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11월 21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구립영등포ㆍ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산하 센터 포함) 및 시니어행복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
5. 영등포구 자전거 수리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인순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3. 구립영등포ㆍ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산하 센터 포함) 및 시니어행복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5. 영등포구 자전거 수리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 안입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인순 의원 대표발의)
(10시 05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인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현재 아동 관련 사항을 포괄하는 조례가 별도 제정되었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의 규정과 이에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 여성폭력등방지위원회의 설치 조항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시행계획의 수립, 지역안전망 구축 활동,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0조 지원사업 조항에서는 여성폭력 등 피해자를 위한 긴급 보호, 불법촬영기기 점검 장비 지원, 주거시설 개선, 환경개선 사업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폭력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수요'에 대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고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가장 필요한 도움'에 대한 설문 결과는 가해자로부터의 보호와 심리 및 정서적 지원, 수사 등의 법률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 응답해 여성폭력 등의 방지와 함께 피해자 보호와 지원도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통해 여성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예를 든다면, 폭력이라 함은 꼭 신체적인 폭력도 있지만 언어폭력부터 시작해서 직장 내 그런 괴롭힘도 다 폭력으로 들어가거든요, 정신적인 폭력도. 그래서 혹시나 여쭤봅니다. 누가 답변을?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0시 12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동ㆍ당산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승관 의원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가정 내 갈등, 학대, 폭력, 방임, 가정 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부모로부터 이탈된 가정 밖 청소년은 거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범죄에 노출되기도 쉬운 현실입니다.
올해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4년 청소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그리고 중고등학생 중 2.7%가 가출 경험이 있다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감안하면 가출 경험 청소년 수는 이보다 큰 규모라는 점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영등포구는 이들을 위한 보호와 지원에 관한 입법이 부재한 상황이며,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는 청소년쉼터 또한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등의 기관에서 제공받은 서비스는 상담 및 정보 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가족 간의 갈등으로 발생한 가정 밖 청소년들을 통합지원체계를 통한 상담 등으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과 도피 심리를 극복하게 하고 각종 지원 사업의 발굴과 이에 따른 연계는 가정 및 사회 복귀를 조기에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기초라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최소화와 함께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 방안을 극대화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없으신 거죠? 그냥 제공해 주고 지속적으로 관리만 해 주는 거죠?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청소년쉼터 운영 현황에 보면 영등포구는 지금 청소년쉼터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게 수요가 많으면 생각해 본다는 말은 저는 조금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단 한 명의 청소년이라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보호를 해야 되지, 수요가 많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 문제가 비단 오늘날의 문제는 아니고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을 때 저한테 그때 말씀하시기를 노숙자 있는 쉼터에 따로 청소년도 있다고 저는 그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영등포 관내에, 그때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인터넷에 그렇게 구해 갖고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까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성매매가 번연하고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고 또 하다 못해 불법 돈 빼오는 데에 이용당하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쪽으로 연락을 하라든지 그걸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하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잘 교육을 시켜서 다시 온전한 마음을 갖게 하고 부모님과의 유대관계 또 다른 갈등 관계들을 해소시켜주는 데에 목적이 있지. 그냥 수용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의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가출 청소년은 우리가 뭐 혐오하거나 기피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 점을 꼭 생각을 해 주시고 정책을 펼쳐줬으면 좋겠고.
쉼터 이용을 못 했다가 다시 가정으로 복귀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학대를 당하고 다시 가정 밖으로 나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망까지 하고요.
제가 언론들을 봤는데 어떤 청소년은 만약에 쉼터가 없었다면 나는 가정으로 돌아갔을 거고, 결국 나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가정폭력도 있지만 이 청소년들이 심각하면 또 마약이라든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충분하다라는 생각보다는 더 심혈을 기울이고 다시 또 논의를 하고 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얘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쉼터의 정원이 193명이고요. 현재 이용 아동이 113명으로 저희가 청소년쉼터에 가정 밖 아이가 이용할 수는 충분히 있는 시설들이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걸 말씀드립니다.
저희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정원 대비 현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구 청소년이기 때문에 우리 구 안에서 돌봄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 안에서 그 아이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또 만약에 가정의 학대가 계속된다면 그런 차원도 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몇 명이 있나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립영등포ㆍ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산하 센터 포함) 및 시니어행복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0분)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립영등포ㆍ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 및 시니어행복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영등포ㆍ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 및 시니어행복발전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등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하였으며,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수탁법인으로 사단법인 동행연우회가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구립영등포ㆍ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 및 시니어행복발전센터 운영을 통해서 어르신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립영등포ㆍ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 및 시니어행복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우리 영등포에 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 산하에 시니어행복발전센터를 민간 재위탁했잖아요? 여기 승인 받는 과정인데, 영등포 모랫말 등 어르신복지과에서 산하 6개 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맞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인 경우 2층에 노인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르신들도 모시고 하는데 폭력성이 너무 많이 보여서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떤 면에서 선별해서 잘 뽑아야지 그렇게, 전화하면 될 걸 무조건 거기 비어있어도 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식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 부분은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 재위탁인데요. 그러면 현재 여기에 종사자 인원을 보면 운영 인력 12명이죠?
그러면 지하공간에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요?
그리고 거기에 또 작은 간담회라든지 무슨 대여도 거기 써 있었거든요. 그러면 누가 상주를 해야 그 간담회 예약을 하든 사용을 하든 하지. 아무런 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주 인원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뭔가 제대로 하려면 누가 한 명 알바생이라도 시켜서 거기 상주해서 접수라도 받고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구립영등포 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산하 센터 포함) 및 시니어행복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0시 41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1ㆍ2ㆍ3동 출신 국민의힘 이성수 의원입니다.
제25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가정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안 제5조에서는 적용범위와 감량화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안 제7조에서는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안 제11조에서는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및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체 발생량 4만 3,008톤 중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만 56.8%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은 생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이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통한 환경보존 및 자원의 재활용이 시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거주세대가 감량기기를 구입하여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감량문화 조성을 통해 환경보전에 초석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 내용은 상당히 좋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그 음식물 감량기기라는 것은 말씀하신 게 보통 싱크대 밑에다 달아가지고 그렇게 감량, 거기서 짜내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감량기기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방용 오물분쇄기 형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영등포구 자전거 수리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0분)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한 영등포구 자전거 수리소 민간위탁 재위탁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전거 수리소는 영등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해 수탁기관을 모집하였으며,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영등포지역자활센터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자전거 수리소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자전거 수리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자전거 수리소가 우리 몇 개나 되죠?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 자전거 수리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0시 55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용 의원입니다.
제25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해 4월에 공공디자인 현황조사 및 분석, 공공디자인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등을 포함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착수하여 내년 4월까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에 주민참여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제출 절차 및 제출된 의견의 회신방법을 구체화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본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의 목적과 내용에 동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춰 개정한 조례로 광역계획과 지역계획으로 구분하여 상위법에 따른 규정과 주민참여 등의 신설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관 부서에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수정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거사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2항은 공공디자인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디자인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등이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구청장이 이를 지원하는 역할로 한정되어 있어 구청장이 공공디자인 정책을 구현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조례안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8조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안 제1항은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 미리 내용을 공고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제2항은 계획 수립 이후 의견제출 방법을 명시하여 주민참여 방안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제8조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에 병행하여 명기하면서 계획 수립 변경 시 공고 홈페이지 게재부분이 생략되고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방법에 대한 공고와 홈페이지 게재 부분만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8조1항과 2항은 현행 조항을 유지하고, 개정안에 제8조2항은 3항으로 신설하며, 제3항, 제4항은 각각 제4항, 제5항으로 수정하고, 신설된 제5항과 제6항은 각각 제6항과 7항으로 일부 수정 요청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행을 유지하는 조항이 어떤 조항입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예찬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3조제2항은 현행대로 하고, 안 제8조제1항은 현행 제1항ㆍ제2항으로 하되 조문 내용 중 “진흥”을 “지역”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2항은 제3항으로 하되 조문 내용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예찬 의원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0분)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세출 항목에 구청장이 건축물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특별회계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역 내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 특별회계 세출예산 항목에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신설하고, 안 제8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하여 노후 건축물이나 빈 건축물 외에도 보행로와 인접한 옹벽, 방음벽 등 다양한 건축물 안전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과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신설하고, 건축안전특별회계 존속기한의 연장으로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 사업의 지속적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안은 건축물 안전을 위한 사업 수행의 범위를 확대 및 강화하고 노후 건축물 및 지진ㆍ화재ㆍ공사장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4분)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11월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9개 노선, 공원 3개소 총 12개소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약 3만 5,000㎡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로 3년 이내에 11개소를 집행하고 남은 공원 1개소는 2단계로 그 이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존치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2개소에 대한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조>
본 정비계획(안)은 도시계획시설 최초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대하여 영등포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된 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신길 지구단위계획구역,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및 신길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도로는 향후 재정비 사업 및 재개발 추진 시 도로 개설 예정이며, 한편 신길제2구역과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원 또한 사업 추진에 따라 공원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재정비사업 및 재개발사업 추진 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로 집행되어 가는데 이게 보면 12개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꼭 필요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법률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로 11월 22일 금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9시 50분까지 구청 별관 5층 강당에 마련된 제2감사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8명)
차인영 이예찬 남완현 유승용 이성수 이순우 전승관 최인순
○출석전문위원
이수형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김정아
생활환경국장노상옥
안전교통국장차해엽
도시국장김일호
보육지원과이은실
아동청소년과장박옥란
어르신ㆍ장애인과장조미연
청소과장김수진
교통행정과장이정왜
도시계획과장정종우
주거사업과장박찬수
건축과장정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