의 하십시오.
조연제  위원  여기보면 저소득지역의 환자약품비라해서 1,1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에 보통 나가는 게 어떤 환자들이며, 또 부작요치료비해서 100만원이 나갔는데 과연 보건소에서 93년도라든지 92년도에 부작용치료한게 어떠한 병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문인홍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에···
조연제  위원  그게 뭐냐면 164페이지하고 165페이지요.
○보건소장  문인홍  저소득층 집단지역 환자 약품비 해 가지고 1,100만원 1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집단지역 환자약품비를 확보하려는 것은 우리 보건소의 역점사업인 여러가지 동순회, 방문간호라든가 거동불편환자 진료라든가 혹은 노인정이 거점이 되어가지고 하는 진료활동에 드는 약품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 노인정 순회진료하는데 거기에 드는 약품비입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매월마다 의원님들한테 진료계획서가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드는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리고 또 부작용은?
○보건소장  문인홍  그 다음에 부작용환자는 조연제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의료행위든지 간에 불가항력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사소한 부작용이 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결핵예방주사인 BCG예방접종을 했을 경우에 동네에서 우리 의원님들꼐서도 간간히 듣고 보고 하셨겠습니다만 임파구가 곪아서 터진다든가 붓는 다든가 열이난다든가 혹은 갓난아기들한테 각종 홍역이라든가 여러가지 예방주사를 했을 때 맞고 오니까 열이 발생한다든지 병원에 가야겠다든가 그런 것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것에 대비해서 그런 환자의 진료를 위해서 약간의 소액으로 계상했습니다.
  93년도에 현재까지는 그러한 부작용을 겪은 환자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었다는 것은 잘했다고 보는 것은 항상 모든 진료행위나 예방주사를 접종할 때는 의사의 예진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자, 답변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94년도보건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형수   김형기   최수영   최준화   김진국
  윤태봉   우일현   서흥선   조연제   최락희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문충실
  보건소장문인홍
  사회복지과장이호연
  가정복지과장김길송
  위생과장문준호
  산업과장조수만
  환경과장윤순화
  청소과장송요출
  보건행정과장김병회
  보건지도과장김규태
  의약과장성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