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2012.09.1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길자 의원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의견청취의 건 3건, 그리고 승인의 건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김길자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윤동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길자 의원입니다.
제17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핵가족화로 노인 부양에 따른 부담이 증가되고 이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이 나타나면서 노인학대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관련시설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노인학대 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2009년 2,674건, 2010년 3,068건이 발생하였으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을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한 관심이 더욱 필요할 때라 여겨지며 본 조례안이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성

전문위원 박종성입니다.
김길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및 핵가족화,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학대 피해 노인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노인학대 관련 실태조사 및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했던 “2010년도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상노인 6,745명 중 전체 노인의 13.8%가 노인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2005년도 학대신고는 2,038건이었으나 2010년에는 3,068건으로 2005년 대비 약 50% 이상 증가되어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의 조사결과와 같이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본 조례안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노인학대 사례 및 대응방안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유도하고, 또한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다양한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으로 노인의 인권증진 및 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독서실의 탄력적 운영과 이용자 편의성 확대,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독서실 사물함 사용료 조정, 휴관일 조정, 감면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별표1에 기존 청소년독서실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였고, 안 제5조 별표2에 사물함 이용자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사물함 사용료를 기존 정기권 외에 일일권을 새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제1호에 청소년독서실 탄력적 운영과 동시 휴관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의 격주 금요일 순환 휴무 규정을 매주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중 1일 휴무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두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저소득층 청소년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혜택 부여를 위해 감면내용을 입실요금은 전액감면, 사물함 사용료는 정기권에 한해 3분의 1 감면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자녀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을 감면대상자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독서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사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성

전문위원 박종성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소년독서실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 별표1에서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시행으로 독서실 주소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일괄 정비하였고, 안 제5조 별표2에서는 월별 이용자보다 일일 이용자가 많은 사물함 일일 이용기준을 신설 규정한 것은 이용자에 대한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여겨지며, 안 제6조제1항제1호에서 격주 금요일 순환휴관으로 시행되었던 것을 매주 월, 목, 금요일 중 1일을 휴관할 수 있도록 정기휴관일을 변경한 것은 독서실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상위법에 맞게 개선하고 이용자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정의 청소년이용자에게 추가 감면혜택 조항을 신설한 것은 출산장려정책에 따른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독서실은 청소년 등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써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과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이용률 제고 등 독서실 설치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와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5조1항에 보게 되면 이용하는 시간이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침 8시부터 오전에 근무를 하는 독서실별로 해가지고 실태파악을 한 게 있습니까? 이용자들에 대한 실태파악.
●복지국장 김찬재 독서실별로 이용률 파악한 게 있습니다. 올해 3월경에 파악한 게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파악된 내용을 보면 아침 8시부터 9시까지는 이용자수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시간대별로 파악된 것은 없고요 전체 이용률로만 파악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것은 이번 조례 개정안 중에서 휴일 근무를 「근로기준법」에 맞게끔 격주에서 매주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종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우리 수요자가 독서실 이용자이기 때문에 관리인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은 맞지만 「근로기준법」 내에서도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종태 위원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현재까지 격주휴무로 진행이 됐던 거죠? 원래는 주 40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40시간 이내.
●복지국장 김찬재 예, 40시간 이내인데 현재까지 52.5시간을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대 초과근무를 시키더라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52시간만 시킬 수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이용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태 파악도 한번 다시 해보시고 만약에 근로시간을 조정해야 된다면 8시부터 9시까지 이용자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고 그러면 차라리 근무시간대를 9시로 조정을 해주는 게 근로자들의 근무시간도 「근로기준법」에 가급적이면 맞춰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은 격주로 휴무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수험생들이나 지속적으로 정기권을 끊어가지고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갑자기 격주휴무에서 매주휴무로 바뀜으로써 독서실 이용하는데 있어서 이용을 불편하게 또 저조하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볼 때는 우리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이 조례를 검토할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검토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매주휴무가 되어야 한다면 차라리 직원수를 1, 2명을 늘리든지 해서 이용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검토해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매주 하루씩 쉬는 것도 근로자의 근로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주 휴무가 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침에는 학생들이, 또 이용자들이 공부를 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일찍 나오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막연하게 있다라고 우리가 서로 추정을 할 게 아니라 실태파악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그 시간대별 파악은 저희가 못 했는데 그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걸 파악하셔가지고 나중에라도 본 위원한테 또 상임위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안 했습니까?
52시간까지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40시간 이내에 근무를 하도록 하고 차라리 보충인원을 뽑아가지고 순환적으로 돌려서 비는 시간대에 보충인원이 근무를 대신 해주고 해서 근로시간을 준수해 나가는 그와 같은 것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인건비가 추가로 드는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너무 많이…….
●김종태 위원 만약 그렇게 됐을 때는 필요인원을 몇 명쯤 증원을 하게 되면 이게 가능합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지금 독서실 3개소당 1명은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것도 나중에 정확하게 인원 산출을 해 보셔서 다음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될 때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검토되어져서 조례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청소년독서실의 환경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이 열악하다 좋다 독서실별로 차이가 있을 건데 그런 환경부분에 대한 파악은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지금 독서실이 개소된 이래 저희가 환경을 개선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독서실에 유휴 열람실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북카페라든가 휴게 공간 이런 데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시니까 이번에 어떤 개선방안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다음 상임위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청소년독서실 사용료가 별표에 첨부됐는데요, 입실요금이 1일권이 500원인데 사물함 사용료가 1일권 500원하고 정기권이 있네요. 그러면 입실요금은 정기권이 있나요 없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정기권이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정기권이 없으면 사물함 사용료도 정기권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죠. 사용을 안 해도 돈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기권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지. 입실도 정기권이 없는데 사물함 사용을 정기권을 왜 합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위원님 말씀이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매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정기권을 끊어주는 개선방안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권 사용자한테 정기권 사물함 이용료도 받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1일권 사용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50석이면 이 기준이 사물함 사용료하고 입실 저기하고는 같아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1일 요금으로 볼 때는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사물함이 좌석수하고 같냐고요?
●복지국장 김찬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좌석수보다 적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1일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물함 이용을 못하겠네요? 거의 못하겠네요.
●복지국장 김찬재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1일 사용이 안 되는 사물함이 있기 때문에 1일 사물함 사용료도 규정을 해서 쓰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일 정기권 가지고 매일 오는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사물함 정기권을 끊고,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사람도 1일 사물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다면 1일 500원이면 정기권이 1개월이면 30일이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휴무일이 있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길자 위원 독서실이 한 달에 휴관일이 있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지금 한 달에 휴관일을 격주에서 매주로 변경하니까 만약 이 조례안이 오늘 의결된다면 한 달에 네 번 휴무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휴관.
●복지국장 김찬재 예, 휴관이죠.
●김길자 위원 휴관을 네 번 하면 1만 5,000원 받으면 안 되는 부분이죠. 이거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휴관한다고 이렇게 올리셨으면 1만 5,000원 받으면 안 되죠. 하루에 1일 500원이면…….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것은 좀 감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거 잘못된 부분인데요, 수정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수정을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수정안 발의합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과정에서 수정안이 제시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오현숙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5조 별표2 사물함 사용료 정기권 금액 1만 5,000원을 1만 3,000원으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현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현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현숙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방청 신청이 있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원제일 1차아파트 주민 6명과 남성아파트 주민 2명, 그리고 바른선거모임에서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심사는 안건별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주택과장의 PT 보고 후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 중 어떤 의견을 채택하자는 의견제시 동의가 발의되는 경우에는 동의 내용에 대한 논의 및 표결을 거쳐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3항 양평제1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광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배광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양평제1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평동 2가 29-6번지 일대 양평제14구역은 20년 이상 된 노후 불량주택인 소위 쪽방촌 밀집지역으로서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화재 등 재해 발생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가치증진 및 주민의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 및 도시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2010년 3월 18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되어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당해 사업은 준공업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 산업시설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도시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 및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임을 감안하여 구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반영하여 서울시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과장이 PT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입니다.
양평제1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업개요, 정비계획, 건축계획,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람 공고를 했죠?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공람공고에서 의견이 총 몇 건이 나왔어요?
●주택과장 장현수 공람공고에서는 의견이 없었고요, 우리 유관부서에서 의견이 나온 사항을 아까 중간에 제가 개략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현장설명회 했을 때도 갔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달라고 그런 개별적인 부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지금 주민들 중에서 반대하는 주민은 없어요?
●주택과장 장현수 그건 전혀 못 느꼈고요 볼보자동차에서 조금 이의 제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이 사업이 실행되다보면 짧게는 4, 5년, 길게는 6, 7년 가니까 그 중간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협의의견 조치사항에서 미 반영된 게 1건이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타의견이 1건 있고 미 반영된 것.
●주택과장 장현수 위원장님 그건 아마 용적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자료가 분량이 많아서 그러는데요…….
●위원장 윤동규 협의기관 및 협의부서 제4번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사항, 14쪽에 보면…….
●김길자 위원 16쪽에요.
●주택과장 장현수 16쪽. 그것은 용적률이 기본 용적률은 210%부터 시작하는데 통상적으로 최대한 가면 우리 영등포구도 한 300% 정도 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는 최대한 해서 270으로까지 올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 사업 시행인가 가면 그것도 또 조정될 소지는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시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들이 가능한 용적률을 최대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어찌됐든 주거환경도 좋아져야 되겠지만 주민들의 재산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개발하는데 있어서 어차피 이것은 한번 해놓으면 오랫동안 고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평제1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4항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광한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배광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산동 4가 91번지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은 200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되어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된 곳으로써 1983년 기존 아파트 준공 후 28년이 경과되고 2010년 6월 22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등급 판정으로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바,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거주민의 안전 및 낙후된 주거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주택재건축 사업의 추진을 통해 당해 구역 내 주거공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해예방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당해 사업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구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이를 반영하여 서울시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과장이 PT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입니다.
유원제일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업개요, 정비계획, 건축계획,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협의의견인데요 우리 도시계획과 영등포구 세 번째,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혹시 페이지 보셨나요?
●김길자 위원 16페이지. 미 반영됐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장현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이것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용적률을 최대한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300%까지 해서 299. 몇%, 한 300%까지 해서 올렸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반영 안 했거든요.
●김길자 위원 올린 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중복 적용한 사례가 없는 바 이에 대한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획수립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적용한 사례도 있어” 이 부분.
●주택과장 장현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통상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면 저희들이 용적률을 올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아니더라도 여기에 친환경, 재생에너지, 우수디자인, 소형주택을 건립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상한선인 300%에 근접하도록 299.61까지 해서 거의 300% 하도록 맞췄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노력은 하셨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의견청취의 건 “마. 기존 수목활용계획, 여기에 기존 수목이 없나요? 조경수 없어요?
오래된 아파트라서 조경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활용가치가 없다고 조사돼 있는데 활용가치가 없나요?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수목이 현재는 활용가치가 없다고 되어 있으나 향후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본 사업계획할 때는 그 사항을 같이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이식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조사는 철저히 하신 건가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조사를 철저히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장현수 죄송합니다. 제가 7월달에 와가지고요.
●김길자 위원 조사를 하시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하셔야죠.
●주택과장 장현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음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이게 보면 아파트 주민과 51 상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359세대, 그리고 상가가 51세대 해서 상가까지 합치면 410명이 권리자가 되는데, 이것을 지금 소형주택 포함해서 아파트로 531세대가 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런데 상가였다가 상가가 없어지고 지금 전부 아파트가 되는 건데…….
●주택과장 장현수 상가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상가 있어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있는데 건축계획에……, 위원장님, 10페이지 보시면 상가가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10페이지?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10페이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주택과장 장현수 위원장님, 자료를 보시기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파워포인트 화면 설명)
지금 파워포인트 화면상 우측 상단에 있는 부분이 상가로 형성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런데 왜 자료에는 표시를 안 했어요?
●주택과장 장현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항상 재건축을 하다보면 상가 소유주와 아파트 소유주 간에 의견 대립이 있어서 진행하는데 장애요인으로 되는 경우가 간혹, 간혹이 아니라 거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상으로 보면 상가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 조율이 조합원 간에 충분히 이루어졌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장현수 제가 현재로 듣고 있기로는 현재는 원활하게 합의가 된 사항이고요. 제가 온 이후에도 현재까지는 별 무리 없이 잘 협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듣기로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정확히 답변해야죠.
●주택과장 장현수 제가 7월달에 와서 그런 민원을 전혀 접한 일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일부 상가가 이렇게 또 지어진다니까 상가는 나름대로 상가 쪽으로 알아서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주차장도 지금 이 세대만 보면 법정대수를 초과해서 105% 확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상가가 있다면 상가분이 또 포함이 돼야 되겠죠. 531세대 플러스 상가분 주차대수가 또 필요하니까. 현재 560대가 확보돼 있잖아요?
●주택과장 장현수 위원장님 동의하시면 기술적인 부분은 실무를 해 주신 회사에서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윤동규 예,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세요.
●참고인 최명진 안녕합니까? 경화엔지니어링의 최명진 과장이라고 합니다.
유원2차 아파트 정비계획 상에서 법정 주차대수는 469.85 대수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렇죠.
●참고인 최명진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560세대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니까 오버된 것이 실시설계하면서 주차장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했다 생각했는데 상가부분이 있으면 상가에 대한 주차대수도 필요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해도 100%는 넘고 10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죠?
●참고인 최명진 예, 맞습니다. 근린상가주차대수까지 포함한 대수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렇죠.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359세대 우리 주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상업행위를 하는 상가가 있었는데 우리가 일단 531세대가 되면 이로 인해서 인구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또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폐율도 최소화시켜서 지상권 28층 이렇게 해서 유휴녹지도 많이 형성되는 것 같고 해서 전체적으로 잘 된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합원 한 분 한 분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 분쟁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행정적 지원은 아낌없이 하고 뭐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구청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소리 듣지 말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정확히 해주고, 이게 꼭 재개발,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확실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확실히 되는 것도 아니면서 자꾸 시청 핑계대고 국토해양부 핑계대고 이러면서 시일 끌면 날짜가 돈이에요. 하루 더 가면 하루가 돈이고 또 시행사 참여하고 거기에 집행부 활동하죠. 그러면서 중간에서 자꾸 이렇게 제대로 가지 못하면 하루하루가 굉장히 큰 손실로 돼서 그거를 같이 조합원들이 막판에 다 부담하게 된다 그걸 알고 우리 공무원들은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잘해서 재건축하는 조합원들이 다시 재입주를 해서 그 자리에서 이사 가지 않고 살고, 또 다른 데 사는 인구들까지 다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유원제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의견이 없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5항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광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배광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래동 2가 35번지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은 200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된 곳으로서 1983년 기존 아파트 준공 후 28년이 경과되고 2010년 6월 18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등급 판정으로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바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거주민의 안전 및 낙후된 주거환경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을 통해 당해 구역 내 주거공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해예방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당해 사업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구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반영하여 서울시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과장이 PT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입니다.
남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업개요, 정비계획, 건축계획,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김주범입니다.
지금 인근에 문래동 1가에서 4가까지 도시환경정비계획상으로 해서 최고 33층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28층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그쪽을 비교해서 28층으로 했다는데 그 상대편을 고려하면 거의 비슷한 층으로 만들어도 되지 않아요?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로여건, 주변여건을 봐서 결정한 사항인데 기술적인 거는 양해를 해 주시면 설계한 시공회사 측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김주범 위원 더 이상은 안 되고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현재 검토한 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기본구상이고 앞으로 세부적인 것은 실제 사업인가가 날 때 아까 말씀대로 공장 간격거리라든가 아파트 동과 동 사이라가든가 추후 사항은 언제든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최대한 허용하는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예, 그리고 용적률 299.9%는 지금 공동주택으로서는 최고의 것입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주범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더 이상 없습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공장하고 거리를 50m 띄우는 것, 그리고 400% 해 달라는 것인데 공장은 나중에 건축이전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는 문제고, 400%는 준공업지역에서는 300%밖에 안 되니까 그것은 우리 주민들께서 수용을 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주범 위원 주민들의 개인 재산상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원성 안 나오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장현수 앞으로도 그 제도나 규정이 바뀌면 거기에 적합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의견이 없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부선(국철1호선 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의 건 심사는 건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6항 경부선(국철1호선 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상균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오상균입니다.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경부선 국철1호선 노량진∼당정 간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우리 구를 포함한 6개 지방자치단체가 경부선 국철로 인해 단절된 지역균형 발전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하여 경부선 국철1호선 노량진에서 당정구간 총 26.2㎞를 지하로 추진하되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규약 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규약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부선 국철1호선 노량진∼당정 간 지하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되 협의회 위원은 사업 참여 총 6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하였고, 협의회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관계 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철도지하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협의 의결토록 하였으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협의회 회장과 간사는 당해 단체장이 지정하는 관계 실무 과장과 실무 팀장으로 정하였습니다.
협의회 운영에 따른 경비는 공동 부담하고 협의회에서의 의결사항은 구회의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본 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규약안 승인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성

전문위원 박종성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경부선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경부선 지하화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6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용역수행을 포함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협의회 구성 및 규약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제출된 규약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협의회의 구성은 우리 구를 포함한 동작구, 구로구, 금천구, 안양시, 군포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원으로 주관은 2년마다 순환제로 하며, 안 제9조에 회의운영 시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의 기능은 경부선 지하화 추진에 관한 각종 사항들을 협의하며, 안 제13조의 실무협의회의 회장 및 간사는 회장 소속 자치단체의 관련 실무 과장 및 실무 팀장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부선 국철1호선으로 인해서 영등포구가 양분되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철도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소음과 먼지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부선 지하화 추진을 위하여 영등포구를 포함한 6개 자치단체가 2012년 5월 3일 공동협약식을 개최하였으며, 이번 규약안은 2013년도에 추진할 공동용역사업의 지자체별 용역비 분담액을 명문화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하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6개 자치단체 간 협약사항을 규약으로 정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경부선 지하화 사업 관련해서 용역비를 계산을 했는데 이 용역비의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산정은 철도계획 관련된 소요 인력비, 전문 인력비가 있는데요 기술사라든가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그리고 중급 기능사 이렇게 해가지고 안양시에서 처음에 추진하면서 용역사업 품셈을 산정해가지고 우리 철도 전체 26.2㎞를 구간에 비례해서 분담하는 게 저희가 내년에 8,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비로 나가는 내용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최초 용역액을 안양시에서 제안했다는 이야기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김종태 위원 그런데 금천구에서 이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용역비 산정을 다시 해가지고 13억에서 7억으로 조정이 됐네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김종태 위원 금천구는 지금 현재 이 용역비가 과다하게 반영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최초에 안양시에서 당초 용역비 계산을 했을 때 그냥 더 이상 검토 없이 그대로 용인을 한 상태였어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처음에 철도계획 관련 소요인력가지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의를 달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할 사항은 아니었고, 그 다음에 금천에서 얘기하는 다시 검토를 해보자는 내용은 당초에는 철도 역세권 주변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13억을 가지고 해보자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예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철도 지하만 가지고도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용역의 범위를 바꿨다 이런 이야기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이 용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용역내용은 지금 현재 용역을 저희들이 체결하면서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해가지고 실사할 때 그때 다시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겠지만 저희가 철도를 지하화할 때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당위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든가 지금 현재 철도로 인해서 하루에 400회에서 1,000회 이상 철도를 운행할 때 주변에 소음도 많고 또 영등포 같은 경우에…….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경부선 지하화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에 해당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그렇죠.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무슨 설계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그렇죠. 이게 가능하냐,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겁니다.
●김종태 위원 여러 가지 현황조사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로 잡힐 건지 그런 규모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이다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당초에 용역의 규모를 잡았던 것을 약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금천구가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금천구가 의견을 제안을 하다보니까 다른 구도 아! 그 말이 맞다 이렇게 동의를 해서 조정 용역을 한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도 좀 선행적으로, 이와 같이 협의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사업단위가 주인이 없는 사업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서로 내 게 아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 경부선 지하화사업에서 많은 부분이 우리 영등포구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의견 개진도 하고 검토도 하고 해서 이게 바람직스럽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초 시작하면서부터 용역부분의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부분이 발생되다보니까 향후에 어떤 비용이 발생될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우려스러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잘 이해해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협약식을 5월달에 체결하고 난 다음에 현재까지는 실무회의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정부쪽하고 이 협약 맺은 6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쪽하고 서로 간에 의견 제안하고 정부의 의견을 받고 그런 것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정부쪽에 의견 제시한 건 아직 없고요,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양시는 이미, 당초에 안양시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국토해양부라든가 이런 데 관련기관 방문해가지고 얘기했던 내용이 있고, 이제 전체적인 대규모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 이런 걸 개략적으로도 예전에 국회의원님들이 사례로 연구했던 과제도 있고 이런 걸 쭉 검토했던 과정을 가지고 중간에 애기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부쪽에 건의하려고 하면 우선 의결을 받고 나서 앞으로 단계가 주민서명을 받으려고 합니다. 서명을 받아가지고…….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공동협약을 한 6개 지방자치단체 1회 회장을 어느 구에서 맡도록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공동회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한 분, 경기도에서 한 분 해가지고 안양시장님하고 금천구청장님하고 공동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2년마다 바꿔나가는 식으로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그런 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일단 공동회장께서 이 규약이 발효되면 본격적으로 대정부 관계 활동을 하셔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김종태 위원 우리 구에서도 이 업무추진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띠어주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부선(국철1호선 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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