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5년 6월 2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김용범 의원)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김용범 의원)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의원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과 당산2동 출신 김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 확충과 지속적인 관리로 안전한 등하교길이 보장되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이곳에 신호기나 안전표지 등의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차량에 대한 속도규제나 통행규제, 주차규제 등과 같은 교통규제를 실시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여 교통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유아 및 어린이를 보호하는 특별구역으로 스쿨존이라고도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의 일정 범위를 스쿨존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초등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보행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는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가 금지되어 즉시 견인조치할 수 있고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도록 운행속도를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지정되어 있어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면허벌점도 일반도로에 비해 2배 이상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72곳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2013년 한 해 동안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도 76건이 발생하여 서울에서 여섯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나타났고,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1,689건으로 22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1,749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4년 1분기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 바로 우리 영등포구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사고원인으로는 운전자의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등 운전자 안전의무 불이행과 보행자의 신호위반 및 무단행단으로 인한 사고가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의 문제점으로 횡단시설이나 신호시설의 미비,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아 보행에 위협을 주거나  노면표시 퇴색으로 속도 식별이 어려워 사고 위험이 내재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노면은 차량 운전자들의 시인성과 미끄럼 방지 포장이 중요한데 우리 영등포구는 미끄럼 방지 포장 및 안전휀스 유지관리에 간헐적으로 교부되는 시비에 의존하고 구 재정형편이 어려워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설정이고, 많은 예산을 들여 시공한 미끄럼 방지 포장은 각종 공사로 인한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 시 특수재료가 아닌 일반 아스콘에 붉은 페인트로 칠해 놓는가하면 각종 표시가 원상 복구되지  않아 운전자들로 하여금 속도 규제 등 교통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관리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길형 구청장께서는 영등포경찰서와 남부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학교 주변의 노후 된 교통시설물을 정비하고 스쿨존의 교통안전 모니터링을 위한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과속단속용 카메라의 추가 설치, 무단 주정차의 지속적인 단속과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실시와 더불어 기 설치된 교통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 새싹들이 교통사고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용범 의원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시 정책 및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8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용범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용범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8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현장방문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변경 등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구민 부담적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용어 중 ‘시장 활성화 구역’을‘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변경하고,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없애고 시장의 개념을 전통시장으로 통일하였고, 또한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 부담적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우리 구 지역경제의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시시장 개설요건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임시시장의 신고가 남발되어 무질서한 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으로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기존 100% 감면에서 2016년 말까지 75%, 2018년 말까지 50%로 감면율을 축소하고, 또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객실요금 할인율’ 감면요건 규정은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복지수요 증가 및 경기 침체 등 재정 부족으로 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 세수 증대 및 지방재정 건전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림운동장 현장 방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림운동장 체육시설물의 환경개선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보수와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관계자의 보고와 안내에 따라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과 휴게시설의 보수 및 정비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일부 미비점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인조잔디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없는지를 별도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등 자체 검정을 철저히 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림운동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사용하는 곳이므로 하자보수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에 특히 신경 쓰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김용범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3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권영식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8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현장방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조례안 1건은 수정안을 가결하였으며 현장방문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량제 수수료를 구 예산에 편입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원가에 못 미치고 자치구별로 상이한 규격봉투 가격을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춰 단일가격으로 현실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규격봉투 가격의 인상시기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1단계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며 생활폐기물 봉투금액 인상율을 평균 24% 인상에서 평균 12% 인상으로 낮추고, 사업장 폐기물 봉투금액 인상율은 평균 69% 인상에서 평균 38% 인상으로 조정하였으며, 2단계는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서울시 기준에 맞추어 인상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한 현장방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철 우기에 대비하여 저지대 침수를 예방하고자 설치된 관내 빗물펌프장 운영 현황에 대하여 현장 점검한 사항으로 양평1 빗물펌프장과 대림3동 빗물펌프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안전치수과장으로부터 현장에서 보고받은 후, 관련 시설물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근무 직원들을 격려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빗물펌프장은 홍수 등 유사시를 대비한 중요시설로서 시설 노후화로 인한 고장에 대비하여 상시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안건 심사보고 및 현장방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주민현안사업과 복리증진을 위해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현장방문 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 호흡곤란, 근육통 증상을 동반하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 구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르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후 손씻기를 생활화하고 사람이 많은  곳은 가급적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에 힘써야 한다고 합니다.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메르스 감염예방 홍보 등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소중한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들의 나라는 사랑하는 숭고한 마음을 기리는 뜻 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18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강복희  김재진  마숙란  박미영  박유규
  박정신  유승용  정영출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오형철
  행정국장김갑수
  재정국장서종석
  복지국장박춘은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김용열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