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07.12.0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과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를 대신하여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 명세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도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질의 시 동료 위원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25에서 2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28에서 2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228쪽에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 있는데요. 이 관계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무보고서가 복식부기 체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그러니까, 작년부터 금년까지는 기초 작업을 하는 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초 작업이 완료되었고 2008년도부터 정식적으로 복식부기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복식부기하게 되면 전산시스템에서 다하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런데 그걸 저희가 검토를 받아야 되거든요. 일종의 결산검사 할 때 회계사한테 검토 받는 식으로 그런 검토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서요.
●고현순 위원 우리보다 먼저 시행된 강남이나 그쪽을 보게 되면 제가 봤을 경우에는 이걸 뭐 크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지방재정법」에도 전문회계사한테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해 놓은 것을 다시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건 제가 좀 더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228쪽에 보시면 결산검사위원수당이 나와 있네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검사 회계사가 2명이고 의원이 1명 포함해서 3명이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세 분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님에 대한 위원수당은 제외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도 금년도에 유급제가 되면서 제외되었는데 예산에는 3명으로 해서 다 올라와 있네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위원수당 관련된 규칙이 아직도 존치되고 있어서······
●조길형 위원 그러면 규칙이라는 게 유급제가 되면서 그 제한이 제외가 돼서 수당은 안 받고 여비조로만 받고 다녔는데요.
전년도도 수당이 없었어요.
전년도에도 수당이 없었어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 얘기지요.
●조길형 위원 전년도도 없었고 금년도에도 없었어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를 이렇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지급이 되었다고 그러시네요.
●조길형 위원 여비만 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비 포함해서 8만 3,300원인가 얼만가 내정이 됐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규정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위원님은 수당이 안 나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229쪽 기본경비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있거든요. 8종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재정경제국의 주무과가 재무과입니다. 그래서 재무과 4개하고 저희 사무실에 4개하고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국장님 방에 4개 재무과에 4개?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같은 경우는 숫자가 많은 이유는 전체적인 집행을 총괄하기 때문에 물가정보라든가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경제신문도 보고 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보다 좀 많을 겁니다.
●김동식 위원 이 신문 다 보시면 업무는 언제해요?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우리 의원들 방에는 신문이 1부도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사무국에서 잡아달라고 하시지요.
●김동식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재무과에 보면 8종이면 110만원인데 좀 덜 보시면 안 되나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봐야 하거든요. 물가동향이라든가 그런 것을요. 왜냐면, 또 계약관계에서 그런 일의 대가라든가 설계관계 하면서 단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8종이 어느 어느 신문이에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33에서 2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234쪽 포상금 있지요. 포상금에 보면 지방세 체납징수 포상금이 있고요. 235쪽 세외수입 포상금이 있는데요. 이 포상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지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34쪽의 포상금은 지방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구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그것에 대한 체납분 징수포상금이고요.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직원들한테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규정에 의해서요. 체납을 많이 받으라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센티브적인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아니, 세무과 직원이 세금을 거둬들이는 업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맞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 또 포상금이 지급이 된다면 이게 무슨 수당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수당은 아니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의 경쟁을 위해서도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포상금이 따르고요. 그래서 체납직원들의 본연의 업무입니다만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 받도록 하기 위한, 조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다면 다른 직원하고 형평성도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포상금이 액수가 많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만큼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많이 받는 데에 대한 1%에서 3% 내에서······
●김동식 위원 국장님! 솔직히 말씀을 하십시오.
이게 수당인지 포상금인지?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포상금입니다.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다른 과 직원보다 급여가 많다는 이야기네요, 포상금까지 플러스가 된다면?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러니까 꼭 굳이 계산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세무직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아야 세입이 더 증가돼서 집행을 할 수가 있고 사업을 할 수가······
●김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상금을 인센티브를 주면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업무를 할 때 지금보다 더 많이 받아라. 어떻게든 현장도······
●김동식 위원 예, 알겠고요. 이 삭감 여부는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234쪽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지금 우리가 영치번호판 반환용 대봉투 등 이런 등등은 시에서 해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자체에서 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윤흥경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영치 대수에 비례해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조회용 단말기 유지관리비 같은 거나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이런 등등 세수를 우리가 걷어서 주면 모든 것은 다 그쪽에서 적용해서 내려 보내줘야지. 30% 한도에서 주면서 우리 보고 이것 다 하라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체납자에 대해서 영치를 하고 있거든요, 시세입니다. 저희가 어차피 위탁업무를 하기 때문에 시세 징수하고 나면 저희가 교부금을 받습니다. 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교부금 받아서 이걸 하는데 왜, 우리가 교부금 30%를 받으면 이런 것도 다 같이 받아야지. 아까 김동식 위원 말씀대로 그것 중에서 포상금 주지, 수당 주지, 여기 이런 관리비, 공공운영비 등등 다 포함해서 주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위탁업무로 보시면 됩니다.
●조길형 위원 이렇게 해 놓고서는 금년도에 상반기에 한 번 안 냈다고 그걸 영치를 시킨다는 게, 전반기 거 한 번 부담 안 했다고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목표를 올리기 위해서 영치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독촉을 조금 더 하고 영치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길형 위원 상반기에 한 번 안 냈다고 아무 경고조치도 없이 번호판 떼어다가 영치를 시키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포상금이다, 수당 제도다 만들어 놓으니 직원들이 아무 차라도 가서 한 번만 미스 되면 뜯어가서 영치하고 찾아가라고 하면 되겠어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기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 것 등을 체계적으로 1년 정도는 지나서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98년도 상반기에 한 번 안 냈다고 그런 차를 영치시키면 되겠어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우리 영등포에 내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들이 얼마나 돼요?
●세무과장 윤흥경 대포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길형 위원 대포차가 됐든 무슨 차가 됐든 보니까 지금 3년 안 낸 분들도 번호판 달고 다니는 차량들이 많이 있던데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오죽하면 포상금이다 수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 것을 건수 위주로 하게 되면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좀 하시라고요. 잘 좀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36에서 2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41에서 2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242쪽에 세원발굴 활동비가 있는데 참고로 금년에 새로 세원발굴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과과에 법인조사팀이 있습니다. 법인조사팀에서 금년에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총 282건에 3억 5,290만원입니다.
●고현순 위원 세원발굴을 282건을 했다고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3억 5,290만원요.
●고현순 위원 주로 법인관계에 대해서 했으면 세원 체납을 하고 달아났다든가 등등 해서 나중에 말소한 건은 몇 건이나 돼요? 몇 년 지나게 되면 결손처리한 거요.
●부과과장 마경욱 부과하고 결손된 거요?
●고현순 위원 예.
●부과과장 마경욱 구체적인 현황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새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찾아서 우리 수입으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굴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결손처리한 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면······
●부과과장 마경욱 저희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저희는 부과만 하고, 징수하는 곳은 세무과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요.
●고현순 위원 부과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으면 그것도 앞전에 세무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세무과에는 안 여쭤봤습니다만 같은 국에 있으니까 그 관계도 같이 유대관계를 원만히 잘 하게 되면 이게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새로 발굴이 돼서 더 하게 되면 아까 세무과에도 인센티브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도 더욱더 발굴을 많이 해서 많이 받게 되면 더 올려서 활동비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국장님! 앞으로 유대관계를 잘 해 가지고 새로 발굴만 하는 것보다도 받는 것에 대해도 신경을 쓰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44에서 2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49에서 2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50쪽에 영등포구 상공회 지원 1,500만원 중에 500만원 감, 251쪽 벤처벨리 육성 종합개발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컨설팅비 2,160만원 중에 360만원 감, 251쪽 벤처벨리 육성 종합개발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운영업무추진 1,200만원 중 400만원을 행정위원회에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250쪽에 영등포구 상공회 지원에서 500만원을 삭감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상공회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못 봤었는데 지금 타구에 보니까 성동구하고 영등포구가 중소기업이 제일 많은 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니까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아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한 건데요,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지원이 1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00만원을 지원을 해줘도 25개 구 중에서 17위 밖에는 되지를 않아요.
●조길형 위원 지금 그걸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계수조정 때······
●윤준용 위원 계수조정 때 해요?
●위원장 신흥식 상임위원회 때 삭감한 사항인데요.
●윤준용 위원 그러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심용진 위원 나중에 해야지 지금 그것을 여기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윤준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계수조정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249쪽에 국내금융 컨퍼런스 서울시 공동주관이라고 있는데 국제금융 컨퍼런스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동북아 국제금융도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금년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19억원을 들여서 세계의 주요 경제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용산에 있는 하얏트호텔에서 11월 달에 개최를 했는데 저희도 여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청장님이 가셔서 축사도 하시고 저희가 25개 구에서 유일하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금년에는 컨퍼런스 행사비로 19억원이 들어갔는데 타구도 참석하려고 하니까 저희 보고 행사비 중에 일부 돈을 지원해야 된다고 했는데 금년에 저희가 예산에 안 잡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러면 그냥 참석하고 내년에 할 때는 반드시 보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서울시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얘기는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줄여서 9억원의 예산을 잡았으니까 참석하려면 그 중에 20%를 보조해야 된다, 그래서 20%를 해서 지역경제과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해서 예산팀에 올렸는데 예산규모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1억 3,000만원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국제금융도시로 동북아에서는 홍콩하고 싱가포르가 있는데 저희가 국제금융도시를 유치하게 되면 국제금융특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제금융특구 안에 서울의 3개소 중에 여의도가 포함이 되는데 여의도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굉장히 유력합니다. 유력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초적인 시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윤준용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뒷장에 영등포상공회 관계도 생긴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남미 등등해서 여러 가지 무역관계를 체결하지만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자체적인 회비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우리 관내의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같이 협조하는 것이 관내에서 돼야지만이 되는데, 실제 보면 페루하고 저 밑에 남미쪽에 가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을, 상공회하고 갔다 오면 끝나는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같이 연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게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쪽에도 같이 편성하고 여기에도 편성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금년에도 그 사업 계획이 돼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일회성이 아닌가, 전에도 남미 쪽에 갔다 와서 몇억불 수주해 왔는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지에 대한 확인조차도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연속적인 사업도 넣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다 옳고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계속돼야 할 사업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 관계는 심도있게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51쪽에 문래동에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에 대한 모든 것이 돼 있는데요, 용역비에 청소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고현순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쪽에 입주자들도 많이 있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청소 용역비는 무슨 얘기냐 하면 공동관리구역이 있습니다. 복도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리사무실에 있는 청소부가 청소를 하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청소는 실내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그쪽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회의실도 있고, 세미나실도 있고 우리 지역경제과 사무실도 있고 여러 개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서 1명을 고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고현순 위원 영등포구에서 관리하는 평수는 전부 얼마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1,117평인가 3층하고 4층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쪽에만 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러니까 사무실 내부만 하는 겁니다. 외부에 공동 사용하는 복도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사무실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내부 청소는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겁니다. 회의실 관리도 그렇고 세미나실 관리도 그렇고 어차피 시설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잡아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249쪽에 일반운영비에서 해외판로지원 홍보 책자 발간 75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책자라는 게 뭐냐하면 우리가 해외에 나가려고 하면 업체를 모집합니다. 그러면 업체가 가령 10개나 20개 업체든지 그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총 망라해서 책자를 만듭니다. 3회라고 돼 있는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3국입니다.
●김동식 위원 3국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김동식 위원 3개국을 가려면 책자를 해서 사전에 그쪽에 바이어들한테 우리 코트라 주재관을 통해서 전부 다 배포를 해야 됩니다.
●김동식 위원 이런 예산서를 할 때는 잘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타가 나도록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죄송합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먼저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그리고 하단에 보면 업무추진비 해외판로지원 현지활동비 744만원이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외를 나가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라는 건 뭐냐하면 단체장님이 나가셔서 그 나라 주재 대사관도 한번 방문해야 될 거고, 또 예기치 못하게 바이어들이 가야 되는데 못 온다고 해서 현지로 좀 와 줬으면 좋겠다 했을 경우에는 거기도 차를 대절해서 우리 업체를 데리고 가서 그 업체가 사전설명을 해 줘야 할 경우도 있고, 또 거기 가서 보면 대사님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식사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52에서 2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56에서 2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넘어갔는데요, 254쪽 에너지관리비 2,029만 1,000원은 금년에는 없던 것이 편성이 됐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관리로 해 가지고 여기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주된 내용을 보면 가스안전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캠페인을 하는데 캠페인을 할 적에 어깨띠라든지 피켓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요되고, 또 캠페인 할 적에 홍보물을 인쇄해서 지나가는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물을 배포해서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하게 하는 그런 일체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절약, 안전 이런 것은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데 이런 걸 2,000만원씩 금년에 없던 것을 편성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게 무슨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0만원은 그 목안에 캠페인 관계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계량기 정기검사라든가 일반운영비 등등입니다. 그리고 홍보용으로 한 것은 240만원······
●김동식 위원 잠깐만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금액이 많이 책정된 목이 어느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계량기를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안 했고 내년에 정기검사 주기가 되어 가지고 그걸 하는 데 1,7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해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에너지절약 캠페인 관련한 홍보는 극히 일부인 240만원, 2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인건비라는 얘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위원장으로서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가스안전 캠페인에 있어서 어깨띠나 피켓이 신규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비록 얼마 되지는 않지만 금년도에 제작을 하면 내년도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 다음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55쪽 자산취득비에서 물품취득비 분동 외 2종 구입이라고 했는데 분동이라는 게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동은 저울추를 얘기하는 겁니다. 금은방에서 사용하는 저울추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자산 재고는 없나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지금 없어서 구입하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재고는 하나도 없나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하나도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257쪽 일반사무관리비에서 담배 소매인 신청서 등 민원서식 인쇄 해 가지고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 소매인 신청서 및 민원서식이 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서식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휴업이라든지 폐업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민원서식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쇄비입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담배 소매하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리 규정이 있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신청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금 우리 관내에 소매인 지정이 1,468군데가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1년에 다 폐업하고 다시······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만 빌딩 같은 것을 지으면 신규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금년에 몇 건이나 늘어났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서 등 했기 때문에 신청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금년에 신청을 얼마나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것을 파악을 못해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400만원이라는 인쇄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돼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신청서만 가지고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종류가 102종이라고 합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신청서 하고 민원서식 인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등이니까요. 여기다 전부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김동식 위원 400만원어치 서류 여기 갖다 쌓아놓으면 여기 꽉 차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렇죠. 그런데 102종이니까 신청서하고 나머지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무엇무엇인지를 별도로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위원들이 분명히 질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답변을 공부 좀 하세요. 질의하면 자료 뭐뭐 하고 말이죠.
지금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신청서 및 서식 인쇄 해 가지고 400만원이 올라오면······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신청서에는 담배 소매인 신청서도 있고 통신판매 신청서도 있고 축산물 신고서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민원서식을 총 망라해 놓은 것입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이 하단에 여유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넣어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내년부터는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산서를 좀 성의껏 만드세요. 그러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두 가지 가지고 400만원이 올라오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담배 소매인 신청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10건 정도, 그렇죠?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 담배 소매인 신청만 10월 31일 현재 455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동식 위원 담배 판매소가 거리제한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담배가게 거리가 몇 m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50m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50m마다 담배 점포가 다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런데 새로 또 많이 생깁니다. 가령 빌딩이 생긴다든가 하면 거기는 거리제한에 관계없이 생기는 규정이 있어서 자연적인 동네 골목에서처럼 꼭 50m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동식 위원 지금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뭐 해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내용을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55쪽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처리비에 있어서 계약을 할 때 위탁 건수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일괄 계약을 하는 건가요? 1년의 기간을 두고 하는 건가요, 건수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이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한국동물구조협회하고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당 1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이것은 계약하고 나서 추후 정산처리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계약을 체결하면 그 사람들이 포획한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하면 그 숫자에 의해서 두 당 10만원씩, 물론 두 당 10만원이라는 건 우리 구비만이 아니라 시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구·시비가 같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탁계약을 해놓고 추후 실적에 의해서 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군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 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및 처리비에 있어서 이것이 2007년도에도 시행했던 사업인가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서울시 조례가 처음 시행돼 가지고 내년부터 처음 시행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신규로 하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이것도 내년부터 해야 되는데 세부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이것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에 중성화 수술을 하는 비용이 두 당 15만원씩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한 마리당 15만원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80두 정도를 예상해 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신흥식 고양이 한 마리에 얼마인데 15만원씩이면 많이 잡혀있네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동물병원의 시술비가 15만원이랍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가격이 그렇습니다. 공시가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5에서 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61에서 2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263쪽 하단에 보면 새주소 안내지도가 있습니다. 내년에 책자형으로 만드는데요,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동 통합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구청 집행부에서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삭감된 것 같은데 앞으로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주소 안내지도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 모든 것이 완전히 확정된 연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전부 22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새파란 연두색 새주소 책자 나온 게 2년 됐습니까, 3년 됐습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고현순 위원 새로 만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를 할 적에는 집행부의 모든 관계가 끝난 연후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문배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261쪽에 보면 위법 공인중개사 신고 포상금이 50만원씩 2건이 올라와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문배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중개업자가 자격증이 없거나 아니면 대여를 한 경우에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포상금을 주는 기준은 대여라든가 무등록 중개를 한 행위가 검찰에서 위법행위로 판단된 것이 저희 구에 송부가 되면 그 송부된 결과에 따라서 신고자한테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것이 2건이 될지 3건이 될지는 모르죠?
●지적과장 김문배 그렇죠.
●조길형 위원 그런데 2건만 해놨어요?
●지적과장 김문배 그런데 올해는 아직까지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과태료 압류가 36건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36건이라는 건가요?
●지적과장 김문배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는 부동산 등기 해태 및 중개업자 위법행위에 따른 과태료가 나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라고 해서 부동산을 잔금을 치르고 나서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하게 되면 법적으로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그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그 압류하는데 드는 등기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게 중개업하고 관계가 되는 건가요?
●지적과장 김문배 압류에 관한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증개업소에서 중개행위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또 있거든요. 그런 과태료를 안 낸 부분에 대한 압류처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263쪽에 보면 운영수당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8명이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되어 있는가요?
●지적과장 김문배 14명이 되어 있는데 당연직 말고 이 부분은 외부 위원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분인데, 변호사 한 분, 공인중개사 한 분, 감정평가사 두 분, 도시계획 쪽에 계시는 전문가 한 분, 토목 전문으로 하시는 분 한 분, 지적공사에 계시는 지사장님 한 분, 이렇게 외부 위원으로서 수당이 지급되는 위원 여덟 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7회씩이나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적과장 김문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월달에 표준지에 대한 결정공시를 하게 되면 해당 구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한 번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당해연도 1월 1일자가 있고, 7월 1일자 있습니다. 그 절차상에서 각각 3회씩 위원회가 개최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자, 7월 1일자 각각 3회, 그 다음에 우리 구 표준지 의견청취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 1회 그래서 총 7회가 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264에서 26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71에서 2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271쪽 사무관리비에 보면 보건사업기획과정 위탁교육 용역비 800만원이 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는 보건의료 분야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행정요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결여되고 또 그로 인해서 행정의 품질이 저하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론으로 무장하고 실무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개발이 필요해서 제반 시책의 기획이나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론 실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다면 전문직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네요?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74에서 2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278에서 2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281쪽 보건소 환경개선 500만원이 있거든요. 어디에?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저희 보건소 2층 치과 앞에 홍보 판이 있습니다. 그게 워낙 오래 돼서 퇴색이 되고 또 주변 디자인하고 언밸런스(unbalance)가 돼서 그것을 새로이 개선을 해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알릴 사항, 홍보할 사항, 건강상식 등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홍보 판을 개선하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그 맞은편에 그런 공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와 유사한 홍보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 내에 식품진흥기금운영 심의회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런데 2007년도 금년에 2번 운영하게끔 계획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몇 회나 했나요?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상반기에 1회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1회요?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위원장 신흥식 그런데 본 위원장이 집행부 전체 위원회를 9월 30일부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장 명의로 해서 전 과에서 위원회 운영현황을 올라온 것을 집계해 놓은 게 이 표에 있는데 9월 30일부로는 2회로 돼 있는데 한 번도 운영이 안 된 것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방금 관련 과장께서는 전반기에 한 번을 했다고 그러는데 9월 30일까지는 한 번도 운영 안 한 것으로······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제가 답변을 잘못해서. 상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한 번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한 번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9월 30일 이후에 했던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신흥식 예, 그 이후에. 11월달에 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예.
지금 위원회 가동이 9월 30일까지 본 위원장이 전 집행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위원회 운영이 평균적으로 한 30%, 34% 정도만 가동이 돼서 2006년도에 보면 38% 정도 가동이 돼 가지고 나머지 예산은 전부 다 불용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위원회 가동이 부실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 결과는 2월달 임시회를 하든가 그 때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 번 얘기를 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영계획안 책자 101에서 10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도 일부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동판매기 점검이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영업으로 하는 업소가 1,002개 업소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 외에 식당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로 운영하는 업소가 약 1,000개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대충 그 정도로.
●심용진 위원 그 정도 되겠죠?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것에 대한 위생 점검은 사정상 실시를 못 했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심용진 위원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실시를 해 줄 걸로 답변을 해 주셨고, 그에 대한 예산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고 현재 편성된 인원으로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가능합니다.
●심용진 위원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심용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당부했던 점검필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거기에도 예산 없이 업무추진비로 해서.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아닙니다. 인쇄비 예산인데요. 소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실시하는 데 문제가 없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운영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85에서 2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285쪽에 모유수유 건강아기 선발대회 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유수유 건강아기 선발대회는 신규로 내년에 처음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인터넷이나 이런 대회, 모유 수유를 했는데 건강하다, 이런 아기들 선발대회도 해서 어떤 발표도, 이렇게 자랑스럽다 하는 것을 장려하는 취지로 많이 올라왔었고 그래서 타구에서도 일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닌데 선발 전문가, 의사나 소아과 전문 의사를 위촉해가지고 선발을 해서 시상도 하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88에서 2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290쪽에 기능적 전기자극치료기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이것은 내년부터는 방문간호 시에 물리치료사를 뽑아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우리 보건소에 못 오고, 노인 분들이 거동이······
●고현순 위원 심전도하는 그런 거 대체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아닙니다. 물리치료기입니다. 물리치료기인데 이동식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 거동 불편해서 저희한테 못 오는 분들.
●고현순 위원 못 오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전기로 물리치료해 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고현순 위원 1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290쪽 의료 및 구료비라고 돼 있는데요. 전립선 정밀검사비 방문보건약품 구입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전립선 정밀검사비는요, 1년에 한 번씩 전립선협회에서 의사를 우리 보건소에 파견을 해서 55세 이상 남성들에 대해서 전립선 질환을 검진해 줍니다.
그 분들이 전립선 검사하는 초음파기계도 가져와서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1명을 해주는데 1만 6,00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 약품 구입비는 방문보건을 나갈 때 노인 분들이 어디 결린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파스나 영양제나 보조제를 사서 갖다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다면 동사무소에서 그런 분들 파악이 되나요, 어디에서 어떻게 파악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기초 의료보호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을 동사무소에서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88쪽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있어서 물론 국비, 시비, 구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현재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홍보는 인터넷이나 모든 매체를 통해서 다 하고요. 또 병·의원에 대해서도 하고 또, 이 분들이 불임부부사이트도 정보를 본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또 정보를 알아서 오기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물론 불임부부들이 자기 개인의 문제니까 모든 매체를 통해서든 엄청나게 알아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람도 허다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현재 2007년도에 건수는 몇 건이나 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2007년도에는 113명을 했습니다.
이게 두 번, 그러니까 2회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1회에 150만원씩. 그래서 1차에 90명, 2차에 23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1회에 150만원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그래서 300만원, 2차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1차를 한 번 한 다음에 2차를 바로 하지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을 좀 둬야 되기 때문에 한 해에 다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부족한 게 아니고 불용 처리할 상황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부족한 게 아닙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지금 대상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홍보 부족인지 모르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홍보 부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젓번에도 심용진 위원님께서 홍보방법에 대해서 동사무소의 통장회의라든지 이런 단체회의에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듣고 해서 내년에는 그런 방법으로도 또 홍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본 위원장도 그런 단체 활동을 오래도록 해 보지만 당해 동 무슨 회의 때나 이럴 때 불임부부 시술비를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여러 방법을 모색해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음 292에서 2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296에서 2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300에서 3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300쪽 상단에 보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이 부분은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5,700만원이 적혀 있는데요. 이게 그 바로 옆에 보시면 지난해에는 9,400만원이 국고보조로 내려와서 사업을 9,400만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700만원만 책정이 보조금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구비로 한 3,000만원을 더 책정을 했습니다. 이건 건강, 그 뒤에도 있지만 우리 프로그램들, 우리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또 보건소 1층에 건강증진센터도 있는 데 거기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측정, 그 외에 하여튼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반사업을 이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알았고요.
굳이 구비까지 사용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 보니까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또 1,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행사운영비.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이게 저희가 해마다 건강 한마당 행사도 하거든요. 건강 한마당 행사를 하면 주민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건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런 행사도 하는 거거든요.
●김동식 위원 내년에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01쪽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운영이 있는데 지역특화사업으로서 특별히 내세울만한 사업이 뭐 있는가요?
한 가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이번에는 시에서도 특화사업을 하나를 계획을 해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이번에 2080프로젝트라고 명칭을 붙였는데요. 운동을 열심히 하시지 못하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걷기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처음에 체력 측정도 해 드리고 중간 중간 체크도 하면서 성과를 이뤄 나가고 끝까지 잘 하신 분들에 대해서 상품도 드리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2080프로젝트로서 걷기운동을 특화사업으로 내세웠고 2007년도에는 또 특별히 주안점을 둔 특화사업이 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2007년도에는 직장에 이동해서도 건강 측정과 여러 가지를 많이 했었고요. 1차 진료실이라든지 우리 진료파트에서 이 분한테 건강체크 좀 해 드렸으면 좋겠다 하면 저희가 또 그 분들도 해 드리고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실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금년 2007년까지는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라는 사업 명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새롭게 도입된 사업명칭입니다. 그래서 생소한 느낌을 받으시는 거고요. 이 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저희 기존의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그래서 운동, 영양, 절주, 금연사업 4대 사업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건강투자전략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질병이 이미 발생한 이후에 치료비용은 너무나 국가적인 부담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도 경제학으로 분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증진사업을 통해서 예방사업을 함으로써 수 조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들의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기존에 2007년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건강증진기금이 보건복지부 지원이 약간 줄었습니다. 사업 확보가 안 돼서요. 그 3,000만원은 플러스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행태 개선에 대한 2008년도에는 저희가 2080프로젝트라는 사업명으로 접근을 하게 되어 있고요.
심용진 위원님께서도 저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11월달에도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서 그동안 건강증진사업을 한 내용을 모두 다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4대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은 계속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하여튼 2080프로젝트 지역특화사업이 효율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304에서 3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304쪽 상단에 보게 되면 출생축하 예방접종물품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것들을 해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이건 영유아들이 태어나면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 예방접종을 알리는, 그런 것을 해 왔는데 그것을 알리면서 이런 축하용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귓속 체온계를 나눠줬습니다. 귓속 체온계가 일반 시중에서는 한 5만원 정도 하는데 그걸 입찰로 해서 2만 1,000원씩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은 물품입니다. 그래서 이걸 축하용품으로 주는데 내년에는 이걸 전출생아들에게 다 주려고 9,1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알아야 그걸 요청할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바로 그 자리에 드리면 모든 사람에게 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구입해서 동사무소에 비치한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08에서 3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5에서 3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18에서 3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318쪽에 분소 안내표지판이 있거든요. 이것이 새로 내년에 신축을 했을 시······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소 안내표지판은 신길동에서 대림분소 들어가는 길목에 모퉁이 도는 부분에 세워져 있는 분소안내판이 조금 위치가 낮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럭이 지나가면서 좀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거기 있으면 또 다른 사고위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위치를 다른 쪽으로 옮겨서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다면 인도에 설치를 하나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인도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거 불법 아니에요?
●의약과장 최정화 그건 건축과랑 다 협의가 돼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본 위원도 그 길을 많이, 하루에도 몇 번씩 다니는데 못 봤거든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거기 분소 바로 대림1동 들어가는 길, 골목모퉁이에 있어서 유의 있게 보지 않으시면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가용 운전하는 분들에게는 그게 어떤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9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치아홈메우기 5,440만원 이게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4,91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시비, 구비, 기존비용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 됐으리라고 보는데 갑자기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의약과장 최정화 그 부분은 그동안에 했던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보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아동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4,956만원이 민간의료기관에서, 그러니까 민간 치과기관에도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치과의원에 가서 시술을 받고 우리가 진료비에 대해서 1인당 1만원씩 진료해 주는 사업을 복지부에서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흥식 1인당 얼마씩이요?
●의약과장 최정화 민간의료기관은 치아 1개당 1만원씩 지급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개당 1만원.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래서 4,956개의 치아에 대해서 치아홈메우기를 하고요. 보통 1명당 3개의 치아홈메우기를 하기 때문에 1,652명이 민간의료기관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위원장 신흥식 물론 치아가 소아가 있고 청장년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과에 가면 뭐 하나 하더라도 전부 돈이거든요. 만만치 않은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치과인데. 그런데 지금 1개당 치아홈메우기가 1만원 이 정도 가능한가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지금 치아홈메우기는 어금니에 홈을 메워서 충치를 예방하는 중요한 구강보건 예방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의료기관에서는 1건당 3만원에서 5만원 수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당 본인부담 1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우리가 구청에서 1만원을 지급해서 결국은 1건당 2만원에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이걸 민간에서 실행을 했을 때 민간에서 구청으로 청구서가 오나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이에 대한 홍보도 많이 되어 있나요?
●의약과장 최정화 우리가 치과의사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할 거라고 이미 협조가 되어 있고 다시 예산이 확보되면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래서 이게 신규이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지금 특히 어린아이들 보면 치아가 좋은 애들이 별로 없어요. 뭔가 문제점을 다 안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참, 이 대상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불어 홍보 역시 여러 방면으로 많이 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면 322에서 325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323쪽 하단에 보면 의약품관리에서 마약류취급업소 관리 지도점검이 있거든요. 금년보다 조금 지도점검에서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런 업소가 의심이 가는 업소가 있어서 더 강화를 한다는 말씀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마약류 취급업소가 더 많이 늘어났다거나 우리 하는 업무가 사실 의료기관 지도 관리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히 변동되는 업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을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됐지 않나 싶습니다.
●김동식 위원 구 살림이 넉넉지 못한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첨언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뒤 24쪽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데요.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지원이 있거든요. 금년보다 이것도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었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약물오남용 교육은 저희가 올해도 10개교 13회에 걸쳐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관내 22개 초등학교, 11개 중학교를 다 예방교육을 나가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5개교를 할 예정입니다만 또 그런 예방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교 학생들에게도 약물오남용에 대한 그런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포스터 공모전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가운데에서는 약물오남용에 관련된 패널 같은 거 전시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패널들을 우리가 대여해 왔고 그게 성인들용의 패널이었는데 오히려 학생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패널들을 하면 우리가 약물오남용 패널전시회의 다른 사업에도 충분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동식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예산보다도 좀 보건소장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행정위원회에서 조례 관계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위생과가 위생과로 바뀌고 보건지원과의 신설 관계가 올라와서 그게 아마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25개 구에서 4개과가 있는 데는 영등포가 유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상당히 있는데 지금 보건지도과 해서 보니까 보건소의 인사 관계 등등 여러 가지 하면서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고 의견 제출을 하려고 하다 못 했습니다만 만약에 보건소에 4개과가 되었을 때에 지금 의약과를 제외하고는 전부 행정직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다 그렇죠.
행정직끼리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무특기를 한 자리를 차지할 보건소장님의 의지는 없는지 한 번 본 위원이 여쭤볼게요.
전에 본 위원이 4대 때도 최병찬 소장님 계실 적에 한 번 여쭤봤는데 실제 보게 되면 이번에 보건지도과 하나 만드는 것이 동 통폐합 관계 때문에 4개가 없어지기 때문에 4개 부서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보건소에 하나 끼워 넣는 방향으로 했습니다만 실제 하나가 더 느는데 보건소장님께서 하나의 의지가, 의무특기 TO를 받을 의지는 없어요?
앞으로 10여년 근무하셔야 되는데.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서울시 25개 구에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4%, 11개 구가 4개 과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임해서 1년간 근무를 하면서 또 그 전에도 저희 구에서 계속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IMF 때 과 통폐합 당시에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가 없어지면서 기존에 보건위생과하고 같이 합쳐졌습니다. 그렇게 업무수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보건위생과의 업무도 굉장히 과중한 업무입니다. 또 보건위생과가 과의 특성상 과장님들이 한 1년 정도 근무하다가 자리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예가 계속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건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그런 운영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위생업무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 업무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보건위생과의 업무가 기존에는 거의 100%가 인·허가 업무 일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식중독이라든지 학교 같은 집단급식소 관리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청소년 유해업소라든지 이런 데에 보건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를 독립시킴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주민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과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졌고요. 또 그런 업무로 구성되어 있는 구청들이 보건소의 업무수행 효과 면에 있어서도 수행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증진과가 있고 보건지원과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다시 한 부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도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고현순 위원 의견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지금 보건소장님의 의지를 묻는 거예요. 계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자꾸 빈번하게 바뀌니까 좀더 하기 위해서는 눌러 앉아서 일할 사람을 놓으면 좋지 않느냐는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저도 동의합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의지있게 그걸 좀 하십시오.
●보건소장 엄혜숙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여기 한 자리에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