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5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12월 11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 소관]
2. 2025년도 수정예산안[행정국ㆍ기획재정국 소관]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ㆍ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수정예산안[행정국ㆍ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ㆍ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임헌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수정예산안[행정국ㆍ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ㆍ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임헌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수정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안 제출 후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수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당초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사하여야 합니다만,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안의 내용을 전부 포함하고 있으므로 수정예산안만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25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는 금일 전 부서의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되,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영등포문화재단,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은 세출예산안 심사 시 세입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세부사업 내역과 산출근거가 표기된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세출예산안을 심사할 때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계수조정 한 의결사항을 존중하면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행복과 영등포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헌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고물가ㆍ저성장 등으로 인해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약자지원 등 복지수요의 확대로 법정 의무경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구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2025년도 예산 편성은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올해 대비 3.28% 증가한 9,229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99% 증가한 8,96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4% 증가한 268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3,077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34.3%이고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5,209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58.1%를 차지합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75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7.5%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세입 중 지방세 수입은 2,221억원으로 등록면허세 536억원, 재산세는 1,582억원이며 그 외 지방소비세 등 103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856억원으로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 750억원, 재산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9억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49억원, 지난연도 수입 28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은 내시액 등에 따라 지방교부세 104억원, 조정교부금 등 1,023억원, 국ㆍ시비보조금 4,082억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67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622억원, 기금 전출금 41억원, 예비비 45억원, 그 외 정책사업비 7,2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반행정 및 공공안전 분야는 397억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CCTV 설치 등 구민안전 강화에 32억원, 직원 후생복지 및 청사 환경 개선에 128억원,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 자치행정 기반 강화에 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ㆍ관광 분야는 7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래교육재단 운영 등 미래 인재양성과 선진교육 명품구 조성에 180억원,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건립 등 교육 인프라 확대에 173억원, 지역문화 활성화 및 체육시설 확충에 35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5,2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에 992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및 보훈사업에 429억원, 부모급여 등 보육환경 조성에 1,516억원, 기초연금 등 어르신 복지 서비스 증진에 1,652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일자리와 청년 자립기반 조성 등에 6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및 교통 분야는 6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에 474억원, 빗물받이 준설 등 침수예방 사업에 44억원을 반영하였고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및 대중교통 활성화에 12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지역개발 분야는 2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34억원, 정원도시 영등포 조성 및 정원문화 확산 등에 168억원을 편성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2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7억 3,000만원의 규모로 국ㆍ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며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 개선에 활용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243억원의 규모로 주차시설 운영 및 관리에 167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5억원, 인력운영비 및 예비비 등으로 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총 18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건축물 안전 관리 및 예방사업에 활용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4년도 사업 중 하반기에 국ㆍ시비가 교부되거나 연내 집행이 어려운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 총 15개 사업, 178억 8,0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총 16개 사업, 185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수정예산을 제출하였고 해당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등 14개 기금의 2025년도 수입과 지출규모는 총 2,024억원이며 수입 계획의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41억원,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수입 1,826억원, 예수금 및 이자수입 102억원, 부담금 및 기타수입이 55억원입니다. 지출계획의 주요 내용은 사업비 및 인력운영비 143억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33억원, 예치금으로 연도말 조성액 1,815억원입니다. 각 기금은 설치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헌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되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자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예산이 구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헌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가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예산의 증감 내역 등 주요사항 위주로 축약하여 보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2024년 11월 8일 제출되어 12월 2일부터 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5년도 수정예산안은 2024년 12월 9일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4년 대비 3.28% 증가한 9,228억 4,9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99% 증가한 8,960억 6,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01% 증가한 267억 8,800만원입니다.
2025년 예산안 제안 이유,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안양천 황톳길 환경 개선 외 9개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9쪽, 명시이월 사업은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외 15건으로 2025년 이월액은 185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11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766억 1,500만원이고 2025년 수입과 지출을 가감한 2025년 말 조성액은 1,815억 2,000만원으로 전망되며 우리 구는 총 1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13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의존수입을 배제한 자체수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수입의 경우 재산세 부과 대상 증가와 공시지가 상승으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는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불확실한 상황 또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세외수입의 경우 경기 침체로 인한 택지개발사업등과 유사한 사업의 저조 유지는 개발부담금 수입의 큰 폭의 감소로 이어져 작년 대비 18.35%인 233억 1,6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9,228억 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3.28%인 293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노령인구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자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에 구 전체 예산의 약 53.77%인 4,96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투자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약 23.25% 증가한 611억 7,100만원을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건립, 문래 근린공원 리노베이션 등과 같은 투자사업에 편성하여 주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시설에 투자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배분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되는 요소 없이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증액사업은 타당성, 효과성을 검토하고 신규사업의 경우 초기단계인 사전절차부터 철저히 이행한 후 실효성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879##(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헌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119쪽부터 시작되는 세입에산 사업명세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홍보미디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9쪽에서 13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6에서 13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징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산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5에서 14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7에서 14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9에서 15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7에서 15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6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1에서 16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상단에 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운영수입이 3,6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정아 예. 현원이 24명에서 18명으로 인원이 줄어서 보육료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게 지금 24곳에서 18…….
○복지국장 김정아 24명에서 18명으로.
○이규선 위원 24명에서 18명으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헌호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4에서 16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164 상단에 모두휴 청소년야영장 시설 사용료, 본 위원은 8대 때 4년을 사회건설위원회에 있어서 모두휴는 정말 안 좋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도 거기에 대한 생각은 큰 변함이 없습니다.
모두휴 청소년야영장 시설 사용료 394만 2,000원이 증액하여 1억 986만 5,000원을 세입예산에 편성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은 2억 4,033만 3,000원 편성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운영 예정인가요?
○복지국장 김정아 예, 현재는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규선 위원 지금 거기 인원은 몇 명이 있는 거죠? 6명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헌호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7에서 16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과태료 127만 3,000원이 증액되었네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3억 5,380만 5,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렇죠?
○복지국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전년도 위반건수하고 과태료부과 액수가 나온 부과현황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정아 저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는 지속적으로 부서에서 하는데 건수나 이런 것들의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부과 대비 징수율이 몇% 정도 될까요? 아직 그것도 취합이 안 됐겠네요, 그죠?
○복지국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우리 2023년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제시스템을 도입하였죠?
○복지국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도입 효과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좋겠죠. 좋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복지국장 김정아 예.
○이규선 위원 관제시스템을 도입을 했으면 위반건수가, 본 위원은 누구든지 당연히 줄여야 되는 거지. 줄었겠죠?
○복지국장 김정아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그것도 토탈 취합을 해야 되겠지요?
○복지국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김정아 국장님!
○복지국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위원장 임헌호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3에서 17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환경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7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6에서 17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단 쪽에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1억 2,000만원 편성하였네요?
○생활환경국장 노상옥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2024년도 2025년도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편성한 이유가 있을 텐데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노상옥 예, 전년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억 2,000 동일한데요. 그동안 내년에 올해랑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을 거 같아 갖고 그대로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제가 타구 한번 파악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서울시 타구에서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의 경우에는 관련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 뭐라고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건지.
○생활환경국장 노상옥 이 부분은 조례가 있으면 더 좋을 거 같은데요. 확실하게 그런 근거가 있으면 저희가 내년에…….
○이규선 위원 이 조례는 계속 안 만들고 있음 좋겠네요. 제가 본인이 혹시 10대에 들어오면 사회건설 갈 거니까 만들면 좋겠네요.
(웃음소리)
○생활환경국장 노상옥 예. 있으면 저희가 조례에 따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구에 부담금 근거나 부과기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생활환경국장 노상옥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말씀하십니까?
○이규선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노상옥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상단 부분에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하고 징수교부금수입이 2억 7,000여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반면에 보면 과태료 범칙금이 5,4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이유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예. 경상적세외수입에 수수료수입 중에서 2억 감소한 부분 중에서는 상당 부분이 건설기계 증지수입 부분에서 1억 9,800이 감편성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21년도에 건설기계 관련한 등록이라든지 변경 이런 것들을 등록지에서 하던 것들이 전국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년에 걸쳐서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들이 지방에서 주로 작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등록 변경 건수가 3년 계속 감소되는 그 평균 그걸 감안해서 감편성한 부분이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
○이규선 위원 그러니까 1억 7,000만원을 그래서 감편성을 했다?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예.
○이규선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그래서 1억 9,800 상당 부분이, 2억 부분이 상당이 그쪽에서 편성된 부분이고 과태료 부분에서는 다소 5,400, 그러면 차량 관련 과태료 부분 그런 부분에서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보험이 미가입에 대한 위반 과태료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세입을 편성 추계를 할 때는 평균…….
○이규선 위원 평균으로 한 거죠, 그죠?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예. 평균해 가지고 그걸 좀 반영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다음은 주차문화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차문화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5에서 18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185쪽 밑에 과태료 이 부분은 과태료 수입을 주차문화과는 5억 4,000여만원을 감액 편성되었고, 단속 건수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물론 부서별로 사정이야 다 다르겠죠.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과태료 범칙금을 5,400여만원 증액편성하였어요. 그죠? 분명한 것은 주차문화과는 5억 4,000여만원을 감액편성했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단속 건수가 물론 많이 감소한 것도 있지만, 부서별로 사정이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교통행정과에서는 과태료 범칙금을 5,400여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예.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법규 위반 건수라든지 그런 건에 대해서 부과한 건이고요. 여기에서 어떤 행정제재에 대한 그런 과태료 부분입니다. 이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감편성한 부분은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위법한 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지만, 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소상공인 상권보호라든지 그리고 주택가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안내라든지 권고를 한다는 그런 진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에서는 건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월수 이 산정액 중에서는 작년과 동일하지만, 그 내역에 보시면 73%로 그렇게 해서 납부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것을 75%로 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납부내역 그것 때문에 5억 3,000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이규선 위원 이것 때문에 5억 4,000여만원이 감액된 거죠, 3,000이 아니고. 그죠?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주차위반 과태료가 건수는 어느 정도 발생되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건수는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단속에 대해서는 새로운 단속에 대해서 기준들을 좀 소상공인이라든지 주택가 교통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고하고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계몽 위주로. 그리고 점식 시간 때는 11시부터 식당가 주변 같은 경우는 2시까지입니까, 2시 반까지입니까?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2시까지입니다.
○이규선 위원 11시부터 14까지고, 저녁에는?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저녁에도 저녁 시간대인데 정확한 시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어쨌든 본 위원이 물론 또 세출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본 위원의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IMF 때보다도 더 많이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공무원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친적들 이야기 들어봐도 그렇고. 어쨌든 물론 당연히 잘못된 주차야 당연히 끌어가기도 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위반스티커를 붙여야 되겠지만, 그래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조금은 한 번쯤은 국장님 이하 우리가 현장에서 뛰는 분들한테 조금 탄력적, 저는 절대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유도리가 없습니다. 평생 쉽게 말해서 미꼬미가 없습니다. 1 더하기 1이 어떻게 2만 됩니까, 그죠? 무한대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탄력적으로 한번 더 운영해 주기를 우리 국장님께 감히 또 부탁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예.
○위원장 임헌호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주택과 189쪽 이행강제금 건축법 위반 과태료 2억 9,989만 2,000원이 감액편성언되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김일호 예.
○이규선 위원 작년에는 이거 얼마 편성하였죠?
3억 8,229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국장님, 이렇게 세입예산 편성을 몇억씩 증액했다, 감액했다,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걸 묻고자 질문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일호 개략적으로 「건축법」 위반건수라든가 증감의 추이를 봐서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분명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자, 2억 9,98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방금도 말씀처럼 한번 더 3억 8,000 그러니까 이렇게 큰 금액이 감액을 하고 해서 제가 방금 이유를 물은 건데, 그러면 건축안전특별회계와 관련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일호 건축안전특별회계와 관련 없습니다. 여기서 나온 금액들이 안전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건 맞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걸 늘려잡거나 줄여잡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러면 현재 이행강제금 연 몇 회 부과합니까?
○도시국장 김일호 지금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부분은 저도 한번 파악해 보니까 아마 이태원 사건 이후로 1회에서 2회로 강화한 거 같습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김일호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 2회 부과 시 법 위반사항은 없습니까, 국장님?
○도시국장 김일호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죠.
○이규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는 어느 정도 되냐고요? 세입징수는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지금 증가하였습니까?
○도시국장 김일호 전에 1회 부과할 때에 비해서요?
○이규선 위원 1하고 2회 부과하면 당연히 많아야 되는 거죠. 그거 데이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도시국장 김일호 그건 확인해서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 자치구의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부과 횟수를 포함해서 한번 서면 제출 그렇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김일호 예.
○이규선 위원 서울시 자치구의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을 부과 횟수와 함께.
그다음에 보니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이게 2024년도, 2025년도 세입예산이 아마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국장님?
○도시국장 김일호 예.
○위원장 이규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가 24년도, 25년도 세입예산이 같다고요, 보니까.
그래서 작년과 올해 부과 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서면 제출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상준 주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박상준 과장, 마이크 갖다 드리시고, 잠깐만. 목소리도 좋으니까 마이크로 하세요.
24년도, 25년도 세입예산이 같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박상준 주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위반 과태료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인데요, 이 부분은 24년도 과태료 부분하고 큰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세입추계를 24년도랑 유사하게 잡은…….
○이규선 위원 그냥 유사해 가지고 잡았다?
○주택과장 박상준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다음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9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부동산정보과까지 다 지금 한 건가요?
○위원장 임헌호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재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있어서 세입에 있어서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있어서 24년도는 잉여금을 750억 반영을 했고 24년도는 650억을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24년도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전체가 잉여금으로 750억원 되어 있는데 25년도는 650억이 반영이 되고 그 외 24억 7,900만원의 내부거래가 있는데 24억 7,900만원에 대한 내부거래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추계를 했을 때 993억 정도…….
○신흥식 위원 9,000?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아니요, 993억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추계 했을 때 993억이고 23년도에는 1,865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872억 정도 추계가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2025년도에 993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계된 것은 초과세입이 513억이고 집행 잔액이 480억입니다. 그래서 993억이 나오는 거고요. 저희가 추계한 993억 중에 65%, 650억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 나머지 343억원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의 어떤 규모가 전년도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현재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순세계 추계치가 993억이면 65.4%예요. 65.4%인데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선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내용으로 봐서는, 내가 좀 다른 데에서 얘기 좀 듣고 했던 것으로 봐서는 선반영이 65.4%가 좀 과다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추계치에서 한 30% 정도 본예산에 하고 나머지는 재정 운영 건전성을 위해서 긴박 시 행정에 대응하고,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반영을 축소해서 한다는데 65.4% 반영한 것은 과다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이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잉여금으로 해서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잉여금이라는 것은 사실 거기 결산상 남는 금액에서 이월비를 뺀 게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그런데 이월비에는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계속비도 있고 또 보조금 집행 잔액도 있고 여기에는 다 이렇게 있는 건데 그냥 여기에서 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토탈해서 하면 잉여금을 갖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이거는 예산서 제일 위에 보면 부서가 있고 장ㆍ관ㆍ항ㆍ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관, 이쪽에 해당되는 거라서 그거는 잉여금으로 표시하는 거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그다음에 명시, 사고이월액도 빼고 보조금 반환금도 빼서 저희가 나오는 게 순세계잉여금이고 이런 것은 장ㆍ관ㆍ항ㆍ목에 의해서 이거는 잉여금이라고 보통 명을 하고요. 목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표시하는 서식이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좀 이해를 덜 해서 그렇고.
아까 65.4% 선반영한 것은 집행부에서 봤을 때 조금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위원님이 보실 때에는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5.4%를 하고 추경에 34.6%를 했으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750억이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650억이고 그리고 전년도에도 저희가 40% 정도를 반영을 했는데 왜냐하면 추경 재원이 전년도 보면 너무 많이 과다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한 65%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지금 우리가 의존수입이 결국은 국ㆍ시비보조금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24년도에는 56.1%였어요, 보조금의 전체 예산 금액의.
그다음에 25년도는 58.13%, 자꾸 우리가 의존도가 해가 갈수록 더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는 반면에 또 우리 구에서는 구비로 그만큼 충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수록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입이나 세출예산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할 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실 내년도에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실이 크다고 지금 보거든요, 현재도 그렇고. 그래서 구 재정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아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건전성이나 효율성이나 극대화하고자 노력했던 것이 지난 얼마 전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집중적으로 봤을 때도 엄청나게 집행부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 수립을 하려고 무척 노력했구나 하는 것을 행정감사 때 보기는 봤어요. 세입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 예산, 세출과 세입이 균형을 이루고 기본은 세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제가 이해 못했던 것도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저도 세입총괄표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예산안 재정 전망을 했을 때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외 경기 회복에 따라 고용 및 가계소득 여건 개선으로 지방소득세 등의 세입 여건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전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여러 가지 OECD 발표나 여러 가지 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또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부동산, 주택 공급 관련해서는 좀 늘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것,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대개 경제적 불확실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려가 좀 깊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를 보면 외형적 규모는 물론 증가를 했습니다만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230억 정도 감액 편성됐고 지금 보면 국고보조금이나 시ㆍ도비보조금도 218억 정도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위원님 말씀 전반적으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대비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세입총괄 보면 저희가 260억원이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218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저희 증감은 42억이 증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고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이번 예산에는 저희가 투자사업이 한 10개 정도, 11개, 큰 투자사업이, 굉장히 건립하는 투자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웬만한 세입이나 예산 같은 경우는 투자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사무관리비나 이런 여비, 급양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또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가감 없이 전년도 대비로 집행한 부분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조정을 하고 투자사업이나 그다음에 복지예산도 상당히 많이 증가한 부분에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하셨던 개발부담금 238억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특수 상황에 의한 개발부담금 238억원이 작년 6월에 저희가 세입으로 들어온 부분이고 그나마 저희는 조금 다행인 게 등록면허세 부분에서 여의도에, 행정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의도에 수출입은행이라든가 산업은행 이런 쪽에서 자본증자로 해가지고 사실 등록면허세가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것보다 다소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 돼서 22, 23년도 같지는 않겠지만 25년도에도 저희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산세 부과가 공시지가가 작년에는 공동아파트가 마이너스 17.6%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시가격이 5%가 상승해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같이 가감하면 작년 대비해서 22.6%가 상승한 건데 재산세 주택가격이 상승했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지만 지금 공시가격, 우리 구 영등포구는 다소 공시지가가 상승 추세에 있다, 그러니까 재산이 오히려 오르는 구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관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부분은 우리가 예산안을 편성했을 때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세입에 대한 정확성, 세입 추계에 대한 폭을 규모를 적정하게 잡았냐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동안의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여유롭게 잡아놓은 것도 사실이기는 해서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야, 지금이라도 검토를 해야 되고 세출에 대한 예산 심사 때도 그게 좀 반영이 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국제 상황이라든가 국내 상황도 수시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예측한 것이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으면 점검을 하고 또 추경 때도 저희가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수시로 세입이라든가 세출 부분에 좀 더 꼼꼼히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가 구민이 우려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지난번에 약간 얘기 나왔는데 예산서 11페이지에 예산총칙에 보면 제6조 예비비에 45억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비비를 왜 이렇게, 일반회계의 정확히 5%인데 이렇게 높게 잡은 이유는 뭡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일반회계 규모의 1% 이내로 편성하는 게 예비비고요.
○신흥식 위원 그렇죠, 100분의 1.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는 163억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지만 올해는 저희가 45억원으로 오히려 작게 편성을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우리가 24년도보다는 작은데 이것도 일반회계의 5%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아니요, 1%입니다.
○신흥식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1% 이내입니다.
○신흥식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일반회계가…….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0.5%입니다.
○신흥식 위원 0.5%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그래서 1% 이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미안합니다. 0.5%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왜냐하면 작년에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82억 8,000을 편성했는데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신흥식 위원 아주 지극히 그냥 일반보다 적게 했네, 100분의 1, 1% 이내여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리 신흥식 위원님 첫 번째 질의 때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23년도에는 명시이월이 377억이었습니다. 그렇죠, 맞죠?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위원장 이규선 그런데 이번에 16개 사업해서 180억 아주, 그다음에 처음에 제가 우리 신흥식 위원님 이야기한 부분에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언택 국장님은 어쨌든 올해 이제 더 이상 마이크 잡고 싶어도 내년도부터 어떤 노래방이나 그런 데 가면 친구들하고 잡을까,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게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정잉여금이라는 것은 우리 국장님, 어떤 것을 법정잉여금이라고 그러죠? 다 알고 있지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법정잉여금은 법으로 되어 있는 잉여금이고 이미 잉여금이 아닌 법으로 되어 있는 잉여금을 말합니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위원장 이규선 그렇죠. 보니까 「지방회계법」제19조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위임된 조례에 근거한 금액 포함해 가지고, 그렇죠? 금액을 교육비,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전출금, 조정교부금, 유류세보증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명시사고이월액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계속 정말 존경하는 신흥식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도 때로는 갑자기 물으면 모른다고요. 순세계잉여금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잉여금 중에 법정잉여금은 이월금과 사용 잔액을 공제한 금액이란 말입니다. 쉽게 다시 말해서 실제 세입액에서 당해에 지출하고 남은 잉여금 중에서 차후 년에 이월금과 반납금을 뺀 나머지 계정상 순수하게 남은 돈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규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 제출 요청 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헌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출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업무보고를 다루는 자리가 아니므로 예산 심사에 필요한 내용에만 집중해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23쪽에서 22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계 공무원이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자치행정과, 미래교육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31쪽에서 236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1페이지 234쪽 구청사 관리, 236쪽 보건소 관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237쪽에서 242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1페이지 237쪽 별관 청사 관리, 241쪽 행정업무 및 유관기관 지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신문에 보면 예비군 무료 수송버스 예산 자치구 중 최대 금액 편성이라고 나오면서 영등포구 안보강화와 소통행정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기를 빈다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군 대원들이 훈련하는 장소가 안양에 있는 박달교장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박달교장에 훈련 입소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수단은 3번 또는 많게는 4번까지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동거리도 2시간 가까이 소요된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부 예비군이 수송버스를 지원해 주면 예비군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 사항을 건의했고요. 그 건의를 반영해서 수송버스를 지원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예비군대원 대비 30%를 책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예비군들은 그 수송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보니까 많은 불편을 겪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12월달부터는 그 예산을 감안해서 일부 단기간에 수송버스 인원을 제한을 했거든요. 당초보다 2배 이상 신청인원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예산인원 대비 30%만 예산을 반영했을 경우에는 예약이, 통합시스템을 통한 예약이 조기에 마감됨으로 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불편사항이 뭐냐면, 10분 만에 예약이 끝나버려가지고 그 이후에 대상자는 신청할 기회조차도 갖지 못했고요. 또 업무가 바빠서 또는 인터넷이 좀 느려서 클릭을 늦게 했을 경우에는 신청하지 못해서 아예 포기하는 예비군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훈련장에 가게 됐고요. 일부는 늦어서 안양역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군부대에서 발생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우리 예비군들이 평상시에는 산업현장 최일선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분들이 훈련에 불편을 겪지 않고 편하게 훈련 마친 다음에 일상에 복귀해서 현업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할 임무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비군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면 최대한 반영해 주셔서 원활하게 수송버스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헌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에서 248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1페이지 243쪽 성과중심의 인력운영, 246쪽 직원후생복지 운영, 계수조정 내역 2페이지 247쪽 직원휴양소 운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직원휴양소 운영에 관한 질의인데요. 감액된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사유, 여기 2,500이나 감액되었는데 사용을 안 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장 김성수 몇 페이지?
○이성수 위원 246 하단. 직원휴양소 운영에 관한 예산.
○총무과장 김성수 저희가 직원휴양소를 1년에 2박 3일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휴양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해진 휴양소가 아닌 일반 숙박시설을 이용했을 경우에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그 삭감된 부분은 금년도에 직원들한테 호응도 좋았던 호텔형 숙박시설 그런 걸로 예산을 그쪽으로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성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텔 쪽으로 하면 더 증액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성수 그쪽 부분에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이성수 위원 사용료가 줄어드나요?
○총무과장 김성수 이 부분을 줄였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정해진 숙박시설 콘도 같은 경우 그 부분을 이용하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하지 않은 일반 모텔이나 민박이나 그런 걸 이용했을 경우에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걸 신청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효율성 측면에서 좀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이성수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충분한 하계휴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고.
○총무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이성수 위원 증액은 못 시키더라도 감액시켜 놓으면 사용일수라든지 모든 게 약간의 철회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질의해 봅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더 좋은 시설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려고 좀 도 증액했습니다.
○이성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49에서 26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홍보미디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61쪽에서 266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2페이지 261쪽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262쪽 영등포소식발간, 265쪽 콘텐츠 제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61쪽인데요. 지금 일반운영비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가 4,300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4,300 증액분은 사무관리비 바로 밑에 있는 항목 일간신문, 통반장, 지역일간지 이 3가지 항목 합쳐서 4,300이 증액이 되었고요. 상임위 예산 심의 때 통반장 일간지에 1,800 증액 중에 800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지금 반장님들의 63% 구독을 하고 계신데 70% 선에서 맞춰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800이 삭감이 되는 관계로 절반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이제 반장님들도 신문구독 많이 원하셔서 이 부분 복구시켜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반장님은 그 신문을 구독하고 어느 반장님은 구독을 안 하면 그게 공평성이 평등사회에서 이건 너무 어울리지 않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래서 이건 삭감이 아니라 증액시켜서라도 전 통반장께 골고루 전원이 구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67쪽에서 27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예. 267페이지에 데이터분석이라고 용역비가 있는데, 사업별 설명서를 봐도 자세한 내용이 안 적혀 있어서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구정 운영 반영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사업이고요.
예를 들자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한다 하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소라든가 그다음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이런 자료들을 분석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그런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듯이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승관 위원 그 용역 발주 서류가 따로 있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예,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내년 신규사업인데요. 하게 되면 기존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당선이 돼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평가하는 혁신사업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자체에서 한 7건 정도 자체 데이터분석을 통해서 정책수립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체분석 더하기 이런 예산편성에서 하는 사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거 관련해서 따로 어떤 설명자료 만드셨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예, 자료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걸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면 저한테도 좀, 다른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계시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미디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72쪽에서 277쪽입니다.
계수조정내역 2페이지 277쪽 평화통일 정책사업 지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278쪽에서 28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부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에서 2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86에서 29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88쪽 중간 YDP창의예술교육센터운영 출연금 5억 6,420만 2,000원과 미래교육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16억 9,814만 8,000원은 제5차 회의 시 영등포문화재단 및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내역 3페이지 287쪽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292쪽에서 30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96쪽 중단 구립도서관 운영 출연금 64억 595만 8,000원과 297쪽 하단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관리운영, 공사·공단 경상출연금 16억 6,109만 5,000원 및 299쪽 상단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9억 5,903만 5,000원은 제5차 회의 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및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 3페이지 298쪽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건립, 298쪽 여의도 브라이튼도서관 조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교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01에서 30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01쪽 중단 영등포문화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53억 5,930만 4,000원은 제5차회의 시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307쪽부터 31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내역 3페이지 312쪽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에 사무실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가 영등포1스포츠센터에서 신길3동 2청사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평 정도에서 50평로 이동하게 되는데 거기에 창고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칸막이부터 시작해서 위치가 조정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어서 그 공사 비용이 반영됐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전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럼 기존 장소에는 뭐 다른 시설이 들어오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지금 현재는 그곳에 저희가 실내 스크린파크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13에서 31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18쪽 상단에 체육시설 위탁운영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07억 399만 8,000원은 제5차 회의 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 내역 3에서 4페이지 316쪽 구민건강달리기대회, 317쪽 보디빌딩 피트니스대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구민의날 기념 달리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마라톤대회는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전승관 위원 다른 점이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육상협회에서 저희 협회장 협회별로 체육 종목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들 이외에 저희가 구민의날을 맞이해서 안양천변에서 주민들 걷는 걷기대회를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10여년간 지속적으로 금액이 1,000만원으로 동결되다 보니까 민원들이 좀 많았습니다. 생수도 그렇고 중간 중간에 이런 부분들 갖다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리고 안전관리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는 요소가 있어서 이번에 증액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면 걷기대회 따로 있고 달리기대회 따로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동시에 두 대회를 개최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육상협회에서 이 구민달리기대회는 구민의날 맞이해서 쭉 진행해왔던 거고요. 또 육상협회에서 육상동호인들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는 대회는 또 별도로 개최합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19에서 32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내역 4페이지 322쪽 의료관광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한 가지 검토사항인데요. 신길3동 구청사 내에 생활체육시설 조성 검토인데요. 지금 현재 신길3동 내에 공공체육시설은 신길3동 주민센터 안에 체력단련실이 유일한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1층 경로당과 연계한 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길3동 내에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어르신들이 특히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지금 도림동까지 가서 이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구 신길3동 청사 1층에 경로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2층에 게이트볼장을 실내에 꾸며서 하게 되면 연습도 하실 수 있고 야외에 팀 제대로 된 경기를 하려면 그때 또 도림동으로 이동하실 수 있고 그런 부분들 연계해서 2층이나 3층에 저희가 게이트볼장이나 실내 스크린파크골프장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현재 보면 이게 1억 5,000투자비에서 나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이성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가상 인원, 가용인원을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지금 그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정식 구장의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어쨌든 팀이 다섯 분 이상은 돼야 한 경기를 치를 수가 있으신데 그렇게 오셔가지고 이용하시는 데는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럼 저희 관내에 지금 실내 게이트볼장이 몇 곳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지금 실내게이트볼장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실외만 지금.
○이성수 위원 제가 타구로 볼 때는 가까운 구로구에도 실내게이트볼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에는 지금 현재 없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그렇습니다.
○이성수 위원 현재 제가 질의한 내용으로 볼 때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검토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헌호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316페이지인데요. 행정위에서 여러 가지 건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U-12 축구인가요? 스포츠클럽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아, 스포츠클럽이요?
○전승관 위원 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영등포구스포츠클럽을 저희가 지금 총 한 7년간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문체부랑 해서 국비로 90%, 구비가 10% 3년간 이후에는 자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저희가 4년간, 그래서 총 한 8억 정도 돼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체부가 공익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영등포스포츠클럽을 지정 스포츠클럽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타구를 더 알아봤을 때 서울시내 7개 지정스포츠클럽이 있는데 현재 2개 구만 시설과 인건비,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5개, 우리 영등포구를 포함한 5개 구는 운영비와 인건비가 현재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이 스포츠클럽이 하고 있는 종목들이 6개 종목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 중에서 U-12 전문축구선수단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강사가 체육 축구선수 출신 전문체육지도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그 분이 강습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지금 생활체육 수준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스포츠클럽이 원래 갖고 있었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도 확인이 됐고, 저희가 예산을 계속 집행을, 지원을 해 드렸는데 이번 지도점검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돼서 앞으로도 예산이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을 중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여하튼 간에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준비했던 자료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그 자료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것 배포 좀 부탁드리고요.
지역체육 활성화 관련한 사업이 잘 안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올해 저희가 지역체육 활성화 사업을 세 가지 총 5,000만원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올해 재정여건이 어렵고 해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올렸는데 그 부분들이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안 됐습니다.
○전승관 위원 편성이 안 됐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편성 안 된 사유나 필요한 것들에 대한 당위성 같은 것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동료 위원이 아까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지난번에 행정위 예산 심의 때 지도감독, 점검, 감사를 하고 세부내역이 있다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그때도 본 위원이 그것을 자료를 달라 요청했고 과장도 바로 해주겠다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왜 안 갖다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언제까지 갖다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오늘 제출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신흥식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에서 4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4에서 33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 제출 요청 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헌호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심사 과정 중 자료 제출 요청한 사항은 계수조정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 지역 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재무과,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333쪽에서 3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에서 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어서 35에서 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5에서 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2쪽에서 34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343페이지에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에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액 편성이 됐어요. 지난해 편성 당시에 4,500만원이었는데 집행이 어떻게 됐죠?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 모집하다 보니까 13개 업체가 지원을 했고 또 중도 포기한 게 있어가지고요. 한 8개 업체 가지고 2,439만 8,000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여하튼 간에 그 대상에 못 미치는 집행실적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한 것도 알겠지만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모르시는 분들, 아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폭넓은 홍보를 통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을 좀 강화해 주시길 바라고,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45쪽인데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어떻게 증액이 아니고 감액이 됐죠? 그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어느 쪽 말씀하시는지요?
○이성수 위원 여기 345쪽 하단부.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하단, 왼쪽.
○이성수 위원 사무관리 뭐 해가지고 이렇게 죽 돼 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 200 감액돼 있고 또 그 뒤편에 보면 대림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이용보조 거기에도 감액이 돼 있고.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여러 가지 뒤 페이지 보시면 있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홍보물 제작하거나 그런 데서 약간 현행화시켜서 조금 한 200 정도 사무관리비 감편성했고요. 또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 공영주차장 시설 이용보조도 약간의 참여업체 시장이나,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차량 대수, 주차 대수 이런 것에서 약간 2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주차장 제가 가봐도 엄청 협소해요, 사실은. 복잡한데 그래서 지금 이용률이 자꾸 떨어지면 시장 활성화에 조금 부담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감액보다도 또 목을 더 증액해서 정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일단 이것은 주차장 이용 활성화에 대한 사업만 있는 거고요. 뒤쪽에 보시면 특성화 사업 육성 사업이나 이런 게 7억 정도도 증액 편성했고요. 기타 뭐 현대화 사업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347쪽 하단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 2,586만 3,000원은 제5차 회의 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348에서 35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348에서 35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5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에서 6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4에서 35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에서 35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358페이지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전승관 위원 감액 편성이 일부 좀 됐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취약계층 노동자 그리고 그와 유사한 분들한테 법률상담도 받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어떤 지원이 조금 줄어드는 사업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시비가 원래는 올해도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30%, 1억 500이 지원이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상반기부터 회의를 소집해서 예산 지원이 없다고 해서 올해는 25년은 100% 구비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래서 약 2,000만원 정도 이제 감편성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이 감편성이 돼서 노동환경이 좀 악화된다면 그 부분은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운영비가 인건비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 사업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2.5% 인상한 금액으로 저희가 산정을 했고요. 사무실 운영비는 매년 추계로 보면 한 2,000만원 정도에서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산정했고요. 사업비가 한 2,300만원 정도 줄어들었지만 저희가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 상담으로 한 890만원을 외부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외부재원을 한 2,000에서 3,000만원 확보할 계획이고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자체적으로 23년에 한 4,500만원 이상 외부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희가 사료됩니다.
○전승관 위원 여하튼 간에 과장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61쪽인데요, 청년지원 공모사업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이 사업은 관내 직능단체들을 활용해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사회에 청년들을 좀 유입시키기 위한 사업이고요. 이것은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위원님이 또 제안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올해 이게 신설, 내년에 신설 예산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아, 예.
청년정책과가 내년에 신설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청년 사업들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성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청년 공모사업이 지금 유아나 어린이집 그쪽으로는 예산, 어르신 경로당이나 이쪽에는 예산 편성이 많이 돼 있는데요. 복지 쪽에는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 청년 지원 사업에는 지금 저희 보면 영등포 관내에 청년지원센터도 하나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대림동 쪽에는 지금 청년지원센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청년 장래가 조금 염려가 돼서 이건 전체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좀 적극적으로 제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도 18개 팀에서 10개 팀으로 좀 줄어들었거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저희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많이 또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청년 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위원장 임헌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360에서 365쪽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내역 4페이지 361쪽 청년지원 공모사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년과 관련된 정책들이 이번에 많이 신규 사업이 많이 생겼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흡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영등포구 동별 청년 인구를 보니까 영등포동이 1만 7,376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당산2동, 양평1동ㆍ2동 이렇게 청년 가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청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서 e스포츠 아카데미라든지 청년이 기획하는 전문가특강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 거로는 알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수혜를 받는 인원이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미취업 청년 국가자격 응시로 한 550명 하고요. 그리고 청년의 날 행사 관련돼서도 청년들 한 250명 정도가 또 참여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하면 1,5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가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혜택을 본다고 사료됩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면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 정도, 한 15% 정도로 저희가.
○전승관 위원 15%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15%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청년이 13만명이기 때문에 약 1, 2% 정도로 지금 저희가 사료되고 있고요. 청년 사업이 또 많이 기획이 되었으니까요. 내년에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청년을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홍보는 저희가 기존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요 저희가 서울청년센터 영등포에 지금 등록된 청년들이 6,000명 이상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홍보하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홍보할 것이며, 영등포 네이버 카페에 등록돼 있는 현재까지 회원 수가 680명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계속 이벤트 행사를 추진해서 그 대상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여러 가지로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어쨌든 간에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홈페이지를 찾아보거나 어떤 게시판을 보거나 하는 게 여유가 없는 청년도 상당 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동주민센터나 그런 데서 이제 홍보를 하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고 또 직장에 다니느라 저녁에 뭐 찾아보는 여유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좀 다양한 방법 예를 들면 SNS라든지 어떤 카카오톡을 활용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지금 서울청년센터 영등포에서 SNS랑 카카오톡으로 다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인 홍보는 서울청년센터 영등포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같이 함께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리고 청년지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이 사업은 관내 직능단체들을 활용해가지고요 청년들에게 필요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청년들을 관내 지역 사회에 흡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보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청년들 중에서도 지역 사회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모른다 하는 청년들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관내 직능단체들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 청년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기획을 한 거고 또 직능단체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델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제시를 해서 사업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승관 위원 여하튼 간에 지역사회 좀 흡수시키려는 목적이 가장 큰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 흡수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위에서도 여러 의견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좀 더 보고 추가 자료가 있으면 그때 다시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6에서 36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0쪽에서 37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산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5에서 37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소득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8에서 38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방소득세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심사 과정 중 자료 제출 요청사항은 계수조정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석위원(8명)
임헌호 전승관 김지연 신흥식 이규선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청가위원(1명)
박현우
○출석전문위원
강용철 이수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 김형성
기획재정국장 , 정언택
복지국장 , 김정아
생활환경국장 , 노상옥
안전교통국장 , 차해엽
도시국장 , 김일호
보건소장 , 최윤정
구의회사무국장 , 이대춘
감사담당관 , 신희순
총무과장 , 김성수
홍보미디어과장 , 유귀현
자치행정과장 , 최봉순
미래교육과장 , 남백현
문화체육과장 , 김문선
민원여권과장 , 이상헌
기획예산과장 , 석승민
지역경제과장 , 김용술
일자리정책과장 , 이은경
재무과장 , 국경임
징수과장 , 박한철
재산세과장 , 박허준
지방소득세과장 , 김옥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12월 11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 소관]
2. 2025년도 수정예산안[행정국ㆍ기획재정국 소관]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ㆍ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수정예산안[행정국ㆍ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ㆍ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임헌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수정예산안[행정국ㆍ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ㆍ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임헌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수정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안 제출 후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수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당초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사하여야 합니다만,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안의 내용을 전부 포함하고 있으므로 수정예산안만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25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는 금일 전 부서의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되,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영등포문화재단,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은 세출예산안 심사 시 세입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세부사업 내역과 산출근거가 표기된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세출예산안을 심사할 때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계수조정 한 의결사항을 존중하면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행복과 영등포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헌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고물가ㆍ저성장 등으로 인해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약자지원 등 복지수요의 확대로 법정 의무경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구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2025년도 예산 편성은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올해 대비 3.28% 증가한 9,229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99% 증가한 8,96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4% 증가한 268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3,077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34.3%이고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5,209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58.1%를 차지합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75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7.5%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세입 중 지방세 수입은 2,221억원으로 등록면허세 536억원, 재산세는 1,582억원이며 그 외 지방소비세 등 103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856억원으로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 750억원, 재산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9억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49억원, 지난연도 수입 28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은 내시액 등에 따라 지방교부세 104억원, 조정교부금 등 1,023억원, 국ㆍ시비보조금 4,082억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67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622억원, 기금 전출금 41억원, 예비비 45억원, 그 외 정책사업비 7,2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반행정 및 공공안전 분야는 397억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CCTV 설치 등 구민안전 강화에 32억원, 직원 후생복지 및 청사 환경 개선에 128억원,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 자치행정 기반 강화에 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ㆍ관광 분야는 7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래교육재단 운영 등 미래 인재양성과 선진교육 명품구 조성에 180억원,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건립 등 교육 인프라 확대에 173억원, 지역문화 활성화 및 체육시설 확충에 35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5,2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에 992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및 보훈사업에 429억원, 부모급여 등 보육환경 조성에 1,516억원, 기초연금 등 어르신 복지 서비스 증진에 1,652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일자리와 청년 자립기반 조성 등에 6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및 교통 분야는 6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에 474억원, 빗물받이 준설 등 침수예방 사업에 44억원을 반영하였고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및 대중교통 활성화에 12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지역개발 분야는 2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34억원, 정원도시 영등포 조성 및 정원문화 확산 등에 168억원을 편성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2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7억 3,000만원의 규모로 국ㆍ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며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 개선에 활용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243억원의 규모로 주차시설 운영 및 관리에 167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5억원, 인력운영비 및 예비비 등으로 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총 18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건축물 안전 관리 및 예방사업에 활용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4년도 사업 중 하반기에 국ㆍ시비가 교부되거나 연내 집행이 어려운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 총 15개 사업, 178억 8,0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총 16개 사업, 185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수정예산을 제출하였고 해당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등 14개 기금의 2025년도 수입과 지출규모는 총 2,024억원이며 수입 계획의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41억원,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수입 1,826억원, 예수금 및 이자수입 102억원, 부담금 및 기타수입이 55억원입니다. 지출계획의 주요 내용은 사업비 및 인력운영비 143억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33억원, 예치금으로 연도말 조성액 1,815억원입니다. 각 기금은 설치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헌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되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자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예산이 구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헌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가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예산의 증감 내역 등 주요사항 위주로 축약하여 보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2024년 11월 8일 제출되어 12월 2일부터 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5년도 수정예산안은 2024년 12월 9일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4년 대비 3.28% 증가한 9,228억 4,9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99% 증가한 8,960억 6,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01% 증가한 267억 8,800만원입니다.
2025년 예산안 제안 이유,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안양천 황톳길 환경 개선 외 9개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9쪽, 명시이월 사업은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외 15건으로 2025년 이월액은 185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11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766억 1,500만원이고 2025년 수입과 지출을 가감한 2025년 말 조성액은 1,815억 2,000만원으로 전망되며 우리 구는 총 1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13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의존수입을 배제한 자체수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수입의 경우 재산세 부과 대상 증가와 공시지가 상승으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는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불확실한 상황 또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세외수입의 경우 경기 침체로 인한 택지개발사업등과 유사한 사업의 저조 유지는 개발부담금 수입의 큰 폭의 감소로 이어져 작년 대비 18.35%인 233억 1,6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9,228억 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3.28%인 293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노령인구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자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에 구 전체 예산의 약 53.77%인 4,96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투자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약 23.25% 증가한 611억 7,100만원을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건립, 문래 근린공원 리노베이션 등과 같은 투자사업에 편성하여 주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시설에 투자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배분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되는 요소 없이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증액사업은 타당성, 효과성을 검토하고 신규사업의 경우 초기단계인 사전절차부터 철저히 이행한 후 실효성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879##(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헌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119쪽부터 시작되는 세입에산 사업명세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홍보미디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9쪽에서 13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6에서 13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징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산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5에서 14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7에서 14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9에서 15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7에서 15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6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1에서 16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상단에 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운영수입이 3,6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정아 예. 현원이 24명에서 18명으로 인원이 줄어서 보육료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게 지금 24곳에서 18…….
○복지국장 김정아 24명에서 18명으로.
○이규선 위원 24명에서 18명으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헌호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4에서 16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164 상단에 모두휴 청소년야영장 시설 사용료, 본 위원은 8대 때 4년을 사회건설위원회에 있어서 모두휴는 정말 안 좋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도 거기에 대한 생각은 큰 변함이 없습니다.
모두휴 청소년야영장 시설 사용료 394만 2,000원이 증액하여 1억 986만 5,000원을 세입예산에 편성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은 2억 4,033만 3,000원 편성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운영 예정인가요?
○복지국장 김정아 예, 현재는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규선 위원 지금 거기 인원은 몇 명이 있는 거죠? 6명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헌호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7에서 16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과태료 127만 3,000원이 증액되었네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3억 5,380만 5,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렇죠?
○복지국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전년도 위반건수하고 과태료부과 액수가 나온 부과현황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정아 저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는 지속적으로 부서에서 하는데 건수나 이런 것들의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부과 대비 징수율이 몇% 정도 될까요? 아직 그것도 취합이 안 됐겠네요, 그죠?
○복지국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우리 2023년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제시스템을 도입하였죠?
○복지국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도입 효과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좋겠죠. 좋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복지국장 김정아 예.
○이규선 위원 관제시스템을 도입을 했으면 위반건수가, 본 위원은 누구든지 당연히 줄여야 되는 거지. 줄었겠죠?
○복지국장 김정아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그것도 토탈 취합을 해야 되겠지요?
○복지국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김정아 국장님!
○복지국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위원장 임헌호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3에서 17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환경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7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6에서 17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단 쪽에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1억 2,000만원 편성하였네요?
○생활환경국장 노상옥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2024년도 2025년도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편성한 이유가 있을 텐데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노상옥 예, 전년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억 2,000 동일한데요. 그동안 내년에 올해랑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을 거 같아 갖고 그대로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제가 타구 한번 파악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서울시 타구에서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의 경우에는 관련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 뭐라고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건지.
○생활환경국장 노상옥 이 부분은 조례가 있으면 더 좋을 거 같은데요. 확실하게 그런 근거가 있으면 저희가 내년에…….
○이규선 위원 이 조례는 계속 안 만들고 있음 좋겠네요. 제가 본인이 혹시 10대에 들어오면 사회건설 갈 거니까 만들면 좋겠네요.
(웃음소리)
○생활환경국장 노상옥 예. 있으면 저희가 조례에 따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구에 부담금 근거나 부과기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생활환경국장 노상옥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말씀하십니까?
○이규선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노상옥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상단 부분에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하고 징수교부금수입이 2억 7,000여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반면에 보면 과태료 범칙금이 5,4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이유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예. 경상적세외수입에 수수료수입 중에서 2억 감소한 부분 중에서는 상당 부분이 건설기계 증지수입 부분에서 1억 9,800이 감편성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21년도에 건설기계 관련한 등록이라든지 변경 이런 것들을 등록지에서 하던 것들이 전국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년에 걸쳐서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들이 지방에서 주로 작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등록 변경 건수가 3년 계속 감소되는 그 평균 그걸 감안해서 감편성한 부분이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
○이규선 위원 그러니까 1억 7,000만원을 그래서 감편성을 했다?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예.
○이규선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그래서 1억 9,800 상당 부분이, 2억 부분이 상당이 그쪽에서 편성된 부분이고 과태료 부분에서는 다소 5,400, 그러면 차량 관련 과태료 부분 그런 부분에서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보험이 미가입에 대한 위반 과태료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세입을 편성 추계를 할 때는 평균…….
○이규선 위원 평균으로 한 거죠, 그죠?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예. 평균해 가지고 그걸 좀 반영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다음은 주차문화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차문화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5에서 18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185쪽 밑에 과태료 이 부분은 과태료 수입을 주차문화과는 5억 4,000여만원을 감액 편성되었고, 단속 건수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물론 부서별로 사정이야 다 다르겠죠.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과태료 범칙금을 5,400여만원 증액편성하였어요. 그죠? 분명한 것은 주차문화과는 5억 4,000여만원을 감액편성했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단속 건수가 물론 많이 감소한 것도 있지만, 부서별로 사정이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교통행정과에서는 과태료 범칙금을 5,400여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예.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법규 위반 건수라든지 그런 건에 대해서 부과한 건이고요. 여기에서 어떤 행정제재에 대한 그런 과태료 부분입니다. 이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감편성한 부분은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위법한 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지만, 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소상공인 상권보호라든지 그리고 주택가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안내라든지 권고를 한다는 그런 진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에서는 건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월수 이 산정액 중에서는 작년과 동일하지만, 그 내역에 보시면 73%로 그렇게 해서 납부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것을 75%로 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납부내역 그것 때문에 5억 3,000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이규선 위원 이것 때문에 5억 4,000여만원이 감액된 거죠, 3,000이 아니고. 그죠?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주차위반 과태료가 건수는 어느 정도 발생되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건수는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단속에 대해서는 새로운 단속에 대해서 기준들을 좀 소상공인이라든지 주택가 교통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고하고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계몽 위주로. 그리고 점식 시간 때는 11시부터 식당가 주변 같은 경우는 2시까지입니까, 2시 반까지입니까?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2시까지입니다.
○이규선 위원 11시부터 14까지고, 저녁에는?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저녁에도 저녁 시간대인데 정확한 시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어쨌든 본 위원이 물론 또 세출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본 위원의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IMF 때보다도 더 많이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공무원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친적들 이야기 들어봐도 그렇고. 어쨌든 물론 당연히 잘못된 주차야 당연히 끌어가기도 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위반스티커를 붙여야 되겠지만, 그래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조금은 한 번쯤은 국장님 이하 우리가 현장에서 뛰는 분들한테 조금 탄력적, 저는 절대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유도리가 없습니다. 평생 쉽게 말해서 미꼬미가 없습니다. 1 더하기 1이 어떻게 2만 됩니까, 그죠? 무한대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탄력적으로 한번 더 운영해 주기를 우리 국장님께 감히 또 부탁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예.
○위원장 임헌호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주택과 189쪽 이행강제금 건축법 위반 과태료 2억 9,989만 2,000원이 감액편성언되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김일호 예.
○이규선 위원 작년에는 이거 얼마 편성하였죠?
3억 8,229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국장님, 이렇게 세입예산 편성을 몇억씩 증액했다, 감액했다,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걸 묻고자 질문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일호 개략적으로 「건축법」 위반건수라든가 증감의 추이를 봐서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분명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자, 2억 9,98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방금도 말씀처럼 한번 더 3억 8,000 그러니까 이렇게 큰 금액이 감액을 하고 해서 제가 방금 이유를 물은 건데, 그러면 건축안전특별회계와 관련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일호 건축안전특별회계와 관련 없습니다. 여기서 나온 금액들이 안전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건 맞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걸 늘려잡거나 줄여잡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러면 현재 이행강제금 연 몇 회 부과합니까?
○도시국장 김일호 지금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부분은 저도 한번 파악해 보니까 아마 이태원 사건 이후로 1회에서 2회로 강화한 거 같습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김일호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 2회 부과 시 법 위반사항은 없습니까, 국장님?
○도시국장 김일호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죠.
○이규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는 어느 정도 되냐고요? 세입징수는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지금 증가하였습니까?
○도시국장 김일호 전에 1회 부과할 때에 비해서요?
○이규선 위원 1하고 2회 부과하면 당연히 많아야 되는 거죠. 그거 데이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도시국장 김일호 그건 확인해서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 자치구의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부과 횟수를 포함해서 한번 서면 제출 그렇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김일호 예.
○이규선 위원 서울시 자치구의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을 부과 횟수와 함께.
그다음에 보니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이게 2024년도, 2025년도 세입예산이 아마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국장님?
○도시국장 김일호 예.
○위원장 이규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가 24년도, 25년도 세입예산이 같다고요, 보니까.
그래서 작년과 올해 부과 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서면 제출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상준 주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박상준 과장, 마이크 갖다 드리시고, 잠깐만. 목소리도 좋으니까 마이크로 하세요.
24년도, 25년도 세입예산이 같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박상준 주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위반 과태료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인데요, 이 부분은 24년도 과태료 부분하고 큰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세입추계를 24년도랑 유사하게 잡은…….
○이규선 위원 그냥 유사해 가지고 잡았다?
○주택과장 박상준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다음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9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부동산정보과까지 다 지금 한 건가요?
○위원장 임헌호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재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있어서 세입에 있어서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있어서 24년도는 잉여금을 750억 반영을 했고 24년도는 650억을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24년도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전체가 잉여금으로 750억원 되어 있는데 25년도는 650억이 반영이 되고 그 외 24억 7,900만원의 내부거래가 있는데 24억 7,900만원에 대한 내부거래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추계를 했을 때 993억 정도…….
○신흥식 위원 9,000?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아니요, 993억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추계 했을 때 993억이고 23년도에는 1,865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872억 정도 추계가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2025년도에 993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계된 것은 초과세입이 513억이고 집행 잔액이 480억입니다. 그래서 993억이 나오는 거고요. 저희가 추계한 993억 중에 65%, 650억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 나머지 343억원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의 어떤 규모가 전년도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현재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순세계 추계치가 993억이면 65.4%예요. 65.4%인데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선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내용으로 봐서는, 내가 좀 다른 데에서 얘기 좀 듣고 했던 것으로 봐서는 선반영이 65.4%가 좀 과다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추계치에서 한 30% 정도 본예산에 하고 나머지는 재정 운영 건전성을 위해서 긴박 시 행정에 대응하고,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반영을 축소해서 한다는데 65.4% 반영한 것은 과다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이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잉여금으로 해서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잉여금이라는 것은 사실 거기 결산상 남는 금액에서 이월비를 뺀 게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그런데 이월비에는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계속비도 있고 또 보조금 집행 잔액도 있고 여기에는 다 이렇게 있는 건데 그냥 여기에서 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토탈해서 하면 잉여금을 갖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이거는 예산서 제일 위에 보면 부서가 있고 장ㆍ관ㆍ항ㆍ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관, 이쪽에 해당되는 거라서 그거는 잉여금으로 표시하는 거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그다음에 명시, 사고이월액도 빼고 보조금 반환금도 빼서 저희가 나오는 게 순세계잉여금이고 이런 것은 장ㆍ관ㆍ항ㆍ목에 의해서 이거는 잉여금이라고 보통 명을 하고요. 목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표시하는 서식이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좀 이해를 덜 해서 그렇고.
아까 65.4% 선반영한 것은 집행부에서 봤을 때 조금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위원님이 보실 때에는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5.4%를 하고 추경에 34.6%를 했으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750억이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650억이고 그리고 전년도에도 저희가 40% 정도를 반영을 했는데 왜냐하면 추경 재원이 전년도 보면 너무 많이 과다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한 65%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지금 우리가 의존수입이 결국은 국ㆍ시비보조금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24년도에는 56.1%였어요, 보조금의 전체 예산 금액의.
그다음에 25년도는 58.13%, 자꾸 우리가 의존도가 해가 갈수록 더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는 반면에 또 우리 구에서는 구비로 그만큼 충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수록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입이나 세출예산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할 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실 내년도에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실이 크다고 지금 보거든요, 현재도 그렇고. 그래서 구 재정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아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건전성이나 효율성이나 극대화하고자 노력했던 것이 지난 얼마 전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집중적으로 봤을 때도 엄청나게 집행부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 수립을 하려고 무척 노력했구나 하는 것을 행정감사 때 보기는 봤어요. 세입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 예산, 세출과 세입이 균형을 이루고 기본은 세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제가 이해 못했던 것도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저도 세입총괄표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예산안 재정 전망을 했을 때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외 경기 회복에 따라 고용 및 가계소득 여건 개선으로 지방소득세 등의 세입 여건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전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여러 가지 OECD 발표나 여러 가지 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또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부동산, 주택 공급 관련해서는 좀 늘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것,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대개 경제적 불확실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려가 좀 깊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를 보면 외형적 규모는 물론 증가를 했습니다만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230억 정도 감액 편성됐고 지금 보면 국고보조금이나 시ㆍ도비보조금도 218억 정도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위원님 말씀 전반적으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대비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세입총괄 보면 저희가 260억원이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218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저희 증감은 42억이 증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고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이번 예산에는 저희가 투자사업이 한 10개 정도, 11개, 큰 투자사업이, 굉장히 건립하는 투자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웬만한 세입이나 예산 같은 경우는 투자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사무관리비나 이런 여비, 급양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또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가감 없이 전년도 대비로 집행한 부분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조정을 하고 투자사업이나 그다음에 복지예산도 상당히 많이 증가한 부분에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하셨던 개발부담금 238억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특수 상황에 의한 개발부담금 238억원이 작년 6월에 저희가 세입으로 들어온 부분이고 그나마 저희는 조금 다행인 게 등록면허세 부분에서 여의도에, 행정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의도에 수출입은행이라든가 산업은행 이런 쪽에서 자본증자로 해가지고 사실 등록면허세가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것보다 다소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 돼서 22, 23년도 같지는 않겠지만 25년도에도 저희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산세 부과가 공시지가가 작년에는 공동아파트가 마이너스 17.6%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시가격이 5%가 상승해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같이 가감하면 작년 대비해서 22.6%가 상승한 건데 재산세 주택가격이 상승했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지만 지금 공시가격, 우리 구 영등포구는 다소 공시지가가 상승 추세에 있다, 그러니까 재산이 오히려 오르는 구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관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부분은 우리가 예산안을 편성했을 때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세입에 대한 정확성, 세입 추계에 대한 폭을 규모를 적정하게 잡았냐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동안의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여유롭게 잡아놓은 것도 사실이기는 해서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야, 지금이라도 검토를 해야 되고 세출에 대한 예산 심사 때도 그게 좀 반영이 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국제 상황이라든가 국내 상황도 수시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예측한 것이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으면 점검을 하고 또 추경 때도 저희가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수시로 세입이라든가 세출 부분에 좀 더 꼼꼼히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가 구민이 우려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지난번에 약간 얘기 나왔는데 예산서 11페이지에 예산총칙에 보면 제6조 예비비에 45억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비비를 왜 이렇게, 일반회계의 정확히 5%인데 이렇게 높게 잡은 이유는 뭡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일반회계 규모의 1% 이내로 편성하는 게 예비비고요.
○신흥식 위원 그렇죠, 100분의 1.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는 163억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지만 올해는 저희가 45억원으로 오히려 작게 편성을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우리가 24년도보다는 작은데 이것도 일반회계의 5%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아니요, 1%입니다.
○신흥식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1% 이내입니다.
○신흥식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일반회계가…….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0.5%입니다.
○신흥식 위원 0.5%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그래서 1% 이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미안합니다. 0.5%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왜냐하면 작년에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82억 8,000을 편성했는데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신흥식 위원 아주 지극히 그냥 일반보다 적게 했네, 100분의 1, 1% 이내여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리 신흥식 위원님 첫 번째 질의 때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23년도에는 명시이월이 377억이었습니다. 그렇죠, 맞죠?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위원장 이규선 그런데 이번에 16개 사업해서 180억 아주, 그다음에 처음에 제가 우리 신흥식 위원님 이야기한 부분에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언택 국장님은 어쨌든 올해 이제 더 이상 마이크 잡고 싶어도 내년도부터 어떤 노래방이나 그런 데 가면 친구들하고 잡을까,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게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정잉여금이라는 것은 우리 국장님, 어떤 것을 법정잉여금이라고 그러죠? 다 알고 있지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법정잉여금은 법으로 되어 있는 잉여금이고 이미 잉여금이 아닌 법으로 되어 있는 잉여금을 말합니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위원장 이규선 그렇죠. 보니까 「지방회계법」제19조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위임된 조례에 근거한 금액 포함해 가지고, 그렇죠? 금액을 교육비,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전출금, 조정교부금, 유류세보증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명시사고이월액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계속 정말 존경하는 신흥식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도 때로는 갑자기 물으면 모른다고요. 순세계잉여금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잉여금 중에 법정잉여금은 이월금과 사용 잔액을 공제한 금액이란 말입니다. 쉽게 다시 말해서 실제 세입액에서 당해에 지출하고 남은 잉여금 중에서 차후 년에 이월금과 반납금을 뺀 나머지 계정상 순수하게 남은 돈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규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 제출 요청 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헌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출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업무보고를 다루는 자리가 아니므로 예산 심사에 필요한 내용에만 집중해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23쪽에서 22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계 공무원이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자치행정과, 미래교육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31쪽에서 236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1페이지 234쪽 구청사 관리, 236쪽 보건소 관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237쪽에서 242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1페이지 237쪽 별관 청사 관리, 241쪽 행정업무 및 유관기관 지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신문에 보면 예비군 무료 수송버스 예산 자치구 중 최대 금액 편성이라고 나오면서 영등포구 안보강화와 소통행정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기를 빈다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군 대원들이 훈련하는 장소가 안양에 있는 박달교장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박달교장에 훈련 입소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수단은 3번 또는 많게는 4번까지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동거리도 2시간 가까이 소요된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부 예비군이 수송버스를 지원해 주면 예비군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 사항을 건의했고요. 그 건의를 반영해서 수송버스를 지원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예비군대원 대비 30%를 책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예비군들은 그 수송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보니까 많은 불편을 겪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12월달부터는 그 예산을 감안해서 일부 단기간에 수송버스 인원을 제한을 했거든요. 당초보다 2배 이상 신청인원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예산인원 대비 30%만 예산을 반영했을 경우에는 예약이, 통합시스템을 통한 예약이 조기에 마감됨으로 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불편사항이 뭐냐면, 10분 만에 예약이 끝나버려가지고 그 이후에 대상자는 신청할 기회조차도 갖지 못했고요. 또 업무가 바빠서 또는 인터넷이 좀 느려서 클릭을 늦게 했을 경우에는 신청하지 못해서 아예 포기하는 예비군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훈련장에 가게 됐고요. 일부는 늦어서 안양역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군부대에서 발생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우리 예비군들이 평상시에는 산업현장 최일선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분들이 훈련에 불편을 겪지 않고 편하게 훈련 마친 다음에 일상에 복귀해서 현업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할 임무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비군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면 최대한 반영해 주셔서 원활하게 수송버스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헌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에서 248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1페이지 243쪽 성과중심의 인력운영, 246쪽 직원후생복지 운영, 계수조정 내역 2페이지 247쪽 직원휴양소 운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직원휴양소 운영에 관한 질의인데요. 감액된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사유, 여기 2,500이나 감액되었는데 사용을 안 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장 김성수 몇 페이지?
○이성수 위원 246 하단. 직원휴양소 운영에 관한 예산.
○총무과장 김성수 저희가 직원휴양소를 1년에 2박 3일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휴양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해진 휴양소가 아닌 일반 숙박시설을 이용했을 경우에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그 삭감된 부분은 금년도에 직원들한테 호응도 좋았던 호텔형 숙박시설 그런 걸로 예산을 그쪽으로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성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텔 쪽으로 하면 더 증액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성수 그쪽 부분에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이성수 위원 사용료가 줄어드나요?
○총무과장 김성수 이 부분을 줄였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정해진 숙박시설 콘도 같은 경우 그 부분을 이용하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하지 않은 일반 모텔이나 민박이나 그런 걸 이용했을 경우에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걸 신청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효율성 측면에서 좀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이성수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충분한 하계휴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고.
○총무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이성수 위원 증액은 못 시키더라도 감액시켜 놓으면 사용일수라든지 모든 게 약간의 철회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질의해 봅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더 좋은 시설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려고 좀 도 증액했습니다.
○이성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49에서 26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홍보미디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61쪽에서 266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2페이지 261쪽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262쪽 영등포소식발간, 265쪽 콘텐츠 제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61쪽인데요. 지금 일반운영비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가 4,300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4,300 증액분은 사무관리비 바로 밑에 있는 항목 일간신문, 통반장, 지역일간지 이 3가지 항목 합쳐서 4,300이 증액이 되었고요. 상임위 예산 심의 때 통반장 일간지에 1,800 증액 중에 800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지금 반장님들의 63% 구독을 하고 계신데 70% 선에서 맞춰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800이 삭감이 되는 관계로 절반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이제 반장님들도 신문구독 많이 원하셔서 이 부분 복구시켜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반장님은 그 신문을 구독하고 어느 반장님은 구독을 안 하면 그게 공평성이 평등사회에서 이건 너무 어울리지 않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래서 이건 삭감이 아니라 증액시켜서라도 전 통반장께 골고루 전원이 구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67쪽에서 27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예. 267페이지에 데이터분석이라고 용역비가 있는데, 사업별 설명서를 봐도 자세한 내용이 안 적혀 있어서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구정 운영 반영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사업이고요.
예를 들자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한다 하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소라든가 그다음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이런 자료들을 분석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그런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듯이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승관 위원 그 용역 발주 서류가 따로 있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예,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내년 신규사업인데요. 하게 되면 기존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당선이 돼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평가하는 혁신사업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자체에서 한 7건 정도 자체 데이터분석을 통해서 정책수립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체분석 더하기 이런 예산편성에서 하는 사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거 관련해서 따로 어떤 설명자료 만드셨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예, 자료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걸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면 저한테도 좀, 다른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계시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미디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72쪽에서 277쪽입니다.
계수조정내역 2페이지 277쪽 평화통일 정책사업 지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278쪽에서 28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부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에서 2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86에서 29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88쪽 중간 YDP창의예술교육센터운영 출연금 5억 6,420만 2,000원과 미래교육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16억 9,814만 8,000원은 제5차 회의 시 영등포문화재단 및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내역 3페이지 287쪽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292쪽에서 30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96쪽 중단 구립도서관 운영 출연금 64억 595만 8,000원과 297쪽 하단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관리운영, 공사·공단 경상출연금 16억 6,109만 5,000원 및 299쪽 상단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9억 5,903만 5,000원은 제5차 회의 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및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 3페이지 298쪽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건립, 298쪽 여의도 브라이튼도서관 조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교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01에서 30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01쪽 중단 영등포문화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53억 5,930만 4,000원은 제5차회의 시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307쪽부터 31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내역 3페이지 312쪽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에 사무실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가 영등포1스포츠센터에서 신길3동 2청사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평 정도에서 50평로 이동하게 되는데 거기에 창고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칸막이부터 시작해서 위치가 조정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어서 그 공사 비용이 반영됐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전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럼 기존 장소에는 뭐 다른 시설이 들어오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지금 현재는 그곳에 저희가 실내 스크린파크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13에서 31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18쪽 상단에 체육시설 위탁운영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07억 399만 8,000원은 제5차 회의 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 내역 3에서 4페이지 316쪽 구민건강달리기대회, 317쪽 보디빌딩 피트니스대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구민의날 기념 달리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마라톤대회는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전승관 위원 다른 점이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육상협회에서 저희 협회장 협회별로 체육 종목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들 이외에 저희가 구민의날을 맞이해서 안양천변에서 주민들 걷는 걷기대회를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10여년간 지속적으로 금액이 1,000만원으로 동결되다 보니까 민원들이 좀 많았습니다. 생수도 그렇고 중간 중간에 이런 부분들 갖다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리고 안전관리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는 요소가 있어서 이번에 증액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면 걷기대회 따로 있고 달리기대회 따로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동시에 두 대회를 개최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육상협회에서 이 구민달리기대회는 구민의날 맞이해서 쭉 진행해왔던 거고요. 또 육상협회에서 육상동호인들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는 대회는 또 별도로 개최합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19에서 32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내역 4페이지 322쪽 의료관광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한 가지 검토사항인데요. 신길3동 구청사 내에 생활체육시설 조성 검토인데요. 지금 현재 신길3동 내에 공공체육시설은 신길3동 주민센터 안에 체력단련실이 유일한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1층 경로당과 연계한 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길3동 내에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어르신들이 특히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지금 도림동까지 가서 이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구 신길3동 청사 1층에 경로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2층에 게이트볼장을 실내에 꾸며서 하게 되면 연습도 하실 수 있고 야외에 팀 제대로 된 경기를 하려면 그때 또 도림동으로 이동하실 수 있고 그런 부분들 연계해서 2층이나 3층에 저희가 게이트볼장이나 실내 스크린파크골프장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현재 보면 이게 1억 5,000투자비에서 나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이성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가상 인원, 가용인원을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지금 그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정식 구장의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어쨌든 팀이 다섯 분 이상은 돼야 한 경기를 치를 수가 있으신데 그렇게 오셔가지고 이용하시는 데는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럼 저희 관내에 지금 실내 게이트볼장이 몇 곳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지금 실내게이트볼장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실외만 지금.
○이성수 위원 제가 타구로 볼 때는 가까운 구로구에도 실내게이트볼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에는 지금 현재 없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그렇습니다.
○이성수 위원 현재 제가 질의한 내용으로 볼 때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검토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헌호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316페이지인데요. 행정위에서 여러 가지 건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U-12 축구인가요? 스포츠클럽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아, 스포츠클럽이요?
○전승관 위원 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영등포구스포츠클럽을 저희가 지금 총 한 7년간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문체부랑 해서 국비로 90%, 구비가 10% 3년간 이후에는 자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저희가 4년간, 그래서 총 한 8억 정도 돼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체부가 공익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영등포스포츠클럽을 지정 스포츠클럽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타구를 더 알아봤을 때 서울시내 7개 지정스포츠클럽이 있는데 현재 2개 구만 시설과 인건비,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5개, 우리 영등포구를 포함한 5개 구는 운영비와 인건비가 현재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이 스포츠클럽이 하고 있는 종목들이 6개 종목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 중에서 U-12 전문축구선수단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강사가 체육 축구선수 출신 전문체육지도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그 분이 강습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지금 생활체육 수준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스포츠클럽이 원래 갖고 있었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도 확인이 됐고, 저희가 예산을 계속 집행을, 지원을 해 드렸는데 이번 지도점검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돼서 앞으로도 예산이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을 중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여하튼 간에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준비했던 자료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그 자료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것 배포 좀 부탁드리고요.
지역체육 활성화 관련한 사업이 잘 안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올해 저희가 지역체육 활성화 사업을 세 가지 총 5,000만원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올해 재정여건이 어렵고 해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올렸는데 그 부분들이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안 됐습니다.
○전승관 위원 편성이 안 됐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편성 안 된 사유나 필요한 것들에 대한 당위성 같은 것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동료 위원이 아까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지난번에 행정위 예산 심의 때 지도감독, 점검, 감사를 하고 세부내역이 있다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그때도 본 위원이 그것을 자료를 달라 요청했고 과장도 바로 해주겠다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왜 안 갖다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언제까지 갖다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오늘 제출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문선 예.
○신흥식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에서 4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4에서 33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 제출 요청 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헌호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심사 과정 중 자료 제출 요청한 사항은 계수조정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 지역 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재무과,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333쪽에서 3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에서 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어서 35에서 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5에서 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2쪽에서 34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343페이지에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에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액 편성이 됐어요. 지난해 편성 당시에 4,500만원이었는데 집행이 어떻게 됐죠?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 모집하다 보니까 13개 업체가 지원을 했고 또 중도 포기한 게 있어가지고요. 한 8개 업체 가지고 2,439만 8,000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여하튼 간에 그 대상에 못 미치는 집행실적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한 것도 알겠지만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모르시는 분들, 아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폭넓은 홍보를 통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을 좀 강화해 주시길 바라고,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45쪽인데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어떻게 증액이 아니고 감액이 됐죠? 그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어느 쪽 말씀하시는지요?
○이성수 위원 여기 345쪽 하단부.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하단, 왼쪽.
○이성수 위원 사무관리 뭐 해가지고 이렇게 죽 돼 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 200 감액돼 있고 또 그 뒤편에 보면 대림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이용보조 거기에도 감액이 돼 있고.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여러 가지 뒤 페이지 보시면 있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홍보물 제작하거나 그런 데서 약간 현행화시켜서 조금 한 200 정도 사무관리비 감편성했고요. 또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 공영주차장 시설 이용보조도 약간의 참여업체 시장이나,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차량 대수, 주차 대수 이런 것에서 약간 2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주차장 제가 가봐도 엄청 협소해요, 사실은. 복잡한데 그래서 지금 이용률이 자꾸 떨어지면 시장 활성화에 조금 부담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감액보다도 또 목을 더 증액해서 정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일단 이것은 주차장 이용 활성화에 대한 사업만 있는 거고요. 뒤쪽에 보시면 특성화 사업 육성 사업이나 이런 게 7억 정도도 증액 편성했고요. 기타 뭐 현대화 사업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347쪽 하단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 2,586만 3,000원은 제5차 회의 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348에서 35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348에서 35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5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에서 6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4에서 35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에서 35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358페이지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전승관 위원 감액 편성이 일부 좀 됐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취약계층 노동자 그리고 그와 유사한 분들한테 법률상담도 받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어떤 지원이 조금 줄어드는 사업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시비가 원래는 올해도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30%, 1억 500이 지원이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상반기부터 회의를 소집해서 예산 지원이 없다고 해서 올해는 25년은 100% 구비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래서 약 2,000만원 정도 이제 감편성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이 감편성이 돼서 노동환경이 좀 악화된다면 그 부분은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운영비가 인건비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 사업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2.5% 인상한 금액으로 저희가 산정을 했고요. 사무실 운영비는 매년 추계로 보면 한 2,000만원 정도에서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산정했고요. 사업비가 한 2,300만원 정도 줄어들었지만 저희가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 상담으로 한 890만원을 외부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외부재원을 한 2,000에서 3,000만원 확보할 계획이고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자체적으로 23년에 한 4,500만원 이상 외부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희가 사료됩니다.
○전승관 위원 여하튼 간에 과장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61쪽인데요, 청년지원 공모사업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이 사업은 관내 직능단체들을 활용해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사회에 청년들을 좀 유입시키기 위한 사업이고요. 이것은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위원님이 또 제안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올해 이게 신설, 내년에 신설 예산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아, 예.
청년정책과가 내년에 신설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청년 사업들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성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청년 공모사업이 지금 유아나 어린이집 그쪽으로는 예산, 어르신 경로당이나 이쪽에는 예산 편성이 많이 돼 있는데요. 복지 쪽에는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 청년 지원 사업에는 지금 저희 보면 영등포 관내에 청년지원센터도 하나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대림동 쪽에는 지금 청년지원센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청년 장래가 조금 염려가 돼서 이건 전체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좀 적극적으로 제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도 18개 팀에서 10개 팀으로 좀 줄어들었거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저희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많이 또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청년 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위원장 임헌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360에서 365쪽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내역 4페이지 361쪽 청년지원 공모사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년과 관련된 정책들이 이번에 많이 신규 사업이 많이 생겼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흡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영등포구 동별 청년 인구를 보니까 영등포동이 1만 7,376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당산2동, 양평1동ㆍ2동 이렇게 청년 가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청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서 e스포츠 아카데미라든지 청년이 기획하는 전문가특강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 거로는 알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수혜를 받는 인원이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미취업 청년 국가자격 응시로 한 550명 하고요. 그리고 청년의 날 행사 관련돼서도 청년들 한 250명 정도가 또 참여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하면 1,5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가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혜택을 본다고 사료됩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면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 정도, 한 15% 정도로 저희가.
○전승관 위원 15%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15%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청년이 13만명이기 때문에 약 1, 2% 정도로 지금 저희가 사료되고 있고요. 청년 사업이 또 많이 기획이 되었으니까요. 내년에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청년을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홍보는 저희가 기존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요 저희가 서울청년센터 영등포에 지금 등록된 청년들이 6,000명 이상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홍보하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홍보할 것이며, 영등포 네이버 카페에 등록돼 있는 현재까지 회원 수가 680명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계속 이벤트 행사를 추진해서 그 대상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여러 가지로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어쨌든 간에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홈페이지를 찾아보거나 어떤 게시판을 보거나 하는 게 여유가 없는 청년도 상당 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동주민센터나 그런 데서 이제 홍보를 하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고 또 직장에 다니느라 저녁에 뭐 찾아보는 여유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좀 다양한 방법 예를 들면 SNS라든지 어떤 카카오톡을 활용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지금 서울청년센터 영등포에서 SNS랑 카카오톡으로 다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인 홍보는 서울청년센터 영등포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같이 함께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리고 청년지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이 사업은 관내 직능단체들을 활용해가지고요 청년들에게 필요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청년들을 관내 지역 사회에 흡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보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청년들 중에서도 지역 사회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모른다 하는 청년들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관내 직능단체들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 청년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기획을 한 거고 또 직능단체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델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제시를 해서 사업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승관 위원 여하튼 간에 지역사회 좀 흡수시키려는 목적이 가장 큰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 흡수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위에서도 여러 의견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좀 더 보고 추가 자료가 있으면 그때 다시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호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6에서 36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0쪽에서 37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산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5에서 37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소득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8에서 38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방소득세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심사 과정 중 자료 제출 요청사항은 계수조정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석위원(8명)
임헌호 전승관 김지연 신흥식 이규선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청가위원(1명)
박현우
○출석전문위원
강용철 이수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 김형성
기획재정국장 , 정언택
복지국장 , 김정아
생활환경국장 , 노상옥
안전교통국장 , 차해엽
도시국장 , 김일호
보건소장 , 최윤정
구의회사무국장 , 이대춘
감사담당관 , 신희순
총무과장 , 김성수
홍보미디어과장 , 유귀현
자치행정과장 , 최봉순
미래교육과장 , 남백현
문화체육과장 , 김문선
민원여권과장 , 이상헌
기획예산과장 , 석승민
지역경제과장 , 김용술
일자리정책과장 , 이은경
재무과장 , 국경임
징수과장 , 박한철
재산세과장 , 박허준
지방소득세과장 , 김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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