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12월 2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1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2.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3.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4.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전승관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인순 의원 대표발의)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0.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전승관 의원)
(11시 04분)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영등포동, 당산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승관 의원입니다.
아동학대는 없어져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인식과 동떨어진 현실을 마주하고 있음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두텁고 촘촘한 정책, 그리고 결연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며 영등포구 아동학대의 현주소를 살펴봤습니다.
영등포구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2년 142건, 2023년 197건, 2024년 11월까지 214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77건이며 이는 지난해 49건에 비해 28건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에 이어 성학대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성학대 피해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성학대 피해가 무려 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신고 접수 후 2차, 그리고 3차에 걸친 재학대 신고 접수 사례도 지난 3년간 9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드러나는 수치일 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아동학대를 감안하면 아동학대는 이보다 심각하고 큰 규모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두텁고 촘촘한 정책이 요구됩니다.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을 빈틈없이 아우를 수 있는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우리 영등포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1년 남짓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근속연수가 짧은 이유는 순환보직으로 운영된다는 점도 있지만 업무 과중으로 인해 기피직군으로 통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영등포구의 아동학대 서비스의 지원과 서비스의 질 저하가 초래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업무량 및 근무 여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인원 충원 등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피해아동을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 순환보직에서 벗어난 전문경력관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도 필요합니다.
지난 11월 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 소극적이었습니다. 기념행사 개최 및 확대를 요구합니다.
아동학대예방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계획 수립은 형식적 계획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세밀하고 적극적 행정이 요구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의 인식 개선을 지역사회에 널리 전파하고 아동친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는 등 아동학대 예방 활동 책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주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아동학대는 지난 수년간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학대의 신고 접수와 피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가장 큰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아 쉽게 은폐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대의 고통을 받으며 도움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위해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나서야 합니다.
단 한 명의 피해 아동도 발생하지 않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발전 방향을 모색해 가야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영등포구를 만들어 가는데 결연한 의지로 함께합시다.
앞으로도 오직 주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10분)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2024년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임헌호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전승관 의원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예산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제12차 간주처리 예산은 총 28개 사업, 42억 8,665만 4,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1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송이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양송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등에 근거하여 영등포구 협의회의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활한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의 직무대행 사항과, 경비 및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하여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영등포구민의 평화통일 의식을 고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민원실의 운영”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민원실의 연장운영과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였으며 민원실의 연장운영 시, 근무시간을 초과할 경우 보상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여 공무원의 권리 또한 보호하는 등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청년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지원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 구 “청년 기본 조례”에 맞추어 청년의 연령을 39세까지 확대하였으며 우리 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사업에 “청년 창업공간 조성 및 지원”을 추가하는 등 우리 구 청년일자리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어린이 급식소에 제공하던 급식 관리를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급식소까지 확대 제공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21년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같은 법에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 해당 센터에서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개의 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어린이뿐만 아니라 건강에 취약한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급식소에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영양상태 개선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제명, 인용 표시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 조례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내용 중 “국내여비 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여비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의 행정기구 신설, 통합 및 명칭 변경 등 전반적인 조직개편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구 전략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래도시국을 신설하고 그 산하에 미래공간과, 청년정책과 및 정원도시과를 두었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정책과를 통합하였고 구민들이 행정기구 명칭만으로도 역할과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행정기구의 명칭을 직관적으로 바꾸는 등 우리 구 주요 정책사업을 추진력 있게 시행하고 구민들의 다변화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앞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신설 및 통합되는 행정기구에 맞추어 우리 구 공무원의 적정인력 배치와 조정을 통해 주요 정책사업을 추진력 있게 시행하고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위임사항을 명시하고,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를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해당 기관장에게 사이버보안 업무수행 의무를 부여하고, 사이버보안 담당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구청장이 사이버보안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공단 및 재단 자체적으로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사이버 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극적인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지원 대상을 어린이집 및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재단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추천 위원회의 설치와 이사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상위법령인 「교육기본법」 상 어린이집은 “학교”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의 “학교”의 정의에서도 어린이집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열 째,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청소년이 급변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기부금만으로는 제약이 있음에 따라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원활한 장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째,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구는 21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문화도시로 선정되었으며 문화도시에 걸맞은 문화예술자원의 발굴과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업비가 필요로 하나, 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만으로는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음에 따라 사업비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둘째,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고금리ㆍ고물가로 인해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 등에게 신용보증으로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셋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법인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비 출연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출연금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여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재정 운용을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넷째,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 의결 후 시행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통합 신청사 건립의 건은 현 청사가 1976년 준공된 후 48년 경과되어 지속적인 유지보수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증가한 행정수요에 비해 협소한 청사 면적으로 별관 2개소 등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통합 신청사를 건립하여 직무공간의 일원화를 통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민과 직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길 문화체육도서관 체육시설 및 시설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는 내년 5월 준공 예정인 신길 문화체육도서관의 체육시설 및 건물 시설관리를 25년 3월부터 28년 2월까지 3년간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예정이며 공단이 제1ㆍ2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길 문화체육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여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였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한 결과 '주식회사 머니투데이 경기'가 선정되었으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직업 체험처를 발굴하고 미래 신산업 분야와 학교를 연계하여 우리 구의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였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한 결과 '한림대학교 강남 성심병원'이 선정되었으며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환자와 그들의 가족 및 일반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치매 중증화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 경감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인순 의원 대표발의)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0.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9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여성폭력 방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 그리고 폭력위기 여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 안전 지원 사업을 보다 폭넓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줄이고 이들의 보호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가정 내 폭력, 학대 등으로 인해 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은 일반가정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보급ㆍ지원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거주 세대가 감량기기를 구입ㆍ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감량문화를 조성해 환경을 보전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제출 절차 및 제출된 의견에 대한 회신에 관련된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에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 공공 목적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구청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3조제2항과 계획 수립ㆍ변경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기로 한 제8조제1항과 제2항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사용 범위를 “구청장이 건축물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확대하고 2024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건축안전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는 노후 건축물과 공사장 안전 등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해당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최초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도시계획과장의 보고로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질의ㆍ답변을 통해 안건 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영등포ㆍ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 및 시니어행복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는 공개모집을 통해 사단법인 '동행연우회'가 운영자로 선정되었으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5년간입니다. 어르신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였으며 다음으로 영등포구 자전거 수리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는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수탁기관을 모집하였으며 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영등포 지역자활센터'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3년간입니다. 자전거 수리소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보고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37분)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의결 결과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0.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2.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3.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4.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인순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0.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ㅇ 본회의 휴회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최호권
부구청장김혁
행정국장김형성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복지국장김정아
생활환경국장노상옥
안전교통국장차해엽
도시국장김일호
보건소장최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