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11월 21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9.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 신길문화체육도서관 체육시설 및 시설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신길문화체육도서관 체육시설 및 시설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계속)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3.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조례안과 8건의 기타 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10시 03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규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통일 관련 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둘째, 협의회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의 지도 및 감독 규정을 마련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셋째, 구청장은 협의회 주관의 회의나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공공시설물 이용에 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제정안은 협의회에 그동안 상위법령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지원하던 사항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입니다.
입안 가능 여부를 살펴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서 자치구 단위의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서 지역회의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두고 있기에 본 조례안을 통해 협의회 운영 및 지원사항, 표창 등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10시 07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우경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민원실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주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2시간의 범위 내에서 민원실을 연장 운영할 수 있는 조항과 현장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우리 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민원실의 휴무, 운영시간,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보고 있어 추후 토요일 또한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기에 조례안 제정 후 세부지침 등을 통해 혹시나 있을 수 있는 토요일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대체휴무를 명시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1분)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절차에 관한 내용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고 기타 제명, 인용 표시, 약칭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호에서 규정한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는 조문을 삭제하였고, 기타 제명, 인용 표시, 약칭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현행 여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변화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등포의 미래 발전을 선도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미래도시국을 신설하고, 공공복합시설의 효율적인 건립과 청년세대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래공간과와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핵심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정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통합하고, 도시국의 역할과 기능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도시국을 도시공간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주차문화과를 생활환경국에, 정원도시 영등포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자 푸른도시과를 정원도시과로 부서 명칭 변경하여 미래도시국으로 편제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과의 홍보 기능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전산운영은 총무과에, 정보통신은 도시안전과로 이관하였으며, 재난 발생 시 주민의 협력과 지원이 중요해짐에 따라 민방위 업무는 자치행정과로 이관하며,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반려동물과 반려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관리과를 생활건강과로 부서 명칭 변경하고 동물 관련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각 업무를 관련 부서로 이관하고 부서 명칭을 조정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정 인력을 배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총정원은 1,492명으로 변동 없으며, 직급별 정원 일반직 총계도 1,487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4급 8명을 9명으로, 5급 66명을 67명으로, 6급 이하 1,411명을 1,40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제명, 인용표시, 약칭 등을 수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은 운임비 및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증거 서류를 통해 해당 공무원에 의해 사후 정산하도록 하게 하고 있으나, 본 조례를 적용하면 운임ㆍ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동 조례 제4조제1항과 무관하게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며, 이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24년 3월 29일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실ㆍ국ㆍ본부 기구 수 상한을 폐지하여 국장급 기구의 설치를 자율화하고, 종전 제6조에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할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가 신설됨에 따라 3개의 과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래도시국 신설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구의회 차원에서 미래도시국 담당 위원회를 어느 상임위원회로 정하여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정원 총수의 변동 없이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회의에 동시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2024년 우리 구 기준인건비 총액은 1,458억원이고, 2024년 기준인건비 예산 편성액은 1,535억원이며, 이번 일부개정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1억 735만원이 순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25년 산정분부터 전전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 시 보통교부세 감액이라는 페널티가 주어지기에 기준인건비 집행액이 당해연도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개정 이유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서 정산하도록 조항을 개정하고 기타 제명, 인용표시, 약칭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거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미래도시국을 신설을 했는데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미래도시국을 신설을 해야 되는 것은 맞고, 그런데 미래공간과하고 청년정책과를 신설했고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를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정책과를 같이 통합을 했네요?
그리고 현재 이 미래도시국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니 행정기구가 좀 더 넓혀져야 된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주차문화과가 기존에 안전교통국에서 생활환경국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웃 있는 양천구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은 오래된 오목공원이 있어요. 오목공원이 있는데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올해 8월에는 2024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양천구는. 그만큼 푸른도시과가,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는 행정위원회에서 사회건설위원회에 있는 푸른도시과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했지 않나 생각을 감히 가져 보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푸른도시과가 정원도시과로서의 명칭 변경을 기점으로 정말 영등포구가 정원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랍니다.
또 아울러 일회성 조직개편이 아닌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구민을 위한 면밀한 행정을 추진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해서 행정기구 개편은 단체장의 권한인데 반드시 조례로 규정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별적으로 담당 과에서 와서 이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는 했어요. 하지만 우리 위원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미래공간과에서 하는 업무가 뭐고 청년정책과, 도시정원과에서 하는 것을 간략하게 우리 전체 위원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래공간과는 저희가 크게 통합신청사 부분, 통합신청사 부분에는 구청사, 구의회, 보건소 건립 부분에 해당되고요. 공공문화시설건립팀은 문래동 예술의전당 포함해서 기타 문화시설 건립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복합시설건립팀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일반 중급 규모 이상의 건립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신길5구역 학교복합시설, 유수지 내 체육시설, 동청사 신축부분, 문래동 체육시설 등 부서에서 행정직공무원이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중급 규모 이상의 공공복합시설 건립업무를 전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과에서는 기존 일자리정책과에서 수행하던 청년정책 청년지원팀 업무가 이관되고요, 청년소통 부분 업무가 신설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청년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8개 구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앞으로도 점점점 업무의 중요성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돼 오던 청년 관련 업무가 청년정책과로 전부 다 이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원도시과는 저희가 기존에 푸른도시과 업무가 그대로 이관되는 부분이고요. 그중에 새롭게 정원여가팀이 신설돼서 정원축제, 다양한 계절적 정원행사, 정원문화센터 운영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정원도시과는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푸른도시과가 그대로 와서 정원축제를 주관하는 신설팀 하나만 추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2022년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두 과로 분리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가 일자리경제과 하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두 과에 있다가 하나로 했을 때는 과도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우려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면 부서 명칭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 도시공간국.
그러다 보면 '도시'라는 단어가 두 국에 같이 들어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민이 볼 때는 조금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리고 푸른도시과는 정원도시과로 명칭이 변경이 되는데 푸른 도시라는 의미와 정원이라는 의미는 조금 더 좁은 의미에서의 단어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변경을 한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선은 구민분들이 보시고 민원을 주시거나 전화를 할 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런 명칭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업무의 특징을 잘 반영해서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이 되도록 항상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여기 보면 비용추계서를 보면 6급 이하 밑에 보면 2명을 감원하고 총액 인건비 추가 소요예산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또 우리 행정국장, 총무과장께 당부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행정을 보면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들 합니다. 또 많은 것 같고요.
특히 승진을 앞둔 과장, 팀장들 같은 경우는 하지 않아도 될 업무를 갖다가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길 바라고요.
보여주기식의 과장, 팀장은 승진에 배제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그러면 과장께서 국장께서도 “어, 이규선 위원께서 뭘 보여주기식으로 한다는 거지?”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 반문에 대해서도 질의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청장 눈에 띄기 위해서 꼭 구청장 참석 행사를 만들려고 하는 부서장이 있어요. 예를 들면 행사 참석인원 동원 이렇게 하는데 쉽게 말해서 좀 뭐하지만, 머리 채우기식 하는 주무 부서장들 보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인건비만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증액되는 정원 조정인만큼 더 효과를 확실히 거둘 수 있도록 거듭 힘써 주길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6급 이하 1,411명 중 1,409명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보고에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할…….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일부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동료 위원 말씀하신 대로 6급 이하 2명 줄어들게 되는데요. 어디, 본 위원이 알기로 복지팀장과 행정팀장이 통합되는 것 그것 맞나요?
6급 이하 부분은 지금 팀장의 어떤 자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팀장 포함해서 평주사들도 꽤 여러 명이 평주사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6급 이하 줄인다는 부분은 또 그렇다고 해서 6급 자체로만 줄이는 게 아니고 6급 또는 7급 이런 식으로 하나씩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 돼서요.
그리고 당연히 4급 1명과 5급 1명의 정원이 증되니까 그 나머지 6급 이하에서 정원이, 총정원은 변동 없이 줄이는 부분으로만 말씀드리는 거고.
향후에 이 조직 개편 사항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공간과라든가 청년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팀ㆍ과가 신설되면서 청년정책과 같은 경우는 3개 팀을 만드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팀이 신설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조직 개편에서 청년정책과 같은 경우는 3개 팀이 만들어지는데…….
특히나 실무를 하는 분들이 줄고 어쨌든 관리를 하는 상위의 급수들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는 특히 아까 동주민센터도 고려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동료 위원께서도 그런 내용들은 계속 말씀 주셨지만.
그리고 어쨌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1억원의 증액이 된 거잖아요? 약 얼마인가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구에서는 좀 부담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3분)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위임사항을 명시하고 영등포구 산하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명시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이버공격ㆍ위협”, “사이버보안 업무” 등의 용어들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인 공공기관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영등포구 산하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하는 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수행하여 사이버공격을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인 사이버보안담당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래교육재단의 운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기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에서는 “학교”의 정의를 확대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6항과 제7항에서는 이사장의 임기를 이사 재임 기간과 동일하게 명확히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 및 감사 후보 추천 절차를 신설하여 임원 선출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래교육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구민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2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정보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한 조례를 필수적으로 마련할 것을 안내한바,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은 영등포문화재단,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총 두 곳이고, 영등포구의 공단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으로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이 가능하여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우리 구 및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통신 보안 업무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안 업무처리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학교”의 정의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추가하여 사업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임원의 임기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을 포함하여 장학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을 고려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되며, 관계 법령 및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의 사업목적 및 재단 설립 목적과도 부합한다고 여겨집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맞춤형 장학사업 운영 중 “독서장학금”의 지원대상이 초등학생에서 초등학생 및 미취학아동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임원의 임기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미래교육재단에는 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20명과 감사 2명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 시작 시점이 다르면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어 구체적으로 “이사장의 임기를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구성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근거를 만드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인데요.
원래 사이버보안이라고 그래서 원래는 이 조례안이 없었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양한 교육기관 지원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출연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담당 과장께서는 강구하길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면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2항에 보면 학교란 정의를 했습니다. 학교를 볼 때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기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라는 것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항에서 봤을 때 학교라는 것 안에 어린이집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 학교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학교라는 범위 자체에서 좀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넣어서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 의사일정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8.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5분)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 예산을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에 출연하여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과 교육환경의 개선은 지역사회의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역 내 교육 불평등 해소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교육재단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서 장학사업과 융합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해외연계 체험형 교육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청소년들이 글로벌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기본재산 적립인 운영비로 3억 8,300만원, 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장학사업으로 3억 1,600만원, 청소년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3억 5,400만원, 융합형 과학인재 양성사업에 5억 500만원, 글로벌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총 1억 400만원을 배정하여 총 16억 9,814만 8,000원을 2025년도 미래교육재단에 출연하여 재단의 목적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교육 불평등 해소와 지역 청소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구 예산을 영등포문화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13조에 의거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과 독서문화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된 영등포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영등포구민회관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인력 운영에 35억 1,431만 4,000원, 지역대표 문화콘텐츠 기획 및 시민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에 15억 6,783만 3,000원, 문래 예술종합센터 운영 및 예술기술 교류와 협력사업 지원에 2억 7,715만 7,000원,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사업에 64억 595만 8,000원 YDP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에 총 5억 6,420만 2,000원 등 총 123억 2,946만 4,000원을 출연하여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독서문화 증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먼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영등포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2024년 1월 정식 출범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은 지난 1년간 맞춤형 장학사업, 해외선진 항공우주캠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24년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금은 11억 5,400만원이고, 2025년 출연 동의안에 출연금액은 16억 9,800만원으로 2024년보다 5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인재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서 영등포문화재단은 영등포아트홀 공연예술 진흥과 작품전시활동 및 보급, 구민회관 운영과 공공 및 작은도서관 운영 등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재단으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어 지역문화예술 자원 발굴과 진흥,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차원에서 사업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참고로, 일괄 상정된 두 출연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출연금액은 추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총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영등포에 살면서 아이가 자라서 대학을 가고 현재는 성인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시절 이전부터 느꼈고 제가 초선일 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일 때도 그때뿐만 아니라 재선인 지금도 영등포 교육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초선 시절에도 장학재단에 출연금이 왜 이렇게 많으냐는 문제 제기를 여러 의원분들이 한 것으로 기억이 생생하게 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부금을 걷는다는 게, 물론 지금 우리가 따뜻한 겨울나기 따겨기도 지금 시작이지만 우리가 기부금 걷는 게 참 어렵다는 그런 답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지금은 구 출연금이 11억이 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제2차 정례회 시 제출하는 동의안으로 동의안 통과 후 예산안 심사하는 절차죠?
말씀하신 대로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저희가 전시라든가 기획공연 같은 것에서 어떤 독창성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개발을 해서 관객의 관심도를 높이고 또 재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민간하고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공공 재단하고 협업하는 방안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것도 필요하지만 재단 내 운영 효율성도 높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한다든가 하는 노력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신길문화체육도서관 체육시설 및 시설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6분)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2건의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길문화체육도서관 체육시설 및 건물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준공 예정인 신길문화체육도서관은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주요시설은 수영장, 체육관, 부설주차장, 북카페 및 도서관입니다.
본 위탁은 수영장 및 체육관 등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제1, 2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길문화체육도서관 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에 대해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대재해 등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커짐에 따라 신길문화체육도서관의 시설관리를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공단에 위탁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탁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총 3년이며, 주요 위탁사무로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신길문화체육도서관 시설에 대한 전기, 소방 등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 부설주차장 운영관리, 중대재해 예방 관련 계획수립, 조치 등 청사관리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신길문화체육도서관의 체육시설 운영ㆍ관리 및 시설관리 위탁을 통해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신길문화체육도서관 체육시설 및 시설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재위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하였으며,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수탁법인으로 '주식회사 머니투데이 경기'가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은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관리 운영을 총괄하고, 학생들의 진로설계를 지원하며 다양한 진로직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향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직업 체험처를 발굴하고, 미래 신산업 분야와 학교를 연계하여 우리 구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신길문화체육도서관 체육시설 및 시설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길문화체육도서관 체육시설 및 시설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수입은 없습니까, 앞으로?
북카페 부분, 지금 북카페하고 3ㆍ4ㆍ5층의 도서관 부분은 별도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문화재단에 또 위탁을 하게 됩니다.
수영장 쪽하고 우리 체육시설 쪽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한 8억 정도 발생합니다.
예, 이야기하세요.
문화재단과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 외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재단에서 운영을 하기로 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수입이 거의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단에서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보다는 굉장히 수입이 좀 절반 정도 적을 것…….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만, 해당 본 시설은 도서관 이외 수영장이라든가 체육시설도 있고 지하에 또 43면의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활용해서 적은 비용 대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의 시설물로 판단되고요. 어쨌든 간에 수입 부분은 별도로 하고 이 비용적인 부분에서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인건비 부분인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신길문화체육도서관 체육시설 및 시설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담당 과장!
입찰공고 재공고에도 1개 업체만 입찰한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시 교육청에서 금액이 정해지면 저희도 일대일 매칭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지금 이 위탁을 맡은 업체 쪽이나 다른 쪽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금액이 자기네들이 수행하기에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구비를 추가로 편성을 해서 더 올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업체 쪽에서도 이런…….
예산 편성하나요?
그건 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이, 본 위원이 볼 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관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다양한 직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조성한 시설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위탁업체에서 진행하고 있던 그런 업무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래동이라든지.
그렇지만 너무 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무 업체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것은 챙기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민간위탁 재위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진로가 갈수록 진로와 관련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습 자체보다도 훨씬 중요해지고 있고 이것에 대한 학부모분들 그리고 학생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좀 적은 비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입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현재 업체가 몇 년 동안 연달아 위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 위탁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관계 형성을 하고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진로체험을 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일 수 있고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있던 우리 진로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과의 조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게 학습 관련된 부분이어서 이런 내용들도 계속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죽 운영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거의 10년 정도.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계속)
(11시 40분)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현우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제2호 내용 중 “학교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를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학교로 말한다.”로 하며,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우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지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청년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사업 대상에 청년창업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1호 청년의 정의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르게 하여 연령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6조 청년사업 추진ㆍ지원 조항에 청년창업공간 조성 및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안건은 청년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청년사업 추진ㆍ지원 사업을 구체화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정의를 따라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사업 지원에 청년창업공간 조성 및 지원을 추가하는 사항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년 1인 창업지원실의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창업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계법인 「청년기본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기에 지원사업 추가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시 37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 재산을 취득할 경우 구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제출한 통합 신청사 건립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1976년 준공 후 48년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정밀안전진단 C등급, 내진설계 미비로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구조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며, 청사가 분산되어 있어 운영됨에 따라 민원 불편과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통합 신청사 건립은 당산동 3가 385번지 당산공원 부지에 구청과 구의회를 당산동 3가 370-4호 주차문화과 부지에 보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총 2,66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 행정절차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타성성 조사와 서울시 투자심사를 완료하여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통합 청사 및 민원실 확충으로 원스톱 행정 인프라를 구축하고 구민 편의시설과 공유공감 구성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청사를 구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10억 이상의 구유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구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합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본 안건은 2021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통합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이후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를 거쳐 2024년 10월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통합 신청사 건립을 위해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직무공간 일원화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동작, 강북, 종로, 강서구 등에서 신청사 건립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축 공사비 산출내역을 보면 향후 물가상승 및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산정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라서 증액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증액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현재 기준 소요예산이 조금 전 국장 말씀처럼 2,669억원인데 충분히 가능할지?
그러면 여기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별관 매각은 잘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지금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한번 답변 바랍니다.
일단 별관 매각은 차후에 일단 통합 신청사 건립기금이라든지 예산 부분을 해가지고 특별교부금 해서 일단 예산을 최대한 소진을 하고, 그 외에 별관은 감정평가나 가장 금액이 높을 때를 대비해서 그 후에 좀 더 높은 가격으로…….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설 경기가 안 좋은 부분 정도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굉장히 좋은 땅이어서 매각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청사와 관련한 서울시 투심까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 단계 간단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타당성 조사가,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가 끝났고요. 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가 바로 이어집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원과 현 청사 도시계획시설 공원과 청사 교환하는 심의를 하고 그 이후에 설계 공모에 들어가서 현상설계 공모를 해서 당선작이 내년 한 10월이나 11월경 선정되면 그 이후에 건축물 설계계약이 맺어져서 한 2년 정도 설계를 하고 그게 끝나면 공사 착공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시 48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에 제출한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여 이에 본 동의안 2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출연금을 편성하여 신용보증재단에 총 4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융통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2,527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위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의거 2023년 영등포구 보통세 세입 결산액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담당 공무원 전문교육 실시, 쟁송사무 지원 및 새로운 세원 발굴 등 다양한 사업 지원으로 지방세수 증대 및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등포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특별보증에 필요한 재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4억원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며, 출연금의 신용보증 한도와 관련하여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9조에 근거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5회계연도 영등포구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득하고자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전전년도 보통지방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적용하여 지방세 발전 기금을 강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사업비의 출연은 의무사항으로 법률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비해 출연금 규모가 1억이 증가했습니다. 총 4억을 출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 금고인 우리은행과의 지원을 매칭해서 출연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비단 우리 동료 의원들뿐만 아니라 다 아마 공무원분들도 직접 이야기 많이 듣고 할 겁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의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저금리로 경영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매칭 출연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주길 의원으로서 한 번 더 당부드리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육성기금 올해는 3억원이었잖아요?
그리고 혹시 금천구 같은 경우는 한 얼마 정도 출연을 하고 있죠?
우리 보면 영등포구는 중소 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좀 경제 사정이 어렵고 신용보증재단의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출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면 타 은행이나 이런 데서 매칭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사업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꼭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는 법정사항이므로 질의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겠습니다.
출연하는 것은 좋지만 최근 기사나 보도를 접하였는지,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지 담당 과장 답변 바랍니다.
(프린트물을 들어보이며)
저희가 2000년도부터 2024년 현재까지요 소송 불복사건 자문을 19건을 의뢰하였고, 또 전문교육 지방세 공무원 전문성을 위해서 그것을 실시하는 것을 19회차 34명을 올해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지 물었었는데 다름이 아니고.
(프린트물을 들어 보이며)
이게 지난 10월 6일과 23일에 걸쳐서 신문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능력이 미흡하고 연구보고서의 질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심지어 보고서 표절 논란도 있었던 게 현실이고요.
당연히 여기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언론중재위원회에 고소를 했겠죠, 당연히 여기서?
매년 우리가 지원금을 다 쓰지 못해서 잉여금이 발생했다는 내용도 실렸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그래서 담당 주무과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담당 과장께서 한번 답변 바랍니다.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이걸 갖다 전혀 몰랐다고 하면 더 이상 답변할 수 없을 거고.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에서는 서울시 및 타 자치구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한번 신속하게 파악해서 적극적인 공동 대응을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모색됩니다.
그랬더니 총 서울시에서는 29억원을 출연을 하고 있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6,500만원을 하고 있고 영등포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2,500만원을 하고 있어서 강남, 서초, 송파에 이어서 저희가 네 번째로 출연금을 많이 하는 게 세입 결산액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뭐를 해주는 데에 대한 저희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많이 해줘야 되고 저희 소송이라든지 쟁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고 이번 기사를 토대로 해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14시 05분)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박현우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송이 위원장, 박현우 위원과 사회교대)
제25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어린이 급식시설에 제공하던 급식 관리를 노인 및 장애인 급식시설에도 지원하도록 하여 전문 영양사를 통한 맞춤 식단과 조리법 등을 제공하고, 식생활 교육 컨설팅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을 어린이로만 국한되고 있던 조례의 제명을 폭넓게 규정하고, 관련 정의 및 상위법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양송이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ㆍ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소규모 급식시설에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 2021년 7월 27일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의 운영체계를 보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 급식소 관리지원 운영체제와 유사하고, 집단급식 지원이라는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있어 행정 효율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경우 해당 센터와 연합하여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기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는 조례 개정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겠으며, 소관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을 2025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189개소 중 10개소를 선정하여 급식 관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우 위원, 양송이 위원장과 사회교대)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09분)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를 관내 의료기관에 재위탁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 조기 검진, 등록관리, 치료관리비 및 검사비 지원, 치매환자 가족 지원 등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에 관한 사업입니다.
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 재위탁은 위탁기관 만료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모집하였으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치매 중증화 억제를 통해 사회적비용 경감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쪽 맨 뒤쪽 하단에 보면 심사위원 8명 중 외부위원 6명이라고 했는데 이 6명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 관련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위원입니까?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그 외부위원 6명은요, 대학교수님 두 분하고 그다음 관련 센터 시설장이나 기관장님 세 분 그리고 구의회 의원님 한 분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이 진행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을 재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치매환자분도 그렇고 특히나 가족분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센터를 통해서 도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치매환자가구가 한 몇 가구 정도 되나요? 환자 수.
혹시라도 여기 지금 강남성심병원, 현재 2개 업체 들어와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간단하게 그 내용 좀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치매안심센터가 우리 당산1동에 있습니다. 맞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1월 22일 금요일 오전 9시 50분까지 구청 본관 3층 제1감사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출석위원(8명)
양송이 박현우 김지연 신흥식 우경란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강용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형성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보건소장최윤정
총무과장김성수
홍보미디어과장유귀현
자치행정과장최봉순
미래교육과장남백현
문화체육과장김문선
민원여권과장이상헌
지역경제과장김용술
일자리정책과장이은경
재무과장국경임
징수과장박한철
도시계획과장정종우
보건위생과장임선영
건강증진과장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