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2015.12.1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안전건설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종전과 같이 예산안 책자 중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도시국, 안전건설국 순으로 심사한 다음 시설관리공단을 심사하며 부서 직제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가 끝나는 부서는 조용히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기판

먼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17에서 5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18쪽 하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무관리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수료 2,754만원 중 688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520쪽 상단 주택재건축 등 사업 지원 일반보상금의 기타 보상금 1,5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518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삭감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어떤 이유로 증액이 된 겁니까?
●주택과장 이석성 주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우선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와 「주택법」 제50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서 15년 된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이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9개 단지 38개 동이 증가하기 됨에 따라서 점검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루가 더 늘어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3일에서 4일로 저희가 올렸는데 그 부분 하루가 좀 삭감이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증가해서 안전점검 수수료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이석성 예.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517쪽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에서 공동주택 관리지원 여기다 2억에서 2억 4,500이 늘어났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늘어난 겁니까?
●주택과장 이석성 주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매년 지원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여태까지 예산이 점차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한 것을 보게 되면 58개 단지에서 66개 사업해가지고 총 7억 5,4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예산이 2억밖에 안 돼가지고 금년에 2억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런 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증액을 시켜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어가지고 좀 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4,500이 조금 늘어나게 됐습니다.
●마숙란 위원 58개 단지…….
●주택과장 이석성 58개 단지에 66개 사업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다 수용 못하고 7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걸 저희가 조정하다 보니까 2억밖에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지급하다 보니까 조금 늘리게 됐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58개 단지에 66개 사업이면 몇 개 정도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주택과장 이석성 그것은, 잠시만요.
22개 단지에 22개 사업해 가지고 2억원 지원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66개 사업에서 22개 사업이면 1/3 정도밖에 못 했다는 거네요?
●주택과장 이석성 예, 1/3정도밖에 못 한 겁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4,500을 증액을 하면 어느 정도 소화시킬 수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석성 다는 못하지만 그거보다 좀 늘어나고 좀 더 주민들 욕구에 다가갈 수 있을 거 같아서. 점차 앞으로 늘려야 될 사항입니다.
●마숙란 위원 점차적으로, 지금 사업자체가 많은데 실행한 것은 1/3밖에 안 되니까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고요.
518쪽에 상단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활동수당 해 가지고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이 지금 1명인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석성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는 뭐냐면,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이웃 간 소통 확대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공동주택 활성화 자유공간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커뮤니티 전문가를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전문가는 단지 내 커뮤니티 형성을 선두 지원하고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구청과 단지의 중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마을공동체 문화조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전문가 자격이 있는 분들은 커뮤니티활동 경력자라든가 커뮤니티 관련 교육이수자로 해가지고 현재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여러 가지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 겁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이 한 분이 전문가입니까?
●주택과장 이석성 예, 전문가입니다. 커뮤니티전문가.
●마숙란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이에요?
●주택과장 이석성 지역주민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적사항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예, 좀 알려주시고요.
아까 공동주택관리지원 그 사업 그것도 66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22개 사업한 거하고 또 들어온 거하고 좀 자료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택과장 이석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아까 안전점검은 다른 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519쪽 하단에 보면 친환경 공동주택 건설에서 1억여 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주택과장 이석성 어디 부분 말씀하시죠?
●허홍석 위원 519쪽 하단 친환경 공동주택 건설 주택재건축 등 사업지원 1억여 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주택과장 이석성 그건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 이후 행정 및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그 추진위라든가 조합구성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지금 한 1억 7,500이 드는데 이 중에서 8,700만원을 저희가 구비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것이 시비가 나머지 50% 매칭으로 해서 저희한테 제대로 오게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기타 보상금 선거비용으로 해가지고 3개 단지에 500씩 해서 1,500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허홍석 위원 그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가령…….
●주택과장 이석성 그것이 전부 합해서 1억…….
●허홍석 위원 신길뉴타운 해제지구에 도시 재생과 맞물려 가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어떤 내용입니까?
●주택과장 이석성 이건 진주아파트 공공관리조합 설립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허홍석 위원 진주아파트요?
●주택과장 이석성 예, 진주아파트입니다.
●허홍석 위원 진주아파트 특정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그건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삼성아파트, 유원제일2차, 진주아파트 이 3개 단지가 재건축 절차가 진행 중에 시에서 건축계획에 대한 정비계획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정법에 의해 가지고 공공관리제도라는 걸 도입합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그런 제도가 없을 때는 시공사가 임의로 비용을 대서 조합이나 추진위가 임원이 선출되도록 절차를 밟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많고 그런 것이 항상 사회문제가 되다보니 국토부에서 법령에 법제화 시켰어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구하고 시하고 반반씩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절차를 관리감독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임원선출이나 조합장 선출과정에서 공정선거를 하고 문제가 없게끔 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에 따라서 한 것이고 이건 일반재건축이고요.
뉴타운사업 같은 경우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길10구역 남서울아파트 같은 경우도 공공관리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이건 절차가 완성됐을 때 지원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는 진주아파트만 특정해서…….
●도시국장 김종호 3군데입니다.
●허홍석 위원 3군데입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3군데 단지가 건축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허홍석 위원 어디어디죠?
●도시국장 김종호 삼성아파트하고 유원제일2차아파트, 진주아파트 3군데 단지입니다.
●허홍석 위원 삼성아파트면 신길6동 지역입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이건 자료를 제가 별도로 빼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예산과 질의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특히, 지금 신길2, 4구역이 해제된 것에 따라서 특히, 4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해제됨에 따라서 주택거래도 활성화됐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축하는데 다세대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거 같아요. 가뜩이나 그쪽이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런데 어떤 지구단위로 묶음묶음개발이 돼야 될 텐데 우리 주택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국장께서 지금 특히 신길4동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한 서너 건이 연속적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분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 쪽에 소형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쪽 지역이 브랜드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번.
●도시국장 김종호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신길뉴타운 같은 경우는 시에서 과거에 뉴타운으로 묶어놓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안 되는 경우는 사실 주민들의 건축행위나 이런 규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정법에서도 50% 이상 찬성해 가지고 이렇게 발의해서 하는 경우 해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어서 이에 따라 과감히 해제하는 것이고요.
해제함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작용은 재산권 행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문제 이런 것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해제해 놓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저희들도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겠지만 이쪽에 전반적인 용역을 통해 가지고 광범위하게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도 부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물론 그쪽 지역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 재생에 입각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개발이 되어야 될 텐데 일단 재산권이기 때문에 건축 심의가 들어오면 허가를 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쪽에서 한쪽으로 그간에도 다세대주택이 많았는데 지속적으로 다세대주택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한다든가 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518쪽에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작년에 2,065만원 정도 편성하고 지금 600만원 증액했는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이석성 예, 주택과장입니다.
맞습니다. 600만원 증액을 했었습니다.
●정영출 위원 했었죠, 그러면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면 어떤 안전점검을 합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안전점검이 구조물, 교량이나 시설물 같은 경우는 장비를 통해서 비파괴검사라든지 콘크리트의 변형 같은 거, 콘크리트가 오래 되면 크랙이 가고 이런 것들 검사하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구조가 다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나타나는 것들이 오래 되다 보면 콘크리트의 강도, 그 다음에 균열부분, 그 다음에 설비부분 여러 가지를 다 봅니다. 그래서 이건 대부분 육안점검하고 점검하는 전문가들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이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의 것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5년 이상, 20년 넘었다고 하면 이렇게 사전에 그걸 해가지고…….
●정영출 위원 그러면 일반주택만 안전점검을 합니까, 아파트도 합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공동주택.
●정영출 위원 아파트도 안전점검하는 거죠?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을 하는 겁니다.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요, 건축과에서 어떤 사안발생 시 별도로 또 자문단이 있기 때문에 별개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아파트 안전점검도 거기서 합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같이 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예.
●정영출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의도에 아파트가 몇 년 됐죠?
●도시국장 김종호 보통 ’71년도에 대부분 준공이 됐습니다. 45년 정도가 됐습니다.
●정영출 위원 ’71년도에 된 게 무슨 아파트죠?
●도시국장 김종호 시범아파트…….
●정영출 위원 자, 와우아파트가 무너지고 나서 아파트 안전점검의 철저한 문제가 계기가 돼가지고 그 때 당시 시장이 여의도에다 시범아파트를 ’71년도에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71년부터 제일 마지막 건축된 게 몇 년도죠, 여의도에?
●도시국장 김종호 제가 정확히는, ’73년인가 4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74년이죠.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죠, 아파트가?
●도시국장 김종호 40년이 다 넘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지금 여의도에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건축문제가 영등포 전체뿐만 아니라 여의도의 전체 아파트가 지금 40년 이상 되었는데 이 아파트 점검은 지금 현재 부서 과에서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파트별로 자세한 내용을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일상적인 안전점검하고는 별개로 재건축을 전제로 하는 안전진단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안 그래도…….
●정영출 위원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안전점검이 필요합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안전진단해 가지고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상태가 일단 안전진단해 가지고 그 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재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정영출 위원 안전진단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그건 보통 한 개 단지 하는데 평균 4∼5,000에서 6∼7,000까지 드는데요.
●정영출 위원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은데요. 지금 혹시 여의도에 안전진단한 아파트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지금…….
●정영출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있습니까?
●정영출 위원 아니, 부서 국장이 지금 재건축문제가 이슈화됐는데 여의도에 아파트가 몇 년 됐는지,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도시국장 김종호 과거에…….
●정영출 위원 아니, 답변해 보세요. 모르고 있으면 되겠냐고 안 되겠냐고요?
수정아파트 알고 계세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 안전진단비 얼마 들었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액수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럼 구에서 댔어요, 누가 댔어요?
●도시국장 김종호 제가 알기로 예전에 여의도…….
●정영출 위원 그런 정도의 답변 가지고는 안 되고 특히, 과하고 국장 정도는 지금 안전점검, 안전점검 하는데 지금 40년 된 아파트가…….
지금 아파트 여의도에 몇 개 있습니까, 부서과장님?
지금 4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즐비해 있고 재건축문제가 영등포뿐만 아니라 여의도에 최고의 이슈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아파트 진단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구에서 예산을 지원했는지, 관리비에서 들어갔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서과장님,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 김종호 지금 안전진단 문제가 돼가지고 안 그래도 저희가 한 달 전인가 그 부분을 내년도 계획을 세웠는데요. 자료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정영출 위원 물론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받겠지만. 그거 부가해서 본 위원이 아는 바를 설명드리면, 수정아파트 자체에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안전진단 들어갔는데 이것은 조례가 잘못되어 있지 않냐는 이런 민원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4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파악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그건 내년도 계획하고 진행사항을 좀…….
●정영출 위원 그리고 과연 이 돈을 구청에서 지불해야 맞는 건지, 아니면 관리비에서 지출해야 맞는 건지 이런 점도 세밀히 파악해 주고, 지금 여의도 전체 아파트에서 추진위원회가 몇 개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석성 자세한 것은 저희가…….
●정영출 위원 자, 봐요. 전혀 모르잖아요. 조합이 몇 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부서과에서 알고 또 국장도 알고 안전진단, 안전진단하는데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부 안전진단을 받아야지만이 재건축이 가능하다는데. 그러면 그 비용을 어디서 부담을 하는지, 이것이 합리적인지, 합법적인지 하는 것도 좀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과장께서는?
●주택과장 이석성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이석성 앞으로도 저희가…….
●정영출 위원 즉각 시정해서 지금 현재 여의도에 아파트가 몇 개며, 지금 현재 재건축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추진위구성이라든지, 조합구성이라든지, 안전진단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이것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석성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정해서 잘 좀 지도 관리해서 철저한 운영과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주택과장 이석성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내년도 안전진단에 관한 계획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철저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정영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20쪽 상단에 보면 3개 아파트가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건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사항이죠?
●주택과장 이석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사회건설위에서는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답변이 어떻게 제대로 안 되었던 사항인가요?
●주택과장 이석성 이건 주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조합 직접지원이 됨에 따라서 선거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추경에 확보됐던 삼성아파트하고 유원제일2차아파트단지하고 해서 선거비용이 실제로 시에서 한 개 단지 선거할 경우에는 약 3,000만원 소요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절감차원에서 1/3로 줄여서 저희가 500 예산을 확보하면 시에서 또 500해 가지고 50 대 50 매칭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 고기판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기를 국토부의 지침에 의해서 관계 법령이 바뀌면서 우리가 공공관리를 실시하는 거죠?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518페이지요. 위에서 다섯 번째,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자유공모사업 나왔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인가요, 아니면 좀 다른 건가요?
●도시국장 김종호 주민참여예산은 아닙니다.
●강복희 위원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예.
●강복희 위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죠?
아니, 도무지 본 위원도 헷갈립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뭐고, 자유공모사업은 뭔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이것은 공동체 활성화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과거에 지침에 의해 가지고 단지가 하도 단절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커뮤니티 해가지고 하나의 동아리를 만든다든지 어떤 공통적인 뭘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것들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비용은 최소한도로 지원합니다. 그것은 매년 하는 것이고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사전에 발견이 안 됐거나 주민들이 예산 반영 안 됐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가지고 제안쪽으로 왔을 때 저희가 선별해 가지고 위원회를 통해서…….
●강복희 위원 물론 선별하는 거 알고 있는데요. 지금 500만원씩 3개 사업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국장 김종호 그게 단지가 많지만 모든 단지가 다 유치하는 건 아니고 통상 봤을 때 서너 개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강복희 위원 500만원이면 저희가 볼 때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유공모사업으로 공동체 활성화라는 것은 주로 어떤 사업이 들어오는 거죠?
●도시국장 김종호 예를 들면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서관 독서실을 만들고 주민들 체력단련실도 만드는데 과거에 지은 것들은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 태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수험생이 많은 데는…….
●강복희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이나 자유공모사업이나 내용이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공동체 공간 사랑방 역할을 한다든가 아니면 운동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작년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왜 이렇게 명칭들을 다양하게 해서 이렇게 구의원들조차도 보면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알 수가 없고, 부서도 다양하게 나눠져서 제가 어떤 때 보면 이것은 아는 사람이 주워 먹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에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의 참다운 참여를 바란다면 명칭도 통일화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게끔 홍보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균등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전문가만이 신청해서 타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몰라서 못해요. 자유공모사업은 뭐고, 주민참여예산은 뭐고, 뭐 등등의 이렇게 헷갈리게 사업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셨지만 결국 그 얘기는 주민참여예산의 설명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제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사실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글자 그대로 공동주택단지에만 제한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참여예산도 유사한 것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또, 통상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들이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잡아야 될 것을 못 잡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과거에도 했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홍보라든지 잘해서…….
●강복희 위원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자유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공동주택에 국한돼 있는 것이고, 주민참여예산은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합쳐서 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할 것이지, 왜 공동주택 자유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명칭의 통일화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예산 관련 및 중복 질의되는 사항이 없도록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22에서 5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52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도시관리계획 운영해서 일반운영비가 2,300 정도 삭감됐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금년도 예산은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의 후속 계획인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주민참여단 퍼실리테이터 운영을 금년도에 했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 계획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운영수당 및 자문료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건축 공동위원회 수당, 도시계획 현안사항 자문료 해서 7만원, 10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마숙란 위원 이것을 다 이행을 한 겁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19명, 공동위원회 21명, 자문은 5명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집행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매년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부분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되겠고, 나머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통계로 봤을 때 저희가 잡고 있는 부분이 1년에 5회 정도, 2개 합쳐서 10회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거의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5회, 5회해서 합쳐서 10회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리고 523쪽에 보면 재정비 촉진(영등포 신길)사업 추진해서 전년도에는 2,900만원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2,100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마숙란 위원 그러면 8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이 부분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신길뉴타운지구가 전체 16개 구역이 있었고, 영등포뉴타운이 26개 구역이 있었는데, 영등포뉴타운 같은 경우에 18개 구역이 해제가 되고요, 신길뉴타운 16개 구역 중에서 2, 4, 15, 16 4개 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 외에 신길 11구역 같은 경우는 금년 말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구역이 해제됐다든가 사업이 완료되면서 그런 부분에 어떤 행정지원비가 일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행정지원비가 줄어서 이게 삭감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524쪽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를 한 500만원 증액시켰는데 지금 경비절감, 경비절감 차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꼭 이렇게 행정운영경비를 500만원 증액해야 될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어디다 어떻게 더 증액해서 어떻게 운영경비를 더 쓰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은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실 복사기가 있습니다. 복사기가 노후화 돼서 임대해서 쓰고 있어서 복사기 비용과 그 다음에 저희 과에서 운영되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구의회 의견청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할 때 노트북을 써야 됩니다. 노트북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작동이 잘 안 돼서 복사기와 노트북을 구매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복사기와 노트북 교체비용으로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교체해 주면 일을 좀 잘해서…….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복사기 자체가 아예 고장 나서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임대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정영출 위원 임대해서 쓰고 있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아예 전체 수리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노트북도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을 돌리다 보면 가끔 버그가 나서 스톱을 합니다.
●정영출 위원 노트북하고 복사기 새 것으로 잘 교체해서 일을 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각종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지난번 행정위원회 다룰 때도 통합으로 내년부터는 위원회 모든 수당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묶어놓고 필요시 위원회 회의를 할 때마다 찾아가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524페이지 중간 상단부 쪽에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올해 4,440만원이 배정됐는데요, 대충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되는지 간략하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 문래동1, 4가 3개 구역에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지정됐고요, 그 부분은 아까 도시국장께서도 설명이 있었지만 도정법이 2010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공공관리제도가 법제화됐고, 그 다음에 문래동 4가 같은 경우는 도시환경정비계획이 결정이 될 때 사업방식을 토지등소유자방식 또는 조합방식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에 토지등소유자방식 보다는 조합방식, 전체 토지등소유자가 731명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방식으로 결정이 됐을 때 도정법에 따라서 공공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문 정비업자 관리 선정, 예비 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선정, 그런 부분을 선거를 하기 위한 선거관리 위탁비용 이런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서울시와 구가 50 대 50으로 매칭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도에 이미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그것을 명시이월을 시켰고, 그런데 현재 주민들께서 사업시행 방식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도 할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내년도에 이 사업방식이 정해지게 되면 바로 공공관리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다시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지등소유자방식보다 공공관리제도로 가는 것이 유력하다해서 지금 예비로 편성이 된 건데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은 지금 토지등소유자께서 결정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청이 어느 쪽에 어떤 비중을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합방식으로 갔을 때는 바로 공공관리 지원제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공공관리제도로 결정이 나면 총회를 열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여기서 예산이 잡힌 부분은 우선적으로 조합방식으로 됐을 때 구성되는 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입니다. 거기서 조합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 추진위원회 구성하기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강복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명품도시 개발해서 내년도에 4억 3,000이 증액됐는데요. 그중에서 보니까 523페이지 시설비해서 용역비로 나와 있는데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당산·대림 중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해서 상당히 이 부분에 증액이 됐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먼저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방안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2030서울플랜에 여의도, 영등포가 도심으로 돼있고, 도심이 돼있는 부분은 경인로 축을 갖고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경인로 축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2030년 목표대비 어떤 식으로 관리를 가지고 갈 것이냐,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잘 아시다시피 준공업지역을 저희 관내에 5.03㎢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 수도권 정비계획법 상에 총량제를 가지고 다른 자치구에서 해제사유가 나왔을 때 순차적으로 해제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우선적으로 절대적으로 해제가 필요한 지역이 어디 겠느냐 이런 부분의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고, 그 다음 지구단위계획 부분은 당산과 대림지구 중심이 되겠는데 대림지구 중심은 2030서울플랜에 지금 현재 지구중심에서 광역중심으로 중심지 위계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당산 생활권 같은 경우는 생활권 중심에서 지구중심으로 또 공간 위계가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2010년도에 결정고시 된 이후 현재까지 15년 동안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15년 동안에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중심지 위계가 상향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맞춰서 재정비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00년도에 「도시계획법」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일몰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1일부터 2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집행이 안 되게 되면 자동 실효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관내에 장기 미집행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이 도로입니다. 193개, 한 200여 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작년도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내년도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집행이 안 되게 되면 무조건 해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한 200여 소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제할 지역과 앞으로 몇 년 남았지만 사업을 해야 될 지역이 어디인지를 선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 예산도 매칭입니까? 이 정도 구비가 투자가 되면 시비가 이 정도 나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시비가 확보 중에 있습니다. 확보가 거의 됐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대개 한 용역 당 6억 이상도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그런 부분은 시하고 조율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서 거의 50 대 50 정도로 매칭을 놓게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용역업체 선정기준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첫 번째 도시기능 활성화 방안 용역에 대한 것은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종로나 중구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도심부 발전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영등포는 새로이 도심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도심부발전계획에 준하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용역사 선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주고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이 2000년도에 도입이 되면서 상당부분 웬만한 업체들이 노하우가 많이 축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경쟁으로 내보낼 것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용역 장기 미집행도 일반엔지니어링 용역업체에서 충분히 다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타로 해서 일반경쟁으로 내보낼 계획입니다.
●허홍석 위원 용역비용이 과다 책정된 것은 아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절대 아닙니다.
●허홍석 위원 구체적인 기술적인 것을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과다 책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524쪽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아까도 여러 법령이 개정됐다고 해서 중간쯤 보니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선거관리위탁 이런 비용도 구청에서 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비추진위원장과 예비감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려면 추진위원장이 선임되고 감사가 선임이 되게 되는데 그것을 구성하기 위한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를 하는 부분을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위탁합니다, 공정선거를 위해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26에서 52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28쪽 상단 디자인 프로젝트 시설비의 여성 안전 귀갓길 사업비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겠지만 528쪽 그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올해 9월 달에 관련위원들과 구의원님들로 권역별로 해서 4권역에서 주민 분이 대림3동에 중국동포들이 많이 모여 있고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도 있고, 또 저녁 귀갓길에 늦은 밤에 을씨년스럽고 무섭다고 해서 여성들 취약지역에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등포경찰서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취약지역으로 선정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사항인데 굳이 5,000만원까지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견이세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비상벨하고 미러 시트지하고, 또 태양광을 받아서 도로에 여성들이 집안이 깜깜하니까 그런 부분에 LED 쏠라병이라고 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이 대림역 5번 출구 나와서 한 1,500에서 2,000가구 되는 획지구역을 일단 저희가 선정했는데 거기에 공사비용을 산출하다 보니까 5,000만원도 빠듯할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저희 것만 깎으시더라고요. 제가 참 의아스러워 가지고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허홍석 위원 주민참여 선정했을 당시가 언제입니까, 대림동 이쪽에
●건축과장 진조평 올해 9월 7일날 선정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모여서 회의하시고.
●허홍석 위원 심의위원회 거쳐서 그때 확정된 것인데.
●건축과장 진조평 예.
●허홍석 위원 예,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30에서 53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35쪽 상단 당산근린공원 농촌풍경지 조성 시설비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536쪽 중단 가로수 보식 및 식재, 시설비 등 은행나무 교체 및 보식 비목을 신설하여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535쪽 상단 공원시설물 정비관리사업 전출금 3,839만 7,000원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534쪽에 보면 어린이공원정비가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며 어떤 시설물을 정비하는 건가요?
534쪽.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대림2동에 있는 다사랑어린이공원하고 대림3동 두암어린이공원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떤 시설을 하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다사랑어린이공원에는 지금 의자가 3개 있는데 굉장히 낡아있고 나대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흙이 노출되고 그래서 거기에 지피식물도 심고 꽃나무도 심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 대림3동에 있는 두암어린이공원은 조합놀이대가 있는데 설치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고 또 이용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떤 걸 이용을 안 해서 새로 설치한다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대림3동에 있는 두암어린이공원에 우주발사체처럼 생긴 조합놀이대가 있는데 올라갔다 그냥 내려오는 그런 시설인데 시설을 많이 이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노후되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시설물을 교체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걸로 한다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원지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을 하는데 그 어린이공원에 새로 물놀이장을 조성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지금 원지어린이공원의 수경시설이 2009년도에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바닥 포장을 사고석 포장으로 해가지고 울퉁불퉁하게 돌로 해놔가지고 애들이 수경시설에 물 채워놓은 데 들어갈 수 없게끔, 들어가지 못하게끔 해놨는데 물이 있으니까 여름철에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뛰어놀다가 다치고 해서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것을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물놀이장이라든지 바닥분수라든지 이런 걸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문래동이나 기존에 있는 물놀이장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데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문래동에 있는 거나 영등포공원은 한 5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것은 규모를 좀 작게 해가지고 한 3억 2,000 정도로 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당산근린공원에 농촌풍경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당산근린공원 어디에 어떻게 농촌 뭐를 한다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당산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 바로 옆에 잔디로만 돼 있는데 금년에 양평유수지에다가 농촌풍경을 초가집이라든지 소달구지, 펌프, 가마솥, 장독대 이런 걸 해놓으니까 어린이들도 좋아하고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이것을 한쪽에다 하지 말고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당산공원에다 해놓으면 주민들도 많이 와서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마 이게 삭감된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그 장소가 그걸 할 만한 장소가 됩니까?
어린이놀이터 옆에 아무리 잔디가 있는 데가 있다 해도 그 장소가 돼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어린이놀이터 옆에 장소가 그냥 잔디밭으로 넓게 돼 있는 데가 한…….
●정선희 위원 몇 평 정도 돼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한 400㎡ 정도 되는데 절반 정도인 한 200㎡ 정도를 잔디밭 위에다 농촌풍경을 만들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70평 정도 되는 데 그 위에다가 뭘, 구체적으로 뭐예요? 뭘 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미니 초가집이라든지 소달구지, 장독대, 연자방아 이렇게 옛날에 시골에서 우리가 많이 보던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주민들이 정겹게 보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이거 하자고 누가 제안한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양평유수지에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당산공원에다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아가지고 그걸 하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의견을 수렴해서 이걸 계획을 세운 거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37에서 54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37쪽 중단 녹지대 위험수목정비사업 시설비 녹지대 위험수목정비사업 3,8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538쪽 보면 상단에 도림로63길 가로수 바꿔심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 선정됐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이게 63길이면 어디며 이걸 무엇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가 있는데 뭐로 바꾼다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지금 은행나무가 굉장히 커가지고 보도는 좁고 은행나무 뿌리가 주택가로 파고들어가고 또 보도를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물이 주택가로 집으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은행나무를 교체해 달라 그래서 지금 74주가 있는데 금년에 다섯 주를 교체했고 내년도에 5,000만원을 주면 한 30여 주를 교체하고 또 그 후에 2017년에 나머지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마숙란 위원 금년도에 몇 그루?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금년도에 다섯 주를 교체했습니다.
●마숙란 위원 다섯 주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마숙란 위원 그러면 그게 대림소방서 맞은편에 있는 일방통행 그 도로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맞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 도로 정말 심각한 것 맞습니다. 그게 지금 은행나무가 저도 동은 다르지만 어찌됐든 그쪽에 자주 다니다보면 뿌리가 상당히 터져가지고 주민들이 벌써부터 민원도 들어오고 막 이랬던 부분이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 정도 되면 몇 그루 정도나…….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그것가지고 30주 정도요.
●마숙란 위원 내년에는 30주?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마숙란 위원 하여튼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번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됐지만 내년에라도 다 교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확보 요청을 했는데 구 재정여건상 안 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것 같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분으로라도 일단 그것은 본 위원도 심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잘 이야기하셔서, 더더군다나 사회건설 쪽이니까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하셔가지고 이 민원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시간이 지체돼서 죄송한데요 방금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그게 통상 신길5동 시범길이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본 위원이 작년 구정질문 포함해서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특히나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 과장님께서 같이 현장까지 답사해주셨고 같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지속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7에 녹지대 위험수목정비사업이 1,0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양평 가로녹지라든지 가로수, 그 다음에 녹지대에 있는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나무가 크고 또 태풍이 불면 굉장히 위험한 데가 많습니다.
금년에도 한 280여 주를 정비를 했는데 신호등 가리는 것, 또…….
●위원장 고기판 정비사업 하겠다는 위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다음에 538쪽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대림동 지구를 아침 청소를 몇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다보니까 대림2동 1064-11번지 일대가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쌓아놓고 해가지고 지저분하다는 주민들 얘기도 많이 나오고 동료 의원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쾌적한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정비사업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가서 확인해 보고 예산을 확보해서 녹지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리고 지금 문래동에 홈플러스하고 벽산메가트리움 사잇길을 보면 가로등이라든가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청소년들의 흡연장소로 전락해버렸다는 주민들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는데 심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시고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홈플러스 거기는…….
●위원장 고기판 아예 개방을 시켜야만 주민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줌으로써 청소년들의 흡연장소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또한 문래동 현대3차 앞에는 서부간선도로 진입을 하기 위한 모든 차량들이 잠시 쉬었다 가는 장소로 전락하고 있고 또 많은 부분들이, 거기다가 방뇨 내지는 노숙인들이 왔다갔다 한다는 주민들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동대표회의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서울시에도 그 부분을 건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 예산이 확보가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예 공개를 해서 주민들 왕래가 더 편한 길로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그런 안전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문래동 현대3차아파트 열린녹지를 서울시에다가 1억을 요구했는데 의원발의로 해서 지금 5,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돼서 구비도, 아파트 열린녹지사업은 구·시비 매칭사업입니다. 5 대 5 매칭사업인데 이것도 구비를 5,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주시면 내년도에 열린녹지로 해서 단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지금 당산1동 현대홈타운 기부채납 받은 부지가 관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과장님께서 시비를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시비가 확보됐나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확보해주시면 그 부분도 깔끔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지금 아파트 열린녹지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2억 5,000만하고 문래동 현대3차아파트하고 해가지고 3억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우리가 예산을 올리고 난 다음에 양평2동에 있는 거성파스텔아파트하고요 당산1동에 삼익아파트가 열린녹지를 해달라고 추가 요청이 들어와서 서울시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서 상임위하고 예결위는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확정은 아직 안 됐는데요 지금 구비가 확보가 안 됐는데 이것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를 확보해주시면 이것도 같이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지금 고기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관해서 약간의 부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벽산메가트리움하고 홈플러스 사이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안전지대로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운동설비를 하기 위한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좀 더 신경을 쓰실 부분이 지금 그 땅은 홈플러스 땅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구비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홈플러스 같은 대기업이 지역에 들어와서 그만큼 영업이익을 올릴 때는 그 지역에 대한 기여도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자세이고 주민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런 기업정신으로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구청에서 좀 더 홈플러스에 대한 시각을 관리감독 차원에서도 앞으로 잘 좀 관리를 하시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대기업을 상대로 조금 열린 마음으로 주민을 위해서, 또 홈플러스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틈틈이 쉬는 시간에 나와서 운동하고 체력 증진을 할 수 있게끔 당연히 거기는 홈플러스가 앞장서서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협조적이지 않고 고자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홈플러스에서 직원들도 많이 이용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시설비를 대도록 요구를 했는데 자기들은 할 수 없다. 그래서 땅 사용승낙을 해주겠다 그런 의견인데요, 앞으로는 본사를 찾아가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푸른도시과는 힘이 없으니까 직접 그런 데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본사에서 직접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지역에 여러 큰 업체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홈플러스만이 그렇게 비협조적이고 이런 것은 상당히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홈플러스 관리 잘 하시고요, 이런 구비가 투입될 때는 우리가 구비를 아끼면서 업체들한테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대3차아파트 소공원으로 몇 년 전에 꾸며놓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관리소홀로 많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노숙자들도 좀 오는 상황입니다.
맞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맞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린담장 사업하는 것 근본적으로 저는 찬성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담장을 허물었을 때 그 공원이 잘 관리가 되고 있으면 노숙자들이 자기네들하고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보니까 노숙자들이 와서 마치 쉼터 역할을, 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공원의 질이 아주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면요 노숙자들로 인해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알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책정내역을 보면 지금 신길7동에 걸쳐져있는 메낙골공원에 관해서 전혀 예산 항목 자체가 없는데요. 팀까지 있는데 지금, 그러면 팀을 해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메낙골근린공원이 서울지방병무청부터 해가지고 조성되어 있는 부분까지 굉장히 큰 부분인데요. 조성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공원 유지관리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메낙골공원팀이 신설된 것은 병무청 부지를 공원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규로 팀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팀을 계속 유지를 하실 거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팀을 계속 유지를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팀 있는데 전혀 예산도 없으면 가능합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방금 그 부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요 과거에 메낙골공원에 대해서 병무청 부지에 대한 이전 이런 것에 대해서 죽 검토가 돼왔는데 저희가 그 동안에 병무청하고 협의를 많이 했고 또 대전에 있는 병무청 본청하고도 했는데 과거 계획은 병무청 부지를 새로이 신축한다는 전제로 검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병무청의 공식적 의견은 현재까지 신축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고 그쪽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허홍석 위원 대충 돌아가는 내용은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고요.
병무청이야말로 정부 국토부와 정확히 이야기하면 재산관리공사랑 포함되겠지만 또 서울시와 다 연동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팀이 상존하고 있는 이상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앞으로 연구를, 작년에 연구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예.
●허홍석 위원 그 토대를 더 발전시킨다는 취지에서라도 사실 운영비라도 책정을 해놔야 회의라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것이지, 전혀 예산 항목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그 회의비나 그런 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푸른도시과 일상경비로 할 수 있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검토한 것에 의하면 아까 도시계획과장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0년 7월 1일 되면 도시 시설이 자동 해제되는 문제가 있는데 아마도 병무청에서는 그것을 의식하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추정은.
그런데 만약에 병무청을 신축하거나 할 경우는 어차피 도시관리계획은 저희 구청의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땅을 상당부분 기부채납 받든지 도시관리계획으로 일부 확보하는 방안을 저희가 항상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영등포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와 또 정부와 계속적으로 상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선출직 전부 해당되겠지만 우리 구의원이랑 시의원, 국회의원 통합적으로 회의를 같이 한다든가 이런 내용도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또 보면 우리 공원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사실 쌈지공원…….
●위원장 고기판 몇 쪽을 얘기하세요?
●허홍석 위원 538쪽 자연생태공원 유지 관리 쭉 그 부분이라든가 539쪽 마을체육시설 및 유지관리 이런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쌈지공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소공원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쌈지공원도 해당이 됩니다.
●허홍석 위원 보면 쌈지공원을 상당히 소홀하게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조금 조금한 공원이 굉장히 쌈지공원이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한 30개, 40개 정도 된다는데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재정 여건이 좀 열악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부분이 녹지·공원 이런 건데 복지로 많이 가다…….
●허홍석 위원 쌈지공원야말로 바로 주택가 바로 옆에서 운동시설도 있고 이용률이 좀 높은데 그나마 쉼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좀 방치하는 경향이 많아서 우범화가 되고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가령 운동기구가 좀 부셔졌으면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45에서 5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53에서 55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54쪽 하단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금의 가로정비 용역비 3억 1,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554쪽 상단 영중로 보행환경개선사업 사무관리비 거리가게명칭공모전 평가위원 참석수당 49만원과 동 사업 시책업무추진비 거리가게연합회 등 간담회비 200만원 그리고 동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영중로개선사업 카메라구입비 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554쪽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또 삭감이 됐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저희들이 단속인원이 줄어가지고 추가로 용역인원을 확보하고 그리고 또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증액시켰고 그 부분에 저희들이 좀 설명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9에서 109쪽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57에서 56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60쪽 하단 제설대책추진 공공운영비 스마트폰 및 차량GPS요금 180만원 중 1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561쪽 상단 제설대책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동 주민센터용 소형살포기 구매에 4,000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입니다.
557쪽에 보면 시설비를 해서 중간에요 도림동286-11에서 180-30구간 도로개설공사 거기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박상보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고가에서 쌍용플래티넘 쪽으로 해가지고 철도변 따라가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도 도면을 들어보이며)
위치도를 보시면 여기 신도림역이 있고 여기 도림고가가 있습니다. 도림고가에서 이 철도변을 타고 여기 쌍용플래티넘 이 부분까지 폭 6m에 284m를 개설하는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당초에 2010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했었고 그 당시에 한 3억 5,000을 확보해서 5,000만원은 설계비로, 3억원은 일부 보상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2014년, 2015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중지됐다가 금년도에 다시 재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고요.
몇 페이지까지죠?
●위원장 고기판 561.
●정선희 위원 그리고 560쪽에 보면 제설대책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통신비가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되고 12개월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도로과장 박상보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설대책기간은 11월 15일부터 이듬해 3월 15일까지 한 4개월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박상보 그런데 저희가 통신비를 계상을 하면서 좀 세분화를 시켰어야 되는데 제설기간에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용료라든가 기본요금을 포함하고 나머지 개월 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요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설명서에 빠져있어 가지고…….
●정선희 위원 좀 과다하게 되긴 된 거죠?
●도로과장 박상보 과다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산출해보니까 177만 4,000원이 나왔습니다.
제설 GPS하고 스마트폰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산출을 하니까 177만 4,000원. 기본요금하고 그 다음에 제설대책 사용요금 등등 해가지고 그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 알겠고요.
지금 위원회별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소형살포기 구매에서 동 주민센터용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 동이 18개 동인데 왜 10대로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박상보 저희가 지금 소형살포기 한 3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12년 된 것도 있고 10년 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후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정선희 위원 보충을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박상보 개량을 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개량.
●도로과장 박상보 예.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제설은 구민의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살포기는 반드시 구입을 해야만 될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좀…….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561쪽 걷기 편한 보도환경 조성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 대비 그대로이네요?
●도로과장 박상보 예, 저희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예산 형편상 늘리지는 못한 형편입니다.
●허홍석 위원 본 위원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시 신길7동 보도를 현장 답사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상보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심각했죠, 분위기가? 인근 동작구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주민들이 왜 동작구는 이런데 우리는 이러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안 좋은 민원성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도로과장 박상보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서 특히 신길7동 그 부분은 저희가 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꼭 신길7동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과감히 더 올려주세요.
●도로과장 박상보 저희는 다다익선인데 우리 구 전체 재정형편 상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허홍석 위원 전체 영등포에서 1억 4,000 가지고 어떻게 많이 보도환경 조성하겠어요?
●도로과장 박상보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좀 올려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62에서 56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63쪽 중단 조명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고소작업차 유지관리 연료비 767만 6,000원 중 85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그 삭감된 내용을 보면 고소작업차 연료비 해갖고 연료비를 삭감이 된 것에 보면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조명등 유지관리에서 연료비가 삭감이 되고 이것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도로과장 박상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료비를 산정을 할 때 저희가 여기 들어가는 게 경유입니다. 그런데 여기 단가 1,599원은 휘발유 단가로 착오 기입이 되는 바람에 지금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유류비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박상보 그런데 이게 저희 구에서도 예산지침 상 계약된 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유 같은 경우는 1,421원이고 휘발유는 1,599원인데 1,421원을 적용해야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3에서 120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도로복구굴착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년에 보면 예산이 전년도보다 약 9,500만원이 증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수입에 보면 18억 4,300만원 돈이 수입이 되는데 이 수입은 「도로법」 제91조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으로 수입이 충당됩니까?
●도로과장 박상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자 수입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기금의 이자 수입금요?
●도로과장 박상보 기금은 계속 은행에 넣어서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원인자부담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안전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67에서 57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572에서 57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페이지가 좀 지났는데요, 569쪽 예방 위주의 수방대책 확립해가지고 오히려 예산이 줄었는데요, 우리 영등포의 수방대책이 그만큼 완벽하다는 얘기입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안전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년도보다 1,6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다른 것은 좀 늘었지만 지금 시설물 준설공사가 한 3,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은 이유는 저희들이 시에서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일부 고려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시에서, 가령 홍수가 났다든가 뭐 하면 특별기금이…….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매년 일정 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금액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각 지자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보통 하수도 준설은 어느 시점에 많이 하죠?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준설을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경사가 완만하고 유속이 없는 부분은 평상시에 하고 그 다음에 수방기간 내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부유물이 떠내려 오는 그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것은 연중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집중호우에 의한 것은 수방기간 내에 비가 왔을 때 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573페이지 중간쯤에 독거노인 등 어려운 가정 대인활동에 소모품비가 200만원 맞지요?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맞습니다.
●강복희 위원 이거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그 소모품비는 LED등하고 샤워기, 수도꼭지, 호스, 창문, 유리, 환풍기 등 경로당하고 어린이집 대민봉사활동을 저희들이 1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 실시를 하면서 필요한 부품을 구매를 해서 필요한 데 설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이건 지금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가정 등 개인적인 부양에 쓰는 것이 아니고 그거 포함 경로당도 포함이 됩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285개소를 신청 접수를 받아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15일부터.
●강복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제 소관 위원회가 아니어서 본 위원이 말을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이 없어서요. 우리가 준설공사나 했을 때 그 안에 내부의 사정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CCTV라고 합니다.
●정선희 위원 CCTV로 해서 하는 걸 컴퓨터로 연결이 돼서 하는 것을 우리 영등포구에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CCTV는 저희들이 올해 추경으로 예산을 1,500만원을 반영을 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게 잦은 고장이 있어서 계속 세종시에 가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는 대가로 해서 2,500만원짜리를 1,500만원만 주고 구입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선희 위원 차량도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 주변에 있는 구청은 차량이 탑재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걸 트럭에다가 싣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차량탑재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서울시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근본적으로 우리 영등포구가 준비해야 됩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건 서울시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CCTV 비용만 주고 차량탑재 비용은 못 준다고 해서 CCTV 비용을 만약에 2016년도에 주면 차량비용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걸 한 세트로 저희들이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영등포구에 하수관거 다 노후가 돼갖고 그 악취 제거하는 게 속에 내부적으로 뭐라고 할까 쓰레기 이런 게 쌓여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받을 걸 예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자체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CCTV는 하나 있고 그건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에 쓸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탑재용은 간선도로나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부근에 사용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3,00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되면 우리가 차량 탑재할 차량비용 한 1,000만원이나 2,000만원 그 범위 내에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년도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인 것은 추경에 그 추이를 보면서 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꼭 하세요?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571쪽에 하천 및 수방시설의 효율적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유수지 체육시설하고 이런 과정만 나와 있고 도림천을 진입하기 위해서 쌍용플래티넘에서 내려가는 길목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리도 포함되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 유수지 주변은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래서 쌍용플래티넘 신호등 앞에 도림천 진입을 하기 위해서 다 탄성재질로 바닥 정비사업을 해놓았는데요. 다 지금 일어나가지고 자전거뿐만 아니라 보행하는 주민들도 원성이 지금 자자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시고 그런 부분이 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안전치수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3에서 131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79에서 58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80쪽 중단 교통편의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의 영중로 보행환경 개설공사 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동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85에서 58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89에서 59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92쪽 상단 주차관련사업 운영 전출금 시설관리공단 대행비 86억 3,247만 5,000원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안전건설국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공단 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96에서 6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596페이지 궁금해서 그런데요. 포상금 중간에 체납징수포상금이 2015년, 2013년, 2014년 쭉 나와 있는데요. 체납징수포상금은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우리 직원들 체납 징수팀이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여타 과가 하는 것처럼 거기 프로테이지 맞춰가지고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주로 징수액의 어느 정도를 드리는 겁니까?
징수액의 몇 % 이렇게 책정이 됩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2015년도는 프로테이지의 1%, ’14년도는 3%, 그 이전 거는 5% 이렇게 책에 있는 요율표 대로 적용해서 줍니다.
●강복희 위원 그런데 해가 갈수록 자꾸 프로테이지가 낮아진 겁니까? 옛날에는 전체 추징액의 5%를 줬고 그 다음 2014년은 3%를 줬고 2015년은 1%를 줬다는 말씀인가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맞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영등포구 포상금 지급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1년차는 1/100, 2년차는 3/100, 3년차는 5/100 이렇게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아, 그러면…….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과년도치는 어려우니까.
●강복희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해묵은 세금을 징수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오래된 세금이냐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정해졌다는 말씀이군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전년치는 아무래도 받을 확률이 더 많으니까요.
●강복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589쪽 주차장 토지매입 및 주차장 건설이 나와 있는데요. 그 하단 양평2동 복합청사 주차장 건설 말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주차장건설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내년도에는 양평2동 복합청사 지하주차장…….
●허홍석 위원 그것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 외에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동네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주차장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걸 같이 심의를 해가지고.
●허홍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길5동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앞서 시범로길 문제도 있고 하지만 그 일대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야 그 시범로길도 해결될 문제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연구한 바가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위원님이 말씀을 안 드려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더 소상히 아시는 부분인데요.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누구나…….
●허홍석 위원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 특히 심하다 이거지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런데 주차장 한 면을 증설하는데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한 면을 증설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알면서도 정확한 모든 조건이 허락되지 않으면…….
●허홍석 위원 땅 매입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래서 보통 지하 공원 같은데 지하주차장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걸 좀 감안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꼭 해야 한다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고 돈을 투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니까 신길5동 지역의 주민, 자치위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시유지와 같이 맞닿아 있는 부지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위원장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개 동 중에서 주차난이 가장 가중되는 게 도림동이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위원장 고기판 그래서 도림동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관계부서하고 서울시하고도 수차례 지역을 순회하고 현장을 방문했던 걸로 나와 있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공원의 지하공간을 활용을 해서 또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들이 가장 우선적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도림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효율적으로 주차장 건설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는 문화체육과, 가정복지과, 푸른도시과, 주차문화과의 공단대행사업비를 부서의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등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공단 세출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예산안 중 제1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한 공단 대행사업비를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43에서 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49쪽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보면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시설 안전개량비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수영장 시설 안전개량비는 제일 큰 게 여과기에 있는 여과재를 교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활성탄으로. 그게 좀 크고요. 아울러서 같이 순환펌프 교체 공사를 해야 됩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여과기 교체가 활성탄으로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교체해 줘야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제1스포츠센터팀장 김민석 제1스포츠센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2년에 한 번해서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온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제1스포츠센터팀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스포츠센터 수영 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수영장에 대해서 안전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이 사용할 때 민원 같은 게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여과기 탱크를 수리해서 쓰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은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여과기 탱크가 수리해서 쓸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갈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가 두 번 수리해서 썼는데요, 더 크게 터지면 위험하거든요. 거기에 보일러시설도 있고 전기시설도 있어서 예산이 확보되면 선제적으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하면 조금 하면 계속 쓰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언제 크게 터질지 몰라서 선제적으로 먼저 교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산만 허락된다면 내년 초에라도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면 상임위원회 때 적극적으로 하시고 해야 되지 않았나 싶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구청 관련부서하고는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주민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나중에 안 나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혹시라도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여파가 집행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질타의 대상이 되니까 그것은 신중히 집행부와 얘기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예산을 생각할 게 아니라 안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2억 1,800만원 돈이 증액됐는데요, 전체 회계를 볼 때 그렇게 편성했는데 다음 쪽 44쪽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1억 400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쭉 보면 임금이나 수당, 보조비, 교통비 여러 가지 포함돼 있습니다만 이해는 가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중간에 보시면 계속근로자 4명 셔틀버스 동승보호자가 있거든요. 저희가 「도로교통법」이 금년 7월부터 시행돼서 어린이들이 한 명만 타더라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간주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그렇게 될 때는 차량 탑승할 때 1명은 꼭 탑승을 해야 됩니다.
●유승용 위원 성인 탑승자 1명은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4대이기 때문에 4명이 탑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선 예산 먼저 확보해 놨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안전요원 근로자를 채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죠. 그 비용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분들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입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기한 현업직으로 채용해서 젊은 사람들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유승용 위원 자격증을 갖고 있다든가 전문가는 아니고 교육을 받았다든가 이런 사람은 아니고, 현업직으로 일반 근로자를 채용한다 그런 내용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건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1스포츠센터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제2스포츠센터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57에서 6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제2스포츠센터팀을 보면 전반적으로 많이 삭감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사무관리비에서도 1,300만원 정도가 감편성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사무관리비에서 1,300만원 감액된 것은 사무용품이 복사지하고 프린터, 토너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 사업장에 있는 것을 전부 경영지원팀으로 이관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예산집행 규정에 의거해서 다 옮겨 놨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61쪽에 하단에 보면 재료비에서 수도요금이라든가 약품비가 감편성 됐어요. 그 이유는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한 120만원 정도 감편성 됐는데요. 일단은 수도요금은 실 사용량 기준으로 현실화시켰고요,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약품비는 수영장에 응집제라고 있습니다, 아쿠아필. 그게 가격이 작년보다 인하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인하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정선희 위원 왜냐하면 약품 같은 것은 절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안전이 중요하죠.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2스포츠센터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공단 세출예산안 중 가정복지과 대행사업비인 독서실팀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 대행사업비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대행사업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9에서 7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독서실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대행사업비 주차사업팀 문래공원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7에서 7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경영기획팀에 보면 84쪽 아래에 보면…….
●위원장 고기판 78쪽까지입니다.
●정선희 위원 78쪽까지예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문래공원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대행사업비인 공단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3에서 8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84쪽에 공공운영비 증액된 부분이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특별회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이번에 행자부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있거든요, 저희가 매월 경영평가 받고 있는데요. 거기를 정상화 시키자 해서 각 공단별로, 공기업별로 얼마 특별회비를 내서 운영하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아직 시행은 안 되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아직 확정된…….
●정선희 위원 확정된 건 아니고 미리 해 놓는다는 얘기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여기서 요청은 왔습니다. 특별회원으로 가입해 달라고 하고 예산상에 준비는 해 달라고 했는데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행자부 사항이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강제 조항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의무사항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물론 여기에 공기업들이 반대는 많이 합니다.
●정선희 위원 너무 많은 금액이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런데 결국은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1에서 9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주차사업 공통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5에서 10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주차사업 공통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공영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겠습니다.
111에서 11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공영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공영노외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9에서 12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119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6,819만 6,000원이 감편성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가 기간제근무자가 2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정선희 위원 전환이 되는 사항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기 때문에 전환 가정해서 보시면 무기계약직 보수는 늘어있거든요. 이동한 겁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주차관리 공통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9에서 13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주차관리 공통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주차관리팀 거주자우선주차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5에서 13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131쪽에 감가상각비가 줄은 이유가 뭐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어디요?
●정선희 위원 131쪽 맨 하단에 감가상각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131쪽이요?
●정선희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가 감가상각은 정률법으로 해서 1년에 45.1%씩 감가상각을 하는데요, 잔존 가격으로 하다보니까 첫해에 많이 하고 갈수록 금액상 줄어듭니다.
●정선희 위원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잔존가역으로 계속 되기 때문에요.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9,390만원이 증액됐고, 기간제근로자가 5,216만 8,000원이 감액됐죠? 연계성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더 늘어났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더 늘어난 것은 현업직 최저임금도 작년 5,580원에서 6,030원으로 됐고, 또 하나 요인은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7,145원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연간 월 150만원 이내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박유규 위원 결론적으로 임금 인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거기에 감안해서.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기한 의회에서 지난번 조례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유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의 거주자우선주차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견인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43에서 14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143쪽 대형차량 견인임차료가 있는데요, 이게 6회로 나와 있는데 연중 6회밖에 안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가 6회는 두 달에 한 번씩 잡고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4회를 했습니다. 2.5톤짜리 같은 경우는 50만원인데 7.5톤 하면 횟수가 예산 때문에 더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2.5톤짜리로 해서 격월제로 하는 걸로 스케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 예산으로는 중장비 무단주차한 것은 견인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내에서도 무단주차를 하는 중장비 차량이 많거든요. 그 내용을 견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네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이 예산 300만원 범위 내에서, 금년에는 견인차량 9.5톤으로 했는데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것도 있지만 덤프트럭이나 건설중장기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안으로 하고 있는 것은 부정주차요금 징수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정주차를 할 경우에 1시간이든 4시간이 되든 7,200원을 부과하는 걸로, 우리가 과태료는 못하니까 그걸로 전환해서 할 예정입니다.
●허홍석 위원 그 방향이라도 강하게 해서 될 수 있으면 건설중장기들이 무단으로 많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내에 할 수 없도록…….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기한 그런데 건설중장기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견인도 못하고…….
●허홍석 위원 그러니까 스티커 발급이라도 강하게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에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기한 덤프트럭이나 큰 차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견인보관소에 꺾어 들어가지도 못하고 2.5톤 이런 것, 주로 양평동하고 신길5동 복개천 주로 거기 단속을 하는데 또 당하는 사람은 늘 억울하고 민원 넣는 사람들은 맨날 안 치운다고 하고, 우리 입장에서도 두 달에 한 번하는 것도 힘겹다 생각하는데, 차라리 구청에서 차고지 위반으로 스티커를 붙이면 그런 차는 한 50만원, 60만원 되니까 그렇게 단속하는 그런 방법으로 택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허홍석 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주차문화과와 상의해서 강하게 단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기한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견인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견인차량보관소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47에서 1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견인차량보관소 세출예산안을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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