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2년 9월 13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평제1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4.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5.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6. 경부선(국철1호선 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5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양평제1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4.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5.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6. 경부선(국철1호선 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길자 의원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의견청취의 건 3건, 그리고 승인의 건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5인 발의)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김길자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동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길자 의원입니다.
제17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핵가족화로 노인 부양에 따른 부담이 증가되고 이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이 나타나면서 노인학대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관련시설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노인학대 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2009년 2,674건, 2010년 3,068건이 발생하였으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을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한 관심이 더욱 필요할 때라 여겨지며 본 조례안이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및 핵가족화,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학대 피해 노인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노인학대 관련 실태조사 및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했던 “2010년도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상노인 6,745명 중 전체 노인의 13.8%가 노인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2005년도 학대신고는 2,038건이었으나 2010년에는 3,068건으로 2005년 대비 약 50% 이상 증가되어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의 조사결과와 같이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본 조례안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노인학대 사례 및 대응방안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유도하고, 또한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다양한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으로 노인의 인권증진 및 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3분)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독서실의 탄력적 운영과 이용자 편의성 확대,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독서실 사물함 사용료 조정, 휴관일 조정, 감면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별표1에 기존 청소년독서실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였고, 안 제5조 별표2에 사물함 이용자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사물함 사용료를 기존 정기권 외에 일일권을 새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제1호에 청소년독서실 탄력적 운영과 동시 휴관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의 격주 금요일 순환 휴무 규정을 매주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중 1일 휴무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두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저소득층 청소년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혜택 부여를 위해 감면내용을 입실요금은 전액감면, 사물함 사용료는 정기권에 한해 3분의 1 감면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자녀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을 감면대상자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독서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사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소년독서실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 별표1에서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시행으로 독서실 주소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일괄 정비하였고, 안 제5조 별표2에서는 월별 이용자보다 일일 이용자가 많은 사물함 일일 이용기준을 신설 규정한 것은 이용자에 대한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여겨지며, 안 제6조제1항제1호에서 격주 금요일 순환휴관으로 시행되었던 것을 매주 월, 목, 금요일 중 1일을 휴관할 수 있도록 정기휴관일을 변경한 것은 독서실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상위법에 맞게 개선하고 이용자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정의 청소년이용자에게 추가 감면혜택 조항을 신설한 것은 출산장려정책에 따른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독서실은 청소년 등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써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과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이용률 제고 등 독서실 설치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와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먼저 5조1항에 보게 되면 이용하는 시간이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침 8시부터 오전에 근무를 하는 독서실별로 해가지고 실태파악을 한 게 있습니까? 이용자들에 대한 실태파악.
그런 경우에 갑자기 격주휴무에서 매주휴무로 바뀜으로써 독서실 이용하는데 있어서 이용을 불편하게 또 저조하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볼 때는 우리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이 조례를 검토할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검토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매주휴무가 되어야 한다면 차라리 직원수를 1, 2명을 늘리든지 해서 이용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검토해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52시간까지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40시간 이내에 근무를 하도록 하고 차라리 보충인원을 뽑아가지고 순환적으로 돌려서 비는 시간대에 보충인원이 근무를 대신 해주고 해서 근로시간을 준수해 나가는 그와 같은 것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청소년독서실의 환경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이 열악하다 좋다 독서실별로 차이가 있을 건데 그런 환경부분에 대한 파악은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과정에서 수정안이 제시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오현숙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5조 별표2 사물함 사용료 정기권 금액 1만 5,000원을 1만 3,000원으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오현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현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현숙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방청 신청이 있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원제일 1차아파트 주민 6명과 남성아파트 주민 2명, 그리고 바른선거모임에서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심사는 안건별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주택과장의 PT 보고 후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 중 어떤 의견을 채택하자는 의견제시 동의가 발의되는 경우에는 동의 내용에 대한 논의 및 표결을 거쳐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3. 양평제1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3분)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양평제1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평동 2가 29-6번지 일대 양평제14구역은 20년 이상 된 노후 불량주택인 소위 쪽방촌 밀집지역으로서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화재 등 재해 발생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가치증진 및 주민의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 및 도시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2010년 3월 18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되어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당해 사업은 준공업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 산업시설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도시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 및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임을 감안하여 구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반영하여 서울시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과장이 PT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제1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업개요, 정비계획, 건축계획,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양평제1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람 공고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설명회 했을 때도 갔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달라고 그런 개별적인 부탁이 있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시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들이 가능한 용적률을 최대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평제1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5분)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산동 4가 91번지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은 200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되어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된 곳으로써 1983년 기존 아파트 준공 후 28년이 경과되고 2010년 6월 22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등급 판정으로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바,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거주민의 안전 및 낙후된 주거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주택재건축 사업의 추진을 통해 당해 구역 내 주거공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해예방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당해 사업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구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이를 반영하여 서울시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과장이 PT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제일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업개요, 정비계획, 건축계획,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유원제일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혹시 페이지 보셨나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아니더라도 여기에 친환경, 재생에너지, 우수디자인, 소형주택을 건립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상한선인 300%에 근접하도록 299.61까지 해서 거의 300% 하도록 맞췄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서 조경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활용가치가 없다고 조사돼 있는데 활용가치가 없나요?
기존 수목이 현재는 활용가치가 없다고 되어 있으나 향후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본 사업계획할 때는 그 사항을 같이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이식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이게 보면 아파트 주민과 51 상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359세대, 그리고 상가가 51세대 해서 상가까지 합치면 410명이 권리자가 되는데, 이것을 지금 소형주택 포함해서 아파트로 531세대가 되는 거잖아요?
잠깐 화면을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화면 설명)
지금 파워포인트 화면상 우측 상단에 있는 부분이 상가로 형성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상으로 보면 상가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 조율이 조합원 간에 충분히 이루어졌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일부 상가가 이렇게 또 지어진다니까 상가는 나름대로 상가 쪽으로 알아서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주차장도 지금 이 세대만 보면 법정대수를 초과해서 105% 확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상가가 있다면 상가분이 또 포함이 돼야 되겠죠. 531세대 플러스 상가분 주차대수가 또 필요하니까. 현재 560대가 확보돼 있잖아요?
유원2차 아파트 정비계획 상에서 법정 주차대수는 469.85 대수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해도 100%는 넘고 10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죠?
의사일정 제4항 유원제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의견이 없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56분)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래동 2가 35번지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은 200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된 곳으로서 1983년 기존 아파트 준공 후 28년이 경과되고 2010년 6월 18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등급 판정으로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바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거주민의 안전 및 낙후된 주거환경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을 통해 당해 구역 내 주거공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해예방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당해 사업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구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반영하여 서울시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과장이 PT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업개요, 정비계획, 건축계획,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문래동 2가 35번지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지금 인근에 문래동 1가에서 4가까지 도시환경정비계획상으로 해서 최고 33층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28층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그쪽을 비교해서 28층으로 했다는데 그 상대편을 고려하면 거의 비슷한 층으로 만들어도 되지 않아요?
그것은 도로여건, 주변여건을 봐서 결정한 사항인데 기술적인 거는 양해를 해 주시면 설계한 시공회사 측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기본구상이고 앞으로 세부적인 것은 실제 사업인가가 날 때 아까 말씀대로 공장 간격거리라든가 아파트 동과 동 사이라가든가 추후 사항은 언제든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최대한 허용하는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더 이상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의견이 없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부선(국철1호선 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의 건 심사는 건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6. 경부선(국철1호선 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08분)
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경부선 국철1호선 노량진∼당정 간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우리 구를 포함한 6개 지방자치단체가 경부선 국철로 인해 단절된 지역균형 발전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하여 경부선 국철1호선 노량진에서 당정구간 총 26.2㎞를 지하로 추진하되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규약 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규약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부선 국철1호선 노량진∼당정 간 지하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되 협의회 위원은 사업 참여 총 6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하였고, 협의회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관계 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철도지하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협의 의결토록 하였으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협의회 회장과 간사는 당해 단체장이 지정하는 관계 실무 과장과 실무 팀장으로 정하였습니다.
협의회 운영에 따른 경비는 공동 부담하고 협의회에서의 의결사항은 구회의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본 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규약안 승인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경부선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경부선 지하화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6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용역수행을 포함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협의회 구성 및 규약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제출된 규약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협의회의 구성은 우리 구를 포함한 동작구, 구로구, 금천구, 안양시, 군포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원으로 주관은 2년마다 순환제로 하며, 안 제9조에 회의운영 시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의 기능은 경부선 지하화 추진에 관한 각종 사항들을 협의하며, 안 제13조의 실무협의회의 회장 및 간사는 회장 소속 자치단체의 관련 실무 과장 및 실무 팀장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부선 국철1호선으로 인해서 영등포구가 양분되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철도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소음과 먼지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부선 지하화 추진을 위하여 영등포구를 포함한 6개 자치단체가 2012년 5월 3일 공동협약식을 개최하였으며, 이번 규약안은 2013년도에 추진할 공동용역사업의 지자체별 용역비 분담액을 명문화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하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6개 자치단체 간 협약사항을 규약으로 정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경부선 지하화 사업 관련해서 용역비를 계산을 했는데 이 용역비의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용역비 산정은 철도계획 관련된 소요 인력비, 전문 인력비가 있는데요 기술사라든가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그리고 중급 기능사 이렇게 해가지고 안양시에서 처음에 추진하면서 용역사업 품셈을 산정해가지고 우리 철도 전체 26.2㎞를 구간에 비례해서 분담하는 게 저희가 내년에 8,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비로 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예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철도 지하만 가지고도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지금 최초 시작하면서부터 용역부분의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부분이 발생되다보니까 향후에 어떤 비용이 발생될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우려스러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부쪽에 건의하려고 하면 우선 의결을 받고 나서 앞으로 단계가 주민서명을 받으려고 합니다. 서명을 받아가지고…….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부선(국철1호선 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윤동규 오현숙 김길자 김종태 김주범
신현도 윤준용 최재문
○출석전문위원
박종성 이정옥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김찬재
도시국장배광환
건설국장오상균
노인복지과장박춘은
주택과장장현수
교통행정과장권오운
○출석참고인
경화엔지니어링 최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