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2년 9월 11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광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배광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오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신규 주요투자사업, 도시국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국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 한 2, 30년 전쯤 해가지고 단독주택을 지으면서 그 당시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건물을 지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현재까지도 아마 무허가 건축물로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 주택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현재에 와서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니까 요즘 가게가 힘들다보니까 은행 대출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무허가 건물이다보니까 대출이 안 된대요, 이게.
  그러나 이분들은 건물을 지은 지 벌써 2, 30년, 경우에 따라서는 한 3, 40년 되어 보이는 단독주택인데,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관해서 어떤 방안이나 그런 게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 2, 30년 전에 무허가 건물을 지었더라도 그 기준일이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이 되었다면 무허가건물이라도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첫째는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 건물이 있고,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등재된 건물은 문제가 안 되는 거고, 등재가 안 된 거는 ’81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지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건 저희 주택과 주택정비팀에 요청하시면 서울시 항측도면을 판독해서 기존에 무허가라는 거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대장에 올리고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장님 그동안 공부 많이 하셨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 지원을 매년 해 주고 있는데 사업 지원을 하면서 구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일반 단지 안에서 공동주택사업이 일어나는 경우인데 그중에서 옆에 단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단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수목을 일부 정리하고 주차장으로 전환을 하게 됐을 때는 바로 그 부근에 있는 아파트 동에 야간에 주차차량의 빛이 비치는 민원이 발생될 수가 있고, 특히 그게 같은 아파트단지라면 상관이 없는데 인접한 단지에 있는 아파트 저층 부위에 빛이 비친다 그러면 아파트와 아파트 간에 민원대상이 되는 거죠.
  그게 최근래 이번에 한 번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와 같이 공동주택사업을 할 때 특히 주차장사업라든지 옆의 동에 피해가 갈게 예상이 되는 그와 같은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지원을 하실 때 사전에 민원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주체한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구에서도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주변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현장도 방문해 보시고 관계 아파트 동대표나 관리소장를 만나서 확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현수  아마 여의도 시범아파트 있는 은하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듣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허가가 작년에 나갔다더라고요.
  최근에 막 허가하는 과정이면 충분히 협의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 현장에 나가 보니까 공사를 시작하도록 상태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돌리기는 시간이 너무 그렇고 해서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놔뒀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 조정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다음은 녹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윤중중학교 뒤편에 지금 현재 보도확장공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도가 좁다 해서 보도확장공사를 하는데 지금 거기에는 방음벽이 설치돼 있고 이 방음벽 설치가 돼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학교 안쪽의 부지를 이용해서 보도확장을 하게 됐는데 물론 부지는 우리가 측량도 하고 해서 우리 구 땅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보도확장공사가 거의 마무리 상태에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관계부서들 간에 협조를 받아야 될 몇 가지 사안들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녹지과 쪽에서는 보도확장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안에 나무들이 많은데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거기에 CCTV를 하나 설치를 하게 됩니다.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데 녹지대가 가로수 나무들이 무성하다 보니까 설치를 해본들 CCTV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녹지 정비를 좀 하시고 가로수의 가지치기도 하셔서 보도가 확장되는데 있어서 종합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녹지과에서도 현장방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동규  정정해서 푸른도시과죠.
김종태  위원  예, 푸른도시과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누가 하든지 간에 녹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우리가 공원 내에 수목이라든지 가로수들이 폐사를 해서 잘라내고 이렇게 한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대안이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지금 긴급히 꼭 미관을 위해서 꼭 보식해야 될 곳은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하고요. 지금 고사된 수목을 잘라내도 그렇게 크게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지역은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내부방침을 정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하여튼 미관을 해칠 만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업 반영을 하시고, 그런데 가로수를 자르다 보니까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인데 밑동을 이렇게 자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밑동이 보이는 경우에는 그게 또 미관을 해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운동하러 나가시면서 나무가 잘린 걸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무를 다시 심든지 아니면 밑동 자체도 완전하게 보이지 않게끔 파내서 버리든지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지금 그걸 파내서 버리는데 폐기물이라든지 상당히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봄까지만 조금 참아주시면 내년 봄에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학교 공원화사업이 있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것 같은데요, 열린학교(학교 공원화) 유지관리 해가지고 과별 보고자료 12쪽에 있네요.
○위원장  윤동규  소관 팀장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공원팀장  김종비  푸른도시과 공원팀장입니다.
  학교 공원화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각 학교별로 유지관리비는 수목식재 및 시설물 훼손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공문을 발송해서 받아서 하반기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발주가 안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 27개 학교에 대해서 현황조사는 지금 완료가 된 상황이죠?
○공원팀장  김종비  예.
김종태  위원  이 현황조사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공원팀장  김종비  예.
김종태  위원  그리고 이번에 공원 내에 CCTV 설치한 것도 있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현황표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김종태  위원  이번에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 있는 녹지관리초소 이전을 윤중중학교 뒤편쪽으로 했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그걸 이전하는 과정에서 혹시 도로과하고 그 부지 자체가 이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협조하거나 정보가 오고가고 한 게 없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때 같이 현장에서 상의는 했습니다만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해가지고 청소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이전을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담당 국장하고 저하고 한 번 그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윤중중학교 뒤편 보도확장공사 건입니다. 그게 작년 12월달에 예산이 편성되고 올해 공사를 하고 지금 거의 완료가 돼나가고 있는 지역인데 실제로 그 입구를 탁 막고 있어요, 지금 초소 이전되는 곳이.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청소과 것만 지금 일부 막고 있고 저희 과 것은…….
김종태  위원  녹지관리초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청소과 그 다음 편에 있는데요, 거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그 옆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가로로…….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같이 있는데…….
김종태  위원  기억자로 꺾여 있는 부분은 청소과 거고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청소과 것이고 저희들은 일자로 돼있어서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아, 그렇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김종태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해당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서로 협조도 안 되고 해서 거기에 건물이 딱 하나 들어와서 도로를 완전히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전 설치하는 걸로 했는데, 하여튼 이번에 푸른도시과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네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번에 경부 제3녹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녹지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 12월까지 잡혀져 있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김종태  위원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이때 주민들 의견조사도 합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저희들이 확정하기 위해서는 공사하기 전까지 주민설명회를 거치도록 돼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초안이 잡히면 주민설명회를 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용역 완료를 시켜서 공사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과별 보고자료의 24쪽에 보면 가로변 녹지량 확충에 시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띠녹지사업은 아니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띠녹지사업은 아니고요.
김종태  위원  그냥 대방천길에 일반 천변에 녹지 조성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지금 대방천에 기존 녹지가 있는데 기존 녹지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띠녹지는 아니고 천변에 있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대방천 복개천이 있고 복개천 양측에 제방이 있습니다. 그 제방에다가 녹지를 계속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상류 쪽은 정비를 했는데 하류 쪽은 정비를 못해서 이번에 마저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26쪽에 보면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띠녹지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물론 4억 5,000이 시비사업인데 당초 설계 심의된 띠녹지 보식 및 가로수 보호판 정비를 새로운 빗물관리 개념이 도입된 서울시 레인가든 조성 지침에 맞게 사업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서울시가 재요청을 했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띠녹지가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띠녹지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띠녹지를 정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띠녹지를 새로 만드는 사업입니까, 여기가?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금년에는 정비하는 사업에 주안점을 둬서 주로 거의 다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여의서로, 국회대로, 의사당 대로에 띠녹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일부 여의서로, 여의대로, 국회의사당로가 띠녹지가 좀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게 어느 쪽에 있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국회 앞에도 있고요.
김종태  위원  국회 앞이라는 건 어느 앞을 얘기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거기가 국회 정문 쪽에…….
김종태  위원  국회 정문 앞에는 띠녹지가 없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정문 쪽에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정문 쪽에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김종태  위원  정문 쪽에서 어느 쪽으로 띠녹지가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양쪽으로 다 있습니다. 저쪽 서강대교 방향도 있고 이쪽 여의교 방향도…….
김종태  위원  녹지팀장 맞아요?
○조경녹지팀장  최우석  예, 맞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은 그걸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잘 본 적이 없는데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왜 띠녹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냐면 지금 우리가 띠녹지를 설치해 놓은 데 가보면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쓰레기들 오물을 사실 우리가 치우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띠녹지 자체가 우리가 설치하는 게 좀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띠녹지를 만든다 그러면 그것은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유지관리를 전혀 할 수 없는 띠녹지를 만들어서 방치를 해버리게 되면 지나가다가 보면 처음에 멀리서 보면 나무가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쓰레기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띠녹지사업은 녹지량을 확충하고 가로수 생육환경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몇 년 동안 대대적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많이 죽고 또 띠녹지에 자꾸 흙이 쌓이다 보니까 흙이 보도로 흘러나오고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서 금년에는 시에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띠녹지의 새로운 설치보다는 기존 띠녹지를 조금 정비하고 나무도 더 심고, 또 그 구석에 물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낮게 만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띠녹지를 굉장히 무한정 늘리는 것보다는 관리에 중점을 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띠녹지를 설치하는 걸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띠녹지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달라.
  아무리 서울 시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구가 집행을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우리 구 입장에서 맞지 않다고 보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 띠녹지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존에  띠녹지가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침에 우리 주민 분들하고 새벽청소를, 보도청소를 나가 보면 띠녹지에 있는 쓰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청소하면서도 진짜 이거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청소를 했는데 어쨌든지 기존에 만들어진 띠녹지에 대한 쓰레기 오물 이런 것들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 즉 예산이 투입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일단 만들어놨으면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공공근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하셔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유지관리에 더욱 더 힘쓰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다음으로 메낙골 근린공원 조성 기본설계 용역과 관련해서 아까 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향후 계획에 보니까 서울시 사업추진이 보류가 됐다는 메모가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메낙골 공원을 병무청이 점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병무청 이전문제가 해결돼야 메낙골 공원이 조성된다 해서 그 병무청 부지 일부를 서울시 땅 시유지와 교환을 하고, 그래서 병무청 일부를 그쪽에다가 공원을 해제해서 일부를 짓게 하고 또 그 해제한 만큼 다른 데다 공원을 지정하고 이런 일련의 계획들을 쭉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추진해 오다가 시장님이 바뀌고 또 예산문제가 수반되고 하면서 이것이 일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은 이 사업은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급성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사업이 추진되는 경과를 봐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원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전 대체부지가 서울시에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박원순 시장 들어오면서 그게 다시 또 보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지금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완전 보류된 것은 아닌데 지금 사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상황이 바뀌면 본 위원한테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인가, 지적과인가?
○위원장  윤동규  부동산정보과입니다.
김종태  위원  부동산정보과요. 과 이름이 수시로 바뀌다보니까 본 위원이 옛날 과로 생각을 하네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민원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현장을 나가보고 나서 측량기준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다르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측량기준점을 다시 검토하겠다고라고 되어 있죠? 측량기준점 관리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떤 골목길에 다가구주택을 하나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 다가구주택이 골목길 도로변 쪽으로 붙여서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된 건데, 옆으로 평행선으로 달리는 다른 주택들은 일부가 전부 다 1m, 2m 안쪽으로 들어가서 주택을 지었는데 이 다가구주택만 도로변에 딱 접해가지고 건축물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됐는데 측량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때 지적공사에서 나와가지고 재측량을 했는데 자기들은 측량을 제대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한 2년 전에 그 맞은편에 신축 단독주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축 단독주택 지은 건물의 선하고 이번에 다가구주택 지은 건물의 선하고 폭을 재보니까 6m가 안 나와요.
  그러면 골목길이라는 것은 최소 6m 이상이 나오도록 되어 있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보도가 6m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거리를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짓고 있는 이 다가구주택의 측량이 제대로 되었다면 2년 전에 지적공사가 그 맞은편에 주택을 지을 때 측량해준 그 측량이 잘못됐던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지적공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이 없어요.
  자기들 내부에서도 서로 측량을 했던 담당자가 다르니 어떠니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복잡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도로가 쫙 나 있어야 되는데 양쪽을 재보니까 도로폭이 6m도 안 나오고, 거기에서 한 50㎝인가 이렇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측량기준점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통상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지만 우리 구에서 측량기준점을 관리․운영한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걸 질의하고 싶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련의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위치의 지적측량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측량방법에 관한 부분 중에서 현황에 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점에 관한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측량을 하게 되면 어떤 기준이 되는 점이 없으면 어떤 위치를 특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주택이 있다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전에 측량한 부분과 2년 후에 측량한 부분에 대한 건물 위치가 다르다는 인식 때문에 도로폭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겠는데 그런 말씀은 옛날에 했던 거나 지금 했던 거나 어떤 측량성과에 관한 부분이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이해되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또 그런 측량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오류부분이 재산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게 측량에 관한 기준점이 되고요, 통상 보면 측량에 관한 기준점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이 개발지를 한다라는 개념에서 계획도만 있지 그 위치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넓은 개발지인 경우에는 측량기준점이 없게 되면 계획도에 나와 있는 도로라든가 단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지형지물을 맞춰주는데 기준이 되는 측량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와 같은 측량기준점을 관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민원들이 발생이 안 될 것 같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그래서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한 10여년 전부터, 그 이상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게 지금 저희한테 만들어져있는 지적이라는 것은 일제 강점기 때 1900년대 초에 처음 만들어진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적도를 재는 부분은 지적도면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리하고 방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사용했던 측량기법이라든가 그러니까 측량장비의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10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일종의 재조사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조사사업이 올해부터 발효가 돼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도 재조사팀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측량에 관한 어떤 불보합이 있는 부분을 측량 정도가 정확해지는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재조사사업을 한다 이렇게 돼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은 현황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정비계획에 대해가지고 여기 보고자료에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정비계획은 추진 주체가 서울시가 주관하다가 중단된 상태이다보니까 보고자료에서는 저희 구 주관사업이 아니다보니까 일단 자료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서울시 주관사업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주택과나 도시계획과가 진행하는 많은 부분들이 서울시하고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의도에 대한 정비계획도 앞으로는 보고를 같이 해주시고, 지금 여기에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황을 모르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여의도와 관련된 현재까지의 현황과 앞으로 서울시의 방향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파악된 내용이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보고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영등포공원 내에 게이트볼장을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청소년들 농구장이 있죠, 농구대?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 농구대를 보면 철제탑이 낮아서 애들이 공을 던지면 그 공이 바깥으로 나가요. 그게 나가면 어디로 나가느냐 하면 지하도 내려가는 위에 있기 때문에 차 유턴하는 데예요.
  제가 직접 그걸 봤어요.
  보니까 이 부분이 철제로 되어 있는데 수정을 해서 한 칸을 더 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엊그제 제가 대영초등학교를 보니까 거기는 학교 담벼락을 철제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농구하는 청소년들이 즐겁게 해야 되는데 공이 번번이 바깥으로 나가고 또 차가 유턴하는 지역이어서 굉장히 위험하고 안전하지가 못하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오현숙  위원  그것도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 구 공원이 아니라 시 공원이지 않습니까? 시공원이기 때문에…….
오현숙  위원  그것은 굉장히 긴급한 사항이에요. 그것은 긴급으로 처리를 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글쎄요.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오현숙  위원  그것은 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공이 바깥으로 날아가는 걸 제가 몇 번 주워줄 정도로, 왜냐하면 배드민턴을 치러 가다보니까 그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 저것은 필히 수정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이것은 또 관계가 없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도림1동 쪽에 보면 도로에 자투리땅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투리땅을 공원으로 해 주셔도 되고 이쪽하고 관계는 없지만 주차문제도 도림동은 제일 심각한 부분인데, 그 도로에 있는 자투리땅을 그동안에 새마을에서 배추라든가 이런 걸 심어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하고, 그리고 과거에 저 말고 동료 의원님께서도 그쪽을 녹지로 공원 같은 걸 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아마 그걸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게 그 땅이 뒤로 있는 땅이고 못 쓸 땅이면 모르겠는데 도로에 있는 땅이면서 그 뒤에 있는 땅을 어떤 사람이 사서 오피스텔 같은 집을 지금 짓고 있더라고요.
  그 현장을 보니까 집행부에서 정말, 특히 도림동 같은 데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런 자투리땅 같은 것도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그게 돈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또 살려고 하면 바로 도로 땅이니까 그쪽에서 굉장히 비싸게, 우리가 살려고 하면 굉장히 비싼 건데 실상 있는 땅을 매매를 해버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저희들이 공유지에 대해서는 자투리땅 녹화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가 많이…….
오현숙  위원  그게 구유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이.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저희들이 구유지는 많이 녹화를 했는데 여하튼 그러면 현장을 알아보고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내년도 자체사업 녹화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미 팔렸어요, 도로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깝다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아! 예.
오현숙  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벚꽃나무보다 무궁화 심기에 열심히 하고 무궁화 심기를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궁화하고 벚꽃나무하고 그루당 가격 차이가 어떻게 돼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크기를 어떻게 비교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무궁화는 관목이고 작은 나무고, 벚나무는 교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본다면 벚나무가 좀 비싸겠죠.
오현숙  위원  벚나무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일반적으로 본다면.
오현숙  위원  무궁화나무하고 벚꽃나무하고 관리하는 것은 어때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관리는 벚나무가 병해충이 굉장히 많아서 관리가 좀 힘들죠.
오현숙  위원  무궁화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벚나무가.
오현숙  위원  무궁화는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무궁화는 진딧물만 잘 구제하면 보통 잘 크는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여기 의회에 오다보면 거기 있는 무궁화나무도 꽤 크게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궁화는 가로수로는 할 수 없나요? 힘들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가로수는 나무 키가 작으면 지나가는 행인의 보행에 많은 지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관목이라고 그래서 밑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행인에게 지장을 줘서 가로수로는 쓸 수가 없고요, 가로변 녹지대라든지 넓은 지역에 심는 나무입니다.
오현숙  위원  우리 구도 무궁화를 많이 심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무궁화 심는 날도 있을 정도로 무궁화를 많이 심으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지금 영등포공원에 무궁화 단지를 동산을 일부 조금 만들었는데 그 동산 전체를 무궁화 동산으로 만들고자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예산도 약간 반영해서 그 사업을 대대적으로 무궁화 심기 운동도 좀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잘 해 볼 생각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국 송전선로 설계용역비로 1억을 책정했는데 지금 그 진행이 용역을 금액을 얼마를 주고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내역서는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은 아까 국장님이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지만 도로점용료 문제가 해결이 돼서 한전에서 자체 지중화 심의를 거쳐야만 지중화사업으로 선정이 되는 내부절차에 의해서 9월 19일날 한전 내부 1차 지중화 심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중화 심의를 마치면 가설계가 9월 중으로 나오게 되면 가설계를 토대로 저희가 10월달에 협약을 맺을 겁니다. 그러면 협약 이후에 12월이나 추경에서 의회에서 책정해 주신 실시설계비 1억을 전체 사업비에 대한 설계비로 한전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 설계비가 정확하게 얼마 나오지 않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전체 사업비가 아직 안 나온 상태죠. 전체 사업비가 추정이 23.859로 되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체 1억에 대한 비용을 사업이 토목사업도 있고 선로사업도 있고 지중화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다가 전체 설계비가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설계비로 할 건지 한전하고 협약을 통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게 아직 진행이 안 됐다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내부 지중화 심의절차가 한전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우리가 한전에서 도로점용료 받았던 금액이 얼마나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금 부과를 하게 되면 개략 1년에 100여만원 정도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1년에 100만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오현숙  위원  그거 면제해 달라고 한전에서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한전의 내부규정이 공공에서 지중화사업을 요청한 것은 심의 전제조건이 그렇지 않으면 상정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구하고 서울시에도 확인해보니까 점용료는 영구 면제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중화를 한전에다 요구한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도 부득이 그렇게 방침 결정을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만 됐고 아직 구청장님하고 MOU 체결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다 안 된 부분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것은 저희가 빨리 10월달에, 지금 내부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한전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빨리 진행을 원하고 계시고 저희도 빨리 진행을 하려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주택과에 문래동에 민영주택 세 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주택과 12페이지에.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영주택은 남영비비안 자리 한 군데고요 그게 경기가 좋으면 금방이라도 착공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된 모양인데, 제가 어제도 가봤지만 현재는 물류창고하고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경기가 풀리면 곧 시작할 것 같습니다.
김주범  위원  지금 거기는 계속 보류된 상태죠?
○주택과장  장현수  예, 경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러면 거기 외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뒤에 12페이지에 도표를 보시면 민영은 한 군데이고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12페이지 맨 하단에.
김주범  위원  그러면 남성아파트하고 진주아파트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지금 그 뒤의 도표를 한 번 보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민영은 한 군데고요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해가지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당산동 두 군데하고 양평동 한 군데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문래동 게 아니고?
○주택과장  장현수  예, 문래동은 비비안 자리 그것 하나입니다.
김주범  위원  그것 하나고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14페이지를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역사흔적남기기에 문래동 창작촌 이 방안에 대해서 계속 서울시에서는 역사흔적남기기라는 걸 기존적으로 재개발하는 데다가 그걸 한다는 얘기입니까? 진행된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심의회에서 나온 의견 중에 역사흔적 남기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대표들하고도 면담이 있을 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상징적으로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황을 모르는 전문가들이지만 여기 현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문래동에 현재 공업기능을 갖고 있는 어떤 흔적을 남겼으면 하는 의견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현하는 과정은 추후 정비계획이 확정이 되고 사업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주민들한테 별 피해가 없게끔 그렇게 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창작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문래 창작촌은 지금 서울시도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존 상태로 그냥 존치하는 게 당장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적인 요소를 담는 것보다는 지금 상태로 그 사람들이 활동하게 기회를 주고 추후에, 예술인들도 면담을 해 보니까 주민들 입장도 이해를 하고 자기들이 여기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공간적인 이용을 당분간 유지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정비계획구역에서는 빠져있는 구역입니다.
  다만 전체 시범대상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 있는데 서울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여기에 어떤 손을 되는 것보다는 구역에서 제외를 시켜 놓고 다른 각도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김주범  위원  그러면 거기는 개발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현재로서는 구역에서 제외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주상복합만 요망을 하시기 때문에 현재 주상복합만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다듬어가야 될…….
김주범  위원  그쪽은 일단은 보류상태…….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개발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문래 주민센터 앞에 있는 기부채납한 땅이요. 아까도 오다 보니까 울타리를 거의 하고 있던데 먼젓번에 태풍 때 담장이 다 넘어져서 그거 하는데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 상태로 계속 뭐 뚜렷한 계획도 없이 시간만 끄시는 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태풍에 기존에 있던 담장이 전도된 부분은 너무 높이가 있어서 이번에 전도된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2m 높이의 예쁜 휀스로 일단 개방형 휀스로 설치를 하고, 그런데 용도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기본구상안하고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일부 오픈된 공간도 확보하고, 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그 당시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기본구상안은 저희가 제시를 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했고 내부에서도 그런 기본구상안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저희 과에서 한 바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용도가 구청 내부에서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용도를 가지고 내부에서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검토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주민들하고도 의견수렴이나 세부적인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구분에 대해서 세부용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 관리하는 부서 도시계획과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내부에서 용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범  위원  그런데 그게 먼젓번에도 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너무 오래 끈다는 얘기예요. 10년 이상 계속 방치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흉물 단지가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의 처지에서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하여튼 개발되기 전까지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문래동에 현수막이 40개 이상이 붙어있는 현황을 잘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진조평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먼젓번에 특히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하고 주민들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한 것까지 아는데 지금 그 초대형 교회하고 진행사항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진조평  김주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문래동 6가 지역이 지역지구상에 준공업 지역인데 현장에 가보면 주거형 오피스텔하고 아파트가 혼재돼 있어서 옛날의 준공업지역이 퇴색하고 주거용도가 많이 들어온 지역입니다.
  그런데 영일장유라고 어떤 공장 터가 올 1월달에 매각 절차를 거쳐서 개인 교회한테 팔려서 저희 구에 대형교회를 짓기 위해서 건축심의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 구는 일단 어떤 대형 건축물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들어오면 지역 구의원님, 시의원님, 그 다음에 저희 구청장님께 다 보고를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구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지역적 정서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번에 걸친 심의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건축심의 신청사항에 대해서 주민들께 사전에 알리미를 실시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청취하고 주역주민의 정서를 파악했는데 일단 대형교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부터 해 갖고 지역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도 안 맞고 여러 가지로 주변에 피해가 올 것이라고 예측해서 반대의사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건축위원회는 저희 구청장이 위원장이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앞으로 건축할 내용에 대해 법에 맞지만 사람들이 들어가서 생활해야 되고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건축계획과 총론적인 부분에서 구조, 건축설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검토를 하는 건데요.
  건축 위원님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심의할 때 의견청취 한 내용을 다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현장까지도 저희가 건축위원님들을 다 모시고 가서 현장내용도 다보여 드렸거든요.
  지금 세 번째까지 심의신청이 됐는데 재심의 됐습니다.
  내용은 커다란 틀에서 부지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건축계획이 과밀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밀할 경우에 많은 신도와 종교시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할 경우에 많은 차량과 사람의 유동인구가 발생되는데 그분들이 공공공지나 사유지에 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공간계획이 전혀 없이 건물만 너무 과밀하게 건축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해서 만약에 건축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해서 교회 측에서 건축계획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들어와서 건축위원회의 생각에 부합되게끔 들어온다면 건축심의가 통과가 될 예정이고요.
  통과가 되면 바로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서가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교회 측과의 민원조정협의회를 열을 것이고, 그때 교회 측에서 주민들이 교회 건축을 반대하는 정서는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직접 주민들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 지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할 부분입니다.
김주범  위원  그렇게 큰 대형교회가 주택가 한복판에 들어와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결격사항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용도지역지구에 건축물이 들어서는 범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저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적어놨는데요. 국토법에는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합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요.
  그린벨트지역만 빼고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체제이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법적으로는 일단 준공업지역 내 대형 종교시설물을 건축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주범  위원  지금 주민들은 주택가에 교회가 많이 있고 바로 그 앞에도 3층 건물의 교회가 있는데 들어오는 것을 법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주민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건축과장한테 물어보는데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상태의 토지란 말이죠?
○건축과장  진조평  예, 유형적으로는 건축법적으론 그런 데요. 옆에 교회가 바로 있으니까 대형 교회가 들어오면 안 되고 교회가 영업권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종교시설이 허용돼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법으론 허용돼 있다. 앞으로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법적으로 허가가 나면 법적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답답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건축과장  진조평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가겠지만 그 전에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조정 역할을 하시는 위원님께서 갈등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교회 측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일단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법을 떠나서 지역주민정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 측에 전달하고, 교회 측에서 특별히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상담을 해 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회 측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상황은 건축계획 심의가 세 번 신청됐는데 주민정서나 여러 건축계획 쪽으로 과밀하기 때문에 재심됐다는 내용하고 결국에 나중에 가서 건축계획에 과밀한 부분을 해소해서 맞춰올 경우 통과되면 바로 건축허가 들어오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적법하다면 건축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과정에 민원 부분이 해소돼야 되기 때문에 지역 구의원님들과 시의원님, 지역주민대표들, 그리고 교회 측 간에 민원조정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줄 건지 말건지는 최종적으로 결정할 겁니다.
김주범  위원  하여튼 어렵고 주민들로서는 무지하게 힘든 선택인데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예, 감사합니다.
김주범  위원  앞으로도 계속 진행사항을 연락을 주세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리고 푸른도시과, 문래동 현대 1․2차에 차 없는 거리가 완공이 됐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주범  위원  완공이 됐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통행인이 지나가는 그 공원 내에 보행로가 너무 좁은 것 같은데 내가 공원팀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전체적인 자리는 좁고 실질적으로 나무는 높은 나무를 심은 상태에다가 이 도로 자체가 너무 좁으니까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는데 다시 변형해서 하다못해 도로 보폭을 한 폭이라도 좀 넓히면 안 되는가 얘기를 하는데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지금 이미 사업이 다 완료된 상태고요. 또 예산도 다 소진된 상태고 그래서 지금 당장 그걸 넓힌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아무튼 더 검토를 해 보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유모차가 지나가면 양쪽으로 두 대가 겹질러 지나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상태에다가 옆에 심은 꽃나무들이 좁은 도로 공간에 비하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해 놓고 놔서도 그런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애쓴 푸른도시과에 다시 한 번 혹시라도 약간이라도 변형을 해 줄 수 있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래공원 내에 힘들겠지만, 문래동에는 다른 동하고 달라서 게이트볼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쪽에라도 예를 들면 운동하는 자리를 변형해갖고 게이트볼장을 하면 안 되는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지금 공원에는 시설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녹지로 보존해야 할 지역과 시설할 수 있는 지역을 구분해서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시설률이 40%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소진이 돼있고 녹지를 훼손해서 다른 시설을 만들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실지 공원인데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아니고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됐거든요. 그 주차장을 폐지하고 거기다가 설치하는 방안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더 이상 부지 확보를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차장을 폐지하는 쪽으로 위원님이 주민의견을 수렴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로 한번 추진해 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주범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지난 7월 30일 얘기를 하는 건데 먼젓번에 도림천에 잘 피어있는 코스모스를 자원봉사자 300여명 이상을 동원해서 갑자기 그걸 철거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무슨 계획이 있어서 가을 코스모스만 보려고 하는 건지, 기존에 있던 활짝 피어있는 코스모스를 없애는 건지.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코스모스를 새로 심었던 것은 아니고 작년에 심은 것들이 씨앗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가 났는데 저희들은 거기다가 메밀을 좀 심어서 하얗게 메밀꽃이 피면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코스모스가 산발적으로 나서 들쑥날쑥 하는데 그걸 정리를 하고 저희들이 메밀을 심으려고 했던 겁니다.
김주범  위원  그런데 사실 먼젓번 같은 상태에서는 많은 통행인들이 구청에 대해서 많은 욕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먼젓번에 전화상으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경우는 잘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활짝 핀 코스모스를 거기서는 가을 코스모스를 보기 위해서 전부 없앤다는 그런 얘기가 되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구청에서 그런 일을 할 때는 주민들한테 욕을 안 먹는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게 아니고  명확히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어떤 일을 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그 인부들이라도 지나가는 행인이 “이게 무슨 공사입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했을 때 답변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할 때는 항상 공사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잡부들하고 몇몇 사람들만 있어요. 하수공사가 됐든 무슨 것이든 다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감독관 없습니까? 그러면 감독관 아까 왔다갔는데요.” 그러고 언제 또 와요? 그러면 몰라요. 전화번호 알아요? 몰라요. 상투적이에요.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우리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학교 공원화 유지관리 27개 현황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공원 시설물 정비 58개소 지금 현황과 현재 집행된 곳의 현황자료 주시고요.
  세 번째는 공원 내 CCTV 구축해서 영등포공원 등 8개소 설치에 대한 예정내역 현황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공공기관 옥상 녹화사업은 했는데 공동주택은 녹화사업이 없더라고요. 올해는 신청한 데가 없어서 안 했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공동주택?
김길자  위원  예, 공동주택이나 민간에 옥상녹화사업이 진행된 게 없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금년에 민간은 없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산이 왜 없죠? 아예 안 잡은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아니,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요.
김길자  위원  신청자가 없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김길자  위원  여기에는 옥상녹화사업해서 타이틀이 있어서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거기는 공공건물.
김길자  위원  지금 조경녹지팀에 보면 옥상 및 벽면녹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옥상 및 벽면녹화는 공공건물로 한정돼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아니, 금년 실적은…….
김길자  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등포동에 보면 콜라텍 불법 용도변경 건이 있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본 위원에게 몇 번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과의 직원하고도 통화를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명확히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요.
  3층, 7층 그 건물이 아자빌딩이죠? 그 건물 자체가 온통 콜라텍 건물로 변경이 되는 것 같아서 용도 자체가 불법이죠? 그 부분 어떻게 되는지요?
○건축과장  진조평  김길자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등포 로터리에 아자쇼핑몰인데요, 지금 관리단하고 건물소유주하고 입주자하고 분쟁이 많은 건물이에요.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3층에 콜라텍인데 건물 소유자는 따로 있고, 그걸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사람이 콜라텍이라고 운영을 하는데, 저희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위락시설인 유흥시설로 봐서 무단용도변경으로 조치를 하려는데 이분들은 콜라텍이 위락시설이 아니고 이것은 건전한 스포츠,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현재는 2차에 걸쳐서 시정지시가 나가있는 상태고요, 고발 및 이행강제금 예고통보가 나가 있고요, 그 과정에 콜라텍 운영자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부 여러 요로 기관에 질의를 거쳐가지고 콜라텍은 위락시설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회신을 막 갖고 오고 그 부분가지고 저희한테 어필(appeal)하는데 또 그 건축물에는 3층에도 운영하고 있지만 9층에도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도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미 기 조치가 나가 있는 거고요, 3층 걸 하는데 한마디로 이분들은 콜라텍에만 종사를 하고 그걸 계속 운영하시고, 이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그런 걸로 해서 어떤 편법이나 이런 걸, 법 규정에서 정한 내용의 허점들을 이용해가지고 콜라텍이 위락시설이 아니다하는 쪽으로 자꾸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 원칙대로 나갈 예정인데 민원인분들이 저희가 시청촉구 보낸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냈어요.
  그래서 검토해가지고, 또 이의신청 부분은 저희가 「행정절차법」이라든가 여러 법령상에 우리 행정에 있어서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는 이의신청 절차를 처리해주는 게 국가권익위원회의 절차이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  그 기간이 며칠이죠?
○건축과장  진조평  14일입니다.
김길자  위원  이의신청 1회입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지금 1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서 다음 주에 내에 철회방향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김길자  위원  1회가 아닌 걸로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진조평  서류상의 이의신청은 1회이고요 그 전에 와서 구두로 굉장한 소란을 피웠죠. 이의신청은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서류상으로 들어온 부분하고 건물 소유주하고 세입자하고 임대계약서가 있어요. 그 임대계약서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증거물증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이 분들은 식당계약만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고, 어차피 고발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수사가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밝혀질 부분들인데 자꾸 자기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이의를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 절차를 거쳐서요…….
김길자  위원  그 법적절차는 언제 거치실 거죠?
○건축과장  진조평  이의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이의신청이 끝나고…….
김길자  위원  끝나는 시점이 언제죠?
○건축과장  진조평  다음 주쯤 됩니다.
김길자  위원  거기가 3층이 그렇고 그 다음에 9층이라고 그랬죠?
○건축과장  진조평  9층은 이미 조치가 들어가 있고요.
김길자  위원  7층도 지금…….
○건축과장  진조평  7층요?
김길자  위원  일반 사람들이 3층도 그렇게 용도변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 법적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행강제금도 안 나오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 아니냐, 하등의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서 7층도 그렇고 3층, 7층, 9층 이렇게 건물이 온통 콜라텍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무단용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보고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SK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당산동 당서초등학교 앞의 SK지식산업센터 건은 저희들도 처리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이미 처리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고요, 경과사항은 그동안 법적으로는 준공업지역 내에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것은 당연한 용도인데 인접 아파트 분들이 그렇게 피해가 있다고 하셔서 그분들하고 자꾸 보상협의라든가 건축 높이에 대해서 조정협의를 붙여 드렸는데…….
김길자  위원  지난번에도 주민설명회를 했죠?
○건축과장  진조평  주민설명회를 어렵게 해서 열고 했는데…….
김길자  위원  그리고 나서는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건축과장  진조평  주민설명회를 끝내고 주민설명회 당시에 민원인들이 내놓은 안이 있고요, 사업주 측에서 내놓은 안이 있었어요.
  민원인들이 내놓은 안은 일단 보상 전에 건물의 높이를 반으로 줄여라이고 사업주 측에서 내놓은 안은 건물을 반으로 줄이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가혹하니까 보상을 해 주겠다.
  그래서 그러면 현대3차 아파트 입주민들과 소유권은 가지고 계시지만 밖에서 사는 소유자분들께 의견을 묻자 해서 그런 내용들을 진행을 하고 그 과정에 민원인들하고 사업주 측 시의원,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을 가진 분하고 서로 면담을 하게 해줬는데요, 의견은 지금도 똑같이 평행선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이제 처리기간도 됐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길자  위원  처리기간이 언제죠?
○건축과장  진조평  이미 지났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미 지났나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김길자  위원  이미 지났으면 이제 주민들이, 어차피 건축은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건축과장  진조평  그 부분은 건축과장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준공업지역 내 일반 대지하고 다르게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서 그 지역 내에 당산2동 주민센터와 소공원 이런 일정 부분을 저희 구에 기부채납을 한 상태입니다. 이미 토지도 기부채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하든 사업을 접든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사업주 측하고 연계를 잘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 당산2동 동사무소가 너무 비좁은 상태예요.
  그래서 SK 건물이 빨리 올라가야 우리 동사무소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도 짓고 당산2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공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켜만 보고 있자니까 답답합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미 처리기간이 지났고요, 이번 주나 다음주까지는 어떻게 방향을 빨리 결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결정되는 대로 보고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진조평  예.
김길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27쪽에 보시면 신규사업이 있는데 대림유수지 생태공원 조성하는 건 이게 시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가봐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여기는 주민설명회가 없었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주민설명회는 한 두 번 정도 거쳤습니다.
신현도  위원  거쳤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신현도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를 않아가지고, 언제 언제 하셨죠?
○공원팀장  김종비  공원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기간이 총선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위반이 돼서 구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은 못 모시고 세 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서울시 조경심의를 바로 올려서 지금 현재 발주상태입니다.
  공사 발주되면 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한테 공사 통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래서 이것 주민설명회 한 내용을 모르고 있고 또 여기 추진실적에도 주민설명회를 언제 했다는 게 지금 나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알았고요, 그 뒤에 28쪽에 대림로 가로수 바꿔심기 이게 기존에 플라타너스가 있었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왕벚나무로 수종을 변경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대림로에 상가를 가진 주민들로부터 가로수가 너무 무성해서 상가로 가지가 뻗어 들어오고 또 지붕에 있는 홈통을 막아서 배수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피해가 많다 해가지고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을 통해서 많이 이의를 제기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가로수를 바꿔 심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시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게 된 겁니다.
신현도  위원  이것도 시비가 4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여기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위원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이 지역이 저희 지역입니다.
  지금 대림3동 빗물펌프장에서부터 대림삼거리까지 쭉 가면서 양쪽으로 대림3동, 2동, 1동이 쭉 나가면서 좌우로 전부 걸쳐져 있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신현도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분들이 어떻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수목을 변경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받은 바는 없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당 시의원, 구의원님들이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수목을 변경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플라타너스가 사실 가지치기가 잘 되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그 주변에 있는 상가에서 간판이 많이 가려진다거나 사실 그 잎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다하는 것은 그건 누구나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그 수목이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게 몇 년 정도 된 수목이었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970년대에 심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본 위원은 오히려 그 가로수를 수종을 변경하고 난 후에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것하고는 다르게 반대로 건의를 많이 받았어요. 왜 멀쩡한 나무를, 몇십년 된 나무를 왜 베어가지고 다 뽑아버리고 지금 왕벚나무라고 심으셨는데 그것도 도중에 공사 중에 교체했죠? 심었다가 다시 뽑아내고 또 다른 걸로 또 변경하고.
  왕벚나무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왕벚나무는 한 종류인데요 수형이, 나무 모양이 도장이라고 그래서 빽빽하게 심어가지고 옆으로 퍼지지를 않고 키만 멀쩡히 큰 걸 갖다 심었었습니다.
신현도  위원  처음에 그걸 심었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걸 심었더니 일부 주민들이나 시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나무 모양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시공업체로 하여금 이것 다시 좀 심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다시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예산은 다시 발생하지 않나요, 어떤 교체 할 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발생하지 않고요, 그게 수목을 검수를 제대로 안 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심었다 해가지고…….
신현도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관리감독은 서울시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을 했는데 여하튼 저희들이 추가예산 없이 업자 부담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키가 위로 큰 것 그것은 우리 신길6동에도 지금 신길6동주민센터 앞에서부터 대길초등학교 앞에까지 좌우로 그게 쭉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위에 보면 지금 통신 케이블이나 한전 케이블에 다 걸려있어요. 그리고 꽃이 펴도 모양이 없어요. 키만 컸지 정말로 벚꽃나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늦게나마 변경한 것은 잘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현재 변경된 나무를 보니까 몇 그루 또 잘랐더라고요. 그건 왜 잘랐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지난번 가뭄 때 물을 열심히 주기는 했는데 너무 가물어가지고 몇 주가 죽어서 불가피하게 잘랐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그 관리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거기서 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신현도  위원  언제부터 우리가 하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준공시점부터 저희들이…….
신현도  위원  준공이 언제 났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공사준공이 6월 28일입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뭄 때 그게 아마 새로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좀 많이 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2년 동안은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시공업체가…….
신현도  위원  그런데 그건 하자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하자고요…….
신현도  위원  나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관리소홀해 가지고 죽은 것을 갖다가 하자라고 업체에다가 밀어가지고 수목 변경해달라고 그랬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저희들이 관리비는 업체한테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자기들이 하자이기 때문에…….
신현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죽은 이유가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죽었느냐, 당초부터 그 수목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죽었느냐를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6월 28일날 준공이 났다면서요. 그러면 준공 이후부터는 우리 영등포구에서 이걸 관리하는 거라면서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2년 기간 동안에는 하자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아니, 하자는 2년인데 그러면 그 2년 동안은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해도 상관없다? 어차피 죽으면 그 사람들이 바꿔줄 거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잘못 심었는지는 저희들이…….
신현도  위원  조금 전에 가뭄에 물을 안 줘가지고 죽었다면서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일부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입증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물을 열심히 주기는 줬습니다. 그래서 물 때문에 죽었는지 또는 잘못 심었는지…….
신현도  위원  지금 자른 게 몇 그루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여덟 주 정도 잘랐다고 하는데요.
신현도  위원  조금 전에 김종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잠깐 나왔었는데 그러면 잘랐으면 보기 싫으니까 그걸 아예 캐내버리든가 해야 될텐데 지금 그대로, 그것도 밑을 바짝 자른 것도 아니고 위로 한 1m는 올라와서 잘라놨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심은지 얼마 안 되니까 아예 그건 뽑아내기도 간단할 텐데 그걸 왜 그렇게 보기 싫게 놔두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것을 파놓게 되면 분이 있어가지고 흙을 갖다 메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도 해야 되고 일이 굉장히 커지는데요…….
신현도  위원  그러면 일을 쉽게 심을 때 파내고 한번에 일괄 처리하기 위해서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렇죠. 그래야 이중 일이 아닌데 아무튼 높이 잘라진 데는 다시 한 번 밑을 바짝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것 차라리 밑으로 바짝 잘라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위로 1m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알겠습니다. 바짝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니까 밑으로 바짝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당산유도정비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제한 해제를 위한 결정고시를 지난 8월 9일날 했는데 주민 설문조사를 했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설문조사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설문조사 결과는 양평동 쪽은 해제를 많이 원하셨고요, 당산동6가 쪽이 한 30% 정도 반대의사가 있어서 거기는 2차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양평동 쪽은 해제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부 전체적으로 개발이 통합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으셨는데 지금 계획 자체가 중단된 상태에서 계속 묶어둘 수가 없어서 해제를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서울시나 우리 지자체에서 향후 조치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저희 계획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이 서울시 전체에 구역이 많이 지정되다보니까 현재 정비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바꾸려고 하는 시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라는 계획을 서울시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 첫째 조건이 노후도하고 주민동의를 전제로 해서 어떤 지수화를 시켜서 이쪽 지역이 진짜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있는지를 먼저 기본조건으로 해서 어떤 예정구역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동의가 있는 지역에 한해서, 그런 지수나 그런 기본 요건에 맞는 지역에 한해서 정비사업을 진행시키겠다는 방향이고요…….
윤준용  위원  그러면 부분별로 개발을 하는 걸로 유도를 한다 이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런 방향이고요, 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한강변 공공관리계획이 지금 여의도도 아까 김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단되어 있는데요 지금 한강변 전체에 대한 경관관리계획을 서울시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평동이나 한강변에 접해있는 당산동 지역에 대한 어떤 높이나 경관계획 방향이 가이드라인이 결정이 되면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지금 중단된 서울시의 중단된 그 부분을 묶어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도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윤준용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다음에 당목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가 공사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9월 19일날 1차 내부 지중화 심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지중화 심의를 거쳐서 가설계를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가설계 금액이 통과가 되면 가설계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협약을 맺고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을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윤준용  위원  하여튼 협약을 할 때 철저하게 한전에서 부담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협약을 하길 바라고요.
  한전이 약속한대로 13년 말까지는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협약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다음은 양평동 불량주택 밀집지역 공원화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지금 보상예산을 전부 확보를 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해서 지금 응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몇 사람만 제외하고는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거기가 소규모 평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보상액이 평당 얼마나 나왔나요?
○공원팀장  김종비  공원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당 950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협상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서울시 재심 의결하는 상태입니다. 그게 9월말쯤 나온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라 만약에 15평을 가지고 있다면 1억 5,000인데 1억 5,000도 안 되는 금액가지고 지금 현재 어디 가서 전세도 못 얻을 입장이라 주민들이 동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심의를 해서라도 가치를 높여줘야 보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공원 내 CCTV 구축 사업은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공사 중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윤준용  위원  공원 8개소가 어디, 어디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영등포공원에 5대, 중마루공원에 3대, 문래공원에 3대, 메낙골공원에 3대, 원지공원에 2대, 신우공원에 하나, 중앙공원에 2대, 감나무마을마당에 1대, 그래서 총 20대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양평유수지 생태습지특화사업은 지금 주민설명회를 몇 번에 걸쳐 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당초에는 중앙에 연못을 계획을 하고 연못을 보강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주민들께서 연못은 냄새를 유발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연못을 될 수 있으면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보완해서 연못을 만들지 않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렇게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그게 서울시에 올렸으면 결정이 언제 내려올 예정인가요? 예산은 지금 6억 3,000인가 확보가 돼 있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확보돼 있고요, 앞으로 시에서 저희들이 설계심사하고 계약심사가 끝나면 바로 발주가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 유수지가 냄새 안 나는 그런 시설로 주민들한테 돌려질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오늘 도시국 업무보고는 국장을 포함해서 주택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이 전부 전문직이고, 팀장님들도 전문직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복지국에 비해서 나름대로 준비가 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팀장들 같은 경우 앞으로 답변할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심의를 한다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팀장한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공부를 해오시고, 또 업무진행상황에 대해서 숙지를 해서 의회에 출석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뒤에 팀장들께서 고개를 수그리고 눈을 감고 있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졸지는 않았으리라고 믿고 뭔가 깊은 상념에, 또 답변의 요지를 깊이 경청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고개를 숙이지 말고 바른 자세로 회의에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윤동규  오현숙  김길자  김종태  김주범
  신현도  윤준용  최재문

○출석전문위원
  박종성    이정옥

○출석공무원
  도시국장배광환
  주택과장장현수
  도시계획과장이명균
  건축과장진조평
  푸른도시과장신수용
  부동산정보과장김문배
  공원팀장김종비
  조경녹지팀장최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