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2년 9월 10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장으로부터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복지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좌석 배열을 총괄적으로 누가 하죠?
○지방행정주사보  유병오  제가 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각 부서팀장들 배석이 과장들하고 위치가 접근성이 용이하게 되어 있나요?
○지방행정주사보  유병오  아닙니다. 과 순서대로 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아까 소개할 때 보니까 좌석이 안 맞아요. 그래서 질의응답이라든지 답변할 때 국장이나 과장이 사안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 했을 경우 수치상이나 이런 것들을 팀장들이 보조를 해야 되는데, 가까운 예로 청소과 팀장님들 한번 일어나 봐요.
    (청소과 팀장들 모두 일어남)
  이것 잘못됐죠?
  다음부터는 직렬로 해서, 그러니까 과장 중심으로 해서 앉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방행정주사보  유병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횡대로 하지 말고 종대 형태로 해서 주무팀장이 과장 바로 뒤에, 그리고 그쪽으로 해서 서로 답변하는데 용이하도록, 그래야 회의가 빨리 진행이 되고 쉽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지방행정주사보  유병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선도 및 보호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영등포동에는 지금 현재 성매매업소가 있는데 영등포역사 앞에 지난번 영등포경찰서장이 계실 때는 거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보고 받기로는 한 두세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문을 닫고 있는 상태고 몇 군데만 조만간 문을 닫겠다고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파악된 현황은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집중단속 이후에 성매매업소가 일정기간은 좀 줄어들었었는데 현재는 약간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현재 거기에 단속원 2명을 배치해서 청소년들의 접근을 가급적 막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거기에 운영되는 초소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초소입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그 초소에서 청소년들을 막고 있다 이런 얘기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가급적이면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근무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근무는 아침 9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영등포경찰서장하고 협약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작년 협약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올해 협약은 전혀…….
○복지국장  김찬재  예, 올해 협약은 없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진행이 잘 이루어지다가 올해 들어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움직임이 본 위원한테 보이는 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각별히 영등포경찰서와 협조관계를 유지하셔가지고 이왕 시작한 것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 내용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다음으로 여의도 복지관에 대한 진행현황이 어떤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의도 복지시설기본계획을 2월에 수립했고요, 여의도 주민 800명을 대상으로 5월달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7월하고 8월달 두 달 동안에 타당성용역조사를 마쳤고요, 며칠 전에 타당성용역조사 결과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그 타당성조사가 완료가 됐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그 완료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 할 때는 여의도 복지관은 노인복지관이 아니라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종합복지관이라고 정의를 했고, 단지 업무추진은 노인복지과에서 워낙 일을 잘 하시니까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끔 방향 자체가 이게 한 쪽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했던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종합복지관 기능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복지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를 이번 타당성 조사할 때 방향도 잡아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용역 결과 자료가 만들어졌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저희가 지금 주민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타당성조사는 이루어진 거고요, 여론조사에서 청소년시설하고 노인시설,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 용역조사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종합사회복지관 수준으로 해서 말씀하셨던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은 소수의 주민 의견이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 면적으로 해서는 너무 좁아서 규정에 맞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 소요도 1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김종태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되었는데 단지 지하에 수영장이 들어오기에는 면적도 좁고 민원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첫 번째, 수영장에 대한 요구조사는 이번에 충분히 했습니까, 수요조사를?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저희가 여론조사하고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나서도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의 극소수인 한두 분 정도인가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 관계 공무원이 한 50여명 배석해 있지만 무엇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라고 하면 대부분 그냥 가만히 계세요.
  자기 주장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주장을 하지만 다른 분의 의견을 들으시는데, 본 위원이 이번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표본을 만들어서 설문지를 돌려서 과연 수영장이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한 수요조사도 명확하게 해달라고 주문을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용역조사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에 대한 질의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용역조사에서는 수영장이 불가하다고 나왔습니다.
김종태  위원  불가하다라는 건 본 위원도 충분히 예견한 일이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느냐라는 걸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설문조사를 동주민센터 주관으로 무작위로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전에 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구용역을 주면서, 본 위원도 그 1차 연구용역 자료를 보고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추가로 주문을 낸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의도 주민이 수영장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확실하게 했느냐? 안 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한번 물어봐달라.
  설혹 이번에 복지관에 수영장을 못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추후에 체육관을 지을 수도 있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미리 이번 타당성조사에는 과연 그와 같은 기능들이 필요한지를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특히 이번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학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수영강좌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들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의무적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하여튼 의무적이든 비의무적이든 이제 학교에서도 수영을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타 복지관으로 가는데 마포 쪽에 가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한 욕구도 어느 정도인지, 또 우리가 여의도와 가까이 신길복지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체육관에도 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수영장으로 아이들이 옮겨가서 수영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주변환경들을 분석을 해서 수영장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지면적이 협소해가지고 수영장을 못 짓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별도 차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할 때는 일단 타당성조사에서는 그와 같은 수요조사를 명확하게 해 달라, 어느 정도 잠재된 수요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수요조사를 명확하게 했느냐 하는 걸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OK.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조사가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본 위원이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지면적이 300평인데 이 300평 가지고는 수영장이라든지 사회종합복지관 기능을 충분하게 갖추기에는 면적이 좀 작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게 그 옆에 보면 공원의 자체적인 화장실 관리동이 별도로 우리가 지으려는 복지관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모양새가 이상하니까 그 공원의 관리동하고 우리가 복지관을 지으려는 것하고 대지를 병합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병합이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주문을 지금 내겠습니다.
  이야기 전에 이야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공원을 다시 대지로 해가지고 병합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도 통과해야 되고 공원심의위원회도 통과해야 되고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과정 절차들이 남아있지만 이 절차들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여기에서 아! 우리 이걸로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나 공원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쳐서라도 한번 추진을 해보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병합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의견교류를 해주시고, 제가 이번에 연구용역을 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의견을 사전에 조사를 한번 해달라, 의견을 한번 수렴해달라고 주문을 냈어요. 이번에 그게 조사된 의견이 들어왔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도 저희가 얘기가 됐었는데요, 푸른도시과장님 의견으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중화장실 하는 그 부분이 물론 공원부지니까 사전심의를 거치는 과정도 있지만 터키관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종태  위원  푸른도시과장하고는 본 위원도 통화를 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병합부분에 대해서는 모양꼴이 건축물의 모양이 두 개가 붙어있다 보니까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 복지관 건물에 한 동 들어와 있고, 또 옆에 조그마한 관리동 화장실 건물이 별도로 있으니까 차라리 병합해서 깔끔하게 한 건물 가는 게 어떠냐. 결국 그러면 복지관 건물도 커지고, 물론 푸른도시과장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고 보지만 그걸 결정하는 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서울시의 공원심의위원회 아니겠어요? 우리 구에서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 과연 병합에 대해서 우호적인가 우호적이지 않은가, 가능성이 어디까지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팀들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의견이 전혀 안 들어온 상태죠?
  안 들어와 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구에서라도 한번 의견 타진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영역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주관 과하고 가능한 지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노인실버축구단이 만들어졌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노인실버축구단은 올해 3회째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는 작년부터 대회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작년부터 우리 노인실버축구단이 만들어져서 참여를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실버축구단의 운영은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대한노인회에서?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우리는 참여한 게  올해로 2회째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금요일날 대회가 있었고요, 저희가 노원에서 경기를 했는데 조에서 두 번해서 두 번 다 우승을 했고 골 득실차로 해서 3위로 입상을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한노인회의 이 예산은 어디에서 편성이 됐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저희가 예산이 없었고요, 올해 100만원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100만원을?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종태  위원  이 대한노인회와 관련해서 우리 구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과 여러 가지 추진현황을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지난번 작년 12월달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경로당 별로 안마기를 설치해 주자해서 좋은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안마기가 맞지 않다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실제 수요조사를 거쳐서 필요한 비품들을 배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 조치가 완료됐습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그때 당시에 안마기가 없는 구립 37개소에 안마기를 구매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7,3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그때 그 과정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갖고 있는 시설에서도 안마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고장도 많고 해서 저희가 실제로 필요한 전기제품들을 하는 걸로 그때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요즘에 안마기가 저렴하고 편리하게 쓰는 안마기들이 있어서 얼마 전에 일단 구립에 20만원 상당의 안마기를 구입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반응을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다고 하셔서 구립에 대해서 지금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따로따로 돼있어서 추가로 다시 구매해서 더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산이 얼마가 편성이 됐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7,3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김종태  위원  7,300이 아니고 한 1억 8,000 정도 되지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안마기가 7,300만원 됐습니다.
김종태  위원  전체 추가로 배정한 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7,300만원 중에서 이번에 구매한 거 말고 추가로 구매한 부분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안마기요?
김종태  위원  예, 그러면 7,3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20만원 짜리 안마기만 샀습니까? 또 다른 것도 구매한 게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다른 전기제품도 다 구입을 해서 경로당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7,300만원에 대한 수요조사가 다 끝나서 집행이 종료가 됐느냐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수요조사는 어떻게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수요조사는 저희가 경로당에다 직접 대한노인회를 통해서도 했고요. 또 저희 노인상담사들이 경로당을 방문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하여튼 수고가 많으신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수요조사를 찔금찔금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편성이 돼 들어가 있으면 이 예산편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마기가 맞지가 않다 또는 안마기가 저렴한 걸로 대체가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나머지 비품들은 어떻게 구매를 해 줄 것인가하는 것에 대한 수요조사를 전 구립 경로당에 대해서 일괄조사가 일어나고 일괄조사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집행이 일어나는 게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그걸 찔금찔금 이렇게 조사해서 집행하다 보면 합리적이라고 하면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하여튼 뭔가 깨끗지가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와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할 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구립 경로당 전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딱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집행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라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조사를 한 사항이고요, 전기제품이라는 게 쓰시다 보면 고장도 나고 용량이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김종태  위원  우리 담당과장이 일괄적으로 했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일괄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시라고 지금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우리 데이케어센터가 7군데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7군데에 대해서 올해 시설점검이라든지 한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저희가 데이케어센터나 요양시설은 상․하반기 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상태가 어떤지를 파악을 한번, 상․하반기니까 상반기에 하셨겠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그 실태점검결과표를 나중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청소과입니다.
  여의도 원효대교 남단에 한강공원 쪽 방향에 일반쓰레기 하치장이 있어요. 서울시공원사업부가 공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쓰레기를 거기에 모아놓고 있는가 본데 그게 여의도 주민의 큰 민원으로 되어 있는 거 우리 청소과장 알고 계시나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병욱  거기 청소는 한강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그 주변에 지저분한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 번 수거를 했어요. 앞으로도 한강관리사업소에 얘기를 해서 각별히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게 서울시 소관이다 보니까 서울시 요원하고 협조를 해서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추진과정을 본 위원한테도 수시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상업용 빌딩에 보게 보면 빌딩 내에 쓰레기 적치장이라고 할까, 하여튼 쓰레기 보관장소를 만들고 있는데 일부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옥외에 있는 주차장 쪽에 일부 쓰레기 보관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게 과연 그 위치에 설치하는 게 적법한 시설물인가 하는 게 먼저 궁금해요.
  물론 주차장의 일부 주차대수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분명히 불법적인 건물이 될 것이고, 주차장을 훼손하지 않는 주차장 짜투리에 했다 그러면 주차장 시설물 안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건축법상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 건데 거기에 설치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마른 날에는 쓰레기에서 냄새가 안 나는데 우기철에 비가 오고나면 음식물쓰레기처럼 오픈 된 공간이니까 냄새가 보도 상에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불쾌해 하고 민원도 생기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에서는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차장에다가 쓰레기 적치장을 설치하게 되면 「주차장법」 위반이나 해당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여의도 같은 데 빌딩의 공지에 사이 틈새에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치는 특별히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선 간이식으로 판넬 같은 뚜껑만 약간 덮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눈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하면 냄새가 좀 나고 침출수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특히 여의도 쪽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단속을 해서 안으로 집어넣도록 또는 거기에서 침출수가 안 나오도록 어떤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조치했던 결과들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청소과에다 물어 볼게요.
  여기에 보니까 RFID기기 모니터링 및 업체선정 준비라고 했는데 종량제를 하면서 업체까지 선정하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로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업체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현재 양평1동 경남 아너스빌하고 당산1동의 삼익아파트가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양평2동에서 시범실시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원성이 많아서 철거를 했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1년 정도 시범실시를 거쳤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3억 2,000 들여서 일부 당산1․2동, 양평동에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지금 예산은 확보된 상태는 아니고 잡아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주범  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 지금 어떤 식으로 선택합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저희들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시범실시 하는 2개동의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받고 또 우리 위원님들 일곱 분을 선정해서 위원님들의 평가, 또 현장평가, 기계평가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주범  위원  선정위원회는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선정위원회는 동주민센터에다 추천을 받았고, 의원님들도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분들 중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러면 의원은 사회건설위원회 분과 위원이 거기에 참여했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제가 보니까 사회건설위뿐만 아니라 행정위도 똑같이 위원회 별로 된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분들을 보니까 사회건설위원님도 계시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도 계시고 다 계신 것 같습니다.
김주범  위원  거기에 어떤 위원이 선정됐었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의원님은 김용범 의원님하고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하고 위원으로 두 분이 됐습니다.
김주범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해당구역의 구의원은 필히 참석을 해야 되겠고, 청소과는 사회건설에 속한 관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우리 위원장님이 사회건설위원회 소속이었습니까? 행정위원회 소속이었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사회건설 소속이었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러면 7월 이후에?
○청소과장  김병욱  예, 위원장님이 선정되고 나서 최근에 했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러면 이게 근래에 한 겁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근래에 했습니다.
김주범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해서 후에 들은 얘긴데 사회건설위 해당 위원들은 전혀 배제됐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묻고자 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의원님들은 구의회에서 추천해서 명단을 보내주셨고요. 그 중에서 그 업체에서 위원님들을 추천했기 때문에 저희들 청소과하고 전혀 그게 없습니다.
김주범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사실은 다 행정위원회 소속이었고 실질적으로 거기는 당산동하고 양평동인데 해당 구의원들이 참여했는가 궁금해서 묻고자 했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추진실적이 참 많은데요, 프로그램이 ‘반올림#과 내림♭, 감동받는 노란∼오·이·지’ 했는데 오이지가 뭐죠?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오이지가 노숙인 자원봉사단인데요. 오이지란 뜻이 ‘오늘도 이렇게 지금처럼’ 하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김길자  위원  줄임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봉사단 10개 관리인데 전문봉사단이 단체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전문봉사단 단체입니다.
김길자  위원  전문봉사단이라고 하면 어떤 봉사단을 전문봉사단이라고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거기에 보면 발마사지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자원봉사단체도 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단체도 있고 그런 것들로 구성된 단체가 10개로 돼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해서 리더십 오픈스페이스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그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주 5일제 수업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을 활용해서 방학 동안에 청소년 리더십교육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하는 교육이 아니고 개방된 장소에서 둥그렇게 모여 앉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청소년 리더십교육을…….
김길자  위원  그냥 개인적인 활동을…….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영등포디딤돌 거점기관 현황에 영등포종합복지관 등 10개소가 있는데 디딤돌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관내 상점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관내 상점이나 음식점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그런 데서 저소득층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거점기관이라는 것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쿠폰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그 쿠폰을 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하고 우리 기관에서는 기부영수증을 발행을 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길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했는데 현황이 5,458가구 7,789명인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영등포구의 인구가 40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가구수는 몇 가구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국기초 같은 경우는 현재 가구수가 5,984가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김길자  위원  5,984가구면 몇 명이죠?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인원은 시설수급자까지 포함해서 8,323명이 지금 현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 영등포구는 전체 가구수는 몇 가구인가요? 약 40만인데 가구수가 몇 가구죠?
○복지국장  김찬재  가구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만 가구 정도 넘어가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20만 가구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길자  위원  그리고 11쪽 저소득가구 임대료요. 임대료 보조가 각기 다르죠? 1인, 2인, 3인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겠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1인일 경우 얼마가 가능한 금액이죠, 임대료 보조?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전세…….
김길자  위원  아니죠. 월세 임대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임대료만 말입니까?
김길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2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1인, 2인은 동일시해서 월 4만 3,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4인 이하는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3, 4인에 대해서는 월 5만 2,000원 지원됩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영유아복지서비스 향상에 지금 보육시설 확충이 20개 확충인데 민간 세 군데, 가정 14개, 직장 3개인데 직장 3개가 어디죠, 세 곳이?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 3개는 여의도동인데요 KDB 꿈나무 어린이집하고 KRX 푸르니 어린이집, 한국수출입은행 꿈누리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은 여의도에 3개가 다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여의도에 3개가 다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김길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육시설 지도점검이 247개소 중에 110개소를 점검했는데 이게 언제 점검한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5월 3일부터 시작해서 8월말까지 지도점검계획을 세워서 현재까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110개소는 5월 3일부터 8월 30일까지 한 거고 그 밑에 137개소는 9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해야 된다는 건가요? 지금 247개소죠?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김길자  위원  247개소 중에 110개소 점검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8월말까지 지도점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인력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그걸 다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해서 9월달까지도 계속 지도점검을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행정처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15개소, 모집정지 3개소 이게 2012년도에 한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원장 자격정지 5개 이게 2012년도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현장시정조치, 현장시정조치라는 건 어떤 걸 현장시정조치를 한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지도점검을 나가가지고 우리가 특별하게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아닌 보완사항이 있거나 주변정리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바로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를 들어 사유서 같은 것?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위원회 설치․운영을 안 했다든지 그 다음에 증빙서류를 첨부를 안 했다든지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을 보관했다든지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게 현장시정조치인데 그게 문서화되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서 시정명령을 문서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시정명령?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구두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고 나서 문서로…….
김길자  위원  잠시만요. 현장시정조치가 19개소이고 시정명령이 15개소, 모집정지 3개소 이게 뭐죠? 뭐가 안 맞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행정처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사유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러면 나중에 시정조치를 굳이 내려보낸다면 차후에 어린이집들이 행정적으로 불이익 당하고 이런 부분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조치할 것은 하고…….
김길자  위원  예를 들어서 영수증 첨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빠뜨리고 못 했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사유서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사실은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은 치유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그 사용내역이 정당성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하는 거죠.
김길자  위원  예를 들어서 영수증을 다니다가 깜빡하고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월, 며칟날, 어떻게 사용했다고 해서 메모해가지고 붙일 수도 있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김길자  위원  꼭 영수증을 찾아서 붙일 수는……, 사람이 살다보면, 다니다보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정도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꼭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그 부분은 일단은 사유서 확인을 받는 것 자체가 경각심이라든지 차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경각심 차원에서 받아두는 게 좋은 차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유서 다 받고 시정명령 다 받으면 사유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관리를 들어가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그것을 확인해서 결과조치 보고를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김길자  위원  그리고 또 시로도 보내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그건 아닙니다.
김길자  위원  아! 시로는 안 보내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자체 행정적으로.
김길자  위원  지금 보면 우리 구비가 23%죠? 국비가 22%. 모든 보육부분이 그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초구 같은 경우는 몇 %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지금 적용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서초구나 다 똑같은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김길자  위원  이게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나 이 지원 비율은 똑같고요, 서초구에서 특별히 문제가 된 것은 지금까지 서초구 같은 부자 구에서는…….
김길자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 아기들을 안 보냈다가 지원된다고 하니까 그냥 보낸다는 그 부분이겠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길자  위원  다음은 14쪽입니다. 지금 제2여성복지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1복지센터가 어디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그것은 현재 우리가 장소가 회관이 없어가지고 우리 영등포문화원 내에 얻어가지고 거기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진은 잘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하나 더, 무료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재료비만 받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다음은 15쪽 드림스타드에 그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둔 사례관리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15쪽 밑에 추진계획에.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소득 주민이라고 해가지고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우리 영등포 내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길1동, 3동, 4동, 5동을 시범으로 해서 현재 385명을 대상으로 소득조사를 들어가보려고 하는데요…….
김길자  위원  그 계획이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됩니다.
  우선 생활지원, 생계지원이 되겠죠.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지원이 또 한 부분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건강가정 지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별로 생계지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교육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한 바 있고요, 건강가정지원은 저희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선발할 예정이었는데 급여가 적어서 그런지 신청이 없어서 사회복지사로 대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0세대에 대해서는 우선 생계가 잘 되고 있는지 사례관리를 통해서 관찰관리하고,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방치되고 교육을 못 받지 않도록 지역아동센터에 연계를 하든지 별도의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방치되어가지고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영중경로당 지하 리모델링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가 견적을 좀 뽑아봤는데요 거의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좀 과다해서 저희가 당초 올해 예산에 잡혀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대림3동 경로당 현대화사업에서 예산이 여분이 있으면 그걸 진행하려고 지금 견적까지는 받아놨는데요, 지금 저쪽도 계약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예산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영중경로당이 비좁기도 하고 지하 같은 경우는 관리소홀이라고 할까요, 그냥 기본적으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거기 경로당은 원래는 지하가 아니고 1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비좁다고 해서 지하에 창고로 되어있는 부분을 수리를 요구하셨는데 그 부분이 저희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김길자  위원  그렇다고 해서 영중경로당을 넓은 데로 옮겨줄 수도 없잖아요? 지금은 이전해 줄 수도 없는 상태 아닌가요?
  그래서 그 지하 자체가 넓은데…….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그런데 실제로 평상시에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데는 좁은 사항은 아니고요, 월례 모임이나 이런 때 많이 모이시다보니까 비좁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김길자  위원  거기는 지하를 수리해 놓으면 프로그램실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그렇게 방치해 놓는다는 자체가 좀 아까운 부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좀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예산을 집행하면서 거기에 드는 예산이 맞는다면 진행하려고 견적까지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22쪽에 보면 네온사인 조명 제한, 지금 현재 모든 옥외광고물 조명이 시간대별로 제한이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한권직  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설은 아닙니다.
김길자  위원  모든 서비스업이 대상시설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환경과장  한권직  저희는 여의도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겨울철에만 72개소로 조명제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서비스업 자체가 어떤 부분을…….
○환경과장  한권직  저희 환경과에 따로 신고된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자료 파악해서 주십시오.
○환경과장  한권직  예.
김길자  위원  그리고 23쪽 봐 주십시오.
  소음․진동, 건설공사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한권직  저희가 건설공사장의 소음이나 진동, 비산 먼지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공사장은 특별공사장 면적 1만㎡ 26개소하고 일반공사장 1,000㎡ 이상 71개소 해서 9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환경과장  한권직  저희 직원들이 매주 출장을 통해서 또는 민원을 받게 되면 바로바로 나가서 점검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동네를 돌아다니다보니까 공사장 자체가 관리가 소홀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먼지도 그렇고 소음도 그렇고 진동도 그렇고 건축물 적재도 그렇고 관리가 너무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번 돈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한권직  특별공사장은 월 1회로 되어 있고 일반공사장은 분기 1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여기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1, 2회씩 돌아가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주 1회씩 돌아가고 민원 들어오는 데는 바로 출장을 하고요?
○환경과장  한권직  예, 바로 출장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도 저희가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약사회 맞은편 쪽입니다.
○환경과장  한권직  예.
김길자  위원  그리고 24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이 자체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며칠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한권직  자동차 배출가스 말입니까?
김길자  위원  예, 단속. 지금 1만 8,316대 이게 언제 한 거예요? 상반기인가요?
○환경과장  한권직  이건 상반기 실적입니다.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주 2회?
○환경과장  한권직  예.
김길자  위원  대체적으로 어디서 많이 하죠?
○환경과장  한권직  저희가 불특정 지역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나가게 되면 점검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  문래동에서 가끔 하는 건 봤는데요 작은 트럭들이 정비가 안 된 트럭들이 그렇게 다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아직도 관리가 안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개선권고가 1,302건인데 권고하고 난 다음에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죠?
○환경과장  한권직  저희가 개선권고는 현장에서 바로 하고요, 사실 사후조사는 좀 어렵습니다. 인력이라든지 시간 관계상 재조사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개선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개선을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환경과장  한권직  저희가 개선권고하고 기록에 남기 때문에 만약에 차후에 다시 지적되면 그때는 상당한 벌칙이 가해집니다.
김길자  위원  개선권고 후 관리체계가 제대로 돼야지 이 부분이 개선이 될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한권직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한번 잘 확인 좀 해보시고요, 가능하면 관리체계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한권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13쪽에 어린이집에 올해에 행정처분, 현장시정조치 이렇게 하셨다는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14쪽 여성지도자 워크숍 8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도자들은 어떤 분으로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워크숍은 행사 장소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10월경에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겁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도 가게 되면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것, 거기에 1년 동안 땅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한 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지금 현재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각 학교 부지를 선정했는데 운영에 따른 타당성 여부 검토결과 마땅치 않다고 해서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소는 아직 물색하지 못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연말에 그 예산을 엄청 다급하게 해 갖고 꼭 줘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거의 사정하다시피해서 하신 일인데 지금 어느덧 9월이 됐는데 지금까지 아직 부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지금 이동거리 관계도 있고 해서 주변 가까운 데도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특별하게 물색된 장소는 없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통장애인 거기 철거작업 용역비로 해서 그것도 연말에 정말 다급하게 집행부에서 꼭 주십사하고 주십사 해서 드렸거든요. 거기는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서로 대화를 나눠서 가장 원활하게 추진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교통장애협회하고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현재 9월달에 검찰 구형이 났습니다. 9월 13일경에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추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도 진행과정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문래동 어린이집 그것도 할 때 사정사정해서 했지요? 어린이집 건도 예산을 꼭 주셔야만 우리가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것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문래 국립 어린이집 확충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현숙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지금 현재 그 문제는 서울시에다 저희들이 자료를 줬고 지금 현재 예산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류 우리 에이스 그 관련자하고 계약을 추진하려고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집행부에서 하고자 해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책정해 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자료가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5쪽 물어 볼게요.
  지금 우리 영등포 관내에서 제일 어려운 동네가 어느 동네예요? 기초수급자가 제일 많은 동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저는 신길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신길동이 영등포구에서 제일 많은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오현숙  위원  신길동이 제일 많아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가 가장 많은 곳은 영등포동이고요.
오현숙  위원  영등포동이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오현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서비스 대상에서 영등포동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했다 그랬는데.
○복지국장  김찬재  영등포동의 특성이 쪽방하고 노숙자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거긴 특별관리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거기는 특별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국장  김찬재  예.
오현숙  위원  영등포동 그 다음에 신길동이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신길1동 정도 됩니다.
오현숙  위원  그 다음에 신길 3․4동…….
○복지국장  김찬재  신길동 3․4동 그쪽으로 많습니다.
오현숙  위원  영등포 관내에서 순위로 이렇게 된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 자료는 동별 기초수급자 수는 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그러면 그것 좀 주세요.
  그리고 환경과에 여쭤 볼게요. 도림동 16구역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한권직  16구역요?
오현숙  위원  예.
○환경과장  한권직  환경과장입니다.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돼갖고요.
○복지국장  김찬재  16구역은 민원이 자주 발생했는데요, 저희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난번에 거기에 행정처분을 한번 내렸었죠?
○복지국장  김찬재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윤동규  예, 팀장이 하세요.
○생활환경팀장  주원섭  환경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소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주변에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치가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측정해 주고 기준치 이내에도 옆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니까 최대한 소음을 줄여서 공사하도록 그렇게 항상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직원이 두 명인데 계속 가서 하고, 또 120으로 실외기 같은 생활소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나가서 측정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9월달이 지났는데도 절반을 소화하지 못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윤준용  위원  행정예산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길동 1․3․4․5동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범운영을 하는 거는 각 지역에 골고루 분배를 해서 해야지. 이렇게 신길동 특정지역만 국한돼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어느 지역을 중점적으로 그 주변 반경 내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다세대주택하고 저소득층이 많은 신길 1․3․4․5동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 지침이 있다 해도 시범운영하는 것은 지역별로 골고루 각 지역마다 다 어려운 사람들이 분포돼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윤준용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골고루 조사를 하는 게 목적이니까 시범운영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특정지역을 국한해서 하는 것은 그만큼 규모가 작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지금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이것은 그 지역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영등포 관내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갈 거니까 큰 걱정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경로동 현대화 노인복지센터 구축에 관해서 지금 예산이 9억 8,000만원 중에서 30만원만 복비로 쓴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여기는 신길7동 임대 경로당이 재개발을 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진행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대림3동 경로당은 지금 계약하려는 단계에 다 와있습니다.
  그리고 1억에 대한 신길3동 임대 경로당 부분은 지금 성락교회 부근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가 뉴타운지역이다 보니까 전세수요가 없어서 계속 저희가 찾고 있는데 물권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진행을 못하면 불용을 시킬 생각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저희는 일단은 지금 예산이 돼있으니까 찾아보는데까지 계속 물권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몇 달 안 남았으니까 빨리 추진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재활용 선별장 설치 공사를 지금 할 예정인가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국․시비, 구비해서 3억 6,000…….
○청소과장  김병욱  36억 2,000입니다.
윤준용  위원  36억 2,000. 재활용 선별장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청소과장  김병욱  지금 거기에 국․시비, 구비가 30:35:35로 해서 설치비가 36억 2,000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적환돼있는 그곳에 조금 증축을 하고 확장을 해서 컨베이어벨트를 만들어서 놓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적환장은 그 밑에 아래층에 넣고 해서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윤준용  위원  계속 불법으로 다 증축을 하시겠다?
○청소과장  김병욱  글쎄요, 불법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면 그 적환대 자체를 서울시에서 설치를 해 준 겁니다, 아리수센터 공사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서울시에서, 물론 도로부지고 하천부지지만 인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위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윤준용  위원  하천부지에 건물을 설치한다는 자체가 위법이잖아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죠. 법상 따지면 위법인데, 또 우리 관습법도 있고 관례도 있고 또한 아리수센터도 어떻게 보면 거기가 전부 다 하천부지, 도로부지가 있고 아리수센터 같이 연계해서 나가 별 문제는, 물론 양평2동 주민들한테 좀 죄송할 뿐이죠.
윤준용  위원  그런 시설들을 골고루 분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굳이 양평2동에만 국한돼서 그런 안 좋은 시설들을 설치를 하려는 목적이 뭡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제 입장으로서는 어떤 목적은 없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구 관내에 그만한 땅이 없습니다. 땅만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 가능한 설치 지역만 해 주시면 바로 옮길 수 있죠.
  아시다시피 대림동 클린센터 유수지 거기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됐었고, 물론 양평2동 주민들한테 죄송하고 물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아리수정수장이 그래도 서울시민의 좋은 물 먹기운동본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옆에다가 음식물 적환장, 또 재활용선별장 이런 안 좋은 시설들을 설치하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서울시에서 아무리 그걸, 지금 그 하천부지가 서울시 땅인가요?
○청소과장  김병욱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시유지인가요? 아니면 국토관리청 소관인가요?
○청소과장  김병욱  거기는 도로는 전부 다 시유지입니다. 국토관리청은 밑에 조금 있고요.
윤준용  위원  그런 시설들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지역구 의원의 바램이고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신경 쓰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RFID 여기에 보면 배출량 30% 절감해서 연간 10억 이상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게 절감이 될까요?
○청소과장  김병욱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양평2동에 2011년도에 시범실시한 결과 실질적으로 양은 줄었습니다. 한 20%, 25% 정도 줄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종량제를 전체적으로 실시하면 우리가 시범실시 했을 때 보다 한 10% 더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윤준용  위원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것은 저희들이 양평2동에 2011년도에 시범실시한 걸로 기준을 해서 작성한 겁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종량제 자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식보다 그렇게 추가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적어진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종량 자체가 무게를 달아서 그 무게만큼 부과를 해서 주민들한테 물린다는 그런 개념이지, 지금 하고 있는 방식하고 종량제를 한다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든다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면 종량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건조기도 있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감면제로 가야지, 종량제는 어차피 그냥 그 무게만 재가지고 요금 부과하는 시스템이지, 그것을 줄이는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청소과장  김병욱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크게 눈에 띄게 줄겠냐 하시지만 저희들 취지는 현재 수수료가 가구당 1,000원에서 1,800원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윤준용  위원  종량제를 시행하게 되면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부과되고 있는 금액보다 배 이상이 더 추가 부담이 됩니다. 그건 사실이죠?
○청소과장  김병욱  물론 조금 더 부담될 걸로 생각됩니다.
윤준용  위원  조금이 아니라 배 이상 부담될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서울시 방침이 종량제를 목적으로 해서 한다고 해도 우리 지자체의 방침을 새로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종량제는 별 소득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감면제로 가야지, 우리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그걸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지자체에 똑같이 따라간다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숱하게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소비해 왔고, 그 예산들이 진짜 아까워요. 양평2동에 RFID 방식을 도입해서 시범운영 해 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사실 다 버린 거잖아요?
○청소과장  김병욱  물론 거기는…….
윤준용  위원  아무 소득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거긴 조금, 완전 실패는 아니고요.
윤준용  위원  계속해서 지금 시범운영을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현행대로 수거방법이 있고, 또는 계량을 해서 하는 종량제 방법이 있고, 또 드라이…….
윤준용  위원  주민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방식을 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서울시 방침이고 우리 지자체의 방침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는 있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다 시행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시행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이득을 보고 시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예, 맞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주민들이 원한다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해서 우리 행정이 전부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윤준용  위원  주민을 위하는 행정을 펼쳐야지,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아닌 것은 아니죠?
○청소과장  김병욱  물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죠. 하지만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제도로 주민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을 펼치지 못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최대한 편리한 가운데 저희들이 행정을 구현하자는 것이지. 그건 아닙니다. 일단 종량제가요…….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종량제가 목적이 아니라 감면제를 목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제로화를 저희들이 드라이 말리는 것을 해서 한 번 해봤는데 그 비용 예산이 상당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 저비용으로 실시를 해 보고 그 부분…….
윤준용  위원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 해서 추진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차기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예, 종량제 방식이 아닌 감면을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다음에 환경과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공사장에 지금 민원이 안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환경과장  한권직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어떤 건물을 하나 짓기 위해서 그냥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건설현장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환경과에서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한권직  공사장 소음이나 먼지는 진짜 저희가 규제를 하고 지도점검을 계속 나감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자체가 여건이 그렇다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70몇 개소가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아까 오현숙 위원님도 자이아파트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특별히 크게 단속할 수 있는 여력은 없고 다만 주말이나 일요일을 통해서 직원들이 계속 상근하면서 각종 민원이라든지 직접 나가서 단속하는 실정입니다.
윤준용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건설현장에 그런 민원들이 발생했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한권직  지도점검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윤준용  위원  과태료 부과 그 정도 선인가요?
○환경과장  한권직  현장에서 소음 초과, 비산먼지 발생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과태료나 벌금형으로 하는데, 사실 민원을 보고 나가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미리 조치하기 때문에 소음이나 먼지가 기준치만큼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윤준용  위원  주민들은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공사 중지나 더 심한 행정지도를 바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실정이 그러지를 못하죠.
○환경과장  한권직  예, 소송까지 가려면 제반사항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명히 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윤준용  위원  건설을 해야지 지자체 발전이 있을 것이고, 주민들은 건설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이해를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하여튼 참 답답합니다.
○환경과장  한권직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해결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하여튼 우리 지자체에서 중간 역할을 잘 해서 주민들하고 건설 수요자하고 조율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할 수밖에는 없는데 꼭 어떤 제재가 목적이 아니라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한권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로 와가지고 우리 선배 위원님들 쭉 질의하시고 제가 마지막에 하는 것 같은데 환경과에 다시 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세 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민․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민에서는 따로 점검반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한권직  저희 지도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환경위원님들이 그분들도 생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상 저희들이 나가는 것만큼 그렇게 나올 수가 없고, 그렇지만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 자체가 비예산인데 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좀 더,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지금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특별공사장하고 일반공사장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이게 1만㎡하고 1,000㎡면 평수로 따지면 3,000평하고 300평이 되나요?
○환경과장  한권직  예, 면적 크기, 그게 규모입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건축공사장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토목공사장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권직  같이 다 포함이 됩니다.
신현도  위원  왜 본 위원이 그걸 질의하느냐 하면 민간공사는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하는데 관에서 발주한 토목공사, 예를 들어서 치수방재과라든가 도로과라든가 그런 데서 직접 발주한 공사장에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거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정말 그냥 적당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히려 관에서 발주한 공사는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아! 이분들은 관에서 발주를 받은 거기 때문에 공사를 이렇게 막 해도 되는구나.
  오히려 민간업체들이 하는 공사장에는 실제적으로 건축공사장 같은 데 보면 안전 휀스(fence) 다 치고 나름대로 그것 다 적용해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토목공사장이 더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이 관리를 우리 환경과 말고 발주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관리하죠?
○환경과장  한권직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지금 토목공사 같은 경우가 보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수관거 교체공사라든가 그럴 때 아무래도 장비가 많이 쓰이고 하다보니까 소음이라든가 먼지도 많이 나고, 본 위원도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 보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업체들이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되면 적어도 패널티(penalty)를 적용해서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을 할 때 패널티(penalty)를 적용해서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환경과장  한권직  예,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실제 우리 관에서 발주한 관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더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 관에서는 민간공사장 위주로 지도점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조치내역이 있는데 이걸 자료를 주세요.
○환경과장  한권직  예, 알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어디를 어떻게 개선명령을,  지금 점검한 거에 비해서는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부과된 게 사실 상당히 적은데 그걸 좀 주시고, 여기 보면 건설공사장, 특별공사장, 일반공사장 해가지고 특별공사장이 월 1회, 일반공사장이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한권직  예, 알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가정복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문래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계약을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래동 에이스 건물에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차원에서 거기를 일단 저희들이 예산 확보 차원에서 저번에 예산도 확보했고 시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문래동 에이스빌딩 내에 어린이집 말고 다른 데를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했으나 장소가 확보되지 못해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어가지고, 아직 계약이 된 건 아니고 계약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분명하게 그 위치는 안 좋고,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유치하면 당연히 좋지만 그 돈 자체를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개인 돈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투자할만한 가치라든지 뭐가 있는 걸 충분히 숙의를 하고 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가정복지과장도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지난 회의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우선 예산만 편성을 해주면 다른 데를 알아보겠다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계속 추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실질적으로 다른 데도 알아봤지만 장소 구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치적으로는 그 장소가 불리할 수 있는데 하지만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확충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래서 시비도 보조해 주고 있는데 일단은 그걸 운영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방향을 바꿔 나갈지라도, 아니면 어린이집에 접근성이 편리하도록 마을버스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김주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걸 해보고 아니면 그만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급적이면 많은 사업을 내 지역으로 유치하면 좋지만 내 돈이 아니지만 내 돈처럼 생각하면 거기다가 그런 큰 돈을 쓸 수 있는가 그걸 더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은 지금도 얘기하지만 거기는 어린이집 위치로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더 좋은 위치를 봐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알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르신들이 계단, 특히 할머니들이 다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현 입장으로써는 대개 2층, 3층에 있는 노인정들이 많은데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한 결과 그게 현 상황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경로당도 현대화 방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2층이나 3층에 있는 노인정을 엘리베이터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안 되는지.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은 그때 당시에 1층이 아니고 2층에 할머니방이 있어서 다리가 불편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1층이 면적이 좁아서 1층에 경로당을 설치할 수 없는 사항이 돼서 그때 경로당 회장단에서 2층에다가 경로당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해서 설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5층 이상 건물에 설치하게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공간이 면적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요 또 예산도 1억 이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검토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주범  위원  당장이 아니더라도 경로당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써,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그것을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알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네요.
  본 위원장이 사회건설위원장으로 취임을 해서 오늘 업무보고 첫날입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했는데 오늘 판단을 해 보면 업무보고를 하러 오신 분들이 국장을 포함해서 과장․팀장님들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하러 왔어요.
  질의하면 답변하는 내용이 부실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전혀 준비되지 않았어요.
  오늘 본 위원장이 좌석배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팀장들한테도 바로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팀장들이 자기가 맡은 팀의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완전히 다 파악을 하고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기 몫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미흡한 부분이 많았고 불충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보육팀장도 오늘 안 왔는데…….
○지방행정주사보  유병오  다 왔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왔어요?
○지방행정주사보  유병오  예.
○위원장  윤동규  팀장도 지금 안 온 분 계신가요?
○지방행정주사보  유병오  다 왔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 왔어요?
○지방행정주사보  유병오  예.
○위원장  윤동규  팀장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또 과장 답변하는데, 국장 답변하는데 메모를 주는 것도 좋지만 위원장이 판단해서 팀장이 답변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이 주기 전에 팀장이 먼저 손을 들고 양해를 구해서 답변을 하는 것도 진행을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하는데 뒤에서 팀장들이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깊이 생각을 하는 것인지, 또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 조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물론 의회 회의가 너무 딱딱하게 진행돼도 안 되겠지만 계속 웃어가면서 답변을 한다든지 이런 것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할 때는 신성한 의회에서 공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부분이니까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 아까 시정하는 부분 있죠? 그런 경우는 행정처분을 하는 부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무게적으로 시정명령서부터 시작해서 원장 자격정지 또는 그보다 더한 것도 있을 수 있고, 현장시정조치라는 것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아주 가벼운 사항, 경비한 사항, 현장에서 바로 시정할 수 있는 사항, 아! 여기다 화병을 놨는데 이 화병이 유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 아이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여기다 놓지 말고 저쪽으로 놓으시오.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는데 소독제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것 빨리 보충하시오 이런 것들, 간단간단한 것들은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시정명령을 문서상으로 보낼 수 있는 건 시정명령부터는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건데 혼동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도 팀장들이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 같은 경우 자동차 매연 점검과 관련해서 다른 개선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도 좀 모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시검사라는 게 있죠, 임시 정비명령?
○환경과장  한권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차량 매연이 일정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는 정기점검이 있고 임시점검, 수시점검을 받도록 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래서 그 수치가 임시점검을 받을 수치보다 더 초과했을 때 임시점검을 하지 않고 바로 과태료 처리가 들어가죠, 30만원인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치가 임시검사를 받게 하는 수치가 있고 또 매연 수치가 아주 높게 나왔을 때는 그런 조치 없이 바로 과태료 처리하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생활환경팀장  주원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리에서 직접 측정을 해서 기준치가 초과되면 개선명령하는 게 있고, 또 비디오 측정을 하면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판독을 해서 어느 정도 이상이면 개선권고하는 겁니다. 저번에 보고 드린 것은요.
○위원장  윤동규  그렇죠.
○생활환경팀장  주원섭  그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니까 비디오는 지금 어느 일정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기동반들이 자리를 옮겨가면서 오르막길 같은 데서 계속 촬영을 하잖아요?
○생활환경팀장  주원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 이후에 당신 차량은  이러이러해서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관측이 됐으니 알아서 정비하시오 이런 부분이 있고, 차를 세워서 실제로 수치를 배기통에 대고 수치점검을 했을 때 기준치가 초과되면…….
○생활환경팀장  주원섭  그건 과태료 부과하고 개선명령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리고 아주 횟수가 두 번 세 번한다든지 기준치를 너무 많이 초과했을 때는 고발조치하는 것도 있죠?
○생활환경팀장  주원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런 걸 왜 그렇게 답변을 안 하고 아까는 그렇게 답변 안 하는 것 같던데.
○생활환경팀장  주원섭  개선권고에 대해서 아까 제가 비디오촬영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빠뜨렸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빠뜨렸어요?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 앉아계시는 의원님들이 그냥 넘어가는데 몰라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 알면서도 넘어갑니다. 사후로 자료로 내겠다하는 부분이 최소화되고 이 업무보고를 할 때는 전부 그 업무를 직접 주관하고 해오는 사람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어물어물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앞으로 위원장도 질의를 하겠어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윤동규  오현숙  김길자  김종태  김주범
  신현도  윤준용  최재문

○출석전문위원
  박종성    이정옥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김찬재
  복지정책과장서종석
  사회복지과장장대환
  가정복지과장이주헌
  노인복지과장박춘은
  청소과장김병욱
  환경과장한권직
  생활환경팀장주원섭
  지방행정주사보유병오