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2024.12.06

영상 및 회의록

제25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12월 6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도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예산안[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차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1항 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일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일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목화아파트는 1977년에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서 1976년 여의도 아파트 지구로 지정되었고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계획을 정비계획으로 간주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인가 등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3년 4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신청하여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여의도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재건축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우리 구에 입안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 적정여부를 검토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완료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여의도 목화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재건축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주거사업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거사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주거사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A8950##<별지부록 참조>#!
(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전문위원 이수형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8951##<참조>#!
본 정비계획안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30번지 일대 목화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립하고 영등포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된 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대부분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아파트 지구에서 제척하고 도로확폭 등을 통한 폭원 조성과 공개공지 조성 등을 계획하였으며, 기부채납을 통한 공공시설과 임대주택으로의 운영과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에 재건축으로 주거환경 개선계획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게 수립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력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951##(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여기가 현재 여의도 목화아파트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었죠, 그동안에?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유승용 위원 그래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개발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용적률 600%. 좀 용적률, 주민들 부담률이 46.3%나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용적률을 더 높인다든가 이런 것은 생각 안 해봤어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쉽게 말씀드리면, 2단계 상향이다 보니까요. 순부담률을 그만큼 2단계 상향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 정도 46% 정도 순부담률이…….
○유승용 위원 여기도 임대아파트가 들어갑니까?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임대아파트는 76세대 들어갑니다.
○유승용 위원 76세대. 그런데 가능하면 용적률을 더 높여서 어차피 상업지구니까 높여가지고 주민들한테 순부담률이 적게 부담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도 질의하겠습니다.
주민공동시설 1, 2, 3이 지금 설치계획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세부설계는 결정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까?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다시 한번 말씀…….
○위원장 차인영 주민공동시설 1, 2, 3 해 가지고 설치계획안에 지금 도면이 나와 있잖아요. 세부설계는 나와 있지 않은 거죠?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세부계획은 위원장님, 지금 통합심의도 남아 있고요. 통합심의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최종 사업승인 인가 때 세부적으로 결정됩니다. 그 과정에 주민총회 등을 거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예. 그러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리고 임대 비율도 주민들과 다 의견이 서로 교류가 된 부분인 거죠?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유승용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차인영 예,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여기에 기부채납 부지가 현재 내용을 보니까 없는 거 같은데, 기부채납은 부지가 어떻게 돼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기부채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확폭 3m가 있고요. 나머지는 순부담에 따라서 공공시설, 업무시설하고요. 기숙사하고 임대주택이 다 거기에 순부담률에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임대주택은 어차피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공공업무시설하고 기숙사가 또…….
○유승용 위원 공공시설이 없는데, 여기 보니까?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페이지…….
○유승용 위원 13페이지 보면 배치도가 있잖아요, 배치도.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여기 (자료를 들어보이며) 조감도 나온 자료 보시면.
○유승용 위원 조감도?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기부채납은 지금 얼마나 돼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이렇게 해서 전체 공공업무시설하고 기숙사가 면적을 보면 2만㎡가 넘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도로부지로 나가고, 또 건물로 기부채납 받는다는 거죠?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건물 얼마나 돼요, 면적이?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건물이 공공업무시설하고 기숙사가 2만㎡고요. 임대주택이 1만 1,000㎡입니다. 이렇게 반영이 돼야 아까 말한…….
○유승용 위원 임대주택이 건물의 10% 임대주택 한다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이게 임대주택을 환산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46%에 대한 순부담률을 확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부채납이 도로부지로 기부채납을 받고 또 건축물로도 받고, 그러면 건축물은 얼마나 받는 거예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거기 공공업무시설하고 금융인기숙사 해가지고 2만㎡입니다.
○유승용 위원 2만㎡, 건축 면적만?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그건 우리 구가 받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5년도 예산안[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사업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025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도시국 소속 5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3개 부서와 2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ㆍ답변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일호 먼저 행정사무감사, 2025년 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영 위원장님! 이예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에서 제출한 202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도시국 총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약 87% 감소한 38억 7,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1억 2,800만원, 특별회계 17억 4,700만원이며, 주요 세입재원은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28억 7,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사유는 2024년도에는 여의도 파크원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징수 수수료 254억원이 세입예산으로 확보되었으나, 2025년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어 개발부담금 및 수수료 세입예산이 8,500만원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주택과는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6,200만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11억 6,000만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8,400만원 등 전년 대비 2억 9,100만원이 감소한 1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체비지 대부료 등으로 전년 대비 21만원 증가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 일반회계는 강제이행금 5억 8,200만원, 기타 과태료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00만원 감소한 5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이행강제금 7억 4,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400만원이 증가한 17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증명서류 발급 증지수입 1,000만원, 부동산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2,000만원, 개발부담금 8,000만원 등 전년 대비 255억 4,000만원 감소한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도시국 세출예산은 총 48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57억 9,000만원 대비 15% 감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1억 5,000만원, 특별회계 17억 4,7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증액된 주요 사업은 일반회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1억원, 가칭 YDP주식회사 설립 8,100만원, 통합 신청사 건립 추진 1,800만원, 여의도 재건축 사업 추진 4,100만원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는 소규모 노후주택 담장 보수ㆍ보강 지원사업 9,500만원, 긴급안전 보수보강 및 복구비 5억 4,2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주택과는 주택행정 지원 5,400만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8억 200만원, 임대사업 관리 4,900만원, 지역주택조합 사업 체계적 추진 300만원, 무허가 건축물 발생 예방 5,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9,500만원 등 전년 대비 5,100만원 증가한 1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관리계획 운영 2,300만원, 전략계획 발굴 및 수립 1,000만원, 가칭 YDP주식회사 설립 8,100만원, 지구단위계획 추진 1,700만원, 통합 신청사 건립 추진 2억 9,100만원, 행정운영경비 7,400만원 등 전년 대비 2억 7,800만원 감소한 4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사업과는 주택공급 관련 공모사업 800만원, 신속통합기획 및 사전기획 추진 2억 8,200만원, 여의도 재건축 사업 추진 4,100만원, 재개발ㆍ재건축 상담센터 운영 1억 7,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3,000만원 등 전년 대비 7억 4,600만원 감소한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는 건축 전문상담실 운영 2,100만원, 특별검사원 운영 3,9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400만원 등 전년 대비 3억 5,100만원 감소한 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안전특별회계는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8억 2,800만원,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지도 9,100만원,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 4억 4,900만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비 3억 1,900만원, 행정운영경비 4,700만원 등 전년 대비 4억 5,400만원 증가한 17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도로명주소 운영 및 정확한 주소정보 제공 2억 5,600만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관리 1,400만원, 효율적이고 정확한 디지털 지적관리 사업 2,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3,300만원 등 전년 대비 2,100만원 감소한 4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영 위원장님! 이예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국 2025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전문위원 이수형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8929##<참조>#!
경과와 제안이유 및 세입ㆍ세출안 편성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 도시국 세출예산안은 구 전체 예산 규모의 0.53%인 48억 9,727만원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통합 신청사 건립 추진, 여의도 재건축 사업추진,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가칭 YDP주식회사 설립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구 재정 여건과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의 시의적절성, 필요성,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재정의 건전성, 행정의 책임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적정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929##(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 쪽수를 안내해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이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내용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예산안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705쪽에서 70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705페이지에 공동주택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전년에 비해서 좀 증액 편성이 됐어요. 여기서는 집합교육 강사료 또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박상준 주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입주민들에 대한, 공동주택 운영에 대한 활성화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도 좀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문가분들을 섭외해서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실시하고자 이번에 570만원 정도를 신규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주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 관계자 전문교육을 매월 2개 단지를 선정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2개 단지요?
○주택과장 박상준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면 수혜를 받는 곳이 한 몇 % 정도 될까요?
○주택과장 박상준 저희가 200개 단지이다 보니까요, 전체는 사실 어렵고 그러다 보니 저희한테 요청 오거나 좀 취약한 위주로,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승관 위원 집합교육 강사료, 찾아가는 방문교육은 원래 없었던 예산이잖아요?
○주택과장 박상준 그렇습니다. 내년에서 신규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전승관 위원 어떤 요청이 있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편성하신 건가요?
○주택과장 박상준 저희가 실태조사나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 보니까, 그 외에도 미리 사전에 이런 방문교육을 실시를 하면, 그리고 공동주택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도치 않은 실수나 잘못된 운영을 그래도 좀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주어지지 않을까 해서…….
○전승관 위원 주로 교육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택과장 박상준 주로 공동주택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승관 위원 구체적으로…….
○주택과장 박상준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공사나 회계 처리, 그리고 주로 현재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입대위 구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나 운영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706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관리 지원, 여기도 1억이 편성이 됐어요?
○주택과장 박상준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박상준 금년도에는 예산이 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00개 단지 12억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일부 반납한 금액도 있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자체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단지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것을 하반기 전기차, 이번에 문제가 된 단지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도 전체적으로 심사해서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지원하지 못한 단지들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전기차 예방 사업도, 문제가 되는 예방 사업도 더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요. 또 저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준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하고자 이번에 1억 정도를 더 계상해서 증액하였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고요.
707페이지 상단 중간에 보면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9,900만원, 그 밑에 보면 주택 품질 관리 및 도시재생 지속사업도 1억이라는 돈이 삭감이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도시재생사업은 이제 안 씁니까?
○주택과장 박상준 도시재생사업이 18년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저희가 시비 빼고는 1억 정도만 구비가 들어간 상태인데요. 이 부분은 한 6,000만원 정도는 지금 현재 집행이 되고 3,000만원은 아직, 내년도 계속 공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서 이번에 명시이월 해서 집행이 되면 내년도에는 굳이 구비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편성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감편성한 내용입니다.
○유승용 위원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 지원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박상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원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박상준 예, 계속 지원하고 시비로 대부분, 거의 다 시비로 지원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1억만 구비로 계상했던 사업이 저희는 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승용 위원 알았어요.
다음에 보면 708페이지, 기본경비인데요. 이게 3,7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전년도 예산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어디서 증감됐는지를 모르겠는데…….
○주택과장 박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정비팀에서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그다음에 항측조사를 위해서 포터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내구연한이 오래돼 가지고 교체비용 반영한 내용입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에 709페이지 보면 하단에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어요?
○주택과장 박상준 그게 차량 구입비입니다.
○유승용 위원 자산취득비.
○주택과장 박상준 예, 그게 방금 말씀드린 차량 구입비입니다.
○유승용 위원 차량 구입, 포터?
○주택과장 박상준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포터가 그동안 없었어요?
○주택과장 박상준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오래돼 가지고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유승용 위원 얼마 탔어요, 차?
○주택과장 박상준 그게 14년하고 15년 된 차량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주택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5쪽 세부사업 15번 경인로 일대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15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인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에서 안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좀 있었나요? 명시이월 해서 내년 2025년 12월까지 했잖아요, 뭐가 안 된 부분이 있었나요?
○주택과장 박상준 그건 아니고요. 이 사업이 경인로 일대 가로환경 개선사업인데요. 그중에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영등포초등학교부터 건너편까지 1km 구간을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요. 이게 한전에서 하는 지중화 사업이고 저희가 국ㆍ시비 받아서 그쪽에 지원을 해줘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한전의 일정이 조금, 자기네 일정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내년까지 좀 넘어서 공사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남완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주택품질관리 및 도시재생 지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710쪽에서 71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711페이지에 YDP주식회사 관련해서 저번에 업무보고 당시에 중점 추진과제라고 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타당성 검토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어떤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희가 이걸 수립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그다음 절차로 가는데요.
○전승관 위원 타당성 검토를 어디서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서울연구원에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서울연구원? 맡길 때도 우리가 수수료를 해야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이름은 수수료라고 돼 있지만 그냥 연구 의뢰 용역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격상.
○전승관 위원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재검토라든지 조건부라든지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 검토를 할 때 저희가 자료 제공을 충실히 하고, 또 같이 해서 타당성 조사 자체에서 타당성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또 심의절차가 있어서 저희 내부 심의를 한 다음에 2026년에는 이걸 설립하게 되면 우리 구 조례도 새로 제정해야 되고 이 설립에 대한 동의를 또 구의회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한 사전절차를 내년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여하튼 간에 타당성 검토 의뢰를 하고 내년에 만약 예산안이 되면 1월, 3월 중에 하고, 타당성 용역 기간이 하반기까지 가겠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6개월 정도 걸리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7개월 저희가…….
○전승관 위원 7개월 정도, 그런 절차가 있는 거군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면 그 절차에 대해서 볼 수 있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710쪽에 균형발전을 이루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금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하나도 안 이루어졌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여기는 대부분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랑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할 때 위원들 수당이나 또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하면서 신문에 공고하는 공람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올해 좀 개최 횟수가 심의회에 올라온 안건이 좀 적었고요. 그래서 잔액은 좀 있는 거고, 해마다 계속하는 업무니까 내년 예산도 편성한 것이고, 그런데 좀 어떤 걸 중점으로 물어보시는지 제가…….
○이순우 위원 지금 계획 수립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올해 몇 회나 진행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희 위원회 운영이요?
○이순우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희가 한 4회 정도 운영한 거 같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도 못 하셔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이런 위원회가 보통은 어떻게 보면 민원성 위원회라 신청이 되면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는 매월 1회 이상은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개최가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좀 불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10페이지 하단에 보면 7,2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전략계획 발굴 및 수립 이게 또 삭감이 됐어요? 뭘 하기 위해서 7,200만원이 증액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물론 사무관리비 내용 들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게 711페이지랑 이어집니다. 이어져서 YDP주식회사 설립하는 8,100만원 그 예산이 증가해서 다른 항목이랑 증감 계산을 하면 7,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유승용 위원 이 YDP에서 타당성 용역도 8,000만원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연관이 됐어요. 지금 7,200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이 위아래 항목이 총계를 내면 그 금액이 나오게 같은 상위과목에서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YDP는 8,000만원인데 연결되어 있으면 8,100만원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유승용 위원 YDP주식회사 설립 예산이?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유승용 위원 여기는 7,200만원?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러니까 8,100만원, 그 위에 시책업무추진비, 또 그 위에 주민간담회 물품구입 이런 것들이 다 플러스, 마이너스 총액을 계산하면 그 금액으로 된다는 얘깁니다. 한 항목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유승용 위원 아니, 내역을 아무리 검토해 봐도 이렇게 답이 안 나오는데 7,200만원이. 그 밑에 연결해서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710페이지 보시면…….
○유승용 위원 아니, YDP는 빼놓고 8,100만원이니까, 그 위로?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일반운영비에서 5,812만원이 감액됐고요. 사무관리비에서 1,012만원이 감액돼서 이 감액된 금액하고 증가된 YDP 이걸 계산하면, 증감을 계산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711페이지 이것도 통합 신청사 건립 추진 1,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문단 운영 및 설문회 등 위촉 그러는데 이게 지금 위촉장 제작, 위촉장을 자문단들한테 주는 겁니까, 30명인데?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저희가 설계공모를 하면 공모작품들을 심사하고 자문하고 이런 일들이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분들 자문수당 이런 것들을 예산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유승용 위원 설계공모 관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이 사람들이 평가위원들이잖아요. 평가위원하고 자문단하고 또 다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다르죠. 다른데 저희가 설계…….
○유승용 위원 여기 보면 또 있어요. 공공건축관리자(PA) 자문수당 1명, 이분은 전문으로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자문받고 주는 수당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 712페이지 보면 상단에 설계공모 보상비 이것도 1,500만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 설계 보상비가 1억이에요, 1억? 또 그 밑에 보면 설계공모 관리 용역이 또 1,850만원?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저희가 설계공모를 하려면 그 설계공모의 어떤 기준이나 과업내역서나 어떤 기본틀이나 이런 것들, 또는 공모를 해서 계약할 때 계약안내서 이런 것들을 해외에도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영문 번역하는 그런 내용들이…….
○유승용 위원 설계 보상비가 1억을 줘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러니까 관리용역비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유승용 위원 용역비는 별도로 있는데 2가지 주는 거예요? 보상비 주고 또 용역비 주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당선작에는 보상비를 주지 않고요. 낙선작에 주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낙선작, 참여한 낙선자들한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일단 제안을 하려면 굉장히 회사에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유승용 위원 낙선자들한테 여러 업체들이 참여할 수가 있는데 얼마씩 보상해 주는 거예요, 1억을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지금 4개 업체해 가지고 4,000, 3,000, 2,000, 1,000 이렇게.
○유승용 위원 4개 업체한테, 나눠서 그냥 주는 거예요? 어떤 비율이나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 1억원 한도에서 적절하게 하는 것으로…….
○유승용 위원 적절하게 그냥 주는 돈이에요, 이것은?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게.
○유승용 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법에 그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법률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법률적인 자료 줘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제출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사업과 세출예산안 714쪽에서 71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714페이지에 친환경 공동주택 건설에서 재건축 사업추진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원래 주택 재건축사업 지원에 포함돼 있다가 여의도만 따로 빼서 사업을 만든 거 같거든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렇게 하는 게…….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업무양이 많아서 본격적인 여의도 재건축이 시작되면서 팀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재건축이…….
○전승관 위원 팀을 신설했다고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전승관 위원 어떤 팀이죠?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올 상반기에 새로 신설이 됐는데요. 내년 예산에는, 올해까지는 재건축팀이 통합으로 예산은 편성됐었고요. 올해 여의도팀이 생겨서 내년부터는 여의도팀 따로 재건축팀 따로 2개로 나눈 사항입니다.
○전승관 위원 그래요? 따로 하면 실무적인 선에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기에 더 수월한가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영등포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한 90여개 계속 진행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을 한 팀을 만들고 인원을 많이 보충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2개로 나눠지면서 여의도 재건축사업 추진에 대한 각종 별도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달라진 거는 작년에는 통합이 됐었는데 그걸 구분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사업규모 같은 걸 보면 여의도 재건축 같은 경우는 관내 재건축이 한 17개소를 정했고 나머지 이제 당산동이라든지 신길동이라든지 문래동이라든지 대림동은 18개소 사업 규모로 정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예산액을 비교를 해 보면 여의도를 제외한 나머지 관내 재건축이 더 많고함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여의도 재건축이 더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그 부분 설명드리면요. 내년에는 아까 목화도 의견청취 보고드렸는데요. 내년에 각 단지별로 사업추진이 진행되면서 통합심의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하는데 그때 신문공고료가 뒤에 보시면 그게 한 2,3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전승관 위원 신문공고료?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715페이지 보시면 사업이 추진되면서 6건에 대한 신문공고료를 한 2,300만원 잡은 겁니다.
○전승관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행정청이 신문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을 내년에 한 6건이 예상돼서 6건을 잡아서 그 비용을 한 2,300만원 잡은 겁니다. 그 정도 차이입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716쪽 하단 부분인데요. 영등포 재개발ㆍ재건축 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 수당이 10만원해서 3명, 5회 책정이 됐는데요. 제 개인 의견인데, 이 3명보다도 1명이라도 진짜 전문가다운 전문가를 해서 3명에 10만원씩 30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1명에 30만원을 주더라도 진짜 전문가를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제안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예산이 약간 상향됐는데 지금 현재 예산 비례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신길5동하고 문래동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25년도에는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 주셨는데요. 그 이후로 관련 업체 해서 우리 부서랑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 또 주민들이 불만을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가장 쟁점이 된 거는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거는 본인이 거주하는 그 지역에 정비사업이든 각종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성 분석이라든가 너무 디테일 한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상담센터의 역할은 재산권에 대해 깊이, 거기까지 사업성 분석을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높고 또 우리 상담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제한적이기도 해서 그 부분의 불만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비사업 추진단계별로 조금 세분화해서 그 단계에 따른 정비업체 관계자들, 조합 관계자들, 주민들 모시고 좀 세분화해서 설명회도 하고요. 그런 방향 또 만족도조사라든가 피드백도 좀 해서 조금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그런 회의도 진행했고요. 내년에는 더 충실하고 내실 있게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계획 수립해서 철저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사업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심사에 앞서 정진호 건축과장님이 긴 공직생활을 마치고 퇴직 예정이십니다.
간단한 소감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입사한 지 30년이 한참 지났는데, 여기 영등포 와서 초임 인사드린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퇴임할 때가 됐습니다.
무탈하게 퇴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밖에 나가서도 제2의 인생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719쪽에 보면 건축 전문상담실 운영이라고 해서 주로…….
○위원장 차인영 남완현 위원님, 지금 191쪽.
○남완현 위원 죄송합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차인영 없으시면 세입예산안 192쪽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예. 개발부담금이 우리가 2,000만원 해서 4건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디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개발부담금 이게 지금 저희가 내년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 예측을 해서 하는 거고.
○전승관 위원 예측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번지까지 다 불러드릴까요?
○전승관 위원 아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당산동5가 9-13하고요. 당산동3가 522-3, 양평동2가 43-3 외 1필지, 양평동6가 9-1번지입니다.
○전승관 위원 그건 예측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는 추후에 부탁드리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지금 우리가 감편성된 게 여의도 파크원 관련 개발부담금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전승관 위원 그게 총 얼마나 되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올해 들어온 게 여의도 파크원이, 위임 수수료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3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 당산동3가 393번지 외 2필지에 대한 게 5,100만원 정도 해서 다해서 238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전승관 위원 세외수입은 좀 줄어서 재정 여건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여의도 파크원이 가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렇습니다. 이건 어쩌다, 보통 억 단위나 천 단위인데 여의도 파크원은 예외적으로 거의 최초인 거 같습니다. 이렇게 230억까지 받는 개발부담금은, 사실 국세 빼고 이거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5백 얼마였거든요. 이런 경우는 거의, 앞으로 있기 힘든 경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 마치고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19쪽에서 72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질문하려다가 말았는데요.
건축 전문상담실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건축상담 자문료가 있는데 이런 것은 건축 지으려고 올 때마다 일반인들이 상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건축사분들을 위해서 자문료를 드리는 겁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예, 맞습니다. 저희 건축과 내에 주 5회 건축사분들이 자원봉사 식으로 오셔서 상담을 해 드리는 겁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면 일반주민은 이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건축시설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제도죠?
○건축과장 정진호 예, 맞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마이너스가, 감소가 된 부분이 있어갖고…….
○건축과장 정진호 일정은 지금 저희가 200회로 했는데요. 이게 휴일하고 공휴일 그다음에 이분들이 휴가철 공제하고 건축사분들이 자체 내, 뭐라 그래야 되나, 일정 관계 다 제하고 나서 실제로 가능한 날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남완현 위원 현재로서는 200회분에 대해서 200번 정도?
○건축과장 정진호 예.
○남완현 위원 수요가 많을 것 같기는 한데 괜찮겠습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많은 날은 한 대여섯 분 오셔서 하고 또 없는 날은 한 분 정도 계시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담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면 예약제로 해서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때는?
○건축과장 정진호 저희한테 전화로 오시면 가능한 날은 안내해 드리는데 대부분은 그냥 오셔서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만약에 안 계시면 또 저희 직원이 별도 상담을 합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그런지 하단에 총괄 자문비용도 같이 좀 줄었습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지금 총괄 자문비는 저희 건축과 외에 주거사업과나 도시계획과 또 기타 과들 사업 진행하면서 그것에 대한 업무 자문을 해 드리는 건데 저희가 내년에는, 올해 건설경제가 다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건들이 계속 줄고 있어서 좀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렇습니까? 하지만 건축해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건축과 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원활한 상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예, 관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21쪽에서 72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721쪽에 보면 안전한 영등포 행복도시 구현에 대한 질의인데요.
전년도 예산은 9억 4,400 정도가 책정이 됐고, 금년에는 4억 3,400이 증액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요 증액 사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주요 원인은 인건비 상승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상승하고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 일수를 확대하는 개편을 해서 보통 요즘은 한 달에 1번 정도 점검하는 것을 보름에 1번 정도 점검하는 걸로 해서 계속 점검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올해 그런 뭔가 이슈가 있었나요?
○건축과장 정진호 올해는 없었습니다.
○이성수 위원 없었어요? 그런데 증액한, 지금 말씀대로 그런…….
○건축과장 정진호 그래도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계속 현장이나 그다음에 일반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갖고 계속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더 나을 것 같아서 증액시킨 겁니다.
○이성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안전이 첫째입니다, 사실. 첫째인데 횟수를 증액한 만큼 충분히 안전에 기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21페이지 보면 중간에 빈집ㆍ빈건축물 안전점검, 이게 100개소인데 4,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건축주들, 집주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자기 건물 관리에?
○건축과장 정진호 지금 빈집이나 빈건축물에 대해서 집주인들이 아주 신경을 심하게 쓰는 편은 아니고요. 거의 방치하다시피 놔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좀 철저히 하는 편인데 저희가 점검을 하고 나서 계속 소유주분들한테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지시사항, 위험성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 드리고, 특히 위험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는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건축주들한테 강하게 부탁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자기네들 재산인데, 사유재산이잖아요, 이게. 사유재산은 자기네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지요.
그 밑에 보면 중대형 건축물 점검 건축지도원 운영에서 8,9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20명, 10일, 이렇게 해서 되어 있어요. 44만 6,000원꼴, 55원까지 계상이 돼야 되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도원들을 20명을 계속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관리를?
○건축과장 정진호 저희가 중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계속 점검을 했는데 직원들이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점검을 제대로 못해 갖고 외주로 해서 우리 관내 건축사분들을 위촉을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저희가…….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것은 건축지도원들한테, 우리가 지도원들 위촉을 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위촉을 합니다.
○유승용 위원 위촉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용역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책임의 한계도 있고, 용역 업체에 줘서 제대로 관리를 하게끔…….
○건축과장 정진호 지금 저희 영등포건축사회가 아직 법인격이 없어서 용역을 줄 수가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영등포에?
○건축과장 정진호 예, 안 그러면 전혀 다른 타지 업체에 줘야 되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저희 관내에 건축사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유승용 위원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시는데, 가능하면 우리 구 내에 있는 업체들이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검토 한번 해보세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 페이지요, 722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1억 4,8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건축과장 정진호 몇 페이지?
○유승용 위원 722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이전.
○건축과장 정진호 민간자본이전.
○유승용 위원 전년도에는 7,5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억 4,800만원 대폭적으로 올랐는데.
○건축과장 정진호 이게 금액이 1억 4,800이 증액된 사유는 저희 소규모 노후 건축물 담장 및 옹벽 보수, 보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지원을 50%만 하다 보니까 위험한 담장이나 옹벽, 축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선이나 보수를 잘 안하시려고 합니다. 본인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좀 지원을 70%로 확대하면서 위험성을 많이 완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영등포에는 몇 개소나 내년도에 예산으로서 그걸…….
○건축과장 정진호 지금 17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17개소? 알겠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시설비가 2억 4,3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보다 1억이 넘게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정진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CCTV, 빈집이나 빈집 등의 시설물에 CCTV를 설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수비와 관리비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빈집?
○건축과장 정진호 예, 빈집하고 지금 삼호빌라 같은 경우는 옹벽에 CCTV를 설치해서 계속…….
○유승용 위원 빈집, 아까도 내가 질문했지만 빈집 100개소…….
○건축과장 정진호 그 100개소를 다 한 건 아니고요. 빈집 100개소 중에서 위험하다고 점검된 빈집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CCTV를 설치해서…….
○유승용 위원 몇 개소나 돼요, 빈집들이? 이 100개소에 포함된 빈집들이에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100개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자료로 주세요, 그냥.
○건축과장 정진호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저는 여기 보면요, 무허가 빈집 있지 않습니까? 721페이지 중간에 있는데 그리고 괄호치고 주택과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남완현 위원 그리고 뒤에도 보면 722페이지에 상단에도 보면 무허가 빈집 건축물 계측관리도 쓰고 여러 가지로 여기에 무허가 빈집도 있고 무허가 빈집을 중심으로 해서 CCTV도 들어가고 관리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괜히 필요 없는 돈이 자꾸 여기에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지도 않고 무허가고 이렇다면 이거를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멸실을 하든지, 왜냐하면 그런 집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도림로 쪽에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도로를 막고 있습니다. 원래 도로 자리인데 그 집이 들어와서. 그랬을 경우를 생각하셔갖고 이거를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거를 관리하느라고 계속 매년마다 돈이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 것은 행정 비용 낭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예,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방안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 726쪽에서 73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차인영 이예찬 남완현 유승용 이성수 이순우 전승관 최인순

○출석전문위원
이수형

○출석공무원
도시국장 , 김일호
주택과장 , 박상준
도시계획과장 , 정종우
주거사업과장 , 박찬수
건축과장 , 정진호
부동산정보과장 , 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