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12월 4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기획재정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양송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재정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025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재무과,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정언택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이번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5년도 상반기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감회가 되게 새로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간단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주아주 긴 마라톤을 완주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일에 대한 보람과 몰입감을 좋아하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고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영등포가 변화하는 데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고 있는 직원과 여기 계신 의원님 지원으로 거의 결승점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영등포구민이 돼서 그동안은 급여를 받는 봉사자였다면 지금 앞으로는 급여를 받지 않고 더 많은 봉사를 하는 구민으로 영등포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영등포구 발전에 기여하고 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들 우리 모두에게 계속 오랫동안 많이 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행보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사업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24년 4,244억 3,000만원 대비 약 6%가 증가한 4,50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전년 대비 0.03% 증가한 1,764억 3,0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일반조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136억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 대비 16%가 감소한 10억원으로 시비보조금 사업 종료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1억 7,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전년 대비 1.1% 감소한 30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재무과는 전년 대비 1.7%가 증가한 96억 4,0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의 증가로 총 1억 6,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징수과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377억 6,000만원으로 시세 징수교부금이 전년 대비 17억 9,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세과는 전년 대비 12.9%가 증가한 2,068억 3,000만원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가 전년 대비 126억 8,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과는 전년 대비 5%가 증가한 158억 2,0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1억원, 지방소비세가 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약 49%가 감소한 21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전년 대비 71%가 감소한 83억 5,000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구정운영 정책 조정 및 지원에 3억 1,600만원, 구민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에 7억원, 구정의 성과관리에 1억 300만원, 신뢰받는 법무행정에 5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30억원과 예비비 7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 대비 12%가 증가한 3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중소기업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에 1억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7억원, 반려견 놀이터 추가 조성 사업에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전년 대비 3.7%가 감소한 6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희망이 되는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에 2억 8,000만원, 지역일자리 사업 지원에 35억 2,000만원, 청년의 사회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2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전년 대비 3.2%가 감소한 7억 3,000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공제보험 가입 등 공유재산 관리에 5억원, 투명한 재무회계 운영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전년 대비 0.3%가 감소한 8억 9,000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체납 징수 활동 강화에 4억 8,000만원, 세외수입 확충에 2억 3,400만원, 체납차량 영치활동 강화 지원에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과는 전년 대비 0.9%가 증가한 5억 8,400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와 징수 업무 추진에 3억 6,80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에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과는 전년과 동일한 3억 8,600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시ㆍ구세 부과 징수 업무 추진에 2억 8,600만원, 지방세 납부 홍보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선유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에 8,3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누어 운용하며, 통합계정 수입계획은 총 694억 100만원이고, 지출계획으로는 일반예치금 628억 1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66억원으로 총 694억 100만원입니다. 이어서, 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계획은 총 19억 8,500만원,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으로 19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수입계획은 총 928억 9,8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등 총 928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총 90억 3,100만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민간융자금 60억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및 사무관리비에 4억 400만원, 예치금 기타 사무관리비에 26억 2,700만원으로 총 90억 3,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등포구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양송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기획재정국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1쪽부터 3쪽의 경과, 제안이유, 세입세출편성, 4쪽부터 11쪽의 부서별 세부편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4,505억 3,103만원으로 2024년 예산액 4,244억 3,213만원 대비 6.15%인 260억 9,8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13쪽부터 1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213억 1,113만원으로 2024년도예산액 419억 783만원 대비 49.15%인 205억 9,66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증감내역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주요 증감 및 신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ㆍ구 매칭 발행 외 구 자체 발행을 추가한 영등포지역사랑상품권, 반려인구 증가에 발맞춰 놀이터 확대를 위한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및 운영,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양성 과정 참여자 수를 확대한 4차산업 청년취업 지원 등이 증액 편성되고, 신규 사업으로 민간배달앱 이용수수료 완화와 소상공인 판로를 확대하는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운영,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특성화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 반려동물 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찾아가는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공인자격시험 응시료 1인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는 중장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청년들에게 맞춤형 생활안전 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지원 도약프로그램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업은 2024년 집행이 없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시비가 중단된 선유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인원 조정으로 인한 동행 일자리 사업 등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증감내역은 18쪽부터 2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시이월, 기금운용계획안은 29쪽부터 3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 1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135쪽에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서에서 보면은 잉여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25년도 세출예산에서 13%인 100억원이 감소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맞죠? 100억원이 감소했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을 답변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하고 그리고 초과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800억원 정도 예상 나왔는데요. 내년도에는 한 900에서 950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그래서 그중에서 650억원을 본 예산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재원은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안 136쪽…….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에 이어서 우리가 방금 말씀처럼 예산편성 시에는 294여 억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에 올해는 100억원이 감액편성됐습니다. 그렇죠? 방금 이야기 들었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잉여금은 용인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세입세출은 위원님 말씀대로 일치시켜야 되는데요. 지금 세출의 경우에는 100% 집행을 한다고 해도 계약과정에서의 낙찰차액 발생이라든지,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행잔액이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여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겠지만 과다, 과소 편성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출 잔액 발생 사업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가지고 지방 재정의 합리성과 건전성을 위해 우리 총체적인 집행부 살림을 사는 기획예산과장님,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입 여건이 사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경제전망이 다들 금년도 어려웠지만 내년도는 더 어렵다라고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등포 우리 구에서 세입 여건의 전망을 보면 상당히 지방세는 세입 확보가 굉장히 가능해서 더 전망이 좋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세외수입은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보조금은 우리 구비 분담금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겠다라고 기획재정국에서 분석을 했고요.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세입 전망을 총체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전망하신다면 어떻게 전망하시는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일단은 저희 공시지가 재산세 특히 구세에서 대부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재산세인데 공시지가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4년도에는 공동주택이 5.9%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17.6%가 감돼 있었어요. 그럼 이 차이를 보면 한 22. 한 6%, 7%의 차이가 나고 있어서 재산세는 무리 없이 전년보다는 조금 많이 좋아질 생각이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지방소비세가 전에는 그건 이제 시세지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방소비세도 소득세도 전년 대비해서 지금 꾸준히 오르고 있어서 일단은 구세는 안정적으로 가고 시세도 별 차이는 없을 거로 보고, 저희는 또 법인이 많은 여의도에 법인이 많아서 그 시세 부분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그리 많은 타격을 받을 것 같지 않고 단지 세외수입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개발부담금으로 해서 작년도에는 238억이 들어와서 재정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재정 전망의 세외수입이 다소 크게 하락하겠다라고 예측을 했던 건데 그거는 특수사항으로 개발부담금이 나왔던 사항이고 저희 세외수입팀에서 일단은 같이 징수보고회나 대책을 통해서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도록 저희가 업무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도 사실은 법인체들이 여의도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에서 기여를 해서 영등포구가 전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좀 상위에 있는 거고 또 운영에 상당히 활력소가 된다라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현실을 보고 있고.
  그런데 상당히 지방세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 세외수입 정도는 좀 약간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세외수입 쪽에 관련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관계자들께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각별히 좀 더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세수 측면에 있어서. 그렇게 본 위원도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안 136쪽에서 1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안 총규모가 10억 235만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2024년 작년도 대비 11억 7,877만원 대비 14.96% 1억 7,642만원 감편성됐어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에 보면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저희는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공유재산도 임대료가 한 400 정도 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고 보조사업에서 3억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실시하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신규 사업 때문에 3억 5,000이 증가됐고요. 시비 보조금에서는 시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한 5,000 그다음에 선유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이 금년으로 종료되면서 시비 한 8억이 좀 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감액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지금 보면은 상단에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공영주차장 운영 1억 1,998만 8,000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운영 수입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영등포 복합센터가 9월 1일부터 주차장을 운영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서 그 주차장 이용하는 주차 수입인데요. 이게 3급지라고 해서 5분당 200원으로 산출해가지고 1억 정도를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이게 전통시장하고 조인이 돼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그 할인권을 갖고요, 쿠폰 발행하면 무료로 할 수 있게.
이규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주차비가 비싸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이게 1급지에 따라서 3급지일 때는 금액이 있는데 150원 정도는 조례상에 돼 있는데 지역 여건, 옆에 있는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50% 정도는 증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요 그렇게 산정하였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선유도역 골목형 상점가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짧게 간단하게만 얘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여기에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선유도역 골목형 상점가 특성화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으로 9월부터 사업 진행을 했고요. 지금 11월 현재 PT나 서류평가에서 발표평가까지 났고 결정은 12월쯤에 나오는 사업으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안 13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138쪽에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 총규모가 30억 4,712만원인데요. 지금 9.69% 3억 2,696만원이 감액 편성되면서 신규 편성이 또 되어 있어요. 신규 편성이 630만원 정도가. 맞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신규 편성은 어떤 걸 말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장관항목에서 목이 바뀌어서 그런 거고요. 기존의 1인 또는 2인 청년 창업공간을 청년센터영등포에 있다가요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로 옮김으로써 이 항목이 바뀐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50만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순수 증액은 380만원으로 됩니다. 센터를 창업 공간이 옮겨지면서 면적이 20평에서 30평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증액분을 산정한 겁니다.
최봉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무과 세입예산안 1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상단 부분에 기타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에 보면 4,45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국경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기타 이자수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바랍니다.
○재무과장  국경임  기타 이자수입은 보통예금 각 부서에서 수시 입출금 가능한 보통예금 계좌에 대한 그 잔액에 대한 이자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요금이 연간 한 95억 정도 운용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 영등포사랑 선불금이 충전금으로 돼 있어 이자가 조금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밑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금 해가지고 4,000만원 편성됐는데 여기 보면 매년 우리 국ㆍ과장은 이번에 와가지고 아시는지, 이제 파악하시겠지만은 매년 고정적으로 이게 매각대금 수입을 4,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어요, 2023년도.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2024년도 불용용품 매각수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재무과장  국경임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저도 이번에 와서 상반기에 매각건수가 차량이 한 3건 정도 해서 한 340 세외수입이 이뤄졌는데요.
이규선  위원  4건이 아닙니까? 3건이에요?
○재무과장  국경임  지금 하반기에…….
  예, 상반기에.
이규선  위원  예, 그러니까.
○재무과장  국경임  그런데 하반기에 계속 매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치보다 조금 적게, 경유 차량들이 대부분 이제 교체가 되는 상황이라 부서에서 매각 요구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가 96억 재무과가 3,505만원에서 지금 재산매각 수입이 4,299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여신금융법에 의해서 감소된 법인 신용카드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그 수입에 대한 그러니까 법인 신용카드 포인트 수입에 대한 것과 기타 수입이 977만원으로 감액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국경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수입은 법인 신용카드인데요. 법인 신용카드나 각 부서에서 쓰는 법인 신용카드 사용을 함으로써 그 포인트, 포인트가 은행에 적립되는 것을 연간 계산해서 수입으로 잡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수입은 조달청에서 유류 공동구매를 주유소에서 대량 구매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유류 구매 시 쓰이는 그 수수료, 포인트입니다. 그 적립률이 계산돼서 들어오는 세입입니다.
최봉희  위원  이 정도 된다?
○재무과장  국경임  예.
최봉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징수과 세입예산안 1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징수과 지난 연도에 구세가 4,900여 만원 증액 편성돼가지고 지난 연도에 세외수입이 1억 5,200여 만원 증액 편성되었네요. 지난 연도 구세는 최근 3년 평균 이월 체납을 더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연도 구세가 증가의 이유와 함께 지난 연도 수입이 증가한 이유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징수과장  박한철  예, 저희가 지금 체납 활동을 열심히 직원들이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잡았지만 더욱더 열심히 해서 지금 증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하하,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 건에 대해서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지난 연도 지방세 수입은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최근 5년도 평균 체납액이 조금 많아지다 보면 징수액도 좀 더 많아지고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때보다도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다음 밑에 보면 시세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보면 이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교부율은 징수금액의 3%지만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에 따라서 징수금액과 징수 건수를 각각 서울특별시 시세의 징수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각각 50% 반영한 교부기준을 갖다가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징수과장  박한철  예.
이규선  위원  산출한 금액으로 이걸 교부 받고 있는 거죠?
○징수과장  박한철  예.
이규선  위원  우리 구는 그러고 보면 시세 징수액의 몇 %를 교부금으로 받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한철  저희가 평균 내봤더니 2.49% 보통 시에서 수시로 변동이 되는데요.
이규선  위원  변동이 있겠죠.
○징수과장  박한철  평균 잡아보니까 2.49%.
이규선  위원  예. 기본적으로 징수금액과 징수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거죠?
○징수과장  박한철  아니, 우리 징수액.
이규선  위원  금액하고 징수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박한철  예, 징수액을 건수도…….
이규선  위원  맞잖아요?
○징수과장  박한철  그리고 징수액도 내년에 서울시에서 추계액이 347억에서 지금 우리가 내년에 예측이 지금 1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규선  위원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까지 서로가,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받는 교부금의 규모가 25개 자치구 중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한철  내년에 서울시에서 지금 추계한 액이 347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17억을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규선  위원  아니, 25개 자치구 중 어느 정도, 순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징수과장  박한철  저희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제가 전에…….
이규선  위원  그래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박한철  5위 정도, 제가 알고 있는.
이규선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저희가 여기에서 질타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내년에 좀 더 잘해보자 하는 건데 결론은 제가 항상 보통 기획예산과 재정국 쪽에는 질의하고 업무질의 등 임시회든 할 때 이야기가 세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꼭 하지 않습니까?
  시세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제도를 갖다가 개선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국장님이 간단하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산세는 두 가지로 나눠서 재산세하고 공동 재산세로 하는데 공동 재산세는 25개 구 것을 다 모아가지고 25분의 1로 하다 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50억, 500억 정도는 그러니까 50억에서 한 100억 정도를 덜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아쉽, 저희는 많이 내지만 25로 나누다 보니까 조금밖에 안 받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대책으로 저희가 계속 말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한 상위 4위, 5위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 서초, 중구 이런 구하고 모여가지고 이거에 대한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저희들 구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2023년 시세 징수교부금은 약 한 5,690억 규모더라고요.
  예, 맞을 겁니다.
  자치구별로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이고요, 과장님!
○징수과장  박한철  예.
이규선  위원  그래서 지역간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는 요인이기도 한 부분으로 본 위원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방금 국장님 말씀,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산세과 세입예산안 1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상단에 보면 재산세 수입을 크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렇죠?
○재산세과장  박허준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게 증액 편성한 것은 우리가 보면 세입 측면에서야 긍정적이나 또 한편으로는 조세 저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떻습니까?
○재산세과장  박허준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재산세 징수 시 어려운 점도 많을 것 같고 민원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 등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재산세과장  박허준  예.
이규선  위원  그래서 재산세는 보통의 우리 분들은 그렇잖아요? 보통 일반분들은 물어보면 주택가격이 상승해야 재산세가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택가격이 떨어졌는데 왜 재산세는 증가하냐는 민원이 많을 것으로도 사료가 됩니다. 하여튼 재산세가 계속 오르는 이유는 아마 공시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증가하는 측면으로 보이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어쨌든 민원 발생 시 대응방안도 국장님 이하 주무과에서는 그것도 한번쯤은 고려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재산세과장  박허준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세입예산안 1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지방소비세가 7억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지방소득세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2023년 전국 지자체 결산안 분석 결과 전국적으로 지방세는 감소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방소득세과장  김옥희  예.
이규선  위원  그런데 오히려 지방소비세는 증가한 것으로 언론에 나타났더라고요, 언론 찾아보니까. 그래서 우리 구 또한 지방소비세를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인이 보니까 높은 물가인상 때문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7억 증액 편성한 근거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번 담당과장한테 물어도 될까요? 설명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김옥희  지방소비세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 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지방소비세를 국가 및 시도에서 자치구로 안분하여 배분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가내시액을 내려줬고요. 그 금액인데 내년 3월쯤에 아마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보니까 경향신문 2024년 10월 27일자 제가 한번 메모해 봤어요. 지난해 지방세 감소액 절반 이상 서울, 경기가 차지한다고, 그다음에 23년 전국 지자체 결산안 분석 결과 전국적으로 지방세는 감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개 자치구가 전국평균 5.2%를 넘어서는 감소율을 보였다. 경향신문 2024년 10월 27일자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송파구는 14%, 양천구가 몇 프로인지 아시나요?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됐죠?
○지방소득세과장  김옥희  예.
이규선  위원  양천구 12%. 우리 국장님은 돼 있겠지만 강동구 12%, 감소율이 10%가 넘었어요. 그런데 감소율이 5.2%보다 낮은 자치구는 우리 영등포구가 2%뿐입니다. 맞죠?
○지방소득세과장  김옥희  예.
이규선  위원  국장님, 맞죠?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서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지켜보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김옥희  예.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31쪽에서 34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액 보니까 한 207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2025년도 영등포구민들께서 불편함이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한번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340쪽에 있는 재무활동에 해당되고요. 그중에 재무활동이 공용 및 공공용 청사건립기금으로 가는 전출금이 130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요 내용은 예비비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두 가지 주요 요인입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신흥식  위원  우리가 예비비에 총칙에 45억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예비비가 지난번에 120억을 계상했다가 전년도에 약 75억, 62.5%를 감편성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편성 할 적에 예비비를 일반회계의 한 100분의 1 정도로 보통 예비비를 예산을 수립한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45억이면 200분의 1이에요, 우리가 일반회계가 8,960억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비비를 이렇게 구체적 용도와 지정되지 않은 일반적 지출요소에 충당한다라는 게 예비비 특성인데, 그런 예상이 내년도에는 지금 거의 전무하는 모양이죠?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1% 이내거든요. 그 이상이 아니고 이내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적게 편성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작년도에 재난 목적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었지만 전혀 사용하지를 않았고 그 잔액도 지금 충분히 남아있어서 이 정도 편성하면 무리 없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행여 추경 때 예비비를 증액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최선을 다해서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 안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334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을 이렇게 1억 9,000을 해놨어요. 위원회 참석수당 334쪽.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위원회가 우리 기획재정국 소관 위원회인가요? 아니면 영등포구 전체 각종 위원회를 얘기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구 전체 위원회요.
신흥식  위원  구 전체?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신흥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징수과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재산세과에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재산세과에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과는 평가위원회 운영도 있고 이것하고는 각종 위원회에 참석수당 주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 문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을 제가 지금 376페이지에서 보고 있는데요.
신흥식  위원  각 과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지금 위원회 운영은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운영은 수당을 잡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 편성해 놓은 운영은…….
신흥식  위원  심의위원회 운영.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그 부분은 업무추진비 성격이라서 다과나 이런 준비물이나 아니면 위원회도 간혹 식사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비용으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신흥식  위원  100만원, 150만원, 또 15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가.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저희 기획예산과 편성된 것은 수당 예산이고요. 이 업무추진비 각 부서에 편성한 예산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하다  면 다과 준비도 하고 그런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간혹 식사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그냥 순수하게 회의 참석자들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다음에 지방세과나 재산세과나 징수과나 여기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은 수당 돈으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지급이 아니고 식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위원회 개최할 때 간단한 차라든지 다과를 준비하는 비용 그런 비용으로 집행을 하는 예산입니다.
신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잡혀있나, 예산이기 때문에 생각을 했던 거고. 지금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주며 전반적으로 기획예산과나 이쪽에 다른 과들 기획재정국에 속하는 과들이 전반적으로 감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71%의 감편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이 그렇게 많이 하고 나서 운영이 제대로 되겠냐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무활동비에서 기금 전출금 여기서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저도 그 문제 때문에, 너무나 감편성해서 애로가 많이 있지 않을까 운영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설명을 들었고, 그다음에 제가 하는 김에 더할게요.
  그다음에 지금 내부거래 기금 전출에 있어서 청사건립기금이 페이지 340페이지, 341페이지입니다. 150억에서 130억, 86.6%를 감편성한 20억만 청사건립기금으로 전출하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청사건립기금은 지금 매년 이렇게 기금에 확보를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해 왔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노력을 해왔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재정 여건상 좀 줄여놓은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 증가액이 260억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보조사업이 대부분이고요. 구비 증가액은 약 40억뿐이 증가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증가라든지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액 증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하다 보면 금년도에 청사 공공용 청사기금이나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감한 구조 조정을 해서 구비로 세출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비비 성격은 활용적인 면에서는 너무 많이 잡아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지침을 1% 이내로 축소로 하라고 기준을 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내년도에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굉장히 내년도 예산은 고민을 많이 한 것을 본 위원도 느꼈거든요. 행정감사 때도 기획예산과장님을 매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24년도, 25년도 구청장 시정연설문을 중점적으로 해서 봤어요, 행정감사 때. 그런데 예산 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내년도에는 23년이나 24년에 비해서 군살을 많이 빼려고 노력을 했구나라는 것도 본 위원도 느꼈어요. 행정감사 때 많이 느꼈고 또 실질적으로 이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서를 우리가 받아서 내용을 분석해 볼 때에도 상당히 그런 거가 많이 엿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군살을 빼고 고민을 많이 해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했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하여튼 기획예산과가 재정국의 주무과고 내년도 재정 운영에 있어서 잘 차질을 빚지 않도록 기획예산과 중심으로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경란  위원  시간이 많이 가네요. 333쪽에 구정인식조사에 관해서 설명을 좀 짧게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민선 8기 전반기 부분의 구정 운영은 보통 공약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구민들에 대한 의견 반영이나 이런 부분이 큰 차질이 없다고 보는데요. 하반기에 들어서는 그러면 공약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완결되는 사업도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전반기에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하기 위한 구민의식도 파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또 새로운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한 적립을 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올해는 구정인식조사 안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올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지금 하고 또 내년에도 실시할 거하고.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그렇습니다. 예.
우경란  위원  매년?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매년은 아니고 22년, 23년도에는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경란  위원  지자체 때 있는 그때는 안 하고 그다음 해 어떻게 됐나 이것을 실시하는 거죠? 그러면 올해 구정인식조사는 저기에서 했더라고요. 기관공통 사무관리비에서 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우경란  위원  그런데 이번 거는 이렇게 따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334쪽에 기관공통운영 사무관리비가 예전에 1억이었는데 2억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올해 보면 기관공통운영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정인식 설문조사도 사무관리비에서 했고, 또 다른 것 해도 1억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왜 갑자기 2억으로 100% 돼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금년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좀 부족했다고 느껴졌던 부분이 금년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변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구와 관련된 사업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준공업 지역에 대한 용적률 완화라든지 250%에서 400%로 완화한 부분이라든지 상업지역에 대해서 주택 비율을 80%에서 90%로 올리고 비율을 20%에서 10%로 줄인 부분이라든지.
우경란  위원  그런 사업을 진짜 예상하시잖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우경란  위원  그런 예상하는 사업은 각 부서에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왜 공통 사무관리비 쪽으로 들어가냐?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아니오. 그 사업에 들어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실시하고 있는 영등포 고가도로 철거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구민들하고 가장 밀접된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업들을 서울시에서 추진할 때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분야에는 서울시에서 홍보를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하게 돼가지고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지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우경란  위원  서울시 지금 사업에 영등포로터리 고가 홍보비도 올해 사무관리비에서 많이 쓰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런데 그 외로 추가가 그렇게 많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우경란  위원  추가가 돼도 너무 많은 부분이 추가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상되는 거 이게 기존 예산을 우선 활용하고 아주 부득이한 경우만 공통운영으로 하는 건데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잡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그런데 홍보라는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느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지역에 한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에 대한 예산은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렇죠. 서울시도 아니고 영등포구인데 그 홍보를 앞으로, 홍보를 하려면 앞으로 저기 담당 부서에서도 대충 그 예산을 잡았을 텐데 공통운영비로 이렇게 많이 잡혔나 하고. 그다음에 뭐 시설 기간공통운영 시설비도 올해 많이 불용이 됐죠, 다 안 썼지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시설비가 지금 5,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우경란  위원  집행하고 5,000은 불용이 된 건데 그것도 문래동 꽃밭 안내판 막 이런 게 있어서 과연 이런 거를 공통경비로 돈을 묶어놓고 그렇게 해야 되나?
  또 한 가지, 만약에 부서에서 이거 예산이 안 잡혔는데 이것을 신청을 한다 그러면 어떤 경로로 승인이 되나요? 그냥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예산팀에서 해서 그냥 내려주는 건가요? 뭐 부구청장 전결이라고 했는데 그냥 전결만 되면 그냥 이런 예산들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공통경비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지금 현재 절차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이 필요하면 그 검토를 거쳐서 지금 부구청장까지 결재를, 방침을 받고요. 그 방침서를 첨부해서 저희 예산팀 기획예산과로 요청을 하면 그 부분을 검토를 한 후에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검토를 하고 그냥 처리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행정위원님들 모두 지금 기획재정국을 세출이라든가 세입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똑같이 느끼는 상황인데요.
  감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을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부족한 면이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봤던 것 같고요.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334쪽에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한 것도 잘 들었어요.
  세출예산에서 5%인 한 1,000만원 가량 감액을 했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도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 증액에 대한 것도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한 63% 정도 되네요.
  이 정도의 9,3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걸 예상을 했다, 무슨 충분히 검토했겠지만 뭐 이런 것들이 본 위원한테도 와닿지 않구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세출예산 38% 정도 되지요? 3,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용역비가 감액되는 건 본 위원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연구용역비가 이제 금년도에 8,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집행을 3,0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 감편성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사무관리비를 1억원을 증액하면서 이 부분도 감액을 했고 지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창 신길6동 지역에 이슈가 되고 있는 수색에서 광명 간 고속철이라든지 그리고 내년도에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서울시에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리성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좀 증액을 해놓은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335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차세대 e-호조시스템 유지보수비 전년도 대비해서 세출예산이 18%, 2,200만원 정도 감액됐어요. 그지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게 뭐예요? 왜 감액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재무회계시스템이 차세대 e-호조시스템인데요. 그 유지보수를 지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전체 대상이 되는데요. 매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내년도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반영한 건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 이런 거에 대한 지방보조금 심의자료 인쇄비 이런 것들도 한 64%, 1,000만원 정도 감액됐어요, 세출예산에서.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그 건은요 인쇄비 감액은 아니고요.
최봉희  위원  그럼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금년도에는 밑에 교육비가 있었습니다. 교육비 1,000만원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강사를 순회를 해가지고 교육을 시킨답니다, 무료로.
최봉희  위원  예, 거기까지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최봉희  위원  37쪽에 보면 연구용역비도 있어요. 그죠?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25년도 52%, 이건 많은 돈인데 2,400만원 그죠?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최봉희  위원  이것도 간단명료하게.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2,4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 3년마다 실시하는 조직진단용역이 금년도에 3,000만원 반영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6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내년도 미래교육재단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의 금년도까지는 대상이 아니라서 포함이 안 됐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 용역비 증액을 600만원씩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600만원.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최봉희  위원  339쪽 소송사무처리 배상금도 세출예산 40% 1억원이에요. 왜 이렇게 1억원 40%면 감액이 많은데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선선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증액해서 편성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 부분 지금 계류 중인 소송 큰 건이 없기 때문에 좀 감편성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세출 부분 질의에 앞서 다시 한번 기획재정국장님, 그동안 쉼 없이 달려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응원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이규선  위원  335쪽 상단 쪽에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비가 5,150만원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391쪽에 보면 사업 목적이 예산의 지출을 절약하거나 구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올해 예산성과금은 어저께 주무과 행정국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나누어먹기식이었다는 말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산성과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운영비 5,150만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91쪽을 보면 사업 목적이 이 예산의 지출을 절약하거나 구 수입을 증대시킬 경우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성과금은 좀 나눠먹기식이었다는 말들이 집행부에서 많이 흘러나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예산성과금의 고유 취지와는 좀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대상을 갖다가 선정하여 지급하였다는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올해 예산성과금 지급내역을 갖다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웬만해서는 서면 제출 이렇게 하고는 안 되는데 이 부분은 간략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산성과금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급된 바가 있다면은 그만큼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또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성과금 평가는 전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였거든요. 총 27건이 신청이 됐었는데요. 20건에 대해서 4,20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5,0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전체 지급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4월달에 전체적인 심의를 거쳐서 1회 지급을 하지 2회, 3회 계속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단 1회 지급으로써 심의회를 거쳐서 끝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유용한 면은 서울시 시비나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제출해서 선정이 됐다든지 그리고 시비를 추가로 확보를 했다든지 그래서 우리 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구비를 적게 반영하고 나머지 국ㆍ시비를 반영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포상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주…….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어쨌든 집행부 쪽에서는 예산성과금의 고유 취지와는 지금 사업서 391쪽 취지와는 맞지 않게 예산에 맞춰서 예산이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대상을 갖다가 선정하여 지급하였다는 그런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우리 담당 기획예산과장님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규선  위원  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좀 더 잘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물론 어떤 부분이든지 1,495명 직원들 다 입맛에 다 어떻게 맞습니까? 어제도 제가 행정국에도 이야기했지만 18일날, 25일 보통 우리나라 급여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방 다가오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빨리 이 날짜가 더디지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그죠?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질의하는 부분이.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좀 더.
이규선  위원  잘하자고 25년도에는 뉴 새롭게 좀 잘하자고 하는 거니까.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좀 더 투명하게 해가지고 잘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럼요, 예.
  아까도 제가 존경하는 신흥식 전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슬림하고 1,300여 억, 1조의 10%가 천억 아닙니까? 천억 이상을 정말 기획예산과에서 다 주무 부서에 짜고 짜고 그런 부분 아까도 우리 신흥식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무 잘하신다고.
  그다음 337쪽 하단부에 통계 조사 및 보고서 발간 여기 보면 통계 조사 및 보고서 발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주 삭감대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또 일시적인 수요가 있다거나 대규모 조사가 예정돼 있는 경우라든지 특수한 상황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것이 본 위원은 또 필요하다고 생각도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과장님, 2025년에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예정돼 있지요?
  5년마다 하는 대규모 조사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번 11월에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인구주택 총조사 예비조사로 가구주택기초조사가 11월에.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이규선  위원  그렇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서 통계조사 업무추진비는 탄력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계적인 예산편성은 좀 지양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아울러 또 가지면서 기획예산과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본 위원에게 설명한 바도 없지만 초선 의원 때부터 느꼈던 이런 부분은 개선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에서 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25쪽에서 3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어서 35쪽에서 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 37쪽, 이자수입에 대한 질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갖다 반영해가지고 24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전부개정 시행됐죠?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중 제5조 통합기금의 관리 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여유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된 바 있습니다. 담당 과장,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 전과 후의 우리 구 이자수입 운용관리 현황을 한번 설명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죄송한데요. 어느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규선  위원  기본적으로 이자수입 면에서, 서울시…….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재정안정화 계정.
이규선  위원  서울시 무슨 구는 안정화 6개월간 1억 1,500만원 이자수입이 감소되었어요. 구는 내가 말씀 안 할게요. 자, 220억원을 갖다가 57일 예치, 140억원을 갖다가 30일을 금리 2.2%의 공공 공금예금계좌에 방치하여가지고 약 4.61%, 약 4.1%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1억 1,500만원의 이자 손실이 있었어요. 내가 어떤 구를 이야기하고 싶어도 그 부분은 말씀할 수도 없고.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나 후나 최대로 높은 이자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1년 이상 가입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271%를 적용받고 있는데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통합계정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6개의 계좌로 나눠가지고 4.56%에서 4.27% 사이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4.74%에서 3.89%, 이것은 가입 연도가 언제냐, 일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정화 계정은 지금 18억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4.42%로 지금 가입이 돼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제256회 임시회 때도 재무국 국ㆍ과장께서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결국 조정도 하고 우리가 그걸 했지만 어쨌든 최대한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동료 위원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통과를 할 수 있었지, 난항을 겪으면서 보류를 하면서 수정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정회하면서. 그런 부분 기획과장님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이규선  위원  어쨌든 그래서 다른 이런 구는 정말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들의 어떤 질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220억원을 57일 동안이나, 140억원을 32일 동안이나 금리 2.2%에 이런 우리 정말, 석승민 과장님 거기 갔으면 아마 국장님으로 됐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45쪽.
○위원장  양송이  45쪽에서 51쪽입니다.
이규선  위원  우리가 신청사 건립기금 목표액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신청사 건립기금은 2,669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게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말고도 우리가 공공시설 등을 추가로 지어야 할 걸로 보이는데 신청사 외에 공공시설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지금 예술의전당도 건립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규선  위원  문래동.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그리고 신길5구역, 신길12구역, 그리고 대림3유수지 체육복합시설하고요, 그리고 양평동 공공복합.
이규선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건축비 상승에 대한 기금 추가 확보분과 건축비 상승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지금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게 어느 정도 재원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요. 각종 대규모 투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신청사나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이 필요 없어지는 경우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감히 매각을 해가지고 관련 사업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구민들도 똑같은 생각이겠지만 동료 위원들도 일단 재원 확보가 우선돼야 되는 거죠? 어쨌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매각도 필요하고, 큰 규모의 지출이 우리가 한두 해에 한꺼번에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어느 정도의 건립기금을 적립하는 것도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청사를 건립하고자 현재 청사건립기금을 너무 지나치게 쌓아두는 것은 자금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을 우리 국장님 이하 유념해 주길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리고 10년 동안에 기금을 모아서 우리가 청사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짓는 것보다 지방채를, 본 위원은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지방채를 발행해서 청사를 건립하는 경우에 이자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더 빨리 청사를 건립할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교분석을 잘해 보길 바랍니다.
  무조건 본 위원의 이야기에 엉뚱한 생각이다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저도 우리 아시는 의원님 계시겠지만 저도 금고에서 2,500억 자산 금고의 감사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1조지만 1조의 10%면 1,000억이지만 저도 2,500억의 감사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저도 조금은 마이크로미터 0.001미리는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부분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적립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며칠 전에 서울시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기사가 나와서 저도 면밀히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은 저희가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는 저희 예산으로 적립해서 열심히 할 예정이고요. 혹시나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를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우리 기금으로 하는 게 최고입니다. 우선이죠. 만에 하나 저도 그렇게 신문을 보면서 이야기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지금 기획재정국 심사 중에 지금 시국이 굉장히 어지럽고 또 지역경제과나 기획예산과 이것 앞두고 있으면서도 내년도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추가로 지역경제과 심사하기 전에 정회 요청해서 이 부분 좀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잠시 정회해서, 사실 오늘 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바에 의하면 굉장히 지금 어지러운 상황이고 관련해서 정회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본 위원장이 지금 시간도 11시 반 정도 됐고, 이제 기획예산과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이제 중식을 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중식 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이 전년도 대비 260억원 증가했지만 인건비라든가 기본경비 상승으로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 속에서 기획예산과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들을 유념해서 기획예산과는 이 점을 유념해서 항상 예산편성을 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송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2쪽에서 348쪽 질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47쪽 하단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 2,586만 3,000원은 제5차 회의 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342쪽에서 34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344쪽 중간에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전년도와 동일한 2억 3천여 만원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경제 여건이 어려운데 예산은 동일합니다. 제가 전년도와 동일하다고 2억 3,000 했는데 이 예산으로 내년도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신규 가입자 수는 2,700명 정도 되고요. 지금 지원 인원은 한 1,618명으로 연말까지 가면 2억 1,200 정도는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제회에 가입함에 따라서 저희가 희망장려금을 주는 거라 이 예산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산출내역을 보면 2024년도에 월평균 인원이 160명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이규선  위원  160명에 12개월 해가지고 약 1,916명으로 그렇게 산출됐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충분하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경란  위원  342쪽에 하단에 창업지원센터 음향이 굉장히 안 좋은가요? 아니면 전체 다 가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음향이 회의실에 있는 건데요. 이게 창업지원센터를 2007년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좀 노후화돼서 현상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교체하려고 반영했습니다.
우경란  위원  전체를 교체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우경란  위원  이것의 내역, 그다음 테이블, 의자 그런 거를 한번 문서로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우경란  위원  그다음에 345쪽에 어울림장터는 24년도에는 400만원, 그런데 550으로 증액하셨네요? 그러면 24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여기 어울림장터의 결과, 만족하냐 이런 결과 이런 거 있으면 자료로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우경란  위원  그다음에 348쪽에 문래텃밭 관리용역, 용역으로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런데 그 아래 문래텃밭 보수 고랑 정리가 600만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위에는 용역이 인건비 플러스 다른 것도 다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일단 금년에는 관리용역비 내에 고랑 정비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저희가 편의상 관리 운영, 관리용역비가 인건비 이런 인상분도 있다 보니까 조금 인상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고랑 정비하는 거를 공공운영비로 사업을 변경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정입니다.
우경란  위원  고랑 정비는 올해는 같이 용역에 묶었는데 25년도에는 고랑 정비를 따로 해서 분리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여기에 대한 자료하고 어린이 생태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자료 이것만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됐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반려식품 보급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반려식물.
최봉희  위원  아, 식물. 이게 뭐예요? 나는 처음.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반려식물이 저희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이 1인가구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화분이나 이런 걸 보급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관리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 보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최봉희  위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우리 347쪽에 전통시장, 상점가 특성화시장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등포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5억하고 선유도역 골목형 상점가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하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시비 국비 매칭사업이라 또 용역을 줄 건지 아니면 구에서 직접 할 건지 짧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중소기업벤처사업부 이것은 세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직접 수행합니다, 시장에서.
임헌호  위원  시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아니요, 시장에서.
임헌호  위원  시장에서 직접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임헌호  위원  골목형도 시장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마침 2개 사업 다 똑같습니다.
임헌호  위원  시장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내년도 경기침체가 예상되면서 지역경제과 소상공인들 지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343페이지 소상공인 역량 지원 강화 감액되었는데 디지털 역량 강화와 판매전, 이것 2개만 빠진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일단 거기에서 감액이 컸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하는 사업을 하기에는 금년에도 판매전은 2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품권 사업을 좀 확대하거나 공공배달앱 이런 거를 증액하다 보니까 좀 조정을 하게 됐고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에서 아마 위원님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11월 31일 자로 소상공인 힘 보탬 프로젝트라고 서울 시장이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각종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3,000만원 정도 사업 보조를 받아서 공모사업으로추진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좀 감액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질문 취지는 어쨌든 소상공인들 굉장히 또 어려워지실 거를 예상하고 있는데 어쨌든 감액이 됐고 어떤 부분이 축소가 되고 대신에 다른 쪽으로 소상공인 그런 지원들을 하시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서울시와 관련된 소상공인 지원이 있다면 그 내용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래동 금속제품타운 활성화 지원인데요. 이제 용역을 하셨고 그 뒤에 지금 자문 의견청취 20만원씩 15회 그럼 이거는 20만원이 누구한테 인당, 예를 들면 2만원씩 10명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저희는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책 제안이나 이런 거는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했고요. 이게 빠른 추진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이나 이런 거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개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자문을 구하는 수당인데요.
  20만원 곱하기 15회로 돼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규모 같은 거는 저희가 도시계획전문가나 변호사 이런 거는 선임에서 자문을 구할 거고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수당.
김지연  위원  건건이 지급되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주시고, 이 컨설팅은 그러면은 정책 제안을 위한 컨설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법률 자문, 이제 자문을 떠나서.
김지연  위원  여기 500만원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예.
김지연  위원  20만원 설명하셨고 뿌리산업 활성화 정책 등에 대한 컨설팅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서류로 다 제출 요구드릴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이게 자문도 마찬가지지만 뿌리산업이라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변호사나 이런 걸 컨설팅을 일단 받고요. 그 내용을 갖고 자문위원들을 구성해 가지고 자문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지연  위원  500만원 이것은 변호사나 이런 분들인 거고.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김지연  위원  그 두 가지가 하지가 그렇게 다르고 목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자세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다음에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땡겨요 운영과 관련해서는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때 하시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존에 많이 활성화된 앱이 있잖아요? 제가 상호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까지 별개로 해서 수수료가 낮은 거를 장점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일단 발행규모는 5억 정도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예산이 지금 7,000 정도 돼 있는데 이것은 할인보조금이나 발급수수료를 진행하고, 저희가 공공배달앱 땡겨요라는 건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가 제일로 장점입니다. 2%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도 공공배달업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신규 사업으로 할 거고 지금 9개 구가 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편성 현황으로 25년도에 17개 자치구로 확대한 상황입니다.
김지연  위원  그 규모는 비슷한가요? 25개 자치구 수준으로 우리도 편성이 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규모는 저희가 좀 작은 편이고 광진이 2003년부터 하다 보니까…….
김지연  위원  자치구별 그 편성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성된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348페이지에 연결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유도역 골목형 상점가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그리고 위쪽에 선유도역 골목형 상점가 공동마케팅 또, 선유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 해서 시비 지원이 금년도로 끝나고 이쪽 관련해서는 지금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으로 다시 추진이 되는 거로 보면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이것은 시비 사업으로 하는 선유 로컬브랜드 사업하고는 좀 다른 사업이고요. 이것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앞에 347페이지에 있는 특성화 사업은.
김지연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그러니까 선유로 로컬브랜드 사업은 금년으로 종료가 됐고 이것은 별도 사업입니다. 그 상점가에서만 신청…….
김지연  위원  그 대상은 같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아니요, 이것은 골목형 상점가라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골목형 상점가로 한정돼 있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김지연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어쨌든 시비 지원도 마쳤기 때문에 지금 거의 시비 지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없어진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뒤쪽에 있는 선유로컬 그것.
김지연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요기 이 부분들이 3년간 잘 진행이 돼서 잘 정착이 됐지만 추후로도 이것들이 지속성 있게 모범적인 사례로 될 수 있으려면 그런 것들이 안정화가 잘 됐는지 또 그리고 이 비슷한 이름의 선유도역 골목형 상점가라든지 선유도역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지금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관련한 내용들도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349쪽에서 35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349쪽에 동물보호 및 가축 질병 예방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기존에 해오던 건데 전년도 대비 지금 5,800만원 정도가 오른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5억 8,300 증액된 걸 여쭤보시는 것 맞습니까?
최봉희  위원  아, 5억 8,300.
  예,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이게 금년에 뭐 기존의 사업들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신규로 반려견 쉼터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350페이지 보면 있는데 그 시설비나 이런 게 좀 증액이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새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위치를 보니까 기존에 반려견 놀이터는 문래동에 하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오목교.
김지연  위원  그리고 그것 1개 있었는데 양평동에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월드컵 하단 저기 끝 쪽에.
김지연  위원  그 위치 같은 경우는 너무 인근에 있는 거 아닌가. 소위 뭐 갑구, 을구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일단 이게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월드컵대교 복원공사 공사하면서 그 하단에 놀이터를 조성한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성을 하게 됐는데 일단 을 쪽에도 도림천변이나 이런 데 설치하는 민원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이것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 봐가지고 좀 확대하거나 그런 식으로는 검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일단은 지금 혹시 을구 쪽에도 검토하신 것은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지금은 없습니다.
김지연  위원  따로는 없으셨어요? 그전에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민원은 조금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 위치 선정은 어떻게 됐는지 뭐 그런 경위가 있으시다면 한번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여기는 천변은 아닌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김지연  위원  천변.
  여기는, 원래 문래동에 있는 거는 안양천.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아니요, 천변입니다.
김지연  위원  천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야구장 옆입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이건 하천점용허가라든지 이런 건 필요는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하천점용허가는 11월 25일날 완료됐습니다.
김지연  위원  완료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김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조성공사 자리가 지금 월드컵대교 공사로 인해서 거기 자재가 많이 쌓여있었고 그다음에 천막도 쳐있어갖고 원래 그 옆에 어린이 자전거교실인가.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교통체험 옆쪽에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교통체험 옆에 있었던 건데 지금은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관로공사까지 완료됐습니다.
임헌호  위원  완료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시설물만 설치하면 됩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3쪽 5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쪽에서 6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59쪽 여기 보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출에서 보면 비융자성 사업비 중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 60억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는 업체만 다 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담보능력이 없는 그런 신용보증재단에서 1억 정도를 더 추가해가지고 확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규선  위원  신보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이규선  위원  내년에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어쨌든 심각해질 수 있음을 갖다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재원이 쓰여져야 할 부분에 기금을 우리가 여기에 써놓고 감액했으면 어떻게 기금을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일단 이게 중소기업 경우 출연은 중소기업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서 출연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유자금이나 이런 걸 갖고 회수하는 그런 금액도 있다고 하니까 1억을 증액해서 운영해도 사업 진행에는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하셨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소상공인들 지금 주는 데가 갑자기 까먹었네, 신용보증재단에서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수시로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여기 집행부에서 어떤 홍보가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저희가 홍보합니다. 홍보해가지고…….
최봉희  위원  그런데 그 어디 분기별로 나눠요, 아니면 뭐?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수시로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중소기업기금은 상하반기로 좀 정해져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 조정해서 내년에 운영할 거고요. 이것은 그런 상담이 오거나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 그냥 연락만 하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상담만 수시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최봉희  위원  상담만?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아니죠. 융자도 같이.
최봉희  위원  다른 것도?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4억을 증액을 했을 시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얼마 정도의 금액을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12.5배인 50억 정도 규모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한 4억 정도 하면 시중 은행에서는 한 얼마 정도의 금액을 또 지원을 해 주죠?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지금 우리은행에서 10억이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한은행하고 하나은행에서 6억 정도 규모로 융자할 계획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10억 하고 6억하고 해서 12배 정도 되면 한 100억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250억 정도.
임헌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지역경제과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창업지원센터 자산취득비에 대한 세부내역, 2024년 어울림장터, 문래텃밭 어린이 생태프로그램에 대한 세부내역, 소상공인 지원 문래동 금속제품타운 활성화 지원에서 자문위원과 컨설팅의 내용을 포함한 내역, 땡겨요 상품권 자치구별 편성내역, 선유도역 골목형 상점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성화시장의 마케팅 내역을 포함한 세부내역, 반려견 놀이터 위치 선정을 포함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4쪽에서 35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  위원  354쪽에서 보면은 사무관리비가 지금 세출예산에서 11.6%입니까, 이게? 530만원 증액이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게 어느 항목이에요? 어떤 항목이 증액된 건지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기 임차료 이게 신규로 지금 편성이 됐고요.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또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바닥 청소 및 왁스작업 이게 또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설계사 채용심사 수당 및 무인경비시스템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기존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일자리정책과랑 같이 있다가 통합일자리센터가 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경비입니다.
최봉희  위원  복합기는 거의 10년 쓰지 않아요? 노후화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아니, 그게 아니고요. 통합일자리센터로 면적이 좀 확장되다 보니까.
최봉희  위원  확장되면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최봉희  위원  그리고 바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래 왁스작업 같은 것 안 했어요? 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원래는 일자리정책과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일자리정책과 기본경비 예산으로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도 이제 부족해서 그렇다?
  그리고 355쪽에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세출예산 84% 정도네요, 감액된 게? 2,500만원이네. 그러면 감액이 됐는데 지금 어느 항목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봉희  위원  355 일반.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아, 5,7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봉희  위원  예.
  아, 2,500만원.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아, 여기 중장년일자리 희망플랫폼 예산에서요 여기가 2,500만원이…….
최봉희  위원  중장년?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최봉희  위원  일자리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지금 여기가 사무관리비가요 370만원이 좀 감액이 되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좀 2,2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360쪽에 e-스포츠아카데미 운영 신규 사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e-스포츠아카데미 운영사업은요 e-스포츠대회를 기획하고 또 대회를 운영하고 또 홍보방송 제작 등 이런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취ㆍ창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편성된 사업입니다.
최봉희  위원  창업에 도움을 준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361쪽에 청년 지원 의무사업, 이것도 신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관내 직능단체들을 활용해가지고요 청년들에게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을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지금 360쪽에 그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신규 사업은 얼마예요, 예산이?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2,000만원입니다.
최봉희  위원  2,000요?
  그다음에 청년 지원 공모사업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9,000만원입니다.
최봉희  위원  9,000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최봉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354페이지에서 359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359쪽 하단 쪽에 우리 구 협력형 창업아카데미 운영 있네요. 협력형 창업아카데미는 어떤 배경에서 시작됐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상생기업에 대한 창업 기회를 확대시키고요, 또 재창업 도전자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하기관인 창업전문센터입니다.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요 그들의 예산 2,000만원을 포함해서 같이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러면 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목표는 무엇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지금 상생기업이 아무래도 여러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규선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창업에 많이 도움을 주기 위하여 창업 전문기관하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본 사업에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효과까지는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기회 창출.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이규선  위원  창업아카데미의 프로그램 운영 방식은 어떻게 설계되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창업아카데미는, 상세한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규선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지금 아무래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전문가가 한 300명 이상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일대일 멘토링부터 그리고 기업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투자유치를 위한 상담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 전문가가 300명 정도 된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비공개적이지만 저희가 창조경제혁신센터랑 올해 9월달에 협약을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협약을.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협약을 했었고 그때 왔을 때 전문인력이 한 300, 4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게 MOU를 맺었단 말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더불어 가지고 참여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상생기업 대상으로 아직 정확한 기준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요, 창업에 관심이 있는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모집과정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지 한번 담당과장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모집과정에서는 창업에 의지가 있고 창업에 한 번 실패한 기업 대상으로, 그리고 대상으로 영등포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업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규선  위원  어쨌든 우리 담당과장 말씀에 우리 구 협력형 창업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추후에 또 미팅도 가지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355페이지 하단에 중장년 일자리 희망 플랫폼 운영과 관련해서 감액된 내용이 두 가지 사유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기간제근로자를 공공근로자로 변경하고, 그리고 기존에 했던 그 중장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가 일자리 정책 발굴 직업능력개발지원에 취업교육에 편입 운영되었다가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기존에 중장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22년 협약 맺은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중장년내일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의 인력을 활용해서 올해 적은 예산으로 중장년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쪽 예산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가 조정하였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프로그램은 운영은 되는데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서 운영이 된다는 건가요? 저희가 어디 항목을 참고하면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맞춤형교육 예산에서 약 2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이용을 하였습니다.
김지연  위원  어디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아, 예.
  35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맞춤형 취업교육예산이 1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지연  위원  맞춤형 취업교육 업무추진이요? 200만원이요? 2,2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200만원 이걸로.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올해 2,200만원 중에서 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중장년내일센터랑 협업을 하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가 삭감이 되었지만 200만원 쓸 수 있는 용도로 되는 것은 일자리 정책 발굴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있는 이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지연  위원  이거 제가 정확하게 질문드린 취지는 뒤에 보면 청년과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역으로 감액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서 다른 생애주기에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줄었나, 혹은 지속되지 못하는 점이 있는 건 아닌가를 체크해 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보면 공공근로자 대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다른 식으로 했다라는 내용들을 자세히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358페이지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비로 해서 우리가 노동자와 관련된 지원들을 센터를 통해서 잘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금년도에도 특별한, 이 정도 예산이면 문제 사항이 없는지 프로그램이 줄거나 늘거나 큰 폭의 삭감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운영비는 그대로 있고요. 사업비는 조금 줄었지만 저희가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 상담 사업비를 약 900만원 정도를 공모사업으로 확보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자체도 외부 지원을 활용하여 한 4,500만원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걸로 저희가 사료가 됩니다.
김지연  위원  인원 조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던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대로 가게 됩니다.
김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59페이지에 상생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어떤 항목들이 지금 빠지게 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상생기업 재정지원 사업이 국·시, 구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올해 9월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상생기업 재정지원사업 1억 6,800만원이 지금 미편성되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많이 감액된 걸로 보입니다.
김지연  위원  항상 국·시비가 빠지게 되면 기존에 운영해 왔던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작년도에 보면 네트워킹 대회도 하고 인식개선교육도 하고 맞춤형 컨설팅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맞춤형 컨설팅사업 같은 경우는 그 밑에 행사운영비 보시면 중장기 로드맵 설계 컨설팅으로 저희가 대체할 계획입니다.
김지연  위원  대체하고 컨설팅은 남아있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빠지게 되는, 아예 종료가 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그 사업이 1,6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1,200으로 됐고요. 신규 사업으로 상생기업 팝업 존 운영사업이 지금 새로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국ㆍ시비가 지원이 중단이 되면 또 정리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혜택들을 누리고 있다가 갑자기 중단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드려봤고요.
  이 변동 사항에 대한 것들도 간단히 좀, 대체돼서 하는 것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360쪽 밑에 쪽에.
○위원장  양송이  359쪽까지입니다.
이규선  위원  359쪽?
○위원장  양송이  예.
이규선  위원  아까 어떤 동료 위원은 362쪽까지 나갔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360쪽에서 36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361쪽에서 청년지원공모사업해서 9,000을 신규로 넣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최봉희  위원  그 뒷부분에 와서 보니까 361쪽에 여기 청년 지원 공모사업도 있고 여기도 늘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청년사회적 기반, 자립 기반 조성해서 여기도 있고 그 밑에도 청년취업이나 창업 또는 역량강화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신규 사업은 있고 왜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청년의 취ㆍ창업 역량강화 세부사업에 있는 행사운영비의 일대일 청년 맞춤 지역컨설팅 운영이라든지 취업 멘토링 과정 운영이라든지 자격증 필기시험 교육은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기존에 있던 사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그리고 신규 사업은 베이커리기능사 양성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최봉희  위원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셔야지. 그래서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356쪽하고 360쪽에 같은 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356쪽 질의를 안 했습니다, 한꺼번에 하려고. 그런데 356쪽에 중장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가 있고 360쪽에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이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중장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은 지금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처음 신규로 편성이 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청년은 이미 24년도에 500명을 시행했단 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신흥식  위원  그다음에 내년에는 70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지금 이 홍보 방법을 최대한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홍보 방법을 주로 어떻게, 어떻게 많이 합니까? 물론 현수막도 있을 테고 또 다른 방법도 있나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홍보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일자리플러스센터가 또 있으니까요, 거기에 등록으로 구직된…….
신흥식  위원  홍보를 하면 그쪽 대상자들이 신청자가 있어요? 청년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몇 명이나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청년 11월 중순까지 554명에 4,020만원 정도를 지금 지급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예상보다 더 되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인원수는, 왜냐면 10만원까지 신청하는 청년도 있지만 적게 신청하는 청년도 있기 때문에.
신흥식  위원  굉장히 반응이 좋은 제도네요, 이게 그렇게 많으면.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청년들은 아무래도 취업에 관련된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원하기 때문에요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중장년은 취업 역량강화에 기여를 한다는 취지가 있고, 청년들은 아무래도 경제적 부담도 완화시켜 주는데 기여를 하겠죠? 그다음에 취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를 할 테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200명을 더 증원을 시켜서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예산을.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충분히 내년도도 이렇게 700명을 상회할 것 같은 예상이 드는가요? 금년도를 비교했을 때.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청년은 저희가 5월부터 시작했는데 500명이 넘었기 때문에요, 1월부터 만일 시작을 한다면 700명 정도는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을 걸로 사료되고요.
  중장년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지금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최근 6개월간 중장년 실업급여 대상자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가지고 그중에 일부 계산해서 지금 산정을 한 부분입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게 2,000만원하고 그다음에 7,000만원, 9,000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돼 있어서 과연 응시료가 지원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게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삭감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반응이 의외로 좋네요, 그게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발언한 김에, 내년도 일자리정책과 예산이 69억 2,2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 정책에 관련된 예산이 27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의 약 한 40% 정도 돼요, 청년 예산이.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청년정책과가 또 생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바로 1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예산이 다 빠져나오고 또 청년에 관련된 모든 업무가 다 이관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일자리, 그렇다고 하면 한 40억 정도 과 예산이 더 되는데 그 정도 되죠? 내년도 예산이 청년정책 다 빠져나오면 69억 2,200에서 27억 4,000 하면 약 한 41, 42억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제가 정확하게 지금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신흥식  위원  그 정도 될 거라고요. 그 정도 될 건데, 그러면 업무 일자리정책과는 계속 유지될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일자리정책과는 지역경제과랑 합쳐져가지고요, 일자리경제과로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조직개편 하는데 거기까지는 내가 감안을 못했는데 합쳐지는군요, 그게?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굳이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정책과가 예산이 별도로 다 빠져나가도 크게 과로서의 위상은 정립이 되겠네요, 합쳐지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예산 또 생각할 것도 없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362쪽 하단에 보면 청년행정체험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100명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대학생 일자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되어 있다가요.
임헌호  위원  예. 제가 본 위원이 그때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청년으로 같이 하자고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작년에는 한 100명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이렇게 7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우리 청년행정체험단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저희가 청년행정체험단은 올 여름방학 때부터 청년행정체험단 운영을 했고요. 그때는 저희가 90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경쟁률도 한 4 대 1 정도로 조금 떨어졌고요. 저희가 지금 사업의 어려운 점은 청년들은 많이 원하지만 근무를 할 수 있는 근무처가 많이 부족합니다. 구청이랑 동주민센터를 하지만 거기도 부족해서 유관기관인 시설공단이랑 또 문화재단의 도서관 쪽으로 저희가 범주를 확대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유관기관에도 어려움도 보니까 올해, 내년에 근무하는 인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360쪽 하단에 청년 미래도약지원 프로그램 8,51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사업 목적을 보면 청년 생애 주기별 진로탐색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독립세대를 구성한 청년들에게 맞춤형 생활안정지원을 하도록 된 프로그램 같은데 건강, 문화체험, 교육 등을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현재 청년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사업 목적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를 보면 4개 사업 행사에 8,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8,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행사 사업이 내년에만 하는 사업인지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일시적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일시적이기보다는 저희들이 청년들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이렇게 맞춤형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청년들의 반응이 좋고 청년들한테 인기가 많으면 지속적으로 갈 수도 있고요. 한번 중간에 결과를 평가를 해보고 청년들이 좋아하는 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좀 더 새로운 사업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주무과장께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도 참 말씀이 매우 애매하다, 모호하다, 추상적이다 이렇게도 본 위원은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지만 내년부터 청년과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이 청년에 관한 정책 발굴을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청년이 많은 구로 2위잖아요, 자치구 중에.
이규선  위원  그렇죠. 25개 구 중에서 2위죠.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그래서 청년과를 신설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네이버 카페에서 받아가지고 좀 더 이런 부분에 저희가 했었고요. 독립청년도 많고 이 부분의 희망수요 조사를 저희가 했던 거고, 일단 저희 과장이 말하는 대로 중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실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평가를 해서 중간평가, 마지막 평가를 해서 정말 청년들이 좋아하고 유익하고 취업도 되는 이런 부분이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좀 더 증액을 하고, 아닌 사업은 되도록 개선 방향을 찾아서 좀 더 좋은 사업으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하여튼 보면은 일자리정책과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지만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이하 팀장들 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청년과 관련된 집중도가 아주 높아지면서 예산편성도 그렇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편성내역들 굉장히 다양해졌다고 보입니다.
  금년도에 청년과 관련된 용역을 진행했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네이버 카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한 600명 정도 현재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용역과 관련된 결과가 반영이 됐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용역 결과에서 지금 신규사업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청년들 의견 뭐 커뮤니티를 하고 싶다 그리고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많이 반영되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김지연  위원  그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어떠한 식으로 발굴이 됐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위 말씀하셨는데 인구 비율에 청년 비율이 높은 걸로 2위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관악구가 지금 현재 1위인데 관악구의 청년들과 영등포구의 청년들의 특성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영등포구 청년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런 내용들이 사업 내용에 잘 반영이 되면 좋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작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그리고 모든 사업에 '청년' 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특성에 맞게 집중도 있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금년도에 해보고 뭐 안 좋으면 다음 연도에는 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특성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 예산이 그렇게 사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식으로 발굴이 됐는지에 대한 것들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계속 그 내용들을 찾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건 일자리정책과 내에는 없습니까, 이 예산편성이?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이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재정 지원은 국ㆍ시ㆍ구비로 받는 사업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요 저희가 구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지로 말씀드리면 359페이지에 보시면요, 상생기업 육성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상생기업이 사회적기업이랑 동일하게 봐야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도 있고 뭐 지금 협동조합이 있고 여러 가지 기업을 사회적 경제조직이라고 하고요. 대부분 사회적기업을 상생기업이 좀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상생기업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포괄적 개념이긴 한데 사회적기업이란 단어 자체가 아예 없어져서 그쪽 기업들이 우리 구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존에는 육성을 또 했었고 지원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어떻게 지금 이어져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그러면 이 내용으로 예산도 많이 축소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도 한번 정리해서 저희가 보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동료 위원께서도 다 질의를 한 번씩 해주셨는데요.
  아, 그리고 아까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도 해주셨고, 뒤에 363페이지에 보면 주말 일자리 사업 이것도 이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인건비 줄은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를 공공근로자로 대체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었다 이런 답변 아까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중장년 일자리 희망 플랫폼 같은 경우는 하루 이용 인원이 5명 정도 내외입니다. 1인 사무공간이랑 휴게공간이 있지만 그게 기간제근로자에 큰 역할은 없고 이 공간을 좀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3년 이상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기간제근로자 부분의 예산은 서울시 매력일자리 쪽으로 저희가 한 번 신청을 해놓았고요. 만일에 그게 안 된다면 동행일자리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구비를 좀 절감하여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내용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력일자리, 동행일자리, 또 공공일자리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청년일자리 지금 따로 또 양산하려고 하시는데요.
  가장 궁금한 것은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공공일자리가 동행일자리, 지역일자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지연  위원  예, 그 내용에서 용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가지고 조금 헷갈려서 그 부분들은 어떤 어떤 일자리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창출하려는 또 일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보고 싶은 마음에 현재 지금 운영되는 일자리의 형태와 또 그 부분에 대한 예산들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에 이제 예산이 좀 적지는 않아서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어서 청년 지원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직능단체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직능단체에 청년과 관련된 주제로 사업을 공모하는 것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일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적도 있었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간단히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저희 청년정책위원회를 상반기에 개최하였습니다. 그중에 많은 의견을 청년위원님들이 주셨고요. 그중에서 청년들도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들이 많이 있다.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단체들도 이게 청년사업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래서 또 규모가 상당히 커요. 500만원씩 18개를 선정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시범사업을 해본 것도 아니고 또 개수 같은 경우도 조금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저희가 동별로 보면 한 12개에서 동별로 18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부서로는 8개 부서에 24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동을 지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18개에서 좀 사업의 퀄리티를 위해서 너무 적은 금액 아닌 한 500만원 선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사업비를 잡게 되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 500만원 적지 않은 금액이고요. 그리고 특히 단체들이 사업하는 데 기존에 자치행정과라든지 이런 데 지원되는 사업 뭐 1개당 금액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과 좀 비교해서 자료를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 플랫폼 사업에 대한 감액내역, 상생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변동사항 2024년도와 2025년에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2024년 청년에 대한 용역 결과, 2025년 청년 프로그램에 대한 내역,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내역, 일자리 사업내역,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한 내역들을 서면자료로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360페이지에 네이버 카페 운영에 500만원 책정하신 내역에 대한 상세 내역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네이버 카페 내역도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6페이지에서 36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367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사무용 파일서랍하고 의자 구입이 30개씩 있어요. 이거가 영등포구 전체 재무과에서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재무과 내에 사용할 건가요?
○재무과장  국경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무과 물품관리라 그래서 아마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예비비, 일반 부서에서 자체 사용하시고 긴급한…….
신흥식  위원  우리 전체 영등포구.
○재무과장  국경임  예. 전체는 예비비 성입니다.
신흥식  위원  아, 그래서 재무과에 자꾸 작년도 예산, 재작년도 예산을 내가 봤어요. 의자, 재무과에서 이렇게 맨날 의자 구입 또 무슨 서랍 구입이 이렇게 매년 올라오나 그렇게 해서.
○재무과장  국경임  긴급사항으로 좀 받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봤더니만 매년 예산이 연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타 부서에서 이렇게 구매 형식으로 해서 재무과로 의뢰해서 예산이 이렇게.
○재무과장  국경임  예, 일단 기본은 부서에서 다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예산이 전부 다 서랍도 15만원씩 해서 450만원 그다음에 의자도 15만원씩 해서 450만원 이렇게 금액이 물가변동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자재가 70% 내지 90% 상향이 됐거든요, 모든 자재가.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거기에 준해서 변동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보면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건 좀 예산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받아보고 현 시가가 어떤지 아니면 그게 어느 정도 맞춰서 예산 수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만약 한다면 그냥 일률적으로. 3년 전이나, 3년 전하고 지금 자재비는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이 잘 알거든요, 그 자재비.
○재무과장  국경임  결산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오버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서 계속 책정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 것은 어차피 실제 상황을 파악을 해서 예산 투입할 때도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362쪽 여기 보면 세출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서 한 13%대죠? 5,480만원 증액했어요. 맞지요?
○재무과장  국경임  예.
최봉희  위원  이 증액한 원인이 어느 항목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국경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제회는 전국 유일의 공익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자치단체가 전부 들어있는 보증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시설물 건물 시설물에 대한 재해보험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가 설치하는 영조물에 대한 관리 하자로 되는 보증보험 이런 보험료가 매년 책정돼서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매년 보험료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반영된 보험료가 증액이 요구됐고요. 일반 도로시설물 같은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조금 더 비쌉니다. 거기에 또 플러스시켰고 그다음에 또 수시 가입분이 있거든요. 그 가입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368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했어요. 그죠?
○재무과장  국경임  예.
최봉희  위원  거기서 보면 세출예산을 보면 51% 정도 되는데 한 50%, 51%. 4,1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사업이 되겠어요? 위탁사업인데 이게 뭐가 빠졌어요?
○재무과장  국경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가끔 그 시스템이 먹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재해복구비로 전국 자치단체별로 복구비를 시스템을 만드는 그 복구비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2년간 책정돼서 우리 구가 한 1억 2,070만원 정도 책정이 돼서 2년간 분납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끝납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보험료도 그죠, 상승하는데 동료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길 재무과장님, 부탁드립니다.
  368쪽 상단에 보험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밑에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4,129만 2,000원이 감액된 3,970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장  국경임  예.
이규선  위원  그런데 보니까 분담금이 작년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국경임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행안부 기준에서 1억 2,000만원이 분담이 됐는데 일단 1차로 작년에 예산 대비 8,000만원을 먼저 선납을 한 것 같습니다. 그에 차액이 나머지 3,900만원이 있어서.
이규선  위원  선납이 된 것 같은 게 아니라 선납이 됐죠.
○재무과장  국경임  예.
이규선  위원  와서 확인하니까.
○재무과장  국경임  예.
  그렇게 해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
이규선  위원  맞습니다.
○재무과장  국경임  금년에 이 금액이 책정된 것입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시거나…….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물품 구입을 구매를 하잖아요, 재무과에서.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가 우리가 구매를 물품 취득을 해요. 그러면 분명히 그 교환하고 기존에 사용했던 것들이 다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재활용이 분명히 가능한 것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완전히 산업 폐기물로서 처리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러면 완전히 산업 폐기물로 처리해야 될 것은 오히려 우리가 돈을 주어서 폐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돈을 우리가 받고 한단 말이에요.
  일례로 우리 기업체에서도 또 고철 종류는 우리가 돈을 받고 처리를 해요, 돈을 받고. 그다음에 산업폐기물은 돈을 주고 우리가 처리를 하고. 그런 경우에 우리 영등포구 모든 취득하고 나서 기존 물품이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꽤 있지 않나요?
○재무과장  국경임  예.
신흥식  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무과장  국경임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폐기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 특히 컴퓨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양여를 하고 아니면 뭐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기관에 양여를 할 수 있는 건 양여를 하고요. 매각을 저희가 매년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해가지고 그것도 수입으로 잡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폐기물 재활용, 매각, 양여 다양하게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신흥식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양여야 우리가 좀 도움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매각하는 것은 분명히 수입이 되는데 그것은 또 일부분의 세수 확보도 가능한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그렇죠, 예.
신흥식  위원  실행하고 있군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신흥식  위원  무조건 그냥 교체하는 것은 그냥 막 내버리는 줄 알았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아닙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재무과장  국경임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신흥식  위원  예.
○재무과장  국경임  아까 세입 부분에 차량 같은 경우 재봉틀이나 재산가액 같은 경우는 온비드시스템에 공매로 들어가서 매각을 해서 수입으로 잡고요.
신흥식  위원  공매?
○재무과장  국경임  예.
  나머지 PC 부분들은 저희가 IT복지진흥원하고 협약을 해서 불용물품을 그쪽에서 조금 유용하게 써서 저소득층한테도 양여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기왕 이 얘기 나왔으니까 공매했던 것 우리가 세수로 잡힐 1년 동안.
○재무과장  국경임  매각이요?
신흥식  위원  예.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국경임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과연 얼마 정도 우리 영등포구에서 그런 것 되나 예산적으로 파악 좀 하게요.
○재무과장  국경임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0쪽에서 37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371쪽에 징수과 세출예산 중에서 직무수행경비인 특정업무경비가 전년도보다도 세출예산이 50% 정도죠? 이게 1,9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징수과장  박한철  저희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특정업무라고 10만원씩 월 올해는 줄었는데 내년에는 세무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5만원 증액된 것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내년부터는 지급하게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10만원에서 15만원?
○징수과장  박한철  예.
최봉희  위원  그렇게 된다고요?
○징수과장  박한철  예. 중앙에서 내려와서.
최봉희  위원  몇 명이요?
○징수과장  박한철  저희 과는 32명 다요.
최봉희  위원  32명 다요?
○징수과장  박한철  예. 중앙에서 내려와 인상되는 것을 편성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게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포상금이 지방세 체납 징수라든가 포상금에서 24년도에는 체납징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25년도에는 세출예산에 559만원인가요, 이거 증액된 거예요?
○징수과장  박한철  예.
최봉희  위원  그런데 굳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5년도 세출예산에 증액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맞는지 의문이 돼요.
○징수과장  박한철  포상금 말입니까?
최봉희  위원  예.
○징수과장  박한철  포상금이 매년 부족한 것을 보면 저희가 포상금 지급률하고 우리 징수목표액을 잡았는데 저희가 징수목표액보다 매년 조금씩 더 징수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성한 것이 좀 모자라서 올해 12월부터 못 준 것을.
최봉희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부서나 이런 데서 협의를 해서 굳이 포상금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도 해도 되잖아요?
○징수과장  박한철  이것은 추경 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봉희  위원  추경 건이 뭐가 아니에요?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예비비에서도 전용이 가능할 것 같고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추경으로…….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재정국장이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봉희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이게 연말에 결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추경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저도…….
최봉희  위원  연말 결산이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결산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게 말을 하면, 말씀을 주시면 이해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산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5쪽에서 37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375쪽에서 377쪽입니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375쪽 살펴보니까 공공운영비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세출예산이 한 8% 정도 2,200만원이 감액됐죠?
○재산세과장  박허준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해서 100% 정도가 올랐어요. 5,100만원. 증액됐어요. 이게 어느 항목 어떻게 증액이 된 거예요? 이 내역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박허준  재산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지난번에 구세 기본 조례 개정이 되면서 등기우편 금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되면서요, 등기 우편료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억 8,975만원에서 올해는 1억 7,710만원으로 해서 1,265만원이 감편성되었고요. 일반 우편료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더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최봉희  위원  예상으로 했다?
○재산세과장  박허준  예. 예상 목표 발송 건수가.
최봉희  위원  예상을 100%씩이나 해요?
○재산세과장  박허준  그리고 작년에 8,170만원에서 올해는 8,385만원으로 해가지고 21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375쪽 공공운영비 2,236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6,259만 7,000원이 편성됐네요. 그렇죠?
○재산세과장  박허준  예.
이규선  위원  이게 올해와 비교해 보면 모바일 전자고지 문자발송이 아마 내년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재산세과장  박허준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실까요?
○재산세과장  박허준  모바일 전자고지 문자발송 건수가 예년에는 많이 신청을 해서 발송 건수가 많아지니까 예산을 많이 잡았었는데 최근에는 전자고지보다 다른 방법 앱이라든가 이런 걸로 신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자발송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편성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소득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8쪽에서 38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379쪽에 대체적으로 이번에는 말입니다. 기획재정국에서 보면 감액을 많이 했는데 운영비나 사무관리비 등등이 조금 증액이 된 것이 보이는데요.
  37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전년도 대비해서 한 17% 정도죠, 1,1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항목이 감액이 되면서 어떤 거예요? 답변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김옥희  특근매식비가 좀 늘은 부분입니다.
최봉희  위원  예?
○지방소득세과장  김옥희  특근매식비, 뒤에 보시면 380쪽에 인원도 좀 늘었고요 금액도 좀 증가한 부분입니다.
최봉희  위원  특근 뭐요?
○지방소득세과장  김옥희  특근매식비요.
최봉희  위원  아, 특근. 정확하게 제가 못 들었어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양송이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특근매식비 나오니까 작년보다는 한 50% 줄었죠?
○지방소득세과장  김옥희  예.
이규선  위원  작년에는 6억 2,000 정도였는데 이번엔 3억 5,000 정도, 아주 고무적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과감하게 직원들 사기 앙양 차원에서는 특근매식비를 너무 감할 생각하지 마시고, 본 질문은 378쪽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네요. 보니까 2024년도에 274만 3,000원에서 감액된 797만 3,000원이 편성됐고 2025년도에 210만 4,000원, 감액된 586만 9,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지방소득세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보니까 2년 연속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가 감액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방소득세과, 우리가 기간제 관련 예산이 2년 연속 감액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은 기간제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직원이 직접 수용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방소득세과장  김옥희  저희가 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가 매년 5월달에 운영됩니다. 그런데 제도가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그 인원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면서 그 차이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어제도 행정국에 본 위원이 총무과에 업무보고 시에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기간제근로자 예산은 편성하는 것이 많다고 보여진다고 어제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된다고 어제도 그런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한 번 숙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방소득세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양송이  박현우  김지연  신흥식  우경란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

○청가위원(1명)
  박현우

○출석전문위원
  강용철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언택
  기획예산과장석승민
  지역경제과장김용술
  일자리정책과장이은경
  재무과장국경임
  징수과장박한철
  재산세과장박허준
  지방소득세과장김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