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2007.12.1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처리 여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진행 중인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명시이월 사업의 추가발생에 따른 수정 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존경하는 신흥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등 주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더불어 2007년도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 조서안이 상정되어 최근 교부된 6건을 추가하여 14개 사업이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6월 의원님들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의결해 주신 구 광일약품 건물 내 폐기물처리 건이 공매처분 절차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상 물권의 공유지분의 소유권 미정리 등 복잡한 권리 관계 등으로 향후 절차진행에 다소의 어려움은 예상되나 폐기물로 인한 주변 민원 발생 시 대응조치 등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어 부득이하게 추가로 명시이월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7년 명시이월 조서안의 내용으로 당초 선유정보문화도서관 건립 등 14개 사업에 29억 5,000만원이었으나 구 광일약품 1건 4,000만원을 추가하여 15개 사업에 29억 9,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안건 제출이 늦었던 관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 처리 여부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이 명시이월이 처음에 며칠 전에 할 때 안 올라오고 왜 지금 4,000만원짜리가 또 올라왔죠?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도 저희가 판단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연내에 마무리 짓기를 원했는데 감정평가가 도저히 금년 내에 되지를 않아서 심사숙고 끝에 불용시키기도 너무하고, 또 차제에 떠오르는 민원을 생각하니까 이것은 명시이월해서라도 우리 구의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을 확보해 놓자 이런 차원에서 판단이 조금 늦었습니다.
●윤동규 위원 엊그제 명시이월 예산서가 올라왔었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올라올 때까지도 그런 판단이 안 서다가 하루 이틀 사이에 판단이 섰다는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가 갈등을 하다가 5일날 저녁까지도 이것을 명시이월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6일날 아침에 결정을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갈등을 했어요? 불용할 건가 아니면 명시이월할 건가 그걸 가지고 갈등을 했습니까, 아니면 연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명시이월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두 가지 가지고 고민한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답니다.
●윤동규 위원 두 가지 다가 아니죠. 가만히 있어 봐요. 그러니까 불용을 해 버릴 것인지 아니면 명시이월할 것인지 이 두 가지하고, 그 다음에 연내에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명시이월을 할 것인지 두 가지하고 어떤 부분에 고민을 하신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만약에 이게 감정가만 나왔다면 사고이월까지도 저희가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정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안 되겠다. 그래서 불용을 할까 하다가 불용을 하게 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윤동규 위원 2차 추경에서 억지 써 가지고 받은 예산을 불용하면 의원들한테 또 혼나게 생기고.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그것도 있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맞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예. 그래서 고민 끝에 명시이월을 결정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형식 갖추기 위해서 명시이월하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답변을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너무 솔직하게 그렇게 대답을 해버리면 안 되죠.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죄송합니다.
●윤동규 위원 2차 추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시급을 요할 때 꼭 추경을 하고 그러는 건데, 이것은 사실상 국세청에서 공매처분하게 되면 우리가 손 안 대고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는데도, 이걸 빼려고 했었는데 자꾸 억지로 추경에서 우선 받아다 놓고는 하다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슬그머니 명시이월에 또 추가로 올려놓고.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됩니다.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윤동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이걸 감정의뢰를 했는데 그것이 늦어서 명시이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할 때 분명히 얘기하기를 감정이나 모든 여론을 다 수집해서 꼭 해줘야 된다고 해 가지고 이것 세운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무슨 장난하는 식으로 동료 위원 질의에 그렇게 웃어가면서 뒤에서 시시덕거리고. 여기가 장난하는 데예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죄송합니다.
●조길형 위원 부구청장까지 와서 사정 사정한 끝에 만들어 줬던 예산인데. 그리고 그때 분명히 감정까지 전부 해 가지고, 주위에서 다 꼭 해줘야 된다고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국장께서 그런 식으로 시들시들 웃어가면서 예산을 그렇게 다룬다면 밑의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이건 분명히 그 당시에 그랬어요. 이것 꼭 추경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본 예산에 상정하자고, 안 될 것 같아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예산 잡아놓고 안 되면 명시이월하고 넘기고, 불용처리 시키고 말이에요.
심도 있게 예산을 해야지요. 이번에도 예산서를 보니까 장난하는 식으로 순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국장님들께서는 신중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심용진 위원

이건 본 위원이 주민들의 숙원으로······
●위원장 신흥식 지금 발언······
●심용진 위원 반영을 해서 본 위원이 준비해서 하기로 했는데 제가 잠시 나간 사이에 제안 설명을 하셔서 어디까지 진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상당히 안타까운 얘기네요. 미치겠네요.
●위원장 신흥식 지금 심용진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해서 본인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하십시오.
(심용진 위원 거수함)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명시이월 중에서 영등포1동 광일약품 건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심도 있는 발언을 하셨고 또 지난번 추경에서 당초 5,0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었죠?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약 4,000만원.
●심용진 위원 아니, 당초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요청을 5,000만원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심용진 위원 그런데 1,000만원은 삭감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4,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제의를 했더니 가능하다고 해서 4,000만원 그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심용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 되고, 또 그 당시 제가 추경예산을 다뤘었을 적에 주민에 대한 숙원이나 현안문제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해 보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다시 이월이 되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몇 번 가보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청소과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윗분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고 현재도 그렇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산권이라는 것은, 사유재산은 아무나 가서 철거하고 치우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동조를 하셔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실제 하다보니까 재산 관계가 세무서, 기타 분야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걸 해결하려다 보니까 또 시일이 경과됐고 그래서 현재 청소과에서도 이제 청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하고 영등포세무서 그 관계기관하고 연결을 하는 그런 기관에 공매 처분되기 전에는, 사실 공매 처분되면 우리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되기 전에는 우리가 민원 있으면 우리가 처리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그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공매가 안 되고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청소과에서도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아무나 가서 철거를 하고 우리가 끄집어내고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후에 그 건물이 노후하고 위험성이 도출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만일에 건물이 무너졌다든지 기타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그건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 생각에 심도 있게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4,000만원 명시이월된 이유는 혹시 그에 따른 주민의 집단 민원이라든지 또 그에 대해서 피해가 가면 그에 대비해서 명시이월을 시킬 것으로 윗분하고 결정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 4,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이후에 우리 구 행정부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업무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무과에서 1차 공매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영등포세무서에서 자산공사에다가. 했는데······
●심용진 위원 아니, 아니.
행정적인 재무과나 아니면 채권 문제는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고, 그것은 누가 입찰을 봤었을 적에 그 당시에 새로운 건물 주인이 있게 되면 본인이 치워야 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를 했던 것이고, 그러기 전에 우리가 어떤 폐기물 같은 것, 또 주민에 대해서 혐오를 주는 그런 것만 치워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만 해 보자고요.
●청소과장 김성규 그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재차 얘기합니다만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사실 주민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용진 위원 몇 번 가보셨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한 대여섯 번 가봤습니다.
●심용진 위원 가봤는데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게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국장님 의견도 그렇습니다만 현재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아무 조치 없이······
●심용진 위원 좋습니다. 최근에 언제 가보셨어요?
●청소과장 김성규 최근에 이 의회 올리기 전에 한 달 반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한 달 반 전에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심용진 위원 그런데 아무런 진전이 없고 그대로 방치돼 있었던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그 관리를 이웃의 어느 부동산인가 거기에서 키(key)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죠?
●청소과장 김성규 거기에 보니까 통친회장님이라고 있는데.
●심용진 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김성규 그 분이 계시는데 사실 우리 관청에서는 사유재산에 이래라 저래라 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심용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익명의 그 분이 관리를 하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만났었을 적에 상당량을, 지금 일부 치우고 있는 걸로, 상당히 여러 차례 치우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치우느냐 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을 치우고, 나머지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구청에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지금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던데요.
●청소과장 김성규 글쎄요, 우리 청소과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제가······
●위원장 신흥식 저,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계획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예산을 지금 왜 이월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치워달라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요.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신흥식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예.
●위원장 신흥식 지금, 위원장이 다시 한 번 개입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은 도시환경국 청소과 소관 명시이월 연번 15번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심사할 기회가 있고 발언할 기회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 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이 건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래서 지금 그것을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서로 질의·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하고 답변을 드렸듯이 지금 일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차량으로 상당히 여러 차례 실어내고 있고 또 문도 지금, 오늘도 아마 실어내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우리 행정당국에서 또 주무 부서에서 이것을 치워주기로 예산까지 해놓았는데 이월시키고 못 한다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실망이고 약속 위반이죠.
지금이라도 한 번 현장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지금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에 안에는 의약품 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용 관계 치우는 것은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건 확인을 해 보고.
●심용진 위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즉, 병 같은 거라든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많이 실어냈고 우리 구청에서 치워야 될 것만 지금 못 치우고 있고 사업 집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모르고 계셨죠?
●청소과장 김성규 재활용 관계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아니, 그 동안에 협상이 안 돼서 아무것도 못 치웠었는데 협상이 이루어져가지고 치우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글쎄, 협상이란 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디 어느 대상자가······
●심용진 위원 남의 사유물을 책임지고 예를 들어서 아무리 폐기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남의 물건인데 들어가서 임의대로 처분하기가 힘들다고 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심용진 위원 그 문제 때문에 못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시도했다 이거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그 주체가, 주관을 어디에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아까 말씀하신 통친회 회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아······
●심용진 위원 연락처가 있으니까 바로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도 연락처가 있으니까 지금 회의 중이라 제가 전화하기가 뭐한데 위원장님, 어떻게 이 문제는 보류로 했다가 잠시 후에 꼭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흥식 어떻게, 현장 조사를.
●심용진 위원 예, 현장을 가 보든지 숙의해 보든지 해서 이월시킬 거냐, 계속 시행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보류로 했다가 오늘 중으로 의결해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흥식 지금 일단 해서 이것의 처리 여부 결정을 해야······
●심용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전화를 해봐서 좀 속행을 해볼까요? 기다리실래요?
●위원장 신흥식 지금 심용진 위원 의견을, 발언을 받아들여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다뤘던 광일약품 건물 내 폐기물 처리 건, 공매 처분 절차가 지연이 됐다고 하는데 그 건은 지금 당초의 주인인 아들하고 또 인근에 그 업무를 주관하는 부동산하고 중개를 해갖고 이미 많은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현재 수거를 해가고 있고 해서 곧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 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 말이 얼마 안 남았고 해서 명시이월로 이월시켰다가 내년 초 상반부터 사업을 속행하는 걸로 해서 본 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처리 여부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도시환경국 소관으로 추가된 명시이월사업을 먼저 심사한 후, 건설교통국과 도시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방법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를 대신하여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도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질의 시 동료 위원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청소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조서 중 청소과 소관 사업인 연번 15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청소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단순한 위원님들의 검토요청 질의에는 물론 부연 보충설명도 좋지만 간단하게 “예”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03쪽에서 5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03쪽 공공용지 기능유지 및 시설물 관리비에서 불법사설안내표지판 지주대 철거비 80만원 중 700만원을 증했고, 504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비에서 가로정비 단속원 동절기 방한복 375만원 중 125만원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감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504쪽 상단에 포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용지 무단점유 등 신규 세원 발굴 등 해서 900만원 세원이 잡혀있는데요, 전년도에도 9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윤동규 위원 전년도에 집행은 어떻게 하셨죠?
●가로경관과장 김윤 2007년도 얘기하시는 겁니까?
●윤동규 위원 예, 그렇죠. 금년도.
●가로경관과장 김윤 780만원이 현재 집행된 상태입니다.
●윤동규 위원 780만원이.
그러면 780만원이 집행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 이게 공공용지 무단점유 등 신규 세원 발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지급 조례가 있죠?
●가로경관과장 김윤 영등포구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 지급 조례에 보면 세원 발굴이나 징수에 직접적으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 역시 한 사람에게 건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월 100만원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일과시간에 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세원 발굴이라는 것이.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일괄시간에 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윤동규 위원 해당됩니까?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세원 발굴이라는 것이 특별히 별도의 업무를 처리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업무 수행을 하면서 세원 발굴을 같이 동시에 하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공로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해야지. 이것을 또 몇 명이서 나눠 갖는 식의 급여성으로 해 버리면, 포상금의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죠?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차후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03쪽 불법사설안내표지판 지주대 철거비에 대해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700만원이 증액됐다고 그랬죠?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 불법사설안내표지판 지주대를 몇 개나 철거하셨어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그것은 현재 제가 현황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뭐냐 하면요, 이게 지금 불법이죠?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불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 돈을 내 가지고 철거작업을 하는데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사회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받아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구상권 청구한 적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김윤 현재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잘못됐잖아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여기에 대해서는 원래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원래 설치한 자가 철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설치한 자가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에는 강제적으로 우리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강제적으로 불법으로 점용해서 철거를 시켰으면 우리 행정부에서 돈 내 가지고 철거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구상권을 청구하셔야죠.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관련규정을 다시 참고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2006년도, 2007년도철거 내역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심용진 위원님.
아직 안 끝났어요?
고기판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504쪽에 보면 가로정비 차량 리스(lease)라고 되어 있는데요. 1톤을 80만원×12개월로 해서 매월 80만원 정도를 쓰겠다고 하셨는데 가로정비 차량을 지금 1년 12달 리스를 하고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량 1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월 운행을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가로정비라고 그러면 이 차량으로 인해서 플랜카드를 제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차량은.
●가로경관과장 김윤 이것은 노상적치물이라든지 포장마차 등 노점에 대해서 단속요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포장마차를 이걸로 단속하고 계시다고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포장마차 가서 뭘 철거하고 가져오시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포장마차를 우리가 철거해서 싣고 올 경우도 있고요, 노상 적치물이라든지 각종 기타 사항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거 용역 어디 회사하고 계약해서 8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삼성카드회사입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월 리스금액이 높은 편 아닙니까?
비교를 해 보시고 이 업체를 선정하신 건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 업체의 차량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로경관팀장 김형진 올해부터 쓰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올해 처음이에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금년에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올 첫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는 우리가 차량 리스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뭘로 포장마차 철거 하셨어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 차량이 없어졌습니까?
●가로경관과장 김윤 물량도 많이 증가되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리스 1대를 쓰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505쪽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가로업무추진하고 실태조사비하고 따로 따로 계정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따로 올라와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통합을 해 봤을 때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디에 활용해야 될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저희가 금년에도 3월 중에 영일시장 철거라든지 상당한 큰 철거작업을 했는데 사실상 그런 큰 작업을 했을 경우에 상당한 인력요원이라든지 격려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필요한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영일시장과 같이 버금가는 그런 사업의 예산이 지금 내년도에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 어디에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김윤 저희가 해마다 영등포에서 크게 하고 있는 행사가 여의도 봄꽃축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용역이라든지 현재 우리 단속인력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 봄꽃축제에 큰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여의도 봄꽃축제에는 주무과가 문화체육과죠?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예산을 나눠서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이렇게 심의할 적에도 정신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여기저기 분배해서 놓았는데 기법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하신 것도 보면 그 아래에 보면 그 예산이 또 나와 있거든요, 하단에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뜻은 영일시장 주변에 철거로 인해 그런 담당 주무부서에서 예산이나 사업을 집행하기에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으로 준비했다고 하는데 앞에서 하신 답변과는 다르신 것 같습니다.
●가로경관과장 김윤 밑에 있는 노점실태조사 업무추진비 2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나왔었는데······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길3동 신풍시장에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데 일부 예산도 부족하지만 가운데 시장상인들이 점유하고 있어서 철거를 못 해서 도로포장을 하다가 중단하고 있지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도로과에 한 번 확인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거기도 어떤 우리 행정관청하고 시장상인들하고 상당한 그런 분쟁의 대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무리가 가지 않도록 수립해서 이런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좋을 걸로 알고 있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가로정비용 주간, 야간해서 예산 산출이 나눠져 있는데 같은 팀 아닌가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이건 용역비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주간에 따로 하고 야간에 따로 하고 용역을 주는데 그렇게 따로 줘야 되나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하루 8시간 기준해서 용역을 우리가 하는데요.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잡아놓은 겁니다. 단가가 원래 6만원이고요.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줘서 이 분들이 하는 업무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가로경관과장 김윤 저희가 하고 있는······
●심용진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주로 노점정비라든지 노상적치물정비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504쪽에 있는 25명에 대한 단속요원은 어떤 요원이에요?
25명에 대한 단속요원은 거기 포함되는 겁니까, 포함 안 되는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김윤 거기에는 포함 안 되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이 25명은 지금 어떤 요원이에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25명에 대한 작업복비라든지 이런 비용은 팀장을 비롯해서 내근직원하고 단속요원 18명에 대해서 총괄 25명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단속요원은······
●가로경관과장 김윤 기능직들입니다.
●심용진 위원 일용기능직이죠?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기능직입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적극 활용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초소가 3개가 있는데 어디어디에 있어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지금 영일시장 있는데 하나 있고요, 당산역에 하나 있고 대림역에 하나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단속업무가 민원이 있었을 적에 바로바로 속행을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단속요원들이 휴대전화도 지금 6대씩이나 가지고 있지요, 비상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가지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상당히 지연이 되고 하는데 예산을 반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런 민원의 해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06에서 5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07쪽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비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원 방한복 165만원 중에 55만원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감하였음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509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508쪽에 공공디자인 거리 시범사업 추진으로 1억 8,500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 활용할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김윤 공공디자인 거리는 문화관광부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 구하고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2006년도에 처음에 사업비를 16억 책정해서 국비 8억, 자치단체비 8억해서 16억을 책정했었는데 그 이후에 설계를 해 본 결과 7억 4,000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7억 4,000 중에서 3억 3,500이 문광부에서 부담을 하게 됐고 1/2, 그래서 나머지 3억 3,500이 서울시하고 영등포구에서 나눠서 부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 반액이 1억 8,500이 3억 7,000의 저희 반이 1억 8,500입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시경관과에도 4억 300이라는 예산이 지금 똑같은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김윤 제가 알기로는 별도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별도 사업입니까?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 사업의 내용은 똑같던데요.
공공디자인 거리 시범거리인데요 435쪽에 있어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그것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서울이라고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장소가 다르다는 거죠?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사업대상 장소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주무과에서는 신고가 아니고 평소에 순찰도 계속 상시적으로 돌고 또 순찰에 의해서 잘못된 것은 적발을 해서 계도하고 단속도 하지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아는 정보에 의하면 우리 여의도 한강주변에 노상에서 장사하는 팀들이 있지요. 서울시에서 관리하지요. 그것도······
●가로경관과장 김윤 그건 한강관리사업소라고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심용진 위원 그것도 현 오세훈 시장이 어떤 새로운 사업계획으로 인해서 철거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항간에 듣기에 영등포구에도 지금 가설노점상이 있지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인가를 해 준 게 몇 군데나 되지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우리가 235개소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것을 잠정적으로 폐쇄한다는 정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잠정적인 폐쇄는 없고요. 그것이 금년 말로서 영업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다시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연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 기간에 몇 년마다?
●가로경관과장 김윤 1년에 한 번씩 해서 2번까지 연장을 해주게끔 되어 있고요. 현재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2억 이상 재산을 가진 영업자에 대해서는 제외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게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매도를 하거나······
●가로경관과장 김윤 그건 불가합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비공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로경관과장 김윤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한 상태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앞으로 충분히 관리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와 관련이 없는 업무 파악성에 대한 질의나 당부성 발언은 자제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로경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가로경관과 소관 사업인 연번 7번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13에서 5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14쪽 대방천변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전액 감했고, 515쪽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 보수공사비 11억 5,504만원 중 1억 5,000만원 감, 515쪽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중에서 신길1동 90의 도로 보수공사 통계목 신설하여 9,500만원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증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3에서 51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올해도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가 여러 군데 있는데 전년도에 추경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사업이 몇 개가 보이는 것 같아요. 올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게 이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올해 본예산분만 투여가 되면 이 사업이 다 완료가 되는 사업들입니까?
영진·대신시장 간 도로개설공사나 대림동지역이나.
●도로과장 박주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개설사업이라는 것은 보상이 수반되다 보니까 비록 당해연도 목표를 세우더라도 이월하는 경우가 거의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해서 추가보상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건지, 영진시장 ~ 대신시장 간 도로개설은 완공 예정이 언제입니까?
●도로과장 박주현 계획상으로는 내년 연말까지 최대한 빨리 당길 계획입니다.
●김기중 위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도로과장 박주현 금년 연말에 시공이 됐으니까 약 10% 정도, 이제 해군회관 테니스장 옹벽 설치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지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개설이나 확장공사 같은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시비지원이 굉장히 적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시비지원이 좀 적게 된 이유가 있나요?
●도로과장 박주현 영신~대신시장 간 보상은 전액 시비지원이 됐고, 도로개설공사는 도로가 20m이하인 경우에는 구비로 예산편성이 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니까 4차선 이하 도로는 구비······
●도로과장 박주현 4차선이 아니라 20m 이하요. 이를테면 4차선 도로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514쪽 상단에 사회건설위에서 감액 의견을 낸 사항인데요, 대방천변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비용이죠?
●도로과장 박주현 대방천변 도로개설을 위한 설계비입니다.
●윤동규 위원 대방천변이면······
●도로과장 박주현 대방천 복개천 우측에 6m 부도로가 일부는 개설되고 일부 개설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신도림 고가 가면서요?
●도로과장 박주현 예, 그렇죠. 고가 가면서 좌측에 있는 거요.
●윤동규 위원 좌측 쪽으로요?
●도로과장 박주현 예, 구로 쪽에 있는 거요. 도면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윤동규 위원 도로계획이 서 있으면 설계비가 잡혀야 되는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왜 이걸 감했죠?
●도로과장 박주현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아직 보상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보상이 다 된 다음에 하자 그렇게 해서 수용이 됐습니다.
●윤동규 위원 설계비를 잡아놓는다고 할지라도 보상이 끝나지 않으면 못 쓸 수가 있으니까요?
●도로과장 박주현 예.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의 지역과 관련된 부분이 돼서요.
그리고 그 밑에 4035-8-2367간 도로개설공사 해서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가 3,000만원,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도 제 지역관계가 되는데 그 예산을 살려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선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도로과장 박주현 그 관계는 처음에 예산 편성은 돼 있는데 저희가 당해 토지조합하고 해결이 원만히 잘 돼서 보상비는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포장비만······
●윤동규 위원 시설비요?
●도로과장 박주현 시설비만 필요합니다.
●윤동규 위원 시설비는 있어야 되겠죠?
●도로과장 박주현 예.
●윤동규 위원 이설도 시켜야 되고 나중에 다 하려면요?
●도로과장 박주현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도 지금 이게 다 돼서 보상도 안 해 줘도 되니까 이 예산을 없앨 걸로 생각을 했다가 잠시 생각을 해 보니까 일부는 남겨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겠죠?
●도로과장 박주현 예, 포장도 해야 되니까요.
●윤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515쪽 상단에 보면 기술자문수당이 26만 3,837원 잡혀 있는데 왜 이렇게 자문수당이 높은가요?
●도로과장 박주현 기술자문수당 26만 3,837원하고 앞에 부분에 자문위원회 수당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앞에는 기술자문회의 회의참석수당이고, 뒤에 26만 3,837원은 특급기술자의 정부 노임단가 고시가격입니다.
●윤준용 위원 이 기술자문을 하루 종일 받는 건가요?
●도로과장 박주현 하루 종일 받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필요시에 고난이도 기술을 자문을 받아서 현장에서도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무실에 와서도 자문을 받는 내용들입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16에서 5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19쪽 여의도 아파트지역 광원 교체 및 조명등 설치공사비에서 여의도 이면도로 등기구 교체 통계목 신설하여 9,000만원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증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16쪽 상단에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개선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도로과장 박주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개선사업은 우리 영등포구하고 복지연대하고 사회적 약자 소위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그런 사람들이 보행하는데 불편한 시설물을 정비해 달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 맺은 내용 가운데 우리 도로과 부분이 전부 30억이 필요한데 예산상 내년에 2억 5,000만원만 잡힌 내용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게 연차사업이에요?
●도로과장 박주현 예?
●고기판 위원 연차사업이에요?
●도로과장 박주현 예, 연차사업입니다. 다 못 했으니까요. 30억 중에서 2억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장애인들이라든가 노약자들을 위한 것은 515쪽 하단에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도로과장 박주현 그 내용과 비슷합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앞에 것은 우리 관내 일제 모든 휀스, 볼라드, 안전시설이 일괄 포괄된 예산이고, 뒤에 2억 5,000만원에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그것도 턱 낮추는 것, 볼라드, 내용은 비슷합니다.
●고기판 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도로과장 박주현 위치는 앞에 것은 포괄적으로 돼있고, 뒤에 것은 리스트가 있습니다. 책자 두께가 이 정도 됩니다. 조사한 게 다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19쪽 상단에 보면 여의도 아파트(주거)지역 광원교체 및 조명등 설치공사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아파트라고 하면 공동주택을 말하죠?
●도로과장 박주현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공동주택은 도시경관과에서 별도로 지원도 하고 사업도 펼치고 있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아파트 지역 내에다가 8,000만원 하고,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통계목 신설해서 9,000만원을 증액한다고 했는데요.
●도로과장 박주현 아파트 내가 아니고 아파트 주변······
●고기판 위원 도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박주현 도로 주변요.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20에서 5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22쪽 보행육교 관리비에서 조명 전기요금 사용료 29만 6,000만원 중 869만 2,000원 증, 522쪽 보행육교 관리비에서 승강기 전기요금 사용료 62만 4,000원 중 1,835만 1,000원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증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522쪽에 보행육교 관리 조명전기요금하고, 승강기 전기요금이 계상된 것보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증액이 돼서 예결위에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개당 잡았던 게 예산을 신청했던 것보다 감액됐기 때문에 고려가 된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박주현 그게 아니고요. 조명전기요금은 계산이 12개월로 29만 6,000원이 잡혀 있는데 12월이 아니고 365일로 계산이 돼야 되는데 계산하면서 잘못돼서 수정하는 차원입니다.
●김기중 위원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도로과장 박주현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518쪽 하단에 보안등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공사에 금년도 예산이 4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각각 1억 5,000만원씩 해서 3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공사를 많이 해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왜 예산이 이렇게 적게 잡혔어요?
●도로과장 박주현 조금 부족한 것은 추경에 어차피 할 거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524에서 5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3에서 9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29에서 5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529쪽에 재난관리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고, 안전문화운동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치수방재과에서는 처음에 예산 잡으실 때 업무추진비를 어떤 기준으로 잡으십니까? 업무추진비는 포괄적으로 업무보조를 위해서 쓰이는 금액 정도로 보십니까? 아니면 업무추진 하는데 관련된 전문가라든지 유관기관하고 몇 회 어떤 장소에서 식사하면서 업무협조를 받든다든지 할 때 쓰기 위해서입니까? 정확하게 계상해서 올리시는지요?
위원회 전체적인 의견으로 봤을 때 업무추진비가 다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계상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모호해서 묻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업무추진은 재난훈련이랄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추진하는 업무비로서 정확하게 훈련 몇 회 이렇게 금액을 산출해서 뽑고 있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은 저희가 월별로 해서 재난안전점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영등포역 앞에서 월 1회씩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간담회라든지 행사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32에서 5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35쪽 수방시설 가동상태 상시유지비에서 간이펌프 증설 세부사업 신설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1억 1,000만원을 증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36에서 5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38쪽 인력운영비에서 대민활동비 65만원 중 235만원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증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534페이지에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에 사업비가 7억으로 잡혀있는데요, 이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체 시설비 7억원으로 잡혀있는데 이 사업은 시설비가 올해 어떻게 집행될 예정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시에는 부담하는 비용이 있고 우리 구비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7억이 잡혀있는 것은 구비 분담금으로써 현재 설계가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여서 내년도에 시비가 반영되면 저희 구비하고 합해서 내년도에 시설비로 발주할 물량이 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내년도에 시에서 시비 지원이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매칭(matching)해 가지고 쓸 시설비 예산을 미리 잡아놨다는 말씀이시죠?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내년도에 바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예. 진행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 도림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계시죠?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도림동 쪽에서 신도림역을 가기 위해서 주민들이 도로를 지나갑니다. 여기가 도림천 복원사업하고 연관돼서 말씀드리려고요. 그 길을 지나가면 도림천 밑에서 올라오는 악취 때문에 아침에 기분 좋게 출근을 하고 저녁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도 같이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악취가 많이 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도림천 개발을 하게 되면 유지용수 공급이 계속해서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악취는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도림천에 흐르는 것은 위쪽을 얘기하시는 거고 바로 밑에 쪽에서 펌핑(pumping)해서 나오는 초입 쪽에 보면 악취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을 뭔가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야지, 조금 지나가지고 30m 전방에 있는 천만 흐르게 복원한다면 그 초입단계에서는 이것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업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하실 때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같이 해줘야만 신도림역을 오갈 때 그 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유동인구가 전국에서 몇 번째인 걸 알고 계시죠?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예.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예. 같이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조서 중 연번 8번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7에서 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기금 중에서 23억 정도가 우리은행에 예치되어 있는데 이율이 어떻게 되죠? 제일 뒤편에 보면 2007년도 말 현재액이 25억 정도 되는데요?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이율은 저희가 정기예금을 가장 비싼 이율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는 통장을 봐야 정확하게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몇 년 만기로 해서 어떻게 했는지 정확한 이율이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 않다 이 말씀이시죠?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자료로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43에서 5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45쪽 버스전용차로 단속비에서 방한복 120만원 중 40만원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감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543쪽에 버스승차대 신설 및 유지보수에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내년도에 버스승차대가 몇 군데 신설될 예정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신설 예정은 세 곳을 할 예정입니다.
●김기중 위원 세 곳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김기중 위원 버스승차대 한 곳을 신설하는데 대체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세 곳이면 3,000만원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유지보수는 없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아닙니다. 시비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기중 위원 시비보조는 추후에 인센티브로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아닙니다. 자전거보관대 유지라든지 이런 관계하고 버스승차대 신설 및 유지보수는 항상 시비, 구비가 반반씩 합산되어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50대 50으로 매칭(matching)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김기중 위원 그리고 자전거보관대 유지관리 부분도 보니까 1,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올해 사업계획으로 자전거보관대 신설 사업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사업이 완료됐나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구청 내에 첨단식 자건거 주차장을 120대 규모로 시비 3억, 구비 3억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올해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올해 2007년도에 발주를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국장님께서 시에 가서 노력하셔가지고 시비 한 2억을 받아왔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서 올해 안에 발주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 위치가 공영주차장 있는 쪽에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43에서 545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544쪽에 방치 자전거 수거에 예산이 1,7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방치 자전거를 수거하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서울시에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각 구에서 수거한 것을 모아가지고 일괄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일괄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수거하고 난 다음에 매각대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구비로 들어옵니다.
●김기중 위원 잡비로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우리 구에서 방치 자전거가 1년에 어느 정도나 수거가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대를 수거해 가지고 14대를 반환하고 81대를 매각했습니다.
●김기중 위원 81대를 매각하셨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김기중 위원 물론 방치 자전거도 상·중·하로 사용여부가 가능한 것, 아니면 완전히 폐기처분해야 되는 것으로 구분이 될 텐데, 우리 구에서 내년도에 자전거 대여도 하려고 사업계획이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자전거 대여소는 무료 대여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고자 합니다. 한 군데에 80대 규모로 하면 8,000만원 정도씩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이것도 수거해서 매각한 업체에서 나름대로 재활용을 하겠지만 이것이 좀 양호하다면 간단하게 수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무료 자전거 대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이런 부분까지도 나중에 고려를 하실 수 있으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윤준용 간사님.
○윤준용 위원

544쪽에 자전거 무료 대여소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다 설치하실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무료 대여소 운영은 당산역 육갑문, 당산2동 유원제일아파트, 대방역 철도아파트와 삼두아파트가 있는 쪽하고, 여의도 중학교 육갑문, 대림3동에 신동아아파트, 대림2동 문영아파트로 6개소를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고, 의원님들의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그것을 수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잠정적으로는 6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밑에 보면 자전거 수리소 운영 해 가지고 1,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수리소는 어디다 하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수리소는 무료 대여소 6개소가 있는 곳에다가 우선적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46에서 5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46쪽 위에 보면 경부선철도 데크화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역사업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저희 과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했느냐 하면요, 경부선철도로 인해 단절된 영등포구의 토지이용 형태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데크화를 통해 철도 상부의 입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활용방안을 검토하고자 하는 겁니다. 결론은 용역사업의 추진목적은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년 동안에 걸쳐서 경부선철도를 데크화하겠다는 안을 입으로 얘기하신 분들이나 이 건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타당성 내지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쭉 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다시 또 1억 5,000을 투자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정부에서조차도 거의, 철도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관심 밖에 있는 사업인데 괜히 잘못하면 용역비 1억 5,000만원 낭비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많은 사업비 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용역사업 성과물이 작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철도관련기관과 같이 해서······
●고기판 위원 예전에 우리가 KTX 영등포역 정차를 위해서 용역을 했었죠?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혀 관심 밖이에요. 그때도 하나의 자료를 만든다는 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용역을 주고 투자했던 사업이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돈만 낭비했잖아요? 그때 몇천만원 낭비한 것도 부족해서 또 다시 1억 5,000을 들여가지고,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있다든가 묵시적이나마 발표는 못하고 어떤 사항이 이루어지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권장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단절된 상태에서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돈 1억 5,000 투자해 가지고 용역을 줘놓고 나중에 받아들이는 쪽에서 전혀 그건 아니다, 하나의 뜬구름 잡는 식이 되어 버리면 이것도 보이는 행정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저희가 경부선철도 데크화 타당성 용역사업을 하고자 한 것은 당장의 어떤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영등포 발전을 위해서 그걸 한 번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게 그러니까 계획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이면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구심점을 삼고.
그런데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미묘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얘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영등포를 보면 철도로 인해서 두 지역 간에 완전 문화 자체가 단절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간 발전을 상당히 저해한 요인인데 그동안 이것을 말로는 어떻게 조치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상당히 오래 전서부터 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금년도에 한 번 용역을 해 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성숙된 의견이 조율이 안 돼서 우선 삼각지 재건축, 재개발하는 용역이 도시경관과에서 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 용역사에다 대고 기본 설계, 기본 구상이라도 한 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추가로 했어요. 돈도 안 주고 한 거죠.
거기서 검토된 안이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다 하는 정도까지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내년도에 한 번 본격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용역된 결과를 가지고 철도청이면 철도청, 건교부면 건교부, 서울시면 서울시를 설득해야지. 항상 말로만 가지고는 아무 사업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도 그런데······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샛강에 문화인도교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3년 전서부터 아이디어 하나를 가지고 현상공모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금년도에 설계용역비가 서울시에서 반영이 돼서 내년서부터는 예산을 40, 50억 투자하면서 앞으로 2, 3년은 문화인도교가 건설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왔듯이 이것도 우리가 민간자본을 유치하라고 하더라도 각종 도시계획이다, 뭐를 어떤 식으로 바꾸면 된다 하는 제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 밑그림을 우리가 가지고 외부를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해야지, 그냥 말로만 했으면 좋겠다 하면 추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판 위원 그러면 KTX 영등포역 정차는 왜 추진을 못 하고 있어요, 설계용역비까지 다 줘놓고.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고기판 위원 역사하고 관계되는 문제들이 미묘합니다. 어떻든 간에 용역이라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면서, 우리가 희망을 보면서 용역을 줘야죠. 딱 닫힌 상태의 과정을 뚫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자칫 잘못하면 낭비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좀 전에 국장님 설명하시다가 샛강 문화인도교하고 이것하고 비교하셨는데요. 샛강 문화인도교하고 이것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샛강 문화인도교는 여의도의 최초 목조다리, 상징적인 다리로 인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본 위원이 발의했습니다만 최초에 여의도로 들어가는 다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발의가 된 것이지,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완전히 다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아니, 예를 들자면 그것도 처음에······
●고현순 위원 예를 든다고 하지만 그것은 뭔가 하나의 과거 여의도에 비행장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지. 거기는 이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산역 주변 개발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신흥식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53에서 5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553쪽에 보면 주차장 토지 매입 및 주차장 건설이라고 돼 있는데요. 어디 계획된 데 있으십니까?
●주차문화과장 김정진 주차문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된 데는 대림운동장 지하주차장건설계획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포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대림운동장까지 포함된 금액이란 거죠?
●주차문화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지금 도림1동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주차문화과장 김정진 예,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2008년도에는 뭔가 좀 희망적인 답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 많은 노력도 부탁드립니다.
꼭 금액 내에서 그런 사업들이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성을 가지시고 꼭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주차문화과장 김정진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556에서 5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견인 업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감사기간에도 확인을 받고 하기에는 주차단속요원이 주차 과태료 스티커를 붙이고 나면 즉시 견인을 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대행 업무하고 있는 업체에서 바로 하게 되는데, 민원 소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게 이 주차 견인하는 업체가 견인을 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은 본 위원이 직접 목격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등포 경방필 백화점 앞에서 야간 한 9시 반쯤이었는데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차량에 과태료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았어요. 바로 옆에서 목격을 했는데 불법주차를 해놓고서 운전자가 자리를 뜨고 난지 5분쯤 뒤에 견인차량이 왔는데 견인차량이 과태료 스티커를 거기에다 그냥 붙이고서 끌고 가더라고요. 과장님,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주차문화과장 김정진 아닙니다. 견인은 저희 주차단속 공무원이 견인지시를 했을 경우에만 견인해 갈 수가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본 위원이 눈으로 직접 봤다니까요. 아주 자연스럽게 문 따고 달고서 바로 유유히 사라지던데요.
과태료 스티커를 공무원이 붙인 적이 없어요. 본 위원이 5분 사이에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달고 가더라고요.
●주차문화과장 김정진 그럴 리 없을 건데요.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런 부분이 본 위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원 소지가 상당히 있는 문제인데요, 시차의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본 위원이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추가해서 말씀드리지만 업체 쪽에 얘기를 하셔서 주차 견인하는 요원들 보면 주차공무를 대집행을 하고 있는 요원인지 아니면 집에서 잠자다가 돈벌이하러 그냥 나와서 주차 견인하러 다니는 건지 그냥 슬리퍼에, 복장 불량하게 입고 나와서 하니까 이미지가 더 안 좋아요. 행정 집행을 대리해서 한다는 이미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업체 쪽에 좀 협조를 요청하셔서 간단하게 유니폼이라도 착용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업무 집행이 될 수 있게 협조를 해 주시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555쪽에 보면 부설 주차장 및 학교 야간 개방 지원 해서 4,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주차문화과장 김정진 민간이 운영하는 부설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했을 경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에서 50%, 저희가 50% 해서 부담하는 겁니다.
내년 목표는 학교하고 부설주차장 한 10군에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주로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실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김정진 학교를 야간에 개방하는 건데요, 학교 측에게 상당히 거부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해서라도 야간에 한 번 개방할 수 있도록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60에서 5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62쪽 상단 부분 주차장 운영 대행관리 72억 1,609만원과 견인보관소 운영 대행관리비 5억 5,782만 9,000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이므로 잠시 후 공단 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564에서 5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567쪽에 인곡빌딩 지하실 관리비가 340만원해서 임대료가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지하실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죠?
●주차문화과장 김정진 지금 인곡빌딩 지하실에 공익요원 사무실하고 CCTV 중앙관제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파킹팀이 있고 교통행정과의 차량 단속원 이렇게 해서 전체를 쓰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어차피 임대료라고 해서 주차문화과는 따로 나가있잖아요, 그렇죠?
포괄해서 들어가면 안 되고 이게 꼭 지하실 관리비라고 따로 세목을 잡아야 되는 거였나요?
●주차문화과장 김정진 인곡빌딩은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임차료를 내고요, 저희 본 사무실은 저희 건물입니다.
●김기중 위원 아, 본 건물에 들어갔나요?
●주차문화과장 김정진 예.
●김기중 위원 그런데 CCTV하고 공익근무요원 사무실만 아직까지 인곡빌딩 지하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차문화과장 김정진 그린파킹팀도 거기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568에서 5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일반회계 공공사업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6에서 1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페이지 19에서 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페이지 23에서 2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3쪽 대림정보문화도시관 통신비, 인터넷전용회선 사용료 (외선)인터넷비 3,192만원 중 1,596만원을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운동규 위원입니다.
대림정문화도서관이 지금 기초 우리 있던 대지에 48억 정도 투자가 돼서 이제 운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일반적 관리 경영이론으로 보면 최소의 비용 최소의 투자로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일반적 경영이론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을 들여서 그보다 더 큰 효과를 기대하고 그걸 했을 겁니다, 물론 수치상으로 이룰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 안 되는 인터넷 선로비용이 삭감, 상임위원회 삭감 여론이 올라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우리 실질적 기능과 얼마만큼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지,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걸 삭감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이걸 삭감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차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윤동규위원님께서 도서관 여러 가지 경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걱정한 나머지 예산 삭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해도 좋다는 그런 합의점을 찾아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관계없겠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감사합니다.
●윤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7에서 3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27쪽에 수선유지비 가운데 카페테리아 수도배관공사가 1,500만원 1회 잡혀 있거든요. 이게 기존에 시설 사업할 때 안 되어 있었던 사업인가요. 어떠한 내용의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당초 기본 설계할 적에 상수도 배관시설이 안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설치가 불가피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1에서 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5에서 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일반회계 체육문화사업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에서 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운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39쪽 하단에 보면 220 비목에 배상금 4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산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윤동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배상금은 주차장 망실 도난 피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혹시 주정차하는 과정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했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혹시 차주로부터 그런 배상청구가 있을 때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서 배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배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장치를 해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주차장이라고 하면 어떤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이것은 체육센터 지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체육센터 지하 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42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2007년도 예산 집행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리 정인환 예, 체육문화사업팀 정인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현재 망실 도난 배상비 지출내역은 없고요. 체육문화사업팀의 문래동 문래노외주차장하고 체육센터 지하 주차장 2개소 총 합한 금액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한 내용이 없는데 집행하지 않으면 불용이 되지 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리 정인환 예.
●윤동규 위원 불용이 되어야 되는데 불용이 되지 않고 목내 전용이 가능하도록 예산 기법에 되어 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리 정인환 올해는 배상금을 별도로 여태까지 전용한 예는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전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그쪽에는 지금 좀 틀릴지 몰라도 예산총칙에 제8조에 보면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이용과 전용이 있는데 세세항 이하는 전용이고 세세항 이상은 이용인데 이용을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승인을 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또 예산 총칙 상에 보면 제8조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혹시 전용하지 않나 했는데 그러면 이걸 꼭 굳이 집행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420만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만에 하나 이게 안전장치를 해 둔 건데 혹시 또 차량에 화재사고가 발생했거나 또 대형 추돌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비목에서 전용을 하거나 이체를 하는 것보다는······
●윤동규 위원 지금 현재 1,800만원 예비비가 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있지만도 여기서 그냥 설정을 해 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윤동규 위원 아니, 예비비가 1,800만원인데 420만원 이걸 배상금으로 잡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게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경우도 주차장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왜 보험에는 가입을 않고 이걸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이건 저희들이 볼 때 저희들 확실히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저희들이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그 귀책사유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려면 우리가 소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험을 들어놓으면 우리 귀책사유가 10%인지 100%인지, 50%인지를 자기들이 알아서 귀책사유를 제기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설치법에 보면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려지지 않는 경우, 주차장에서 잘못된 귀책사유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보험을 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보험을 들어버리면 되죠?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리 정인환 체육문화사업팀 정인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동규 위원 예,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리 정인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은 체육센터도 그렇고 문래노외주차장도 그렇고 이 주차장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험처리가 안 되는, 보험은 차량이 상해가 입었을 때 그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건 차량 내의 귀중품이나 기타 관리소홀로 인한 피해에 대한 예상 보상비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윤동규 위원 하여튼 예산은 필요불급하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1년에 2년, 3년, 5년 만에 한 번 쓸까 말까 하는 예산을 정액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잘못된 예산 편성이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다음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현재 40쪽까지입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41에서 4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42쪽에 자녀 학비보조 수당 가운데 고등학생 자녀 지급 기준액이 42만 2,4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 지급기준의 산정기준은 뭡니까?
이게 지금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도 통장자녀에게 고등학생 학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그 금액하고 몇 만원 차이는 아니지만 차이가 나서 이건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산정을 하셨는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경영지원팀장 하상달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중 위원 예.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저희들이 실비,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실비에 의해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기중 위원 실비평균이 42만 2,400원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그건 학교별로 차이가 있지 않나 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김기중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김기중 위원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자치과에서도 통장자녀 학비 수당도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실비기준으로 따진 것 같은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차피 공단하고 행정부 사이에서 같은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5에서 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8쪽 영등포구민체육센터 런닝머신 벨트 300만원 중 150만원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감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9에서 5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9쪽 영등구민체육센터 수영장 소독 약품비 637만 2,000원 중 277만 2,000원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감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49쪽 상단에 보면 우산비닐해서 2만 2,000원씩 6박스 6회 79만 2,000원 잡혀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게 어떤 경우에 쓰는 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리 정인환 체육문화사업팀 정인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동규 위원 예.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리 정인환 저희 체육센터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이 우기 시에 우산을 가지고 이용하시는데요. 저희 체육센터 바닥이 대리석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우산을 가지고 들어와서 물방울이 떨어져 있으면 미끄럼사고가 있기 때문에 체육센터 앞에 우산비닐을 별도로 비치해 놓고 회원님들이 꽂아서 물이 체육센터 내에 안 떨어지게 그렇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윤동규 위원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우산 비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몰라서 물어 봤고요.
그리고 수영장 소독약품비를 삭감했는데 수영장 소독약품비를 삭감한 특별한 사유를 본 위원이 사회건설위 회의에 참석을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이건 필히 필요한 것 같은데 왜 삭감을 했는지요?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뭐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소독약품비는 약품을 투여해서 소독을 했는데 지난번에 전해차수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작년도에는 한 1,800만원 정도의 소독약품비가 잡혔었는데 그 장치로 인해서 약품 소요가 덜 됨으로 인해서 전체 637만 2,000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277만 2,000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전년도에 쓴 약품이 재고가 남아서 그 재고를 써도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아닙니다. 재고하고는 관계없이 소독약품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염산, 염소, 응집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장치를 함으로써 응집제만 들어가고 염산, 염소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약품비가 작년보다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윤동규 위원 그런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걸 삭감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을 거 아니에요? 6,300만원도 아니고 630만원 밖에 안 되는 돈을 삭감했을 했을 때는 뭔가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했을 거 아니냐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왜 삭감이 됐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증액을 하든 삭감을 하든 아니면 편성을 할 때는 산출기초가 분명해서 이러이러해서 100원짜리를 80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 20원에 대해서는 끝전까지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무 자르듯이 그냥 중간을 자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장치가 바뀌어서 많이 삭감됐거든요, 전체적인 약값 자체가요. 또 저희들이 처음 이 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윤동규 위원 우리가 엊그제께도 가서 봤습니다만 수영장은 유아들부터 시작해서 할머니들까지 각 요일별로 사용하고 있는데 1년 치가 600얼마 밖에 안 되는데 정말 이 돈이 필요해서 삭감을 한 건지 아니면 이 약품이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한 건지 정확히 알아야 예결위에서 할 것 아닙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윤동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해차수 장치를 해서 완전히 정수와 살균에 대한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전에는 거의 수제로 하다시피 했는데 염산하고 응집제하고 두 개만 넣었던 것을 그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 뒀는데 이번에 그 시스템이 바뀌면서 그런 재료가 좀 절약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거는 별로 안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삭감해도 좋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삭감을 해도 수영장의 수질을 보존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리 정인환 체육문화사업팀 정인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동규 위원 예.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리 정인환 기존에는 소독처리하는 약품 투입방식이 달랐는데 작년에 구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이번 11월 달에 기기를 변경했는데 그 기기 변경된 내용이 저희도 실제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최초에 600만원이라는 소독약품비를 할 때는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예상치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그 예상치 금액을 책정했는데 이제 2주 정도 밖에 사용을 못 해봐서 실질적으로 소독약품이 소금하고 응집제하고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두 달 정도는 지나봐야 정확한 통계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일정 부분 모자란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동규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600만원인데 여기에서 조금 삭감했으니까 부족하면 추경에 해도 되고, 아니면 이번에 살려줘도 되고 그건 문제가 아닌데,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1쪽에 수선유지비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는데 금액은 큰 것이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 매점설치비가 3,000만원 돼 있는데 지금 그쪽에 매점을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이것은 뒤에 보면 공원 화장실이 있습니다. 한 8평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서울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가 끝나야 해서 이 부분은 아예 그게 끝나고 나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더라도 이 부분은 삭감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것은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윤동규 위원 삭감해도 될 예산을 올리는 것은 예산을 잘못 올린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앞으로 주의하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윤동규 위원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0쪽에 보면 근무복 해서 반팔, 반바지가 8만원으로 돼 있는데 반팔, 반바지가 8만원이 맞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리 정인환 체육문화사업팀 정인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기판 위원 예, 얘기하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리 정인환 근무복 반팔, 반바지는 저희 수영장에 시간강사 지도직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직 근무자들이 수영장 강습을 할 때 내지는 휴무시간에 입고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반팔, 반바지를 세트로 맞춰서 8만원을 책정한 금액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반팔, 반바지가 지금 메이커로 아무리 비싸도 2만원, 그 밑에 보면 반팔 티셔츠도 나와 있잖아요? 반팔 티셔츠는 2만원으로 돼 있네요. 반팔, 반바지가 8만원이라는 단가가 너무 높지 않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리 정인환 이 지도직들은 수영이라는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수영 전문브랜드 옷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조금 과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커튼세탁이 있죠? 1만원×52벌이라고 돼 있는데요. 세탁하는데 1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리 정인환 예, 저희 체육센터에는 각 교육실 별로 커튼이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 커튼이 지금 여기에 돼있는 이런 식의 커튼이기 때문에 비용이 일반 커튼보다는······
●고기판 위원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리 정인환 저희 체육센터의 총 연면적 2,762평이고요······
●고기판 위원 그 면적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지금 커튼을 52벌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리 정인환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한 벌은 대개 몇 평방미터가 나오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리 정인환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정확히 계산은 안 해 봤는데 그것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일반 커튼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블라인드 커튼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리 정인환 이런 블라인트 커튼이고 저희 체육센터의 3층부터 지하 1층까지 각 교육실마다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까 지나간 과정인데요, 35쪽에 보면 청소년 독서실에도 보면 커튼 세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보니까 8만원씩 계산이 돼서 13개소 돼 있는데 그 쪽은 블라인드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공공사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3개 독서실마다 창문에 블라인드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다 블라인드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안 맞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재질이 좀 다르고, 청소년독서실에는 남자 열람실하고 여자 열람실하고 사무실 창가 전부다 통틀어서 8만원씩 잡은 겁니다.
●고기판 위원 금액이 지금 너무 차등이 돼서 물어보는 건데요. 앞에는 8만원으로 해 놓고 뒤에는 1만원으로 돼 있는데 면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도시시설관리공단의 모든 분야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이미 한 번 다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51쪽에 수선유지비에서 샤워실 닥트 보수비 5,000만원, 정문계단 장애인편의시설 750만원, 아까 윤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매점 설치비 3,000만원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로 우리가 넘기자 해서 넘긴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이 샤워실닥트 보수비를 어떻게 할 건지와 정문계단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리 정인환 체육문화사업팀 정인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흥식 샤워실 닥트 보수비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리 정인환 샤워실닥트 보수비는 지하2층에 저희 체육센터에 여성 회원님들이 한 1,500명에서 1,800명 정도가 이용하시는 탈의실 내에 공기 환기가 제대로 안 되고 수영장 특수의 습기때문에 지금 체육센터 지하2층 여자 탈의실 천장이 거의 닥트부터 시작해서 공간이 다 녹이 슬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철거를 하고, 지금 지상 4층에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쪽까지 배기 능력이 제대로 못 따라주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지하 1층으로 배기구 자체를 옮기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현재 기존 닥트가 설치되어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리 정인환 예, 기존에 닥트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위치 변경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리 정인환 예, 환기 조화기를 위치 변경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래요? 그 다음에 정문계단 장애인 편의시설도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리 정인환 올해 구청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일환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지금 체육센터의 정문 입구 쪽에 장애인들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미설치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 내년에 개보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래요? 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샤워실닥트 보수비하고 정문계단 장애인편의시설 750만원, 매점 설치비 3,000만원 이것을 우리가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예결위원회로 넘겼던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예결위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53에서 5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3쪽 영등포 구민체육센터 회원 발표회 600만원 중 200만원 감, 53쪽 영등포 구민체육센터 수영대회 300만원 중 100만원 감, 55쪽 영등포 구민체육센터 아쿠아로빅 강사비 2,160만원 중 360만원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감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55쪽에 아쿠아로빅에서 360만원을 감했는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감했습니다만 사실은 공단에서 설명을 잘못해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감을 했어요. 참고로 보십시오.
강의시간이 늘어나면 그 관계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설명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감했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동규 위원 몇 쪽요?
●고현순 위원 55쪽에 아쿠아로빅에서 360만원 감한 것에 대해서요.
●윤동규 위원 2,160만원 중에서요?
●고현순 위원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쿠아로빅이 지금 3강좌가 있습니다. 아주 인기프로그램이라서 한 강좌를 더 늘려서 하면 강사료가 연 한 48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정액제로 40만원인데요. 그래서 2,160만원으로 잡혔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명을 잘 못 드려서 36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 고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시 원상태로 회복해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윤동규 위원 왜 설명을 잘 못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잘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산심의에 들어오려면 그런 것 정도는, 우리 본부장님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실무자들도 같이 들어 왔을 텐데 상임위에서 제대로 해서 올라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아쿠아로빅이 어떤 강좌인데 어떻게, 어떻게 돈이 나가서 2,160만원이 필요한지, 꼭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은 구현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리 정인환 체육문화사업팀 정인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동규 위원 예, 하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리 정인환 일전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요. 아쿠아로빅은 물 속에서 하는 에어로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체육센터에서 총 4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상에 강좌별로 총 몇 명에 대한 급여라고 정확히 표시를 했어야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안 하셨을 텐데 저희가 그 네 강좌를 하나로 한꺼번에 묶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이 보여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요. 일주일에 화, 목 두 번하는 강좌는 1명의 강사에게 월 40만원의 정액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수·금반 같이 주 3회 하는 경우에는 50만원해서 총 4명에 대한 급여로 2,160만원 책정한 금액이고요. 1개 강좌를 운영함으로써 연간 아쿠아로빅 수익이 한 2,800만원에서 많게는 3,100만원까지 추가로 발생되는 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강좌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리 정인환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40만원짜리가 2명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리 정인환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한 달에 80만원 그렇죠?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윤동규 위원 그 다음에 50만원짜리가 2명하면 100만원, 그러면 180만원이죠?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180만원이니까 12개월이면 2,160만원이네요. 그러면 처음에 설명을 잘 했어야지, 삭감이 돼서 여기 와서 다시 살리려면 문제가 복잡하잖아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57에서 5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특별회계 공단본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4에서 6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66쪽 상단에 보면 고등학교 자녀가 있는데 공단은 같지만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하고는 금액이 다르니까 그것은 나중에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아까도 한 번 나왔던 사항인데 가능하면 같은 금액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67에서 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71에서 7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74쪽에 보면 청사건물 보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경영지원팀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기판 위원 예.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저희 청사가 74년도에 신축된 건물이 되어 가지고 많이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공단본부 청사도 비좁습니다. 그래서 현재 3층에 식당이 한 6평 가까이 되어 있는데 그걸 헐어내고 조립식으로 증축을 할까 싶습니다.
그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 증축공사에 2,100만원, 소방설비에 953만원, 1층 창호공사에 1,100만원, 그리고 지금 지하에 환기구 닥트(duct)가 없습니다. 지하 환기구 설치에510만원, 건물의 수도배관이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엘보(elbow) 같은 데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비로 해서 1,150만원, 그리고 안전진단비가 500만원 해서 총 6,3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5,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얼핏 계산해도 6,300만원 정도의 시설비용이 산출되고 있는데 여기는 왜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그 당시에 조정이 좀 되어서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는 공사가 제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결론이시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일부 절약할 부분은 절약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봐가지고 긴급한 데만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도 공단을 몇 번 가가지고 건물의 노후도라든가 시설보수 문제를 들어본 적도 있고 눈으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시설을 한 번 하려고 하면 한몫에 제대로 시설을 해야지, 찔끔찔끔 남겨놓고 나중에 한다고 하면 어차피 예산편성을 또 할 것 아닙니까? 이 금액 내로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저희가 견적서는 그렇게 받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급한 데부터 먼저 하게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기획홍보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6,300으로 올렸는데 필요불가분한 사항에 의해서 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는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기획홍보과가 아니라 애초에 주차문화과에서부터 조정된 사항입니다.
●고기판 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75에서 7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6쪽 공단본부 경영지원팀 직원 일체감 MT비 1,065만원 중 355만원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감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간사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76쪽에 보면 당직수당이 있어요. 그리고 77쪽으로 넘어가서 일직수당 5만원 1명 116일 해서 580만원하고, 숙직수당이 5만원 1명 365일 해 가지고 1,825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공단 같은 경우에는 세콤(secom) 설치를 안 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경영지원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민원처리상 밤 1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세콤(secom)장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렇게 일이 많으신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저희들은 민원처리 관계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견인차 업무관계로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부정주차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일직하고 숙직하고 두 분이 계시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일직자 다르고 숙직자 다릅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79에서 8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83에서 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준 모든 부수자료를 보면 물론 직원들 중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외부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의 참고 자료로 해서 설계비를 책정하고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부분의 자료를 보면 특정 한 업체의 견적서만 계속 첨부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체 선정은 재무과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경영지원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조달청 전자입찰인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조달 전자입찰의 경우를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게 몇% 정도 되나요? 대개 1,000만원 이상은 조달청 전자입찰이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성이 있는데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00만원 이하도 거의 조달청 전자입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4일부터는 긴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은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특별회계 주차사업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한 군데에서만 견적을 받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체육센터를 할 때는 체육센터 근처에서 하는 업체를 알아봐가지고 견적을 받고, 시설관리공단 본부를 할 때는 본부 주위에 있는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면 쉬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닥트(duct)관계 같은 것은 당산동에 있는 업체가 전문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닥트관계를 하는 데는 주위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그 주위에서 견적서를 받는 것이 낫지요.
내가 봤을 때는 당산동3가에 있는 사람이 구청에 드나드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자가 생기더라도 바로 옆에서 불러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고현순 위원 위원장님! 84쪽 이사회 참석수당관계 초과 이것은 안 거치고 갑니까?
●위원장 신흥식 아까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현순 위원 위원장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줄 알았죠.
○위원장 신흥식

84쪽에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때도 본 위원이 질의 했던 사항인데 이사회 참석수당이 우리 이사회가 이사장님 포함해서 일곱 분인데, 상근이 두 명, 사외 두 명, 구청 간부가 3명 이렇게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는 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 회의수당이 7만원씩 나가고, 한 시간이 초과하면 3만원씩 더 지급한다고 설명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뒤에 여러 가지 기준을 파악해 봤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김성종 경영혁신팀장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흥식 예.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김성종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사회를 연 6회하고 있는데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을 7만원, 그 다음에 초과하면 3만원을 더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기본 1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이사 같은 분들은 면목동에서부터 오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만원만 지급해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아예 예산편성을 기본과 초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10만원으로 책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난번에 설명회할 때는 한 시간 기준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두 시간 기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갔던 점이 위원회나 이사회를 같이 동급을 취급할 수는 없는 사안이지만 구청 모든 회의를 할 때 보면 한 시간 이내로 끝날 수도 있고 두 시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안건에 따라서 세 시간도 할 수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히 초과했다고 해서, 이런 기준은 있다고는 하지만 더 추가로 구분해 가지고 추가로 더 주고 안 주고 이런 일의 거의 없단 말이에요.
특히나 상근을 하시고 또 구청 간부가 거기에 세 분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굳이 기본과 초과로 구분해서 회의수당을 꼭 받아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갔던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특별회계 주차사업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6에서 8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89에서 9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1쪽 주차사업팀 주차공통비에서 컴퓨터 유지보수비 211만 2,000원 중 79만 2,000원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감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93에서 9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97에서 10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00쪽 주차사업팀 공영주차장비에서 염화칼슘비 120만원 중 33만 6,000원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감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101에서 10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01쪽 윗부분 지급임차료에서 신길 환승노외주차장 600만원×12개월 이게 1,200만원 나온 것 잘못된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금액이 7,200만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7,2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1,200만원으로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600만원×12개월분으로 하고 나머지는 추경으로 편성해야 될 상황이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나 이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105에서 10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109에서 11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113에서 11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117에서 12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간사님.
○윤준용 위원

116쪽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근무복이 46만원×3명인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허락해 주신다면 주차사업팀장이 종합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는 법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책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규정이 돼 내려오는 겁니다.
●윤준용 위원 아니, 법정사항이라도 46만원이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거 아닙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동복, 하복 다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지급하도록.
●윤준용 위원 1년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처음부터 그 내용을, 저희들이 좀 상세하게 했으면 그런 질의가 안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기초산출을 제대로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21에서 1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기회 드립니다. 없습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하고 싶어도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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