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2024.12.03

영상 및 회의록

제25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12월 3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복지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차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김정아 복지국장님과 전영진 생활보장과장님이 공로 연수 예정이므로 마지막 예산안 심사입니다.
간단한 소감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정아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정아입니다.
1987년도에 영등포구민이 되었고요. 91년도에 영등포구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3년이 지난 지금, 이제 다시 영등포구민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고요. 영등포구의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전영진 생활보장과장 전영진입니다.
이런 공로연수는 마치 남의 얘기처럼 늘 들었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실감은 사실 안 옵니다.
다만, 저도 90년도 12월에 들어와서 전진한다는 그런 자세로 늘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요. 연수 기간 동안에는 비틀즈의 렛잇비처럼 정말 내 마음을 훨훨 비우는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어르신ㆍ장애인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복지국 소속 5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와 3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ㆍ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정아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정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복지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025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4.97% 증가한 3,810억 4,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803억 6,500만원, 특별회계 6억 7,700만원입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6억 6,2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3,779억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4억 7,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4% 증가한 4,909억 6,8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902억 9,000만원, 특별회계 6억 7,700만원, 세출 분야별로는 정책사업 분야 4,895억 7,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3억 9,80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55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6.4%인 11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52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9%인 4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10월 개관한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 운영에 따른 시설 관리 위탁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증가,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주민참여복지 활성화를 통한 복지행정 구현에 복지정책 기획 및 홍보, 이재민 구호 및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등으로 63억 5,900만원을 책정하였고, 사회공헌을 통한 구민복지 향상에 사회복지협의회 및 푸드마켓ㆍ뱅크 운영 지원,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11억 3,100만원, 주민밀착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긴급복지 및 통합사례관리 지원, 고독사위험군 지원, 동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으로 19억 4,700만원, 약자와의 동행돌봄 서비스 지원에 돌봄SOS운영 및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10억 1,700만원, 보훈대상자 지원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 보훈단체 지원 등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39억 5,400만원, 1인가구 생활 환경 조성에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1인가구 주거안심상담 지원서비스 등 점점 증가하는 1인가구를 지원하고자 4억 2,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71억 9,600만원, 특별회계 6억 7,700만원으로 총 878억 7,4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의 10.7%인 84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003억 4,300만원, 특별회계 6억 7,700만원, 총 1,010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0.3%인 93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에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및 정부양곡 할인 등 881억 3,100만원, 저소득가구 자활지원에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으로 110억 3,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노숙인 선도 및 보호에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노숙인 관리,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사업 등 8억 1,6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6억 7,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188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4%인 29억 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부모급여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등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518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3.8%인 59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 아동수당 지원, 부모급여 지원 등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보육서비스 강화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영육아 보육료 지원 등으로 934억 2,900만원을, 보육시설 기능 강화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운영 등으로 49억 7,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양성평등 및 안전망 구축에 양성평등 기반강화 및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 사업 등으로 2억 3,400만원을, 가족복지 증진 분야에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아동수당 지원, 부모급여 등 가족복지 증진을 위하여 529억 7,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96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6%인 5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아이돌봄지원사업,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등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86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3.4%인 6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사업과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청소년 건전 문화 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 분야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인건비 지원, 아동급식 지원, 청소년 시설 운영,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 등 아동ㆍ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102억 3,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생활 적응력 향상에 다드림문화복합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구정 홍보 등 다문화ㆍ외국인 주민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2억 2,200만원, 지역사회 다문화 수용성 증진에 외국인 주민 지역 봉사단 운영 활성화, 글로벌 다문화 도시 조성 등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7,000만원, 건강하고 다양한 가족 문화 증진 체계 구축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건강하고 다양한 가족문화 증진을 위해 77억 6,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590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7.3%인 108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기초연금 지급,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42억 7,2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의 7.6%인 144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기초연금,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등 국ㆍ시비 내시액 증가 및 노인일자리 확대 추진,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 추진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어르신여가복지 활성화 분야에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지원 등 77억 1,600만원, 어르신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구립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어르신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77억 5,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안정 강화에 기초연금 지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1,497억 2,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사업에 장애인 일자리지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32억 6,300만원,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장애인활동 지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356억 9,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복지국 202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3개 기금에 총 52억 5,300만원입니다. 기금별 규모 내역은 자활기금 13억 9,500만원, 양성평등기금 13억 6,900만원, 노인복지기금 24억 8,800만원입니다. 이는 개별 기금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지출 계획으로 편성되었으며,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복지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전문위원 이수형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8925##<참조>#!
경과와 제안이유, 세입세출안 편성내역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 복지국 세출예산안은 구 전체 예산 규모의 53.2%인 4,909억 6,816만원으로 저출생, 고령화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계층 등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안전망 구축 증가 등으로 구비 의무부담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영유아 보육료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활성공 지원금, 구립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의 시의적절성, 필요성, 실효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재정의 건정성, 행정의 책임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세외수입, 국ㆍ시비 보조금 등 재원 확보 노력과 함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925##(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의 쪽수를 안내해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7쪽에서 15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57쪽에서 15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157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임대료는 감액이 되어 있는데, 임대료 감액은 어떠한 사유로 감액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임대료를 계산할 때 공시지가 3개년 평균 증가율 3%에다가 건물가액 3개년 평균 증가율 3%를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부가세 계산을 하는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부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감가상각, 그리고 공시지가 좀 내려갔나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공시지가가 매년 6월달에 공시가 되는데요. 그때 조금 변동 사항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리고 그 국고보조금 긴급복지, 고독사위험군 지원, 청년고독사 고위험군 지원, 여기도 예산이 감액이 되었네요? 이건 어떤 사유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가재정도 긴축재정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비가 감액이 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시비나 구비나 같이 매칭비율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이 긴급복지가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죠?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국가형, 맞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반납액이 올해는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9쪽입니다.
(「생활보장과? 복지정책과…….」하는 이 있음)
예? 세입예산안 하고 있습니다. 159쪽,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유승용 위원님 하실 건가요? 아니세요?
○유승용 위원 넘어 가요.
○위원장 차인영 다음은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6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83쪽에서 48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86쪽에서 489쪽입니다.
참고로 486쪽 상단에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3억 4,138만원은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 관리 위탁 예산으로 12월 5일 목요일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86쪽에서 48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 해가지고 관리비인데, 이게 3억 4,1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공공복합…….
○위원장 차인영 유승용 위원님, 지금 상단은 5일 목요일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시설관리공단.
그러면 그 밑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있죠. 2,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업무추진비 그런 내용인데 2,390만원 설명 한번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위원님. 이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유승용 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유승용 위원 인건비라고 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밑에 부기가 운영비하고 인건비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인건비 4명?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유승용 위원 인건비 4명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신규예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하고 과장급하고 직원 2명 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유승용 위원 기존 근무하고 있는데 이건 인상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인건비는 3%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3%.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90쪽에서 49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494쪽에서 49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496페이지에 민간이전에서 보훈단체 관련된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전승관 위원 496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조금 더 금액이 줄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지금 이거는 보훈단체 거기 회관이라든가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집기들이 있습니다. 그 집기들이 주로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나거나 그럴 때 저희가 교체를 해 드리는 비용인데요. 그게 올해 1,500으로 예산이 되어 있다가 1,0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1,500에서 1,000만원 해서 500만원만 하겠다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전승관 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위원님, 그리고 또 보훈단체에서 운영하던 보훈단체 6월달 보훈의달 행사할 때 했던 행사, 이거를 저희가 단체에다 교부를 해서 집행을 하던 것을 저희가 직접 행사를 집행함에 따라서 그게 조금 더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497페이지에 월간 두근두근 피크닉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신규사업입니다.
○전승관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1인가구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1인가구들의 사회적 고독감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영등포동에 있는 구 공유주방을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간단한 피크닉 도시락을 만드는 그런 요리교실을 여는 것들 비롯해서 지역 명소, 저희 관내에 있는 지역 명소에 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같이 산책이나 나가서 실내에서 못하던 실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회적 관계망을 높이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두근두근 피크닉이라는 제목으로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여하튼 간에 사업기간이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하는 건데, 맞죠?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전승관 위원 1인가구가 총 몇 명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우리 구가 1인가구가 한 7만 7,000…….
○전승관 위원 7만 7,000?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가구 정도 됩니다.
○전승관 위원 거기서 여기 월간 두근두근 피크닉의 사업 대상이 되는 인원수는 몇 명 정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지금 저희가 청년서부터 어르신 세대까지 세대를 구분하지는 않고 전 세대에 걸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전승관 위원 사업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대상의 인원수?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대상 인원은 회당 25명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번 정도.
○전승관 위원 회당 25명, 4번 하면 총 100명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그 정도로.
○전승관 위원 중복은 안 되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그렇죠. 한번 했던 분들은 중복하지 않도록 저희가 해볼 계획입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497페이지 하단에 보면 온라인 청년 1인가구 마켓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1인가구 청년 세대들을 타깃으로 한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푸드뱅크 마켓이 있어서 거기에 물건들을 이용하는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푸드뱅크를 이용하는 1,650명 인원 중에서 청년들이 여기 1호점, 2호점, 3호점에 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인원들이 한 20명 남짓밖에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한테 청년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밀키트 식품이라든가 간편식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본인부담금 50%, 그리고 업체 기부를 25% 받고, 저희 구에서 25% 정도 지원을 해서 저소득 청년 1인가구한테 밀키트나 간편식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을 내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1인가구. 그 밑에 보면 두근두근 피크닉 이건 1,300만원 증액됐는데 이것도 행사운영비 그런 내용인데 이거 뭔지 이것도 설명 한번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좀 전에 전승관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내용입니다.
○유승용 위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97페이지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요. 온라인 청년 1인가구 마켓 홈페이지 구축 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저희가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푸드뱅크 마켓에 직장에 다닌다거나 그러다 보면 근무시간 내에 와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물품들을 수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온라인 마켓으로 만들어서 하게 된다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밀키트들을 선택해서 배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내용인데요.
저희 1인가구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이미 개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 홈페이지에서 링크를 통해서 그 마켓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해보려고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말씀하신 그 1인가구 홈피에서는 이렇게 결제, 배송 이런 시스템을 추가할 수는 없나 보죠?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그건 좀 다른 기능이어서요. 저희가 견적을 받았더니 한 1,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청년정책들을 모아놓는 카페, 네이버 카페를 운영한다고 홍보를 봤던 것이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 혹시 그 내용은 숙지하고 계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아, 그건 저희 부서는 아니고요. 일자리 쪽에서 하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498쪽에서 50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02쪽에서 50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06쪽에서 50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10쪽에서 51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510페이지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예,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는 통상적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말 기준해서 121건이 지금 무연고 사망자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안치료 같은 경우는 전년도와 같이 7만원씩 15일 해서 가령 한 달을 해도, 협약병원은 4개소가 있는데요. 한 달 있어도 15일치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더불어서 무연고 같은 경우는 전혀 연고가 없는 무연고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연고가 있어도 경제적 능력이 안 돼가지고 이걸 갖다가 안치라든가 운구,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 쪽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여하튼 간에 증액이 됐다라는 것은 향후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추측이신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무겁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렸고, 여하튼 간에 우리가 무연고 사망자 안치와 여러 가지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생활보장과 전영진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면 만일 어떤 무연고 사망자께서 다른 병원에서 만약에 그렇게 장례를 치른다고 한다면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생활보장과 전영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협약 장례식장을 통해서 하는데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전승관 위원 최근에 한 번 있었죠?
○생활보장과 전영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구, 장례 총괄해서 자기네가 하겠다고 해서 그쪽에다가 해준 일이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한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전영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무연고 연고자 사망, 주로 발생 지점들이 어느 지점들입니까?
○생활보장과 전영진 통상적으로 거의 병원에서가 많고요. 집하고 야외가 많은데 한 70% 이상이 다 병원에서 사망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남완현 위원 보통 병원에 입원할 때 가족 관계를 다 쓰고 입원하시는데 그렇게 쓸 때는 입원이 가능했었나 봐요, 그런 게?
○생활보장과 전영진 자기 신분증을 확인해서 들어갔는데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무연고다 해가지고 병원에서 저희 기관으로 의뢰가 옵니다. 무연고 사망자 행정처리 요청해 가지고.
○남완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08쪽에 보면 노숙인 거리상담원 있죠?
○생활보장과 전영진 예.
○이성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5명이 하고 있죠?
○생활보장과 전영진 지금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3명이 더 늘었나요? 여기는 1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활보장과 전영진 재정의 건전성, 저희가 좀 열악해서요. 불가피하게 저희가 3명 감원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시구나. 지금 그렇게 하는데 현재 노숙인 파악이 몇 명 정도 되고 있나요?
○생활보장과 전영진 지난 10월 18일 서울시 합동 조사할 때 60명 나왔습니다.
○이성수 위원 얼마요?
○생활보장과 전영진 60명 나왔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노숙인 영등포공원 쪽으로 중점을 두나요?
○생활보장과 전영진 그쪽에는 좀 있지만요, 원효대교 밑에서부터 여의도 쪽이 조금 간간이 지하보도 공원 쪽에서 좀 계시고요. 종전에 안 계시던 장소에서 조금씩 나와서 종전에 한 50명 정도 됐는데 조금 증가한 것으로 해서 지금 10월 18일날 조사할 때 60명이 조사됐습니다.
○이성수 위원 여기 보면 피복비도 다 지급하고 전체적으로 보험료까지 다 잘하시는데 노숙인이 증가하면 그만큼 증액이 돼야,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하는데 관리를 잘해야, 금방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고독사니 뭐니 다 해당 되는 것 같은데 철저를 기해 줬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 전영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 513쪽에서 51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생활보장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4쪽 세부사업 6번 지역자활센터 이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명시이월예산안 책자 11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생활보장과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5쪽에서 7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어르신ㆍ장애인과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1쪽에서 163쪽입니다.
161쪽에서 16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 세입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거의 국고보조금 또는 시ㆍ도보조금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거든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원아가, 영유아 수가 5세 미만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요. 국ㆍ시비 주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원아가 줄어들어서 약 50억 정도의 보조금이 줄어들었다라고 판단해야 되겠네요, 그런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차인영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부터 교육부로 이관된다는데 아직 이관이 안 됐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유보통합 관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당초에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있던 영유아 보육사무가 교육부로 부처가 이관이 된 상황이고요. 2027년 1월달에 모든 회계가 다 이관이 될 예정입니다.
○이성수 위원 아직은 안 됐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지금은 1단계입니다, 위원님.
○이성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4쪽에서 16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7쪽에서 16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어르신ㆍ장애인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16쪽에서 51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518쪽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장애아를 지금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몇 개 있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잠시만요, 12개소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12개죠? 다 국공립어린이집인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그렇습니다.
○최인순 위원 민간어린이집에는 장애아동 보육이 없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저도 말씀은, 학부형께서는 맡기고 싶지만 그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국공립으로 더…….
○최인순 위원 그런데 국공립이 이미 정원이 다 차가지고 민간어린이집에도 장애아동 보육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개별적으로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개별적으로 있는데 전혀 보조가 없는 상황이라서 장애아동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에만 국한되지 않고 민간어린이집에도 좀 보조가 필요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공립에서 다 수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민간어린이집으로 이미 흘러가서 거기서 보육을 하고 있는데 너무 열악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지금 보육도우미 지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정상적인 아동을 보육하는 정원에다가 장애아동이 1명만 들어오면 보육교사의 업무량이 엄청나게 심화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장애아동이 있는 민간어린이집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노고가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20쪽에서 523쪽입니다.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521쪽 잠깐만요. 민간서울형어린이집 내용이 몇 페이지더라, 잠깐만요.
여기 519페이지,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근무지원수당이 서울형어린이집 교사 시간외수당 3만원이 맞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위원님…….
○최인순 위원 519쪽 민간이전에서 근무지원수당 3만원 곱하기 700, 12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두 번째 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인순 위원 예, 이게 지금 시간외수당인지, 3만원 명목을 찾아보니까 3만원짜리가 여기밖에 없어서요. 시간외수당 맞지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근무지원…….
○최인순 위원 아닌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맞습니다.
○최인순 위원 맞죠?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 교사 시간외수당 3만원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민간어린이집으로 이동한 교사들은 민간어린이집에 감과 동시에 이 지원이 끊겨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교사들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으로 이동했을 때 서울형어린이집 시간외수당 교사들한테 같이 지원될 수 없을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위원님, 그 건은 보통은 아시다시피 민간에 있다가 국공립으로 많이들 가시지 않습니까? 국공립에서 민간으로 가는 경우는 드물긴 한데요. 만약에 이렇다면 그 건은 저희가 서울시에도 진달을 하고 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지금 사실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 환경이 국공립어린이집 환경보다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국공립에서 민간으로 이동하는 케이스는 거의 드물기는 한데 그러면 민간서울형어린이집 교사들에게도 시간외수당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디에서 근무하냐에 따라서 똑같이 시간외수당을 교사들이 받지 못한다면 굉장히 그거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사들 사기 충전 차원에서도 민간형어린이집 시간외수당이나 국공립 서울형어린이집 교사 시간외수당은 똑같이 균등하게, 그렇게 많지도 않더라고요. 4군데더라고요.
그리고 교사가, 지금 제가 파악한 숫자는 37명 정도 됩니다. 3만원 그거 웬만하면 조금 똑같이 균등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민간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인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아까 세입 심사할 때 원아 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국ㆍ시비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점에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세출도 좀 들여다봤는데 세심히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내년도에 유보통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교육부로 이제 이관이 되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27년도 1월부로 완전히 3단계까지 마쳐질 예정입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좀 덜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것까지는 또 아닌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그것까지는.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이 예상되는 어린이집이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올해 미루나무라고 하나 했고요.
○전승관 위원 미루나무, 내년에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명신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럼 계속 축소되는 추세이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지금 우리 구뿐 아니라 다른 인근 구에도 국공립어린이집도 원아 모집이 안 돼서 폐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폐원하는데 또 우리가 500만원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정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전승관 위원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또한 폐원되는 경우가 많은…….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23년도에 좀 많았습니다.
○전승관 위원 23년도에 많았나요? 폐원에 대한 조건이 따로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일단은 11월부터 시작하는 원아 모집에서 그게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님들이 국공립을 상당히 선호하십니다.
왜냐하면 호봉제로 보육교직원들을 받기 때문에 이분들이 근속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런 점을 높이 사시는 거 같습니다.
○전승관 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정원 대비 충원율에 대해서도 혹시 보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전승관 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521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잖아요. 이건 어느 항목에서 이렇게 감액이 되는 걸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민간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것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폐원에 따른?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올해 좀 많이 됐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리고 523페이지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은 또 증액이 되네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위원님, 그건 해마다 단가가 내려오는데요. 「영유아보육법」 상에…….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물가상승률이라고 봐야 되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폐원이 되는 데도 물가상승률 폭이 큰가 봐요, 증액이 많이 되는 걸 보면?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아이들 급간식비 조금씩 인상 매년 되거든요.
○위원장 차인영 매년 들기는 하는데 폐원이 돼서 사실 운영비는 많이 감액되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또 물가상승률이 이렇게 높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제가 말씀…….
○위원장 차인영 그건 차후에 이야기해 주시고요.
524쪽부터 25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예, 521페이지 민간이전 원장 처우개선비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민간어린이집 원장님 처우개선비 맞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최인순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처우개선비는 얼마인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19만 5,000원입니다.
○최인순 위원 19만 5,000원, 그러면 지금 가정과 직장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19만 5,000원입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사전에 배부해 드렸는데요. 거기 참고 2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항 한번 봐주시면, 국공립서울형은 원장님이 처우개선비가 19만 5,000원에다가 지금 밑에 그런 수당들을 합치면 월에 23만원 정도 받으시고요. 교사는 54만원, 또 말씀하신 민간, 가정의 원장님들은 겸임을 하시게 되면 29만원, 교사는 63만원입니다. 그리고 직장은 그거보다 훨씬 더 적고요. 그래서 겸직 원장의 경우는 사실은 국공립이나 직장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최인순 위원 예. 국공립이랑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겸임을 하는데요.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겸임을 하지 않습니다. 7만원이면 똑같은 원장 처우개선비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솔직히 말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보육현장에서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사들을 호봉제로 급여가 처리됨과 동시에 원장님들 경제적인 부담이나 심적 부담이 엄청 많이 줄거든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원되고 있는 환경개선비도 많이 국공립보다는 조금 지원을 받는 상황인데, 원장님들 요즘에 다들 힘듭니다. 민간도 어렵고 국공립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히, 민간어린이집 원장님 처우개선비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이 부분은 국공립어린이집, 가정, 직장 처우개선비용과 조금 맞춰서 지급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사기 문제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각 분과별 수당에서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보다는 원장님의 처우도 중요하고 더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직률이 높은 보육교사의 처우가 훨씬 더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이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민간, 가정의 보육교사들을 위한 수당도 훨씬 많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저희가 보육교직원 월급여 현황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물론 운영을 잘하고 못하고의 그런 차이겠지만 원장님의 급여와 보육교사의 급여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다 그렇게 많은 보수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지금 평균 월급이 550이십니다, 달에.
○최인순 위원 그렇지만 또 그 급여에서 온전하게 그 급여를 가져가시는 원장님들보다는 환경개선비 또한 개인적으로 다 비용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정말 솔직히 현장에서 원장님들이 보육교사님들보다 더 적은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것을 왜 예로 들 수 있냐면, 백몇 개 되는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24개 남았습니다. 그렇게 500만원까지 받고 그것을 운영을 안 하겠다고 접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민간어린이집 원장님은 소상공인이랑 거의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투자해야 되고 시설에 관련된 관리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건 데이터로 잡히는 급여이지 현실적으로 원장님들이 일반 보육교사님보다도 훨씬 덜 수령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어린이집이 다 어렵습니다. 국공립도 어렵고 민간, 가정, 직장 다 어려운 상황인데 영유아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또 경제적으로 물가가 너무 상승된 상황에서 다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들 똑같은 처우개선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차인영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519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어요. 9,7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영이어린이집 해체공사, 그다음 영이어린이집 감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뭐 이렇게 금액이 많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영이어린이집은 굉장히 오래돼서, 그리고 영등포 삼각지 안에 있기 때문에 폐원을 시켰고요. 그게 현재 땅이 우리 구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그래서 대부료를 1년에 4,000만원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건 건물을 멸실을 시켜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유승용 위원 건물 자체를 멸실 시키고? 기획재정부로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그 건물이 얹어져 있으면 대부료를 계속 내야 합니다.
○유승용 위원 대부료를?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유승용 위원 다른 사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그게 안전진단에서 위험등급을 받은 건물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게 우리 동료 위원도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인데,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 겸직 원장 지원 이것도 9,700만원이나 증액이 됐네. 이게 국ㆍ시비 매칭사업인데.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서울시와 정부에서 가내시 금액에 따른 것입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차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24쪽에서 527쪽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4에서 52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528쪽에서 53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보육지원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예산안 책자 114쪽 세부사업 7번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14쪽 세부사업 7번.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보육지원과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5쪽에서 8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81페이지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조성액이 감액이 되고 있죠. 이 이유는 뭘까요?
양성평등기금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기금액이 더 많나요, 높은가요, 조성액이? 점점 더 감액이 된 사유가 뭔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위원님, 감액이 된 때는 그동안 따로 기금으로 하는 예산을 잡지 않았을 때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니까 왜 예산을 잡지 않았어요? 그러면 기금을 조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지금 현재는 13억 정도 저희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적립을 계속하기로 했었는데 중단이 됐던 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 양성평등 관련해서 우리 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좀 최근에는 많은 사업을 하곤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자치구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나 사업들을 많이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내용을 보면 82페이지, 우리은행에 예탁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거래를 하니까. 그런데 이 예탁금에 대한 이자, 그 이자 부분은 표시가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13억 정도가 누적이 되어 있고요. 매년 그 이자수입으로 기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자수입으로?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그것만으로.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 이자수입으로 기금사업이 돼 있으면 이자가 몇% 해서 얼마,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정기예금에 입금을 해놓고 매년 이자율이 좀 달라서…….
○유승용 위원 아니, 아는데. 정기예금이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성액 전액이 예금되어 있으면 그 예금에 대한 금리가 몇 % 나오잖아요. 정기예탁금 금리가 몇 %여서 금액이 얼마다,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여기에는…….
○유승용 위원 그냥 갖다 써버리고 내용이 없으면 안 되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따로 내역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별도로?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여기에는 지금…….
○유승용 위원 별도로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33쪽에서 53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게 1억 4,0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는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아동센터 대림2동주민센터에 구립으로 1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동주민센터 건립과 함께 이전계획이 있었으나 주민센터의 건립이 연장됨으로 해서 금년도 편성했던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전에 따른 예산이었는데 삭감을 시켰다. 그런 얘기네. 그런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533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행사운영비가 있는데요. 조금 감액이 되었어요. 어제 제가 5분 발언을 한 것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동학대와 관련된 11월 19일 그날을 기념하는 행사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11월 19일날 제가 다른 지자체를 좀 봤는데 여러 가지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우리는 민간합동캠페인을 진행했었던 거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민간합동캠페인을 진행했는데 거기서 대대적으로, 구청장도 참석을 안 했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11월 19일이 아동학대예방의 날이라서 저희가 양평2동의 시월의 선유에서도 경찰서랑 함께 캠페인을 했고요. 대림2동 다사랑공원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또 했고요.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저희 아동위원협의회와 함께 11월 19일날 문래역에서 저희가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총 3회에 걸쳐서 11월 아동학대에방 주간에 운영을 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제가 질문한 거와 좀 다른 답변을 하신 거 같은데. 그러니까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심각성이 있으니까 그걸 기념하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환경조성이라든가 인식개선이라든가 그걸 좀 더 활발히 해야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38쪽에서 54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544쪽에서 549쪽입니다.
○남완현 위원 지나간 거 해도 되나요?
○위원장 차인영 예,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41쪽에 잠깐만 하나 보면 아동학대 예방 사업 운영 비용이 좀 감소되었는데, 전승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줄어들면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 사업에 홍보 예방 사업비가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실질적이고, 또 아동학대가 실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번 더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저도 아동학대 관련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541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직무수행경비라고 해서 아동학대 대응 활동비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6명인데요. 아동학대 관련된 활동하시는 공무원들이 6명밖에 없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맞습니다. 저희 아동학대 예방 전담요원으로 활동하는 공무원은 6명입니다.
○최인순 위원 지금 어제 전승관 위원님 5분 발언에서도 봤지만 아동학대가 엄청나게 많이 숫자적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작년 대비 이 활동해 주시는 분이 6명 똑같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아니요. 저희가 최초 3명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6명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아동학대 인원에 따라서 인력을 배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50건당 1명씩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는 지금 217건의 금년도 아동학대가 있어서 보건복지 기준보다 조금, 1명 정도 보강해서 지금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행감 때 제가 아동학대 담당하시는 담당자님들과 상담 비슷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서도 아동학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민원도 있고 숫자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환경은 너무 열악합니다. 지속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1년에 한 번씩 교체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최인순 위원 뭔가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이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24시간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전체 저희 영등포구청 공무원 1,500명 중에 재택당직을 하는 공무원이 딱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온 지 이제 3년 6개월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담요원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를, 재택당직수당도 사실은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설되어서, 그전까지는 재택당직수당도 받지 못하고 저희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전담차량도 배치를 해 주셨고요. 구 차원에서 전담요원에 대한 재택수당, 또 차량지원, 또 특정업무수당, 이런 것들을 처우개선을 한 가지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 인력도 저희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6명까지 배치를 해 주셔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힘차게 많이, 그런 부분 내용을 잘 파악하고 예방하고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분들의 사기가 증진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어쨌든 간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우리가 지금 6명인가요? 5명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 팀장님 포함해서 6명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포함해서 6명. 여하튼 간에 노고가 많으셔서 그런 것들이 아동학대 서비스의 질과 여러 가지로 연결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처우를 개선해야 되는 게 중요한 우리의 임무인데 일반운영비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현장출동 교통비를 봤더니 교통비가 좀 줄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니까 차량 지원이 됐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저희가 차량 1대 받았습니다.
○전승관 위원 지원이 좀 감액됐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좀 줄어들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차인영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46페이지인데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생활 적응력 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54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 다문화소식지 및 안내책자 발행에 보시면 외국인 환영 책자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주민이 오게 되면 영등포의 소식이라든지 서울, 대한민국에 대한 생활정보를 주는 웰컴레터라는 책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1만원씩 해서 1만 부를 내년도에도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가를 내년도에는 조금 낮춰서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단가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이성수 위원 그 내용에는 별 차이가 없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내용의 차이 없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럼 잘하셨네, 그렇게 하시고. 밑에 보면 다문화가족 창의, 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거기에도 400만원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거기도 뭐 이유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나 과학캠프를 각각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과천과학관과 연세대 다녔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이거를 통합해서 운영을 해서 과학체험과 진로체험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조금 운영비의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내실에는 차이가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그렇죠. 각각 운영하던 것을 통합 운영함으로 해서 운영비 절감을 함께하고요. 운영 횟수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인원이 줄어서는 아니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차량 임대료라든지 부대비용에 대한 절감이 조금, 저희가 과학캠프 가는 차량 임대비용과 진로상담 가는 임차료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통합되면서 저희가 예산 절감하는 차원으로 이것을 통합해서 각각 운영하지 않고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을 했습니다.
○이성수 위원 노력하신 것은 잘하신 건데요. 그런데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시면 다문화가족 창의활동비 지원의 업무추진비가 지금 100만원이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맞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하실 게 아니라 이쪽으로 돌려서 뭔가 창의적인 사업을 새로 개발해서 다문화정책이 사실 저희한테는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다문화정책이 이민정책이랑 맞물려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맞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렇게 해서 방금만 말씀드린 대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조금 증액해서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차인영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545페이지, 생리대 지원 500만원 증액됐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가내시 내려온 금액이 조금 인상이 되었고요.
일단은 저희가 9세부터 청소년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752명에 대해서 연간 1인당 15만 6,000원 단가로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단가 상승으로 증액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리고 그 아래에 모두휴 청소년야영장 운영, 감액이 되기는 했는데 감액되어도 운영하는 데는 차질이 없는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공사무관리비에 보시면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예산 절감을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감액되었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기존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중에 성수기에 채용하는 인력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기간제운영의 탄력을 따로 조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리고 546페이지 외국인 비율이 어떻게, 우리 자치구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 영등포구가 지금 5만 명을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행안부 발표 기준으로 보아서는 늘 지금 작년도에도 5만 명 정도를 유지했고요. 금년도에 늘어난 인구수를 봐서는 100명 미만으로 외국인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외국인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동료 위원의 말씀처럼 물론 다문화 사업, 외국인에 관련된 사업이 물론 중요하기도 한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아동 지원에 대한 부분은 거의 삭감인데 다문화 관련해서, 외국인 관련된 예산은 거의 증액이에요.
지금 다드림문화복합센터 운영은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 다드림문화복합센터에 예산 반영이 금년도 추경에서 이민 오시는, 한글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글 초급반을 저희가 추경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 예산이 본예산으로 들어오다 보니 실질적으로 금년도 추경안 예산 1,4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한글…….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걸음마반.
○위원장 차인영 한글 걸음마반?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게 본예산으로 들어와서 증액이 되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리고 547페이지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인상비도 지금 말한 한국어 프로그램반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거기 말씀하신 것처럼 걸음마반도 추경으로 편성이 됐고요. 그 위에 보시면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운영하던 예산 중에서 통계목을 변경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법률상담소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통계목 변경으로 일반보증금에서 조금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럼 전체로 봤을 때는 큰 증액은 아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548페이지 자율방범대실비지원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자율방범대를 저희가 근무복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시비를 내려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시비와 구비의 편성 비율이, 매칭비율이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저희 외국인 자율방범대 3개 대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분들에 대한 순찰복을 구매하는 비용으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언제 교체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순찰복을 구매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그전에는 순찰복이 없었는데 순찰복을 새로 구매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순찰복이 없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서울시에서 저희 자치구 전체적으로 25개 구에 외국인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동별로 편성되어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순찰복을 지원하고 있고요. 방한복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자율복으로 입고 순찰을 하셨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예산을 지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럼 자체적으로 해결했다가 올해 예산 편성이 되는 거다, 그 말씀이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리고 549페이지 세계인의 날 축제 이 예산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세계인의 날 축제를 금년도 5월에 세계인의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5월에 개최를 못하고요, 10월에 저희가 세계인의 날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비예산사업으로 민간 후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문화 인구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계인의 날 축제를 저희가 개최를 해서 내외국인의 통합 축제를 한번 개최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자체적으로 축제를, 행사를 진행했을 때에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셨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 비예산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예산을 공공사업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니까 얼마를 받았냐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 1,000만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1,000만원? 그런데 왜 500만원이 더 증액됐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그 500만원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금년도에는 우신초등학교 강당 체육관에서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내국인을 조금 함께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외부공간에서 해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외부공간을 대여하는 게 더 금액이 많이 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거기를 하다 보면 저희가 다양한 부스 운영도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내국인 참여를 좀 더 함께 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니까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방향으로 축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비예산일 때보다 증액을 하였다, 그 말씀이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우신초등학교 할 때도 부스 운영하셨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내부에 가지고 있는 작은, 가족센터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했고요. 다드림문화복합센터에 있는 비품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알겠습니다.
다음은 550쪽에서 55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50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 1억 800이죠?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다문화가족지원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액이 약 4억 정도였는데요. 내년도에 2억 4,000으로 매칭비율이 1억 6,000 정도 감소를 했고요.
이 부분은 초등학교 초기 학습지원 학생 인원수를 저희가 여가부에서 489명으로 책정을 했다가 내년도에는 230명으로 축소해서 예산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성수 위원 결국 인원이 줄었다는 거예요? 여가부에서 그렇게 낮췄으면 인원이 앞으로 줄 예상을 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초등 기초 학습에 대한 인원이 489명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금년도 운영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230명 정도면 예산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이 부분은 여가부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한 후에 그 비율들을 계산을 해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가내시 예산입니다.
○이성수 위원 충분한 사전조사가 다 되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내용들을 여가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아니, 지금 자꾸 올해는 약간 증가가 됐지만 자꾸 저출산, 저출산 하는데 여기까지 예산이 이렇게 줄고 인원수까지 줄어드는 것을 보면 사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질의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552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인데 가족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8,700이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이 사업은 서울시가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시비 매칭비율이 저희가 100% 증가해서 서울시에서 가족학교, 예비부부교실, 신혼부부교실, 아버지교실 등을 운영하는데 서울시 시비 8,000만원을 전액 자치구 비용 없이 증액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자치구 예산이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자치구 매칭사업 외에 저희가 시비로 8,000만원 전액 받았습니다.
○유승용 위원 8,700 받았다고? 8,700인데?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가내시로 8,000만원을 증액해서 서울시가 내려보내줬습니다.
○유승용 위원 증액된 금액이 8,700만원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작년에는 5,100만원인데 작년 예산이. 그런데 금년에 많이 증액이 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서울시 중점사업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 서울시에서 아동기 부모교실이라든지 청소년기 부모교실, 아버지교실 등을 운영하는 데 중점사업으로 8,000만원 해서 증액해 줬고요. 1명의 직원이 배치되어서 인건비가 3% 정도 증액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 내역을 내야죠, 안 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가족학교 운영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551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 증액 사유 설명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 저희가 직원이 6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이 사업 안에는 방문교육서비스사업과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결혼 이민자 통번역사업, 이중언어 학습지원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국비와 시비 예산이 약 6명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3%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대부분 인건비 증액으로 인한 예산 증액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3%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리고 553페이지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이 아이들이 다문화가족 아이들 말씀하시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아닙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친인척 돌봄이라고 해서 조부모님이라든지 사촌 이내의 가족이 아이를 돌봐주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다문화 무관하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다문화 무관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리고 556페이지 이 기본경비는 증액이 되었네요?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 아동청소년과에 직원이 현재 24명에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추가로 배치를 받는 바람에 25명으로 정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증가한 25명에 대한 기본경비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일단 맞벌이 부부가 많이 늘어나면서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좀 늘었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여러 가지 정책 시행에 변경 같은 것도 생겨서 예산이 좀 줄어든 거 같은데, 우리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은 금년 2024년도에 추경에서 편성되었을 때는 임산부, 다자녀, 맞벌이로 저희가 3가지로 구분되어 있던 사업이었는데요. 이걸 통합하면서 맞벌이에 남아 있는 예산은 좀 부족했고요. 다자녀라든지 임산부에 대한 예산은 좀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걸 전체적으로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으로 통합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바꿨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57쪽에서 56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62쪽에서 56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558쪽에 경로당 전자제품 구입비가 지금 반으로 감액됐거든요.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6,000이었던 물품구입비가 8,000으로 줄었는데요. 감액된 사유는 올해와 작년에 대규모로 전자제품들은 구매가 어느 정도 됐고요. 내년도에는 꼭 필요한 곳이나 소규모의 물품을 지원하려고 저희가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8,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문제없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우 위원 하나 더요.
○위원장 차인영 예,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예, 이순우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558쪽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서도 감액이 되었는데요. 부족하다고 하시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잘 지원되고 있습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지금 냉난방비 말씀이십니까?
○이순우 위원 양곡비 지원하는데 양곡이 좀 부족하다는 경로당이, 5일씩 지금…….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지금 양곡이 줄어든 거는 아니고요. 양곡은 오히려 늘었고요. 냉난방비에서 난방비가 저희가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를 감액해 주는 규정이 생겨서 올해도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액을 토대로 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우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차인영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59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가지고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경로당을 자주 방문하는데 갈 때 보면 주로 화투만 치고 계시고 대부분 어르신 남성분 여성분들이 할 게 없어서 그런 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강화를 하셨는데 찾아가는 평생학습 분야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분야들도 있긴 한데 수요가 좀 이렇게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미니 당구대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환궁 있지 않습니까? 환궁 같은 것도 좀 원하시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로 취미활동도 조금 넓힐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거 잘 검토해서 다음에 이것도 같이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차인영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66페이지인데요. 거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왜 삭감이 1억 5,800 정도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그 부분은 국ㆍ시비 내시를 반영한 내용이고요. 아무래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같은 경우 내년도에 확정내시는 더 증액돼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분담률에 맞춰서 이번 예산은 저희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국비가 다운된 거예요, 시비가 다운된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국ㆍ시비 모두.
○이성수 위원 전체적으로?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이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차인영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63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구립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4,000만원이 증액됐어요, 민간위탁사업비로. 여기 설명 한번 해주세요. 보수사업인데.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이건 영등포 노인케어센터에 바닥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3,500에서 4,000 정도 드는 예산인데요. 어르신노인케어센터는 20여 년간 바닥공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울고 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에 위협이 느껴져서 이번에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유승용 위원 지금 구립노인복지시설 보수공사인데 4,000만원이 영등포동에 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이게 문래동에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데요. 2008년도에 개원해서 현재 어르신이 120분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2008년도 이후에 바닥공사를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 장에 64페이지 역시 보면은 시설비 관련된 사항인데 시설 방수 및 안전공사 이건 어디예요, 2,300만원?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노인케어센터인데요. 거기 3층에 테라스 방수공사하고 지하 주차장, 그리고 기계실 방수공사로 저희가 2,300만원 내년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밑에 당산데이케어센터 이전 문제. 이건 금액이 많아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유승용 위원 5억 5,600이나 돼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이번에 저희가 구립데이케어센터가 8곳이 있는데요. 그중에 당산데이케어센터만 임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기간이 내년도 5월로 종료가 돼서요. 불요불급하게 당산그린케어센터 2층으로 내년도에 이전하면서 지금 대기인원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확대해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설비 내용입니다.
○유승용 위원 거기에 대한 임대료, 시설비 이런 부분이에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임대료는 이젠 안 내도 되고요. 우리 건물이니까요. 그린데이케어센터에 아예 우리 건물로 이전하는데 이게 바닥공사며 시설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 금액이 5억 4,000입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차인영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559쪽에 경로당 양곡배송비가 6,400원 곱하기 2,920포인데 제가 이거 나눠보니까 8포씩 상반기, 하반기로 배송되고 있죠, 경로당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런데 이게 포당 6,400원이에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배송료입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니까 1개 경로당 갈 때 8포씩 상반기에 가고 하반기에 8포 가는 거 맞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이순우 위원 그런데 1포당이면 6, 8, 48 이것만 해도 4만 8,000원, 5만원 돈이 되는 거네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쌀 1포에 20kg 얼마씩 배송?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5만 3,000원입니다.
○이순우 위원 쌀 1포 값이 무조건 배송비로 가는 거네요? 이거 서울시 내 다 똑같습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다 똑같습니다.
○이순우 위원 작년에 6,000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400원 오른 겁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왜냐면요. 올해 20kg였던 것이 내년도에는 10kg로 바뀌면서 배송료가 조금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순우 위원 10kg로 작게 포장해서 무겁다고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그러니까 20kg를 10kg로 2개로 하는 걸 반값으로 받지는 않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1.3배 정도는 높게 그렇게 배송료 받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172개를 경로당에 쌀 1포씩 값을 다 받고서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쌀은 쌀대로 팔아먹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그렇게는 아닐 텐데요.
○이순우 위원 그렇게 돼요. 제가 나눠봤어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런데 이거 조금 낮춰서 경로당에 조금씩 더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게 더 유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쌀이 5만 3,000원씩 배송이 되는데 배송 값으로 1포당 6,400원 이건 좀. 25개 자치구가 다 동일이에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다 동일이에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이순우 위원 이건 너무 조금 담합한 거예요, 뭐예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이 부분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62페이지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 근무 환경개선 물품 구입이라고 이번에 새로 들어왔는데요. 4,500명한테 1만원씩 어떤 품목이 나갑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봤더니요. 손목 아데나 앞치마나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들을 하셔서요. 아데가 필요한 곳은 손목밴드로 드리고 앞치마가 필요한 곳은 앞치마로 해서 1만원 상당으로 들어갑니다.
○최인순 위원 장기요양요원 4,500명 정도 됩니까, 우리 관내가?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현재 파악된 것은 4,800명인데요. 그중에서는 등록하고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4,500분 정도 활동한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차인영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66쪽 하단인데요.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억 3,200 이상이 증액되었는데요. 현재 여기 보면 저소득 어르신인데 경로식당 지원, 식사배달 지원, 밑반찬배달 지원, 영양사 인건비, 동절기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저소득 어르신 지원이 한 가지가 아니고요. 그 뒤쪽으로 쭉 보시면 저희가 경로식당이라고 복지관하고 몇몇 교회에 있는 10곳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 9곳이었는데 내년도에 영중복지관이 한 곳이 늡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추가가 된 부분들이 있고요. 도시락 배달은 주 7회로 저희가 배달을 해 드리는 거고.
○이성수 위원 그건 어디서 해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그것도 이 복지관 같은 곳에서 만들어서 어르신 일자리로 배달을 해 드리고 있고요. 밑반찬배달은 주 2회 이렇게 해서 이런 3가지 항목들을 다 포함해서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사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순우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배달이라든지 그건 인정을 하는데 경로식당이라고 할까 이런 데서 하는 거는 어떻게 거기에 저소득 뭐가 있나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대상은 저소득 어르신이어야 되고요. 이분들이 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저희 구에서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가까운 곳으로 저희가 배정을 해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이성수 위원 현재 아까 몇 군데…….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9군데가 있고요.
○이성수 위원 지금 9군데가 어디어디예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지금 영등포복지관이 한 곳, 두 곳, 세 곳이 있고요. 네 곳이 늘어나고 노인복지센터가 있고 대길사회복지재단이 있고요. 교회가 도림, 흰돌, 남서울교회 있고 영등포50플러스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죄송하지만, 한 교회 당 얼마씩 지원드리나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구에서 지원되는 건 없고요. 시비로 식수대로 지원을 하는데요. 이건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1식에 원래 4,0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 4,500원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식사배달은 4,000원인데 4,500원, 밑반찬은 4,500원이었는데 5,000원으로 인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영양사라든지 식사돌봄이라든지 다 별도로 지원되나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영양사는 어르신들이 50분이 넘었을 경우에만 영양사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50분이 넘는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노인복지관하고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대길, 이렇게 하고 남서울까지 해서 영양사 인건비가 한 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64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사업비인데 노인요양시설 확충에서 이게 3건이에요, 3건 건수가. 그런데 1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교체사업 개보수 이런 내용인데 설명 한번 해주세요. 금액이 많네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노인요양시설은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국비, 시비 사업입니다. 승강기 교체공사하고 요양실 개보수 사업, 그리고 시립남부노인전문요양원 바닥 개보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결정해서 저희가 물론 요청하지만, 국ㆍ시비로 내려오게 되는 사업입니다.
○유승용 위원 국ㆍ시비로 내려오는데 1억 2,900만원이 이거 시에서 지원금 받고 해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시에서 결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유승용 위원 시에서?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유승용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삭감하면 안 되겠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구비는 들어 있지 않아서요.
○유승용 위원 안 들어가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559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경로당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ㆍ건강 분야, 찾아가는 평생학습 분야, 제작 및 공예분야 해서 따로 따로 이렇게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그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500만원 정도를 저희가 감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수요나 실적을 한번 쭉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건강 분야나 체육 분야, 평생학습 분야에 대해서는 수요가 높았고 실적도 좋았는데 제작 및 공예분야는 실적이 좀 낮았고요, 수요도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이 부분에서 감액을 약간 하였습니다.
○이순우 위원 아니, 체육하고 건강 분야 같은 경우 170개 경로당 다 갑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다 가지는 않습니다. 수요에 의해서 원하는 프로그램.
○이순우 위원 원하는 프로그램?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이순우 위원 그러면 올해 24년도에는 몇 군데가 신청했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이것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경로당에 가보면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분야가 그렇게 많이 있지를 않은데…….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경로당은 복지관처럼 매일매일 프로그램이 있지는 않고요. 주 1, 2회 정도로 프로그램이 있는 곳도 있고 그보다 작은 데도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순우 위원 지금 이거 찾아가는 평생학습 분야도 여기 위에 같이 겸해서 12억 3,000인 거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1억 2,300.
○이순우 위원 1억 2,000이에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이순우 위원 이거 찾아가는 서비스 1억 2,000인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다 합쳐서 2억 정도 됩니다.
○이순우 위원 그런데 지금 제작 분야하고 공예 분야가 조금 수요가 적다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키오스크라든가 디지털교육도 같이 병행이 되는 겁니까? 포함된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내년도에는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순우 위원 이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학습이 돼야 된다고,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차인영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거 추가 질의인데요.
지금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이 매뉴얼이 뭐가 있나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경로당프로그램 말씀이십니까?
○이성수 위원 예.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매뉴얼은 아니고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 놓고 그런 부분들 경로당에 안내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지금 제가 경로당 찾아가 보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몰랐고, 그래서 지금 그동안 관심 없다가 지금 이거 보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규정이 몇 명이 있으면 강사를 초빙해야 된다든지 규정이 있나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그런 규정은 없고요. 일단 장소가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장소인지가 중요하고요. 수요가 얼마인지 중요하고…….
○이성수 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규정이 있어야 자체적으로 신청을 하죠, 프로그램을. 강사가 얼마든지 문화 강사가 주위에 많거든요. 많으면 이분들이 아까 실비에서도 문제가 되고, 세비니, 강사료니 모든 게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감히 신청을 못하고, 감히 접수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대로 예를 들어서 오늘 예약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신청도 할 수 있고, 준비도 할 수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이 있나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저희가 연말부터 1월 초까지 수요조사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때는 경로당에다가 안내를 철저히 해서 원하시는 프로그램이 가급적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행복이라든지 그런 쪽에는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니까 새로운, 전혀 저희와 무관하고 어떻게 보면 오해를 받는 프로그램이 계속, 다 아시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도 이 건전한 프로그램을 유도하면서 본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그게 전통무용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 많이 가능하거든요. 특히, 소음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노래교실도 많이 희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원수가 몇 명에서 몇 명이면 강사 초빙이 가능하고, 강사료 지급이 가능하고 그런 것을 경로당에 충분한 이해를 시켜야 경로당 회장님께서 충분히 프로그램 유치를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좀 촘촘하게 꼼꼼하게 잘 챙겨서 유도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68에서 57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572쪽에 발달장애인 일자리 지원에서 좀 감액된 부분은 인건비 쪽으로 감액된 겁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저희가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올해는 13명의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제가 올해 쭉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계속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8명 정도가 일을 할 수 있어서요. 이 부분은 감액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겠다 해서 이번 발달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소된 만큼 다른 곳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꼭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569페이지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서 구비 추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질의하기 전에, 우리가 노인 일자리라고도 하고 여기 자료 보니까 어르신 일자리라고도 있는데 통일되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글쎄요…….
○전승관 위원 보다 보니까 좀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우리 어르신 일자리 또는 노인 일자리가 4,073명 모집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작년에 비해 107명 확대한다고 들었고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전승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식도우미가 이번에 390명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요. 전년에는 우리가 250명이었나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290명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영등포형 어르신 일자리로 해서 89명이 추가로 되었었는데 내년도에는 청소도우미 중에서 100명을 추가로 중식도우미로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내년도에는 약 479명 예산을 지금 저희가 올렸습니다.
○전승관 위원 여기 예산서 보면 2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40명 추가해서 290명이었고, 내년에 390명에서 청소도우미까지 해서 아까 400…….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영등포형 어르신 일자리까지 해서 479명입니다. 중식도우미로 일하실 분이요.
○전승관 위원 그러면 중식도우미도 어르신 일자리에 포함이 되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공익형 어르신 일자리입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74쪽에서 57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579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80쪽에서…….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575페이지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서 4개소 지원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만 부탁드릴게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우리 구에 4개소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시비로 지원되는 금액들이 연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진행이 어려워서 저희한테 추가로 구비로 요구한 금액이 있어서 4개소에 1,224만원씩 해서 4분기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전승관 위원 전년도에 비해 좀 늘었나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전년도와는 금액이 같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렇게 추산한 사유가 있습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4개소가 아무래도 같은 금액으로 해야 공평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분들이 월세 부담들이 있고 관리비 부담들이 있어서 그런 정도의 금액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572페이지 상단에 보면 발달장애인들 일자리 지원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1억이라는 돈이.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시켰어요, 발달장애인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3명에서 8명으로 실적에 맞게 저희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유승용 위원 어디하고, 실적에 맞게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유승용 위원 그 이야기죠, 지금?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유승용 위원 어떻게 실적에 맞았는가, 감액 조정이 됐는가…….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저희가 예산을 올해 13명을 잡고 지속적으로 모집을, 공고도 내고 뽑기도 했는데 중도 탈락률도 많았고 계속 미달이었어요. 그래서 현재도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8명으로 현실에 맞게 감액을 하고 아랫부분에 보면 여성장애인일자리 인건비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해서 이런 부분들로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발달장애인들한테 특별히 좀 더 지원을 잘해서 잘 케어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일자리도 잘 만들어 주고 해야 되는데, 삭감이 되니까 뭔가 새롭게 더 생각을 해서 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다른 일자리에도 발달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있어서요. 저희가 그 부분은 더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요. 다음에 573페이지, 그다음 페이지죠.
여기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에 6,3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센터 간담회 등 업무추진 다 포함해서 민간위탁금 보면 이것도 운영비, 인건비, 수급자 이용료 보전, 6,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15명입니다.
○유승용 위원 15명?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15명이고 이용인은 30명인데요. 15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유승용 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580쪽에서 58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580페이지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해서 증액이 되었는데요. 어떤 항목이 증액이 된 겁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2억 5,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올해까지는 서울시비 재배정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100% 시비 지원을 받다가 내년도부터는 70%는 시비로 지원을 하고 30%는 구비로 지원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 본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된 금액입니다. 추가된 금액은 아니고 작년도 금액과 동일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어통역사 부족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서울시에서 통역사를 배정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저희가 통역사 포함해서 5명의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1명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서울시와 서울시수어통역센터한테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내년도 예산 사정상 추가로 어떤 구에도 추가로는 내년도에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작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그랬고요. 그래서 저희가 25개 구 수어통역 건수하고 그런 부분들을 통계를 내봤는데,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크게 많다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더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건수로도 물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의 할애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될 것 같아요. 병원을 같이 동행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할애되는 시간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애로가 많은 것 같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58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운영하는 곳입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요. 한국지체장애인협회로 복지부에서 아예 협약을 맺고 산하지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지부, 영등포 경우에 영등포지부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기술 지원에서…….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기술직 직원, 건축사 한 분이 그 센터에 상주하면서 새롭게 건축을 하거나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 저희 부서로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현장에 실제로 나가고 이런 부분을 다 거쳐서 준공까지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80쪽 맨 밑에 쪽인데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민간 이전하면서 1,000만원 돈이 삭감됐는데요,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이 부분은요, 긴급돌봄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내년도부터는 서울시 재배정 예산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본예산에는 없지만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변경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이 언제부터 진행이 됐던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이게 이미 올해도 하고 있었고요, 올해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도 그대로 할 건데 예산만 서울시 재배정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성수 위원 예산이 삭감되고 하니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중요한 것 같은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하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차인영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수어통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어통역센터에서 5명 운영한다고 그랬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 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지금 신길역…….
○이순우 위원 한 군데?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인원이 얼마나 돼요, 우리 수어통역센터를 이용하시는 우리…….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일단 우리 구 장애인이 1만 4,800명인데 그중에서 청각장애인이 3,150명입니다. 지체장애인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등록된 분은 500명이 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번 이용하시는 부분은 평균 2∼300명 정도 이용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월이요? 월, 연?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연은 아니고요. 매월 2∼300분 정도 오고 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5명이 그거 다 감당이 돼요? 2∼300명을 한다고 그러면 365일 중에…….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그런데 이용하는 2∼300분이 전부 다 통역을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쉼터가 있어서 오셔서 책도 있고 쉼도 하고 그런 분 포함입니다.
○이순우 위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ㆍ장애인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어르신ㆍ장애인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4쪽 세부사업 8번 장애인단체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공사 진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저희가 당초 추경예산으로 2억 7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3,000만원은 물품취득비이고 이것은 내년 초에 들어갈 예정이라 명시이월 했고요. 지금 현재 설계 용역은 다 끝났고요. 입찰 진행 중입니다. 연말부터 공사 들어가면 내년 1, 2월 안에는 공사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ㆍ장애인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어르신ㆍ장애인과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5쪽에서 9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현재 총 조성 규모가 24억 되는데,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전체예산을?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저희가 1년 단위로 예치를 하는데요. 올해 12월 1일자 정기예금 이율이 4.27%입니다. 1년간 예치한 그 금액을…….
○유승용 위원 4점?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4.27%입니다.
○유승용 위원 8점?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4.27. 그래서 운용한 이자수입이 내년도에 약 9,00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이자수입…….
○유승용 위원 금년 연말 지나면?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내년도에 노인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어르신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거의 사용한 금액인데, 이자수입 그 외 수입은 또 없습니까? 그 외 기부금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이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만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자수입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매년도 이자수입, 예를 들어서 금년 12월 말로 플러스해서 9,000만원 이자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발생이 된 금액 9,000만원만 가지고 또 어르신들한테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1년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ㆍ장애인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8명)
차인영 이예찬 남완현 유승용 이성수 이순우 전승관 최인순

○출석전문위원
이수형

○출석공무원
복지국장 , 김정아
복지정책과장 , 장외경
생활보장과장 , 전영진
보육지원과장 , 이은실
아동청소년과장 , 박옥란
어르신ㆍ장애인과장 , 조미연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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