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2007.12.1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직제 순에 따라 심사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대신하여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도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질의 시 동료 위원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33에서 3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333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가운데 영등포푸드마켓 운영비 중 일반운영비가 3,356만 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임대료 내지 기타 제비용이 다 포함된 건가요? 세부사항이 나와 있지 않은데 세부적으로 임대료 부분이나 일반운영비 내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없어서 자료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35쪽에 보면 민간위탁, 지역서비스 혁신사업으로 9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신규사업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부기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7월에 추경 때 들어갔던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이 아니라 금년 7월입니다. 그래서 금년 8월부터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부기는 작년 연말에 한 2007년도 본예산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추경 때 들어가는 사업은 지금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여기에 근본적으로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과정이 뭐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저희들이 지역서비스 혁신사업은 현재 표준형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개발한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하고, 저희 구에서 자체 개발한 아동발달검사 및 치료지원사업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표준형 사업은 주로 초등학생 이하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들한테 업체는 웅진하고 아이북랜드하고 두 군데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지정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독서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 사업을 2007년도 후반기부터 실시를 하셨다고 그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고기판 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그때 5억 4,3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2개 기관을 선정해서 지정 위탁으로 한다고 그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표준형은 두 군데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학습지를 집에 애들한테 나눠줘서 원래 목표는 한 2,000명 이상 했었는데 저희들이 추경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한 1,120명 정도 영등포 관내에 아이들한테 학습지를 나눠주는 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발달검사는 신체상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검사해 주는 것으로서 당초 목표는 200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12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334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조사용 핸드폰 구입으로 2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요원들이 핸드폰을 휴대해야 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면 각 동별로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복지조사팀에서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차량이 경차 2대가 있는데 직원들이 두 명씩 타고 저희 관내에 모든 지역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핸드폰이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 업무에 핸드폰이 굳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왜냐면 하루에 나갈 때 한 집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여러 집을 조사하기 때문에 가면서 시간을 맞춰서 가기 위해서 서로 연락을 하거나 그럴 때 필요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 이 업무가 옛날에는 각 동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조사했었는데 주민생활지원국·과를 만들면서 동에서 하던 것을 지금 복지조사팀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개 동을 반으로 나눠서 경차 2대로 다니면서 그쪽 집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현장에 있는지 이런 경우를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용어가 잘못된 건지, 이게 구입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구입비하고 운영비가 저희 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얼마예요? 얼마, 얼마로 어디에 산출이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저희들이 사용료는 월 3만원씩 예산 편성을 했고, 구입비는 10만원으로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334쪽에 일반보상금에 중식비가 11만 5,000원×38명×12월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산출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에 중식비 말씀하시는 거죠?
●윤준용 위원 예, 중식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단가가 1인당 11만 5,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공익근무요원이 38명입니다. 저희 과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각 동에 보면 사회복지보조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또 각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공익근무요원까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익근무요원 38명에 대한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몇 쪽까지입니까?
●위원장 신흥식 지금 현재 335쪽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36에서 3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38쪽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수영장 노후시설 보수비 2억 3,677만 8,000원 중 2억 3,677만 8,000원 전액 감, 338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5,853만원 중 853만원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감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337쪽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개선비로 환경개선사업 백서발간이 신규로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6년 10월에 사단법인 주거복지연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각 개개 사업은 도로과나 공원녹지과 이런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주로 장애인들이 되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약자로 분류되시는 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총괄해서 개선이 된 사항 이런 것을 백서로 발간하자는 사업입니다.
●심용진 위원 10만원씩 100부로 돼 있는데 어디에 활용하실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이 책자가 나오면 활용은 저희하고 협약을 맺은 주거복지연대에 한 50부 정도가 나가게 되고, 해당되는 각 과나 동에 배부가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한 백서가 매년 출간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심용진 위원 이렇게 별도로 따로 하지 말고 오히려 구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데다 면을 활용해서 같이 포함해서 편집을 하게 되면 좀더 내용도 충실하고 활용도 높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이 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하고 있는 다른 업무하고는 다르고, 또 주거복지연대하고 협약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또 책자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 주거복지연대에서 저희들하고 협약을 할 때 저 사람들이 몇 개월 동안 공공기관에 장애인들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곳에 대해서 1,228건에 대해서 별도로 다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준 것입니다.
아까 도로과 얘기도 했지만 각 부서별로 전부 다 나눠줘서 실질적으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협약을 했던 사항이고, 지금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백서 문제가 별도로 다른 데 것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고친 것에 대해서 전·중·후 사진 찍는 걸로 해서 이것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하는 일이다, 앞으로 이 사업을 그런 경우로 해서 풀(full) 예산으로 하고, 가까이에서도 사업비 예산을 많이 반영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백서를 발간하는 게 저희들로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용진 위원 처음 시행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몇 페이지 정도로 편집이 될 것 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 건수가 1,228건인데 앞으로 저희들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 신규로 했던 경우도 다 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고 나가는데 힘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 다 별도 전수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한번 기대해 볼게요. 발간을 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의원들한테도 배부해 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또 그 밑에 신규로 이재민구호 물품관리비가 460만 2,000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구호물품 등’이 54만원씩 3대이고, 또 ‘물품창고 시설 유지 등’도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새로운 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재민 구호물품창고를 지금 신길1동에 있는 창신경로당 3층 옥상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시에 구호물품을 운반하려면 차량비나 이런 게 필요하고, 또 그 창고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보수도 해야 할 예산인데, 현재 보관하고 있는 이재민 구호물품이 한 1,400여점이 되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2001년도에 대림동 수재 때 받아놓은 거라서 사용을 안 하고 계속 두게 되면 전혀 못 쓰게 되고,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처분을 하고 나면 저희 창고도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심용진 위원 보수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 구태여 추가로 더 경비를 투자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보수는 선반 같은 것을 추가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운반비도 마찬가지인데, 운반비는 무슨 뜻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저희들이 여기에 잡아놓은 운반비는 수재나 이런 걸로 이재민이 발생했을 경우 물품을 운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무슨 차로 운반을 해요? 우리 관용차가 각 동이나 주무부서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차를 용역 받아서 운반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각 동에 차량이 있습니다만 재해 발생시에는 각 동에 있는 차량들도 나름대로 용처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 구호용품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대비한 구호용품인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지방이나 그런 데를 구호하기 위해서 준비된 물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우리 구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무슨 이런······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길형 위원께서 현장을 나가 보셨는데, 2001년도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이 지난번 양평동 수해 때 보니까 적십자라든가 이런 데에 연락을 하면 바로 바로 나오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기존에 있던 한 1,400점 되는 걸 선거법에 해당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다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을 다 없애려면 당연히 운반을 해줘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비용이 든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2001년도 건물을 제가 사무실에 전부 다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아직은 쓸 만한데 조금 더 있어야 되면 그냥 버려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도 다 하고, 앞으로 이재민 문제는 지금 창신경로당 이야기를 했지만 사무실 사용하는 용도도 최소화시키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좋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오래된 구호용품이 지금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폐기하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적절한 대상자에게 나눠주려는 것 같은데, 구민을 위해서 나눠주려면 각 동에 운반해서 수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일부러 차 3대를 용역을 줘서 순회하면서 한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저는 타당성 면에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다시 말씀드리면 구호물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동에 일괄적으로 나눠줄 수가 없고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를 주게 되면 선거법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갖다 주든지 해서 정리를 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에 충분히 확인해야 되겠지만 우리 현재 있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것도 이재물품이기 때문에 주기가 어렵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이 물품을 선거법으로 인해서 나눠주기가 곤란해서, 우리 관용차로 하게 되면 선거법에 걸리고, 또 민간에게 위탁해서 물품을 주는 것은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우리 관내에 차량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전달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민에게 주지 말고 우리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이 3개 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 쪽으로 하게 되면 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 선거법 말씀을 드린 것은 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불거진 문제인데, 저희들이 봐서도 확실히 정리해야 되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선거법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우리 구민에게 줬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자매결연지라든가 이런 데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336쪽 하단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강화 해 가지고 그와 관련한 업무추진비가 1,04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민복지행정업무추진 840만원하고 337쪽 상단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336쪽에 있는 840만원은 각 국별 공통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이고, 뒤에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추진은 저희 과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를 하는데 보건복지부라든가 행정자치부 관계관들하고 업무협의를 할 때가 있고, 또 관내에 있는 각종 시설하고도 업무 협의를 할 때도 있고 그런 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제가 금년도 예산 명세를 앞에 세입부분부터 세출부분까지 쭉 보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요, 이 예산이 과거부터 해오던 고정관념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어떤 딱 짜여진 틀 속에서 예산을 계속 편성하다보니까 세입예산도 많이 누락이 되고, 세출예산도 역시 불합리한 부분이 다소 많이 발견돼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물론 의회는 예산편성권이나 집행권이 없고 심의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이 자꾸 세세한 부분까지 얘기하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언젠가는 고쳐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금년도분부터는 복식부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누락되고 잘못된 부분들이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언밸런스(unbalance)가 돼서 좌우대차변이 안 맞아버리니까 결국에는 그걸 맞추다보면 찾아내고 찾아내고 하는 건데, 금년도에도 보면 많아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예산기법에 보면 각 사업별 업무마다의 업무추진비가 또 책정이 되게끔 예산기법에 나와 있고, 또 국·과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행정업무추진비는 행정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도 1,040만원이 잡혀있으니까 본 예산이 2,300인데 1,040이면 본 예산의 거의 반인 50% 가까이가 업무추진비로 잡혀 있다보니까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국별로 잡혀있는 840만원이 이쪽 라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주민복지 행정업무추진비에 같이 잡혀가지고 지금 여기에 들어 있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된 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200만원이고, 840만원은 각 국별로 잡힌 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다음 면을 보겠습니다. 338면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 일반운영비와 직원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요, 직원 인건비가 260만원씩 3명, 12개월 해서 9,3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이 인건비 부분에서 일부 삭감이 있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더 삭감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전년도에 삭감을 많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만 삭감해 주십시오’ 해서 조금만 했었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전년도보다 조금 올라간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윤동규 위원 지금 거기에 직원이 3명이 있는데 한 명은 자체적으로 다른 데서 주고 지금 두 명만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명이 똑같이 260만원씩인데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지금 4명인데 1명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3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거기 인원이 4명씩 필요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그 업무가 현재 자꾸 늘어나는 업무가 돼서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260만원씩 똑같이 월급이 책정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편의상 같이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윤동규 위원 거기 사무국장이라는 분은 얼마 받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지금 제가 정확한 액수를······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아까 세입분야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 상 문제가 있는데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예산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입이죠. 물론 세출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세입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거의 윤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문제도 인건비를 그냥 2,600만원×3명 했는데, 사실은 국장은 3,900만원, 부장은 3,600만원, 직원은 1,700만원 받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들한테 꼭 지적을 받을 일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2,600만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해 삭감한 금액에서 거의 특별하게 오른 건 없고, 신규자 한 사람이 한 200만원 오른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자체는 지난해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이 얘기를 하다 세입부분 말씀하셔서 그런데, 솔직히 원칙대로 하면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수정동의안을 내서 다시 편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렇게까지 하면 집행부에서 심하다고 하겠죠. 세입 누락된 것을 본 위원이 찾아낸 것만 해도 한 10개 가까이 됩니다. 그것만 해도 30억이 넘는데, 이 30억을 추경에 넣겠다고 미뤄놓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본 예산이 적어 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부터 추경에 넣겠다는 식으로 하면,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이 민간이전 단체로 사실 서울시 내에서 몇 군데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제가 전년도에 조사해 보고 금년도에는 조사를 안 해 봤는데 용산에서 한 번 실시해 가지고 굉장히 큰 말썽을 일으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것도 이 비슷한 사안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용산 문제는 저희 사회복지협의회하고는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 데가 종로, 동대문 등 하여튼 여러 군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동규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부터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고, 또 거기 국장님 같은 분은 여기서 급료 타고, 연금 타고 그러면 현직에 있을 때보다 봉급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사실 사회복지협의회 문제가 지난해에도 가장 쟁점이 되고 삭감을 하셨던 부분이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게 현실이었는데 저는 단순하게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데를 가지고 그냥 이웃돕기를 연계해서 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업무를 하면서 보니까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게 영등포의 민과 관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교육이라든가 우리가 모든 서비스 연계하는 부분까지 같이 거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보면 연금 받는 금액하고 지금 금액하고 그런 걸 따졌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도 인원 4명 가지고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앞으로 민간 협의체라는 게 관에서 지원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한계가 있다고 봤을 때 앞으로 일이 점점 더 확대가 되고 더 넓혀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본다면 단순하게 임금문제만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윤동규 위원 하여튼 계수 조정할 때 봐야 되겠고요, 339쪽 자원봉사활성화 부분에서 2억 6,900 정도 잡혀있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또 그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 설치 조례에 보면 민간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건 민간위탁 쪽으로 돌리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민간위탁 쪽으로 돌리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파악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자원봉사연합회가 자립을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단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자체 기금도 있고 바탕이 좀 튼튼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자립하기에는 좀 빠르다고 보고, 내년 하반기나 그렇지 않으면 내·후년도 쯤에는 민간위탁을 하는 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검토만 할 게 아니고 이런 경우는 금년도 예산은 준다 할지라도 민간위탁으로 가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일단 처음 태동기에는 구청에서 직접 관여해서 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가지게 되면 이걸 우리 구에서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줘야 예산 부분도 그렇지만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없어지고 다른 부작용도 없어지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것은 민간부문으로 꼭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간사님.
○윤준용 위원

338쪽 하단 일반보상금에 교육강사료 600만원이 신규로 잡혀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사회복지 시책이나 법률이나 이런 게 변경될 때 교육을 하겠다는 강사료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339쪽에 지역사회복지체 운영보조 해 가지고 2,145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순수 민간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금년 초부터 지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추경할 때도 이 사항을 올렸다가 2008년도 본 예산에 넣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때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내년 예산에 넣은 겁니다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 민간 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37쪽 하단에 보면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의 일환으로 주 출입로 변경 및 현관 로비 공간확보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5동에 있는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출입로 쪽에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 건물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경사로 때문에 정면에서 못 들어갑니다. 측면에서부터 장애인 휠체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기금에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이 사항은 사회복지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사회복지관, 그러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matching)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주거복지연대에서 얘기했던 1,228건 대상 중 하나인데 저희 입장에서 복지관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하는 업무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장애인을 돕고 일하는 부서에서부터 이런 시설이 안 돼 있다고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지금 과장이 얘기 드린 대로 사실은 노후한 건물이라서 가능하면 손을 대고 싶지는 않지만 대외적인 이미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기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기판 위원 아니, 우리 구 기금 내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촉진하는 기금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확실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없어요.
●고기판 위원 확실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저도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기금이 없습니다.
장애인 기금이 있다면 저희 기금인데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이 사회복지과에 있는 거는 그거기 때문에.
●고기판 위원 지금 우리 조례가 돼 있죠?
장애인 편의시설을 도모하는 조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 문제는, 조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시설 문제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그리고 이 사업은 시비 30% 하고, 사회복지관 재단 자체 10% 하고 저희 구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고기판 위원 자체 출연금도 있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전체 공사비의 10%는 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고기판 위원 거의 1억 정도의 공사라고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비 30%, 구비 70% 부담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 공사 현황에 대해서 일단 자료로 한 번, 뭐를 어디 어떻게 고치겠다는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위원장 신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340에서 34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42쪽 자원봉사 홍보비에서 자원봉사 홍보영상물 용역비 1,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341쪽에 자원봉사 홍보해 가지고 4,321만 2,000원이 잡혀 있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한 100% 이상 잡혔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자원봉사자 수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자원봉사 소식지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많이 발간을 해야 되겠고 또 수요처 안내책자 같은 경우도 신규로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한 2만 3,000명 됐기 때문에 숫자도 늘려가야겠지만 자원봉사대학도 나오고 교육도 받고 한 이 분들의 수요처가, 일자리가 있어야지 의욕도 가지고 계속 자원봉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수요처 관리에는 조금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수요처를 적극적으로 발굴도 하고 수요처에 대한 책자 같은 것도 만들어서 우리 자원봉사단체에 배부를 해서 그 분들이 일자리를 많이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우리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매달리고,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약자와 어려운 쪽을 같이 도우면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소명이라고 하지만 더욱이 이런 면을 보면서 민간위탁을 꼭 해야 된다는 절실한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를 홍보하는 데 돈이 전년도보다 한 200% 더 써가면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그 뒤 342쪽에 보시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홍보 영상물이 1,0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윤동규 위원 일단 영상물 제작비에서 1,000만원이 삭감이 돼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문제를 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지금 자원봉사뿐 아니라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자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자랑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행정자치부에서 최우수라고 해 가지고 2억원이라고 몇 달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돈이 안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 전에 보건복지부 어제 6일, 7일날 부산에 가서 1억 2,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아왔고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2년 동안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뜻은 그렇습니다. 그쪽에 가서 돈을 받아온 걸 자랑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를 하려고 하면 최우수라고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 홍보라든가 책자라든가 이런 경우를 자꾸 발간을 해서 뭔가 어필(appeal)을 하지 않으면 상을 줄 리도, 줄 이유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아까 영상물 같은 경우에 업그레이드(upgrade) 비 1,000만원을 사회건설위에서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올해 처음으로 지난번에 인센티브 받은 돈으로 한 2,000 몇 백 만원 가지고 발주를 하고 12월에 받을 것입니다.
그런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도 한 500만원 내지 저희들이 1,000만원 올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내년도에 가서 뭔가 좀 바꿔주고 또 대외적으로 자랑을 하고 PR을 하고 또 보고를 하러 가서 뭐를 만들지 않으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가 없을 것이다.
저는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물론 위원님들이 세심하고 심도 있게 해 주시는 것은 좋지만 홍보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뭔가 자료를 만들어놓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흥식 윤동규 위원님, 어떻게?
●윤동규 위원 그건 그렇고, 그 밑에요. 밑에 자원봉사 차량 임차 45만원씩 10회 450만원 잡힌 것은 뭡니까?
자원봉사활동 지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 임차료는 사실 금년도보다 많이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를 나가는데 구에서 직접 차량 제공하는 것이 선거법 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많이 줄였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10회는 청소년, 학생들이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자원봉사 갈 때 버스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고추 따러 가고 할 때 각 동에 배정해 줬던 차는 어떤 예산에서 돈이 나갔죠?
원래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비용이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아니, 아니. 그것은 단체보조금에서 나갔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별도로 단체보조금에서.
●윤동규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일부 전용해서 쓰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우리 자원봉사연합회가 별도 법인으로 만들어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나갈 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동에 많은 부담을 준다. 원래는 우리가 한 번 가고, 저쪽에서 한 번 해 주고, 또 나머지는 자비 부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그 돈을 썼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갔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것도 또 하나의 편법인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것도 맞지만 순수하게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급조례에 의해서 딱 봤을 때는 그것도 또 사전심의가 없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 보고서(report)는 쓰지 않고 말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하는 게 저희들이 예산을 안 썼으면 불용으로 넘어갈 수 있는 예산이 있었었고 그래서 서면으로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동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슬쩍 그렇게 해 놓고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고, 또 누가 감사 때 보면 이야기하고 그러려고 한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343쪽 봄꽃축제 자원봉사활동 운영비로 새롭게 예산을 잡아놓았어요. 세부내역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예년에는 자원봉사자가 봉사를 안 해서 예산이 없었는지, 새로운 신규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 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해마다 봄꽃축제를 하면서 예술행사비 이외에 행정지원과에서 1억 7,000만원 돈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안 준다, 안 준다 그렇게 했고, 지난번에는 마지막으로 시에서 이번에 지원한다.
왜냐 하면 봄꽃 행사는 순수한 구 행사다. 그래서 1억 7,000만원을 받아왔던 중에서 청소비도 있고 가로노점상도 있고 단속을 하는 부분에서 올해도 이 정도 돈은 썼었는데 일단은 내년도에도 또 저희들은 서울시에다 1억 7,000만원을 달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약속을 한 게 두 번 다시 안 주겠다. 그렇다면 자원봉사자들한테도 최소한의 기본경비, 도시락 같은 경우는 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도 있던 돈이지만 예산 편성은 구비로 처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심용진 위원 자원봉사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가로경관과라든지 다른 부서 또 단체에서 전부 자원봉사를 하면서도 예산이 이것 말고 여러 가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컨테이너 같은 것도 다른 부서에 다 잡혀있고 지금 예산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1개 자치구에서 하는데 각 과마다 컨테이너도 구입을 해야 되고 봉사단체도 따로 따로 해야 되고, 중복되거나 또 운영하는 데 대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총괄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봄꽃 행사 문제는 원래 언제부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1994년도 정도부터 행사를 했다가 그때는, 2000년도 넘을 때 2004, 2005년도까지는 어떤 봄꽃 예술행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단속 위주로 들어가서 청소과나 가로경관과에서 일을 했었던 것이고 올해부터는 행사를 하면서 문화체육과에서 모든 걸 총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단체를 갖고 있는 부분에서 질서유지비로 했었고요. 또, 교통단속은 주차문화과에서, 또 나머지 노점상 단속은 가로경관과에서 했는데 예산 문제는 앞으로는 반드시 자기 업무의 고유 업무가 되는 것이고 그때 보통 600 내지 700만 명 정도의 인파가 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느 한 군데에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가까이에서 자기 예산을 더 주라 이런 이야기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시에서 1억 7,000만원이 나왔었을 때 가까이 받아보면 2억, 3억 정도 돈이 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자기 고유 부서에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쓸 만큼만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원 동원을 해서 봉사하는 것은 각 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이러한 예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나눠놓고 또 산출금액도 전부 다 나름대로 다르고, 본 위원이 금방 여기에서 본 컨테이너 대여비만 하더라도 지금 100만원씩 2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로경관과에서는 85만원씩 2대를 예산 편성했고 어느 방법으로 인해서 산출을 했는지 모르지만 컨테이너가 매년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한 250만원이면 아예 구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구입을 해서 잘 보관했다가 재활용을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을 할 수 있고 그러는 건데 이 산출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신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임차료 예산은 물론 각 과마다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다소간 있고요. 저희들은 자원봉사자가 하루에 수십 명씩 나가서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다소 커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만원씩 나갈 것 같고, 매년 쓰면 사실 제작을 하면 한 2년 내지 3년 임차료 같으면 제작이 되고도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이 컨테이너를 제작했을 경우에는 또 보관의 문제가 나옵니다. 불과 한 보름 정도 쓰고 나서 나머지 기간을 보관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장소 문제가, 저희 땅이 아니고 한강관리사업소 땅인데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자원봉사도 아까 답변에서처럼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지만 현재 있는 인원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증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본 목표는 전 구민의 10% 자원봉사자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한 5% 조금 넘어섰습니다. 아까 답변 드렸듯이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숫자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 이 관리문제는 사실은 이 분들이 첫째는 수요처가 있어야 되고 또 수요처하고 이 분들을 서로 연결을 잘 시켜줘야 됩니다. 그 부분을 내년부터는 중점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심용진 위원 앞으로 10%가 될 때까지는 계속 양성을 한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자원봉사자 숫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341쪽 자원봉사 캠프 어드바이저(advisor)가 있습니다. 각 동에서 운영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341쪽 일반보상금 자원봉사 캠프 어드바이저 급식비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용진 위원 예,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 하는 거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각 동에.
●심용진 위원 이것은 순환 근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인이 근무를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각 동별로 상담가가 2명 내지 3명 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순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3만원×22개동 이것은 어디다 활용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이건 어드바이저들이 활동할 때 사무용품도 사고 음료도 사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보탬이 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글쎄, 많으면 좋겠지만 우선은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지났습니다만 339쪽 동료 위원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보조금에 2,145만원이 인건비라고 그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신규 직원을 간사로 채용한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민간 간사를 채용하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민간 간사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심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단체에 푸드마켓 거기에서 같이 업무가 관여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사회복지협의 회하고 사회복지협의체하고는 다른 단체가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사회복지로 해서 상당히 단체가 많이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쪽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세히 답변해 줘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이것은 사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이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사회복지협의체 관계 규정에 의해서 법으로 지정이 돼 있는 문제고요.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전혀 상관없이 다만 민과 관을 연계시키는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뽑더라도 당분간 저희 사무실에서 그 업무를 직접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일자가 지나가게 되면 그 부분도 민간 쪽에서 사무실 문제가 나올 것이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관에서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문제가 지난 추경 때 올라왔다가 마지막 때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본 예산에서 올려야지, 어떻게 추경에 올리느냐 해서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심용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관리도 우리 행정부에서 관리를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직접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사무실을 별도로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각 단체들 일을 우리 사무실을 빌려줘서 그 쪽 업무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사무실을 빌린다고 하는 것은 별도의 사무실을 준비해 줄 겁니까? 아니면 책상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책상 하나만 하고 말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회복지사도 전담하는 직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인을 채용해서 추가로 이런 업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비 낭비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영등포구청에 사회복지사가 지금 38명입니다. 각동에 심지어는 가정복지과 같은 데는 사회복지직이 1명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 분들을 활용하고 복지예산이 저도 급격하게 느는데 대해서는 실무국장으로서도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측면은 분명 이해는 하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관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심용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윤준용 간사님,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처음부터 진행을 속전속결로 한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그 뒤에 다소 너무 빠르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에게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되 질의 및 답변에 있어서 좀 더 간단명료하게 상호간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당부 드립니다.
윤준용 간사님.
○윤준용 위원

340쪽에 자원봉사자 교육행사 운영비에 자원봉사 지도자 워크숍으로 해서 400만원 잡혀 있고요. 그 밑에 업무추진비 해서 또 자원봉사지도자 간담회 해서 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같은 내용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지적 사항처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밑에 업무추진비에 들어 가 있는데 그 예산은 저희들이 워크숍을 할 때 이 분들 식대나 음료수 대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343쪽 봄꽃축제 자원봉사활동 운영에 대해서 상황실 근무직원의 급량비 하고 여비하고 명수가 다릅니다. 왜 다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급량비는 자원봉사자 분들, 민간인들 이 분들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비 96명 이것은 상황실 근무하는 공무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아니, 제목에 보면 상황실 근무 직원이라고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직원입니다. 공무원.
●윤준용 위원 직원하고 위의 것은 민간인이라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위의 일반운영비에 136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준용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136명은 직원이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있는 행사실비 보상금에 있는 2,000명은 자원봉사자 민간인······
●윤준용 위원 아니, 그 위 여비에 상황실 근무직원 여비해서 96명 잡혀 있잖아요. 상황실 근무직원이 136명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136명하고 96명하고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준용 위원 예, 40명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이 사항은 여비는 하루에 2만원씩 해서 한 번 지급이 되지만 급량비는 5,000원씩 2회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또 1회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낮에부터 저녁까지 2회 지급을 해야 되고, 점심하고 저녁. 주간근무만 할 경우에는 1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조서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업인 연번 9번, 10번, 11번, 3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7에서 3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350에서 3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간사님.
●윤준용 위원 351쪽에 자활근로사업이 2만 1,000원씩 80명 25일 12월해서 5억 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12달 25일을 다 하고 있는가요?
일요일만 빼놓고 지금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80명이 25일 12월 말씀하시는 거죠?
●윤준용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그렇습니다. 12개월 다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아니, 한달에 25일을 다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80명이 한달에 전체 다 한다는 말씀입니까?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한달에 30일 기준해서 25일 잡혀 있는데 25일을 자활근로로 다하고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25일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기준점이 25일이고 비가 온다든가 갑자기 할 때는 못하지만 그 다음달에 이월돼서 계속 쓰는 것이기 때문에 80명 인원을 기준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못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남겨서 가는 게 아니라 인원수를 늘린다든가 더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소진은 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 들여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54에서 3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55쪽 경로당 물품지원비에서 경로당 내 집기구입 2,000만원 중 1,000만원 감,
(「증, 증」하는 이 있음)
아, 증입니다. 감이 아니고.
정정합니다.
2,000만원 중 1,000만원 증, 357쪽 경로당 시설 유지관리비에서 장비 등 긴급보수비 9,200만원 중 1,000만원 증, 이상 2건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증액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몇 페이지 하나요?」하는 이 있음)
지금 현재 354에서 357쪽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354쪽 상단에 귀한 동포 경로당 설치가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안 했었는데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대림2동에서 설치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해서 서명을, 500명이 넘는 서명서를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 한 번 해 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한 동포의 쉼터, 경로당이라고 했습니다만 달리 말하면 쉼터라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림1, 2, 3동에 귀환해서 완전히 우리 주민으로 되어 있는 인원이 한 1,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취업비자라든가 무비자, 불법취업자 이런 사람들이 한 8,000명 해서 경찰추계 한 9,000명이 대림동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특히, 대림2동에 집중적으로 거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동포의 쉼터로 노인 분들이 한 600여명, 그 분들이 평균 연세가 67세 정도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한 경로당이 필요하다. 또 그 분들의 요청도 있었고 해서 필요하다고 저희가······
●김동식 위원 과장님, 과장님 알겠고요.
지금 문제가 서명을 500명 이상 해 왔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그래서 주민들이 우려가 아마 노인정이라든가 쉼터를 개설하면 더 많은 교포들이 그쪽으로 운집하지 안겠느냐 그런 주민들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 해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귀한 동포 경로당 설치 건은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물론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만 지역구 의원님들 간에도 지금 현재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주민들 간에도 역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또 이에 대해서 의견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쟁점사업으로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아가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간에 무기명 투표까지라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그렇게 알고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실무 국장이 분명히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과장이 대림동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귀환 동포뿐 아니라 중국인 문제, 조선인 문제가 사실은 일장일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역경제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이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사회건설에 있을 때도 분명히 이야기는 드렸는데 동네 주민들이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또한 우리 국민이고 우리 구민이라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다른 질의 사항?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55쪽에 좀 전에 아까 위원장이 1,0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밑에 보면 신길5동 제3경로당 신설이 1,000만원인데요. 이 1,000만원은 어디다 새로 임차를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추경으로 신길5동에 경로당이 필요하다 해서 그래서 저희가 1억을 편성해 가지 고 저희가 11월달에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했고 내년 2월에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게 임차료만 편성되어 있지 거기에 필요한 물품인 전자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구가 필요한데 그 사항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괄호에다 신설이라는 것을 경로당 신설이라고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신길5동에 추경예산으로 1억을 줬던 것은 위원회에서 줬던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설이라고 해 놓으니까 이게 뭘 또 만드는 건지 했던 사항이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그래서 제3경로당의 신설이라는 것은 저희가 다시 임차건물에 신설을 그렇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건 나중에 본예산, 예산서를 할 때 빼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된 부분에 대한 자산취득비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건 예산팀 직원들이 왔으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위의 2,000만원에서 어디어디를 증액을 시킨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 경로당 40개소에 물품이 수시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기존 40개를 전체를 통틀어서 2,000만원을 지금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러니까 사회건설에서 1,000만원을 더 증액시켜 주신 겁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심용진 위원님.
154쪽 자산취득비에 경로당 기능 전환 물품지원으로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먼저 전자제품 등 600만원 3개소 50% 어느 지점을 얘기하는 것인지, 또한 50%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산출하신 건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심용진 위원

154. 똑같이 체력단련 장비하고요. 아, 354.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구립경로당을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단순한 사랑방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경로당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경로당을 획기적으로 기능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해서 우선 3개소를 선정해서 우선 운영을 해 보려고 잡아 놓았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어디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지정은 저희가 1, 2월중에 선정을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구립이 40개고 사립이 120개, 한 160개 정도 됩니다.
●심용진 위원 그 160개 중에서 3개 장소에만 이런 혜택을 주고 준비를 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사립은 저희가 조금 그렇고요, 우선 구립에 중점을 두고······
●심용진 위원 구립 40개 중에서 선정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심용진 위원 선정은 내년 초에 하신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심용진 위원 50%라고 하는 것은 산출근거가 예산 금액의 50%를 대준다는 얘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50%는 예산부서에서 표시를 해놨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3개소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3개소에서 50%를 한다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1개 반이라는 의미가 되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그게 아니고요. 3개소는 맞는데 예산 관계는 저희가 50%를 주겠다 그렇게······
●심용진 위원 이러한 획기적인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아예 금액을 낮춰서 예산을 100% 하는 게 낫지, 지금 여기에 산정한 것 보면 50%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50%는 자체부담하라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용진 위원 아니라니요?
우선 한 가지만 봅시다. 전자제품 등에 600만원, 3개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800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심용진 위원 1,800만원인데 여기에 전체 총괄 예산은 9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문구상으로도 산출을 50%로 해 놓아서 반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50%는 자체적으로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800만원인데 예산부서에서 그것이 예산이 너무 많다 해서 900만원으로 편성을 한 거고, 체력단련장비도 3,000만원인데 50%를 반영해서 1,500만원을 반영한 겁니다.
●심용진 위원 산출을 할 때 300만원×3개소를 해야지 900만원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우리가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일부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자료 상에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죠?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심용진 위원 다음은 355쪽에 어르신 정보문화센터 PC구매가 120만원씩 20개소 해서 그것도 50%가 돼 있는데, 우리 관내에 어르신 정보문화센터가 몇 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구립경로당 40개소에는 2007년도 금년까지 다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0개소를 하는 것은 사립경로당에도 PC를 보급해야 되겠다 해서 20개를 편성한 겁니다.
●심용진 위원 문화센터라는 용어가 우리조례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문화센터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로당이 공식 명칭인데요, 경로당 하면 노인 분들이라는 조금 그런 면도 있어서 명칭을 문화센터라고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문화센터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냥 봐서는 마치 센터가 따로 되어 있는 것처럼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센터가 아니고 어르신 정보문화시설 지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 점은 알겠고요, 40개소는 이미 지원을 해 줬는데 민간 20개 중에서 일부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심용진 위원 그런데 이것도 50%라고 또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표기를······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결과적으로 10개소 밖에 못 합니다. PC 금액을 낮출 수도 없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하면서 끝에다가 50%를 붙였는데 결과적으로는 20개가 아니라 10개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산출이 잘못된 걸로 아는데 앞으로는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심용진 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것은 취약한 시설에 먼저 해 주실 겁니까? 아니면 운영이 잘 되는 데를 선정하실 겁니까? 어느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선정 관계는 노인회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민간 시설에 준다는데 본 위원이 행정위원회 부분을 예산심의 하다 보니까 전산정보과에 금년도에 150대를 교체하더라고요. 어차피 민간 문화센터에도 드린다면 150대를 교체할 경우에 그 중에서 쓸만한 것이 있으면 상태가 좋은 것은 민간 문화센터에 주는 방향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 문제는 저희가 분명히 그런 방법으로 나가는데요. 다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노인 어르신들께 만약에 중고를 주게 되면 ‘너희들은 중고 줘놓고’ 이런 점도 있기 때문에 원하는 쪽으로 해서 택해서 가겠습니다. 어른들 모시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고현순 위원 어르신들은 보면 많은 것이 필요 없으니까, 단순한 거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런데 그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니까 문제죠. 어쨌든 간에 그게 나오는 경우에 원하시는 데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돈 좀 아껴서 쓰려고 했더니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357쪽에 구립경로당 시설장비유지비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를 들어 보면 올해가 고유가다 보니까 우리가 구립경로당에 기름 값을 시설유지비로 해서 보조해 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김기중 위원 그 상태에서 지금 기름값이 상당히 오르다 보니까 난방을 충분히 하지 못하신다고 해서 지금 도시가스 보일러로 교체를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여러 지역에서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일부는 진행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얼마 전에도 본 위원이 지역 관계해서 민원이 올라와서 문래2동 같은 경우에도 노인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도시가스로 보일러 교체가 가능한 지 문의가 들어와서 내년도 예산 가운데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올해 예산 내에서 가능한 지를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본 위원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358에서 3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66에서 3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조금 지나쳤는데 359쪽에 보면 경로당 식당 운영비로 해서 9,424만 8,000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건데요. 저희가 시비 보조를 받아서 도림교회 경로식당, 영등포노인복지관, 신길사회복지관 3개 기관에 위탁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과 병행해서 지금 160개소의 경로당 중에서 자체적으로 중식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그것은 제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은 그쪽에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지금 식대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운영비하고 난방비······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9개월인가 13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자료 없습니까?
각 경로당에서 식사를 자체적으로 하는데 어르신들이 해 잡수시기가 어려우니까 도우미 운영비로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지원이 안 될 때는 자원봉사자를 투여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고 계시나요?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노인복지팀장 김인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 조로 지원하고 있고요. 운영비 조로는 경로식당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걸로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운영비 전체를 하게 돼 있고, 지금 노인케어사업을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대한노인회에 위탁을 해서 경로당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인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인건비입니다.
●심용진 위원 인원을 지원해 주는데 대한 인건비라는 거죠?
●노인복지팀장 김인문 예.
●심용진 위원 결국 운영비라는 거죠?
●노인복지팀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 배정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요청하고 필요한 데만 해주는데 금액은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정해져 있나요?
●노인복지팀장 김인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한선을 정해 놓지는 않았고요. 형편에 따라서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심용진 위원 그래요.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70에서 3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5에서 3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조서 중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인 연번 6번, 12번, 13번 3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과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3에서 48쪽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1에서 56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이고 단순한 검토 요청 질의에는 물론 부연·보충설명도 좋지만 간단하게 예라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1에서 3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383쪽 하단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여성위원 세미나 강사료가 신규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여성위원들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7월달에 개최되는 여성주간에 여성정책 세미나 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윤준용 위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일반 주민도 될 수 있고, 여성위원도 될 수 있는데 한 번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해서 여성정책 세미나 해서 일반 주민들도 됩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381쪽에 여성주간 기념행사하고, 382쪽에 양성평등걷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서는 크게 두 가지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매년 행사에 참석해서 보면 본의 아니게 행사 참여자들의 경험 미숙인지 몰라도 상당히 다른 단체에 비해서 운영체계가 안 잡혀 있는데 우리가 지원만 해주고 운영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지도감독을 하는데요, 조금 미숙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 하는 행사에는 철저히 감독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상당히 아쉬울 정도로 미숙한 점이 많이 있어서 대개는 구민이고 뜻있는 분들이 참여하는데, 수상 쪽에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의전이나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는 미숙하다 보니까 많은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384에서 3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384쪽 상단에 보면 여성교실 강사료 해서 2만 2,000원×60시간×52주로 되어 있습니다. 52주는 1년에 주 1회씩 하신다는 것 같은데 2만 2,000원씩 60시간이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그게 12과목인데요. 과목당 일주일에 3시간씩 두 번 잡혀 있거든요. 그렇게 잡아서 60시간 잡은 겁니다. 52주로 잡아서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 3시간씩 해서 한 과목당 6시간을 가르치게 됩니다.
●윤준용 위원 일주일에 6시간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윤준용 위원 일주일에 6시간인데 지금 60시간으로 돼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과목당이니까요.
●윤준용 위원 10과목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386쪽까지죠?
●위원장 신흥식 387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386쪽에 어려운 이웃 월동용 김장담궈주기 예산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나머지 2,254만 2,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따로 잡혀 있는데 김장 담그기에 업무추진을 따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이 월동용 김장담궈주기에 2,254만원은 순수한 민간이전으로 해서 새마을부녀회에 위탁을 시키는 거고요. 나머지 월동용 김장담기 업무추진 200만원은 부녀회에서 그 날 행사용으로 돼지고기도 사고 음식점에 점심 값도 지불하고 그 사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이 금액은 원래는 100만원씩 돼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고생들 한다고 해서 어머니 회원들한테 집행하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봉사를 무료로 해 주시니까 아마 그것에 대한 지원으로 해 주는 걸로 알아요.
본 위원 같으면 이왕 봉사하려면 고무장갑 없는 주부가 없을 것이고, 정말 봉사를 하려면 자기가 가지고 나와서 봉사를 하는 것도 참된 봉사가 될 것 같고, 김치통 같은 것도 매년 구입하지 말고 다시 수거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오히려 새 통에 김치를 담아주는 것보다는 ‘김치를 담아드릴 테니까 먼젓번에 쓰던 통을 주십시오’ 해 가지고 거기다 채워드리는 것도 받는 이들이 느끼는 게 다를 거라고 보는데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630개 통이 나가는데 그걸 다시 수거해서 재활용한다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장화나 고무장갑 같은 것도 매년 사서, 물론 쓰고 남으면 가정으로 가지고 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체적으로 보관했다가 다시 활용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충분히 검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 할 때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84쪽 하단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액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것이 그 뒤에 385쪽으로 넘어가는데요, 아주 특별한 결혼식을 신규로 잡았습니다. 올해 6월달에 했을 때는 비예산사업으로 한 사업인데요, 내년에는 예산을 잡은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민자 열 쌍을 상대로 해서 여의도에서 부구청장 주재로 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올해는 비예산사업으로 하셨다고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올해는 비예산 사업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올해도 비예산사업으로 했으면 내년에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사회복지관에서 자기네들은 방송인이라고 합디다만 아나운서, 개그맨 출신 사회자를 내 보내가지고 외국에서 결혼을 하고 결혼식을 못했던 아홉 쌍을, 원래는 열 쌍을 했는데 그날 한 쌍이 안 와 가지고 아홉 쌍을 했는데, 이번에는 순수하게 복지관에서 운영을 했는데 제가 나가서 느낀 게 외국에서 와 가지고 결혼 못 하고 있던 사람들, 그 중에 심지어는 나이가 40이 넘은 사람들도 있는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생색내는 게 아니라 우리도 조그마한 돈이라도 순수한 우리 돈을 들여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행사로 생각이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좋은 행사인데, 올해 비예산사업으로 치렀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까지는 복지관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아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그맨을 개인적으로 섭외해서 돈을 안 들이는 방법으로 운영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한 20쌍 정도를 해가지고 행사다운 행사를 한 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드레스대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피로연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하다보면 자칫 선심성으로 흘러가 버릴 수 있지 않느냐. 민간단체에서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좋게 진행되고 있던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선거법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는 충분히 검토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행사를 하는 걸 보면서 순수하게 민간단체에 맡겨가지고 사실은, 아까 심용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옆에 가 있다가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엉터리 같은 걸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예산을 조금이라도 들여서 우리가 주가 돼서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날 2시에 행사를 했는데 식전행사, 식후행사 같은 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뙤약볕에다가 사람 설 데도 없이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 불러놓고 오히려 욕보이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고기판 위원 지금 이게 여성행사하고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저희 행사가 맞습니다. 결혼이민자까지 전부 다 포함된 예산이니까요.
●고기판 위원 이 아주 특별한 결혼식과 아까 심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행사가 연관성 있는 사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여성행사는 여성행사였고, 이것도 그때 제가 현장에 나가있었는데 민간인들이 움켜쥐고 하다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사람 소개하는 것부터, 신랑·신부가 들어오는 것부터 여러 번 바뀌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행사에 관이 들어가서 움켜쥐기는 어려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또 반대로 민간에서 주도하는 사업을 관에서 같이 협력하고 관여를 해야 되는 사업도 있는 반면에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게 맞는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86쪽 하단에 셋째아 출산장려를 20만원씩 약 270명을 예상했는데, 이 출산장려를 지원하는 타 구 사례 데이터를 제가 봤는데, 이 제도가 잘되어 가지고 상을 많이 받고 있는 자치단체들도 많이 있는데요, 20만원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20만원 수준이면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중간 정도 간다고 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님도 출산장려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올해 저희가 올릴 때는 1인당 30만원꼴로 올렸는데 재정 때문에 20만원으로 됐는데······
●고기판 위원 지금 금전적인 지출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물품을 지원을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이것은 완전히 현금입니다. 셋째아를 낳았을 때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바로 현금으로 구좌에 입금시켜 드리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모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셋째아를 출산하면 몇 백만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그런 데도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금전적으로 20만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이 제도를 우리 행정부에서 조례를 만든다든가 감안해서 한다면 제도화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지 뭔가를 툭 던져보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원한다는 계획이 있다면 피부에 와 닿는 제도가 되어야 장려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도 이런 제도를 하고 있다 이런 수준으로는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알겠습니다. 이 제도만은 앞으로 계속 발전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동규 위원 지금 몇 페이지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신흥식 지금 현재 384에서 387쪽까지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88에서 3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92에서 3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94쪽 민간보육시설 운영지원에 있어서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2억 6,400만원 중 사회건설위원회에서 1억 3,200만원을 증액시켜놨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392, 393 보육시설 운영비로 종사자 인건비가 국비로 41억 7,000이 잡혀있고, 또 시비로 23억 4,800이 잡혀있는데 똑같은 내역인데 왜 이렇게 따로 산출이 되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392쪽 맨 밑에 민간이전에 41억하고 393쪽에 시비로 23억하고 왜 별도로 구분되어 있느냐 그 말씀이시죠?
●심용진 위원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393쪽으로 다 넘어가는 건데요, 393쪽 맨 위에 종사자 인건비는 국·공립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이고요, 밑에 시비로 종사자 인건비 해서 23억 잡힌 것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하고 보육도우미 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돼서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구립하고 민간하고 구분이 돼서 그렇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거기다 그런 산출내역을 명시하게 되면 질의하지 않고 얼른 이해가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이 종사자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종사자라고 명명을 하나요? 전문과정을 이수한 전문교사들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교사까지 다 포함됩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또 비담임교사 인건비는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그것은 이번에 새로 생긴 건데요, 보육도우미라고 해 가지고 한 80만원 정도 지급하는데, 시설에서 4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40만원은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새로 신설된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비담임교사하고 종사자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종사자라고 기명을 한 것도 조금······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비담임은 일반도우미 형태로 하는 경우이고 앞의 종사자는······
●심용진 위원 자격증 없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자격증이 없는 게 아니라 도우미 형태로 하는데 시설 50%, 시비, 구비 50%씩 해서 지원해서,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우리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걸 도와주기 위한 형태로 그쪽에 매어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심용진 위원 종사자는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종사자는 비상근교사, 시간연장교사, 전담 간호사, 취사부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심용진 위원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제정이 됐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종사자라는 용어를 써야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그건 한 번 연구검토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 때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아보기 쉽게 표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 몇 개 기관이죠?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11월말 현재 어린이집이 234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국·공립이 26개, 민간이 111개, 가정이 89개.
●심용진 위원 교사내역하고 업체내역하고 현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교사가 어디에 몇 명 있다는 것을 국립과 사립을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윤준용 간사님.
○윤준용 위원

391쪽 상단에 보면 두 자녀 보육료 해 가지고 2억 3,106만 5,000원이 잡혀있는데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한 200%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요인이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두 자녀가 보육시설에 다닐 시 추가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인원도 한 34명이 증가되어 있고요, 또 보육료 금액이 작년보다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액이 어떤 게 얼마 올랐다는 것은 다시 서면으로 해 올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영·유아 양육수당이 신규사업으로 7억 5,187만 2,000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이것도 내년도 1월 1일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셋째 아동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경우에는 매월 10원씩 지급하고요,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보육료의 50%를 지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윤준용 위원 셋째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그리고 현재 시에서 얘기는 내·후년부터는 둘째아로 만 5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94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전년도보다 한 2억 가까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영아간식비하고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증액이 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냉·난방비하고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난 추경에서 올려줬었습니다. 이게 본예산 대비하다보니까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546명에 대해서 3만원씩 추경에서 반영하다보니까 본예산에는 안 잡혀있어서 신규사업 형태로 증가된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395쪽에 민간위탁금에서 민간시설과 그 밑에 국·공립 보육시설 기자재구입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기자재가 구입되는지 그것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396쪽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영·유아 플라자 운영 인건비가 있는데 영·유아 플라자 운영시스템에 대한 과정도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재 392에서 395쪽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396에서 3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396쪽에 영·유아 플라자 설치로 인해서 1억 2,164만 3,000원이 여러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인 것 같은데 어떠한 업무를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플라자 설치는 신길4동 민자 유치원에 신설되는 보육시설 내에 약 70평을 할애해 가지고 플라자를 설치하는 겁니다. 내년 3월이나 4월 중으로 준공이 되면 준공된 건물 내에 영·유아 플라자 설치 모집공고를 내서 거기서 운영할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운영팀들은 개인에게 위탁해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개인한테 위탁할 겁니다.
●심용진 위원 위탁은 전체 위탁을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영·유아 플라자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위탁할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한화재단에서 25억을 들여가지고 신길4동에 기부채납한 것 중에 3층에다가 영·유아 플라자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시비, 구비 50%씩 해서 하는 것이고, 나중에 신규사업으로 하고 별도의 위탁계획을 만들어서 공고를 해서 처리할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이미 기본으로 이러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 데에 용역을 줘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러니까 자격요건은 우리가 공개로 모집할 거니까 그때 자격요건을 별도로 공고를 해서 그렇게 받을 것입니다.
●심용진 위원 소장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를 전관예우를 해주기 위해서 활용하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육시설 확충도 일부 예산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건 무슨 내역이죠?
397쪽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그것은 국·공유 보육시설 신축비를 말씀하는 건데요. 이번에 동 통·폐합되는 데, 영등포3동하고 문래2동 하면서 동 통·폐합되는 동의 리모델링 설치비하고요. 또 새로 짓는 여의동에 새로 보육시설 들어가는 신축비용입니다.
일단 신축비용을 잡을 때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3억 6,100만원씩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00만원을 잡게 되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동 폐합이 이번에 무산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이 문제는 저희들 구비 예산으로 확정을 해 놓은 게 아니고 국비, 시비 전부 다 구비와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설령 저기에서 주는 돈을 우리스스로 우리 예산을 없앨 수는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심용진 위원 가상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가상이 아니라 원래 계획대로 올라갔던 것이고 다만 조례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 내년도 하반기도 될 수 있을 거고, 대전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여기에서 만약 삭감이 돼 버리면 나중에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돈까지도 못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는 이미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해 놓아서 거기에 인준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내시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400에서 4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아, 참고로 400쪽에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비 6억 5,295만 8,000원과 402쪽 구립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운영 9,980만원은 공단대행사업비 예산이므로 12월 11일 공단 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 위탁사업 많이 있는데요, 업무가 일관성이 없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구청장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 심히 의심스럽고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40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은 6억 5,295만 8,000원으로 해서 공단으로 공단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민간 위탁임에도 불구하고 401쪽에 보면 문래청소년수련관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우리 구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면에서 우리 행정위원회 관할이나 교육지원담당관 관할,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이라든지 구민체육센터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공단부분은 공단 포괄적 예산서에 포괄적으로 민간 이전을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 순수하게 공단으로 넘겼던 부분은 포괄로 넘어갔는데 이 청소년수련원은 원래 공단 업무이기도 하지만 서울시 승인을 받고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예산을 올릴 때 그 전 1년 동안 사용했던 모든 걸 시의 승인을 받고 시 보조금을 별도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공단은 못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공단에서 그 업무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업무가 지난해 서울시에서 민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던 것을 구로 이관을 시키면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는 청소년수련관이 서울시에 한 10 몇 개 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청소년과에서도 이 업무를 또 지도·감독하는 이중적 지도·감독 형태가 돼 있는 실정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한테 오기 전에 이미 민간이전사업으로 진행을 하던 것을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사고를 치니까.
●윤동규 위원 예, 지금 구로 이관을 해 줘서 구에서, 가까운 데서 잘 운영을 해봐라 하고 준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시비니까 시비 받아서 집행하는 거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감독만 해 주면 되지, 구태여 일반 예산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글쎄, 이제······
●윤동규 위원 업무의 일관성이 앞뒤가 안맞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앞의 모든 다른 부서에서는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공단 업무는 공단 회계에 들어가 있는데 굳이 여기만 공단 회계에 들어가 있지 않고 별도로 일반회계에 들어와 있는 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 상에 모순이 있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까지 깊이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풀로 잡힐 수 있는 건지의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지난해 가면서 시에서 어떻게 보면 생으로 떠맡기다시피 저희들한테 보냈던 것인데 그에 대한 인센티브 형태로 내년도 같은 경우에 한 50억을 잡아서 문래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remodeling)을 해 주도록 이번에 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결과적으로 받아온 게 잘 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풀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내역이 있는지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고 그 문제는 내용을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게 개선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

400쪽 민간이전 부분 중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민간이전 가운데서요, 청소년 문화의 집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산정이 돼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부분부터 해서 운영 실태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404쪽에서 4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403쪽, 건전아동육성으로 협의회 참석 수당이 44명×7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준비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조례에 의해서.
●심용진 위원 대상자가 몇 명인데 44명이라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각 동에 2명씩 해서 44명입니다.
●심용진 위원 아, 각 동에 2명이기 때문에.
임기는 어느 정도예요, 임기 기간은?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임기는 보통 다 2년인데······
파악은 못 했습니다. 보통 한 2년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위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재 위원 중에서 이와 같이 위원이 많이 편성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44명이 참석을 합니까? 몇 % 주지 않아도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아동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영등포복지관장이 하고 있는데 영등포복지관에서도 회의를 자주 하고 참석은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404쪽 여성발전기금에 2억이, 이건 매년 기금으로 전용해서 예치할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난해부터 올해 2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치할 겁니다.
●심용진 위원 이게 앞으로 계획은 어느 정도?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까지 해서 원래 10억을 목표로 잡았는데요, 10억을 목표로 잡아놓고 10억이 딱 달성되면 그 이자로 활동을 하는데 현재추세로 봐서 2009년도에 딱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 같고요, 내년까지 해서 4억을.
●심용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403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돼 있는데요. 아동복지시설 임원 해서 255명, 이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저희 관내에 6개 시설이 있는데요. 돈보스꼬 직업훈련원, 자립생활관, 또 살레시오, 마자렐로센터, 가나안우리집, 신망원이 있는데 총 시설에 입소해 있는 애들이 255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석 때하고 설날 때 해서 각 그때마다 2만원씩 지급을 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작년에 안 했던 사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만원씩 해서 3회를 했었던 사업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1,520만원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이게 신규사업 아닌데, 아마 작년에 품목별예산이었다가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급식아동 캠프행사가 900만원이죠.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고기판 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이것도 다 작년에 있던 사업이거든요.
●고기판 위원 급식아동 캠프행사도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급식아동 대상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급식아동이라고 하면 모·부자 가정이라든가 각 동에서 캠프를 갈 사람들을 일단 모집합니다. 행사 지원할 사람 있으면 지원을 받아서 보통 아동위원회 주관으로 하든가 해서 행사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여름에 안면도에 갔다 왔습니다. 안면도에 2박 3일로 해서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고기판 위원 하여튼 그 행사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도 민간위탁해서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어린이날 행사도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 내역도 같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400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 부분이 올해 추경에 2,620만원 정도가 증액됐던 내용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청소년 문화의 집에 11명 직원이 있는데요.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하고요, 운영비 증액분이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인원이 늘어나서 그걸 가지고 추경에 올렸었던 적이 있었단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인원은 안 늘어났는데요, 인건비가 좀 상승됐고요, 또 운영비가 조금 오른 그 금액입니다.
●김기중 위원 하여튼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9쪽에서 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3에서 4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413쪽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금년 예산이 얼마가 책정이 됐었으며, 지금 실적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예산 책정액은 26억 5,600만원이 책정이 됐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 사정 때문에 책정이 많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99억 8,700만원인데요, 이것하고 시 재정교부 분담금 약 19억 정도 해서 금년도에 약 46억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심용진 위원 전체 총 예산은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99억 8,700만원입니다.
●심용진 위원 99억 8,700만원.
지금 현재 몇 %나 공사가 진행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지난번에 의회 분진 관계 때문에 당초 공정보다는 조금 늦습니다만 약 30%에서 40% 중간 정도.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 철거 부분이 일부이고, 물론 일부 구의회 들어오는 데 바닥 같은 것은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땅파기라든가 일부 벽돌쌓기 등만 돼 있는데 과연 공기 기간 내에 원만하게 바라는 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가 걱정이고, 또 지금 대개 공연장 위주로 공사를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했던 대로 공기 기간 내에 깔끔하게 완공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처인 건축과에서 시공관계는 공정 체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구체적으로 진행 상태에 있어서 저희가 직접 보고는 받지 않습니다. 건축과에서 체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주관 부서로서 예산조치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절차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그 공정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속도로 봤을 때는 조금 지연이 돼서 가급적이면 공기에 맞춰서 하도록 발주부서인 건축과에다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걸 너무나 서둘러서 졸속으로 공사가 돼서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상태 봐가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답변에 보게 되면 일부 공사 관련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만 집행해 주고 관리감독에는 책임성이 없는 것같이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것은 아니고, 사실 발주부서는 건축과에서 발주해서 모든 공사 감독이라든가, 물론 이 분야는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책임감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제가 설명했을 뿐이고 저희 과가 그냥 등안시하고 관심을 안 갖는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기타 자세한 내역은 건축과에 질의하는 게 정확한 답변이 많이 나오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저희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은 건축과에서 알고 있으니까 상세한 관계는 건축과에 질의해 보시면 저희보다는, 저희는 행정쪽이고요.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건축과 심의할 적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예.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좀 전에 심용진 위원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저도 오후에 건축과 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근자에 상당히 춥다 보니까 콘크리트 타설 많이 하는데요. 집행 실행부서로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상당히 영하 시기에는 타설 관계를 가급적이면 삼가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지난번에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도 영하의 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해서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이 양반들은 준공시기를 맞추려면 그러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관계는 일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기간연장의 사유는 충분히 되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안전하게 하려면 콘크리트 타설 관계는 같이 협의해서 영하 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로 조금 더 질의할 게 있어서요.
구립여성합창단 활동비에 예산이 7,055만원이 잡혀 있고 또 그 위에 업무추진비까지 하게 되면 7,295만원이 잡혀 있네요. 지금 구립여성합창단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 구민에게 행사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1년에 몇 번 정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가 정기공연 포함하고 또 외부에 공연 나가는 게 한 4회 정도 되고요. 저희 지역행사는 한 5회 정도씩 해서 9회 내지 10회 정도씩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구에 거의, 모든 자치구가 구립여성합창단을 다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도 조직한 지가 얼마 안 되지만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실력이 많이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25개 구 중에서 여성합창단이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거의 대부분의 구가, 25개 거의 다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100%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제가 구체적으로 확실히는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만 거의 25개 구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확실히 지금 파악된 것은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파악해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심용진 위원 그러게요.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단체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5개 행사에 참석을 해서 공연도 한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다른 단체에 지원예산이 어떤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취미활동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고 참, 제가 생각하는 게 잘못 판단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체 뒷받침을 많이 해주지요, 의상이니 출장비니 모든 경비가 상당액이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취미활동 차원은 아니고요. 그 구의 문화적인 위상을, 서울시 같은 데는 시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전문 프로들로 구성되기는 돈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취미활동 사항은 아니고 저희 구의 그래도 문화적인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명히 두고 있고요. 지휘자 반주자를 따로 두어서 1주일에 그래도 정기적인 연습을 꾸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력향상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되고 있지요.
●심용진 위원 예, 이왕 우리가 운영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행사에도 많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구민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확실할 수 있도록 업무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 414쪽 자산취득비에 문화회관에 대한 자산집기가 있네요. 700만원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봤었을 적에 행사에 참여해 보면 지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그걸 교체하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어떤 걸로 교체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가 플라스틱을 하다 보니까 문화적인 품격도 상당히 떨어지고요. 이게 의자 밑에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앉는데 상당히 차갑고 이제 바깥에서 일회성 공연이 아니라 이건 꾸준히 계속해서 대강당에서 각종 행사 때마다 사용하다보니까 품격도 떨어지고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작년도부터 내내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여기 시설비로다 3,654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만 자산취득으로는 본 위원이 보았을 때 각종 행사가 있을 때 대회의 장에서 단상도 상당히 지금 아주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준비를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지금 마이크 부분, 음향 부분도 음질을 개선은 좀 했습니다만 그렇게 썩 지금 바람직스럽지 않고 또 연단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연단 단상은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왕이면 어떤 폭력이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마치 이렇게 지금 파손이 일부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그러는 건데 그거 느껴보시지 않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느끼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서 그거 이번 기회에 아예 그런 것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이 더 필요하면 증액해서라도 해야지. 어떤 부분은 하고 어떤 부분은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윤준용 간사님.
○윤준용 위원

413쪽에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에 단복비가 신규로 49명 해서 25만원씩 잡혀 있고요. 또 교체를 해서 10명은 2벌씩 잡혀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 합창단원이 저희가 정규적으로 보수나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남이나 서초 등 일부 재정이 풍부한 구에서는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또 자격을 영등포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으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타구로 이사를 간다든가 또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도 그만 둔다든가 할 때 사람이 교체가 됩니다. 그럴 경우는 정규적으로 봤을 때 옷을 계절별 시기에 따라서 4벌 정도 통상 비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만 최소 2벌 정도는 있어야만 외부 공연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자들은 저희가 4벌 정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오래된 것은 변경해 주고 있고 신규자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2벌은 돼야 공연무대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윤준용 위원 현재 회원이 49명은 정기회원이고 신규로 매년 10명씩 교체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가 그만 둠에 따라서 항상 교체가 됩니다. 모집을 수시로 하지요.
●윤준용 위원 다음은 415쪽에 구민회관 공연장 개관행사에 일반보상금에 개관식 전후 공연비가 2,000만원 개관 축하 전시회가 1,000만원 개관 축하 공연비가 1억 5,000만원씩이나 되어 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잡힌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지금 모든 공연장은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중구 충무아트 같은 경우는 약 4억 5,000만원 개관행사비로, 저희보다 몇 년 전에 했습니다만 한 5억 가까이를 개관행사비로 잡았고요.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나 성남아트센터, 예술의 전당 이런 데는 말할 수 없이 천문학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공연장의 수준결정은 개관행사 때 그 공연장의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저급성으로 수준이 결정되면 그런 공연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요. 저희도 고민거리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예산 기 당초에는 한 5억 이상 예산편성부서에다 올렸습니다만 지금 이게 깎이고 깎여서 1억 8,800인가가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게 최소한도 한 30일은 개관행사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예를 보면 30일에서 50일인데요. 30일 일정을 잡아도 그 공연의 실제기간은 한 20일 정도입니다. 리허설 기간에도 중간에 다음 리허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공연 장르는 저희는 다 공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관행사에서는 클래식이라든가 연극, 그 다음에 뮤지컬, 요즘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무용 쪽, 국악이라든가 현대무용도 있습니다만 이런 보통 4개 내지 5개 장르를 한 장르당 4, 5일 정도씩 이렇게 개관행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루아트 같은 경우에도 조수미를 불러다가 클래식공연을 하는데요. 이름 있는 오케스트라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초청해서 하다보면, 지금 가수들도 하나에 1,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가수 하나 출연시키는데 콘서트 행사할 때만해도. 그래서 1억 8,800은 저희도 이거 가지고 수준 있는 공연을 한 달간 개관행사를 해낼 수 있겠느냐. 상당히 걱정을 하고 또 품격이 낮은 걸로만 했을 때는 우리 공연장을 리모델링해서 그래도 서남권에서는 저희가 공연장다운 공연장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건데 고민이 저희 입장에서는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굉장히 부족한 점이 있는데 저도 고민거리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공연행사일정에 대한 서면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414쪽에 봄꽃축제와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고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국시비나 기금이 지원되는 비용이 많은데요. 지금 현재 봄꽃축제와 관련한 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6,000만원 정도 금년에 상향 조정이 되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아마 제가 어디 신문지상에서 본 것 같은데 여의도 벚꽃축제와 관련된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세대학교엔가 내셨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여의도에서 하고 있는 봄꽃축제가 영등포 구민만을 위한 축제는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서울 시민 거의 이쪽 서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쪽으로 오는 축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봄꽃축제하는 기간동안 약 보름에서 20일 정도, 준비기간까지 합치면 한 달여 동안 오는 모든 행정력과 엄청난 우리 저기를 낭비를 하고 또 낭비라기보다는 체력을 소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우리가 단독으로 쓰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 축제가 시에서 주관했던 적도 있지요, 초창기에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시에서 주관한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는 하나의 행락질서차원에서 시에서 질서, 서울시민들이 우리 영등포 구민뿐만 아니라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질서유지를 위해서 뭔가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질서유지 차원으로 예산만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었고요. 한 3년 전부터 이런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건 우리 문화행사로 뭔가 조금 더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해서 문화행사가 곁들여지게 된 것은 한 2, 3년 전부터 금년도가 제3회였습니다. 그래서······
●윤동규 위원 내년도에 4차로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내년에 4차로 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준비하고 이런 것은 행정력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만 돈 정도는 시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래서 시에서 문화행사비로 4,000만원씩 저희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4,000만원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그리고 질서유지비로 1억 7,000만원 정도 질서유지비로 지원해 주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이제 우리 못해 주겠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만 해주고 금년도는 안 해준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작년도에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가서 울며 겨자 먹기로 엄청나게 사정을 해서 금년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해서 금년에는 겨우 넘어갔습니다만 내년에는 절대 안 해주겠다, 문화행사를 제외하고 질서유지비는. 그래서 이제 각 질서유지 행사비 이런 것들을 분야별로 관련 과에도 편성을 했고 또 질서를 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행락질서유지를 했습니다만 이걸 이제 기구개편이 되면서 자치행정과에서 더 못 하겠다 홀딩이 돼서 저희가 일단 저희 과에다가 그 예산 일부까지를 포함시켜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윤동규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의 구민들은 다른 데서 밀려오는 인파 때문에 제대로 가서 충분히 구경도 못하는데 서울시에서 당연히 내달라고 해야지 돈도 안 받고 우리가 그냥 이것저것 다 투자만 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세입예산에 잡혀져 있습니까, 문화체육과 예산에?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 봄꽃축제 관련해서는 세입예산에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축제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어떤 지역의 정체성도 확립하고요. 주민들의 단결이라든가 화합을 도모하고 했습니다만 요즘은 마케팅기법을 활용해서 축제를 가지고 그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도 제고를 시키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
●윤동규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일단 여기에 지금 지출예산은 현재 2억 5,000만원이 짜여지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돈을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이 됐든 교부금이 됐든 특별교부금이 됐든 조정교부금이 됐든 교부세가 됐든 하여튼 일단 돈을 4,000만원이 됐건 1억 9,000이 됐건 받을 거 아닙니까. 받을 거면 예상되는 수입에 대해서 세입예산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건 서울시 지원계획이기 때문에 나중에 편성돼서 간주처리가 됩니다.
●윤동규 위원 간주처리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서울시 지원예산. 해마다 4,000만원씩 받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내년도 예산에도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윤동규 위원 지금 과장님이 조금, 여기에 지금 예산이 일반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주처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10일 이내에 의회가 개회할 수 없고 또 재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예비비를 써야 될 경우 또 시책사업으로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온 부분, 그런 부분만 간주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지출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수입예산이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아니죠. 그건 세입에 잡을 수 없습니다. 시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으로 저희가 받아 왔을 때 간주처리가 나중에 예상하고 보고를 드린다는 것이지 본래 예산에는 지금 저희 구 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윤동규 위원 간주처리를 할 수 없지요. 예산에 지금 2억 5,000만원 예산을 전부 세출예산에 잡아줬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아니, 글쎄 여기에는 그게 2억 5,000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간주처리가 될 수 없지요. 그러면 4,000만원을 더 써서 2억 9,000만원을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죠.
●윤동규 위원 뭔 예산이 그런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2억 9,000만원을 예산으로 했어야지.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금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1억 9,000만원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 4,000만원을 더 시에서 받아 와서 2억 3,000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작년도에 비하면 6,0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된 거지요. 저희 과에서 이 질서상황실을 전부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거기에 좀 늘어난 겁니다. 축제 예산 6,000만원 정도가 금년도······
●윤동규 위원 그러면 4,000만원이 추경에 편입도 되지 않고 그냥 바로 더 썼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아니, 시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주는 거죠. 내년도에 그걸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요청해서 그렇게 받아온 것이지. 지금 시에서 당연히······
●윤동규 위원 그런 논리로 얘기한다면 세입예산을 전부 짤 수가 없어요.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 전부 어떻게 위반할지 안 할지 알고 과태료까지 다 이렇게 잡아서 세입에 잡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위원님, 다른 사업은······
●윤동규 위원 예를 들어서 등록세, 취득세 같은 거 집을 팔지 안 팔지 어떻게 알아서 잡습니까?
집 안 팔면, 한 집도 안 팔면 세 하나도 안 나와요. 250억 정도 등·취득세 징수교부금으로 나와 있는데 250억이라는 돈이 하나도 지금 현재 확실한 근거가 없잖아요?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정도는 될 거라는 추계에 의해서 세입이 잡히니까 당연히 그 돈도 서울시에서 4,000만원 주기로 했으면 4,000만원이 서울시 보조금으로 세입에 잡혀 있어야 되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2억 5,000만원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것은 짜배기로 그냥 서울시에서 돈 받은 것은 2억 5,000 외에 별도로 더 쓰겠다라는 개념이면 예산이 안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이게 왜 다르냐면, 다른 사업은 서울시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구하고 매칭펀드가 돼서 몇 대 몇으로 주겠다는 것이 예산 조치 때부터 편성이 됩니다만 이 관계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시예산으로 편성돼서 나중에 보조금 성격으로 주는 겁니다, 각 구의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책정이 돼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건 매칭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영등포구에서 봄꽃축제는 단독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세입으로 잡을 수 없는 그런 거지요.
●위원장 신흥식 자, 이것에 대해서 중간에 제가 위원장이······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
●위원장 신흥식 위원장이 개입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금년도 4,000만원 지원 건에 대한 것은 지금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인데 이 점을 윤동규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리고 윤동규 위원님께서는 이 점을 개인적으로 받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14쪽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시설 보수내역을 쭉 보면 1, 2층에 화장실이라든가 현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걸 보면 엘리베이터의 작동시간이라든가 내부시설 부분들이 굉장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예산으로 근 100억 정도에 가까운 예산을 투여하면서 시설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체라든가 이런 내용이 없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이것은 문화원의 시설유지보수비로 책정이 돼 있는 거고, 여기 구민회관에 시설유지 관계는 아닙니다.
●고기판 위원 구민회관 시설 과정을 건축과라든가 대략 봤습니다. 보니까 1, 2층의 화장실이라든가 엘리베이터에 대한 보완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쪽 구민회관 부분은 관련 부서가 행정지원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공연장 관련 예산만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고기판 위원 행정지원과에서는 이 구민회관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과정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주도하고, 협조 과정은 우리 건축과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서로들 미뤄버리면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 문제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관이 어디든 간에 원래 구민회관 리모델링 자체는 대공연장을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업무가 문화체육과로 넘어왔던 업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에 여러 번 이야기가 됐었는데, 원래는 문화체육과가 이걸 할 때는 주민생활지원국이 아니라 행정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업무인데 제가 보기에도 지금 엘리베이터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 별도 예산을 반영해야지, 문화체육과에서 구민회관 리모델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분명히 아닙니다.
●고기판 위원 구민회관 리모델링사업의 일환으로 공연대기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회의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화장실하고 이 부분만 빠져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이쪽에 중정홀은 저희가 대연회 리셉션이라든가 공연 리허설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구민회관 리모델링 개념에 포함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지금 엘리베이터라든가 그쪽 화장실 문제는 저희 공연장하고 관련해서 당초부터······
●고기판 위원 아니, 공연장에 오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공연장 화장실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지하 1층에 로비가 있지 않습니까?
●고기판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 곳에 화장실은 하지요. 공연장 화장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엘리베이터는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엘리베이터는 공연장에서 전용으로 이용하는 엘리베이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편익을 위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왕에 시설을 할 거면 당연히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제대로 시설을 넣어놔야죠. 지금 행사계획안 해서 축하공연비로 1억 8,000만원 정도를 넣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봤을 때 엘리베이터 부분 자체도 미진한데 겉에만 좋게 보인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된 공연장이라고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행정지원과에 공문으로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설계도대로 가고는 있지만 그런 과정들이, 내년 8월 정도 준공 예정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 모든 부분이 하나의 통일성을 갖춰서, 공연장에 오신 분들께서는 하나의 큰 틀로 보자면 문화시설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된 시설이 됐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한 가지 위원장이 첨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항에 있어서 엘리베이터 시설이나 화장실 관계는 오후에 건축과에서 심도있게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416에서 4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418쪽에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사업활동 지원에 민간이전 부분이 전년도대비해서 한 200% 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요인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 구 문화에 대한 예산을 25개 구를 상대로 해서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샘플 조사한 결과 저희가 경상비에서는 20위, 그 다음에 투자 예산과 경상예산 총 합친 문화분야 예산에서는 19위입니다. 그것도 약간의 차이로 19, 20위가 아니고, 지금 상위 10개 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구의 문화 예산은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문화분야가 우리 영등포구의 예산 비중에 있어서는 타구 25개 구에 비해서는 정말로 최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다는 전제를 먼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과거에 저희 구에 문화와 관련된 민간단체활동 예산이라는 게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총이 약 8개 협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예총의 예술인들이 왕성한 예술활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도 뭔가 예총에서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 해보자 해서 예총에서 협회별로 회의를 거쳐서 사업발굴을 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100만원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의미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거지만 증액을 해서 한 6,000여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게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민간분야에서 스스로 해 보겠다 해서 저희도 기꺼이 받아들였고, 이것도 예산팀에서 한 6,000만원이 깎여서 겨우 명목이나 이것을 반영시켰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고요.
다음은 419쪽에 지역문화행사 참가 및 지원에 민간이전 부분 민간행사보조 해서 쥐불놀이 지원이 양평1동에 1,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 쥐불놀이가 정월대보름 행사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윤준용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구 행사나 마찬가지인데 안양천에서 달집태우기를 비롯해서 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고요. 문화행사하는데 아마 저희 구는 아니고 외부지원이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꽤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그 지역구 의원이라서 잘 아는데 양평1동 체육회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들이 노력봉사한 것은 제하고도 예산만 작년도에 1,700만원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이것은 구행사 차원에서 실비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이 쥐불놀이 행사 문제는 지역구 의원님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씀이신데 이게 300만원 하다, 500만원 하다, 600만원 하다, 1,000만원으로 한 지도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 1,700만원 정도 했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쥐불놀이 행사라는 건 동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7회인가 8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올라가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윤준용 위원 그게 작년도에도 1,000만원으로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도 1,000만원으로 지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하여튼 제가 있을 때 1,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윤준용 위원 올해는 조금 더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419쪽에 영등포 예술인 총연합회 지원 800만원은 연합회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심용진 위원 그 밑에 부군당제 300만원은 어디에 지원해 주고, 어떻게 배정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가 지금 네 군데에 부군당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씩 지급을 해 줬는데요, 내년에 100만원 조금 증액했습니다. 너무 적어서 큰 데 두 군데는 신길2동하고 여기 당산2동은 조금 그 규모가 커서 50만원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해서 한 100만원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개 지원 장소가 차등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차등을 뒀으면 해서 그런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심용진 위원 두 군데는 그냥 50만원씩 하고, 나머지 두 군데는 100만원씩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당산2동 부군당하고 신길2동에 방학곶 부군당에 가보니까 거기는 정말 50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 요. 저희 구에 문화재라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돈 50만원을 지원해 주기는 너무나도 불평불만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제수용품 준비하는 데만 돈 50만원을 어느 코에 바르겠냐고 항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심용진 위원 수익성이 없으니까 자비, 주민부담으로 제수를 마련하기가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심용진 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데 제수용품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문화원에서도 일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저희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심용진 위원 그 밑에 국악한마당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0만원이 잡혀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국악한마당요? 이것은 저희 국악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구민의 날 행사 즈음해서 영등포공원에서 했을 때 마지막 날 국악한마당을 했습니다만 해마다 1,000만원씩 지원해서 저희 국악인들이 국악한마당 잔치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 국악인들이 문화행사를 하는 거죠.
●심용진 위원 예산은 어떻게 투여가 돼요?●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국악인들이 하다 보면 무대비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도 다소 참가비를 조금씩 지급합니다. 외부의 전문 유명 국악인들도 초청하고, 저희 국악인들 중에서도 몇 분은 요즘 국악인들의 출연 횟수가 잦다 보니까 저희 국악행사 때마다 참여하면서도 사실 개런티다운 개런티를 줘 보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지만 저희 내부 국악인들 유명인사한테 조금씩 주고, 무대 만들고 홍보 팸플릿도 만들다 보면 1,000만원 가지고 상당히 빈약하지요.
●심용진 위원 단오행사 때 같이 겸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금년도에는 단오행사 때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따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상황에 따라서 본인들이 문화원 강당에서 따로 하기도 하죠.
●위원장 신흥식 잠시 위원장이 개입하는데 문화체육과장은 질의에 있어서 답변을 좀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행사는 단오행사 때 같이 겸해서 무대도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일부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소 궁금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으니까 심도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20에서 4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22쪽 꿈나무 육성지원비 150만원에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350만원을 증액시켜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시간이 가서 간단히 해야 되겠는데 궁금한 내역이 있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420쪽 상단에 지도자 수당 2만 5,000원×20종×90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지출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동 생활체육교실 에 지도자 강사 수당입니다.
●심용진 위원 어디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동사무소요. 동에 배정해서······
●심용진 위원 동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심용진 위원 구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동 생활체육교실의 지도자 수당입니다.
●심용진 위원 90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가 동 생활체육교실이 22개 동 해서······
여기에 20개 종목은 구 생활체육교실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20개 종목은 구 생활체육교실입니다.
●심용진 위원 90회라는 것은 월 7.몇 회가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밑에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도 4,389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지원비로 나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동 생활체육교실은 구 보조금하고 시비 전부 합쳐서 나가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동으로 월 얼마씩 나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동에서 종목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확정시켜서 지원해 주고 있죠.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의한······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지금 종목당 160만원씩입니다.
●심용진 위원 월 똑같이 균등 배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조금 많이 나가는 동이 몇 개 동이, 1개인가······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2개 동에 공히 나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심용진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주민자치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족구면 족구, 축구면 축구, 탁구면 탁구 종목별로 동우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장이 추천해서 보고하면 확정시켜서 지원하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매월 1개 동에 약 150만원이 나간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종목 선정이 된 데에 대해서는 매월이 아니고 연 160만원입니다.
●심용진 위원 이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운영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분기에 40만원씩 해서 연 160만원입니다.
●심용진 위원 분기에 40만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심용진 위원 동별로 약간 다를 수는 있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지금 대림3동에 아침체조만 숫자가 많아서 거기만 조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것에 대한 업무파악은 잘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한테 동별로 하는 내역이 다 나와 있으니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24에서 42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26쪽 중간 부분 구민체육센터 운영 27억 5,628만 6,000원은 공단 대행사업비예산이므로 12월 11일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몇 쪽까지예요?
●위원장 신흥식 428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425쪽 동민 한마음 체육대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격년제로 한 번은 구민체육대회로 갈음한다고 돼 있어서 몇 년간 동 체육행사로 계속 했었는데 구 체육행사로 갈음할 계획이나 또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전에도 그런 계획을 한 번 가졌다가 동민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민체육대회로 하겠다는 계획은 당초부터 없었고요, 지금 25개 구에서 구민체육대회를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동민체육대회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좋습니다. 그동안의 예를 보면 동민체육대회 기간을 임의로 국·과에서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짧은 일정에 소화를 해 내려니까 하루에 5~6개, 7~8개를 중복해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저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참석하는 구청장이나 행정직 공무원들도 인사를 하러 가는 건지 축하하러 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성의가 없는 것 같은데, 충분한 일정을 정해 가지고 행사하는데 정말 격려를 할 수 있고, 또 지금 중선거구제로 되어 있어서 구의원들이 속해 있는 같은 선거구에서 하루에도 몇 개씩 행사를 하다보니까 행사장 찾아다니면서 같이 축하해 주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사실 저희도 동민체육대회를 몇 개월씩 끌어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봄이나 가을철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기간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로 어차피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그 기간 내에라도 토요일, 공휴일을 균등하게 3~4개 정도씩 하면 좋은데 동에서 거의 막무가내식입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별로 비슷하게 유도를 해봐도 유도가 잘 안 됩니다.
동에서는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런 편의만을 위해서 주민들이 결정한 날짜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제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앞으로 동이 축소되면 운영이 좀 나을지 모르지만 22개동을 충분히 일정을 가지고 조율을 하게 되면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습니다. 소위 구청장님이 격려나 치하를 해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인사말도 하시지도 못하고 바로 다른 의전이 있어서 그 행사장을 빠져나가서 분위기가, 구청장뿐만 아니고 거기에 참석하는 내빈들이 전체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행사를 하는 것인지 또 지원을 해준 건지 아니면 그냥 행사를 요식적으로 지원해 준 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상당히 문제가······
●위원장 신흥식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예.
●위원장 신흥식 위원장이 또 개입합니다. 말씀 중에 미안한데 본 예산서에 나온 예산과 관계있는 것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에게 이렇게 질책을 받아서 송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예산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매년 느끼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 425쪽 하단에 보면 동행사지원비 해 가지고 750만원×22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동 통폐합에 대한 조례가 행정위원회에서는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만에 하나 내년 후반기가 됐든 언제가 됐든 동 통·폐합이 논의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떤 식으로 예산지원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산편성해 놓은 것은 750만원×22개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폐합이 된다면 그때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지금은 한 개 동에 750만원인데 우리가 22개 동 시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1회성 편성을 할 때는 통합되는 부분은 감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는 새로 방침을 받고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통합된 동은 1,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 1,500만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편성은 그렇게 한 것이고, 금액을 꼭 1,500만원이 아니더라도 1.5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 그걸 예단해 가지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통합된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더 심도있게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22개 동에서 동 행사를 치르다보면 750만원 가지고 치른 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하 1,500만원 이상, 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행사를 집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행사를 하려고 하면 행사지원비를 제대로 보내주셔야지 슬쩍 건드려만 놓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각 다른 단체들이 알아서 구민들에게 구걸도 하고 그러라는 식밖에 안 되고 있어요.
이 행사가 딱 내려오면 각 동별로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는 서로 안 하려고 해요. 물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각 동이 공히 체육회에서 집행을 해 달라고 공문을 하달하고 계시는데, 이 건만 딱 내려오면 체육회에서도 이사회를 한다든가 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해 하는 행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행사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는 예산을 내려 보내준 다음에 단체 지목을 해주면 좀 편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런 부분이 기획홍보과에서 최초부터 깎인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올린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올렸습니다.
●고기판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올리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까지 650만원 하던 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100만원을 추가를 해 주셔서 750만원이 됐던 부분인데,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이 답변하면서 몇 개 구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솔직하게 실무국장 입장에서 이런 체육대회를 계속해야 할 것이냐는 판단이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오래 누적된 상태이고, 이번에 제가 자매결연지인 영암을 갔다왔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구 대회로 동네잔치를 한 번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볼 수는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동 문제 같은 경우는······
●고기판 위원 국장님! 그러시면 서울시 25개 구에서 구민체육대회를 집행하는 구하고, 동민체육대회를 집행하는 구의 데이터(data)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7에서 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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